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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통과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회의장은 국회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사.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한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홍보 예산의 중복을 감안하여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5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출연연 스마트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 5억 원 등 2개 기관의 6개 사업에 대하여 8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 보강․재편 36억 원 등 5개 기관의 6개 사업에 대하여 5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업집단포털 시스템 운영 사업 2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525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화기반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결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서버구입 비용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과 민간 중심의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자예산 400억 원을 감액하였고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용보증기금 특별회계전입금 수입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보증공급 확대를 위하여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과태료 4000만 원 등 2개 목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3억 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의 권익증진 정책홍보 예산 2억 6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훈정신 계승발전 사업 중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연수원 건립 사업 6억 8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4만 원 인상분 694억 83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184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 중에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생활지원금 51억 77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6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및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예산 심사를 아주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쟁점에 대해서도 서로 잘 이해하고 타협해서 오늘 예산결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등 7개 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례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친 데 대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정책적 제언과 비판적 조언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존경하는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22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신 김한정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한정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국민권익 구제와 청렴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존경하는 윤재옥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중에서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국가보훈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과 고견들은 보훈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장윤종인
 존경하는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2022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이끌어 주신 김한정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주신 고견은 예산 집행과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호승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승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문호승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귀중한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양 참사의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9월 말까지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8)상정된 안건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3)상정된 안건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9)상정된 안건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4)상정된 안건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3)상정된 안건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4)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8)상정된 안건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4)상정된 안건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65)상정된 안건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0)상정된 안건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3)상정된 안건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0)상정된 안건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4)상정된 안건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0)상정된 안건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8)상정된 안건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7)상정된 안건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8)상정된 안건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2)상정된 안건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3)상정된 안건

2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5)상정된 안건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상정된 안건

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12)상정된 안건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9)상정된 안건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8)상정된 안건

2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9)상정된 안건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3)상정된 안건

3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상정된 안건

3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상정된 안건

3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5)상정된 안건

33.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5)상정된 안건

3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2)상정된 안건

3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4)상정된 안건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4)상정된 안건

3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상정된 안건

3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4)상정된 안건

3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69)상정된 안건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9)상정된 안건

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3)상정된 안건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0)상정된 안건

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0)상정된 안건

4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5)상정된 안건

4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1)상정된 안건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2)상정된 안건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0)상정된 안건

4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6)상정된 안건

4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6)상정된 안건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9)상정된 안건

51.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6)상정된 안건

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4)상정된 안건

53.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5)상정된 안건

5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74)상정된 안건

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상정된 안건

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상정된 안건

5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민병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5)상정된 안건

