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10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정된 안건
(09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 예산과 기금에 대한 2020년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소관의 순서로 진행하고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결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 예산과 기금에 대한 2020년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소관의 순서로 진행하고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결산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09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 1차관, 2차관, 혁신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 1차관, 2차관, 혁신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잠깐만, 그런데 전혜숙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하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쟁점에 대해서 발언하고 이석하는 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지금 최고위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부에도 죄송합니다.
지금 쟁점 사항이, 과기정통부 관련해서 G-First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의 형태로 미리 예산을 반영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은 시범사업은 예타 대상인 본 사업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고 사업규모도 예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시범사업을 편성하였다가 예타 미통과로 전액 불용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예타 신청 시에 본 사업 지원 방식의 적절성과 지원 분야 탐색 등을 사전 검증하고자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혁신적 신약 후보들을 발굴해서 R&D부터 사업 개발까지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촉진에 대해서 쟁점사항은, 해외 기술이전 건수․금액 등이 많은 것이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쪽 분야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해외 임상의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해외 임상을 국내 임상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서 기술이전이 안 되면 해외 임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특허권은 유지하고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는 필요한 수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해외 기술이전 건수가 24건으로 전체의 45.2%이나 해외 기술이전 수익은 전체 기술이전 수익의 98.6%인 것으로 볼 때 국내보다 해외 기술이전 금액이 큰 이유는 해외 글로벌 제약사로 이전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2․3단계의 기술로 기술이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3상에서 제품이 승인되기까지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소 바이오 업계는 해외로 이 연구를 재펀드 받는 비용으로 다시 새로운 연구에 투자하므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도 해외의 신물질을 사와서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는 신약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관행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토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쟁점 사항이, 과기정통부 관련해서 G-First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의 형태로 미리 예산을 반영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은 시범사업은 예타 대상인 본 사업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고 사업규모도 예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시범사업을 편성하였다가 예타 미통과로 전액 불용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예타 신청 시에 본 사업 지원 방식의 적절성과 지원 분야 탐색 등을 사전 검증하고자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혁신적 신약 후보들을 발굴해서 R&D부터 사업 개발까지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촉진에 대해서 쟁점사항은, 해외 기술이전 건수․금액 등이 많은 것이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쪽 분야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해외 임상의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해외 임상을 국내 임상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서 기술이전이 안 되면 해외 임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특허권은 유지하고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는 필요한 수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해외 기술이전 건수가 24건으로 전체의 45.2%이나 해외 기술이전 수익은 전체 기술이전 수익의 98.6%인 것으로 볼 때 국내보다 해외 기술이전 금액이 큰 이유는 해외 글로벌 제약사로 이전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2․3단계의 기술로 기술이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3상에서 제품이 승인되기까지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소 바이오 업계는 해외로 이 연구를 재펀드 받는 비용으로 다시 새로운 연구에 투자하므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도 해외의 신물질을 사와서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는 신약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관행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토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혜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그 해당 사안을 논의할 때 수석전문위원께서 같이 그 논의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그 해당 사안을 논의할 때 수석전문위원께서 같이 그 논의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자료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각 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예비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예결위에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심사보고서에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명시하여 보내게 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예결위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생략하고 맨 하단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도개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자료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시정요구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마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를 심사하여 시정요구유형을 확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결산 심사자료를 가지고 전문위원이 1차관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자료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각 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 예비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예결위에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심사보고서에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명시하여 보내게 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예결위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생략하고 맨 하단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도개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자료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시정요구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습니다마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를 심사하여 시정요구유형을 확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결산 심사자료를 가지고 전문위원이 1차관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소위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차관 소관입니다.
총 결산 지적사항은 9건입니다. 그리고 자료의 뒤쪽에 보시면 정책질의도 역시 9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 사업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목적은 글로벌 신약 국가 도약을 위한 신약개발 연구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성과 분석 결과 특정단계에서 57건, 14조 8828억 원의 기술이전이 발생하였고 이 중 24건, 14조 6707억 원이 해외에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국내에서 끝까지 지원하지 않고 많은 기술을 도중에 특정 단계에서 해외로 이전한 것은 사업목적, 즉 국내 제약회사 육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기술이전 성과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출연금의 10%만 국가 기술료―이것은 보통 정부납부 기술료라고 합니다―정부납부 기술료로 징수하여 국고 수입 증대에 손실을 기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액의 기술이전 성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외로 기술이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술이전을 통한 해외 임상은 필수적인 단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관련 기관이 특허권은 유지를 하고 일부 실시권만 주기 때문에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술이전 같은 경우는 고가일 경우가 많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심사 소위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차관 소관입니다.
총 결산 지적사항은 9건입니다. 그리고 자료의 뒤쪽에 보시면 정책질의도 역시 9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 사업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목적은 글로벌 신약 국가 도약을 위한 신약개발 연구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성과 분석 결과 특정단계에서 57건, 14조 8828억 원의 기술이전이 발생하였고 이 중 24건, 14조 6707억 원이 해외에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국내에서 끝까지 지원하지 않고 많은 기술을 도중에 특정 단계에서 해외로 이전한 것은 사업목적, 즉 국내 제약회사 육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기술이전 성과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출연금의 10%만 국가 기술료―이것은 보통 정부납부 기술료라고 합니다―정부납부 기술료로 징수하여 국고 수입 증대에 손실을 기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거액의 기술이전 성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외로 기술이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술이전을 통한 해외 임상은 필수적인 단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관련 기관이 특허권은 유지를 하고 일부 실시권만 주기 때문에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술이전 같은 경우는 고가일 경우가 많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기술이전 이 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mRNA 예를 들면 지금 피험자가 한 3만 명 그다음에 3상 하는 데 1조 원 규모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볼 때 국내에서 이런 임상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2상․3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에 기술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도개선에서 기술료 이 부분은 기술료 요율을 높게 산정을 하게 되면 기술이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이 부분은 의원실하고 행정실에 협의는 됐는데 이 하드 카피가 이미 나온 그런 관계로 여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에서 기술료 이 부분은 기술료 요율을 높게 산정을 하게 되면 기술이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이 부분은 의원실하고 행정실에 협의는 됐는데 이 하드 카피가 이미 나온 그런 관계로 여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차관님, 기술료가 언제부터 10%였습니까, 규정상?

그게 2020년까지 그렇게 됐고요. 21년 1월 1일 자부터는 혁신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그 혁신법에는 기술료 징수액에 비례해서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실링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10%로 정해진 지가 얼마나 됐냐는 말씀이지요. 2004년부터다 2007년부터다 이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꽤 오래됐는데요 작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 전에 기술료 이전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일률적으로 전체가 동일하게 그냥 10% 이렇게 돼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늘 10% 정률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업의 형태, 중소․중견․대기업에 따라서 그 비율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좀 높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해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특허권을 유지하고 실시권을 주는 형태로 해서 기술이전을 하자고 하셨는데 이 실시권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건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허권은 유지하되 실시권을 주면서 러닝 로열티로 하는 형태로 해서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그 매출액의 얼마 부분을 기술료로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실시권을 못 받아 가지고 저쪽에서 채무가 생기고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계약에 의해서 다 체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체크하시고 아니면 실시권에 대한 기술료를 못 받을 경우에 어떤 채권 확보 방안 이런 것도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홍 위원님.
홍 위원님.
차관님, 반갑습니다.
중소 제약사가 신약 개발하기는 정말 지난한 과정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한 임상 2상 중에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기술이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임상의 제도 내지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다쏘가 M&A한 메디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임상을 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임상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임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미국은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이런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이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임상 전반적인 제도와 환경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과 특히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디지털 임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법 제도가 현재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노력을,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에 모더나 사태를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소 제약사가 신약 개발하기는 정말 지난한 과정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한 임상 2상 중에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기술이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임상의 제도 내지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다쏘가 M&A한 메디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임상을 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임상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임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미국은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이런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이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임상 전반적인 제도와 환경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과 특히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디지털 임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법 제도가 현재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노력을,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에 모더나 사태를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임상에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상전용펀드를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제도 개선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송과 대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첨복단지로 지정됐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신약 개발에서 임상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에서의 제도개선과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과연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과연 오송과 대구 첨복에서 지금 얼마만큼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차관님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애초에 했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시고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아까 차관님께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런 수준으로 받아 주셨는데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에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할 것’ 그걸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차관님, 지금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런 수준으로 받아 주셨는데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에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할 것’ 그걸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차관님, 지금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몇 가지 의견사항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신약 개발이…… 물론 신약 개발하는 회사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국내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을 텐데 가급적 국내에서 제약회사 육성 차원에서 뭔가 특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했는데 여기다 1차관님 의견을 약간 반영해서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면 어떨까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했는데 여기다 1차관님 의견을 약간 반영해서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하는 데 이견 없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은 이렇게 협의해서 합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은 이렇게 협의해서 합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을 확정하시는 거지요?
예, 제도개선으로.

