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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상증세법을 논의를 했었는데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38항으로 추가하여서 논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호 의원님 건인데 저번에 병합 심사가 안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상정된 안건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상정된 안건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상정된 안건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상정된 안건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상정된 안건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상정된 안건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상정된 안건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상정된 안건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상정된 안건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상정된 안건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상정된 안건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상정된 안건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상정된 안건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상정된 안건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상정된 안건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상정된 안건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상정된 안건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상정된 안건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상정된 안건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상정된 안건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상정된 안건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상정된 안건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상정된 안건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상정된 안건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상정된 안건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상정된 안건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상정된 안건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상정된 안건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상정된 안건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상정된 안건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상정된 안건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상정된 안건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상정된 안건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상정된 안건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상정된 안건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상정된 안건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상정된 안건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상정된 안건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상정된 안건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상정된 안건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상정된 안건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상정된 안건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상정된 안건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상정된 안건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상정된 안건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상정된 안건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상정된 안건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상정된 안건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상정된 안건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상정된 안건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상정된 안건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상정된 안건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상정된 안건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상정된 안건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상정된 안건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상정된 안건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상정된 안건

7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상정된 안건

7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상정된 안건

8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상정된 안건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상정된 안건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상정된 안건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상정된 안건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상정된 안건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상정된 안건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상정된 안건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상정된 안건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상정된 안건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상정된 안건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상정된 안건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상정된 안건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상정된 안건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상정된 안건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상정된 안건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상정된 안건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상정된 안건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상정된 안건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상정된 안건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상정된 안건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상정된 안건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상정된 안건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상정된 안건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상정된 안건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상정된 안건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상정된 안건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상정된 안건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상정된 안건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상정된 안건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상정된 안건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상정된 안건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상정된 안건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상정된 안건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상정된 안건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상정된 안건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상정된 안건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상정된 안건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상정된 안건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상정된 안건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상정된 안건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상정된 안건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상정된 안건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상정된 안건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상정된 안건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상정된 안건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상정된 안건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상정된 안건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상정된 안건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상정된 안건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상정된 안건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상정된 안건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상정된 안건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상정된 안건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상정된 안건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상정된 안건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상정된 안건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상정된 안건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상정된 안건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상정된 안건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상정된 안건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상정된 안건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상정된 안건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상정된 안건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상정된 안건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상정된 안건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상정된 안건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상정된 안건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상정된 안건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상정된 안건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상정된 안건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상정된 안건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상정된 안건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상정된 안건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상정된 안건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상정된 안건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상정된 안건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상정된 안건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상정된 안건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상정된 안건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상정된 안건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상정된 안건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상정된 안건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상정된 안건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상정된 안건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상정된 안건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상정된 안건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상정된 안건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상정된 안건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상정된 안건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상정된 안건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상정된 안건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상정된 안건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상정된 안건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상정된 안건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상정된 안건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상정된 안건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상정된 안건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상정된 안건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상정된 안건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상정된 안건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상정된 안건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상정된 안건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상정된 안건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상정된 안건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상정된 안건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상정된 안건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상정된 안건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상정된 안건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상정된 안건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상정된 안건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상정된 안건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상정된 안건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상정된 안건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상정된 안건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상정된 안건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상정된 안건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상정된 안건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상정된 안건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상정된 안건

2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8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3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시작하기 전에 김수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과 관련해서 어제 모 언론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김수흥 민주당 의원만 반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김수흥 위원만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재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저는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육성 정책을 먼저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유예기간을 두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해서는 전혀 반대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우리 국회 기재위 관계자가 저만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반대한다고 언론에 말했다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재위 관계자라는 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항이 우리 김수흥 위원님 명예나 또는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진상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진상조사를 하든지 본인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언론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말씀하셨고 대략 다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특히 기재위 관계자들은 그런 말씀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의 언론 담당 책임은 위원장 아니에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드린 말씀이 없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상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연부연납 기간 연장 관련 태영호 의원안인데요.
 연부연납 기간이 1호에 따른 기간과 2호에 따른 기간이 있는데 태영호 의원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15년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 최고세율 및 GDP 대비 상증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여 상속인 및 수증자의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연부연납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거기서도 밝혀 드린 바와 같이 연장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까지 하시자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사례를 볼 때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정도로 해서……
 10년 정도로.
 정부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 측에서도 10년으로 동의하셨고 또 태영호 의원님도 15년으로 했는데 외국 법례와 우리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10년으로 그렇게 딱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자료 1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전 종부세율 적용 관련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법인 등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 세율을 대폭 상향한 종합부동산세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도권 밖에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종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법인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높은 중과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 달성 및 납세자의 수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의무화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 입법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소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종부세법 폐기하기 전에 작년 우리 조세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의견 정리가 됐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미루어졌던 게 폐기로 인해서 다시, 지난번에는 우리 윤후덕 의원님 안으로 올라왔던 것이고 그중의 일부를 다시 제가 발의하게 됐다는 그런 경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서 현황을 설명했듯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도 아니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우리가 작년 7․10 대책 발표로 종부세를 강화하기 전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런 의무적으로 수도권 밖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의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중과세를 받게 되는 케이스여서 이것은 애시당초 시초부터 서울․경기권의 주택가격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도 아니었고 또 의무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던 일로 인해서 받은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이런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 측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 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새로 법을 개정해서 우리 취지를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해 나가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중과세를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종부세를 중과하는 그 취지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입장을 얘기하고.
 그 뒤에 다음에 바로 논의할 제가 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인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이 법을 다 적용함으로 인해 갖고 생기는 부작용을 시정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취지에 공감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 논의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종부세 관련돼서 사실 이 법이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종부세 지금 거의 100만 인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법인 포함해서 100만 인을 넘어섰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경과조치가 없어 갖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다른 법에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경우에는 그것을 구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해 갖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부세는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진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그런 경우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하고 예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한다고 다 했는데 명의 이전을 6월 1일을 넘겨 갖고 7월 달 8월 달에 했는데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중과하게 되니까, 그것도 조정지역 내에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만약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종부세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종합적인 검토는 다른 기회에 하고요. 일단 이 법안은 고용진 위원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저도 손을 아까 들었는데 자꾸 저를 안 쳐다보셔서……
 죄송합니다. 법안을 보느라고.
 발언 내용은 좀 전에 류성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입법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고려 안 되는 사항들이 많고 특히 일시적 2주택 부분에 대해서 거래세․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법안도 올라와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있는 입법과 같이 입법의 미비나 과잉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을,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과세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왜나하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뒤에도 거의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종부세에 관련되는 사항이 너무 중과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짜 미세하게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귀책사유 없이,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 뒤통수 맞는 형태가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종부세의 미흡하고 불비하고 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저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종부세 관련돼서는 19대 때에 폐지를 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종부세 전반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에 집중해서 뒤에 박형수 의원님 안도 있고 하니까 일단 2번 고용진 의원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는 이견 없고 다른 분들 의견을 종합하셔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까지 같이 논의하고 정부 측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3번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논의하고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3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박형수 의원님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를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세율을 매기지 않고 일반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물론 종전 세율을 하자 그것은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법인과 일반 이쪽에서 어느 쪽으로 보낼 거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법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법의 발의 취지는 지금 LH나 민간사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택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LH가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LH는 임대주택을 하니까 당연히 소유권은 LH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합산을 해 갖고 종부세를 부과해 버리면 정책목표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LH는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라는 취지로 국민들은 주문을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많이 공급하려고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 놨더니 그것을 다 합산해 가지고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 이것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부세 중과를 하는 취지가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렇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LH나 민간임대주택업자가 임대주택을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팔라고 하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작년에 제가 똑같은 법률을 냈어요. 그런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차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경준 위원님하고 고용진 위원님하고 소소위를 했는데 시행령을 9억으로 높여서, 합산배제기준이 지금 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으로 높여서 해당되는 부분은 구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오케이. 그 정도 되면 반영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칙을 떡 만들어 놨어요. 부칙에 뭐라고 만들어 놨냐 하면 이 법 시행령 이후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예요, 정부가? 저한테 설명할 때의 그 취지와 양당 간사와 소소위에서 할 때 취지하고 완전히 기습적인 조항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이 법이 이런 취지에서 발의가 됐으면 당연히 그 앞의 부분에 대해 갖고 소급되도록 해야 되지, 그 후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이 법이 그렇게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 법으로 혜택을 본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한 곳도 없을 거예요. 이 법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LH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LH는 지금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에 관련된 세율이 아니고……
 아니, 누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시행령을 사실상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놨다 이런 취지인데……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아닙니다. 시행령에서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익법인이라든지 주택조합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적용되는데, 사실상 부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적용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작년에 부대의견의 취지에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정할 때 6억을 9억으로 상향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신규 주택시장의 공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6억에서 9억 조항의 혜택을 소급적용 하는 것이 신규 주택시장의 공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 조건을 정할 때 6억이든 9억이든 항상 초기 가액 당시 기준으로 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가액 할 때 6억 이하면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6억이 7억을 가도 8억을 가도 계속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까지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이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취지가 아니에요. 일률적인 종부세 적용으로 인해서 과거에 했던 그 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자라는 의미인데 무슨 앞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 갖고 그것 해당 안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 말씀……
 김수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손보자는 입장하고 정부는 작년에 이 법을 개정하고 나서 지금 바로 수용하려니까 조금 난처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종부세 개정하고 나서 몇몇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도 만나고 LH도 만나고 했더니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론 정부나 또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동안 임대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해 온 노력의 과정은 전부 다 불신하고 정부나 국회의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좀 과다하게 매긴다고, 당신들은 수용하라 이런 입장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국가나 정부가 과도한 입법을 통해서 민간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도 좀 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고용진 의원님 안이나 박형수 의원님 안이 일면 시장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측 입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과거에 종부세 강화 전에 보면 임대등록 같은 경우는 요건이 맞으면 합산배제입니다. 완전 비과세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그 기준이 6억이었습니다. 만약에 종부세 강화해도 저희들이 아무 조치 안 했으면 지금도 그 기준은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전보다 9억으로 올린 게 된 거고요.
 다만 그 9억으로 올린 것을 과거에 처음부터 6억 갖고 계신 분도 적용할 거냐, 저희들은 미래…… 왜냐하면 이것은 매입임대가 아니라 신축 건설임대를 저희들이 겨냥했기 때문에 그것은 9억으로 올렸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6억에서 9억으로 올랐고 오른 부분을 미래형으로 했다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인데 합산배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그래도 등록을 한 임대주택 이 부분들은 과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강화하니까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굉장히 뛰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바뀐 그 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6억에서 9억과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소소위를 할 때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것도 있고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부칙에 적은 ‘중간기간에 향후에 시행되는 것부터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한 취지에 맞게 해야지, 시행령 하면서 그것을 배제해 버리면 그것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에만 빠지는 거예요? 종부세 새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 하면 한 6개월~9개월 사이에 있는 것들만 빠지는 것 아니에요,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러니까 합산배제를 받았던 것 같은 경우……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러니까 완전히 비과세되는 것 같은 경우, 과거에 당시 취득가액이 6억이었으면 계속해서 합산배제가 다 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맞는데 이 법이 바뀌고 난 뒤에 그사이하고…… 일반세율로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하는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작년까지는 모두 다 똑같이 일반세율……
 법인세율로 했다면서요, 바뀌고 난 뒤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금년도 법인세율은 금년 6월 1일 부과분부터니까 금년은 법인세율 부과된 적이 없는 거고요, 그냥 바로 일반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낀 데는 없다는 거예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낀 데는 없지요. 작년에는 작년 세율이고 금년에는 금년 세율인데, 금년에 법인세율이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소급입법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확실해요? 저 앞에 소급적용을 해도 혜택받는 민간건설임대업자가 전혀 없다는 소리인데 그것 확실한 말이에요?
 왜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소급입법하면 당연히 혜택이 있는 거지.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 취지는 종전에 6억을 받았으면 그 부분들로 계속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새로 들어온 분들은 9억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 종전에 8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6억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합산배제 적용 혜택을 못 받았는데―만약 그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9억이니까 8억짜리를 들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냐 안 되냐는 건데 저희가 지금 드린 말씀은 새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9억 이하까지 다 봐드리는데 종전에 8억을 들고 있는 분까지를 봐줄 거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끼어 있잖아요.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거 규정에 따라서 6억을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형수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아까 6억․9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때 그것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임대주택을 지었던 거기에 대한 과세가 잘못됐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을 발의했는데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 가지고 효과를 해 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일반세율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세율, 법인이 아닌 쪽으로 가면 9조 1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전체 과표가 94억을 초과하면 법인 중과세율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에요.
 정일영 위원님.
 지금 2항 고용진 의원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해 가지고 종전 종합부동산세율 적용하는 거나 이거랑 2개가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앞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박형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들어 보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으니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인데,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의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들 문제하고 일반세율․법인세율 해 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정부에서 박형수 의원님 안대로 했을 때 대체 방법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이것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클리어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종부세 강화 시점 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6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산배제가 안 되는, 등록임대주택이지만 합산요건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0.5~2.7%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 강화 시점이 되면 여기서 6억 받던 분들은 6억 받는 거고 저희들은 그 6억을 9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7~8억 갖고 계셨던 분들은 원래 합산배제가 안 되셨던 분이고, 바뀌어도 합산배제가 안 되는 분들이고. 그런데 새롭게 매입하시는 분들은 9억까지 더 올려서 합산배제를 더 넓혀 주겠다, 그러니까 종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불리해지는 점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법 개정 전후에 불리한 걸 따져야 되는데 법 개정을 전제로 해 놓고 불리한 게 없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러니까 아예 6억을 9억으로 올리자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종부세 강화로 해서 6억으로 했는데 이게 더 불리해지느냐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6억을 9억으로 올리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까지 다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 그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세율 0.5~2.7%를 받고 있었는데 종부세가 강화되니까 법인세율로 해서 6%를 만든다, 이것은 너무 세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0.5~2.7이 아니라 지금도 일반과세자들은 0.6~3.2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예 과거로 0.5~2.7로 가는 것은 지금 다른 일반세율이랑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0.6~3.2로 가자, 대신 법인으로 가는 것은 너무 중과다 이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답변에 대해 가지고 틀렸다라는 것 이미 내가 다 얘기했는데 또 똑같은 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앵무새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얘기할까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아니, 정일영 위원님이 뭐가 불리해지느냐 이런 말씀 하셔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쉽게 얘기해 봅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안을 적용했을 때하고 국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박형수 의원님 안대로 하면 덜 가는 것 같은데?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꼭 더 가는 것같이 착각하게 만드는데 덜 가잖아요, 박형수 의원님 안대로 하면?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종전 세율로 가면 당연히 덜 갑니다.
 그러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 저희들이 종부세를 약간 올렸잖아요, 일반과세자도 약간 올렸잖아요.
