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39)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96)
-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62)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9)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91)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00)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0)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1)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3)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36)
-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5)
- 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51)
- 15.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0)
- 16.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8)
- 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0)
-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1)
-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7)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6)
- 2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8)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3)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5)
-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63)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8)
-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5)
- 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96)
-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1)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2)
-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34)
- 3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08)
- 3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04)
- 3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0)
- 3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17)
-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6)
- 3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2)
-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06)
- 3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66)
- 4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68)
- 4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79)
- 4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2)
- 4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4)
- 4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99)
-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4)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3)
- 4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62)
-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61)
-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3)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4)
-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9)
- 52.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1)
- 5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4)
- 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6)
- 5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14)
- 5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6)
-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0)
- 5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9)
- 5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32)
- 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7)
- 6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4)
- 6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76)
- 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6)
-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0)
- 6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31)
- 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69)
-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70)
-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2)
- 6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9)
-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8)
-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18)
-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29)
-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3)
-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04)
-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1)
- 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12)
- 77.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190)
- 상정된 안건
-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
-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
-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1)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0)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0)
-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
-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
-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
-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
- 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1)
- 15.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 16.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
-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
-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7)
-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6)
- 2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5)
-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3)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8)
-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
- 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
-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1)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
-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
- 3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8)
- 3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4)
- 3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0)
- 3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7)
-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6)
- 3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2)
-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6)
- 3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6)
- 4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68)
- 4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9)
- 4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2)
- 4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4)
- 4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9)
-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
- 4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2)
-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1)
-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
-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9)
- 52.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
- 5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
- 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6)
- 5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4)
- 5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6)
- 5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0)
- 5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
- 5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
- 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
- 6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
- 6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76)
- 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6)
-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
- 6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
- 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
-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
-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 6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
-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
-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
-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
-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
- 7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
- 77.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9)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6)상정된 안건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62)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1)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0)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0)상정된 안건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상정된 안건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상정된 안건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상정된 안건
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상정된 안건
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51)상정된 안건
15.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상정된 안건
16.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상정된 안건
1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상정된 안건
1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7)상정된 안건
2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6)상정된 안건
2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8)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상정된 안건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5)상정된 안건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3)상정된 안건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8)상정된 안건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상정된 안건
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상정된 안건
2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1)상정된 안건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2)상정된 안건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34)상정된 안건
3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08)상정된 안건
3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4)상정된 안건
3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0)상정된 안건
3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17)상정된 안건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6)상정된 안건
3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2)상정된 안건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06)상정된 안건
3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6)상정된 안건
4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68)상정된 안건
4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79)상정된 안건
4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2)상정된 안건
4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4)상정된 안건
4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99)상정된 안건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상정된 안건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상정된 안건
4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2)상정된 안건
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1)상정된 안건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상정된 안건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상정된 안건
5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9)상정된 안건
52.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ㆍ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상정된 안건
5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4)상정된 안건
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6)상정된 안건
5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14)상정된 안건
5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6)상정된 안건
57.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0)상정된 안건
58.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9)상정된 안건
5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32)상정된 안건
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7)상정된 안건
6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상정된 안건
6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76)상정된 안건
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6)상정된 안건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0)상정된 안건
6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1)상정된 안건
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69)상정된 안건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70)상정된 안건
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상정된 안건
6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상정된 안건
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상정된 안건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8)상정된 안건
7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9)상정된 안건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3)상정된 안건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4)상정된 안건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1)상정된 안건
7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12)상정된 안건
77.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0)상정된 안건
먼저 13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큰 주제별로 묶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안 제32조의2 적립금 공시 및 실태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6항, 7항을 신설하여서 사립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4월 28일 소위원회에서 올해 1월 6일 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하여서 예산 부속서류로 적립금 운용계획서라는 서식을 아예 하나 신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개정안을 심사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4쪽, 안 제32조의3 제2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그 숫자를 약 2배로 늘리면서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의 규모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쪽 보시면 참고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개정안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항․7항의 공시와 실태점검 부분은 사립대학 적립금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명 주신 기금운용위원회에 교직원 및 학생의 참여를 넓히는 부분은 지난 법안 심의 때 논의되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참여 범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적립금이라는 것 사용처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연구․건축․장학․퇴직 이런 용도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이 들어와서 3분의 1을 차지할 경우에 이 논의의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먼저 의견 주시겠어요?
아니, 그 부분도 그렇지만 기억이 서로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논의를 거기까지 가지를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일단 32조의2 6항부터 언급하도록 하지요. 6항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인데 적립금은 아시는 것처럼 누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적립이 되고 연도별로 적립된 규모 대비 사용내역이니까 연간 해야 될 내용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원금을 보존하는 적립금과 임의로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쓸 수 있는 두 가지 큰 유형 안에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연구․건축․장학․퇴직금․특수목적 등 다섯 가지 주된 내용의 목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쌓이는 것 그다음에 연도별 사용내역까지를 아울러서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자료 3페이지 오른쪽 위쪽의 비고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다만, 개정안에 따를 때 적립금별 규모 및 사용내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경우 적립금의 규모가 큰 대학의 경우 그 건수가 수만 건에 이를 수 있어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시할 때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을 붙인 모든 내용까지 전부 다 공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하는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할 텐데 이것을 저희가 알지 않고 그냥 규정만 해 놓고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주기가 연도별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적립 유형과 목적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이월 규모라든지 당해 연도 적립한 규모 그다음에 당해 연도 사용내역, 사용내역 안에 얼마나 세세할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연도별로 결산하도록 하는 거기 부속서류 안에 다 대학들이 포함되도록 이미 규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상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이 의도하는 그 정도의 수준만큼 상세할 것이냐, 그 부분은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도 지금 이미 결산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더 이상 행정력 부담이 더 초래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회계감사로 투명하지 않은가요?

법안소위에 새로 사․보임돼서 오신 분도 계시고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4월 28일 날 있었던 논의를 한번 추슬러 보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원격수업이 진행됐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났었던 것이 처음 이루어지는 원격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업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불만이 좀 있어서 등록금 반환 운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관련된 반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했는데 그때 학생들 쪽의 주장은 뭐였냐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가지고 분명한 정보가 쉽게 공시되어서 대학의 투명성을 신뢰해야 우리가 대학 쪽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학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해관계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언급되었고요.
특히 많은 비판이 뭐였냐면 사립학교별로 적립금이 정말 1000억 이상씩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명성은 분명하게 보여 줘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4월 28일 날 적립금 규모 그리고 적립금별로 세분해 가지고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사학의 많은 운영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자기들도 사학에 대한 투명성은 높이는 쪽으로 적극 협조하겠다. 대신 자율성을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어 수단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투명성도 높이지 않으면서 자율성만 달라고 요구했을 때 벌어지고 있는 사학의 여러 가지 병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막을 건가 하는 사회적인 인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높이지 않으면서 자율성만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내렸던 부분이거든요.
‘적립금별 규모 및 사용내역’이, 지금 법에서는 ‘적립금별’로 해 가지고는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총 금액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적립금 종류별로 나눠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립학교의 적립금 종류가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등 구체적인 목적으로 정하는 적립금이 이렇게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적립금이지요.
