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24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법무부 소관
-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97)
-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2)
-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2)
-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84)
-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36)
-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73)
- 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5)
-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8)
- 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6)
- 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79)
- 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6)
- 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01)
- 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2)
- 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4)
- 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7)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5)
- 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 27.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0)
- 2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51)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 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08)
-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
- 4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헌법재판소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법무부 소관
-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7)
-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2)
-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2)
-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4)
-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6)
-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3)
- 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5)
-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8)
- 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6)
- 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9)
- 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6)
- 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1)
- 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2)
- 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4)
- 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7)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
- 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궐위로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본 간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결산과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 예정된 바로는 오후 5시부터는 타위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아마도 타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해 오늘 상정하는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및 법률안, 주서본, 제안설명, 법률안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의석 노트북에 게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출입을 50인 이하로 제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질의 순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보좌진들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맞추어 회의장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이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승원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항상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봐 왔던 법사위에서 함께 멤버로서 일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윤한홍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포된 의사일정을 보면 제가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님하고 수차례 협의했던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만나고 또 통화를 하면서 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상정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은 날치기 처리된 법안들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문체위에서 날치기된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환노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탄소중립법 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사 간의 협의과정에서 상정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회 협치를 위해서 원내지도부에서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야당이 해야 되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있다가 이제 7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넘겨주기로 협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쇼를 하면서 이제 협치하고 양보한다는 모습을 보였던 여당 지도부에서 그런 넘겨주는 상임위원회 법안들은 넘겨주기 전에 법안부터 날치기를 한 거예요. 환노위, 교육위, 문체위 위원장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하고서 법안을 날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그래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법안들은 분명히 우리 당에서 오늘 상정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결산이라든지 1소위에서 통과된 고유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우선 먼저 심사를 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는 정회 등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상정 여부라든지 또는 2소위에 상정할 것이라든지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밀린 숙제하듯이 전부 날치기 입법을 통해서 법사위원회에 지금 회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뭐하러 협치 선언을 합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을 왜 합니까? 그냥 민주당이 갖고 일당독재를 하든 입법독재를 하면 되지 겉으로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날치기 음모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국민에게 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입니까? 언론재갈법, 이것 막아서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권력자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권력자가.
교육위에서 통과된 법도 마찬가지고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없다고 탄소중립 못 합니까? 마치 이 법이 통과되면 탄소중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탄소중립은 정부가 각종의 에너지정책을 통해서 이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법이 없어서 탄소중립이 안 되는 것인 양, 이 사립학교법 통과가 안 돼서 교육의 공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 이런 식의 호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여태까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은 협의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상정 여부를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합의도 안 한 상태에서 박주민 위원장직무대리 독단으로 이렇게 상정시키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간사님, 권성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미 제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중재법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법안이 야당과의 타협이나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또한 환노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여당 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위원 몫으로 집어넣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국회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행하고 법치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민주당의 입법독재이지요.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무엇이냐? 지난 1년여 동안 지켜봤듯이 1당의 입장에 의해서, 1당의 자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이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타위법의 대부분이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의 협치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법들입니다. 이와 같은 법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1소위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치고 다음에 정회를 거쳐서 다시 안건조정을 거치는 절차를 우리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적어도 법사위에서나마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여 주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것을 충분히 보여 줬으니 다시 한번 간사 간 협의를 잘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선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리 의사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사위장 밖에, 그나마 안으로 안 들어오셔서 다행인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상임위장에서 사실은 너무 좀 무질서하게 방역수칙을 어겨 가면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시는 모습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을 죽 보면 국회가 아주 중요한 합의를 했던 것들도 좀 있고 이견이 오래돼서 사실 진즉 통과가 됐어야 된다고 국민적으로 보이는 법들이 아까 얘기했던 발목 잡기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도 잘 안 되는 이런 법들이 사실은 그동안 꽤 많이 축적이 돼 왔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 처리된 법안들도 있고 또 합의 처리된 법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탄소중립만 하더라도 2021년도 11월 달에 유엔총회가 있는데요. NDC, 그러니까 국가 목표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인도뿐만 아니고 이것은 국가경쟁력, 기업의 경쟁력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요구하는 이런 법들이 사실은 다른 정략적 이유에서 통과가 안 되는 법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재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상임위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다 정리를 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받아들인 게 많고 협의가 충분히 진행돼서 논의가 진행된 법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의회라는 게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마냥 처리를 안 하고 있을 거냐, 반대만 하면 무조건 그러면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점은 메우고 그리고 의사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힘으로 와 가지고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차분하게 결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중재법 그리고 교육위를 날치기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들 그리고 또한 환노위를 날치기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법……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 명백히 어기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박범계 장관님이 원내부대표 시절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다수당의,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3 대 3 동수로 여야가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야당인 위원님들을 환노위, 문체위 그리고 교육위에 다 배치를 해서 사실상 4 대 2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일단은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입니다. 다만 그 이하로 할 때는 간사와 합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분명히 국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상임위, 문체위 그리고 환노위, 교육위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열어 가지고 그날 끝낸 경우가 3건 모두 다, 안건조정위가 아니라…… 안건조정위라는 것은 안건을 조정하고 심사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문체위에서는 그날 임시사회권을 가진 이달곤 위원님이 정회를 이용해서 사회권을 박탈당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들만 참석해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앞에서 절차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날 문체위에 와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다수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법안이 여야 간의 협의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대행께 안건조정위원회를 날치기 통과한 이 법안들은 오늘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이 충분히 경청할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의사진행 안건에 보면 20항까지가 결산과 1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21항 이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무위원님들과 법원행정처장님 해서 5개 부처의 기관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결산과 1소위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심사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우선 20항까지 진행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 지금 결산 때문에 나와 계시는 다섯 분의 기관장님들 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분은 이것에 관계도 없는데 앉아 계셔서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회의라는 게 가능한 것은 빨리빨리 결실을 맺고 불가능한 것은 최대한 토론하고 절충해서 의견을 접근하고, 위원장님께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오늘 회의가 생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결산 관련해서 어제부터 오늘 질의할 내용을 전부 준비를 했다가 오늘 회의 일정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두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히 여기 나와 계시는 다섯 분의 기관장님들 그리고 지금 배석하고 있는 많은 간부들 또 밖에 있는 간부들도 고려해 주셔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20항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항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충분히 토의를 하는 식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렸고, 아까 또 일부는 오래되었는데 일방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타위법 올라온 거 보면, 제가 합의한 거 보면 아직 숙려기간이 되지도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은 5일간의 숙려기간도 안 되지만 여기에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일방 처리됐다 혹은 날치기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지 말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또는 지금이라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병철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 오해 없기를 바라고 박주민 간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한홍 간사님이나 권성동 위원님 그리고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항까지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문재인 정권의 기관장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 각 기관의 내로라하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왜냐? 지금 법사위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폭거를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남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일정을 통보받은 것은 어젯밤 11시였습니다. 법사위 행정실로부터 받았지요.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것이 국회법 그리고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국회의 확고하고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무시했고 또 다시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재갈법, 사학말살법…… 그리고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의료인들을 옥죄고 괴롭히는 그런 법안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법들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재갈법,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헌정사의 오점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후에 코드인사로 꽉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학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군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께서는 이런 각종 악법에 대해서 아마 강행 처리할 겁니다, 힘의 숫자로. 공수처법 개정안, 임대차 3법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만 따져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표결 아마 등장할 겁니다. 언론인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의미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들러리처럼 조용히 앉아 있으라, 이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숫자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야당 위원들은 뭐 하러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대행 박주민 간사께서 윤한홍 간사님과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안건들을 합의해 주십시오. 저 눈 수술 두 번 했습니다. 왜? 지난 1년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아주 보기 어려운, 봐서는 안 될 일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20항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이 안건은 현재 공석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을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선출하려는 것으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저입니다―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된 소위원장님들의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현안질의는 대체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자현 검찰국장입니다.
(인사)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3인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회 내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과 수사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와 조직을 정비하고 검경 간 수사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에 인권의 관점을 투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서민들의 주거․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디지털성범죄, 중대재해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전자감독과 지자체 안심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시아 최초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본격 시행하는 등 엄정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인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 예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법무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조 7506억 원으로 이 중 83.1%인 1조 454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8324억 원이며 96.9%인 3조 71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1058억 원이며 결산액은 1044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3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2억 원, 3%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54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총 3조 6077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집행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1쪽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 1272억 원의 93%인 1184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7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4%인 1074억 원을 지출하고 19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쪽 이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법제처가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직무대리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창범입니다.
(인사)
법제정책국장 채향석 등 3인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회의장 밖 국회 내에서 대기 중입니다.
법제처는 2020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내용을 최우선에 두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법제처의 기관 운영과 예산편성․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결산 개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및 인원입니다.
법제처 인원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정원 237명, 현원은 223명입니다.
2쪽 법제처의 조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법제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으며 2020년 세입징수결정액은 8620만 원으로 이 중 급여 과오지급 회수액 등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법제교육센터 건물대여료 및 변상금 등 850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4쪽, 2020년 법제처 예산현액은 408억 7900만 원으로 그중 94%에 해당하는 38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인건비 16억 3600만 원 등 24억 6200만 원입니다.
5쪽,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법제교육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일반수용비 중 5900만 원을 공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정부입법 총괄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폐기법안 재추진 156건을 포함하여 총 312건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169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통일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사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3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쪽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입니다.
2020년에는 법률 319건 등 총 2315건의 법령안을 심사하였고 40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54건의 해석 안건을 검토, 회신하였습니다.
8쪽 법령정비입니다.
피후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격조항에 대한 정비를 2019년부터 추진하여 총 395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고 그중 2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2019년 9개 부처에 이어 2020년에는 18개 부처 소관 법령의 어려운 용어 약 1900여 개를 발굴하고 위법․부당한 행정규칙 109건을 확정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법제지원입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요청한 275건의 법령에 대한 입안 지원을 실시하였고 3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15건의 법령의견제시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10건의 자치법제 상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37회 운영 등을 통해 자치법제를 지원하고 13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449건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법령정보 제공 및 법령 홍보입니다.
2020년 12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제정, 시행으로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5년 이전 공포법령의 텍스트 별표․서식 14만 건을 한글파일로 재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법제교육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무원의 법령입안․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대면 영상강의를 통해 1만 4093명에 대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교류․협력입니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와의 법제정비협력사업과 제8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를 추진하였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 2020회계연도 법제처 재무제표 결산과 관련해서 재정상태, 재정운영 및 순자산 변동분석은 자료 12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충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135개 사항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55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하여 비위공직자 151명에 대해 책임을 묻고 104억 원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원 운영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종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국면에서 사전 컨설팅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 추진하였고 피조사자의 관점에서 감사절차를 재정비하고 피감기관의 수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0년도 감사원 예산 1306억여 원은 이러한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주어진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총장 최성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경호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사원 소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일반현황,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 2020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감사원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억 7500만 원 대비 101.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258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343억 2500만 원 대비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은 4억 7500만 원으로 감사교육원 교육수수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4억 81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306억 4500만 원이고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991억 3500만 원으로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43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1258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15억 8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8억 6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월․불용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5억 8600만 원으로 전자감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과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등과 관련된 물건비 5억 5800만 원을,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공사, 감사원 어린이집 설치공사 등과 관련된 자산취득비 10억 2800만 원을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68억 6600만 원으로 인건비 17억 원과 기타 예산절감 등에 따른 51억 6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이용․전용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5500만 원으로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실 영상녹화장비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2020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7쪽부터 29쪽까지 재무제표 요약 설명자료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원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재판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판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국가예산을 알차고 빈틈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은 깊이 새겨서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김정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이외에 심판지원실장 정원국 등 2명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회 내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별관 임차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세입 조치 등 1억 6000만 원, 직원 채용 응시료 700만 원,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등 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총 1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36억 5000만 원으로 그중 49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억 21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492억 2900만 원은 인건비 273억 7700만 원, 기본경비 54억 8600만 원, 주요사업비 163억 6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그리고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님과 법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39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법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박영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1쪽입니다.
상단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대법원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7198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8396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2쪽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15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36억 원으로 이 중 4009억 원을 수납하였고 2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징계부과금 및 소송비용 국고 대납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자력 등입니다.
다음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32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89억 원으로 동 금액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6715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719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5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고 이는 보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59억 원으로 이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및 사법업무 전산화사업의 연구비, 사업기간 계속을 사유로 하는 법원정책연구비,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건설비입니다.
불용액은 675억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절감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325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6억 원을 합산한 세출 예산현액은 3411억 원이고 지출액은 2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고 이는 보전금, 건설보상비, 유형자산, 전출금 등의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95억 원으로 이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연구비, 등기소 신․증축사업의 건설비입니다.
불용액은 907억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절감 및 인건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쪽 이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115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9억 원으로 이 중 1359억 원을 수납하였고 1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주로 소송구조 국고 대납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자력 등입니다.
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현액은 1157억 원이며 지출액은 1359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원으로 이는 사법서비스 향상,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구용역비입니다.
불용액은 78억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절감 및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 7쪽 대법원 소관 2020년 말 현재 국가채권 총액은 884억 원, 국유재산 총액은 6조 6888억 원, 물품 총액은 143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실적에 관하여는 제출한 결산 개요의 8쪽 이하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법부는 2020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개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서 의원실에 미리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총괄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총괄본은 위원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보고 중에 인용된 페이지는 총괄본의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입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5개 기관의 9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4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결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총 49개 사업에서 79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3페이지 10번 법률구조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본부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공단 내부규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단 내부규칙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소송성과급은 변호사의 소송 수행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단은 2020년도에 직접 소송 수행을 담당하지 않는 본부 소속 변호사에게도 소송성과급을 1억 2015만 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부규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성과급이 내부규칙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15번 검찰업무 정보화사업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회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3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해당 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이 7억 7000만 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총 8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7월 28일에 해당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무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9페이지 44번 세입 중 교도소 수입과 기금예탁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세목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최근의 수납실적에 비해 매년 과다 계상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84.3%, 37.6%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세입예산을 산정할 때 기금예탁 이자 수입의 기준 이자율을 국고채 발행금리를 고려하여 책정하는 등 최근의 수납실적 및 수입전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세입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총 6개 사업에서 14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1페이지 3번 법령심사 지원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법제업무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제업무 컨설팅 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사업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제처는 예산편성 시에는 3~4개 부처에 대한 맞춤형 법제업무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가 전 부처의 법제업무 운영실태조사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별 부처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 및 개선책 도출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7개 사업에서 11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2페이지 5번 전산운영경비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비대면감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감사에 어려움이 있고 비대면감사 활성화를 통해 출장비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비대면감사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구축해 온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은 감사자료를 전자적으로 확인․분석하는 것으로 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비대면감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외공관 감사의 경우 비대면감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감사자료 분석시스템과 외교부의 재외공관 회계시스템 간 연결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비대면감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 5개 사업에서 12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3페이지 1번 인건비사업의 경우 인건비 불용률이 과다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다 충실히 수립하는 한편 실제 소요인력 규모를 반영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0회계연도 인건비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22억 100만 원으로 불용이 과다한데 인건비 불용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불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휴직인원 발생, 겸직 등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은 예상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고 퇴직 등 결원에 의해 발생하는 불용은 인력충원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최소화하는 한편 별도정원의 계산상 착오로 생긴 불용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인력 운용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소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총 26개 사업에서 38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15페이지 3번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입니다.
대법원의 202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비용을 나눠서 집행하거나 소액의 내역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여러 개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하고 관서운영경비의 집행범위를 넘어서는 등 국가재정법과 국고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법원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산집행 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4번은 생략하고 등기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1번 일반회계 전출은 등기특별회계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예산액 전액인 815억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괄담보제도 등기시스템의 구축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등기특별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잉여금을 전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관련 법률안이 현재까지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소요액 추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815억 원 전액을 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남국 위원님이 안 계셔서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저 쳐다보시네요.
우리 장관님 취임하신 이래 제일 강조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권과 절차적 정의 이렇게 강조를 반복하셨고……