 아니, 그 취지는 알지요. 취지를 아는데, 올렸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너무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모르나? 그 취지 다 알지요. 아는데도 여러 가지 현실, 현장에 있는 걸 감안해서 낸 거니까 이 법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 법안이 시행됐을 때 정말 뭐가 문제 있는지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지 당초 제도 변경한 취지만 자꾸 얘기하면 안 맞지요, 서로. 그렇잖아요.
 류성걸 위원님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지금 두 분 위원님 그리고 차관님 답변이…… 차관님 답변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너무 경직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6억~9억 관련돼서 그사이에, 6억 1000만 원부터 해서 8억 9000만 원까지 사이에 종전 6억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기간 중에 있던 경우도 사실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진 의원님 안하고 같이 심사를 하자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법안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경과조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그런 경우, 진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경과규정이라든지 또는 그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용진 의원안하고 박형수 의원안 찬성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이것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1세대 2주택 경우 그런 불합리한 것들 같이 해 갖고 전체를, 저는 일단 찬성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이견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이번 회기 내에서 한번 마무리,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 또 정부 측의 이견을 정리해서 이것은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또 정부 측의 의견이 개념에 대한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 잘 조정해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인데요.
 현행은 제일 좌측에 있고요. 네 분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인상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세 전환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참고로 각각의 법률안은 하단에 보시듯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는데 김영진 의원안과 동일한 취지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2010년에 신설됐는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에 동시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단의 주 5․6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태고 지금 저희는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2단계 재정분권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하는 건데요. 행안위에서 관련된 지방세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같이 맞춰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행안위에서 논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돼서 그에 따르는 저희들의 부가세법 개정안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발의가 됐고 숙려가 됐으니까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의원안으로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 안입니다, 기재부가 동의를 여기까지만 해 주셔서.
 김영진 의원님 안으로?
 예.
 좋습니다.
 그게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을 따르는 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영세율로 변경하자는 장혜영 의원안인데요.
 현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면세를 적용받는데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여성용 위생용품 같은 경우 현재 면세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영세율로 약간 더 유리하게 바꾸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영세율 같은 경우는 국제협약상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수출 재화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가 안 맞아서 그런 측면에서 현행대로 그냥 면세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영세율은 수출 제품에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영세율 적용하는 게 없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방산물자라든지 도시철도 건설용역 해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에 이것이 포함되면 뭐가 문제예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이것도 같은 취지로 저희들이 면세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도 영세율로 다 올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도 의견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비자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면세와 영세율?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면세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판매자가 누군가로부터 매입을 하여 최종소비자한테 팔 때는 면세고 자기가 사올 때 매입세액을 부담하는데 그것을 공제 안 받는 것이고요.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면세로 팔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영세율로 하게 되면요?
 아니, 영세율로 하면 판매가격은 조금 떨어질 거고.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이 잠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경우 당연히 그 부분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이 독과점이라든지 이러면 그 내려간 부분만큼을 그냥 생산자들이 흡수해 버리고 실제 소비자가격은 안 내려가는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여성용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도 04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 부분들의 소비자가격이 일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더 높이 올라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격에 몇 프로 정도의 부담이 가는 겁니까, 면세와 영세?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위원님, 이것은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아니,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러니까 이 생리처리용품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어떤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아예 퉁쳐서 생각을 해 보면 면세와 영세의 차이는 드러날 것 아닌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러니까 맥시멈 10% 내로 갑니다. 아주 100%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수요자 시장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니까 나항에 또 장혜영 의원안 여성용품 뭐 있는데 똑같은 게 있네요. 같은데, 이게 결국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측에서 이런 세제 혜택 말고 기재부 예산편성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해서 지금 21년에는 72억 원 배정이 돼 있습니다.
 72억 원? 그러면 몇 명한테나 가요? 월 1만 원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1인당 월 1만 1000원, 연 최대 13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년 기준으로는 11세~18세 여성청소년 13만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하여튼 여성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면은 인정은 되는데요. 이게 또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또 의심, 약간 걱정도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호를 하는 걸 일단 먼저 해 보고 세제 개편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문이 있어서요.
 영세율 적용되면 이것 말고도 기저귀랑 분유에도 적용돼야 돼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방금 차관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저귀랑 분유를 포함해서 어쨌든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들은 다 갖고 있는데 수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한 품목만 봐야 될지 전체적인 조세체계를 봐야 될지……
 그래서 이것 하나 영세율 적용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유사한 물건들도 다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오면 전부 다 영세율 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도 또 다 같이 반영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측면이……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영세율은 지금 기본적으로 수출용으로 보내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 원칙인데 예외적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생용품과 분유, 기저귀에 대해서 그런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 특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인데, 아까 면세와 영세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면세는 부분면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세는 완전면세를 영세율로 적용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우가 영세율이고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게 면세인데.
 그래서 실장님, 아까 면세하고 영세하고 했을 때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차이가 별로 없으면 영세율을 적용을 하든지 면세가 되든지 별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류세도 그렇고 세금이 낮아진 만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유류세도 마찬가지지만 세금은 126원인가 얼마로 줄어들었다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지요.
 물론 시장에서 당연히 수요자의, 공급자의 부담분이 있으니까 탄력성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면세가 됐을 때 최종 소비자가 느끼는 게 영세율 적용과 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러니까 결국에 세금이 납부자는 수입업자 이런 거고 개념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사실은 세액이 깎여진 건데 이 사람들이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는 그 와중에서 내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덜 먹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전략적으로 더 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업체와의 협조 그런 걸 통해서 더 강조하기도 하고요. 특히 개소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부분만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이 면세된 만큼 부담이 적어진다는 게 체감을 하면, 아까 제가 보니까 사실은 탄력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차이는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조차도 부담이 된다는 그런 청소년들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영세율이라는 건 수출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분만큼은 세출 쪽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천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확실하게 지원 효과를 내려면 결국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기속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과세에서 면세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내려갔느냐를 봤을 때 안 내려가고 오히려 소비자가격이 올라간 경우가 있고 특히 이 여성용 생리용품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사가 시장점유율이 70~75%입니다. 그리고 이 용품의 특성상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설사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그게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로 나타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면세를 하고 있는 걸 영세율 적용을 하자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자는 취지고 면세하는 이유도 그만큼, 면세하는 만큼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자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면세도 없애고 오히려 전부 다 세출예산 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론적으로 보면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취약계층, 특히 진짜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될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면세하나 영세하나 똑같습니다’, 3개 업체가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오히려 없애고 그것을 전부 다 받아서……
 면세를 왜 해 줍니까? 이게 업자들 배 불리게 해 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면세하면 얼마 정도 돼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
 아니, 잠깐만.
 면세하면 얼마 정도 돼요? 이것 받아서 취약계층에 직접 전부 다 지급합시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면세 100원을 했을 때 탄력성에 따라서 공급자하고 수요자 사이에 7 대 3으로 가른다 그렇게 됐을 때 공급자만 7만큼 배 불리게 하고 3만큼만 이익이 되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왜 씁니까?
 소소위에서 합시다.
 대충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것을 해 주면 다른 데까지 죽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지금 여기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를 해 놨잖아요. 이미 각 의미 있는, 나름대로 유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도 저는, 특히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한 거니까 의미가 있어서 그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연 가격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냐, 가격탄력성이 그렇게 적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면세를 하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단가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작아지는 거고. 그것은 가격에 반영될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없다고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논쟁하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고, 직접지원은 직접지원대로 하되 이것도 의미가 있으니 이 부분은 소소위에서 위원장님이 정부 측 의견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찬성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 측의 의견도 있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양향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을 보면 정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여성들이 신발 깔창을 가지고 썼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영세율, 면세 이런 정량적 근거 데이터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황을 모르는 건데 결국은 사회적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저 소소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아니냐, 한 달에 1만 얼마씩 지원하는데 생리대 한 장당 몇백 원이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냐, 그것을 체감할 수 있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여성이 거의 수십 년간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의 문제가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면세해 줘도 가격탄력성이 거의 없다라고만 이야기하셔서 그렇게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장혜영 의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깔창생리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세출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검토하시는 건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위생용품 그리고 분유, 기저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조세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도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소위에서 이걸 단순히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들이 이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바라보고 논의할 것인가를 검토하셔서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조세지출에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조세지출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해 줬을 때 이 취약계층이나 당사자한테 100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으로 되면 그게 전부 다 생산자 쪽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아무리 해 봐야 100% 다 생산자 쪽으로 가 버린다 이거지요.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누구 배 불리냐 하면 생산자 위주의, 공급자 위주로 세정지원을 해 주는 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세지출 관련되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전체 차원에서 보면 조세지출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목표 달성을 하는지,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장 상황이 여성용품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 전부 다 세입으로 걷어서 세출 쪽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에 꼬리표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쿠폰 형태의 현물 지급을 해서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나항도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액 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하향하며, 수출액 비율 30% 이상인 수출산업을 위한 원유 등을 수입하는 대기업에 대한 적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후 차이가 납부․납부유예인데 이 제도 전에는 일단은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하는 형태인데 이 대상에 적용되면 납부유예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212페이지는 납부유예와 관련된 연혁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장려를 목적으로 수출기업에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입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관세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후정산 제도가 있고요, 동 제도는 기업 규모하고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납부유예제도는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의 예외적인 제도인데요. 지금도 중소․중견기업은 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신중하다는 차관님 의견에는 찬성을 하는데 윤후덕 의원님 안을 내게 된 것은 정부가 2016년부터 이것을 시행해 오면서 상황 상황에 따라 확대해 왔잖아요. 윤후덕 의원안은 최근에 원유라든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비용이 높아지니까 납부유예제도라도 적용해 주면 금융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관점은 이것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정유사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싸게 사왔던 기름을 조금 더 비싸게 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비싸서 사와 가지고 금융비용까지 발생하면 자칫 수출비용은 낮게 하면서 그 비용을 국내 원유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그렇게 시급한 법안은 아닌 것 같고요.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안은 계류시키고 다음에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납부유예하면 금융비용으로 얼마나 절감을 해요? 대기업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큰가요?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이것도 처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봐요. 실제로 이 금융비용이라는 게 계산이 가능한 건지……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세무사나 회계법인에다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일괄처리하는 거예요, 일괄처리?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게 해 주면……
 그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내용이 있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정유사 같은 경우는 워낙 원유수입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덩치가 큰 건 사실입니다. 덩치가 큽니다.
 꽤 커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전체 비용이?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비용을 정확히 추정한 것은 아닌데, 일단 4대 정유사가 20년도에 낸 부가세액이 5.3조입니다. 가정을 넣어서 몇 개월의 금융비용을 하고 이자율을 적용하면 가상의 세 사례를 계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그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금융비용이 세무회계비용이 아니라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도 있고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변경인데요. 현행을 보시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5 그다음에 1000㏄ 이하는 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 이채익 의원님 같은 경우 면제 대상을 1600㏄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양향자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과세 제외 부분을 설정하자는 것이고, 윤영석 의원안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체제가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되던 과세체계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2년 배기량과 상관없이 단일비례세율로 부과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기본적으로 배기량 기준을 상향한다거나 배기량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문제는 한미 FTA 협정에 좀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통상 문제 유발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바꾸면 FTA 협정 내용에 위배된다 그 얘기입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것 위배되면 어떻게 돼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위배되면 FTA 협정에 따라서 그쪽에서 제재가 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한다거나 저희들이 그 위반에 따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못 해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건 그렇습니다. 한미 FTA 같은 경우 만약에 협정이 되면 우리가 그만큼 상응하는 다른 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재협상 요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한미만 문제가 돼요, 아니면 이웃 쪽도…… 우리랑 FTA 한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자동차 수출․수입. 한미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최혜국대우 조항 때문에 같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쉽지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일단 FTA에 위배되면 아마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시…… 그런데 여기에 위배되면 어떤 제재 조항이 있는지 좀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 자료 내용 보고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2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반출 또는 수입신고 시에서 판매 시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김수흥 의원안입니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산차는 반출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요, 수입차는 수입신고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반출가격에는 유통마진이 포함되나 수입가격에는 국내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아서 수입차량도 국내 유통마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230페이지 표를 보시면 승용차 가격을 6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장 반출 시에 판매관리비하고 영업마진이 포함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이후에 영업마진이 책정됩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개별소비세하고 교육세를 합하면 국산차는 367만 원이 되는데요, 수입차는 265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 모든 개별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일원화돼서 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지게 돼서 납세협력비용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 조정도 있고 그래서 좀 큰 문제라서 중장기 과제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저희들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 위원님.
 차관님, 맥주도 국산맥주하고 수입맥주 세제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저도 왜 이 법안을 내게 됐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국산차 소비자는 수입차 소비자에 비해서 반출 시에 내는데 한국의 국산차 반출 시의 가격이 판매비용, 유통마진까지 싹 포함해서 반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내는 소비자의 개별소비세가 수입해 왔을 때 수입 시에 내는 개별소비세보다 한 40%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맥주도 그렇게 바꿨듯이 이렇게 바꿔 주면 오히려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상품이나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반출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내국민, 이게 GATT 규정에 위반될 거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국산차 소비자가 개별소비세를 많이 내는 것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국제법상의 위반은 없는데 국내의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통상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아까 FTA 협정처럼 명시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닌데, 통상의 기본 룰이 보통 보면 현행보다 약간 불리해지면 상대국은 막 통상압력을 들여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죽 가야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통상 문제가 유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마진을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국내 업체도 제조 단계에서 판매를 분리해 갖고 진짜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수입차처럼 아예 나머지 판매마진을 뒷부분으로 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정부 입장을 수용해서 보류했다가 추후에 검토하시는 것이……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발의한 의원님이 갑자기 보류하면 어떡하지?
 (웃음소리)
 잠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차관님하고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조세체계에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듣기 불편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세체계가 그렇게 썩 잘 돼 있지도 않아요, 막 이상한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 명분으로 반대를 하시는데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유통마진 포함되고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결국 현실은 국산차 구입자들이 수입차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고개를 끄덕임)
 국산차 구매자들이 세금을 수입차와 같은 체계로 해서 덜 내든지 수입차가 특히 비싼 차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외제차 비싼 것 타면서도 세금도 덜 내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그것 개선책을 내놓고서 이것을 반대를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차 타는 사람들이 개별소비세 플러스 교육세를 김수흥 위원님 얘기로 하면 40%인가 더 낸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려 그러는데 여기 발의한 의원이 그래 버려서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개선책을. 말이 안 되잖아요. 국산차 타는 사람이 왜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이게 수입차를 더 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니까.
 그렇지요, 낮아지니까. 그리고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비싼 차들이 많은데 이게 말이 좀 안 돼요.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류성걸 위원님.
