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2)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5)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6)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0)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7)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0)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1)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4)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0)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61)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9)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9)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0)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4)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59)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0)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0)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1)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4)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1)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7)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7)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3)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0)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8)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2)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0)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7)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9)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1)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2)
-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2)
-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8)
-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2)
-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2)
-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6)
-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7)
-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5)
-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7)
-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3)
-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9)
-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1)
-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8)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5)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90)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8)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8)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1)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3)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4)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3)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1)
-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2)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1)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1)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29)
-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7)
-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90)
-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6)
-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9)
-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3)
-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3)
-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9)
-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8)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6)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0)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6)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6)
-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2)
-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7)
-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9)
-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2)
-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8)
-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4)
-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19)
-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5)
-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8)
-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4)
-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0)
-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0)
-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2)
-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5)
-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6)
-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6)
-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5)
-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4)
-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4)
-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1)
-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8)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3)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91)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7)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0)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5)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0)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11)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5)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69)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69)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7)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37)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7)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7)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6)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5)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2)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1)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0)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2)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0)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7)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1)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8)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8)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0)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3)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3)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27)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7)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4)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2)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4)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9)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3)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81)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2)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3)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1)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7)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5)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1)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2)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5)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9)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8)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3)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5)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9)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4)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7)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2)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5)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5)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4)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1)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0)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6)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4)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1)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3)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1)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4)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8)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9)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3)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9)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5)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87)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3)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0)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7)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0)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3)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7)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9)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6)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8)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6)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5)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0)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9)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2)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5)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7)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9)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2)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1)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5)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0)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1)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1)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4)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5)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1)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9)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5)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6)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7)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2)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8)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1)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8)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9)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5)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36)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8)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4)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5)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9)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5)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9)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66)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3)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6)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9)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1)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7)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0)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5)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4)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9)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7)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5)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32)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4)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6)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65)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60)
-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9)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4)
-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4)
-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7)
-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2)
-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5)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6)
-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9)
-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6)
-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1)
-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9)
-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2)
-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3)
-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4)
-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3)
-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4)
- 235. 청년세법안(의안번호 2108287)
- 236. 탄소세법안(의안번호 2108732)
-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1)
- 2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53)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 7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 7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 8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 2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3)
(10시51분 개의)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상증세법을 논의를 했었는데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38항으로 추가하여서 논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호 의원님 건인데 저번에 병합 심사가 안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상정된 안건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상정된 안건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상정된 안건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상정된 안건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상정된 안건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상정된 안건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상정된 안건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상정된 안건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상정된 안건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상정된 안건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상정된 안건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상정된 안건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상정된 안건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상정된 안건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상정된 안건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상정된 안건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상정된 안건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상정된 안건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상정된 안건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상정된 안건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상정된 안건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상정된 안건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상정된 안건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상정된 안건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상정된 안건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상정된 안건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상정된 안건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상정된 안건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상정된 안건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상정된 안건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상정된 안건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상정된 안건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상정된 안건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상정된 안건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상정된 안건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상정된 안건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상정된 안건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상정된 안건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상정된 안건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상정된 안건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상정된 안건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상정된 안건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상정된 안건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상정된 안건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상정된 안건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상정된 안건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상정된 안건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상정된 안건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상정된 안건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상정된 안건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상정된 안건
7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상정된 안건
7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상정된 안건
8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상정된 안건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상정된 안건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상정된 안건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상정된 안건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상정된 안건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상정된 안건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상정된 안건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상정된 안건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상정된 안건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상정된 안건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상정된 안건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상정된 안건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상정된 안건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상정된 안건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상정된 안건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상정된 안건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상정된 안건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상정된 안건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상정된 안건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상정된 안건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상정된 안건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상정된 안건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상정된 안건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상정된 안건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상정된 안건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상정된 안건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상정된 안건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상정된 안건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상정된 안건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상정된 안건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상정된 안건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상정된 안건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상정된 안건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상정된 안건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상정된 안건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상정된 안건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상정된 안건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상정된 안건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상정된 안건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상정된 안건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상정된 안건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상정된 안건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상정된 안건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상정된 안건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상정된 안건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상정된 안건
2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3)상정된 안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김수흥 위원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재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저는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육성 정책을 먼저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해서는 전혀 반대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우리 국회 기재위 관계자가 저만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반대한다고 언론에 말했다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웃음소리)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상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부연납 기간이 1호에 따른 기간과 2호에 따른 기간이 있는데 태영호 의원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15년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여 상속인 및 수증자의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까지 하시자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사례를 볼 때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전 종부세율 적용 관련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법인 등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 세율을 대폭 상향한 종합부동산세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도권 밖에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종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법인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높은 중과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 달성 및 납세자의 수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서 현황을 설명했듯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우리가 작년 7․10 대책 발표로 종부세를 강화하기 전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런 의무적으로 수도권 밖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의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중과세를 받게 되는 케이스여서 이것은 애시당초 시초부터 서울․경기권의 주택가격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도 아니었고 또 의무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던 일로 인해서 받은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이런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 측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 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새로 법을 개정해서 우리 취지를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해 나가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중과세를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다음에 바로 논의할 제가 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인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이 법을 다 적용함으로 인해 갖고 생기는 부작용을 시정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취지에 공감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 논의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경과조치가 없어 갖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다른 법에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경우에는 그것을 구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해 갖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부세는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진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그런 경우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하고 예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한다고 다 했는데 명의 이전을 6월 1일을 넘겨 갖고 7월 달 8월 달에 했는데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중과하게 되니까, 그것도 조정지역 내에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만약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종부세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종부세에 관련되는 사항이 너무 중과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짜 미세하게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귀책사유 없이,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 뒤통수 맞는 형태가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종부세의 미흡하고 불비하고 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종부세 관련돼서는 19대 때에 폐지를 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법안에 집중해서 뒤에 박형수 의원님 안도 있고 하니까 일단 2번 고용진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는 이견 없고 다른 분들 의견을 종합하셔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를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LH가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LH는 임대주택을 하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LH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합산을 해 갖고 종부세를 부과해 버리면 정책목표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LH는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라는 취지로 국민들은 주문을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많이 공급하려고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놨더니 그것을 다 합산해 가지고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 이것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부세 중과를 하는 취지가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LH나 민간임대주택업자가 임대주택을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팔라고 하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작년에 제가 똑같은 법률을 냈어요. 그런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차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경준 위원님하고 고용진 위원님하고 소소위를 했는데 시행령을 9억으로 높여서, 합산배제기준이 지금 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으로 높여서 해당되는 부분은 구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오케이. 그 정도 되면 반영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칙을 떡 만들어 놨어요. 부칙에 뭐라고 만들어 놨냐 하면 이 법 시행령 이후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예요, 정부가? 저한테 설명할 때의 그 취지와 양당 간사와 소소위에서 할 때 취지하고 완전히 기습적인 조항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이 법이 이런 취지에서 발의가 됐으면 당연히 그 앞의 부분에 대해 갖고 소급되도록 해야 되지, 그 후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이 법이 그렇게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 법으로 혜택을 본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한 곳도 없을 거예요. 이 법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처음에 말씀하신, LH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LH는 지금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에 관련된 세율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작년에 부대의견의 취지에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정할 때 6억을 9억으로 상향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신규 주택시장의 공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6억에서 9억 조항의 혜택을 소급적용 하는 것이 신규 주택시장의 공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 조건을 정할 때 6억이든 9억이든 항상 초기 가액 당시 기준으로 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가액 할 때 6억 이하면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6억이 7억을 가도 8억을 가도 계속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까지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론 정부나 또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동안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해 온 노력의 과정은 전부 다 불신하고 정부나 국회의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좀 과다하게 매긴다고, 당신들은 수용하라 이런 입장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국가나 정부가 과도한 입법을 통해서 민간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도 좀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고용진 의원님 안이나 박형수 의원님 안이 일면 시장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9억으로 올린 것을 과거에 처음부터 6억 갖고 계신 분도 적용할 거냐, 저희들은 미래…… 왜냐하면 이것은 매입임대가 아니라 신축 건설임대를 저희들이 겨냥했기 때문에 그것은 9억으로 올렸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6억에서 9억으로 올랐고 오른 부분을 미래형으로 했다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인데 합산배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그래도 등록을 한 임대주택 이 부분들은 과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강화하니까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굉장히 뛰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바뀐 그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6억에서 9억과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에만 빠지는 거예요? 종부세 새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 하면 한 6개월~9개월 사이에 있는 것들만 빠지는 것 아니에요,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게?