1년 전에도 민주당의 일방독주 앤드 입법독재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는데, 1년 전에도. 또 1년 후에도 지금 오늘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국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지금 가장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 이 개정안을 통해서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언론의 비판 기능, 취재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비판들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이 비난과 관련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이런 것들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32조의2에서 인권보호관에 수사정보 유출에 관한 진상조사권한을 부여한 규정이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언론의 자기검열과 똑같은 형태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만일 사건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법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합시다. 여기 인권보호관이 의심이 든다고 판단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또 장관께서도 그것 의심이 든다고 한번 조사해 보라고 지시할 수 있겠지요. 총장도 그렇게 지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소위 권력자의 수사에서 어떤 언론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의심이 든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누설한 의심이 든다 그렇게 해서 인권보호관에 의해서 진상조사가 되면 그러면 그 수사는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검사가 진상조사를 받고 또는 내사가 들어간다면?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나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이 형태나 결국은 스스로 자기검열 또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법무부 훈령으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가짜 뉴스냐, 가짜 정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정보의 의도적 유출, 즉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사례를 규정한 것이고요.




3호를 보면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기소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면 수사를, 진상조사를 하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정진웅 차장 징계는 언제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고검장으로 가 있는 이성윤 고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법관 지원자 현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류합격자 전형 전의 지원자가 매년 얼마, 최근 5년 정도라도 몇 명 정도였고 서류합격은 그중에서 몇 명이 했고 그리고 필기합격자는 그중에서 몇 명 정도 했고 그리고 최종합격은 몇 명, 이런 경력법관의 지원자와 최종합격자로 흘러가는 그 현황 하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최종합격자의 경력사항들에 대한 통계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던, 예를 들면 10대 로펌이면 10대 로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력 같은 것들은 필히 체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력법관 채용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법조일원화를 하면서 경력법관 채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클럭을 거쳐서 대형 로펌에 잠시 갔다가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되는 이 사이클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법조일원화를 추진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통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순서인데 전주혜 위원님이 또 안 계세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국회의원 시절에, 지금도 국회의원이시지만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게 된 경위나 이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해 가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활동의 투명성, 정당성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공개하는 것이 옳다.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1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검찰조직의 특성상 전국에 있는 43개의 청인가요? 그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누가 얼마를 쓰는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내역도 그다음에 증빙도 지금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검찰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그게 감사원의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 가면 자료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데, 감사원은 ‘우리한테 없고 그것은 해당 기관에 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감사원장권한대행님, 혹시 감사원에 이 자료가 없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검찰에서 허위 답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역시 소상히 밝히기는 아무래도 비용의 성격상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체 44개 본청․지청에 수사역량 대비 적절히 배분되는 그러한 기준들을 도입을 했고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검찰국장, 현재의 검찰과장의 시스템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성실하게 지금 국민적 알권리 등등등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시고. 이것은 업무지휘도 저는 좀 필요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만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나요, 가석방 결정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본질적 이유가 뭐예요? 가석방 요건 채웠다, 모범적으로 수형했다는데 몇 퍼센트 지금 채웠지요?


