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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약 11시까지, 물론 시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대한민국 나라꽃 법제화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합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진술인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로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은 안건의 범위 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일정상, 오늘 하기로 했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입법공청회 그리고 대한민국 나라꽃 법제화에 대한 입법공청회, 2건의 공청회를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하기로 했고 진술인들까지 나와 계시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안 오셔서 공청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원장님 같이 고민을 잠깐 하고,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하고 회의 진행에 대한 방법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분에, 10분이면 되니까…… 진술인들 좀 미안하지만 잠시 조금 앉아 계시고 10시 15분에 입법공청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0)상정된 안건

나.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6)상정된 안건

다.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8)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해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진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및 한병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에 참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화 한국사회혁신가 네트워크 대표님입니다.
 다음은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오태원 경일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인사)
 참고로 뒤쪽에는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이 참석해 계시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윤종화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화진술인윤종화
 감사합니다.
 지난해 각 법이 대표발의되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저희들로서는 많이 안타까운 가운데 이 법이 공청회가 열리고 순서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많은 염원을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나 시장과 시민사회가 각각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통해서 보면 혹은 기후위기라든가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점차 쌓여 가고 있고 또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전 세계적 문제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 중소 규모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여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시 현상을 느낄 수도 있는 거지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이런 것인데 사실상 그 밑에서부터 오래된 문제부터 새로 문제들이 계속해서 중첩되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해법과 새로운 방법, 새로운 관계 이런 것이 연구되고 실험되고 노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역사회혁신법이나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의 과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새로운 해법으로 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혁신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활동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역사회 혁신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은 문제를 정의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상상 이런 것으로, 새로운 방법론 또 기존에는 전혀 만나지 않았던 이질적인 요소들, 과학기술과 사회문제라든가 문화와 사회문제라든가 공공기관과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서 서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지역사회 혁신이라고 할 때 이러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존에는 갈등하는 이해당사자들끼리는 서로가 갈등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심지어는 갈등하는 이해관계자들조차도 서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동일한 해법, 동일한 방식, 기존에 계속 해 왔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자원을 연계하고 각 영역이 갖고 있는 정보와 능력 이런 것을 서로가 나누고 연계할 때만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는 수혜자에서 이제는 해결자, 소비자에서 공급자,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스스로 그 성과를 우리 사회에 돌려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부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라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을 초반에는 6개 8개 10개 지역, 내년에는 13개 지역에 구축해서 민관공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하고 그 속에서 공공기관과 행정은 자원을 연계시켜 주고 정보를 소통시켜 줌으로써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고 이제는 굉장히 많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초로 민관공이 움직이는 플랫폼이 서서히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언어도 다르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가 접근법이 달랐는데 이것이 3년이 지나면서 바로 지역사회 혁신이라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과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법으로 존재를 하면서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특히 마을공동체 활동은 10여 년간 전국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혁신은 최근 한 4, 5년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는 뭔가 마을 단위에서, 동네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서로가 융합적인 형태로 문제를 풀어 낸다면 더욱더 큰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법이냐 아니냐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사회 문제를 융합적인 관점 그리고 힘을 합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 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법을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술인들은 7분 안에 시간을 딱 맞춰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요점 정리하셔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민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진술인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의 홍성민입니다.
 저는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연구를 2019년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법률안을 제정할 때 검토사항으로서―자료는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지역주민과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지원이라는 해당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이나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분야에 이미 제출된 법률안 등과의 통합 및 연계 등을 고려한 조정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좋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이 모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돼야 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 관련돼서는 앞서 진술인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고 또 후에 두 진술인께서도 마을공동체 법안에 대한 내용 면에 대해서도 잘 진술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형식적인 면에서의, 체계적인 면에서의 지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볼 때 그 취지가 같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 주체들이 자체적으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그 밑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지역사회혁신법과 마을공동체법은 유사한 법률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주요 내용 비교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취지 내용들을 유사하게 갖고 있으면서 방법으로서도 기존에 많은 법률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을 채택한 것에 반해서 해당 두 법률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보텀업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나․다․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도 기존에 보텀업을 통해서 지역계획을 밑에서부터 위로, 중앙정부로 올리는 계획을 두 법안이 유사하게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센터 그리고 중앙센터 등을 가지도록 법률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금융 및 행정 지원 그리고 교육․훈련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국․공유 재산 활용 등에 대한 내용도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법률안 상호 간에 이미 제출된 법률안 등과의 내용 등이 중첩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부처의 법률 등과 중첩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통합이나 조정 등 연계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률 외에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이라든가 주민자치 기본법안들도 해당 내용과 유사한 법률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지적에 관련돼서는 전문위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태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원진술인오태원
 감사합니다. 경일대학교 오태원 교수입니다.