지금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때 그것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임대주택을 지었던 거기에 대한 과세가 잘못됐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을 발의했는데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 가지고 효과를 해 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일반세율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세율, 법인이 아닌 쪽으로 가면 9조 1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전체 과표가 94억을 초과하면 법인 중과세율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에요.
앞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박형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인데,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의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들 문제하고 일반세율․법인세율 해 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 박형수 의원님 안대로 했을 때 대체 방법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이것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클리어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종부세 강화 시점이 되면 여기서 6억 받던 분들은 6억 받는 거고 저희들은 그 6억을 9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7~8억 갖고 계셨던 분들은 원래 합산배제가 안 되셨던 분이고, 바뀌어도 합산배제가 안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새롭게 매입하시는 분들은 9억까지 더 올려서 합산배제를 더 넓혀 주겠다, 그러니까 종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불리해지는 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세율 0.5~2.7%를 받고 있었는데 종부세가 강화되니까 법인세율로 해서 6%를 만든다, 이것은 너무 세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0.5~2.7이 아니라 지금도 일반과세자들은 0.6~3.2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예 과거로 0.5~2.7로 가는 것은 지금 다른 일반세율이랑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0.6~3.2로 가자, 대신 법인으로 가는 것은 너무 중과다 이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 가지고 틀렸다라는 것 이미 내가 다 얘기했는데 또 똑같은 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앵무새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얘기할까요?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안을 적용했을 때하고 국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박형수 의원님 안대로 하면 덜 가는 것 같은데?



누가 그것을 모르나? 그 취지 다 알지요. 아는데도 여러 가지 현실, 현장에 있는 걸 감안해서 낸 거니까 이 법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 법안이 시행됐을 때 정말 뭐가 문제 있는지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지 당초 제도 변경한 취지만 자꾸 얘기하면 안 맞지요, 서로. 그렇잖아요.
물론 6억~9억 관련돼서 그사이에, 6억 1000만 원부터 해서 8억 9000만 원까지 사이에 종전 6억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기간 중에 있던 경우도 사실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진 의원님 안하고 같이 심사를 하자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법안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경과조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그런 경우, 진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경과규정이라든지 또는 그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용진 의원안하고 박형수 의원안 찬성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이것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1세대 2주택 경우 그런 불합리한 것들 같이 해 갖고 전체를, 저는 일단 찬성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또 정부 측의 의견이 개념에 대한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 잘 조정해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인데요.
현행은 제일 좌측에 있고요. 네 분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인상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세 전환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참고로 각각의 법률안은 하단에 보시듯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는데 김영진 의원안과 동일한 취지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2010년에 신설됐는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에 동시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단의 주 5․6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태고 지금 저희는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행안위에서 논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돼서 그에 따르는 저희들의 부가세법 개정안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발의가 됐고 숙려가 됐으니까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영세율로 변경하자는 장혜영 의원안인데요.
현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면세를 적용받는데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세율 같은 경우는 국제협약상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수출 재화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가 안 맞아서 그런 측면에서 현행대로 그냥 면세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과거 여성용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도 04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 부분들의 소비자가격이 일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더 높이 올라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해서 지금 21년에는 72억 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율 적용되면 이것 말고도 기저귀랑 분유에도 적용돼야 돼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방금 차관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저귀랑 분유를 포함해서 어쨌든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이것 하나 영세율 적용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유사한 물건들도 다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오면 전부 다 영세율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도 또 다 같이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측면이……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 특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아까 면세와 영세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면세는 부분면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세는 완전면세를 영세율로 적용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우가 영세율이고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게 면세인데.
그래서 실장님, 아까 면세하고 영세하고 했을 때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차이가 별로 없으면 영세율을 적용을 하든지 면세가 되든지 별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류세도 그렇고 세금이 낮아진 만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유류세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은 126원인가 얼마로 줄어들었다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지요.
물론 시장에서 당연히 수요자의, 공급자의 부담분이 있으니까 탄력성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면세가 됐을 때 최종 소비자가 느끼는 게 영세율 적용과 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영세율이라는 건 수출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분만큼은 세출 쪽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천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과세에서 면세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내려갔느냐를 봤을 때 안 내려가고 오히려 소비자가격이 올라간 경우가 있고 특히 이 여성용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사가 시장점유율이 70~75%입니다. 그리고 이 용품의 특성상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설사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그게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로 나타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면세를 하고 있는 걸 영세율 적용을 하자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자는 취지고 면세하는 이유도 그만큼, 면세하는 만큼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자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면세도 없애고 오히려 전부 다 세출예산 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론적으로 보면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취약계층, 특히 진짜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될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면세하나 영세하나 똑같습니다’, 3개 업체가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오히려 없애고 그것을 전부 다 받아서……
면세를 왜 해 줍니까? 이게 업자들 배 불리게 해 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면세하면 얼마 정도 돼요?

면세하면 얼마 정도 돼요? 이것 받아서 취약계층에 직접 전부 다 지급합시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면세 100원을 했을 때 탄력성에 따라서 공급자하고 수요자 사이에 7 대 3으로 가른다 그렇게 됐을 때 공급자만 7만큼 배 불리게 하고 3만큼만 이익이 되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왜 씁니까?
지금 여기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를 해 놨잖아요. 이미 각 의미 있는, 나름대로 유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도 저는, 특히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한 거니까 의미가 있어서 그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연 가격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냐, 가격탄력성이 그렇게 적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면세를 하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단가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작아지는 거고. 그것은 가격에 반영될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없다고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논쟁하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고, 직접지원은 직접지원대로 하되 이것도 의미가 있으니 이 부분은 소소위에서 위원장님이 정부 측 의견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 측의 의견도 있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양향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면세해 줘도 가격탄력성이 거의 없다라고만 이야기하셔서 그렇게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장혜영 의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깔창생리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세출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검토하시는 건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위생용품 그리고 분유, 기저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조세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도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소위에서 이걸 단순히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들이 이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바라보고 논의할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조세지출에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조세지출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해 줬을 때 이 취약계층이나 당사자한테 100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되면 그게 전부 다 생산자 쪽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아무리 해 봐야 100% 다 생산자 쪽으로 가 버린다 이거지요.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누구 배 불리냐 하면 생산자 위주의, 공급자 위주로 세정지원을 해 주는 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세지출 관련되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전체 차원에서 보면 조세지출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목표 달성을 하는지,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장 상황이 여성용품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 전부 다 세입으로 걷어서 세출 쪽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에 꼬리표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쿠폰 형태의 현물 지급을 해서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항도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액 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하향하며, 수출액 비율 30% 이상인 수출산업을 위한 원유 등을 수입하는 대기업에 대한 적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후 차이가 납부․납부유예인데 이 제도 전에는 일단은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하는 형태인데 이 대상에 적용되면 납부유예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212페이지는 납부유예와 관련된 연혁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기업에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입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관세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후정산 제도가 있고요, 동 제도는 기업 규모하고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관점은 이것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납부유예하면 금융비용으로 얼마나 절감을 해요? 대기업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큰가요?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이것도 처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봐요. 실제로 이 금융비용이라는 게 계산이 가능한 건지……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세무사나 회계법인에다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일괄처리하는 거예요, 일괄처리?