그런데 60% 조금 넘은 상태에서 가석방했다는 것은, 가석방 요건 채운 것은 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최근 들어서 60% 채웠는데 가석방한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번 가석방 결정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좀 연민을 느껴. 사면은 해 주고 싶었는데 사면하려니까 친문 극성 지지층 반발이 심하고 또 안 해 주려니까 여태까지 대통령이 삼성을 너무 많이 이용해 먹었어. 툭하면 삼성 찾아가서, 투자계획 발표할 때도 가고 고용 증대할 때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구차하게, 반도체는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방역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차라리 사면해 주면 이런 논란 깨끗하게 벗어날 텐데 엉거주춤하게 가석방하다 보니까 취업 논란 일어나지 그다음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구차한 변명하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장관 방패 삼아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쇼를 한 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관이 답변을 못 하잖아. 취업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취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용률이 110%에 이릅니다. 수도권 교도소는 120~130%에 이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이번 이재용 씨의 가석방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해서 적어도 100% 또 중간 단계로서 105% 그렇게 가석방을 늘려서 수용률을 낮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앞서 질의에 나왔습니다만 검찰의 존재는 결국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사정보 유출자로 내사가 의심될 경우에 사실상 권력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2019년 조국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자 마련된 보도지침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오늘 오후에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그 당시 원내부대표셨는데요. ‘안건조정제도는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고 그 날치기에 대항해 소수 야당이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선진화법이다’,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간단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날치기 통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안건조정위원회 김의겸 위원은 소속은 열린민주당이지만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심사를 심도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4 대 2의 구조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기자단체뿐만 아니라 23일 어제 민변도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그런 형태를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성명을 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법안에서 여러 가지 위헌적인 규정이 있습니다만……
처장님,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대원칙 중의 하나가 입증책임 아니겠습니까?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언론중재법에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제도 자체도 물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것을 지금 네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이 추정이 된다. 그래서 법원은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저도 법률을 많이 압니다만 이런 식의 규정이 지금 현행법상 있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피해를 받은, 그러니까 원고가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뭐 손해가 있는 경우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이랄지 아니면 또 특허법 이런 경우에는 침해를 하면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경우도 없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몇 가지의 규정을 아예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 오늘 오셨으니까 그것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법원행정처에 어떤 것을 요청드렸었느냐 하면 이러한 고의․중과실의 추정조항이랄지 아니면 고의․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이러한……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으로 하는 이러한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의견을 지난 7월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회신을 하셨느냐 하면 ‘향후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충실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행정처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의 이러한 구체적 내용의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건 행정처에서 해 주실 수는 있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중기업 상생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요청을 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직책수행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그게 이제 봉급에 추가해서 받는 돈인데요. 직위를 보유한 자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요.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직책수행경비는 기준이 얼마고 최대 편성이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 편성 가능 단가는 기준단가의 50%까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의 직책수행경비가 장관님의 직책수행경비와 비교해서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떻게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총장의 직책수행경비가 장관하고 같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칼 같이 지키고 이 지침에 관해서 다 통제를 받고 하는데 유독 검찰만 아무런 근거 없이 더 받고 이러니까 총장 스스로 ‘나는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나 보니까 2017년 3월 달에 갑자기 이걸 부풀려 가지고 책정을 해서 주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장관님이나 정책 집행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신다는 것을 이용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안 편성해서 제출될 때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국민들한테 쉽게 이해가 가려면 과거에 수용률이 얼마였는데 최근에 이게 130%까지 올라갔고 이번 가석방을 통해서 얼마 정도 내려갔고 앞으로 내가 장관으로서 지침을 개정하면서 바라는 바는 얼마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형사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정말 새 발의 피에 불과하고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가려면 100%, 즉 정원 대비 또이또이가 되는, 또이또이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원 대비에 맞추는 그러한 수용률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방법으로는 교도소를 많이 짓는 게 제일 좋지만 예산당국이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법제가 3분의 1 형기를 넘기면 가석방이 고려될 수 있으니까 또 차제에 가석방을 대폭 활성화하는 것이 수용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과 확실한 야당이신 최강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굉장히 짧게 짧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리를 안 지키고 계시다 보면 질의 순서를 놓칠 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 오늘 고생하시네요.
결산 관련 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과 감사원장권한대행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법사위가 대검과 감사원에 가서 특수활동비 관련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자료제출 비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상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 뒤에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해서 원장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장관님과 권한대행님, 이제 좀 엄정하게, 그 당시는 현역 기관장들이 계셔서 참 실무자들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그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규정대로 사용했는지 좀 엄정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 결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안 됐으니까……
장관님, 작년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단돈 1원이라도 잘못 사용된 것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의연하게 법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이 단돈 1원이라도 제대로, 잘못 쓰여지는 것을 감사원이 밝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사원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대법원 측에는 공관 운영규정이 있는가 여쭤보고 없다고 해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촉구성 발언을 했었어요.


권한대행님, 어쩌신가요, 감사원?

공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대법원에 대해서 질타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난데없이 지금 또 언론에 감사원장 공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뭐 해명을 하고, 그 해명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참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기가 막혀요. 아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좋은 공관까지 줬더니 그걸 개인적으로 썼니 마니 해서 ‘쓴 것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참 이게 무슨 꼴인가……
권한대행님, 혹시 공관에 들어가 계세요?

권한대행님도 감사원장님 공관에 대한 운영규정을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지난번 시비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스스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범계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고,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이지요? 장관님은 판사 출신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충되지요?

답변해 주셔야지요.


장관님,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전형적인 유체이탈이에요. 대통령께서 이 발언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났다면 여당에다가 이런 것하지 말라고 권고도 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고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과연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발언을 전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국가의 불행이지요.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가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자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이끌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어요. 당시 문 대표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라든지 소송을 당한 언론인,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표현의 자유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2013년에는 어떤 국정감사장에서 광우병 파동이라는 엄청난 오보가 전국을 뒤흔든 그 사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허위가 있더라도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것까지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까지도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박범계 당시 의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 지금 이렇게 추진하면 안된다’ 이런 발언 한마디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일주일 전이지요. 바로 법무부에서는 검찰보도 재갈법, 일종의 이런 개정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수사 공개 박범계 뜻대로’.



언론의 취재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응하자, 이런 내용도 신설이 됐거든요. 언론의 취재요청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오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재요청, 이것을 좀 확인해 주십사 할 때 들으면 이것은 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규정이 막 나올 수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언론재갈법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명백, 고의, 중과실, 허위, 조작, 오인 이런 개념이 굉장히 어렵고 주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마련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 특히 이 규정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뭔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장님!
지금부로요 아까 개회한 이후로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윤한홍 간사님하고는 이미 말씀을 나눴고요.
2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8월 9일에 광주고검에서 괴한이 장검 하나를 들고 침입을 해 가지고 직원한테 중상을 입힌 사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방호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2억 원 정도, 19년도에는 41억 원 정도, 18년도에는 17억 원 정도를 사용해 썼는데, 지금 검사실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미흡한가 봐요, 그렇지요? 검사실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게 미흡한가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들어가는 정문에서 차단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로 검사실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히 이게 잘 차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검사도 그렇고 직원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아시겠지만 검찰청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폭력 위험성이 많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차단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검찰청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차단장치를 설치해서 해당되는 그 층까지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면서 조문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충돌이 되지 않도록 조문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같이 소위에서 논의하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특히 입법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어떻다는 의견을 내는 것은 법원과 헌재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늘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방금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지금 하신 말씀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아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 법사위에서 대․중기업 상생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의견조회를 했었고 법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훌륭한 검토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면서도 또한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맞는 그러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법안을 우리 법사위가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명백히 위헌이 보이는데도 위헌을 위헌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지금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서 법원이나 아니면 헌재에 대한 아무런 의견 안 하고 일단 강행시킨 다음에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법원에서 재판에 혼선이 생기면 그것은 누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안의 발목 잡기가 아닌 것이고요.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고의․중과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유한 권한은 그것은 당연히 재판을 하는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경우 당연히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문체위에서 오히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떠한 이념에 따라서 밀어붙일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오히려 문체위에서, 법원의 재판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당연히 저는 문체위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론중재법이나 아니면 앞으로 법원의 재판영역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법원행정처에 아니면 헌재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국회 입법작용이라는 것이 속성으로 불량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에 급급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정당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입법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완성되어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사안에서 이것이 위헌이다, 위법하다 이것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입니다.
다 절차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하는 절차는. 지금 국회 입법권을 법원하고 헌재에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요 헌재와 법원에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기관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에요. 법안에 대해서 위헌이고 합헌이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국회에서 질의했을 때?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합니까, 논의해서?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그것 논의해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합니까? 결국 그것 한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개인 의견일 뿐이잖아요, 행정처장님 개인 의견이고. 이게 그런 절차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저는 근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조문상에 충돌이 생기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문 자체가 다른 법이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각자 자기들이 해야 될 일과 해야 되는 시스템 절차는 명확히 인지를 하고서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법권은 당연히 국회에 있는 것이지요. 다만 국회의원도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완결성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러면 국회가 안 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결정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의견조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냄에 있어서 이런 좀 더 내실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활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관께서 답변과정에서 지난 3월부터 가석방 기준을 좀 더 완화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의 가석방 기준안하고 완화된 기준안, 변경된 기준안 그다음에 완화한 그런 경위를, 검토보고서 같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경위, 그렇게 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주시지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전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거의 몇 달 동안 입에 단내가 나도록 토론하고 간담회 갖고 했던 위원으로서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문체위에서 의결된 8월 19일은 정말 폭력국회가 다시 재연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가 부러질 정도로 의사, 표결 진행을 방해했고요. 왜 일어나서 표결을 했냐고요? 야당 위원들에 둘러싸여서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거수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라고 일어나서 손까지 들었던 그런 현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의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점이고 특히나 그 불법에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불법이 많은 거니까 책임도 그만큼 배액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에 기초해서 만든 법안이고요.
다만 정치권과 경제권력 그다음에 행정가분들은 아쉽지만, 물론 인격이 있으시겠지만 야당에서 하도 이게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치권은 스스로 이런 배액 배상, 속칭 징벌적 배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안에서 빼놓은 것이고 또 대통령선거 전에 이게 언론통제냐 그런 말 나올까 봐 아예 시행도 내년 4월로, 아무리 빨라야 내년 4월로 해서 3월 9일 대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개정안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오신 장관님 또 처장님 등에게 질문할 것은 그겁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의 공개, 투명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라든가 공공데이터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지만 또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요.
법제처장님 우선 여쭙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말 저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정보화전략계획, ISP라고 해서 2020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런 데이터들이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아래아한글처럼 일반 국민이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제2차 가공을 한다든가 색다른 통계를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원본이 살아 있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PDF 파일이거든요. 보기만 하지 어떻게 이것을 그 이용자가 가공하거나 새롭게 통계를 내거나 그렇게 못 해서 그런 것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 한번 요청드려 보고요.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대법원 판결, 헌재 결정례도 들어가 있는데 법원행정처장님,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떠신가요? 법제처에서 제공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법원에서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인터,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그게 체계가 되어 있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우리 공공기관 데이터 법률에 따라서요―여기에 한 5만 건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5만 건 정도가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어서 여러 분야에서 추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검색을 해 보니까 미국은 질병관리청 코로나 데이터 사이트에 가 보니까 정보가 수천만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천만 건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다운받아서 이용자가 새롭게 또 가공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통계를 낼 수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기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공데이터하고도,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2021년도에 진행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법원행정처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도 일일경제지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래아한글 파일로 돼 있는데 파일 내용이 검색이 안 된다고 해요. 파일을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자기 생각을 또 추출해 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엑셀이라든가 다른 데처럼 내용까지 검색이 된다면 이용자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 저희 전자정부가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박태웅 교수님이신가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에 보니까 CIO(최고정보책임자)라든가 CDO(최고데이터책임자)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DNA 데이터가 결국 정보고 자산이고 부가가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그래서 제가 행정부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 막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까?