58.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청원(민홍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61)상정된 안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법률안에 대하여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급 여부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만 원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도급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대재해 건수는 554건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등 원청의 귀책사유로 작업 중지에 들어갈 경우 원청 노동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지만 하청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되어 하청 노동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고승범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 저축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 사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설치될 수 있어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저축은행 임원은 타 업권의 임원과 달리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더하여 고의․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채무에 대해 연대변제 책임을 지고 있어 그 책임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원 연대변제 책임의 범위를 고의․중과실로 축소하여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보험 간 정책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상해․질병 등 같은 위험을 보장하여 상호 연계되어 있어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보험 정책을 보다 긴밀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동일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정부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속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장윤종인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정부안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폭넓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마련되었습니다.
 동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금융,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을 의료, 통신, 교통 등 전 분야 산업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드론, 자율주행 등 이동형 영상기기의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현행법상 이원화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외이전 요건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다양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해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조사 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사람은 조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이 이미 법률․회계 분야의 전문가가 행정조사 과정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한 조사가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자의 요청하에 조사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미흡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의 분실․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 50억 원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강력한 사후처벌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다른 과징금 부과 조건과 달리 적극적인 위법행위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고 등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 본인의 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일원화하며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를 개편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정부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기업의 사전적 의무 준수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시 기업에 미치는 기술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제삼자에 대한 전송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데이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전문위원김상수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15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동수 의원안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변화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내실 있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각 개별 조문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역할 증대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강화 필요성, 소비자 피해 증가 현황, 스타트업 및 전자상거래 위축에 관한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추경호 의원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주식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는 긍정적이나 아직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 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 및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추가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제40항․제42항, 송재호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 최승재 의원안은 특정 물품이나 특정 기간 등에 한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악화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나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가액 범위 조정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전문위원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11건 및 청원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과 제46항입니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이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입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 사무 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 안장 심사를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입니다.
 민홍철 의원이 소개한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청원은 월남전쟁 종료 후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일명 십자성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동 청원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비전투행위인 십자성작전을 월남전쟁에 포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유사한 성격의 사례들 또한 참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 및 제2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1소위가 아니다 보니까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출근길에 보셨을 겁니다.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벌써 다섯 달째 국회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천막농성을 시작했는데 제가 농성장에서 유가족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이분들 요구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입니다. 민주화운동 참가자 예우를 담은 법안이 지난 15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되기를 지금 반복하고 2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훈처가 실시한 대국민 보훈인식조사를 보니까 국민 75.8%가 민주화운동을 보훈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후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유공자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안질의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현안질의 몇 분만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요소수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실은 주말마다 골목당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요소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신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달해서 주유소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실장님 계실 때 잠깐 질의하고 그다음 차장님께도 요청드린 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일 브리핑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 전국의 모든 화물차 소유자들이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풀어 보실 방법이 없으십니까?
구윤철국무조정실장구윤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국에서 저희들이 1만 8700톤은, 아마 수입 절차가 그동안에 진행 중이던 게 한 6000톤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를 지금 저희들이 검사 신청해서 아마 이게 오는 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호주에서는 우리 수송기를 통해서 긴급하게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국내에 좀 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이 공공 쪽에서 더 가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많이 물량을 들고 있는 업체가 발각되고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 1만 1000개 정도 주유소 중에서 한 100개 정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너무 그쪽에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이걸 한 1400개까지도 이렇게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어디에 있다, 이것 브리핑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아예 그냥 띄워 놓아 가지고 국민들이 거기 가서 보면 ‘어느 주유소에는 얼마나 남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중국 이외의 나라에도 저희들이 지금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국내분은 저희들이 단축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해외는 아무래도 그 나라의 제도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지 않고 또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요소수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활동을 통해서 기본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어떻게 배포될지에 대한 불안감과 질의들이 있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가 정보에 접근하고 마음의 갈등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지요.
구윤철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지금 은행이 비대면 거래 확대와 효율화 등을 앞세워서 지역 은행 점포들을 계속 줄여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소외계층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하고 금감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국 은행 점포가 7101개에서 6405개로 무려 12%인 700개 가까이가 줄었더라고요. 지금 경남에서만 9.25%, 약 35개가 줄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각 지역의 은행 점포들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있지만 공공성의 입장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못한 금융소외계층, 즉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융위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은행 점포 폐쇄를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은행들이 자체 판단으로 점포를 축소해 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비대면 거래가 확산이 되고 하면서 점포 축소 그리고 또 ATM 기계도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추세 측면에서 보자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소외계층 측면에서 또 불편함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폐쇄 절차 보니까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자체 은행에서 그냥 사전영향평가만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만 해서 그냥 현금자동인출기가 대체 가능한지 그 정도만 파악하고 끝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빛과 그늘이 있다시피 금융소외계층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리고 보훈처장님!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예.
 지난 11월 11일 날 보니까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에서 지금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0시 기준으로 118명인데 이 중에 입원환자가 73명, 간병인과 보호자가 45명입니다.
 거기 왜, 유독 지금 중앙보훈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저희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보호자나 거기 오는 분들이 위반했다는 건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그건 결과에 따라서 나올 거고, 오늘내일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지만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부분이 지금 너무 우리 보훈처에서 관리가, 통제라 하면 그런데 좀 느슨하고 굉장히 지금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갑작스러운, 중앙보훈병원에 이렇게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도 사실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훈처장님이 챙겨 보십시오.