 세제실장님, 지금 개별소비세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수입차가 들어왔어요. 수입차가 들어와서 그것을 판매상을 통해서 판매를 할 때에 그사이에 관련되는 자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들어가는 거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할 때 내고 팔 때 매입세액공제……
 또 그사이에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체계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게 이 개별소비세라는 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개별소비세가 소비세인데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 현재 수입가격에다가 들어와서 이후 판매를 할 때까지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같이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는 왜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수입신고 시의 가격, 그 이후에 당연히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바꿔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업체가 수입차처럼 자기 공장에서 나올 때 뒤에 판매마진까지 붙이지 말고 원가만 붙이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갖고 나중에 할 때 부가가치세만 내고.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준을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국산차는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업체가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득이 되는 것은 자기가 탄력성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계산을 막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금 붙여서…… 지금 조세지출 중에서, 조세지출 각 그것별로 중소기업 또 서민들 이렇게 저걸 하는데, 그것은 조세지출 금액만 하는 거지 실제로 조세지출에 따르는 효과 분석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박금철 국장님, 지금 마이크 들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그러니까 사실은 반출 시의 가격을 정부에 제공만 한다면 반출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지금 자동차사들이 영업전략상 판매마진이 얼마인지 영업비용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정부에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별도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제조가에 판매 직전 단계까지의 유통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을 다 통괄한 그 가격을 정부에……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판매 또는 제조업체라면…… 왜? 세금 중에서 일부는, 상당 부분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세해 준다 하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이 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2개 기준 관련 차이점을 저는 소비세 차원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세 형태로 맞춰 주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매 판매단계마다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준을 맞춰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조용래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개별소비세, 보석 같은 경우에도 판매 전 과세로 다 돌렸을 때 납세의무자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조장 반출 시로 저희가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금 과세체계를 바꾸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금철 국장님!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면세를 해 주고 또는 세금 관련돼서 이렇게 해 주면 소비자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일루전(illusion),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면세해 주면 마치 100% 면세가 되는 걸로, 우리 국민들 또는 저도 세금 감면해 주면 100% 감면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갖고 같이 기준을 맞춰 줘서……
 왜 우리 세금을, 사실은 조세지출 59조 중에서 제조업체 또는 공급자 쪽으로 가는 게……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비자를 위해서 마치 해 주는 것 같이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매출자, 생산자, 공급자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여 감추어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추어진 보조금이 오늘 하고 있는, 관련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검토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것은 김수흥 의원이 발의하셨으니까 끝내시고……
 그러니까요. 발의하셨던 분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논의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까지 할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 하시지요.
 짧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이장섭․고용진․박완주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소생산용으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고용진 의원안과 이장섭 의원안은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박완주 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생산용 천연가스 이 부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보다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런데 면제까지 가는 것은 다른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산업용은 킬로그램당 42원인데 발전용은 킬로그램당 8.4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전용 수준, 킬로그램당 8.4원 이쪽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면세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법에다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행령 사항을 통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지금 정부 측 입장은 다른 연료형 에너지원처럼 킬로당 8.4원으로 하자는 것이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유연탄 같은 경우에요, 킬로당 43원에서 49원 탄력세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수소 생산의 대표적인 방식이 천연가스로 추출하는 방식이고, 우리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 수소공급원으로 천연가스 추출을 규정하고 있고, 2030년까지 당분간은 신규 수소세의 50%를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 시책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더라도 면세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굳이 다른 것과, 발전용 연료 간의 과세 형평성을 이 경우에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산업용은 42원이고 발전용은 8.4원인데 왜 발전용으로 하냐 하면 LNG에서 개질해 갖고 나오는 수소는, 결국 차량충전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차에 들어가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발전하고 유사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입한 LNG를 수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게 완전히, 예를 들자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게 있는데 그것은 탄소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런 정도도 아니고 이것은 LNG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면세보다는 발전용 수준인 8.4원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8.4원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업계 쪽은 뭐라고 그래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환영합니다.
 이 정도면 됩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이 정부 측 의견은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여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계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더 하면 더 할수록 좋겠지요.
 다다익선이지요.
 다다익선이다?
 답변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LNG에서 수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확실해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1GW당 추출방식 수소 생산 시 443만t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LNG 발전할 때 254만t, 그래서 이게 완전히 청정한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LNG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냉매라든지 있잖아요. 그게 액화에서 기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거기서 수소연료 전지 발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다른 전기발전보다 CO2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많이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제가 조금 전에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LNG를 이용해서 수소 1㎏ 만드는 데 이산화탄소 5.5㎏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 거야, 많은 거야? 적잖아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저거에 비해서는 많은 거지요. 예를 들자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나오는 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아니,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LNG, 수소로 해 가지고 전기…… 이게 전기 생산하는 거거든. 가정에도 있고 공장에도 있고 도시에 있단 말입니다, 계속 보급 확대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하는 거예요.
 CO2가 다른 방법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중단해야 돼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러니까 유연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적은데요, 아예 아니다라는……
 그 자료를 점심 식사한 다음에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처럼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제 얘기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로 가면서 천연가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그래서 수소 생산원가를 낮춰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추출 방식이 있는데 적어도 2030년까지는 50%예요, 정부 로드맵에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생산 방식이. 그러면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완주 의원은 조특법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이것 전향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갖고 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소경제 활성화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지적된 것처럼 다른 것에 비해서 탄소 생산이 그렇게 안 떨어진다면 이것을 이렇게 크게 감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 생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아마 상대가격을 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42원에서 8.4원으로 해 주는 것도 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식사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세제지원을 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기본적으로 수소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히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다만……
 적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전기분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적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수소 생산하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부생수소 있고 LNG가 있고 수전해수소 그런 것들 보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요. 다만 물, 수전해보다는 약간 더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 지금보다 한 80% 인하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발전용이 그 수준에 있으니까 거기다 맞추면 전체적인 체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탄소세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자료 242페이지입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과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방안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43페이지는 두 법률안의 조문체계를 현행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두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과 세율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안은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안 모두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보다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탄소세율을 일정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 이슈는 세제 외에도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한 가격 수단 그다음에 직접규제 그리고 재정․금융 지원 등 비가격 수단 등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탄소가격 부과체계의 개편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동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앞선 법안들은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차관님이 표현하셨어요.
 탄소세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검토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동의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바꾸면, 신중히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연구용역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연말 이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겠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믿어도 되는 거겠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계속 검토해 가야지요.
 한 가지,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중과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이중과세 위헌성이 판례로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면 저는 그 부분을 마치 종부세에서 재산세 감면하는 것처럼 공제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공제하고 나면 사실 탄소세가 원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어떤, 취지를 달성할 만큼의 세율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언급된 한국은행 리포트에서 보시면, 저는 재정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뒷부분을 생략해서 인용하신 것 같아요. 대규모 재정투자가 동반이 되면 상당 부분의 GDP 하락을 상쇄할 수 있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앞부분만 인용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뒷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 비용이 2045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니 사실은 저는 빠르게 탄소배출 억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필요하면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법안인데요.
 일단 용혜인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은 제정법률안이지요? 전문위원님, 제정법률 공청회 하게 돼 있지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기본적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아직 안 했지요? 했나?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이 굉장히 총망라돼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후변화가 엄청 심각한 이슈고 정부 측에서 아까 표현을 바꿔서 다행인데 부동의는 아닌 것 같고 계류를 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정부 측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대책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같이, 정부 측 의견하고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법률도 통과됐고. 그러면 이런 법률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앞으로 입법안을 준비할 겁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러면 그 법안하고 결국은 넷제로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은데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지금 부동의하거나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지금 탄소세법안 용혜인 의원안의 경우에 정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법안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위원님, 아까 차관이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저희 탄소중립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그다음에 탄소세 도입 여부, 직접규제 또 재정, 금융 등등을 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정부 포지션이 결정되면 그것도, 교통․에너지․환경세랑 탄소세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론적으로는 피구비언 택스(pigouvian tax)입니다. 그렇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정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피구비언 택스는 교정택스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는 피구비언 택스를 할 건지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인 거래에 의해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다른 외부불경제를 치유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탄소거래, 우리도 지금 거래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 방향이 뭔지를 먼저, 사실 이런 탄소세법안이 나왔을 때에 이미 2050 탄소중립 관련되는 큰 틀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향이 지금 정부에 서 있습니까?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탄소중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정 택스라는 걸, 교정과세라는 것은 이미 교토의정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던 그런 기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탄소세가 될지 또는 환경세가 될지, 여기서 말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아니라 교정과세로서의 환경세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방향이 서고 난 뒤에, 지금 물론 기본방향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겠고 하겠지만 용역 줘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방향이 없고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도…… 하여튼 그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세율 관련해서 ‘두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과 세율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탄소세법안 용혜인 의원안으로 했을 때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계가 됩니까, 세입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용혜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님께 제가 여쭤본 건 아닌데……
 제가 자료가…… 잠시만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자료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257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작년 실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31조니까 한 2배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2022년도에 31조네요.
 그러면 다음 또 여쭐게요.
 세수 관련되는 사항도 한번 보고 또 세수에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이게 교정 과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교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세입을 어떻게 쓸 건지 하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252쪽에 이것은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용혜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과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성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중과세하고 또 이론적 또는 실질적 이중과세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개별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 품목 동일한 것 많지요? 그러면 그것도 이중과세예요? 두 번째, 종합소득세, 소득세 다 물고 난 뒤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소비세, 부가가치세 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것도 이중과세예요?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인세, 기본적으로 법인은 법에 의해서 간주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법인세 과세하고 난 뒤에 다시 종합소득세 또는 소득세 내는 그것도, 배당소득세라든지 이것도 이중과세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안의 경우를 평가하면서 탄소세의 과세물품은 현행 개별소비세하고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발생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종합소득세하고 또는 법인세를 물고 배당소득세 다 하고 이자소득세 다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하실 때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과세대상 관련돼서 정부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세대상을 우리가 보통 원유에서 가․등․경․중, 벙커씨유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행 개별소비세, 장혜영 의원안하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개별소비세 하니까 이중과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과세입니까? 252쪽에.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인데요.
 과세대상이 동일하다고 그래서 꼭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용혜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재산세를 빼 주면 이중과세가 아니듯이 여기서도 만약에 개소세가 원래 의도하는 목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탄소세랑 해서 또 다른 측면에 감안이 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관련돼서 탄소세에 대한 기본 방향 포함해서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탄소세 관련돼서 세원을 어떻게 쓸 건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소위에는 탄소세법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연동해서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이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이 패키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둔 세원은 탄소세 자체에 역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액 배당한다는 것을, 저는 그 부분이 장혜영 의원안이랑은 좀 다른데요, 큰 차이점인데, 저는 거둔 것을 정부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민에게 배당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법안도 지금 현재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탄소국경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넷제로를 선언하셨고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사실 그게 1년 전이거든요―그런데 아직까지 연구용역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된 고민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사실 탄소세 이슈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기재부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지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말씀하시는, 그거지요?
 예.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것은 배출권거래제의 문제고 탄소세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세랑 연관이 없다고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직접 연관이 없다고……
 과장이 좀 더 부연설명을……
 예.
조용래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장조용래
 환경에너지세제과장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배출권거래제, 두 번째가 탄소세, 세 번째가 관세 방식으로 했는데 EU에서 7월에 배출권거래제를 사서 하는 방식으로 최종 잠정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탄소세와 지금 직접적인, 물론 가격체계라는 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직접적으로 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기본적으로 2050년이 됐을 때에 넷제로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넷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될 수 있나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순배출량이 제로라는 거니까요.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와서 포집하는 게 있어서 그게 플러스마이너스로 해 갖고……
 플러스마이너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50이 됐을 때에 탄소세가 되든지 또는 탄소 관세, 국경세가 되든지 또 아니면 배출권거래제가 되든지 실제로 배출권거래제하고 환경세는 보완관계입니다. 그렇지요? 두 개 합쳐서 최종적으로 교정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개에다가 다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두 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배출권거래제를 하고 있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각 섹터별로 또는 각 기업별로 할당을 전부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할당할 때 어느 수준으로 할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 또는 얼마로 돼 있는 그것을 할당해 주고 하면 그 목표는 달성이 다 되고 있습니까? 탄소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목표는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맞습니다. 원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이 다 나오고요. 그 실적 대비 얼마를 줄여 나갈지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할당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할당량 그만큼은 감축이 됩니다. 다만 그 감축되는 방식을 자기가 직접 감축할지 아니면 자기가 덜 감축하고 딴 데서 사 올지 아니면 자기가 더 감축하고 딴 데 팔아버릴지, 그러니까 전체 사회적으로는 그 총량은, 감축된 그 양은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배출권거래제는……
 죄송합니다.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business as usual)이 있지요? 그렇지요?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은 2018년 기준입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배출권거래제 해서 2050년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탄소세를 도입해서 얼마큼 하도록 돼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것은 이제 마련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배출권거래제는 그러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BAS)해 가지고 2018년 기준으로 몇 퍼센트 다운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야 탄소세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결국은 전체로 보면 세율을 얼마만큼 할 건지, 지금 세율은 아까 이야기대로 의원님들 안으로 하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율의 경우에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해 가지고 8만 원으로 하는데 세율을 정할 때 이론적으로는 배출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최적 배분의 그 시점에서의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할 때 세율을 얼마 할 건지를 계산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관련되는 세액을 8만 원 정도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조금…… 왜 그러냐면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톤당 이렇게 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정법이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논의할 게 많은데, 또 용혜인 위원님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하셨으니까……
 용혜인 위원님이 무슨 양해를 하셨는데요?
 다음에 추가논의하는 걸로.
 아니, 발의하신 분이……
 오늘 이것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 처리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은 여쭤봐야지요.
 그러면 이 톤당 8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것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2050은 지금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 아니라 아예 절대량을 0으로 가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0으로 가는 와중에 2030까지는 40%로 감축한다는 그 중간경로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어떻게 가야 될지 총량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어떻게 해 줘야 될 건지, 소비자 행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건지 그다음에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른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아 가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도 그러시고 또 용혜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포함해서 논의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이 사실 검토 중이라고 해서 제가 더 할 말이 없는 건데요. 빨리 검토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거의 도깨비방망이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배출권거래제가 지금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탄소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거의 무용한지 등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 보고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순감축으로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배출권거래제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제가 있거든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후로 준비해서 추가 논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8권도 있고 또 오늘 이것 전부 끝내야 주말에 간사님들이 소소위도 할 텐데 그래서 지금부터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는 하나하나 하지 말고 법에 대해서, 한 의원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히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면서 전체를 가지고 토론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좀 빨리 진행하지요. 한번에 모아서 하게 되면 또……
 그래요, 빨리합시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70페이지 증권거래세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9조에서는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게 주권 매매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권 매매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주권 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정부 입장 동의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74페이지입니다.
 관세법입니다.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 부분인데요.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12년에 일몰제 도입됐는데 계속해서 연기가 돼서 22년부터 축소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일정이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감면 축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지금 민간 항공사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것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길게 정부 측에서 반대를 하면 저도 연장의 이유를 대겠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배준영 위원님.
