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14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5)
-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8)
- 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3)
-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5)
- 5. 데이터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182)
- 6.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820)
- 7.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9463)
-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6)
- 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0)
- 1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8)
-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6)
-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6)
- 13.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446)
- 14.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453)
- 상정된 안건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
-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
- 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3)
-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
- 5.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2)
- 6.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0)
- 7.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3)
-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
- 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
- 1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8)
-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6)
-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6)
- 13.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6)
- 14.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3)
(09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상정된 안건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상정된 안건
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3)상정된 안건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상정된 안건
5.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82)상정된 안건
6.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0)상정된 안건
7.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3)상정된 안건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상정된 안건
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상정된 안건
1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8)상정된 안건
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6)상정된 안건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6)상정된 안건
13.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6)상정된 안건
14.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53)상정된 안건
먼저 심사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소위자료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을 대리하여 한성구 전문위원이 안건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한 갈등 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갈등 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의 예에 따라서 본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은 생략하고요.
3쪽의 조문을 보면 제7조제3항제5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쪽에는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련되는 조문을 참고로 실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0조의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련되는 조문입니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6쪽은 유사 예인 산업융합 촉진법입니다. 제8조의2에 보면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자 간의 갈등 문제 그런 것들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까? 기존 산업과의 관계에서, 융합 산업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고 신산업에서 나오는 갈등 조정 문제는 여기 대상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타다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문제를 해결했었고 그 외 다른 여러 분야도, 사실은 이게 지금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들이 있지만 그 외 분야에서도 신기술 분야가 등장하면서 정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또 하나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이미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융합적인 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산업융합 촉진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신기술․신제품․서비스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굳이 다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다 이걸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 나아가 아까 윤영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융합이라는 게 정보통신 분야도 다른 것하고 융합해서 다양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국한해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데 대해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회의적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도저히 이런 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장관 산하에 뭔가 둬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규정을 보니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밑에다가 무슨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10조의2(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보면 ‘장관은 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또 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산하에 또 무슨 위원회를 두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이다.
갈등 조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많은 전문적인, 종합적인, 다양한 어떤 OTT라든지 모든 것이 튀어나오는데 이 자체로 규정을 해도 또 제한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전부 ‘오케이, 통과하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법조문상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좀 더 연구해서 다음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으로 무슨 위원회를 둘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의원입법 안에 무슨 위원회를 두자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한 참조 의견으로 여러 다른 법들에 있는 그 위원회들을 소개한 것이거든요.
저는 전문위원실의 이런 좋은 의견도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일단 이 법을 발의한 조명희 의원의 법 취지는 통과시켜 놓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추가 검토의견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다른 법 예시들의 참고사항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조명희 의원이 낸 개정안 자체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것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2항 정필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 주요 내용입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엄격화하는 내용입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같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결격사유 엄격화는 입법 정책적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의 입법례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가장 빈번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영업의 결격사유에 관한 입법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필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한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결격사유 규정의 강화 여부는 전자서명인증 업무의 특수성 및 다른 입법례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명령 규정의 마련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자료 3쪽입니다.
제8조제3항제3호에 보시면 3년으로 수정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제17조제1의2에 보면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필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등’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결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의 입법례 및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4쪽에 보시면 법인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 입법례를 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항 전자서명법 관련해서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또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인력 관련 결격사유 강화하는 법안 취지에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법률을 보면 소위 영업의 결격사유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1소위에서 6건, 2소위에서 1건 총 7건이 본회의까지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그래서 오늘 3개 법률안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3년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그런데 타 법 사례들을 보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날 것을 규정한 입법례가 가장 빈번한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방위 분석자료를 보면 70%가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서 금고와 징역을 합쳐서 10년이 1건, 5년이 9건, 2년이 118건 그리고 1년이 15건입니다. 결국 70%가 2년인데요.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과방위 소관 법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결격사유 체계 정비에 관해서 오늘 상정된 것 외에 전파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 법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최소한 과방위 계류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혹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징계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짜리가 제일 많은데 그리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3년짜리를 보니까 총포․도검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2년짜리 보니까 대기환경이라든지 여객자동차라든지 원자력, 수소경제, 공간정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우리 통신 관련, 전자문서 관련, IT 관련 이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균형을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3년이라든지 2년을 3년으로 올린다든지 이것은 형평성에 여지가 있다 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전반을……
차관님!


