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8월 24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서정숙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과 최연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제정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기도 돼 왔고 또 이견도 오래 있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열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청회가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그리고 관계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로 선정된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병시민연대의 강주성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의 김승연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님 나오셨고요.
법무법인 광장의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정부 관계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다섯 분 진술인의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4항, 57조 8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되 핵심적 사항만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간병시민연대의 활동가이신 강주성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서정숙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과 최연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제정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기도 돼 왔고 또 이견도 오래 있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열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청회가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그리고 관계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로 선정된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병시민연대의 강주성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의 김승연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님 나오셨고요.
법무법인 광장의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정부 관계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다섯 분 진술인의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4항, 57조 8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발표해 주시되 핵심적 사항만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간병시민연대의 활동가이신 강주성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 환자라서요 기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아닙니다.
일단 저는 간호법에 찬성표를 하나 던지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제가 봤는데요, 이 법은 지금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의료법을 우리나라 의료법이 많이 가져왔는데 일본 의료법도 시대의 변화에 밀려서 단일 법안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간호법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사법 또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이런 등등의 개별 법안들이 또 마련되어져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료법이 시대가 변하는 이런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일 법안으로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지요. 일본처럼 초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자의 증가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의료와 복지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회에서 서비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을 했는데 그때 날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김치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과자도 돌려 먹고 침대부터 해서 집 안에 있는 제가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간호사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감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좋습니다. 그건 2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가 집에 와서 감염 상황을, 감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생상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컸는데 이제는 복지와 의료 이런 서비스의 개념이나 질이 20년 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 이 법안을 갖다 쭉 보니까 이게 한두 번 국회에 올라왔던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보니까 각각 그 직능별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이런 가운데서 법안이 올라와도 폐기가 되고 폐기가 되고 이랬던 경험을 어쨌든 되짚어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직능인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요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각종 장애인, 노인, 만성 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누워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혈액검사 하러 가려면 침대차를…… 아니, 앰뷸런스를 불러 가지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호사가 와서 검체 채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간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진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직능인이나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그러한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간호와 관련한 정책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간호법에 대한 요구가 더 분명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직능단체도 아니고 사실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그간의 입장이나 사고를 보면 복지와 의료가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부처 명칭이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것 하나만 통합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조직, 업무 내용 이것은 전부 다 의료와 복지가 완전 분리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업무분장 다시 해야 되지요, 조직체계 다시 짜야 되지요, 사실 골치 아프겠지요. 하지만 이 시대는 이미 의료와 복지가 둘로 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서 사고하는 것을 이미 요구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의……
일단 저는 간호법에 찬성표를 하나 던지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제가 봤는데요, 이 법은 지금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의료법을 우리나라 의료법이 많이 가져왔는데 일본 의료법도 시대의 변화에 밀려서 단일 법안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간호법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사법 또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이런 등등의 개별 법안들이 또 마련되어져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료법이 시대가 변하는 이런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일 법안으로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지요. 일본처럼 초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자의 증가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의료와 복지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회에서 서비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을 했는데 그때 날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김치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과자도 돌려 먹고 침대부터 해서 집 안에 있는 제가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간호사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감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좋습니다. 그건 2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가 집에 와서 감염 상황을, 감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생상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컸는데 이제는 복지와 의료 이런 서비스의 개념이나 질이 20년 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 이 법안을 갖다 쭉 보니까 이게 한두 번 국회에 올라왔던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보니까 각각 그 직능별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이런 가운데서 법안이 올라와도 폐기가 되고 폐기가 되고 이랬던 경험을 어쨌든 되짚어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직능인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요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각종 장애인, 노인, 만성 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누워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혈액검사 하러 가려면 침대차를…… 아니, 앰뷸런스를 불러 가지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호사가 와서 검체 채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간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진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직능인이나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그러한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간호와 관련한 정책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간호법에 대한 요구가 더 분명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직능단체도 아니고 사실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그간의 입장이나 사고를 보면 복지와 의료가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부처 명칭이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것 하나만 통합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조직, 업무 내용 이것은 전부 다 의료와 복지가 완전 분리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업무분장 다시 해야 되지요, 조직체계 다시 짜야 되지요, 사실 골치 아프겠지요. 하지만 이 시대는 이미 의료와 복지가 둘로 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서 사고하는 것을 이미 요구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의……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한 5분 내에서 핵심 말씀을 부탁드렸으니까요.

정부의 전향적인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지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셔도 되고요.
대충 되셨는가요?
대충 되셨는가요?

예?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아니, 제가 급히 마무리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꼭 해야 되는데 빠지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만 마무리 말씀 해 주셔도……

이따가 질문하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연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연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저는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지역사회 돌봄 연구를 조금 하고 있어서요, 저는 지역사회 건강․돌봄이라는 측면에서 간호법 입법의 필요성이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든 오래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기를, 노후를 보내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장기간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우리 정부가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업무에 같이 참여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이라고 하면 주거나 의료, 요양, 돌봄 이런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잘 생각을 해 보면 의료나 요양․돌봄의 가장 공통적인 서비스가, 제가 연구를 해서 봤을 때 가장 공통적인 서비스가 간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서 간호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데 비해서 현재 간호와 관련된 업무나 인력 규정들이 의료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의료법을 쭉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어떤 의료행위들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규정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돌봄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법에서 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잘 관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현행과 같은 법률체계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우리가 진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입장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좀, 제가 연구하면서, 사업들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 13페이지의 표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를 하면서 좀 봤던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요즘에 정부에서 여러 사업들 중에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읍면동에 1700명의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서울시 찾동 사업이라든가 돌봄SOS 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의 공통적인 건,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둔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고요.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도 지역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하라고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언뜻 여기 보시면, 제가 표에다가 이들이 하는 업무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한데요, 한 가지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돌봄SOS 사업이랑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는 건강 스크리닝 업무가 없습니다.
