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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입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호 전문위원이십니다.
 그다음 윤준승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어수진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리고 안도걸 제2차관님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384조 7917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380조 4838억 원보다 4조 3080억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13조 6125억 원으로 예산현액 15조 2363억 원 대비 1조 6237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미집행액은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불용 1조 6205억 원과 다음 연도 이월 32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8조 7862억 원으로 예산액 8조 7100억 원보다 762억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계정 간 전출금으로 예산액 2221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268조 7740억 원을 조달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1조 6082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및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원리금 회수 등으로 1조 1427억 원을 조달하여 대개도국 차관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6조 5350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 및 당첨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7129억 원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예치,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95조 3281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투자자산 30조 7440억 원 증가, 유동자산 7조 7046억 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4조 4502억 원이 증가한 437조 5680억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107조 2960억 원 증가, 유동부채 16조 1723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3조 4637억 원이 증가한 789조 761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6012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등으로 55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지 국세청장님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등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선제적 세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주력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277조 2753억 원의 국세를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 지원,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 등의 소임을 다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8716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899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898억 원으로 그중 1조 7397억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등 50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자산은 25조 8694억 원, 부채는 21조 3686억 원이며 순자산은 4조 500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순원가 등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700억 증가한 2조 62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7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임재현 관세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현관세청장임재현
 지난 3월 27일 제31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관세청이 정부 정책목표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두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불법․위해물품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관협력에 기반한 예방적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였고 무역거래를 악용한 각종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처하여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징수유예제도 운용 등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1438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93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관세청 소관 당초 예산액 5812억 원에서 추경으로 101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16억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기본경비는 3466억 원이고 사업비는 2250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5716억 원 중 5412억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자산은 3조 7867억 원, 부채는 2조 6342억 원이며 순자산은 1조 15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조달청장님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조달청장김정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 구매와 K-방역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혁신조달 확산의 깊이와 속도를 높임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마스크 1억 5000만 장을 비축하고 비상시에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신접종에 필요한 물자를 신속․정확하게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나라장터추진단을 발족해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등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543억 원, 수납액 4700억 원으로서 조달사업 수입 등이 증가하여 157억 상당액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564억 원 중 4387억 원을 지출하고 2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자산은 2조 1124억 원, 부채는 163억 원이며 순자산은 2조 9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근관 통계청장님 나오셔서 통계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관통계청장류근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국가통계 거버넌스와 국가 데이터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여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가 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통계 이용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통계등록부 기반과 활용을 중심으로 한 통계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R&D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이른바 K-통계체계가 구축되면 국가의 통계 활용에 획기적인 전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2020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51억 원, 수납액은 45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87.4%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000만 원입니다.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30억 원 중 4519억 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등으로 20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498억 원, 부채 8억 원 그리하여 순자산은 24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달청․통계청 소관의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도 국세 수입 실적은 285조 5000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 279조 7000억 원보다 5조 800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를 예상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경정을 하였으나 다소 소극적인 추계로 인해 세입경정의 규모가 세입의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특히 자산시장과 관련된 세목의 증액경정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여 전체 세수 규모가 과소 추계됨에 따라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경기 변동, 세목별 징수 실적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경정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추산할 필요가 있고 자산시장 관련 세목의 세수추계모형을 개선하고 전망 지표를 면밀히 예측하여 세수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 세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수납액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및 예산집행지침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의 위원회 활동 내역에 관한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 둘째 수입인지 발행 계획 수립―3페이지입니다―셋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역 공개의무 및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 준수, 넷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보고서 공개, 다섯째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의 재정증권 우선조달의무 규정―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섯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대금 지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위탁사업자에 대한 감독보고서 제출 등에 있어 법령 및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가 이월된 사례로 국유재산관리 사업, 재정집행관리 사업 및 재정사업타당성조사 사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불용된 사례로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기부대양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사업의 경우 연구 주제가 매년 추상적인 주제에 그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향후 수행하여야 할 연구용역 주제의 개략적인 로드맵을―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행적으로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한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전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를 전용하여 신규 사업에 집행하였고, 연례적으로 일부 기본경비 집행에 있어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새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예산 전용을 통해 당초 규모보다 과다하게 증액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동 박람회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직접 개최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므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의 세목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관리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에 관한 정보공개 관련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는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기관의 현황과 공공기관 지정 및 지정 해제, 공공기관 유형 적용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관련 사항으로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는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사건이므로 경영평가 제도의 최종 책임자인 기획재정부는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평가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차원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근거 조항 없이 기관별 근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근거 없이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직원의 임원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체계상 임원의 임기가 2~3년으로 짧고 직원 대비 임원의 보수 수준도 높지 않아 능력 있는 직원들이 임원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 사기 저하 및 조직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임원 승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결산입니다.
 첫째 사항은 생략하고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물자의 구매 및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으로 선정된 혁신제품을 보면 혁신분야별로 편차가 커 한정된 분야에만 혁신제품이 선정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정된 분야에만 혁신제품이 선정될 경우 혁신제품이 유사․중복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 부문의 다양한 혁신 수요 충족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혁신제품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혁신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업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페이지 통계청 소관 결산입니다.
