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34)
-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636)
-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40)
- 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35)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85)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3)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6)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5)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7)
-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88)
-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2)
-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6)
-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28)
-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7)
- 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1)
-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94)
-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1)
-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0)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1)
- 2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8)
- 2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7)
- 2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24)
- 2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4)
-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9)
- 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85)
-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4)
- 33.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6)
-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8)
-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5)
-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1)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6)
-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92)
-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8)
-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0)
-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96)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1)
- 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3)
-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3)
-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88)
- 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9)
-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9)
-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83)
-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6)
- 5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3)
- 5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79)
- 5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3)
- 5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3)
- 5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7)
- 5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3)
-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9)
- 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5)
-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2)
- 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25)
- 6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55)
- 6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79)
- 6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9)
- 6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9)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28)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3)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91)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69)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77)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79)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95)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2)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6)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37)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5)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0)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51)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54)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4)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46)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78)
- 81.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527)
- 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57)
- 8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3)
- 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29)
- 8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74)
- 8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0)
- 8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3)
- 8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24)
- 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62)
- 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89)
- 9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09)
-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39)
-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11)
-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72)
-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1)
-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0)
-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2)
-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5)
-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59)
-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8)
-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50)
- 102.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635)
- 1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52)
- 1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6)
- 10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4)
- 1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4)
-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9)
- 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9)
- 10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3)
- 11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30)
- 111.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507)
- 112.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13.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 114.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4)
-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6)
-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40)
- 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5)
-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5)
-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3)
-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6)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5)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7)
-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8)
-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2)
-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6)
-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8)
-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7)
- 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1)
-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4)
-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1)
-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0)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1)
- 2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8)
- 2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7)
- 2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4)
- 2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4)
-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
- 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5)
-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4)
- 33.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6)
-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8)
-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5)
-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1)
-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6)
-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2)
-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8)
-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0)
-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6)
-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1)
- 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3)
-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3)
-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8)
- 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9)
-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9)
-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3)
-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6)
- 5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
- 5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9)
- 5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233)
- 5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3)
- 5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7)
- 5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3)
-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799)
- 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5)
-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2)
- 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5)
- 6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5)
- 6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
- 6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9)
- 6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9)
-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8)
-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3)
-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1)
-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9)
-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7)
-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9)
-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5)
-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2)
-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6)
-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7)
-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5)
-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0)
-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
-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4)
-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
-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6)
-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8)
- 81.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7)
- 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7)
- 8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3)
- 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9)
- 8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4)
- 8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0)
- 8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3)
- 8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4)
- 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2)
- 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9)
- 9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9)
-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9)
-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1)
-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2)
-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1)
-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0)
-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2)
-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5)
-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9)
-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8)
-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0)
- 102.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5)
- 1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2)
- 1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6)
- 10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4)
- 1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4)