결국은 건축을 위해서 많은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공할……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게 만들자는 측면에서 아마 적립금별 공시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새로 사․보임돼서 들어오신 교육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적립금 중에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반값등록금 이런 데에, 등록금 반환 이런 데에 쓴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건축․장학․퇴직 이런 식으로 세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학이면 모르되 건축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대학의 건축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누구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노후하다거나 갑자기 태풍이 와서 금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손상이 되거나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적립금이 잉여금이 아닙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계에도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서 돈을 비축해야 될 필요가 있듯이 이것도 일종의 비상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적립금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굉장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거의 적자 수준이지 우리가 100억 이상 적립금이 있는 학교는요 전체 사립대학의 5%도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학 관련해서 우리가 사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할 때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높이는 것이 오히려 사학에서도 사학의 자율성이나 아니면 사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그런 취지의 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던 건 맞습니다마는 말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항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주신 실태점검을 현장에 나가서도 실사할 수 있느냐,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마는 3년이나 5년 정도의 기준을 두고 실시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항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되면……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이라는 게 사실 이것을 보려면 사립학교 회계 전체를 투명하게 다 열람해야 될 텐데, 이 법 내용으로만 보면 언제 어느 때나 세무조사나 감사원의 조사에 준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남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면 주요 사항들은 대통령령에도 담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점검은 아시는 것처럼 회계가 사립대학의 경우도 대부분 많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현장을 직접 나가는 경우는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시 주기를 저희가 지금 연 1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대통령령에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사나 조사의 경우는,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감사건 특정감사건 그런 경우는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감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종합감사의 경우는 저희가 감사인력 부족으로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5년 주기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 그리고 여기 법에 정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셨을 때, 저희가 연 단위 점검한다는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결산 부속서류로만 들여다보던 적립금 부분을 이번 법체계를 통해서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된 내용이 실제로 사실과 다름없이 공시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제대로 된 대면교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문제가 되고, 등록금이 과연 바르게 쓰이고 있고 적립금에 관련된 학생들이나 사회 전반적인 이런 의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만 조금 전에 교육부에서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라고 이런 한 페이지 정도 수준의 것이라고 그러면 저는 공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이미 5년 주기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사립학교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육부장관은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해서, 물론 대통령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입법 취지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샅샅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여지를 저희가 열어 주는 건데 이것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립학교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서로 인식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서 좁힐 가능성이 있을 때 심사를 진행해야지 지금처럼 서로 양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심사는, 귀한 시간 더 쓰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부 측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회계감사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립금 공개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시를 하게 되면 적립금별로 이 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 정도를 누구나 쉽게 공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대학 정보 공시, 대학 재정 알리미 이런 쪽에 이 법에 담고 있는 적립금별 증감 내역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도의 공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시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자료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편의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법에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특별한 유인이 있을까요, 과잉 금지도 아니고? 어떠세요?
없는 정보를 추가로 내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있는 정보인데 많은 정보 중에서 적립금을 별도로 찾아 가지고 올리는 번거로움을, 가장 관심이 많았던 우리 교육위원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적립금의 사용 내역 증감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법에다가 넣어 주게 되면, 이미 다 공시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그것을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양쪽 다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 실태점검한다라는 얘기 그것이 사립학교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미 다 논의를 했는데 똑같은 논의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참 유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2조의2 6항과 7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하고요.
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 4월 28일 날 소위원회에서는 학생 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요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이거 학생에게 반드시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님 의견과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서동용 위원님.
지금 국립대 재정위원회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이 되면서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참석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심의회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로 그때 논의가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재정위원회 당연직으로 구성하면서 일반직위원 중에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해서 15명이라고 하면 5명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는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에 학생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1명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강한 저항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법과의 일체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전체를 15명 이하로 하는지……
아니,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대학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다 규제니까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인 위원이 각각 2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2명 이상이니까 그냥 2명만 뽑아도 법적 요건은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만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전체 정원은 15명 이하로 하는 겁니까?
사립학교법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했던 내용과 마지막에 김병욱 위원님이 지적해 줬던 내용을 포함해서 조문을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32조의2 6항과 7항은 우리가 지금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32조의3은 지금 심의했던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곽상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채용 절차 관련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3건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용 의원안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윤영덕 의원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곽상도 의원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임용권자가 단독 또는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3건의 개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서동용 의원안과 윤영덕 의원안은 곽상도 의원안과 달리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동용 의원안은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윤영덕 의원안은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개전형’이라는 용어 대신 ‘위탁전형’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동용 의원안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윤영덕 의원안과 곽상도 의원안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현행 법령상에 따른 공개전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 신규채용 위탁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공개전형의 위탁을 의무화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의원안은 제70조의3제1항과 제2항에서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결격사유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70조의3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던 사립학교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제1항과 제2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제3항 결격사유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만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3조의2 11항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서동용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되 곽상도 의원님 안을 부분적으로 담아 내는, 즉 위탁을 하도록은 하되 1차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곽상도 의원님 안에서 제안하시는 복수의 임용권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의 경우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할 경우에도 여전히, 아시는 것처럼 임용시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3단계로 치러지는데 1차 필기시험 이외의 면접이라든지 실기전형에 있어서도 일부 불공정성이 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공정성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조의3의 1․2항은 이미 지난 법안 심의 때 잘 논의해 주셔서 통과가 된 사안이고요.
3항의 경우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정부 측에서는 세 분의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 것 같거든요. 윤영덕 의원안은 전체를 위탁하는 방법이고 서동용 의원안은 필기시험만 위탁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곽상도 의원님은 사립학교법인이 공동으로 전형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면해 주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엮기 위해서 아마 정부가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염두에 두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곽상도 의원님 안을 일부 담아내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는 법인 간 공동 실시하는 경우에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런 보완장치를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주시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안으로 나온 것에는 사실 같이 공동전형을 한다면 승인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굳이 여기에 ‘복수의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이라고 특별히 명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동용 위원님 걱정 주신 대로 법인 간에……

차관님, 아까 차관님이 곽상도 의원안을 포함한 정부안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에는 정부안이 없어요.




지금 서동용 의원 그다음에 윤영덕 의원 그리고 곽상도 의원님이, 교원 또는 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련된 법안이 3개가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뭘까요?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뽑았고 또 그 뽑은 것이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원이 국공립학교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교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사립학교 교원 또는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현재의 요구사항에 맞춰 가지고 이 법안을 내놨는데 세 분의 의원님들의 포인트가, 강도가 조금씩 다른 것이지요.
윤영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1차․2차․3차 구별하지 말고 교육청에 다 위탁을 주자고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서동용 의원님은 1차․2차․3차 중에서 사학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원 채용에 대해서 우려는 있지만 최소한도로만 그 부분을 제한하자 해서 1차 필기시험만 점수 조작 등이 벌어지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하고 2차와 3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뽑을 수 있게 하자고 하는 하이브리드고요.