건강 스크리닝 업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즉 바이털 사인을 체크하는 이런 업무인데요. 이 2개 사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돌봄SOS 사업이랑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이 아니라 읍면동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읍면동 소속이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현행 의료법 규정상 바이털 사인 체크하는 것조차도 자칫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가 없는 읍면동에 속한 간호사들에게는 이 업무를 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간호사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혈압․혈당 체크하는 것 너무 당연한 간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 연구를 하면서 어떤 민원들을 들었냐 하면 어르신들이 간호사라고 공무원이 와서 혈당 한 번 안 재고 혈압 같은 것 아무것도 체크도 안 하고 이상한 조사만 하고 간다고, 서류만 작성하고 왜 조사만 하고 그냥 가냐고, 귀찮게 왜 와서 그런 것만 하고 가냐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을 공무원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행 의료법 체계들이 갖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이고 현재 국회 안에 발의된 법안 내용에서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간호와 돌봄의 영역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발의된 두 분의 의원님 법안에는 적용 대상을 요양보호사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의 업무를 의료기관 세팅에서만 생각을 해 보면 간호사의 업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완전히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방문간호도 오고요 방문요양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상호 유기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보완적이어야 되는데 간호사의 인력 규정은 의료법에,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이렇게 다른 법률에 있는 것 자체가 서비스의 분절성을 굉장히 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력에 관한 규정들도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논의하시는 과정에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저는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지역사회 돌봄 연구를 조금 하고 있어서요, 저는 지역사회 건강․돌봄이라는 측면에서 간호법 입법의 필요성이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든 오래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기를, 노후를 보내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장기간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우리 정부가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업무에 같이 참여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이라고 하면 주거나 의료, 요양, 돌봄 이런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잘 생각을 해 보면 의료나 요양․돌봄의 가장 공통적인 서비스가, 제가 연구를 해서 봤을 때 가장 공통적인 서비스가 간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서 간호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데 비해서 현재 간호와 관련된 업무나 인력 규정들이 의료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의료법을 쭉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어떤 의료행위들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규정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돌봄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법에서 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잘 관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현행과 같은 법률체계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우리가 진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입장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좀, 제가 연구하면서, 사업들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 13페이지의 표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를 하면서 좀 봤던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요즘에 정부에서 여러 사업들 중에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읍면동에 1700명의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서울시 찾동 사업이라든가 돌봄SOS 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의 공통적인 건,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둔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고요.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도 지역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하라고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언뜻 여기 보시면, 제가 표에다가 이들이 하는 업무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한데요, 한 가지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돌봄SOS 사업이랑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는 건강 스크리닝 업무가 없습니다.
건강 스크리닝 업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즉 바이털 사인을 체크하는 이런 업무인데요. 이 2개 사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돌봄SOS 사업이랑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이 아니라 읍면동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읍면동 소속이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현행 의료법 규정상 바이털 사인 체크하는 것조차도 자칫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가 없는 읍면동에 속한 간호사들에게는 이 업무를 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간호사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혈압․혈당 체크하는 것 너무 당연한 간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 연구를 하면서 어떤 민원들을 들었냐 하면 어르신들이 간호사라고 공무원이 와서 혈당 한 번 안 재고 혈압 같은 것 아무것도 체크도 안 하고 이상한 조사만 하고 간다고, 서류만 작성하고 왜 조사만 하고 그냥 가냐고, 귀찮게 왜 와서 그런 것만 하고 가냐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을 공무원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행 의료법 체계들이 갖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이고 현재 국회 안에 발의된 법안 내용에서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간호와 돌봄의 영역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발의된 두 분의 의원님 법안에는 적용 대상을 요양보호사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의 업무를 의료기관 세팅에서만 생각을 해 보면 간호사의 업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완전히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방문간호도 오고요 방문요양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상호 유기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보완적이어야 되는데 간호사의 인력 규정은 의료법에,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이렇게 다른 법률에 있는 것 자체가 서비스의 분절성을 굉장히 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력에 관한 규정들도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논의하시는 과정에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석 위원님 차례인데요,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어제 CCTV법 합의 통과에 다시 한번 다들 수고하셨다는 감사말씀 드리고, 어제 위원님들이 조금 안 계신 상태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대에 기초한 지적들이 많이 있으셔서 여야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견도 내고 행동을 같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논의해 보자는 말씀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 간사님 회의 중에라도 중간중간에 조금 조율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 계실 때 뭔가 공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미리 준비 상황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어차피 공청회이기 때문에 첫 질의를 한 3분 정도씩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질의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다음은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영석 위원님 차례인데요,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어제 CCTV법 합의 통과에 다시 한번 다들 수고하셨다는 감사말씀 드리고, 어제 위원님들이 조금 안 계신 상태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대에 기초한 지적들이 많이 있으셔서 여야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견도 내고 행동을 같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좀 논의해 보자는 말씀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 간사님 회의 중에라도 중간중간에 조금 조율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 계실 때 뭔가 공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미리 준비 상황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어차피 공청회이기 때문에 첫 질의를 한 3분 정도씩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질의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다음은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신영석입니다.
일단 이런 간호법, 간호․조산법안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아마, 현재 간호사에 대한 규율은 의료법을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의료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60여 년 동안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의료법으로 이런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계속 변화해 오고 있고 규율하는 형태도 달리 정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체계도 달리 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직역 간 협의는 있었으나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에 만들어졌던 법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치료 중심, 병원 중심 이런 체계에서 지역 중심, 예방까지 포괄하는 이런 형태로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호직역에 있는 분들 대단히 앞으로 더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무․직역 범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 의료법 가지고는 더 이상 규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법안 내용에서 보면 몇 가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수정․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간호법 내에 왜 의료기관 규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간호법, 간호․조산법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뭔가 방향성을 지시하는 이런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랄지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제정된 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법정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반 정책 심의를 위해서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새롭게 조문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보완돼야 되는 게 아닌가,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전문간호사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자구가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의 법에 똑같이 이런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배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학계에서도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문구인데 만약에 새로운 법 제정을 하게 된다면 이 문구는 다시 정리가 조금 돼야 되지 않는가.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인정받은 분야에서, 지금 현재 12개 분야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해당 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또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한 6개의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법, 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 각각 직역별로 특성․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법체계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보면 간호사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이런 형태에서는 현재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담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간호 직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간호법이 됐든 간호․조산법이 됐든 별도로 제정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법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판단하건대 다른 직역과 합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한없이 더 이상 미뤄 둘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간호법 제정은 상당한 정도로 의미가 있겠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방향성 차원에서 이것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신영석입니다.
