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8월 24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36)
-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73)
-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5)
- 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8)
-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6)
-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79)
-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6)
-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01)
-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2)
-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4)
-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7)
- 상정된 안건
-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6)
-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3)
-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5)
- 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8)
-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6)
-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9)
-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6)
-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1)
-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2)
-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4)
-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7)
(10시5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36)상정된 안건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3)상정된 안건
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5)상정된 안건
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8)상정된 안건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6)상정된 안건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9)상정된 안건
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6)상정된 안건
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1)상정된 안건
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2)상정된 안건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4)상정된 안건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국방부,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해서 만든 안을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 보고와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의미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최대한 간결하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어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국방부,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해서 만든 안을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 보고와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의미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최대한 간결하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로 깔려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제2조(신분적 재판권)입니다.
어제 합의하신 내용으로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그다음에 군인 등의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6쪽에 4항, 5항, 6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은 군사재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법원행정처, 전문위원실 협의가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그다음 47쪽입니다.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인데 이 부분은 당초 정부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었지만 추후 검토과정에서 현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려면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군사법원규칙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게 되어 있어서 절차가 중복․상충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법처럼 군사법원규칙에 따르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보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소위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국방부에서 의견을 주었고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63쪽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인을 군무원의 신분으로 해서 군사법원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장도 군법무관의 신분을 가진 장교로 임명하도록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했고 이후 30조의2까지 내용에서 군사법원장이 군법무관으로 변경되면서 필요한 관련 조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들이 전부 다 군인사법에 따라서 적용되도록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83쪽 보시면 제228조제3항․제4항이 신설되는데 이것은 재판권 제외사항들에 따라서 사건 이첩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군수사기관에 수사 촉탁을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국방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이 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밑의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는 지난 소위 당시에 형사소송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 그 규정에 맞추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가 마련한 안입니다.
91쪽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관련해서 보완수사 요구 같은 규정은 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국방부에서 수용하여서 마련한 안입니다.
다음 118쪽 보면 제534조의2부터 이후 제534조의18까지가 전시특례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소위 당시에 송기헌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안에 따라서 전시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132쪽 보시면 저희들이 부칙을 별도로 정리해서 붙였는데요. 부칙은 어제 결정해 주신 대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 나머지 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래 있던 안들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 제2조(신분적 재판권)입니다.
어제 합의하신 내용으로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그다음에 군인 등의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6쪽에 4항, 5항, 6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은 군사재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법원행정처, 전문위원실 협의가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그다음 47쪽입니다.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인데 이 부분은 당초 정부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었지만 추후 검토과정에서 현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려면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군사법원규칙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게 되어 있어서 절차가 중복․상충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법처럼 군사법원규칙에 따르도록 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보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소위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국방부에서 의견을 주었고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63쪽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인을 군무원의 신분으로 해서 군사법원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장도 군법무관의 신분을 가진 장교로 임명하도록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내용을 정리했고 이후 30조의2까지 내용에서 군사법원장이 군법무관으로 변경되면서 필요한 관련 조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들이 전부 다 군인사법에 따라서 적용되도록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83쪽 보시면 제228조제3항․제4항이 신설되는데 이것은 재판권 제외사항들에 따라서 사건 이첩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군수사기관에 수사 촉탁을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국방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이 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밑의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는 지난 소위 당시에 형사소송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 그 규정에 맞추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가 마련한 안입니다.
91쪽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관련해서 보완수사 요구 같은 규정은 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국방부에서 수용하여서 마련한 안입니다.
다음 118쪽 보면 제534조의2부터 이후 제534조의18까지가 전시특례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소위 당시에 송기헌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안에 따라서 전시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132쪽 보시면 저희들이 부칙을 별도로 정리해서 붙였는데요. 부칙은 어제 결정해 주신 대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 나머지 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원래 있던 안들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다 보고를 받으셨고요.
먼저 국방부차관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국방부차관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인사적, 실무적 측면에서 세 가지만 수정 건의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3쪽 맨 마지막 아래 26조 1항 군사법원장의 임기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안을 낼 때 민간판사를 상정해서 저희가 3년으로 했던 거고 군인사의 수급상 2년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민간인 판사를 상정했기 때문에 한 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그 한 차례 한정도 삭제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항 군판사 정년입니다. 이것도 저희 정부안이 군사법원장이 민간인인 것을 상정해서 65세로 했는데 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장은 58세, 2호의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는 56세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65세를 58세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 36조 3항입니다.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사적인 문제인데 ‘영관급 또는’이라는 말을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쪽 부칙입니다. 시행 일시인데, 제가 어저께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에 저희가 또 내부 토의를 좀 해 보니 민간경찰과의, 검찰과의, 법원과의 어떤 정보체계라든지 뭔가 준비할 것들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적어도 공포 후 1년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간 인사적, 실무적 측면에서 세 가지만 수정 건의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3쪽 맨 마지막 아래 26조 1항 군사법원장의 임기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안을 낼 때 민간판사를 상정해서 저희가 3년으로 했던 거고 군인사의 수급상 2년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민간인 판사를 상정했기 때문에 한 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그 한 차례 한정도 삭제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항 군판사 정년입니다. 이것도 저희 정부안이 군사법원장이 민간인인 것을 상정해서 65세로 했는데 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장은 58세, 2호의 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는 56세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65세를 58세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 36조 3항입니다.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사적인 문제인데 ‘영관급 또는’이라는 말을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쪽 부칙입니다. 시행 일시인데, 제가 어저께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에 저희가 또 내부 토의를 좀 해 보니 민간경찰과의, 검찰과의, 법원과의 어떤 정보체계라든지 뭔가 준비할 것들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적어도 공포 후 1년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포 후 1년요?

예, 부칙 공포 후 1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의견 들었고요. 법원행정처, 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희는 132쪽 부칙 3조의 단서를 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132페이지 부칙 3조, ‘이 법 시행 이후 보통군사법원에 항소되는 사건의 항소심 재판권은 2조 1항, 2항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있으면 오히려 보통군사법원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말고 다른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삭제해 버리면 보통군사법원에서 항소되는 사건은 당연히 그냥 서울고등법원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단서는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없으면 당연히 항소사건은 다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니까요.
그거 의견 하나이신가요?

예.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봤더니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단서가 들어갔다네요, 오기로.