장관님은 국회의원이니까 오셔서 투표하실 것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덕분에 대통령이 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있다고요. 법무부에서는 수사하는 내용 공개를 못 하게 차단을 했지요. 왜? 거기 인권보호관이 자기가 조금만 의심이 가면 그 내용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그 인권보호관은 우리 장관님이 임명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부 수사 공개도 못 하게 하고……
그동안은 우리 민주당 얼마나 많이 활용했습니까, 언론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전에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윤석열 총장과 제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 잡기 위해서 채널A 사건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흘리고,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지금 와 가지고는 못 하게 막고.
또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언론 뭐 법 오늘 날치기 내일 날치기하면 이제는 권력자들에 대한 비리 의혹 국민들 모르게 만들겠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보세요. 그동안은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뭐냐? 권력자 수사 못 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했거든. 추미애 장관, 조국 끊임없이 권력수사 못 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맞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했다고. 그런데 나가고 나서 이제 말 잘 듣는 김오수 총장 오니까 이제는 수사는 그만 막아도 되겠다, 이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부에서 나온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라고도 하지요. 그것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법무부에서 한 것, 제가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권력자들의 퇴임 후 안전장치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언론재갈법에 보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의심이 간다면. 그런데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고위공직자는 못 하게 했다고 또 국민들한테 생색을 내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도 퇴직하고 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즉시 이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또 그랬어요.


그동안은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통해서 끊임없이 권력자들 수사를 못 하게 방해를 하고 막고 처벌하다가 이제는 언론을 차단해 가지고 권력자들의 비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게 일반 국민들 형사사건을 알고 싶은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국민들이 무슨 사건 저지른 것을 왜 관심을 갖겠어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어떻게 남용을 했는지, 5년 동안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지, 권력자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불법과 부당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제는 그것을 공개를 못 하게 그런 규정도 만들고 언론재갈법까지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금 여당 내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법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지금 법사위에 저하고, 간사 간 합의도 없이 상정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 마치고 난 이후의 퇴임 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
1분만……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장관님은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도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느냐 물어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는 과도한 상상이시고 인과관계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도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향한 수사든 또 내부 권력에 대한 수사든 이모저모 다 절차대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최기상 위원님이 남아 계시는구나.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요 재판활동 운영지원사업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매번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심판사건 처리 지연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업무를 주로 담당해야 되는데, 재판연구원에 9명이나 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인력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인에 의한 남소의 건이 헌법소원사건의 34%나 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놔두면 다른 일반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남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재판활동 운영지원사업이 이런 부분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헌법재판연구원에 헌법연구관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정원으로. 그런데 현재 운용 자체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재판 또 헌법재판의 연구를 위해서, 또 교육도 포함합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 정원을 이쪽 연구부에 쓴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저희들은 항상 헌법재판소 자체의 연구관 숫자를 늘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애달파하고 또 기재부에다 항상 직제 좀 늘려 달라,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선례도 없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건이 지연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얘기합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조금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남소자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공탁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과 달리 저희 헌법재판소는 인지도 받지 않고 모든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부담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에 오시는 분들, 청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청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소자 중에서는, 그분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탁금제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것도 검토를 하다가 그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하여간 남소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적법 요건을 지키지 못해서 각하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함으로써 남소를 좀 줄이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소자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분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저희들 재판소의 부담 이것이 균형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확인해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국민의힘 위원님들만 배부된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르면 먼저 유상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재갈법의 문제가 뭡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었던 매출액을 포함시키는, 민사적 손해배상제도에는 없었던 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둘 다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의견을 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견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것 언제 보내 주실 겁니까?

저희가 돌아가서 질의 내용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본인들의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입법이 지금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재판과 관련된 법원이 자기 입장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최소한 입장은 듣고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특수활동비 사용기준이 다 법정이 돼 있는 것 아시지요, 규칙으로? 그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검찰국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제출도 받지 못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배정돼 있는 특수활동비 중에서 실제로 얼마를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사용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2015년에 언론자유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취재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법의 경우 사실은 이와 같은 형태로 법안이 입안되면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적,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2015년에 그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셨던 분으로서 박범계 장관께서는 지금 현재 언론재갈법에 대해 찬성하신다면 어느 부분을 찬성하시는지 또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고의․중과실이라는 것은 일반 손해배상의 요건과 동일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대로 악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악의가 인정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안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오늘 기사인데 ‘대검이 진혜원 검사에 대한 정직을 의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진 검사에 대한 정직이 의결이 되면 법무부에 이것을 청구를 해서 결국은 법무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무혐의 결재를 올렸지만 전임인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현재 이정수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거부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요새 법원에서 시끄러운 현안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지요?

1분만 더……

그다음에 이 판사가 법원 내에서 너무 오래, 6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안 했다 이러한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더욱더 판사들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고요.
제가 그래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민사단독을 하고 있는데 2월에서 6월까지 한 5개월 정도 동안 160건을 처리했답니다. 현저하게 낮은 건수거든요. 그런데 160건 중에 소 취하가 50건, 조정․화해가 26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빼면 사실 절반 정도, 실제로 판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고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너무나 현저하게 낮은 사건 처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들이 굉장히 불공정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발된 해에 연수 나가는 것에 대한 불공정성, 그리고 이렇게 일을 게을리한 판사가 올해 왜 이러한 유일한 새로운 역사를 써 가면서까지 나갔는지에 대한 불공정성, 이것은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고요. 최근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까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이 있었어요. 장관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 언론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지요?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언론인의 법원․국회 증언 거부권까지 규정했던 분이 바로 법무부장관 박범계 의원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소송 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민주당 내에 표현의자유특위 및 피해신고센터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권력을 비판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답변권 안 줬어요.




이것 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것을 못 참고 말이야 흥분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장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들어 보세요. 내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정도로 취재원을 보호하면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런 언론재갈법을 만들면 언론이 권력의 비리는, 그 권력의 당사자가 아니면 비리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수사에 들어가거나 국민들이 제보를 함으로써 그 비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당일 때나 민주당이 여당일 때나 마찬가지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재갈법을 만들면 언론인들이 100%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비리가 아니면 보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권력비리를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재갈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민주당을 대표해서 취재원 보호를 하겠다면서 취재원보호법까지 만들고 또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 소송 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권력 비판도 정당하게 해라, 근거를 갖고 해라……
2분 더 줘요.
가짜 뉴스는 근절해야 되겠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를 위축하고 언론의 사명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내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되고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고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의견도 듣기 전에 법사위원장 한 분이 후배 위원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년 동안 언론자유의 중요성 그다음에 권력 감시의 중요성 그다음에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못 하면…… 권력은 부패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이 언론재갈법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근절하려는 명분으로 사실상 실제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표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언론의 사설과 그다음에 논평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모든 외신기자클럽을 비롯해서 국내의 기자협회에서도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망신거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에 기자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언론대응팀장으로 활동했던 박범계 장관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견표명 한번 해 보세요.