심사자료 2쪽입니다.
2번,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 취업 연계 및 명확한 지도수당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 내에 내내역사업으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정제․가공․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근인력 중 근무한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소수이며 기관별 지도교수 수당 지급액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연구 현장에서 근무한 채용인력 2190명 중 중도 퇴사자가 621명인 28.4%로 다수 발생하였고 5개월 만근인력 1301명 중 대학 등 근무한 연구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2.6%인 3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력에 대한 지도교수 수당이 3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그 편차가 크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자들이 사업 참여 경험을 살려 해당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명확한 지도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분야 취업 연계 및 명확한 지도수당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 내에 내내역사업으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정제․가공․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근인력 중 근무한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소수이며 기관별 지도교수 수당 지급액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연구 현장에서 근무한 채용인력 2190명 중 중도 퇴사자가 621명인 28.4%로 다수 발생하였고 5개월 만근인력 1301명 중 대학 등 근무한 연구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2.6%인 3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력에 대한 지도교수 수당이 3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그 편차가 크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자들이 사업 참여 경험을 살려 해당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명확한 지도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취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만근인력 중에서 같은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34명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기관에 취업한 비율은 33.5%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진학을 한 비율은 13.7%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취업이나 여타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82.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관에 취업한 34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다른 기관에 취업이라든가 진학 이런 부분은 그런 정도의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도교수 수당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보완해서 지도교수 지급 상한액을 월 20만 원 이렇게 상한액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 수당 이 부분은 이미 제도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교수 수당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보완해서 지도교수 지급 상한액을 월 20만 원 이렇게 상한액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 수당 이 부분은 이미 제도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수당 문제는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수당 문제는요?

예, 지도교수 수당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월 20만 원으로 하는 게 충분한가요? 현장에서 어떤가요?

현장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취업 인력과 관련돼서는 같은 분야, 비슷한 분야로 취업한 인력의 비율은 얼마쯤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다른 직업군으로 이직한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런 데이터를 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 가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또는 학교를 가거나 하는 이유 중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자기가 근무했던 해당 기관에 간 게 34명 이렇게 되는데 그 기관이 자기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분야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기관을 간다든가 아니면 진학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재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당과 관련돼서는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당과 관련돼서는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보고해 주십시오.

3항은 대규모 시범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G-First 사업입니다. 원천기술 창출형 사업이고요. 지난해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세계 최초․최고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핵심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시범사업을 편성하였다가 예타 미통과로 예산 전액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예산을 반영해야 타당한데 시범사업의 형태로 미리 예산을 반영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타 기획의 근거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석하신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대규모 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타조사 미통과에 대한 대비를 하는 등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목적은 세계 최초․최고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핵심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시범사업을 편성하였다가 예타 미통과로 예산 전액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예산을 반영해야 타당한데 시범사업의 형태로 미리 예산을 반영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타 기획의 근거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석하신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대규모 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타조사 미통과에 대한 대비를 하는 등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타하고 시범사업은 구별이 됩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예타 규모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범위 이내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미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타가 탈락이 돼서 전액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타와 시범사업 추진할 때 보다 더 충실하게 기획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타와 시범사업 추진할 때 보다 더 충실하게 기획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차관님이 수용하신다니까 뭐 간단하게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계획이 좀 디테일하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범사업 한다고 예산 세워 놓고는 중간에 가다가 예타가 안 돼 버리니까 그냥 다 전액 불용시키고……
대한민국 과기부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십시오.
사실 계획이 좀 디테일하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범사업 한다고 예산 세워 놓고는 중간에 가다가 예타가 안 돼 버리니까 그냥 다 전액 불용시키고……
대한민국 과기부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차관, 이게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금 그게 일몰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예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잡는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차관께서는 시범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 말도 좀 맞지 않는 게 결국은 그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전체 맥락에서 예타의 일부분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예타 전체의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바운더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 G-Fisrt하고 같이 올라갔던 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불용시키신 거지 예타하고 별개로 돼 있으면 불용을 할 리가 있습니까?

연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예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시범사업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해서 그게 통과 안 돼서 불용이 됐으면 이건 당연히 예타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예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시범사업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해서 그게 통과 안 돼서 불용이 됐으면 이건 당연히 예타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범과 예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똑같이 올라왔던 산업부의 알키미스트(Alchemist)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예타 그다음에 시범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예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예타 결과 나온 그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시키지 않고 이렇게 예산 불용한 사례가 꽤 있습니까?

이런 사례는 흔치 않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프론티어가 일몰이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글로벌 퍼스트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예타를 통과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 예타 결과가 저희들 예측과는 달리 나온 그런 관계로 이런 현상이 나온 형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규모 사업들을 그 전과는 달리 일몰을 대부분 초기에 시켰어요. 초기에 시킨 이유는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취지로 일몰을 시켰고 그 이후에 대부분 이런 기존의 대형 사업들은 다 예타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예타가 통과 안 돼서 불용을 했다? 이건 국가재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R&D를 총괄하는 과기부에서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지…… 단순하게 그냥 통과시킬 어떤 그런 기대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의견 없습니다.
아마 통상 예비타당성조사와 별개로 우리가 연구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과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대개 그게 시간적 거리가 있지요.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미 1년 전에 시범사업이나 또는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할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R&D 사업이나 과기부의 사업이 글로벌 과학기술 추세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런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례도 아니고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될 측면이 있고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 해당 상임위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줬는데 정부 부처는 동의합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미 1년 전에 시범사업이나 또는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할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R&D 사업이나 과기부의 사업이 글로벌 과학기술 추세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런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례도 아니고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될 측면이 있고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 해당 상임위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줬는데 정부 부처는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범사업 예산을 예타 전에,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 없습니까?
지금 이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자주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범사업 예산을 예타 전에,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 없습니까?