예, 그러니까요.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검토자료에서 바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오기였으니까 정리가 된 거고요.
다른 부분은 의견 없으십니까?
이건 오기였으니까 정리가 된 거고요.
다른 부분은 의견 없으십니까?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방금 받아 봐서 미처 이해를 못 한 부분이나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77페이지인데요 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항소격인 고등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군사 항소법원이 아니고 민간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걸 지금 전제로 하시는 건데 기피신청 단계에서 그 부분이 적절한지……
우선 77페이지인데요 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항소격인 고등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군사 항소법원이 아니고 민간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걸 지금 전제로 하시는 건데 기피신청 단계에서 그 부분이 적절한지……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바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정부안에 원래부터 있던 내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조인데요. 여기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군사법원이 하는데 상소법원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상소법원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인데 이미 사건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갔는데 그 심급의 국선변호인을 군사법원이 선임하는 게 문맥상 적절한지, 이거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소송지휘상 할 문제지 군사법원이 주체가 돼서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정해야 되는 건지 좀……
그다음에 62조인데요. 여기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군사법원이 하는데 상소법원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상소법원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인데 이미 사건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갔는데 그 심급의 국선변호인을 군사법원이 선임하는 게 문맥상 적절한지, 이거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소송지휘상 할 문제지 군사법원이 주체가 돼서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정해야 되는 건지 좀……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바로 좀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국선변호인의 선임요건이 형사소송법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선임을 하든 상소법원인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하든 이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요건에 합치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이렇게 조문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오해가 있으면 자구 표현은 좀 수정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들었으면……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들었으면……

그런데 이 규정대로 하면 군사법원에서 일단 직권으로 국선변호사 선임을 해도 되고 그러면 다시 상소법원에서 그냥 이걸 취소하고 다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심급마다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 부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저는 전문위원님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군사법원에서는 군사법원에서 변호인을 다 선임해야 되는 거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든 사건 변호인 선임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은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되고 그런 걸로 이해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요.

그 표현이 ‘군사법원(상소법원을 포함한다)’ 이렇게는 좀 이상해서…… 그러면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괄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구에 따르면 조문이 군사법원에서 위의 상급심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처럼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 포함으로 돼 있어서 병렬적으로 ‘또는’으로 하셔야 될……
차관님 말씀이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이렇게 하는 게 덜 혼동을 줄 것 같다.

예,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주실……
또 의견 주실……

그다음, 83페이지 228조 3항에 보면 이첩규정인데요,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검찰에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경찰청 또는 공수처에 이첩하기로만 돼 있어서…… 물론 경찰이 받아 가지고 다시 검찰에 이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검찰도 포함해야 될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요.
저도 이 부분 궁금했는데, 전문위원님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는 수사권 조정이 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 조문을 만들었는데 차관님 말씀대로 현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청,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같은 228조 4항인데요.
지금 이거는 검사가 군 수사당국에 수사 촉탁하는 건데요. 실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영장신청 또는 청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강제수사 부분, 예컨대 영장집행 같은 거를 촉탁할 수 있느냐가 좀 불명확해서 그걸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검사가 군 수사당국에 수사 촉탁하는 건데요. 실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영장신청 또는 청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강제수사 부분, 예컨대 영장집행 같은 거를 촉탁할 수 있느냐가 좀 불명확해서 그걸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의 집행 부분도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저희들이 파악하는 군검사나 경찰도 지금 우리 민간에게 촉탁을 해서 영장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가능도 하고요. 그 반대로 민간수사기관이 군수사기관한테 영장집행 촉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경우도 지금 이 조항 수사범위 내에 포함되는 건지, 그런데 2호만 가지고는 신청과 청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어서 강제수사에 대한 집행, 특히 영장집행과 관련해서 촉탁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국방부차관님은 어떠세요, 이 부분?

법무관리관이 답변……

법무관리관입니다.
군 내에 들어와서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군 내에 들어와서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은 없어 보이세요.
아니, 법무부차관님 뭘 그렇게 잘……
아니, 법무부차관님 뭘 그렇게 잘……

법무실장 하다 보니까 법조문에 대한……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발견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기관들 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에 주로 인사 관련된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오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바로바로 수정이 됐지요. 바로바로 수정이 돼서 국방부차관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다른 문제점이 또 있으면 위원님들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차관님이 얘기하신 부분부터 그러면 먼저 좀 얘기를 할까요?
최기상 위원님.
국방부의 경우에 주로 인사 관련된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오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바로바로 수정이 됐지요. 바로바로 수정이 돼서 국방부차관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다른 문제점이 또 있으면 위원님들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차관님이 얘기하신 부분부터 그러면 먼저 좀 얘기를 할까요?
최기상 위원님.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신 36조 3항 관련해서 기존 법률안에도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영관급 또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사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이 있기 때문에 고등군사법원장이 장성급으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고 검찰단장은 영관급 또는 장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군사법원장이 민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 할, 인사 정책적으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관급 또는’을 빼 주실 것을 건의드린 겁니다.
지금은 고등군사법원이 있기 때문에 고등군사법원장이 장성급으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고 검찰단장은 영관급 또는 장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군사법원장이 민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검찰단장을 장성급으로 할, 인사 정책적으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관급 또는’을 빼 주실 것을 건의드린 겁니다.
아니, 영관급 또는 장성급이라고 하면 장성급을 임명해 줘도 되고 영관급으로 임명해 줘도 되고 오히려 폭이 넓은 것 아닌가요? 장성급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무조건 장성급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저희 군 내의 인사정책이나 관례상 직제라든지 법이라든지 법률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정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영관급도 같이 해 놓으시지요. 장성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영관급을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영관급 또는’이라고 해 놓으면 영관급을 할 수도 있고 장성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잠깐 제 느낌이 들어서 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군법무관 중에서 장성은 육군만 있거든요. 지금 공군 법무실장인 대령이 최근에 장성이 됐고, 그래서 장성으로 하면 검찰단장의 인력 풀이 거의 육군만 있는 것 같게 되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장은 국직부대입니다. 거기는 육해공군 누구나 임명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 해군을 임명하겠다고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면 이제 그 해군은 장군이 되어서 오는 게 되겠습니다, 국직․합동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관행적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이 장군이고요 육군 법무실장이 장군입니다, 두 자리가. 육군에서 장군이 두 자리가 있고 해공군에는 법무실장이 장군이 아니고 대령급으로 계속 되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장성이 지금 임명되어 있고요. 그것은 공군 내부적으로 장성으로 승진을 시켰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단장은 각 군 순환하면서 보직도 되고 했었는데, 앞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이 없어진 그 장성을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방부 인사정책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검찰단장으로 쓰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 법무관리관이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이 장군이고요 육군 법무실장이 장군입니다, 두 자리가. 육군에서 장군이 두 자리가 있고 해공군에는 법무실장이 장군이 아니고 대령급으로 계속 되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장성이 지금 임명되어 있고요. 그것은 공군 내부적으로 장성으로 승진을 시켰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단장은 각 군 순환하면서 보직도 되고 했었는데, 앞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이 없어진 그 장성을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방부 인사정책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검찰단장으로 쓰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 법무관리관이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장이 대령 보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사본부장 같은 경우는 편제상 장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상의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도 있고 해서 장성급 장교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영관급 또는 장성급이라고 하면 장성급을 임명 못 하는 거냐고요?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요.
그러니까 군인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의견을 내는데 이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슨 권한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닌 사안이니까 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유상범 위원님의 의견은 그러시고요.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다음 얘기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그다음 얘기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군사법원장, 64쪽 3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국방부 의견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시면……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시면……
이건 민간인이 아니고 군법무관으로 운영하니까 군대 내 인사 운영규정, 그다음에 정년규정이지요, 이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어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별로 하다 보면 이것은 조각조각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2조부터 축조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국방부가 의견 제시한 부분, 행정처 그리고 법무부가 제시한 부분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별로 하다 보면 이것은 조각조각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2조부터 축조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국방부가 의견 제시한 부분, 행정처 그리고 법무부가 제시한 부분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조심사를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작성하시느라고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또 법이라는 게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한 이해관계충돌법, 결국은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에 쫓길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2조부터 그렇게 보시지요.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쭉쭉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에서 한 이해관계충돌법, 결국은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에 쫓길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2조부터 그렇게 보시지요.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쭉쭉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축조심사를 하자고 전주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조별로 그렇게 보기는 봐야 돼요.
조별로 보는 걸로요?
그건 맞아요.
저도 전주혜 위원님 말씀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방식으로 조문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조 부분.
그러면 축조심사 방식으로 조문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조 부분.
그래서 2조를 말씀드리면 이게 성폭력법 2조가 있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다음에 15조의2는 제가 보니까 예비․음모죄거든요. 그 15조가 미수범이니까 미수범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조 2항 1호.