일단 이런 간호법, 간호․조산법안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아마, 현재 간호사에 대한 규율은 의료법을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의료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 60여 년 동안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의료법으로 이런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계속 변화해 오고 있고 규율하는 형태도 달리 정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체계도 달리 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직역 간 협의는 있었으나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에 만들어졌던 법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치료 중심, 병원 중심 이런 체계에서 지역 중심, 예방까지 포괄하는 이런 형태로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호직역에 있는 분들 대단히 앞으로 더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무․직역 범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현행 의료법 가지고는 더 이상 규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법안 내용에서 보면 몇 가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수정․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간호법 내에 왜 의료기관 규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간호법, 간호․조산법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뭔가 방향성을 지시하는 이런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랄지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19년에 제정된 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법정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반 정책 심의를 위해서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새롭게 조문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보완돼야 되는 게 아닌가,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전문간호사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자구가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의 법에 똑같이 이런 문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배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학계에서도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문구인데 만약에 새로운 법 제정을 하게 된다면 이 문구는 다시 정리가 조금 돼야 되지 않는가.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전문간호사는 인정받은 분야에서, 지금 현재 12개 분야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해당 분야에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또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한 6개의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법, 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 각각 직역별로 특성․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법체계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보면 간호사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이런 형태에서는 현재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담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간호 직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간호법이 됐든 간호․조산법이 됐든 별도로 제정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법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판단하건대 다른 직역과 합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한없이 더 이상 미뤄 둘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간호법 제정은 상당한 정도로 의미가 있겠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방향성 차원에서 이것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열 교수님 진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열 교수님 진술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이주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20일 날 배진교 의원님과 조정훈 의원님이 주최한, 간호법 관련해서 각 직능단체가 함께한 전문가 좌담회의 좌장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제가 보건학자로서 갖는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들에서 제안이유는 대부분 공통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제안한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에 대한 의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개별법이 아닌 통합법으로 지금 의료 관련 법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별로 특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개별법이 우수하다, 통합법이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인력제도의 특성 때문에 이런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51년 국민의료법 이후부터 통합법 체계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에 이 전체 법체계를 흔들기 때문에 과연 법체계를 흔들어서 얻을 수 있는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대안적인, 다른 별도의 돌봄서비스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외시하고 단지 간호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각 이익단체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니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 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가 갖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서라든지 보고서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여러 업무영역, 법에 근거한 게 29가지가 나와 있고요. 26개 정도 관련 법령들이 있는데 이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에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하지 못하면 각 직능단체와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세 법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견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의료환경이 변화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또 국민들의 간호서비스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는 변경돼야 되고요. 또 시대적 영향을,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역할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호법 세 분 대표발의한 내용을 보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를 수평적․협력적으로 발전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축, 간호인력입니다. 이게 지금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고 이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간호인력의 또 한 축인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수평적․협력적 발전 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쨌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이 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이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종 간 업무관계에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이런 성격을 개선해서 수평적․협력적 의지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 간호사 권익이라든지 종합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신영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2019년 4월에 제정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상당수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요양보호사 부분은 간호법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이고요.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서비스법이라든지 다른 법 속에서의 두…… 요양보호사, 간호인력과의 관계성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요양보호 법상에 규정된 별도의 인력을 간호법이라고 하는 법 속에 가져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데요.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인력의 한 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보니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 법안 논의 과정의 한 축인 간호인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해서 발전적인 간호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20일 날 배진교 의원님과 조정훈 의원님이 주최한, 간호법 관련해서 각 직능단체가 함께한 전문가 좌담회의 좌장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제가 보건학자로서 갖는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들에서 제안이유는 대부분 공통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일단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제안한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에 대한 의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개별법이 아닌 통합법으로 지금 의료 관련 법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별로 특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개별법이 우수하다, 통합법이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인력제도의 특성 때문에 이런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51년 국민의료법 이후부터 통합법 체계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에 이 전체 법체계를 흔들기 때문에 과연 법체계를 흔들어서 얻을 수 있는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대안적인, 다른 별도의 돌봄서비스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외시하고 단지 간호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각 이익단체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니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 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가 갖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서라든지 보고서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여러 업무영역, 법에 근거한 게 29가지가 나와 있고요. 26개 정도 관련 법령들이 있는데 이게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에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하지 못하면 각 직능단체와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세 법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견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의료환경이 변화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또 국민들의 간호서비스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는 변경돼야 되고요. 또 시대적 영향을,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역할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호법 세 분 대표발의한 내용을 보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를 수평적․협력적으로 발전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축, 간호인력입니다. 이게 지금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고 이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간호인력의 또 한 축인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수평적․협력적 발전 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쨌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이 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이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종 간 업무관계에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이런 성격을 개선해서 수평적․협력적 의지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 간호사 권익이라든지 종합계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신영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2019년 4월에 제정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상당수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요양보호사 부분은 간호법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돌봄인력이고요.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봄서비스법이라든지 다른 법 속에서의 두…… 요양보호사, 간호인력과의 관계성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요양보호 법상에 규정된 별도의 인력을 간호법이라고 하는 법 속에 가져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인력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데요.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인력의 한 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보니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 법안 논의 과정의 한 축인 간호인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해서 발전적인 간호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광장의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님 진술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광장의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님 진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는 홍승진입니다.
여러 진술인들께서 간호법안과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법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별도의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진술문 31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기존의 현행 의료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51년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본적인 연원을 두고서 62년도에 의료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제정이 된 이후에 여러 차례 변경,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부개정은 7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것이 입법 연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대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1960년대에 제정된 법령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입법 수요에 따라서 법령의 일부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된 별도의 개별 입법을 만들자라는 그 주장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때 많이 참고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해외 입법 사례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를 별도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너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사례를 봐도 각 개별 주마다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로써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저희가 리서치를 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들이 별도의 규율 법제를 두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간호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라는 건 기존의 의료기관을 상정하고,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체계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일단 간호인력의 특수성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 근무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영역이나 별도의 종합적 법률을 제정해서 간호를 별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측면은 일정 부분 입법 정책적인 측면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법령 형성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법 체계의 어떤 단일법 형태가 직역 사이의 협업을 저해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도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간호법에 대한 별도 분리를 고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된 간호법 제정 추진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의 입법 추진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졌던 하나의 단행법 체계를 분리하는 독립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입법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법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독립 입법화하는 경향들이 마련돼 있고요.
분야는 좀 다릅니다만 최근에 감정평가사법도 독립 입법이 됐고 그다음에 경영지도사법 같은 경우에도 별도 분리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최근 입법 경향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로 여러 타 법과의 적용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상의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입법안을 정밀하게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법과의 관계, 아니면 또는 별도의 경과조치라든지 관련된 타 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은 제가 제출해 드린 진술문으로 대체하고요.
결론적으로 최근의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입법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간호법에 대한 독립 입법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독립 입법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충돌 문제라든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보완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는 홍승진입니다.
