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36)
-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73)
-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5)
- 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8)
-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6)
-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79)
-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6)
-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01)
-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2)
-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4)
-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7)
- 상정된 안건
-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6)
-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3)
-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5)
- 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8)
-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6)
-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9)
-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6)
-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1)
-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2)
-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4)
-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7)
(16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 그리고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이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영배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 그리고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이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영배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환영합니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6)상정된 안건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3)상정된 안건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5)상정된 안건
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8)상정된 안건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6)상정된 안건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9)상정된 안건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6)상정된 안건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1)상정된 안건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2)상정된 안건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4)상정된 안건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7)상정된 안건
(16시3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27쪽입니다.
기타 추가 검토 필요사항 중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27쪽입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1심과 2심에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박주민 의원안 및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법과 같은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는 1심 군사재판에만 적용되고 민홍철 의원안에 따르면 1심부터 3심까지 동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군사재판에서의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는 1심뿐만 아니라 2심에도 적용되고 3심에서는 관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상소심에서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8쪽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개정안들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추가 검토 필요사항 중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27쪽입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1심과 2심에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박주민 의원안 및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법과 같은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는 1심 군사재판에만 적용되고 민홍철 의원안에 따르면 1심부터 3심까지 동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군사재판에서의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는 1심뿐만 아니라 2심에도 적용되고 3심에서는 관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상소심에서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8쪽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개정안들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시지요.

필요적 국선변호인을 3심에도 지원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자격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자격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혹시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부터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부터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뭐 특별하게, 전문위원 검토……
전주혜 위원님.
이것은 뭐 특별하게, 전문위원 검토……
전주혜 위원님.
국방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선변호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법무관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관리관입니다.
지금 국선변호인제도는 풀제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선변호인제도로 현역 법무관들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인원이 충원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인제도는 풀제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선변호인제도로 현역 법무관들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인원이 충원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 충원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국선변호인은 어떤 분들이 되시나요? 그것도 국방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군법무관들 말고 일반 변호사들도 국선변호인 풀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돼요?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저도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방부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에 사건이 터졌을 때도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은 은폐가 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도움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제도를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풀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이냐고 여쭤봤는데 몇 명이냐도 중요하고 지금 실제로 변호사들 몇 명이 몇 개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국방부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에 사건이 터졌을 때도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은 은폐가 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도움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적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제도를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풀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이냐고 여쭤봤는데 몇 명이냐도 중요하고 지금 실제로 변호사들 몇 명이 몇 개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변호사 풀을 돌려서 운영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편하게 생각하는 변호사한테만 사건을 주고 그 변호사도 사건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변호사인지 진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도와주는 재판 조력자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건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준 그리고 변호인의 피해자나 피고인에 대한 조력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계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민관군 합동위에서 그런 부분들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성범죄 관련해서는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민간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풀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보수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관군 합동위에서 그런 부분들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성범죄 관련해서는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민간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풀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보수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신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정신청권자의 범위……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정신청권자의 범위……

법무관리관입니다.
현황이 확인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선변호인으로 군인은 법무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변호사는 풀제로 70명을 고등군사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는 되도록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풀을 보여 주고 그 풀에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확인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선변호인으로 군인은 법무관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변호사는 풀제로 70명을 고등군사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할 때는 되도록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풀을 보여 주고 그 풀에서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될 걸로 능히 짐작이 돼서 그 통계를 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70명 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년 사건 통계에서 몇 명의 변호사가 몇 건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상위에 랭크하고 있는 분들은 몇 건을 전담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지.
물론 그분들이 정말 잘해서, 좋은 변호사여서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또 아닌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확인을 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호사가 선정되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말 잘해서, 좋은 변호사여서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또 아닌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확인을 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호사가 선정되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아무래도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장교가 국선변호를 한다 하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서조항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사건이 1년에 몇 건이지요, 필요적 변호를 하게 되면 1년에 사건이?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사건이 1년에 몇 건이지요, 필요적 변호를 하게 되면 1년에 사건이?

저희가 검찰 전체 사건이 한 9000건……
그런데 그 9000건을 지금 여기 있는 한 90명의 사람이 한다고 하면…… 다 안 하고 반만 한다면 한 4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5명에 9000건이니까 한 달에 200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있어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히 이번에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에서 국선변호인의 업무의 성실성 또 업무의 집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 숫자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방부차관님,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게 1명이 잘못 선임됐을 때 그 전체의 제도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히 이번에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에서 국선변호인의 업무의 성실성 또 업무의 집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 숫자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방부차관님,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게 1명이 잘못 선임됐을 때 그 전체의 제도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나 좀……
윤한홍 위원님.
차관님, 이 취지는 이해가 되고요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 시보로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 시보는 군 내에서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지휘관이라든지 또는 군 내부에서 상명하복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번 그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게 상명하복 관계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에요? 지휘부 눈치를 보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 가지고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그런 거지요?

이번 건에 상명하복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이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나 군법무관은 지휘부 눈치를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건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그런 거지.

예, 그럴 개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서조항에 변호사 자격 없는 장교를 선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군 내부에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장교 변호사, 군법무관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조항도 장병들의 인권을,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변호사나 군법무관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항이 그렇잖아요. 민간변호사로 하든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장교나 군법무관은 상명하복 관계거든. 그러면 위의 총사령관이나 총지휘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이 변호사가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변호사들이 지휘부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의 반대쪽 방향으로 변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보호장치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변호를 맡은 군법무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지휘부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이 변호사가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변호사들이 지휘부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의 반대쪽 방향으로 변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보호장치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변호를 맡은 군법무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지휘부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취지신데……
아니, 그것은 예로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상 시나리오지만 상사가 부하를 폭행했을 때 그 부하에게…… 피해자 아니에요, 부하가? 그 사람에게 변호사를 붙였을 때 이 변호사, 장교 변호사, 군법무관 변호사가 자기보다 높은 상사, 폭행한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변호가 됩니까?

위원님, 그 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국선변호사의 업무적 독립성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 사례 말씀하신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했는데 거기서 피해자……
아니, 그건 사례……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군검사든 군판사든 다 계급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일반화시키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있는지는 법무관리관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있는지는 법무관리관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 보고드리면 지금 국선변호사인 같은 경우에 각 군 군사법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지휘에는 독립되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독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런 사건들에서 보면 변호를 맡은 장교들이 피해자를 100% 변호를 하지 못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휘부 눈치를 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내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재정신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항소심 재판관할이 이관됨에 따라 재정신청 대상도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 또는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할의 변경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조정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신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항소심 재판관할이 이관됨에 따라 재정신청 대상도 고등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 또는 군사항소법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재판관할의 변경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조정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개정안은 재정신청권자가 고소․고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 더 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약간 보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대신에 재정신청권자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대신에 재정신청권자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법무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법원행정처의 경우에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먼저 말씀……
유상범 위원님.
저희가 재정신청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재정신청제도의 기본법을 따라서 도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우리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일치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재정신청도 마찬가지로 고발인으로 확대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인까지 그냥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정신청 규정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맞추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는 지금까지 군사법원법 그쪽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놀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사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의 불복절차인데 이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번에 항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고등검찰에서 하게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건 법원 쪽에서 한번 이 안에서 대해서 정비를 해서 행정처에서 안을 만들어서 초안을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는 지금까지 군사법원법 그쪽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놀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사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의 불복절차인데 이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번에 항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고등검찰에서 하게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건 법원 쪽에서 한번 이 안에서 대해서 정비를 해서 행정처에서 안을 만들어서 초안을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법무관리관입니다.
참고 보고드리면 저희는 검찰단에 보통부와 고등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상급기관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고등에 대한 항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라서 지금 고등군사법원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안에 따르면 다시 항소심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서 이 틀을 만든 것입니다.
참고 보고드리면 저희는 검찰단에 보통부와 고등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를 상급기관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고등에 대한 항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라서 지금 고등군사법원에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안에 따르면 다시 항소심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서 이 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청이 아니고,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각 군 검찰단 밑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검찰부의 어떤 결정을 고등검찰부에서 재판단해 줘도 밖에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사법원체계에서는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시스템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고제도 대신에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취지네요?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행입니다. 현행이고,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2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 게 정부안이고 민홍철 의원안은 민간에 특수법원, 고등항소법원을 만들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지니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고제도 도입이 보통검찰부, 고등검찰부가 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은 법원행정처랑 더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항고제도 도입이 보통검찰부, 고등검찰부가 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은 법원행정처랑 더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고제도를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기에는 군검찰의 조직이 그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지 않지요. 한 덩어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고발인의 경우에 재정신청으로 그동안 풀어 왔던 거고요.

예, 피해구제를.
그러면 법원행정처하고 좀 더 이 부분은 얘기를 나눠 보시고요.

예,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더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항소심에서의 수명군판사 보고규정 유지 필요성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군판사로 하여금 항소장 등을 검토하여 공판기일에 변론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의 전신인 군법회의법의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일반 장교 중에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이 재판장이 될 수 있었음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군 관련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석명을 구하거나 군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제424조의 삭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심에서의 수명군판사 보고규정 유지 필요성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군판사로 하여금 항소장 등을 검토하여 공판기일에 변론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의 전신인 군법회의법의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일반 장교 중에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이 재판장이 될 수 있었음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군 관련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석명을 구하거나 군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제424조의 삭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규정 삭제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입니다.
법무부 어떠십니까?

법무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차관님께 여쭤볼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수명군판사가 보고를 해 왔어요? 아니면 이것은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까?

