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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9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할 건데요. 어제 1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 했고 이어서 11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 진행하는데요 어제와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21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통신전자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6.5%에 불과하고 과도한 금액이 조정 감액되었는데 최근 5년간의 집행 결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동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취사연료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LPG 확보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 결과를 보면 집행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0년의 경우 예산액의 21.5%인 39억 47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LPG 사용량의 감소 추세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동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상교육용탄약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육군 사격훈련 실적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그리고 무기 또는 탄약 오작동에 따른 사격 중단 등의 사유에 기인하였고, 2019년 6월 30밀리 연습예광탄의 구매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추정 소요액이 95억 88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요구․반영하지 아니한 채 2020회계연도의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사격훈련 중단․취소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무기․탄약 공급 체계를 점검하여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국방부는 향후 관련 예산편성 시 적정 소요를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3차 추경 당시 국방부는 동 사업에서 5개 내역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는데 해당 내역사업들은 이미 기존 사업에서 유사한 내역사업들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었고 추경에 맞춰 일회성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동 사업에 편성된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선반영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경기회복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성과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 김민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전쟁기념사업회는 전 분야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뮤지엄 웨딩홀 총지배인 및 연회 담당이 일용직의 인건비를 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해당 직원 2명을 파면하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부정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공통교보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2020년 집행률은 전년에 비해 18.9%p 하락한 78.4%로 최근 4년 내 가장 집행이 부진하였는데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예산 규모가 큰 공군 직격형 무인표적기 사업과 육군 LED 연습용 조명지뢰 사업의 집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훈련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 교보재 및 장비를 적시에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비전력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원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차, 포 등과 같은 무기가 현역병 시절 사용하던 무기와 시스템이 다름에 따라 장비 조작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는 등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동원사단의 노후된 무기를 상비사단 무기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교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일부 무기 획득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업조정안 제안으로 인하여 추가 연구용역 실시, 전력화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UH-60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 5월 방위사업청은 UH-60 기본기를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사업 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조정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의 사업조정안 제안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법무정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군 범죄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6800만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23.4%에 그쳤는데 동 사업은 2019년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서 노하우 축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군 범죄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군 범죄 피해자 및 유족이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0쪽, 일반회계전입금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 제도개편을 통하여 기여금 부담률을 7%에서 9%까지 인상하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인하하였으나 군인연금은 여전히 기여금 부담률 7.0%, 지급률은 1.9%를 유지하고 있는데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60년에는 10조 8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연금제도의 개혁 방안을 검토하여 군인연금기금의 보전금 증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기동민 위원님은 시정 유형으로, 신원식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군인복지기금의 취업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취업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장병의 고용형태, 취업기관 및 업종, 고용유지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역 예정 장병들에게 충실한 취업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취업활동지원 사업의 성과를 충실히 분석할 수 있도록 취업기관 및 업종, 고용형태, 고용유지 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시정,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1쪽부터 21쪽까지 11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용합니다.
 뭐 더 보탤 말씀 없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할까요?
 예, 홍영표 위원님.
 11항은 이것 왜 이렇게 됐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1항이 지금 그 예산 295억 원이 체계장비 유지 예산입니다. 그게 TICN이라든지 스파이더라든지 군 위성체계의 수리부속을 사고 외주정비 하는 예산인데, 그거를 경쟁업체가 수익률 저하 때문에 무응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굉장히 사업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PBL이라든지 좀 단위를 크게 해서, 뭐 한도액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확대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이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요 13항 보면, 작년에 사격훈련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여기 크게 네 가지 원인을 해 놨는데 이게 분류가 됩니까?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 때문에 뭐 몇 %를 못 했고 무기․탄약 오작동에 따라서 못 한 게 몇 % 이런 게 나오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퍼센티지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못한데, 지금 거기 보시면 2020년도에 1억 3500만 발인데 그중에 개인 화기가 900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 수로 굉장히 실적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가 컸습니다, 개인 화기 사격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이고요. 그 나머지, 포탄도 있고 이렇게 개인 화기가 아닌 탄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사격은 또 그것도 따라 줄기는 했지만, 7500만 발이라고 들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는 저희가 별도로 조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집합제한조치 때문에 아마 못 했을 거다 이렇게는 되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상당량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칠팔십%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한 20%밖에…… 나머지가 됐다면 큰 문제잖아요, 나머지 원인 때문에 그랬다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게 지금 저희도 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확인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500만 발 중에 9000만 발이 소총인데요. 발 수는 높은데 단가는 굉장히 쌉니다. 그거는 예산이 20년에는 530억이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안 쓴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점점 줄여 가지고 21년 390억, 22년 73억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포탄이라든지 포병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코로나 등으로 해서 못 쓴 부분도 있지만 또 전시에 비축해야 되는 탄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은, 예산은 교탄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예산이 교탄예산 전체가 1743억이었는데 21년에도 1740억으로 편성을 해서 그중에 구성비를 소총탄은 덜 사고 나머지 예를 들어 155㎜ 포병탄, K-9 자주포탄환 같은 거는 사서 훈련도 하고 남는 것은 전시예비탄으로 비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코로나19가 어떤 형태를 거쳐서 정리가 될지 아니면 어떤 변형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 전체가 거기에 맞게 이후에 어떻게 생존할 거냐, 우리 분야, 우리 업계, 우리 현장을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도 그런 고민을 좀 세게 해야 될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년 예산을 그동안에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떻게 남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화되었을 때 혹은 또 그걸 극복하고 개선했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적인 훈련방식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이든 단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제출되고 토론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한 번 지적하고, 문제의식은 있지만 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희가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적어서 보고서화해서 분석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만들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김민기 위원님.
 11페이지요 통신전자장비, 2016년부터 20년까지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건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뭐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용이에요. 이용․전용을 꾸준히 여기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이용․전용을 꾸준히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남아도 이용․전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은데 이거는 이용․전용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통신전자장비가 이렇게 예산 소비가 안 되면 다른 거 사는데 다른 거는 주로 뭘 사는 거예요? 이․전용을 하면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거는 또 저희가 예산결산서를 상세히 봐야 되는데 그 옆의 다른 장비나 이런 거 썼을 수도 있고 그 목에 따라서 썼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게 조정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공공요금에 갔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위원님.
 이 추세를 보면 지금 이 항목이 쌈짓돈인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여기다가 많이 집어넣고 필요할 때 여기서 빼 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점에 대해서 올해 예산심사 할 때도 이건 특별하게 볼 테니까요 준비를 하시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다음에 LPG 사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대폭 줄인 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2년도에는 줄여서 편성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감소율이 생각보다 더 세게 들어갈 텐데 이것 후년에 결산할 때도 또 ‘LPG 많이 덜 써서 죄송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다음에 13번 사격훈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북한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사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훈련도 좀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안 하면 북한도 안 하고 북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건 상호주의는 전혀 아니고요. 북한도 내부 사정, 내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개념은 아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코로나의 문제가 있으니, 방역에 문제가 있으니 훈련을 대폭 줄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됐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탄약 조달 실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5.56㎜ 소총탄인데요. 이것은 오작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훈련하다가 총기 내 불발탄이 있어서…… 오작동되면 사격이 중단됩니다,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인용 모사전투탄이라고 대테러 훈련에 쓰는 페인트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6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업체가 1500원 정도 아니면 납품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단가 저항’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는데 그 협의를 계속 하고 하다가 결국 조달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5.56㎜요, 5.56㎜는 오작동이 날 수가 있나요? 이게 5.56㎜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 뭐 성능 개량된 탄입니까?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양해해 주시면……
 군수관리관 이복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심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납으로 된 탄을 평상시 전시에 쓰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개발해 가지고 속에 납을 넣지 않고 동으로만 채워서 만든 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시험사격 하고 할 때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부대에서 오작동이 나 가지고 총구 내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중지를 시키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달하기로 된 것도 마찬가지 조달 중지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동탄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납탄으로 쓰고 있나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지금 훈련소에서는 납탄을 쓰고 있고 실무 부대에서는 지금 동심탄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동심탄으로?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2018년도에 개발된……
 2018년도에 개발을 했다, 동심탄을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납탄 가격과 동심탄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얼마 얼마예요, 발당?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한 30% 차이 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30% 차이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러면 이게 오로지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렇습니다.
 환경문제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전쟁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신경을 쓴다 이런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사격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 환경 오염 문제가 환경부와 저희 국방부가 굉장히 크게 또 협의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 훈련탄만 쓴다 이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거기는 몇십 년 동안 저희가 납탄을 써 왔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 오염이 돼 있고 또 비 오면……
 그러니까 동심탄을 훈련탄에만 쓰는 거냐고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렇습니다.
 전시에 씁니까?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쓸 수는 있는데 전시를 목표로 조달하고 있지는…… 더 비싸기 때문에 전시 목표로 조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훈련탄에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그다음에 15번의 전쟁기념사업회.
 일용직 인건비 횡령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 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웨딩홀 경리직원이 8.95억 원을 10년에 걸쳐서……
 얼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8억 9500만 원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19년 11월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0년부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0년 12월부터 19년 11월까지.
 그러니까 10년간 한 거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거의 10년간……
 10년간 9억을 한 거고, 그러면 1년에 9000 정도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 환수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횡령 원금 및 이자 총 9.25억 원을 국고 반납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의 인건비를 횡령했다면 일용직의 인건비는 10년 동안 다 줬습니까, 이것?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 위원님, 그게 2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웨딩홀 경리직원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인건비 횡령 사건은 웨딩홀 총지배인과 연회 담당 두 명이 일용직 인건비 1억 9200만 원을 또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횡령을 당한 사람들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파면했고 고발되어 있고 또 횡령 원금 이자는 그 두 번째 건도 반납……
 그것 말고요. 횡령을 한 사람은 그렇게 했고 횡령을 당한 사람, 피해자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 일용직 인건비 피해자요?
 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나 뭐 이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10년간 죽 꾸준히 뺏긴 거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책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두희국방부정책기획관이두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두희국방부정책기획관이두희
 횡령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자 것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인원수를 부풀려서 그 차액만큼을 횡령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가, 국고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다 환수받았다 이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두희국방부정책기획관이두희
 100% 이자 포함해서 환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이게 어떻게 10년간이나 이럴 수 있습니까? 상식을 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0년씩이나 이것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돌아간 거냐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업무가 전산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또 수기 문서로 하니까 할 수 있었고 감사 시스템도 허술했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 행사 담당, 수납 담당들이 각각 별도로 결산 보고해서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조금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업무 전산화라든지 감사 인력도 충원했고 또 다중 검증시스템도 도입했고, 특히 수납 담당을 순환 보직을 제도화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계속 했는데.
 작은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기념사업회의 사례를 봐 가지고 다른 쪽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거기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국방부 감사관실 및 각군 감사관실에서 예하 기관들, 공공기관들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기관 운영 감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 할 때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10년씩 이렇게 하면 ‘국방부 도대체 뭐 했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다른 쪽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전연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
 전쟁기념사업회만 그렇지 않다고 나는 확신해요. 틀림없이 다른 데도 이게 비슷한 유형이 있을 텐데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숨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진행하시지요.
 19쪽 한번 보세요.
 6800만 원 집행했는데 집행률이 23.4%라고 했는데요. 건수로 보면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건수가 20년에……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군 범죄 피해자 국선하고 사망하신 분의 유족 국선 두 가지인데 우선 피해자 국선은 130건을 편성했고요, 단가를 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48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건수도 50%에 못 미치는데 100만 원 대비 평균 44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액수도 또 거기서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의, 예산으로의 집행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기본 보수액이 낮아서 활동을 다 끝내고 나서 증빙서류를 붙여 갖고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안 하고 다음 해에 한다든지 하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저희가 홍보도 좀 미흡하고 해서 지원 건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유족 국선 같은 경우에 80건을 우리가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22건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수의 예측이 조금 잘못됐던, 너무 과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국선은 사건당 단가 100만 원밖에 기준을 안 잡았는데 이것을 올해 7월 달에 이번에 공군․해군 사건 이후에 단가도 250만 원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물론 더 늘리고 해서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무조건 웬만하면 민간 국선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비용에 사람들 변호를 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형해화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11건에 대해서 죽 시정요구사항들에 대해 토론 한 번 하셨고요.