 첫째 사항은 생략하고, 하단 두 번째 사항으로 통계청 조사관리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계청은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활동 시 구입한 태블릿 PC 중 18.6%만 향후 다른 조사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 관리전환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등이 종료된 후에는 다른 조사에 필요한 태블릿 PC의 양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도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수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수량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국세청․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쪽 국세청 소관 결산입니다.
 먼저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입니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세 체납 건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고액체납 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 미비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고액체납 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대신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도록 개편하고 국세청의 체납관리조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위탁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세청 업무를 특정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영역 및 방향을 확립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 세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세무환경 개선 사업은 전국 세무관서의 노후시설과 안전시설을 개․보수하여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세무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어린이집 관련 공사와 물품 구입 등에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 관세청 소관 결산입니다.
 먼저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관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화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률이 저조하여 관련 예산 중 상당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절차 개선을 통해 신청률을 제고하고 지원액을 적정하게 재산정하여 동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관세행정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밀수 단속 및 탈루 심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에서 96억 원의 개인활동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에게도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해당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특정업무경비를 당초 편성된 경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위원장님, 저……
 예, 이것까지만 좀 읽고요.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조금씩은 임팩트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회의 진행과 또 수석전문위원실의 보고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이런 형태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수석전문위원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에까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이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관이 할 것은 1차관 보고하고, 2차관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류성걸 간사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질의 순서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부총리님이 출석하지 않으셔서 1차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질의인데요,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 중에서 국민지원금이 9월 달까지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차관은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캐시백이나 재난지원금이 모두 많은 부분이 대면 소비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11조 원의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관해서 부총리하고 2차관하고 엇박자가 난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 말씀 주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을 언제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 TF에서 그 사용처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발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검토 중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재생산지수가 5에 달합니다. 1명이 5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가철 그다음 또 연휴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가 90%를 9월 달까지 지급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성급한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5.3조 원 그다음 저소득층 지원 예산, 방역 강화 예산 이것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88%의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과 신용카드 캐시백 이런 소비진작 성격의 예산은 지급 시기를 늦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추석 전에 소득 하위 50% 또는 40%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보다 상위에 있는 분들은 천천히 지급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예산집행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88%의 국민에게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우리가 무슨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당․야당, 국회가 합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한 것을 특정 지자체가 그 결정을 뒤집는 것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정부나 국가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편 지원하는 것을 선별로 바꿀 수 있고 선별 지원한다 그러면 보편 지원으로 바꿀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국가나 정부나 국회가 하는 결정은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지자체 간에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각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조언을 하거나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할 때는 그것을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경기도에다가 지금 지도를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것은 여러 분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미 밝혔어요. 홍남기 장관도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 그러면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많이 주는 선별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주열 한은 총재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피해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KDI는 이미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소비진작 효과가 3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KDI 역시도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업종 종사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그런 것이 요구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연구소도 그렇고 일본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경제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이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제의 전문가들인 기재부에서 당연히 시정 권고․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행정협의조정을 하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시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말씀 주신 절차, 행정협의조정이라든지 지도․권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방안을 두고 정부랑 국회 간에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그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얘기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데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되는지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 같고요. 또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께 묻겠습니다.
 작년 결산안 제출했는데요. 기재부 차원의 총평 결과 가장 큰 문제점과 반성해야 될 점은 뭔가요? 그리고 면밀하게 평가․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피드백이 중요할 텐데요, 결산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내년 예산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결산을 하다 보면 항상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제대로 이게 이행이 됐는지 양적으로는 집행률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질적으로는 그런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과목표관리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져 보고 또 그런 것들이 다음번 예산순기 과정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제대로 평가․분석해서 핵심적인 문제점을 자료로 우선 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점들을 제거하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 또한 제대로 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투입된 예산이 2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 프로그램 성과지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아시나요? 그리고 단위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4.4% 감소해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지표를 나누어서 관리하던 성과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성과목표로만 작성,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평가 방식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왜 더 수월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집행률 측면에서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이것을 저희들이 덜, 소홀히 하겠다고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적들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트하게 할 부분은 성과평가에서 하고 성과목표 관리는 좀 더 큰 차원에서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해야 사실은 최고위층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역할 분담 측면에서 상호 보완을 하는 거지 그것을 뭐 등한히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정부 재정 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사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위주로만 관리된다면 단위사업 성과를 측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허술해지는 성과평가관리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바꾸면 성과지표의 명확화, 목표 달성의 정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구성,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집행내역 확인 등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만으로 바꾼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대기개선 추진대책 세부 사업은 2020년 본예산 기준 9686억 원 규모로 각종 사업비를 편성하여 총 26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위사업들이 프로그램만으로 성과 관리가 된다면 재정 운용이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거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할 때 현장에서 나오는 게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숲을? 프로그램 평가가 숲이잖아요. 단위사업 평가를 왜 없앴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단위사업을 없앤 게 아니라……
 숲만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이 제도가 후퇴한 거예요. 왜 후퇴시키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도 보고 세부사업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돼서 오히려 그게 더 혼선이 있고 부담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일원화를 하는 거고요.