세 번째로 곽상도 의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간에 공동으로 전형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위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 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포함해서 1차 필기시험은 교육청에서 공개적으로 위탁해서 뽑을 수 있되 곽상도 의원님이 제안하는 것처럼 공동전형의 경우에는 그것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해는 다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배준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공정하게 뽑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저희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항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좀 근본적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지…… 저는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학교하고 왜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지, 그러면 사립학교는 뭐 하러 있고 국공립학교는 왜 따로 있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부터 할게요. 그러면 지금 서동용 의원님 안에 있는 사립 각급학교 사무직원을 공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물며 지금 대학교 입시전형에서도 국립학교라든지 사립학교 할 것 없이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서 학생들을 뽑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뽑을 때 종합학생부 전형을 하기도 하고 논술로 뽑기도 합니다. 수능으로 뽑기도 하고요. 그것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학교나 공히 그런 자율성을 인정하는 추세로 교육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채용은 아니지만 학교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그런 자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계인데 왜, 국공립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립학교도 그런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강제해야 되는지, 그렇게 시작하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서 부정 채용하거나 그러면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처벌받아요. 업무방해죄 받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그것에 관련해서 분명히 신경 쓰고 계시지요? 감사도 받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의, 사립학교의 어떤 자율성을 통째로 갈아엎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국의 10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었다가 이번에 법원의 판결로 다시 전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만 봐도, 사립학교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와의 업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의무의 엄연한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공공에서 일률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립학교라는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14개 교육청이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이밭에서는 신발 끈도 고쳐 신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꼭 이러한 시점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어떤 규율하에 모든 사립학교가 직원 채용에까지 그렇게 관여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꼭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정부안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1차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고 이것은 기계적으로 시험점수 조작이 없도록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2차․3차, 오히려 재량권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도교육감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성향의 교원들을 뽑으려고 했다면 차라리 2차․3차 전형 부분을 위탁해야 맞겠지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안대로 1차․2차․3차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복수의 임용권자와 공동 실시’라고 하는 문구는 제가 봐도 사족입니다. 어차피 시․도교육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만든 거니까요 이 사족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가 좀 불거진 것도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웅동학원 입시비리 문제에서 좀 많이 커진 것도 있고 그게 이슈화된 것도 있고 그동안 죽 누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보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걸 일률적으로 강제로 하기에는 약간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1차에 한해서, 필기시험은 가급적 위탁을 하도록 정부 정책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법에서 강제조항으로 하지 말고 1차 필기시험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지역 교육청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3차에 관해서는 당연히 해당 학교에, 사립에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기시험 위탁을 확대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곽상도 의원님 안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측에 있는 분들이 상당한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안과 여당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상당히 절충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절충점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서동용 안으로 갈 거냐, 윤영덕 안으로 갈 거냐, 곽상도 의원안으로 갈 거냐, 저는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철학의 차이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제안한 방법과 그다음에 민주당 위원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상당한 절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 보시고 수정 대안 제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항, 공개전형에 의한다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항 보게 되면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김병욱 위원님 동의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곽상도 의원님이 제시한 부분이―임의규정으로 넣으셨지요―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다만 복수의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절충할 수 있는 최대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서동용 위원이나 이탄희 위원이 염려했던 것과 같이 이런 부분에 어떤 절차가 부족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 12항에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각종 시험 출제 및 심사 위원 중에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를 4분의 1 이상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 줘서 서동용, 윤영덕, 곽상도 세 분 의원이 제시한 법안이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수결로 처리하기보다는 그래도 서로 절충된 부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엄격한, 공정한 방법을 생각하는 부분이 절충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호 안건하고 그다음에 2호․3호․4호 안건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는 협의가 됐고 일부는 협의가 지금 되지 않았는데요 사립학교법 관련된 논의를 죽 해 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정청래 의원, 강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계위원회 관련 5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이 법안을 논의해서 가부간에 계속 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을 내리고 나서 다른 법안으로 넘어가야지 심사를 하다 말고 새로운 법안을 심사한다라는 게…… 우리가 나가서 논의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심사를 하고요. 심사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항과 3항, 4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특수성․자율성을 감안했을 때 일률적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투명한 공개채용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법 개정안 제안을 우리가 마련을 하고 대신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공개채용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좀 더 권고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을 제외하고요 곽상도 의원안을 같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개전형을 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복수의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임용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그간 불공정한 채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었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이렇게 드센데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몇 개 법인이, 한두 개 법인이 잘 아는 법인들끼리 짬짜미 채용을 하겠다고 나섰을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 위탁 의무화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필기시험 등을 교육청에 맡겨야만 공정한 채용 절차가 실시될 수 있다라는 것은 법 만능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제가 우려하게 되고요. 사립학교에 있는 채용 관계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입법기관이지만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넛지(nudge)라는 얘기 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립학교에서 자기들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하여야만 된다고 해 갖고 그것을 옥죌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법을 주택이라든지 일자리든지 방역이라든지 많이 만들었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 안이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서동용 의원님의 원안이 사실은 이 현실에 굉장히 더 부합하는 그리고 사학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오히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까지 일률적으로 반드시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필기시험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때로는 또 교육청에 위탁할 때도 있고―교사 채용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한데―때로는 직접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정을 본다면, 저도 물론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 이런 데서 문제가 날 때마다 저 사립학교의 채용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늘 하였지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칼로 뚝 잘라 가지고 무조건 특정한 기준에 맞춰서 교육청에 위탁해야 된다고만 하는 것은 지금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우리가 좀 더 단계를 높여 가면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면서 사학의 자율성은 자율성대로 존중해 주고 또 그러면서 점점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채용 과정에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페널티를 준다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구조가 되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게 더 필요하지 지금 바로 일률적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수정 대안에 보게 되면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12항이 신설되면서 좀 보완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 고민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사학의 자율성 인정하고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어떤 부당한 절차라든가 내용도 방지하기 위한 사실은 합리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사결정을 미루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립학교법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다 심사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바로 바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방법은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합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결정할 건지 아니면 다수결로라도 서동용 안, 윤영덕 안, 곽상도 안, 수정 대안, 이 넷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건지 지금 의결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결을 좀 실시하고 싶은데요.
정경희 위원님.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계속심사로 넘겼는데 이것을 왜 꼭 오늘 결정을 해야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심사로 넘기는 방법……
민주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의결로라도 지금 결정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계속 심사해야 되겠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법안이 굉장히 여러 번 심사됐습니까? 몇 번째 심사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여러 번 심사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3개를 종합해서 심사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의결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제가 동일한 명칭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다 완료하고 마무리 정리하면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결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이슈별 안건에 대한 여야 간의 협의 없이 다수결로 지금 결정을 하겠다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나, 우리가 계속 심사를 하면서 사립학교 측의 의사도 한 번쯤은 들어 보는 게 그래도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과 어제인데, 저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월 8일 날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위에 3월 24일, 25일 상정됐고 4월 27일, 28일 날 또 상정돼서 네 차례 상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심사로 넘어갔지요. 이번에 서동용, 윤영덕, 곽상도 의원님 안도 이것보다 오히려 더 적어요. 법안심사소위 올라온 건 세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번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것은 계속심사하고 세 번 된 것은 충분히 숙의가 됐고 시급하다고 해서 표결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이게 원칙이 있는 판단이라고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대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일부 위원 퇴장)
사립학교법 개정안 서동용 의원안과 윤영덕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이 있는데요. 먼저 곽상도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는 분은 거수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으시지요?