 저도 고용진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저는 좀 더 늘려야 되고 관세 폭을 좀 더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인천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좀 살피고 있는데 사실 제 법안도 있는데 지금 숙려기간이 안 돼 가지고 안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정비산업 시장 규모가 한 1조 7000억 원 정도인데 인천국제공항이나 저희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부처의 의견도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아직 TCA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항공운송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내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세요.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아까 차관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12년에 일몰제를 도입했는데 세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줄이기로 스케줄을 잡은 이유가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라는 것으로 그때 여야 위원님들이 이것은 줄여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도입이 된 스케줄인데 저희는 그때의 입법 취지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사 경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하고 착륙료, 정유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그다음에 유동성 부족 항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그런 것으로 경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고, 항공업계 업황도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관세 감면율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준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관세 감면을 계속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 같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TCA 가입이라는 게 있고 그게 지금 1980년부터 시행해서 2021년까지 약 33개국이 가입해 있어서 거기 가입하면 쉽게 다 해결되는데 계속 조세감면 연장, 연장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TCA 가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데 그것 아마 부처 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통부에서는 다른 협약을 할 때 불리해지니까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굉장히 폭 좁은 소리 같고. 혹시 이것 한 번만 더 연장을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TCA에 가입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부대의견은 남겨 놓고 싶어요, 방금 말한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어떤 것, 다시 한번만……
 TCA 가입해라, 본질적인 해결 해라.
 차관님, 이게 관세 일몰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 2013년쯤이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FTA가 서로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한미, 한․EU 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내에서의 협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관세 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걸 하려면 원산지 증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MRO 업체가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 검증을 위해서 해외에 내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시 들여올 때 원산지 증명을 다 해 줘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해 줘. 항공부품 관련해서는 안 해 줘요. 각국이 전부 다 서로 다른 나라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나라들마다 부품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원산지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FTA 활용률이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관세 일몰을 추진했던 것과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르게 됐다는 것, 그게 자꾸 늦춰져 온 거예요.
 그런데 2018년 그때 비 TCA 품목에 대해서, TCA 품목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논의를 들어 보니까 왜 갑질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냐, 대한항공 갑질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제실장님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이라는 게 다 국가 기간산업이어 가지고 소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나라나 높아요. 각국이 자기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2019년부터 이게 왜 TCA 협정 비대상 물품이 됐는가 했더니 이게 협상의 산물이에요. 나눠 가지고 TCA는 뒤에 미뤄 놓자, 비 TCA는 우선 가자 이랬던 건데 당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가 MRO 산업 육성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안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부품 교환 주기를 자꾸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값이 올라가면. 그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를 봐야지 우리가 2019년에 이미 시작해 가지고 벌써 관세 감면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뭘 다시 가느냐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법안을 낸 것이고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하나만.
 예, 정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아까 제가 간략히 얘기했는데 정부 측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고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세 가지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정부 측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FTA 관련한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원산지 증명인데 항공기부품 같은 게 그게 어느 한 나라에서 부품이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복잡해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섞어져서 열 나라, 스무 나라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FTA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까 항공산업이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회복이 아직 멀었어요. 인천공항에 하루에 23만 명 막 이렇게 승객 이용하던 게 지금 만 명도 안 돼요, 만 명. 그런데 무슨 회복 얘기를 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이고.
 기안기금 얘기하시는데 기안기금은 고용안정기금 그걸로 해 가지고 다른 성격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보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MRO 얘기했는데 MRO하고 기안기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M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자꾸 무슨 지금 회복돼 있다, 다른 기안기금 이런 걸로 지원해 주니까 이게 필요없다, 이건 정부 측의 논리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면서 이 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 시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배준영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한 23년부터 시행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고용진 위원님, 2022년 시행으로 발의하셨지요, 이것 시행일?
 하여튼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사항은 19대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도 있게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그때 이미 스케줄을 다 잡아서…… 2013년입니까? 아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를 치열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때도 뭐 어려운 항공산업 이렇게 해서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고 10년을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언제할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TCA 가입 안 했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입 안 할 때 이유가 뭐였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게 이걸 가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TCA 가입 안 하면서 지금 현재 보조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보조금 받고 있고 또 TCA 가입 안 하면서 이것도 해 달라 그러면 첫째 그게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TCA 가입도 안 하고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제가 277쪽의 표를 보니까 2012년에 그때 아마 논의되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적용이 돼서 그렇게 스케줄이 됐다가 13년, 2년이지요. 그렇지요? 일몰 연장이 아마 2년인 것 같아요. 그것을 또 가고, 그사이에 TCA 비대상은 이미 감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TCA 비대상은 이미 감면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TCA 가입 안 하고 보조금 받으면서 TCA 물품에 대해서는 또 연장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 보조금하고 TCA 가입하고의 관계, 두 번째는 TCA 대상물품하고 대상물품 아닌 것하고의 관계,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TCA 대상물품은 주로 항공기용 엔진이나 레이더같이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품들이고요. 비 TCA 물품은 범용성 있는 것 볼트, 너트, 밸브 이런 것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끔씩 거친 말을 좀 하는데 힘 있고 센 쪽에서는 계속 그냥 감면해 갖고 계속 가고 또 상대적으로 힘 없고 좀 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물론 그게 이것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것은 그냥 스케줄대로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어려운 항공사…… 아니, 어려움은 다른 영세자영업자가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여행업자는 왜 그것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행업 같은 경우에 가속상각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행업계에 관련되는 감가상각 가속상각해서 미리 떨어 주고 또 관련되는 그런 것을 또 같이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여행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지금 대기업체고 결국은 대한항공, 지금 현재 아시아나지만 사실상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 됐던 게 80%로 되면 20%p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지금 20년 감면액이 총 530억이니까요, 그게 한 20% 준다고 그러면 한 1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러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 추가 논의 좀 해야겠는데요.
 저 잠깐만요.
 제가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죽 주장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캐치를 못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내용은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항공기산업하고 다른 산업하고 여행업 정도 하고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게 이것은 국가기간산업이고요. TCA 가입을 놓고는 업계와 또 나라 간에 또 부처에 이견이 많아서 그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별로 상황도 다르고.
 283페이지를 보면요 뒤에 전문위원이 써 놓은 의견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도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항공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고용 및 장기수익 창출이 가능한 항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TCA 가입에 따른 국내 항공산업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TCA 가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세 감면에 이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부 부처는 뭐 대기업들 혜택 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공산업을 잘 육성하고 MRO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길게 무슨 이걸 다시 논의할 거……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데, 지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TCA 가입 안 하면 보조금이 지금 얼마 정도 갑니까? 보조금이 무슨 보조금이지요?
김재신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김재신
 항공산업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산업부에서 우리나라 민간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지요? 죄송합니다.
김재신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김재신
 관세국장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 TCA 가입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TCA 가입할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은 상황이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조금 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TCA 가입을 안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계속 지금 100% 해 주는 것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스케줄로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된다.
 저는 뭐 그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래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 이유는―그 중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어려운 항공산업’이에요. 항상 어렵다고 하지요. 항상 어려우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예.
 정부 측에서 좀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세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지금 583억 원이라고 합니다.
 뭐가?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R&D 보조금이 21년에 581억 원 잡혀 있답니다.
 무슨 R&D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 등’ 해서 58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 대한항공에?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산업부에요, 산업부 예산으로.
 산업부에?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산업부에서는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호섭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이호섭
 관세제도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KAI라든지 각종 저희 항공산업 쪽에 583억 원 연구개발 보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KAI 같은 데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경우가 다른 거고 뭐 그게 조금 중첩되는 분야가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 연장, 감면율 상향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포인트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보조금을 정확히 설명해서 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건 KAI라든지 다른 데로, 다른 R&D 목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MRO, 그러니까 FTA 체결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한 건데 원산지 증명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걸 연장하고 이렇게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산업도 있고 제작산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둘 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잖아요. 이게 죽으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죽는 거예요. 다른 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국가마다 내셔널 캐리어(national carrier)를 위해서,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잘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무작정, 무작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미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뜻을 충분하게 다 표명을 하셨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소위에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과세보류 또는 관세환급과 관련돼 서일준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인데요.
 서일준 의원안의 경우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세공장 원재료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선박 시운전 유류를 보세공장 원재료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보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이용우 의원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수출 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보세공장 원재료 또는 수출용 원재료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료가 제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돼야 되는데 시운전은 생산공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이렇게 인정하면 보조금 협정 위반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들은 부동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정부 측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협정 위반 사항이라서.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9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별 법률에 따른 수출입 제한․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세관 당국이 통관 단계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29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대량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출 제한을 했는데 관세청은 고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의 절차, 신고,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관세청이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현재도 주무부처 고시랑 그다음에 관세법 일반 조항에 따라서 개별법상 수출입 제한 관련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신중히 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현재 규정들이 고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괜찮다, 이것 아니에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법에 올리자는 건데 법에 올렸을 때 문제점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있는 것으로 좀 부족하니까 의원입법이 된 것 같은데.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대외무역법이나 물가안정법 이런 데 근거해서 이제 수출입을 제한하려면 이 법에 근거해서 주무부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장이 이것과 별도의 또 다른 고시를 만들게 되면 고시가 2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의 혼선, 또 그다음에 관세청에서 걱정하는 것은 주무부처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뭐 정부 의견에 따라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300페이지입니다.
 원산지표시 관련 의무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현장조사권 확대와 관련된 류성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유통이력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 세관장의 포괄적 의무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세관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장부 등을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게 두 꼭지인데요. 앞에 같은 경우는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권을 확대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조문의 위치가 관련된 조항인 227조 그쪽으로 옮겨 줬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전 거랑 비슷하게 대외무역법에서 이미 이런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복으로 돼 있는 것들이 체계가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신중해야겠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외무역법에도 원산지표시 관련돼서 규정 위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부에서 동의해 주신 이것도 불이행 시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이행을 할 수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자는 그런 취지였고.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도대체 의무이행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외무역법도 같이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대외무역법에서 이런 원산지 확인 업무를 관세청장한테 위탁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일한 그런 규정을 관세법에 두는 게 중복이 아닐까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관세법에 같이해서 하면 어차피 업무를 위탁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기관이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요? 저는 그게 중복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대외무역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안 하면 벌금이나 제재를 가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또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자는 거니까 저는 같이 규정을 해서 하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리 관세공무원들이 세관에서 나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정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부 측 의견이 아니고 그것은 앞에 거고, 지금 뒤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부분.
 예.
 이것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재신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김재신
 관세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대외무역법에 의해서도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쟁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되겠는데, 저희가 관세청에 알아본 바로는 현행 조항을 가지고도 현장검사를 하는 데 애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조항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앞에 했던 것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것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 플라티늄․팔라듐․로듐의 관세 기본세율 무세화인데요. 현행을 보시면 3%씩 돼 있는데 개정안은 무세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도 이것은 할당관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폭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 관세를 무세화해 버리면 향후 FTA 협상력 제고를 위한 레버리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세화를 하는 것까지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정부 측 의견.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8권 넘어가기 전에……
 아니, 다른 건 그렇게 깊이 논의하고 우리 추경호 의원이 한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입법취지도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무관세화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미 할당관세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달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는 무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세는 어느 정도 해 놔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상대방이랑 협상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0으로 해 놔 버리면 저희들 레버리지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할당관세는 탄력적으로 그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TO의 결정이나 상대국과의 소송 문제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나요, 만약에 무관세로 할 경우?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지금 차관이 말씀 올린 것은 뭐냐 하면 기본 관세율은 딱 이렇게 있어야 나중에…… 로듐, 팔라듐 이런 게 주로 러시아, 남아공 이런 데서 많이 수입하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FTA 협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서로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걸 내려 주면 우리도 이걸…… 서로 협상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가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니까 2021년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에서는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의 기본관세율을 무세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항공기부품에 관련되어 가지고 TCA 가입을 하지 말자는 산통자원부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차기 협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갖다 하지 말자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이 부분은 저희가 무세화한다는 건 확인했는데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무세화하는 것 아닙니까?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파악해서.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 TCA 가입하는 게 항공기부품을 갖다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향후 협상에 대한 레버리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하고 이것 지금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이 법정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원재료는 좀 낮추고 중간재는 그것보다 높고 완제품은 약간 더 높여서 산업 경쟁력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재정수입도 생각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매기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삐죽삐죽, 그런 기본 관세율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총체적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물가라든지 업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할당관세를 통해서 기본 관세율을 약간 낮춰 준다든지 그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게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항공기 부분에 대한 관세 면세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앞부분에 한 것처럼?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건 감면율입니다.
 감면율도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것도 역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감면 제도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관세율 자체를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는 탄력적인 제도가 또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특례로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똑같이 면세는 하지 말되 특례는 해 가지고 한시 인하나 이런 식으로……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관세율이 3%인데요.
 3%를 1%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3%인데 지금 현재 1%를 매기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로. 그런데 이게 저희가 내년도 할당관세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할당관세는 기본적으로 관계부처에서 저희 기재부에다 요청해서 같이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산업부랑 같이 얘기를 해서 할당관세를 더 낮추는 방안까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세율을 아예 제로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세율은 놔두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연저감 촉매제인데 이것 탄소중립 이슈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님이 지향하는 그런 방향에 맞도록 1%가 아니라 0% 또는 0.5% 하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313페이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기준 변경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은 현행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 그 5억 원은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신고제도는 좀 스톡(stock) 개념으로 어떤 특정 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상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과도해지는 측면이 있고 또 국제기준과 정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은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8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 7권 한 항이 누락이 돼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눠 드린 별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사후부과요건 고지의무 신설 관련된 서일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세무서장 등이 공익법인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이 증여세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특정한 요건을 위반하면 과세가 유보되었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과세 당국이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공익법인이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현재도 국세청 같은 경우 모든 공익법인에게 이런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중인 상황이어서요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고 있어서 이것도 신중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게 고지가 계속돼서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건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없으면 이것 잘못 올린 입법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한마디로 이래 버리면……
 없다니까 할 말이 없네.
 법 자체를 개정안을 낼 때 전혀 그걸…… 아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걸 텐데 그런 게 없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전연 없어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내용’ 이렇게 해서 국세청에서 공익법인들한테 안내서를 보내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죽 있는데 열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이 검토의견에도 과세 당국이 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선의의 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없어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정말 없는지는, 제가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세청에서 충분히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자료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지는 하고 있는데 의무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이게 의무화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여덟 가지의 신고도움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의무화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아닙니다. 법률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이겠지요. 그렇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의무화되는 것하고 또 별 차이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해소된다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권 1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관련 김두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4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공직퇴임세무사입니다―에 대해서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보시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퇴임 1년 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사실을 김두관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과된 것은 1년 제한하고 있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런데 김두관 의원님은 3년 동안 제한하자는 건데 한번 정부가 김두관 의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나중에 그걸 봐서 한번 재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항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김주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입법례를 저희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작년에 많이 논의한 것 같아요.
 작년에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정부 수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시범 방해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관련한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수출입 과정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 시험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신뢰성, 공정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학원장으로부터 받은 문제들을 그대로 관세사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등 일부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그런 위법행위는 현재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을 봐도 전문자격사 법률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하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지요? 형법으로 처리됐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게 아마 관계기관에서 수사해서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경준 위원 말씀은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이런 다른 자격증 관련돼서는 개별법에 하지 않고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큰 사건이 났으니 그게 형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처벌이 됐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지금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호섭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이호섭
 관세제도과장입니다.
