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8)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6)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3)
-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5)
-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00)
-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96)
-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52)
-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89)
-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88)
-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6)
- 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15)
- 1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90)
- 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06)
-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98)
- 1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1)
- 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63)
- 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23)
-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7)
- 2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7)
- 2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2)
- 2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2)
- 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3)
-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3)
- 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0)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8)
- 3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5666)
- 3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05684)
- 3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 3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6)
- 3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2)
- 3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3)
- 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6)
- 3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2)
- 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02)
- 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42)
-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53)
-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86)
-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59)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82)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4)
-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0)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6)
-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6)
-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0)
-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6)
-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0)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8)
- 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1)
- 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5)
-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77)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7)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68)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4)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6)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5)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9)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97)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8)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9)
- 6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8)
- 6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6)
- 7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84)
- 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7)
- 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8)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10)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4)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7)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9)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3)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1)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7)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6)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71)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83)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04)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8)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5)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1)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00)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0)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40)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1)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3)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58)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98)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08)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7)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0)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1)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73)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93)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0)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63)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86)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95)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6)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283)
-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5)
-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0)
-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6)
-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2)
-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9)
-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8)
-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6)
- 1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5)
- 1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0)
- 1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06)
-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8)
- 1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1)
- 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363)
- 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3)
- 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7)
- 2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7)
- 2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2)
- 2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382)
- 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3)
-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233)
- 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0)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8)
- 3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6)
- 3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4)
- 3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 3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6)
- 3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2)
- 3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3)
- 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6)
- 3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2)
- 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2)
- 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42)
-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3)
-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86)
-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9)
-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2)
-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4)
-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0)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6)
-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6)
-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0)
-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6)
-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0)
- 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8)
- 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 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05)
-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7)
-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8)
-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4)
-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6)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5)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7)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9)
- 6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 6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
- 7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 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
- 7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0)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7)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9)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3)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7)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6)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1)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3)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4)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8)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5)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1)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0)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0)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0)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1)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3)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8)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8)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7)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0)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1)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3)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3)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20)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3)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6)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5)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제1․2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소관의 법률을 의결하고 이어서 지방세법 관련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부 등 보고사항은 PC 단말기 내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상정된 안건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6)상정된 안건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283)상정된 안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5)상정된 안건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0)상정된 안건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6)상정된 안건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2)상정된 안건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9)상정된 안건
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8)상정된 안건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6)상정된 안건
1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5)상정된 안건
1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0)상정된 안건
1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06)상정된 안건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8)상정된 안건
1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1)상정된 안건
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363)상정된 안건
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23)상정된 안건
2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7)상정된 안건
2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7)상정된 안건
2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2)상정된 안건
2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382)상정된 안건
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3)상정된 안건
2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233)상정된 안건
2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0)상정된 안건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8)상정된 안건
3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6)상정된 안건
3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4)상정된 안건
3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6)상정된 안건
3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2)상정된 안건
3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3)상정된 안건
3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6)상정된 안건
3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2)상정된 안건
4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2)상정된 안건
4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42)상정된 안건
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3)상정된 안건
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86)상정된 안건
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9)상정된 안건
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2)상정된 안건
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4)상정된 안건
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0)상정된 안건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6)상정된 안건
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6)상정된 안건
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0)상정된 안건
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6)상정된 안건
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0)상정된 안건
먼저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접적인 기록물 부기ㆍ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 의원, 강득구 의원, 서일준 의원, 이해식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약자도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적인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부법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의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훈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희생자 보상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 후유장애 수형인 희생자는 장해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000만 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 범위 및 보상금 신청․심의․결정․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의원, 이영 의원,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서영교 의원안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의 이익과 기관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관련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거나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종식 의원, 윤영덕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청문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의 김민철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이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 명확히 하고 통행방법 및 운행속도 제한 등의 요청은 도로교통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그 규율 범위와 목적을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 전반으로 확장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비상대비 훈련통지서의 교부 방법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기간을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이용되는 선박의 안전 의무 강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기관 및 민간을 포함한 기관․단체도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헌법기관도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도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관․단체 등은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분류체계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품 인증 및 우선활용 권고 등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며 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창업․사업화 지원 및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범수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 이병훈 의원, 김용판 의원, 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경찰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처벌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원 의원, 한병도 의원, 이형석 의원, 윤후덕 의원, 조경태 의원, 강선우 의원, 오영환 의원, 김용판 의원, 김영배 의원, 서병수 의원, 서범수 의원, 박완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통행방법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곳에 보행자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하여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의 박완수 위원장님과 김용판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렇게 통과된 법안을 먼저 심사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로 상정될 법안들이 약 50여 건이 있습니다. 그때 또 토론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찰 관련한 법안이 없고 지방세 위주의 법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님만 계시고 이 법안 통과 이후에 경찰청장님께서는 또한 퇴장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통과될 법안, 소위에서 심사보고하고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실 분들은 먼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 숫자가 많지 않으면 5분 정도 토론이 가능하고요. 신청하신 분이 많으면 3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분…… 내려 주시고요. 또 이쪽에 세 분. 또 혹시 과정 속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선 이렇게 하면 3분씩 하면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5분 정도로 할까요, 간사님? 우선 3분으로 하고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률안 통과 관련해서 토론할 시간인데 양쪽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현안에 관한 것들도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조금 넣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네 분이었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었어요.