윤영덕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서동용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4인 중 찬성 4인 그리고 반대 없이 서동용 의원안을 대안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 제목에 ‘각급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앞단의 각급학교까지는 제외를 하고 ‘사무직원의 임용’으로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법인의 직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따지면 같은 입법체계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임용할 때 임용 결격사유의 근거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퇴직 사유는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임용결격 사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하는 등 다른 두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3항의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로 통일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서동용 의원안에서 인용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격사유는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든 국가공무원법이든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공무원법을 쓴 이유는 소관이, 교육감이 초․중등학교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인 제 의견으로는 그냥 지금 현재 서동용 의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는, 제 소관이 아닌데 주제넘게 말씀드렸지만 차관님도 한번……


이탄희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5건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관할청의 사립학교 임원 취소사유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행법상 학교의 장,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은 있으나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은 없는 상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어서 살펴볼 의사일정 제7항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특정 성비가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정안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정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탄희 의원안은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신설함과 아울러 학부모위원을 2명 이상 외부위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권인숙 의원안은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3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탄희 의원안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사일정 제6항 강민정 의원안입니다.
개정안 제66조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과 아울러 13페이지 제66조의2제1항의 조문에서 제54조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임용권자로 하여금 모든 징계처분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이 징계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모든 징계의결서를 해당 임용권자의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립학교의 징계 운영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 봐주기 식의 경미한 징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학교 내부의 경미한 징계처분 사건까지도 관할청에 모두 통보하여야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체 자정 노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13페이지 우측 하단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학 단체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강민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모든 징계처분에 대하여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66조의2제2항에서 모든 징계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벼울 때뿐만 아니라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이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의결의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가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17페이지 우측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징계의결서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징계의결 결과의 공정성과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징계와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의사일정 제7항 권인숙 의원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66조의2에서 관할청이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관할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징계의결을 했던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페이지 우측 하단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학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은 21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항과 제5항에서 징계의결의 재심의에 따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앞에서 살펴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공립 교원의 징계 재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징계위원회와 위원의 숫자 및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임용 및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징계의결 재심의에 관한 개정안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자구 수정 차원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소속의 사무직원에 대해서 관할청이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관할청 소속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70조의4제2항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는 교원과는 달리 해당 학교법인 등에게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0페이지 우측 하단의 표에 정리된 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정안은 학교의 장에 대한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전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 제70조의4와 관련해서 학교 소속의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소속의 사무직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청이 사립학교 및 법인에 대하여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현행법 제48조의 조항도 제70조와 함께 추가적으로 인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어서 심사할 의사일정 제13항 정청래 의원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정청래 의원안은 권인숙 의원안과는 달리 사무직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대학 등 모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3항 심사 시에 입법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사학 단체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앞에서 살펴본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와 사립 초중고등학교 소속의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학 단체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5항인 정청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안건 6번과 관련한 강민정 의원님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도록 하고 징계처분 전에도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또 징계처분하기 전에 관할청은 징계 수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무겁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학 자율성을, 즉 자정 노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권인숙 의원님 7항 안건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징계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른 법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소속만이 아니라 법인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에 대해서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탄희 의원님과 권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 규모가 지역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사정을 감안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좀 반영해서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운위에서는 지금 적게는 5명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감안됐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학운위 위원 중에 학부모위원님을 교원징계위원회에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각각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의결서 10년 보존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징계 관련 기록은 3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입법 실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구해도 법인에서 임의로 징계 수준을 감경하는 등 실효적 제재가 곤란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학법인 직원 비리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의 동생인 부총장이 지시를 해서 직원인 사무처장이 이사장이 설립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사용할 수도 없는 물건을 납품받고 7억 5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했다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할청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감봉 3월의 경징계에 그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이 ‘교직원은 학교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징계 요구의 원인을 불문하고 불응한 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현행법에서 학교장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교직원이 관여하는 비위행위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너무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부 사립학교하고 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민정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 좀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것 같아요.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가볍다고 판단되는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학의 자율성이 좀 위축되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신중 검토를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서동용 위원님.


다만 과소 징계 부분의 예를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능, 즉 경미하거나 사학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관할청에서 관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해 교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서 본인이 자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청심사 신청을 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전체적인 행정감독의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단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의해서 한 경우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든 차이를 둘 필요가 오히려 없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기준에 맞춰 나가고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율성 침해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통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청이 징계 수위나 이런 것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통보라든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전제를 까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강민정 의원안 중에서 66조의 2항에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해서 관할청까지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은 이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는, 과도한 징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좀 부족하고 가볍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게 또 너무 과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할청에다가도 동시에 알려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민정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임용권자뿐 아니라 관할청에도 알리도록 한다는 것은 수용하고요. 대신 과도한 징계와 관련된 것은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볍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안 중에서는 3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탄희 위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추가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가 학운위 구성과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는 5인에서 8인 또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9인에서 12인까지 그리고 학생 수 1000명 이상은 13인에서 15인 이렇게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구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제안은 5인에서 15인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탄희 위원님 의견 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5인에서 15인으로 그래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폭을 넓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학부모위원과 관련돼서는 학부모위원이 아니라 지역위원이 들어와서 2명을 채우는 경우에도 법 취지가 어느 정도는 담보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역위원까지 포함해서 2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15명이라는 숫자가, 일단 이게 너무 확대되어 있으면 자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너무 커져서요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외부위원을 넣자라고 한 것도 이 숫자를 조금 줄이면서 외부위원의 비중들을 가지면서 가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징계위 구성 7명이 너무 부담스러운 영역이 있다고 하니 5명에서 11명 정도로 하고 상한선을 11명 정도로 한정하고요. 그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하면서 거기에 학부모가 1명 정도 포함되는 정도로 해서 이것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제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이탄희 위원님께서는 15명 상한까지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학부모 그리고 외부위원 다 아울러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징계위원회에서 특히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가벼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외부위원이나 학부모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신다면 저희 대안은 62조 3항 3호에 학부모나 외부위원을 특정하지 않고 ‘교원위원이 아닌 자’ 이런 형태의 입법 기술이면 두 분의 발의하신 취지를 담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학부모위원이 1명, 지역위원 1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이 외부위원인 거지요? 지금 차관님 표현에 의하면 수정안 62조 3항 3호에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그것도 결국 같은 의미이고. 다 같은 의미인데 법률적 표현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마지막으로 차관님 얘기하신 정부 의견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혹시 논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바로 조문대비표 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의원안과 윤영덕 의원안 21조, 22조 관련입니다.
임원 선임 제한 및 결격사유 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비위행위로 인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파면,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 등에 따라서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과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을 현행보다 각각 두 배 연장함으로써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22조의2 신설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입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동용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에 대해서는 서동용 의원안을 기준으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안 70조의4, 70조의5, 70조의6 신설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할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 등 요구입니다.
