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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수사처 처장이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1명을 제청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청 인원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처장의 복수 제청으로 대통령이 수사처 차장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해서 수사처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초대 수사처 처장이 차장후보를 복수로 제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임명 직후에 피력한 바 있는데 당시에 복수인원 제청 시 수사처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입법례와 관련해서 바로 밑에 보시면 검찰청법 28조의2에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이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 5페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 법에 제청 인원수를 별도로 표기한 입법례는 드물고 제청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단수로 제청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기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여운국 검사입니다.
 저희 수사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장이 일차적으로 심사하여서 대통령이 적정하게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대통령이 제청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제청은 단수를 전제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도 인원을 명시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동안 1명을 제청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저희 수사처 입장은 국회에서 정해 주신다면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부차관입니다.
 공수처 차장 등의 구체적 임명 방식은 법취지나 제청을 규정한 취지 등을 두루 살펴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위원장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돼 있지요?
 여러 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1건만 올라왔습니까?
 간사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우선 이 1건 심사를 좀 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돼서요 이 1건만 우선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내가 물어보네, 그렇게 됐네요.
 차장님, 제청의 개념은 원래 단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 건 맞지요. 그런데 공수처가 사실은 새로운 수사기구로서 발족을 하면서 제가 당시에 당부한 것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중립성이 있게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차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나 근자에 공수처가 보이는 모습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위원님 주신 말씀을 깊이 간직해서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문제로 시비가 붙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이 특정한 어떤 개인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청에 있어서 1명이라는 인원을 특정한 이유는 그만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갖겠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전체 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제청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의미를 확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반대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 검토 의견을 저희가 내기는 했지만 그런 입법취지를 감안을 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기상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나 뭐 어떻게……
 이 자체는 무슨 법체계의 변화나 공수처 역할의 변화, 위상의 변화 이런 게 아니고 제청권에 대해서 일단 어떤 정치적 독립성의 상징적 표현으로 1명이라고 기재한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의견이 없으면 그냥 가결하시고……
 아무 의견이 없으십니까?
 조문상 이게 그러니까 1항에서 제청을 하는데 2항은 1명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항을 신설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2항 신설입니다.
 그런데 1항하고 2항이 겹치잖아요. 문구가 많이 겹치니까 심의해서……
 1항을 좀 수정해서 가자 이런 취지인가요?
 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도……
 공수처에서 주신 의견 중에 대통령의 적정한 임용권 행사를 보장하려면 꼭 1명으로 이렇게 딱 좁혀서 제청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의견은 관례상 또는 지금 기존의 해석상 1명이라고 충분히 해석된다는, 그래서 입법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취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재량권 부분에 대한 언급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제한을 해서 할 필요가 실무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있는지, 대통령의 임용권을 그래도 좀 인사적 재량권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공수처 차장님?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이미 한 번 제청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제청에서 제가 제청이 됐고 임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처장님이 초기에 2명을 제청하실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제청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문제가 된 다음에 수정하셔서 1명만 제청하겠다 이렇게 돼서 1명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조문을 지금 개정안대로 바꾸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를 크게 저해하는 그런 측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청권이라는 것 자체는 공수처장에게 주어진 일종의 요청권에 불과한 거여서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임용권에 제한을 받거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이 맞고요.
 공수처 차장도 1명으로 정하는,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이수진 위원 말씀대로 입법형식상 1항에다가 1명을 기재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하면 굳이 2항을 신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처장은 2명을 제청을 하잖아요,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처장이 조금 보수적인 분이 되면 대통령한테 조금 그런 재량을 줘서 안정감 있게 공수처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1명을 꼭 고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잠깐……
 위원님,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냈냐면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수처장 임명과정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이 관여하는 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을 보장한다,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다 이 표현은 여기서 맞지를 않아요.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정치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게…… 사실은 공수처가 신설이잖아요, 공수처의 출발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장이나 차장이나 누구나 다 임명할 때 청와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게 맞다 하는 게 기본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논쟁을 감안해서 정치적 중립성의 상징으로라도 차장 임명에 청와대 개입을 최소화하자 그런 뜻으로 한 거지, 이것을 대통령 임명권에 관점을 두고 지금 논쟁을,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여기에 써 놓으셨잖아요. 실제로도 1명 제청하고 1명 임명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신설기관이고 빨리 정착을 해야 된다면 이런 조항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보시고 특별히 토론할 그게 아니면 빨리 의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송기헌 위원님께서……
 여기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검찰청법에 감찰담당 대검 검사의 경우에는 그 앞에 3항의 경우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3명 후보를 추천하고 그래서 1명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검찰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검찰청법에 보면 특별히 1명을 제청한다고 한 근거가 뭐냐 하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3명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빼면 어느 법에도…… 제청하면 제청권자가 1명을 제청하는 거지, 복수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을 뭐 1명이다, 2명이다 한 예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청법에 있는 것을 거기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차장님이 임명될 때 차장님 한 사람을 단수 추천, 단수로 제청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단수로 제청될 것 같은데 다른 경우에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유난히 다르게 할 거면 사실은 다른 법체계와 비교할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런데 차관님 어떠세요?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 근거가 1명으로 한 이유가 거기에서 3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1명을 골라서 제청한다 이런 취지로 1명을 써 놓은 것이지 그 1명을 제청한다 하는 의미로 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검찰청법의 정확한 제정취지를 제가 읽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당연히 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니까 3명 다 제청할 수는 없어서 그중에 1명만 한다는 의미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항에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1명을 제청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명을 제청…… 뭐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만 유독 1명을 제청한다, 단수 제청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단수 제청을 한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신데요. 우리가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 보통은 제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제청을 하지만 실제로는 1명이 제청되는 게 아니라 2명, 3명이 제청돼서 그중에 낙점을 하시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총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청은 단수 제청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운영은 단수 제청이 아니라 복수 제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3배수 제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형태에서, 공수처는 사실은 지금 행정 소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도 않는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명을 제청하고 3명을 제청할 수도 있는 그 여지를 두면 결국 공수처가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수처장이 지난번에 차장을 복수 제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제청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의 논란이 발생한 거고 그때도 제청은 1명이다, 대부분 그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국 공수처장도 양보해서 1명을 제청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부처와 달리 아주 독립성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공수처에서 그 정도, 1명을 기재하는 게 뭐 크게 잘…… 본인들이 하던 관행대로 진행하는 거고 또 해당 기관에서도 일단 수긍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무슨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헌데 그러면 다른……
 공수처 자체가……
 아니, 그 관행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 법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구조로 지금 우리가 수사기관을 만든 건데……
 거기서 어긋나 있는다 그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고.
 하여튼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단수 추천하냐, 복수 추천하냐, 다 제청하냐, 몇 명을 제청하냐를 적어 놔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다른 법마다.
 그런데 공수처는 특수기관이잖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아니, 다른 데하고 비교하든 아니든 법이라는 건 똑같은 거지.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장후보도 그러면 단수 추천해야 한다, 1명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계속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니까 법이 복잡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이것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몇 명 추천하느냐의 문제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청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지금은 어차피 공수처에서 공수처장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기가 혼자 하든 뭐 1명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가 단수 제청을 했던 것을 관행으로 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단수든 복수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 입장을 정해 가지고 단수 제청하는 것으로 정해 놔서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다른 법까지 흔드는 영향이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는 하는 거지요.
 이미 정해 놨잖아요, 공수처에서 1명을 제청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아니지요, 그것은 어디 규정에 없으니까 지금 없지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신설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다른 모든 기관보다 더 강하게 요구가 되니까 상징적으로 이것을 넣어 놓자는 거예요.
 아니,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청이 들어가 있는 다른 법에서 다 이제는 1명 하냐, 2명 하냐, 3명 하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게 내 의견이에요.
 공수처의 상징성 때문에 지금 이 법을 낸 겁니다.
 공수처장 의심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공수처의 상징성 때문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차장까지는 청와대에서 관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검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차장님? 내가 법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검사들은?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공수처검사들은 저희가 추천하고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몇 배수로 추천하나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가 2배수 안쪽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배수 안쪽으로, 검사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 1번에서 4번까지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량권을 거기에 주는 거지요.
 그게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똑같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청을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원래 1명 제청이 기본의 형태지만, 검찰총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복수 제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지만 공수처는 어차피 제4의 기관으로서 만들어져 있으니 가능하면 그러한 정치권의 관여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지금 맞지 않냐 그런……
 이것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게 아니지, 어차피 한 나라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관여하는 건데. 그런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공수처가 그러면 정말 아무런 견제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명할 때 최소한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정의 통할권자로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하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청이 되는 모든 법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니까, 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마다 단수 추천하자는 법안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김남국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시고 최기상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제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특별하게 예외를 둬 가지고 이 공수처에다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 버리면 다른 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체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러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수처가 차장 제청을 1명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굳이 또 개정해 가지고 제청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될까,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장님, 공수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청과 관련되어서…… 지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 제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우선 제도적인 것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저희 검사하고 수사관들 스스로 그런 의혹이나 오해를 한 점 받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혹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하셔야 되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청과 관련되어서 윤한홍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청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차장 제청을 1명으로 단수 제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처장이 바뀌면 새로운 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인사규칙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애당초 드렸던 거는 공수처 차장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면, 그러면 반대해석상 그냥 단순히 제청이라고만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렸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아니, 김남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청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을 제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1명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청이 2명이 되고 복수 제청도 있고 3명 제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수처는 예외적 기관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더 두자 그러한 차원에서 가능하면 임명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두세 명을 복수로 두는 것보다는 단수로 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제청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가자는 것이 윤한홍 위원님의 취지고.