황기철국가보훈처장황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 측에서 또 공단 측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한 번 더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국감 때도 좀 여쭸었는데 대출 총량규제 지금 상당히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보는데, 또 금리 인상도 문제예요, 사실.
 1800조인데, 물론 다 변동 대출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변동 대출 한 70% 잡으면, 1800조 중에서 한 1%p 오르면 한 13조~14조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재난지원금 25만 원 주는데 12.5조니까 결국 재난지원금 전원한테 25만 원 주는 그 돈하고 이자 1%p 올라가서 은행 혹은 금융기관으로 빨려 들어온 돈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속도 문제, 효과 문제 그다음에 대출 총량규제를 그동안 실시하고 계신 데 있어서의 어떤 중간평가 내지는 기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계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규제?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과도한 부채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고요.
 그리고 총량 관리도 사실은 목표는 2016년 이후에 매년 제시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반기 그리고 칠팔 월까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통화정책의 어떤 정상화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도 예상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정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민․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점 또 금리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펴보면서’라고 하신 것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항상 속도 조절도 좀 이렇게 하시고 중간중간 계속 평가를 하시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 달리듯이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속도 조절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군데서……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대출금리라든지 예대마진 지적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규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도 인상되는 그런 추세이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대출 관련돼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우대금리가 축소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딱 하나 마지막으로 할게요. ‘금융서비스를 받을 자유 좀 너무 억압하지 마라’. 좀 자유를 주십시오,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만 더 현안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하시고……
 왜냐하면 오늘 공청회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안질의는 이 법안과 관련돼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위원님 하시고 한두 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장윤종인
 예.
 지난 국감 때 저희 쪽이 아니었지만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가 인공지능 식별시스템 구축을 개인정보, 개인의 동의 없이 했고, 그러니까 여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도 ‘몰랐다, 그런 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체정보를 공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CCTV가 곳곳에 있고 그다음에 생체정보가 공개돼서 추적하는 시스템을 했을 때 그것은,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게 보면, 오늘 또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지자체들, 예를 들면 부천시는 CCTV를 통해서 지능형 역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안산시에서는 안심어린이집, CCTV를 통해서 어린이의 부정적인 표현, 감정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찾아가는…… 제주도에서는 CCTV를 활용해서 신변 보호받는 사람이 침입될지 안 될지를 사전에 보는……
 자,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알고리즘 개발하는 쪽에서……
 물론 말은 하지요, 비식별화한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프로텍트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 분산해서 한쪽에서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게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특히 총리실하고 해서 정확한 원칙과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유행이에요.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안면인식, 생체인식 이 결과가 어디로 갈지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해서 원칙과, 어디까지 가능하고 비식별화 실태 그다음에 이중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장윤종인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얼굴인식․안면인식정보라는 것은 소위 민감정보로서 사실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 별도의 카테고리로 관리하고 있는 중요 정보가 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제기된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얼굴인식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법적인 쟁점들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을 생각이고요.
 지금 현장을 좀 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적․기술적, 소위 안전조치 또는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중적 프로텍트라든지 소위 기본적인 보호조치들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작업이 되고 있는지 등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분야 청산을 결정했잖아요.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런데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고객 서비스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산 완료 시점까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들과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미 나가 있는 대출자산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너무 쉽게 매각을 승인해 줄 경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특히 저신용자․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클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영업점의 경우에는 강원이나 충남, 경북, 전북, 전남은 이미 영업점이 없는 상태여서 추가로 영업점이 폐쇄되면 고객 입장에서나 또는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항공편으로 영업점을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최소한 광역시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영업점을 좀 유지시켜 줘야 지방의 기존 고객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 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과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저희들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잘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명령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챙겨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대출자산 매각이라든지 영업점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어쨌든 이번 조치 명령을 의결하면서 인가 권한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지난 국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사례도 보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윤주경 위원님 질의……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10월 25일 KT에 전국적으로 통신장애 있었지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6분부터 12시 45분까지 89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595원 받았는데 이거 줘도 욕먹는 KT의 먹통 보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KT의 입장은 약관을 넘는 보상이라고 큰소리칩니다. 이것 KT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KT 피해보상에 대해서 공정위의 입장을 물었더니 입장 대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아현지국 화재 사고 때 KT는 약관의 이 6배를 8배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통신장애 89분이니까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데 보상한 거고 약관을 넘는 보상이라고 해도 KT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소상공인,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매출을 다 도둑맞은 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위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KT에는 면죄부를 주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언제 만든 건지 아십니까?
 공정위에 물어보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일 거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공정위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말 이 시점에서 3시간 이상 통신이 두절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가 없지요. 통신이 두절되는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피해도 다를 것이고 피해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KT는 그냥 하루치 통신요금만 보상해 주면 끝입니다, 딸랑.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이 구시대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다양화되고 있는 피해 유형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인지 여쭙고요.
 또 하나, KT하고 공정위는 통신장애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해액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시간대 매출액 감소만 보더라도 충분한 피해보상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아현지국 화재 때는 피해보상 했고요.
 이번에 발생한 이 통신장애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은 또 무엇입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분들한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역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이 소관 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이게 직접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소비자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로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역무를 책임져야 되는 이 부서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관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그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 공정거래위는 여기에 대해서 별 책임을 갖고 있지도 않고 20년 전 걸 그대로 지속해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노력조차 먼저 선제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지금 정부의 업무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여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있어서의 통신역무에 관한 문제가 가장 기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먼저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정부 부처에 있어서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구윤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대 시대는 인터넷이 잠시라도 다운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관계부처 TF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통신국 화재도 많이 나고 계속 사소한, 작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점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처럼 짧은, 30분만 하더라도, 오히려 10분만 하더라도 중대한 계약 체결할 때는 이게 안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3시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낮추고 그다음에 손실도 현실화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 꼭 하시……
 1분만 쓸게요.
 알겠습니다.
 정해구 이사장님!
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정해구
 예.
 국가 장기비전 종합 연구하는 그것을 좀 챙기고 계시지요?
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정해구
 예.
 그런데 이번에 산업연구원에서 상시적 대외충격 대응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연구 이걸 새로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요소수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진단하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여기 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 확보 방안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정해구
 예.
 그리고 국조실장님께서 이걸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진단하고, 이 품목들이 80개라는 설도 있고 몇십 개라는 설도 있고 100개 넘는다는 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소수 같으면 중국에다가 무려 구십칠팔% 정도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런 품목들이 다 있는데 이것 산업연구원에서 계획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들하고 기관장님들.
 (장내 정리)
 

