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24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76)
-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3)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29)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94)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2)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12)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22)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5)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92)
- 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2)
- 1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16)
-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0)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7)
-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6)
-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35)
- 1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2)
- 1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02)
-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46)
-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58)
- 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8)
- 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9)
-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83)
-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2)
-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1)
- 2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5)
- 2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1)
- 2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6)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6)
-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6)
-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44)
-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3)
- 3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9)
-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0)
- 3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50)
- 35.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051)
-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6)
- 3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73)
- 3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208)
- 3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212)
- 40.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의안번호 2102627)
- 41.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198)
- 42.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454)
- 4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591)
- 상정된 안건
- 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6)
-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9)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4)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2)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2)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2)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5)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2)
- 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
- 1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6)
-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
-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6)
-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5)
- 1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2)
- 1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2)
-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6)
-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8)
- 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8)
- 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9)
-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3)
-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2)
-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1)
- 25.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
- 2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
- 2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6)
-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066)
-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4)
-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 3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
-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 3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 35.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1)
-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 3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
- 3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 3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 40.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 41.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 42.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
- 4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6)상정된 안건
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9)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4)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2)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2)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2)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5)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92)상정된 안건
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상정된 안건
1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6)상정된 안건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상정된 안건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상정된 안건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776)상정된 안건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335)상정된 안건
1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2)상정된 안건
1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2)상정된 안건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6)상정된 안건
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8)상정된 안건
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8)상정된 안건
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9)상정된 안건
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3)상정된 안건
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2)상정된 안건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1)상정된 안건
25.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상정된 안건
2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상정된 안건
2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6)상정된 안건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066)상정된 안건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4)상정된 안건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상정된 안건
3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상정된 안건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상정된 안건
3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상정된 안건
35.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1)상정된 안건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3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상정된 안건
3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상정된 안건
3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상정된 안건
40.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상정된 안건
41.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상정된 안건
42.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상정된 안건
4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상정된 안건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기동민 의원께서 방송 관계로 조금 늦으시기 때문에 1항과 2항은 상정을 해 놓고 뒤에 추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7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2권 3쪽이 되겠습니다.
2권 3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안 제59조의2는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적법성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적법성 심사를 요청한 경우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심사를 한 후에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법성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안 제2항에서 군 징계위원회가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징계권자가 적법성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는 현재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고 별도의 요청제도를 신설할 법적․제도적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적법성 심사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단서 부분만 현행 제3항 본문 단서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적법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안 제59조의4와 관련해서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은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책 및 계급,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공무원징계령에서도 징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 등을 양형 참작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인사행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홍철 의원안 제11조의3과 관련해서 육군․해군․공군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품행이 극히 불량해서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퇴교를 시킬 수 있되 이 경우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해․공의 사관후보생 등은 각군 교육사령부 예하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그 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사관후보생의 퇴교는 개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김민기 의원안 제54조의2와 관련해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에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고, 순직자 추정에 관한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이 국가 및 군에 있다고 볼 때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추정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장교, 부사관의 경우 본인 의지로 군인을 지원했고 일과 이후 출퇴근이 가능한 점, 병을 제외한 간부 적용 시에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순직 추정은 병에 한정해서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사망사건 모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전사와 순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군인이 총 3만 8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사의 현실적 어려움, 재정부담 그리고 자료 보존 유무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져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심사예정인 군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민기 의원안 제48조와 관련해서 임용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 제47조제1항에서 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상․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군인의 재활 및 치료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직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봉급 전액을 지급하자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휴직 관련 규정은 장기복무자에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단기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기복무자인 장교, 부사관도 전상․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안 제49조와 관련해서 전상․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휴직할 경우 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안과 같이 3년 이내에서 휴직 가능하도록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이 있는 경우 군인의 경우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대군인 출신의 소위 임용 제한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 기동민 의원안은 제대군인으로서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하고, 이채익 의원안은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을 30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대군인으로서 사관학교 등을 졸업한 경우와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에 대해서만 임용연령 연장을 명시할 경우에 현재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응시연령 연장이 적용되고 있는 학사, 학군장교 출신의 장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군인의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의 혜택이 제대군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단서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하던 것을 돌봄이나 부양이 필요한 경우까지도 가사휴직 사유로 확대하는 안 제48조제3항제5호와 관련해서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군인에게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이나 돌보기 위한 휴직을 허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확대 지원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규정과 같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부양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부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해서 군인의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서도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3항과 관련해서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에도 반납의무자에서 연대보증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예전역수당과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강제징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구 수정은 필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은 민홍철 의원안․김민기 의원안․이채익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기동민 의원안과 정부안은 공포한 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 그리고 또 전상․공상 등으로 인해 휴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제도 변경에 따라서 준비기간이 있음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명예전역수당 환수 등 즉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개정안의 경우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와 관련해서 김민기 의원안은 순직자 추정 제도인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쪽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의 첫 번째 네모입니다.
국방부 의견은 전문위원 의견에 부동의하고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대안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수정안을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52조의2 2항을 ‘의무복무병이 사망한 경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 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수정한 안이 지금 인쇄물로 없어요?