 담당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중 검토이나 그러나 본인들이 이미 차장 제청할 때 단수 제청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는 것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청 자체를 단수로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것이 다른 법률과의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봐서는 뭐……
 아까 최기상 위원님도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최기상 위원님 의견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송기헌 위원님이나 김남국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 5페이지에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봤더니 혹여 저희가 이 법률만 1명으로 개정을 하고 다른 법안을 놔뒀을 때 그 법률에 규정된 제청 조항이 혹시 오해의 영역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면 한꺼번에 다 손을 봐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다 고려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무슨 충돌이 있는 거예요? 제청에 대해서 1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청에 대해서 1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이것만 예외적으로 1명을 두자는 규정을 봤는데 그러면 다른 법과의 충돌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다른 법도 대개 1명을 추천, 여기 예를 보면 다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지 복수로 돼 있지는 않단 말이야.
 대통령 임명의 대부분 장관급 공직자들은 복수 추천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 다 단수로 하지, 단수로 하지요.
 대법관도 복수로 하나요? 아니잖아.
 대법관은 단수로 하지요.
 단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잠깐 착각이 약간,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랬는데……
 검사 임명과 보직 이것도 복수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송 위원님, 이것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이것 가지고가 아니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실제로 됐냐 안 됐냐가 현실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음에 하시지요.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도 공수처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게 왜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공수처가……
 아니,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차장 임명은 청와대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명만 딱 추천하게 하고 하는 게.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좀 더 떨어져라, 권력으로부터 좀 더 독립을 지켜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최근 현안 관련해서 공수처의 액션 자체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거나 정치적으로 중립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서로 논쟁해 가면서 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인사의 근간이 되는 인사혁신처의 법이라면 그 논리가 맞는 겁니다, 송 위원님 말대로 다른 법에 영향을 준다. 그것 아니에요. 여러 개 법 중에서, 이것은 특히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공수처이기 때문에 여러 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다른 법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제가 동의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여기도 예를 든 것을 보세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안전위원회 위원, 여러 위원회가 여러 명입니다, 이것은. 여러 명인데 그것을 1명 제청할 수도 없는 것을 예시로 넣어 놓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감사위원도 여러 명입니다. 감사위원이 1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하고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경우에 정치적으로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상징적으로 넣어 놓자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논쟁해서 얻을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익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청이라는 법률용어의 정확한 개념이 흔들릴까봐 하는 얘기고. 아까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다른 데는 그냥 추천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검사는 인사위에서 추천한 사람에서 임명하게 돼 있지 제청한 사람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청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을 정해서 그 사람을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법을 다 보세요, 그러면 제청은 다 단수로 제청하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천하는 거예요, 인사를 추천. 몇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그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돼 있고.
 내 생각은 그래, 그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내가 동의하지만 그게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있는 모든 법이, 제청으로 되어 있는 개념이 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아니, 그런데 서로 간에 말씀이 다르니까, 송 위원님은 1명 제청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 김남국 위원님께서는 제청에는 1명으로 제한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니, 몇 명으로 법률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가셔야 된다. 나중에 그러면 감사위원, 대법관도 2명을 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이렇게. 안 되면 여기서 1명을 제청하면 다른 데는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제청권자가.
 차장님, 이게 논란이 시작된 이유가 공수처장님께서 올해 1월에 복수로 제청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논란이 되고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장님께서 지금 1명 제청을 한 건데 처장님께서 바뀌면 공수처가 또 2명을 제청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복수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법률적으로도 제청이라는 개념이 1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2명을 제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하자고요. 제청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인지 보시고 하자고요.
 그러면 제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수를 전제로 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전제로 아예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 보니까 추천이야, 복수는 다 추천이라고 해 놓고……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 기관에서는 그렇게……
 복수로 하는 것은 추천이고 그다음에 제청으로 된 것은 다 1명으로 해 놨다고, 여태.
 위원님, 지금 1명으로 하는 게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청은 1명이고 여러 명을 하는 것은, 복수로 하는 것은 추천이라고 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법을 개정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하고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상 용어가 제청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로 추천한다, 제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법률상 딱 1명밖에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장이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에서는 차장을 1명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언상 공수처 차장님께서 잘못 발언한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정의 필요성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송기헌 위원님은 제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1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그게 정리를 하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추천으로 하면 복수인데 제청은 단 1명을 전제로 하는 게 제청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것이지.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공수처장이 복수로 제청할 수 있다 했거든.
 잘못 얘기한 것이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못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나?
 공수처장이 법률가의 한 사람이지 본인 얘기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을 찾아보니까 여러 명을 하는 것은 추천이라고 써 놓고 다음에 제청이라고 한 것은 1명으로 계속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법무부에서 하시든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제청하는 것하고 그냥 추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보시고 난 다음에 하시라고.
 송 위원님, 사실은 제가 이 법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냐? 여기 뒤에 예를 보세요.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로 제청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거꾸로 누구 제청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공수처 차장, 청와대에서 지금 차장을 추천하라고 공수처장한테 요청을 해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감사위원 누구 추천하라, 제청하라고 해서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지난번에 최 감사원장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누구 제청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것을 모르고 이 법을 낸 게 아니에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상징성을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예시적으로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인사 제청에 관한 게 이 법을 준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게 지금 껄끄러우니까 계속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 법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로서 그래요. 저는 뭐냐 하면 소유권이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딱 있는데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자꾸 거기다 채권적 개념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 자꾸 와전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법률적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볼 때 다른 데 보니까 추천이라는 표현을 쓴 것하고 제청이라는 표현을 쓴 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봐서 하셔야지 그냥 다 하시면 다른 데도 안 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 차장님이시지요, 다 청와대에서 제청하라고 공수처장한테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공수처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청와대로부터 독립돼 있다, 그것을 보여 주려고 내가 넣은 겁니다.
 공수처는 당연히 여기 와서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임명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대통령에 구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세가 안 맞는 것이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는 처장이 저를 제청한 것만 알고 그 이외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수처는 어느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돼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그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평소에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제청권이 반드시 1명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강학상 법률적으로 보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게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언적 해석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문언적 해석으로는 1명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법률 하나에만 1명이라고 해 놓고 다른 법률에서는 몇 명인지 안 정하면 그러면 반대 해석으로 이것은 2명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반대 해석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아까 의견을 드렸던 게 방금 행정처 차장님 말씀, 그런 해석을 혹시나 하려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국어사전의 의미로 봐서는 단수로 해석을 하는 게 제청의 의미에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명을 결정해 달라는 청구로 보여지고요.
 숫자가 여러 명 있는 국무위원이나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경우에도 각각 네 분이 있으면 4명을 제청하고 열 분이 있으면 열 분을 제청하는 것이지 거기서 복수로 제청한다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꼭 1명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찾아야지……
 지금 윤한홍 간사님께서 이 정도 논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자고 하시고요.
 합의를 안,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청은 개념적으로 1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의사록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다른 공수처법안 논의하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다음으로 미루시지요.
 그런 게 아니라 이수진 위원님은 동의를 하셨지, 바로 말을 바꿔서 그렇지.
 제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국 차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1)상정된 안건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8)상정된 안건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8)상정된 안건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0)상정된 안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은 조응천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에 대해서 지난 4월 법안소위 심사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병철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님이 각각 의안을 발의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병합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중대범죄에 기준식 규정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의되었던 조응천․홍익표 의원안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표에 추가를 해서 기준식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었고 새롭게 발의된 소병철․박주민 의원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2조제1호로 개정하고 별표는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준식 규정과 열거식 규정의 장단점을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전제범죄로 규율하는 방식인 기준식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즉각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있고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3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의 자금세탁행위, 경제적 요인 및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범죄수익의 규모,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범죄 발생 빈도 등과 무관하게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중대범죄를 결정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제재라는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현행법의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현행 나열식 규정으로 인해서 범죄수익 환수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 그다음에 세계 주요국가들의 규정 예를 봤을 때 기준식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식 규정 도입취지에는 찬성을 하고, 기준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이 보편적으로 장기 1년 이상을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자체는 좀 변동될 수 있는데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내신 것처럼 장기 3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규정상 빠져나갈 수 있는 범죄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열거식도, 몇 가지 범죄도 포함시킬 수 있는 혼합방식의 입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6페이지에 있는 주요국가별 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기준식으로 되어 있는 게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고요. 그리고 영국, 중국,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는 모든 범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가 기준식 플러스 열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2017년에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혼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기준식으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별표를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는 기준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법안을 장기 1년 이상으로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처럼 4년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혼합식으로 별표도 좀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범죄수익법 8조하고 9조를 보면요, 재판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것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몰수를 해 달라고 검사가 구형을 하면요 이게 몰수대상인지 여부를 심리를 해야 되는데요 심리를 할 때, 8조 2항을 보시면 혼화재산이라고 있습니다. 혼화재산이 뭐냐 하면 몰수대상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이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러면 몰수대상재산만 따로 잘라 가지고 그것만 몰수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몰수대상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몰수 못 한다라고 되면서 딴 사람한테 넘어가면 몰수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범죄 후에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범인 이외의 자한테 귀속이 되면 이 사람이 그 정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알아야만 이것을 몰수할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것만 심리하면 됐는데 이제 이 재산이 지금 몰수대상재산인가, 다른 것하고 섞였으면 어디까지가 몰수로 해야 되지, 제삼자한테 넘어갔으면 그 제삼자가 이것 알았나 몰랐나, 이것 심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래 형사재판이라는 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거기에, 유무죄에 초점을 두고 양형을 얼마 하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몰수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래서 형사재판이 굉장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예가 뭐가 있느냐 하면 민법에서 우리가 유류분 규정을, 유족들한테도 먹고살 것 남겨 줘야 되지 해 가지고 유류분 제도 도입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류분 사건은 법원에서도 대표적인 장기 미제가 돼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증인 불러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기여했는지 기여도 알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입법취지에는 정말 동감하는데 이것을 큰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정말 형사재판이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가 돼서 좀 일정한 선에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7년에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017년에 기준식으로 해서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것은 몰수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별표로 해 가지고 남겨 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별표 남겨 두시고 그다음에 기준금액은 1년은 정말 너무하고 다른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3년으로 하시든지……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또 3년으로 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일본처럼 한 4년 정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정말 법원이 지금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제가……
 송기헌 위원님.