 약 20년 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격차 해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정보화마을 사업과 농어촌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였던 저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마을공동체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지역사회 혁신의 중요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각 마을공동체의 자발적인 발전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여 왔습니다. 어찌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관장하는 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며 법치국가의 원리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3년 전쯤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있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법안이 3개 정도 발의되었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갑작스럽게 해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사소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발전적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법률이 꼭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통합 법률안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민사회 기본법, 지역사회혁신 지원법,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와 철학에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이 없지 않아서 회의 참석하고 나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요. 다행히도 규모와 철학, 방향성이 비슷한 지역사회혁신 지원법과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충분히 동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과 마을 현장의 자발적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추진사업과 조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처의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법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이루는 법적 근거 마련에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법안 제3조 기본원칙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 주도적인 마을 만들기에 대한 원칙이 이 법의 취지를 천명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계획, 지자체의 계획과 조례,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조정’이라는 단어를 지양함으로써 협의와 연계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통합법안에서도 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존과 공감의 철학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마을공동체사업 우수사례 후보 36개 정도를 분석해 보면 크게 소통형, 돌봄형, 문화활동형, 지역자치형 정도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을공동체 사업은 잔잔하고 따뜻한 소규모 활동부터 지역발전적인 대규모 사업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혁신 지원법과 통합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발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사업과 눈에 띄는 성과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며 도와주고 공존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법안 모두 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크게 논란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들을 보면 근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사례와 경험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가깝고 친한 사람들끼리 알음알음 공유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제가 마을공동체법 공청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패 사례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중요한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우수사례 선정과 공표 정도로는 이러한 실질적인 암묵지에 대한 공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공 및 실패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이 반드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여전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잘 구성된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법안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만한 논란도 없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입법이 추진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혁신 활동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대욱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욱진술인전대욱
 반갑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자기 없어진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을 과거에 맡았었고 또 마을공동체 활동과 전국네트워크나 아니면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의 소속 일원으로서 개별 연구자에 앞서서 우선 십여 년 전부터 이런 입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운동을 했었는데 이런 공청회 자리까지 나오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제정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위적인 측면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운영과 시장경제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 다시 말해서 공동체주의와 결사체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들이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일례로 보수와 진보의 정권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제3의길과 빅 소사이어티를 얘기했던 영국의…… 그렇게 해서 2011년, 2012년에 드디어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라는 새로운 하나의 결실체를 맞아들였던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위기나 산업의 몰락으로 유휴자산이나 지역적으로 많은 자산들이 폐기되거나 저활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공동체가 정부 사이드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빅 소사이어티로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어떤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이미 마을공동체 운동들이 옛날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전히 많은 이런 국가적 운영시설과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자원들을 활용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국가 운영과 시장경제의 보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법의 앞으로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공공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꼭지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는 30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미 다양한 정부사업과 공공투자, 특히 마을공동체 분야와…… 마을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정부사업과 공공투자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진행돼 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 145개, 이것은 굉장히 협의의 집계인데요. 이 145개 플러스알파만큼의 다양한 정부사업들과 그다음에 전국 읍면동 개수가 한 3500개, 그다음에 통리의 개수가 약 9만 개 정도라고 가정을 해 보면 이미 상당수의, 한 3만 개 정도의 마을공동체들이 그동안에 지원을 받아서 이 정부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휴․저활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그냥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 기본법이나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이런 기 투자된 여러 가지 정부 투자들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실제적인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좀 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꼭지의 요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사회가 보다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직접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지역공동체 생태계라고 하면 대단히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 마을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육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다양한 지역공동체 생태계가 파생된다는 것을 감안하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기해야 하지 않을까,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법안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과 같이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금고, 특별히 법이 있지는 않았지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마을공동체나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물적 기반, 인적 기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살려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역공동체 민간생태계를 육성시켜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안과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법안의 통합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보는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성,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같은 지역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성 혹은 공공성 이런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법은 공동체성과 지역성 그리고 공공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공익성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같은 지역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혁신 기본법은 사실상 강조점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통합에 같은 취지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본인이 낸 법안이니까……