-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9)
- 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9)
- 10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3)
- 11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0)
- 111.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7)
- 112.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13.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 114.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두 번째는 신규로 들어온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4)상정된 안건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6)상정된 안건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440)상정된 안건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5)상정된 안건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5)상정된 안건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3)상정된 안건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6)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5)상정된 안건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7)상정된 안건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8)상정된 안건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2)상정된 안건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6)상정된 안건
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8)상정된 안건
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7)상정된 안건
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1)상정된 안건
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94)상정된 안건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1)상정된 안건
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0)상정된 안건
먼저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과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은 현재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분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수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지방의회로 하여금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등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한병도․김민철․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이후에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과 이로 인한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한 후 잔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6 대 4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여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보전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 김민철 의원,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 보전비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2022년에는 7500억, 2023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과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전환사업 비용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소비세액에서 전환사업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액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과 양기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전환사업 비용 보전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분을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에서 전환사업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액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철․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지불을 지급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의회 관련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를 국회법의 용어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심사소위원회의 박재호․김민철․김형동․백혜련․이명수․이영․이해식․이형석․최춘식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세 분에 한해 토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 확충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로 지방재정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부터 15년째 내국세 수입의 19.24% 그대로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소비세는 내국세 중의 부가가치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지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면 결국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감소가 되니까 그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같은 문제 제기가 지난 1단계 재정분권 때도 있었습니다. 또 누락된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국가보조금 증가액을 보통교부세 증가액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꼬리표가 붙는 국고보조금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도 높아지고 결국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와 또 지방재정 형평화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국정과제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권의 임기 말까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소비세가 4.3% 인상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교부세가 약 8000억 정도 감소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단계 재정분권을 설계할 때 이 8000억 정도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순증을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7 대 3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법정률 19.24%와 관련해서는 사실 2단계 재정분권이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방향성과 진전된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7 대 3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법정률 19.24%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주재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가능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는 이 19.24% 법정률을 올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내부적으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다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역시 재정분권에 관한 문제의 질문인데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88%까지만 지급하겠다고 이미 했는데 경기도는 지금 100%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기본적인 원칙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와 같은 이재명 지사의 독단적인 행동은 그것이 과연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속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재정의 분권이 아니라 재정으로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선심성 살포 목적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재명 지사의 결정은 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현행 지방재정법의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사항을 장관님의 답변으로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번에 80% 알파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부에서 80%를 하고 여야가 오랜 기간 협의하고 합의했던 80% 알파안을 확정했습니다. 그와 같이 논의했던 과정 등을 보면 앞에 말씀드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또 국회에서 논의해서 여야가 협의․합의해서 통과했던 것 등을 생각하면 경기도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판단을 위원님께서 여쭈는 것에 대해, 저한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시정이나 어떤 조치를 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가 그대로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질의를 못 합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 주시고 통제할 것은 통제해 주셔야 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위도 서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00%를 했지만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의 형태나 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단을 써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자율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율에 따른 책임도 항상 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또 유의해서 잘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번에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이번 정기회에 처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세법 개정안,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재정법 개정안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법안들이 아시다시피 기재위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재정분권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건데 지금 기재위에서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11월 중순에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아직 관련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먼저 이렇게 처리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교육재정교부금법이 처리가 돼야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사실 교육위에서는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조기에 처리가 돼서 상임위에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법사위 갈 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서 법사위에서 관련 법들이 동시에 처리되거나 처리되고 나서 우리 재정분권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조금 더 저희들이 부처 간에 협의․합의를 빨리 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부처 간에 협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법안을 빨리 못 냈다는 양해말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정을 보면 10월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 액수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하는 데 영향을 줄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좀 통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기재부나 또 교육 관련 교육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재위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미 이것은 부처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심의해 주실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교부금법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부처 간에 지금 합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같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그리고 이해식 위원님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도 하십니까? 그리고 서범수 위원님은 안 하시고요?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지방재정법 논의해 주신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장관님, 답변을 죽 아까 하셨는데 지방재정분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야심 차게 1단계 하고 2단계가 조금 성과에 못 미쳤는데 오늘 그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는데……
1단계는 중앙에서 광역으로 재원이 좀 많이 넘어가는, 그렇게 설계가 됐고요. 약 3.6조, 하여튼간. 2단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광역에서 좀 기초에, 광역보다는 기초에 많이 배분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인데 그렇게 해서 기금도 만드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어떻게 시군구를 할 것이냐,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활용하게 할 건지 아니면 더 어려운 시군에 배분을 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할 건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아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말씀하신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배분을 저희들은 25 대 75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광역․기초를.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은 바로 배분이 아니고 위원회 등이 심의회 등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아무튼 기초에 최소한 75 이상이 배분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율을 19.24에서 장기적으로는 한 25%까지, 본 위원이 또 1년에 1%씩 올리는 그런 안을 넣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행안부는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치는 확정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법정률을 인상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2단계 재정분권 관련해서, 저는 기금관리기본법 이게 상정이 됐는데 이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광역에 25%, 기초에 75%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런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소멸기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는 무슨 지방소멸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특히 원래 기재부가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최초 안은 자치구를 아예 그냥 배제해 버리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여전히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운용할 때에 대도시의 자치구나 이런 데를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정력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차이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포괄해서, 물론 계정이 광역계정, 기초계정 나눠져 있고 기초계정은 시군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당연히 자치구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이게 지방소멸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려가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제안을 해서 이 기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되고 시행령에 그런 내용을 꼭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나 더 이번에 소위 의결하면서 좀 의미 있게 또 해 주신 것은 이것을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어떤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나 또는 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꺾으면 안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다’로 해 주셨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중앙부처에 지나치게 많이 기속될 수가 있는데 그런 법안의 취지 등을 잘 해서 시행령을 할 때는 가능하면 자치구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의사가 잘 배려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대한민국에 228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이 몇 개나 되나요?