부칙의 1조는 동일하고 2조도 저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타이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도 전문위원 의견에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개정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을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휴직 사용의 악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전․공상 심신장애의 정도와 휴직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휴직 허용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1쪽은 휴직 허용기간에 관한 건데 전문위원 의견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휴직 허용기간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해서 현행 법령상 모든 청원휴직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산입에 미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에 단기복무자의 경우 휴직기간이 병역 이행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되어야 합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미산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승진 최저소요에 산입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휴직 중에 일부 채용이나 육아 같은 것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산입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한 항씩 한 항씩 수정해서 가시지요. 그리고 국방부 안이 타이핑이 되면 되는 대로 빨리 주시고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그 법률안부터, 3페이지인가요?


6쪽을 보시면, 민홍철 의원님 안 59조의2 2항을 보시면 현재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별도로 또 한 번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개정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국외에서 작전하거나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제3항의 개정 규정, 제2항에 따라서 요청한 경우에 적법성 심사를 해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단계를 하나 더 두고 있는데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군기 처분에 대한 의결을 하면 그 의결한 내용이 지정된 군 인권담당 법무관에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적법성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징계권자에게 제출하면 징계권자가 15일 이내에 군기교육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요청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비효율적이라고 보았고.
두 번째로는 민홍철 의원안에서 2항에 별도의 요청 제도를 둔 이유는 단서에 의의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한 적법성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행 3항의 단서로 개정안과 같이 국외 작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법성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면 적법성 심사 제도의 효율성도 유지하면서 입법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 법안을 바꾸는 취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 파병도 함정이나 이런 것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 선례가 있으면 이런이런 선례 때문에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런 거지요?

지금 우리 해군부대가 한 번 작전을 나가면 육지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 배 위에서 생활하는 평균 작전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한데 군법무관의 것을 예외로 해서 원천적으로 안 받게 하다가 보면 6개월, 8개월 함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함장이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경우에는 인권유린 사태가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서면으로 안 받고 통신이나 이런 것으로 받도록 하면 되지 않아요, 운영상?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인권이 높아져서 법무관의 통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는 떨어져요. 잘못하면 당장 군장을 싸서 돌든 해야 되는데 며칠 걸려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둔지에 있고 법무관이 있는 데는 가능한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검사를 맡는다 안 맡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잘못했을 때 바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실 징계해서 견책이나 이런 것은 아주 엄정히, 법적인 그것인데 이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엄정히 또 요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뭘 잘못하면 쪼그려 뛰기 몇 회 이상은 못 한다, 뭐하면 몇 분 이상 구보를 못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규정을 두되 하부 내규나 예규 사항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무반 군기교육에서, 요새 젊은 병들이 집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혼자 태어나거나 형제․남매로 태어나니까 다 받들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냥 총기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함부로 군기교육을 못 하게, 군기교육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푸시업은 몇 회로 하고 쪼그려 뛰기는 몇 개로 하고 이걸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거거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해군이라는 것은 배에서는 함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함장이 몇몇 참모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함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오히려 인귄유린 행위가 가혹히 될 수 있고 거기서 총기사고가 나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김병주 위원 말씀처럼 해외 파병부대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사전 규정, 군법무관이 중심을 받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규정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운영하고 그것에 따르면 군법무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적법성 심사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보완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통신으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부 규정을 갖다가 정하든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예외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을 어디에는 예외를 두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정안에서 보시면 ‘다만 국외 작전, 훈련 중인 함정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대통령령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한정적인 사유를 넣어서 그 예외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이것을 어떻게 심사할 건가의 절차는 내부적인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때, 공간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축소해 줄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지금 함선 같은 경우는 다 통화가 될 거란 말이지요. 부대장이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문제가 있어서 군기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본인이 요구하면 ‘저는 그러면 인권담당관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라’ 하고 그것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한 툴은 화상도 있을 거고 전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법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행정부에서는 이 영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적인 항목을 어느 정도 정돈해 놓고 나와야지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그 이후에 행정부는 영으로 뭐뭐뭐 정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그러니 그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내 놔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기간도 통상 이렇게 무조건…… 군법무관하고 통화하려 그러면 또 휴가 가고 없어요. 그러면 휴가 복귀했을 때 일주일 기다린다든가 이러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런 법을 정비할 때 그런 것까지 해서 예하 지휘관들의…… 특히 이것은 초급 지휘관에 해당돼요, 군기교육은. 소대장, 중대장들의 지휘권도 보장되면서 인권도 보장이 되는 그것을 좀 같이 이렇게 하세요.