방금 심의했던 권인숙 의원안(의안번호 5526)과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70조의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입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학교의 사무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징계를 하도록 하고 관할청도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재심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0조의5(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안 제70조의6(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입니다.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는 권인숙 의원안(5526)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인숙 의원님 안은 초․중등교육법 2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정청래 의원님 안은 유치원과 대학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약간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구성 요건에 있어서 권인숙 의원안은 법령 위반이 주로 구성 요건인 데 비해서 정청래 의원안은 부정하거나 부당한 일을 했거나,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 요건이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인숙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개를 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안 제72조의3 신설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안 제74조입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앞서 개정안에 들어간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은 서동용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윤영덕 의원안에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 정청래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원 선임의 제한과 관련한 서동용 의원님과 윤영덕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의 경우는 서동용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또는 정청래 의원님의 임원의 당연퇴임 관련한 법안의 경우도 서동용 의원님 제안하신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중에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직원이 지금 정청래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할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 있어서도 정청래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이렇게 해서 법인 직원이 빠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둘을 아울러서 ‘사무직원’으로 통칭해서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임원 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공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의원님 안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부칙에 있어서는 시행일을 기본적으로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되,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임원 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공개와 관련한 제72조의3과 과태료 처분 중에 방금 말씀드린 조항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저희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로 따로 정해 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립유치원에는 자체 징계위원회가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포항제철유치원에는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0조의4에 단서조항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문구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문구는 ‘다만 사립유치원의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한정해서 ‘그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10년, 6년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그것보다는 결격 사유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교육기관과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는 복귀제한 7년이라든지 10년, 이렇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안에 대해서, 7965호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그냥 사무직원으로 자구 수정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지금 심사와 관련된 논의는 다 이루어진 것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에서 준비한 단서조항 문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을 경우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문구이지요?


원래 개정안 내용이 ‘임용권자는’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사립학교의 임용권자는 통상 이사장이거나 아니면 정관에 의해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하고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동일 제명 법률안인 제49항과 제50항 윤영덕 의원,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사회 소집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 미리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일자 등을 공지하도록 하여서 이사회 외의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회 소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항은 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학기관 종사자에게도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사립학교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벌칙 형량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2조의3은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72조의4에서는 이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안 제72조의4제3항과 제4항에서는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청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 등의 행동강령이 이 법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74조에서는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오른쪽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 규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에 따른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페이지 하단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를 보시면 공직자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은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에 관한 규정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사학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청렴의무 및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사립학교법에 규정함으로써 사학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종사자로서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6페이지 하단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 사학 관련 단체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참고로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왼쪽 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른쪽 란에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규정 중에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유사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비교 정리를 해 두었는데, 조문 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은 말 그대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 왼쪽 네모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대표발의자신데요, 많은 양의 청렴 행동강령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전문위원하고 교육부에서 별도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지금 사학에 있다고 하나 어차피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공립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기대와 이런 것은 지금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같이 따르는 것은 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항부터 13항까지 그리고 49항과 50항, 전부 15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심사했습니다. 그중에서 제1항 김철민 의원이 발의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에 대해 가지고 정부 측에서 자구를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다 논의했던 부분을 문구로 정리해서 확인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립학교법 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서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무직원의 당연퇴직도……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교육공무원법이 따라오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57조에 가져오자 이랬던 건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방공무원법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결격이 되고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가게 되는데, 그런데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결격사유가 좀 다르지요? 그러면 이 경우 이걸 좀 단일하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문위원께서 의견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체계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법에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히 복무에 대해서 국공립 규정을 다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무직원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에 관련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을 바로 사무직원에 가져오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공무원법을 가져오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체계를 건드렸던 이유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할 정도로 사무직원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체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사립학교법 57조와 제70조의3 조문이 정리된 자료 한 장을 이미 나누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한 근거조항은 제5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57조는 교원의 당연퇴직에 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립학교법 자료 중에 서동용․윤영덕․곽상도 의원 세 분이 대표발의한 교원 채용과 관련된 소위 자료 10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각각 비교해 놓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거의 대동소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의 특수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플러스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보다 더 강화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를 인용하고 있고 역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사유도 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당연퇴직 사유와 임용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른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교원과 직원을 구별해서 임용 결격에 대해서 조금 달리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사학 경영의 투명성 뭐 여러 가지 점들을 보면 그걸 굳이 구별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제가 발의했던 그 부분 70조의3 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가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렇게 바꾸는 게 체계로도 맞고 내용 정합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네요?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원과 사무직원을 굳이 달리 봐야 될 이유는 물론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방공무원 신분의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체계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차관님, 예컨대 성폭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결격이고 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3년이 지나면 임용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의 필요성 측면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당연퇴직은 교육공무원법을 가져오고 또 임용 결격은 지방공무원법을 가져오고 하는 부분도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당연퇴직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오히려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내용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 제안은 일단 이번에는 그냥 지방공무원법으로 개정을 하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 다듬는 게 어떨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차관님께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라서로 처리해도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다, 법적인 의미 적용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이탄희 위원님도 지금 지방공무원법 31조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수정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동용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70조의3이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이래 가지고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5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57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공무원법 10조의4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70조의3이 70조의4로 가야 될 텐데요. 70조의4는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이고 70조의3은 임용 결격사유인데 지금 현재 70조의4를 우리가 건들지 않는다면, 개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가게 되고 임용 결격은 지방공무원법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당장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직원 내부의 문제가, 두 규정―당연퇴직과 임용 결격―의 사유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듭니다.
이탄희 위원님하고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정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57조를 준용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현행 기준으로는 제70조의3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조항에 대해서 57조를 준용한다는 내용 대신에 지방공무원법 30조를 인용한다는 내용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 마지막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심사하고 의견을 해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 내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했던 내용까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제49항․50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다음에 적립금의 공시하고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의결하기 전에 논의했던 부분이어서 사실은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전체를 다 심사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후에……
2․3․4는 의결을 했고 1번은 심사만 한 상태였고 그 이후 5항부터 13항까지 그리고 49․50항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그냥 다음번에 할 건지 아니면 오늘 추가 논의해 가지고 의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해서는 합의된 대로 대안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적립금에 대한 공시 및 실태조사는 대안 반영 폐기 후 그 부분만 별도 법안으로 다시 내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제49항․50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251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입니다.
2쪽은 안 제29조를 개정하여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단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기관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강득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법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8일에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진술인과 위원님의 의견은 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시책 마련,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2018 결과 읽기 평균 점수가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건의 제정안은 법률의 제목과 조문 체계가 동일하며 내용 또한 세부적인 일부 문구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부터 조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통합 대안(예시) 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교육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 규정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제정안의 목적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와의 조문 중복 및 법문의 간결성 차원에서 박홍근 의원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정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학력과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호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2건의 제정안의 내용이 동일한데 두 제정안은 ‘기초학력’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편 제2호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정의는 두 제정안의 조문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정의규정인 안 제2조와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조문의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1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홍근 의원안은 제3항에서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입법례인 점을 감안할 때 보조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학습지원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5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중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므로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중요사항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두 개정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6조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정안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박홍근 의원안은 1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안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지정․운영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의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까지 교육부장관 소속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에 박홍근 의원안은 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요건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3항과 제4항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홍근 의원안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청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상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7조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학교의 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안 제7조제1항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에 대한 약칭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7조 조문의 제목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두 제정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절차와 이에 따라 선정된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8조제4항에서는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업무와 상충될 수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또한 고유한 업무 범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교육청의 의견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안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9조에서 효율적인 학습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학교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대한 약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조문의 제목과의 연계성 및 용어의 명확성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두 제정안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10조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제정안은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나 박홍근 의원안은 안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대상을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지정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강득구 의원안과 같이 지정 기준 외에도 지정 방법 등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부칙입니다.
