제38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2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0)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5)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2)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5)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7)
- 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5)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0)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5)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41)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76)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06)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8)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4)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1)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27)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41)
-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8)
-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5)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2)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6)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34)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4)
- 2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9)
-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1)
- 상정된 안건
- 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
-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5)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
- 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
-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0)
-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5)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41)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6)
-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1)
-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7)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1)
-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8)
-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2)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6)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4)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4)
- 2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
-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2)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6)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4)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4)
(14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새로운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상향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2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의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법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상정된 안건
(14시1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대상 구역을 현행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도 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군 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느 하나 수립 대상에도 속하지 않아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대상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2014년 출범 당시부터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인데 기존에 수립한 계획이 개정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수립된 국토계획의 종료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차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수립된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하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백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위에 있는 종전의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종전의 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 또는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정의견은 7페이지 이하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위원님.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상정된 안건
(14시2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외에 운영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도로, 주차장 등 물적 시설의 설치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의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치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있고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국비 지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의 통상적인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의 설치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그런데 보니까 기반시설의 운영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국비 지원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보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상정된 안건
(14시2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를 받은 특수목적법인과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산업단지 개발 능력이 인정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SPC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도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SPC로부터 신탁을 받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강제집행 같은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로부터 사업 관련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고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SPC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 개정안 시행 이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산업단지에서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 적용례를 둘 실익이 적기 때문에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5)상정된 안건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상정된 안건
(14시2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 건축 허가 시 대지 소유권 확보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건축 허가를 위한 대지 소유권 확보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 개정안의 취지가 집합건물과 아파트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간의 재건축 허가 요건을 형평성 있게 바꾸고 노후 오피스텔 및 상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병덕 의원님 안은 토지동의서가 필요한 시행사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대지 소유권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가 아닌 100분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동의서가 필요한 시행사 방식이라는 것이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건물 재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47조를 준용해서 건축법에 규정하는 박성중 의원님 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민병덕 의원님 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거고요. 박성중 의원님 것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며, 의사일정 제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상정된 안건
(14시2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진선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조성,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해 용산구역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 자원,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산공원의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조 제목을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존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존 업무를 관계 전문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7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행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문을 이동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은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산공원의 기초조사와 조사 및 기록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군부대가 입지한 용산공원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했던 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0)상정된 안건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5)상정된 안건
(14시3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위반 사항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감리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정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부칙의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자 및 사업 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였을 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행위 시의 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적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LTV 등 금융규제 강화나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나 투기지역은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41)상정된 안건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76)상정된 안건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6)상정된 안건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8)상정된 안건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24)상정된 안건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1)상정된 안건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7)상정된 안건
(14시3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입안권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4일 날 심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구는 재건축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등의 안전진단 의뢰 권한을 시도로 이관해서 안전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 권한이 시장 등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획 입안에 필요한 안전진단 권한 역시 시장 등에게 부여하면서 공정한 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 기능이 현재도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안전진단기관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입찰참가를 제한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있지만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대한 의뢰 권한을 시도로 이관할지의 여부와 연계돼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은 조합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의 분양제도는 주택법상 일반분양에 대한 예외로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재건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분양신청 전 2년 이상을 거주한 자에 대해서만 분양신청 자격을 부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정하는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분양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택 취득 이후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2년 이내에 분양공고가 날 경우에는 분양신청 자격이 박탈되지만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분양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등 매수자로서는 개정안에 따른 법 조항이 본인에게 적용될지의 여부를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시행된 정비사업이 조합원 분양을 하기 직전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던 조합원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이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유자가 실거주 기간 충족을 위해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서민인 임차인이 해당 지역에서 구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유자들이 실거주 요건 충족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등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전세시장 불안정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법안소위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강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사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었고, 실거주가 아닌 사람이 분양권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조응천 의원님 안과 총회 의결 시 일반적으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장경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직접출석제도의 취지는 서면의결제도의 악용 등으로 인해서 서면 등의 방법만으로는 조합원의 진의를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적 방법의 출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 역시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사결정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 이주환 의원님 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가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고 정보 관리 수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입니다.