양쪽을 균형 있게 보호해야 되거든. 소위․중위 초급 장교들의 지휘권도 보장해야 되는데 병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육지에 있을 때는 지금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니까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 밖에다 호소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금방금방 언론이고 뭐고 보도가 될 수 있고 그게 문제가 돼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소위나 대위나 오해에 의해서든 어쨌든, 사이코 기질이 있든 가혹행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바다에 나가면 6개월이고 8개월이고 어디 호소할 방법이 없다 이거지. 그런 경우에 법무관 심사도 적법성 심사도 안 받게끔 그냥 길을 열어 버리고 아무 대책도 없으면 이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개악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 이거지요.

이 법은 지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시행령의 세부적인 것까지 해 주시면 다음에 위원님들 동의받아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인데, 여기서는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 사유에 공무원징계령과 맞추기 위해서 징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은 빼고, 삭제하고 당시의 직책이나 계급, 그다음에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징계령의 내용과 맞추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법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10쪽, 사관후보생의 퇴교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육군․해군․공군의 교육사령부 예하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관후보생의 퇴교도 개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을 그냥 이렇게 막 읽어서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설명과 함께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퇴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뭐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이런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딱딱한 법만으로 그냥 딱 읽고 알아서 던져라 이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우리 보좌관이 이렇게 한 쪽씩 제일 앞에 법안 개정 의도가 뭔지, 그다음에 법안 주요 내용이 뭐고 그걸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뭐다 그래서 정부에서 낸 건 국방부는 여기에 동의했고 전문위원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 의원실 의견은 어떻다 이렇게 딱 해 주니까 이 한 장으로 제가 계속 스터디가 됐었거든요.
예를 든다면 각 의원들 낸 것을 그렇게 정리하고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을 검토하면 이해가 쉽지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석전문위원이나 국방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해서 하면 훨씬 더 법안 심의가 심도 있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3쪽 좌측을 봐 주시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순직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그 후에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직자 추정에 관한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군인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한 순직자 추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병과 달리 장교, 부사관의 경우는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공무원들이 사망했을 때 순직자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 순직자 추정 규정은 병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고 이하 아울러서 부칙에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모든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 대상자가 3만 8000여 명에 달하고 그 3만 8000여 명에 대한 자료보존 유무가 다르고 또 재정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심사 중이거나 또는 심사 예정인 그런 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방부 의견에서는 장교, 부사관을 제외하고 의무복무 중인 병이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 법 시행일 기준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직에서 떨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 와서 돌아가신 그런 병사 같은 경우 심의를 해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대개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타깝지만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죽음보다는 순직이 높은 거잖아요, 그 위가 전사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순직을 기준으로 놓고는 떨어뜨리면 형벌적인 거지요. 순직 아닌데, 예를 들어 진짜 뭐 잘못했을 때 일반사망으로 하면 마치 강등된 것 같고 떨어진 것 같아서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순직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보통보다 높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제 보통 순직으로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순직보다 그 위의 상향이 또 생겨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반사망, 순직, 전사 이렇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과 간부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요. 간부들은 이런 걸 인정 안 하는데 의무복무기간만 인정을 한다? 간부들도 사실은 업무와 관계돼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아니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솔직히. 임무 수행은 간부나 병이나 군복을 입은 사람의 가치는 병사의 군복이나 부사관의 군복이나 장군이나 장교의 군복이나 다 똑같은 의미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구분한다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은데요.