여러 진술인들께서 간호법안과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법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별도의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해 드린 진술문 31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기존의 현행 의료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51년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본적인 연원을 두고서 62년도에 의료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제정이 된 이후에 여러 차례 변경,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부개정은 7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것이 입법 연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대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1960년대에 제정된 법령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입법 수요에 따라서 법령의 일부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된 별도의 개별 입법을 만들자라는 그 주장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때 많이 참고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해외 입법 사례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를 별도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너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사례를 봐도 각 개별 주마다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로써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저희가 리서치를 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국이나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들이 별도의 규율 법제를 두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간호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라는 건 기존의 의료기관을 상정하고,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체계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일단 간호인력의 특수성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 근무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영역이나 별도의 종합적 법률을 제정해서 간호를 별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측면은 일정 부분 입법 정책적인 측면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법령 형성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법 체계의 어떤 단일법 형태가 직역 사이의 협업을 저해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과 같은 별도의 입법도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간호법에 대한 별도 분리를 고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는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된 간호법 제정 추진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의 입법 추진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졌던 하나의 단행법 체계를 분리하는 독립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입법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법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독립 입법화하는 경향들이 마련돼 있고요.
분야는 좀 다릅니다만 최근에 감정평가사법도 독립 입법이 됐고 그다음에 경영지도사법 같은 경우에도 별도 분리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최근 입법 경향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로 여러 타 법과의 적용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업무상의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입법안을 정밀하게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법과의 관계, 아니면 또는 별도의 경과조치라든지 관련된 타 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은 제가 제출해 드린 진술문으로 대체하고요.
결론적으로 최근의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입법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간호법에 대한 독립 입법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독립 입법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충돌 문제라든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보완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3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3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석 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같은 경우는 세계 90여 개국이 이미 독자적 간호법이 있다고 하고 있고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 간호인력체계 구성하고 간호인력 양성 프로세스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적극 참고할 만한 제도적 특성이 있는지 신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간호협회 같은 경우는 세계 90여 개국이 이미 독자적 간호법이 있다고 하고 있고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 간호인력체계 구성하고 간호인력 양성 프로세스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적극 참고할 만한 제도적 특성이 있는지 신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간호인력 양성체계가 각국마다 다 특성이 있고요. 그것은 아마 의료체계로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 최근의 변화 양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보통 의사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의사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지방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서비스 질에 문제가 안 된다면 기존에 의사가 했던 업무 이것 일부 조금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게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인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존의 의료법에 딱 묶여 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보통 의사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의사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지방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서비스 질에 문제가 안 된다면 기존에 의사가 했던 업무 이것 일부 조금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게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인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존의 의료법에 딱 묶여 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이런 간호인력 양성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보건복지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법 같은데 간호인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것에 반대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 왔고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법 같은데 간호인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것에 반대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 왔고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러 직능 간에 이해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 내용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업무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입법에 필요한 내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위원님들이 이 입법 취지에는 대부분 다 동감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승연…… 그렇지요?
김승연…… 그렇지요?

예.
서영석 위원님도 그렇고 이주열 위원님도 그렇고 강주성 위원님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수직적․지시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업무 영역을 가지고 협력적 보조관계로 가자 이런 뜻에 다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주열 교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만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간호조무사협회도 한 축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의견도 없이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 왔다, 이게 무슨 법 제정이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또는 대화가 충분치 않았다 여기에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주열 교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만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간호조무사협회도 한 축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의견도 없이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 왔다, 이게 무슨 법 제정이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또는 대화가 충분치 않았다 여기에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그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간에 맡겨 두면 이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입장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지금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그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간에 맡겨 두면 이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입장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지금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아니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을 간호법으로 뽑아낸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미 관련 의료법에 규정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닌 의료인으로 지정된 다른 직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제삼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을 간호법으로 뽑아낸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미 관련 의료법에 규정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닌 의료인으로 지정된 다른 직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제삼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
김승연 위원님,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전체의 업무 영역으로 봤을 때 험난한 길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합의요?

저는 전문가들 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렵지만 계속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 거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의 합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 오셨지요?
복지부 오셨지요?

예.
복지부가 좀 나서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등이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직능 간 협의하는 협의체는 있고요. 간호조무사가 지금 별도로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직능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석 진술인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법문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데 기존의 현행법에서도 보면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렇게 돼 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12개 분야만 하고 그 외에는 못 하는 이런 측면의 배타성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너무 포괄적인……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법에 있었는데도 위임이라든가 이런 게 포괄적이어서 제대로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국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법문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데 기존의 현행법에서도 보면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렇게 돼 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12개 분야만 하고 그 외에는 못 하는 이런 측면의 배타성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너무 포괄적인……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법에 있었는데도 위임이라든가 이런 게 포괄적이어서 제대로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간호사도 법체계 내에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직종이지요. 그런데 기존의 간호사 중에서 임상 경험이 3년 이상이고 또 석사교육을 마치게 되면 해당 자격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12개 분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를 그대로 해석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예를 들면 마취전문간호사는 반드시 마취 영역에서만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건에 따라서 마취 영역이 아닌 일반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이 트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선 현장에서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마취전문간호사는 반드시 마취 영역에서만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건에 따라서 마취 영역이 아닌 일반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이 트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선 현장에서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터서, 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 중에서 해당 분야에 조금 더 스페셜티(specialty)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전문 영역이 인정되는데 영역이 인정된다 하면……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의 일반적인 분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반영돼야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플러스알파 이렇게 정리가 다시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모든 분들 말씀이 아마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급성기 질병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가면서 간호에 대한 역할의 범위가 커져야 된다 이런 쪽에는 아마 동감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90여 개 이상의 국가에 독립된 간호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통합된 의료법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법으로 할 때와 통합법으로 할 때 장점, 간단하게 어떤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90여 개 이상의 국가에 독립된 간호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통합된 의료법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법으로 할 때와 통합법으로 할 때 장점, 간단하게 어떤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급성기 진료 중심 이럴 때 통합의 형태로 운용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각 영역․직역별로 굉장히 세분화․전문화가 돼 있어서 의사들조차도 과가 훨씬 더 많이 세분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 영역은 의사하고는 또 다른 ‘진료 보조, 의사의 지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각 영역․직역별로 굉장히 세분화․전문화가 돼 있어서 의사들조차도 과가 훨씬 더 많이 세분 형태로 나눠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 영역은 의사하고는 또 다른 ‘진료 보조, 의사의 지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열 교수님!
이주열 교수님!

예.
지금 간호사․간호조무사, 저희 실에서도 두 회장님들이 만나서 ‘이견이 없다, 우리 통합까지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든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하든 요양보호사가 하든 간호사가 하든 역할은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안하시는 분이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이 두 분들을 통합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통합할 방법은 없나요?