 그때 19년 시험 출제 관련해서 출제위원 2명과 학원 대표 1명은 형법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최종 문제를 제공했던 학원강사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현황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있지만 관세사 시험 종사자나 방금 말한 학원강사 또는 감독위원, 이 관련 업무 종사자에는 부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19년에 한 것도 이것에 해당되는 학원강사는 형법상이나 이런 데 해당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의 필요성이 있지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형법은 형사처벌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단다면 각 개별법에서 그 개별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보면 이 관세사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겠어요, 관세사 또 우리 세관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관련되는 부분들을 문제가 있었던 그런 관련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법에 의하면 조금 전에 보니까 위계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위계건 위계가 아니건 결과적으로 지금 관세사 시험에 큰 물의를 일으켰고 하기 때문에 그게 범죄사실이 된다면 처벌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둘째 항에도 보면 타 입법례를 참고해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정비를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형량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게 형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의 일반법이라고 하면 각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와 같이 이렇게 형량은 징역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또 다른 여기 13쪽에 돼 있듯이 그걸로 같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돼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형량에 관련되는 것은 맞춰서……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그리고 하나 더요.
 전문위원님, 여기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박형수 위원님이 있으셨으면 아마 같이 한번 좋은 의견을 주셨을 것 같은데, 14쪽에 관련한 국가공무원법부터 국가기술자격법까지 죽 보면 그에 따른 벌칙 형태와 형량이 돼 있잖아요. 이것과 이 조항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추가로 필요한지 아니면 이것으로 다 가능한지……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지금 보시면 14페이지도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현행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정부에서 처음에 답변한 것처럼 형법으로 처벌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보시면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기 때문에 관세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개별 법률에는 이런저런 형량이 있다는 참고 표시고요, 지금 우리 논의하는 개정안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 관세사법에 이 조항을 넣더라도 전체적인 다른 자격증 많잖아요. 그것과 연관성이 정합합니까? 다른 데 다 넣어 줘야 되나요, 그러면?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표 하단에 보시면 현행 세무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다른 법률 관련 자격증에는 이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경준 위원 따라오겠지요, 그러면.
 예?
 이게 입법이 되면 따라오겠지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자격증 관련되는 개별법에 이런 조문이 있는지 좀 봐야겠고 이게 또 아주 처벌이 안 된다면 몰라도 형법 등으로 인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저는 좀 다른 이견을 갖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갑자기 수용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 버렸어요, 제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개별법하고 또 이렇게 형량이라든지 처벌 예외의 형평성 이런 걸 좀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정부 측의 최종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걸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 국가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법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 표의 주에 보면 관련되는 세무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이런 데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입법취지를 볼 때 입법의 미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법을 하게 되면 다른 입법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입법이 안 됐다고 이 입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선후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위원님한테 한 게 아니고 정부 측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법이랑의 체계성, 그다음에 실제로 형법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도 그 몇 퍼센트라도 없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로 체계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몇 퍼센트라도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시작하면 모든 법에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저거냐 하면 제가 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그런 시험에 엄청난 부정 사건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책임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입법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계에 의한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시험에 문제가 생겼으면 시험 치는 과정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이게 처벌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계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면 개별법에다가 해서 그런 관세사 자격에 대해서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같은 말이고, 아까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는데 다시 반대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험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미비예요. 그래서 다른 데 왜 없느냐, 없으니까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입법을 하고 나면 다른 세무사법이나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끝에 있는 것처럼 이게 하여튼 권리․의무 관계 변화에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만 포함해서 입법을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차관님, 이게 시험 방해행위 금지를 관세사 시험에만 우선 적용하고 다른 시험에서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시험 방해행위는 벌칙으로 금지나 형벌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따로 뭐라고 해서 그 입법을 추적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런 필요성을 여기서 제기하면 국회에서 똑같이 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크게 문제가 생기고 먼저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필요에 의해 이 법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것 약간 의견들 있으시니까요.
 저는 김수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에요.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법안이……
 같이 처리하자고, 제가 발의하려고요.
 그러니까 발의하시면 돼요. 이 법안이 관세사법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하게 되면 그런 데도 아마 유사하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으면 법안 발의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취지는 같아요. 같은 생각인데 다만 이런 것은 형법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다 넣는 게 맞는지 또 형량의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좀 처리하자 그 얘기지,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봐준다든지 관용을 베풀자는 뜻은 전혀 없고 법체계라든지 다 봐서……
 이거 하고 부대의견 다시지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정부 측도 그걸 유념해서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지요.
 내가 보기에는 좀 따져 보고 또 형량 이런 부분들 다 있어서 여기서 이것을 의결하게 되면 좀 둔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히 찾아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취지랑 법체계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다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개업신고 의무 삭제, 정부안입니다.
 좌측의 현행을 보시면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선 권고를 받은 내용으로 현행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항 말씀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8페이지입니다.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관세사법 취지에 따라서 그것의 확인 작업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된 것입니다.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항 설명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조사 및 과징금의 부과 규정 신설 관련된 김영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99년도 이후에 관세사 보수요율이 자율화되어 온 정책 방향과 약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교란행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되고 있어서 중복 규제 아닌가 해서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을?
 예, 제 안이니까 제가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 국세청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정부안인데요. 개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고시에 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단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이와 관련해서 30페이지 보시면 현재 기재부령으로 돼 있는 일부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예.
 제가 위계 이런 것을 너무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고시를 지금 법으로 올리고 그다음에는 기재부령을 어떻게 한다고? 기재부 규칙을 시행령으로 올린다고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대통령령……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현행 개정안은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고시 내용을 법률로 올리고, 또?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올리고 현재 그렇게 올리다 보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고시 부분을 법률에……
 그 기재부령이라는 게 대통령령이지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아닙니다, 부령입니다.
 부령이니까 규칙이네요, 그렇지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부령이 정식 명칭이 뭐지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시행규칙.
 시행규칙이지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위임에 관련되는 것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그다음에 부령, 시행규칙 그다음에는 고시, 지침, 내부규칙 뭐 이렇게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도 보면 고시에 법규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까지는, 이 내용은 제가……
 기획재정부 부령은 시행규칙보다도 고시가 사실상 법규의 성격을 가졌으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더 센 그런 규정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아마 이 부분은 작년에 주세법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해서 제정하면서 전체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고시 있는 부분을 법률로 상향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의견은 그 내용이 고시에 있는 법률로 상향이 된다면 법률에서 바로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부령으로 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위임 관련되는 사항, 특히 내부 규정이 법령 사항, 그러니까 법규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요, 잠깐…… 저 손 계속 들고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 고시로 된 것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찬성인데 그러면 법률 개정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27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주류 제조면허 또는……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통신판매가 전통주밖에 안 된다는 소리인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이게 성인인증만을 통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으면 법률로 상항시키면 융통성이 없어져 버려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키고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대의견으로 전통주 외에 다른 주종들도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위원님, 그 통신판매는 왜 전통주만 하고 있느냐 하면 국민건강, 청소년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통신판매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전통주가 도수가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청소년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지금은 통신판매 이게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성인인증 문제예요. 성인인증 문제만 해결될 수 있고 성인인증을 받는 절차만 확인되면 다양한 주류들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주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 검토의견으로 전통주 외에 다른 주종들도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이게 통신판매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슈퍼, 편의점 이런 데서 또 확대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할 수 있게 유동성을 부여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법률로 상향시켜 놓으면 법률 개정을 통해야 하잖아요, 다. 법률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통주 외의 것들도 통신판매가 가능하게 하려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가 검토해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반대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면 되지요.
 개정안 내기에는 지금 안 낸 상태고 이것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려 버리면…… 여기 지금은 제가 딱 봤는데 전통주만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류 판매에 관한 법이 성인만……
 예, 성인인증 문제로 알고 있어요.
 동일한 말 반복을 하는데 그것 부대의견으로 달더라도 기속력이 없잖아요.
 없더라도 뭐 하나 달아 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아 주세요.
 다른 법도 그러면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법과의……
 그러면 올리는 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저는. 자체를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정부 측은 그 부대의견을 달아도 되겠어요?
 부대의견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 부대의견이 뭐 필요하겠어요.
 지금 법을, 개정법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으로 올라가 버리면 개정법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는 것하고 추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라서 그럽니다.
 그래요?
 담당 국장님 발언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 수정의견 보시면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령으로 지금……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는 예시이고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등’ 한마디로,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에 전통주 외의 다른 주종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지금 필요하신 부분을 더 예시할 수 있는데 현재 전통주가 대상이니까요, 전통주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 규정하시려면 전통주 하고 더 나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할 여지가 있다, 열어 놓자는 측면에서는 대통령령에서 향후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되면, 지금 추가하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여기다가 내가 소주를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그러니까 지금 혹시 정해지면 여기에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위원님 말씀 취지가 대통령령에서 향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 얘기를 하세요, 관련해서.
박금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입니다.
 전문위원과 같은 취지였습니다. 저희 법에는 그냥 위임의 근거만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령으로?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류를 통신판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뭐지요? 주류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전통주 산업을 좀 보호․육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신 택스(sin tax)나 이렇게 봤을 때에 주류라든지 또는 담배라든지 이런 경우에 오히려 광고…… 담배사업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통신판매를 촉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류 소비를 촉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잠깐……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전통주만 왜 넣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전통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주류에 관련되는 사항은 열거해 갖고 주류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규제를 해서 주류 생산 어떠어떠한 시설 기준, 어떠어떠한 종류 해 갖고 생산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통신판매를 하고……
 왜 통신판매를 합니까? 그다음에는 다른 판매도 하고 이렇게, 요즘 플랫폼 판매도 하고―통신판매 속에 플랫폼 판매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식으로 해 갖고 판매를 늘리기로 하는 거예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원칙적으로 주류법 체계는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왜 금지돼 있는 것을 풀어 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 단순하게 고시에서 돼 있는 것을 올려서,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전통주만 한다고 하는 형태로 돼 있고 이것을…… 이 취지가 뭐지요? 저는 고시 자체에 대해서도…… 고시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주류를 소비 촉진시키는 거예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아닙니다. 전통주 산업, 예를 들면……
 아니, 전통주 말고. 전통주는 단서가 달려 있는 것이고 앞의 몸통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시에서 단순히 법규 사항으로 옮긴다는 차원에서 제가 찬성을 했는데 주류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취지였다면 그게 전통주건 무슨…… 알코올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통주 관련돼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관련돼서 이렇게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것이지만 우리 법에서까지 이렇게 해 갖고, 통신판매를 해 갖고까지 주류 판매를 촉진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하시고.
 저도 이것 단순히 고시를 상향해서 법률로 제정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전통주 생산만 통신판매로 허용하는 문제 등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부수법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취지는 법률로 상향시키면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있다가 법률로 올릴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게 술 판매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술을 편하게 배달시켜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주류들도 형평성 있게……
 가장 큰 문제가 성인인증이거든요. 성인인증을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방법도 있고 청소년들한테 판매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술 소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점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고, 편하게 자기 취향에 맞게 취향에 맞는 술을 즐길 수 있는 권리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장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술이 많아서 술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크고, 물론 담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담배 같은 경우는 진짜 담뱃갑에다가 이런 위해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판매라는 것은 누구든지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자기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 해 갖고 판매하는 데 가서 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술 판매를 촉진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고시 자체를 올린다는 것은, 법규 사항에 대해서 올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술 판매에 관련돼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싫은데 또 말씀드리는데, 통신판매는 코로나19 이후에 보편적인 구매 방법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미성년자한테 안 팔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느냐 마느냐지 통신판매를 하면 주류 소비가 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이것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법령 정비해서……
 이게 아주 시급한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비하는 거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렇게 해서, 약간의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다음에 정비해서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항도 1항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다 시급하지 않으니까 빼지요.
 예, 이것은 동의합니다. 동의 처리합니다.
 다음 3항 말씀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3항입니다.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을 추가하는 건데요, 개정안은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추가되는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76조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정부안이라서.
 다음 4항 설명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과태료 부과기준 이행 근거 마련과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처리합니다.
 다음 4항 설명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현행 보시면 공제율이 10%, 15%, 30%, 40% 돼 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30% 대상에 박정 의원안은 체육시설 사용분 추가, 도종환 의원안은 정기간행물 추가, 김용판 의원안은 음식점 사용분 추가, 최종윤 의원안은 건강기능식품 구입 추가 그다음에 고용진 의원안은 40%에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추가하자는 내용이고요. 하단에 공제한도 부분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정부는 이렇게 특정 목적 지출을 위해 신용카드를 쪼개고 쪼개고 이런 것들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 측면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이 뭐라고요?
 신중하자는 거지요. 신중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용하기보다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저는 체육시설, 음식점, 건강 이렇게 쪼개는 게 너무 좀 복잡하고 세분화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정부 측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다지요, 전부 다?
 다까지만인 거지요, 그게?
 아니, 이게 지금 한꺼번에 올라와서 그렇지만 개별 법안들 아니에요, 다? 개별 법안들인데 지금 한꺼번에 논의하기가 안 되니까 다 보류하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의견 주세요.
 고용진 의원안은 뭘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넘어가 가지고……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아직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아니, 한꺼번에 전체 설명을……
 다 한꺼번에 한 거예요.
 마까지 한 거예요?
 예, 다 하고 쪼개기 통해서……
 이것 뭐 예고를 잘 하고 하셔야지 갑자기 확 넘어가면 어떡해요?
 신용카드 관련한 부분들은……
 그러면 미안한데요, 정부 측 의견이 다 신중 검토라는데, 정부가 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해서 공제율 상향하는 것은 정부안으로도 낸 바 있지 않아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2019년에 냈었습니다.
 그때 낼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신중 검토예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때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정부안이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정부안 낼 때는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너무 미미하고 하니 한시적으로 한 이삼 년 주자는 거였는데 그게 이삼 년 지나다 보니까 꽤 많이 늘었습니다. 가맹점도 많이 늘고 월별 결제액도 많이 늘고 해서 당시에는 정부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로페이를 사용해서 받는 실질적 혜택이 별로 없으면,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더 주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은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가 다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걸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이용실적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 중에 55%가 아예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저는 조금 상향을 시켜 줘 가지고 소득공제율을 좀 올려 줘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4시가 돼서, 2시간이 경과돼서 방역수칙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을 하면 시간이 그래서 가급적 오늘은 죽 그냥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 측, 전문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세특례제한법 2번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자료 59페이지 근로자에 대한 전월세 공제 확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현행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10% 월세액 한도가 750만 원인데요. 윤준병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20%, 문진석 의원안은 세액공제율 12% 월세액 한도 1000만 원, 추경호 의원님 안은 세액공제율 20% 월세액 한도 8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현행 공제한도 300 공제율 40%인데요, 추경호 의원안은 공제한도 400만 원 공제율 50%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현행 있는 제도보다 공제의 폭을 넓히시자는 건데요. 저희들이 따져 봤더니 현재 이 수준으로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여기서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다 동의하시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2건이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된 이개호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법은 2023년 1월 1월부터 시행이고 그 뒤에 보시면 개인별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과된 법률에 맞춰서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하고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인데 개정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맞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근거 법률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수준 같은 것 약간 조정하는 그 내용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상생협력연대기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양경숙 의원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사항이어서 그게 통과가 전제되어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 하시지요.