 성과목표 관리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떤 목표를 하는지 더 큰 차원에서 제시를 해서 최고위층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이 대폭 낮아진 상태에서 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내년부터 포괄적인 프로그램 지표로만 측정하겠다는 허술한 방향의 후퇴한 제도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 2분기부터 7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4개월 평균 2.48%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의 물가상승지수는 최근 네 달 평균 무려 11.3%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지난 6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농축산 수급 개선으로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가 1% 후반대 정도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이 나오자마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대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이 올해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1.8%에서 2.0~2.2%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곧 지급될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물가상승의 압박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상승과 더불어 지금과 같이 물가에 대한 예측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층들은 서민과 저소득층일 겁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과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물가 상승 압력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 급속한 상승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먼저 물가가 오른 원인을 좀 알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농축산물이라든지 석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그다음에 폭염 이런 게 다 같이 휘몰아쳐 갖고요, 태풍 같은 경우 역대 가장 최장, 장마가 최장기간인 54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과, 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그때 오른 가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번에 새로운 작물이 나오면……
 아니, 대책을 말하라고요, 대책.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래서 대책은 농축산물이 주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축산물은 기본적으로 작황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황 관리를 잘하고요. 수급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축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적시에 이게 물량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수입으로 좀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관리는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체들의 원자재 부담 비용 이런 것들은 융자자금을 통해서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이래서 수급 같은 것을 조절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물가불안심리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국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재정의 경기 안정화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재정 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득실을 좀 명확히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정부가 주요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 261조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서 이 중 63%인 164조 6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67.2%인 175조 6000억 원을 집행해서 목표를 4.2% 초과 달성하셨습니다.
 차관님, 재정 조기집행 성과 목표치를 4% 이상 초과 달성했는데 이것이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긍정적 영향은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목표 자체가 재정의 경기 보완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 특히 상․하반기 같은 경우 경기 진폭이 더 많다든지 그다음에 또 경기가 특히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암만 해도 초반에 경기를 더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경기 안정화의 측면이 가장 크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매년 나오는 이․불용 같은 경우가 오히려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인데 사업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 여건이 양호하지 않다면 이제 일시 차입 이런 것 관련해서 이자비용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조기집행이 되면 재정의 상반기 경기 대응 기능이 강화되는 대신에 또 하반기에 기능이 약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총수입 기준 추경예산 대비 3조 3000억 원 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 여건이 좋지 못했는데요. 세입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집행의 초과 달성은 재정증권 발행 및 한은 일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기집행 방식이 상․하반기 경기 변동성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맞습니다.
 정책금융 출자 또 출연사업이나 재난이 발생해야 지출이 가능한 재난복구지원 등과 같은 사업들은 사실 조기집행 관리 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각종 정책금융사업을 위한 출자와 출연사업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2조 271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전액이 6월 전에 교부되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대개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실익이 될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또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면 사전 준비라든지,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에 더 속도가 붙어서 그 이후의 절차들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할지 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2020년도에는 상반기에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다가 7~8월에 집중호우 또 8~9월에 태풍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서 예산 집행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현재 집행관리 대상에 행안부의 재난복구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원인행위 발생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조기집행 관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집행 의지와 무관한 특정 사건―그러니까 원인행위라고 하지요―이 발생해야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집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말씀 주신 대로 조기집행의 효과성이 크지 않은 그런 사업들, 매월 균등하게 지급된다든지 그다음에 원인행위가 발생이 돼야 지급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교육부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국방부의 미군기지 이전 또 문체부의 국립박물관 운영 또 방사청의 지휘․정찰 양산 구매 이런 사업은 3년 연속 상반기 집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라고 매달 소집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그렇게 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은 더 밀착 점검해서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히 예산 집행률만 점검할 게 아니라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되는 실집행까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1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형평성 문제라 했는데요 경기도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됩니까?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 됩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정확히……
 58.6%, 작년 기준으로 한 58%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타 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30% 미만입니다. 여타 도는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인데 경기도는 국가에서 보통교부세 안 받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가 경기도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그런 어떤 간접적인 혜택 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스스로 노력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국가의 잘못된 수도권 과밀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수도권에 신도시 같은 경우 많이 짓잖아요. 취득세․등록세 이런 게 다 경기도 주 세입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 스스로 노력한 것보다는 국가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가에서 전국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그런 제도에 그렇게 반기를 든다면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지방자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원칙이나 이런 부분과 실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페널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관련해서요 50인 이하도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단계적으로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서……
 5인 이상 49인 이하까지 다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업종별로?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 관련해서……
 지금 차관님 아마 안 들어 보신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일감이 없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이 활황이 시작되었는데요 일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 인력들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니까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하면 조선소가 특성상 야근을 좀 해야 돈이 되는데 주 52시간에 묶여 가지고 야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강도는 세지 야근은 안 되지 하니까 벌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노동자들도 지금 주 52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대리운전 기사 하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투 잡, 쓰리 잡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은 목소리입니다―밤 12시, 1시, 2시까지 대리운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다음 날 출근하면 정말 비몽사몽간에 안전사고의 원인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중대재해 처벌법도 통과됐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 52시간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업종별로 또 산업별로, 규모별로 엄청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 지금 일괄적으로 시행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저희도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연착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2시간을 공장 사정에 맞게 어떻게 줄여야 될지, 어떻게……
 제발 탁상공론하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게 대표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제발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 보세요.