59.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04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9항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 투자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용진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 이주환 의원님, 이영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께서 가상자산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 자리가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모두 다섯 분으로 한 분당 5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에 진술하신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테이션블록 서동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최화인 자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관계자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안창국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저 의사진행발언 좀……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정법을 논의하는 중요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공청회 준비 과정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법이 제정법 검토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한 이유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결국에는 법률 제정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 취지 달성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는 지난주 금요일에야 진술인이 결정되었고 어제 낮 12시가 되어서야 진술인들의 최종 진술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법은, 지금 가상자산의 개념도 아주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라는 게 갈수록 넓어지고 있고, 따라서 변형과 예외라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개별 국가가 이 가상자산에 단일하게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분초를 다퉈서 속도전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아주 짧은 제한된 시간에 처리해야 할 것이냐……
 저도 이 법에 관해서는 오늘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다른 사례를 접하게 되면 내일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극도로 유동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거 여당들이 아주 급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몇 차례 입법 과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우리 국회 안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추후라도 몇 차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듣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점 위원장님께서 좀 깊이 고려하셔서 앞으로 법안 검토와 입법 과정에서 소홀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여야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갖는 등 여러 가지,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5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갑래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래진술인김갑래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김갑래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또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인데요. 현재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 거래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미 너무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일일 거래량은 지금 10조 원 규모인데요, 이 규모는 지금 코스닥시장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이 매우 높고 또 개인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측면들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규제에 공백이 있고 또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 이외에도 그 개인 고객에게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계정과 분리되어 보관․관리되고 또한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까지도 위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EU의 MiCA 법안 등 증권법 수준의 여러 가상자산업법이 지금 제정 논의가 되어 있고요. 각국은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병행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제시스템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내 상황을 잠깐 보시지요.
 지금 현재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입니다.
 이 논의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국가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납세자들의 인식이 크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인식하에 지금 가상자산업법이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납세자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MZ세대 내지는 2030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코인러들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가상자산투자자들은 국가가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위험을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본인들이 거래할 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또 충분한 투자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그 투자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상자산거래업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측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가상자산거래는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처리 속도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가상자산시장 자체는 지금 증권시장과 매우 유사하고요. 이러한 유사성은 문제점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정보의 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업권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발행인과 거래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공시를 통해서 해결하고요. 두 번째, 시장참여자와 거래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고 또한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거래자 간에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의 문제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강조한 것인데요. 이러한 가상자산업권법의 취지를 십분 실현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합니다. 즉 법을 통해서 시장감시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감독기구의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선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저의 진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경제학자로서 국내 가상자산의 특성과 국내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가상자산법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의 현황과 특수성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총액 2조 7000억 달러까지 성장한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투자자 보호가 가장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되는 국가가 있다면 바로 한국입니다.
 이는 거래 규모나 투자자 수와 비중 그리고 가상자산의 미시적 퀄리티, 모든 지표로 평가해 보아도 그런데요.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거시적 규모에 있어서는 비대화되어 있고 미시적 구성에 있어서는 기형적인 시장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셔서 미시적 구성에 대한 하나의 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업비트에서는 보라라는 가상자산의 24시간 거래 대금이 1.3조 원, 왁스가 1.1조 원, 비트코인이 5570억 원이었습니다.
 글로벌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35%,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15%로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거래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해서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비메이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국내 가상자산 현상에 대한 내용은 진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이렇게 미시적 구성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과 굉장히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고 거시적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 경제 금융시장 규모 대비 굉장히 비대해진 국내 투자자 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귀결인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향후 가상자산법안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되는 핵심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의무공시제도의 도입, 두 번째,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의 도입, 세 번째, 이를 실질적으로 감독 집행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집행력을 부여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를 최근 시장에서 발생한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 기사로 엔씨소프트에서 대규모 매수․매도를 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심층 조사가 있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확인되면 금감원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개인투자자가 어제 하루 시장에서 매도한 물량은 유통량의 2.4%에 불과합니다.
 반면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디카르고에서는 아무런 공시 없이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와서 오히려 투자자가 역으로 업비트에 이게 무슨 일인지 문의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비트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래 지원 중인 개별 프로젝트의 통상적인 업무 진행에 대해서 업비트는 개별 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프로젝트 측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 주요 정보를 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디카르고 측에서는 ‘업비트 측에 상장 시 유통량 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디카르고의 증권신고서에 해당하는 백서를 살펴본 결과 유통량 계획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즉 발행량의 10%가 되는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제공 책임이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간주가 되고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도입될 때까지 사실상 이러한 일이 매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2030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요.
 사실상 공정에 민감하신 2030 세대들이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의 불공정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부과되는 과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무공시제도의 도입, 불공정거래 금지, 그리고 정부 감독의 실질적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상법안의 빠른 도입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원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원진술인서동원