그러니까 저는 2년으로 하는 근거가 뭐고 3년으로 하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근거가 명확해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의지상 이런 정도의 위조나 감청설비업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피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적 피해보다는 엄중하다고 봐서 결격기간, 다시 복귀하는 기간을 연장하자는 정도의 취지기 때문에 저는 큰 형벌을 내리는 문제라고 보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비쟁점 법안을 이렇게 올려 놓고―아까 조명희 의원 법안도 그렇습니다만―자꾸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그러면 법 언제 통과시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올라온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한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관례를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회의한다 그래서 3년이 맞느냐 2년이 맞느냐 근거를 누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결격기간을 연장해서 이쪽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조심하게 만들자는 수준의 제안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이미 통과된 선례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통과하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또 다음 법안은 그다음에 또 심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2년, 3년 할 것인가를 몇십 개를 한꺼번에 모을 때까지 놔둔다는 것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대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을 이야기할 때 벌칙을 강화한다거나 자격 제한을 더 엄격히 한다거나 국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또 결격 관련 여러 사례들이 많은데 이 사례들을 그냥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2년, 3년, 5년, 10년으로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대략 기준이 정해지면 다음번에 이 3건은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히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김영식 위원님.
조금 전에 박성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의 잣대가 공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봅니다마는 이것만 있는 것인지, 과기계 쪽에 이렇게 처벌하는 과정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사실은 잘 파악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법은 그렇게 하고 이건 또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건 우리가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기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과기부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맨파워나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전체회의에는 언제 상정이 되지요, 이거 상정되는 건?


의사일정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동일 제명인 제10항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병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제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박성중 소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재일․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데이터의 ‘생산’과 ‘생성’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대출 위원님께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므로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변재일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 구속력을 가져야 하므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특별위원회는 임시적인 조직이므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제공 요청 대상과 관련해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안 제11조의 데이터 제공 요청 대상에 민간법인은 포함하되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필모 위원님께서 안 제15조의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데이터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승래 위원님께서 안 제15조의 본인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데이터안심구역과 관련해서 박대출 위원님께서 안 제11조(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 모든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자산과 관련해서 박대출 위원님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반면 안 제12조제1항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데이터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료의 14쪽부터 세 법률안의 병합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위에 보시면 제명을 저희가 협의해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자료 18쪽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가 한시적이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 기구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규정은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료 21쪽입니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제1항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주체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소위에서 의견 주신 대로 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청 대상에 민간법인을 포함하되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요. 데이터안심구역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난 3월 소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 나왔던 ‘생산’과 ‘생성’ 용어에 관하여 의견을 드리면 우선 ‘생성’의 표현을 보면 정의 조항에서 데이터를 정의하면서 ‘생성된 것’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생산’ 표현에 관해서는 2조 1항 4호․5호 등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활동’, 이렇게 경제활동이 결부된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성’과 ‘생산’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려면 ‘생성’을 더 넓은 범위로 하되 ‘생산’은 경제적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본 위원은 조문들을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 경우에 기존 조문에서 범위를 넓게 쓰고 있는 ‘생성’으로 통일시키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관련된 것과 제명에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데이터 관련 법제는 지난해 말 발의되어서 지금 9개월 동안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적인 논의와 심사를 통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이 데이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관련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에서 이 법의 처리를 빨리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처리를 간곡히 호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어찌 됐든 지난 9개월 동안에 여야 세 분의 의원께서 내신 법안들을 통합 심사하고 여러 관계기관들의, 부처들의 의견들을 취합한 만큼 오늘은 큰 이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안을 통과하고 지켜보면서 또 필요한 사안들은 수정을 해 나가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강력하시네요, 조승래 간사님을 비롯해서 허은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법이 9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맨 마지막 조항 부칙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체가 되면서 업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좀 더 빨리 시행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정도 하는 건 어떨지 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6개월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식 용어인 ‘저리’를 보다 쉬운 표현인 ‘저금리’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저리를 저금리라는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법제실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대상 용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1쪽 중간입니다.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불은 돈을 내어 줌 또는 값을 치름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로서 법률용어 정비 대상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용어인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그 취지와 내용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준호 위원님, 혹시 일본어로 지불이 뭐인지 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정필모 위원님.