조합 임원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 기간을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자를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직무 관련 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결격 사유 같은 경우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법 제43조제1항제5호는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로 동 법률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3월 16일 날 법안소위에서 5년으로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입니다.
총회 의결 시 조합이 서면의결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때에 위변조 같은 사례가 적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도 정비구역 등 해제의 연장 요청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감증명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은 최근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개정에 따른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드렸고,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죄를 동일하게 저지르더라도 다른 죄의 여부로 인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순찰 강화 및 시설․용품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은 대부분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재산이나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신속한 화재 진압도 어렵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방청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용품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 등의 사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그 수정의견을 80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유경준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법 제98조제3항은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로 101조에서도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이게 많기 때문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이고 또 이 안전진단 내용에 대해서 아규가 있을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적정성 검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에게 이 안전진단 의뢰 업무까지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조합원 분양 시 거주 의무 요건 신설에 대해서는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는 삭제하고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39쪽의 재건축 안전진단의 의뢰 주체를 현행은 시장․군수인데 시․도지사로 상향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구가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는 시도가 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의 업무와 시도의 업무 간에는 지금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도로 상향하기보다는 현행대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고,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같이 정책을 조율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시도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는 이번 법안에서는 빼시고 저희들이 추후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발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55쪽에 있는 조합원 분양 시 조합원에 대해서 2년간의 실거주 의무 요건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 6월 17일 날 대책을 발표할 때는 낙후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2년간 거주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아파트를 분양한다 하는 그런 의미였고, 이는 재건축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책의 하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임대차 입법을 발표했고 임대차 입법은 작년 7월 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대책 간에, 특히 세입자 관점에서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조합원들보고, 그러니까 집주인보고 그 집에 2년을 실거주하라고 했고, 그런데 한 달 뒤에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2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조금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우선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집값 안정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빼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들이 재건축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책으로 이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고 또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금 송석준 의원님 법안도 발의가 돼 있고 또 저희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거래기획분석단에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기 수요 징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망이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본다면 이번 우리 소위에서는 2년 실거주 이 규정은 구태여 시행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다음에 허영 위원님.
차관님 말씀하신 39쪽하고 55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에다가 안전진단을 전체에 다 집중해서 줘 버리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개인주택을 구매할 당시에 여기가 재건축사업이 될지 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또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예측이 불가하고, 거주하려고 산 주택이 갑자기 재건축이 추진돼서 2년 이내에 재건축이 된다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 침해 여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좀 들어 보니 2+2 조항 부분들하고 또 실제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조항이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작용을 이해해서 2+2 조항하고,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하고 이 조항이 충돌될 우려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입자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에서는 집주인이 와서 무조건 2년간 살아라 이렇게 해 버리면 양 측면이 서로 좀 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그런 측면도 워낙 강하니 위원님들 오늘 심의 결과 따라서 당장 이 조항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조항의 원래 목적은 재건축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방지였습니다.
그런데 투기 방지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다음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이제 법안이 심의가 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제한을 할 것이고 또 특히나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거래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 조항은 구태여 시행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있는 우리 거래분석기획단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법 증여 아니면 탈세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또 준비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 측면을 본다면 저는 이 조항은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대응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검토해서 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거기 동의를 하고요. 좀 감안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좀 해 봤는데 옛날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비대위 조합 등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에 비해서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혹시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72페이지의 결격 사유 강화하는 것, 5년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벌금 100만 원 받으면 10년 동안 못 하고요, 실형 받고 나오면 종료하고 2년 동안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년으로 있거나 5년으로 바꾸거나 하든 어떻게 하든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벌금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 것이고, 3호 같은 경우는 이 법뿐만이 아닌 다른 법에 따른 형벌을 받은 경우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법을 위반했느냐 말았느냐를 떠나서 벌금 100만 원인데 10년을 못 하게 하는 건 균형이 안 맞아도 이만저만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벌금 100만 원은 집행유예보다 한참 밑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43조 1항 5호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병합해서 이것을 좀 심의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10년 놔두고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만질 수가 없다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도정법에 따라서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주로 이 벌금형을 받게 됩니까?