예, 2조 정의 안에 미수범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정의 안에 15조의2만 있어 가지고요.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15조의2에 예비․음모가 추가되면서 2조 5호인가 거기에 보면 ‘15조의2까지 해당되는 범죄’ 이런 정의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15조까지의 범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을 입법할 때 2조 5호를 고쳤어야 되는데 안 고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다 포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2조의 성폭력범죄라고만 하면 예비․음모가 빠져 버리게 돼서……
빠져 버리니까 15조의2를 포함시키자는……
그래서 15조의2라는 것까지 넣었다.
아, 이게 그러니까 2조 5호에 들어가서 이것은 15조가 들어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2조에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2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3조의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2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3조의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한자를 보통은 빼는데 이것은 넣었네요? 이견 없으시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견 없습니다.
예.
4조의2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4조의2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차장님, 이게 법관운영위원회에서 거의 인용해 온 것 같은데, 이대로 되어 있었지요? 저번에 한번 심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굉장히 유사한 거고요.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도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이 있나요?
1항 3호입니다,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약간 이례적인데……
이건 좀 그러네, 3호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제출안에 이 내용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확인해 본 바로는 대충 법원 규정을 많이 인용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법무관리관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7조제3호에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7조제3호에 있습니다.
17조 3호?

예, 17조 3호에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있네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2항이 바뀌었어요. 2항이 전에 정부안하고 또 송기헌․박주민 의원님 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이런 식으로 했는데, 2항 1호는 어디에서 의견 내신 건가요? 이게 이렇게 하기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데요.
그리고 2항이 바뀌었어요. 2항이 전에 정부안하고 또 송기헌․박주민 의원님 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이런 식으로 했는데, 2항 1호는 어디에서 의견 내신 건가요? 이게 이렇게 하기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 그때 소위 할 때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2항 위원의 자격.

예, 2항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하시면서 군판사인사위원회와의 관계에서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외부의 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그렇게, 정부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라서 거기에 맞춰서 대법관회의와 같은 규정들을 참조해서 그 위원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낸 안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꼭 이렇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너무 좀 수사가 긴 것 같은데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꼭 이렇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너무 좀 수사가 긴 것 같은데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을 빼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관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꼭 명문에 이렇게 넣는 게 좀……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어 있어요.

법무관리관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셔도 되는데, 법에 있으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될 수 있는 거고 규정으로 했을 때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 봐 법문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셔도 되는데, 법에 있으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될 수 있는 거고 규정으로 했을 때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 봐 법문에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위공무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위공무원이 여기 앞에 나오나요?

지금 저희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고위공무원을 개방형으로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군 사법체계까지 운영해야 되는, 다른 부처의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그냥 일반 공무원도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고위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상 고위공무원이 뭘 지칭한다는 게 여기에 정의규정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 과거에……
아, 그냥 인사혁신처에 있는 고위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되어 있는 저겁니다. 과거에 2급, 3급 이러던 것을 고위공무원으로, 국장급 이상은 고위공무원 가급, 나급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규정이 있고 모든 행정부는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공무원법상의 고위공무원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법무병과장이 꼭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원래 개정안에는 군법무관 각 1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법무병과장이 꼭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원래 개정안에는 군법무관 각 1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그게 저희 육군․해군․공군의 법무실장을 의미합니다. 각 군의 의견도 대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당연직이네요, 군사법원장처럼?
각 군의 법무 관련된 가장 고위급 인사들을 모아서 의사결정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명씩 있는 거잖아요, 육해공군에.

예, 육해공군에 1명씩 있으므로 3명 있습니다.
육해공군에 1명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2호․3호는 당연직이고 1호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은 삭제해도 된다고 하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오케이.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6조 보겠습니다.
6조 특별하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 소위 때 심사를 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6조 보겠습니다.
6조 특별하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 소위 때 심사를 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여기 그러면 별표가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6조하고……
136쪽에 있습니다.

예, 자료 제일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부칙.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남 대전까지 가는 게 더 빠릅니까, 아니면 대구까지 가는 게 더 빠른가요? 그러니까 제1지역군사법원이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사법원 1지역에 되어 있잖아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원이 구성되고 재판부가 순회재판을 할 예정이어서 피의자가 재판부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이 구성되고 재판부가 순회재판을 할 예정이어서 피의자가 재판부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쪽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소위 때도 한번 순회재판 관련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조의2,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조, 군사법원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군사법원장의 역할 관련된……
6조의2,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조, 군사법원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군사법원장의 역할 관련된……
이것도 정부안에 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7조 3항 이게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이 그러면 군사법원장 중에서 제일 수석법원장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중앙지역법원장이 다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다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좀 되게 독특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처 차장님,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은……
왜냐하면 행정처 차장님,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은……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원래 본부에 있는 군사법원은 법무관도 많고 재판부도 여러 개 있는데 다른 예하부대에 있는 군사법원들은 굉장히 군법무관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민간법원의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정도의 관계,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은 이런 좀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장이 지금 다섯 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러한 순서 이런 것을 배치한 그런 거지요?

예.
지금은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원장에서 제일 높은 지위인데 그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법원장이 이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8조, 군사법원에 부를 두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부가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는 이유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1심에는 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심에는 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1심을 하기 때문에 1심에 대한 부 지정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1심에 그러면 부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1심은 거의 한 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 원래 부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1심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심에는 없었어요? 지금 1심만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제목을 ‘부’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부의 설치’로……
제목을 ‘부의 설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재판부의 설치’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부’라는 말도 좀……
그래요. 부라는 말 안 써요.
재판부의 설치.
그러면 이게 법원과 같은 단독관할, 합의관할 이러한 개념이 지금 도입이 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사건은 그러면 무조건 다 합의부로, 그러니까 이 부로 가는 거예요?

예, 군사법원은 다 합의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약식으로 1인 재판부가 혼자 하던 것 아니에요?
이것도 문구 정리를 하시지요, 8조는 다시 한번.
예, 문구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재판부의 설치’라고 제목을……
법원조직법도 부라고 쓴답니다, 재판부가 아니라.

예, 지금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그래서 조문의 제목만 ‘부의 설치’로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조입니다. 대법원의 심판사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9조입니다. 대법원의 심판사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10조입니다. 고등법원의 심판사항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2조에 대한 것을 죽 푼 거예요.
예, 다 논의했던 거네요.
그래서 죽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입니다.
여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입니다.
여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이게 좀 새로 들어간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그 전에 있었습니까?
신설로 되어 있는데?