한 가지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의 개정안을 보면 제목이 ‘우편환법의 적용’입니다. 우편에 의한 추심금이라는 게 사실 우편환인데요, 그러니까 우편환법에 이미 지급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지급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기 쉬운 법률용어 관련해서―법제실에서 나온 책자인데―정비용어 대상에 지불이라는 용어를 넣어 놓고 그것을 전부 지급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련의 차원에서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명쾌한 기준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법의 용어 자체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사일정 제9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전자서명은 은행 업무나 민원 신청 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장애인․고령자의 접근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3쪽,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입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 시행으로 다양한 전자서명 및 공동인증서가 서비스되고 있으나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 제명 법안심사가 끝났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10항, 2건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비록 현행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두 번뿐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을 향후 다른 법령 등에서 사용 및 인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본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2쪽 상단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정의될 경우 알고리즘의 개념을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의 정의를 실제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의2에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의 해결,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장치․기기 등의 운용을 위하여 기술된 연산․규칙․절차․명령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부처 간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알고리즘과 로직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설계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버렸거든요.
우리가 큰 로직을 설계할 때 로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리즘으로 얘기해 버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혼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용어의 새로운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엔지니어 사회에서 알고리즘은 그냥 알고리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정의를 해 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으로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게 되면 염려하신 것도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
수정의견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것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 내는 규칙의 집합. 여러 단계의 유한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그대로 여기에 풀어서 적용이 된 거라 이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의 자체가 조금 더 확대해석될 만한 여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든지,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목적 규정 자체가 사실은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알고리즘의 쓰임새가 확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념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앞으로 변화될 사회의 방향까지를 고려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을 확장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해서 지금은 알고리즘의 변화라는 게 과거처럼 휴리스틱스(heuristics)나 인사이트(insight)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딥러닝을 통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기 답을 내놓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A를 입력했을 때 B가 나오는 구조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데이터들에 대한 기계의 자체 학습을 통해서 설계자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결과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를 고려했을 때 알고리즘 폭을 좁혀 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담아내지 못할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급적 넓게 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단어도 조금은 추상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한번 정의를 내려야 대한민국이라든지 과기정통부 또 AI라든지 IT 관련해서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차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의가 비슷하게나마 대략 돼 있는데 혹시 영영사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은 종전의 알고리즘 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령체계라든지 집합이라든지 이런 개념이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은 기계가, 컴퓨터가 자기 알아서 변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위가 조금 좁은 것 아니냐, 전문가들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서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물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몇 번씩 들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듣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과연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미국법이나 다른 나라 법에서 쓰면서 법 자체에서 용어의 정의를 내린 것이 있는지 또 미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ICT 관련 용어집 중에서 알고리즘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을 기하고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어 정의는 법적 용어 정의로서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령어라는 것은 하나의 워드들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데 전체 다를 이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여기서 정의하는 알고리즘이 매치가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결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자체를 기존 표준사전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차용해서 정의해 주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수정의견에 넘어갈 때 왜 의사결정 부분이 업무의 수행 또는 장비․장치 등의 운용을 위하여 기술된 연산장치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됐는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만 있으면 저는 이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크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간사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해 놓는 것이 이 법 전체적인 체계상으로는 맞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특별히 이번에 현장에서의 얘기들을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혹시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정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에 위원들이 논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법안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법에 적용될 여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보다 훨씬 연구가 많이 되고 진전됐습니다마는 각국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급격한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으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 SO에 대한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경쟁사업자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와 같이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방안 또는 필요한 지원의 개략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 상단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지역 SO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체계상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지역방송 정의에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의 의견은 지역방송 정의에 중소 SO를 포함하는 방안인 과기부 의견에는 지원 대상의 역할,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혀 왔습니다.