 지난번에 법무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 이상으로 했을 때 형법에 있는 범죄 말고 해당될 만한 범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나요? 제가 찾아 가지고 좀 해 달라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1년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기 1년 이상이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3년 이상으로 하면 현행법상으로도 빠지는 게 상당히 있어요. 사기․횡령․배임 이런 것 다 빠지거든요, 특경법상에 있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형법체계에서 1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죄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특수절도가 아마 1년 이상이 돼 있는데, 형법 말고 다른 죄에 혹시 1년 이상 된 것을 찾아보셨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 1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단기가 1년 이상이 아니고 장기 1년 이상으로……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거의……
 모든 범죄지, 그러면.
 모든 범죄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래서 범죄수익 환수를 해야 된다는 정의를 생각하면 징역형이 높든 낮든 간에 이익의 환수는 해야 된다는 전제로 하려면 1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중에 큰 범죄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 1년 이상의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장기로 하면, 단기 하한 1년이 아니라?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우리 법체계상 아까 4년 이야기했는데 4년짜리는 없고, 그러니까 6개월 아니면 1년이기 때문에 6개월 이하로 정해지지 않은 이외의 범죄는 전부 1년 이하로……
 그러면 업무방해나 이런 것 빼고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게 됩니다.
 입찰방해, 업무방해를 빼놓고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데 죄의 성격상 범죄수익 자체가 연관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적이어서요. 형 자체는 그렇지만 범죄수익과 관련된 범죄는, 정확하게 통계는 안 뽑았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위생법 이런 것도 되겠네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범죄수익으로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맞지요. 식품위생법도 불법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그것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식품위생법은 벌금이나 그런 게 많아 가지고요.
 그것은 별표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식품위생법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 다 들어가 있어요. 9페이지 보세요.
 들어가 있구나.
 혹시 기준식으로 하는 나라는 몰수 요건이 더 간단하거나 이렇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일본이 최근 2017년에 개정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열거식에서 기준식을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조항은 얼마나 바꿨을까 하고 조문 전체를 살펴봤더니 안 바꿨어요. 나머지 안 바꾸고 그냥 기존에 있던 별표를 대부분 놔두고 대신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것만 하나 더 포함을 시킨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8조의 몰수 요건을 일부라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부분을 빼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몰수재판을 따로 떼서 할 수도 없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유무죄는 판정이 됐는데 몰수를 얼마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딱 보면 무허가영업이다 이렇게 해서 금방 이것 유죄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번 돈이 영업으로 인해서 번 돈이 얼마고 또 어디 부동산 사 가지고 번 돈은 얼마고 투자해서 번 돈은 얼마고 이것 다 계산해 가지고 오로지 무허가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유무죄는 뻔한데 나머지 금액 계산한다고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 부분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상의 몰수․추징도 필요적 몰수․추징이 아니고 임의적 몰수․추징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몰수․추징할 게 있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처럼 검찰이 몰수․추징을 구형했을 때, 그리고 또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로 검찰의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직권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심리하거나 금액을 고민해야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신 이유들이 대부분 모든 범죄의 수익은 다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것을 너무나 재량껏 임의적으로, 조금이라도 입증이 안 될 것 같으면 몰수 청구를 안 하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지만 현행법으로도 그것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입증이 가능하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장기 1년 이상으로 해 놓으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몰수 요건에 대해서 쉽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인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것은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기소하면서 같이 몰수․추징 구형을 할 테고요.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내지는 제삼자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반대 증거나 반대 주장을 엄청 할 수 있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건건이 지금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적용대상은 되는데 건건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자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이게 검찰에서 구형을 했을 때만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 판사가 보고 이것은 범죄에 제공한 물건 또 뇌물, 범죄수익 한 거 이런 것 있으면 이거 몰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그러니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만약에 보면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이 지금 이 사람이 이걸로 해서 수억 범죄수익 올렸는데 왜 몰수 안 하냐 하고 진정 넣고 판사가 이것 재판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몰수․추징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사건의 경중이나 피해정도나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럴 염려나 걱정이 돼 가지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차장님, 결국은 일본에서 혼합형식으로 입법을 했지만 사실상 내가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요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인 입법을 한 거지 사실상은 나열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열한 범죄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 법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입법을 할 때는 현재 나열식으로 했더니 특정하게 중요한 범죄의 범죄수익이 계속 환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가 또는 이 입법 형태로는 도저히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수익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왜 입법이 됐는지 설명이 잘 안 돼요. 보니까 결국은 국제기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라고 해서 이게 유엔 그런 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권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 기준식을 도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입법형태를 맞추기 위한 이유가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왜 갑자기 이 기준식이 도입됐는지.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나열식으로 해서 어떤 문제도 없이…… 우리가 최초 입법이 언제 됐지요, 이게? 2001년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20년을 나열식의 형태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개정 작업의 형태로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해서 지금 한 20년간 굉장히 많은 법률이 이미 규율이 돼 있고, 제가 죽 훑어보니까 이 정도 되면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될 만한 범죄들은 거의 다 포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처에서도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다시 기준식과 나열식으로 혼합하든지 아니면 또 기준식으로 완전히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듯이 정 그렇다면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돼서 법원이랑 법무부가 개정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해 가지고 바꿔 달라고 요청이 온다면 모를까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지금은 계속 이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닌 듯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 필요성을 제가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꼭 기준식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LH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LH 사건도 지금 다 처벌할 수 있어요.
 처벌은 되는데 결국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LH 사건으로 인해서 얻은 여러 가지 범죄수익 그런 것들을 환수하는 게 사회 정의다, 불법적인 수익까지 환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열거식 규정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에는 열거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기준식으로 바꾸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원의 심리 부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몰수 구형을 법원에 요청할 때는 어느 정도로 요청을 하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증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수익이 대략적으로 밝혀져야 그것을 가지고, 물론 법원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응의 근거를 가지고 몰수․추징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검찰에서 청구한 여러 가지 증거로는 심리하는 데 부담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 몰수 구형을 했는데 몰수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입증이 잘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범죄수익 여기 보면 나중에 몰수보전․추징보전 이래서 재산 빼돌리는 것 보전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그 경우는 대부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해 봤는데 나중에 본안에서 판결 선고할 때 보면 몰수를 안 해요, 그게 입증이 안 된 거라서.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여서 제 생각에는 이 별표를 그냥 여기서 없애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고요. 별표를 남겨 두고 기준 형량을 적정한 선에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열식으로도 충분한데 기준식을 도입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새로운 범죄유형을 발견한다든지 또는 봤더니 입법 공백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열거식의 경우에는 법 개정해서 새로 추가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소급효 문제로 관련된 사건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준식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더라고요. 2019년 4월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을 범수법을 개정하면서 중대범죄에 추가했는데 범수법이 적용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급효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기준식으로 바꾸되……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는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질 경우에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기준식을 도입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나열식으로 절충적인 형태로 바꿔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법을 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기준을 하나 도입하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도입해서 ‘사형․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서 정해진 죄(다음 별표에 기재된 죄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고, 별표에 있는 것은 따로 이것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죄를 딱 정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별표를 버리지 않았지요. 그러면 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행정처 차장님,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 중에 조응천․홍익표 두 분의 발의안이 약간 그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장님께서는 조응천․홍익표 의원안 쪽에 약간 더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관님은 어떠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수익 환수라는 대의나 정의를 생각했을 때는 형의 경중보다도 그 범죄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냐에 따라서 환수해야 된다는 게 저희 법무부의 입장이고요.