 제가 대표발의해서 저는 좀 발언을 자제하려고 그랬더니 야당 위원님들이 안 나오셔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법하고 지역사회혁신법 2개를 동시에 놓고 그 법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 법을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청회가 기획이 되고 오늘 공청회가 열렸는데 네 분 진술인 모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견해에 동의하고, 다만 지역사회혁신법하고 마을공동체법이 조금 미세하게 약간 차이가 좀 있지요.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혁신법은 어떤 면에서는, 둘 다 물론 지역사회의 주체, 주민이 주체이고 보텀업 방식의 공동체와 그런 공동체의 혁신, 이런 것을 도모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법안 내용들을 보면 지역사회혁신법이 조금은 더 이렇게 중앙정부 주도적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잘 조정을 해서 이것이 어떤 주민주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잘 반영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러면 이 법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각각의 법안들의 약간의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통합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진술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대욱진술인전대욱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마지막에 의견을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통합을 하게 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법은 기본법안으로서 사실은 선언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법안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회나 정부의 추진체계를 통합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을공동체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혁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개별 사업법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합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부령에 의해서 뭔가 별도의 추진체계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 기본법안 속에서 정부의 추진체계나 위원회 그리고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원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원진술인오태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양 법안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구를 검토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조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해서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몇 가지 용어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 이 법을 실제로 시행하게 될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함께 조율하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토론에서도 몇 개의 언어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통합 방안에 대해서 기왕 기회를 주신 김에 제가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라는 게 굉장히 철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을공동체라는 용어 혹은 공동체사업이라는 이 용어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혁신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용어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을공동체사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감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통합 법안에서도 살아남아야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다양한 사업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개의 용어 부분에서만 약간 갈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답변하시렵니까?
홍성민진술인홍성민
 예, 법제연구원의 홍성민입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법이 우선적으로 명문에 쓰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법률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조금 더 추상적이고 상위적인 내용의 법이, 다른 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들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법들과의 연계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들을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통합 및 연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을 할 경우는 기본법 취지에서 각 법률들이 사업으로 수단이 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지역사회혁신 사업 등을 나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연계라면 기본법하에서 각 개별법들의 특징을 살리도록 개별법령에 따른다라는 방법을 취하면 개별법령들의 목적에서 그 특수성을 더 살리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종화진술인윤종화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선 통합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에도 나왔듯이 추진체계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무리 없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앙 단위의 추진체계라든가 지방 단위의 센터나 이런 것을 굳이 둬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기존에 있는 유사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는 통합법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혁신이 레벨이라든가 어떤 지역적 범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상호 성과를 어떻게 연계시켜 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조문을 한다면 지역사회 혁신의 성과가 마을공동체로 가고 또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가 지역공동체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법에서 담아낸다면 약간의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해식 위원님께서 지역사회혁신이 다소 중앙정부 중심이라는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더욱더 그야말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으로 구축되도록 일단 중앙정부의 예산구조도 교부금으로 상당히 바뀌고 또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 내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내년도를 준비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10개에서 내년에 13개 그리고 차후년도에는 전국에 다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주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 분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공동체법 또 지역사회혁신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중첩되어 있고 과연 개별법으로 각자 가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윤종화 위원장님은 통합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별적으로 갈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통합에 대해서?
윤종화진술인윤종화
 아닙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윤종화진술인윤종화
 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윤종화진술인윤종화
 예.
 그러면 네 분 다 통합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다 말씀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마을사업들이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개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유사성․중복성 이런 것들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도 이해식 의원님이 발의한 마을공동체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마을 단위의 자율성․자치성 이런 것을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굳이 법률이 필요하냐, 자치단체의 조례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들은 어떠신지 진술인들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대욱진술인전대욱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조례들이나 각 부처의 개별법들은 부처 고유의 목적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재원이나 자원의 이런 것들이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업마다 다른 목적과 자치단체 고유의 여러 가지 자원의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별사업법들을 하위법령으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법의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조례에 조금 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필요한 재원이나 인력들을 할당해 가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동체를 육성해서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진술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오태원진술인오태원
 그러면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규모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고요.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이 큽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 좋은 사업들은 여러 지역에서 같이 공유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실패 사례 같은 것도 공유함으로써 그런 시행착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비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루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이나 창의성도 중요하겠지요.