 상업용부동산 NFT셰어딜플랫폼 스테이션블록 대표 서동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법안 등에 대해서 현업의 시각에서 가상자산법안 입법 성과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대한민국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진술하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시장의 피해사례 구제를 위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이 시장은 정부와 공급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세계는 공급자 중심, 제도권의 통제를 원하지 않는 글로벌 익명 참여자 커뮤니티 중심의 경제, 이른바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라 불리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Decentralized Finance), 디파이(De-Fi)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를 움직이는 투자 주체는 주로 기존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에 반감을 갖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근로소득 기반 부의 창출 시스템에서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자본소득 시장으로 내몰린 청년세대로 볼 수 있으며 이 시장의 공급자 역시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대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가상자산법안 입안 과정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전후에는 급등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한 투기성 투자만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디지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명확한 사업적 가치가 확보된 NFT를 기반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무한대로 생겨 나면서 시장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Centralized Finance), 시파이(Ce-Fi), 즉 실물 법정화폐의 중앙집중화된 시스템과 디파이 간 연결 융합은 머지않아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시파이와 디파이는 기반 기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중간에 이를 넘나들 수 있는 거래소나 환전소만 있으면 양쪽이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양립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지만 고객 경험이 반복되고 확장되면 실물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원스톱으로 관리, 보관, 거래하기를 원하게 되겠지요. 또 디지털자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파이 체계에서 이미 발전되어 왔던 이중 삼중의 자산 보호장치와 규제, 투자자 보호와 같은 개념이 디파이에도 적용되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 수요가 곧 가까이 아주 폭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법안의 초점이 어제 혹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내일의 미래에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것을 실행할 때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ICO 국외 유출 고위험국가로 분류되었고 93%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10~25%의 각종 법률 자문, 현지 컨설팅, 환전 수수료가 소요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국부유출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스위스 정부는 암호화폐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보며 스위스를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융 보안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실용적인 규제안은 스위스를 가상자산산업의 역동적인 허브로 만들었고 스위스 정부는 기술 혁신을 육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크시에서 시작된 크립토밸리, 실리콘밸리만큼이나 유명해지고 있는 이 크립토밸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을 탄생시켰습니다.
 스위스의 탈중앙적, 상향식 정치문화와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태도, 이 ICO 및 토큰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요. 스위스는 블록체인과 토큰 경제에 글로벌하게 적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최적의 국가로 손꼽히게 되었고 그 결과 최근 10개의 ICO 중 4개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졌고 미국 5억 8000만 달러, 한화로 약 6200억 원에 이어서 가장 많은 5억 5000만 달러, 약 5800억 원의 ICO가 바로 스위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가상자산산업에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면서도 세계 금융환경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도하면서 글로벌 화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법안의 입안은 어떤 성과를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할까요? 각종 규제 입안에 앞서서 가상자산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사업자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고 편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스톱 가상자산산업 행정지원관리부서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업계와 정부가 수직이 아닌 수평적 구조에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별관리기구의 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수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수진술인윤종수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입법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특정금융정보법이 올 3월에 시행이 되고 그래서 올 9월에 금융 당국 신고 수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43개 사업자가 수리됐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산업이 좀 정리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퇴출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없이 그래도 다행히 잘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용자 보호가 주된 부분으로 돼 있는 이 업권법이 사실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포섭할 수 있거나 약간의 조치만 있으면 포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어프로치로 전혀 포섭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진흥책은 둘째치고 이용자 보호법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진입 규제에 대한 중복 규제나 기타 여러 가지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업권법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금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의 뒷받침하에 좀 지켜보는 게 어떤가. 특히 이런 것은 지금 가상자산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단순한 선물이나 상장지수펀드에 포함되는 식의 금융 쪽에서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NFT에서 다양한 자산 형태의 가상자산이 진화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는 사실 NFT와 가상자산이 되게 핵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앞으로 진행시키려면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이라는 게 어느 한 나라의 규제로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고 글로벌 정합성이 대개 문제가 돼야 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이런 일반법으로 규제가 광범위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만약 법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빡빡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용자들은 당연히 해외로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도 해외거래소 이용하는 데 이용자들은 어려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처음에도 이용자 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별금융정보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개별 쟁점 조항도 따지면, 제가 몇 가지 쟁점 조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계속 지적되는 거지만 가상자산산업과 가상자산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기술상으로 사실 좀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도 힘든 사항인데요.
 다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한 각각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일관된 하나의 어프로치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규제 내용이나 수준에 차등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업을 억제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발행에 대한 규제를 하고 등록제까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시중에 유통될 가상자산을 포지티브로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해당하는 것, 규제 당국이 인정하는 것만 하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그 부분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기본적인 구조하고 안 맞는데다가 , 사실 가상자산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완전히 탈중앙화가 되는 겁니다.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은 역으로 말하면 발행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발행자를 규제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발행자의 신고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규제를 하게 돼 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해외에서 발행된 부분을 발행자에 어떤 진입규제를 갖고 적용했을 때, 해외 게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이용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독 부처인데 전 가상자산을 금융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을, 물론 금융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가상자산을 금융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금융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력한 진입규제를 통한, 세세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금융 쪽으로만 다루게 돼 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상자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개의 어떤 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자율규제 쪽으로 강력하게 법정화해서 그걸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제도인데 공시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공시제도는 발행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업자가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발행에 대한 어떤 진입규제 자체는 안 하더라도 발행자로 하여금 그러한 공시제도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자료를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사업자와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인 자문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인진술인최화인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제가 정무위 행정실에서 오늘 공청회 출석을 요청받으면서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라는 이 직함을 쓰면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거라고 금감원 자문위원으로 기재하는 걸 양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와 같이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신산업의 특징’이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그래도 너무 낯설기 때문에 ‘정 그러시면 공청회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라’ 이렇게 하시더군요.
 저는 이 에피소드가 바로 신산업의 현황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은 낯설고 생소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신산업 분야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13개의 입법안은 공통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발행과 상장 시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발행사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한 가상자산의 특징에 맞지 않는 요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도 연계되어 있는 채권이나 주식과는 달리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홍남기 장관께서도 이런 발언을 반복하셨는데 정말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나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바로 이 해당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혁신성, 서비스 활용성, 산업적 확장성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내의 가상자산 가격은 기반 프로젝트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나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혹은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는 호재가 났을 때 급격히 상승하고 이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날핀테크가 발행한 페이코인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때 페이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다날핀테크의 주식도 3일 연속 상한가를 쳤던 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처럼 가상자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금 모집과 발행 기업 혹은 프로젝트의 가치 제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 혹은 메인넷의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 관련 사업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는, 하나의 견인해 주는 파급력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발행된 이더(Ether)가 있습니다. 이 이더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앱 서비스들이 출시되었고 그 결과 현재 NFT 열풍과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De-Fi, Dex, 스왑, 주식․채권의 자동청산 서비스는 모두 이더 거래의 활성화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은 기존 플랫폼의 기능 변화와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서비스 다각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발행해서 20억 명 이상의 일일활성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또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결제 수단으로 제공하고자 시도했던 것도 바로 페이스북에 접속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신규 이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마일리지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서 이용자들이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사장되는 마일리지를 여러 가지로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것을 바로 현금화도 시킬 수 있고 또 참여 기업 간의 연계 시너지 확대와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는 협업 구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 참여 기업도 함께 시장이 확대되고 참여 기업의 서비스와 시장이 확대되면 플랫폼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협업의 상생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가상자산은 발행 기업 및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이자 다양한 서비스 출현 및 기술개발의 동인이 되며 이용자 유입의 매개가 돼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금융규제기관에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가상자산의 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분들께서 가상자산의 직접거래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체감도가 낮아서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손을 들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권은희 위원님 또 민형배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진술인들 말씀 감사합니다.