어떻든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하든 요양보호사가 하든 간호사가 하든 역할은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안하시는 분이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이 두 분들을 통합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통합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홍승진 법무팀장님, 제정안에는 간호사 범위를 기존의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합니다. 이에 의사 측에서는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간호사 측에서는 ‘의사 고유의 진료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례나 법적 판단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판례나 법적 판단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제안된 법률안들의 내용 자체가 실질적인 간호사의 업무 영역 범위를 변경하는 입법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법률안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업무 영역의 범위를 조정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얘기하는 것처럼의 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안된 법률안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업무 영역의 범위를 조정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얘기하는 것처럼의 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마치셨으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문에 보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의료법이나……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애계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증장애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 방문건강관리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들어 주신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막상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또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 그리고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직역 간에 정치적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한테는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하실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추가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술문에 보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의료법이나……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애계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증장애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 방문건강관리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들어 주신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막상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또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 그리고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직역 간에 정치적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한테는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하실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추가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간호사들이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나 이런 게 없으면 재가서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방문을 해서 바이털 사인 체크를 못 하고 오는 일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료법상에 ‘무조건 안 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그게 잘못 해석을 했을 때 그게 불법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가서 그것을 못 하고 오는 일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제정법에 나와 있는 간호법도 현재 법안 내신 것에 보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라는 항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의료법에 있는 그대로이긴 한데 여기에 법에 직접 넣든 아니면 좀 더 하위법령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구체적으로 바이털 사인 체크 같은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하는 내용을 조금 포함시켜 주신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의 그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법에 나와 있는 간호법도 현재 법안 내신 것에 보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라는 항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의료법에 있는 그대로이긴 한데 여기에 법에 직접 넣든 아니면 좀 더 하위법령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구체적으로 바이털 사인 체크 같은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하는 내용을 조금 포함시켜 주신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의 그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섯 분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차원에서 법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내라는 장소적 한계가 있는데 이의 탈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도 이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홍승진 팀장님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기존의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종속적․의존적 성격에서 협력적 가치로 시정돼야 된다는 방향과 동일하게 지금 간호법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협력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능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이주열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차원에서 법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내라는 장소적 한계가 있는데 이의 탈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도 이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홍승진 팀장님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결해서, 기존의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종속적․의존적 성격에서 협력적 가치로 시정돼야 된다는 방향과 동일하게 지금 간호법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협력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능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이주열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은 현행의 단행법 체계에서는 이 독립 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적인 목적이 불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격법 체계를 둘 때 별도의 자격법을 각각 구분해서 독립 입법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입법정책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입법 목적에서도 얘기하고 있다시피 간호에 관련된 별도의 관리 필요성이라든지 제도적인 추구 방향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별도로 독립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질문해 주신 내용은 현행의 단행법 체계에서는 이 독립 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적인 목적이 불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격법 체계를 둘 때 별도의 자격법을 각각 구분해서 독립 입법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입법정책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입법 목적에서도 얘기하고 있다시피 간호에 관련된 별도의 관리 필요성이라든지 제도적인 추구 방향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별도로 독립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부연해서……
그 취지는 지금 당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에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중기적 과제로 남겨 두고 현재 상황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해 가면서 나중에 협의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면 그때 제정해도 되지 않겠냐, 구체적으로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 취지는 지금 당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에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중기적 과제로 남겨 두고 현재 상황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해 가면서 나중에 협의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면 그때 제정해도 되지 않겠냐, 구체적으로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것은 입법기관에서 입법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측면에서의 입법 필요성은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말씀드리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측면에서의 입법 필요성은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말씀드리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열 교수님 답변도……

제가 답변드려도 상관없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중의 하나는 간호법 자체가 의료인과의 다른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간호법 내에서 핵심적인 간호인력으로 제시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 관계들도 동일하게 의사와 간호사와의 관계처럼 수평적․협력적 관계, 특히 그 용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과거의 지도, 보조 이런 업무들을, 사실 구시대적 용어라면 현대적 협업 관계의, 파트너십 관계의 용어로 바꾸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에서는 명확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중의 하나는 간호법 자체가 의료인과의 다른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간호법 내에서 핵심적인 간호인력으로 제시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 관계들도 동일하게 의사와 간호사와의 관계처럼 수평적․협력적 관계, 특히 그 용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과거의 지도, 보조 이런 업무들을, 사실 구시대적 용어라면 현대적 협업 관계의, 파트너십 관계의 용어로 바꾸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에서는 명확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님 바로 하시지요.
김성주 위원입니다.
흥승진, 이주열, 두 진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은 최근에 돌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가장 강한 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승진, 이주열, 두 진술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은 최근에 돌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가장 강한 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인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특히 의사 직역 단체에서 간호법의 독립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접수되고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와 관련된 사항을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거나 별도의 새로운 법체계를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간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독립 입법화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별도의 입법체계로 만들어서 하나의 관리체계로 별도로 관리하자, 이런 자격 사항에 대한 분리 측면도 있지만 해당 간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법 수요가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 지금 논의 중인 세 가지 법안의 입법 취지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법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기존 의료법과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도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기존 의료법과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도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의료, 복지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법으로 가야 되는 게,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제가 5월 20일 날 복지부를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과 함께 전문가 좌담회를 했을 때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법으로 오해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지극히 간호인력법으로 오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 미래지향적으로 건강, 의료, 복지가 융합돼서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문제도 같이 가야 될 방향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어떤 특정 단체나 간호사들 중심의 내용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의료, 복지가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법으로 가야 되는 게,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제가 5월 20일 날 복지부를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과 함께 전문가 좌담회를 했을 때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법으로 오해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지극히 간호인력법으로 오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 미래지향적으로 건강, 의료, 복지가 융합돼서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문제도 같이 가야 될 방향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어떤 특정 단체나 간호사들 중심의 내용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호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김승연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연구를 수행하셨을 텐데요. 간호법 적용 대상을 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산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들어가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보면―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일부 간호 업무와 협업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적절치 않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주열 진술인께 간호사 권익 및 책무에 관련해서……
이 제정법에는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료기관이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고 충원을 계획해야 될 책무, 간호사 일․가정 양립지원 근거, 최연숙 의원님 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11조에 인력확보, 12조에 인권보호, 14조에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 법의 어떤 충돌 문제라든가 조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연구를 수행하셨을 텐데요. 간호법 적용 대상을 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산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요양보호사가 들어가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보면―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일부 간호 업무와 협업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적절치 않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주열 진술인께 간호사 권익 및 책무에 관련해서……
이 제정법에는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료기관이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고 충원을 계획해야 될 책무, 간호사 일․가정 양립지원 근거, 최연숙 의원님 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더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11조에 인력확보, 12조에 인권보호, 14조에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 법의 어떤 충돌 문제라든가 조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간호와 요양 업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호를 간호돌봄의 영역으로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만 대상으로 하라는 업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장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수발하는 게 업무입니다.
