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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좀처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장은 회의 시간 전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국회 방역 4단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각별하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을 추천하려는 것으로 양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1인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여 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진행 중입니다만 간사 위원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여 법률안 의결 후에 잠시 정회하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32)상정된 안건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9)상정된 안건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37)상정된 안건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1)상정된 안건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3)상정된 안건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47)상정된 안건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894)상정된 안건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5)상정된 안건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4)상정된 안건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0)상정된 안건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5)상정된 안건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13)상정된 안건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4)상정된 안건

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412)상정된 안건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858)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욱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및 전산정보자료 공동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간소화하고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보관․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제공 요청의 주체에서 금융위원회를 제외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의 문구를 반영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곤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2소위원장 김희곤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8일에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 업무와 관련된 운영지침을 고시하고 분쟁조정 신청 등 사실의 통지 대상을 정비해 분쟁조정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 고용진 의원,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등을 도입하여 대리점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 배진교 의원,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에 대한 지원 주체 및 지원 범위의 확대, 임원 정수 확대 및 외부 전문가 선출 허용, 전국연합회의 설립 요건 개선 등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등 조합의 사회적 책무 강화, 비영리법인으로 법적 성격 명시 등을 규정하여 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청탁 관련 대상 직무를 추가하고 본 법에도 부패신고․공익신고에서와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제 및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각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고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소위 김희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안 중에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 중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박용진 의원․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박정 의원, 고용진 의원,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용우 의원, 유의동 의원,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박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문판매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은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활성화하여 금융투자업을 발전시키고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제도 및 보복 조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확대되고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통하여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자주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의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공공데이터 등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보금자리론,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의 신청 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사 기간도 단축되어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 대주주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위 고시로 운영되던 사항들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 등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 감독 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안 심의 의결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향후 다른 법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하여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논문 심사나 학위 수여, 교도행정 등으로 확대하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에 대하여서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 구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장을 강화하여 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수급 사건 수사 결과를 각 행정청에 통보하게 됨으로써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대한 관리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법안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오기형 위원님.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당연히 정무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어떤 입장이 필요한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법 개정안의 내용은 해운사들이 국내 해운사, 해외 해운사 함께 수년 동안 운임을 담합했다는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 담합했던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조사가 이루어진 과정의 심사보고서가 올해 5월 달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법안 발의가 됐고 그리고 10월 달에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해수위에서 법안 처리가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졌는데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처리 이런 관행은 특정 사건 조사 내지 심결 방해 목적의 법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입법 관행들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고 누적이 될 경우에 이후 어떤 경쟁법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장 계신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의 그 법안 내용이 되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 해운사들이 담합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의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법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해운사들의 운임에 관한 가격 담합으로 화주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불법적인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법집행이 어렵습니다.
 해운사 담합과 거의 유사한 게 항공사 운임 담합 건들인데 그것은 과거에도 계속 적발해 왔고 조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도 이른바 해운사 운임 담합 건이 경쟁법의 규제 대상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해운사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조치를 못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 피해자가 화주들 전체 그리고 소비자한테 미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정위 관계자들도 가서 의견 표명을 했을 텐데 충분한 의견 표명과 설득 작업이 좀 안 됐나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농해수위의 법안소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가 실제 왜 존재하는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재 의의를 묻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이후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그다음 절차로 간다면 더 국민들 앞에 정무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농해수위에서 정무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의결할 때는 정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양당 간사님과 우리 행정실에서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무위원회 입장을 좀 이렇게 정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제가 특별히 양당 간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이번에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저는 앞으로 정무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이런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가 상왕의 법사위가 아닌 단순 체계․자구 심사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 상임위 통과된 법이 대부분 원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사위의 순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침해하는 이런 타 부처라든지 상임위의 의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 방통위하고도 또 현재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수부도 지금, 그다음에 농림수산부도 그런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해수위 여당 간사한테는 ‘법안소위는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는 당분간 상정을 연기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서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라서요, 공정위에서도 좀 더 잘 지켜봐 주시고 그 진행 상황을 김희곤 간사님과 저에게도 잘 얘기해 주시면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이용우 위원님.