법상의 제도개선보다는 이건 어떤 행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은 아니지만 하위법 내지는 지침 이런 데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하여튼 제도개선 필요성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주의를 주면서 또 이런 필요성에 대비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주의 및 제도개선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 어떻습니까,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공무원 생활을 이십사오 년 했지만 사실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김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차관이 이야기하지만 이건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예타가 전제된 사업입니다. 예타의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타 통과 안 됐으니까 결국은 예산 불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순수 시범사업이라면 예산 불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백히 담당 부서의 큰 실수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 징계를 한번 해서……
전 부처에 아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R&D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주의 정도만 해서 넘어가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부처에 아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R&D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주의 정도만 해서 넘어가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하고 예타 이 부분들은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불용된 사례는 흔치는 않고요. 이게 만약에 예타의 결정이 날 때보다 1년이나 2년 전에 시범사업이 먼저 착수가 됐다 그러면 이 예타가 통과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시범사업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시범사업하고 예타 결정하고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시범사업이 착수를 할 그 시점에 예타는 탈락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3년 동안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중단을 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중단을 선택하고 불용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과기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고 또 이런 제도개선 의견까지 수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의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원래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도 주의로 왔으니까요. 어떻겠습니까?
홍석준 위원님, 이번에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홍석준 위원님, 이번에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사전에 주의로 하셨다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건 주의로 끝날 사항은 진짜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홍석준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김상희 부의장님까지도 단순히 주의를 넘어서 제도개선까지 촉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요구까지 포함해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정부 측은? 이의 없으시지요?
수용하시겠습니까, 정부 측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아니, 제도개선은 부대의견으로 넣고요. 부대의견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걸로 하고 시정요구의 유형은 주의로 해 주시는 걸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4쪽입니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 내용입니다.
첫째,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말씀드린 대로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양 및 극지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사업 공고가 매우 늦고 사업 지연으로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 발생한 잔액이 지연되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사업공모의 경우 사업공모가 7월 달에 이루어지고 신규과제 협약은 10월 정도에 체결되어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에는 2018년, 2019년에 발생한 기획평가관리비 잔액이 2021년이 되어서야 국고로 반납된 사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적시에 국고에 반납되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소관 내용입니다.
첫째,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말씀드린 대로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양 및 극지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사업 공고가 매우 늦고 사업 지연으로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 발생한 잔액이 지연되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사업공모의 경우 사업공모가 7월 달에 이루어지고 신규과제 협약은 10월 정도에 체결되어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에는 2018년, 2019년에 발생한 기획평가관리비 잔액이 2021년이 되어서야 국고로 반납된 사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적시에 국고에 반납되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게 회계연도하고 사업기간 이 부분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10월 협약 이걸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개선을 해서 7월에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평비 관련해서는 이게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기평비 자체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평비 관련해서는 이게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기평비 자체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은 건데, 반복적으로 7월에 공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10월에 신규과제 채택하면 당연히 회계연도하고 사업 진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은 건데, 반복적으로 7월에 공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10월에 신규과제 채택하면 당연히 회계연도하고 사업 진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단독적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재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응모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되는데 한 사람이다 보니까 재공모하는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공모와 계약 일시를 상반기 이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대로 시정요구유형 주의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2항, 장비구입의 적시 집행 및 교육용 장비의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사업은 원자력기금 내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미래원자력기술시설장비구축․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장비구입 등 예산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비 공동 활용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비구입에 대해 적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원자력 교육용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별 독점관리 체제로 인해 고가의 장비들이 교육용으로 원활하게 공동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구입 등 사업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용 시설장비들이 원활하게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항, 장비구입의 적시 집행 및 교육용 장비의 공동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사업은 원자력기금 내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미래원자력기술시설장비구축․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장비구입 등 예산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비 공동 활용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비구입에 대해 적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 원자력 교육용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별 독점관리 체제로 인해 고가의 장비들이 교육용으로 원활하게 공동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구입 등 사업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용 시설장비들이 원활하게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지적하신 예산집행 지연이라든가 장비 공동 활용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되고 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장비가 공동 활용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이 적시에 집행이 되고 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장비가 공동 활용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이 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주의 조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이 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주의 조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3항, 결산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관련 사업은 원자력기금의 원자력 연구기획평가사업입니다. 97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결산 설명자료상 실집행 불용액을 오류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결산자료에 실집행 불용액을 정산 전 예상불용액을 기재하여 결산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 결산서 재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사업은 원자력기금의 원자력 연구기획평가사업입니다. 97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결산 설명자료상 실집행 불용액을 오류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결산자료에 실집행 불용액을 정산 전 예상불용액을 기재하여 결산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 결산서 재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지적하신 것처럼 실집행 불용액 이 부분을 정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예상불용액을 기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연구기획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구기획평가는 과제를 선정하거나 평가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평가위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기평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연구기획평가는 과제를 선정하거나 평가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평가위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기평비가 되겠습니다.
대개 몇 개 정도 사업이 선정되나요?

사업마다 다 다를 텐데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연구기획사업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과제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숫자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사실 예산이 크다 작다를 떠나 가지고 연구기획평가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하는데, 여기 주의 관련돼서 이용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으니까……
이거 지적된 내용들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내주세요. 이 내용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거 지적된 내용들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내주세요. 이 내용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주의 조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일자리혁신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일자리혁신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소관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출연연 자체연구개발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관련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기관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연의 연구개발적립금에서 투자하는 자체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상 투자 비중은 준수하였으나 일부 출연연에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확인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적립금의 경우에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에 발생하는 결산잉여금 등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초과분, 기타수입 초과분, 예산 잔액 등입니다.
본래 주요 용도는 연구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훈련사업 및 기관발전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규정상 6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항우연은 16.2%, 에너지연은 7.9%, 재료연은 8.8%, 해당되는 자체사업의 비중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은 자체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 출연연 자체연구개발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관련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기관 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연의 연구개발적립금에서 투자하는 자체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상 투자 비중은 준수하였으나 일부 출연연에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확인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연구개발적립금의 경우에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에 발생하는 결산잉여금 등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초과분, 기타수입 초과분, 예산 잔액 등입니다.
본래 주요 용도는 연구기관의 자체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훈련사업 및 기관발전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규정상 6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항우연은 16.2%, 에너지연은 7.9%, 재료연은 8.8%, 해당되는 자체사업의 비중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은 자체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협력 그다음에 국제협력 이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거기 나온 항우연도 기업과 국제 협력이 좀 부족했고요, 에너지연도 기업과 협력 이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재료연도 역시 기업과 협력 이 부분이 부진해 가지고 실집행률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집행 부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집행 부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항우연 같은 경우에, 기업글로벌화나 국제협력지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나 이런 것들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집행이 잘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언제 갑자기 나아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재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아예 융통성 있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편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아마 기존에 하던, 코로나 이전의 상황처럼 2020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출장이라든지 해외 협력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민간 협력사업들이 원활하게 대면 상황처럼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대부분의 연구원이 불용 처리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비대면 상황의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대면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항우연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연구기관 전체가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비대면 상황의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대면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항우연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연구기관 전체가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차관님?