현행법 기준으로 신설이고요, 정부안에 원래 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부안에 있어요?
조항이 바뀌어서 신설이라고 하는 건가요?
현행법에는 없던 조항이고요 심사하셨던 정부안에는 담겨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부안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는 조문들은 저희가 이제 지역관할로 군사법원이 설치되면서 그에 필요한 조문들을 정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입니다.
이것도 정부안에 있었던 건가요?

예, 정부안에 있었던 조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군사법원 관할이 이렇게 정해지면 수사관할도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것은 법원의 관할만……

법원의 관할입니다.
그러면 수사관할은 어떻게 정해요? 그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법원의 재판부를 정해 놓고, 관할을 정해 놓고 거기에 수사를 따라가게 해 놨기 때문에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
특별하게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다음 14조입니다.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 관련 사건의 경우에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건데 원래 있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것 없습니다.
14조의2,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14조를 14조와 14조의2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조입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제 특별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 역할에 맞게 현행 조항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조입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제 특별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 역할에 맞게 현행 조항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17조(관할의 경합).
이게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역할을 하게 만든 거지요? 그렇게 바뀐 거지요?
예, 상급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예, 없어지니까요.
17조(관할의 경합)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9조(관할이전의 신청) 역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역할을 하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9조(관할이전의 신청) 역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역할을 하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소속 부대’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네요.
19조의2(관할지정의 청구) 역시 중앙지역군사사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 것 같고요.
19조의3,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을 정한 겁니다.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신 것 같고요.
19조의3,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을 정한 겁니다.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의 없습니다.
21조(재판관의 독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게 군검사와 변호인을 뺀 건가요, 현행 규정에서?
군검사와 변호인을 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군검사하고 변호인도, 변호인은 모르겠지만 군검사 같은 경우에 좀…… 직무상의 행위로 징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군검찰관이 지금 여기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군검찰관은 검찰의 직무나 설치에 관한 것을 받지 군사법원법에 따른 다른 신분적인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검사가 재판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따로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같이 해 왔나요, 군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전에는 재판관과 군검사, 변호인이 다 군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군검사와 변호인을 뺐는데, 변호인은 지금 현재 예정하는 게 군변호인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전에는 재판관과 군검사, 변호인이 다 군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군검사와 변호인을 뺐는데, 변호인은 지금 현재 예정하는 게 군변호인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변호인은 과거에는 군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계속 활용할 생각이므로 굳이 여기에 꼭 군인인 변호인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군검사는?

군검사 같은 경우 직무상 행위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반영해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사법원법이 원래 정부안으로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은 군판사․군검사가 인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독립시켜서 아예 군판사는 처음부터 제대할 때까지 판사만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의 독립이 조항의 목적이기 때문에 군검사를 뺀 거고 과거에는 검사가 또 판사도 했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입니다.
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22조의2 군판사인사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정부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예,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4항 3호와 관련해서 법원조직법도 그렇게 되어 있나 보지요? 임명할 때만 참여를 하나 보지요? ‘검사는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다르네. 그러니까 2호의 법관 1명과 3호의 검사 1명이 검사 1명은 임명에 관해서 심의만 참여한다고 되어 있고 법관 1명은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차별성이 나지요?
보직을 바꾼다든지 다른 지역의 군사법원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동이나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검사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법원조직법에 있는 그대로 왔네요. 22조의2에 있네요?
법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법원과 다른 게 법원은 법관 3명이어 가지고 그래도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는 군판사 1명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에 검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할 이유가 있나요? 차등 둬야 될 이유가 있나? 나머지 4호․5호 참여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 3호 검사에서만 제한을 두니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법원조직법에 있는 내용을 유사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다 동일한 기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유상범 위원님 그런 의견 주셨는데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법원조직법에도 다른 부분에까지 한 것은 검사가 임명 외에 다른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까지 관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서 그것을 빼놓은 건데, 마찬가지 여기도 군재판부를 독립을 시킨다는 취지로 해 놔서 군재판의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재판은 아니지만 군재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까지도 검사가 계속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간 것 같아요. 그냥 군검사하고 검사하고 비슷하게 보는 것 아닐까요. 그런 제한을 둔 거라서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임명할 때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법관인사위원회 들어왔을 때는 직접적인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논의가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군판사인사위원회랑 일반 민간검사와는 업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니까. 대법원규칙을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고민 없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염려가 없으니까……
외부기관이니까……
예, 외부기관이니까 그냥 이것은 동일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외부기관이니까요.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유상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만 이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여쭤보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이게 필요합니까? 그냥 군판사 2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차원에서 법원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빼면 밑에 있는 검사도 빼야 되고 약간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 보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4호․5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5호의 형식을 보니까 법원조직법 규정과 비슷한데요. 법원조직법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만.
4호․5호의 형식을 보니까 법원조직법 규정과 비슷한데요. 법원조직법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만.
대한변협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저도 이것……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법원조직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앞에 있는 인용조문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5호에 대해서도 의견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5호에 대해서도 의견 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법원도 법원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하나요? 행정처 차장님, 법관 임용을 할 때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운영위원회 동의?
대법관회의를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법관회의의 동의인데 이게…… 법원의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볼 때는 이것을 동의할 권한이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는 거겠지요, 법원조직법상?
전주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호이지요? 22조의2의 몇 항……
23조.
23조로 넘어가신 겁니까? 지금 22조의2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22조의2는 더 의견은 없으신 걸로 하고 23조 갈까요?
5호 문구가 조금 어색해서 이것 조금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법원조직법에 있는 문구하고 똑같습니다.
그 문구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뭐만 하면 법원조직법이랑 동일하다 그래?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넘어가지요, 괜찮으시다면.
예.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면 22조의2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2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23조요.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거지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면 22조의2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2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23조요.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게 이거지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판사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판사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군사법원운영위원회가 대법관회의를 모델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약간 국방부장관을 옆에서 견제하면서 독립성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1항 1호에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이 이미 권한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4조에 있었나요, 4조의2? 그러면 그게 맞네요. 이 형식이 맞네요.
저희 취지대로 독립성을 높이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한다 이런 취지니까.
예.
전주혜 위원님 어떻게……
전주혜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입니다. 원래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민간인 중에 공모해서 군사법원장이 임명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 군법무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입니다. 원래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민간인 중에 공모해서 군사법원장이 임명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 군법무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24조, 25조는 다 검토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맞습니다.
26조만, 임기 2년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연임할 수 있다로 정리합니까?

예.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군사법원장 정년을 58세로 하는 게 군법무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군사법원장 정년을 58세로 하는 게 군법무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잠시만요.
정부안에서는 군사법원장 45세 이상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뺐는데 빼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굳이 연령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안에서는 군사법원장 45세 이상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뺐는데 빼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굳이 연령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시에 군사법원장, 그러니까 정부안에서는 민간인 임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인에 맞는 조문만 넣은 것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요. 국방부에서 주신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군판사 연임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판사 연임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없습니다.
28조 군판사 해임.
이 해임이 무슨 징계인가요? 어떻습니까?

징계는 아닙니다.
직위배제인가?

징계는 따로 있습니다.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직무정지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직위배제라고 그러지 않나?

공무원에서는 직위해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군인에 있어서는 보직해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군인사법의 체계를 따르면 혹여 다른 문제가, 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길까 봐 해임이라는 문구를 따로……
직에서 해임한다는……
보직해임 개념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입니다.
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도 다 정부안이 지금 적용된 거지요?