저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두 업무의 연계성과 유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법이 단순히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이라는 의미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제정된다고 한다면 요양보호사까지 포괄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간호와 요양 업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호를 간호돌봄의 영역으로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만 대상으로 하라는 업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장 자체가 노인장기요양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수발하는 게 업무입니다.
저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두 업무의 연계성과 유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간호법이 단순히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이라는 의미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제정된다고 한다면 요양보호사까지 포괄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4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9개 면허와 자격증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이라든지 기초, 여러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표발의된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고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사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두고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간호인력만 별도로 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4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19개 면허와 자격증에 대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이라든지 기초, 여러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표발의된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고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사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두고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간호인력만 별도로 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먼저 김승연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여 독립법을 제정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승연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여 독립법을 제정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드리는 건가요?
간략하게 답해 보세요.

아까 진술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해하는 의료법은 제가 봤을 때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행위에만 너무 집중이,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역사회 내에서의 간호라든가 돌봄의 내용들은 기존 의료법에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료인들의 관계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요.
사실은 의료법에서 간호법 따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의료인들을 위한 법들도 다 제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존의 의료기관의 급성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날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의료법에서 간호법 따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의료인들을 위한 법들도 다 제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존의 의료기관의 급성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날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홍승진 진술인님.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 역시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이 있고 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간호에 대하여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도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을 위주로 종합 관리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다른 개별법과 달리 국민들 전체에 영향이 있기에 개별법 제정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홍승진 진술인님.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별도의 간호 관련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 역시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이 있고 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간호에 대하여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도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을 위주로 종합 관리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다른 개별법과 달리 국민들 전체에 영향이 있기에 개별법 제정은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 영역에 대한 별도 독립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 법제도를 정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사실 그것은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 영역에 대한 별도 독립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 법제도를 정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좀 더 쓰세요.
홍승진 진술인님.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팀 협력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팀 협력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각 분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에서 간호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의료협력, 팀플레이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된다면 이런 협력체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해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팀 협력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하지만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된다면 이런 협력체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해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팀 협력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자격과 관련된 그리고 간호와 관련된 독립 영역을 별도로 법체계로 만든다고 해서 의료나 이 관련된 큰 영역에서 종사하는 여러 자격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구분돼서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도 보면 별도의 법을 만들어 놓은 영역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섯 분의 진술인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간호법과 관련해서 현업에 관계되신 분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찬성이세요. 다 찬성이고 이주열 교수님만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여기 다섯 분이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법안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어쨌든 의료법에 있는 ‘의사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바꾸는 부분이 핵심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영석 위원님하고 이주열 교수님 또 홍승진 교수님이신가요, 어쨌든 이 세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조항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도 또는 처방’이라고 바꾸는 배경을 제가 보면 지도는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의료법에서도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간호는 예외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미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해 보면서 어쨌든 상당히 그 부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을 반영해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바꾼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간호법이 따로 의료법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보건의료체계를 흔든다고 하는 주장, 이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분의 의견을 짧게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석 위원님부터……
오늘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간호법과 관련해서 현업에 관계되신 분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찬성이세요. 다 찬성이고 이주열 교수님만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여기 다섯 분이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후에 법안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어쨌든 의료법에 있는 ‘의사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바꾸는 부분이 핵심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영석 위원님하고 이주열 교수님 또 홍승진 교수님이신가요, 어쨌든 이 세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조항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도 또는 처방’이라고 바꾸는 배경을 제가 보면 지도는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처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의료법에서도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간호는 예외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미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해 보면서 어쨌든 상당히 그 부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을 반영해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바꾼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간호법이 따로 의료법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보건의료체계를 흔든다고 하는 주장, 이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분의 의견을 짧게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석 위원님부터……

저는 ‘지도’에서 ‘처방’으로 용어가 바뀐다는……
아니, ‘지도 또는 처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 처방’으로 바뀐다손 치더라도 이게 주체가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교수님.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의사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표시는 한 상태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서로 오해가 없는 부분으로 가자라는 게 제 핵심입니다.
저는 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의사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표시는 한 상태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서로 오해가 없는 부분으로 가자라는 게 제 핵심입니다.
저는 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사실 다른 진술인들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관련된 업무영역에 대한 어떤 별도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입법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운영 과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됩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술문에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입니다. 현재 80여 개가 넘는 법령에서 간호인력을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다방면에서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술문에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입니다. 현재 80여 개가 넘는 법령에서 간호인력을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다방면에서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예, 어떤 영역에서 지금 간호인력을 다방면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제가 사실 커뮤니티 케어 연구를 하면서요, 지금 노인장기요양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보건법이나 이런 데서도 간호 인력들이 운용이 가능한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보건소나 이런 데도 그렇고 시행령,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시설 운영 같은 것 하는 데도 간호 인력들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희는 쉽게 간호사들은 병원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 지역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보건간호사가 계시고 여러 영역에, 또 직장인이 많은 직장에도 있고 많은 그게 있고 또 2025년 초고령사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런 장수시대에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많은 환자와 소비자들의 니드(need)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에 많은 조율과 대화가 필요한데 또 그동안 사실은 한 십수 년간 논의가 됐음에도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이주열 교수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주열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시는데 좀 논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논의를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에 맞게끔 또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보건간호사가 계시고 여러 영역에, 또 직장인이 많은 직장에도 있고 많은 그게 있고 또 2025년 초고령사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런 장수시대에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많은 환자와 소비자들의 니드(need)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에 많은 조율과 대화가 필요한데 또 그동안 사실은 한 십수 년간 논의가 됐음에도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이주열 교수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주열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시는데 좀 논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논의를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에 맞게끔 또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경험했던,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5월 20일 의원님들이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 많은 직능단체 그리고 복지부까지 참여하면서, 제가 그날 좌장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왜냐하면 다들 자기 주장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화합적으로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제가 그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님보고도 꼭 부탁드렸던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입장에서 이것을 놔 두고 어떻게 조정할지를 개별적으로 우선 간호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통합적으로 논의해야만 어떤 답이 나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그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님보고도 꼭 부탁드렸던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입장에서 이것을 놔 두고 어떻게 조정할지를 개별적으로 우선 간호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통합적으로 논의해야만 어떤 답이 나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지금 여러 가지로 복지 니드가 커지면서 또 고령사회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영역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과의 또 간호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율과 이런 게 선행이 돼서, 큰 틀에서는 많은 분이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잘 가게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지금 여러 가지로 복지 니드가 커지면서 또 고령사회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영역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과의 또 간호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율과 이런 게 선행이 돼서, 큰 틀에서는 많은 분이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잘 가게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많은 진술인들이 이게 ‘지도 또는 처방’으로 바뀌면 현재 영역 간의 문제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서로의, 직역 간의 다툼이 심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한 의료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던 생각의 패러다임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내용은 비록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변화된 사회시스템에 맞게 우리가 의료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현장에 계시는 김승연 진술인님.