 물론 지금 기준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그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정의를 생각했을 때는 좀 늘어나더라도 그리고 업무가 좀 늘어나더라도 기준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했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입법이 되지 않으면 환수 공백이 생길뿐더러 지금 여러 개,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꽤 많은데요, 타 법도 많은데 이 타 법도 자주 개정돼 가지고 조문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조문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환수법 적용이 안 돼서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의료법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자면 일응 기준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업무적인 현실적인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4개 안 중에 1년 이상이 아니고 3년 이상으로 하는 것도, 혼합식으로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하되 지금 3년 이하의 죄 중에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 그 죄를 구분해서 기준식과 열거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죽 논의과정을 보니까 사실은 기준식으로 가자는 상당한 논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도 현실적인 면을 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법을 한번 그렇게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행법이 열거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여기는 기준식을 가미해 가지고……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나하면 이 법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힘드니까, 어차피 기준식으로 갔을 때도 더 많은 문제점이 새로 생긴다 이런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기준식으로 바꿔 가지고 100% 더 깔끔하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는 데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식으로 바꿔도 문제가 있고 현재 열거식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누군가가 좀 제시해 가지고, 법무부가 하시든지…… 기준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든 열거식으로 일방적으로 두든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논의과정에서 설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안을 내 가지고, 법무부도 한번 제시해 주시고 법원행정처도 제시해 주셔 갖고 다음번 소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한홍 위원님께서는 기준식, 열거식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말고 혼합식으로 가되……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열거식․기준식으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가 대안을 각각 제시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소위에서 마무리하는 게 빠르지 여기서 계속 논쟁하면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법무부도 대안을 제시하고 법원행정처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약간 혼합식으로 갔을 때 실무적으로도 법원의 부담이 적으면서 입법적 공백은 줄이는 안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한번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4)상정된 안건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0)상정된 안건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0)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9)상정된 안건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0)상정된 안건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의 법률안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원욱 의원안은 지난 3월 15일에 한 차례 소위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안 2건은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지금 소위에 회부된 안건이고요. 김용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행법상 명예에 관한 죄, 33장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07조가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308조가 사자 명예훼손, 309조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310조가 307조 1항과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 그다음에 311조가 모욕죄, 그다음에 312조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각각 나눠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으로 와서 이 5개 법률안의 쟁점을 조문별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최강욱 의원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축소하는 내용이고요. 김용민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08조 사자 명예훼손은 개정내용에 없습니다.
 그다음 309조 관련해서도 김용민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안은 출판물 등에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10조 관련해서도 김용민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11조는 최강욱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이 모욕죄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친고죄 관련해서 지금 현행은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4개의 큰 개정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부분입니다.
 김용민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고 최강욱 의원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대상인 사실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또 309조 1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사실적시 부분을 김용민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삭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310조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김용민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5쪽의 명예훼손죄 체계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폐지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의 헌재 결정례에 구체적으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6쪽을 보시면 금년 2월 25일에 헌재가 형법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웨훼손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5 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다수의견의 결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가 307조 1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죄가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07조 1항을 전부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진실에 부합하도록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307조 1항의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일부 위헌결정을 할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 사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또 다른 위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재판관 4인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쪽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21조 4항 전문은 타인의 명예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선언하고 있으나 같은 항 후문에서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시할 뿐이므로 헌법이 형사처벌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공직자가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에 국민의 감시과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 등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07조 1항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삼자가 이런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함으로써 소위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하게 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재판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서 형법 307조 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7월 15일에도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선례 변경 필요가 없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5 대 4 의견으로 나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넘어가서 해외 입법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독일, 프랑스, 일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미법계에서는 주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영국은 2010년에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대상을 축소하거나 완전 삭제해서 비범죄화할 것인지 여부는 결론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307조 1항을 삭제하는 경우에 그것을 받아서 지금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310조 역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강욱 의원안과 같이 ‘사실’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헌재 결정 요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행위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명백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사적 영역에서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기는 하지만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따라 형법을 개정할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각주 5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강욱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발의가 된 바 있고요, 지금 과기정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기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명예훼손죄 적용에 있어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보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결정사항인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에 따라서 여전히 합헌 결정이 나 있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법감정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 범위는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들을 보면 이것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입법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법무부는 약간 신중한 쪽이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재의 최근 결정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것을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해외 입법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요.
 위원님들, 이제 토론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은 운영만 하시지 방향을 잡지 마세요.
 예,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고서에 법원행정처는 보완 검토 의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약간 다르게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서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을 할 때 중요한 게 사실 위헌성 판단의 최종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이어서 올해 21년이지요, 올 초에도 현재 이 법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을 개정할 때는 그 판단 이후에 과연 이 법이 삭제를 할 만큼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거나 헌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거나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가 됨으로써 사실 제삼자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이 점은 우리가 어떤 폐해성을 충분히 지적해 왔고 또 상당히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뒤집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 법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 운영상에서 보면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차라리 친고죄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검토할 만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3시부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여기 박주민 소위원장님하고 지금 8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의원이 이 삭제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언론중재법,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같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딱 떼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지금 삭제안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일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예가 있고 성문법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은 이러한 보도와 관련한 형사상의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8인 협의체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법안은 그것과 같이 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행정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견을 좀 내신 바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좀 같이 연계해서, 오늘 토론을 하기는 하되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 형사처벌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 입법례 보면? 독일의 경우에 공소가 아닌 사소제도가 운영이 되고 명예에 관련된 여러 범죄는 사소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기가 있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진실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진실을 입증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실을 기반으로 한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게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쭈어본 것은 어떻습니까? 공소뿐만 아니라 사소가 있어서 개인 간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소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우리 실무자는 독일 경우는 사소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명예감정이나 이런 부분 또는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법익에 대해서 좀 분분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명예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명예 관련된 부분은 친고죄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차라리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사항 중에서.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개정내용 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개정내용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헌법적 판단을 이미 올 초에 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논의하려면 주변 여론이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청회나 또는 여론조사 등……
 굉장히 이것은 형법의 중요한 범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것을 상당 부분 사실상 거의 다, 2분의 1 정도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러려면 기본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정할 부분이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하는 결정으로 가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너무 혼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사실은 제삼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개정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이라도 먼저 우리가 좀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전주혜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시간이 괜찮다면 죽 심사하고 검토하고 토론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법 개정을 하더라도요.
 관련해서 하나 요청을 드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사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 문항을 삭제해야 된다 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관련 개정안을 냈어요. 냈는데 오늘 제 것은 또 상정이 안 되고……
 아니, 내셨으면 같이 포함해서 논의해야지요.
 저도 이 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심사할 때는 그것까지 좀 같이 심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성범죄사건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논의 좀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지금 말씀하신 그 안건은 형법 개정안은 아니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여가위 소관 법안으로 지금……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법안을 여러 개 내다 보니까.
 관련해서 제가 행정처장님께 좀 여쭈어볼 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 등의 축적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한정위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과 달리 판례 축적에 의해서는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그러면 나는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것 중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입법이 되면 그것을 사건마다 하나씩 법원 와 가지고 판례가 쌓이면 어떤 기준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지 이렇게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은 아닌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직 우리 현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없앤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나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자살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에 대해서 사생활침해죄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생각 중이고.
 다만 사생활침해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행위태양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사생활침해죄를 지금 제가 사실은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해야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사생활이 마구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텀 정도 걸러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지만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먼저 하시고요. 다음 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4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이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한번 소위에서 논의를 하셨던 부분이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출판물 등의 범위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이외에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즉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5일 소위에서 유튜브 방송은 일단은 개정안에 따른 텔레비전 기타 방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명예훼손죄 전반에 대한 논의가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출판물 등에 텔레비전 기타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지법에서 지난 2016년에 문언 해석상 기타 출판물에 텔레비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금 현재도 활자화되지 않은 형태인 라디오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출판물 등의 성격에 따른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또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으로 인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연혁적으로 이 규정은 제정 형법 당시에도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희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입법취지상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등 전파성이 높은 다른 방송들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가중처벌이 되는 명예훼손 범행 수단의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는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309조지요?
 예, 309조에 언급되어 있는 매체의 범위를 넓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이원욱 의원님 안에 대해서 관련단체 의견을 들어 봐야 되지 않냐 해서 보류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박주민 의원님하고 김용민 의원님이 오히려 삭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안을 내셨잖아요?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다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거의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된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 개정과정들 보고 하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중재법은 허위사실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보도하거나 하는 경우를 다루는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딱 상충되는 영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박주민 위원장님, 이 규정을 개정하면 폐지하겠다는 그 법안을 본인이 포기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폐지 의견을 내셨는데, 폐지안을 내셨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면 폐지안을 철회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309조 1항에 대해서 ‘텔레비전 기타 방송’으로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안 내신 것을 보면 ‘삭제’라고 돼 있어요.
 허위사실 빼고 1항만 삭제하는 거지.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박주민 의원님 안은 사실적시에 한정해서 폐지하자는 내용이고요. 여전히 허위사실적시를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2항이고.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것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1항 사실적시에 대해서만 폐지를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이 규정도 지금 1항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이원욱 의원님 안이시고……
 그것은 1항, 2항 다 해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2항은 어차피 전 항의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바꿀 게 없는 거고.
 3쪽에 보면 김용민․박주민 의원안에 1항도 삭제로 돼 있거든요, 비방 목적에. 그렇다면 이게 앞의 것을 다 폐기할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개정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이원욱 의원님 안은 오히려 매체를 늘리자라는 측면인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지금 완전히 다른 의견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논의하시자는 얘기냐고요.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보면 법무부하고 행정처에서도 오늘 새로 상정된 박주민․김용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주셨거든요.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존의 방송을 추가하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이시고요 오늘 추가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셔서……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가 이상해. 우리는 처벌대상을 줄이자는 논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다시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게 되니까 논의하는 우리가 프로세스가 좀 이상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를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고요. 311조 모욕죄 삭제 관련된 부분 해 보겠습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18쪽입니다.