예, 있습니다.
있었던 겁니다.
30조의2로 넘어가겠습니다.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관련된 보칙입니다. 군인사법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30조의2로 넘어가겠습니다.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관련된 보칙입니다. 군인사법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전 위원님 이게 형식이 맞아요, 갑자기 보칙이 들어왔네?
30조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이고 30조의2(보칙)은 갑자기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행정처 차장님, 보칙에 왜 이렇게…… 이게 어색하잖아요, 지금 규정이?
30조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이고 30조의2(보칙)은 갑자기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행정처 차장님, 보칙에 왜 이렇게…… 이게 어색하잖아요, 지금 규정이?

제목을 ‘군인사법의 적용’ 이 정도 하면……
그렇지요.
제목을 그렇게 바꾸든지.
제목을 그렇게 바꾸는 게 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군인사법의 적용’.
내용상 문제없으면 30조의3(군판사의 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조(직원).
‘정병’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어요. 그것을 ‘법정경위’로 바꾼 겁니다.
내용상 문제없으면 30조의3(군판사의 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조(직원).
‘정병’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어요. 그것을 ‘법정경위’로 바꾼 겁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뭐라고 임명합니까? 법정경위는 법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군에서는……

현행법에서는 정병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군사경찰에서 지금은 병사들을 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으로 병사 같은 경우에 활용을 안 하고 다시 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 33조에 보면 군무원, 부사관으로 법정경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병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법정경위라고 아예 명칭을 만들었네.
정병이라는 용어 대신에 법정경위로 바꾸기로 한 겁니까?
정병이라는 용어 대신에 법정경위로 바꾸기로 한 겁니까?

예, 33조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바꾸시기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정병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법정병이라는 뜻을 줄여 가지고 정병이라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군무원이나 부사관 중에서도 법정경위를 할 수 있는데 정병이라고 하면 병인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32조(서기).
어차피 군사법원하고 이게 다 국방부 소속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하겠다는 거지요.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2조(서기).
어차피 군사법원하고 이게 다 국방부 소속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하겠다는 거지요.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33조가 아까 얘기하셨던 법정경위입니다. 병뿐만 아니라 군무원, 부사관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면 법정경위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역인까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34조?
예, 34조.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장관이 다 관할하잖아. 이 정도 되는 분은 중앙고등군사법원장 이분에게 위임을 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님 어떠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 장관이 다 관할하잖아. 이 정도 되는 분은 중앙고등군사법원장 이분에게 위임을 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님 어떠세요?

예, 뭐……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관할관제도가 없어지니까 일단 권한의 소재 자체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권한의 위임․위탁규정 같은 내부규정을 통해서 소속법원장으로 위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도 웬만하면 일반적인 공무원법도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대통령 또는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위임․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통역인은 일시 활용하는 사람이거든. 계약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통역을 해 주는, 법원에서 사실상 활용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반인을 국방부장관이 통역인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내가 안 맞다고 봐요. 이것은 법논리상 안 맞아요. 국방부장관이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간법원에서는 그냥 법원장이 합니다.
법원장이 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국방부장관으로 올려놓는 것은 안 맞지요.

이것은 그냥 군사법원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군사법원장으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군사법원장으로 이 부분은 가고요.
밑의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밑의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사가 뭐예요, 정확히?

기술직들, 법원에서 행정하고 화면 송출이나 이런 기술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직이면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 임명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방부장관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위의 34조도 통역인이 그냥 일반인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사실 권한은 국방부장관이 갖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통역행위를 부탁하는 거지. 특별한 행위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통역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그 직역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원장에게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다.
차관님, 군 문화를 저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교나 군무원보고 너 어떤 역할을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장관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장관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부 위임․전결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릴 수는 있어도 일단 권한은 국방부장관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이것은 기사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요 국방부장관이 맞는 것 같고, 통역인은 통역장교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언어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을 재판 필요에 따라서 불러오는 거라서 일반법원에서도 법원장이 하거든요, 직업은 다른 직업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 부대 안에서 그 언어를 잘하는 장교나 군무원이 있으면 와서 통역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냥 군사법원장에 위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서규정을 보면 이 단서규정은 장교,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 임명하는데 이때도 국방부장관이 임명할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34조는 군사법원장으로 하고 35조는 국방부장관으로.
35조의2(위임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 특별한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군검찰단은 아까 심사를 했습니다,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영관급 또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유상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그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원래 국방부에서 제출한 법안에는 영관급이 있었거든요.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가 왜 굳이 그것을 또 빼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애초에 정부안에 있었잖아요?
원래 국방부에서 제출한 법안에는 영관급이 있었거든요.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가 왜 굳이 그것을 또 빼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애초에 정부안에 있었잖아요?
예, 정부안에 있었습니다.
자기부정 비슷하게 스스로……