기업이나 국제협력 이런 부분 외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전반적으로 다른 여타 출연기관들도……
유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제협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항,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예산의 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관련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입니다.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연의 선수금 비율이 높고 장기 유보자금이 과다한 상황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교부하여 유보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항우연, 원자력연의 경우 선수금이 각각 1139억 및 1673억으로 1000억이 넘는 유보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수탁과제의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선수금 비율이 30% 이상인 기관이 철도연, 녹색기술센터, 천문연,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교부하여 출연연의 유보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입니다.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연의 선수금 비율이 높고 장기 유보자금이 과다한 상황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교부하여 유보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항우연, 원자력연의 경우 선수금이 각각 1139억 및 1673억으로 1000억이 넘는 유보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수탁과제의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선수금 비율이 30% 이상인 기관이 철도연, 녹색기술센터, 천문연,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을 편성․교부하여 출연연의 유보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회계연도하고 사업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선수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연도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연도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만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서……
회계연도하고 사업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1000억 정도면 유보금이 쌓이는 것은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시키더라도 유보금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연도하고 사업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1000억 정도면 유보금이 쌓이는 것은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시키더라도 유보금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금이 한 1000억 규모 되고, 유보자금들이 그렇게 되는데 항우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위성 도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또 사업기간이 최대한 회계연도하고 맞다 할지라도 들어오는 수입 과정에서 지연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도……
그러면 이 유보금 자체는 그대로 쌓이지 않고 어쨌든 이월을 시키면 전부 다 소진이 될 예산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인재정책국 소관입니다.
제1항, 국립부산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관련 사업은 국립법인과학관 운영입니다.
참고로 표에 보시면 국립부산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이 보입니다. 현재 2020년도 실집행액이 8억 4800만 원, 이월액이 38억 5200만 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건립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지연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설계 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에 필요한 시간 소요로 실집행 부진 및 사업추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립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 국립부산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관련 사업은 국립법인과학관 운영입니다.
참고로 표에 보시면 국립부산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이 보입니다. 현재 2020년도 실집행액이 8억 4800만 원, 이월액이 38억 5200만 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건립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지연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설계 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에 필요한 시간 소요로 실집행 부진 및 사업추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립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에 부지 확보라든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런 부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업이 금년 2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완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완공하는 시점, 그러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사업 초기에 그런 사유로 인한 지연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사업 초기에 그런 사유로 인한 지연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 부진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유형 주의로 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유형 주의로 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차관은 마무리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평가정책국 소관 사항입니다.
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관련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타 사전컨설팅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타 사전컨설팅 수요 부처와의 인식 차이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므로 수요 부처들의 요구에 맞는 사전컨설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벗어나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가 기획재정부의 위탁사무가 아니라 완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의 수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완전히 이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성과평가정책국 소관 사항입니다.
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관련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타 사전컨설팅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타 사전컨설팅 수요 부처와의 인식 차이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므로 수요 부처들의 요구에 맞는 사전컨설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벗어나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가 기획재정부의 위탁사무가 아니라 완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의 수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완전히 이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기혁신본부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수요 부처들 요구에 맞는 사전컨설팅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처 대상으로 연 6회 예타교육을 하는 동안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부처 간담회 등 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과가 있는 사전컨설팅에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도전적․혁신적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 혁신본부에서는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경제성 위주를 넘어서는, 효과를 이용한 것들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 전보다는 예타 기간이 반 이상 줄도록 시간을 가속화시켜서, 한 6개월 정도 되도록 사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온전히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이게 국가재정법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처와 협의하고 그리고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수요 부처들 요구에 맞는 사전컨설팅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처 대상으로 연 6회 예타교육을 하는 동안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부처 간담회 등 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과가 있는 사전컨설팅에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도전적․혁신적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 혁신본부에서는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경제성 위주를 넘어서는, 효과를 이용한 것들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 전보다는 예타 기간이 반 이상 줄도록 시간을 가속화시켜서, 한 6개월 정도 되도록 사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온전히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이게 국가재정법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처와 협의하고 그리고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어쨌든 과학 분야가 경제성으로만 판단을 받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이게 과기부의 노력만으로 기재부의 위탁사무 자체가 완전히 이관이 될 수 있습니까?

과기부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법하고 다른 법령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시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의원실을 돌면서 협조 요청을 해 주세요.

저희들 자료는 정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부처 간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사안이고 해서 허락하시면 저희들 협의 후에 이슈가 되는 것을 정리한 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타당성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는 5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한다든지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주관 부처를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한다든지 이런……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게 있었지요? R&D와 비R&D를 분리해서 비R&D 분야는 기재부가 총괄하고 과기부는 R&D를 총괄하는 게 이명박 정부에 있다가 정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잘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솔직히 예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해당 주무 부처를 통과해서 기재부 통과해서 그게 R&D냐 비R&D냐에 따라서 본 예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몇 년이 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 변화의 흐름이 빠른 시대에 몇 년이 가 버리면 초기의 필요성하고 막상 예타가 통과됐을 때의 상황하고는 너무나 달라져서 어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본부장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간 단축하는 것을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탈락하든 안 하든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저는 국가적으로나 또 예타를 신청하는 기관 내지는 관련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제도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는 5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한다든지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주관 부처를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한다든지 이런……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게 있었지요? R&D와 비R&D를 분리해서 비R&D 분야는 기재부가 총괄하고 과기부는 R&D를 총괄하는 게 이명박 정부에 있다가 정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잘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솔직히 예타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해당 주무 부처를 통과해서 기재부 통과해서 그게 R&D냐 비R&D냐에 따라서 본 예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몇 년이 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 변화의 흐름이 빠른 시대에 몇 년이 가 버리면 초기의 필요성하고 막상 예타가 통과됐을 때의 상황하고는 너무나 달라져서 어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본부장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간 단축하는 것을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탈락하든 안 하든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저는 국가적으로나 또 예타를 신청하는 기관 내지는 관련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제도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8년 4월 위탁을 받은 이후에 예타 기관에 대해서 R&D가 13.5개월 정도 되던 것을 현재 6.4개월로 대폭 축소했지만 금방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소부장 사태가 났을 때, 저희들이 국가 정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축소를 넘어서서 예비타당성 면제 제도도 국가 안보 관련 이외의 면제 요건에 따라서 면제를 하는 일도 있고 한데 특별히 이런 일들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냥 할 수는 없고 특별하게 시급을 다투면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제가 혁신본부장 된 지가 이제 두 달 정도 됐는데 하여튼 열심히 제도를 한 다음에 설명드리고 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소부장 사태가 났을 때, 저희들이 국가 정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축소를 넘어서서 예비타당성 면제 제도도 국가 안보 관련 이외의 면제 요건에 따라서 면제를 하는 일도 있고 한데 특별히 이런 일들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냥 할 수는 없고 특별하게 시급을 다투면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제가 혁신본부장 된 지가 이제 두 달 정도 됐는데 하여튼 열심히 제도를 한 다음에 설명드리고 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전컨설팅 제도개선을 통과한 사업들이 훨씬 더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처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다른 부처들이.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처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기부가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전컨설팅이 도움은 되지만 이게 행정편의주의, 그러니까 수요자, 즉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즉 부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제도에 대한 리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타 문제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도 해야 되고……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복지부 관련 사안, 과기부 관련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재정과 경제성 측면 갖고 따졌을 때에는 고유한 사업의 특성들이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형평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과기부 같은 경우는 R&D 사업 중에서 경제성만 따진다면 예를 들면 남극과 같은 극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쉽게 경제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진흥과 장려를 위한 R&D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평가 기준들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건 사무를 완전히 과기부로 옮기기 전에라도 예타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점수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타 문제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도 해야 되고……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복지부 관련 사안, 과기부 관련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재정과 경제성 측면 갖고 따졌을 때에는 고유한 사업의 특성들이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형평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과기부 같은 경우는 R&D 사업 중에서 경제성만 따진다면 예를 들면 남극과 같은 극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쉽게 경제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진흥과 장려를 위한 R&D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평가 기준들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건 사무를 완전히 과기부로 옮기기 전에라도 예타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점수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념해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회의 자료 10쪽입니다.
제2항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지급 및 입력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사업은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통합 관리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및 연구비 사용 내역의 시스템 지연 입력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과제에 대해 선택적 건별 지급은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일괄지급되고 있고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해 수시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연말에 증빙자료를 한꺼번에 집행함으로써 연구비 사용 실적의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건별지급을 확대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 범위를 제한하는 등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지급 및 입력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항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지급 및 입력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사업은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통합 관리입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및 연구비 사용 내역의 시스템 지연 입력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과제에 대해 선택적 건별 지급은 할 수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일괄지급되고 있고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해 수시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연말에 증빙자료를 한꺼번에 집행함으로써 연구비 사용 실적의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건별지급을 확대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 범위를 제한하는 등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지급 및 입력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방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00억 이상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일괄지급이 되도록 하는 이지바로(Ezbaro)라는 시스템에 100억 이상을 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해서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대부분 일괄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은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관 부처에 안내하고 100억 이상 대규모 대형 과제에 대해서는 건별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지급 방식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을 닫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 소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금방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100억 이상 넘는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건별 지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시스템에 들어가는 내용을 과제 종료 후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학이나 특별히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구비 사용실적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정보 입력기한 준수 여부를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을 과제의 평가 요소로 반영해서,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억 이상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일괄지급이 되도록 하는 이지바로(Ezbaro)라는 시스템에 100억 이상을 건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해서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대부분 일괄지급이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은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관 부처에 안내하고 100억 이상 대규모 대형 과제에 대해서는 건별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지급 방식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놨는데 그 문을 닫기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 소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금방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100억 이상 넘는 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건별 지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시스템에 들어가는 내용을 과제 종료 후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학이나 특별히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구비 사용실적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정보 입력기한 준수 여부를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을 과제의 평가 요소로 반영해서,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억 이상은 건별로 지급하는데 제도개선하면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겁니까 아니면 건별 지급의 사유를 넓혀 주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면 100억 이상은 건별로 지급하는데 제도개선하면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겁니까 아니면 건별 지급의 사유를 넓혀 주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들 지금 생각하는 건 규모를 바꾸는 제도개선보다는 이것을 장점이 있는 것을 지키고 잘못 활용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100억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괄지급에 따른 심사 절차를, 그다음에 그 근거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낮춰서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다양한……
예, 금액은 유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지급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열어 놨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닫는 건 아니지만 이 제도가 그냥 편의로 사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의 엄격성을 유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지급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열어 놨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닫는 건 아니지만 이 제도가 그냥 편의로 사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의 엄격성을 유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비 증빙도 연말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뭔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은 2차관 소관입니다.
2차관 소관에 대해서 총 지적사항은 3건 있었습니다. 정책 질의는 5건 있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우회적인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균특회계의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14개 지역SW진흥기관에서 각각 협의회 회비 500만 원과 공동사업비 3500만 원을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에 납부한 것은 법령상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우회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우회적인 보조금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또는 출연금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은 2차관 소관입니다.
2차관 소관에 대해서 총 지적사항은 3건 있었습니다. 정책 질의는 5건 있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우회적인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균특회계의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14개 지역SW진흥기관에서 각각 협의회 회비 500만 원과 공동사업비 3500만 원을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에 납부한 것은 법령상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우회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우회적인 보조금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또는 출연금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 입장을 밝히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전부 개정을 작년 12월에 해서 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비는 앞으로 진흥기관 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한 것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 주의를 확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 주의를 확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관 업무는 2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및 서비스 품질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촉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는 2020년도 50% 실적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 확충이 필요하고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최대속도 허위 표시 등 인터넷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가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따라서 실태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 확충 및 서비스 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관 업무는 2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및 서비스 품질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촉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는 2020년도 50% 실적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 확충이 필요하고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최대속도 허위 표시 등 인터넷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가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따라서 실태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커버리지 확충 및 서비스 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장비 중저가나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서 커버리지 확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실태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기가 인터넷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지적도 있던 점을 참조해서 좀 더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실태점검 강화와 커버리지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기가 인터넷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지적도 있던 점을 참조해서 좀 더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실태점검 강화와 커버리지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사업 모두 방발기금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과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관이고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통신정책관 소관 사업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초고속 인터넷 구축 지원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버스 와이파이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어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버스 공공와이파이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 제공 유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두 가지로,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현황․실태조사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스 와이파이 품질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통신사와 협의하여 버스 와이파이의 장기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세 가지 사업 모두 방발기금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과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관이고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통신정책관 소관 사업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초고속 인터넷 구축 지원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버스 와이파이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어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버스 공공와이파이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비스 제공 유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두 가지로,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현황․실태조사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스 와이파이 품질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통신사와 협의하여 버스 와이파이의 장기적 운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하신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통합관리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NIA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센터 운영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장비로의 호환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가 한 80% 정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버스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품질점검은 내년부터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중장기 운용방안 초안을 마련해서 기재부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장비로의 호환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가 한 80% 정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버스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품질점검은 내년부터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중장기 운용방안 초안을 마련해서 기재부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으면 제도개선 확정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이 저희가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결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책질의 14건이 있습니다. 이대로 부대의견으로 전부 포함할지 아니면 일부 삭제나 수정을 해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이 우주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민간이 인공위성 등 우주개발사업 참여 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정부 측은 이 부대의견 수용 가능하세요?
없으면 제도개선 확정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이 저희가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결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책질의 14건이 있습니다. 이대로 부대의견으로 전부 포함할지 아니면 일부 삭제나 수정을 해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이 우주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민간이 인공위성 등 우주개발사업 참여 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정부 측은 이 부대의견 수용 가능하세요?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면 부대의견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과학자 포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부대의견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과학자 포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부 측 이 14건 중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 있습니까? 검토하고 오셨을 테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부 측 이 14건 중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 있습니까? 검토하고 오셨을 테니까.