법무관리관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심판관이라는 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심판관제도가 있을 때는 이 제도를 통해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사문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문화된 규정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의견에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군판사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규정 삭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고등군사법원의 사실조사를 군판사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들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군사재판의 항소심 재판관할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될 경우 민간법원에서 군판사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사실조사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군판사에 대한 사실조사 촉탁규정 삭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고등군사법원의 사실조사를 군판사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들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군사재판의 항소심 재판관할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될 경우 민간법원에서 군판사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사실조사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에서 동 규정 유지하는 데 이견이 없으시다면 존치하는 데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이것을 존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3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문구만 조금 바꿔서 존치하자는 의견입니다.
존치를 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처 차장님?

예.
군사법원이나 군조직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 같은 것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고등법원의 합의부원이 하거나 아니면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군조직 내부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군사법원이나 군조직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 같은 것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고등법원의 합의부원이 하거나 아니면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군조직 내부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민간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조사를 해야 되는데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해서 조사를 하니까 군에 들어가서 사실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예, 그것을 군사법원 쪽의 군판사한테 촉탁하는 겁니다.
군판사한테?

예.
그때 군사법원 군판사를 어떤 식으로 지명하나, 수명법관을?

그것은 군사법원 쪽에다가 저희가…… 지금도 외국 법원에다가도 촉탁을 하면 그쪽 법원에서 해 주거든요, 수명법관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그냥?

예.
이것은 행정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무부에서 잠깐만……

간접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군사재판 항소심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될 것을 전제로 해서 군사법원법을, 이 규정을 두자는 건데요.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되면 심리의 주체인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일반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아닌 군사법원법에 존치시켜 놓고 민간법원한테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사재판 항소심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될 것을 전제로 해서 군사법원법을, 이 규정을 두자는 건데요.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되면 심리의 주체인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일반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아닌 군사법원법에 존치시켜 놓고 민간법원한테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항소심이 만약에 민간법원으로 넘어간다면 관련된 일반적인 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규정을 군사법원법에 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법원도 아니고 군사법원법에 기초해서 재판을 운영하라고 하는 게 그런 권한이 군사법원법에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에 이런 근거를 개정해서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35페이지에 있는 정부안 429조에 보면 거기에서 ‘고등법원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면 이것에 따른 2항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법원행정처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사법원법에 규정을 해도 되는 거고, 이게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형사소송 쪽에다가 이 429조 1항 같은 규정을 두고 또 2항과 같은 것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사법원법에 규정을 해도 되는 거고, 이게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형사소송 쪽에다가 이 429조 1항 같은 규정을 두고 또 2항과 같은 것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일반 소송법에 따라서 사실조사도 할 수 있고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까?

그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판권이 나눠져 있는 것인데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에다 왜 시키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해서 안 따르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협조의무가 없는 거지. 의무가 없는 거고 저쪽에서 사실 촉탁을 받아서 수행을 안 해도 어떤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 규정이 있어야만 결국은 그쪽에서 협조의무가 생기니까 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법원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군사법원은 고등법원이 사건의 어떤 사실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촉탁을 하면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규정의 형식을 좀 바꾸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군사법원이 주어가 돼야 되는 법이니까요. 이것은 한번 그런 방식으로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다음 전시 군 사법제도.

136쪽입니다.
전시 군 사법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비상계엄지역특례만 규정하고 군 사법제도를 평시와 전시를 나누어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기헌․민홍철․박주민 의원안과 정부안은 평시와 전시를 나누어 군 사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송기헌․민홍철 의원안은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심판관 지정, 관할관 권한 근거, 전시 군검찰부 설치 근거,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에 적용되는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주민 의원안과 정부안은 고등․보통군사법원 및 고등․보통검찰부의 별도 설치 근거, 관할관 설치 근거만 군사법원법에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시 군 사법제도 관련 내용을 정부안과 같이 전시 관계 법률로 별도 제정하도록 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전시에 적용되는 내용을 구체화한 송기헌․민홍철 의원안이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37쪽과 138쪽, 139쪽에 표로 정리했고요. 그 내용들은 현행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 군 사법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비상계엄지역특례만 규정하고 군 사법제도를 평시와 전시를 나누어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기헌․민홍철․박주민 의원안과 정부안은 평시와 전시를 나누어 군 사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송기헌․민홍철 의원안은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심판관 지정, 관할관 권한 근거, 전시 군검찰부 설치 근거,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에 적용되는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주민 의원안과 정부안은 고등․보통군사법원 및 고등․보통검찰부의 별도 설치 근거, 관할관 설치 근거만 군사법원법에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시 군 사법제도 관련 내용을 정부안과 같이 전시 관계 법률로 별도 제정하도록 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전시에 적용되는 내용을 구체화한 송기헌․민홍철 의원안이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37쪽과 138쪽, 139쪽에 표로 정리했고요. 그 내용들은 현행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국방부 의견 주시지요.

앞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20대 국회에서 그런 대체토론이 있어서 정리가 다시 된 것이고, 송기헌․민홍철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법원행정처도 국방부 의견과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로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인즉슨 송기헌․민홍철 의원안으로 갔을 경우에 이 조항들은 현재 있는 현행 조항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예, 내용상 큰 차이 없고 전시에만 현행법처럼……
전시에만 이 조항이 운영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을지연습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시특례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법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거기에 관해서 특별하게 규정한 게 있었던가요, 보통법원 설치, 검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거기에 관해서 특별하게 규정한 게 있었던가요, 보통법원 설치, 검찰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법무관리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특례법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효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연습상 충무2종사태 때 전시 관계법령이 발효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특례법에서는 전시에 있어서 법원에 있어서의 증거능력이나 간소화될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죽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설치는 전시보다는 조금 앞 단계인 위기 시에 설치가 되고요. 그것은 설치명령으로 인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구조화돼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특례법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효가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연습상 충무2종사태 때 전시 관계법령이 발효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특례법에서는 전시에 있어서 법원에 있어서의 증거능력이나 간소화될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죽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설치는 전시보다는 조금 앞 단계인 위기 시에 설치가 되고요. 그것은 설치명령으로 인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구조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과 여기서 송기헌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안과 혹시 충돌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예, 충돌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는 설치 근거와 그다음에 관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들은 거의 절차적 규정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보시기에 좀 충돌된다거나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민홍철․송기헌 의원님 안처럼 이 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작동되는 데 충돌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시상황에 맞게, 긴급상황에 맞게 하는 규정들이고 이 조항 자체들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시상황에 맞게, 긴급상황에 맞게 하는 규정들이고 이 조항 자체들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아무래도 만일 전시 군 사법제도를 도입한다면 송기헌 의원님 안처럼 군사법원법에 편입을 시켜서 적절하게 전체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다른 법률을 또다시 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법안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안을 내신 송 의원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전시 군 사법은 전시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전시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님, 전시상황은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전시 군 사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상황을 전시라고 봅니까? 전면전을 말합니까, 국지전이 일어나도 이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지요?
국방부차관님, 전시상황은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전시 군 사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상황을 전시라고 봅니까? 전면전을 말합니까, 국지전이 일어나도 이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지요?

그러니까 법상 지금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판단 시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해당 전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기 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전시가 된 다음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 군 사법제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전시상황에 왔을 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이 법조항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전시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전면전 같은 것을 대상해서 만든 것이고, 특히 지엽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 따로 계엄 군사법원도 가능합니다.
법무관리관인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생각이지만 차관님, 이 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전시로 보는지, 국지전이든지 전면전이든지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논쟁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140쪽에 보시면 전시 군사법원의 종류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저희가 매번 훈련하는 충무 몇 종 사태 이런 데 이런 규정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저희가 매번 훈련하는 충무 몇 종 사태 이런 데 이런 규정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있고 또 위기 시에 대한 정의들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국방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전시법원을 창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작전 대비가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전시법원을 창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작전 대비가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은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독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남은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독해하는 과정에서?

기타 조문 정리하고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154쪽입니다.
기타 조문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개정에 경미한 체계․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154쪽을 보시면 군사법원 조직 변경에 따른 정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56쪽에는 군검찰조직 변경에 따른 정비,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 폐지에 따른 정비. 157쪽에는 형사소송절차를 군형사소송절차에 반영하는 정비 내용과 기타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조문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개정에 경미한 체계․자구 정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154쪽을 보시면 군사법원 조직 변경에 따른 정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56쪽에는 군검찰조직 변경에 따른 정비,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 폐지에 따른 정비. 157쪽에는 형사소송절차를 군형사소송절차에 반영하는 정비 내용과 기타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모두 동의합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저희도 동의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지금 이게 조문과 거기에 따른 용어들을 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인데 법원하고 법무부가 살펴봤을 때 문제없이 다 정리가 됐다는 취지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보고 어떻게 의견을……
이렇게 놔두고 어떻게 의견을 내라는 겁니까?
이게 자료 배부된 지가 3~4개월이 지났습니다.
글쎄, 뭐 하여튼 국방부나 법원행정처에서 각종 정비를 한 법조문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신 것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의견 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잘 정리된 것으로, 저도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칙 아까 말씀 주셨나요?
이 부분은 잘 정리된 것으로, 저도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칙 아까 말씀 주셨나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소위에서 2심을 일반법원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 군사법원으로 할지 아직 안 정해진 상태고요. 이것은 지금 2심을 민간법원으로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이 내용이 수용되느냐, 안 수용되느냐는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이 되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칙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185쪽입니다.
부칙 관련된 조항들 중에 본칙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제1조 시행일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안도 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안도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칙 관련된 조항들 중에 본칙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제1조 시행일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안도 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안도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어떠십니까?

국방부에서는 준비기간을 22년 7월 1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소심이 민간으로 이관될 경우에는 22년 7월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칙이라서 이게 참……
부칙이라서 이게 참……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2월에 법관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이후만 되면, 3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7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당기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법관 수급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년 2월에 법관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이후만 되면, 3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7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당기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법관 수급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22년 2월?