 윤종수 진술인께 확인하고 싶은데요.
 특금법 관련돼서 개정 내용이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이 특금법 관련된 내용 부분들의 개정이 물론 유효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에서 다루는 가상자산업법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한 행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과는 관련되는 영역이 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저의 인식에 대해서, 국회의 인식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화인 진술인께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만으로는 말씀하신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재가치와 관련해서는 발행에 대한 부분이 살펴져야 되는데 업권법은 특성상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 또 가상자산의 특성상 발행에 대한 부분까지는 관리 감독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발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검증이 일어나는 시장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품으로, 자산운용 상품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적인,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행정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를 상품화해서 자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같이 관련 법안으로 입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동반해서 논의되지 않는 한은 최화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행위까지는 이 업권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수진술인윤종수
 권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금법 자체의 목적은 사실 자금세탁 방지하고 테러 방지, 테러기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업권법하고 목적이 딱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업권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핵심은 이용자 보호거든요. 그러면 이용자 보호의 전제가 뭐냐면 부실 사업자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진입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각각의 행위준칙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게 들어가는 건데, 일단 특금법의 현재 상황을 보면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됐고, 그리고 각각의 특금법 규정을 제가 봤는데 그중에는 조치 규정들이 있어서 일종의 내부자들이 거래를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분리 보관한다든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예전에 법이 없었을 때, 그때 이용자 보호법 만들자고 했을 때의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진 상황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리는 입장에서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특금법에 기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태껏 한 번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자율규제 부분을 법으로 뒷받침해서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서 추가적인 업권법에 의한 제안을 그다음에 고려해 보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업권법은 사실 가상자산거래소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업권법이 오히려 특금법보다는 더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전혀 구분하지 않고 어떤 진입규제도 일부 법안은 등록이나 신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했지만 일관된 규제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특금법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라는 게 FATF의 어떤 가이드부터 시작돼서 그 부분에 일응 어느 정도 합일점이 있는데 오히려 업권법은 제 생각으로는 되게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더 포괄적으로 규제가 될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업권법의 어떤 어프로치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최화인 진술인.
최화인진술인최화인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면서도 그 자체가 기술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규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기술적 활용성을 굉장히 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계나 혹은 가상자산 관련자 일부에서 이 업권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이 업권법 제정이 오히려 산업에 선제적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포지티브 방식의 지금과 같은 선행적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의 선별규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는 그 지점에만 개입하는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금융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먼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으로 나와 주신 다섯 분이 굉장히 각각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또 찬반도 조금 다른 그런 정리를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영 교수님, 대개 거시적인 비대화, 미시적 기형화 이것이 주는 어떤 시급성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실감 나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급하다 이것은 대개 좀 동의하지만 한편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도 아직 좀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가상자산에 대한 사실 경제학적인 어떤 논쟁은 이미 끝났고요. 가상자산은 프로퍼티(property), 에셋(asset)으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화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몇 년 전에 이미 종결이 된 상태에서 에셋 중에서 이것을 코모디(commodity)로 볼 것인가 시큐리티(security)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정화폐로 담보가 잡혀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것인가, 이 세 가지 판단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고 이것은 각각 법적 체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판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가 디파이, 메타버스, NFT 하면서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살펴보면 이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게 저의 진술서에 잘 쓰여 있고요……
 세세한 것 조금조금씩 여쭤볼게요.
 아까 백서를 좀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충실하던가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아닙니다.
 아직 멀었지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무공시제도나 불공정거래 금지나 감독의 실질적 집행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보호를 한 상태에서 과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 1월부터 당장 과세를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투자자 보호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게 최화인 위원님께도 여쭐 부분인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 그러니까 산업영역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고려돼야 하잖아요.
최화인진술인최화인
 예,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 산업의 진화, 이 부분은 무슨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최화인 위원님이 말씀을 주실래요?
최화인진술인최화인
 일단 지금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이미 3400조 규모이고 국내에도 이미 11월 달에 들어와서 하루 4대 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30조 원입니다.
 그런 상황은 다들 말씀해 주셨고……
최화인진술인최화인
 그리고 이미 회원들도 900만 명이 넘는데, 이처럼 이렇게 가상자산시장이 클 수 있었던 것은 신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서비스 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수요와 요구에 맞춰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육성 지원책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관리 감독이 가능한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말씀은 주셨고, 그러면 앞서 제가 박선영 교수님께도 여쭸는데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는 끝났다고 하셨는데 최화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최화인진술인최화인
 경제학자분들 중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가상자산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규정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장, 김희곤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의 산업적 성격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자꾸 금융적 성격 이쪽만……
최화인진술인최화인
 예, 맞습니다.
 투자 이쪽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제안한 법에는 이 둘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관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최화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산업적 측면에 대한 진화,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자 보호가 동시에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최화인진술인최화인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게 뭘지 최화인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좀 주시고 박선영 위원님도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최화인진술인최화인
 기술의 변화를 현재적 측면에서 모두 다 규제하거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수용할 수는 없다?
최화인진술인최화인
 예, 그래서 지금……
 그건 좀 풀어 놔야 된다?
최화인진술인최화인
 안 되는 부분들은 네거티브적으로 명확히 안 되는 부분만 지정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단 해 놓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다음에……
최화인진술인최화인
 그런데 금융규제 방식은 포크레인 식으로 모두 다 이렇게 엎어 버리는 방식인데 기술의 분야를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기술이 발전할 수 없겠지요.
 이 대목이 지금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지요.
 혹시 박선영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지금 한국 상황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무공시제도 도입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주식시장처럼 다뤄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선?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진술인 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기술적 측면 그리고 이 기술이 자산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피해받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려고 하는 건 다섯 분 다 동의하시듯이 현재 이용가입자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영역일 것 같고 기술 개발이나 이런 측면은 사실 다른, 이원해서 다뤄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다섯 분 모두가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제정법에 이것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안 중에 현재 필요하시다고 하는 의무공시를 비롯한 불공정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가산시장이 아직 정확하게 다 개념 정의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정법을 할 경우에 가상자산시장을 공인화한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걸 좀 이용자 보호를 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김갑래 연구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법을 중심으로 진술을 하셨는데 이런 일부 다른 법안의 개정안을 통한 법안 개정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갑래진술인김갑래