 관세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세청장님께, 수출용 선박 시운전용 유류에 대해서는 우리 주요 경쟁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는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청장님, 그것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재현관세청장임재현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의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늦게 도착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홍근 위원님하고 바꾸신 거예요?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경제부총리, 장관과 그다음에 2차관이 안 오셔서 사실 예산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에 좀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질의를 해서 제가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지난 추경을 전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갖는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들보다 그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요.
 우선 지방자치제가 왜 도입이 되었지요? 혹시 차관님,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일을 보완하는 기능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가령 어느 지역에는 농촌에 농민소득을 줍니다. 출산장려금을 중앙정부가 주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장애인 수당,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보완적 개념으로서 지방자치제가 고유하게 법에 의해서 규정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당연히 방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91년도에 지자체가 도입되어 가지고 30년이 지금 되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여야 공히 할 것 없이 연방제적 수준의 지자체를 더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 분권을 지금 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도 다 동의를 하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88%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00% 전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혹시 차관님 아실지,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정되어 있는 10.4조 액수를 더 늘리지 말고 총액은 그대로 두고, 즉 국회에서 증액하지 말고 정부의 동의 없이 10.4조를 놓고 25만 원씩이 아니라 20만 원씩 전체 국민들에게 주자, 이것은 정부의 동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사실은 예결위의 전문위원까지 검토의견을 마쳐 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가 그것마저도 반대를 해서 이번에 민주당의 당론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저는 심히 지금도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문제는 이런 성격입니다. 우선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에게 이번에 그 장치가 있느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원씩 하위 20%에게 더 추가적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줍니다.
 주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전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하위소득 20%에게는 이번에 10만 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 몰라요.
 두 번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를 많이 받은 분들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이번에 다 설계를 촘촘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역대 어떤 추경보다 더 많이 이번에 대상을 넓혀 놨지요. 이것도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분들, 재산이 없는 분들이나 피해를 많이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이번 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주려고 했던 상생지원금은 어떤 성격이었느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를 1년 반 넘게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를 해 줬고 누구든지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집합 제한에 협조를 해 줘야 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 이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도 향후에 우리 국민의 협조 덕분에 방역을 이만큼 우리가 선방하고 있으니 적정할 때 그런 위로와 감사의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고스란히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마스크를 안 삽니까? 부자는 예를 들어서 방역 협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적 개념에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개념도 아니고 그다음에 방역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본, 피해를 본 그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 모든 국민이 이 방역 상황에서 사실 피해를 입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를 행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면서도 부가적으로는 향후에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완화되면…… 지급 시점은 당연히 정부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그런 국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내수경제․소비 진작,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가지고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계속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 않았다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지역경제에 어떤 상승효과가 있었는지, 승수효과가 있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보완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일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혹시 1차관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내려보냈습니까? 이번에 추가 세수로 인해서 들어온 교부세 지방정부에 얼마 내려보내셨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12조 얼마였었는데요……
 12조?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러면 그 12조를 지방정부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런 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 지방정부는 예상치 않은 그런 세수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각 지방정부는. 사실은 지방정부로서는 충분히 주고도 남는 재원들이 확보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기초지자체하고 지금 12% 원래…… 20%인가요? 그 부분을 서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재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오히려 그러한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 교부세를 다 일찌감치, 그것도 예정보다 일찌감치 다 내려보내 준 것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라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기본적인 취지, 재원이 이미 또 그렇게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복지와 피해 지원과 다른 성격의 국민 전체에 대한 위로와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차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국민들 다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자기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애초에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국민들의 그런 요구에 맞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중앙정부도 뒤에라도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말씀 주신 대로 또 지방자치제의 본연의 취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또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틀을 흔드는 것입니까? 정부의 결정을 흔드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까?
 박홍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결정을 바꾸는 것입니까, 지방정부가? 바꾸는 거냐고요, 그게? 바꾸는 것입니까? 예산이 바뀌어요? 무슨, 뭐가 바뀌는 것입니까?