그 뒤에 언론중재법안이 드디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숙의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촛불을 거쳐서 많은 언론들에 대한, 저는 자유도 상당한 부분 진전됐지만 거꾸로 책임 없는 기사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꾸려 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안 상정되어 있는 언론중재법의 구성요건과 매출액, 손해범위 산정, 입증책임의 문제 이런 것은 여야 법사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숙의를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권력기관 하면 입법․사법․행정기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도 제4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국가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입법․사법․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언론도 제4부라는 의미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역할을 하라 그런 뜻으로 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헌법 1조 1항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87년 민주화체제 이후에 어느덧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을 상징했던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과거의 기무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개혁 작업을 해 왔는데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체제가 등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검찰권력이 비대화됐더라, 그래서 수사․기소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볼 때 타당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온 거고.
언론도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론을 봤을 때 견제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력기관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수요자 중심이어야 되고요. 언론도 결국은 최종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저는 맞춰져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통치라는 단어를 쓰고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통치는 국민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맞춰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권력기관을 다스리라, 통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백성을 다스린다, 국민을 다스린다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서 최종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거지요.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언론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아닌가에 대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언론개혁이 지금까지 등장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헌법의 가장 기본적 가치는 뭡니까?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국민에게 있다고 봤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있는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적인 기반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언론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도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법은 여기까지 다 확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초석과 기초와 단초를 만들어서 추후에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기본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언론이 제가 얘기하는 기본권에 대한 측면,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가짜 뉴스 피해에 의한 구제의 측면을 가지고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21조 4항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본적인 말씀 자체는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구보다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참 많으시지요.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이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아무리 여와 야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다를지, 참 착잡합니다. 누구보다 자유를 외쳐야 되는 시인도 언론재갈법을 통과시켰고 또 1987 6월항쟁을 직접 겪었던 기자 출신의 예비후보도 이 일에 앞장서 있고, 저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장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여와 야로 나눠져 있더라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이 중대재해특별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과 관련한 법안이었지요.
바로 그래서 이 법안심사소위 때는 법원행정처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의 의견을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국회에 당연히 의견을 개진해야 돼요. 이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징벌을 가하는 이런 재판과 관련한 법원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은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온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고 세계에서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데도 잘 모른다는 답변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이라면 이것은 처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검토보고에도 법원의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법원이 굉장히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재해법 제가 관여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법원의 어떤…… 국회의원들께서 다양한 생각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입법에 논쟁 중이신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법원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법원의 어떤 지위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아주 다른 체계와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셀프 방어용이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주에는 정권수사 내용 언론보도가 될 때는 수사팀을 내사한다, 이런 규정이 또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권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면 수사팀을 내사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정권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법무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라임․옵티머스사건 등 이것을 예시로 들었어요. 이 예만 보더라도 산 권력수사 아예 그냥 다 막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도 자체를. 그러니까 언론재갈법안과 이것과 같이 보도 자체를 그냥 대못질하겠다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데……


이제 답변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잣대로 당사자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들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고, 만약 국민의 알권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높다면 충분히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강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한홍 위원님이 모르시는 저와 권성동 위원님 간에 역사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청주지검에서 간첩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파견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보고받으셨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것은 아니,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간첩사건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 한 사람 더 파견해 달라는데 그것을 안 해 줍니까?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 한명숙 사건이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은폐사건 등 장관님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해 가면서 검찰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온갖 지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첩사건에 검사 파견 1명 요청하는 것을 대검 총장이 그냥 독자적으로 안 했다?
그것은 변명이 구구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눈앞의 간첩수사보다 내년도 선거사범 관리, 향후 서울지역 검사 공소유지가 어렵다, 1명……
1분만 더 주세요.
정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선거사범 관리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의 간첩수사에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그 1명 파견 안 해 줍니까? 이런 것은 장관이 지금이라도 대검에 바로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지휘권도 많이 행사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오리발 내미세요? 장관님, 그렇게 자신 없으세요?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국민들께, 이 간첩사건에 대해서 검사 1명 파견해 달라는 것 거절해 놓고 장관님 여기 와서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됩니까?
이제 다시 질의가 들어간다면 재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재보충질의를 어느 분들이 하실지, 희망하시는 분들?
전주혜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세 분.
그런데 하여튼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의사진행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의견을 좀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서 짧게라도.
김용민 위원님.
특히 이 법안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장관님 그다음에 관련 기관이 법원행정처, 법무부 그다음에 오히려 국방부장관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군사법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 헌재, 법제처장님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현안질의를 마치고 관련이 없는 기관장들은 오히려 그냥 복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이 출석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토론을 원칙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유상범 위원님은 재보충질의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순서를 조수진 위원님부터 이렇게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이번에 문제된 최 모 판사의 2월부터 6월까지 처리 건수 160건……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언론중재법 관련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좀 여쭈어보면 이 법이, 저로서도 가짜 뉴스는 근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책임에 대한 과도한 결과를 묻는 그것이 과연 헌법상의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맞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 법은 일반 국민들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한 권력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비리를 취재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영부인이 공직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공직자를 뺐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할 수 있는 주체에.
영부인이 공직자입니까?




공직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박 장관처럼 그렇게 개입해서 막 본인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야단치듯이 4선 국회의원이, 다선 국회의원이 이것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내가 건방지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보였으면, 아마 박 장관이 이 의석에 있었으면 그 장관은 거의 반죽음을, 초죽음을 만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래서 장관으로 갔으면 장관 신분에 맞게끔 행동을 해 달라. 그리고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아까도 질문한 것은 모 언론사의……

권성동 위원님……
그런데 모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의견인 거예요.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과거의 자신의 행동과 지금 다르게 행동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흥분을 해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은 옳지 못하다……

가석방 허가자 형집행률 현황이 나오는데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집행률이 60% 조금 안 된다 그랬지요?






하, 참나……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특혜였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을 해요. 그리고 가석방 요건이 뭡니까? 3분의 1 이상 수형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행형성적이 우수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희박한 경우가 가석방 요건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브리핑은 ‘반도체,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용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용어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앞으로 백신 확보 또 백신 개발 이 부분에 몰두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좀 더 정부가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했으면 좋겠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이런 기대를 했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사면을 해 줘서 좀 더 활동하기 편하게 해 줬으면……
지금 회사에 복귀도 못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당당함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60% 미만의 가석방자는 2018년도에 50명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2명이고요. 2019년도 3명, 8월 통계까지 하면 더 많아집니다. 70% 미만으로 따지면 지금 누계가 1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가석방자 수 대비하면 지금 권 위원님 말씀처럼 1% 미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2021년 올해 7월까지만 해도 83명, 작년에 50명, 19년도에 83명, 2018년도에 67명, 17년도에 18명,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특혜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법의 취지에 맞게끔 가석방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자협회 57주년 축사에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하셨고요. 2014년 11월 기자회견에서는 ‘언론의 비판․감시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때 기자였어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자유는 더 발전시킬 거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언론의 자유다’, 기자협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랬던 대통령의 발언, 이것 믿어야 되는가요? 대통령 발언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당이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는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당이 가짜 뉴스를 들고 나올 때는 다 정권과 여당과 관련한 수사예요.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라임․옵티머스사건도 이때 얼마나 가짜 뉴스라면서 근절 법안이 나와야 된다느니 언론을 비난했습니까?
언론 비난도 그냥 어떤 균형 있는 것도 아니고 불리하면 가짜 뉴스예요, 불리하면 비난의 대상이고.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욕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권수사 내용 언론보도 시에 수사팀 내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무부 규정을 만든 것, 이것을 만들면서 예시도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라임․옵티머스사건 이런 것을 예시로 들었고요. 또 장관님은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지요?



저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뭐는 좋은 거다 뭐는 나쁜 거다 하지 않습니다. 정인회 문건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당시에 행정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었던 분들이 그 언론보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비극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장관님 말씀에 그건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동의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예요. 박범계 장관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더 올바른 방향으로의 고언을 하셔야지요. 참모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성적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이 법안 처리하면서 민심의 회초리를 세게 맞을 거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원조 친노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까? 이제 답변 주세요.

국정농단과 같은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언론중재법이 국정농단에 대한 고발을 막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 국민은 이 언론중재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현안이 되는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거꾸로 돌린다고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철회를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내외 모든 언론인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무슨 뜻인가요? 침묵은 동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입장이 없답니다. 장관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고의․중과실이라는 것보다는 악의가 더 맞다는 입장을 보이시잖아요. 이 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표시하셨어요. 즉 법안이 과도하다는 어느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반대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지요.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마치 중립인 것 같지만 사실상 동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감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잖아요, 그렇지요?



최근에 검찰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서 배임을 불기소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결과와 다른 것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지요?
자, 보세요. 한수원에서 또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중단하면 1조 8000억 손실이 온다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다 깔아뭉개고 대통령 댓글 한마디에 월성 1호기 빨리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백운규 장관인데 지시를 한 장관은 배임 기소가 안 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한수원 사장하고 실무자는 배임으로 기소가 되고, 그게 감사원 감사하고 결과가 맞아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원장이 있었으면 그냥 있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봐요. 제대로 된 권한대행을 할 것 같으면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해서 낸 결과와 배치되는 조치가 검찰에서 이루어졌는데 가만있어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사원장권한대행 오래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힘이 들면 제가 법무부장관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 수사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위원 중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배우자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이번에 백운규 장관 수사심의위원회 할 때?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종 총지휘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절대로 대통령 책임 없어지지 않아요. 백운규 배임 혐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자만 책임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과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계신 기관장 중에서요 이강섭 법제처장님, 박종문 사무처장님,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7)상정된 안건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2)상정된 안건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2)상정된 안건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4)상정된 안건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6)상정된 안건
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3)상정된 안건
1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5)상정된 안건
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8)상정된 안건
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6)상정된 안건
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9)상정된 안건
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6)상정된 안건
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1)상정된 안건
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2)상정된 안건
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4)상정된 안건
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7)상정된 안건
(19시27분)
이 안건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서욱 국방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일단 소병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 아까 맨 처음 회의 시작할 때 의사진행에 대한 희망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에 대해서 몇 번 이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동료 위원님들 발언에 행여 또 다르게 비쳐질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님 또 국방부장관님 오래 기다리다가 오셨는데요, 합의된 안건이라도 위원장님 제발 좀 처리하시고,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거의 발언 안 했습니다.
의사진행을 형평에 맞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국무위원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합의된 안건은 처리를 하고 다음 상정될 법에 대해서는 또 발언하실 분들 마음껏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선 홍정민 의원, 전주혜 의원, 정청래 의원,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 민홍철 의원, 권은희 의원, 이수진 의원, 박주민 의원, 김진표 의원, 김미애 의원, 소병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군 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를 제외함으로써 민간수사기관 및 법원이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더 이상 심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실시하고요.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방금 김영배 소위원이 보고해 주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소위에서 결론을 지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여러 논의들이 병행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법조일원화제도 도입하면서 10년 이상 법조경력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3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임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법원행정처의 통계 숫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지금도 재판 지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시뮬레이션해 온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1․2심 평균 처리일수가 138일에서 170일, 즉 33일이나 민사사건이 늘어났습니다. 형사사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104.7일에서 161.3일, 56일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나아진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관 부족 부분 이것에 대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법조일원화에 대해서 결국은 법원의 순혈주의를 깨트리는 것도 법조일원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우리 검사들이 법원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연조가 오래되면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정의견드리는 것은 10년 이상 임용하는 그 조건을 5년 이상으로 바꾸는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비판 중에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그 규정이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비쳐진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판사 단일호봉체제라는 이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사의 10년 이상 임용조건은 아예 삭제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수정의견입니다.
이런 수정의견이…… 지금 법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판사 임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법조일원화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 그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속적인 개정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사를 10년 이상 경력자로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빼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토론하실 분……
권성동 위원님.