 국방부에서는 13번, 20번, 21번이 시정, 제도개선, 주의 이렇게 위원들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의견들이신 거예요?
 국방부에서도 의견 한번 줘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시정 요구로……
 전부 다 시정?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국방부 시정요구사항 21건인데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일단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예.
 16번요. 이게 시정인데, 16번 교보재 및 장비의 적시 구매 마련.
 적시 구매를 했는데 이것 비행기로 와야 되는 것을 배로 와서 늦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로 와야 되는 책임이 업체한테 있어요, 아니면 이 계약을 담당했던 사람한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계약 조건……
 아니, 이것은 적시에 구매해야 되는 것인데 비행기로 오느냐 배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이 잘못된 거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업무를 모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정이 아니라 이건 담당자는 징계지요,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훈련도 못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업체한테 있어요, 아니면 우리 당국에 있어요?
이두희국방부정책기획관이두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두희국방부정책기획관이두희
 이게 운송 과정이 코로나 관련해서 항공운송 편이 대부분 정상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항공운송이 제한되어서 선박으로 운송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운송이 항공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다 코로나 상황으로 돌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이두희국방부정책기획관이두희
 제가 파악했던 것은 코로나 초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오히려 여객기도 화물기로 개조해서 더 많이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초기였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로 들여오면 1년씩 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두희국방부정책기획관이두희
 그렇게 해서 이게 2020년, 작년 12월에 들어오게 되어 있던 것을 늦어져서 금년 1월 20일 이후에 들어와서 한 한 달 정도 좀 더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로지 코로나 잘못이라면 그것은 시정도 아니지요. 그런데 왜 시정을 받아들입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공군 직격형 무인표적기 말고 그 밑의 또 육군 LED 조명지뢰 사업은 시제 개발 업체하고 양산 업체가 달랐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최초 계약할 때 육군은 조명지뢰 한 세트를 지뢰 5개 구성품으로 생각을 했고 업체는 한 세트를 조명지뢰 1개 구성품으로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다가 조정되면서 육군 의견대로 5개 1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업을 좀 하면서 조금 준비를 잘 못 했다거나 사전에 조금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공군 직격형 무인표적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관련 서류라든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저희가 확보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하면서 보는데 국방부가 이상한 게 좀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운영 부대에다가 ‘너희들이 사서 써라’라든지 그러면 다 전문가들이 아닌 담당자가 사서 쓰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매해 매 사업마다 한번 보는데 그런 예가 계속 반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21건 시정요구에 대해서 홍영표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김민기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까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시정요구는 의결하지 않겠고요.
 홍영표 위원님, 주실 말씀 있으시지요?
 예.
 제가 어제 운동복…… 오늘 아침에 제가 짧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량의 70%를 수의계약하고 있더라고요. 30%만 일반 민간 입찰을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차관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몇 개 품목이나 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이런 식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품목은 저희가……
 아까 저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 군에 납품하는 식품하고 피복이 주로 수의계약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할 텐데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실태를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숫자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부실 급식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 정부 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저희가 국방부, 농림부, 중기부, 보훈처, 복지부 등 해서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까지 포함해서 급식 문제 개선하는 제도개선을 수 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과거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어 오던 이슈입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을 그쪽 단체 지원하는 어떠한 정책적 목적에서 90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제도가 있어 왔고 그것이 조금씩조금씩 줄어 왔는데 국방부는 과감하게 폐지하기를 항상 요구를 하고 있었으나 정부 간 협의가 안 되던 건인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까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만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피복도 합니다. 피복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 말고도 지금 다른 품목도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피복, 식품 외에는 없습니다.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물자류도 일부 있기는 한데……
 물자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일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급식비 품목에만 1개 품목 정도 되고 피복류가 43개 품목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매년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대폭적으로 경쟁으로 전환을 하고 대신에 보훈복지단체…… 저희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단체, 중증장애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거기는 또 별도로 배려를 하는 다른 정책을 고안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지부하고 보훈처하고 여기서 그 제도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복과 식품 말고도 다른 물자도 어떤 품목들을 수의계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주시라고요.
이복균국방부군수관리관이복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최종적으로, 이 조치사항은 전체회의든 뭐든 그렇게 하고 하지요.
 이것은 일별했고 그리고 또 일별한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완해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의결할 테니까요. 한 번 정도 토론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별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좀 보고를 해 드리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예산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번거로우실 텐데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던 사안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낼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한 건지…… 금방은 피복, 식재료, 물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무기체계 문제들도 보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다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명색이 국방 예산이 한 해에 55조가 넘어가는 건데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더 투명하게 보고드릴 의무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상당한 많은 부분에 방위력개선비 이런 부분도 썼는데 중앙일보에서 또 이상한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맞게끔 보고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음 주의 사항 이어서 해 주시지요.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22쪽입니다.
 주의 유형에 해당하는 총 9건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부사관 인건비와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예산편성 당시 예상보다 하사 임관 인원 증가로 민간 조리원 운영 등 78개 세부 사업에서 부족분을 충당했고, 특히 육군의 경우 2020년 추경 포함 예산액 기준으로 1032억 3100만 원을 초과 집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국방부는 육군 부사관 인력 운용 예산편성 시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교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향후 무기체계는 무인기 전력화와 병행하여 이를 조종할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군에는 무인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없으며 3훈련비행단 학술교육대 등에서 일부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2021년 7월 기준 무인기 조종사 양성 과정 선발 결과를 보면 선발계획 6명에 비해 2명 부족했고 전환 인력은 선발 계획 14명에 비해 12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기체계별 무인기 시뮬레이터를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 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수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 중 ICT 기반의 스마트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 미흡, 결과물 적용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과물 활용이 저조하고 또한 연구용역비의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할 기술 또는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함정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서 편성 내역보다 과다한 물량을 획득함에 따라 차년도 예산집행이 부진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계획 대비 과다 또는 과소 집행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편차를 축소하여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6쪽입니다.
 민군기술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2020년에 15억 8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광학식 자이로 과제의 2020년도 협약금액을 5700만 원으로 15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해당 과제의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과제 2건의 2020년도 협약 금액을 증액하는 동시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 과제 1건을 추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전투발전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1년 5월 현재 육해공군은 총 2595대의 드론을 운용 중이고 이 중 상당수가 해외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우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정보원은 드론에 대해 센서 정보 가로채기, 해킹, DDoS 및 악성코드 공격 등 기술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9년도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론의 보안상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는 지적과 함께 드론 부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인사정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을 살펴보면 한 번도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 인원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5명에 이르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률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토지매각대와 관련해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중 2006년 1월 1일 이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해당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후 그 재산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에 인계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2006년 이전 유휴화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중 1699필지를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한 채 국방부가 직접 매각한 후 매각대금 2293억 3300만 원을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2006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유휴 부지로서 향후 매각 후 세입 처리 예정인 유휴 재산을 즉시 총괄청으로 인계하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국군외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군외상센터는 당초 2019년에 개원됐어야 하나 공공 지장물 발견, 이설 공사 추진,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정이 지연됐다는 지적과 함께 국군외상센터의 차질 없는 개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말씀해 주신 9건, 정부에 대해서 주의 시정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내가 할까요, 먼저?
 예, 홍영표 위원님.
 2항요, 우수한 무인기 조종사 확보 방안 마련 이건데 여기는 사실 앞으로 우리 공군 전력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무인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아프간에서 미국도 그런 것을 써 가지고 작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투기 중심으로, 조종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무인 조종사를 양성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공군이 앞으로, 뭐 공군 안 와 있을 텐데, 어떻게 미래의 공군 전략과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무인기라든가 이런 비중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조종사 수도 지금 공군사관학교 250명, 제가 알기로는 중령․소령까지 조종사 양성하는 데 한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지금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무인기 이런 쪽 또 한쪽에는 개발도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할 건지 이런 어떤 것들이 국방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공군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공군에서도 누가 참석을 하였습니까, 혹시?
 공군 나와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답변을……
 앞으로 그러니까 공군이……
 지금 AI․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인기, 드론 이런 것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미 공군은 무인기 편대 전투 그 작전 훈련도 해 봤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유․무인 복합.
 조종사가 탄 비행기 하나하고 나머지 세 대는 무인기로 해서 이런 작전 실험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군은 여전히 F-35A 같은 비싼 비행기나 사 가지고 조종사 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인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이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이런 무인기의 어떤 비중이 높아져서 공군의 전체적인 인력과 편제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 먼저 해 주시지요.
윤용복공군본부작전계획과장윤용복
 공본 작전계획과장 윤용복 대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무인기 조종사 관련한 내용으로 왔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저희 공군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유․무인기 복합체계로 가는 게 전체적인 추세고 공군도 거기에 맞춰서 현재 국과연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소요에 대한 부분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시다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조종사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7년도부터 관리 계획을 잡아서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 그 인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수당 반영이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계속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호크가 최근에 도입됐고요. 그것은 수입으로, 국외 무기 구매로 도입이 됐고 저희가 또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무인기를 운영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지금은 조종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이번 결산에서 지적해 주신 거고 아직까지 확보한 우리 조종사는 20년에 22명, 21년에 계획을 20명 갖고 있습니다. 지금 6명밖에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무인 복합, 지금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 전력들은 감시․정찰 분야입니다. 이후에, 지금 미군 사례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다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기도 F-35 한 대에 무인기 서너 대를 놓고 그중에 어느 무인기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더 깊숙이 침투해서 정보를 얻어 오고 그다음에 더 깊숙이 가서 타격을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조종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들인데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 공본 과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일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조금 지난 후이기 때문에 거기의 조종사를 어떻게 하고 거기의 인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미래의 어떤 구상이나 장기 계획서 같은 데 있는 것들을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아니, 내가 오늘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항상 그렇게 늦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전투기 F-35A나 F-35B를 도입하는 데 총 기간이 한 10년 걸렸나요? 처음 계획 세우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5A요?
 예.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이미 세상은 바뀌어 가지고 다 그런 비행기들의 효용성이 훨씬 떨어지고 무인기 시대로 가 버렸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인력도 다시 육성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군이 지금 반복적으로 해 오는 것이 문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이미 무인기화, 이런 무인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군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러면 지금 단계는 뭘 하고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군은. 다른 데 하면 하다가 좀 따라가는 식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에 많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면……
 조종사가 지금 공군사관학교에 250명입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양성해서 계속 그 숫자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문제는 또 저희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장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홍영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한마디만 덧대면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또 자기 직무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차관님 같은 좀 말랑말랑한 분들이, 시대의 흐름와 호흡을 좀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휴대전화가 전부 다, 5G까지 다 보급이 되었는데 유선전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단계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요. 바로 그 위 단계로 뛰어넘을 수도 있는 이런 과감한 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정말 좋은 무기라고 얘기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한 단계 유행이 철 지난 이런 것에 갇힐 우려가 있어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차관님 중심으로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단위들도 적극적으로 굴리고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비전들을 갖는 그런 별도의 조직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왕 나오신 말씀이어서 한 말씀 보탰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설훈 위원님.