많은 진술인들이 이게 ‘지도 또는 처방’으로 바뀌면 현재 영역 간의 문제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서로의, 직역 간의 다툼이 심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용은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한 의료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던 생각의 패러다임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내용은 비록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변화된 사회시스템에 맞게 우리가 의료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현장에 계시는 김승연 진술인님.

사실 마음으로 너무 동의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법을 전공하시는 홍승진 진술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또는 처방’으로 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지요.
다만 돌봄의 영역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변화된 사회시스템에 맞게 의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또는 처방’으로 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지요.
다만 돌봄의 영역이나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변화된 사회시스템에 맞게 의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 보고 싶어요. 어제 저희가 CCTV법을 통과시켜서 이게 본회의에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PA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텐데 PA 문제가 의사들의 지도와 처방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라고 하는 법률적 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것은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법에서는 근거를, 뭐랄까요, 약간 추상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건으로 판례들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법적인 구분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시된 문구만으로 보면 기존의 의료법과 달라지는 측면에서의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창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제안된 이 법률안에 의하면 PA 문제가 실질적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현재 제안된 이 법률안에 의하면 PA 문제가 실질적으로 합법화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PA라는 것이 의사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게 의사의 면허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서 불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PA라는 것은 외국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자격제도이고 취약지역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자격이기 때문에……
PA라는 것은 외국에서 별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자격제도이고 취약지역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자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별도의 PA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수술이나 이런 행위를 할 때 불법 문제가 없도록 명확히 업무범위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영역의 문제는 그동안 ‘지도 또는 처방’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를 받아서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간호사처럼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본인이 단독으로 재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시행규칙 입법예고할 때는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따라서 그런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 영역의 문제는 그동안 ‘지도 또는 처방’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를 받아서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간호사처럼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본인이 단독으로 재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시행규칙 입법예고할 때는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따라서 그런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업무의 명확성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이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보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의료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사실은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동안에 활동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프러시저(procedure) 하나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해야 되냐, 특히 우리 코로나 검체 채취도 그랬지요. 임상병리사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시시각각…… 초반에는 좀 어렵다가 나중에 범위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업무 하나하나에 대한 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수술실 CCTV 통과되고 이후에 연관해서 발생한 PA 문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것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가 하는 행위를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하고 또 가정간호 업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트라키오스토미(tracheostomy) 같은, 목에 튜브 삽관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응급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간호사가 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진료, 가정간호 그리고 의료기관 안에서의 의료행위 여기에 직역 간에 업무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레이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우선 돼야지 어느 정도의 의료행위 그리고 간호행위, 간호보조행위 그리고 요양보호사 행위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PA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리가 됐고 이게 규정이 되는 순간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뭔가 발목 잡히거나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불편해지는 상황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 간호법 제정 공청회를 보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의료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사실은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그동안에 활동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프러시저(procedure) 하나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해야 되냐, 특히 우리 코로나 검체 채취도 그랬지요. 임상병리사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시시각각…… 초반에는 좀 어렵다가 나중에 범위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업무 하나하나에 대한 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수술실 CCTV 통과되고 이후에 연관해서 발생한 PA 문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것도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보면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가 하는 행위를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하고 또 가정간호 업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트라키오스토미(tracheostomy) 같은, 목에 튜브 삽관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응급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간호사가 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방문간호 그리고 방문진료, 가정간호 그리고 의료기관 안에서의 의료행위 여기에 직역 간에 업무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레이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우선 돼야지 어느 정도의 의료행위 그리고 간호행위, 간호보조행위 그리고 요양보호사 행위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PA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리가 됐고 이게 규정이 되는 순간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뭔가 발목 잡히거나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불편해지는 상황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단기간에 연구용역 하는 작업을 거쳐서 병원 내에서 일단 진료 지원하는 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업무범위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서 불법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병원 내가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능 간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그 안이 마련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이 나오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이 나오나요?

저희가 9월 달에 공청회를 하기로 시민사회하고 의료계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안은 9월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간에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그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도 마련되면서 이 법도 같이 고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저는 법안 내용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주성 진술인님, 분절성 극복 또 커뮤니티 케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법령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통합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커뮤니티 케어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은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각각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주거,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종합적인 본질인데 여기에 너무 보건의료 쪽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 이 법 제정의 명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간호법 제정으로 타 직역에 보건의료인력의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가령 재활전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석 진술인님께서도 동일법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인력군들의 특성을 다 다루기 쉽지 않다, 이게 바로 타 직역들이 반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각각의 영역 직역들에 대한 어떤, 의료기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체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20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이 돼야 타 직역의 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까 지원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주열 진술인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만 만들어졌을 뿐이지 추진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종합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의료인력별 실태조사 또 중장기 수급추계 이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의료인력의 어떤 수급 전망이라든가 근무환경 그런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파악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님은 아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통합적 기능 이것으로 좀 더 이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지원법에서 각 직역 간 의료인력별 특성을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안 내용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주성 진술인님, 분절성 극복 또 커뮤니티 케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법령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통합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커뮤니티 케어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은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각각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주거,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종합적인 본질인데 여기에 너무 보건의료 쪽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 이 법 제정의 명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간호법 제정으로 타 직역에 보건의료인력의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가령 재활전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석 진술인님께서도 동일법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인력군들의 특성을 다 다루기 쉽지 않다, 이게 바로 타 직역들이 반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각각의 영역 직역들에 대한 어떤, 의료기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체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20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이 돼야 타 직역의 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까 지원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주열 진술인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만 만들어졌을 뿐이지 추진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종합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의료인력별 실태조사 또 중장기 수급추계 이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의료인력의 어떤 수급 전망이라든가 근무환경 그런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파악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님은 아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통합적 기능 이것으로 좀 더 이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 지원법에서 각 직역 간 의료인력별 특성을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 내에서는 실제 간호인력의 양성․교육․훈련․배치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간호법이 갖는 의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일상적 돌봄 외에 의료돌봄의 어떤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 그리고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간호법이 갖는 의미가 커뮤니티 케어와 그 법안과는 다르게 독자 법안으로서 갖는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 질문이 있으셨나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 내에서는 실제 간호인력의 양성․교육․훈련․배치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간호법이 갖는 의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일상적 돌봄 외에 의료돌봄의 어떤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 그리고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간호법이 갖는 의미가 커뮤니티 케어와 그 법안과는 다르게 독자 법안으로서 갖는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 질문이 있으셨나요?
