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679)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안번호 2105226)
- 3. 기후위기대응법안(의안번호 2106016)
-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733)
-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09705)
-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안번호 2110825)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10890)
-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473)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
- 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
-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
-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
-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
-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3)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00시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상정된 안건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상정된 안건
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상정된 안건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상정된 안건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상정된 안건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3)상정된 안건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소영 위원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소영 위원님.
앞서 상세히 밝힌 이유와 같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절박한 대응의 필요성을 다루는 이 법의 취지와 내용,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법의 부칙까지 포함해서 167번이나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모순되는, 조화롭지 못한 단어를 단순히 10년 전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점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절박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제대로 된 태도와 적절한 철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저와 유사하게 발언을 하신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과 같이 통과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저와 유사하게 발언을 하신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과 같이 통과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혹시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법안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제명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또 목적 또 법안의 여러 주요 내용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응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원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혹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을 처음 발의를 할 때는 법안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녹색성장에 관련된 부분은 없거나 아니면 혹은 폐지하는 법안을 전제로 해서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에서도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동의를 좀 했었고 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환경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통합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야 간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좀 존중해 준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조정안대로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원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혹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을 처음 발의를 할 때는 법안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녹색성장에 관련된 부분은 없거나 아니면 혹은 폐지하는 법안을 전제로 해서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존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에서도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큰 틀에서 동의를 좀 했었고 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환경법안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통합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야 간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좀 존중해 준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조정안대로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노웅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노웅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소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이라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국회는 야당이 있다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의정치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이 존재하는 그만큼은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은 적군이 아니다. 총을 줘서라도 함께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것에서 존중해 왔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정신으로 그 정도는 인정하고 가는 게 저는 향후의 국회를 봐서라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은 적군이 아니다. 총을 줘서라도 함께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연정을 제안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것에서 존중해 왔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정신으로 그 정도는 인정하고 가는 게 저는 향후의 국회를 봐서라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5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체회의에서의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하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쟁점별 심사를 깊이 있게 하였으므로 관련되는 조항들을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장부터 제2장까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부터 5장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부터 8장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장부터 11장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에 소수의견과 부대의견을 달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5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체회의에서의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하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쟁점별 심사를 깊이 있게 하였으므로 관련되는 조항들을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장부터 제2장까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부터 5장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부터 8장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장부터 11장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에 소수의견과 부대의견을 달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 경제․사회 전반을 녹색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법제화하고 또한 국가의 전략 마련,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강력한 점검체계 역시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국제감축사업, 탄소중립도시, 정의로운 전환,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과 국회 그리고 산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고 또한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여러 염려의 말씀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 경제․사회 전반을 녹색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법제화하고 또한 국가의 전략 마련,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강력한 점검체계 역시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국제감축사업, 탄소중립도시, 정의로운 전환,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과 국회 그리고 산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고 또한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여러 염려의 말씀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법안을 의결했는데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환경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그런 의결을 하셨고요.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법안이 이 시간에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의 절박함이나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타이밍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했다 생각이 들고요.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많이 또 고생하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부장관님 포함해서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 또 국회사무처 직원분들 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법안을 의결했는데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환경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그런 의결을 하셨고요.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법안이 이 시간에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의 절박함이나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타이밍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했다 생각이 들고요.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많이 또 고생하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부장관님 포함해서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 또 국회사무처 직원분들 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