2022년 2월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월 이후지요. 2월 말에 법관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일이 한 3월 이후만 되면 언제든지 관계없습니다.
법무부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재판권을 넘겨줄 국방부나 넘겨받을 법원행정처에서 준비되는 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일회독을 마친 겁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개정안을 냈고 또 그 내용도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이가 있고 또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 군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완전히 의견이 일치된 게 아니고 이견이 있고.
또 만약에 군 항소심을 민간에 넘긴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등법원에 그냥 맡길 것인지 안 그러면 대법원 산하에 특별법원을 만들자 하는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이 법안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홍철 의원은 그런 법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또 거기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심 군사법원의 재판장을 민간인으로 하자 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군사법원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군사법원을 개혁하자는 것은 결국 군 장병들의 기본권, 인권을 좀 더 잘 보장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군의 기본적 기능,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그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혁이 후퇴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일회독 한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장이 다 다르고 또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합의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조항별로 쟁점 있는 것을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고 자칫하면 표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간사로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두 분 정도하고 여당에서 한 두 분 정도 와서 전문가 네 분 정도가 모여서 소소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모이면 한 하루이틀이면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소소위 형태로 해서 다시 모여 가지고 전문가 네 분 정도 모이면 이 법안을 금방, 개혁안이 완성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의견 합치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일회독을 마친 겁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개정안을 냈고 또 그 내용도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이가 있고 또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 군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완전히 의견이 일치된 게 아니고 이견이 있고.
또 만약에 군 항소심을 민간에 넘긴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등법원에 그냥 맡길 것인지 안 그러면 대법원 산하에 특별법원을 만들자 하는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이 법안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홍철 의원은 그런 법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또 거기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심 군사법원의 재판장을 민간인으로 하자 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군사법원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군사법원을 개혁하자는 것은 결국 군 장병들의 기본권, 인권을 좀 더 잘 보장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군의 기본적 기능,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그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혁이 후퇴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일회독 한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장이 다 다르고 또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합의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조항별로 쟁점 있는 것을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고 자칫하면 표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간사로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두 분 정도하고 여당에서 한 두 분 정도 와서 전문가 네 분 정도가 모여서 소소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모이면 한 하루이틀이면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소소위 형태로 해서 다시 모여 가지고 전문가 네 분 정도 모이면 이 법안을 금방, 개혁안이 완성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시 의견 합치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한번 좀 해 보시지요.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견이 있는 것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가지고 하나하나 합의를 이끌어서 가려고 하면 시간이 또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남국 위원님.
제가 소소위를 어떤 경우에 여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직 국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사실 20년, 30년 전에 했어야 될 군사법원 개혁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함께 여러 조문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수개월간 법안 심사를 했는데 마지막 종국에 와서 국민들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1소위에, 소위에 또 소위를 둔 소소위를 열어서 몇 명이서 여러 조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합의와 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과연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질상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법안 심사과정을 지켜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소소위를 열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힘이 들고 시간이 들고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소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시고, 또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저희 법사위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배제한 채로 몇 명만 소위로 들어가 가지고 이 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좀 적절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사실 20년, 30년 전에 했어야 될 군사법원 개혁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함께 여러 조문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수개월간 법안 심사를 했는데 마지막 종국에 와서 국민들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1소위에, 소위에 또 소위를 둔 소소위를 열어서 몇 명이서 여러 조문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합의와 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과연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질상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법안 심사과정을 지켜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소소위를 열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힘이 들고 시간이 들고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소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시고, 또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저희 법사위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상당히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배제한 채로 몇 명만 소위로 들어가 가지고 이 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좀 적절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군법원의 개혁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회독을 마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어느 부분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심을 일반법원에서 할 건지, 특히 법원장을 지금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양당 간에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이랄지 또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성범죄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는 했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일치된 의견 일치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물론 개정의 필요를 일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지…… 최근에 간신히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법률안 심사는 이게 국민들에게 완성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를 구성하든지 한 번 더 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의견 차이를 좁혀 가지고 하지…… 이것 또 그러면 위원장님 기립표결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이랄지 또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성범죄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는 했습니다만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일치된 의견 일치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물론 개정의 필요를 일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지…… 최근에 간신히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법률안 심사는 이게 국민들에게 완성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를 구성하든지 한 번 더 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의견 차이를 좁혀 가지고 하지…… 이것 또 그러면 위원장님 기립표결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일단은 소위에 소위를 또 만드는 경우는 제가 사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유상범 위원님.
저희가 법안을 토론하면서 의견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방부에다가 ‘어떠어떠한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해 가지고 법률안 개정안을 만들어 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에게 ‘항고와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와 상의해서 한번 법조항을 정리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1차 토의는 했지만 법안 개정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일 이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 개정되지도 않고 아직 안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우리 검토안을, 검토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뭘 처리한다는 거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이게 한없이 갈 거예요, 똑같이. 그렇지요? 또 2개월쯤 걸리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가 몇 번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소소위로 가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안 낸 송기헌 의원 계시고 하니까 송기헌 의원하고 민주당의 다른 위원하고 저랑 전주혜 위원하고 넷이서 그동안 논의된 것을 다 정리해서,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가 국방부차관, 법무부차관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마지막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각 당에 가지고 가서 의견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법안 처리가 좀 빠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에게 ‘항고와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와 상의해서 한번 법조항을 정리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1차 토의는 했지만 법안 개정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일 이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 개정되지도 않고 아직 안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우리 검토안을, 검토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뭘 처리한다는 거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이게 한없이 갈 거예요, 똑같이. 그렇지요? 또 2개월쯤 걸리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가 몇 번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소소위로 가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안 낸 송기헌 의원 계시고 하니까 송기헌 의원하고 민주당의 다른 위원하고 저랑 전주혜 위원하고 넷이서 그동안 논의된 것을 다 정리해서,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가 국방부차관, 법무부차관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마지막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각 당에 가지고 가서 의견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법안 처리가 좀 빠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남국 위원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군사법원 개혁을 한다는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큰일이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소위라고 하는 것, 사실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바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끼리 야합할 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실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고, 소소위를 연다고 하는, 이 소위의 밑에 소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상 법적 근거가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다 속기록으로 남아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왜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고 또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후적으로라도 그것이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소소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록도 안 남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군사 사법 개혁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민감한 문제를 소위에 넘겨서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 몇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분이 더 우수한 전문가고 더 잘 알고 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어떤 분을 지칭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을 상대적으로 또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회법상에도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다 속기록으로 남아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서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왜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고 또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후적으로라도 그것이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소소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록도 안 남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군사 사법 개혁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민감한 문제를 소위에 넘겨서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 몇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분이 더 우수한 전문가고 더 잘 알고 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어떤 분을 지칭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을 상대적으로 또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회법상에도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 부칙 규정을 우리가 검토했는데 중요한 것은 부칙 규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지 않았나요? 수정안에 보니까 제6조에 수정의견이 또 신설로 나와 있고, 지금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칙 규정을 우리가 검토했는데 중요한 것은 부칙 규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지 않았나요? 수정안에 보니까 제6조에 수정의견이 또 신설로 나와 있고, 지금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 6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소위 때 군사경찰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한꺼번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얘기했고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뭐 생각하는 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까지 포함해서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독 하면서 이 내용을 어디로 하자 이것조차, 민주당의 의견이 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갑자기 전주혜 위원님이 안을 말씀하셔서, 지금 이게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 안 중에서 논의되지 않고 빠진 의원님들 안도 있거든요. 김진표 의원님 안이라든가 또 소병철 의원님 안도 상당히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제가 2~3주 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또 별도의 조문화된 작업을 했는데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준비한 법안을 기초로 한 이 법안도 함께 내용상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심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요.
원점에서 다시는 아니고요. 이미 심사된 내용에 대한……
이미 심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김진표 의원님 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미 상정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법안인데 결국 재판권을 어디까지 넘길지 범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다른 개정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실 군사법원에 대한 부분, 헌법에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외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헌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라고 하는 군부대의 특수성,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법제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기본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여러 장병들의 기본권을 지켜 주는 것, 적법 절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높고 더 넓게 보장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군사법원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헌법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심 항소심 법원만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라고 하는 이 법안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군사 사법제도 개혁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 2조 4항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을 경합범과 관련된, 이들 이외의 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권을 관할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는, 2심만을 넘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원님들 법안을 보니까 군과 관련된 순정범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부만을 넘겨서 민간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조금 국민 눈높이라든가 그리고 다시 못 올 이 군사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이 기회를 실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이 법안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그 법안 내용도 함께 올려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미 상정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법안인데 결국 재판권을 어디까지 넘길지 범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다른 개정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실 군사법원에 대한 부분, 헌법에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외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헌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라고 하는 군부대의 특수성,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법제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기본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여러 장병들의 기본권을 지켜 주는 것, 적법 절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높고 더 넓게 보장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군사법원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헌법의 기본원리를 충실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심 항소심 법원만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라고 하는 이 법안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군사 사법제도 개혁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 2조 4항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을 경합범과 관련된, 이들 이외의 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권을 관할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는, 2심만을 넘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원님들 법안을 보니까 군과 관련된 순정범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부만을 넘겨서 민간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조금 국민 눈높이라든가 그리고 다시 못 올 이 군사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이 기회를 실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이 법안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그 법안 내용도 함께 올려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던 법안을 오히려 중심에 놓고 방향을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대안의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신 그런 제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논의하시는 것은 저희가 심사하는 이걸 전제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법안 내용도 기초로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동안에 개정안을 내신 분들 법안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자 그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이시고 지금 김남국 위원님이 제안하는 무슨 안이 있습니까?