저희 1차관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2차관……
2차관……

저희는 다 수용인데 14번 마지막 항 보시면 양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액 차이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양정숙 의원실에 잘 설명을 해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이지요?

14번입니다.
14번이오?

예.
엑셀러레이터 말이지요?

예, 그게 정부지원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유용한 건 아니고 정부지원금대로 다 활용을 했고요.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들도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정숙 위원님께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바꾸면 어때요? ‘엑셀러레이터 사업에 정부지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고요. 위원님께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유용이라는 말 대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11번이 제가 어제 문제 제기한 건데요. 11번 이 문구가 마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제가 대기업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면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게 해야지 근거 없이 대기업을 참여시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한 거지 대기업한테 문을 열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든지, 이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말씀은 불가피한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희용 위원님 말씀은 불가피한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근거가 없는데 사후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로만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구를 조정해서, 지금 의결하지 말고요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한꺼번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걸로…… 저한테 권한을 주고 제가 나중에 정희용 위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문구를 조정해서, 지금 의결하지 말고요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한꺼번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걸로…… 저한테 권한을 주고 제가 나중에 정희용 위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요.
또 다른 부대의견에 대한 이견 있으십니까?
홍석준 위원님, 괜찮으세요?
홍석준 위원님, 괜찮으세요?

위원장님,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장을 잠깐 한번 불러 드릴까요?
김상희 위원님 어떤……

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제도개선 관련 부대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작성을 해 본 문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령상 시범사업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김상희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 추가해서 모두 열다섯 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차관과 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차관과 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총 6건이고 정책질의는 3건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벌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상희 위원께서 불법스팸과 관련한 과태료와 벌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과태료 수납률은 2019년에 6.4%에서 2020년에 5.8%로 하락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를 위해 미수납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과태료, 벌금 및 과료의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총 6건이고 정책질의는 3건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벌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상희 위원께서 불법스팸과 관련한 과태료와 벌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과태료 수납률은 2019년에 6.4%에서 2020년에 5.8%로 하락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를 위해 미수납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과태료, 벌금 및 과료의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기간, 체납자 특성 등에 맞는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과태료 체납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조회, 독촉, 강제징수 등 다양한 징수활동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미수납 현황을 분석하여 체납기간 및 체납자 특성 등에 맞는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전자 압류 시스템을 통한 강제징수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기간, 체납자 특성 등에 맞는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과태료 체납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조회, 독촉, 강제징수 등 다양한 징수활동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미수납 현황을 분석하여 체납기간 및 체납자 특성 등에 맞는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전자 압류 시스템을 통한 강제징수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수용하십니까?

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제도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 받아들이는데요. 도대체 이 정도의 징수실적이라 그러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노력들이 있음에도 이 정도 되면 아주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저도 김상희 부의장님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수납률이 저조한데, 그런데 특히 연도별로 봤을 때 2018년도에서 19년도에는 수납률이 의미 있는 수치로 올랐는데 이때는 왜 올라온 거지요?

방송통신사무소가 2018년 9월에 과기정통부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그래서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수납 대책을 만들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적인 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데요?