다른 직역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지, 재활전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 같은 다른 직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

현재 제가 보고 왔던 간호법은 일단 의사의 진단․처방․수술 이런 기존의 영역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에서도 간호사의 지도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직능이거든요.
단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 쪽에서 계속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수의 간호보조인력, 그러니까 보조인력으로 통합서비스 병동에 요양보호사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도 일단 요양보호사를 우대하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양보호 업무가 현재 간병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통합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계통을 확립해 내는 것에 일단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역 간 업무의 내용 그리고 영역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협의가 계속되어 나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계통과 체계를 확립해 내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에서도 간호사의 지도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직능이거든요.
단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 쪽에서 계속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수의 간호보조인력, 그러니까 보조인력으로 통합서비스 병동에 요양보호사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도 일단 요양보호사를 우대하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양보호 업무가 현재 간병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통합적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계통을 확립해 내는 것에 일단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역 간 업무의 내용 그리고 영역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협의가 계속되어 나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계통과 체계를 확립해 내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답변을……
누가 지금 답변을……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고 금년 3월 달에 6개 직종 수급추계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9월 달까지 의료기사를 비롯한 9개 직종 수급추계가 마련되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저희가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20개 직종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직종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수급추계나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논의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계획을 통해서 보건의료 직종들의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가 수급 문제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고 금년 3월 달에 6개 직종 수급추계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9월 달까지 의료기사를 비롯한 9개 직종 수급추계가 마련되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저희가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20개 직종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직종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수급추계나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논의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계획을 통해서 보건의료 직종들의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가 수급 문제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서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앞으로 보완됐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20개 직종을 다루고 있다 보니 사실은 큰 틀, 20개 직종 상호 간에 연계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체계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틀을 잡은 다음에 개별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개별 직종 중심으로 수급계획이 작성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츰차츰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간호인력이 별도로 빠져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서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앞으로 보완됐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20개 직종을 다루고 있다 보니 사실은 큰 틀, 20개 직종 상호 간에 연계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체계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틀을 잡은 다음에 개별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개별 직종 중심으로 수급계획이 작성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츰차츰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간호인력이 별도로 빠져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진술인들께서 논의하신 것 보면 아마 굉장히 갑갑스러우실 거예요. 70년 동안 한 법률체계로, 그리고 40년 동안 논의했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싶어요, 저도. 물론 우리나라가 헌법도 아직 30년 넘게 못 바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실상 법적인 체계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거든요.
특히 간호법 논쟁은 이미 20대에서도 누차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오늘 좋은 말씀들 다 해 주신 것 같고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 조건도 이미 다 성숙돼 있고, 다만 문제는 의료와 간호 분야에 있는 분들의 구체적인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헤게모니의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사회…… 이해관계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체계 내에서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영석 위원님, 이게 아까 지도와 처방 사이인데, 처방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도와 처방 사이에 혹시 좀 이해가 다른 것, 의사협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종속관계가 협력관계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오묘한 건 없습니까?
사실상 법적인 체계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자괴감이 들거든요.
특히 간호법 논쟁은 이미 20대에서도 누차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오늘 좋은 말씀들 다 해 주신 것 같고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 조건도 이미 다 성숙돼 있고, 다만 문제는 의료와 간호 분야에 있는 분들의 구체적인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헤게모니의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사회…… 이해관계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체계 내에서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영석 위원님, 이게 아까 지도와 처방 사이인데, 처방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도와 처방 사이에 혹시 좀 이해가 다른 것, 의사협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종속관계가 협력관계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오묘한 건 없습니까?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데……
용어도 그렇고, 그게 있으시면 뭐……

글쎄요, 제가 국어 실력이 짧아 가지고……
어떻든 의사가 지도하고 의사가 처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든 의사가 지도하고 의사가 처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사실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장과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김승연 실장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면, 지금은 워낙 돌봄 영역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가시면 사실은 의료법을 적용해서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만약 제정이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의료법의 한계를 넘어서 현실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연 실장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면, 지금은 워낙 돌봄 영역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가시면 사실은 의료법을 적용해서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만약 제정이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의료법의 한계를 넘어서 현실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사인데요. 간호직 공무원 뽑았는데 간호직 공무원이 간호 업무를 안 하고 자꾸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간호사가 간호사 일을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을 지역사회에서, 집에 있는 재가서비스에서 할 수 있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간호사 일을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을 지역사회에서, 집에 있는 재가서비스에서 할 수 있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홍승진 진술인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A 문제가 정리되려면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차라리 복지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범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간호법에 여기서 논의하는 상세한 업무라는 것은 시행령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승진 진술인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A 문제가 정리되려면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차라리 복지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범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간호법에 여기서 논의하는 상세한 업무라는 것은 시행령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체계를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계속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일어났던 처벌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구분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위법령, 그러니까 사실 법률에서, 법률 단위에서 정하기는, 구체적인 가르마를 타기가 어렵고 하위법령,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더 아래 단위로 내려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법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할 때 행정입법의 형태로 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체계를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측면에서의 문제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계속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일어났던 처벌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구분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위법령, 그러니까 사실 법률에서, 법률 단위에서 정하기는, 구체적인 가르마를 타기가 어렵고 하위법령,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더 아래 단위로 내려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법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할 때 행정입법의 형태로 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법에서 또는 하위법령에서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하면서도 행위를 분류해 보니까 상당히, 100개가 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 의료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현장에서 거기에 맞게끔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또는 하위법령에서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하면서도 행위를 분류해 보니까 상당히, 100개가 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 의료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현장에서 거기에 맞게끔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병원마다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병원마다 형태가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병원마다 다른 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통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통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면허범위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술실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집도의가 팀장으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도의가 지는 것으로 하는 형태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실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집도의가 팀장으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도의가 지는 것으로 하는 형태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부 행위에 대한 것은 의료기관에 자율을 주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자율을 준다기보다는 가이드를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장이 그런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실제적으로 수술이나 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책임을 지고 하는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었고요. 앞으로 심사하는 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니까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인재근 위원님 서면질의서는 정부가 8월 3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었고요. 앞으로 심사하는 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니까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인재근 위원님 서면질의서는 정부가 8월 3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