저희가 금융비용을 정확히 추정한 것은 아닌데, 일단 4대 정유사가 20년도에 낸 부가세액이 5.3조입니다. 가정을 넣어서 몇 개월의 금융비용을 하고 이자율을 적용하면 가상의 세 사례를 계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그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변경인데요. 현행을 보시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5 그다음에 1000㏄ 이하는 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 이채익 의원님 같은 경우 면제 대상을 1600㏄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양향자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과세 제외 부분을 설정하자는 것이고, 윤영석 의원안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체제가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되던 과세체계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2년 배기량과 상관없이 단일비례세율로 부과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반출 또는 수입신고 시에서 판매 시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김수흥 의원안입니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산차는 반출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요,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반출가격에는 유통마진이 포함되나 수입가격에는 국내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아서 수입차량도 국내 유통마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230페이지 표를 보시면 승용차 가격을 6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장 반출 시에 판매관리비하고 영업마진이 포함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이후에 영업마진이 책정됩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개별소비세하고 교육세를 합하면 국산차는 367만 원이 되는데요, 수입차는 265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지게 돼서 납세협력비용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 조정도 있고 그래서 좀 큰 문제라서 중장기 과제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저희들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맥주도 그렇게 바꿨듯이 이렇게 바꿔 주면 오히려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상품이나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반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내국민, 이게 GATT 규정에 위반될 거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국산차 소비자가 개별소비세를 많이 내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국제법상의 위반은 없는데 국내의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마진을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국내 업체도 제조 단계에서 판매를 분리해 갖고 진짜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수입차처럼 아예 나머지 판매마진을 뒷부분으로 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웃음소리)
잠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차관님하고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조세체계에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듣기 불편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세체계가 그렇게 썩 잘 돼 있지도 않아요, 막 이상한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 명분으로 반대를 하시는데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유통마진 포함되고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결국 현실은 국산차 구입자들이 수입차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차 타는 사람들이 개별소비세 플러스 교육세를 김수흥 위원님 얘기로 하면 40%인가 더 낸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려 그러는데 여기 발의한 의원이 그래 버려서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개선책을. 말이 안 되잖아요. 국산차 타는 사람이 왜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체계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왜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수입신고 시의 가격, 그 이후에 당연히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박금철 국장님, 지금 마이크 들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2개 기준 관련 차이점을 저는 소비세 차원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세 형태로 맞춰 주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와 달리 개별소비세, 보석 같은 경우에도 판매 전 과세로 다 돌렸을 때 납세의무자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조장 반출 시로 저희가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금 과세체계를 바꾸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세금을, 사실은 조세지출 59조 중에서 제조업체 또는 공급자 쪽으로 가는 게……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비자를 위해서 마치 해 주는 것 같이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매출자, 생산자, 공급자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여 감추어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추어진 보조금이 오늘 하고 있는, 관련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검토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이장섭․고용진․박완주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수소생산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고용진 의원안과 이장섭 의원안은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박완주 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면제까지 가는 것은 다른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산업용은 킬로그램당 42원인데 발전용은 킬로그램당 8.4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전용 수준, 킬로그램당 8.4원 이쪽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면세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법에다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행령 사항을 통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수소 생산의 대표적인 방식이 천연가스로 추출하는 방식이고, 우리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 수소공급원으로 천연가스 추출을 규정하고 있고, 2030년까지 당분간은 신규 수소세의 50%를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더라도 면세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굳이 다른 것과, 발전용 연료 간의 과세 형평성을 이 경우에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입한 LNG를 수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예를 들자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게 있는데 그것은 탄소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런 정도도 아니고 이것은 LNG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면세보다는 발전용 수준인 8.4원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LNG에서 수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LNG를 이용해서 수소 1㎏ 만드는 데 이산화탄소 5.5㎏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CO2가 다른 방법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중단해야 돼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처럼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제 얘기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로 가면서 천연가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그래서 수소 생산원가를 낮춰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추출 방식이 있는데 적어도 2030년까지는 50%예요, 정부 로드맵에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생산 방식이. 그러면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완주 의원은 조특법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이것 전향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갖고 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 생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아마 상대가격을 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42원에서 8.4원으로 해 주는 것도 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식사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세제지원을 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소 생산하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부생수소 있고 LNG가 있고 수전해수소 그런 것들 보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요. 다만 물, 수전해보다는 약간 더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 지금보다 한 80% 인하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발전용이 그 수준에 있으니까 거기다 맞추면 전체적인 체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탄소세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과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방안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43페이지는 두 법률안의 조문체계를 현행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두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과 세율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안은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안 모두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보다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탄소세율을 일정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동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탄소세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검토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동의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는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이중과세 위헌성이 판례로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면 저는 그 부분을 마치 종부세에서 재산세 감면하는 것처럼 공제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공제하고 나면 사실 탄소세가 원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어떤, 취지를 달성할 만큼의 세율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급된 한국은행 리포트에서 보시면, 저는 재정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뒷부분을 생략해서 인용하신 것 같아요. 대규모 재정투자가 동반이 되면 상당 부분의 GDP 하락을 상쇄할 수 있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앞부분만 인용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뒷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 비용이 2045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니 사실은 저는 빠르게 탄소배출 억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필요하면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용혜인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은 제정법률안이지요? 전문위원님, 제정법률 공청회 하게 돼 있지요?


내용이 굉장히 총망라돼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후변화가 엄청 심각한 이슈고 정부 측에서 아까 표현을 바꿔서 다행인데 부동의는 아닌 것 같고 계류를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정부 측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대책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법안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본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론적으로는 피구비언 택스(pigouvian tax)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는 피구비언 택스를 할 건지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인 거래에 의해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다른 외부불경제를 치유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탄소거래, 우리도 지금 거래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 방향이 뭔지를 먼저, 사실 이런 탄소세법안이 나왔을 때에 이미 2050 탄소중립 관련되는 큰 틀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향이 지금 정부에 서 있습니까?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탄소중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정 택스라는 걸, 교정과세라는 것은 이미 교토의정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던 그런 기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탄소세가 될지 또는 환경세가 될지, 여기서 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아니라 교정과세로서의 환경세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서고 난 뒤에, 지금 물론 기본방향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겠고 하겠지만 용역 줘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방향이 없고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도…… 하여튼 그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세율 관련해서 ‘두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과 세율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탄소세법안 용혜인 의원안으로 했을 때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계가 됩니까, 세입이?

지금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작년 실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다음 또 여쭐게요.
세수 관련되는 사항도 한번 보고 또 세수에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이게 교정 과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교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세입을 어떻게 쓸 건지 하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252쪽에 이것은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용혜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과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성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중과세하고 또 이론적 또는 실질적 이중과세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개별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 품목 동일한 것 많지요? 그러면 그것도 이중과세예요? 두 번째, 종합소득세, 소득세 다 물고 난 뒤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소비세, 부가가치세 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것도 이중과세예요?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인세, 기본적으로 법인은 법에 의해서 간주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법인세 과세하고 난 뒤에 다시 종합소득세 또는 소득세 내는 그것도, 배당소득세라든지 이것도 이중과세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안의 경우를 평가하면서 탄소세의 과세물품은 현행 개별소비세하고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발생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종합소득세하고 또는 법인세를 물고 배당소득세 다 하고 이자소득세 다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하실 때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과세대상 관련돼서 정부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세대상을 우리가 보통 원유에서 가․등․경․중, 벙커씨유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행 개별소비세, 장혜영 의원안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개별소비세 하니까 이중과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과세입니까? 252쪽에.