오태원진술인오태원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춰 갈 수 있게끔 저는 마을공동체법이나 지역사회혁신법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리고 큰 틀에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규제 정도의 법률 그리고 조례에서의 나머지 자율적인 참여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전면 개정을 할 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 법과 관련돼서도 법률을 개정할 때 많은 부분이 정치 참여 관련된 부분, 즉 자치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거든요, 늘.
 여기 이해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보면 선거운동만 못 하게 정치 참여를 규제하고 있는데 혹시 이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치 참여를 규제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진술인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오태원진술인오태원
 그 부분은 법안 만들 때부터 제가 논란의 가운데에서 많이 발언을 했던 것이라 최대한 정리해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법안을 처음 쓸 때는 더 강한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을 썼다가 아무래도 정치의 자유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좀 심하다라고 친한 변호사 형님부터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그래서 가장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거법에 딱 맞는 수준으로 그렇게 규정을 뒀었고요. 또 반대적 의견으로는 어차피 선거법이 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남긴 이유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국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러저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특정 쪽에서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통합되더라도 어쨌건 이제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빚이나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조항을 남겨서 최대한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저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상징적인 조항을 둠으로써 일단 마을공동체사업은 순수성을 유지해야 장기적으로도 오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러저러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현 대통령님께서도 인권변호사 활동을 할 때 꼭 정치활동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하신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했던 것 것처럼 마을공동체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국민들도 마음을 잘 알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원 교수님 이야기는 지금 이 정도 규정이면 최소한의 정치 참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오태원진술인오태원
 예, 일단은 법률적인 논란이 없는 수준으로 조항을 만든 겁니다.
전대욱진술인전대욱
 저도 짧게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사실 옛날 지정환 신부님이 임실치즈마을을 만들 듯이 현장 목회나 사목의 입장에서 종교적인 어떤 색채는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적 중립성을 논하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조금 더 스케일이 커서 읍면동 이상의 단위기 때문에 뭐랄까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지방의회와의 갈등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이 따로 존재하고 또 주민자치회 현재 규정들이 선거들을, 정치적 활동들에 대해서 적당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세상은 참 많이 변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사실 옛날의 중앙집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융합하고 통섭해서 해결책도 찾고 하는 다양한 의견을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다운에서 톱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체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하면 또 보완도 될 수 있다.
 진짜 다양한, 좋은 이런 법안이 올라와도 어쨌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게 저번 20대 국회도 그렇고 이러는 모순들이…… 너무나 변화하기 싫어하는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한다는 입장은 사실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안 나오셨지만 이런 내용을 회의록을 다 보시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분들의 진술 내용과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공청회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셔서.
 

2. 대한민국 나라꽃 법제화에 대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73)상정된 안건

나.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8)상정된 안건

(11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나라꽃 법제화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과……
 두 분 들어오시지요.
 행안부 김태훈 팀장님 오셨습니까?
박래운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박래운
 박래운 팀장입니다.
 박래운 팀장.
 그다음에 산림청의 이은우 사무관님 오셨어요?
이은우산림청도시숲경관과이은우
 예, 왔습니다.
 이 안건은 박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과 홍문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한국무궁화연구회 회장님입니다.
 다음은 조민제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님이십니다.
 (인사)
 참고로 뒤쪽에 행안부와 산림청 관계 공무원 참석해 계시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은 오늘 다 예정됐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다른 일정상 참석을 못 하게 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공청회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분인데 지금 두 분 하고 한 분씩 왔다 갔다 하실 거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국회가 이런 일정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활발한 공청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좀 양지해 주시고 또 다들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진술하신 내용 모든 것을 여야 위원님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오늘 했던 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님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선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진술인김기선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원예학과에 88년부터 근무를 해서 지난 2월 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교수가 됐는데요.
 마이크 조금 붙여서 하시지요.