두 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문별로 한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대안 중심으로 1조(목적),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시되어 있는 통합 대안에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조(정의), 의견 주십시오.
(「통합 대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조(국가 등의 책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교육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여가부․기재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법률에 명시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문구를 정리해 보면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인숙 위원이 대안 제시했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학부모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 결과 학부모의 찬성이 있어야만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또 선정과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이해,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4항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를 좀 안 해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닐까요? 지금의 관행상 이쪽이 상담도 많이 하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 같아서……
교육의 기초학력의 개념이 단순한 학습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요소가 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조(기초학력지원센터)에 대해서도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고.
1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이 부칙에 대해서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기초학력 보장법과 관련된 종합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6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단체에게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이들 단체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며, 이들 단체의 대표를 각각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주체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이들 단체에게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조문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교직원회와 학부모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생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생회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의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이 각 단체별로 상충될 경우 학교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기구로서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의 의견 제시에 대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취하기가 어느 정도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시된 의견의 중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에 해당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회의 대표를 추가하고 현행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각각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대표로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성장 단계 및 인지 수준에 맞지 않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사 표명에 사안별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며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 수 등에 따라 운영상의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바 1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들 단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행법 제32조제1항제13호에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는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13의2를 추가적으로 신설할 입법상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참여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예비군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4조의4(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보장)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보고와 같이 예비군법이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에 유사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각각 법안에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주체, 즉 사용자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는 점과 지금 발의하신 법안에는 결국은 관리 감독의 책무성을 누가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 문제에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현재 학교는 교원 외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이대로 법제화했을 경우 소수 직군의 소외 문제 등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고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심사로 넘겨서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님, 안 34조의3의 3항을 보면 학교의 장이 학부모회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원래 안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 있거든요, 교육부 의견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4조의3(학부모회) 3항입니다.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고 하는 서동용 위원님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따로 심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직원회의 정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직원들에 어느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빠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18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63조제1항은 단서를 신설하여 학교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행정청의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할청에서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페이지에 정리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안 제63조제3항은 시험지 유출행위와 같이 학교의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학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부 사학 단체와 사립학교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사전보고 드리고 할 때 이 단서를 분리해서 2항으로 신설하는 의견을 드린 것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 자료를 가지고 있나 본데, 예전 자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2항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심사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중에서도 특히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항을 신설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대안으로 조금 전에 기조실장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2항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뒤의 발의안 3항도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체계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런 문구까지 넣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좀 전에 기조실장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서를 2항으로 분리해서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9항과 20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초․중등교육법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찬대 의원안은 특정 교과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의 한시적인 임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으며, 권인숙 의원안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학점제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권인숙 의원안은 제3항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으며, 박찬대 의원안 제4항의 내용을 권인숙 의원안에서는 제4항과 제5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상의 차이 외에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점제란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서 교육부가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도입․추진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 제48조의 제목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6조에서도 학년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제목을 ‘학과 등’에서 ‘학과 및 학점제 등’으로 학점제를 제목에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해서 1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교조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앞서 성취평가제 적용 등 선결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안은 고교학점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준을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 특성화 과목 등과 같이 교원 자격에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현장 실무자의 경험 또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교원 임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그 적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례의 적용 기준을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를 고려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교과에 한정하는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찬반 여론이 대립되고 있는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권인숙 의원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해당 업무를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교학점제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원,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교육 분야 정책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8페이지의―전문위원 설명에도 있었듯이―특정 교과 부분은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교과’ 이렇게 보완적인 조문 정비를 해 주셔서 현장의 걱정을 더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원들의 많은 반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간제 임용 특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보완적인 장치를 통해서 현장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야당 위원들이 안 계시는 자리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어떤 법안의 실무적인 부분들만 정리를 하기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들이 있고 특히 야당에서 조금 심각하게 반대하는 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왜 필요한지, 이게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에 관해서 간단히라도 좀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이 조금 이해된 바탕 위에서 이 법안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령인구 변화, 특히 인구 급감으로 특징되는 위기상황이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교과 선택으로 또 진로 선택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가 고교학점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논의해 주시는 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또 국가나 교육감들의 지원 책무에 대해서 아이들로부터 수요가 있는 과목을 기존 교사 자격 체제에서 다 감당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특정 교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려면 학교 바깥에 지역사회나 대학 등과의 연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데 인적․물적자원 발굴과 연계, 학점제 운영 등 고교학점제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현재 중앙 단위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로 지정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인다면 사실은 시도 지역 단위의 지원센터가 훨씬 더 의미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지역에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필요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10개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면서 미래교육센터, 고교학점제 교육협력센터 등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구축을 통해 지역 연합수업, 지역 단위에서 교강사가 운영될 수 없는 교강사 인프라 조성 및 지원 등 교육 거버넌스 간의 협력적 관계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부담을 좀 완화하고 있고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너무 과부하를 맞지 않게 하는 게 현실화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지원센터 부분들을 낸 겁니다.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특정 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원단체들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의견의 내용을 단순히 기존 교원들의 자기 영역 지키기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취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라는 영역에서 너무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는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시행령을 만드는 실무 작업을 교육부에서 하실 텐데,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교원단체들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런 우려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넓은 공감대 속에서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법안심사소위 심사 자료에 의하면 교원단체, 특히 교총 같은 경우에는 교원의 94.88%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 밖 전문가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것은 교사는 42.9%만 공감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학생은 82%, 학부모는 77%가 지금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약 3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준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오히려 사실 교원단체라든가 교사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라든가 갈등을 조금 조정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입법 시기가 지금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대표발의자이긴 하지만 한 번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되지만 지금 시범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시행 시기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고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 설득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간에도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특히 교원 자격 없는 학교 밖 전문가를 이렇게 모시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는 걱정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간에도 여러 교원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오고 이해와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려는 계속 있기는 하신데요, 저희가 이 법안이 발의된 후에 6개 교원단체를 다 같이도 만나고 단체별로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밖 전문가들이 단독으로 수업할 수 있게 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반대하시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 교원 전문성이 훼손된다거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들이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도 강사로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강사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 교원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협력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단독으로 수업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게 법제화가 되더라도 무분별하게 많이 학교 밖 전문가들을 시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을 통해서 협력수업을 거쳐 본 후에 검증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개별 단체별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더 상시화․정례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최근에 6개 단체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같이 정례적으로 매월 만나기로 했고 그 모임을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원단체들의 다양한 우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 방안을 같이 만들기로 그렇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5년 전면 도입에 앞서서 3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시기간제로 활용할 건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앞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시행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의 방안들을 수립해 갈 텐데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원단체들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하고, 그래서 넓은 공감대 속에서 이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논의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는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님하고 이탄희 위원님 생각이 저하고 좀 다른가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19항(9367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9666번 권인숙 의원님 대표발의한 부분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8항까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국립 및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3페이지 왼쪽에 각 호로 정리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제1호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가 아닌 자문을 하도록 단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심의사항이 아닌 자문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모 교장 및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와 초빙교사의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인 제7호와 제8호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일한 취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앞에서 살펴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동일한 입법취지에서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7항, 48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앞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상의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의 입법으로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두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제19조의4제1항에서 국립과 공립을 삭제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조만간 회계시스템까지 도입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것이 잘 정착되고 현장의 수용도가 높아야 이게 개정 실익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립 초․중등학교하고 달리 아시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유치원들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서 논의했던 개정법률안 심의하실 때 학운위 구성에 있어서 학생 규모에 따라서 학운위를 차등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유치원은 학운위 구성하기에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이런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인숙 의원님 것 우리가 의결할 때 원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 제목을 수정해서 대안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18․20․45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6항은 앞서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함께 포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진술인 발표 요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괄적 검토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만드는 이유는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같은 개별 법률에 각각 내용을 반영하기보다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단일화된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1조부터 축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1조(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2조(정의) 규정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유치원,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점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1쪽을 봐 주시면 제2호, 제3호……
3호는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 12쪽에 수정의견표가 있습니다. 수정의견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3조(기본원칙)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쪽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법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법례에 따른 것입니다.