과세대상이 동일하다고 그래서 꼭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용혜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재산세를 빼 주면 이중과세가 아니듯이 여기서도 만약에 개소세가 원래 의도하는 목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탄소세랑 해서 또 다른 측면에 감안이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둔 세원은 탄소세 자체에 역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액 배당한다는 것을, 저는 그 부분이 장혜영 의원안이랑은 좀 다른데요, 큰 차이점인데, 저는 거둔 것을 정부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민에게 배당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법안도 지금 현재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탄소국경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넷제로를 선언하셨고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사실 그게 1년 전이거든요―그런데 아직까지 연구용역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된 고민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사실 탄소세 이슈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기재부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좀 더 부연설명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배출권거래제, 두 번째가 탄소세, 세 번째가 관세 방식으로 했는데 EU에서 7월에 배출권거래제를 사서 하는 방식으로 최종 잠정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탄소세와 지금 직접적인, 물론 가격체계라는 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직접적으로 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50년이 됐을 때에 넷제로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넷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배출권거래제를 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business as usual)이 있지요? 그렇지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은 2018년 기준입니까?



그래야 탄소세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결국은 전체로 보면 세율을 얼마만큼 할 건지, 지금 세율은 아까 이야기대로 의원님들 안으로 하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율의 경우에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해 가지고 8만 원으로 하는데 세율을 정할 때 이론적으로는 배출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최적 배분의 그 시점에서의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할 때 세율을 얼마 할 건지를 계산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관련되는 세액을 8만 원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톤당 8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어떻게 해 줘야 될 건지, 소비자 행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건지 그다음에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른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아 가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모든 답변이 사실 검토 중이라고 해서 제가 더 할 말이 없는 건데요. 빨리 검토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거의 도깨비방망이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지금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탄소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거의 무용한지 등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고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순감축으로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배출권거래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제가 있거든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9조에서는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게 주권 매매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권 매매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주권 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입니다.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정비산업 시장 규모가 한 1조 7000억 원 정도인데 인천국제공항이나 저희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부처의 의견도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아직 TCA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항공운송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항공사 경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하고 착륙료, 정유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유동성 부족 항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그런 것으로 경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고, 항공업계 업황도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관세 감면율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부대의견은 남겨 놓고 싶어요, 방금 말한 내용으로.
그런데 그걸 하려면 원산지 증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MRO 업체가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 검증을 위해서 해외에 내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시 들여올 때 원산지 증명을 다 해 줘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해 줘. 항공부품 관련해서는 안 해 줘요. 각국이 전부 다 서로 다른 나라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나라들마다 부품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원산지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FTA 활용률이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관세 일몰을 추진했던 것과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르게 됐다는 것, 그게 자꾸 늦춰져 온 거예요.
그런데 2018년 그때 비 TCA 품목에 대해서, TCA 품목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논의를 들어 보니까 왜 갑질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냐, 대한항공 갑질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제실장님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이라는 게 다 국가 기간산업이어 가지고 소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나라나 높아요. 각국이 자기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2019년부터 이게 왜 TCA 협정 비대상 물품이 됐는가 했더니 이게 협상의 산물이에요. 나눠 가지고 TCA는 뒤에 미뤄 놓자, 비 TCA는 우선 가자 이랬던 건데 당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가 MRO 산업 육성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안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부품 교환 주기를 자꾸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값이 올라가면. 그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를 봐야지 우리가 2019년에 이미 시작해 가지고 벌써 관세 감면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뭘 다시 가느냐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법안을 낸 것이고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FTA 관련한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원산지 증명인데 항공기부품 같은 게 그게 어느 한 나라에서 부품이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복잡해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섞어져서 열 나라, 스무 나라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FTA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까 항공산업이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회복이 아직 멀었어요. 인천공항에 하루에 23만 명 막 이렇게 승객 이용하던 게 지금 만 명도 안 돼요, 만 명. 그런데 무슨 회복 얘기를 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이고.
기안기금 얘기하시는데 기안기금은 고용안정기금 그걸로 해 가지고 다른 성격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보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MRO 얘기했는데 MRO하고 기안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자꾸 무슨 지금 회복돼 있다, 다른 기안기금 이런 걸로 지원해 주니까 이게 필요없다, 이건 정부 측의 논리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면서 이 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 시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배준영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한 23년부터 시행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고용진 위원님, 2022년 시행으로 발의하셨지요, 이것 시행일?
하여튼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TCA 가입 안 했지요?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제가 277쪽의 표를 보니까 2012년에 그때 아마 논의되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적용이 돼서 그렇게 스케줄이 됐다가 13년, 2년이지요. 그렇지요? 일몰 연장이 아마 2년인 것 같아요. 그것을 또 가고, 그사이에 TCA 비대상은 이미 감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지요?

첫 번째 보조금하고 TCA 가입하고의 관계, 두 번째는 TCA 대상물품하고 대상물품 아닌 것하고의 관계,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려운 항공사…… 아니, 어려움은 다른 영세자영업자가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여행업자는 왜 그것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업 같은 경우에 가속상각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행업계에 관련되는 감가상각 가속상각해서 미리 떨어 주고 또 관련되는 그런 것을 또 같이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여행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지금 대기업체고 결국은 대한항공, 지금 현재 아시아나지만 사실상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 됐던 게 80%로 되면 20%p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죽 주장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캐치를 못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내용은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항공기산업하고 다른 산업하고 여행업 정도 하고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게 이것은 국가기간산업이고요. TCA 가입을 놓고는 업계와 또 나라 간에 또 부처에 이견이 많아서 그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별로 상황도 다르고.
283페이지를 보면요 뒤에 전문위원이 써 놓은 의견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도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항공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고용 및 장기수익 창출이 가능한 항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TCA 가입에 따른 국내 항공산업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TCA 가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세 감면에 이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부 부처는 뭐 대기업들 혜택 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공산업을 잘 육성하고 MRO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길게 무슨 이걸 다시 논의할 거……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데, 지금.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 TCA 가입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TCA 가입할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상황이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조금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TCA 가입을 안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계속 지금 100% 해 주는 것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스케줄로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
저는 뭐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래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 이유는―그 중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어려운 항공산업’이에요. 항상 어렵다고 하지요. 항상 어려우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세요?