그래서 지방소멸, 지역소멸지수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완성된 것을 제시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정확하게 그 지수에 따라서 지역소멸단체가 산정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정성평가적인 거고, 물론 일부 정량평가도 있지만 더 나은 지수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걸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안 중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분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거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2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초를 강화하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등을 개정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법률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의결과 오늘 2단계 재정분권을 의결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재정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그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가야 할 방향과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충실히 반영하여 자치분권2.0 시대를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1)상정된 안건
2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8)상정된 안건
2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7)상정된 안건
2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4)상정된 안건
2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4)상정된 안건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상정된 안건
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5)상정된 안건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4)상정된 안건
33.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6)상정된 안건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8)상정된 안건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5)상정된 안건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1)상정된 안건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6)상정된 안건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2)상정된 안건
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8)상정된 안건
4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0)상정된 안건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6)상정된 안건
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1)상정된 안건
4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3)상정된 안건
4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3)상정된 안건
4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8)상정된 안건
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9)상정된 안건
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9)상정된 안건
4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83)상정된 안건
4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6)상정된 안건
5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상정된 안건
5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9)상정된 안건
5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233)상정된 안건
5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3)상정된 안건
5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7)상정된 안건
5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3)상정된 안건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799)상정된 안건
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5)상정된 안건
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2)상정된 안건
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5)상정된 안건
6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55)상정된 안건
6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9)상정된 안건
6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9)상정된 안건
6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9)상정된 안건
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8)상정된 안건
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3)상정된 안건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1)상정된 안건
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69)상정된 안건
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7)상정된 안건
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9)상정된 안건
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5)상정된 안건
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2)상정된 안건
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6)상정된 안건
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7)상정된 안건
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5)상정된 안건
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0)상정된 안건
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상정된 안건
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4)상정된 안건
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상정된 안건
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6)상정된 안건
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8)상정된 안건
81.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7)상정된 안건
8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7)상정된 안건
8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3)상정된 안건
8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9)상정된 안건
8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4)상정된 안건
8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0)상정된 안건
8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3)상정된 안건
8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24)상정된 안건
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62)상정된 안건
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9)상정된 안건
9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9)상정된 안건
9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9)상정된 안건
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1)상정된 안건
9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2)상정된 안건
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1)상정된 안건
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0)상정된 안건
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2)상정된 안건
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5)상정된 안건
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9)상정된 안건
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8)상정된 안건
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0)상정된 안건
102.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5)상정된 안건
1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52)상정된 안건
1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6)상정된 안건
10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4)상정된 안건
1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4)상정된 안건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9)상정된 안건
10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9)상정된 안건
10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3)상정된 안건
110.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0)상정된 안건
111.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7)상정된 안건
(10시47분)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111항까지입니다.
이상 8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용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현행법에는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폭력이나 법치를 가장한 폭력이 바로 진짜 적폐입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주취폭력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대표적 폭력입니다.