 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법의 개정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것 역시도 좋은 안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컨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그다음에 금융거래법 같은 경우는 건전한 전자지급거래의 보장입니다. 이렇게 입법 목적이 다른 측면에 있어 가지고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거래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한다고 그러면 입법 목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백의 우려……
 아까 나온 게, 특금법이 시행됐는데 그러면 잠깐 이 법 제정을 천천히 하면 어떠냐? 그런데 박선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이 신고 이후에 공시규제 공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개정으로 간다고 그러면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규정의 정합성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상자산시장이 매우 커졌습니다. 시장은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추후 제정법으로 가는데 그러면 기존의 개정법에서 다시 제정법으로 갔을 때 어떤 제도 이전 비용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영 진술인께 의견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박선영 진술인이 한 내용을 보니까 ‘국내 발행․유통되는 가상자산의 72%가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한 이더리움 토큰이고 이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향상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진술하셨더라고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화인 진술인도 얘기를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블록체인과 연관성이 높지 않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방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선영진술인박선영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7월 넷째 주 4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347개 중에서 35%가 국내 발행인과 연관된 가상자산입니다. 이 말은 국내 발행사가 국내시장을 통해서 리퀴데이션(liquidation)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해외 유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상 이러한 가상자산들은 기술력이 없어서 해외에 상장하기 어려운 그런 가상자산들이 대부분이고 이 123개 중에서 10%만 블록체인이라는 자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 이더리움같이 다른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되는 것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이 90%가 토큰입니다.
 사실 토큰이냐 코인이냐가 이 가상자산의 초기 기술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국내 거래되는, 그러니까 국내 발행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이 토큰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발행․제작이 쉬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술인께서 얘기하신 의무공시, 불공정거래 금지, 매매거래 원칙, 수탁자산 보호 등 제정법이 아니라 어쨌든 현재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율과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데…… 계속적인 의견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는 거지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참 많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우리 당 가상특위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려운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업권법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적 관점, 자산적 관점, 기술적 관점을 강조한다면 진흥을 시켜야 되고 자산 내지 거래 대상으로서의 관점을 강조한다면 규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법 안에 진흥과 규율을 잘 담아서 조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마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이 진흥과 규율 사이에서 어떤 분은 조금 규율 쪽에 가깝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진흥적 요소를 좀 더 강조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영 교수님께 좀 여쭤볼 게……
 지금 업비트가, 이건 이것대로 또 이슈가 되는 게, 독점성이 엄청나요.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결국은 이게 다 수수료이고 이런 거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 발행과 관련된 것, 상장시켜 줄 때 좀 이상한 애매한 자문료 이런 것,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거래소들은 퇴출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고서 나중에 좀 답을 해 주시면……
 첫 번째, 업비트의 독점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이번 특금법으로 인해서 퇴출된 거래소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면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그냥 없애 버리고 끝내 버리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동원 진술인께는 CBDC를 언급해 주셨는데 원화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자지갑을 가지고 움직이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또 중앙은행 발행이 가진 어떤 측면을 감안한다면 원화 CBDC 시장 내지는 어떤 활성화와 관련돼서 민간적 요소와 중앙은행 발행 토큰의 조화랄까 또는 여러 가지 역할의 분담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두 분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선영진술인박선영
 거래소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할까요? 자기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을 늘리면 자기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늘어나겠지요. 그것 표1에 제가 넣어 놨는데요,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 거래량 상위를 보면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이 90% 이상 발생하는 가상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독점성 문제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을 도입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출된 거래소들이 동일한 가상자산을 상장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복구된다면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그러면 퇴출된 거래소를 다시 어떻게든 살려 가지고 동일한 코인이 같이 거래되도록 하는 이런 형태, 아까 코인이?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이 거래소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점적으로 자연히 놔두어도 한 5개 이내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규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지금 사실 아무런 보호 없이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원진술인서동원
 지금 질의해 주신 디지털 원화에 대해서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동원진술인서동원
 왜냐하면 기존에 커런시(currency) 논란이 있었던 암호화폐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경제랑 붙기 시작하는, 도구인 NFT가 붙기 시작하면 그 NFT는 과연 어떤 걸 지정할 것인가를 볼 거예요.
 통상적으로 NFT는 변동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서 발행할 거냐, 아니면 정부 쪽에서 또 한국은행에서 하는 디지털 원화가 기반이 될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하게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 디지털 원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을 진짜 달러의 기축통화처럼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거래를 지정할 때 지금 K-콘텐츠들,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통해서 대박 쳤지만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가져갈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은 결국 화폐 전쟁의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디지털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K-코인과 연동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시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안창국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건데요, 화면을 잠시 봐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ISMS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47조를 보면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해야 된다……
 자, 9월 달 지나서 이 상황이 되면 충돌이 발생하지요. 신고받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금융위가 왜……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업권법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ISMS를 하는 원칙하고요 블록체인에서의 인증보안 체계는 다릅니다. 그러면 업권법에서 그 규정을 두면 됐지, 우회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게 안 돼서 실제로 이게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금융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안창국 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이걸 제도적으로 업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특금법 체계 내에 들어와서 하는 과정상의, 일종의 경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과기정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사안들이 특금법으로 이 업을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김갑래 센터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법은 규제의 측면이 있고 육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규제는 정무위 시장법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고 육성법은 과기정통부나 중기벤처부에서 하면서 이게 체크 앤 밸런스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갑래진술인김갑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증권 규제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증권 규제는 미국 대공황 이후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엔론 사태에서 사베인스-옥슬리라는 굉장히 강한 회계적인 그리고 증권법적인 규제가 있고 당시 많은 기업들이 미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닥시장이 IT 버블기의 주가를 그쪽 언저리도 지금 제대로 못 가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할 게 조금 더 있어서, 시간 제약이 있어서요.
김갑래진술인김갑래
 예.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 생태계가 있거든요. 수탁업자도 있어야 되고요 지갑사업자도 있어야 되고 결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금법에서 그냥 가상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에 하려고 하면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지요.
 박 교수님, 그렇지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참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데가 증권으로 치면 브로커예요. 브로커가 자기 매매를 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규율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의 문제인데 과세를 하려면 P2B 거래나 트래블 룰(trable rule)이 명확해서 거래소 간에 아니면 해외에서 했을 때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겠지요, 거래소에.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보통 얼마 걸릴까요? 보통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새로 만들기 때문에요.
 게다가 제가 기재부에 질의를 했었어요, ‘개발하려면 요건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요건에 관련돼서 회의한 적이 있느냐?’ 아직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준비 잘되고 있다’ 이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업권법이 빨리 제정돼서 그거와 맞춰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영진술인박선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화폐냐 아니냐, 자산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디파이(De-Fi) 같은 경우에. 디파이는 실제로는 유사수신, 유사여신 이러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그냥 그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게 맞겠지요.
 본 위원은 사실 대체거래소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수탁업자, 지갑사업자 등등이 다 참여해서 거래소의 기능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종수 변호사님하고 김갑래 센터장님, 박 교수님의 의견을 잠시 좀 주십시오.
윤종수진술인윤종수
 대체거래소라면 다자 매매계약 체결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윤종수진술인윤종수
 그 부분도, 그쪽에서 취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종의 또 다른 업체들을 거기에 브로커 형식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또 그런 것을 포함하는……