하여간 답변은 지금 당장에 어려우시면……
그래서 시중에는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조합 임원 중에서 조합원 임원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합 결성에 참여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시면서 그것을 업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는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법 테두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맹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조합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관여됐던 분들이 아마도 벌금형을 받게 되실 텐데 그분들은 조합 설립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돼서 10년이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은 다른 도정법 안에서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은 더 줄이고 엄격하게 해서 조합 임원들이 실제 조합원들,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주민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를 좀 살리고, 그런 면에서 금고 이상 관련된 이 부분도 조합 임원의 자격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강화되는 게 맞다, 이 법안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균형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균형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논의는 대충 다 하신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보면서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39쪽부터 쭉 넘어가서 안전진단 그냥 다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하나의 법안으로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63쪽 좀 펴 주십시오.
전자적 의사표시 총회 허용.
수석전문위원님.



68쪽도 제 안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8쪽을 보시면 지금 개정안은 이제 시장․군수 권한을 시도로 갖고 오는 전제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번 안전진단 의뢰 권한이 시도로 오는 게 폐기가 된다면 48페이지에 있는 2번도 같이 폐기되는 게 맞고요. 이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잠깐만, 68쪽은……
지금 말입니다, 이주환 의원님 안이 2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강화 이것은 좀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계속 심사하기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앞의 68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주환 의원님 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이건 또 이주환 의원님 안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는 계속 심사, 하나는 또 의결, 이렇게 못 하는 거지요. 처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5항 이것도 결국은 계속 심사로 놔둬야지만이 6항을 계속 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75쪽의 7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주환 의원님 안은 다……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68쪽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이것 법안 처리가 지금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균형이 안 맞는 건데요. 이것 이주환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도 또 새로 발의해 가지고 하지요. 72쪽 이것은 폐기하고 68쪽 이것은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75쪽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처리하는 거지요? 서면의결권 행사 절차 보완, 맞습니까?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76쪽, 인감증명서 이것은 개정 실익이 없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건 폐기지요?
(「폐기!」 하는 위원 있음)
폐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 폐기해도 괜찮은데 보통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법을 보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 그 법률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본인사실확인서에 의해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9항은 그냥 원안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항은 수정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1항, 그냥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제10항․제11항․제13항․제14항․제1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1)상정된 안건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8)상정된 안건
(15시23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의원님 안, 송언석 의원님 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미공개 정보의 이용 및 누설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의 이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주택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4월 1일 개정된 동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에 사용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현행 법률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이병훈 의원님 안입니다.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이러한 위반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월 1일 날 개정된 개정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취지가 결국은 지난 4월 1일 날 개정된 법률에 지금 발의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정 실익이 없다, 지금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폐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상정된 안건
(15시2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 이행을 철저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 제5조제7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의 벌칙을 삭제하는 대신에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형사고발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 상한이 적용됨에 따라서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제처에서는 과태료 상한을 정액으로 정한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과태료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3000만 원 상한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거나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보호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8항제2호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에 관한 것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있어 보증의 중복 가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유사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보증의 이중 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일부보증의 요건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부보증 요건 중 하나로 추가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이는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49조제3항제4호는 임차인이 일부보증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를 일부보증의 요건 중 하나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일부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부칙에 대해서는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기간을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증회사가 보증 계약 해지 사실뿐만 아니라 보증 가입 사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보증 가입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벌칙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 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은 사업자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혜택에 상응하는 규제는 임대 의무 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를 하게 했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로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결격 사유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과 연계된 등록말소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나 보증금 미반환 등은 모두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위반 방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앞당기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때 신고 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신고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칙 제1조는 동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지난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일자가 이미 도과했고 또 제도 변경에 따른 적응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그렇지만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고 또 본 위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법안이 곧 상정되면 같이 좀 병합 심리를 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이 법은 제가 저희 지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악덕 업자, 구체적으로 아파트 회사까지 대라 그러면 댈 수 있겠는데 보증금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에 계속 민원을 넣고 살려 달라고 그러고 해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만나고 해서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일단 그 발의하신 법은 그때 가 가지고 다시 그것을 심의를 하시면서 이것하고 저촉이 되는 게 있으면 또 그때 가 가지고 하면 되시는 것이고, 무슨 법을 어떻게 발의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것 발의하셨다 해 가지고 그것 올 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기다려 달라? 이것하고 완전히 똑같은 법이라든가 그 법 때문에 이게 전혀 안 되는 법이라든가, 지금 도대체 어떤 법이 뭘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취지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대사업자제도의 기존의 혜택을 축소하고 변경하는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현재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의 사안으로 제안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하나하나 좀 심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시급하게 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송석준 의원안이 올라오시면 또 그 부분을 그렇게 논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발언 기회 얻고 말씀하세요.