 현재 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최강욱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이 모욕죄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하고 비교할 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19쪽 보시면요, 모욕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사회로 갈수록 표현의 자유 보장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모욕죄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지론과 존치론은 생략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욕죄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지금 현행 모욕죄가 친고제로 규정돼 있고 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또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쪽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 3인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모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를 말씀드리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모욕행위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 모욕죄 폐지에 관한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표현의 자유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해외 입법례에서도 그렇고 모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모욕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네 차례, 또 작년 말에도 최근에 합헌결정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게 축적돼 있어서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형법 20조에서 정당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규정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과 명예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을 적절히 조화해서 대법원도 이 정당행위의 위법성 조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최근에 인종이나 성별, 출신 등에 따라서 여러 혐오 표현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혐오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우리나라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욕죄가 약간은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내지 규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론적인 이유로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요새는 현실세계에서 욕설, 비난 이것보다는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굉장히 모욕적 표현이 난무하고 있는 현상이지요. 만일에 모욕죄가 폐지된다면 그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통제할지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익명성에 의해서 표현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많아지는데 일단 형법상 모욕죄가 되면 정보통신법상의 모욕과 관련된 규정도 삭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것이 민사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정 기능까지 가는 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미 지적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된 합헌판결을 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을 국회에서 개정한다, 이것을 폐지한다 이것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
 최기상 위원님.
 저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박주민 의원님 안처럼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때 관련한 손해배상사건을 담당한 적 있었는데요. 그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이 고소․고발을 해서 결과를 계속 기다리느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도 많았고요,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한 문제 제기과정, 공론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부분이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면 보통 시민들은 아주 큰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번 고소․고발을 당하면 많이 위축돼서 선진사회로 가는 데 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폐지에 대한 신중한 의견도 당연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망법상 모욕죄는 없지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없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만 있습니다.
 모욕죄는 없다고요?
 모욕죄는 없고.
 저도 모욕죄 처벌 관련된 의견 간단하게……
 예.
 저도 삭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인데요. 모욕이라고 하는 명예감정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추상적인데 여기에 공권력이라고 하는 기준을 넣어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욕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깝게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일상에서 오히려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이나 이런 침해적 행위를 형사처벌로까지, 형사법정에까지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해배상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위자료 정도로 한다면 충분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가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로 나아가 가지고 빨간 줄을 긋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좀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저도 모욕죄에 대해서는,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자제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대신에 민사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다만 민사책임을 물을 때는 형사사건화돼서 증거나 가해자의 주소나 이런 것을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알아내 가지고 민사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그러는데 형사처벌이 없어질 경우에 사인이 상대가 자기를 모욕했을 때, 특히 정보통신망이나 이런 데서 위자료 청구할 때 주소나 상대를 어떻게 특정을 할지에 대해 굉장히 난감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튼 간에 모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나 과잉적인 것이다, 해서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한홍 위원님.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법원칙에 관한 것 같은데요. 아까 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문제 또 모욕죄 폐지 문제인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 법이 이대로 개정이 되면 개인이 숨기고 싶은 남들한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각종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장님? 법무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게 마음대로 공개가 되어도 명예훼손 가서, 형법에 관해서는 형사처벌 안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모욕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민사 쪽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명예가 훼손되는 어떤 행위를 해도 공권력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지금 그런 뜻이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그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법감정에 맞는지, 우리 문화적 가치에 맞는지.
 사실은 이런 형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민법, 민사상 소송을 할 때도 모욕을 당한 사람 또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받는 데 굉장히 불리해지거나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만약에 형법 규정이 없어지면? 처벌이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되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대부분 형사로 고소 먼저 해 놓고 형사 쪽에서 증거 조사되어 있으면 민사재판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으로도 법이 안 된다, 형법 개정돼 가지고. 형사적으로 법이 안 되니까 민사로 가더라도 그만큼 더 민사소송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 형사적으로 죄도 안 되는데. 그런 개념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되지요?
 그리고 저는 이것 헌법재판소 결정한 내용을 죽 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법감정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친고죄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너무 사회가 네 편 내 편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NS 들어가 보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이나 해괴한 비방, 언어폭력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극에 달해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런 죄를 형법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게 저는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지금 양분이 되어 가지고 너무 극도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것 폐지하는 게. 사회가 온화하고 평온한 그런 과정으로 갈 때 이런 게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지금 현재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최근에 결정한 것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시네요.
 하나만 여쭤보고 개회한 지 2시간이 돼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차관님, 친고죄의 경우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소가 없으면 수사도 안 해야 되는데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소 없어도 수사하기도 하나요? 어떤가요, 실무적으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실무는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되는 거기 때문에 첩보 수집이나 이런 차원에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고소만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고소를 안 받은 상태에서 친고죄를 수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친고죄로 명예훼손죄를 전환하는 것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소위 자료 23쪽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정안은 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서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의 장 모두를 친고죄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강욱 의원안은 앞의 개정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사실적시의 대상인 사실을 축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친고죄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당 개인의 처분권에 일임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개입을 가능한 제한한다는 의미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되 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해서 국가의 개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강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범죄는 생략하고요.
 금년 4월 29일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아닙니다만 헌재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린 바 있습니다. 25쪽에 결정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요지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개정안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권 발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해당 범죄수사의 남용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대상을 단순한 사실에서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개정하는 최강욱 의원안에 따르면 침해대상이 개인의 일부 사생활로 상당 부분 축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 개정안과 같이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이 한층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고죄의 개정 여부는 범죄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의사 존중 필요성을 비교형량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 제정 당시부터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가리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는데 당초에 이렇게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 취지가 이를 친고죄로 하는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이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함으로써 법이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하려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등의 종결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인 차원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는 점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에서는 사실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고 명예훼손에 관한 것들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고 또 친고죄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할지 아니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지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나름의 제정 이유가 있고요. 최근에 헌재에서도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를 친고죄로 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범죄와의 체계적인 균형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친고죄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저도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폐지를 안 한다면 친고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이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만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면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안은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가 됩니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대안 형식으로 하신다면 폐기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수정안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폐기되고. 위원회안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을 계류시키되 이 부분만 선별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그렇게 할지 간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은 이 정도로 심사를 마치고요.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3)상정된 안건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7)상정된 안건

(17시14분)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님과 진교훈 경찰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저 아닙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여기 이수진 의원님은 환노위 소속 의원님이십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수 의원안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범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고 동법에서는 사업주 등에게 각각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존재 목적과 업무성격, 현행 사법경찰 직무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포함하려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서도 근로감독관에게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로 통일하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성 및 법 적용의 명확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중대산업재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해서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을 가진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에서 추가하려는 직무범위 중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이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수사권한을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지금 이수진 의원안 중에서 중대시민범죄에 관한 부분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침해가 있는 경우’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전혀 사업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박대수 의원님 안 정도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당초 입법과정에 참여할 때부터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고, 이미 그렇게 감독관이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업안전본부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법하고 연계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다만 최근에 경찰에서 경찰도 수사에 참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노동관계법령에 중대재해 처벌법 중에서 중대산업재해가 포함이 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전담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령의 재해에 대해서 감독관이 전담수사하는 것은 53년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로 일관되게 그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취지가 처벌과 함께 근로자의 권리구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자는 데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경찰이 같이 수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복수사라든지 하는 등의, 수사상 혼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려되고 지금으로서는 다른 노동관계법, 예를 들면 임금체불사건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노동관계법은 감독관이 전담을 하는데 중대산업재해 수사만 굳이 경찰이 추가로 수사에 참여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의견 주십시오.
진교훈경찰청차장진교훈
 경찰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는 그 보호법익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105조와 연계해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근로감독관만이 전속적 수사권이 부여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적어도 2차적 또는 보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 35개 분야 1만 5000여 명 그리고 지자체에 약 9000여 명 등 총 2만 4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속적 수사권이 부여된 것은 근로감독관 또 선원근로감독관 또 수산생물질병과 관련된 세 가지 분야에 불과합니다. 특히 검사와 특사경에게 전속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지만 검사의 수사권 범위가 6대 범죄로 국한이 되면서 사실상 근로감독관만이 독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가 경합될 경우 또는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 이렇게 전속적인 수사권이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되었을 경우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 즉 보충적인 수사권 정도는 부여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의견을 다 들었고요, 이제 위원님들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기상 위원님.
 방금 경찰청 차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특별히 경찰에 수사권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이나 수사과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완적 권한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상황일 때 그 권한이 행사될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교훈경찰청차장진교훈
 예를 들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백화점 같은 데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서 폭발물이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가 다칠 수도 있지만 백화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수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한다 하면 그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경우에 결국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일부분은 근로감독관만이 수사를 하고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본부를 꾸려서 근로감독관도 근로감독관이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경찰도 같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경찰도 그런 보충적인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17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 17개 법령 가운데 사실은 대부분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고용조건의 문제 이런 노사관계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노무자의 문제든 안전에 관한 것, 신체의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유일하게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것이 더 확장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주라든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의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수사의 영역이 커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경찰도 보충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수사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은 지금도 저희가 철도, 국토교통부하고 MOU를 통하든 또는 국방부하고 MOU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뭐……
 전주혜 위원님.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여쭤볼 텐데요. 지금 전체 근로감독관 중에 특사경이 현재 몇 명입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독관은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가지고 있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전체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정원은 지금 3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3000명이 조금 넘고……
 3000명이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산업안전은 지금 저희들이 80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인데 그렇게 되면 근로감독관 숫자도 늘어나나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입법을 해 주신 이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시행령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본부라고 국 단위 조직을 본부 단위로 일단은 조금 격상을 하고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본부 그다음에 지방청―6개의 청이 있습니다―등 8개 서에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감독관도 한 100여 명 이상 인력을 증원을 했습니다.