중소 SO를 포함할 경우 지역 MBC, 지역 민방만을 대상으로 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중소 SO 9개사 명단이 나와 있고요.
4쪽입니다.
2020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서 중간에 보시면 SO의 경우에는 개별 SO 9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적으로 4.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 지역 MBC는 과기부 의견에 대한 불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민영방송협회도 과기부 의견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방송에 지역 SO를 포함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SO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방통위도 그렇고 모색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발기금이 현재 만들어지는 목적과 쓰여지는 사용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저는 지역․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을 방발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서 과기부하고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하시고……
몇 차례 회의를 하신 거 아닌가요?

중소 SO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성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제정안의 체계는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은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지명 또는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요.
위원회는 데이터정책 기획,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 이용자 보호 및 데이터재산권의 등록․보호 및 권리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 조직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데이터재산권 개념의 법적 도입을 전제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함께 발의된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제정안에 따른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서도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 및 소관 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무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제정안의 제2항 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5조(임명 등) 조문과 관련해서 제1항,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소관 사무로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원회 간의 명확한 업무 구분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17쪽, 참고자료입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 검토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쪽에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리고 19쪽,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사업 등 관련 조항에서 데이터재산권에 대한 내용 삭제를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허청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정안의 체계입니다.
전체 총 7장 6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데이터재산권 및 데이터재산권신탁관리업에 대한 정의 그리고 데이터재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기여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재산권자의 역할과 공동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에 대한 이용 절차 그리고 국가데이터위원회 및 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데이터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신탁관리업, 데이터대리중개업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데이터재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재산권 등을 가진 자가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관한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박성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데이터재산권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가진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라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종국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이바지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 내지 재산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권리 보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행적 합의를 거쳐 제정안의 도입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또한 동 제정안의 데이터재산권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의 저작권, 그중에서도 저작재산권의 개념을 데이터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법에서의 저작권은 저작물이라는 창작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권리인 반면 데이터는 그 특성상 권리 귀속 대상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인정되는 저작재산권과 동일한 수준의 배타적 권리를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제정안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1호는 데이터 관련 타 제정안에서 마련된 데이터 정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데이터재산권자의 추정과 관련해서,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달리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하여 여러 주체들이 동시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를 추정하는 방식을 데이터 분야에 적용하여 데이터재산권자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1쪽 제8조(복제권)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의 내용을 차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저작물과 달리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복제권 이외에도 데이터재산권자가 갖는 기타 공개, 배포, 이용 허락 등의 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복제권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2차적데이터작성권 관련입니다. 제9조입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내용을 차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저작물과 달리 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상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권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물권 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회에서도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산권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저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서 데이터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가 활성화되고…… 데이터는 현재의 석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데이터위원회로 할지 데이터청으로 할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외국 사례도 유심히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미래세대에 반드시 와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각 부처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각 부처는 자기 소관에 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하려니까 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는 과방위에 소속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다른 데로 또 하겠지요. 그러나 과기부 차원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같이 가는, 우리 쪽에서 데이터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의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이랄까, 새로운 그런 체제 개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은 제정법안이고 또 우리한테 도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존 법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수정해서 다른 정부 부처하고도 이야기를 들어서 상충되는 부분은 많이 완화시키고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여러분한테 데이터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하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보완시키는 차원에서 보류하고 또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에 삼성 하나 가지고 너무 작고 네이버 하나 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를 모아 가지고 정말 데이터를 제대로 가공하고 제대로 해서 대부분 다 무료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하겠지만 일부분은 지적재산권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는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