제가 마련은 해 왔는데요, 크게 다르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 제안하신 안이 김남국 위원님 개인 의견이세요, 안 그러면 어디 의견을 조율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개인 의견이신가요?
발의한 의원님들과는 좀 상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율은 못……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소소위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모여서 압축해서, 지금 쟁점이 많이 압축돼 있잖아요. 그 쟁점이 압축된 것을 모여 가지고 빨리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제외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김남국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 분이, 여당에서도 여러 분이 법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회독 하시면서 많이 검토를 못 한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그분들 법안도 지금부터 다시 검토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김남국 위원님 개인 제안인지 여러 분들이 모여서 검토한 의견인지, 검토했다면 그게 결국 소소위 형식의 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김남국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 분이, 여당에서도 여러 분이 법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회독 하시면서 많이 검토를 못 한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그분들 법안도 지금부터 다시 검토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김남국 위원님 개인 제안인지 여러 분들이 모여서 검토한 의견인지, 검토했다면 그게 결국 소소위 형식의 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와 상의한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과……
그러면 혼자 개인의 의견입니까?
제 개인 제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등군사법원으로만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1심 군사법원은 유지를 하되 그 법원장은 또 이 법안에 보면 민간인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표결하고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개혁안을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김남국 위원 제안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기헌 의원안, 민홍철 의원안, 김진표 의원안 또 김미애 의원안도 있고 소병철 의원안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다 놓고 제대로 검토 못 한 부분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린다, 빨리 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까 고등군사법원으로만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시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1심 군사법원은 유지를 하되 그 법원장은 또 이 법안에 보면 민간인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표결하고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개혁안을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김남국 위원 제안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기헌 의원안, 민홍철 의원안, 김진표 의원안 또 김미애 의원안도 있고 소병철 의원안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다 놓고 제대로 검토 못 한 부분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린다, 빨리 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윤한홍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빨리 개혁안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올바른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저한테 전달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군사 사법제도 개혁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언제 또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20년만에 돌아온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개혁안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올바른 방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저한테 전달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군사 사법제도 개혁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언제 또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20년만에 돌아온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면 차분하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의원님들 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지요.
저희가 조금 더 헌법적인 방향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안 그리고 제가 발의했던 안 그다음에 송기헌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다른 의원님들 안을 비교 검토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했던 이 안하고 큰 방향에서 다른 안은 권은희 의원님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님 안이 있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판권 등을 민간에 이관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이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사실 그 이외에는,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할권이나 관할관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고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는 해 주셨어요.
가장 다른 부분은 재판권 등을 이관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에 이관한다면 어디까지 이관하는 것이냐가 쟁점인 거지요. 그래서 전주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지금 민주당은 잡혔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남국 위원님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과 다르지만 그래도 발의하셨던 의원님들 안 중심으로 얘기는 한번, 어디까지 넘기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안 그리고 제가 발의했던 안 그다음에 송기헌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다른 의원님들 안을 비교 검토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했던 이 안하고 큰 방향에서 다른 안은 권은희 의원님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님 안이 있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판권 등을 민간에 이관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이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사실 그 이외에는,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할권이나 관할관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고 축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는 해 주셨어요.
가장 다른 부분은 재판권 등을 이관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에 이관한다면 어디까지 이관하는 것이냐가 쟁점인 거지요. 그래서 전주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지금 민주당은 잡혔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남국 위원님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과 다르지만 그래도 발의하셨던 의원님들 안 중심으로 얘기는 한번, 어디까지 넘기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정말 황당한데요, 오늘이 네 번째 거든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 안, 박주민 의원님 안 가지고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또 오늘 갑자기 김진표 의원안이, 도대체 여기에 뭐가 몇 개 있습니까? 저는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김남국 위원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견을 다시 밝혀 주세요.
만약에 이것을 국민의힘 없이 그냥 민주당 위원들끼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향 정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대표적인 야당 패싱입니다. 뭐 하러 법률안 심사를 합니까? 보지도 않은 법을 지금 갑자기 그걸 가지고 의결을 하자고 하는 거라, 그래서 다시 이것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들러리 세우는 거예요?
지금 정말 황당한데요, 오늘이 네 번째 거든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 안, 박주민 의원님 안 가지고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또 오늘 갑자기 김진표 의원안이, 도대체 여기에 뭐가 몇 개 있습니까? 저는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김남국 위원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견을 다시 밝혀 주세요.
만약에 이것을 국민의힘 없이 그냥 민주당 위원들끼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향 정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대표적인 야당 패싱입니다. 뭐 하러 법률안 심사를 합니까? 보지도 않은 법을 지금 갑자기 그걸 가지고 의결을 하자고 하는 거라, 그래서 다시 이것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들러리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요.
김진표 의원안이 여기 2페이지, 방금 얘기하신 게 여기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표 만들어 놨는데, 저는 처음 들어와 모르는데 자료 있는데요?
15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일정 7항하고 9항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자료……
그게 지금 쓱 들어온 거예요. 이게 7월에는 없었어요.
7월에도 있었어요.
그게 7월에 몇 페이지에 있었습니까?
전주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해 온 겁니다.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해 온 것은 소위원장인 제 의지가 강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부터 민간에 이관하는 것이 아닌 쪽 안들, 넘기기는 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남국 위원이 나름 정리한 내용이 있다니까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남국 위원이 나름 정리한 내용이 있다니까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군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한다, 그게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다니까요.
그게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그런 상태인데 김남국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민간에 이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위원님이 아까 어떤 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민주당에서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안을 만들어 오신 건지, 안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개인 안인지 내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개인 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개인 안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개정안 낸 것보다 더 순위가 하순위입니다. 하순위예요.
사실상 이미 발의된 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논의를 안 했다니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송기헌 위원님.
우리가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법원법은 7항하고 9항에 들어가 있는데, 김진표 의원님하고 소병철 의원님 안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열한 분 군사법원법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논의과정에서 패싱해서 넘어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추가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면 논의를 그동안에 했어야지요. 중요한 거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빠트리고 나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차후로 넘겨 놓고 우선 항소법원을 어떻게 하는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지금 우회전 깜박이 켜고 좌회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법률안 심사를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 소위 논의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이.
전주혜 위원님, 방향이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항소심부터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논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열한 가지 법안 중에 제 것, 정부안 그다음에 송기헌 의원님 안, 민홍철 의원님 안으로 주로 검토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7항하고 9항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의안으로 올려 놨으니까.
여기 1페이지 보시면 김진표 의원님하고 소병철 의원님 안은 7월 달에 와 가지고 넘어왔잖아요. 그 전에 그 과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검토가 전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뜻이라면 이 부분 법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우리 소위에서.
1페이지 보십시오.
심사 경과, 김진표 의원, 김미애 의원, 소병철 의원안은 7월 이후에 우리 법안심사소위로 넘어 온, 발의를 7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위 할 때 이게 검토가 안 되고 지나간 부분이잖아요.
1페이지 보십시오.
심사 경과, 김진표 의원, 김미애 의원, 소병철 의원안은 7월 이후에 우리 법안심사소위로 넘어 온, 발의를 7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위 할 때 이게 검토가 안 되고 지나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김진표 의원안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에 충돌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돼서 합의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어디까지 민간에 이양할 것인가가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합의가 됐다고 말을 하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국방부에도 제가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해서 ‘법률안 개정을 내겠습니다’, 행정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식으로 논의가 돼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의 논의를 하려면 기존의 것이 어떤 것으로 정리가 되고 어떤 쟁점이 있고 하는 것이 일단 정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그것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의견들이 다 분분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또 새로운 안을 들고와서 그것을 검토하자고 그러면 이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의 논의를 하려면 기존의 것이 어떤 것으로 정리가 되고 어떤 쟁점이 있고 하는 것이 일단 정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그것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의견들이 다 분분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또 새로운 안을 들고와서 그것을 검토하자고 그러면 이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법안 논의했던 건 논의한 대로, 하여튼 미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서, 그게 합의됐다고 그러면 그 합의된 것으로 갈 텐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합의된 것으로 가는데 아직 그것도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또 다른 법안도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을, 지금 몇 개월째……
네 번 했어요, 네 번.
네 번을 하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최종 정리안을 받지도 못한 상태잖아요.
지금 보세요. 공청회를 할 때 무슨 법안 가지고 했습니까? 2심 법원 어디로 가냐 이것 가지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안 가지고? 공청회도 지금 안 한 거예요, 김진표 의원안은.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했었잖아요. 같은 차원이지, 성폭력범죄만 할 건지……
아니, 한 번도 김진표 의원안은 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관계기관 의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관계기관 의견도 없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잘……
국방부나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김진표 의원님 안하고 소병철 의원님 안이 갑자기 들어온 거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고 의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게 다 논의가 됐으면 그게 합의가 다 안 되더라도 제안된 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소위에서 할 일이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김진표 의원님 안하고 소병철 의원님 안이 갑자기 들어온 거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고 의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게 다 논의가 됐으면 그게 합의가 다 안 되더라도 제안된 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소위에서 할 일이지요.
논의해서 같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부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가 논의를 하세요. 추가 논의를 하자는 데 저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남국 위원이……
그런데 갑자기 오늘 결론을 내자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심사를, 아까 제가 간사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심사를 다 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논의를 하시고.
그러면 김진표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소병철 의원안을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하시지요. 해야 되겠지요? 말씀하셨으니까 같이해야지요.
그러면 김진표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소병철 의원안을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하시지요. 해야 되겠지요? 말씀하셨으니까 같이해야지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법원행정처나 국방부나 법무부 와 계시니까 김남국 위원이 준비했다는 그것이 나름 타당성 있게 정리된, 그래서 논의에 편의를 줄 수 있을 만한 안인지를 잠깐 검토하고 만약에 그렇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부처들이 그런 판단을 해 준다면 그것을 자료로 배포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아니, 법률안을 검토해야지요. 무슨 개인 의견을 검토합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진표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소병철 의원님 안을 이제 검토를 해야지요, 소위에서. 그동안 이 부분 검토가 빠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부분 법안을 검토를 해야지요.