이러한 주취 상태의 폭력 등 범죄율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5대 강력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발생 중에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무려 34%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3명 중 1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일명 주폭이라고 불리는 주취폭력배가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일삼고 있음에도 보복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취자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본 의원이 충북경찰청장에 이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에 강력하게 추진해 서민 보호와 법질서 확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등의 성공적인 시책으로 평가받았던 주폭 척결 시책을 담아 상습적인 주취자 범죄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신고자․주취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본 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해 주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장관님 나오셔서 제52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과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 법안이니까 검토보고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고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26건,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6건 등 총 32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9항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에게만 수여되었던 근정훈장․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체계 내에서도 과학기술연구기관 직원은 과학기술 훈장과 포장을 받을 수 있고 교원․공무원․별정우체국 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직원은 영리행위 제한 및 겸직금지 등 복무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퇴직 공무원 포상으로서 주어지는 근정훈장과 포장은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대한 격려로 국가 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유사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고 및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계약 당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은행법 등에서도 이미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만 회원이 아닌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고지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33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감을 서면 신고할 때 보증인의 자격 확인을 인감대장에 의한 확인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한 보증인 확인 방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7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법무담당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 수요와 업무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법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권 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45항 및 90항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행법은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법률이고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다 타당해 보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71항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 즉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종료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에 개시되었으나 그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중앙선관위는 그 종료시점을 2022년 5월 9일 24시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과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고려하여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종료시점을 이 사례에 맞춰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적절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은 시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재보궐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의 자정까지로 한다고 하여 일자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양자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현 사례에서 8시간이 부족하듯이 만 5년에서 최소 몇 시간씩 항상 부족하게 되는 결과로 연결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만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처럼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종료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서 임기개시시점을 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가 속하는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는 식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헌법에서 규정하는 만 5년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111항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심리회복 치료, 임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피해자 지원 등 각종 재난 지원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서 정하고 있고, 화재피해자에 대한 임시주거 제공 등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현행 법률 및 지원체계와의 중복 또는 상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및 경찰청 소관 법률안 총 23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3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대비 훈련의 종류를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 등으로 세분하고 각 훈련별 승인 주체와 실시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한편 훈련 과정 및 결과를 평가․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상대비 훈련과 관련하여 실제 실시․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과 현실이 부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행안부장관 등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이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조사 신청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청하면 행안부장관 등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6항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진입 및 진행 시 통행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8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 안전시설․장비의 설치를 시․도경찰청장이나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나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등의 교통통제나 안전시설․장비의 설치 여부는 도로와 주변 환경, 관련 전문가의 분석 및 의견,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4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출입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미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최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야시간대의 주거지역 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 신청……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 이렇게 대체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각종 소방장비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고 또 납품을 받은 장비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봤더니 소방장비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도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현행 조달시스템에 있는, 그러니까 조달시스템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걸 찾았습니다.
현재는 참여 업체가 전문성이랑 아무 관련이 없이 예정 가격이라는 것만 잘 맞추면 그러면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만 해 놓고 입찰 공고가 날 때마다 입찰에 참여하고 또 낙찰되면 납품권을 다른 업자에게 양도하고 마진을 남기는 이른바 입찰 브로커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납기일을 넘기거나 장비 수입에 실패한 계약자가 납품기한에 쫓기다가 결국은 납품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적어도 소방장비만큼은 제때 제대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납품 능력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 결함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위해가 끼쳐졌을 때는 리콜 명령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방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떤 장비 하나 하는데 조달청에 입찰자가 3000명씩 옵니다. 왜,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있으면 응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연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2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일 있을 2법안소위에서도 의사일정에 올라왔는데, 정치관계법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정개특위 구성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행안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은 다루는 게 맞다고 보는데 또 정치관계법, 다 아시지만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선 및 지방선거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는 가장 시급합니다.
특히 가장 급한 건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10월 10일 이전에 통과돼야 재외국민들이 내년 대선에 우편투표를 통해서 더 많이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현재 공지 받은 의사일정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양당 대표가 이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한 마당입니다. 또 저를 비롯해서 양당 의원님들 다수가 각각 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에 크게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상정이 안 됐는지……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서 법안을 다룰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꼭 좀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민식이법 시행한 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 건수나 사망 건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기준은 강화하고 처벌기준은 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 경찰의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기준과 처벌기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저도 일선의 공무원들 만나 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정부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보호하고 물론 잘못한 공무원은 처벌을 가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정부 스스로 좀 나서 주십사 해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있고 다시 한번 살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사이에 김민철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야 이렇게 토론하는 것으로 해서 김민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범수 위원님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정당법 37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당법 37조?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정당활동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침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사무총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짤막하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그리고 청장님, 집회와 행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장관님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 8조에 대해서 혹시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행사에 대한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8조 4호에 대한 부분은 3조, 4조, 지정게시대 설치 신고 이런 부분을 다 적용 배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사에 대한 부분도 유권해석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2013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있는데요. 상당한 시간도 경과가 됐고 또 이야기하신 대로 행사와 집회를 달리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적․공간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등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재외국민 우편투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뭡니까? 좀 빨리 말씀하시지요.