 이게 대충 다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세상이 워낙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되고 뒤떨어져요.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이 전자산업에서 우리를 훨씬 앞섰었는데 지금 우리를 못 따라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무인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무인전투기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가 언제쯤 올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장관이나 차관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판단하시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그 시대가 너무 빨리 오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 삐삐 없어졌잖아요. 삐삐가 우리 기억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 2G폰에서 5G폰으로 가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고 언제쯤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차관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시대 변화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무인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무인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국방 전략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앞서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뒤따라가서 하면 그것은 일본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판단, 그걸 빨리 캐치해 가지고 앞서가서 수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런 판단을 하는 분이 책임 있는 위치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께서 고민 많이 하십시오. 무인기 문제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전반적인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작년 말부터 미래국방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방위사업 분야 개혁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방위사업법을 분법을 해서 방위산업 발전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촉진법의 방향성이 주로 이런 겁니다. 미래도전기술 같은 것을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자, 실패를 하더라도 성실 수행을 인정해 주자. 우리 무기체계 개발은 우리가 돈 투입한 만큼 무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ADD가 개발하면 계속 기간 연장해 주고 또 사업비 늘려 주면서 계속 성공을 시켜 왔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아웃데이티드(outdated)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기술, 미래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할 수 있게끔 추진해 왔고 그것이 현재 방사청에서 예산 같은 것을 담당하는데 예산을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기부․산자부 등과도 그런 협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방부에서 최근에 AI 분야하고 드론봇 분야에 대해서 TF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것도 전력지원체계․무기체계에 각각, 해당 부서에서 각각 AI를 적용하는 것, 드론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 시각으로 보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직을 새로 개편해서 국방개혁실에 새로운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주 초기 단계인데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27페이지의 전투발전연구인데 드론입니다. 드론의 취약한 보안에 대해서 한 건데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구매 예산은……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전력화가 되는 바람에 그 당시의 부품들이 대개는 중국산으로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악성코드가 심어져서 들어오면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개발하고 또 안지사도 이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산은 얼마이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산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상당수 중국산 부품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을 해서 지금 방사청․산자부․과기부와 함께 드론의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것을 저희가 정책화해서 예산 등을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워낙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거의 방산물자에 준하게 드론 부품들을,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시켜야 되겠다, 엔진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문제는 09년부터 국정원에서 KCMVP라고 상용품에 암호모듈을 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군사 분야에는 대단히 더 특별한 보안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특별한 장치를 매 장치마다 개발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도 어떤 하드웨어, 심각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별도로 개발해서 붙여서 비밀을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상용드론,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드론 분야에 KCMVP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안보지원사에서 검토를 해서 20년 12월에 국방드론 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정책 결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21년 6월부터는 국방부가 구매하는 상용드론에 KCMVP가 적용되면 대외비 수준의 신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개발을 더 하든지 해서 보안 문제는 더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흡한데 하여튼 조금 차곡차곡 진도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상용드론 예산은 21년이 62억 원이고 22년에는 375억 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300억.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2년 375억 원, 21년은 62억 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상용드론을 2000대, 3000대씩 사 갖고 각 제대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주로 보면 실험용입니다. 써 봄으로써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하느냐를 아직 실험하는 단계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20년, 19년에 또 많이 샀더니 이제 21년에는 이렇게 수요가 확 줄어 가지고 60여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또 어떤 산업 장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375억 원으로 지금 늘려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다음에 22페이지인데요.
 인건비를 1000억이나 더 지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사가 임관을 많이 했다 이런 거지요? 맞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인건비를 더 지출하려면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월급이 인상되거나 이 2개인데 어떤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인원 예측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인원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중사는 코로나 때문에 전역을 미루는, 전역을 안 하는 케이스가 생겼고요. 하사는 저희가 원래 옛날부터, 16년에는 하사가 실제 운영률이 75%밖에 안 됐습니다, 편제 대비. 그러다 보니까 하사에 대해서 단기복무장려금도 주고 정책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속 모집을 했더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오게 됐고요, 운영을 하게 됐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사는 인건비를 보고 뽑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력을 보고 어떻게 전력 보강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하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해서 하사를 뽑는데 인건비를 보지 않고 하사를 많이 뽑았다는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18년에 하사 정원은 2만 7600명인데 실제로 하사는 2만 명밖에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사 직업에 어플라이(apply)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단기복무장려금을 준다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1번에 지적한 것은 예산 편성, 인원보다는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래 편제는 2만 7000명인데 운영이 2만 명이면 예산을 짤 때도 2만 명에 맞춰서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소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임관 인원이 증가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동안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하사를 뽑았을 때 잘 안 되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 늘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중사는 확실히 전역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인센티브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늘려 줬던 효과가 나오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분석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석을 잘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건비를 1000억이나 다른 데서 탈탈 털어서 갖고 온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0억 정도의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거품이 끼었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 예산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예산이, 어제 말씀드린 그겁니다. 집행잔액도 나오고 55조가 되고 또 집행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또 여러 항목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상 예측보다 조금 과소 편성하는 경향도 있고요, 전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에 이런 큰 오차가 났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에 광학식 자이로를 안 쓰면서 전혀 예산액도 없었던 하계 비행화사업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건데? 저는 이런 게 좀 의아하다 이거예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 이후에 자체적으로 예산 시기 조정이라든지 항목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없던 게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는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유휴재산을, 매각대금 2293억을 기재부로 안 넘기고 특별회계에다가 남겨 두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06년 1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2006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때로 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이게 과거 90년대 이럴 때도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라는 이런 성격의 특별회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는 교외로 이전을 해라, 그러면 매각대금으로 이전을 시켜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게 계속 있어 왔고요. 2006년에 그 법이, 국방․군사시설이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새로 제정된 시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 제정 기준이다 이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은 이전과 이후를 헷갈려서 일어난 일이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국방부와 기재부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이 이번에 다른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지금 심사자료에는……
 이게 해석의 차이를 보일 만큼 어려운 조문이 아닌데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심사자료에는 4조 2호만 써 있는데요, 4조 1호에는 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대금, 2호가 2006년 그 날짜 이후 이전에 따라 발생된 처분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차이였는데 기재부와 국방부는 과거로부터 2006년 이전 것도 해 왔는데……
 죽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해석을 따른다 이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원이 처분했기 때문에 감사원 처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회계도 두면 국방부에서는 유리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로 돈을 안 주고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나 당연히 기재부 심사하고 기재부가 통과시켜 줘야 되고 국회가 심의를 확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세입재원을 특별회계에 갖고 있는……
 아니,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유리한 해석을 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하면 국방부가 이익이 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영빈국방부계획예산관이영빈
 위원님, 계획예산관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도로서 자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입이 나올 자원이 마땅치가 않은 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라든지 이런 큰 가치의 땅들이 세입이 이미 실현됐거나 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많이 있을수록 당연히 여러 이전 사업에 들어갈 세출 예산을 충분히 충당하는 데, 운영하는 데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
 좀 억울하겠네요, 이런 해석이면.
이영빈국방부계획예산관이영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문제는 왜 5년째 계속 지적을 받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장애인 고용 문제는 의무고용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144명이 의무고용인원이었는데 저희가 11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갭이 좀 작았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2018년에 187명, 2019년에 220명, 2020년에 241명, 거의 두 배 이상 의무고용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격오지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군 시설에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장애인들 필기시험을 면제해 준다든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고용률을 늘리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별로 시정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발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 첨단 세상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잘할 건가, 건너뛸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들과 함께 설득하고 계획하면서 어떻게 건너뛸 건가,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기본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이거든요. 국방부가 ‘비율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거지요.
 생각을 좀 바꿔 보세요. 왜 꼭 격오지 혹은 이런 겁니까?
 그러지 말고, 저는 예를 들어서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개방한 문호를 장애인들이 채우지 못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문호 이런 걸 좀 더 개방을 해서 이건 채워야지. 이건 기본인데요.
 차관님, 생각을 좀 바꿔 보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예.
 이건 제가 관심있게 계속 추적을 할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의 구조상 이걸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발상이면 이거 절대 해결 못 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혹시 담당국에서 답변 추가할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김공현국방부군무원정책과장김공현
 군무원정책과 김공현 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용에 대해서, 군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응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격률 같은 경우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 미만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적한 민간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대부분 차 있는 상태이고 정원이 만약에 증가한다든가 결원이 생기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 혹은 조직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께서 차관님한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충분하게 문호에 대해서 그리고 자격조건과 여건들에 대해서 실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인 건지 아니면 과도한 눈높이인 건지 문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풍부하게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김공현국방부군무원정책과장김공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장애인들의 응모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과정들을 죽 한번 거쳐 보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손 볼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셔야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좋으신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문턱을 낮추어서라도 아니면 또 풍부하게 고민을 해 보면 그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왜 없겠어요?
 좀 더 고민을 해 봅시다. 일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김공현국방부군무원정책과장김공현
 예, 알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이 항목까지 주의로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음요, 제도개선 문제.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31쪽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시정요구는 총 12건입니다. 다소 많지만 최대한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부사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임기제부사관도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현재 해병대는 임기제부사관을 정원보다 초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임기제부사관에게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해병대 임기제부사관의 단기복무부사관 전환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군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비전투분야 직위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률이 최근 5년간 매년 9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실적이 높은 부대ㆍ직급의 특징과 그렇지 않은 부대․직급의 특징을 비교․대조하는 등 세부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기본급식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 설훈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최근 5년간의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전용 등으로 예산을 증액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예산이 과소 편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적 수준 저하나 장병의 불충분한 영양 섭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예산을 증액하여 장병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단가를 상향하고 급식 만족도 조사에 장병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특수식량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부가 급식중단과 재개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 하자여부 논란이 있는 전투식량 Ⅱ형 물량이 소요부대에 보급되었는데 하자여부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번복된 것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하자여부가 의심되는 전투식량에 대하여 신속한 품질보증 및 하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근거 및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민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민간조리원의 중도퇴직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채용미달 인원수 또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일부 부대에서는 민간조리원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민간조리원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군수정책지원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서 신규과제 일부가 매년 업체의 무응찰 등으로 미착수되어 해당 군수품의 성능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 종료과제는 범용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특정 부대에서 활용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업체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성능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비 규모 확대 등의 방법으로 신규과제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확산․보급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간부확보장려사업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지원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방부에 군장학생 출신 장교들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단기복무장교의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전역기회 부여와 복무기간 단축 등 다른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총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2020년 기준 총 발굴대상 구수 대비 발굴율은 9.5%에 불과한 실정이고 동 사업은 유해발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해발굴 지역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발굴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인력․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 6․25전쟁 미수습 국군용사들의 유해발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감사원의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간부 주거시설 중 2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2.2%에 달하고 특히 영외에 위치하고 있는 6096실은 권역별이 아닌 부대별로 관리함에 따라 1200실이 2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거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권역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유재산 정리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및 공유지 면적은 총 1973만㎡에 달하고 그 가치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 4655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무단점유에 대한 사후처리가 늦어질수록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더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는 국방시설의 무단점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무단점유 공․사유지 매입 및 임차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41쪽, 장병격려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군인복지기금의 주된 수입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군 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판매 수입인데 장병들을 대상으로 얻는 수익금을 바탕으로 각급 부대장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인복지기금 수입의 혜택이 각급 부대장이 아닌 전 장병에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군간부 전세자금 대부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13년도부터 원금대부와 이자지원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거지원 정책방향을 재정규모가 큰 원금대부에서 이자지원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14.2%에 불과한 실정이고 세대당 전세지원단가는 1억 6400만 원에 불과하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원금대부 축소, 이자지원 확대로의 주거정책 지원방향 전환, 원금대부 사업의 집행실적 저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전세지원단가를 시세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시정요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36페이지요.
 무응찰이잖아요, 불용이라고 하는 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무응찰이라는 게 업체 입장에서 보면 낙찰이 돼도 남는 게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달 규모도 작고 이익도 별로 안 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 사업에도 성실 수행 인정제도 이런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신규 과제 연구개발을 ROC를 정해서 내기 전에 사실은 기술조사를 하고 과연 생산이 가능한가 하는 기획 부분, 기술 기획을 하는 기능이 그동안 미진했는데 이것을 국기원의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인력을 12명 증원하는 것을 지금 기재부랑 협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 과제를 내고 또 성실 수행 같은 것으로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제도 개선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들은 응찰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다른 무기체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무기체계는 그래도 꽤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음, 37페이지인데요.