그 부분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안 낸 게 있는데 법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정리한 의견을 검토한다? 이게 법안소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이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같이 논의한 쟁점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 겁니다.
아니, 새로운 내용이 아니든 기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지……
논의된 바가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다니까.
아까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 법안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소소위는 안 된다 했고 본인이 제시하는 법안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 가지고 하자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
함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건에 들어가려면 자료라든지 안을 어떤 식으로 심의해야 될지를 좀 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소위를 해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 정리한 것, 여당 쪽에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압축해서 빨리하자, 그렇게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지요. 정회하고, 어차피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정회했다가 7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요? 저희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위 갔다 오세요.
운영위원회가 오늘 밤 늦게까지 있을 예정이라, 제가 전달받은 것은……
아니, 법사위가 오늘 잡힌 것은 제가 오늘 법사위를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하자고 얘기하셨던 건 윤한홍 간사님이세요.
아니, 그것을……
그것을 뭐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고 그럴 건 아니지.
그런데 지금 그 일정을 계속 저한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날을 잡아서 다시 하셔야지 식사하고 와서 이게 한두 시간 안에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국 위원님이 개인 제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아마 내부에서 정리가 좀 되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정리한 안이 있을 것 아닌가요? 우리도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압축해서 소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정리해서 하자 그런 제안인데 그걸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김남국 위원님은 본인이 개인 제안이라 하면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개혁은 급한 것도 안 되고 천천히 완벽하게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김진표․김미애․소병철 의원님 안이 7월 달에 회부되어 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됐으니 그 법안 검토부터 하고 그다음에 김남국 위원이 제안하는 안을 보는 게 순서가 맞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올라온 안을 다 보고 제안한 것을 검토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가야지요. 그리고 제 제안이 그렇게 무리한 제안이 아닌데 김남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개혁은 급한 것도 안 되고 천천히 완벽하게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김진표․김미애․소병철 의원님 안이 7월 달에 회부되어 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됐으니 그 법안 검토부터 하고 그다음에 김남국 위원이 제안하는 안을 보는 게 순서가 맞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올라온 안을 다 보고 제안한 것을 검토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가야지요. 그리고 제 제안이 그렇게 무리한 제안이 아닌데 김남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정회했다가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서를 보면 여기 개정안을 검토한 다음에 김남국 위원님 제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위원님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김진표․소병철 의원님 등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가 잠깐 논란이 된 상태에서 정회가 됐습니다.
정회 후에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데 사용했던 이 법안 심사자료에 이미 7월 달에 발의된 이후부터 계속 그 내용이 담겨져 왔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한 부분도 있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 있는 부분이 소병철․김진표․권은희 의원안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할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세 분 안은.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부터 관련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위원님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김진표․소병철 의원님 등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가 잠깐 논란이 된 상태에서 정회가 됐습니다.
정회 후에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데 사용했던 이 법안 심사자료에 이미 7월 달에 발의된 이후부터 계속 그 내용이 담겨져 왔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한 부분도 있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 있는 부분이 소병철․김진표․권은희 의원안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할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세 분 안은.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부터 관련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자료 13쪽입니다.
군사법원 폐지나 항소심 심판권 이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군사법원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은희 의원안은 평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에만 군사법원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 유지 및 재판관할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평시․전시의 항소심을 고등군사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송기헌․민홍철 의원안 및 정부안은 평시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되 서울고등법원 또는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안은 평시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그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며 군인 등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사망하였는지 여부 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에 준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사건의 재판관할을 일반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소병철 의원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순정군사범죄 또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김미애 의원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군사법원의 폐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송기헌․민홍철․박주민 의원안 및 정부안은 군사법원을 유지하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 관할을 서울고등법원 또는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5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군사법원 관련 개정안들을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안을 보시면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3심은 대법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은 1심은 지방법원이, 2심은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3심은 대법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님 안을 보면 순정군사범죄와 비순정군사범죄로 나누어서 순정군사범죄는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의 3심 체제로, 비순정군사범죄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체제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국가안전 관련 범죄로 나누어서 일반범죄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국가안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사법원 폐지나 항소심 심판권 이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군사법원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은희 의원안은 평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에만 군사법원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 유지 및 재판관할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평시․전시의 항소심을 고등군사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송기헌․민홍철 의원안 및 정부안은 평시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되 서울고등법원 또는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안은 평시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그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하며 군인 등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사망하였는지 여부 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에 준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사건의 재판관할을 일반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소병철 의원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순정군사범죄 또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김미애 의원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군사법원의 폐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송기헌․민홍철․박주민 의원안 및 정부안은 군사법원을 유지하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 관할을 서울고등법원 또는 군사항소법원으로 이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5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군사법원 관련 개정안들을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안을 보시면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3심은 대법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은 1심은 지방법원이, 2심은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3심은 대법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님 안을 보면 순정군사범죄와 비순정군사범죄로 나누어서 순정군사범죄는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의 3심 체제로, 비순정군사범죄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 체제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국가안전 관련 범죄로 나누어서 일반범죄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국가안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안 해 주셨지만 김미애 의원님 안은 일반범죄하고 성폭력범죄를 나누어서 재판권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방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방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안을 일단 근간으로 첫번째는 군 성범죄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을 편성해서 민간판사를 성범죄 전담재판부에 파견받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민간사법기관과 군사법기관 중 선택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방안, 세 번째로는 일부 범죄를 민간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성범죄, 군인인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사망하는 경우의 범죄 그리고 군 입대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군사법원법 개정안 중에 비군사범을 모두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비군사범을 민간으로 이관할 경우 전체 군 형사범죄의 약 87%가 이관되고 특히 김진표 의원님 안대로 성범죄 및 폭력범죄까지 전부 이관을 하면 95%가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사법원 평시 폐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95%에 해당되는 군 형사범죄의 수사․재판을 위해서 민간수사관이 부대에 출입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군인들이 부대 밖으로 매번 출타를 하여야 되는데 이는 업무 공백으로 부대지휘나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군사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평시에 군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시에 평시보다 약 20배에 달하게 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신속한 전시 전환 및 군사재판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다수의 민간 수사․재판인력이 군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이원화되어서 생기는 문제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시행착오 없이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군 사법개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부안을 기본으로 일부 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안을 일단 근간으로 첫번째는 군 성범죄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을 편성해서 민간판사를 성범죄 전담재판부에 파견받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민간사법기관과 군사법기관 중 선택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방안, 세 번째로는 일부 범죄를 민간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성범죄, 군인인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사망하는 경우의 범죄 그리고 군 입대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군사법원법 개정안 중에 비군사범을 모두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비군사범을 민간으로 이관할 경우 전체 군 형사범죄의 약 87%가 이관되고 특히 김진표 의원님 안대로 성범죄 및 폭력범죄까지 전부 이관을 하면 95%가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군사법원 평시 폐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95%에 해당되는 군 형사범죄의 수사․재판을 위해서 민간수사관이 부대에 출입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군인들이 부대 밖으로 매번 출타를 하여야 되는데 이는 업무 공백으로 부대지휘나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군사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평시에 군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시에 평시보다 약 20배에 달하게 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신속한 전시 전환 및 군사재판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다수의 민간 수사․재판인력이 군에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이원화되어서 생기는 문제점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시행착오 없이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군 사법개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정부안을 기본으로 일부 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좀 길고요 기존 검토보고서에는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이어서 괜찮으시다면 그것을 좀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국방부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나 또는 평시 비순정군사범죄 민간 이관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나 또는 평시 비순정군사범죄 민간 이관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지금 15페이지에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전부 다 입법정책적으로 보아서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건들이 민간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를 민간법원에서 해야 되는 부담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관이나 직원들 그리고 법정이 더 필요하고 하는 인적․물적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군사법원의 전체 사건 수 그다음에 비순정군사범죄의 사건 수를 보았을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관들 한 20명 정도 이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95%가 넘어온다고 했을 때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인적․물적 뒷받침만 조금 되면 어느 방안으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더라도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지금 15페이지에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전부 다 입법정책적으로 보아서 실현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건들이 민간법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를 민간법원에서 해야 되는 부담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법관이나 직원들 그리고 법정이 더 필요하고 하는 인적․물적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군사법원의 전체 사건 수 그다음에 비순정군사범죄의 사건 수를 보았을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관들 한 20명 정도 이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95%가 넘어온다고 했을 때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인적․물적 뒷받침만 조금 되면 어느 방안으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더라도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입법정책적으로 어느 안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관의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말씀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재판권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을 달리할지 또 1심에 군사법원을 한다 할 때 그 사무관할을 특정범죄로 한정할지 아니면 전체 범죄로 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헌적인 소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국방부에서는 너무 많은 사건이 민간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자칫 너무나 많이 위축될 것 같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헌적인 소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해 주셨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국방부에서는 너무 많은 사건이 민간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자칫 너무나 많이 위축될 것 같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는데요.
지금 소위원장님이 15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7월 게 있어요, 7월? 7월 것 15페이지에는 없어요. 김진표 의원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한 번도 이것을 심의를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님이 15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7월 게 있어요, 7월? 7월 것 15페이지에는 없어요. 김진표 의원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한 번도 이것을 심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 그래서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논의를 안 했던 것이다 하는데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일회독 끝나고 나면 다른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던 군사법원도 검토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회독 끝나고 나면 다른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던 군사법원도 검토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또 국방부에서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심을 일반법원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을 하다가 갑자기 순정군사범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것은 국방부 의견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군법무관들의 사기진작이나 또한 위상이나 또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의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님께 여쭤보는데요.
순정군사범죄와 비순정군사범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심을 일반법원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것을 하다가 갑자기 순정군사범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것은 국방부 의견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군법무관들의 사기진작이나 또한 위상이나 또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의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님께 여쭤보는데요.
순정군사범죄와 비순정군사범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 대 5% 정도 됩니다. 순정이 5%입니다.
순정이 5%예요?