김기선진술인김기선
 저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무궁화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무궁화연구회는 류달영 교수님이 1980년대에 만드신 사단법인이고 뒤에 앉아 계신 행안부에서도 인정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문표 의원님과 박완주 의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분들이 여야에 걸쳐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은 못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여야를 떠나서 다 나라꽃 무궁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의 나라꽃으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두 법안에 보면 제안 이유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고, 일제강점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한서 남궁억 선생님들이 민족 혼을 상징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애국가에도 수록이 돼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국가상징물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누구한테 묻더라도 나라꽃 하면 무궁화를 다 얘기하듯이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화, 나라꽃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내한성이 약하다. 그래서 남한에만 주로 생육하지 북한에는 힘들기 때문에 통일 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평안북도 영변에서 오셨는데 거기도 무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가서 봤지만 캐나다의 토론토 같은 경우 저희보다 훨씬 춥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무궁화는 아주 잘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한성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 선호도가 좀 낮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 심어서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모양이 흉해서 그렇지 정말 아름다운 무궁화를 만약 본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도 원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아니고.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국서부터 우리나라에서 걸쳐서 자생지를 찾지를 못했지만 옛날부터 많이 심어졌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인도 원산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자생지가 꼭 그 나라여야만 국화가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국화는 튤립인데 400년 전에 터키에서 간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민족하고 그 나라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면 원산지가 다른 곳이라도 얼마든지 나라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궁화는 우리 기록에 의하면 수천 년 전서부터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개화 기간이 7~9월 달로 짧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오해가 된 것 같은데 나라꽃 무궁화 하나하나의 꽃 수명은 하루밖에 안 되지만 7~9월 동안 계속 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긴 꽃에 속합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에 나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배롱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무궁화가 있는데 그 두 나무는 장미와 더불어서 여름의 꽃을 대표하는 거의 90일, 세 달 이상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나라꽃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옆에 조민제 변호사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제가 학교 왔을 때 나라꽃무궁화 사무총장을 맡고 있을 땐데 그때 나라꽃무궁화 국제심포지엄이 프레스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산림청 또 무궁화연구회 여러 군데서 했었는데 그때 회장이셨던 류달영 교수님이지요.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에 가장 무궁화를 많이 연구하셨고 현재의 모든 토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질문이 ‘나라꽃으로 빨리 이것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류달영 교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까?’ 법 법(法)자를 보시면 삼수변(氵)에 흘러갈 거(去)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을 굳이 법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달영 교수님이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전에도 같은 언급을 하셨고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게 뭐냐 하면 1991년도에 북한에서 목란을―함박꽃나무입니다, 산목련이라고 그러는―그것을 나라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에서는 나라꽃에 대해서 그다음에 태극기, 애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언론도 그렇고 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및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돼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 나라꽃 지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북한에서는 나라꽃이 이미 목란으로 돼 있고 우리는 지정된 나라꽃이 없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꽃으로 꼭 무궁화가 지정돼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 법안, 박완주 의원님과 홍문표 의원님이 제안한 그 두 법안에서 약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회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무궁화의 날이라는 것이 8자를 옆으로 하면 무한대(∞) 표시가 되고, 8월 8일 정도면 무궁화가 상당히 잘 필 때입니다. 8․15를 지나면서부터 약간씩 무궁화가 수그러드는데 시기적으로 또 8․15도 가깝고 해서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지마는 이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시간을 할당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무리수를 두게 되면 담당하는 교사도 힘들고 학생들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할 정도는 상당히 지당하지만 억지로 시간을 내서 무궁화를 교육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궁화의 훼손에 관한 것입니다. 본 법안이 태극기를 모범으로 해 가지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박완주 의원님 안의 6조 1․2항이라든지 홍문표 의원님 안에 보면 5조에 무궁화를 훼손했을 때 또 무궁화의 상징을 훼손했을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사실 원예작물로서 좀 다릅니다. 영국의 국화가 다 아시는 장미인데 장미는 우리가 마음대로 자르기도 하고 육종도 하고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무궁화도 원예작물이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전정을 하면 더 예쁘게 키울 수가 있고 육종도 할 수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더 요약 하셔서……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김기선진술인김기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품종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품종이 정해지게 되면 누구나 그 품종을 심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유통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홑꽃 계통의 꽃을 무궁화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야지…… 또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Hibiscus syriacus)라는 것이 무궁화인데 이 종간 잡종도 있고 지금 시중에 상당히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는 조금 더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특정 품종을 심는 식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가에서 너무 식재를 강요하게 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아무래도 또 업자들이 나서면서 상당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이때까지 그래 왔습니다―그래서 너무, 국가에서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강요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 제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옛날과 달리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률이나 명령 이런 강제조항 같은 것을 넣고 처벌규정을 넣고 또 품종을 지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 내지는 삭제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민제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제진술인조민제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시공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개인적 취미생활로 무궁화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궁화를 실제로 식재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법률안을 보게 돼서 되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김기선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취지에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요. 한 가지 더 보완, 보충하자면 북한의 경우에 무궁화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통일부에 가면 북한 자료, 식물 관련된 자료는 다 공개돼서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북한의 거의 전 지역에서 계속 재배를 해요, 북한에서는 약용식물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무궁화가 되게 옛날부터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약용식물로 계속 키우고 있어서 통일 관련해서 북한에서 무궁화에 대한 거부감이 클 거라는 것은 현실하고 다르다, 그것은 같이 보완하고 싶고요.