 예.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확대 관련된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장기임대하고 그 밖의 주택을 구분하고, 1호 임대․2호 이상 임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호 임대․2호 이상 임대 구분 없이 공제율을 각각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했던 제도를 다시 복귀하는 쪽으로 되어서 정책 신뢰성 저해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5항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중소기업 등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을 방송한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서일준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방송한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15%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한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데, 유사 사례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유통 채널도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해 주면 다 세액공제를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인데요. 송석준 의원안은 조세특례 연장 및 확대와 관련된 것이고 추경호 의원안은 조세특례 항구화 및 의무임대기간 연장인데요. 두 가지 법률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20년 정기국회에서 당초 22년이었던 일몰기한을 20년으로 2년 단축해서 종료된 사항이어서 다시 이것이 부활한다는 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상생협력연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안이 상임위 논의 중입니다.
 예, 이것은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8항이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 협업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것은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위원장님, 잠깐 이 규정 관련해서……
 예, 말씀하세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전문위원 마지막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조문의 구성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 지적처럼 간결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수정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수탁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되는 정일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수탁연구개발까지 확대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수탁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축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은 위탁자에 대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수탁자한테 공제를 주게 되면 이중 공제의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신중히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십시오.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발의한 거라……
 정부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바이오 산업은 우리 중요한 미래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산 능력이 세계 2위고 신약 기술 수출액도 한 5조 3000억이고 또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의약품 중에서 보면 바이오의약품 비중이 2012년에 39% 해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지금 R&D 수탁하고 위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섞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좀 꺼려하시는데 OECD 37개국 중에서도 11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련 법에 또 기재부 실무자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세법에 보면 수탁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우리 미래산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탁이 아니고 수탁연구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R&D을 해야 되는 기업이 R&D를 하되 그것을 중소기업 CRO 같은 데다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탁자는 위탁한 금액에 대해서 R&D 비용 공제를 받고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똑같은 돈을 받은 수탁자가 이것을 또 R&D 비용 공제를 받으면 같은 돈에 대해서 두 번 세액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원칙에 안 맞는 것이지요, 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번 공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개발사업을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든 셀트리온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탁을 했어. 그래서 그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경우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러니까 수탁자한테 위탁자가 연구개발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R&D 비용으로 공제를 받거든요, 위탁자는.
 위탁자가 외국 기업이고 우리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수탁을 했단 말이지요, 그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데.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담당 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 발언해 주세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은 국내 기업 간 위수탁 문제를 생각했는데 일단 해외 기업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장이 말씀드린 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국내 기업 간에 먼저 설명드리면 이해하셨겠지만 위탁기업이 R&D 비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다오 하고 100억을 주면 위탁한 기업의 법인세에서 10억 또는 30억까지를 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받은 기업에 다시 또 30억을 빼 주게 되면……
 그것은 실장님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도, 해외의 경우에는 어쨌든 위탁받은 기업은 그걸 수주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어떤 수익 금액입니다.
 우리가 R&D에 대해서 비용 공제를 해 주는 이유는 R&D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고 잘못하면 돈을 날릴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성공을 했을 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수탁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이 뭔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걸 개발해 다오라고 어떤 용역을 수주한 기업이고요. 그 수주한 기업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이걸 해 준다고 그러면 외국에 대해서만 해 주기는 어렵고 국내외를 같이 해 줘야 될 텐데 그러면 국내에는 이중 공제가 될 것이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중 공제 문제는 이중 공제를 해결하고, 지금 답변이 이중 공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그 답변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 성장하고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삼성이든 셀트리온이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모더나 백신이나 이런 것도 위탁 생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SK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바이오 기업들한테 외국에서 생산 요청도 있지만 R&D 요청도 커지고 있고.
 다른 나라, OECD 11개국이나 되는 그 나라들이 왜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해 주겠어요. 그게 이제 각국 간에 경쟁이 되고 있거든. 우리 바이오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국내 그것보다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SK바이오 같은 데는 해외에서 이것 받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수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위탁자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을 수탁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해서 안 해 주고요, 아니면 둘 중의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도 같은데 지금 국내 얘기는 아니고 해외 얘기예요. 해외 기업에서 위탁을 할 때 그 위탁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뭔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조세 체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수탁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조세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을 낸 거고. 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런데 통상 저희가 세제지원을 할 때는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해외 기업으로부터 R&D 수탁을 받았단 말이지요. 해외 기업으로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네가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를 해 준다……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저는 아까부터 이해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모더나가 어떤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 약품 개발한다고 그래. 그런데 한국에 맡길까 미국에 맡길까 영국에 맡길까 하다가 거기 있는 기업들에…… 그런데 결국은 경쟁력이잖아요, 비용 경쟁력.
 그런데 한국의 우리 기업들은 연구비용이 있는데 세제혜택을 못 받으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떨어지면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수탁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가격 경쟁 면에서 밀리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연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국내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글로벌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조금 애매한 영역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법인세를 그 부분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중간중간에는 자기 비용이 연구개발한다고 들어가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 주면 전체적인 가용 자원이 늘어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일부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세법 체계에서 자기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 비용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탁을 받아서 용역수행 대가로 돈을 버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차피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안 낼 것이고요.
 R&D라는 것은 국내에서 하든 외국에 대해서 하든 리스크는 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100% 성공한다는 건 없고 R&D는 마찬가지고. 그 기업도 실패했을 때의 여러 가지 책임과 손해 나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R&D지 이게 위탁 생산하고는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모더나 백신 등등 해 가지고는 위탁 생산이거든. 그것은 생산해서 출하해요, 그냥. 얼마 전에 했어. 그런데 이것은 R&D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어쨌든 정부도 아직 연구 검토가 덜 된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예, 이것은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0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인데요.
 현행 발명진흥법에는 지식재산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갑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 10%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동 세액공제 미적용, 추계과세 시 미적용 등의 규정이 있고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고요.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 10%, 공제한도 과세기간별 300만 원, 이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해지한 기업이 신규로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제제한이 있고요. 좌측 관련 어떤 특례제한 미적용 관련한 규정과 적용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 공제부금은 성격적으로 볼 때 이게 내고서 나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고 나중에 찾아가는 적금 형식, 저축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타 상품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지금 신중 검토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 기업이 당하게 되는 특허분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제가 듣기로는 WTO 보조금 협정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손해배상 지원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소․중견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상호부조 방식으로 지식재산공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지원 확대 또 공제의 재정자립 달성기간 단축 이런 걸 봐서는 좀 많은 공제 가입자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식재산 분야의 이런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도를 좀 올리고 하는 추경호 의원안과 또 송갑석 의원안을 정부가 좀 신중 검토하지 말고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담당 국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경우라는 게 기부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 R&D를 한다 아니면 출연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이 발생을 할 때 그 비용 부담을 줄여 주고 거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인 헌법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세법상의 원칙인데요.
 지식재산공제부금의 경우에는 상호부조 형태로 그냥 적금을 들어 놓은 겁니다. 적금을 들어 놓고 자기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자율에 보태 가지고 다시 돌려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개인에 대해서는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어떤 적금을 붓거나 연금을 붓거나 하는 경우에 붓는 금액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에 개인에 대해서도 다음에 찾아갈 때 그때 과세를 다시 합니다.
 이게 당시에 세금을 빼 줬으니까 다시 찾아갈 때 그때 소득이 발생한 거라 해 가지고 과세이연 형태로 해 주는데, 지식재산공제부금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네가 좋은 곳에 저축을 했으니까 그 저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10%의 이자를 얹어 줄게라는 취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은 제도고 좀 지원의 측면이 과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서 각종 지식센터도 설립하고 있고 분쟁대응센터도 있고 또 내년 예산을 통해서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세제실장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작년에 국회에서 한 가지 또……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R&D 세액공제 대상에다가 조특법을 바꿔서 넣어 줬고요, 이것은 세제 측면에서 했고.
 그다음에 국가전략 R&D 사업할 때 IP 조사․분석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22년 예산안에 지금 400억 정도가 책정이, 정부에서 그렇게 올려 놨고요.
 그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제도들,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들한테 조사․분석, 분쟁 대응용으로 특허청하고 중기부하고 이런 데서 바우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세제 쪽에서 지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일견 그런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 경우는 그야말로 분쟁이 터졌을 때를 대비한 부조잖아요, 여기에 많이들 가입해야 되고. 그것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의 지원책은 없는 거잖아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분쟁이 생겼을 때도……
 뭘 해 주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있습니다.
 뭘 해 줘요, 구체적으로?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 해서 기업체당 2억 원 한도 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대응 초동상담,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전국에 25개, 그다음에 지적재산권분쟁 대응센터 이런 관련 기관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안은 그것을 넘어서는, 자체적으로 정부가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굉장한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게 지식재산공제를 키우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계속하기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 하고, 지금 주신 말씀하고 여기 이 개정안의 취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공제제도를 만들어서 상호 부조하고 소송비용을 감당하자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이자비용으로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원금에…… 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가 있습니까? 이자나 이런 것 과실 나온 것을 가지고 특허소송할 때 비용 충당을 상호 부조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고.
 그러면 노란우산공제나 이런 것들은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게 있는데 돌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고 안 주고 원금만 돌려주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지식재산공제의 경우에도 21년 7월 현재로 연 1.75% 이자를 붙여서 만기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예.
 만기에 이자 붙여서 줘요?
 이것 아주 좋은 취지 같은데, 운영상의 이자 돌려주고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해서 다른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면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지금 공제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법인의 경우에는 전혀 없고요. 개인의 경우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공제는 본인이 납입하고 이자를 받아서 마지막에 사업을 폐지할 때 돌려받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축을 할 당시에 과세에서 빼 주고 이자하고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 그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치면 일종의 퇴직금하고 똑같은 제도를 우리 세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저축상품에 대해서 청년 저축 장려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세법에서 이자소득 비과세가 아닌 추가적인 개인소득세에서 빼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법인은 전혀 없고요.
 비교를 노란우산공제라든지 또는 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특허 관련돼서도 지식재산공제도 그것하고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지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성격인가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적립했다가 노란우산공제도 기업이 어려워지면 준 것보다 좀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어쨌든 공제부금이란 성격은 유사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을 대신하는, 과세가 전혀 빠지는 게 아닌 과세를 이연해 주는 형태고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5년간 불입해 가지고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돈을 불입하다 보니까 일거에 한꺼번에 5년 뒤에 많은 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세 누진과세 체계에서 세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닌 그냥 저축하는 상품에 대해서 5%건 10%건 정부가 세금환급 형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는 기본적으로 없고 또 법인의 경우에는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식재산공제의 경우에도 특허공제 관련된 사항하고 어쨌든 특허공제부금도 특허분쟁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돼서 자금 그리고 담당조직 이런 데서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중소기업이 한계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공제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취지로 아까 노란우산공제하고 내일채움공제하고 똑같은 형태로, 공제부금을 내서 공제금액이 상당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낼 때 세액공제 형태로 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운영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노란우산공제나 내일채움공제가 적금 형태의 재산 형성이라고 합시다,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도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은 비용으로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계속, 공제라는 게 결국은 서로 도와주는 건데 제가 보니까 다른 면도 있지만 비슷한 면이 많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계속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은 다른 면만 해 갖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데 저는 유사한 면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항은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조금 논의가, 약간 이견도 있으셔서요.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된 유경준 의원안, 이상헌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 게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설에 관련된 유경준 의원안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게임영상물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에 이스포츠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공제 부분이 있고요.
 110페이지 보시면 이스포츠대회 운영기업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대회 운영비용의 20%를 공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갈수록 산업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보면 게임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도 연구개발 중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같은 경우는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제너럴하게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고 별도로 이것을 뽑는 것은 다른 체계상 저희들은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하나하나 하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이것 제가 종합적으로 발의한 입법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말씀하신 게 신성장․원천기술 혜택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원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쪽 부분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번에, 우리가 어제그제 논의한 것처럼 반도체 업계에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정부도 같은 입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다가 저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신성장․원천기술 지원조항이 있는데 왜 별도로 이것을 신청하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받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 신성장․원천기술 혜택을 받은 경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나 돼야 겨우 혜택을 받을까 말까 한 이것 가지고 내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채택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한류로서 부각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게임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이것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게임협회에다가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신성장․원천기술 이 항목이 있는데 이걸로 혜택을 받을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역시 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면 최근에 받은 데가 있냐 그랬더니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 1위 업체 엔씨소프트가 있고 다른 데서는 신청해 봐야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할 엄두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 말씀해 주세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이라고 본인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업부에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해 갖고 주로 전문가들로, 연구소하고 관련 기술을 가진 대학교의 교수님들하고 구성한 위원회가 있는데 산업부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거기에 올려서 이게 과연 신성장․원천기술인가를 갖다 심의를 하는데요. 기술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될 텐데 아마 거기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항목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도 그 법으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저도 입법발의하고 많은 분들이 입법발의하고 정부에서도 입법발의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따기 불가능한 식으로 해 놓으면 법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뭐가 잘못돼 있는 건지 너무 과한 기준인 건지 불가능한 입법을 해 놓은 건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공제액이 크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김수흥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신성장․원천기술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R&D 투자가 많은 기업 분야에서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다음에 게임산업 분야는 엔씨소프트 빼고는 대부분 중견기업․중소기업이 돼 가지고 신성장․원천기술에 들어가서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것은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일률적으로 게임기술은 전부 다 된다, 안 된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 분야에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 받은 게 있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게임콘텐츠 제작기술 해서 거기는 게임콘텐츠의 기획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게임엔진, 게임저작도구, 게임유저인터페이스, 게임 운영환경 개발 기술 등 이렇게 카테고리가 돼 있고 이 카테고리에 맞는 것을 신청하면 이 카테고리에 맞는지를 갖다가 아까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상영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상영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상영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상영
 지금 실장이 말한 것처럼 게임콘텐츠 제작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열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게임콘텐츠의 기획․제작․서비스를 위한 게임엔진, 게임저작도구, 게임UI, 게임 운영환경 개발 기술이기 때문에 R&D 분야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고요.