예.
이게 그러면 지금 고등, 그러니까 법원의 관할을 비순정군사범죄를 일반법원으로 하냐 이런 건데 그러면 수사권은 어떻습니까?

수사권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 여기에 상세하게는 조금씩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진표 의원안을 얘기하시니까 김진표 의원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김진표 의원님은 수사권도 넘기는 걸로, 이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도 그냥 같이해요?

법무관리관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법 같은 경우에 군사법원에 재판관할을 정해 놓고 거기에 검찰과 수사의 관할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재판권에 따라 기소․수사권도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같은 경우에 군사법원에 재판관할을 정해 놓고 거기에 검찰과 수사의 관할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재판권에 따라 기소․수사권도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죄송하기는 한데 방금 법무관리관님 말씀하신 게 맞는가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것이지요.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순정군사범죄도…… 왜냐하면 군대가 대도시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사를 받으면 또 아무래도 일반검찰에, 그리고 이게 검찰이 아니라 경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사가 더디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군검찰관과 군법무관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줄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군검찰관과 군법무관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줄겠네요.

지금 전체 법무관이 5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군판사가 약 40여 명, 군검사가 약 13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체 500명 중에 군판사가……

40여 명, 검사가 130여 명 정도.
나머지는 뭐예요?

법무참모입니다. 지휘관의 법무참모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국방부 행정 부서에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판사나 검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거의.

저희가 5% 순정군사범죄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논의했던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것도 의미가 없지.
법원을 운영한다 이것도 그러면 아예 폐지, 아예 없던 걸로 되는 건가요? 그거는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건가요?

가정 상황으로 5%가 남더라도 군사법원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도 지역적으로 전국에 저희 부대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5개 권역별로는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그 법안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많이 퇴색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정부안은 그냥 2심만 민간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었고요, 1심은 그대로 다 모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권역을 5개로 나눠 가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부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표 의원안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김진표 의원안은 지금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갑자기 진짜 갑툭튀라, 갑자기 튀어 나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군법원 5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군검찰의 지휘체계도 바꾸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진표 의원안은 그게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어떻습니까, 국방부에서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군법원 5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군검찰의 지휘체계도 바꾸는 것 아니었습니까? 김진표 의원안은 그게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어떻습니까, 국방부에서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법무관리관입니다.
지금 김진표 의원님 안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고요. 지금 5%로 유지를 시키는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안에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진표 의원님 안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고요. 지금 5%로 유지를 시키는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안에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분들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한홍 위원님.
국방부차관님, 순정군사범죄하고 비순정군사범죄가 구분이 됩니까?

그것도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김진표 의원안처럼 하게 되면 비순정군사범죄를 일반법원으로 보내게 되면 95% 사건이 일반법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김진표 의원안처럼 하게 되면 비순정군사범죄를 일반법원으로 보내게 되면 95% 사건이 일반법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평시에 보통군사법원하고 고등군사법원은 존치를 해도 사건이 한 5% 정도밖에 안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군사법원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달라지는 것이지요. 사건관할을 바꿔 가지고 군사법원을 평시에 없애는 것하고 같은 효과지요, 사실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김미애 의원안처럼 성폭력범죄만 민간법원으로 돌리면, 성폭력범죄는 몇 프로쯤 됩니까?

약 14% 정도 됩니다.
14%. 그러면 14% 성폭력범죄는 민간법원으로 돌리는 것이고, 김미애 의원안을 보면. 그러면 나머지 범죄는 기존처럼 군사법원에서 계속 관할하는 그 법안이 되는 것이지요, 김미애 의원 법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안을 보면 이것은 일반범죄는 전부 민간에 넘기고 국가안전 관련 범죄만 군사법원에서 한다 했는데, 국가안전 관련 범죄는 몇 프로쯤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개념적으로 통계를 못 뽑았습니다. 저희가 국가안전범죄에 관한 통계를 따로 잡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범죄 구분 자체도 개념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범죄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나?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럽니다. 김진표 의원안대로 하게 되면, 95%의 사건을 민간에서 관장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사․기소․재판을 전부 민간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95%,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 수시로 군 내부에 와서 압수수색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해야 되고 군 내부를 뒤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9000건이라 했습니까, 1년에?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럽니다. 김진표 의원안대로 하게 되면, 95%의 사건을 민간에서 관장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사․기소․재판을 전부 민간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95%,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 수시로 군 내부에 와서 압수수색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해야 되고 군 내부를 뒤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9000건이라 했습니까, 1년에?

예, 9000여 건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9000건이면 하루에 거의 몇 건이에요, 한 30건?

예.
그러면 이 중에서 95%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이 군대가 아니지, 그냥 방위병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압수수색 가지고 맨날 경찰이 내무반에 와서 뒤지고 사령관 사무실에 가서 뒤지고 매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군을 그냥 군부대 군복 벗고 민간단체처럼 모여 있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는 이게 그래요. 법원을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민간으로 돌릴 것이다 말 것이다, 지금까지 이게 주류로 검토를 해 왔다가 갑자기 지금 김진표 의원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영 이게 저는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순정군사범죄, 비순정군사범죄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방금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오합지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1년에 9000건이라는 범죄가 벌어진다는데 수사를 위해서 경찰,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들고 군부대를 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반대한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게 그래요. 법원을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민간으로 돌릴 것이다 말 것이다, 지금까지 이게 주류로 검토를 해 왔다가 갑자기 지금 김진표 의원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영 이게 저는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순정군사범죄, 비순정군사범죄라는 개념도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방금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오합지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1년에 9000건이라는 범죄가 벌어진다는데 수사를 위해서 경찰,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들고 군부대를 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 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반대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송기헌 의원님 안이라든지 정부안이라든지 또 민홍철 의원안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개혁적인 안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위주로 검토를 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주제가 좀 옆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안타깝기는 한데, 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좀 좁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 하나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바로 보면 항소심을 민간에 넘긴다는 게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안 중에서. 그러면 송기헌 의원안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홍철 의원안을 보면 대법원 산하에 특별법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군사항소법원.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괜찮은 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주제가 좀 옆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안타깝기는 한데, 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좀 좁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 하나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바로 보면 항소심을 민간에 넘긴다는 게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안 중에서. 그러면 송기헌 의원안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홍철 의원안을 보면 대법원 산하에 특별법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군사항소법원.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괜찮은 안이라고 봐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민홍철 의원님 안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판결 잘못한 것 알고 있지요? 대법원에서 엉터리 판결해 갖고 군고등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서 판결한 것 알고 있지요? 기억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판결 잘못한 것 알고 있지요? 대법원에서 엉터리 판결해 갖고 군고등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서 판결한 것 알고 있지요? 기억합니까?

제가 정확히는……
노정희 대법관 있잖아요.
행정처 차장님이 기억하셔야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하다가 엉터리 판결해 가지고 군사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 다시 했잖아요. 알고 있지요?
뒤에 군 법무관리관 알고 있지요?
뒤에 군 법무관리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민간 부분에 있는 판사가 군사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판결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민간에 넘긴다고 해서 그것이 장병들의 권익이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왜 우리가 개혁안을 검토를 합니까? 국방부의 우리 국방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장병들의 권익과 인권도 좀 더 보호를 강화하자,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맞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왜 우리가 개혁안을 검토를 합니까? 국방부의 우리 국방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장병들의 권익과 인권도 좀 더 보호를 강화하자,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순수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옆으로 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정도까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더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안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 또는 의문이 있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면 국방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차관님.
다른 위원님들도 더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안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 또는 의문이 있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면 국방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차관님.

예.
이 개혁을 통해서 국방력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입니다.
최기상 위원님.
국방부차관님, 국방부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세 번째 방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성범죄 비율은 14%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성범죄 비율은 14%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군인인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범죄 혹시 어느 정도 건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연간 100여 건 정도입니다. 자살도 포함된 숫자이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의문사라든지 은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군 입대 전에 범한 범죄, 가끔 언론에 유명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비율을?

약 20%……
20%?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일부 범죄를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에 관하여 이 세 범죄 유형별로 전체 합치면……

전체 합치면 성범죄 14%에 입대 전 사건이 또 있기 때문에 약 30% 정도 추정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통계를 이런 식으로 잡고 있지 않은데 법사위 진행되는 경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찾아내서 통계가 좀 틀릴 수는 있으나 추정으로 한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법무관리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군에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사건들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그것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압수수색까지 하는 사건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군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던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간단한 범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범죄의 경우도 자체 내 성범죄도 있지만 밖에 나와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군사법원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를 민간으로 옮긴다 그래서 민간경찰이 수시로 군에 들어와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색하거나 그럴 우려는 사실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간단한 범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범죄의 경우도 자체 내 성범죄도 있지만 밖에 나와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군사법원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를 민간으로 옮긴다 그래서 민간경찰이 수시로 군에 들어와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색하거나 그럴 우려는 사실 없는 것 아닐까요?