 100여 명이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한번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볼게요.
 이 법이 사실 사업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사망사고가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경찰청에서도 수사는 같이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 근로감독관이 특사경 수행할 수 있는 법률을 보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뭐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최하 1년 정도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도 사법경찰리의 권한을 주는 그런 게 지금 현행에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염려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 법의 개정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근로감독관에게만 수사권한을 주더라도 지금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이 고유의 권한으로써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던 간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직접적으로 오늘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사항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쟁점은 안 됩니다.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경찰에게도 있습니다.
 그게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근로감독관에게 전담권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5조인데요. 거기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전담권을 일응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전담으로 한다는 건데 경찰은 이 경우에 지금 이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사법경찰 직무법을 개정해서 경찰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사도 경찰이 중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한을 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산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한이 있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고 감독관도 수사에 착수합니다. 감독관은 산업안전법의 규정 위반을 따지고 경찰은 형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그것을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경합해서 수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감독관에게 수사를 맡겨 달라고 요청드리는 이유는 경찰은 형법에 의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가 있고,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위원님들께서 1월 달에 심의하실 때 그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정들이 안전조치의무나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등 산안법하고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주가 돼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근로기준법 105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관계법령에 포함이 되면 중대재해 처벌법 중에서 산재 부분이 포함이 되면 감독관이 전담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근로기준법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전담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위반 여부는.
 그러니까 경찰은 형법……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동부 이야기, 법무부 이야기는 보니까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 또 중대시민재해는 경찰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부에서 사전에 의논을 안 하고 왔습니까? 왜 경찰 쪽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와서 서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의논하고 정리를 하고 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 부분……
 이게 지금 여기 와서 뭐 노동부 주장하고 경찰 주장하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토의견도 보고 법무부, 법원행정처, 고용노동부 의견은 보니까 거의 같아요, 의견이. 그런데 경찰은 달라.
 그렇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 하나의 사건이 생겼을 때 근로감독관도 쫓아가서 수사하고 경찰도 쫓아가서 수사하고, 서로 같이 가서 수사합니까? 관할이 그게 구분이 되나요?
 노동부차관님, 정부에서 의논을 해서 관할 조정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온 거예요, 각자가?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시행령 제정 등 준비를 해 왔었고 시행령안도 함께 마련을 했는데, 다만 수사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거론된 바가 없는데 전제로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관계부처 TF에는 공교롭게도 경찰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들도 미처 모르고 사전에 충분히 의논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정부부처 간에 서로 그렇게 관할 다툼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든지 누군가 해서 정리를 해서 오세요.
 경찰은 경찰대로 와 가지고 지금 경찰 본인들이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 이야기지요?
진교훈경찰청차장진교훈
 예. 보충적인 수사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론만, 답만 이야기하세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교훈경찰청차장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교훈경찰청차장진교훈
 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하고 경찰하고는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법무부 의견이나 노동부 의견이, 법원행정처 의견이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감독관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는데, 중대산업재해에 맞는데 경찰에서 본인들도 하겠다 그러면 이것 정리해서 오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와서 우리 편 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수사가 경합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하는 분들, 경영자들은 경찰에서 수사 나오고 근로감독관 수사 나오고 할 때 그게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데…… 합의해서 오세요.
 제가 봐도요,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는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두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의 입장대로라면 이 두 법안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추가적인 문구를 더 집어 넣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나 검토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까지 시행령 관련된 TF를 주도한 부처가 총리실 산하인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국무총리실에서 일단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에 관한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일정이 지금 연휴도 끼고 해서 아직 구체적인, 경찰까지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정을 거치시는 게 좋을 거고.
 경찰청 입장에서도 그런 조정을 거치는 논의를 더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진교훈경찰청차장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의하지 않고요.
 제가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만 하고 가겠는데요.
 차관님, 근로기준법상 105조에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뭐뭐뭐다 하는 그 규정이 있나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노동관계법령은 이른바 특사경법, 사법경찰관 직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특사경법에 있는 그것을 얘기한다’ 하는 규정이 있냐고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나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102조에 있습니다.
 102조 어디에 있나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102조 1항인지 2항인지에 있고 105조에 그럴 경우에 전담 수사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법령은 전담 수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동관계법령이 뭐뭐뭐라는 규정은 안 나와 있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것은 특사경법에, 오늘 심의하시는 부분……
 특사경법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105조의 노동관계법령이란 특사경 몇 조에 있는 그걸 얘기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특사경법에 안 돼 있으면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사경법을 다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있는 수사권한 일부를 근로감독관에게 준다는 규정을 두는 거거든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 더 넘어가서 그것을 근로감독관이 전담해서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노동관계법령으로 본다는 그 근거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이냐 아니냐 자체도 다툼이 일 수 있어요. 거기에 중대시민재해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노동관계법령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동이 없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여쭤보신 것 중에서 근거법은 제102조제5항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이 뭐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 법률에서……
 이것은 권한을 주는 거지 규정에 있는 그 개념이 뭐라는 규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이라는 전제가 돼야, 안에 그 인정이 돼야지만 전속적인 수사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한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일부를 근로감독관이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조거든요. 조정을 특히 명확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참고하셔서 부처 간에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항하고 1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2)상정된 안건

1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78)상정된 안건

(17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제14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자료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정안의 취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에서 알다시피 이 2개의 법은 형사소송 등에서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전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과 약식소송에서는 각각 민사전자문서법하고 약식전자문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형사소송 등 형사사법절차에도 이런 전자화를 도입함으로써 형사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조응천 의원님 안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의원안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중에서 특히 재판 부분을 강조해서 규율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은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형사집행을 아우르는 모든 절차를 다 포괄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는 2개의 체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총칙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일단 전자문서의 개념에 대해서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은 사실상 다 똑같은데 의원안은 그 내용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풀어 쓴 거고 정부안은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차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 안에 전자화대상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래에 있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자적 방법으로 해서 전자문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화대상문서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응천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재판에 주로 중점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 체계 자체가 법원행정처장이 만드는,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소위 말하는 KICS시스템의 근거가 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의원안의 경우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게 정의규정에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올해 6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의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적용범위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형사절차에 관련되는 법들을 정부안과 의원안의 경우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고 마지막에 보면 다만 나열되지 않은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는 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절차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 15페이지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자화 관련돼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되고 다만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범위가 정부안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뿐만이 아니라 아까 KICS의 근거가 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도 돼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총칙 부분까지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지금 가항부터 라항까지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 법무부가 발의를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법무부로서는 정부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당연히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기록이 민사보다 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긴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건관계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정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법원행저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정부안대로 입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17조하고 21조 그다음 부칙에 대해서 정부안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인데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쪽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습니다.
 나중에 해당하는 부분 검토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이 약간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토보고된 부분에 있어서는 양 기관이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안이 더 좋다는 두 기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소송 및 형사사법절차의 수행에 관계된 건데 이것은 2개의 안이 모두 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전자문서 등을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하고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이나 피의자 쪽에 원하는 경우에 이 절차를 해 나갈 때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응천 의원안은 법원행정처장이 설계한 시스템을 말하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 각각이 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각각 하는 소위 말하는 KICS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KICS시스템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기관 간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부안의 경우에는 전자화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에게 이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자 등록에 관계됩니다.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검사 쪽은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다만 피고인이나 피의자 아니면 형집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들어오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말씀드렸고, 다만 이 사용자 등록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이 나중에 이것 사용을 정지하거나 자기는 탈퇴하고 싶다, 말소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부안은 재판이나 집행 단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지 대법원규칙으로 할 것인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먼저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부 안은 재판절차뿐만 아니고 수사, 공소제기 그다음에 재판 및 형집행 전 과정을 전자문서화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에 충실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안대로 규정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들 없으신 것 확인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자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서명의 종류를 규정하고 전자서명은 서명 그다음 서명날인 및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로서 제출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서명이 필요 없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실지명의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를 말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말합니다.
 다음에 정부안의 경우에는 수사부터 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서명의 대상 주체가 되는 사람에 따라서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관, 법원사무관 같은 경우는 사법전자서명, 다음에 정부안의 경우에는 앞에서처럼 법원 단계에서는 사법전자서명이고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는 행정전자서명 그리고 조서 같은 일반인 경우에는 그냥 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첫 번째 보시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요구 시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처리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전자문서의 위․변조 확인 시 등록사용자에 대해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먼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 법무부 안은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요. 혹시 전자문서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출 요구 규정까지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같이 규정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정부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등록사용자의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요구 시라는 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31페이지의 정부안 9조.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처리돼 가지고 해시값이나 이게 다 동일할 텐데 동일성 확인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규정을 넣은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을 하고 거기에 어떤 서명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게 법원으로 넘어오면 법원에 ‘이것 내가 한 것 맞느냐’라고 진술한 사람이 확인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확인할 기회를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문서에 대해서……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진술인이……
 진술인이 동일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확인을 해 달라, 이의 제기를 하면 그것을 확인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내용 부인이라는 얘기인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문제고요. 재판에서의 어떤 증명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초에 전자문서로 제출됐을 때 이게 본인이 제출에 동의했든지 아니면 동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할 경우에 그러한 기회를 주는 절차를……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내 서명이 맞느냐 하는 확인해 달라 그러면 전자서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요.