이명수 위원님이 신청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이것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정리한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에 9000만 원이라는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라도 제주4․3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정중한 사과 의향이 있으시면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것 자체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배․보상의 용어 사용하는 문제, 아직도 우리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배․보상을 함께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또 보상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거기서 희생자와 유족의 문제 그런 구분에 대해서 기존의 사례 때문에 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이후에 추가 진상조사가 중요한 포션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별도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 그다음에 그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인데 그런 차원에서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방역 강화 대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조치한 게 정부가 뭐가 있지요? 지금 몇 개국의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그 사이에 오영환, 오영훈 그리고 최춘식 이렇게 세 분이 추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임호선 위원 말씀하셨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사벌 처벌 감면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분들께서 경찰의 직권남용 우려 등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이 위축당하지 않고 자신 있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한 제도다. 그래서 경찰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스토커에 의한 살해 사건 등 부실 대응 문제 때문에 경찰이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고 언론에 일부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게 과연 대책이 되겠느냐? 지금 그걸로 대책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추려 보는 겁니까?
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만들 때는 현장 직원들도 끼워 가지고 참여를 시켜서 정말 현장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 아마 청장님께서도 중앙경찰학교에서 이번에 그런 테이저건 문제 나왔을 때 모르셨지요? 테이저건 실사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TF를 만들 때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집회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한쪽은 열심히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또 한쪽은 그대로, 우리 편이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자꾸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전체적인 코로나 방역활동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해산도 안 시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집회 관리와 관련해서 1만 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 집회 신고된 데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금지 통고 또는 제한 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결 저지․차단을 하고 있는데 집회 주최 측에서 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기습적으로 집결을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등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 모든 집회 예상 장소에 경력을 다 배치하고 차단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단 기습 집회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경찰을 출동시켜서 고착관리하고 해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기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경찰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관님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런 취지를 앞으로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찰관의 권한남용이라든지 또 시민의 인권침해 이런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 법이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또 보호해 달라는 그런 취지고 또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관 안전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게 아니고 시민을 제대로 지키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하는 규정이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 시행할 때 만에 하나 인권침해라든지 권한남용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정에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담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전 위주로, 사례 위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법안 취지에 맞는 그런 집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보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보면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제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면책조항이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한해서라도 이런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범죄 대응능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면책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있었지만 이제 면책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만이라도 의무규정으로 바꿔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의견이 어떤지, 안 그러면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이 6조에 대한 개정안을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범죄 예방과 제지는 경찰의 기본적 임무이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할 건지 아니면 경찰관의 최소한의 판단이나 재량을 인정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 상황은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 법 적용 여부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출동한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주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이고 또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면책조항을 줬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사건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 상황이 범죄에 해당되는지, 범죄가 임박한 건지 그것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무화를 해 두면 아마 더더욱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회피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관련 학계라든지 관련 부처라든지 국회하고도 좀 더 깊이 있게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해 주시고 김형동 위원님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영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선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 주신 박재호 제1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이은주 위원님과 이명수 위원님의 말씀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과 배․보상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혼동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보상에서는 배상의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법 관련 법률이 세 가지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 또 부마민주항쟁 보상법 해서 다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상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소위에서 일부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또 소위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아무튼 이번에 이 4․3법이 정부가 이와 같이 금전으로 보상하는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의 금액과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족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또 향후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4일에는 대검찰청이지요,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출범을 하면서 실제 4․3이 제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 과정에서 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타 부처의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행안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더 나올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이 액수가 적절할 것이냐라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국가가 이런 지급을 하게 된 것을 수용하고 또 앞으로 많은 선례에 있어서도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고 또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유족분들 포함해서 피해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큰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법사위나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관련한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아주 의미 있고, 오늘도 4․3 유족들께서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 죽 서 계셨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4․3 유족들께도 다시 한번 너무 늦었다, 죄송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영훈 위원님, 4․3만이 아니라 또 여순도 있고요 거창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간 관련한 사건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오시던 그 힘과 의지, 생각을 그다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도 꼭 같이 행안위원님들께서 오영훈 위원님과 함께 집중해서 지원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4․3은 됐는데 우리는?’ 하고 기다리고 가슴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그 뒤까지 마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행안부도, 행안부장관께서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경찰들이 지금 보면 일선에서 큰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임무 수행에 대단히 적극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포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수사관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사에 대한 시간적 소모를 엄청나게 아껴 준 그런 부분들 또 원활하게 해결한 것은 우리가 칭찬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게 있는가 하면 집회․시위에 관해서는 항상 좀 불만스럽습니다.