KAI라든지 각종 저희 항공산업 쪽에 583억 원 연구개발 보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KAI라든지 다른 데로, 다른 R&D 목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MRO, 그러니까 FTA 체결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한 건데 원산지 증명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걸 연장하고 이렇게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산업도 있고 제작산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잖아요. 이게 죽으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죽는 거예요. 다른 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국가마다 내셔널 캐리어(national carrier)를 위해서,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잘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무작정, 무작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미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뜻을 충분하게 다 표명을 하셨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소위에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과세보류 또는 관세환급과 관련돼 서일준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인데요.
서일준 의원안의 경우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세공장 원재료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선박 시운전 유류를 보세공장 원재료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보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이용우 의원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수출 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개별 법률에 따른 수출입 제한․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세관 당국이 통관 단계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29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대량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출 제한을 했는데 관세청은 고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의 절차, 신고,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관세청이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혼선, 또 그다음에 관세청에서 걱정하는 것은 주무부처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현장조사권 확대와 관련된 류성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유통이력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 세관장의 포괄적 의무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세관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장부 등을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전 거랑 비슷하게 대외무역법에서 이미 이런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복으로 돼 있는 것들이 체계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신중해야겠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도대체 의무이행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외무역법도 같이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걸 주자는 거니까 저는 같이 규정을 해서 하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리 관세공무원들이 세관에서 나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정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대외무역법에 의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쟁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되겠는데, 저희가 관세청에 알아본 바로는 현행 조항을 가지고도 현장검사를 하는 데 애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8권 넘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또 특히 상대방이랑 협상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0으로 해 놔 버리면 저희들 레버리지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할당관세는 탄력적으로 그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TCA 가입하는 게 항공기부품을 갖다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향후 협상에 대한 레버리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하고 이것 지금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삐죽삐죽, 그런 기본 관세율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총체적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물가라든지 업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할당관세를 통해서 기본 관세율을 약간 낮춰 준다든지 그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게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이게 기본 관세율이 3%인데요.

그런데 기본세율을 아예 제로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세율은 놔두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기준 변경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은 현행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 그 5억 원은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 7권 한 항이 누락이 돼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눠 드린 별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세무서장 등이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이 증여세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특정한 요건을 위반하면 과세가 유보되었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과세 당국이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공익법인이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지는 하고 있는데 의무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이게 의무화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여덟 가지의 신고도움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의무화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권 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관련 김두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4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공직퇴임세무사입니다―에 대해서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보시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퇴임 1년 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2항 설명해 주십시오.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김주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입법례를 저희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수출입 과정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 시험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신뢰성, 공정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학원장으로부터 받은 문제들을 그대로 관세사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등 일부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19년 시험 출제 관련해서 출제위원 2명과 학원 대표 1명은 형법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최종 문제를 제공했던 학원강사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 한 것도 이것에 해당되는 학원강사는 형법상이나 이런 데 해당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의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보면 이 관세사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겠어요, 관세사 또 우리 세관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관련되는 부분들을 문제가 있었던 그런 관련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법에 의하면 조금 전에 보니까 위계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위계건 위계가 아니건 결과적으로 지금 관세사 시험에 큰 물의를 일으켰고 하기 때문에 그게 범죄사실이 된다면 처벌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형량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게 형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의 일반법이라고 하면 각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와 같이 이렇게 형량은 징역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또 다른 여기 13쪽에 돼 있듯이 그걸로 같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돼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형량에 관련되는 것은 맞춰서……

전문위원님, 여기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박형수 위원님이 있으셨으면 아마 같이 한번 좋은 의견을 주셨을 것 같은데, 14쪽에 관련한 국가공무원법부터 국가기술자격법까지 죽 보면 그에 따른 벌칙 형태와 형량이 돼 있잖아요. 이것과 이 조항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추가로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으로 다 가능한지……


저는 좀 다른 이견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갑자기 수용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 버렸어요, 제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개별법하고 또 이렇게 형량이라든지 처벌 예외의 형평성 이런 걸 좀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정부 측의 최종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국가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법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 표의 주에 보면 관련되는 세무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이런 데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입법취지를 볼 때 입법의 미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법을 하게 되면 다른 입법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입법이 안 됐다고 이 입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선후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계에 의한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시험에 문제가 생겼으면 시험 치는 과정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이게 처벌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계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면 개별법에다가 해서 그런 관세사 자격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시험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미비예요. 그래서 다른 데 왜 없느냐, 없으니까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입법을 하고 나면 다른 세무사법이나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끝에 있는 것처럼 이게 하여튼 권리․의무 관계 변화에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만 포함해서 입법을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게 시험 방해행위 금지를 관세사 시험에만 우선 적용하고 다른 시험에서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시험 방해행위는 벌칙으로 금지나 형벌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따로 뭐라고 해서 그 입법을 추적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런 필요성을 여기서 제기하면 국회에서 똑같이 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뜻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정부 측도 그걸 유념해서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따져 보고 또 형량 이런 부분들 다 있어서 여기서 이것을 의결하게 되면 좀 둔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히 찾아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현행을 보시면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선 권고를 받은 내용으로 현행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4항 말씀해 주세요.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항 설명해 주세요.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조사 및 과징금의 부과 규정 신설 관련된 김영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 국세청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정부안인데요. 개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고시에 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 부령은 시행규칙보다도 고시가 사실상 법규의 성격을 가졌으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더 센 그런 규정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의견은 그 내용이 고시에 있는 법률로 상향이 된다면 법률에서 바로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부령으로 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그 의견입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통신판매가 전통주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이게 성인인증만을 통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으면 법률로 상항시키면 융통성이 없어져 버려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키고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대의견으로 전통주 외에 다른 주종들도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지금은 통신판매 이게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성인인증 문제예요. 성인인증 문제만 해결될 수 있고 성인인증을 받는 절차만 확인되면 다양한 주류들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주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 검토의견으로 전통주 외에 다른 주종들도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달아 주세요.
담당 국장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30페이지 수정의견 보시면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령으로 지금……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는 예시이고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법률에 규정하시려면 전통주 하고 더 나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할 여지가 있다, 열어 놓자는 측면에서는 대통령령에서 향후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과 같은 취지였습니다. 저희 법에는 그냥 위임의 근거만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주류를 통신판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뭐지요? 주류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전통주만 왜 넣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통신판매를 합니까? 그다음에는 다른 판매도 하고 이렇게, 요즘 플랫폼 판매도 하고―통신판매 속에 플랫폼 판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식으로 해 갖고 판매를 늘리기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단순하게 고시에서 돼 있는 것을 올려서,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전통주만 한다고 하는 형태로 돼 있고 이것을…… 이 취지가 뭐지요? 저는 고시 자체에 대해서도…… 고시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주류를 소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시에서 단순히 법규 사항으로 옮긴다는 차원에서 제가 찬성을 했는데 주류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취지였다면 그게 전통주건 무슨…… 알코올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통주 관련돼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관련돼서 이렇게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것이지만 우리 법에서까지 이렇게 해 갖고, 통신판매를 해 갖고까지 주류 판매를 촉진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부수법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게 술 판매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술을 편하게 배달시켜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주류들도 형평성 있게……
가장 큰 문제가 성인인증이거든요. 성인인증을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방법도 있고 청소년들한테 판매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술 소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점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고, 편하게 자기 취향에 맞게 취향에 맞는 술을 즐길 수 있는 권리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장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술이 많아서 술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고, 물론 담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담배 같은 경우는 진짜 담뱃갑에다가 이런 위해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판매라는 것은 누구든지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 해 갖고 판매하는 데 가서 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술 판매를 촉진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고시 자체를 올린다는 것은, 법규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술 판매에 관련돼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아주 시급한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비하는 거지요?

2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항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4항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항 설명해 주세요.