 다만 시설 쪽은 게임 쪽으로는 시설은 없으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R&D 쪽이거든요. 그래서 R&D 쪽은 게임이 광범위하게 게임콘텐츠 제작기술이 R&D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차례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그래서 게임 관련돼서는 진짜 과거 오래됐던 때는 게임 하면 애들한테 또는 게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됐다가 지금은 사실 게임이 완전히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또 백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차 이런 형태로 다 해야 되고 하는데……
 특히 게임 관련돼서는 완전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로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런 이야기를 해 놨어요, 국가전략기술보다도 더 많이 공제율을 높인다. 아니,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보다 더 낮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게임이 그만큼 중요하면, 또 젊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봐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게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R&D에서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담당 국장이 한마디만 설명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게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국가전략산업으로 생각해서 수차례 설명드렸지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게임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액공제를 만들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는 국가전략기술보다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그 3대 국가전략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게임은 게임대로 더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공제율이 높은 게 문제면 공제율을 낮추거나 조정할 필요는 있고, 다만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것하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육체적 운동만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신세계 스포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청년들이 갈망하고 있는 거고. 아마 대권 후보자들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가 대권 후보자들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이 다른 비인기종목 스포츠처럼 비슷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너무 높다면 그 부분은 좀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싫다 그러면요.
 배준영 위원님.
 대통령 공약도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게임산업 육성과 규제 철폐 관련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기재부에서 현재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게임산업만을 위한 세제지원이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특정 산업을 위해서 하는 세제지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신성장․원천기술, 각 산업별로 이런 데 들어오는 거지요.
 대통령께서도 국책사업처럼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 막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게임산업을 타깃으로 한 세제지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게임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벤처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중소․벤처기업이니까 게임업계가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테고리라이즈(categorize)를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상 세제지원 혜택에서 좀 방치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좀 더 논의하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신성장산업으로 다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산업 부문에 관한 포션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어서, 이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사실은 유효하고 또 고용이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상황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해서 조금 더 자료를 한번 모아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대안을 좀 내 와야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세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추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114페이지 해야지요. 차례로 하기로 했어요.
 내용이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아니, 영상콘텐츠 이것하고 라하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아까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길래 쪼개서……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제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은 다 했지만 그러면 다번을 한 번 더 설명을 하시지요. 너무 빨리 하셨어요, 아까.
 영상콘텐츠 하시면 됩니다, 다번. 다번과 라번 같이 해 주세요, 이스포츠경기부. 이것도 아까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올림픽 관련해서?
 내용이 다르긴 한데 그러신 생각이면 함께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세요, 같이하세요. 같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도 있습니다. 마도 하세요.
 마까지 하시면 됩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알겠습니다.
 다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영상물을 추가하자는 유경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게임물로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 기업 세액공제 관련되는 유경준 의원안, 이상헌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04조의22에 따른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에서 기업이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뿐만 아니라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용의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관련된 유경준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대회를 창설․운영하는 경우 대회 개최, 지원,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스포츠대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게임도 집어넣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제도는 사실 한류 확산 그런 측면에서 TV라든지 영화 이런 쪽이어서 게임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포츠경기부 이런 것도 일전에 논의했던 기업의 운동경기부 관련된 세액공제, 그런데 그때도 이게 성격이 약간 비인기라든지 프로가 없는, 프로가 아닌 이런 건데 이스포츠는 그런 성격에서 보면 프로도 있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인데요. 당연히 대회 운영비용이 생기면 손금처리는 됩니다. 손금처리는 되는데 여기다 추가해서 또 세액공제를 해 주자 하시는 건데 이런 건 다른 체육종목 같은 경우도 대회 운영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하는 것들이 없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은 다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115페이지 제일 끝에 ‘한류문화의 파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라고 되어 있고 제1차관께서도 답을 할 때 그 조항이기 때문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게임영상물을 추가하는 게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류의 주무부처인 문광부에서 제일의 한류 콘텐츠로 꼽고 있는 게 게임이라는 것 아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차관께서도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국내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을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하고 있고 페이커라는 우리 한국의 최고 게임선수를 전 세계 이스포츠대회에 보내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진짜 안 맞는 말씀, 안 맞는 검토의견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례를 들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K-팝이나 K-드라마와 함께 게임은 전체 콘텐츠 수출의 절반액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은 당당한 한류 브랜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문광부 오영우 제2차관도 게임은 K-드라마, K-팝을 잇는 한류의 핵심 산업이다 이렇게 했고.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미 BTS․기생충과 더불어 게임이 한류 콘텐츠의 중심인데 왜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시고, 검토의견 보고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반대 말씀을 하지요? 그것은 정말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게임영상물은 추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위원님, 저희 검토보고서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걸 얘기했어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근거가 주에 보시면 이 제도가 2017년도에 도입됐는데요. 16년도 이 제도 도입할 당시에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도입했다……
 그 목적인데 지금 한류 콘텐츠의 중심이 게임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아신 거고.
 그리고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세액공제 조항도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것, 그리고 프로는 빼고 한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 합하면 취약 종목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까 페이커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그 선수만 1년에 한 10억 정도 벌고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다가 임시직에다가 그리고 75%의 게임선수들이 2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게임회사가 큰 회사이기는 하지만 게임종목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별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인기종목처럼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 게임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따른 세액공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검토의견에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정회원이 있고 임시회원이 있고 인정회원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 검토된 거고.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게임회사가 삼성, SK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단조차 도산을 해 버렸어요. 이스포츠 현실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청년들이 열광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대에 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인기종목에 준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분산이 크다는 거지요, 편차가 크다는 거고. 대부분의 게이머들이나 구단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안도 보면 그게 지금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건데 대회운영비 20% 세액공제는 과도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고, 다른 체육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은 운동경기부 조항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단체경기 비용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을 통해서 10% 수준의 손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많으면 손금산입 10%처럼 10%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다만 손금산입 10%하고 세액공제 10%가 균일한 수준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이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은 통상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대서 핸드볼이면 핸드볼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임을 마케팅용으로 게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게임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 설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자기 수입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비인기종목과 똑같지요.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의 차이가 뭐예요, 프로고 아니고 차이가? 자기가 운영을 해서……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게임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게임단하고 비인기종목의 갈 곳 없는 선수들하고 이런 쪽을 위해서 내 돈을 들여서 경기부를 만드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니가 좋아서 하니까 니 알아서 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이 들려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인기종목을 왜 지원해요, 육상이나 이런 걸 왜 지원합니까?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데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생능력을 키워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육상종목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하나 따 봐요,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그런데 그게 인기가 없고 자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이스포츠대회 이것도 어떤 특정한 회사가, 예를 들자면 L사가 LOL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데……
 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이 게임의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인기 있는 것 하나고 안 그런 것도 훨씬 더 많잖아요. 자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하여튼 그 운영 안 되는 부분의 회사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랑 둘이 논쟁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런 포인트가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더 이상 방해 안 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1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 추경호 의원안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클라우드컴퓨팅 정의가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연구개발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문이 있고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두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것도 방식은 마찬가지인데요. 클라우드컴퓨팅 이 부분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뽑아내서 여기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별도의 세액공제 스킴을 만들자는 거고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별도로, 이 항목만큼은 별도로 세액공제를 만들자고 그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의 R&D 체계가 일반으로 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성장으로 깔고 그다음에 진짜 국가안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전략 이렇게 3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1층도 적용받을 수 있고 2층인 신성장․원천기술 이런 부분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킴화해서 소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특례 신설인데요.
 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해외진출 기업을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이에 대하여 채무보증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구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을 제삼자에게 처분할 때 이를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손실로 인정하여 10년간 분할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한 구상채권도 이런 식의 특례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해외 나간 부분에 대해서 구상채권을 해 줘야 되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제도 자체가 사실은 해외 가서 채무보증을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국내도 안 해 주고 있는 건데 해외 쪽까지 더 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수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위원장님이 내신 건가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그런데 종전에 이렇게 손금산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IMF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까지 손금불산입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IMF 이전에 해 줬습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담당 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대손이 발생하면…… 현재 규정상으로도 대손이라는 것은 기업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비용이 발생하면 손금산입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때는 이런 구상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했는데 IMF 당시에 저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주로 상호출자 구조가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한 겁니다.
 줄도산 방지하려고 안 해 준 건데.
 개정안은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많이 향상이 됐으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위원장은 좀 손금산입을 해 달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그러니까 지금도 전체 기업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안 해 주는데 반드시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기업 관계라든지 아니면 국내 건설산업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연쇄도산의 문제도 없고 또 사업상의 어떤 내부적인 거래가 아닌 순수하게 제삼자와의 필요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내신 것은 그냥 해외진출 기업이라는 카테고리만으로 묶어서 전체 특수관계자 간의 구상채권에 대해서 다 하자는 거여서 범위도 너무 넓고 취지에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러면 해외 자회사를 신설하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국내의 모회사가 채무보증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외 자회사 설립을 하는 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요? 그것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는데요. 정확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사실은 출자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또 불가피하게 당연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을 하든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을 하든 그 자회사가 운영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기업의 신용을 키우든지 아니면 신용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모회사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는 미국, 일본 등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손실도 전부 다 손금산입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이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해외 자회사를 해 놓고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하고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고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 돈을 출자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내가 돈을 빌려서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케이스는 예를 들자면, 꼭 이것의 전부 다가 이런 케이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손실 규모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세수감이 엄청납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시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인데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단순화하여 공제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저율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하여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것도 좀 유사한데요.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요성 때문에 이것을 또 별도의 카테고리로 뽑아내자 이런 건데 이것은 신성장사업화시설 지금 받고 있는 것 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도 사실 그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도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는 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지.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 할 때 그때…… 이것은 법상은 아니니까 시행령 개정할 때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기술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또는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중요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의견과 또 관계부처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신성장․원천기술 카테고리에 넣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제가 긍정적이라는 게 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라는 것을 따로 또 다른……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종합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것이 아니고 시행령 할 때 그 기술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령 할 때 고려하겠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32페이지 설명드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인데요. 이 제도는 2017년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공제대상, 공제비용, 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인데요. 공제대상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OTT, 권칠승 의원안도 OTT를 추가하자는 거고요. 공제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외를 추가하자는 윤후덕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전체가 공제율을 상향하자는 의견이고요. 적용기한 관련해서는 추경호 의원안, 권칠승 의원안에서 적용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아까 논의했던 한류 확산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공제율은 이게 현행 제도 내에서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고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상들을 확대하시는 부분은 지금 윤후덕․서일준 의원님 주신 것 중에 ‘국내외’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되는 부분, 지금 같은 경우 해외 발생은 이게 증빙이 안 돼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증빙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증빙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해외에서 제작된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님 주신 OTT도 포함하자 그런 건데 이것은 OTT의 정의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과방위에 아마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OTT 관련은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추경호 의원안은 그냥 OTT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인용해서 여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내국인이 이러한 내국법인에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거니까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소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되면 검토하겠다는 것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이게 좀 다르잖아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이게 꼭 과방위를 통과해야만 되는 건지 하나하고, 과방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OTT의 사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강화하는 이 안을 수용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한 건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박상영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상영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OTT 관련 법령 정비를 기다리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OTT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광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바에 따르면 OTT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친 후에 그것에 따라서 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 지원 대상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이 2개가 있습니다. OTT에 관련된 법이 전기통신사업법도 있고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두 가지에 따라서 OTT에 대한 정의를 마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고요.
 OTT 자체가 법적 정의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제 범위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OTT가 보면 오픈형․폐쇄형이라든지 광고수입형, 정기결제형 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정의를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부처도 협의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정의되고 그것에 따라서 범위가 결정되면 그렇게 공제 범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지금?
박상영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상영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돼서 올해 세법 할 때는 안 되고 다음번에 되는 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7월 달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도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논의되다가 똑같은 이유로 중단됐는데, OTT 정의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OTT 산업은 발달돼 있고 우리나라도 한류 콘텐츠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지옥’도 그렇고 ‘오징어게임’도 그렇고 한데 그 과실을 다른 데서, 외국이 다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게 똑같은 수준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 하나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OTT 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공제율 상향 문제가 있는데 OTT 같은 경우에는 정의만 되고 분류만 되면 하겠다는 생각인데, 공제율을 올릴 생각은 없다는 거지요, OTT도?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 정의 문제가? 적어도 6개월은 지난 문제 같은데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답변만 하시고 계셔서 그래요.
 그러면 이 항은 말씀하신 윤후덕․서일준 의원안 중에……
 답은 좀 듣고 가시지요.
 아, 그래요? 이것 정리하고 답을 듣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취지에,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이미 세제 개편안에도 그렇게 가 있는데 사실 조금 아까 유경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해외 사업자 OTT 이용률은 우리 국내 사업자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OTT 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와주자는 건데 관련 법규가 계속 안 된다는 것을 핑계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제가 잘 모르지만 추경호 의원 얘기대로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직접 인용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거냐 이런 나름의 선택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답을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통상은 기본적으로 다른 법에서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 줘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지금 추경호 의원님 안은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을 인용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쓰셨네요.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써 주셨는데 그게 법에 들어가는 순간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의 논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라는 것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아마 과방위 내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계속 늦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오늘 15항에 대해서는 윤후덕․서일준 의원안 중에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외 발생비용’ 부분 추가와 온라인 OTT 부분 관련해서는 확인이 되면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는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4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한 김정재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수소 생산시설, 액화시설, 저장 및 운송시설, 충전시설, 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높은 공제율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김정재 의원안은 적용기한이 없고 박홍근 의원안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 부분도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수소산업 같은 경우도 역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또 스킴을 만드시자 이렇게 해 주신 건데요.
 저희들은 역시 또 동일하게 지금 신성장․원천기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에 보면 수소 관련된 기술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기존의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그걸로 충분히 포섭이 돼요, 신성장기술 지원만으로? 우리가 지금 수소경제를 구축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빨리 확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도의 지원만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박홍근 의원안은 하여튼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강화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자 이런 건데,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게 다 또 들어가면 충분하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것은 특별하게 다뤄야 되지 않아요, 수소경제 부분은?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결국은 대상 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수소 관련인데 대상 시설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공제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수소 관련 시설투자 그게 정말 신성장․원천기술이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시설투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부분의 범위를 넓혀서 해결하면 지금 의원입법안에 나온 것하고 동일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공제율의 문제는 계속 여러 번 보셨겠지만 R&D와 시설투자에 대해서 이런 산업 저런 산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차관이 여러 번 말씀드린 그 3단계 누층 구조에서 새로운 것을 별도로 하나 신설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설정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45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관련된 양경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육아휴직을 좀 활성화하는 건데요.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지 세제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건데 재정 같은 경우 지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1인당 한 2개월 동안 월 120만 원 그다음에 이후 채용기간에는 월 80만 원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부분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분석되고 있는데 재정지원하고 세제지원을 동시에 2개 하면 중복 지원이라는 말 말고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거지요?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적게 지원되니까 더 지원해 가지고 사업주로 하여금 비용 부담 없이, 중소기업 사업주로 하여금 비용 부담 없이 대체인력을 쓰고 육아휴직을 보내자는 거잖아요. 둘 다 쓰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재정지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이 세액지원을 또 하면?