 저는 이 사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에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 규제를 하는 기관하고요, 산업 진흥을 하는 기관의 법의 다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흥 쪽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심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안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봐요.
 사실 보면 요즘 그런 경향들이 종종 보이는데 2012년의 경우에는 증손자회사 형태로 해외 투자를 하려고 했던 SK하고 GS가 증손자 지분 100% 갖는 것을 해서 외투법으로 우회를 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실 보면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금융 관련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개별 진흥법에서 우회하게 된다면 경제질서 자체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법안의 취지 자체가 정반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들이 서로 견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담합의 건은, 그 담합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사안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 합리화라든지.
 해운업계가 담합을 하면 운임이 올라가서 바로 화주들,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정무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정무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법률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무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같이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 간사 위원 간에 협의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희곤 간사님.
 제가 저기 앞에 계신 김병욱 간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김병욱 간사님께 큰소리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상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우리 정무위원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국조실도 있고 권익위도 있고, 이게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부패 관련 아주 크나큰 커넥션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우리 정무위에서 해당 증인들을 불러서 이 사안을 따져 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 공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제가 수차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만 조금도 협조가 되지 않고 있고요.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을 못 받아 주겠다는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런 국정감사가 도대체 국정감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여쭙고 싶고요. 이것이 민주당이 다수당의 폭주로 인해 가지고 국회와 국정감사의 권한을 농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개발사업 증인,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 없는 빈껍데기 정무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정무위가 온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비참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무위가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온 국민의 망신을 사느냐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여야를 떠나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정무위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재논의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핵심 증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김희곤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면서 추석 전부터 전국에 현수막도 내걸렸고 지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뉴스 봤을 겁니다. 검찰에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특혜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국회에서 증인을 부른들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답변도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수사가 방해되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국회에서 정치 공방과 정치공세에만 치우칠 것이다.
 그래서 이 건은 경찰과 검찰에 맡겨 놓고 수사를 잘하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답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감은 국감대로 1년간 우리 정무위 소속 정부기관들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 왔는지 추궁하는 그런 정책 국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선 유의동 위원님.
 손 든 순서대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김병욱 간사의 발언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국민의힘 인사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뭐 시혜를 베풀듯이 증인을 부르지 않고 치를 수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 국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국민적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정무위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해임해서 민주당도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선명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동안 진행된 정무위 증인 협상에서 민주당과 김병욱 정무위 간사는 노골적으로 화천대유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도가 넘으려면 김병욱 간사 스스로가 애초부터 화천대유의 깃털이었든지, 아니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충성스러운 방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표현 조심해요. 어떻게 동료 위원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발언 들으세요.
 말은 좀 조심하고 해.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조심하세요.
 1153배가 넘는 천문학적 이익을 내면서 온 국민의 의혹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불법이 있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규모의 거금이 수익금으로, 퇴직금으로 나누어졌다는 보도 속에서 국민적 허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라면 기본소득을 나눠 줄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이 비법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수익을 1153배가 되도록……
 누가 나눠 줬어요, 누가? 누가 받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자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제 발언시간입니다.
 말씀 듣고.
 이재명 후보의 자랑스러운 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잘못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국민 앞에서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적 관심사를, 분노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짚어 보고 의혹을 밝혀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사업에 참여했던 금융사는 물론이고 대장동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 관계자들의 핵심 증인 출석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까?