 글쎄, 이게 언제 필요한 규정인지 내가 잘 모르겠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특히 당사자가 종이문서로 제출했는데 그것을……
 전자문서로 변환을 했을 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전환했을 때 동일성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제대로 전환됐는지 여부……
 본인의 종이문서가 제대로 전자문서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할 경우……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전자문서화됐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에서 PDF 문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딱 보면 저것 내가 제출한 것 맞네 하고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형사전자소송에서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XML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데이터 내용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화면으로 보는 모니터 모양에 따라서 막 페이지도 바뀌고요 글자 모양도 바뀌고요 이럽니다. 그러면 진술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수사기관에서 본 화면하고 좀 다른데 이것 내가 작성한 것 맞아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XML을 쓰냐면 이게 데이터 용량이 훨씬 더 작아요. 그래 가지고 기술적으로 그게 훨씬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47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의 전자문서하고 전자화문서의 작성․유통․보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안의 경우에는 의무자가 검사하고 등록사용자인 경우로 이런 경우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단계별로 형사사법기관이 원칙적으로 재판서라든지 공소장 등의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양 안의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제출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일반 종이문서로, 기존에 있는 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및 시스템 등재의무인데 의원안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재판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자가 법원사무관 등이 이러한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법전자서명을 한 후에 시스템 등재의무가 있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정부안의 예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태 변환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안의 경우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규정하고 그다음에 13조에 보시면 전자문서의 유통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재판에 관계된 법원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KICS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법원의 전산정보시스템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하고 다른 KICS에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입니다. 송달이나 통지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보시면 전자적 송달 및 통지 대상의 규정이 의원안의 경우는 검사라든지 등록사용자, 국가․지자체,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돼 있고 정부안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 소속 공무원, 등록사용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 등의 시스템 등재 및 통지, 송달․통지 간주되는 규정의 간주기간이 의원안의 경우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 경과하면 송달로 간주되도록 돼 있고 정부안의 경우는 통지한 날부터 14일 경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약식전자문서법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2주로 돼 있고 다음에 민소전자문서법은 1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확인불가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법무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앞의 부분에 법무부 안에는 피해자․피고인이 전자문서 이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타 기관에 송부할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한 송달 간주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조응천 의원님 안은 검찰의 경우에만 시스템의 접수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검사와 다른 당사자 송달에 대해 달리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정부안과 같이 동일하게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송달된 것으로 규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도 정부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전주혜 위원님.
 지금 조문을 하나하나 봐서 그런데 일단 그러면 이 법안은 제출도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변론요지서랄지 이런 것도 전자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판조서도 전자로 해서, 그러니까 민사처럼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민사처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사기록도 다 전자화로 한다는 것은 검찰에서 조서 작성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1차 수사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어떻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래서 지금 정부 합동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착수해서 2023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법원하고 공수처는 따로 각각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문상에 운영기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서로 연계가 가능하게끔.
 조서도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다 전자화로 해서 그것으로 보관을 하는 거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전자서명으로 해서……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그런 증거제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증거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과정에서. 그러면 그거는 스캔본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 PDF로 스캔해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종이는 논외로 하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지 않고 전자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전자파일로 제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증거를 미리 법원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작성을 하면 그게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로 전자파일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증거조사할 때 그때 전자파일 형태로 해서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전자화면을 재판받는 사람도 같이 보면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새는 왜 서면이 제시 및 낭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조사 방법도 달라지나요, 이게 전자화되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부분도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법이 시행될 무렵에 맞춰서 개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기본적으로 이게 형사소송법의 특례이기 때문에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두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래서 형사전자소송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면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이 법에 보면 18조에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조? 그러면 뒤에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 법무부차관님, 증거목록 처음에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파일로 해 가지고 내나요, 전자문서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일단 모든 문서가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파일화되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목록도 요청을 하면 파일로……
 아니, 법정에서 이걸 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도 내지만 피고인한테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줘요, 그것을?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변호인이 검찰 시스템에 들어와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열람을……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 일단 목록은 전 목록을 다 봐야 되잖아요, 수사목록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 등록을 하면……
 아니, 수사목록이 아니라 증거조사하겠다고 하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지요, 증거목록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지금은 증거목록을 따로 아예 재판부에도 제출하고 피고인에게도 교부하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러니까 서버에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민사전자소송하듯이 등록된 변호사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그 전자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변론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기본적으로 지금 민사소송하고 같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구조가 똑같습니다, 민사전자소송하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증거조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제보다도 종이문서를 어떻게 전자문서로 하느냐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민사랑 형사랑은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증거조사 방법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증거조사 특례가 있고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은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또는 형사소송규칙으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전자문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 방법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형사소송법으로 별도로 보완해서 추가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필요하면 형사소송규칙도 개정할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제정법 18조에 특례를 두고 있어서요, 이러한 전자화된 증거조사 방식을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아까 윤한홍 간사님이 의사진행 관련돼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요. 거의 다 끝나기는 했지만 마지막 부분이라도 쟁점이, 양 기관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냥 검토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검토의견을 다 일일이 듣지 않고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이견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정부안 17조 1항을 보면 ‘영장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장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법원까지 쭉 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에 관한 것을 수사기관 단계의 건은 대통령령 보고, 법원 단계의 건은 대법원규칙 보고 이렇게 해서 조문 보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합의를 하기를 이 부분은 그냥 대법원규칙으로 일원화하기로 했고요.
 또 그 조항의 3항 부분에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대통령령 또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규칙도 그냥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아까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다 된 것인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애초에는 단계별로, 대통령령이나 법원 단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이것을 정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정부안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형사소송규칙도 영장 등의 집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법원 안을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저는 이견이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듣고 토론하려 그랬더니……
 그러면 17조, 부처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부적으로 법원의 문제 제기가 맞는 것이고요. 영장 발부 자체는 법원의 권한이니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을 행정처 차장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다음 항목은 66페이지입니다.
 21조(위임규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오른쪽에 있는 법원의 수정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의견이었는데 이 중에서 법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법원 수정의견 부분에서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삭제하냐면 1항 뒤쪽에 ‘이 경우 법원과 법원 이외의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함께 관여하는 형사사법업무는 법원의 형사사법업무로 본다’ 하는 그 부분하고 2항 부분을 다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견을 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법에 보면 곳곳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어떤 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건지 혹시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의미에서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법원 이외의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분장을 하는 일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두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 이하 나머지 금방 삭제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혹시라도 어떤 절차 중에서 절차 하나가 있는데 이게 수사기관 절차도 있고 법원 절차도 있고 이렇게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대법원규칙 하나로 하자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생각이었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그 경우에도 혹시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은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크게 이의가 안 생길 것이 현재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규칙이 죽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내용을 보고 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대원칙에 따라서 업무분장해서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아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풀었네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푼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길게 할 게 뭐 있어요? 이것 정부안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래서 애초의 정부안이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법원에서 명확히 업무분장을 하자고 해서 법원과 그 밖의 기관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뒤의 부분, ‘이 경우’ 이하하고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도 방금 법원행정처의 수정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수정의견 1항 1문에 대해서만 남기기로 하는 것으로……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시 안 해도 정부안이나 이 내용이나 기본내용은 동일한 것 같은데 법원 측에서 혹시 좀 더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쓰신 거네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렇습니다.
 법원 수정안 대로 가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마지막으로 1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항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다음 것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마지막 페이지에 부칙에 관한 게 있는데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수정의견을 냈는데 수정의견을 낸 이유는 뭐냐 하면 정부안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정한다는 말이 없어 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5년 안에 대통령령 따로 정하고 대법원규칙 따로 정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원칙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그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언제부터 전자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포 후 1년 후에는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기관에서 시스템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서 1년간 생각을 해 보고 우리는 언제부터 한다 이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법무부 어떠신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사실 내용적으로는 정부안이나 법원의 수정의견은 같습니다. 단 규정 표현 양식이 좀 다를 뿐인데요. 일반적으로 정부안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사입법도 있고 그래서 정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법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시행과 관련된 경과조치 규정이어서 법원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제일 마지막에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게 좀…… 적용시기라는 게 법이 발동하는데 그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인지 좀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시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법이 1년 있다 시행한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을 하게 된 게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1년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시스템 구축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 내가 알기로는 KICS 옛날에 할 때도 거의 한 2년, 3년씩 걸렸던 것 같은데……
 공식적 시행은 공포 후 한 3년 후에 시행한다든지 2년 후에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를 두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기간, 1년부터 5년 사이에 언젠가 시행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행시기를 조금 뒤로 미뤄 주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러니까 5년 뒤에는 시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킥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통합전산망을 구축 중인데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로 혹시라도 지연될 수 있고 이래서 시기를 명확하게 못 박기는 뭐 해서 그래서 최대 맥시멈으로 5년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또 다른 기관들도 어떨지 몰라서요, 공수처나 대법원도 저희가 알기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5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스템이 준비되는 단계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준비하는, 순서가 다소 바뀌는 과정으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법 시행일을 꼭 1년 경과한 날로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1년 뒤에 법은 시행되는데 실제 효력은 5년 뒤까지 4년의 갭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부는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도 그러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뒤의 조항은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양 기관 다 만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님, 아까 ‘적용시기’를 ‘시행시기’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보시니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보니까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용시기라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봤습니다. 관련 조문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요.