 이게 유능한 초급장교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장려금 정도로다가 제도개선이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급장교로 지원해서 별 장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기간이 60년간 학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28개월로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병은 36개월에서 18개월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애국심에만 기대서 이것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나 육군에서도 그 점을 아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맞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야 될 겁니다. 장관께 꼭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42쪽에요, 군인복지기금 군간부 전세자금 대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과거에는 전부 원금만 대부로 했었는데 그것을 이자지원으로 정책을 바꾸고 나서 지금 원금대부는, 그러니까 이자지원이라는 게 저희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전체를 주고 은행에다가 저희가 이자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원금대부는 빌라 같은 것, 은행이 담보 이런 문제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원금대부를 조금 주고 있었는데 군인들도 거의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곳은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원금대부는 22년부터는 운영을 안 할 생각입니다. 100% 이자지원으로 갈 생각입니다.
 기금 내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그게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는 군인의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 이게 원금대부일 때는 원금을 줬다가 몇 년 후에 받으니까 그 기금이 안 없어졌었습니다. 이자지원은 액수는 적지만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없었는데 그래서 기재부가 일반회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국방부의 생각이고 기재부는 군인복지기금에서 다른 수익이 있으니 그걸로 사업을 하라는 입장인데, 군인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국방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계속 얘기를 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쭉 한번 일별을 했는데요. 특히 시정요구사항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보강해서 보고를 해 달라, 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수위를 결정하시겠다 이런 주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내일 사이에 충실하게 그 과정들을 밟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야당 위원님들 못 오셨는데 신원식 위원님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내셨으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찾아뵙고 국방부 결산 과정에서 이런 토론들이 있었다는 말씀들을 전해 드리고 별도로 의견들을 듣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별개로 차관한테 끝나기 전에……
 아직 회의 종료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국방 부문은 이렇게 일별했고 의결은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방부 결산 끝내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좀 더 듣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차관님, 이것은 방사청도 관련될 수도 있고 그런데 국방부나 방사청 산하기관에, ADD 하면 전직 참모총장, 무슨 합참의장 이런 분들을 정책자문위원 이런 걸로 위촉해서 얼마씩이나 줍니까, 한 달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300만 원씩인데 이분들이 임기가 있나요? 신분이 뭐예요? 월급제로 주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말씀드린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상근 같은 것은 아니고요. 자문 형식으로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자문을 해 주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자문위원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 기관에.
 이분들은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제약이 없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난번에 정 장관님 그런 이슈가 한 번 언론에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정치적 활동을 못 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때 정 장관님 같은 경우는 KIDA 정책연구자문위원이신데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의 자문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위촉이 돼 있고 이분들은 그러면 사실상 자기네들은 연금도 받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300만 원씩 또 월급을 받는 것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활동, 정당에 가입해서 뭐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하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실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또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해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관마다 약간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좀 알아보라니까. 그런 식으로 전직 고위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 자문위원 위촉해서, 그 현황하고 이분들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또 자문위원의 자격과 하는 일과 실적 같은 것을 가져와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정회 없이 그냥 11시 반 혹은 4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한 5분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 서형진입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홍영표․김민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7.9%로 가장 집행률 높다고 해서 연말에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결산 심사 자료를 보면서 상당 부분 미흡한 점이 많아서 반성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을 잘 새겨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이전 국방부 진행했던 방식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 자료 목차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으로는 총 33건의 시정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징계 3건, 시정 14건, 주의 11건 그리고 제도개선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쪽, 징계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지뢰탐지기-Ⅱ 사업에서 2019년에 81㎜박격포-Ⅱ 사업에 시제비 부족을 이유로 4억 7200만 원을 조정했는데 2020년에 지뢰탐지기-Ⅱ 사업의 시제비 잔금이 다시 부족해지자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에서 동일한 금액인 4억 7200만 원을 동 사업으로 다시 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집행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여 동 사업을 집행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선행연구 분석평가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1년 예산안 심의․의결 시 대형수송함-Ⅱ 사업 착수 전에 경항공모함 소요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 내용을 경항공모함으로 결정하였고 방위사업청은 사업 명칭을 ‘대형수송함-Ⅱ’에서 ‘경항모급 대형수송함-Ⅱ’로 변경하고 그 후 ‘경항공모함’으로 또다시 변경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는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와 연구용역 실시 등 면밀한 사전 검토를 요구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소요 변경, 사업 명칭 변경 등을 강행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시범획득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사전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해 실집행률이 61.5%에 불과하며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추진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 취지 부분 공감은 일부 하는데요. 시정요구 유형 관련해서 이것을 징계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해서 주의로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건건이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뢰탐지기-Ⅱ 사업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결산의 이조정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직접 파악을 해 봤는데 2019년에 예산 이조정한 게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기에 조정을 했다면 충분히 다음 연도, 2020년도 예산에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2020년에 조정이 없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먼저 2019년 예산편성부터 과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 다 쓰지 못한, 시험평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그 해는 못 쓰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2018년에 2019년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다가 잘 안 되니까 2019년에 2020년 예산편성할 때 추가적으로 못 쓰는 것에 대해서도 시험평가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직원들 징계까지 하면 굉장히 인사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조정을 건의드리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경항모 관련 선행연구는 이게 소요군에서 19년 9월부터 개념설계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사업 특성이 대형수송함보다는 경항모가 맞겠다 그래서 2020년 6월에 해군에서 경항모급 대형수송함-Ⅱ로 중기전환 소요제기를 했고 합참에서는 이런 소요제기에 따라서 2020년 12월에 합동참모회의에서 함정 특성에 적합한 경항공모함으로 중기전환 소요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기전환 또는 소요 수정 시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통상 있는 일로서 전력의 운용 개념이나 성능 등 무기체계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적한 것이, 그때 의결한 게 부대의견으로 ‘경항모함 추진에 관한 토론회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대의견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토론 및 연구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소요에서 사업명을 바꾼 것 가지고 이렇게 징계까지 하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주의?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마지막, 신속시범획득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복 소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각 사업들이 기존 소요결정돼서 가는 사업들하고 중복 소요는 없었고요. 두 번째,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분명히 집행률이 한 61.5%로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군 요구 성능을 추가로 반영하고 업체의 역량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사업의 계약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12월 달에 계약한 11개 사업의 선금만 주고 나머지 사업들이 이월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의 경직된 획득체계에서 신속한 업체의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 사업이고 사업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또 사업효과도 기존의 전력화 기간도 50% 이상 굉장히 단축하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해서 소요를 구체화하는 등 매우 좋은 성과가 있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 부분 때문에 징계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겠나, 그래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예산 집행률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기 전에 징계의견을 낸 신원식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오후에는 꼭 참석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토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사청에서는 그 시간 전에라도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드려서 여기서 논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오후에 본회의를 할 텐데 이게 됩니까?
 본회의 한 30분이나 한 시간도 안 걸려서요, 본회의 끝난 직후에 결산소위를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신원식 위원이 오후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좌진이 또 그렇게 요청을 해 왔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그 방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사안 3건과 관련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얘기하세요.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다음은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관련해서는 총 14건입니다. 14건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반복적 결함이 발생해 사업기간이 5차례 연장되었고 44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출연한 교부금도 대부분 이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업의 추가적인 개발 지연 방지를 위해 결함 발생의 원인과 조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창정비 요소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7품목이 단종으로 확인됨에 따라 창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로 인한 무기체계 가동률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부품 단종으로 창정비 요소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체계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총수명주기에 걸쳐 사전에 능동적으로 부품을 관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동형장거리레이더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4년 동 사업의 선행연구 시 제안된 공사 후보지를 사용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민 반발로 대체부지를 물색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집행이 부진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과 소요군은 향후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 여론 사전조사 및 대체부지 확보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절차를 보완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시정,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해상감시레이더-Ⅱ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시 물가상승률 및 원가 제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총사업비가 과소하게 책정되었고 사업타당성조사 이후에 총사업비 증액 소요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가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동형기상레이더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 견인능력 중량초과 및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항목 기준 미충족 등으로 참여한 업체의 대상장비 모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로 인한 전력화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해당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엔진 추진장치 관련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하도록 한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다르게 작성된 탐색개발기본계획서를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국산 추진장치 적용을 추진하고자 하나 탐색개발 기간 연장으로 전력 공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전력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산 추진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의 별도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개인전투체계와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정부 제출 예산안 편성 시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나 사업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소요 및 사업추진기본전략이 다시 수정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1쪽,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기동화력 소규모 업체개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신경작용제예방패치 사업은 체계개발 주관업체의 개발능력 부족으로 체계개발 중단 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다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사업 중단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는 만큼 사업이 재중단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수준이나 개발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기관총-Ⅱ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사업타당성조사 완료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탄약 소요 삭제 및 유효사거리 작전운용성능 확인으로 양산 착수가 지연되었고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경기관총-Ⅱ 사업의 소요 수정 및 총사업비 분석 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시정,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격지휘차량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2020년 7월 최초 양산계획에 반영된 최소 전술단위 물량만 생산하여 야전 운용시험을 거친 후 본격 양산에 착수한다는 검토사항을 2019년의 예산 요구 시 미리 고려하지 못해 연도별 계획 물량이 변동되었고 이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예산편성 이후 계획 물량 변동으로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사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시정,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14쪽입니다.
 특임여단 능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이 일곱 차례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2020년 7월 방위사업청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 조달불가를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소요를 재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의 총사업비와 소요 수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항공기항재밍GPS체계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국외 업체와 항공기 원제작사인 한국항공과의 하도급 계약 체결 간 협상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20년까지 납품될 예정이던 항공기 4개 기종 중 2개 기종만이 납품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보완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계약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CH-47, UH-60 동체내부방탄킷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긴급 소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검토 미흡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품질 문제로 인한 전량 회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4년 긴급소요로 제기된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서 획득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 방위사업청은 선행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소요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기타 행정지원사업에 신원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방위사업청 소송배상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거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업체의 주장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큰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업체와의 소송 및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근거를 보완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청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총괄적으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옳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적 내용보다는 동 사업들의 지적에 대해서 이후에 현재 진행사업들만 아주 간단간단하게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UAV 사업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너무 과도한 목표로 해서 다섯 차례나 연장됐는데 최근에 비행시험을 다섯 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 통과가 돼서 곧 시험평가 재개를 하게 되겠고 이번에는 진짜 문제가 해결돼서 내년 초에 시험평가가 완료되고 종료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부분은 사업은 다 끝났고 지금 단종 부품 발생한 것들에 대한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소요군하고 같이 경미한 성능 개량을 추진하면서 단종 부품, 대체 부품을 개발해서 가동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동형장거리레이더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지 선정 부분들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주장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험평가 후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해상감시레이더-Ⅱ 사업 부분들은 지적사항은 옳은 사항이고요. 이후에 총사업비 조정들 다 해서 지금 양산계획을 6월 달에 수립을 했고 금년에 양산계획해서 전력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행연구나 사타할 때 좀 더 충실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형기상관제레이더 부분에서는 ROC 부분의 견인력 부족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해서 또 전투용 부적합 나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 이․불용이나 집행률이 좀 낮게 됐는데요. 금년도에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이 공고가 나갔고 올해 안에 협상 및 계약 체결을 해서 적기 전력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륙돌격장갑차 부분은 여기 지적사항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국산 장비 파워팩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같이 하면서 탐색개발 하고 해서 전력화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지적 방향대로 현재 추진해서 방추위 심의 의결을 받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개인전투체계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사타 진행 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요 수정이 있어서 총사업비에 변동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해서 불용액이 한 9000만 원 이렇게 생긴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현재는 8월 3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하고 사타 부분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사타 결과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경작용제 예방패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한 번 사업 중단을 거쳤고 중단의 원인이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서 제약회사, 큰 대기업 제조회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정 품목에서 해제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까지 몇 차례 사업설명회를 하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3차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ROC 사항으로는 획득하기 어렵다 해서 소요 삭제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 건의를 좀 했고, 다만 소요를 이대로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소요를 ROC로 조정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화생방 사태 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봐서는 조정을 해서라도 연구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합참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관총-Ⅱ 사업도 앞의 사업과 같이 양산 사타 조사기간 중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타 조사 결과로 해서 탄약 소요가 일부 삭제되고 그러면서 최소 단위로 양산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례를 판단해서 다음 사례에 재차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격지휘차량 부분은 이것도 사타하고 비슷한 건데요. 20년 예산편성할 때는 중기계획 수준으로 반영해서 물량을 했는데 이것은 사타에서 그렇게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에 양산을 심의하다가 그다음에 하면서 최초 양산 부분은 최소 물량으로 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원래 예산 반영할 때 18대 부분을 2대로 줄여서 최소 물량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군하고 실질적인 사안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작전용 고속 유탄 기관총은 이것이 특정 업체가 자기들밖에 조달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 과도한 요구를 해 가지고 일곱 차례나 입찰 안 돼서 지금 군에다가 소요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들은 군하고 합참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조정 부분이나 이런 것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25종이라는 물량이 적고 또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더 업체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요 부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항공기항재밍GPS체계 부분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KAI하고 이스라엘 업체하고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해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 21년 4월까지 해서는 KAI에서 만드는 항공기 중에서 FA-50하고 KUH 시제기들이 다 납품이 되어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CH-47, UH-60 동체내부방탄킷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사항이 옳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는데,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지적에 따라서 그 후에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시제기 양산품 납품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해서 다 완료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시정요구 갈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 방금 CH-47, UH-60 동체내부방탄킷 같은 경우 사업이 다 끝나고 해서 시정보다는 주의가 좋지 않겠냐고 보이고요. 방금 항공기항재밍GPS체계 같은 경우도 기동민 위원님이 제시하신 제도개선 같은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2시가 다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정부, 전문위원 보고를 다 들었고 토론은 오후에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시간은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국방부 결산 진행했고요. 시정요구사항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사항들이 있어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하게 이 과정을 밟아 주시고요.