후자에서 말하는 그러한 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희들이 과거에 해 왔던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지적은 있는데 그것을 일반화해서 그것 때문에 사건 처리의 지연이랄까 지금 문제 상황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무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무자세도 완전히 달라졌고. 또 소송 중심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일이 법정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건 처리가 법조경력 5년, 7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못한 이유인데……
물론 나는 이 법안에 찬성을 해요. 왜? 7년 이상 다른 직종에 있다가 판사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법조일원화, 일원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해서 큰 수입을 얻은 사람들은 또 법관으로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너무 사교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년은 찬성하는데 작금의 사건 처리 지연을 법조경력, 지원 경력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핑계고.
법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하겠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근무자세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독립 침해라는 이유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평가하는 데예요, 그렇지요? 1심 판결의 당부를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조경력이 더 많아야지요. 여기서 5년짜리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한 것에 대해서 10년 차 1심 단독판사가 제대로 승복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고등법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등재판부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의 법조경력은 필요하다, 오히려 10년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범죄에 따라서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어떤 것은 또 군에서 재판하고, 이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군수사기관이 군 의문사고라든가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잘못했으면 그 수사를 잘못한 수사관들을 엄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을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못한다고 여기다 맡기고 저기다 맡기고, 이게 무슨 통일성을 기할 수 있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국회가 국민들 눈에 개판 친다고 해서 제2국회, 제3국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으로서 이게 잘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니에요? 군수사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1분만 더 주세요.
전투부대가 전투 잘못한다고 국방부에 제2국방부 만듭니까? 육군 전투부대를 해군에 배속시켜서 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의식전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관이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어떻게 군을 통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견 말씀해 보세요.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나 취지, 상황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력법관, 그러니까 법조일원화를 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두기로 했던 중요한 이유가 법관의 순혈주의나 이런 것들도 있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법원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경력법관들을 새로 뽑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고 그것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지만 잘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뽑힙니다. 안 뽑히니까 낮춰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경력법관을 뽑는 방식들이 필기시험 보고 있고 면접 같은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안 개정들이 같이 논의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편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조사했던 법원 신뢰도를 보면 OECD 4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9위입니다. 그리고 2018년 여론조사를 보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63.9%에 이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경력법관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뽑히는 경력법관들을 보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본 자료에도 있고 오늘 자 기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신임법관 임용예정자 157명 중에 20명이 김앤장 변호사다, 다시 말해서 8명 중에 1명이 김앤장 출신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동안에 순혈주의라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똘똘 뭉쳐 있는 느낌이 들어 버리는 겁니다. 대형 로펌 중심과 그다음에 재판연구원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더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법이 그래도 실효성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8명을 경력법관으로 임용했는데 그중에 83명 정도, 절반이 넘지요. 이 사람들을 보면 재판연구원 출신과 6대 로펌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순혈주의라든가 그들끼리의 리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깨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같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조일원화제도가 최초로 도입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궁극적인 입법취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관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 같은 것들을 저희도 잊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임용과정이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밝힌 결과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정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의 턱을 낮추고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저희 법원에 들어와서 재판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토대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고 좀 더 착안한다면 예를 들자면 법조경력이 조금 많으신 분들에게는 실무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것을 전제로 소액재판이랄지 중액 전담 법관이랄지 그 직무에 맞는, 경력과 직무가 매칭되는 그런 식으로 배치해서 재판을 하게 한달지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살리는 재판부를 배치한달지, 그런 식의 임용절차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간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상쇄되고 애초의 취지를 풍성하게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조일원화 얘기가 나오고 법관 임용의 최소 경력을 논의하게 된 게 법원의 인력 충원이나 법원 운영을 위해 필요해서 그랬던 겁니까,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까?

그간의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보니까 보수를 올려 달라고 했다, 재판연구원을 증원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예산 문제를 들어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특히 기재부가 반대해 가지고 안 됐다, 그러니 이제 남은 방법은 연차를 낮추는 것뿐이다, 이게 지금 법원행정처가 제시하는 유일한 논리입니다.
법관 충원의 다양화를 위해서 5년으로 법조경력을 낮추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5년으로 낮추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10년의 경력을 최소 요건으로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거 식별하신 게 언제입니까? 지금 한 두세 달 전부터 식별이 되셔서 급하게 입법을 촉구하신 겁니까?


그리고 말씀처럼 과거에 운영을 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 방금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법원의 편의에서 볼 적에 대안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거였지 언제 그것을 국민 앞에 공론화하고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나온 적이 언제 있었냐는 말입니다.
과거에 법조일원화 과정에서 최소연한 같은 것을 정할 때, 지금 옆에 계신 법무부장관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지만 그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5년, 10년 얘기가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것이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10년으로 입법 형성이 됐는데 이것을 후퇴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사법불신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 호소하는 사법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솔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이 그저 ‘법원이 힘듭니다.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배석판사로 반드시 도제식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법원 입장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해 온 것이지 ‘법원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여태까지 해 온 결과물이 5년으로 낮춰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그냥 바깥에서 돈 잘 벌던 사람이 들어오겠냐, 그게 이유입니까? 그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분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설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나서 못 뽑으니까 해 달래, 이것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를 분석을,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대한변협을 통해 가지고 변협 소속의 전국의 변호사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달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 가지고 법관으로 임용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랄지 그동안의 저희들의 임용 지원현황과 임용결과를 봤을 경우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현상이 확인됐으니 그렇다 한다면, 법조일원화제도의 성패가 법조경력 연수에 의해서 유일하게 결정적으로 좌지우지되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한다면 그 경력 연한을 낮춰서 임용 대상 폭을 좀 더 넓힌 다음에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임용절차를 취한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과 취지의 이상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아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과거 20대에 소년등과해 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상태에서 사법불신을 가져왔던 모델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얘기 아닙니까. 5년으로 하면, 기존에도 법무관 3년 하고 재판연구원 2년 하면 5년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도대체?

본 위원도 판사 생활하면서 고등법원이 워낙 중요한 사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력이 필요하다, 보통 10년 이상 되는 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책은 따갑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인력 보충 또 법원 판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수준 이러한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법원이 지금 인사원칙도 없고요. 윤종섭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째 중앙법원에 근무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인사의 원칙도 없고 그리고 코드인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은 법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그러한 질책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군사법원법이 드디어 네 번의 심사를 거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경찰 단계에서부터 군이 배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할이 아예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특히 해군 부사관 사건 그게 범행 발생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장관?