15쪽은 안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 제7조에서는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2항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정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 연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대체학습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관련하여서 본문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교육부 수정의견은 정보 리터러시나 컴퓨터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싶기 때문에 ‘문해교육 등’ 해서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방과후학교 원격교육 과정) 조 제목에 대해서 20페이지를 보시면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여서 ‘교과 및 특기․적성’으로 표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을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5조제1항의 인프라 공유’라고 해서 시스템이나 기기까지도 다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싶어 합니다.
22쪽입니다.
안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23페이지의 안 제15조제3항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하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4쪽은 안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25페이지는 안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26페이지의 안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에 관한 내용도 이견이 없습니다.
28페이지의 안 제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서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 수정의견은 교육행정 플러스 ‘교육정책의 수립․개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는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21조(교원 원격교육 전념 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이견 없습니다.
30쪽의 안 제2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22조제4항제2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31쪽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은 보칙입니다.
안 제2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는 입법례에 따른 것입니다.
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도 개별법에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이미 설명을 들으신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용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 18쪽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이 부분은 본문에서도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해서 문해 교육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대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윤리 교육까지 아우르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까지 아우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 내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몰입 또는 과의존 예방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기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조 방과후 관련해서는 아직 법적인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에서 시설은 지나치게 물리적인 시설만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제15조에 있는 용어인 관련 인프라로 좀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이런 수정의견을 저희가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조 경비 출연금 관련한 의견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통상의 입법례에 따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개선까지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으로 수정의견 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저희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조부터 볼까요?
제1조(목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조는 이의가 없으시고요.
제2조(정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부 측에서 3호지요,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과’에서 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을 제시하셨거든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능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조(정의)는 이 조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기본원칙), 내용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조(기본원칙)도 다른 의견 없으신 것으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2항에 대해서 정부 측 변경사항이 좀 있었나요?

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안으로 축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렇게 가시는 것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지요.
그러면 8조(학교등의 교육과 연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항에 아까 조정했던 부분 있었지요? ‘필요한’ 이 부분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조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견이 없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어떻습니까?



1항의 ‘문해 교육’을 ‘문해 교육 등’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1항에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등’을 넣으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항은 이 두 가지 조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1조(방과후학교 원격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까 조정 의견 있으셨는데요. 혹시 그것 말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조(방과후학교 원격교육 과정)의 제목에서 ‘방과후학교’를 ‘교과 및 특기․적성’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원격교육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정부 측,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시지요?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제1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15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정의견대로 ‘필요한 시설 공유’를 ‘제15조제1항의 인프라 공유’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수정의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의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육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항에서 조정안이 있었지요?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정안이 있었지요.
그러면 아까 조정안 말고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조정안에서 1항 3호의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교육정책의 수립․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조(교원 원격교육 전념 환경 조성)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2조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2조에 수정의견 주셨던 것 말고는 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 4항 2호입니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제6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조(민간 및 국제협력)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조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칙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1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박진 의원, 강득구 의원, 김철민 의원, 김승원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2건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강득구 의원안은 이에 추가적으로 원격대학에 특수대학원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과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이버대학을 비롯한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대학에서 특수대학원뿐만 아니라 박사학위과정이 가능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격대학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학위과정에 걸맞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올해에는 대학원 진단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 심사 결과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대학교도 원격대학에 해당하므로 최근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특수대학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박진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은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2년제 사이버대학은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이버대학의 교육환경을 다양화하고 원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의 조문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이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49조와 제50조의2에서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입법 방식도 입법 효율성 및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과 관련한 검토보고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입법 형식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중복적인 내용을 이렇게 따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해당되는 부분을 해당 조항에 추가하는 방식의 입법 형식도 저희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전공심화과정이라는 것은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연장해서 수료하게 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주기 위해서 전문학사과정 전공 플러스알파를 더해서 학사학위를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 전문가 검토 결과 그렇게 해도 법체계상 오류 및 충돌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가 특장이 있어서 다른 데 원격교육 하는 것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르거든요.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게 그렇게 쉽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조금 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 말고 그 내용이 보장되는 게 아닌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 측면에서, 즉 사이버로만 하던 대학들 경우도 일반대학원 과정이나 전문대학원,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심지어 이런 과정까지도 경계를 허물어서 할 수 있도록 규제는 푸는 것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 주시는 대로 과연 교육 질 관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교육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의 문제들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형식의 제한을 푸는 게 그것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2000년 기준으로 설계를 해 봤을 때 20대 후반 등록생 비율이 거의 한 80%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개의 경우 현장, 즉 취업상태로 있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신들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목적의 평생교육 수요를 이런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의 제한을 너무 많이 푸는 것, 특히 학사학위나 이런 것에 관해서 필요한지 어떤지도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질을 채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 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격교육에 대한 약간의 기계적인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닌 면이 분명히 있고요. 교수들의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면들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듯이 지방대의 현실과 고려해 봤을 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를 하든지 여러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해 볼 필요도 있는 영역이라서 저는 이것은 오늘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4항, 25항, 2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병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입전형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구체적인 정의를 지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 전형을 신설하면서 전형 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각 목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안은 사회통합전형 신설을 법에서 하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 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을 기회균형선발비율―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이 되도록 하여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형 대상은 김승원 의원안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 선발 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집 비율과 선발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 정비 및 총괄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좀 더 제고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교육재정과 관련하여서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과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서 5년마다 고등교육재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에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7쪽에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8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사회통합전형을 법으로 격상시킬 경우에 새로운 수요에 대한, 즉 특별히 고려해서 선발상에 배려가 필요한 입학생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 제안해 주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의 경우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정부 내에 2019년 기준으로 약 한 13조 정도 재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여기에 약 한 10개 부처 이상 지원되는데 그 지원 기준이라든지 대학에 대해서 요구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서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대학 진학 수요 이런 부분에 대응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일반전형은 인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을 두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승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살리면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철민 의원님의 사회통합전형 운영에 대한 방식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승원 의원님 안은 포함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교육재정 지원체계 정비 및 총괄기능 강화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인데 대개의 경우 R&D 사업은 별도로, 우리 교육부 사업도 과기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의하는 그 절차에 포함이 돼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업의 경우는 인재 양성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R&D하고 일부 중복 소지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목적과 대상이 구분된다, 이런 기능을 법에 정해서 법적 근거를 갖춰서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예결위에서도 20년 결산 할 때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총괄 조정하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할 때 각 부처 사업이든 심지어 개별 민간기업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도 대학을 대상으로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구조개혁 방향하고 맞지 않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통상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교육부가 큰 틀의 고등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책 간 또 사업 간의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따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4․25․26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강득구 의원, 권인숙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부터 제17조의2까지 그리고 제21조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교육’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용어를 ‘평생교육’ 또는 ‘평생교육시설’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된 1999년 이전의 법률인 사회교육법상의 용어로서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용어인 ‘평생교육’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평생교육법이 시행된 지 이미 20여 년이 경과하여 ‘사회교육’보다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의 ‘평생교육’과 용어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현행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 제17조의2에서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성평등 관련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양성평등 용어의 정비를 하고 있고, 양성평등 시책의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쪽, 4쪽에 교육부 일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안 제4항과 관련해서 자구 정리 차원의 교육부 수정의견은 4쪽에 있는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교육부 수정의견이 있기는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톤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요.