병들의 경우가 문젠데 병은 이게 징병제란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은 99%가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망하면 일단 순직으로 추정한다는 거 아니야. 추정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 반증이 있으면 뒤집힌다는 거거든.
그런데 반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병이 위법행위를, 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 가지고 총기사고를 내서 했다 또는 자살을 했다 이러면 그 추정에 반대되는 반증이 되어 가지고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꾸로 운영하자는 것이지. 대부분은 다 순직이니까 어차피 순직률이…… 병의 순직률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이게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먼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사망하게 되면 제일 상위 등급은 전사 그리고 순직이 있는데 순직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 잠수함 승조원 중에 수중에서 탈출하다 사망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무순직이라 하여 순직Ⅰ형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보상금도 약 2억 3000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 외에 GOP에 해당하는 경계부대에서 현행 작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순직Ⅱ형으로 하여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 외에 순직Ⅲ형은 이게 보훈처의 유공자법과 보훈대상자법과 연계가 되는데 유공자는 순직군경에 해당이 되고, 순직Ⅲ형은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업무 과중,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그걸 당하여 가지고 자해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직Ⅲ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병사들, 간부 할 것 없이 동일 규정을 적용해서 의무복무 또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공무원과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초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이 제의한 안보다 더 앞서 나간 것은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아예 추정을 하게 되면, 유족들은 3일 만에 3일장을 하고 현충원에 안장까지 요구를 할 건데 나중에 심사해서 순직이 결정이 안 되면 또 현충원의 유해를 처리할 문제가 있으니 아예 순직으로 분류한다, 다만 동법 54조의2 2항―이제 3항으로 바뀔 항인데―거기에는 이런 순직 분류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980건 정도의 심사를 하면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었던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 본인 과실, 고의,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장난 등등의 한 십여 가지를 추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순직에 해당되지 않을 사항조차도 정확하게 대통령령에 반영을 시켜서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간부들에게도 현재 법 조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사할 때 장교들은 77.1%의 순직률을 하였고 그다음에 부사관은 83%, 병들은 89.5% 정도 해서 오히려 병사들은 좀 확대 기준으로 하고 간부들에게는 또 거기 책임에 상응하는 이런 적용을 하지만 결국은 이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의 책임 그리고 복무 부담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민기 의원 개정안의 실익이 어디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순직을 일반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또 관대한, 제너러스(generous)한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서 상당히 순직률이 높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추정을 하면 어떤 실익이 병들에게 있게 되나요?



그래서 김민기 의원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이런 의문스러운 또 어떻게 보면 관련 기록이 없는, 방금 설명은 들었지만 관련 기록 없는 이런 부분들은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방금 내놓은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게 수용돼야만 이 법안이 완성도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병 말고 예를 들어서 대체복무 인원이라든가 그런 인원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차관님, 아까 대통령령으로 순직한 여러 케이스를 분류해 놓으셨다고 단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도 좋고, 그것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회의를 마치기 전에 비교적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선례라든지 또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 같은 경우 조문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례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부터, 그리고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이런 것까지도 부연설명하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회에 와서 일을 해 보니까 행정부 관료들이 국회에서 그냥 원칙만 정하고 다 영으로써, 아니면 ‘부처의 여러 가지 영으로써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어떤 반대를 하느냐면 그것까지도 다 준비해 오셔서 이러이러하게 저희가 준비가 됐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오셔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든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일단 통과부터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정무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원장을 했었을 때 그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준비가 안 되면 행정부는 국회에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되는 법이 국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갖고 오시기 전에는 이 자리에 오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도 정부에 있을 때 이런 입법작업을 몇 십년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아.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는 법안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국방부는 급할 게 없어. 법안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법안 하나하나의 영향력은 크거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심사를 해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 주재로 국방부의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수석전문위원이 지금의 위원장의 입장에서 사전 청문을 하세요. 사전 조사, 사전 독해를 해 가지고…… 설명할 때 빨리빨리 죽 읽고 해 봐야 다시 시간 낭비가 되거든. 그러니까 국방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까지 담아서 하나하나 챕터별로 결론을 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위원장님 심사하는 그거하고 우리 전체위원들 심사가 맞단 말이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