그래서 이게 오늘 열린, 심사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으로 될 건 아니고요. 이것은 군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픈 다음에 약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방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해군총장과 육군총장이 위증한 셈이다’, 이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따 마치고 또 할까요?
그다음에 해군 어땠습니까? 해군참모총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원식 의원님이. 해군도 이런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게 6월 9일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해군 부사관 성추문사건이 발생한 게 5월 2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군참모총장과 육군참모총장이 국방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증을 한 셈이다, 지금 이런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소위 법안이고요. 1소위에서 사실은 다 만족은 못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같은 경우에는 소위를 네 번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여러 내용으로 논의하고 다듬고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더 담고 싶은 내용들, 법원조직법이나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간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해 와서 만든 두 가지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각자 조금씩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또 문제의식이 있으시더라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토론하고 싶으시기도 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겠지만 토론을 종결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228조 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군검사는 영장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집행지휘만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쇄돼서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 ‘집행지휘’라는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식사시간을 오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타위법 심사를 해야 되니까 9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회의중지)
(2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상 토론을 종결하고 1소위에서 올라온 법안들 의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1소위에서 의결될 당시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고요. 특히 군사법원법은 오늘 오전에 논의해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안들은 좀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소병철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의견을 내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년 안의 수정안으로, 고등법원 10년 자격조건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냈습니다. 사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듣고 회의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론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승진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들어온 것과는 달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수정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하고 총장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휴일 날 모여 가지고 다 함께 논의를 하셨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진전된 방안으로 수뇌부가 생각을 하신 게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실까.
그리고 군사법원의 역사를 보면, 그간에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점점 법원의 위상과 형태에 맞게, 법원의 모습에 걸맞게 바뀌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심판관․관할관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양하겠다.
그런데 저는 굳이 그것을 붙잡고 있으셔야 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군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육군에서조차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예가 또 발생해서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도 불신을 받고 외부적으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사망사고하고 성범죄하고 이것은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하시면 다음부터 그러면 큰 사고 날 때마다 하나씩하나씩 떼서 넘기는 것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 중사 사망사건 이후에 병영문화 쇄신책으로 지금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민관군이니까 군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군을 많이 줄여서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그 안에 4개 분과가 있는데 논의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건설적인 의견도 많고,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개인적인 걸로 해서 사퇴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저도 거의 한 8시간 만에 두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저도 사실은 법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라든가 공정함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요. 다만 법원에서 한 10여 년은 못 됐지만 근무하고 나와서 변호사를 10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지고 그때 변호사 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만약에 내가 판사로 돌아갔을 때 알았더라면 더 좋은 재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판사 임용자격을 7년 또 10년 이상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취지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일반 국민의 법감정 그런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전에 결단해 왔던 것들을 진행해 오다가 오늘 다시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원에서 그러면 그 목표를 훼손하지 않을 어떤 사후적인 자구책이라 할까요, 사회에서 오래 변호사로 근무한다고 해서 경험이 다양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뽑으실 때 예컨대 국선변호를 형사적으로 많이 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거래를 어느 로펌에서 많이 다뤄 봤다라든가 또 아니면 민사사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학위라든가 그것을 땄다든가 그런 다양성이랄까요 또 외국법을 많이 공부했다든가 그렇게 좀, 티오랄까요 그런 것을 두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법을 5년으로 해서 거의 통과가 될 텐데요,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사후적으로나마 우리 법원이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한번 다음번에 오실 때 보고 형식으로라도 알려 주시면 또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현행법의 시행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매서운 지적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구하는 것은 그 계기가 된 저희들의 상황 인식, 좀 더 일원화 취지가 구현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받아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임용대상 폭을 넓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애초에 2011년도 국회가 저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취지, 일원화의 취지, 신뢰받는 법관들을 잘 선발해서 좋은 재판해라라는 그런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임용절차가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책을 찾는 데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어떤 지혜, 조언, 질책을 잘 반영해서 꾸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과 또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전에 우리나라 수송기가 아프간으로 날아가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난민들을 수송해 오기로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막 떴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기존의 난민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쟁지역에서 우리 군과 우리나라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 여러 조력했던 난민들 그리고 난민가족들을 이렇게 수송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또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난민법상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 사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저희가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또 많은 국민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여러 난민 수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외교적인, 외교부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난민법, 난민의 지위, 법적 지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비롯해서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윤한홍 간사님 하시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가 없어지고,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6시 땡 하면 퇴근한다, 판결하다가도 6시 되면 퇴근하는 판사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 부장판사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법원 내 판사들의 근무기강이라든지 판결 지연 사례가 훨씬 많아졌다, 거기에 대해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1심 법원은 현행 유지가 됐지만 항소심은 완전히 민간에게 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지난번에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 아시지요? 노정희 대법관이 판결한 것을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바로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법원법 개혁한다고 해서 군 장병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권보호는 강화될 수 있어도 국방력이 약화되면 안 된다, 그렇지요?


처장님, 아까 10년 안을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외였던 게 법원 출신 우리 전주혜 위원님이 그것을 반대를 하셔서, 사실 아까 처장님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10년이 승진 개념이다, 법원이 관료주의를 하는 거다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죽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지금 두 번째 사고는 전적으로 장관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고귀한 생명이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면……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장관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죄송하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순전히 기교적이고, 무슨 감동이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군을 지휘를 합니까?
듣고 있는 저도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데 일반 병사들이 우리 장관은 정말 우리 병사들의 기본권, 우리 여군들의 인권 진짜 생각해 준다,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장관님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0시에 회의 통보를 받고 10시에 왔어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연기되고 지금 법안 하나 통과도 안 시키고 12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회의진행을 합니까?
지금 내용들 보면 한마디 한마디 다 주옥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의결하기 위해 모인 자리예요. 왜?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의결을 못 하면 내일 본회의를 못 합니다.
지금 박병석 의장이 국회법 93조 때문에 당일날 처리되는 법사위 안건은 안 올린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2시간, 1시간 50분 남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내일 여기 소집되는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법사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법안 의결보다 더 중대한 토론이 있었다……
아니, 발언권도 위원장님이 이 전체적인 시간을 봐 가면서 적절하게 양해도 구하고 또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하고 해야지.
오늘 의결하러 모인 자리예요. 지금 심의․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결에 필요한 의견들, 거기에 필요한 쟁점만 정말 압축적으로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안 되면 찬반 표결하고 그렇게 가야지요.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하시고 이제는 진짜 1소위에서 의결돼 온 법안은 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순히 토론 없이 의결만 하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입법 심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판사나 검사나 단일호봉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호봉이 굉장히 높아져서 정년퇴임에 이르면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장차관만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연공급에서 직무․능력급으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직무성과급으로. 능력급․성과급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판사 경력이 5년 차나, 검사 경력 5년 차하고 20년 차는 차이가 있겠지만 20년하고 30년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회 일반의 조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법관도 경력법관 되면 연봉은 높은데 또 판결이나 심리는 아주 단순한 사건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일반의 봉급체계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행정부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직급에 따라 받잖아요. 직급이 높으면 그만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부하 직원들 관리해야 하는데 검사, 판사는 독립해서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개선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장관님하고 처장님하고 말씀해 보세요.

참 오랫동안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권성동 위원님 혹시 대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합니다.


제가 법사위 회의할 때마다 김종민 위원님한테 혼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8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8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관련 내용이 군사법원법(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더 이상 심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8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얘기하신 내용까지 반영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관련 내용이 군사법원법(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더 이상 심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님, 서욱 국방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1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23일 있었던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86조제3항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법률안의 회부일을 기준으로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안 제86조제5항을 신설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조정하는 안 제86조제3항의 개정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말이에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를 왜 법문에 이것을 규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사위가 언제 체계․자구 심사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헌법체계에 맞느냐,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런 당연한 규정을 왜 여기 법에 명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사족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법규정으로서는 이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회의원에 부과된 임무범위 내에서, 의무범위 내에서, 권한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당연한 얘기를 굳이 법문에 규정함으로써 법을 어지럽힐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야당에 전파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야당 위원님이 당연한 것을 왜 불필요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야당 위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대로 하는 것에 대해 야당과 여당 사이에 원내대표님, 간사님과의 합의가 다 있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는 관례적으로 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돼서 올라오거나 지도부의 정무적 결정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의 엄격함보다는 사실 그 법의 필요성 그런 것들 때문에 관행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법사위가 항상 그렇게 왔다 하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합의된 법안이고 야당 간사님이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재판권은 법관에게 주고 입법권은 국회의원한테 안 주고 국회에게 줬는지, 왜 그랬습니까? 행정지휘권은 장관과 대통령 개인에게 주잖아요. 입법권도 사람한테 주면 원내대표한테 주든가 국회의장한테 주든가 법사위 관련된 것은 법사위 박주민 위원한테 주든가, 왜 이렇게 안 하지요?

국회의원 권한이오? 여기 청사에 검색 안 받고 들어가는 권한 그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권한은 다 회의의 권한입니다. 이 얘기는 입법권과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분권, 회의, 그 결과로 300명의 의원들이 똑같이 권한을 행사해서 그 총의를 모아라, 이게 헌법의 기본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법사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사위 18명의 위원들이 법안 잡고 안 잡고 이것 누가 해요? 법사위 간사․위원장, 원내대표,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상임위별로 결정된 것, 그 상임위 결정이 헌법적인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최종 본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뒤집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만 하라고 전문적인 아주 작은 권한을 준 건데 실제로 상임위의 결정이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다 뒤집힙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이 법 이것 잘못된 법이에요.
체계․자구 심사권을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각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 자기 상임위에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원내대표들이 독재정권 때부터 어떻게 하면 당을 또는 국회를 몇몇 권력자들이 장악해서 오더 내리면 시키는 대로 할까, 그 제일 좋은 게이트키퍼가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청와대 지시를 받든지 아니면 당대표 지시를, 총재 지시를 받아 가지고 아무 법이나 막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런 후진적인 국회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저는 국회에서 사무총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런 운영에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진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오더 내리고 게이트키핑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할 겁니까?