그다음에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에 대한 부분은 허용을 하는 겁니까, 허용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경찰이 지금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수방관하더니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왜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 그래서 강약약강,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 하는 게 지금 경찰에 덧씌워진 인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 청장님이 말씀만 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과연 맞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경찰이 너무 권력 눈치 보시지 말고요. 그리고 서민들을 좀 보듬어 안는 듯한 모습도 경찰이 보여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수단체 입장에서는 보수단체만 너무 엄격하게 한다, 그다음에 민노총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저도 그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요. 오죽하면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문적인 시위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념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서범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또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자영업자들의 아픔은 어떻든 공직자인 우리들이 또 경찰청장님이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형석 위원님이 또 요청하셔 갖고요, 이형석 위원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법사위의 이런 문제나 우리가 통과한 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좀 강조해 주시고 또 자구 수정 이런 문제 말고는 다른 것은 양보를 안 하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님들도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소위를 거쳐서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께서도 그걸 좀 유념해 주셔서 그걸 법사위에서도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찰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칙입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선관위 사무총장님.

한 가지 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께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무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고 이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재난지원금 과다 홍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경기도에서 발표한 일산대교 무료화,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것 소유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기도가 무료화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하고 전임 도지사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렇게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께서 발표한 것은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유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형석 위원님 토론해 주실 건데 오영환 위원님과 임호선 위원님은 항상 발언을 양보해 주신 것 같아서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1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형석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재외동포들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재외동포들이 우편투표 도입해 달라고 서영교 위원장에게도 직접 문건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도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를 보면서 각 주마다 이렇게 우편투표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대리투표라든가 허위신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위원들의 결정이 있어서 국방부는 지금 파견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도 협조를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명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 업무를 아마, 오늘 비상대비정책국장 나오셨나요? 오고산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데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시나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점포 임차자금 지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찰청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그다음에 상생자금 지급 등 지금 말씀처럼 재난지원금은 문자를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카드사가 보내면 이게 지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문자피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과 금융정보가 카카오의 앱이 깔리면서 모두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받고 브리핑하고 전달하고 ‘이런 내용, 여러분 속지 마세요’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사위에 간 지 120일이 지난 걸 넘어서 1년이 됐습니다. 365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농연에서 매일 그 법안을 우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법사위원들에게 문제 지적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행안위의 결정사항을, 의결사항을 아주 넘나드는 월권행위를 법사위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잡고 있는 그 위원에게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시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문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치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십시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김우호 인사혁신처장님, 김창룡 경찰청장님과 신열우 소방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2.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1분)
배부된 국정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위원장 및 간사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총 26일로 하고 행정안전부 등 21개 위원회 선정기관과 서울경찰청 등 12개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해당 시․도경찰청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중앙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및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시․도경찰청에 대하여서는 지방감사 제1반과 제2반을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휴일 등으로 감사기간의 축소와 감염병 예방․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수감기관에 대해서는 소방청 감사 종료 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헌법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굳이 분리하는 내용은 안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등에 따른 세부 일정의 조정 및 지방감사반의 구성․변경 등 운영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4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각 의원실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이렇게 많습니까? 5783건의 서류 및 자료제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 및 자료제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 의결 이후로 접수되는 서류 및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합니다.
다만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송달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특정하고 송달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4.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5분)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등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간사 간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기관장 등 기관증인에 대하여서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일반증인에 대하여는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의 부서장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의 경우 회의장 출입인원 제한을 고려하여 기관장과 실장급 이상의 부서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도경찰청의 경우 서울경찰청은 기관장과 부장급 이상, 그 외 경찰청은 기관장과 과장급 이상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 공무원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2021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 국회 보좌진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