정부안 원안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인사적 고민을 더 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군에서는 원래 2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지금 고등군사법원장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의 장군 자리를 누군가에게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위직인 검찰단장에게 장성급 장교의 자리를 부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옛날 헌병대장이 지금 장군이잖아요. 헌병이라고 용어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랑 그다음에 옛날 헌병대장이 지금 장군이잖아요. 헌병이라고 용어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조사본부장입니다.
조사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간에 군의 계급․지휘도 맞춘다 이런 차원에서, 군의 인사적 차원에서 이 규정을 넣은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군의 특수성을 우리가 배려해 주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간에 군의 계급․지휘도 맞춘다 이런 차원에서, 군의 인사적 차원에서 이 규정을 넣은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군의 특수성을 우리가 배려해 주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자고 정리는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항은 넘어가고요.
제37조(군검사의 직무), 71페이지 하단입니다.
제37조(군검사의 직무), 71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이것은 소위 때 저희가 심사를 했고 그때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38조와 39조, 40조까지.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이것은 소위 때 저희가 심사를 했고 그때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38조와 39조, 40조까지.
이견 없습니다.
예.
40조도 이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1조(군검사의 임명), ‘국방부검찰단’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군판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
제43조(군사법경찰관)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40조도 이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1조(군검사의 임명), ‘국방부검찰단’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군판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
제43조(군사법경찰관)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그것은 소위 심사할 때 제가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여기 보면 2호에 남북교류협력법하고 집시법을 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굳이 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북한 대치상황에서의 국방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좀 개진해서……
여기 보면 2호에 남북교류협력법하고 집시법을 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굳이 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북한 대치상황에서의 국방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좀 개진해서……
다른 분들 의견……
그냥 그 의견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논의가 좀 됐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시지요.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시지요.
그때 어떻게 정리됐었지요, 전문위원님?
정리가 안 되고 제가……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결론은 못 낸 상태에서 넘어갔고요. 국방부 쪽에서는 이쪽에 사실상 범죄 건수가 없어서……
범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범죄가 없어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남길…… 범죄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삭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방부차관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의논해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별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지요.
그냥 놔두시지요.
예, 그러면 일단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나 법무부차관님도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나 법무부차관님도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냥 현행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46조(군사법경찰리)입니다.
병이 군사법경찰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내용 등입니다. 이것은 소위 때 한번 심사를 했습니다.
제46조(군사법경찰리)입니다.
병이 군사법경찰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내용 등입니다. 이것은 소위 때 한번 심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지요?
예, 됐습니다.
제47조(군검찰단 직원․직무) 이것도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제48조(제척의 원인).
제48조(제척의 원인).
원래 ‘후견인’인데 ‘후견감독인’으로 바뀌었나요?
이것도 명칭을 바꾼 거라서……
명칭이 바뀐 거지요?
명칭을 바꾼 거지요. ‘후견인’이 아니라 ‘후견감독인’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이것 아까 차관님이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약간 특수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한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이것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62조(국선변호인)는 아까 ‘군사법원(상소법원을 포함한다)’ 이게 좀 혼란을 준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법무부차관님께서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이것 아까 차관님이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약간 특수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한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이것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62조(국선변호인)는 아까 ‘군사법원(상소법원을 포함한다)’ 이게 좀 혼란을 준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법무부차관님께서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간명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누가 선정해야……
주체가 필요하긴 한가?
그렇지요, 누가 선정하는지.
오랜만에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2조는 아까 그렇게 정리한 대로 넘어가고요.
제67조(재판의 공개), 이것은 문구를 ‘고지하여야 한다’를 ‘선고한다’로 바꾼 겁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7조의2(개정의 장소), 순회재판 때문에 ‘순회하여 한다’라고 돼 있는 거지요.
특별한 이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이것은 명칭과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62조는 아까 그렇게 정리한 대로 넘어가고요.
제67조(재판의 공개), 이것은 문구를 ‘고지하여야 한다’를 ‘선고한다’로 바꾼 겁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7조의2(개정의 장소), 순회재판 때문에 ‘순회하여 한다’라고 돼 있는 거지요.
특별한 이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이것은 명칭과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
감치, ‘정병’을 ‘법정경위’로 바꾼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조, 기소한 군검사를 판결서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감치, ‘정병’을 ‘법정경위’로 바꾼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조, 기소한 군검사를 판결서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원래 재판 판결에 다 쓰지 않나요, 그렇지요?
쓰도록 돼 있는데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만 현행법으로 돼 있어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기소한 검사도 쓰지요?
요새는 쓰지요.
현행 제도로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현행 일반제도하고 똑같이 맞춘 겁니다.
82조에 ‘신문한 군판사’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82조에 ‘신문한 군판사’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93조의2,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신청하도록 한 겁니다. 아까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역할을 저희가 살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9조, 특별한 이의 없으실 것 같고요.
126조,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괄호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93조의2,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신청하도록 한 겁니다. 아까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역할을 저희가 살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9조, 특별한 이의 없으실 것 같고요.
126조,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괄호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항소심, 이것 서울고등법원이라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고등법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개정법률의 다른 부분도 다 고등법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조문에서 ‘여기서 고등법원이라 말하는 것은 서울고등법원을 말한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따로 돼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예.
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조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도 우리가 확인은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항소심……
‘이하 고등법원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52페이지 10조 2항에 돼 있습니다.
아, 2항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입니다.
국방부차관님, 이것 다 정부안에 있던 내용인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이 뒤는 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죽 가시지요.
193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병’을 ‘법정경위’로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227조의9, ‘대법원’이라는 명칭을 ‘상소법원’이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227조의9, ‘대법원’이라는 명칭을 ‘상소법원’이라고 정리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28조.
48시간 이것은 국방부차관 쪽에서 요청을 하신 거였지요?

예, 국방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48시간 정도의 텀은 인정해 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첩기한이 없으니까 제한을 둔 거지요.
3항은 아까 법무부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검찰청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3항과 관련해 가지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로만 돼 있는데요.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 아니면 사실상 발견한 부분인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게 요즘 다툼이 많지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소․고발․진정 이런 게 접수된 경우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법률적으로 인지한 경우만 이첩을 하여야 하는 건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런 의미라면.
그리고 검찰청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어를 공수처도 그렇고 대검찰청으로 통일돼서 이첩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으로……
그리고 검찰청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어를 공수처도 그렇고 대검찰청으로 통일돼서 이첩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으로……
대검찰청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예.
4항에서 아까 법무부차관님께서 영장집행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전문위원께서는 타당한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봐도 타당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차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차관님 어떠세요?

아까 이미 타당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당하다고 의견 주셨지요.
문구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문구 정리는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228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없으면 228조의2 협조 의무, 이것은 유상범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28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없으면 228조의2 협조 의무, 이것은 유상범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그대로 인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표현을 바꾼 겁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표현을 바꾼 겁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이견 없습니다.
232조의3도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용어를 바꾼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232조의4도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용어를 바꾼 겁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232조의4도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용어를 바꾼 겁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238조 동일합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
238조의2도 역시 동일하게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에는 없던 것들을 신설한 겁니다.
차관님, 취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견 없으실 것 같고.
238조의2도 역시 동일하게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에는 없던 것들을 신설한 겁니다.
차관님, 취지 설명해 주시지요.

법무관리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것은 판단을 할 때 군의 특수성이나 여러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참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것은 판단을 할 때 군의 특수성이나 여러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참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할권 이런 것을 저희가 폐지하면서 지휘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차원으로 새로 들어온 거지요?
정부안에는 원래 없었던 거지요? 원래 있었나요, 이게?
정부안에는 원래 없었던 거지요? 원래 있었나요, 이게?

정부안에 원래 있던 내용입니다.
원래 있던 내용인가요?

예.
영장청구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하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완화시켜서 넣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종전에는 승인하도록 돼 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조,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252조,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254조도 마찬가지고요. 25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죽 넘어가고요.
283조, 이견……
242조,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252조,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254조도 마찬가지고요. 25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죽 넘어가고요.
283조, 이견……
이것도 군검찰과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지휘 문제를, 형사소송법 규정을 집어넣으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유상범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84조(군검사의 사건통보),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 내용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84조(군검사의 사건통보),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 내용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286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재정신청.
재정신청.
이것은 명칭 변경한 건데요, 다.
301조, 이것은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지고 고등법원에 가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다 바꾼 겁니다.
303조도 동일한 취지로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304조도 동일한 취지로 용어를 정리한 거고요.
306조의2도 동일한 취지로 용어를 수정한 겁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306조의3도 용어 수정한 겁니다.
374조,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인데요. 군사법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303조도 동일한 취지로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304조도 동일한 취지로 용어를 정리한 거고요.
306조의2도 동일한 취지로 용어를 수정한 겁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306조의3도 용어 수정한 겁니다.
374조,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인데요. 군사법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희가 2심의 법원 종류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고등법원으로 바뀌고 또 1심에 있던 일부 범죄가 이관되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으로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군사법원만으로 두면 좀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고요.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고요.
379조는 다들 동의하셨던 관할관의 확인조치 삭제입니다.
넘어가고요.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넘어가고요.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특별한 의견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관할관의 확인조치라는 것이 삭제됐기 때문에 연동돼서 삭제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명칭 변경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고등법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군사법원만으로 돼 있는 것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05조 마찬가지 취지고요.
410조, 아까 상소법원으로 표기한 이유와 동일한 거고요.
413조 마찬가지입니다.
414조는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문제없지요?
418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419조, 420조, 421조, 422조까지 다 동일한 취지로 변경된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제424조(수명군판사의 보고) 이 부분 삭제한 겁니다. 재판장이 공판기일에 변론보고하게 하는 건데요.
삭제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고등법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군사법원만으로 돼 있는 것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05조 마찬가지 취지고요.
410조, 아까 상소법원으로 표기한 이유와 동일한 거고요.
413조 마찬가지입니다.
414조는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문제없지요?
418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419조, 420조, 421조, 422조까지 다 동일한 취지로 변경된 겁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실 것 같고요.
제424조(수명군판사의 보고) 이 부분 삭제한 겁니다. 재판장이 공판기일에 변론보고하게 하는 건데요.
삭제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427조, 428조, 429조 다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429조 2항은 사실의 조사 관련된 부분이네요. 다른 지방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면서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5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436조,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8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440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441조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이견 없다고 빨리 얘기해 주시면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2조.
그리고 429조 2항은 사실의 조사 관련된 부분이네요. 다른 지방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면서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5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436조,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8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440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441조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이견 없다고 빨리 얘기해 주시면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2조.
이견 없습니다.
443조,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견 없습니다.
445조.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5조 2항 삭제를 했는데, 이것 좀 잠깐 볼까요. 이것 왜 삭제를 하셨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것은 대법원이 필요할 때는 의견진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이 문구를, ‘고등검찰부’ 이런 표현을 조금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삭제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구만 조금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군검사가 상고심까지 관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만든 것 같은데 국방부에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군검사가 상고심까지 관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만든 것 같은데 국방부에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어떠세요?