윤한홍 간사님.
사무총장님, 아까 각 상임위에서 합의됐으니까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게 옳다…… 개인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사무총장 입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과거에 법사위에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돼서 왔어요. 날치기돼서 온 법안도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봐야 됩니까? 내용이 검토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날치기돼서 왔다는 것은?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없이 날치기돼서 들어왔어요, 법사위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사위에서 내용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논의 없이 날치기돼서 온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언론중재법 아닙니까?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날치기를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21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과거에 오랫동안 국회 전통이 뭡니까?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하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협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21대 들어와서 의석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 가지고 의장,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날치기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날치기 법안이라는 것은 그 부작용에 대한 토론이 없고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국민들이 오롯이 가져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치기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만 심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적용되는 게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다시 야당에 7개 준다 해 놓고 야당에 넘기는 상임위원장 자리 넘기기 전에 법안 통과시키려고 날치기한 거고. 지금 법사위원장은 내년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있다가. 준다고 하면서 법사위원장 권한 다 빼고 주겠다고 이 법을 오늘 내놓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이.
이 법이 날치기 통과되면 그 부작용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갑니까? 그것을 막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 법은 윤한홍 간사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는 공교롭게도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계셔서 이 법안을 직접 논의한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체계․자구 관련돼서도 전문위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사위가 독립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법사위에 그런 권한을 줬어요.
의사일정 제2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33분)
여야 합의로 됐다, 다른 타 상임위 만장일치로 됐다? 그러면 체계․자구 심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여기서 거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입법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법에 있으나마나 한 조문이다, 이거 없어도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그래서 제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이 여야 합의, 원내대표끼리 합의됐다고 해서 하면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입법 심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권한을 자꾸만 원내대표한테 맡기고 다른 의원들한테 맡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년 여당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야당 합니다. 야당 할 때 제 주장에 대해서 ‘아, 그 국회의원이 그때 그런 주장을 했지, 그것 일리가 있네’ 다시 한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입법 심사권을 자꾸만 포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새로운 법에 대해서도 불만족입니다. 제대로 고쳐야 된다고 보지만, 이 법이 통과된 게 그 전 법과 다를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전의 국회법은요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입니다. 이 법은 절차가 아니고 법사위의 권한에 대한 명문 규정으로 새로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규정으로서의 기존 법과 법사위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앞으로 이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논의를 하면 국회법 위반이 분명한 겁니다.
이 법이 개정됐는데 똑같다고 얘기하면, 속기록에 이렇게 남겨 두면 이 법의 취지를 완전히 위반하는 거예요.
이것 속기록에 남겨 두세요.
그래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액 6억 원에 더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주혜 위원님 법안에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새로운 법에 대한 질의니까 5분을 주는 게 맞지요. 새로운 법이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법에 대한 첫 질의니까……
새로운 법에 대한 토론이니까 5분을 줘요.
전주혜 위원님.
부총리님, 이 법안이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출을 할 때는 사사오입법,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사사오입법 이게 조세법률주의상 허용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지요?




그러면 내년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그걸 다시 한번 개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기재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제를 3억에서 5억으로 인상 안 했을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안 되니까 자치단체는 어려우면 기부금 모집해서 하라고 기부금모집법까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치단체 기부금 모집해서 살라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소득도 없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11억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3억에서 5억 바뀌는 게 도대체 체계․자구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세수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가 체계․자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상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정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체계․자구 심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진행을 해 보자 그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신속하게 진행을 해라, 왜 이렇게 논의만 많이 하고 의결을 못 하냐라고 여러 분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두 분 야당 위원님들이 세율이 혹시 높은 것 아니냐, 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법사위에서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런데 지금 대체토론 외에 정책질의시간을, 현안질의시간을 안 준다 그러니까 대체토론시간을 이용해서 현안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것 왜 안 줍니까? 주셔야지요.
장관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동안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한 60% 상승했고요. 서울은 9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서울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2017년도에 7만 5000호에서 2020년도에 3만 호로 이렇게 급감을 했어요, 인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한 거예요.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윤한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국민들이 내 집값 올려 달라 그랬습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등등으로.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 1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실현 이익은 없는데 계속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억에서 5억 올린 부분은 잘했습니다. 부총리님이 잘하셨는데 이것만 갖고 부족하다 이거지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또 본인이 원치 않는데 집값이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조정을 통해서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안 해요.
또 하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 탔다 큰 차 타는 것? 그런데 내가 30평대 한 10년 살다가 그것을 팔고 40평대 사려면 양도소득세 내고 뭐 내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거복지 상향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복지 상향이.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실현이익이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세제 바꿔야 되는데 기재부는 당장의 세수에 급급한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1가구 1주택자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도 심지어 생각해서 국회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재위에서 종부세 공제금액만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부세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번에 공제금액을 올림으로써 그 대상을 줄여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의사일정 2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상정된 안건
(22시55분)
제2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회의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한 상태입니다.
관련되어서 오늘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출석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 제23항 법률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 진행됐던 내용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2005년도에 공공건설임대를 시작으로 보증의무가입이 시행되었고 15년에는 민간건설임대, 19년에는 100호 이상 매입임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신규 등록임대는 법 시행 즉시 적용하고 기존 등록임대는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8월 18일 전면 시행을 전후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야 위원님들께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상의를 드렸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여 제안드립니다.
먼저 계약 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등록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인과는 달리 신고 관련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계약 신고기간을 현행대로 3개월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안에서 법 제46조제1항 개정사항 및 관련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보증에 미가입 시 임대주택등록을 직권 말소하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하위법령에서 말소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말소의 남용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증 가입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령 개정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선조치하였습니다. 주택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하여 부채비율 등 보증 가입요건을 간접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및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임을 고려하여 일선 지자체의 보증 미가입과 관련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마저 보고해 주시지요.

이번 개정안에 보증 가입 면제, 보증 미가입 시 형사처벌 삭제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미 8월 18일부터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점을 고려하시어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때 한 번 전체회의 계류하기 전에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때 지적된 게 법률 개정 내용 중에 이거였는데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 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까, 전주혜 위원님?
5분 주시지요, 이것은 좀 물어볼 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6조 13호와 14호, 특히 6조 1항 14호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지금 이 규정 때문에 결국은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대사업자들은 원룸 이런 것을 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건물 전체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또 그것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대인의 부담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의 면제를 보면, 면제조항도 생겼습니다만 그것도 임차인이 들었을 때는 그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법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한 이런 보증보험의 가입의무를 임대인에게 주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지금 이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신축성 있게 하려면, 6조 1항 14호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금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신축성 있게 좀 더 하실 생각이신지요?

다만 갑자기 이것이 취소, 말소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나 또한 안정감을 오히려 박탈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이게 완화돼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면제조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3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조문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9조……
1분만 더 주시지요.
49조 8항 3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이런 게 굉장히 임대인들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특히 1호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그러면 이게 그냥 경매나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액 임대차보증금이라 우선적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해 가지고 동의조건을 둠으로써, 그런데 이게 임대인들에게 굉장히 완화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면제조항에 들어 있던 최우선변제금보다 적을 경우라도,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또 가입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도 그 사실을 고지한다는 차원, 그래서 그 동의조항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면서 한꺼번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님.
국토부장관께서 임대차 신고기간을 단축한 것을 다시 3개월로 돌리는, 원래 현행 규정으로 돌리는 부분인데 국토위에서는 사실 이게 논의가 안 된 부분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검토를 해 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조의2에 주택임대차계약,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사항.
그런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3개월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당사자 간의 신고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체계․자구 측면에서는 이것을 확대시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면제조항을 열거를 하는 거라든가 처벌조항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의 관련되는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올렸고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국토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동의를 해 줘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30일이든 3개월이든 이게 체계에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통과시키기가 국회의 관행상 어렵다.

장관님, 그러면 다른 법안 심사할 동안 잠깐 계시고요. 그동안 국토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확인을 받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분들이 하나씩 써서 동의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는 절차를……



그래서 잠시 이석을 하셔서 그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시고 저희가 24항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시13분)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따라서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사회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영상정보 유출 시 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 수술장면 촬영 거부 사유의 해석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촬영의무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촬영 거부의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찬반 견해를 모두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남국 위원님.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방치되어 숨진 고 권대희 군과 어머님께 이 법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환자협회, 시민사회단체분들 그리고 또 복지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는데요, 보건복지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이 법안이 통과된 데에 참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외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규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술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수술 이런 것들도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후퇴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CCTV 열람을 청구했을 때 당연히 환자가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어떤 법에서는……
1분만 더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범죄수사라든지 공소제기 혹은 법원의 재판 그리고 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든지 그것도 환자와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엄격하게 한 이유는 개인정보가 혹 유출되거나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에는 어떤 분쟁이나 의심되는 사건이 터졌을 때는 CCTV를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도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 법안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사회서비스원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이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후에 속도가 안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정정하겠습니다. 20대 때 이런 비슷한 법안이 대표발의가 됐는데 이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경남, 경기도 등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위원장님, 바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자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 법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CCTV 설치법 관련해서 38조의2 1항을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 비용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촬영을 안 한달지 할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간사님과 말씀 나눠 보시면 검토보고서를 따로 검토하시는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복지부에서 긴급돌봄 1만 3000건, 민간기피 지원 한 8000여 건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셨지요. 그런데 8개 지역의 긴급돌봄 실적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 이력도 없었고요. 문제는 민간기피 지원 사례 같은 경우는 서울, 대구, 경남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종성 의원실에서 사회서비스원별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결과가 어떻냐 하면 어린이집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였음,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평가결과가 나와서 정성적 평가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제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인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정량평가가 가능한 것은 정량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그런 평가를 제도화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평가위원회에서 세세한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 평가에서의 공정함 이런 게 조금 훼손이나 또는 장애가 될 수 있을까 봐서, 저희들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주세요.

이런 식의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을 만들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지 않은 내용이?

그래서 그러한 추상적인 혹은 정성적인 평가를 어떤 부분에서는 정량적으로 하면서 제도화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공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공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나오는 건데 그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대로 된 평가결과나 분석결과도 제출을 안 한 상태에서 평가결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의 결과를 가지고 이 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과될 때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법에 제도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또 공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님.
제가 웬만하면 시간도 아낄 겸해서 말씀을 덜 드리려 그랬는데, 체계․자구 심사,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오늘 사실 우리가 처리할 법이 많은데 야당 위원님들의 발언을 충분히 보장을 해 드린다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넘어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치단체장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공공 분야는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하는 곳이나 혹은 아니면 민관 협력을 해서 하든 이렇게 보면 균질한 질의 노동과 서비스 제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다르게 공공이 제공하는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본적인 틀에 문제가 없으면…… 지금 법사위에서 성과가 부족하니 안 된다, 입법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사위 역할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법 할 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입론의 문제가, 체계와 자구에서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문제는 여기서 성과를 가지고 더 논의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는 시간도 거의 돼 가는, 아마 차수 변경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더 논의를 해 봤자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요. 차수 변경을 위해서 일단 오늘 회의는 산회하였다가 12시 넘겨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