현행 보시면 공제율이 10%, 15%, 30%, 40% 돼 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30% 대상에 박정 의원안은 체육시설 사용분 추가, 도종환 의원안은 정기간행물 추가, 김용판 의원안은 음식점 사용분 추가, 최종윤 의원안은 건강기능식품 구입 추가 그다음에 고용진 의원안은 40%에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추가하자는 내용이고요. 하단에 공제한도 부분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시가 돼서, 2시간이 경과돼서 방역수칙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을 하면 시간이 그래서 가급적 오늘은 죽 그냥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 측, 전문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세특례제한법 2번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현행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10% 월세액 한도가 750만 원인데요.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20%, 문진석 의원안은 세액공제율 12% 월세액 한도 1000만 원, 추경호 의원님 안은 세액공제율 20% 월세액 한도 8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현행 공제한도 300 공제율 40%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공제한도 400만 원 공제율 50%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에 다 동의하시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된 이개호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법은 2023년 1월 1월부터 시행이고 그 뒤에 보시면 개인별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과된 법률에 맞춰서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하고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인데 개정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맞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장기임대하고 그 밖의 주택을 구분하고, 1호 임대․2호 이상 임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호 임대․2호 이상 임대 구분 없이 공제율을 각각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5항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방송한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15%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8항이요.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 협업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마지막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조문의 구성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 지적처럼 간결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수탁연구개발까지 확대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수탁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축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바이오 산업은 우리 중요한 미래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산 능력이 세계 2위고 신약 기술 수출액도 한 5조 3000억이고 또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의약품 중에서 보면 바이오의약품 비중이 2012년에 39% 해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지금 R&D 수탁하고 위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섞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좀 꺼려하시는데 OECD 37개국 중에서도 11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련 법에 또 기재부 실무자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세법에 보면 수탁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우리 미래산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탁이 아니고 수탁연구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장이 말씀드린 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국내 기업 간에 먼저 설명드리면 이해하셨겠지만 위탁기업이 R&D 비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다오 하고 100억을 주면 위탁한 기업의 법인세에서 10억 또는 30억까지를 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받은 기업에 다시 또 30억을 빼 주게 되면……

우리가 R&D에 대해서 비용 공제를 해 주는 이유는 R&D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고 잘못하면 돈을 날릴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성공을 했을 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수탁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이 뭔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걸 개발해 다오라고 어떤 용역을 수주한 기업이고요. 그 수주한 기업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이걸 해 준다고 그러면 외국에 대해서만 해 주기는 어렵고 국내외를 같이 해 줘야 될 텐데 그러면 국내에는 이중 공제가 될 것이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 성장하고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삼성이든 셀트리온이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모더나 백신이나 이런 것도 위탁 생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SK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바이오 기업들한테 외국에서 생산 요청도 있지만 R&D 요청도 커지고 있고.
다른 나라, OECD 11개국이나 되는 그 나라들이 왜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해 주겠어요. 그게 이제 각국 간에 경쟁이 되고 있거든. 우리 바이오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국내 그것보다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SK바이오 같은 데는 해외에서 이것 받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외국의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해서 안 해 주고요, 아니면 둘 중의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모더나가 어떤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 약품 개발한다고 그래. 그런데 한국에 맡길까 미국에 맡길까 영국에 맡길까 하다가 거기 있는 기업들에…… 그런데 결국은 경쟁력이잖아요, 비용 경쟁력.
그런데 한국의 우리 기업들은 연구비용이 있는데 세제혜택을 못 받으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수탁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가격 경쟁 면에서 밀리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연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국내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글로벌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법인세를 그 부분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중간중간에는 자기 비용이 연구개발한다고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면 전체적인 가용 자원이 늘어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일부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세법 체계에서 자기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 비용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탁을 받아서 용역수행 대가로 돈을 버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차피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안 낼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어쨌든 정부도 아직 연구 검토가 덜 된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발명진흥법에는 지식재산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갑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 10%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 세액공제 미적용, 추계과세 시 미적용 등의 규정이 있고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고요.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 10%, 공제한도 과세기간별 300만 원, 이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해지한 기업이 신규로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제제한이 있고요. 좌측 관련 어떤 특례제한 미적용 관련한 규정과 적용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중견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상호부조 방식으로 지식재산공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지원 확대 또 공제의 재정자립 달성기간 단축 이런 걸 봐서는 좀 많은 공제 가입자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식재산 분야의 이런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도를 좀 올리고 하는 추경호 의원안과 또 송갑석 의원안을 정부가 좀 신중 검토하지 말고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경우라는 게 기부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 R&D를 한다 아니면 출연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발생을 할 때 그 비용 부담을 줄여 주고 거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헌법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세법상의 원칙인데요.
지식재산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상호부조 형태로 그냥 적금을 들어 놓은 겁니다. 적금을 들어 놓고 자기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자율에 보태 가지고 다시 돌려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개인에 대해서는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어떤 적금을 붓거나 연금을 붓거나 하는 경우에 붓는 금액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에 개인에 대해서도 다음에 찾아갈 때 그때 과세를 다시 합니다.
이게 당시에 세금을 빼 줬으니까 다시 찾아갈 때 그때 소득이 발생한 거라 해 가지고 과세이연 형태로 해 주는데, 지식재산공제부금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네가 좋은 곳에 저축을 했으니까 그 저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10%의 이자를 얹어 줄게라는 취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은 제도고 좀 지원의 측면이 과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서 각종 지식센터도 설립하고 있고 분쟁대응센터도 있고 또 내년 예산을 통해서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전략 R&D 사업할 때 IP 조사․분석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22년 예산안에 지금 400억 정도가 책정이, 정부에서 그렇게 올려 놨고요.
그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제도들,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들한테 조사․분석, 분쟁 대응용으로 특허청하고 중기부하고 이런 데서 바우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세제 쪽에서 지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를 계속하기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 하고, 지금 주신 말씀하고 여기 이 개정안의 취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우산공제나 이런 것들은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게 있는데 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고 안 주고 원금만 돌려주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 아주 좋은 취지 같은데, 운영상의 이자 돌려주고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해서 다른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면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치면 일종의 퇴직금하고 똑같은 제도를 우리 세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저축상품에 대해서 청년 저축 장려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세법에서 이자소득 비과세가 아닌 추가적인 개인소득세에서 빼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법인은 전혀 없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성격인가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5년간 불입해 가지고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돈을 불입하다 보니까 일거에 한꺼번에 5년 뒤에 많은 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세 누진과세 체계에서 세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닌 그냥 저축하는 상품에 대해서 5%건 10%건 정부가 세금환급 형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없고 또 법인의 경우에는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취지로 아까 노란우산공제하고 내일채움공제하고 똑같은 형태로, 공제부금을 내서 공제금액이 상당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낼 때 세액공제 형태로 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운영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노란우산공제나 내일채움공제가 적금 형태의 재산 형성이라고 합시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도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은 비용으로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계속, 공제라는 게 결국은 서로 도와주는 건데 제가 보니까 다른 면도 있지만 비슷한 면이 많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계속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은 다른 면만 해 갖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데 저는 유사한 면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설에 관련된 유경준 의원안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게임영상물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에 이스포츠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공제 부분이 있고요.
110페이지 보시면 이스포츠대회 운영기업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대회 운영비용의 20%를 공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다가 저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신성장․원천기술 지원조항이 있는데 왜 별도로 이것을 신청하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받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 신성장․원천기술 혜택을 받은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나 돼야 겨우 혜택을 받을까 말까 한 이것 가지고 내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채택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한류로서 부각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게임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것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게임협회에다가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신성장․원천기술 이 항목이 있는데 이걸로 혜택을 받을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역시 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면 최근에 받은 데가 있냐 그랬더니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 1위 업체 엔씨소프트가 있고 다른 데서는 신청해 봐야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할 엄두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도 그 법으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저도 입법발의하고 많은 분들이 입법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입법발의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따기 불가능한 식으로 해 놓으면 법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뭐가 잘못돼 있는 건지 너무 과한 기준인 건지 불가능한 입법을 해 놓은 건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공제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설 쪽은 게임 쪽으로는 시설은 없으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R&D 쪽이거든요. 그래서 R&D 쪽은 게임이 광범위하게 게임콘텐츠 제작기술이 R&D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또 백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차 이런 형태로 다 해야 되고 하는데……
특히 게임 관련돼서는 완전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런 이야기를 해 놨어요, 국가전략기술보다도 더 많이 공제율을 높인다. 아니,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보다 더 낮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게임이 그만큼 중요하면, 또 젊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봐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게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R&D에서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육체적 운동만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신세계 스포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청년들이 갈망하고 있는 거고. 아마 대권 후보자들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대권 후보자들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이 다른 비인기종목 스포츠처럼 비슷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너무 높다면 그 부분은 좀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싫다 그러면요.