군에 들어와서 압수수색하는 현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수사를 받게 되면 군 내 병력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병력이 밖으로 나가는 거지요, 외출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외출 같은 경우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보다 이동의 자유가 좀 더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장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실제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수사도 민간이 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독일, 프랑스는 군도 다 민간이 수사를 해요, 군사법원도 민간인이 재판을 할 뿐 아니라.
어때요, 아까 보고서 보니까 그렇던데?
실제로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수사도 민간이 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독일, 프랑스는 군도 다 민간이 수사를 해요, 군사법원도 민간인이 재판을 할 뿐 아니라.
어때요, 아까 보고서 보니까 그렇던데?

독일과 대한민국 간에는 병사를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은 비슷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저도 3년 정도를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를 했던 거지만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그렇게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9000건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폭력사건이나 아니면 교통사고사건이나 그런 게 대부분이지요? 순정군사범죄라고 하면 탈영이라든지 무단이탈이라든지 항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 뇌물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겠지요. 뇌물사건이나 또는 조달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있겠지요, 중대한 사건들.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지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사건은 성범죄사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유를 대는, 이유로 해 가지고 군사법원 자체에서 비순정군사범죄를 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입법정책적으로 거기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군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문제는 전체적인 군사사건에 비교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실제로 저도 3년 정도를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를 했던 거지만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그렇게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9000건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폭력사건이나 아니면 교통사고사건이나 그런 게 대부분이지요? 순정군사범죄라고 하면 탈영이라든지 무단이탈이라든지 항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 뇌물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겠지요. 뇌물사건이나 또는 조달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있겠지요, 중대한 사건들.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지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사건은 성범죄사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유를 대는, 이유로 해 가지고 군사법원 자체에서 비순정군사범죄를 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입법정책적으로 거기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군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문제는 전체적인 군사사건에 비교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폭행사건도 상당수가 있고 음주, 교통사고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영내에서도 음주 단속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영내에서도 또 음주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납니다.
특히 음주사건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는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측정해서 면허를 취소하고 하는 걸로 끝이지만 저희는 사실은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 그다음에 했을 때 어떤 징계나 인사조치나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물론 민간경찰에서 처벌이 있고 난 다음에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영내에서 민간경찰이 음주 단속을 계속 하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건이고요. 그런 점들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건수가 많고 단순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전부 민간이 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군 내의 기율을 잡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정말 영내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특수성, 특수성 자꾸 말씀드리기도 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특수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특히 음주사건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는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측정해서 면허를 취소하고 하는 걸로 끝이지만 저희는 사실은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 그다음에 했을 때 어떤 징계나 인사조치나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물론 민간경찰에서 처벌이 있고 난 다음에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영내에서 민간경찰이 음주 단속을 계속 하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건이고요. 그런 점들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건수가 많고 단순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전부 민간이 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군 내의 기율을 잡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정말 영내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특수성, 특수성 자꾸 말씀드리기도 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특수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기강을 잡는 문제는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징계나 감찰이나 군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폭행도 저희는……
참고로 지난번 우리 소위 때 성폭력범죄사건……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성폭력범죄 관련돼서 논의한 적 있었잖아요, 소위에서.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나요, 안 났나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민간법원에 재판을 넘기는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검토만 하고 의견만 나누고 끝났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수사권도 같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수사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나요?

수사권에 대해서도 특별히 명확하게 결론이…… 재판권 자체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찬성하셨나요, 어땠나요?

그때 국방부 입장은 성범죄 피해 중에서 민간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군 사건 피해자가 여군이었는데 그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국방부에서는 성범죄 전체를 그러면 민간법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가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고요.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수사는 어떻게 해요?

수사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님 안에 민군 합동수사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를 하는 방법, 이관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보류하고 넘어가셨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범한 범죄의 경우에 그게 일단 입건이 된 상태에서 입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숫자를 뽑을 때 입대 전 범죄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범죄일시를 입대 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황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는 입대 전 어떤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예 입대를 제한하는, 유보하는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그것은 병역법상의 조문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문제로……
찾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장 사건이 2020년도 기준으로 8091건 검찰 사건 중에 영장 사건이 910건 정도 돼서 10%를 약간 넘습니다.
10% 정도?

예.
그리고 저희가 부대관리 측면에서 아까 한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병사들이 나가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병사 혼자 외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군사경찰이나 인솔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대관리의 측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대관리 측면에서 아까 한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병사들이 나가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병사 혼자 외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군사경찰이나 인솔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대관리의 측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육군 법무실장이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를 주시면 설명 말씀을 한번……
질문을 위원님들이 그분에게 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배 위원님도 발언 신청하셨고 전주혜 위원님도 발언 신청하셨는데 여당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전주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게 벌금 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구약식도 있지 않습니까, 군형법상?

2020년도 사건 수로 말씀을 드리면 재판 건수 6446건 중에 구약식사건은 1904건 정도 됩니다.
1904건, 그러면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수치네요? 그러면 김진표 의원님 안에 의하면 이렇게 간단한 사건도 비순정군사범죄는 그냥 다……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권과 재판관할권이 일반법원으로 가게 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어떠십니까?

일단 김진표 의원님 안은 죄명을 기준으로 그냥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대부분 여쭤보셨는데요. 국방부차관님, 독일하고 프랑스의 경우에 여기 보니까 민간인들이, 검찰도 수사하고 재판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민간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도 대치상황이었던 국가고 우리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독일은 그쪽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군사 대결상으로만 보면 우리하고 못지않게 거기도 긴장이 높은 데였을 텐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검찰이나 혹은 경찰, 외부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 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안보상으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대치상황이고 한데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독일도 대치상황이었던 국가고 우리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독일은 그쪽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군사 대결상으로만 보면 우리하고 못지않게 거기도 긴장이 높은 데였을 텐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검찰이나 혹은 경찰, 외부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 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안보상으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대치상황이고 한데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 법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법무담당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대전 이후에 군사법원은 헌법상의 근거만 남기고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범국가라는 지위 때문에 군사법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특수성은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하지만 아까 법무관리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것에 있어서 여건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에서 군검찰이나 법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군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제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대전 이후에 군사법원은 헌법상의 근거만 남기고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범국가라는 지위 때문에 군사법원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특수성은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하지만 아까 법무관리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것에 있어서 여건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에서 군검찰이나 법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군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제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병력 규모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들을 운영하는 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국방부 입장이라고 해서 세 번째, 일부 범죄를 이관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합쳐서 한 30%, 세 가지를 합치면 3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감정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도 최근에 잇따른 사고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요구도 굉장이 높은 상태고, 특히 두 번째 해군 중사가 발생하면서부터는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나름 성과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봐서도 성범죄하고 사망 그리고 입대 전 범죄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에서 나머지 그러면 70%가 남게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논의가, 만약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거나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땜질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이게 나름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사람들 생각에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다시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시게 된, 입장을 정리하게 된 가장 큰 입론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선은 어디로 그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봐서도 성범죄하고 사망 그리고 입대 전 범죄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에서 나머지 그러면 70%가 남게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논의가, 만약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거나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땜질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이게 나름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사람들 생각에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다시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시게 된, 입장을 정리하게 된 가장 큰 입론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선은 어디로 그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거지만 정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랄까 비순정군사범죄 이관이랄까 하는 논의가 있어 온 와중에 저희가 대안으로 사실심 두 번 중에 한 번은 민간에서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1심과 2심을 분리시켰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안으로 2년간 준비를 해서 저희가 국회에 제출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박주민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것에 재판권만 가는, 여러 가지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권만 가는 것, 수사․기소권까지…… 물론 아까 법리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재판권과 수사권이 붙어 있지만 그건 법률적으로 어떤 조항을 만들어 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까지 선택해서 재판권만 넘어가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 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라는, 분과 차원에서 의결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국방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결을 하셨고 그것이 다음 주에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의결을 할 겁니다. 물론 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다라는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달려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범죄를 민간으로 이관해야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서 수사를 받고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휘상의 어떤 문제들, 군 지휘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군 입대 전의 범죄는 특히 가해자, 범죄자 그 한 사람만 나가서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좀 작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성범죄하고 사망한 경우가 사실은 민간경찰, 이번 공군 여 중사 사망사건을 보더라도 가해자는 1명인데 2차 가해자는 2명이 되고 나머지 참고인 내지는 지휘계선상 저희가 입건한 숫자가 20여 명이 넘습니다, 단장부터 시작해서 대대장까지 줄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군경찰,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도 부대 내의 동요 분위기라든지 업무나 작전임무에 좀 지장이 있는데 민간경찰이나 민간검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문제는 많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성범죄를 이관 못 하겠다고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범죄를 이관하고.
그다음에 사망사건도 1년에 한 100여 건 되는데 대부분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명백한 자살인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박주민 의원님께서 내주신 안에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내주신 안에 ‘국가안전보장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좀 달아서 매우 명백한 자살이나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의한 것은 군에서 수사를 하고 폭행이라든지 뭐가 결부되어서 의문사나 은폐나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민간이 이제 수사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걸어서 사망사건도 이관을 하는 것이 군의 신뢰도 회복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박주민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것에 재판권만 가는, 여러 가지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권만 가는 것, 수사․기소권까지…… 물론 아까 법리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재판권과 수사권이 붙어 있지만 그건 법률적으로 어떤 조항을 만들어 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까지 선택해서 재판권만 넘어가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 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라는, 분과 차원에서 의결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도 저희가 국방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결을 하셨고 그것이 다음 주에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의결을 할 겁니다. 물론 사법제도개선 분과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다라는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달려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범죄를 민간으로 이관해야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서 수사를 받고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휘상의 어떤 문제들, 군 지휘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군 입대 전의 범죄는 특히 가해자, 범죄자 그 한 사람만 나가서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좀 작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성범죄하고 사망한 경우가 사실은 민간경찰, 이번 공군 여 중사 사망사건을 보더라도 가해자는 1명인데 2차 가해자는 2명이 되고 나머지 참고인 내지는 지휘계선상 저희가 입건한 숫자가 20여 명이 넘습니다, 단장부터 시작해서 대대장까지 줄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군경찰,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도 부대 내의 동요 분위기라든지 업무나 작전임무에 좀 지장이 있는데 민간경찰이나 민간검찰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문제는 많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성범죄를 이관 못 하겠다고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범죄를 이관하고.
그다음에 사망사건도 1년에 한 100여 건 되는데 대부분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명백한 자살인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박주민 의원님께서 내주신 안에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내주신 안에 ‘국가안전보장 이런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좀 달아서 매우 명백한 자살이나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의한 것은 군에서 수사를 하고 폭행이라든지 뭐가 결부되어서 의문사나 은폐나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민간이 이제 수사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걸어서 사망사건도 이관을 하는 것이 군의 신뢰도 회복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0%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범죄하고 사망 그다음에 입대 전 범죄 말고 나머지 70%는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폭행 그다음에 군형법상의 교통사고……
우리 법무관리관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우리 법무관리관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참고 보고로 드리면 군형법상에서 특별히 정한 군인에 대한 범죄가 있어서 상관에 대한 항명, 군무이탈 이런 유형들이 군형법상 범죄로 분류가 되고요.
그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는 다시 저희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교통범죄 같은 경우가 교특법이나 도교법 음주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범죄로 형법이나 폭처법 위반이 있는데 이게 영내․영외 폭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군형법상에서 폭행을 다루지 않는 폭행범죄가 모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형법범으로 직무에 관한 범들이 많이 연결되는 범들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라든가 치상 그다음에 업무상배임․횡령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형법범으로 직무에 관한 범들이 많이 연결되는 범들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라든가 치상 그다음에 업무상배임․횡령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장갑차를 운전하다가 전진․후진하다 뒤의 사람이 치이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우리가 트럭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군형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되는 건가요?