 방위사업청 소관 징계 건하고 시정요구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의견을 내주신 신원식 위원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신원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징계 3건에 대해서 방사청에서는 설명을 주고 ‘주의로 좀 낮춰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할까요?
 예.
 국방부에 관련된 소관 사항은 참석 못 해서 우선 송구스럽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죽 진행된 것을 보고를 다 받았는데 제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방사청의 나머지 뒷부분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방사청 의견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징계 3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여 사업 집행한 사람에 대한 징계에 관련되어서는 방사청 요구대로 주의를 하는 데 제가 찬성을 합니다.
 두 번째, 경항모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징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여기 내용 다 위원님들 충분히 토의하셨겠지만 2019년 7월에 대형수송함-Ⅱ를 할 때 그때도 분명하게 ‘이게 경항모로 운용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경항모하고 소위 선 긋기를 하다가 작년도에는 또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대형수송함-Ⅱ인데 경항모로 전환하니 애매한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 갑자기 완전히 경항모로 이렇게 돼 버렸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형수송함, 일명 경항모 사업 착수 전에 제가 여러 이야기도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꺼내서 과연 안보 현실에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북핵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주변국 위협을 고려할 때 국방부에서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북핵에 대한 대응, 그런데 그게 아무리 제가 따지고 또 국방부…… ‘어떤 점이 이로우냐/’ 하면 답을 못 합니다.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다음에 대 주변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대함미사일 사거리 밖에 나가면 우리 안보가 직접 EEZ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국방부에서 내세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초국가적 위협이라면 테러나 이런 거고 비군사적 위협은 태풍, 자연재해인데 도대체 항모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당면 우리가 필요한 정말 서해도 지금 123도까지 중국 해군이 무시로 와서 우리가 사실은 즉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해서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군이 이것을 좀 약간 전시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진짜 안보 수호에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그 예산을 1억을 주고 그게 되고 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 봐야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1년밖에 안 늦는다 그랬는데 국방부는 그렇게 한다 해 놓고 바로 모든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분야에서는 또 여당 설훈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전혀 무시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관련자들을 절차와 이 한 것에 대해서는 방사청하고 국방부에서 자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소위 신속시범획득사업 이것 굉장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방부나 방사청에서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해서 해 줬는데 실제로 보면 사업집행률이 61%에 불과하고 더구나 내용 면에서 기존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으로 막 추진하면서 신속획득사업이라고, 좀 너무 심하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쁘게 하면 국회의원들을 속인 결과다.
 그래서 이 문제의 2번, 3번만은 관련 징계를 해야, 그 해당자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에도 우리가 소위 방위력개선사업비가 좀 투명하고 절차를 준수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징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징계 건 관련해서 3건 중에 1건은 동의해 주셨는데 2건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이 징계 건 3건과 관련돼서 의견 있으면 먼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청 차장님, 신원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가 다시 조금 더……
 김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아니면 그른 정책이냐라는 것은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짓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전제돼야 되고 또 치열한 토론과 타당성 검토 등등에 의해서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혹여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하면 징계가 타당하고요―지금 2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정책적 방향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거짓말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바꾸었다 저렇게 바꾸었다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명칭 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년 9월 달에 대형수송함-Ⅱ에 대한 개념설계를 착수해서 사실상 2020년 한 중반 정도에는 개념설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함 탑재 항공기라든지 상륙공격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배수톤수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도크를 설정해서 상륙함이라든지 공기부양정 이런 것들 넣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다가 주로 함재기를 운영하고 하는데 경항모 형태로, 또 배수톤수도 독도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커지고 그래서 경항모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부터 검토가 돼서 나왔고요.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그런 검토 결과를 가지고 해군에서 합참으로 경항모급 대형수송함-Ⅱ라는 중기전환 소요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중기전환 소요제기를 하면 합참에서 이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합동참모회의에서 그 소요에 대해서 이것은 경항모함으로 중기전환 소요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중기전환 소요 할 때 어떤 함정의 전력의 운용 개념이라든지 성능 등 무기체계의 특성을 판단해서 명칭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까지 검토된 내용대로 보면 경항모가 더 무기체계 특성을 맞춰서 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소요결정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요. 그 전에 어떤 거짓말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중기전환 하면서 명칭 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고 어떤 거짓말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추가 의견……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기 위원님께서 핵심을 짚었는데 대형수송함, 항공모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항모든 중항모든. 대형수송선은 말 그대로 거기에 인원, 물자, 장비를 수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도함처럼 그 위에 헬기 정도는 탑재를 할 수 있겠지요. 갑판에서 당연히 환자도 나르고 긴급 공중수송물자도 있고. 이것은 전투지원함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전투함정으로 가면, 미군의 경우에 상륙강습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와스프급이라고 업그레이드된 게 아메리카급인데 이게 오륙만t인데 이것은 항공모함하고 어떻게 틀리냐 하면 상륙부대를 상륙시키기 위해서 해병대가 운용하는 오스프리라든지 그다음에 F-35C라든지 수직이착륙기를 싣고, 또는 해병대용을 별도로 만들어 그 안에 탱크라든지 해병대가 바로 상륙 돌격할 수 있는 이것을 같이 실어요.
 그다음에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륙부대를 싣는 게 아니라 이게 순수하게 바다에 떠 있는 공군기지인데 아니 벌써 경항모로 넘어가면 배 값만 드는 게 아니라 항공기를 장착해야 되고요. F-35가 벌써 한 3조 이상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항모 전단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따라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수송함 항모로 운용하는 것 검토된 적이 없다고 해 놓고 대형수송함인 것처럼 2019년도에 국회에 쓱 설명하고 작년에도 확실히 물으니까 경항모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형수송함이라 그러고 올해 경항모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배 값이 2조 300억인가 최초에 올 초 방추위에서 결정됐는데 사타 중간보고 받아 보신 위원님들 알겠지만 한 1조 6700억 그것도 제가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사이드로 듣기는 KIDA에서 아무리 작게 해 봐도 2조 80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깎아서 60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배 값만 6000억이 늘어난 거예요.
 해군에 물어보면 계약 맺으면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모른답니다. 거기다 F-35 사 와야 돼요. 차라리 F-35A를 사오는 게 낫지 경항모를…… 아마 북한도 1000㎞ 이상 ASBM,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미국 항모 킬러들이 해변에 다 있는데 그 뒤로 제주도 남방으로 하면 거기서 공중급유기를 받아야 F-35B가 뜰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제목도 바꾸고. 그런데 대형수송함에서 경항모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이것은 해군이 국방부하고 이게 너무 충돌이 되니까 대형수송함으로 해 놓고 나중에 경항모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초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정확하게 경항모다 그러면 경항모가 안보에 필요한지 공청회를 거치고 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방추위에서 전력증강 중기계획으로 전환할 때 장기소요에서 중기소요로 전환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다 봤어요. 대표적인 게 JMS 아닙니까? 장기계획에 경항모 하나도 없어요. 경항모를 연상시키는 어떤 단어도 없어요. 장기에서 중기소요로 된 게 아니고 중기에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절차를 분명하게 국방부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만일 이게 국방부에서 정 이렇게 되면 저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법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공명정대하고 해야 되는데 이 경항모 사업만큼은 모든 게 국방부가 목표로 정해 놓고 여러 가지 교언영색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징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도 좀 얘기할까요?
 예,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신원식 위원님이나 김민기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제오늘 국방위에서 심사하면서 국방부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적했어요.
 사실 경항모 문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경항모를 왜 해야 되는가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과정도 보면 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수송함으로 해 오다가 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경항모로 가면 F-35B를 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는 건데 나는 사실 F-35A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만 상대한다면. 그런데 거기다가 B를 무슨 전시도 아니고 어디다 쓸, 어떠한 예상되는 상황도 없는데……
 경항모는 그냥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만들고 F-35B를 꼭 갖다 놔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국회에서도 더 논의를 하고 또 국민적인 동의도 얻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해군에서는 ‘30년 숙원사업입니다’ 하는데, 숙원사업을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입장인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국회가 이것을 한 사람을 징계를 하라 그러면 이것을 추진한 많은 사람들 옷 벗고 나가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치적 결정이고? 그래서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것은 참 어려운 일 같고.
 실제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이게 논란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잖아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정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안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여야 위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경항모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를 찾아서 징계하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의 이런 의견을 달아서 하는 방향으로 신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 심의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고. 저부터가 ‘정말 이것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와서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담당 직원 누구를 찾아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결산위원회의 의견을 분명히 해서 다는 것으로 하고, ‘징계 조치’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설훈 위원님.
 경항모 문제는 우리 위원회 내에서 왈가왈부를 많이 했습니다. 몇몇 위원은 경항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신원식 위원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도 있고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항모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특히 해군 입장에서는 ‘30년 숙원’ 운운하면서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정리된 부분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1억만 남겨 놓고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1억을 남겨 놨던 이유는 서두르지 말고 1억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 봐라 이런 취지로 남겨 놨던 건데 정부 입장이나 해군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해 가지고 약간 변칙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계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과잉됐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죽 내려오던 해군의 오래된 주장인데 이것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인가, 징계까지 해서 해군의 기상을 꺾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징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무적 입장에서 볼 때 징계하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의나 또는 다른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 사항을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부나 국방부나 해군이나 어디든 국회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국회가 어떻게 했든 우리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 절대로 일이 안 되고 동티가 나요. 그것은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들 의견이 그냥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국민 위에 누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 위원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는 징계로 할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 위원님.
 지금 결산의 문제니까요. 정책의 방향, 정책의 결정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정하면서의 부정부패 혹은 기타가 있으면 국정감사에서 다룰 문제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결산에서는 주의 혹은 징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결산에서는, 지금 이미 나와서 다루어졌습니다만 처분의 방식을 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식 위원님 먼저 말씀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징계로 고강도로 한 것은…… 우선 그전에 저도 군생활 오래해서 군에 대한 애정이 당연히 있지만 홍영표 위원님이나 설훈 위원님 말씀, 고생한 실무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알아주십사 하는 것은 우선 이것이 작년에 연구용역비, 사업비가 절대 아니고…… 아마 황희 위원장님 계실 때 다 계셨을 겁니다. 사업비는 깎고 진짜 필요한지 한번 순수한 연구용역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1년 뒤에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국방위 진행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방추위에서 결정이 돼서 그때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는데 니들은 하느냐’.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 갖고 오라는 것은…… 방추위에서 결정한 사전타당성조사를 8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필요성 연구는 또 뒤로 해 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서두르냐 하면 ‘사전타당성조사를 해 놔야 혹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필요성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때까지 필요성 연구도 결정 안 하고 사타를 이렇게 무식하게 진행한 적도 없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국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다짐받고 방사청장 보고받고,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국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불관언이다.