다시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예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일단 확인하는 동안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449조는요?
이견 없으시면 이견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449조는요?
이견 없으시면 이견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451조요.
이견 없습니다.
군검사로만 바꾼 거지요?
군검사로만 바꾼 거지요?
예, 맞습니다.
453조 이견 없으시지요?
453조 이견 없으시지요?
예, 이견 없습니다.
458조.
고등법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다 바꾼 거지요?
맞습니다.
460조 마찬가지 취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2조 마찬가지 취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464조도 마찬가지 취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65조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6조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7조, 군사법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469조 역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
472조……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460조 마찬가지 취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2조 마찬가지 취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464조도 마찬가지 취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65조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6조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7조, 군사법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469조 역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
472조……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견 없습니다.
473조.
이견 없습니다.
군검사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현행법도 그렇게……
아, 맞다. 착각했습니다.
넘어가고요.
474조.
474조.
이견 없습니다.
475조.
이견 없습니다.
477조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제는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식으로 된 거잖아요?
예, 이견 없습니다.
480조.
이견 없습니다.
485조,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이견 없습니다.
487조, ‘대법원이나’를 ‘상소법원이나’로 바꾼 겁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된 거고요.
이견 없습니다.
재심의 심판……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2조(비상상고의 이유)입니다.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 제가 좀 궁금한 게 수사권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님? 그리고 473조(재심청구권자)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2조(비상상고의 이유)입니다.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 제가 좀 궁금한 게 수사권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님? 그리고 473조(재심청구권자)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수사권이 지금 일부는 아예 민간으로 넘어가는 범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재심청구권자하고 비상상고 관련된 부분을 군검사나 군검찰단장만 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모든 재심과 관련된 절차는 검찰총장이든 누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니까, 여기는 아예 관할권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구를.
차장님, 이것만 한번……
수사권이 넘어가고 일반 민간경찰과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재심과 관련된 것은 이미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에 다 규율이 되는 거지요?
수사권이 넘어가고 일반 민간경찰과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재심과 관련된 것은 이미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에 다 규율이 되는 거지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따로 여기다 관련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조에서 재판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당연히 수사권도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저희가 2조에서 재판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당연히 수사권도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조항에 따라서, 그것의 법리와 해석에 따라서 이 부분도 더 이상 건드릴 필요없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돼서요.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논리면.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93조도 동일한 취지고 495조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498조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93조도 동일한 취지고 495조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498조 이견 있으십니까?
이것 문구 정리를 일부 한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을 넣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지요?
저는 이의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조입니다.
500조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신 거지요?
전문위원님!
498조 1호 단서로만 한 것은 499조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

예, 맞습니다. 499조 삭제기 때문에……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그다음 501조의2,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바꾼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1조의14,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501조의15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1조의14,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501조의15입니다.
즉결심판이 군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즉결심판제도로 활용되는 게 실제 있습니까, 사건이 있어요?

그 현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즉결심판제도가 사실은 과거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제도가 들어와서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건데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그런데 굳이 이 제도를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즉결심판제도가 어느 정도 쓰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제도를 존치해야 된다면 그 필요성이나 의미는 뭡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단 넘어가시지요.
예, 일단 넘어가고.
아까 뭐였지요?
아까 뭐였지요?
492조인가 있었습니다. 그건 체크해서 저희들이 할 테니까요.
그러면 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를 삭제하는 건데요. 확인조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를 삭제하는 건데요. 확인조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503조(집행 지휘)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505조(형 집행의 순서).
그러니까 소속 부대의 장이었던 것을, 지금 군사법원이나 이런 것을 다 끌어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속 부대의 장이었던 것을, 지금 군사법원이나 이런 것을 다 끌어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소속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 산하로 되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 밑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소속 부대의 장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이게 왜 조 제목이 똑같지요?
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이게 왜 조 제목이 똑같지요?
이것 똑같은 조항인데요, 둘 다.
현행법도 조 제목이 같은 게 2개가 있네요.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조문이 지금 같습니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실래요? 뭐가 다른 거지요?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513조와 514조 현행 조문이 지금 내용이 동일해요.
조 제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앞 513조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형을 선고받은 것에 해당되는 거고 514조는 70세 이상이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이……
조의 제목만 같고요 내용은 다릅니다.
자유형집행 정지의 이유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이. 제목이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상하기는 한데 하여튼……

보통 제목이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5조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상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5조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 앞에는 쭉 검찰단장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만 검찰단의 장으로 하는 것이……
용어가요?

예.
이 부분은 체크하겠습니다.

그 앞에 2항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514조 2항도 그렇네요. 용어는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534조의2부터는 전시 관련된 조항이 쭉 있거든요.
사실 어제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특별히 문제 제기하실 부분이 없다면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34조의2부터는 전시 관련된 조항이 쭉 있거든요.
사실 어제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특별히 문제 제기하실 부분이 없다면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송기헌 위원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요?
전시 때 군사법원이 설치 안 되면 송기헌 위원님 탓입니다.
(웃음소리)
132페이지 부칙입니다.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는 공포 후 1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육군에서 여 부사관 1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떴어요. 성폭행 사실을 얘기했는데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법무실에서 징계절차로 회부해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큰 심리적인 좌절을 겪었다라고 보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을 자꾸 이렇게 늦추는 게,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132페이지 부칙입니다.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는 공포 후 1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육군에서 여 부사관 1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떴어요. 성폭행 사실을 얘기했는데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법무실에서 징계절차로 회부해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큰 심리적인 좌절을 겪었다라고 보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을 자꾸 이렇게 늦추는 게,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폭력에 관한 현상은 수사와 신고 그다음에 피해자보호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 모든 게 원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 법안을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분야를 사실 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더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은 피해자보호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안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군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한다는 차원인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된 사법부의 개혁이 진행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더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은 피해자보호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안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군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한다는 차원인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된 사법부의 개혁이 진행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유상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요 공군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해군에서 있었던 사건, 지금 이번 사건 다 마찬가지로 피해 발생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2차 가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것이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와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개혁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준비 작업을 신중하게 준비하자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보다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시급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이게 공포 후 1년이라고 했는데 그만한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준비 작업을 신중하게 준비하자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보다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시급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이게 공포 후 1년이라고 했는데 그만한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좀……