 김병욱 간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자 대장동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 지났어요. 시간 됐어요. 제로예요, 제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병욱 간사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헌법과 국회가 부여한 공적인 지위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철저히 해명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박중수 킨앤파트너스 대표, 이현주 화천대유 고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의 각 이사진 등등등 야당이 요구하는 관련 증인을 조속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는데 손을 드신 순서대로 그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글쎄 왔다 갔다는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제가 김한정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유의동 위원이 했으면 그래도 제가 좀 할 수……
 그러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하시고 김한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그러면 제가 하고 난 뒤에 누구 한번 다음에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교대로 제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것은 좀 이렇게 하셔야지. 같은 이야기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성역 없는 국감 증인의 채택은 이게 정치적 상식입니다. 이것을 뭘 자꾸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제대로 안 되면 국회 무용론 또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정치 불신 부르는 격이에요. 지금 시중에 나가서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정치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있나요? 엄청나게 욕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돈 누가 받았느냐. 그래, 사천 몇백억 중에 50억 간 것 나왔어요. 나머지 어디 갔는지? 그리고 돈의 종착역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증인 부르자는데 왜 그것 안 된다고 그래요?
 3억 5000으로 4000억 원 넘는 그 수익을 내는 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술 개발도 아니고 땅장사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정상적이고 또 관련된 사람이 떳떳하다면 그 비법 국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증인 채택 회피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권위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됩니다. 대신 지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핸드폰 이것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부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불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출장 간답니다.
 아니, 증인 채택되기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왜 증인 채택되니까 출장 가요? 사전에 이야기하면 설명이고 사후에 이야기하면 변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출장이라고 보지만 사후에 이야기하면 도피 아니겠어요? 국회가 얼마나 물렁하고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정치공세? 정치공세 따질 게 아니라 정치적 방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마는 이동통신의 이 출장 가는 대표, 뭐 회사 일한다고 해서 가면 종합국감 때 차상급자 나오라고 하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야 국민이 합리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겁니다. 대장동 국감 증인도 그런 차원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네요. 뭐 국감 때 대선주자 흠집 내기 또는 공세로 하는 것 이해는 되는데 조금 앞뒤는 가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위는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합니다.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지만 상대 당 위원들을 인신공격하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자제를 하고 우리 여당 쪽에서도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신청하잖아요. 제가 신청하는데 왜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손만 들었으니까.
 말씀하세요. 신청하고 있잖아요. 손 들고 있잖아요.
 강민국 위원.
 아니, 다른 위원 발언하실 때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발언 신청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 됐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강민국 위원한테 도움 안 돼. 그냥 가만히 그대로 계세요.
 아니, 내가 발언 신청하는데 무슨……
 말씀하십시오. 내가 방해합니까?
 우리 김한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강 위원님 가만히……
 저 시계 다시 좀 돌려 주세요.
 제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여기 정무위로 신청을 하겠다……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 일을 지금 야당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공세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그리고……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가?
 밝히자니까요. 지금 불러서 밝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잠깐만. 유의동 위원, 이야기 좀 들어 봐요.
 아니, 제 발언하실 때는 말씀하시고 왜 제가 김한정 위원 발언할 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자 이거예요. 가만 제 얘기 들어 봐요.
 자, 만일 그러면 저기 무슨 어디 다른 상임위에서 윤석열 장모, 윤석열 아내, 도이치모터스 증인 신청한다고 막 하면 그게 정치공세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세요, 그거.
 그다음에 만일 여러분들, 지금 50억이라는 스모킹 건이 나왔는데 귀 당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것도 중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먹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자인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밝히자고요, 다 같이!
 감추기 의혹에 대해서 밝히자고 하면 그게 또 자칫하면 정치공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 두드리지 마요, 제발. 뭐 하자는 겁니까?
 다 같이 밝히자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3선 의원의 체통을 지키세요. 듣자 듣자 하니까 진짜.
 잠깐만요. 지금 국회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이렇게 정쟁할 것이 아니라 검찰……
 뭐라고요?
 뭡니까, 지금?
 어디다 삿대질을 하세요?
 아이고, 이야기 좀 하십시다.
 삿대질한 것 아니고 지적한 거예요, 지적.
 저기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위원님 외에는 조금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동 위원 좀……
 아니, 간사가 간사다워야지!
 아, 자꾸 인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안 돼요.
 자, 1분 더 드릴 테니까 김한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요 검찰의 철저 수사를 우리가 촉구하고 그 수사의 과정을 보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더 맞다.