 사실 1번하고 3번은 굳이 양보를 하면 제가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들도 방사청은 주의로 계속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중간의 이런 안은 어떻게……
 국방부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혹시 징계위원회 열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으로…… 경징계․중징계가 있거든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경고만 하고 징계 의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열린다고 다 벌을 안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절차에 대해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진행 절차가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군의 의욕이 앞서고 이 무기체계는 꼭 하겠다 하더라도 분명히 국회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한 번도 스크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방추위 보고할 때 합참에서는 장기에서 중기전환 소요로 됐다는데 장기소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것 인정을 했습니다, 합참의 전략본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장관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진짜 감사를 해서 제대로 절차를 하느냐 이번 기회에 이 절차를 정립을 해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아까 존경하옵는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대형수송함 2조짜리 이게 아니고 이게 따라다니면…… 기동함대를 만들려면 최소한 30조 듭니다.
 해군은 또 뭐라고 변명을 대냐면 ‘나머지 구축함 같은 것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만들어져 있는 걸 데리고 원양으로 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한반도는 텅 비는데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불문가지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정말 국가의 국방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 그 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정말 면밀히 따져야 됩니다. 이것 헬기 몇 대 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축함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징계는 그런 조치를 하기 애매한데 단서를 달아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면밀히 제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징계위를 열고 그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위임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의하고 징계 중간쯤 되나요, 그런 정도로 부대조건을 달면 어떨까요? 주의를 주면서 반드시 국방부장관 책임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를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를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라고 하면, 홍 위원님이나 설훈 위원님 평소에도 간곡히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주의로 하고 그 부대조건을 달면 제가 용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2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저부터도 이건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또 여당 위원으로서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감안해서 실무 차원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저희들도 안 계실 때 얘기 많이 했어요. 이번에 예산 때 이 경항모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여당 위원으로서 이것이 일단 정부안으로 나왔으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주의 정도로 그렇게 하되 이것은 이미 속기록에 지금 다 적혀 있으니까 충분히 전달이 되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심사 때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돼서 그런 과정을 보고 또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실무자 선에서 뭘 한 것으로 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홍영표 위원님 솔직한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주의를 해도 제가 이것을 한 번은 부대조건을 달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해도 아래에서 절차를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윗사람 욕먹이는 겁니다, 아래에서. 물론 여기 계시는 실무자분들도 열심히 하고 저도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마는 처벌은 얼마든지 장관한테 위임을 하는 거니까 한 번은……
 아무리 위에서 목적이 좋게 지시를 해도 관련 절차를 다루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합참전략기획부장 재임해서 장기계획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니, 당신들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서 장기에 근거를 넣어 놓든지……’, 그러니까 이게 장기에는 없는데 중기에 들어오면 장기도, 왜냐하면 장기계획이라는 것도 중간중간 언제든지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10~15년 후를 1년 전에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올해가 되면 장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고쳐 놓고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방사청에는 미안한데요 그렇게 하면 억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군 생활 오래 한 제 느낌은 이래요. 이것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지휘관 지시니까 무조건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윗사람을 욕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무적인 거지만……
 제가 그 밑에 부대조건 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평소에 제가 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는 두 분 선배님들께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해서 이 절차에 관해서는 장관이 한번 스크린을 해서…… 실무적입니다마는 제가 처벌은 꼭 누구하라 그것은 장관이 알아서 하면 되고 주의를 주되 국방부장관이 이 절차, 소위 전력증강에 큰돈이 드는 절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고 또 경항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대로 절차를 안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고 그 사항은 국방위에서 보고를 받고 그 조치 결과는 장관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이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원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이것 2020년도에 예산 얼마나 썼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2020년은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고 용역예산만 1억 있습니다.
 20년에 얼마 썼어요? 지금 결산하는 거에……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결산소위고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방향에서 저는 지금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만약에 거짓말로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가 방향이 바꼈다면 징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서 처분으로서 시정․주의․제도개선․징계․변상 이런 것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정책 결정에 있어서 결산에서 처분을 결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산에서 처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민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짧게 주실 말씀 있으면 1분 내에 정리해 주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업 절차에서 2020년 이야기가 일부 있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20년에 이미 그런 제기가 있어서 그때 예산할 때 경항모 논란이 됐었던 것이라서 앞서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처분에 관련돼서는 저는 김민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데 예산 집행 부분이 없는데 소요결정 사항 부분에 대해서 징계 부분까지 하시는 것은 좀 과하셔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합동참모에서나 군에서 된 부분인데 방위력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방사청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절차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내부 절차는 일단 거쳤고 거짓말한 사항이 없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용역에서 예산심의 때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번 주의나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환기하는 것은 좋겠지만 징계까지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내년 예산 얼마 태워져 있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게 72억 정부안으로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다 타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서곡인 거지요. 실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둘러싼 기 싸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국회는 경항모를 포함해서 국방비 예산 55조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호락호락 동의해 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명심하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 경항모에 대한 판단은 정책적 판단들인데 신원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할 건지 아니면 홍영표 위원님이나 설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할 건지 김민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할 건지 의견들이 갈립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징계 3건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원식 위원님께서 1번과 3번은 주의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겠고, 2번 경항모 사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 잘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각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사항요.
 아까 위원님들 열네 가지 시정요구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이 건들에 대한 의견들 주십시오. 징계 건 빼고요, 방사청.
 4페이지부터입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앞서 설명드렸지만 MUAV 시정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실 말씀입니다.
 오전에 전문위원과 정부 보고는 다 받았고……
 신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신 위원님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신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거의 100% 공감해서 얘기 다 했어요.
 저도 그럽니다만 이것 제출하면서 어제 저희 야당이 제대로 성실하게 응하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 긴급한 일로 송구한 의미에서 다 말씀하셨다니까 저는 방사청 의견 한번 듣고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면 추가 의견을 내고 또 방사청이 타당하면,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장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간략하게만 14건에 대해서 쭉 일별해서 말씀 주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요구된 1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수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각 사업별로 진행사항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원식 위원님도 이것 관심이 많으셔서 진행사항 부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정요구유형 부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CH-47 동체내부방탄킷 부분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은 맞는데 사업이 다 끝나서, 납품 하고 수락까지 다 끝난 상태라서 시정보다는 주의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2번에 대한 얘기예요?
 13번이지요, 동체내부방탄킷?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런데 사업이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걸 문제 삼지 말자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보십시오. 이게 긴급소요 사업으로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요검토가 미흡해서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또 시제품의 품질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2014년에 해 놓고 7년 있다가 사업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야말로 지나갔지만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면 이게 시정이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문제인식이 잘못된, 그러니까 왜 이게 긴급사업이다 해 놓고 7년 후에 되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로 잘못됐지 않습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게 시정조치예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끝났으니까 문제 삼지 말라’ 이것은 오히려 매를 버는 일입니다, 방사청이.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런 뜻 아닙니다.
 시정을 받아들였으니까 시정으로 하고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다른 말씀 없으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건들은 쭉 지적해 주신 사안대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저도……
 17쪽 있잖아요, 소송배상금 지급액.
 이게 작년에 1000억이 넘어갔잖아요, 배상금이?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방사청이든 군에서 잘못해서 배상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까, 그냥?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
 아무 책임도 안 져요, 배상해 줬는데?
 계약이 잘못됐든 아니면 뭘 잘못 판단을 했든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책임 있다 해서 배상을 1000억이나 해 줬는데 그 담당자는 어떠한 책임도 안 집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18년의 171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게 최근……
 이것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것은 한번 엄밀하게 따져서 담당자가 책임질 것은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부에서는 잘못됐다고 판정을 받아서 배상을 1000억이나 해 줬는데 그렇게 배상하도록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떠한 책임도 안 진다면 말이 됩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책임 부분이나 제도개선 부분은 여기서 시정요구하신 대로 국회에 보고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현 상황 분석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한번 국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들이 전부 다 어떤 책임질 사항인지 아닌지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국회에서도 한 번 논의됐지만 어떤 배를 계약했을 때 주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같이 수리부속 같은 것하고 같이 계약을 할 때 수리부속의 납품이 지체돼서 저희들 현재 규정으로는 전체 계약을 1건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때렸는데 법원에서 판단해서 보니까 너무 조그만 것 가지고 전체 큰 것으로 다 때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조그만 수리부속만 해 가지고 지체된 것으로 금액을 감액해서 때리고 나머지 가져갔던 것은 돌려줘라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런 것들은 현행 법규대로 저희들은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하는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좀 과하다 해 가지고 법원에서 재량으로 깎아 준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안들은 정말 저희들이 잘못해서 배상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하고 나서 법원 소송에서 조정된 사항들이 있어서 정말 책임져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방사청 차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말씀인데 국민들이 들으면 그 말씀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법대로 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졌다 이런 거잖아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원에서 재량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지체상금 예를 좀 들면 기상악화로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배를 공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희는 기존의 판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이전 판례대로 해 가지고 지체상금을 상정해서 때리는데 법원에서는 재판관들은 제반 사항들을 다 보면서 감액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심하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방위사업청 내에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존에 판사 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법원의 판단을 자체적으로 행정부에서 하고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김민기 위원님.
 사타 없이 사업 시작을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인정합니다.
 작년에도 14건이었는데 재작년에는 12건이었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에―아직 제가 예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몇 건이나 사타 없이 또 국회에 증액사업으로 슬그머니 올라온 게 있나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내년도 예산 요구 정부안에요?
 예, 사타 없는 것.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지금 대부분은 최소한 사타 중간 결과까지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차장님!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사타가 안 나오면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안 하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안 돼서 국회에서 증액 논의를 했었습니다.
 기재부가 그것을 왜 안 해 줄까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의 불확실성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 주는 건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규모를 정해서 사업을 편성하기는 어려워서……
 기재부 잘못입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닙니다.
 아니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러면 사타 없이 예산 편성하는 그 버릇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의원님들, 국회에다가 살살 얘기해 갖고 증액 편성하게 쪽지 올리게 하게끔 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편성해 왔던 것을 삭감하는 것처럼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습관 그것 나쁜 습관이에요. 증액 요구가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증액 요구를 해 놓고 반영이 안 되면 마치 그것을 언론플레이해서 ‘국방 전투력개선비 삭감했다’ 이렇게 또 플레이하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결산에서도 그런 게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예산 14억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던 건데 사실은 1500억짜리였고. 이게 7페이지지요. 맞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리고 예산 1억으로 슬그머니 올라와서 사실은 163억인 개인전투체계 이것도 또 불용률 수두룩하고. 또 예산 23억인 것처럼 슬그머니 증액 의견 내고 사실 총액은 2050억짜리인 경기관총-Ⅱ 사업 이런 것, 다 이런 겁니다.
 한번 볼래요?
 사격지휘차량 1058억짜리인데 슬그머니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게 지금 사타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그런 사타 없이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항상 결산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심사도 준비를 좀 잘해 오시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은 제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것도 다 준비 좀 잘하시고 잘못된 것 개선 노력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난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상 그동안에 업무 관행처럼 전력화 시급성을 핑계로 그렇게 국회 단계에서 증액 요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지적을 계기로 해서 그런 업무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그러면 사타 자체가 일정 자체를 너무 지연시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타 제도 자체도 좀 고쳐서 우리들이 맞춰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타 제도 개선도 하면서 국회에 예산 요구드릴 때는 최대한 정부안에 사타까지 검토된 사안으로 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집행 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신원식 위원님.
 저도 사실은 작년에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과거에 제가 군 생활했을 때 반성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저는 변명이 아니라 방위력개선사업의 부서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작전이나 정책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방위력개선의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는 있는 정도고 직접 업무는 안 해 봤는데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죽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때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군에서 이것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방사청 차장님!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우리 정부 예산 불용률 중에서 국방 예산 불용률이 몇 % 차지하는 것은 아시지요?