 김기선 교수님의 전체적 취지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법률안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제출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 있는 법률이다, 무궁화에 대해서는 거의 재앙적 수준의 악법이다. 그래서 좀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 취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김기선 교수님의 생각에 대부분 다 동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게 된 거고요.
 반대 이유의 제일 큰 문제는 이 법률이 국기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 안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몇 년째 지금 똑같이 돼 있습니다. 국기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태극기 부분에 무궁화가 대체돼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기는 우리가 국경일이나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도안물이에요. 목적이 오로지 그것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는 통일신라․고려․조선 전부 국가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이외의 용도가 커요. 화훼식물이었고 원예작물로서 키웠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약용식물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 한글로 지금 현재의 무궁화가 그대로 나타나는 약용식물입니다. 약용식물인데 어디를 쓰냐, 꽃을 쓴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껍질을 쓴다고 돼 있어요. 껍질이 어디냐 그러면 줄기 껍질과 뿌리의 껍질 거기에 약성이 많아서 그것을 씁니다. 그것을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죽습니다, 무궁화는. 그러니까 무궁화를 약재로 쓴다는 이야기는 무궁화를 죽여서 사람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훼손을 금지하고 존엄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무궁화를 약재로 사용…… 지금도 사용합니다. 한의사들이 다 사용하는데 한의사들 다 처벌해야 되고요, 이런 법률을 만드시면.
 그다음에 무궁화 씨앗이 발아가 굉장히 잘 돼요. 무궁화를 저희가 키워 보면 무궁화 씨앗이 밑에 떨어지면 자욱하게 나옵니다, 씨앗이. 매 5․6․7월에 이것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제거를 잘못해 주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회양목 숲속 같은 데 쏙 들어가면 그 사이에서 얘가 습기를 먹고 계속 자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회양목도 망치고 무궁화도 망쳐요. 이런 경우에는 회양목은 계속 위에서 잘라 주기 때문에 못 자라고 밑에서 계속 회양목하고 싸우거든요. 싸우면 기괴한 괴물이 돼서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안락사를 시켜 줘야 돼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존엄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무궁화의 큰 영역이 있으면 무궁화의 큰 이용 영역 중에 국가의 상징물로 쓰이는 것은 한 부분이에요. 국기는 전체 자체가 상징물로 쓰이는 인위적인 도안물이고요, 무궁화는 예부터 이용하던 전체의 이용 용도가 있고 그중에 최치원 선생이 신라를 이야기할 때 근화향이라고 하셨고 그게 동인지문, 동문선 그다음에 해동역사, 동사강목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이렇게 이어져 와서 대한제국을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우리가 국가 상징물로 보게 되는 것은 그중의 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전체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김기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무궁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린네 이 학명을 발표했을 때가 1753년입니다. 동양에 있는 것을 와서 본 게 아니고 유럽에 이미 있던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퍼졌는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온대지역에서는 다 키웁니다. 지금 미국 여행하시면 쉽게 무궁화 보실 수 있고요, 호주 가셔도 볼 수 있고 일본 가셔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많고요. 프랑스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있고요. 다 키우고, 원예서들을 보면 무궁화를 뭐라고 써 놨냐면 영어로 가드닝 플라워 인 섬머(Gardening flower in summer), 여름에 보는 훌륭한 정원식물로 전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미워요. 우리나라만 미워요. 국회의사당 오면서 제가 무궁화를 봤는데 무궁화 저렇게 안 예쁘지 않습니다. 무궁화 예쁩니다. 임원경제지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정원식물을 논하면서, 당시 임원경제지는 산업 전반 분야에 대한 최고의 산업서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 그러면 무궁화는 너무 가까이 심으면 뿌리가 엉키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된다.