추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영상물을 추가하자는 유경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게임물로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 기업 세액공제 관련되는 유경준 의원안, 이상헌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04조의22에 따른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에서 기업이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뿐만 아니라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용의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관련된 유경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대회를 창설․운영하는 경우 대회 개최, 지원,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스포츠대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포츠경기부 이런 것도 일전에 논의했던 기업의 운동경기부 관련된 세액공제, 그런데 그때도 이게 성격이 약간 비인기라든지 프로가 없는, 프로가 아닌 이런 건데 이스포츠는 그런 성격에서 보면 프로도 있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인데요. 당연히 대회 운영비용이 생기면 손금처리는 됩니다. 손금처리는 되는데 여기다 추가해서 또 세액공제를 해 주자 하시는 건데 이런 건 다른 체육종목 같은 경우도 대회 운영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하는 것들이 없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은 다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115페이지 제일 끝에 ‘한류문화의 파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라고 되어 있고 제1차관께서도 답을 할 때 그 조항이기 때문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게임영상물을 추가하는 게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류의 주무부처인 문광부에서 제일의 한류 콘텐츠로 꼽고 있는 게 게임이라는 것 아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차관께서도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국내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을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하고 있고 페이커라는 우리 한국의 최고 게임선수를 전 세계 이스포츠대회에 보내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진짜 안 맞는 말씀, 안 맞는 검토의견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례를 들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K-팝이나 K-드라마와 함께 게임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절반액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은 당당한 한류 브랜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문광부 오영우 제2차관도 게임은 K-드라마, K-팝을 잇는 한류의 핵심 산업이다 이렇게 했고.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미 BTS․기생충과 더불어 게임이 한류 콘텐츠의 중심인데 왜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시고, 검토의견 보고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반대 말씀을 하지요? 그것은 정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게임영상물은 추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세액공제 조항도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것, 그리고 프로는 빼고 한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 합하면 취약 종목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까 페이커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그 선수만 1년에 한 10억 정도 벌고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다가 임시직에다가 그리고 75%의 게임선수들이 2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게임회사가 큰 회사이기는 하지만 게임종목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별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인기종목처럼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 게임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따른 세액공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검토의견에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정회원이 있고 임시회원이 있고 인정회원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 검토된 거고.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게임회사가 삼성, SK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단조차 도산을 해 버렸어요. 이스포츠 현실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청년들이 열광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대에 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인기종목에 준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분산이 크다는 거지요, 편차가 크다는 거고. 대부분의 게이머들이나 구단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안도 보면 그게 지금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건데 대회운영비 20% 세액공제는 과도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고, 다른 체육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운동경기부 조항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단체경기 비용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통해서 10% 수준의 손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많으면 손금산입 10%처럼 10%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다만 손금산입 10%하고 세액공제 10%가 균일한 수준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 설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상종목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하나 따 봐요,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그런데 그게 인기가 없고 자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 추경호 의원안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클라우드컴퓨팅 정의가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연구개발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문이 있고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두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의 R&D 체계가 일반으로 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성장으로 깔고 그다음에 진짜 국가안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전략 이렇게 3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1층도 적용받을 수 있고 2층인 신성장․원천기술 이런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킴화해서 소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특례 신설인데요.
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해외진출 기업을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이에 대하여 채무보증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구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을 제삼자에게 처분할 때 이를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손실로 인정하여 10년간 분할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IMF 이전에 해 줬습니까?

IMF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대손이 발생하면…… 현재 규정상으로도 대손이라는 것은 기업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비용이 발생하면 손금산입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때는 이런 구상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했는데 IMF 당시에 저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주로 상호출자 구조가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한 겁니다.
개정안은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많이 향상이 됐으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위원장은 좀 손금산입을 해 달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내신 것은 그냥 해외진출 기업이라는 카테고리만으로 묶어서 전체 특수관계자 간의 구상채권에 대해서 다 하자는 거여서 범위도 너무 넓고 취지에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는……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인데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단순화하여 공제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저율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신성장․원천기술 카테고리에 넣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인데요. 이 제도는 2017년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공제대상, 공제비용, 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인데요. 공제대상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OTT, 권칠승 의원안도 OTT를 추가하자는 거고요. 공제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외를 추가하자는 윤후덕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전체가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의견이고요. 적용기한 관련해서는 추경호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에서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대상들을 확대하시는 부분은 지금 윤후덕․서일준 의원님 주신 것 중에 ‘국내외’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되는 부분, 지금 같은 경우 해외 발생은 이게 증빙이 안 돼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증빙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증빙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해외에서 제작된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님 주신 OTT도 포함하자 그런 건데 이것은 OTT의 정의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과방위에 아마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OTT 관련 법령 정비를 기다리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OTT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광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바에 따르면 OTT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친 후에 그것에 따라서 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 지원 대상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이 2개가 있습니다. OTT에 관련된 법이 전기통신사업법도 있고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두 가지에 따라서 OTT에 대한 정의를 마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고요.
OTT 자체가 법적 정의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제 범위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OTT가 보면 오픈형․폐쇄형이라든지 광고수입형, 정기결제형 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정의를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부처도 협의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OTT 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공제율 상향 문제가 있는데 OTT 같은 경우에는 정의만 되고 분류만 되면 하겠다는 생각인데, 공제율을 올릴 생각은 없다는 거지요, OTT도?

그리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 정의 문제가? 적어도 6개월은 지난 문제 같은데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답변만 하시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국내 OTT 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와주자는 건데 관련 법규가 계속 안 된다는 것을 핑계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제가 잘 모르지만 추경호 의원 얘기대로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직접 인용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거냐 이런 나름의 선택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추경호 의원님 안은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을 인용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쓰셨네요.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써 주셨는데 그게 법에 들어가는 순간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의 논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라는 것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아마 과방위 내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수소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한 김정재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수소 생산시설, 액화시설, 저장 및 운송시설, 충전시설, 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높은 공제율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김정재 의원안은 적용기한이 없고 박홍근 의원안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역시 또 동일하게 지금 신성장․원천기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에 보면 수소 관련된 기술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기존의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박홍근 의원안은 하여튼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강화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자 이런 건데,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게 다 또 들어가면 충분하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것은 특별하게 다뤄야 되지 않아요, 수소경제 부분은?