박상영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상영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법안이 저희가 재정지원하고 있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는, 고용안정장려금의 하부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까 실장이 설명했듯이 80%까지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한도를. 지금 현재 세액공제가 본 법안은 30%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80%의 재정지원을 받고 30%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게 사실 전체 금액인 100%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100%에 맞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만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박상영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상영
 제가 조세특례제도과장인데 비과세․감면 축소의 기본원칙이 여러 가지 중복 지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게 저희의 사명인데 재정지원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이 가는 것들은 우선적인 감축 대상 또는 폐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은……
 에이,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체인력 1인당 기간이 최대 2개월에 월 120만 원까지고 대규모 기업은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 120만 원이면, 지금 최저임금도 월 200이 넘잖아요. 그게 어떻게 80% 한도 내에서라는 걸로 해서 세액공제를 30% 해 주면 이게 10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런…… 그런 계산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잖아요. 80%라고 하지만 80%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월 120만 원까지라는 조항이 또 있잖아요.
박상영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상영
 80%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대부분이겠지요, 오히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박상영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장박상영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이론적으로 100%가 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30%를. 10% 하다가 30%로 올려서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복귀자에 1년간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또 3년간 30%가 지원되면 대체인력을 고용할 유인이 계속 크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것보다 대체인력 지원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체인력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 게 복귀한다고 그러면 당연 복귀인데 무슨 대체인력을 써요, 복귀하는 거지.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긍정 검토를 전제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긍정 검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차관님.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4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 관련 윤후덕 의원안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이 금년 말 종료인데 이 부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례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납부인데 이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 특례 같은 경우는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금 완료가 된 사항이어서요 그런 합의를 다시 또 뒤집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는 언제 도입됐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최초 도입 시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0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분할납부가 2019년에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한 20년 동안, 우리가 IMF 이후에 지주회사 설립 제도가 활성화돼서 과세특례를,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이나 또 건전성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정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주로 대기업 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실적이?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중견기업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대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억 이상의 중견기업들이 지금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간을 좀 유예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정부는 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2년 전에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면서 2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또 유예를 더 해 달라는 거거든요. 정부는 그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그래서 충분히 유예기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래서 이것을 준비하거나 전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예기간을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정부 측으로서는 2년 전에 제도 도입을 했는데 지금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같고 개정안은 현행의 상황이 좀 바뀌었지 않느냐, 유예기간을 준 그 기간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윤후덕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나서 추후에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일몰이 올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법안이? 그렇지요? 일몰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내년부터 4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차관님이랑 실장님께서 윤후덕 위원장님께 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자 등의 경영비용을 지원한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련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취지는 이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그런 것의 확장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 저희들이 규정할 것인지, 지원을 해 준 비용을 세액공제해 줬는데 반대로 그만큼 비용을 또 다른 것으로 해서 받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 운영할 때 잘못하면 남용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 봤더니 가맹본부가 대부분 영세 가맹본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진짜 큰 가맹본부들이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을 다 독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취지는 알겠는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가 해당할 확률이 높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료,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전처럼 소위 가맹사업자들이 그렇게 약자의 위치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사이에 가맹사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왔고 그리고 또 가맹사업자나 대리점주 단체가 이제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프랜차이즈 본부만 배를 불리는 일은 사실 있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 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만 계속 볼 필요는 없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특히 가맹본부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5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배분 시 수동적동업자의 예외를 추가하자는 김병욱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인데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고 수동적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금 수동적동업자의 예외가 엄격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만 다시 원칙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내 PEF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해외 PEF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자는 건데요.
 이 부분 159페이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 PEF에 투자할 때하고 국내 PEF에 투자할 때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은 국내 PEF에 투자할 때도 해외 PEF에 투자할 때처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해외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수동적동업자의 예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유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 과세권을 포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여기에 더 추가하는 것은 현재 봤을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인데 과세권 포기 이런 문제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
 신중한 입장?
 위원님들께 약간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통과 이런 것은 아니니까 입장을 표명하시고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간사님이 양해해 주셔서 28번 29번을 먼저 하고 다시 21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신중검토는 20번에 대한 거였던가요?
 예, 신중검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는 해 주시고 넘어가야 돼.
 신중검토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8․29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0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신설 관련 김수흥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하고 감면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 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 처우개선 재원으로 사용(2024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택시업계에 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세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98%가 납부면제자로 세제지원을 받고 계셔서요, 다른 운송사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과세형평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지역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택시 감차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조합도 부담을 하고 정부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승객은 없고 감차사업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택시들이 사용하는 연료(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감면해서 그 비용으로 택시를 감차하는 데 지원해 주면 택시업계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내용은 택시종사자들이 대부분 간이사업 대상자들입니다, 4800만 원 이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중 세액감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200억도 안 되는데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지역에 가서 다 빈 차로 다니는, 도시에서 빈 차로 다니는 그분들 그 상황을 좀 극복하면서 개인택시업자들한테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는 납부면제자입니다.
 납부면제자예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액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것을 지금 다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 10만 원 20만 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매출세액에서 연료를 사올 때 LPG(부탄)를 살 때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을 다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세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납부 면제해 가지고 이제 아무런 세금이 없는데, 연료를 살 때 부담했던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다 매입세액 공제받아서 없는데 20%의 30%를 또 돌려 주자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분들 지원하고 감차보상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미 세금지원을 100% 다 끝난 상태에서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또 30%를 더 주자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차보상 이런 것들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오늘 아주 큰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개인택시업자들 만나야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다 의견들이 있으신 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가 시간도 없는데 질문드려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요새 코로나19에서 영업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제를 해제해도 택시 잡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이고, 이 감차사업이나 운전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때요? 감차 계획이나 택시 부제 문제 그리고 이게 지금 반대 사항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입법 발의하는 거하고 현재 상황 진행되는 것하고 차이가 크면 그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주현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이주현
 담당 과장 통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한 729대가 감차가 됐고요. 저희가 21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약 700~800대 감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예산으로 390만 원, 지자체에서 91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일반 회사택시에 부가가치세 경감액 5%, 연간 한 9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예요. 택시 타기도 힘들고 운전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그것하고 상관 없어요.
 감차계획 문제하고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더 택시업계에, 이렇게 택시업계가 어려워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이주현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이주현
 그것은 지역마다 감차 계획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감차가 필요 없는 지역이 있어서 지자체마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209페이지입니다.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판매물품의 금액한도 상향 관련된 정일영 의원안인데요.
 현재 조특법에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가 있는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특별자치도 내 지정면세점이 제주도여행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면세물품에서 물품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 개별 판매물품의 금액한도 현행 600달러인데요 1000달러로 상향하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을 통한 면세물품 최대 구매 횟수를 현행 연 6회에서 연 12회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지정면세점 제도는 사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배제해 주고 있는 제도고요. 그런데 제주도 내 다른 판매업체라든지 타 관광지역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20년 이용실적을 저희들이 감안해 봤을 때 제도 확대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의견 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검토하면 안 되는데……
 이것 전에, 아까 수탁연구개발기업 너무 정부 측에서 공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납세자연합회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2021년 7월 달에. 거기 보면 수탁연구개발기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나오고 외국 예도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21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나온 긍정적 효과 자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연구산업진흥법에서도 수탁연구개발을 진흥대상으로 포함했어요. 한번 좀 보시고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야. 하여튼 공부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의견을 주시고요.
 이 면세점은 너무 어렵잖아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또 설문조사에 보면 응답자 중의 한 76%, 75%가…… 면세한도 올려야 된다는 게 78%, 구매한도 올려야 되는 것 78%,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가 75%. 78%, 75%가 다 나와요, 개선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 하면 일자리도 한 200명 이상 증가하고 매출액도 500억 이상 증가하고 제주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영세상권에도 좋고.
 그리고 외국에도 보면, 아까 면세점 외국에 가서 소비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주요 내국인 면세점 보면 중국의 하이난 같은 경우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제주도보다, 연 이용 횟수 제한도 없고 면세한도가 1700만 원 정도예요.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하고 경쟁하는 데거든. 오키나와도 그래요. 오키나와도 연 횟수 제한 없고 면세한도가 216만 원이 되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 나라, 그 섬하고 경쟁을 하는 나라가 제주도거든요.
 기재부에서 전에 입국장 면세점 할 때도 그렇게 반대를 하고 관세청․기재부가 20년간 반대를 했는데 저는 그 논리가 틀렸다고 해도 이해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됐거든. 그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국민들 소비도 하고 제주도 경제도 좋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다시 좀 재검토를 해 보세요. 어때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지금도 600불 그다음에 술, 담배……
 지금 600불도 고쳐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어느 600불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면세한도 구매금액……
 공항에 있는 것? 인천공항 같은 데 있는 것?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아니요, 제주도.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600불에다가 술, 담배, 향수 다 별도로 해 가지고 대충 따지면 한 1000불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상향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것을…… 1000불을 지금 연 6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6000불이거든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이 6000불이라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닌 듯합니다.
 공항에, 인천공항 같은 데 해외 그것도 올려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검토하시고.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제주도 경제도 살린다는 의미에서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세요.
 차관님, 알았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웃음)
 대답을 해요, 대답을. 그래야 속기록에 남을 것 아니에요. 검토도 못 해? 열심히 검토해야지. 나는 약속하라는 소리까지 안 해. 알았지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검토.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1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6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관련된 추경호 의원안인데요.
 이 제도는 기업소득의 일부분 중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금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은 초과환류액뿐만 아니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도 2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사용할 경우 저희들이 그 기한을 1년으로 뒀는데요. 그것을 1년 더 연장해서 2년으로 확대하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했던 환류를 유도하는 입법 취지랑은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있어야 될 추경호 위원께서 하는 일이 많아서 못 왔는데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나는 이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논의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은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하시면 되니까 넓게 논의하세요.
 2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6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인데요.
 현행 규정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것이고요,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수단 또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한 접대비에 대해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자는 박홍근 의원안, 백종헌 의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과도한 접대비 지출 방지를 위해서 손금산입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70페이지입니다.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관련 장혜영 의원안인데요.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이것 새로운 세목의 신설인데요, 저희들은 항상 새로운 세목 신설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제가 보기에는 특별세목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확인하고요, 추가적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민감한 편이라서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는데, 171페이지 중간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이것 틀린 내용이니까 확인하고 쓰십시오. 2020년 것 아직 안 나왔어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니계수?
 예.
 지니계수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20년 0.306 이거 안 나온……
 예,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가계금융복지조사하고 가계동향하고 섞어 쓰고 있고 이것 굉장히 큰일날 일입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7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계에 농업․임업용 무인항공기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농업ㆍ임업용 무인항공기,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및 정선기 등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농업용 기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방식이 아닌 영세율 적용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려는 취지인데요.
 177페이지 보시면 영세율하고 사후환급제도를 표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무인항공기 등은 21년 2월 지원범위 확대랑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환급으로 전환한 것인데 그것을 영세율로 또다시 전환하게 되면 전용 가능성이라든지 집행상 혼란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하자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추후에 한 번 더……
 예,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8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된 정성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 및 환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02년 이후 신규 농기자재에 대한 지원은 농민에 대한 감면혜택 직접 귀속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경우도 17년부터 농기자재로서 사후환급 적용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면세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자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전문적인 거라 정부 의견대로 하시지요.
 예.
 정성호 의원님께, 기재위원이라서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김주영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2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가사서비스법 제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규정하는 형식은 시행령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딱 오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웃음소리)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시행령은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또 복잡한 기술적 문제라든지 탄력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 그때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겠지마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이 낸 것은 그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이 시행령 관련해서 이게 입법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이것 입법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일단은 이 면제 관련되는 게 부가세법에도 있고 조특법에도 있는데 김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정부 측은 부가세법 시행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취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 부가세법 체계가 카테고리화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용역입니다.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이런 가사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인적 용역 하나만 따로 법에 규정한다는 것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 법체계상 기존하고 안 맞아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행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사서비스법이 처음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법 제정된 것하고 법체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게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특례적인 상황이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조특법에 만들면서 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항구적으로 부가세법 체계 내에 넣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에서 현재 위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항구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취지와 내용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세율이나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시행령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예, 어차피 지금 세율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의 범위에 넣으면 똑같이 0%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다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작곡가․저술가 이런 부분들,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보기 힘든 그런 유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쭉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로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행법으로 포섭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법하고 조특법의 차이는 조특법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한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부가세법의 기본 체계로 들어오면 항구적으로 면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만약에 실효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입법 관련해서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예.
 그러면 적용 시한이 없나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예, 적용 시한은 없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현재 시한 없이…… 이 부분은 특별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특별한 시한까지만 하고 재검토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전문위원정명호
 19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면세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즉 LH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원칙은 최종 소비자한테 부담 경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랑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공임대주택만 해 주면 민간임대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과세형평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분……
 고용진 위원님 빨리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주시고요.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업자까지 포함해서 하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이 이것 안 하겠다고 지금 동의하지 않는 입장인데, 그렇지요?
이억원기획재정부제1차관이억원
 예.
 우리가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그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니에요? 현재 정부도 그렇지만 또 지금 대통령후보들도 비슷한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못 해 주겠다는 거라고요?
김태주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태주
 위원님, 이게 LH가 공급하는……
 주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자가 하는 건데, 이것은 표준임대료라고 해서 임대료가 표준임대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데 LH에 공급하는 수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서 그게 내려가면 LH가 임대료를 좀 깎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표준임대료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니까 그런 효과는……
 수선비 부가세 면제는 임대료를 하향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LH가 보유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면 영구임대주택만이라도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어때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도 적극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에 있어서 다양한 경비가 발생하는데, 수선유지비 또 용역비, 청소비 등등 아파트와 관련돼서 외부에서 용역 들어오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에 제공하는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서민 주거안정, 비용 경감, 질의 개선 이런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는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주택, 특정 기관에 대해서 부가세 체계를 예외를 두면서까지 제도를 운영하면 그 이후에 유사 사례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제도 운영하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와 유사한 요구들이 어떻게 있을지 저는 정확하게 감은 안 잡히지만 여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수익사업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수선유지비에 대한 자체 충당도 한계에 달해 있고요. 또 사업손실이 누적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임대료 인하까지는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인하가 아니라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제가 보니까요 국민임대 표준임대료 기준에서 임대료의 약 10%가 수선비거든요. LH는 임대료의 약 33%가 수선비고 이게 노후화되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만이라도 세제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논의 항목인 것 같은데 지금 의견을 다시 줘 보시고……
 지금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류성걸 위원님 하시고 같이……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체계상 중간 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 이게 누적효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전부 다 전가돼요.
 국장님, 맞습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위원님 말씀도……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중간에 면세를 한다, 면세가 100% 면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적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더 최종적으로……
 이것은 물론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면세해 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종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한테 전가가 돼요. 100%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결국은 누적이 되어서 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국장, 맞아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과세되고 있으면 수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과세 가격으로 부가세를 받아 오되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게 면세로 전환되면 수선용역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매입세액공제는 못 받지 않습니까?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만큼은 당연히 요금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기회들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될 때는 그 면세 혜택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는 최종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자한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면세제도는 아주 필요한 기초생필품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곳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거라면 공공임대주택이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형태의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중간업자한테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잘못된 형태로 아주 누적되어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안건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말에 간사 간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조세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조세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긴 조세소위였는데요 수고하셨고요.
 이억원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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