 박홍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아니, 그 답을 줘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수 선배님의 양해하에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혜인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이런 순서로 바로잡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추격매수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부총리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부총리가 안 나오셔서 1차관한테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 조세소위에도 1차관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때 종부세 관련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해서 좀 입장 정리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부총리 발언 이후에,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있다고 6월 30일하고 7월 28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상승해 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하고 그리고 7월 28일의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부총리께서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반대로 해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 보면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의 예측과 달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차관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결국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원인은 계속 지적하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최근에 지금 계란 가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란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의 수급을 특별히 살펴봐라 그래서 기재부 부총리께서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 계속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추격매수 자제해 달라 이렇게 지금 기재부와 정부에서 처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로 해 가지고 연도별 주택공급량 표를 보면 최근 10년 치를 비교해 가지고 2021년 전망치하고 비교해서, 최근 10년 치가 46만 채이니까 2021년에도 46만 채 정도 공급될 것이니까 안정될 거라 했는데 도대체 최근 10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 게 바른 길이에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와 가지고 한 것들은 저 빨간 선에 있는 것처럼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53만 채 정도이고 그리고 5년 평균은 54만 채였어요. 그리고 2021년 기재부가 국토부에서 제공받은 수치를 보면 46만 채였고 적어도 8만 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 10년 치를 비교해 가지고, 10년 치를 보면 2011년하고 2018년은 34만 채와 63만 채로 2배나 차이가 나요.
 다른 정부에서 했던 것은 비교할 필요 없고 이 정부에서만 비교해 봐도 지금 적어도 8만 채 정도는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왜 비교할 때 10년 치를 썼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공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정부 주택 정책을 비교하려 그러면 적어도 최근 3년 치를 하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고 그러면 8만 채 이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데 그것은 어느……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다양한 지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지표면 다양하게 설명을 해야지 왜 10년 치로 하나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10년 평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는 17, 18 같은 경우 굉장히 급격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균으로 볼 것인지……
 그러면 최근에 이 정부 와서, 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비교해 가지고 2021년 전망치하고 비교하는 게 맞지 다른 정부에서 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데 정부 비교가 아니라 결국은 부동산 시장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계열 갖고 보는 것이 또……
 그러면 최근에 부족한 것을 잘 볼 수 있어서 똑바로 계산했으면 부족하다고 전망해야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전망치도 그래요. 전망치 근거가 뭐냐고 제가 확인했더니 지금 전망치 근거도 엉망인 것이 도대체 21년을 뭘 가지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2021년에 공급되고 있는 수치를 보면 2019년과 20년에는 상반기에 절반 정도 공급된 상황인데 2021년 지금 상태에서는 약 39%밖에 공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60%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공급됐으면 이번 2021년 상반기에도 절반 정도는 공급됐어야 하고 이것이 전망이 안 된다는 것은 올해도 46만 채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 추이로 가면 34만 채 정도만 공급됩니다.
 그래서 주택공급 부족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망 근거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주택공급량 예측치 자료 보낸 게 주먹구구식이에요. 뭘 가지고 2021년 전망치를 쓴 거예요, 기재부 담화문 발표할 때? 본인들이 계산한 거예요, 국토부에서 받은 거예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국토부에서 받았지요. 공급은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받은 게 맞는 숫자인지는 확인해 봤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기본적인 것은……
 도대체 2021년에 46만 채이고 서울에 8만 3000채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바른 수치인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갖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전반적인 흐름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1년 상반기에 50%는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2019년하고 20년하고 보면 절반은 공급되어야 되는데 2021년에 40%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46만 채 공급이 아니라 34만 채 공급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것은 금년이 끝나면 숫자를 봐야 될 거고요, 저희들이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이 질문을 한 달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달라고, 공급 전망치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달라고 한 거예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보세요,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한 달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 보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저희들이 입주 물량도 받아 보고 그다음에 비주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서 추계를 해야 되고 그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아파트는 국토부에서 예년의 공급 수준에 따라 전세대책을 감안한 수치라고 했어요. 다른 연도, 앞의 연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전망이에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리고 아까 말씀……
 기재부에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수요․공급이나 숫자는 확인하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오후에 또 하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6월에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을 분석해서 제가 7월에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렸고 7월 22일에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고 나서 기재부에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주셔 가지고 ‘보고서를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좀 황당했는데, 기재부 직원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보고서 연구용역을 기재부 내의 어디에서 담당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인데 기관에서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담당 부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연구용역 계약서 사본과 보고서 후속 활용계획 등을 요청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7월 26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3주나 걸려서 8월 13일에 자료가 왔어요. 거기다가 답변 내용도 굉장히 좀 성의가 없었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국제기구랑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한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지원금을 받아서 국제기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특히 연구작업 같은 경우는 과제도 선정하고 결과물도 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저희들한테 다 심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옆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기재부에서 용역을 준 것이 맞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서 저희한테 역으로 확인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데 그것이 연구용역을 줬다는 것이랑은, 그렇게까지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기관에 줬더니 그 기관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는 일 중에 그것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데 사후관리를 그러면……
