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17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2)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9)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75)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30)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7)
- 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0)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2)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4)
- 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1)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6)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03)
-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26)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27)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5)
-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48)
- 1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23)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35)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3)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3)
- 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49)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1)
-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04)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86)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8)
-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0)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82)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63)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93)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49)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4)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3)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16)
- 35.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36.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3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38. 국회정보공개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39.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장 선출의 건
- o 간사(한병도ㆍ추경호) 및 소위원장(한병도ㆍ추경호ㆍ배진교) 인사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2)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9)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5)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0)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7)
- 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0)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2)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4)
- 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1)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6)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3)
-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6)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7)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5)
-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8)
- 1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3)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5)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3)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3)
- 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9)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1)
-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4)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6)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8)
-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0)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2)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3)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3)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9)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4)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3)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6)
- 35.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36.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3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38. 국회정보공개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39.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으로서 일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는 대립과 충돌을 넘어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몇 달간의 산고 끝에 국회 정상화라는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기현 대표님과 한병도․추경호 수석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우리 운영위원회가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국회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선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구성되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이후의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왼쪽의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님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회의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 추경호 수석님 모시고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항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신이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잘 깃들어져서 상임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한병도 수석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 등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운영위가 국회에 모범이 되는, 국민들 걱정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병도 간사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직 선출은 안 됐지만 추경호 위원님 잘 모시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여야가 좀 더 자주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정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을 출신 김민철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국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야 간에 서로 협치하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 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운영위가 국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의정활동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또 배진교 정의당 위원님, 강민정 열린민주당 위원님 모두 힘을 합해서 모범적인 운영위원회 만드는 데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처음 이렇게 새로운 위원님들을 많이 뵙게 되어서 저도 외연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법사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협치와 타협, 대화와 토론이라는 그 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많이 비판을 받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상 2기로 접어들었는데 실질적인 협치와 타협이라는 그 정신이 우리 운영위에서 잘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국회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운영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운영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윤호중 위원장님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원장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에 인연 맺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회 들어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의원님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인연 맺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그러한 국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윤호중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립을 떠나서 상생의 국회 또한 상생의 위원회가 되고자 하는 데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과는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위에 이어서 또 운영위에서도 또 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상생이나 아니면 타협이었다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또 그 차원에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윤호중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7월 23일의 합의정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데 운영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7월 23일의 합의에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다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 중에 문체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이러한 8월 25일 국민의힘 문체위원장 선임 전에, 그 전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졸속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승원 위원님이 아마 문체위 위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출석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국민의힘에서는 언론개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의 합의정신에 기반해서 이 법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합의 처리되는 것이 지난 7월 23일의 합의정신에 맞는 것이고 이러한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는 존경하는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협치의 정신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왜 법사위를 개혁해야 하는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법사위에 가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많은 위원님들 뵙게 돼서 저도 역시 반갑고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열심히 그 기능과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국회다라고 국민들께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운영위에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에서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의 말씀들이 나왔는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만남의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진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현안과 문제를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최혜영입니다.
운영위가 열리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아까 법사위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기 운영위에 계신 분들은 각 당에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좀 높으신,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 위원들이 모인 그런 운영위원회라 훨씬 더 우리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나 바람이 굉장히 높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새로 구성된 운영위가 그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잘 받아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배진교 위원님 그리고 강민정 위원님,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전주혜 대변인께서 워낙 길게 말씀하셔서 같은 대변인 입장에서 길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잠시 했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국회법입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맞추어서 각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현안들, 민생법안들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가 그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문체위 상임위가 같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꼭 오고 싶었던 위원회인데요. 국민주권시대에 실질적인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20분)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한 한병도 위원님과 추경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인사말씀은 소위원장 선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 사전 협의에 따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정의당 배진교 위원이 각각 맡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위원 사․보임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한병도ㆍ추경호) 및 소위원장(한병도ㆍ추경호ㆍ배진교) 인사상정된 안건
(10시22분)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시자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신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그리고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생산적인 소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분의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10시24분)
국회법 제59조는 회부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으로써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므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2)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9)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75)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0)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7)상정된 안건
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0)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2)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4)상정된 안건
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1)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6)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3)상정된 안건
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6)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7)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5)상정된 안건
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8)상정된 안건
1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3)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5)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3)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3)상정된 안건
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9)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1)상정된 안건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4)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6)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8)상정된 안건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0)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2)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3)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3)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9)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4)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3)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6)상정된 안건
35.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6.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7.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8. 국회정보공개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9.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0인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외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영아인 자녀와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당시 국회의장께서 이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직접 영아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중요한 회의가 열릴 경우에 영아를 본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게 해서 의정활동의 책임과 양육의 책임 모두를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여성 의원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영아를 양육하는 남녀 의원 모두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외국 의회에는 의원이 영아인 자녀를 회의장에 데리고 들어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 호주 의회에서 라리사 워터스 의원이 모유수유를 하면서 발언한 일을 비롯해서 뉴질랜드, 미국, 유럽 의회에서 영아 동반은 의회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여성 의원의 비율이 높고 성평등한 정도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회 회의장 아이 동반을 단지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20대 국회 임기인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66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화두가 된 오늘날에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는 이 법안은 더욱더 필요해졌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간 그리고 돌봄과 성평등에 보다 열린 공간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와 보호자인 의원이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용혜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설명과 함께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20대에 이어서 21대에는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 본회의장 출입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워킹맘으로서 여성 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산전후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국제모유수유전문가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에도 해외의 여러 회의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생활 양립 문화를 확립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입니다.
현행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 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용 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의도적인 계류를 통하여 법안 통과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단원제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원제처럼 운용되는 폐단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애초에 법률안 내용에 관한 심사와 체계 및 자구 심사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1951년과 비교하여 입법 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여 현재 제도 운용의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법안이 이미 16대 국회부터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에 의해 20차례 이상 발의된 바 있습니다.
유권자가 300명 국회의원 중 누구에게도 상원 기능을 하는 법사위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국회사무처에 별도 전담기관을 두는 안도 제출되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국민이 등가로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해 준 권한과 책임이 왜곡되지 않고 국회가 각 상임위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경남 진주을 지역구입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모시고 더욱 생산적인 우리 운영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37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간 운영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지연되었던 국회 개혁 현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 이어서 열릴 운영개선소위원회에 안건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3건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를 위해서 127억을 추가해 기본조사설계비 총액 147억을 편성한 것은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서 가능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국회법을 발의하신 야당 중진 정진석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고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도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언제 논의될지 기약할 수도 없고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간사님들께서 전체회의가 끝나면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논의 일정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그 원대한 목표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3건이 현재 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병도 위원님께서는 야당 간사와 협의를 하셔서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국회법을 소관 법률로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법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다수결은 국회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 원칙이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서로 권장하고 또 노력해 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노력은 부단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 노력에 너무 치우쳐서 국회 운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과거에 이를테면 식물국회가 되는 이러한 예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하셔서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강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제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해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한병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개선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