 이 사실은요 지금 이미 돈이 나왔고 관련자들이 나왔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지금 여당이 감출 것도 없고 야당이 감출 것도 없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온 사람 있으면 위법 사항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진실 규명해서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협력해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강민국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병욱 간사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국감 때부터 보면……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은 1년의 우리 국회의, 의원들의 하나의 농사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 신청부터 보면 그 신청한 개인 위원에게 한 번의 양해와 이해와 설득 없이 간사 방에서 뭐 간사님하고 보좌관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증인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 번의 해명이나 이야기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군 이래 최대 특혜 비리 의혹이라는 것, 모든 국민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화천대유 1%의…… 개인이 5000만 원을 가지고 577억, 총 3억 5000을 가지고 4000억이 넘는 돈을 번 이 투자비법을 우리 정무위에서,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투자비법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정쟁입니까?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증인을 불러서, 그것은 여야의 친분과 친소를 다 떠나서 불러서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다루자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정쟁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이 증인 신청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병욱 간사님께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김병욱 간사님은 지금 모 캠프의, 다 아시겠지만 모 캠프의 대장동 의혹 TF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스스로가 간사직에서 아니면 정무위원회에서 사․보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캠프의 후보의 낯을 살리는 것이고 본인한테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정감사의 증인 신청을 가지고 정말로 정쟁 없이, 정말 이번 21년도에 깨끗한 우리 정무위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해서 어떤 타 상임위보다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무위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은 발언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한 간사 위원님의 실명이 거론되고 그 위원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게 공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상임위의 운영은 각 당의, 교섭단체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 간사가 굳이 야당 위원에게 그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것은 결국 본 당의, 그 당의 간사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어느 캠프에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모든 당이 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 경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마치 어느 한 당의 간사에 대해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간사의 의정활동 자체의 공정성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의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건 더 노골적이었고 이것보다 빈도도 훨씬 더 잦았고 그게 그리 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인지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윤주경 위원님 하시고 이용우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윤주경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 뭐 정무위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분위기상 별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순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정감사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국민의 민생을 더 좋은 것으로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보면 1153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이 1153배의 수익이 난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이 방법을 알아서 모두 이만큼의 수익을 올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정말 민생을 보듬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1153배의 수익이 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지금 1153배의 수익이 난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고 합리적인 것이었고 합법적이었다면 그 방법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시켜 줌으로써 국민의 민생을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는 이 대장동에 관여했던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모두 이곳에 모셔서 이 비법을 듣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화천대유 그 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특히 돈의 종착역, 뭐 일개 직원이 50억을 받아 갔다고 했는데 그 종착역을 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자금 추적을 해 줘야 돼요. 자금 추적하려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증인들을 부른다고 해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불렸는지는 알잖아요.
 화천대유와 그런 회사들을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의 결과에 따라서 자금 추적을 할 것이고 그러면 드러나는 겁니다. 국정감사에 그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해 봤자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을 거부할 것이고 또한 저희가 자금 흐름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금 흐름은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그겁니다. 단기대여금을 현금으로 몇백억을 뺐다, 회삿돈. 이것은 무조건 횡령․배임입니다. 왜 현금으로 하지요? 거래 관계가 있으면 다…… 자기가 대여금 받아 가면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그냥 계좌 이체 처리해 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런 불법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또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게 미진했을 때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지금 ‘그 사람들 불러내자’ 이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국정감사를 하는 건 뭡니까? 처벌도 있지만 다음으로는 그 사안에서 미진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증인 채택하는 것은 결코 국정감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매년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 간 첨예하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무위는 그동안에 서로 존중과 또 합의 정신을 잘 지켜 왔고 그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임위였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선미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정무위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협상이기는 하지만 여야 간사님들, 오늘 정회하고 나서 잘 논의하셔서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선에서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협의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합의가 되면 오후에 잠깐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증인․참고인 의결을 할까 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간사 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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