체납징수특별대책반을 2020년 1월부터 10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중앙부처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체납관리특별대책반을 운영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납률이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물론 이건 스팸이기 때문에 좀 더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 제도개선으로 확정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 제도개선으로 확정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정책국 소관 사항은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방발기금사업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 지원사업으로 윤영찬 위원과 한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나 운영비 등의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아리랑TV 및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정책국 소관 사항은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방발기금사업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 지원사업으로 윤영찬 위원과 한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나 운영비 등의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아리랑TV 및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통위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 문제로 정말 수년 동안 지적이 돼 왔고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은 2021년에 인건비를 문체부로 이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불일치 문제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관련해서는 소관 불일치 문제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서 국악 PP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문체부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 문제로 정말 수년 동안 지적이 돼 왔고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은 2021년에 인건비를 문체부로 이관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불일치 문제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관련해서는 소관 불일치 문제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서 국악 PP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문체부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년간 문제가 됐는데 수년간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사실은 부처에서 이해하는 폭이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나가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를 수용을 잘 안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불일치가 되더라도 어차피 총액은 같으니까, 여기서 나가나 저기서 나가나 어차피 본인들 입장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많은 언론사, 방송사에서는 불만이 팽배한 것 역시 또 현실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것은 예산은 놔두고 소관만 옮기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 줄까요?

따로 예산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소관도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한준호입니다.
방발기금 자체가 어쨌든 과기부와 방통위에서 조성이 되고 이 금액이 방송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오면서 이게 정리가 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질질 몇 년간 끌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과기부에게도 공히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 전체에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고 수용하신다고 해서 방통위가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위원회하고 상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향후 이 기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용을 할 것인가…… 아리랑TV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수익이 5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저희 방발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직원 200명이 연봉을 6000, 7000씩 받으면서도 이분들이 결국 1년에 100억씩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운용되고 있는 아리랑TV에 방발기금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 400억이 넘는 금액이면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 있는 다른 방송발전이나 다른 미디어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드린 거니까요 과기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하고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발기금 자체가 어쨌든 과기부와 방통위에서 조성이 되고 이 금액이 방송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오면서 이게 정리가 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질질 몇 년간 끌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과기부에게도 공히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 전체에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고 수용하신다고 해서 방통위가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위원회하고 상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향후 이 기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용을 할 것인가…… 아리랑TV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수익이 5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저희 방발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직원 200명이 연봉을 6000, 7000씩 받으면서도 이분들이 결국 1년에 100억씩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운용되고 있는 아리랑TV에 방발기금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 400억이 넘는 금액이면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 있는 다른 방송발전이나 다른 미디어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드린 거니까요 과기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하고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으로 해서 확정 짓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3쪽입니다.
방송정책국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해외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및 협의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발기금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해외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및 플랫폼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방통위는 베트남 VIV7 채널과 우즈베키스탄 MTRK 채널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무상공급 및 현지 방영을 추진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사전협의에도 불구하고 방영이 무산된 바 있다고 적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지의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송출하는 등 콘텐츠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정책국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해외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및 협의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발기금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사업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해외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및 플랫폼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방통위는 베트남 VIV7 채널과 우즈베키스탄 MTRK 채널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무상공급 및 현지 방영을 추진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사전협의에도 불구하고 방영이 무산된 바 있다고 적시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지의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송출하는 등 콘텐츠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향후에 현지 방송사와 편성 의향서 확보 여부 등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계획서 검토 시 방송사에게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향후에 현지 방송사와 편성 의향서 확보 여부 등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계획서 검토 시 방송사에게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으로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으로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정책국 세 번째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 선정 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방통위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EBS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모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의 협력도 고려하는 등 사업자 선정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정책국 세 번째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 선정 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방통위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EBS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모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의 협력도 고려하는 등 사업자 선정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향후에 해외에 한국어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른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향후에 해외에 한국어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른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5쪽입니다.
이용자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사업 중단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방발기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중 팩트체크 관련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박성중 위원, 정희용 위원께서 팩트체크 내용의 중요도도 알 수 없고 정치인 발언 검증은 대부분 야당 정치인 발언 위주라고 하시면서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팩트체크 이슈 대상을 편향적으로 선정하고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담당자를 징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자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사업 중단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방발기금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중 팩트체크 관련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박성중 위원, 정희용 위원께서 팩트체크 내용의 중요도도 알 수 없고 정치인 발언 검증은 대부분 야당 정치인 발언 위주라고 하시면서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팩트체크 이슈 대상을 편향적으로 선정하고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담당자를 징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팩트체크넷 플랫폼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지만 팩트체크 과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넷은 2020년 11월 달에 전문가와 시민 간 협업 촉진을 위해 시민 팩트체커들이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전문 팩트체커를 지원하고 전문 팩트체커가 팩트체크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작성된 15건의 경우 모두 전문 팩트체커가 업로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시민 팩트체커도 독자적으로 팩트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에게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팩트체크넷 플랫폼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지만 팩트체크 과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넷은 2020년 11월 달에 전문가와 시민 간 협업 촉진을 위해 시민 팩트체커들이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전문 팩트체커를 지원하고 전문 팩트체커가 팩트체크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작성된 15건의 경우 모두 전문 팩트체커가 업로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시민 팩트체커도 독자적으로 팩트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에게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추진계획 세울 때 없다가 집행내역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5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본예산 추진계획 세울 때 없다가 집행내역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5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몰랐던 건가요?

……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빠져 있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집행내역에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성립이 될 때, 2019년도에 사실은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 예산에 정보화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예산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연구용역 형식으로 계획수립을 일단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정보화계획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성립이 될 때, 2019년도에 사실은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 예산에 정보화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예산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연구용역 형식으로 계획수립을 일단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정보화계획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절차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급하게 막 밀어붙이면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도 안 된 채로 절차를 넘어서서 그냥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 계획할 때는 팩트체크 교육을 1회에 500만 원 상당 해서 16회를 교육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70만 원, 13회로 줄었습니다. 이 교육은 일반 팩트체커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초 계획할 때는 팩트체크 교육을 1회에 500만 원 상당 해서 16회를 교육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70만 원, 13회로 줄었습니다. 이 교육은 일반 팩트체커들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팩트체커들의 실력 함양 증대를 위해서 16회로 계획했던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13회밖에 안 한 거예요.

2021년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아니, 2020년 집행내역이 그래요.

2020년이오?
담당 국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담당 국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 제대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13회로 제한된 게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내용 파악을 못 해서……
아니, 결산심사 받으러 오면서 내용도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최소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잠깐 이것 보류하고 뒤엣것 먼저 하고, 그 담당자 불러 주세요.
뒤엣것 먼저 하겠습니다.
본부 총액인건비 편성단가 보고해 주십시오.
뒤엣것 먼저 하겠습니다.
본부 총액인건비 편성단가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방송통신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조정관실입니다.
일반회계로 본부 총액대상에 관한 사업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본부 총액인건비 편성 단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2020년 예산현액 중 91.7%만 집행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부 총액인건비 편성 단가가 실지급 단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6쪽입니다.
방송통신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조정관실입니다.
일반회계로 본부 총액대상에 관한 사업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본부 총액인건비 편성 단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2020년 예산현액 중 91.7%만 집행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부 총액인건비 편성 단가가 실지급 단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한 인건비 단가가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이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불용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한 인건비 단가가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이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불용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먼저 정부 측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3건에 대해서 먼저 정부 측 이견 있습니까?

첫 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지연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요. 제도개선 추진하겠습니다.
KBS․EBS․방문진 이사 선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저희가 이번 KBS․EBS․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서 면접을 했고 종료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연령․지역이 불균형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팩트체크넷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원은 하지만 팩트체크 과정 및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팩트체크넷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더 챙겨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EBS․방문진 이사 선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저희가 이번 KBS․EBS․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서 면접을 했고 종료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연령․지역이 불균형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부 수용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팩트체크넷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원은 하지만 팩트체크 과정 및 내용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팩트체크넷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더 챙겨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좀 이상해서……
‘팩트체크넷 운영 과정에서 대상 선정이나 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 좀 이상하지요?
‘팩트체크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 중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면 어떨까요?
‘팩트체크넷 운영 과정에서 대상 선정이나 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 좀 이상하지요?
‘팩트체크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 중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면 어떨까요?