 몇 % 정도 됩니까, 대략?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최근은 잘 모르겠고요, 과거에 정부 예산 불용의 거의 한 20~30% 이상은 차지하는……
 아니, 20~30%가 아닙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가 3분지 2 이상……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때 아침 조찬할 때 장관님이 전력자원실장보고 ‘설명할 논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 가지 환율의 변동……
 또 애로사항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사들 막사 짓는 데 건설업체가 지체한다든지 뭐 이런 요인이 다른 정부 부처보다 많기는 한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80~90% 되는 것 같아요. 불용률이 제일 많아요. 다른 부처는 요새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경쟁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다음에 사타 없이 제출하는 것도 이것도 당연 금메달이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했지 않습니까? 스파이크 미사일을 이스라엘에서 도입해 온다 그러면 사타 하고 언제 도입…… 그런 것들은 아마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기재부에 이야기를 하고 또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이러면 그것은 훅 진행될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돼요. 군은 그런 소요가 가끔 생기지요, 다른 곳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할 것도 묻어 진행하는 게 너무 많더라……
 그리고 아까 사타 시간 어쩌고 하는데 KIDA에서 사타 하는데, 아니 그게 중요하면 미리미리…… 그래서 아까 절차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 생활한 것을 반성하면서 좀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이게 2020년에 사타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기재부 설득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좀 미리미리 하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은 갑자기 생겨서 그런 절차를 못 거치는 것 다 이해한다니까요, 갑자기 뭘 해야 될 것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절차인데……
 그래서 아까 김민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안보, 국방을 위하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면 그에 대해서 절차 시비를 걸면 사실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위원들도 좀 움찔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쭉 통과시키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어떤 불성실을 여론몰이하는 게 아니냐 그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상당히 타당한 게 있으니까……
 작년도에 아마 예산 하면서 김민기 위원님께서 올해는 절대 용납 안 하고 작년에는 그냥 통과하겠다, 저도 사타 안 한 것 요구해서 통과시킨 게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금처럼 똑 절대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 다짐했는데 올해는 과연 그 다짐에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반 이상은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국방위에 온 지가 비교적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방위와 별로 교류가 없어서 국방부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히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게 되었고요 또 예산위원장을 할 텐데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타 없이 올라오는 건은 한두 건은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올리지 마세요. 사타가 없는 것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경항모 예산 72억 들어간다고 초기에 그랬는데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몇 년간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신원식 위원님이 계산하신 것은 계산법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건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과 몇 억으로 시작했던 사업들이 몇 년이 지나면 최대 사업이 얼마인 건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예산 내역에 반영을 해서 위원들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방사청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모든 소관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각 기관에 그렇게 전파 다 해 주시고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별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제. 얼마나 이 정부 들어와서 방위력개선비 플러스 국방비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지요.
 이번에 그냥 제가 별로 인연이 없어서 정말 꼼꼼하게 할 테니까요, 근거 없이 올리는 예산은 한푼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쭉 토론 주셨는데, 징계 건하고 시정요구 건은 이런 정도에서 정리할게요.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9페이지의 상륙돌격장갑차 이거 감사받았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감사결과서 보안 아니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감사 결과는 비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서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제출은 좀 어려울 것으로……
 그 감사 결과가 왜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말이야, 신청 못 하게 ROC를 굉장히 높여 놓고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하다가 파도에 쓸려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주세요. 그게 나는 보안이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갖고 오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리고 그 감사 자료 부분은 감사원에서 통보한 거라서 감사원과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요, 지금 제가 콕 짚어서 그것 하나를 얘기했는데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예산 편성, 말이 쉬워서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의상 ‘예산 편성 과정’ 혹은 편의상 ‘입찰 가능하게 편의성을 부여한다’ 뭐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중간에 소위 말해서 뜯어먹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 생길까 봐 우려돼서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의논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방사청 나왔을 때 주문을 다 쏟아 놓기가 좀 뭐해서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금방 그런 접근도……
 그러면 도대체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통제 장치와 제어 장치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그런 사안들 보면, 무슨 아주 비밀스러운 사안이라고 와서 보고하는 것 보면 10분 뒤에 전부 다 언론에서 공유되고 그런 보고는 국회 와서 하지 마세요. 국회가 무슨 바지저고리입니까? 여러분들 통과하는 의례 절차입니까?
 구색 맞추기지, 구색.
 뭐 방사청 차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부러 공개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 소속기관들에게 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널리 전파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러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자료 18쪽, 주의 유형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회 신규 증액 사업과 관련해서 강대식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께서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예산이 반영된 12개의 사업 중 6개 사업의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신규 증액 취지와 달리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집행률이 저조한 신규 증액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와, 2020년도에 국회에서 신규 증액되었으나 집행률이 30% 미만인 6개의 사업 중 4개 사업의 집행 부진이 사업타당성조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15년부터 약 6년 동안 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실시를 통해 획득 방법을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 4월 26일에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하는 등 획득 방법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헬기를 해병대 부대 창설 및 상륙기동헬기 사업과 연계하여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주요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반복된 결함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군의 우주 강군 건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결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된 부품에 대해 철저히 검수하고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분석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1쪽입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Ⅰ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2019년 7월에 단수 연구개발로 기본전략을 의결한 후 2020년 4월에 복수 연구개발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였으나 입찰공고 및 재공고 결과 단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복수 연구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단수 연구개발로 재수정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재공고입찰 시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보다 짧게 공고하였고 사업설명회 참가신청기간은 단 하루에 불과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시 법령을 준수하여 공고하고 법령에 따라 충분한 사업설명회 참가신청기간을 부여하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근거리정찰드론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선행연구 과정에서 기술의 개발속도 및 국내 시장의 기술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획득 계획이 국내구매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철저한 선행연구 수행을 통해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및 국내시장 여건에 대한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획득방식을 신중히 결정하여 집행 부진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중요시설경계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현재 각군에서의 CCTV 감시․감지․통제시스템의 획득이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에 혼재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이원화하여 획득․운용하는 경우 무기 획득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CCTV 감시․감지․통제시스템을 전력운영비로 일원화하여 획득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무기체계 획득방식이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분석, 사업타당성 재검증,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등 일련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하므로 예산의 집행 부진과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경어뢰 성능개량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무기체계 개발기관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착수 지연,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한 전력화 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철저한 선행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획득방법 및 주관 연구기관을 결정하고 집행부진 및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중 연구개발기관 조정 등 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연구개발사업인데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분담금 8316억 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27.3%에 불과한 2272억 원만을 납부한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미납된 분담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담금 미납부 장기화에 대비한 사업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주의, 기동민 위원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 훈련용 헬기의 도태에 따라 조종사들의 안전 및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 및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7쪽, C-130H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기동민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께서 당초 동 사업의 입찰 공고 시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임에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나 신뢰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로 시험평가방법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사전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천궁2는 대북 탄도탄 방어의 주요 무기체계인데 주둔지 건설 등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에는 장마, 동절기의 공사 제한 등 사전에 예상 가능한 계절적 이유로 계획 대비 1∼4개월가량 지연되고 이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사전에 예상 가능한 계절적인 이유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제기된 전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타당하다고 동의하고 시정요구 사항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건건이 어떤 내용보다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사타를 다 하고 정부안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타 제도개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상륙공격헬기 부분은 이제 사추를 수정해서 사업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정상 사업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방법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동의하고, 현재는 그 규격사업이 다 전력화되고 규격화 및 전력화해서 21년 10월 달에 다 마무리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해외 도입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전술정보통신체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하루 재공고 기간 늦춰서 한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 공고일자를 잘 지키고 전력화 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근거리정찰드론 사업들은 지적사항을 동의하면서, 현재는 구매로 사업 기간․방법을 조정하고 현재 사업 추진전략도 수정하고 구매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구매로 하기 때문에 전력화 기간이 단축돼서 원래 했던 연구개발보다는 더 단축해서 전력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쪽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부분은 이 경계시스템사업 자체는 2차 사업하고 3차 사업 준비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주의 시정요구한 사항처럼 CCTV 사업이 전력운영 사업하고 방위력 개선사업이 좀 비슷한 것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합참과 국방부․군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해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경어뢰 성능개량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이 사업이 21년 8월에, 그러니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이 심의․의결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업체 주관으로 해서 가고 추가적인 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라매 연구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니하고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곧 실무 협의를 해서 정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의 기초비행훈련용헬기는 설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지금 다만 현재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평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그 구형 헬기로 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C-130H 성능개량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부분을 하다가 갑자기 군에서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불용액도 생기고 이월액도 생겼는데 현재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다시 해서 사업 추진전략과 구매 계획을 수정하고 현재 재공고 협상 및 시험평가 중에 있습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8쪽,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사항, 지적사항에 수용을 하면서 이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는, 시설본부에서 이것을 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본부하고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설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신원식 위원님.
 다 수용하니까 개별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요.
 한 가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강조를 좀 하나 하고 싶은 게 22가 드론이고 23이 CCTV지 않습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사실은 방위력개선비로 하면 방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해외 도입하면 평균 5년 걸립니다, 절차 거치면. 국내화는 10년쯤 걸려요. 그러니까 방위력개선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CCTV같이 상용품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국방부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전력운영비로 다 대서 그때그때 상용품 사면 되는데 방위력개선비는 하세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드론, 제가 이 드론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게 어차피 해외 구매를 하신다면서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아닙니다. 국내 구매입니다.
 아, 국내 구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죄송합니다.
 구매를 하고 난 뒤에 이것도 일정 시점 들어가면 전력운영비로 해 버려야 돼요. 그것 방위력개선비로 하면, 이제 드론 정찰 정도는 근거리 감시로봇, 이것 아마 방송국에서 지금도 드론으로 해서 촬영도 많이 하고 온 데 운용하는 데 그것 방위력 개선한다고 이것저것 절차 복잡하게 거칠 필요 없이 전력운영비로 해서 그때그때 상용장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워낙 민간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어 놓고 이제쯤은 4차 산업혁명도 진행되니까 한번 전력운영비를 통해서 민간의 속도를 바로바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스트업을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꼭 의견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김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KF-21, 인도네시아가 돌아왔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사업 참여 의사는 확실히 확인했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기술진이 원래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면서 인도네시아로 복귀를 해 버리고 한동안 분담금도 안 내고 거기 참여도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인도네시아가 정말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 KF-21 시제기 출고 행사할 때 인도네시아 장관도 오시고 논의하면서 사업 재개 확실한 의지는 확인했다고 보고요.
 지금 8월 말에…… 지난주인가요? 한 30명 기술진이 1차로 입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하고 자가격리 끝나면 사천에 가서 같이 이전처럼 다시 하면서 캐치 업 플랜(catch up plan), 그러니까 그동안 좀 못 한 것이 있어서 캐치 업 플랜 가동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분담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인도네시아 실무협상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계속 협상하는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는 발을 빼는 것처럼 보였는데 발을 빼다가 다시 들어온 것은 우리 기술, 우리 전투기가 괜찮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드는 것이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때 그 시제기 출고 행사 때 가서 직접 많이 보고 하면서……
 그때 장관이 오셨었나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장관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류가 바뀌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요 우리 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타 없이 편성된 예산들, 즉 정부안은 0이었는데 사타 없이…… 사타가 없으니까 정부안이 0이었지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 최근 5년간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안이 있었지만 사타가 없었던 것, 사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타가 없었던 것 이것도 해 주시고. 각 사안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저희들이 꼼짝 못 하게 정부 측에 동의해 줘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긴급소요라는 거예요, 긴급소요. 그런데 긴급소요로 들어가서 시작도 못 한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긴급소요 사유로 시작이 돼서 지금 장기적으로 변한 것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자료 29쪽입니다.