4쪽 보시면 지금 현재 발의안 17조의2의 4항에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기본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문들과 수위를 맞추어서 저희가 제시한 안은 1항에 따른 시책에는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렇게 분절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률 조문에서도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로 규정되고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의 효율성과 체계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이번에 넣으려고 했던 것의 핵심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이 좀 더 힘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목표여서요. 그래서 이것은 꼭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세한 자구수정 항목만 바꾸는 걸로 하고,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다음은 29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5조제1항에서 국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 존중 의무를,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를,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의무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5조의 조문을 살펴보면 예컨대 제2항의 경우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주체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국가의 지방교육에 대한 자율성 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과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읽어 보면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역주민 등은’이 아니라 ‘지역주민 등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표현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동일 제명인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6항까지 정일영 의원, 강득구 의원,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심사를 마친 후에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등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의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정일영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안 그리고 법명은 다르지만 이은주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정일영 의원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교육 학습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4조제3항에서 지역 간 균등한 학급당 학생 수 등의 적용 대상을 의무교육 학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그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해당되게 되며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 학습자는 포함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특히 3조(학습권) 관련해서 2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습권 보장 책무와 함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정하게 조성해야 되는 책무, 거기에 따른 시책 수립 실시 의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3개를 다 같이 하고서 한꺼번에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56항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정리된 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4페이지 이탄희 의원안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학습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 제3조에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사항은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조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경우 학교부지의 추가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교육청의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미 구두로 법안 발의를 할 때 제안설명을 교육위원님들 앞에서 직접 드렸고 또 지금 우리 회의 운영 상황이 밤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하면서 그 국가교육위원회법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해서 심의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 처음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개념을 들여놓은 상태인데요. 그 개념을 들여놓은 취지를 살려서 이번에 한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라고 명시해 놓은 법안의 내용을 어느 정도 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교육부에서 워낙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는 방향으로 안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조 제2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또 요청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들까지 종합해서 이번 단계에서는 일단 제가 수정 제안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다만 이것이 저희가 추진했던 원래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또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적정 수준을 20명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제가 펼쳐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논의 중이신 법은 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이어서 나머지 모든 교육관계법을 통할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방금 인용하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아주 중요한 법이고 의미 있는 법이긴 합니다만 교육기본법에서 정하는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또는 이념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입법 논의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원래 수정안대로 해도 되고 만약에 이 법률이 상위에 위치하는 것처럼 구조화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방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항은 그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고요. 3항에서는 2항에서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차관님이 이야기하신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본법과 여러 가지 부속법 또는 하위법 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체계상 여전히 부자연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7조(교육재정) 제2항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법률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사회교육’에 관해서도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등등의 입법형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강득구 의원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함과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22조의2에 신설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환경 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35조제1항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 소관의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있는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기본법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환경교육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이념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환경교육진흥법 등 현행법 체계와 교육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가하고자 하시는 지속가능 발전 이것이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하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인데, 앞단에 지금 적시하고 있는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라는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신설하시고자 하는 22조의2 괄호 안의 조항 제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용어와 좀 일치시켜 주시면, 즉 저희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생태전환교육’으로 이렇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용어를 지금 통일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앞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국내 차원의 민주국가 발전 바로 이어서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 부분 안에 지금 제안하시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괄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시대적 요구이고 흐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전 국민들의 어떤 생각 변화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단어이긴 하나 교육이념의 이 부분을 지금 바꿔 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득구 의원님 개정안은 교육이념의 부분은 손을 대지 말고 22조의2만 생태전환교육으로 명칭을 바꿔서 수용하는 선에서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22조의2의 생태환경교육을 생태전환교육으로 수정해서 받고 교육이념은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탄희 의원안과 정일영 의원안 법체계하에서 조정된 문구가 지금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색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굳이 제가 표현을 고집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보기에 표현상 문제가 없는 것만 찾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 이 안에 대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다 빼고 이렇게만 넣고, 3항에 ‘제2항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다’, 법률이라는 말 다 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항은 ‘제2항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지금 현행 교육기본법 제3조 제목에서 유추되듯이 헌법에서 정하는 전 국민의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큰 원칙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2항으로 또는 지금 논의 중이신 3항 등으로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강조해 주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학습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때문에 이런 큰 원칙을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습권을 구성하는 요소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2분 회의중지)
(2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요 교육기본법 관련해서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과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같이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아웃 갖고 계시지요?
교육부 제시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탄희 의원 제시안은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탄희 위원님 먼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언급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는’이라는 게 주어가 되어야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설명에 따라서 만든 안입니다.
그렇게 만든 안이기 때문에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 안이 지금 제가 양보해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고요. 이대로 바로 표결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4조를 ‘교육의 기회균등 등’으로 제목을 수정하고요. 3항을 신설해서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7․28․29․54․55․56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과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52항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안 제19조를 보시면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해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개념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서 5쪽에 보시면 입법청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입법청원의 내용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안 제19조제2항을 개정하여서 전체 교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대통령령, 조례 등 하위법령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범위와 채용, 정원, 배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직원의 임무에 대해서 그 밖의 사무가 아닌 급식, 교육복지 등의 업무도 구체화시켜서 교육공무직원의 역할을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개정하여서 교육청 소속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정원, 복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입법청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서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준과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넣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교육부 소관, 사용자가 주로 교육감이지만 학교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부 내의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통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일단 청원의 내용을 다 소개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 이 청원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리고 교직원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미 법제화가 지금 되어 있지요, 교직원회에 대해서?

정부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하여튼 이게 청원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되는 면들이 있고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논의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법안인 것 알기는 하는데……
지금 정부 측 입장이라든가 또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사실 공무직 또는 교육행정직, 교원 직렬 간에 여러 가지 법제화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라든가 내용을 좀 파악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11월 달에 올라온 교육공무직 10만 명의 입법청원이 뒤늦게 오늘, 8월 달에 국회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는데요,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