 지금 국회의사당 내부에 심어진 무궁화 다 지금 조밀하게 식재돼서,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단에서 올 겨울에도 국회에 접촉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좀 잘라 줘야 됩니다. 안에, 중간에 간벌을 해서 포기 수를 줄이지 않으면 서로 영양 경쟁하다가 꽃이 이쁘게 피지 않습니다. 이쁘게 피지 않으니까 저희가 가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이것은 국가 소관이어서, 국회에서 관리하는 소관이어서 민간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식물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국심으로 이것을 나서게 하면 계속 무궁화를 망쳐요. 그냥 두셔도 이게 저력이 있는 식물입니다. 무궁화라는 게 통일신라 때부터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연관이 돼서 오지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선호를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력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충분히 민간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법률은 이미 2017년도에 산림청을 주관으로 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거기에 관리에 관련된 예산 투여라든지 관리 계획들이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어서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일반법으로 행안부 소관으로 끌어다 다시 놓았는데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일과 행안부가 하고 있는 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법률 간에도 지금 동일한 조항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의무들이 동일하게 전제돼 있습니다. 전제돼 있는데 거기는 차라리, 오히려 산림법에는 의무가 더 강화돼 있는데 여기는 더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법률이 더 충돌하고 그다음에 국가 간에, 국가가 해야 될 역할도 있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무궁화를 20m짜리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지표면에 깔리는 잔디 같은 무궁화를 만들어 내요. 이것을 행안부가 하실 수 있습니까? 행안부가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거나 감독하실 수 있냐고요, 행안부의 역할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국기를 모태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두 분의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족의 역사성이나 또는 우리 민족성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나라꽃을 지정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정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전에 이미 관습적으로 인지해 왔던 그런 것으로 인정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방금 조민제 변호사님께서 이 법률안이 재앙적 수준의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충 내용은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게 또 민간에서 활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무궁화와 관련된 법안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민제진술인조민제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도 무궁화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보호․진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기선진술인김기선
 제가 대답을 드리면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산림청 법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것은 나라꽃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자꾸 그런 것을 부정하려는 일부 주장도 있고 통일 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 되는 무궁화는 나라꽃이다라는 그것만 만들면 됐지 그 외의 재정 지원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훼손 이런 얘기는 빼도 그것은 거기에 준하는 것들이 산림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국화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 없이 그냥 딱 나라꽃은 무궁화다 그것만 들어가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조민제진술인조민제
 산림청이 법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산림청이 2017년도 이후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도 지지난주에 민간 지원 요청하려고 산림청에, 세종시까지 갔다 왔었는데 부족한 인원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다 숙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정부의 노력보다는 민간 쪽에서 더 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기선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률에 없는 단 하나의 조항은, 이게 지금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신 것은 보급과 관리 문제를 이 법이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국기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가져오니까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국민 전체가 애국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애호해야 된다. 살아 있는 식물을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차이는요 국화에 관련돼 있는 규정 하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꽃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이것은 김기선 교수님하고 똑같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지금 부족한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 인사처럼 명절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주의는 좋아하지 않는데, 김기선 교수님께서 무궁화를 그냥 단순하게 나라꽃으로만 하자 그리고 여타 규제는 법률안에서 다 배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조민제 진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민제진술인조민제
 그거는 관습적으로 남겨 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무궁화의 저력에 비추어 보면, 그런 쪽에 가까운데 김 교수님 견해처럼 사실은 상당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나라꽃이었기 때문에 법률로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조민제진술인조민제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기에 관한 법률하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보급과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 법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법률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일반법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총괄하는 법률로 하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무궁화한테는 재앙적 수준의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하나 제가 지금……
 워낙 안을 박완주 의원님께서 많이 내셨고 지금 행안부에서 와 계시니까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끝에다 갖다 붙여 놨는데 지금 모법이 없이 대통령령이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 방식에 따라서…… 이게 행안부 소관인데요, 나라문장 규정입니다. 형법에서는 국장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에서 비방․모독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기와 국장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법령체계가 이미, 입법자들이 이미 형법을 만들 때 국기와 국장을 같은 등급으로 보고, 물론 실제 사용되는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그렇게 입법자들이 진행해 왔었는데 태극기는 국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화는 생물이기 때문에도 바로 비유해서는 안 되고요. 국기와 국장이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국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만 있어요. 모법이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령에 별표로 국장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 밖의 문양이 무궁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시려면, 만일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법률을 하신다면 지금 모법이 없는 나라문장 규정을 승격해서, 거기는 진짜 문장이 뭐다라고만 기술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문장, 써야 될 문장이 무엇인가가 한 번 개정된 이후로, 해방 이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때도 형태를 약간 이쁘게 현대화시켜서 바꾼 거고 기본적으로 골격이 같거든요. 계속 태극기와 무궁화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표상하는 게 꽃이 무궁화고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극기고 그것을 혼합해서 우리가 국장으로 쓴다는 정도에서의 규정이거든요.