저희 문구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내겠습니다.
‘팩트체크넷 운영 과정에서 대상 선정이나 팩트체크 결과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팩트체크넷 운영 과정에서 대상 선정이나 팩트체크 결과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내실 있게’ 하지 말고 ‘객관성’은 넣지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검토할 것’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검토할 것’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요?

예.
그런데 이걸 박성중 간사님이나 김영식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간사들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문제 제기하신 조승래 간사님이나 김영식 위원님, 박성중 간사님한테 방통위가 설명을 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후에 결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저도 짧게 의견 하나 드리면요. 팩트체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하나 있고 예산을 넣어서 팩트체크넷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방통위가 어디까지가 권한인가……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꾸 제시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예산 부분과 관련된 것들 정도로만 한정을 해서 결정하고 만일 문제가 된다면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꾸 제시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예산 부분과 관련된 것들 정도로만 한정을 해서 결정하고 만일 문제가 된다면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도 일응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비단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운영상에서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면 오늘 끝이 안 나니까. 넘겨 두시고 한준호 위원님 말씀도 속기록에 남기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자구 수정의 권한을 넘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양당 간사분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양당 간사가 지적한 거니까 양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저는 우리 방통위의 김현 부위원장님 말씀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예산만 내려 주고 결과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데 행정기관이 예산을 내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객관적 내지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지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나는 예산만 주고 결과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희 방통위에다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게 되면 방통위가 간섭하는 게 되는 결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에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라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를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하는 것은 유지하는 쪽에서―그러니까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라면―개선해 나가야 될 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게 하라고 저희 방통위에다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게 되면 방통위가 간섭하는 게 되는 결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에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라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를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하는 것은 유지하는 쪽에서―그러니까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라면―개선해 나가야 될 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최소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이런 팩트체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어디까지 점검해야 되는지가 저희 역할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 11월부터 이게 운영이 됐고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보고가 사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의원실에다가 보고를 했는데요. 주체는 저희 방통위일 수도 있고 팩트체크넷 단체에서도 같이 함께 보고가 되어야 되고 개선점이 있다라면 그분들과 같이 협의돼야 되는 얘기이고 국회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거지 방통위가 받아서 그 단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간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 보고가 사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의원실에다가 보고를 했는데요. 주체는 저희 방통위일 수도 있고 팩트체크넷 단체에서도 같이 함께 보고가 되어야 되고 개선점이 있다라면 그분들과 같이 협의돼야 되는 얘기이고 국회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거지 방통위가 받아서 그 단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간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저는 결산이기 때문에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사실 각 방송국마다 나름대로는 팩트체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예산으로 지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의할 사안인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아까 이것 관련되어서 설명할 분 들어왔나요, 앞에 논의하다 중단됐던 것?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전체 다 넘기시지요, 위원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구체적으로 13회밖에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답변하기는 조금 내용 파악이, 그 부분은 단체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예, 그렇게 보고를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언론사에서 생산해 내는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유형의 가짜뉴스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체크넷이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의 팩트체크와 다른 점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발굴이 된 가짜뉴스가 이것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이 언론사에서 생산해 내는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유형의 가짜뉴스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체크넷이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의 팩트체크와 다른 점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발굴이 된 가짜뉴스가 이것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결과가 15건에 불과했다는 거잖아요. 15건에 불과했는데 그중에 정치인 발언 검증이 6건인데 5건은……

20년도 11월 달에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것을……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11월, 12월 기간 안에 생성된 체크가 그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게 21년도 것까지 또 봐야 되는 일이겠고……