 그러면서 자산운용사가 자기가 거기 대체거래소에 올리는, 자산운용사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자산이냐 아니냐, 암호화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고 책임지는 곳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윤종수진술인윤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을 정말로 다 참 좋은 분들을 모셨다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야 간사하고 협의해서 29일 날 한 번 더 토론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그건 내가 간사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청회가 29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제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으니까 29일 날 한 번 더 하는 것을 여야 간사님하고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입법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과 금융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종수 진술인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서동원 대표님께서 잠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진술인께서도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진술요지서를 보면 최근 가상자산의 해외 동향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통한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약 150조 규모로 추정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두고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다시피 중국 역시 비트코인 채굴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디지털 화폐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일부 시중은행에서 현재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달러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심한 이런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언급들도 있는데 이러한 해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스테이블 시장과 또 디지털 화폐 그리고 가상자산법안과 어떤 조화로운 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윤종수진술인윤종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형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전 자체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인 자체의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사실 지급결제수단으로 쓰는 것은 되게 편한, 아주 퍼블릭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되게 쉽게 지급결제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그 가격 변동성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말하자면 어떤 법화에 연동시키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서 그 역할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사실 대개 산업적으로도 지금 다양한 쪽에서 시도하고 있고 그게 결제수단과 맞물리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기존의 법체계하고 충돌 문제도 좀 있고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효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해외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한 국가의 통화정책하고 충돌하는 문제도 또 생기고 있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을 만들었다가 한번 규제에 부딪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코인을 국가가 직접 만들자는 CBDC로 진화가 된 거고요.
 하지만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는 코인이 탈중앙화된, 어디에 좌우되지 않는 통화정책이라는 면에서는 또 가상자산이 갖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되게 앞으로도 유망한 부분이고 계속 모델들이 나오겠지만 아까 말한 그 통화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긴장 관계가 계속 있어서 그 부분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규제가 또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위원님……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하시고 박수영 위원님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병욱입니다.
 다섯 분의 참고인 진술 너무 잘 들었고요, 상당히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상자산 관련된 논의가 2017년 박상기 전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로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돼 왔었지요. 저도 20대 국회부터 토론회도 몇 번 했었고 간담회, 토론회 합치면 한 스무 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논의가 새로워요. 그만큼 이 논의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곳곳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새롭고 또 우리 생각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고 뭔가 두려움이 있지만 이 법안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시간만 끈다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다섯 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박선영 교수님은 약간 투자자 보호 측면에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서동원 대표님과 윤종수 변호사님은 어떤 발행업자,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 측면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산업진흥책은 기본적으로 이 법은 아닙니다만 그 산업을 기능의 주체인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용자 보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할 정도의 아주 과감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강한 규제 또 시장이 위축될 거냐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악화가 들어설 여지를 없애고 양화가 더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건전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업비트 거래소의 독점 부분도 얘기했지만 저는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업비트 독점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1위 사업자로 가는 거지요, 투자자들은. 이게 신고서 수리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지금도 빗썸은 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사람들이 1위로 몰리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2017년․18년 이후에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업비트의 독점을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모든 거래소의 서비스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업비트의 독점을 국회에서 얘기한다? 저는 자기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빨리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산업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진흥, 그리고 투자자들을 확실히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을 법에 완전히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다섯 분은 과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예 입장을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과세 유예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술인 있습니까? 없지요?
 안창국 국장님, 이 의견을 기재부에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가설 미래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올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한 부분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 한 예가 업비트의 독점이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도 ‘도대체 우리는 뭐냐’,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수 거래소 체제 내에서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감독, 그 속에서 기업은 진흥하고 투자자들은 보호받으면서 일정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한 30초씩이라도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입니다.
 우선 금융위부터 제가 할게요.
 단장님!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예.
 의원님들 열세 분이나 의원입법을 내셨어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에서 30년 이상 근무했지만 통상 이 정도 상황이면 정부안이 나와서 마무리를 시켜 주고 평균치를 또 거둬 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금융위는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정부안을?
 금융위 입장은 뭔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위원님께서 많은 진술인 의견 들으셨겠지만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의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시장 의견과 글로벌 동향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놓고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을 말씀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의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아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건을 보면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딜레마는 이용자 보호하고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 상충하는 가치인데 이 법에서 ‘이용자 보호만 하고 산업은 다른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개가 상충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만 보고 하나는 무시하고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딜레마이고 그게 항상 정책 결정하는 사람, 입법하는 사람들의 고민인 것이거든요. 오늘 오신 다섯 분 진술인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버나 드론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가 규제를 너무 빨리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들어가도 안 되고,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는 큰 시각의 하나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뭐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비슷하게 가거나 한 반 발 정도 늦게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종수 변호사님,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 시장에서의 속도 이것하고 지금 우리 속도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종수진술인윤종수
 저희가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또 그런 부작용 부분도 있어서……
 사실 다른 나라 살펴보면 지금 저도 여기 진술서에 썼지만 중국은 되게 부정적인 오퍼지트(opposite)로 가고 있고 일본은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법, 그 법에 제도적으로 편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금융상품으로 포섭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이런 독자적인 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제도에 이걸 포섭시키는, 각계에서, 그걸 법을 만들고가 아니라 기존 제도에 포섭시키면서 맞지 않는 부분은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계속 운용을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카라고, 마이카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MiCA 거기에서 보면 전체적인 새로운 금융 패키지를 만들면서 상당히, 그 금융상품을 제외한 아까 말한 스테이블 코인하고 몇 가지의 유틸리티 코인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통해서, 작년에 시작했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그 부분을 새로 포섭되는 가상자산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물론 저도 이용자 보호법이 나와서 좀 더 이용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이용자 보호법에서 지금 당장 만들다 보면, 집어넣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산업 진흥은 다른 데서 다루더라도, 산업 진흥을 여기서는 안 두더라도 산업 진흥을 염두에 두고 이 법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부분도 법을 만들더라도 그 조항에서 너무 세세하게 기존의 금융체계처럼 들어가지 말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원 진술인께서 스위스의 산업 육성, 추크시에 대한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스위스 얘기만 하셨는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스위스만 특별히 그런 것인가요?
서동원진술인서동원
 그러니까 스위스가 좀 한발 앞섰던 것 같고 최근에 한 번 더 미디어를 통해서 선포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킨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논의들, 특히 저는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 NFT 쪽을 많이 관심 갖고 부동산 관련된 토큰 이런 것 보고 있는데 미국도 있고 그리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 사례들은 시시각각 계속 진화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데에서는 토큰 대신에, 토근은 아예 안 받고 달러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기술만 이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이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각 의원실 보좌 직원, 정당의 전문위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법안심사1소위를 개회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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