 MOU를 맺었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모든 부서한테 다 뿌려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니요, 내부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것이잖아요. 내부에서 파악도 안 해 보고 저희한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별로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받은 답변에 보면 ‘MOU에 따라서 피터슨연구소에서 독립적으로 발간했다’는 답변 한 줄을 받았어요. 한 줄짜리 답변을 받았고, 보고서 그 이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정책 수립 시 참고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답변으로는 기재부 연구용역 관리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성의 없는 답변 태도는 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연구용역 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하는 연구용역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IMF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협력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저희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공동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진짜 우리 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실시간으로 나한테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요, 실시간으로가 아니고 이것이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대개 공개되어 있는 보고서를 입수한 건데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도 어느 담당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저는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까지 5년간 5편의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기로 MOU를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30만 달러씩 5년간 150만 달러가 들어가는 지원이에요. 17억 정도 되는 것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저는 해외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하는 자체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분석하고 정책에 참고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세금을 들였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 전망이 이후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출산율 반등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하는 자녀, 동성 부부 같은 비정형 가족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자,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떻게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 부분들도 저출산 대책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항목 중의 하나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구정책 TF 같은 데서 보면 여가부가 갖고 있는 가족기본법인가요? 이런 데서 조금은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그것은 민법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원을 해 줄 때 있어서 가족의 범위를 다양하게 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출생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제안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2차 추경 관련돼서 짧게,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요. 보도를 통해서 제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5629억에 달하는 방위사업청 예산을 비롯해서 42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언급이 됐었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고채 이자상환액 여분액과 기금 잔액을 활용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본회의, 예결위, 예결소위 회의록을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삭감을 보고했을 뿐 국회의원 어떤 분도 방위사업청의 ‘방’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심의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삭감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말로만 의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 넘는 검토 문서에 표 형태로 등장할 뿐이고요, 사전에 정보가 없다면 기술적으로 표시된 이 예산 삭감을 국회의원들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식적 논의도 없이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요, 교섭단체 중심 원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 구조의 전통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이 애매한 말로 슬며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명확하게 공개됐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일단 먼저 내용적으로 이것은 사업 추진에 문제 없는 부분을 삭감을 한 것이 하나 있고요, 절차적으로는 저는 국회 예결위 심의․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고요. 이렇게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이 제기되면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이 가능한 것으로, 절차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짧게 할게요.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이 제안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기재부에서 삭감 제안을 하신 것인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누가 제기한 것인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려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난 추경 때 재난지원금을 88%만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12%는 왜 빼는지 그 논리도 이유도 없고 정책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많은 위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까 박홍근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제가 또 같은 얘기는 안 할게요.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전 국민 다 지급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두텁게 또 지원을 하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부총리가 그것을 그렇게 반대해 가지고 88%만 됐어요. 경기도는 12%를 보완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는 우리 인천에서도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기도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위원님,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 같은 것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이고요. 이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데요.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지난 추경 때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계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반도체․자동차 이런 데는 비교적 잘나가고 있는데 자영업, 소상공인 너무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대출, 코로나가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아서 대출 받아 가지고 1년 지나가니까 원금 상환하라 그러고,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출 연장이나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구체적인, 맨날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육성․지원․보호 모든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국감 때 집중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경숙 위원님인 것 같은데 물가 문제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결국은 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요, 취약계층한테. 취약계층이 지금 어렵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물가까지 올랐어, 집값도 올랐어, 서민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차관님, 시장에 가끔 가 보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마트도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란 같은 경우도 또 현장에도 한번 가 봤고요.
 그렇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계란․두부 아까 말씀하신 과일 등등 신선식품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막연하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가 관리를 잘해 주셔서……
 기재부에서 사실은 물가에 관해서 온갖 공공요금, 버스 무슨 이런 요금, 지하철부터 해 가지고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1차관 소관이에요, 2차관 소관이에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1차관 소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니까 직접 체감하는 물가를 잡아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님!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예.
 국세청장님 너무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가 없어서.
 징수 위탁수수료 말이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한 것 받아 내라고 하잖아요?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런데 징수율 아시지요? 징수율이 1.4% 내외, 맞지요?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액 체납자들도 많고 한데.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도대체가 징수율이 1.4%…… 한 50%도 아니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직접 하십시오, 큰 것들은.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지금 저희가 체납전담조직도 있고 직접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고액이고 조금 어려운 체납들을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체납들은 징수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자료를 주시고 국감 때 또 얘기를 나누시고.
김대지국세청장김대지
 예,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세무조사, 보고 자료 결산개요 4페이지에 보면 세무부담 완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무조사를 완화했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표현이 좀 막연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낄 때 세무조사가 완화됐다고 느끼기보다는 제 주변에서는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완화됐으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완화가 안 됐으면 좀 더 완화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착한임대인 제도가…… 자영업․소상공인한테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재부 부총리님께도 말씀드리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감면받은 실적 그리고 홍보한 것, 또 그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쓴 것 이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국정감사 때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집행지침 위반한 것이 다른 기관은 없는데 조달청은 매우 과감하게 지침 위반을 꽤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우조달청장김정우
 엄밀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언론에 보면 조달청의 퇴직 공무원들이 어디 취업해 가지고 조달청 물건을 많이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정우조달청장김정우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요?
김정우조달청장김정우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사실이 아닌 것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조달청 차원에서.
김정우조달청장김정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지켜 줘야 되니까.