교통……
그러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법이 적용되나요?

그 자동차가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전차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단순 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의율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민간법원에 가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차가 오작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차에 대해서 오작동인지 아닌지는 다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장갑차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제원이든 기능이 어떠냐는 또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군사기밀인가요, 그 부분은?

제원 자체는 군사기밀이 아닐 수 있지만 제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수사 한계를 겪었다는 사례는 과거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범죄라고 생각해서 민간에 놔두면 결국은 군의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 다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민간법원에 넘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군사기밀의 노출 이런 게 명확히 드러날 수 있어요. 현재 이게 단순하게 순정범죄니 일반범죄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해서 그것을 그냥 일반 민간법원에 넘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옛날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게 자동차 유류 몰래 빼서 팔아먹는 것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지금은 없겠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게 군용물인가요?
그래서 단순히 일반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민간법원에 넘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군사기밀의 노출 이런 게 명확히 드러날 수 있어요. 현재 이게 단순하게 순정범죄니 일반범죄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해서 그것을 그냥 일반 민간법원에 넘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옛날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게 자동차 유류 몰래 빼서 팔아먹는 것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지금은 없겠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게 군용물인가요?

법률상 군용물은 군에서 군용하는 물건 모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군용물에 해당합니다.
행정처 차장님, 만일 민간법원에서 보면 어느 간부가 공급된 유류를 빼 가지고 다른 데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게 일반 횡령이지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나요?

군형법에 군용물 횡령 조항이 있으면 그게 특별법이니까 우선 적용이 되지요.
그게 적용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서 앙심을 품고 민간인 신분에서 이 사람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현직에 있는 간부를. 그렇게 되면 결국 군에서, 일반 민간인은 그것을 그냥 횡령으로 법원에 넘길 수가 있겠지요, 일반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군용물을 적용 안 하고?
일단 민간에 재판권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군용물이면 일반 군범죄가 되는 건가요, 군 적용?
일단 민간에 재판권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군용물이면 일반 군범죄가 되는 건가요, 군 적용?

군용물에 관한 범죄는 군형법에 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순정군사범죄입니까, 순정군사범죄입니까?

김진표 의원님 안 같은 경우 군형법상의 죄는 순정범죄로 구분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제가 봐서는 범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나중에 법 적용에도 혼란이 오고 또 실제로 군사기밀이 노출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적용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결국은 성추행으로 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 내에서 군인이 범죄행위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은폐․은닉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성폭력의 경우에는 2차 가해 문제가 민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군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그 부분을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정해서 일부 범죄만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결국은 성추행으로 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 내에서 군인이 범죄행위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은폐․은닉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성폭력의 경우에는 2차 가해 문제가 민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군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도 그 부분을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특정해서 일부 범죄만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 5조부터 47조까지, 64조부터 91조까지, 93조․94조의 죄의 경우를 소위 말하는 학술 용어상의 순정군사범죄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분류하면 순정군사범죄와 비순정군사범죄의 분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문을 나열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까지 다 어떻게 보면 민간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이관될 경우에 군검찰 등 수사인력과 군법원의 재판 관련된 인력과 시스템이 사실상 형해화될 수도 있다는 그 우려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김진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 5조부터 47조까지, 64조부터 91조까지, 93조․94조의 죄의 경우를 소위 말하는 학술 용어상의 순정군사범죄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분류하면 순정군사범죄와 비순정군사범죄의 분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문을 나열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까지 다 어떻게 보면 민간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이관될 경우에 군검찰 등 수사인력과 군법원의 재판 관련된 인력과 시스템이 사실상 형해화될 수도 있다는 그 우려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분이 어렵다기보다는 그게 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구분은 조문상 딱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민간경찰들이 압수나 수색 또는 수사 등을 위해서 군대 내에 방문하는 경우에 군사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저희가 검토했던 조항에도 보면 법원이 필요할 경우에 군사법원의 수명법관에게 여러 가지 촉탁을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가능한 조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민간경찰들이 압수나 수색 또는 수사 등을 위해서 군대 내에 방문하는 경우에 군사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저희가 검토했던 조항에도 보면 법원이 필요할 경우에 군사법원의 수명법관에게 여러 가지 촉탁을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가능한 조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간에도 그러한 조항을 둠으로써 군 내부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민간이 직접 막 들어와서 하는 것을 좀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활용한다면 지금 차관님이 걱정하시는 너무나 많은 범죄가 넘어가서 평시에 또는 전시를 대비해서 유지해야 될 군검찰과 군경찰 등 인력 유지 부분도 사실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사실조회 정도를 촉탁이라고,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답변 좀 듣고요.
아니, 그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무슨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의 이런 비교적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경찰에서 군경찰에다 어떠어떤 것을 찾아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완전히 수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하는 내용이나 업무량 또 활동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군판사에게 사실조회 촉탁을 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무슨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의 이런 비교적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경찰에서 군경찰에다 어떠어떤 것을 찾아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완전히 수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하는 내용이나 업무량 또 활동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군판사에게 사실조회 촉탁을 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군 같은 경우는 범죄지가 군대 내부가 아니고 일반경찰이 관할하는 지역이 범죄지인 경우에는 군인에 대해서도 일반경찰이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조사하는가 봤더니 일반경찰이 그 군부대에 찾아가 가지고 군수사기관에게 혐의점이 있는 사병을 면회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군수사기관에 있는 조사실에다 그 현역군인을 불러 주면 일반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십니까?
의견을 정리하지요, 정회를 잠깐 하고.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논의할까를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했다 9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 9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회의중지)
(2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되어 있는 동안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협의 결과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희망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기존 정부안에다가 아까 국방부차관님이 말씀하셨던 성범죄 그다음에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그다음에 군 입대 전에 범한 범죄를 민간에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법안을 개정을 할 것이고요, 다만 오늘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서 내일 오전 10시에 1소위를 다시 열어서 그 방향으로 법안을 매듭 짓고 통과시키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소위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되어 있는 동안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협의 결과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희망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기존 정부안에다가 아까 국방부차관님이 말씀하셨던 성범죄 그다음에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그다음에 군 입대 전에 범한 범죄를 민간에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법안을 개정을 할 것이고요, 다만 오늘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서 내일 오전 10시에 1소위를 다시 열어서 그 방향으로 법안을 매듭 짓고 통과시키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소위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논의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합의 없이 법안 검토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행정처에서도 계속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저희가 권익위와 관련된 법률을 할 때도 사실은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추징 관련된 규정이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정리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처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이랑 같이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법안들 만들어 낼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 더 당부하면, 재판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재판권과 수사권은 다른데 우리가 지금 국방부의 세 번째 안대로 성범죄 그다음에 군인이 사망한 사건 그다음에 군 입대 전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에 재판권을 넘기는데 재판권이 거기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반드시 민간 사법경찰관에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도 혹시 필요한 규정이 있다면 행정처에서 그것 관련돼서 잘 검토해서 안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처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이랑 같이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법안들 만들어 낼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 더 당부하면, 재판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재판권과 수사권은 다른데 우리가 지금 국방부의 세 번째 안대로 성범죄 그다음에 군인이 사망한 사건 그다음에 군 입대 전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에 재판권을 넘기는데 재판권이 거기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반드시 민간 사법경찰관에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도 혹시 필요한 규정이 있다면 행정처에서 그것 관련돼서 잘 검토해서 안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에서 해야지, 행정처에서 할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요?
법무부에서 행정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세요.
하여튼 조문은 잘 다듬어 주셔서요, 전문위원님이.
당연한 것이지만요, 잘하실 건데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요, 잘하실 건데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