 그것을 법률화시킨다면 그것은 김기선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관습적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주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 입법적으로 보자면 형법의 체계를 보나, 그다음 형법체계가 국기하고 국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태극기는 법률로 상향시켜 놓고 국장은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법률체계상으로 보나 아니면 원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차라리 그쪽에서 법률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무궁화는 나라꽃으로 한다라는 이런 법률안, 단순한 문장,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조민제진술인조민제
 그것은 관습적으로도 지금 이미 대한제국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민제진술인조민제
 예.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두 분 진술인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울 강동구에서 구청장을 한 10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 저희 강동구에 아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일자산공원이 있는데 그 일자산공원에 모 종교단체에서 무궁화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되 너무 많이 심지 말고 적절하게 우리 직원들 안내를 받아 가면서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을 전했는데 그날 굳이 저보고 나오라고, 무궁화 심는 데 참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종교단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성종교 교단이 아니어 가지고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심은 거예요.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꽃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가꾸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어 놓은 것을 이제는 제거하기가 곤란한…… 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꽃이라고 하는 것도 딱 하나의 단종만 있으면 그것을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이 생육되고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애국심이 지나쳐서 어떤 공원에 무궁화를 과도하게 많이 심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번 심어 놓은 것을 나라꽃이라 가지고 없애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조민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선진술인김기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무궁화가 나라꽃이 아니라고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고 그것은 불문가지인데, 다만 김기선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이 나라꽃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마음속에 다 인정이 되고 있는 바고 그리고 국기와는 다르게 이것 자체를 하나의 어떤, 무궁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추상적인 관념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딱 어떤 단일한 품종, 어떤 색깔의, 우리가 실물로 보는 그런 무궁화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기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면서도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어떤 존엄과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뺀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으로 딱 명시했을 때 나타나는, 제가 앞서 제 경험을 빌려서 말씀드린 그런 점들에 비춘다면 오히려 이것을 법제화하지 않는 것이 더 무궁화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견해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기선진술인김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 관리라든지 식재, 전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궁화는 나라꽃이라는 그 구절을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북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일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요새 들어서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회 나가면 앞에 있는 큰 건물의 장이라는 분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셔 가지고, 여기 조 변호사님 계시지만, 가서 또 한번 설득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수고를 자꾸 시키게 되는 것들이지요. 이게 나라꽃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이나 논쟁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꽃으로 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꼭 나라꽃으로 지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진술인들 말씀을……
조민제진술인조민제
 제가 조금……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야기하시지요.
조민제진술인조민제
 30초만 보완 설명드리면, 문제가 심각하기는 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특정 안 하시고 에둘러 말씀하셨는데 광복회장님이십니다. 지금 광복회장님이 무궁화가 일본 신의 꽃이라고 그러고 그 책을 추천하시고 감수하시고, 철회하시고 나서도 제가 항의 방문을 했고 ‘우리 역사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이 친일파라는 얘기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철회하시고 나서도 또 욱일화, 일본 깃발을 상징해서 어쩌고저쩌고…… 히노마루라는 품종이 일본에 있는데 국기하고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심각한 것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견해에 동감하면서 예를 드신 부분에, 공원에 무궁화를 다 식재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방식은 안 돼요. 뭐냐 그러면 무궁화를 온 공원에 식재해도 너무 아름답다는 데가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식재만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이야기가 너무 퍼지면 그런데…… 진술은 고맙고요.
 행안부에서 나오셨는데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박래운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박래운
 예, 들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산림청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무궁화를 잘 가꾸는 방법이 있는데도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민간인분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연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국가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문제는 산림청에서 좀 각성해서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서 무궁화 전문가들이 계실 때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분 진술인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대신에 이미 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은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애국가가 아니다, 맞다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 있는 잘못된 이념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좀 더 지나면 이제 실용으로 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진짜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닌지, 기성세대가 이런 문제로 논하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지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두 분의 진술인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입법공청회와 대한민국 나라꽃 법제화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부처 공무원 여러분과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관계 국회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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