강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위원님 발의하시면 또 심의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차관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면서 혹자 임대인들이 보증가입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제도적 보완 장치는 있을까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수수료율 이 금액을 굉장히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HUG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수수료를 낮게 해야 이게 세입자한테 전가가 안 되지 수수료가 높아 버리면 결국은 다 이제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언론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그것은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흥 위원님.
송석준 의원님의 법안은 이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다음번에 송석준 의원안 올라오면 그때 또 하는 게 좋겠고요.
내가 차관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임대사업자, 아마 송석준 의원이 그 법인 것 같은데 만약에 임대사업을 다 없앤다 그랬을 때, 임대사업에 예를 들면 고유한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 건설해서 임대사업 하는 것은 풀어 주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임대사업에 대한 우리 국토부의 입장은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 정부는 일관되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편 방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상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당 내에서도 여러 입장을 감안해서 임차인들에게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민간 전세․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제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다 없애 버릴 수도 없고 또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임대보증금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몇백 채씩 늘어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룰을 지키는 사람은 저희들이 뭔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혜택은 다 받는데 보증금만 그냥 5% 넘게 올려 버리면 그것은 정부가 더 지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임대사업자제도가 갖고 있는 효과가 뭐냐, 그걸 정부가 한번 엄밀하게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잘하는 쪽은 인센티브, 못하는 쪽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에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송석준 의원안이 올라왔을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말이 나온 김에 국토부에 대안 마련을 시급히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무를 같이 이행하고 임대주택으로부터 말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종부세 부과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오랫동안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 혜택에서 빠져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고.
사회주택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토지를 제공받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세제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려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법안과 관련해서 얘기 주셨던 부분 중에서 92페이지에 보면 원래 개정안에는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는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은 어떠신지 그걸 같이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의무화를 했는데, 가입을 안 하면 현행 규정으로는 징역 2년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범법자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안 되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과태료를 자기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하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만약에 임대 호수가 많으면 과태료가 엄청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하니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서 상한선을 정하는 게 맞다 하는 게 법제처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과태료를 3000만 원 이하에서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이번에 빨리 처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게 시행되는 게 8월 18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8월 18일부터는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임대사업자는 전부 징역 아니면 벌금을 때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송석준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을 봤는데, 이 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안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리고 설사 상관이 있더라도 이 법안 가지고 그냥 심의를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 법안 가지고 이 법안의 당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 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 법안의 당부에,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시오. 딴 말씀 하시면 제재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임대등록사업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법안 발의가 된 게 곧 올라오니까 같이 병합 심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건 우선 처리하자고 하니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다음 심의 때 그걸 진지하게 같이 심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협조하겠습니다.