 물론 어차피 적용시기나 시행시기나 그 의미는 전달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시행과 관계된 부분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행은 하되 적용은 더 뒤로 한다는 의미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어차피 시행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애초에 그냥 시행범위만 좀 늘리자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로 말씀드렸는데요. 용어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유사 선례도 있고 그래서요.
 적용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행이 됐는데 그 뒤에 형사사법절차가 다시 시행된다는 이중적 표현이 돼 가지고 굉장히 모순적이니까 차라리 적용시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다시 정정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상정된 안건

(18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사 표시를 한 법인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법정형을 지금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각 7년, 5년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에 따른 이행입법이므로 개정안이 해외뇌물범죄의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자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라는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통일성․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입법목적 및 효과, 범죄의 성격, 처벌의 필요성,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각 기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특별법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OECD 반부패협약 이행입법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도 있으며 또 우리나라는 주요 가입국들에 비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자료에는 신중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처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6)상정된 안건

(18시23분)


 다음은 제16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전문위원진선희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약정, 이것을 그냥 탈법적 명의신탁약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등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기 위해 행해진 소유권이전가등기, 제소 전 화해, 담보제공의 각 효력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의신탁자 명의의 등기 환원을 제한함에 따라서 실권리자 명의로의 등기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는 탈법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표에 있는 4항과 5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현행법의 효력 및 제재를 잠시 보고드리면 현행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각각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명의신탁약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면 명의신탁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적 제재,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적 처벌로서는 신탁자와 수탁자한테 각각 5년, 3년 또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의신탁 법률관계는 수탁자가 드러내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렵고 법원은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명의신탁관계에서 급부한 부동산 또는 매매대금 상당액 등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불법원인에 기해 제공된 수익의 가치가 제재의 정도에 비해 큰 경우에는 불법적 명의신탁을 시도할 유인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안 4조의 4항과 5항을 신설해서 탈법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목적부동산에 대해 소유물방해제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소유권이 박탈될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소유물방해제거청구 등의 권리행사 제한으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권 박탈은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할 경우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1995년 법 제정과정에서 명의신탁 부동산물권을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한테 귀속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재산권 박탈 금지규정과 관련한 위헌 우려 때문에 현행법체계로 의결된 바가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 박탈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제재수단과의 균형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법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안 4조 4항이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제4조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항 간의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시행일 이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따로 두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부동산 명의신탁 유인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실명제법이 95년도에 시행됐는데 25년 넘게 시행되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법적 신뢰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등 법적 안정성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실명법이 체계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헌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지금 7페이지 이하에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하고 약간 좀 달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에. 이때 보면 9 대 4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분의 대법관님께서는 불법원인급여 맞으니까 돌려 달라고 못 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셨고요. 아홉 분의 다수의견도 이게 불법성은 있어 보이는데 현행법에 이것을 돌려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못 돌려 받는다고 거기까지 해석하면 사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것 못 돌려 받는다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법원에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부칙이 좀 문제인데, 8페이지의 법원 의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자’ 이런 규정이 있어야 예상하지 못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그런 불만 같은 것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부처에서는 다 주셨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법안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농지법을 불법적으로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한 거지요. 이것은 사회의 통념상 굉장히 큰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 특히 사회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의신탁한 거니까 돌려 달라고 했더니 결국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입법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 의견을 낸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전원합의체 판결문 내의 다수의견에 그런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시기에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차명보유와 그것을 통한 투기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허탈한데요.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한 20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법안을 검토하게 되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라는 문제로 귀착이 되고……
 계속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시행시기를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체결되는 명의신탁에다 적용하자, 이러면 사실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2)상정된 안건

(18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 보안대책 강구 의무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요보안시설 등의 불법감청설비 탐지장비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장소가 도청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관의 주체를 보면 국회하고 법원 등의 기관하고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것의 소속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속기관이고 네 번째로는 일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도청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탐지하는 장비를 설치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설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중요한 협상, 회담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로 약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일단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주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경우에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해결을 못 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참고를 자세히 보시면 국회 같은 경우에 지금 도청이 되고 있는지 탐지하는 장비에 대해서 14대가 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참고 2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도 의견을 보내 왔는데 다른 데보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다만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소관에 있는 보안업무규정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러한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여져서 법무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은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문 내용을 보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디까지 했는데 보안대책이 강구된 거냐, 이런 게 각 기관들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2항을 하나 둬서 ‘제1항의 보안대책은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등 하위법규로 정한다’ 하는 조항을 하나 두셔야 이게 제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위임규정을 하나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하위법령에 의한 위임규정을 하나 두시면 그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출석은 안 했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보안업무규정에 두자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의원실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 돼요?
 조심해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도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위임규정을 둬야 된다는 의견을 더해 주신 정도인데 저는 통신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관의 규정으로 두는 것보다 아예 법에다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즉 국정원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통실비밀보호법에 두는데 예를 들면 2호 있잖아요. 2호에다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
 1호, 2호뿐만 아니라 장소가 좀 추가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을 만들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의원실의 경우에도 그런 위험이 생길 경우가,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요청을 하면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뭔가 있으면? 그 말씀이십니까,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여기를 보면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보안시설’이니까 이것 왜 보안시설 안 했냐고 그러면 우리는 중요보안시설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아니냐고 또 그럴 수도 있어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법률만 딸랑 있으면 해당 기관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차관님이나 차장님,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좀 이상하긴 해요, 법에 규정이 안 맞다고 봐서. 적절히 딴 데 둘 데 없나, 같은 규정을?
 하여튼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 감청을 제한하고 그러는 법인데, 감청이나 검열하고 그럴 때 절차에 따라야 되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감청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인데 여기다가 국가기관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데 적절한 법이 혹시 없을까요, 다른 데 둘 수 있는 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필요한 조치가 아니고 의무로 해서 ‘강구해야 한다’만 법안에 상징적으로 넣어 놓고 각각의 조치는 기관이나 거기에서 보안규정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나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다른 데다가, 유사한 이 관련된 법이 없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딱히 떠오르는 게……
 좋은 데 없어요?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런 불법감청설비 탐지장비가요? 없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어떤 곳이요?
 법원에는 없어요, 이런 도청감지장치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런 시설이?
 없어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러니까 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비장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설비장치 있지요. 저희도 있습니다.
 이것 국가기관의 중요정보보안이랑 관련된 부분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여기다 넣는 것은 체계상 안 맞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조치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국가정보원이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각 기관마다 중요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해라 하는 정도로 관리하면 되고, 실제로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별도 법이나 그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운영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법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법무부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도 이러한 조치는 취하고 있으시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보안규정 유사한 게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기관별로 알아서 하는 규정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선언적 의미고,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한데 국민뿐만 아니고 국가기관도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될 대상은 돼서…… 이 법의 취지는 아닙니다만 통신비밀만 보면, 그래서 아마 이게 상징적 의미로 의무조항을 두고 필요적 위임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로 이 법에는 안 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보안규정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법에 둘지는……
 그 설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규칙이나 조례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입법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유상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사실은 국가정보원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무슨 의심인지 아시겠지요? 차관님, 아시나요? 의심이 간다고, 무슨 의심인지 아시겠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반대로……
 이것을 법으로 의무화를 시키면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법으로 통과시켰다고 해 보세요. 이 장비 만드는 회사는 올 연말까지 회사 풀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할 사항이 아닌데 왜 이게 법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게 모양에 안 맞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그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도 국가기관들에 의해 불법 도․감청 방지시설 설치나 운영 관련돼서 국정원이 관여를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직접 관여는 하지 않는데요. 국정원이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기관에는 다 적용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안조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요 국정원이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그런 보안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마치 상위부서처럼 군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런 보안업무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하게 되면 이후에도 보안규정을 어겼다, 넌 지키고 있냐 이러면서 마치 상위기관처럼 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법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서 각 기관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아니지만 통신비밀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조항을 두고 디테일한 부분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안조치나 안전대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정원 보안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윤한홍 간사님께서 걱정하신 장비가 갑자기 막 주문되거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지금도 국정원에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하게 규정이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어서 특별히 장비회사하고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부분은 걱정은 안 됩니다만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법에 넣어 가지고…… 이건 정부 정책으로 할 사항이에요, 사실 따져 보면.
 일률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정하면 전 부처가 공공기관에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당 얼마짜리 얼마짜리 해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으로 할 사항이 있고 법률로 할 사항이 있는 것이지.
 기관 내부의 보안대책이라는 것은 입법사항이 아니에요. 규칙이나 예규로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입법으로 끌고 올 수가 있겠어요.
 차관님도 법안이 나왔으니까, 말씀하시기 약간 곤란하다 보니까 자꾸, 남이 보면 입장이 왔다 갔다 하거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기관 내의 보안에 관련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입법으로 갑니까? 그것은 윤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으로 가든지 국정원에서 하듯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입법으로까지 끌고 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데 현재로는 국정원의 기본지침이 각 기관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도 어차피 없더라도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것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는 A 장비를 쓰고 공수처는 B 장비를 쓰고 그런 것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정부 정책으로 정부 부처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구매를 하든지 해야지 부처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의무를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갈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법안 자체는 각 기관의 장이 강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주체는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
 (「계속 심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17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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