저희 법무관리관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상, 개혁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잘못을 한 사람이 제대로 군인사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장이 돼야 됩니다. 다만 지금 그런 체계가 안 갖춰 있고 지금은 군이 사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이 갖고 있는 입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조치들이 군 인사 쪽으로 바로 통보됨으로써 그들의 처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으로 나가게 되면 입건의, 수사개시에 따라서도 연금법상의 여러 작용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조치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면 군인들의 진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상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도 저희가 지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이 군인들 간의 어떤 진급이나 인사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공포일의 준비기간을 신중히 하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인사법상, 개혁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잘못을 한 사람이 제대로 군인사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장이 돼야 됩니다. 다만 지금 그런 체계가 안 갖춰 있고 지금은 군이 사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이 갖고 있는 입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조치들이 군 인사 쪽으로 바로 통보됨으로써 그들의 처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으로 나가게 되면 입건의, 수사개시에 따라서도 연금법상의 여러 작용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조치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되면 군인들의 진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잘못을 한 사람들이 상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도 저희가 지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이 군인들 간의 어떤 진급이나 인사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공포일의 준비기간을 신중히 하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게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과 공포 후 1년 뒤 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이유가 되냐 그 말인 거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냐라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실무에서는 1년 반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보고 건의를 드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1년 동안 한번 해 봐라라고 했고요. 7월 1일 날 하는 것과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별로 차이 안 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1년 6개월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정보체계 얘기를 합니다. 검찰, 법원, 경찰과의 정보 유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무적인 판단이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
어제 합의를 다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와서 바꾸면……
그런데 이것 어제 심사하면서 합의한 건데요,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법원은 오히려 2022년 2월 이후면 다 할 수 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두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건데 어제 합의한 대로 하시면 되지요.
유상범 위원님이 이 부분을 한번 다르게 좀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건데 조금, 어제 합의한 내용……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어제 합의하신 말씀도 그렇고,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두 달 차이거든요. 두 달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7월 1일이나 공포 후 1년이나 딱 두 달 차이인데 실무적으로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잘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뜻인가요? 두 달이라도 더 필요하다?
어제 합의하신 말씀도 그렇고,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두 달 차이거든요. 두 달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7월 1일이나 공포 후 1년이나 딱 두 달 차이인데 실무적으로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잘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뜻인가요? 두 달이라도 더 필요하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오늘 소위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실무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 어저께 제가 7월 1일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발언을 좀 하고 건의를 드려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오늘 소위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실무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 어저께 제가 7월 1일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발언을 좀 하고 건의를 드려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어제는 차관님이 동의를 하신 거고 실무자들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어제는 실무진과 의견을 해서 7월 1일에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무진들이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요?

저녁 때 실무끼리 또 토의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예.
저는 이것은 사실 논쟁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법이 바뀌면 이미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 군부대의 장병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다 주기 때문에 제 생각은 두 달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실무자들 의견 따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자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법이 바뀌면 이미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 군부대의 장병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다 주기 때문에 제 생각은 두 달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실무자들 의견 따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자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능하시면 그렇게 건의를 드린 거고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장님의 리더십에 달려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법원 개혁이 이미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 발표를 하고 장병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시행기간, 시간은……
군사법원 개혁이 이미 우리가 국민들에게 다 발표를 하고 장병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시행기간, 시간은……

7월 1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 차관님이 방금 열심히 하셔서 7월 1일 날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유상범 위원님께서 아까 즉결심판 조항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민간에도 있는 제도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군에도 실제 적용되는 예가 있는지……
지금 민간에서는 즉결심판사건이 여전히 여러 가지 있는데 군에서 실제 활용례가 있는지 보고 없다면 헌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제도를 굳이 존치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건이 있기는 합니까?
지금 민간에서는 즉결심판사건이 여전히 여러 가지 있는데 군에서 실제 활용례가 있는지 보고 없다면 헌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제도를 굳이 존치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건이 있기는 합니까?

1년에 한두 건이나 더 이렇게…… 국방부 직할사건에 대해서만 1년에 한두 건 정도 조사본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건 수가 제일 많은 육군에서의 현황은 저희가 통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민간에도 있는 거고 적은 숫자지만 운영도 되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필요 없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입법을 통해서 없애든지, 또 이왕이면 유상범 위원님 문제 제기랑 민간에서도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앨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검토하세요. 혼자서 늘 하시더니 왜 또 이런 것은 같이 검토하자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위원장님, 아까 445조 부분 정리 안 하고 좀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05페이지 변론방식 이거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상고심에서의 변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군검사의 직무권한은 항소심까지만 있는 것으로 앞 37조 1항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고심에 군검사가 뭐 한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445조 1항 부분의 ‘군검사와’ 그것은 ‘군’ 자를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고등검찰부 군검사’라고 돼 있는데 ‘고등검찰부’를 삭제만 하면 전체 정합성이 맞습니다.
국방부 의견 어떠신지 좀……
저희가 보니까 이게 상고심에서의 변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군검사의 직무권한은 항소심까지만 있는 것으로 앞 37조 1항에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고심에 군검사가 뭐 한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445조 1항 부분의 ‘군검사와’ 그것은 ‘군’ 자를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고등검찰부 군검사’라고 돼 있는데 ‘고등검찰부’를 삭제만 하면 전체 정합성이 맞습니다.
국방부 의견 어떠신지 좀……

제가 지난 소위에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확인된 바로는 1심에서 3심까지 군검사가 수행하기로……

71페이지 37조 1항 1호를 보면 ‘항소심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국방부에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되려면 이게 ‘상소심을 포함한다’가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군검사는 관여 안 하고 그냥 검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왜 바꿔야 되는지도……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현행대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445조 제1항도 함께 같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5조 1항을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사와’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2항은 고등검찰부 군검사……

거기서 ‘고등검찰부’만 빼시면 됩니다.
‘고등검찰부’만 빼면 필요에 따라서 1심에 관여했던 군검사를 좀 나오게 해서 얘기 듣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거의 다 점검과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결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법원법입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입니다.
제10항 법원조직법안은 군사항소법원 설치와 관련한 내용인데 앞에서 의결한 대안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항 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11항 검찰청법입니다.
제11항 검찰청법안은 평상시의 군인범죄 수사 등과 관련한 내용인데 앞에서 의결한 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항 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거의 다 점검과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결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법원법입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입니다.
제10항 법원조직법안은 군사항소법원 설치와 관련한 내용인데 앞에서 의결한 대안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항 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습니다.
다음은 11항 검찰청법입니다.
제11항 검찰청법안은 평상시의 군인범죄 수사 등과 관련한 내용인데 앞에서 의결한 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항 법률안은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