결국 수소 관련 시설투자 그게 정말 신성장․원천기술이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시설투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부분의 범위를 넓혀서 해결하면 지금 의원입법안에 나온 것하고 동일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공제율의 문제는 계속 여러 번 보셨겠지만 R&D와 시설투자에 대해서 이런 산업 저런 산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차관이 여러 번 말씀드린 그 3단계 누층 구조에서 새로운 것을 별도로 하나 신설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관련된 양경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적게 지원되니까 더 지원해 가지고 사업주로 하여금 비용 부담 없이, 중소기업 사업주로 하여금 비용 부담 없이 대체인력을 쓰고 육아휴직을 보내자는 거잖아요. 둘 다 쓰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재정지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이 세액지원을 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법안이 저희가 재정지원하고 있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는, 고용안정장려금의 하부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까 실장이 설명했듯이 80%까지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한도를. 지금 현재 세액공제가 본 법안은 30%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80%의 재정지원을 받고 30%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게 사실 전체 금액인 100%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30%를. 10% 하다가 30%로 올려서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복귀자에 1년간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또 3년간 30%가 지원되면 대체인력을 고용할 유인이 계속 크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것보다 대체인력 지원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인력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 관련 윤후덕 의원안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이 금년 말 종료인데 이 부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례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납부인데 이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는 언제 도입됐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한 20년 동안, 우리가 IMF 이후에 지주회사 설립 제도가 활성화돼서 과세특례를,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이나 또 건전성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정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주로 대기업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실적이?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차관님이랑 실장님께서 윤후덕 위원장님께 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자 등의 경영비용을 지원한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저희들이 규정할 것인지, 지원을 해 준 비용을 세액공제해 줬는데 반대로 그만큼 비용을 또 다른 것으로 해서 받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 운영할 때 잘못하면 남용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 봤더니 가맹본부가 대부분 영세 가맹본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진짜 큰 가맹본부들이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을 다 독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취지는 알겠는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처럼 소위 가맹사업자들이 그렇게 약자의 위치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사이에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왔고 그리고 또 가맹사업자나 대리점주 단체가 이제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프랜차이즈 본부만 배를 불리는 일은 사실 있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 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만 계속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특히 가맹본부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음 2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배분 시 수동적동업자의 예외를 추가하자는 김병욱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인데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고 수동적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금 수동적동업자의 예외가 엄격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만 다시 원칙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내 PEF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해외 PEF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자는 건데요.
이 부분 159페이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 PEF에 투자할 때하고 국내 PEF에 투자할 때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은 국내 PEF에 투자할 때도 해외 PEF에 투자할 때처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해외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약간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통과 이런 것은 아니니까 입장을 표명하시고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간사님이 양해해 주셔서 28번 29번을 먼저 하고 다시 21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신설 관련 김수흥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하고 감면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 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 처우개선 재원으로 사용(2024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택시업계에 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내용은 택시종사자들이 대부분 간이사업 대상자들입니다, 4800만 원 이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중 세액감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200억도 안 되는데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지역에 가서 다 빈 차로 다니는, 도시에서 빈 차로 다니는 그분들 그 상황을 좀 극복하면서 개인택시업자들한테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 면제해 가지고 이제 아무런 세금이 없는데, 연료를 살 때 부담했던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다 매입세액 공제받아서 없는데 20%의 30%를 또 돌려 주자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분들 지원하고 감차보상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미 세금지원을 100% 다 끝난 상태에서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또 30%를 더 주자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차보상 이런 것들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도 없는데 질문드려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요새 코로나19에서 영업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제를 해제해도 택시 잡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이고, 이 감차사업이나 운전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때요? 감차 계획이나 택시 부제 문제 그리고 이게 지금 반대 사항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입법 발의하는 거하고 현재 상황 진행되는 것하고 차이가 크면 그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한 729대가 감차가 됐고요. 저희가 21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약 700~800대 감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예산으로 390만 원, 지자체에서 91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일반 회사택시에 부가가치세 경감액 5%, 연간 한 9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판매물품의 금액한도 상향 관련된 정일영 의원안인데요.
현재 조특법에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있는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특별자치도 내 지정면세점이 제주도여행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면세물품에서 물품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 개별 판매물품의 금액한도 현행 600달러인데요 1000달러로 상향하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을 통한 면세물품 최대 구매 횟수를 현행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년 이용실적을 저희들이 감안해 봤을 때 제도 확대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에, 아까 수탁연구개발기업 너무 정부 측에서 공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납세자연합회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2021년 7월 달에. 거기 보면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나오고 외국 예도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21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나온 긍정적 효과 자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연구산업진흥법에서도 수탁연구개발을 진흥대상으로 포함했어요. 한번 좀 보시고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야. 하여튼 공부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의견을 주시고요.
이 면세점은 너무 어렵잖아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또 설문조사에 보면 응답자 중의 한 76%, 75%가…… 면세한도 올려야 된다는 게 78%, 구매한도 올려야 되는 것 78%,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가 75%. 78%, 75%가 다 나와요, 개선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 하면 일자리도 한 200명 이상 증가하고 매출액도 500억 이상 증가하고 제주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영세상권에도 좋고.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 아까 면세점 외국에 가서 소비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주요 내국인 면세점 보면 중국의 하이난 같은 경우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제주도보다, 연 이용 횟수 제한도 없고 면세한도가 1700만 원 정도예요.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하고 경쟁하는 데거든. 오키나와도 그래요. 오키나와도 연 횟수 제한 없고 면세한도가 216만 원이 되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 나라, 그 섬하고 경쟁을 하는 나라가 제주도거든요.
기재부에서 전에 입국장 면세점 할 때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관세청․기재부가 20년간 반대를 했는데 저는 그 논리가 틀렸다고 해도 이해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됐거든. 그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국민들 소비도 하고 제주도 경제도 좋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다시 좀 재검토를 해 보세요. 어때요?




차관님, 알았지요?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1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관련된 추경호 의원안인데요.
이 제도는 기업소득의 일부분 중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금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은 초과환류액뿐만 아니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도 2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하시면 되니까 넓게 논의하세요.
2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인데요.
현행 규정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것이고요,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수단 또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한 접대비에 대해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자는 박홍근 의원안, 백종헌 의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관련 장혜영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제가 보기에는 특별세목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요, 추가적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계에 농업․임업용 무인항공기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농업ㆍ임업용 무인항공기,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및 정선기 등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농업용 기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방식이 아닌 영세율 적용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려는 취지인데요.
177페이지 보시면 영세율하고 사후환급제도를 표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된 정성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 및 환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의원님께, 기재위원이라서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김주영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2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딱 오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웃음소리)
시행령은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 그때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겠지마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이 낸 것은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이 시행령 관련해서 이게 입법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이것 입법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취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 부가세법 체계가 카테고리화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입니다.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이런 가사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인적 용역 하나만 따로 법에 규정한다는 것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 법체계상 기존하고 안 맞아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행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작곡가․저술가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보기 힘든 그런 유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로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행법으로 포섭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법하고 조특법의 차이는 조특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한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부가세법의 기본 체계로 들어오면 항구적으로 면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자가 하는 건데, 이것은 표준임대료라고 해서 임대료가 표준임대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데 LH에 공급하는 수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서 그게 내려가면 LH가 임대료를 좀 깎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표준임대료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니까 그런 효과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서민 주거안정, 비용 경감, 질의 개선 이런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는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주택, 특정 기관에 대해서 부가세 체계를 예외를 두면서까지 제도를 운영하면 그 이후에 유사 사례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제도 운영하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임대료 인하까지는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인하가 아니라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제가 보니까요 국민임대 표준임대료 기준에서 임대료의 약 10%가 수선비거든요. LH는 임대료의 약 33%가 수선비고 이게 노후화되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만이라도 세제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논의 항목인 것 같은데 지금 의견을 다시 줘 보시고……
지금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국장님, 맞습니까?

이것은 물론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면세해 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종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한테 전가가 돼요. 100%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결국은 누적이 되어서 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국장,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기회들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될 때는 그 면세 혜택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는 최종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자한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면세제도는 아주 필요한 기초생필품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곳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모든 안건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말에 간사 간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조세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조세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조세소위였는데요 수고하셨고요.
이억원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