 그리고 관세청장님, 자료에 보면 밀수감시단속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용률이 10%가 돼요. 그래서 불용이 왜 이렇게 많지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임재현관세청장임재현
 ……
 모르세요? 관세청 소관 결산개요 5쪽에 보면 밀수감시단속 해 가지고 액수가 두 번째로 많아요. 거기 보면 불용액이 44억 해서 10%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예산도 많고 불용액도 상당히 높아요.
임재현관세청장임재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 주시고, 내일 예결산소위가 있으니까 그때 또 더 상세히 설명을 하십시오, 대책까지.
임재현관세청장임재현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위원님이시고요, 그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 방에 계시는 국회의원분들은 정말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소상공인분들한테 정말 문자가 많이 와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기재부 1차관님께.
 지금 소상공인들께 지원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보상금이 나간 후의 상태를 원래의 상태에 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원칙이 뭐예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의 상태에 비해서 어디까지를 해 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칙이 뭡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저희는 충격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지요.
 완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코로나 오기 전까지 수준을 100% 복구한다든가? 이분들은 지금 공동체를 위해서 어쨌든 희생한 것이잖아요.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했고 그것 말 안 들어도 그만인데 다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치는 않지만, 원래 상태 복구는 돈이 없어서 못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원칙이 뭐예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손실보상제도가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거기에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은 발생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던 것이 2차에 맞추어서 새희망자금인가 주었고 3차에 맞추어서 버팀목, 버팀목 플러스 그런 것이 있고……
 차관님,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보상 다 되고 나면 폐업하셨던 분들, 지금 어려우신 분들 다 원래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것 자신하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드리는데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자신 없지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 재정으로 원래 상태 100%까지 복구 안 돼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 간접 지원해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차관님, 지난번에 88% 정할 때도 그래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어차피 100%까지 다 원상복구가 안 된다면 최대한 우리가 돈이 있는 만큼 가고, 그러나 그 원칙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뿌리기는 뭐하다 이것 아니었어요, 지금? 부총리께서 계속 그랬잖아요, 부유층한테는 뿌리기 뭐하다, 그것은 정말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런데 위원분들께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고민 끝에 어쨌든 부유층이라도 빼놨는데 경기도에서 부유층들한테 돈을 뿌린 게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엄청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원칙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그때?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런 원칙 때문에 부총리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힘들지만 부유층에까지 돈을, 재난지원금을 없는 돈을 빚을 내서 뿌리는 것을, 뿌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데, 중앙정부에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정부하고 같이 결정을 한 원칙이란 말입니다. ‘맨 위의 부유층은 빼겠다. 그게 우리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랬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것을 그냥 무시했어요. 선거가 아니면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입장을 물었어요. 그런데 차관님은 계속 뭉개고 있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나가는 원칙이 뭡니까, 도대체?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제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물을게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88%, 맨 위의 부유층만 뺐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전부한테 다 돌렸어요. 이게 장려할 만한 일이에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답변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 1차관께서 지금 이게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결정된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돈으로 다음 세대 빚을 잔뜩 당겨 와서 쓰는 이상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아무리 공감해도 재난 이전 100%는 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은 어려운 분들한테 드려야지요.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도 줬으니 맨 위의 부유층도 똑같이 마음이 힘드니 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88%로 관철을 시켰는데 기재부는 재정을 좀 아껴서 만족하십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기재부는 만족하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대답을 안 하시네.
 1인가구․맞벌이가구가 문제다 그래서 또 특례를 적용했어요. 기준을 또 바꿨습니다. 선별지급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선정기준표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1인가구․맞벌이가구 이렇게 해서, 맞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1차관님, 맞습니까? 특례 선정기준표 1인가구․맞벌이가구 보완한 겁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구체적으로 저것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인가구나 맞벌이가구는……
 이렇게 보완을 한 건데, 이렇게 보완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이 해결이 됐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다음 PP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인가구 외벌이 가장이 있습니다. 시가 약 19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예금 12억 원을 보유하고 1년 이자가 1200만 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월 급여액은 500만 원, 연봉으로 하면 6000만 원이지요.
 3인가구 외벌이 직장가입자 가장 재난지원금 얼마쯤 받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얼마쯤 받습니까, 이 경우? 계산이 잘 안 되나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이 기준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얼마쯤 받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건보료 조견표를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봐야 됩니까? 뻔하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기준표대로 해서 지급했을 경우에 얼마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이 경우가 지금 현재 7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가.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시가 2억 50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예금은 없습니다. 연소득 4000만 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얼마 받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0원입니다, 0원.
 왜 저런 일이 발생할까요? 기재부에서 선별기준 보완했다고 하는 방식으로 보완한 게 저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지요.
 ‘건보료 지역가입자 너무 억울하다’, 건보료 산정기준이 달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1인가구 특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연 보수 4000만 원. 얼마 받습니까? 25만 원 받지요? 프리랜서 예술가 연 4000만 원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 없을 경우에 재난지원금 얼마 받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넘겨 볼까요?
 소외된 외벌이가구입니다. 외벌이 직장인, 2인가구, 월 600만 원 받습니다, 월급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2인가구, 합치면 월 700만 원 봉급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50만 원 받습니다.