엔간히 합시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의가 계속 중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딱 10분만 정회하고 4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2)상정된 안건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6)상정된 안건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4)상정된 안건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4)상정된 안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조응천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 제9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위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매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용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에도 환매권을 배제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환매권의 발생 기간을 제한하되 그 기간을 10년보다 장기로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발생 기간을 장기로 변경하면서 10년을 초과한 경우 중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구체적인 공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방법, 세 번째 발생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익사업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행사 기간만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어떠한 방법을 택할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밑에 수록되어 있는 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경준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의 유형별로 환매권 행사 기간을 정해서 현행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매권 행사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동근 의원님 안은 환매권 발생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돼서 현행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범수 의원님 안은 취득일과 상관없이 환매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은 환매권 행사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충분한 권리 행사 기간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 유형별 환매권 행사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요소를 광범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신동근 의원님 안은 민법상 부동산 취득시효를 고려해서 20년으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매권제도 취지와 취득시효제도의 그 취지가 다르고 그리고 환매권 행사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0년까지 연장이 돼서 법률 관계의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님 안은 사업 완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도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 관계의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토지가 필요 없게 될 것을 환매권 발생 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환매권 행사 차단을 방지하고 공익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 가능성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사업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10년간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응천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수정의견은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근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환매권 발생 사실을 사업시행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환매권 행사 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따른 협의 취득 또는 수용 대신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환매권 행사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환매권 행사 기간은 판례에 따르면 제척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나 공고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 기간이 경과하면 환매권이 당연히 소멸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까지는 스스로 토지 소유자가 현금화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입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의 폐지․변경의 고시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를 의제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완료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이 완료된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해서 개정안 9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 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입니다.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잔여지 등에 대한 매수 청구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청구 기한을 공사완료일에서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90조제1항제2호의 환매권 행사 기간의 시점인 사업완료일과 일치시켜 새로운 개념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일 및 이 법 시행 이전에 환매 제한 기간 10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위헌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서 위헌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신동근 의원님 안 부칙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환매 제한 기간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환매권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 이후에 대해서만 위헌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헌법재판소법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사례가 급증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안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의 완료 신고 및 고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도 사업의 완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례를 두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행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개정되는 제91조에 따른 환매권 행사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환매권 행사 기회를 넓혀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일반적으로 민법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유계약 및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계약을 하는 거고 민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의 경우에 토지의 매입 방법이 협의 매수와 수용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111페이지의 공익사업이 당초의 취득 원인과 달리 사업이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당연히 환매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조응천 의원께서 발의한,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로부터’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토지 취득의 원인이 없어진 날부터입니다. 우리가 도로나 공익사업을 할 때 당초의 취득 원인과 달리 사업이 안 돼 버리거나 또 일부만 될 경우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113페이지 셋째 줄의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이런 것보다는 ‘토지 취득 원인이 상실됐을 경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게 되면 판례의 환매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제척 기간이 아니고 민간 토지 사유의 본래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본래 민간 토지를 국가가 공공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땅을 팔아라라고 협의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수용한 땅인데 그 공공 목적이 없어졌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그 토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126페이지의 이미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환매권 행사의 권리가 이 법 개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정 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산다고 해 놓고 특정 목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행정입법의 목적에 부합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김희국 위원님께서 행정법 이론에 따라 가지고 심오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 끝날 때까지 오늘 중으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지금 김희국……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수정이 필요한 것은 118페이지의……
수석전문위원님, 이해가 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도 지금 김희국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취득 방법이 협의 매수와 수용이 있는데 협의 매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완전한 자유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 적용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할 때 분명히 수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니까 수용 매수가 아니고 협의 매수로 등기를 해 버릴 경우에는 권리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수한 경우에도 보상을, 환매권을 인정하고 그게 만약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의 피해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실질상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환매권 청구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수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매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국토부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뒤에 주무 과장 계시지요?

같이 한번……

‘협의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2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상정된 안건
(16시2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사업자와 근무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 최초 사전교육 이외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교육제도가 없어 전문인력이 부동산개발 분야의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문인력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법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영업정지가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나 분양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고 지연 및 보고 누락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상정된 안건
(16시2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입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 대행자 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등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 처리 기간이 각각 설정되어 있으나 접수를 받은 행정청에서 수리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는 경우에 측량업자 등은 자신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수리간주제를 도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20일로 기간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업무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 반영과 실제 기능 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 그거 문구 조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크게 제가 인심을 써서……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자구, 조문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2)상정된 안건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6)상정된 안건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4)상정된 안건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4)상정된 안건
아까 조항을 좀 이렇게 다듬고자 했던 신동근 의원님 안은 다른 조항과의 저촉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의견들 다 모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없으신 줄로 알고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9항, 제21항, 제2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