 제도개선 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합동참모본부는 2020년 6월 장사정포요격체계 중기소요결정 시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을 방호 범위에서 제외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는 장사정포요격체계의 방호 범위를 수도권 인구밀집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방독면-Ⅱ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2019년 11월 3차 양산계약을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였으나 세 차례의 입찰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원가 산정 지연 등을 이유로 모두 투찰에 미참여하여 유찰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계약 기피로 계약 지연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2012년 12월 방위사업청은 특수전지원함 사업에 특수침투정을 포함시켜서 대우조선해양과 탐색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이 영국 업체와 기술협력하에 특수침투정을 직접 개발하려 하자 국내 반잠수정 건조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방위사업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조회 시 위법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그 후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성급한 위법 의견 제시로 7년여 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 간에 위법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장보고-Ⅱ 사업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이 국산화를 추진한 장보고-Ⅱ 2개는 국산화율이 각각 6.2%, 47.7%로 목표 국산화율 50%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장보고-Ⅱ 계약조건은 구성품 2종의 국산화율 미달성 위약금이 3700만 원인 데 대해 납기 지체 지체상금은 1일당 6100만 원으로서 업체는 국산화율 제고보다 납기를 맞추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간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계약조건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방산 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학생 방위산업 현장체험 교육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세부과제로 기획되었으나 정작 취업 연계 시도가 없었고 2022년부터 사업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위사업청은 특성화고 학생 방위산업 현장체험 교육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청 말씀해 주세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모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면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의 장사정포요격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검증 때부터, 소요검증이 끝나긴 했는데요. 소요검증 때부터 소요검증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까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요 관련 사항인데 국방부․합참과 향후 전력 소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배치하고 총 배치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쪽의 방독면-Ⅱ 관련 사항은 지명경쟁입찰 사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하면 되지 않겠다는 그런 문제 지적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이런 계약 회피․기피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벌점을 줘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특수전지원함 및 특수침투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에 엄청난 많은 문제점과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빨리 해소책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적사항은 그 여러 사항들 중에서도 최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청에서 너무 쉽게 위법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냐, 그때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했었어야 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앞으로 그 법무 운영절차를 위법 의견 낼 때는 한 번 더 다른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법무 운영절차 개선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보고-Ⅱ 무기체계 국산화율 촉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산화 부분들은 항상 최우선 과제로 하고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산화를 잘 못했을 때 위약금과 그다음에 다른 전체에 대해서 지체상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국산화에 대한 위약금이 너무 적어서 업체가 쉽게 국산화를 포기하고 그런 것들에 또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조건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런 국산화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방산 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현장체험 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동 사업들이 체험학습 정도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도 되고 나니까 이렇게 불용액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체험 교육보다는 취업협약을 맺거나 맞춤형 실무교육을 해서 바로 이런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도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지요.
 한 가지만요.
 신원식 위원님.
 29페이지의 이것 단순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속 제기를 하는데, 물론 방사청에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합참에 관련된 부분 많은데 다시 한번 방사청이 전달해 주세요.
 장사정포 왜 제가 신경을 쓰느냐 하면 초전에 북한의 장사정포탄이 많이 날아올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 군인한테 날아오는 것은 방어 진지의 벙커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몇백만 발, 몇천만 발을 쏴도 그 장사정포탄은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백만 발 쐈는데 군인 1명 죽였다 이런 이야기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군인 염려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기동하는 부대들 있잖아요. 그건 북한이 리얼타임, 온타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이 크게 문제는 아니다. 단지 비행장은 북한의 장사정포탄 중에서 인마 살상용,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게 있고 철비가 내려서 철갑을 뚫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콘크리트 관통력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또 장사정포도 미사일하고 비슷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아마 공군비행장의 활주로를 파괴하거나 또는 활주로 파괴탄이 아니더라도 공중에서 철비가 내리면 우리 항공기, 우리가 북한에 가장 확실한 비대칭 전력인 공군 전력의 운영에 지장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있는, 인구밀집지에 있는, 장사정포 거리 내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국민들한테도 민방위 체제로 피하고 이러면서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노출돼 있잖아요. 그다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장사정포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시설이 없다고 북한한테 쓸데없이 겁을 먹어요. 지금 북한의 위협을 경시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오랫동안 북한은 뭐 무지막지하게 강하다 그래서 북한을 무슨 괴물로 만들어서, 북한이 오히려 벌벌 떨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덤덤하게 ‘우리 보호시설 다 돼 있어. 저런 공갈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해서, 사실은 민심이 안 흔들려야 정부가 때로는 대화를 하든 때로는 강압을 하든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각별히 수도권 인구밀집지 방호 범위를 제외한 것을 문제 제기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예사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전략적 차원이라는 점을 차장님께서는 꼭 국방부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합참의 전력처장이 와 있기 때문에 다 전달하고 또 국방부에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아까 최근 5년간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10년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야 추세가 보이고 그동안에 국방위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인가 보기에도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협조해 주시고요.
 32페이지 장보고, 이것 이제 국산화율이잖아요. 국산화율이 각각 6.2%, 47.7%로 50%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산화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도 뻥튀기가 심해서 국산화율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지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현재 금액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바뀌었다 이거지요? 원래는 뭐였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원래 부품 이런 것이 아니고 금액 기준이었습니다.
 금액으로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원래 그거인데 바뀐 적은 없다 이거예요? 바뀐 적 없어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액 기준으로만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2%, 47.7%가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이것 금액 기준입니다.
 아니, 금액 기준이고 뭐고 간에요. 바뀐 기준이냐 안 바뀐 기준이냐 이거예요. 즉 뭐냐 하면 외국에서 부품을 사 왔어요.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조립했어요. 이게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그게 이제 국산화율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과거에 제조원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내에서 부품을 조금만 해서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부품 3개가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서 3개의 부품을 갖고 와서 600만 원의 수입이 됐겠지요. 이걸 조립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난도 기술자예요. 100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이것을 조립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600만 원의 외제 장비와 이 사람의 인건비를 합쳐서 16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국산화입니까?
 그래서 국산화율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액 기준이라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1600만 원이 통으로 국산이 될 수 있는지, 1000만 원만 국산인지 600만 원은 외제인지 이것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것은 준비를 안 해 오셨으니까 그 내용도 바뀌기 전과 바뀐 후 좀 정확히 주세요. 그건 보안이 아닐 것 같아요.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책상 밑에다 놓고 나만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 자료 좀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지체상금이 얼마네 뭐가 얼마네, 총 계약금액이 얼마네 이런 것은 이미 다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렇지만 국산화율이라는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서형진방위사업청차장서형진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청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사안들 다 한 번 훑어봤고요. 징계 사안 중에 경항모 건 관련해서 아직 위원님들과 더 토론이 필요해서 방위사업청 역시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다음번은 5․18 진상규명위원회하고 병무청, 두 파트 다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실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셨고요.
 병무청은 조금만 대기하세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히 먼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안녕하십니까?
 5․18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을 조사 활동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행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바로 심사에 들어갈게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5․18조사위 소관 결산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5․18조사위에 대해서는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상금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관련입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금년 5월 기준 194명의 진술자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2020년에는 5500만 원 중 5100만 원이 불용되었고 2021년에도 1억 2000만 원의 예산 또한 대부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규정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유전자 검사의 조속한 완료 관련입니다.
 역시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전자 검사 사업의 저조한 추진 속도로 2020년에 검사가 실시된 희생자 유해는 그 검사결과를 비교․분석할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이후에나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미처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한 유해가 최소 303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이 사업은 40년이 넘도록 가족을 찾지 못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 시급히 추진되었어야 하나 2018년 3월 법 제정 시부터 명시된 유해의 발굴 및 신원확인 활동의 예산이 2021년에서야 편성된 것은 너무 늦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사업을 조속히 추진 및 완료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말씀해 주세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에는 12개의 법정 과제 조사와 신청인들에 의한 신청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법정 과제 조사라든지 신청 조사 이런 부분들은 각 조사과에서 조사를 완료한 후에 그 완료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심의 결과에 의해서 완료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보상금 등은 우리 위원회에 유익한 진술과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신 분들에게 제공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조사 결과가 끝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있은 후에 나름대로 그것의 중요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제 끝나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일단은 지금 저희들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조사 결과가 되면 그 항목, 항목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의결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체돼야 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지체되는 건 아니지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그렇진 않습니다.
 예.
 다음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다음 두 번째, 유전자 검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우리 위원회에 사무처가 구성되기 전에 국방부에서 예산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DN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었는데 점차 무연고 분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게 됨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활동비에서 3000만 원을 집행해서 DNA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국방부의 유족발굴과라든지 바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2020년에는 저희들이 1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좀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초기고 아직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목적 그리고 정해진 기간들이 있을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좀 서둘러 주시고 국민들께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고 싶은데 아직 다른 사안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국회에 오실래요, 조금만 더 기다리실래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저희들 말입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해 드릴게요.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병무청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무 행정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배부해 드린 병무청 소관 결산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병무청에 대해서는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시정이 1건, 주의가 1건 그리고 제도개선이 6건입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시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강대식․기동민․김병주․신원식․설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의료지원 체계와 복무 형태가 동일한 상근예비역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개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병역법 제77조의3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하여 기동민 위원님께서는 시정을, 강대식․김병주․설훈․신원식 위원님께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논의하신 후에 적절한 요구 유형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하시지요.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예, 그러면 일괄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 주의입니다.
 대체역심사 예산편성 목적 및 집행 지침에 부합한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강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체역심사 사무국의 우수조사관을 시상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시상하는 등 예산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목적 및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주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먼저 위원회 의결을 하고 보내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요.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감사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종철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6건의 제도개선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관련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현역병모집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어 이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역병 모집 면접방식 개선 관련입니다.
 기동민․김병주․신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각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현역병 모집과 관련하여 병무청은 일대일 화상면접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음에 따라 면접관이 가족, 친구 자녀 등과 같은 면접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면접관 1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역병 모집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면접 방식을 2 대 1 혹은 다수 대 1의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외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3년간 국외 병역기피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병무청의 대책은 12만 명에 이르는 국외체류자 및 국외이주자에 대해 재외동포 대상 병역제도 홍보, 국외이주자 중 국내체류자 실태조사 등과 같이 단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외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 이러닝 수강료 지원과 수강 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일원화 관련입니다.
 기동민․신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군 이러닝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수수료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에서, 수강료 지원은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사업은 모두 군 이러닝 학위강좌의 수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 대상과 절차가 동일하므로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체역심사 심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기동민․신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병무청은 신규 신청 인원을 매년 500여 건으로 예측하였으나 현재 심사 중인 안건이 700여 건을 넘기고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심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현실적인 대체역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목표 설정 관련입니다.
 강대식․기동민․신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사전회의 개최 횟수가 계획 대비 크게 미달하여 심사수당이 과다하게 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역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 목표를 현실에 부합하게 설정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저희는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6건, 총 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는데요. 모두 다 수용하겠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한 건씩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관련해서 이 내용은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에 대해서 관계부처 기획재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은 상근예비역하고 사회복무요원 신분이 다르고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전액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역종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 집행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조사관들을 격려하려고 상품권을 사 가지고 60만 원, 1인당 한 사람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6회 해서 60만 원을 썼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진로설계사업 성과지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려면 한 2~4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표를 만들지 못했는데 내년도부터 지표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모집 면접방식이 지금 현재 일대일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2 대 1 방식으로 점차 고쳐 나가겠습니다.
 국외 기피자 감소를 위한 대책 수용합니다.
 지금 국외 기피자 감소를 위해서 현재 입법 발의 중인 법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이러닝 수강료 지원, 수강 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일원화 이 부분도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이고 수수료 사업이 소액이다 보니까 별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합해 가지고 일원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역 심사기간 단축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조사관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또 심사 개최 횟수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체역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목표 설정 이것도 저희들이 2020년에는 심사위원회가 신설되어 가지고 첫 해여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 또는 심사 횟수를 예측하는 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전년 대비 약 25%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조문상전문위원조문상
 위원장님, 1페이지 시정요구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방안 마련 관련해 가지고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병무청 의견은 뭡니까?
조복연병무청차장조복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하고 방사청 결산은 다음번 전체회의가 잡힐 텐데요. 전체회의가 잡히기 전까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방사청과 국방부에서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을 개별 의원실마다 성실하게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요, 전체회의 한 30분 전에 결산소위를 소집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병무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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