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9월 16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90)
-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40)
-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63)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01)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9)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5)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4)
-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441)
-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784)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05)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1)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67)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57)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97)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3)
-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8)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3)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1)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03)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7)
-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4)
- 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35)
-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40)
- 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6.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0)
-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0)
-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3)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1)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9)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5)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4)
-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1)
-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4)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5)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1)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67)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7)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97)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3)
-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8)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3)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1)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3)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7)
-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4)
- 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5)
-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0)
- 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6.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에 임오경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정애 장관님 대신해서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소방청 소관의 법률안을 의결한 다음 2021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0)상정된 안건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40)상정된 안건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3)상정된 안건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1)상정된 안건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9)상정된 안건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5)상정된 안건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4)상정된 안건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1)상정된 안건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84)상정된 안건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05)상정된 안건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1)상정된 안건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767)상정된 안건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7)상정된 안건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97)상정된 안건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3)상정된 안건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8)상정된 안건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3)상정된 안건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1)상정된 안건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3)상정된 안건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7)상정된 안건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4)상정된 안건
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5)상정된 안건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0)상정된 안건
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5분)
먼저 박완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오영환 의원․박완수 의원․최춘식 의원․송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의원․김기현 의원․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 조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조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도 두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거주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환 의원, 기동민 의원, 송옥주 의원, 박성중 의원, 이재정 의원, 김성원 의원, 서범수 의원, 박완수 의원, 박완주 의원, 백혜련 의원, 김도읍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5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동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여 차량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은 관계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이 하도록 하고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의 점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이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위 두 대안은 약 20년 전에 형성된 현행 소방 법률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관리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소위원회는 박완수 위원장님, 김용판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법안과 관련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와 관련한 것입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요. 그러면 법안에 대한 심사……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3분 토론해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소방의 기본적인 법은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 거지요.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서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설치, 기본적인 이 3개의 패키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소방에 있어서 지휘관의 현장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소방구급대원의 역량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13일 월요일이지요, 제가 우리 당대표님 모시고 이천의 쿠팡 창고 화재현장하고 이천소방서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하신 것도 있고 그때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이나 경찰이나 모두 다 위급상황 시에는 본인의 안전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뛰어야 될, 더 뛰어들어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1년 반을 우리 상임위에서 소방 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소방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진입장벽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또 정부나 이런 데서는 소방과 경찰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 역량이 부족하면 행안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금 계시는 행안위원들은 소방을 도와줄 그런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해도 1년 지나도 지금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이차판에 현장역량 강화라든지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통과되는 법률―지금 통과되겠지요―이 법률도 소방청장 내지 소방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찾기 어렵고 사실상 해야 할 업무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리드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좀 전에 서범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한다든지, 인사․예산에 대한 편성․집행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방을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려면……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화와 관련돼서 시뮬레이션, 헬기지요. 이런 부분도 설치를 빨리해야 되고 또 신형헬기도 구입하는 데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임호선 위원님, 3분 간단히 토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대안으로 마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34쪽을 보시면 37조 4항에 불시 소방훈련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불시 소방훈련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물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영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아무리 불시라고 하지만 완전한 불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보름이나 시간, 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한다거나 어느 정도 사전 약속을 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중 의사일정 제9항 및 제25항은 각각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난 4월 21일 공청회에 갈음하여 전문가 발표, 토론회가 있었고 소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의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거치겠습니다.
먼저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9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거치겠습니다.
먼저 변경되는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5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열우 소방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결을 위해서 소방청장님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방청의 국회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전화를 해서 도대체 박완수 의원실에서 무슨 사유로 이렇게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고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면서 사실상 취조를 했다 그래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정감사 아직 선정도 안 됐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소방 업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어떤 현장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소방청장님 알고 계셨어요?




자꾸 그렇게 소방청장 변명할 거예요?









26.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0분)
지난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한 데 이어 오늘은 10월 8일까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우선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송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12일 이후의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한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확인해 주십시오.
간사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있었으므로 확인을 마치셨다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더 필요하실 때 또 의견 나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그 소상공인 추가하셨지요?
그런데 120일이라고 하는 기간도 넘어서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행안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안이 여러 번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병도 수석과 추경호 수석께서 지금 논의를 하는데 조건은 이렇습니다. 법사위에서 24일 오전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확약이 되면 저희가 그래도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약이 되지 않는다면 행안위에서 통과시켜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지방 소멸을 막고 지원하고 또 농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 내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법하고 경찰법, 두 법을 저희가 이쪽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주변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요, 간사님?
박재호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관행은 이쯤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놔 놓으면 계속 법사위에 가서,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걸러지면 행안위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법안 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면 됩니다, 법사위에서.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너무 오랫동안 끌었고 이런 사례를 남겨 놔야 법사위에서 자기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관행처럼 이때까지 안 해 왔다 해서 그 관행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때 과감하게 없애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부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가 어쨌든 합의를 본다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이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소방청이나 이런 곳도 외부에서 소방청장으로 임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경찰청장 임기 2년 보장하는 것과 동일 취지의 소방청장 임기 보장에 관한 법률이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이크 안 주세요, 야당 탄압한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거고 소방청장하고 해경청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장, 박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추경호 수석님하고 윤한홍 간사님하고, 법사위하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는데요. 야당, 법사위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500만 원 상한선을 두는 것,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모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윤한홍 간사님과 최종 확인을 하러 갔는데 야당 수석님과 이야기를 한 것은 500만 원 제한을 두는 것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종 확인이 되면 바로 법사위에서 24일 날 오전에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요……
사실 저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원내지도부와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1년이 넘게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안위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법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의 임기 관련한 것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으로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협상을 하셨습니다. 협상 내용이 잘 된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병도 수석님?
(「설명 아까 다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 하셨어요?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경찰공무원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부수법안, 세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것이 1년 넘게 안 되어서 통과시켰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사보임까지 했고, 양기대 위원님은 오전에 주요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소중한 법안심사를 위해서, 법안 의결을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영훈 위원님께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계시는 중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실은. 너무 힘이 들고 법사위에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이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지난한 협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열심히 움직이는데 또 법사위는 열리지 않다 보니 그쪽에서는 이렇게 긴급하다는 생각을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다 보니 좀 덜 전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재호 간사님과 박완수 간사님이 열심히 애를 쓰셔서 박완수 간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도 또 조금 부드럽게 해결하고자 하시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두 분 너무 애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윤한홍 간사님은 ‘한병도 수석님과 그다음에 추경호 수석님께서 합의 본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법 그리고 부수법안 한 가지, 경찰공무원법, 세 가지를 9월 24일 법사위가 11시에 있다고 하는데 법사위 하기 전 2소위에서 원포인트로 통과시킨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부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광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분 수석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그것은 그대로 가기로 했고 그쪽에서 약간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거기서 조금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합의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맙습니다.
더 얘기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