 내가 지금 몇 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서 이게 형평성 있는 선별기준이라고 보십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데 이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돼서요.
 아까 말씀 주신 1인가구 특례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4000만 원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취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선별기준하에서는 저런 일들이 어떤 제도든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든 이유는 얼마만큼 현재 선별기준이 엉터리이고 기준이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건보료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건보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이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평성 있는 공평한 선별기준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런 억울한 사례,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가.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 저 기준 관련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했을 때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선별기준이나 시스템 자체가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금은 선별을 하면 안 된다, 전 국민 지급하고 그리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종합소득 과세로 해서 더 환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고소득자, 부자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하고 아직까지 국민의힘,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런 결과들을 만들어 내놓고 욕은 왜 여당이 다 먹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거랑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범부처 TF가 구성이 돼 갖고 행안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안을 모은 게 아니라 찾아서 찾은 게 나온 안이 저겁니다, 지금 해서. 이렇게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여기에 대한 억울한 사람들, 이 불만들 기재부하고 국민의힘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왜 나와요, 여기에?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자……
 국민의힘이 보통명사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왜 자꾸 욕합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선별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보통명사예요, 뭡니까?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기재부장관님, 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장관님, 청장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사례 또 예산의 전․이용 또 공공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 관리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고 각 청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합리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재부나 각 청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나 조치 사항을 마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간사님 질의해 주시고 김주영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오늘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협 위원께서 이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또 합의된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은 개진을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 또는 상대 당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말 지양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국민의힘을 보통명사라고 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유명사라고 하면 우리 당을 이야기할 거고 보통명사라고 하면 전 국민을 무시하고 전 국민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 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명단이나 지급시기가 다 결정됐나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게 범부처 TF에서 지금 최종 방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 거고요.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이 아까 지적한 문제를 우리가 늘 걱정을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기재부가 그것을 굳이 80%, 또 끝까지 양보를 못 한다고 해서 88%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저는 국민에게 지원하면서 88%라는 것을 처음 보는 건데, 전에 아동수당을 90%까지 하자고 했다가 구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결국 한두 해 지나서 전 국민으로 하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88%라고 하는, 그렇게 합의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가 참 걱정인데……
 기재부 자신 있어요, 저런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가 아니고……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리고 또 이의신청제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우리가 80% 할 때 80%와 80.1%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계속 물어봤던 것 아니에요? 그것 갈등 없이 할 수 있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결국 선별, 어떤 제도를 끊는 경계의 문제는 항상 어떤 제도든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다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도 굉장히 차이 날 것 같아요. 소득 이런 기준으로 했으니까 좀 형편이 나은 지역은 적게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다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역별로까지 차등은 못 둘 거고요. 저게 전국 단위로 되는 걸 갖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수도권 같은 데는 지원 대상자가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말씀하신 그 비율이 지역별로 딱딱 맞을 거냐인데 그렇게까지는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야당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방역은 의료방역과 경제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하지만 지방정부도 자기 지역에 맞도록 이런 방역 하는 데 비용을 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괜찮은 일입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건 지방자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지요? 모르세요?
 강원 춘천시가 10만 원 했고, 대구시가 10만 원 했고, 양산시가 5만 원 했고, 남원시가 10만 원 했고, 제주시가 10만 원 했고, 완주가 10만 원 했고, 제천․옥천․단양 여기는 15만 원 하고, 무주 10만 원, 거제 5만 원, 울진 10만 원.
 이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차관이 얘기해 보세요.
 그게 잘못된 일이냐고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게 잘못된 일이냐고요. 그게 정부의 방침을 위반한 건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방역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하고 거기에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자기 형편에 맞게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방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게 지방자치제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88%를 하니까 나머지 12%를 어떻게 가르기가 매우 힘들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애로를 이야기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전체를 다 주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결정해 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
 얘기 좀 해 보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국가가 최소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최소 기준을 정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사정에 맞추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서 그것을 보완해 가는 게 그게 지방자치제의 기본입니다. 중앙에서 정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다 똑같이 해라 그러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로 88%를 하려고 하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그것을 구분해 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차관님 이야기대로 하고 국민의당 위원님들 이야기대로 하면 지방자치제 하지 말아야 돼요. 지방자치 시작했던 1991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제가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사안에 관해서……
 이 사안에 관해서 제가 죽 얘기한 거잖아요.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을 최소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 사정에 맞추어서 지방정부가 보완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것을 결정했어요.
 뭐가 문제라는지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방자치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드린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것 가지고 자영업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는 것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영업 손실보상 이야기하는 것은 턱도 아닌 소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정부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나누어 주는 그것에 한 10%, 12%를 제외하는 것 가지고 마치 손실 더 크게 본 사람한테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정부가 태도를 잘못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재부가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우원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 더 이상 기재부가 자기 결정을 강변하다가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 30년 전으로 역행시키게 하는 잘못된 태도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수고하신 일이 있으시지요. 우리 독립운동사의 영원한 승리의 전투인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우원식 위원님이. 저도 감정이 북받치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두관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김수흥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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