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도 보면 ‘사실이 아님’, ‘대체로 사실이 아님’, 그래서 일반인들이 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객관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팩트체커들의 구성도 특정 소수 언론사들 출신들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결된 제보들만 받고 그분들은…… 야당한테 불리한 시선의 출발로 보기 시작하면 결과도 야당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춰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김상희 부의장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 우려는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방통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또 방통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고요. 그 점검을 할 때 뒤의 용어에 있어서, 말하자면 얼마나 이게 지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서 ‘운영 과정에서 대상이나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방통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또 방통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고요. 그 점검을 할 때 뒤의 용어에 있어서, 말하자면 얼마나 이게 지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서 ‘운영 과정에서 대상이나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정 위원님, 제가 그러면 수정의견 좀 낼게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시정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을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팩트체크 이슈 대상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시정 정도로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을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팩트체크 이슈 대상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시정 정도로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짧게 의견만 드리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정희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아직 답변을 못 하셨는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계획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징계를 하기보다는 시정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또 개인적인 의견과 몇 가지 내용을 드리면, 지금 콘텐츠 실적이 2020년에 15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8월 말 기준으로 80건 정도 처리가 됐는데 어쨌든 실적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를 다 관리․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합뉴스에 한 300억 이상씩 넣는데 연합뉴스 관리 안 하지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YTN이라든지 서울신문같이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분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언론 분야에 있어서, 특히 언론은 팩트를 다루고 팩트를 가지고 논평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지나친 관여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예산을 만들어서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 팩트체크 자체가 예산이 작년에 6.1억 정도 소요가 됐고 올해 27.4억 잡혔는데 실제 고도화나 운영비에 5억 정도 들어간 거지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정희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아직 답변을 못 하셨는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계획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징계를 하기보다는 시정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또 개인적인 의견과 몇 가지 내용을 드리면, 지금 콘텐츠 실적이 2020년에 15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8월 말 기준으로 80건 정도 처리가 됐는데 어쨌든 실적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를 다 관리․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연합뉴스에 한 300억 이상씩 넣는데 연합뉴스 관리 안 하지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YTN이라든지 서울신문같이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분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언론 분야에 있어서, 특히 언론은 팩트를 다루고 팩트를 가지고 논평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지나친 관여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은 예산을 만들어서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 팩트체크 자체가 예산이 작년에 6.1억 정도 소요가 됐고 올해 27.4억 잡혔는데 실제 고도화나 운영비에 5억 정도 들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받은 바처럼 일반 교육이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저는 위원장님 요구사항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 양 간사 간에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건, 일단 오늘 의결은 해 놓고…… 쟁점이 되는 사항들, 아까 한 가지하고 이것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 빼 놓고 의결을 하시고 그건 간사 간에 해서 전체회의에서 그냥 의결을……
그러니까 하고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의결을……
그러시지요. 의결해 놓고……
여기 다 반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낮춰서 넘기지를 못 하겠습니다. 당에서 다 반대를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유형을 떨어트려서……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의결을 안 하면 의결을 위한 별도 회의를 한 번 더 소집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의결은 전체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하면 되니까……
이 내용은 정희용 위원님 주장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정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유형을 징계로 하셨는데 일단 시정 정도로 조정을 해 놓고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형을 징계로 하셨는데 일단 시정 정도로 조정을 해 놓고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하고 홍석준 위원님 둘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낮추고 나가면……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지금 여기의 말하자면 담당 공무원의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징계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점검하는 것은 사실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징계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정도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시니까 저는 수용을 하는데 징계나 시정도 좀 과도하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정으로 하고 그리고 추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시니까 저는 수용을 하는데 징계나 시정도 좀 과도하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정으로 하고 그리고 추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쟁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주장이지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도 시정이 굉장히, 시정 자체도 부처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징계인데 이것을 지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장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어렵고 이러니 저희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계획대로 운영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없애기 위한 객관성을 담보하라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주의 또는 시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중간점인 시정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객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주장이지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도 시정이 굉장히, 시정 자체도 부처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징계인데 이것을 지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주장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어렵고 이러니 저희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계획대로 운영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없애기 위한 객관성을 담보하라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주의 또는 시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중간점인 시정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만약에 이것을 징계한다고 치면 저희가 주체가 아닌데―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그것도 되게 좀 모호하고 시작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된 거거든요. 어떤 플랫폼이든 만들어지고 나서 개선점도 있을 거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도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될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중립이 없다, 잘못 운영됐다’ 그러면 그 주체에게 지적을 해서 국정감사 기간 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저희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그래서 한번 거르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면 그것부터 간섭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또 한 측의 주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면 그것부터 간섭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또 한 측의 주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자율성에 맡긴다고 하면 그 편향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선거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진행할게요.
정희용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시정 조치로 결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정부도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시정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들 아까 지적한 대로 기반 조성 사업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하라는 주문도 있고 그다음에 ‘팩트체크 이슈의 대상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라, 시정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방통위에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문제는 국감 기간이나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가면서 바로잡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시정 조치로 결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정부도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시정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들 아까 지적한 대로 기반 조성 사업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하라는 주문도 있고 그다음에 ‘팩트체크 이슈의 대상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라, 시정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방통위에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문제는 국감 기간이나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가면서 바로잡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어제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결산소위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지금 심의를 마쳤는데 최종 의결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 회의 일정을 잡아서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한데 딱 1분 내외로……
모든 사안의 쟁점 사안을 다 간사 간의 협의로만 풀다 보면 사실 3개 있는 소위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징계와 시정의 차이가 뭐냐면―저희가 받은 자료에도 있지만―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강등이나 정직이나 감봉이나 견책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 큰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당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상당히 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커다란 징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소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매번 이렇게 쟁점 사안들을 가지고 결론을 못 내서 결국에는 간사에게 또다시 넘기게 되면, 저희 상임위 자체가 9월부터 거의 열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랜만에 열린 상임위를 계속 쟁점으로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소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간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사안의 쟁점 사안을 다 간사 간의 협의로만 풀다 보면 사실 3개 있는 소위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징계와 시정의 차이가 뭐냐면―저희가 받은 자료에도 있지만―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이나 강등이나 정직이나 감봉이나 견책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 큰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당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상당히 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커다란 징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소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매번 이렇게 쟁점 사안들을 가지고 결론을 못 내서 결국에는 간사에게 또다시 넘기게 되면, 저희 상임위 자체가 9월부터 거의 열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랜만에 열린 상임위를 계속 쟁점으로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소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간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준호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한준호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징계라 하면요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객관적이지 않은 편향적인 그런 면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지적 자체도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담당자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이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정말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시정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정도 토론을 했으면 저는 우리 소위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징계를 하라고 요구할 만한 뭔가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있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정도 토론을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징계라 하면요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객관적이지 않은 편향적인 그런 면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지적 자체도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의 담당자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이 담당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정말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시정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정도 토론을 했으면 저는 우리 소위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징계를 하라고 요구할 만한 뭔가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있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정도 토론을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그러시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집행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용내역을 아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한 건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전략계획 미수립 사유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조치대상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 대상 기관이.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 팩트체크넷과 무관한 기관에 대해서 징계를 주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팩트체크넷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에게 ‘예산만 지원하고 내용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 않고 보고를 6개월 단위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내지는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의원실에 방문해서 저희 방통위 직원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대상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냐 아니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이냐라는 점을 좀 명료하게 해서 시정요구유형을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서 한준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상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징계나 견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했다’ 어떤 사유가 중립적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관에다가 어떠어떤 일들이 다, 그러면 저희도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징계조치 대상 기관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명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넷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에게 ‘예산만 지원하고 내용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 않고 보고를 6개월 단위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내지는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의원실에 방문해서 저희 방통위 직원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대상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냐 아니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이냐라는 점을 좀 명료하게 해서 시정요구유형을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서 한준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상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징계나 견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했다’ 어떤 사유가 중립적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관에다가 어떠어떤 일들이 다, 그러면 저희도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징계조치 대상 기관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명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이 어려우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회의를 또 해요?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공무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주장이 있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지금 저희가 이런 결정을 너무 쉽게 해 버리면 이게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팩트체크 시스템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한번 넘어가기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결론을 내릴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팩트체크 시스템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한번 넘어가기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결론을 내릴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희용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결을 해 놓고 제가 박성중 간사님하고 조승래 간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결을 해 놓고 제가 박성중 간사님하고 조승래 간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김영식 위원님하고 양 간사님들이시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양당 간사님하고 얘기 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양당 간사님이 해 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좀 어렵지만 징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시정으로 조치 유형을 결정을 했고, 통상 저도 결산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시정만 해도 부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기 때문에요.
오늘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양당 간사님 만나서 설명을 잘 드리겠고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양당 간사님하고……
일단은 저도 양당 간사님이 해 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좀 어렵지만 징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시정으로 조치 유형을 결정을 했고, 통상 저도 결산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시정만 해도 부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기 때문에요.
오늘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양당 간사님 만나서 설명을 잘 드리겠고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양당 간사님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의결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정으로 해서 의결을 하고 만약에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변화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전체회의 때 수정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신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과 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한 4건 남았으니까요 금방 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돈됐나요?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과 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한 4건 남았으니까요 금방 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돈됐나요?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정책질의 사항은 1건입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안전연구 R&D 사업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연구비 집행내역을 연구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인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비 실집행과 이지바로상 등록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이지바로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내역 적시 등록률이 저조한 과제를 대상으로 정기 유의사항 통보 등 관련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소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정책질의 사항은 1건입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안전연구 R&D 사업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홍익표 위원께서 연구비 집행내역을 연구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인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비 실집행과 이지바로상 등록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이지바로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사용내역 적시 등록률이 저조한 과제를 대상으로 정기 유의사항 통보 등 관련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위 사무처장 장보현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이고 저희는 적극 수용입니다.
특히 시스템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유의사항을 통보해서 투명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고 저희는 적극 수용입니다.
특히 시스템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유의사항을 통보해서 투명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3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R&D 연구개발 과제의 규제기술 활용성과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상희 위원께서 원안위가 지원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R&D 사업의 정책과제 중 총 79개 종료과제의 20.3%인 16건만이 실제 규제나 제도개선 등 정책에 활용되어 정책활용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실제 규제현장의 기술 수요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존에 개발된 규제기술의 정책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제 연구개발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R&D 연구개발 과제의 규제기술 활용성과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상희 위원께서 원안위가 지원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R&D 사업의 정책과제 중 총 79개 종료과제의 20.3%인 16건만이 실제 규제나 제도개선 등 정책에 활용되어 정책활용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실제 규제현장의 기술 수요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존에 개발된 규제기술의 정책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제 연구개발 활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지적하신 것처럼 R&D는 일단은 논문, 특허, 기술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원안위 같은 경우는 안전규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성과 활용도로 보고 있지만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맞추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개인용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용 관련 사항입니다.
정필모 위원께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예산을 통해 주요 보직자의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적절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인용 휴대폰이 아닌 개인용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의 적절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인용 휴대폰에 대해서만 사용요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개인용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용 관련 사항입니다.
정필모 위원께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예산을 통해 주요 보직자의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적절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인용 휴대폰이 아닌 개인용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의 적절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인용 휴대폰에 대해서만 사용요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규정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지원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2개 쓰시나 봐요. 법인용 하나, 개인용 하나 쓰는데 둘 다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사실은 제가 법인용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93년도 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인용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하여간 이것은 제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법인용 전화를 없애야 되겠네요.

사실은 반납하는 부처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수용하겠습니까?
다음 정책질의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수용하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어제 질문도 있었지만 민간 1차 조사보고서 이것은 공유해 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 미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 얼른 좀 먼저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소위원장 맡았는데 원만하게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 공무원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소위원장 맡았는데 원만하게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계 부처 공무원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