지난 27일 날 또 민노총에서 시위가 있었지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위와 집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싶어서 이거 마침 질의를 좀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도 여의도역 주변에 집결 지시가 내려지니까 바로 그 주변에 대기하던 사람들이 지하철 또는 도보로 해 가지고 동시에 집결하는 그런 행태인데, 이걸 원천적으로 모든 장소에서의 집회를 다 차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집결이 되면 최대한 교통이라든지 주변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집회가 끝나면 집회 집행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월 20일, 11월 13일 이후 있었던 몇 차례 민주노총 등 집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강제수사 등 적극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법 집행은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저희들이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경찰의 법 집행이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또 예외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27일과 28일 날이 다르기 때문에…… 28일은 합법으로 규정, 이건 좋습니다. 27일 것에 대해 가지고는 처리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는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는 소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의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무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판단이 될 때는 임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무집행법을 본격적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것의 필요성을 설명받은 것이 아동학대 사고에 있어서 적극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직무집행법의 필요에 대한 조건으로써 정말 열심히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긴박한 상황,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써 학대예방경찰관들의 적극 분리 조치, 현장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합리적 의심이 되거나 할 때 적극적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로써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그 당시, 심사 당시에서는 못을 박았는데 청장님께서 오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임의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논의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앞으로는 이 직무집행법 면책조항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본인이 현장에서 판단을 하거나 그럴 만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될 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장 경찰관의 재량이라든지 판단의 여지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 직무집행법이 오늘 통과될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실 대응이 이런 직무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 대응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쇄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층간소음 사건 관련해서 거기 나간 경찰관 한 분은 아직 테이저건이든 뭐든 사격조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그런 경찰이 투입된 거지요?





제가 저희 지역의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바로 했어요. 그것을 언제 했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했는데 벌써 한 번씩 다 훈련을 했더라고요. 테이저건 훈련도 다 경찰서 자체 내에서……



제가 봤더니 해당 경찰이랑 같은 기수가 24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상당수가 테이저건 사격 교육을 못 받았어요. 게다가 신임 경찰이 1만 명인데요, 1만 명은 코로나19 이후로 현장 교육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물리력 행사 훈련인 수갑, 삼단봉, 테이저건, 권총 사격훈련 이것 다 재교육 지금 받아야 되는 거고요.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찰이 7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테이저건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은 7314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동안 사고가 터지지 않았던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지금 경찰 칠팔만 명이 테이저건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걸 그냥 코로나로만 몰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요샛말로 ‘이거 리얼? 현실이야?’까지 정말 들었고요. 방역 위반한다고 소상공인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럴 때 너무 강경 진압하셔서 저는 이런 쪽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일이 터졌고 재교육받겠습니다’ 이런 것은 책임을 지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직무유기에다가 직무태만에다가 관리소홀에다가, 지금 위원장님은 지역구 경찰들 받았다는데 제가 보니까 11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받아야 돼요. 이 기간 안에 이 많은 인원이, 아까는 코로나 때문에 다섯 명, 여섯 명 받기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한 달 안에 이 많은 인원이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이것 책임감 있는 발언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든 지금 이만큼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또 김용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 여러 가지로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고 또 생각보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민노총 문제 이런 문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만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고 또 그런 문제를 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장관님, 4․3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보도연맹 사건이나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가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너무 많은 유족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계시고 또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문제도 국내 징용도 있고 또 동남아 징용도 있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올라가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지, 이번에 4․3 사건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 진상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인지를 종합대책을 내 놓아야지 의원님들이 개인 개별 법안만 내면 그분들한테 희망고문만 됩니다. 이번에 4․3 사건 이것도 5년의 예산을, 5년에 걸쳐서 기재부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보다 더 억울한 분들이 없겠습니까?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안을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해식 위원님 2분 토론하시겠습니다.
청장님, 저도 경찰청 방문할 때 같이 갔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끝까지 다 못 듣고 나오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초임 발령받은 경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간에서 만나서 그 상황을 보고받고 바로 현장으로 가야 되는 이 40대 후반의 경위, 그분은 왜 다시 1층으로 내려갔는지 그것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건데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도 쌓았을 것이고 현장 대응 능력이 있는 경찰관인데 그렇다면 그 경찰관 개인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찰들이 그야말로 기강이 다 흐트러져서 그런 초식 경찰이 된 건지 청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들을 평가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3만 명의 0.1%가 아니라 1%가 1300명 아닙니까? 계산이 좀……





다음은 김용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현장 경찰관은 거리의 재판관입니다. 인정하지요?

사실 테이저건, 테이저건 그러지만 지난번에 테이저건을 과잉 썼다고 해서 경찰이 비난받은 지가 얼마 전입니다, 제가 현직일 때도 그랬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박완수 위원이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제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방어 논리로 갔는데 물론 그것은 맞아요. 자칫하면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경찰관들이 그야말로 너무 과한 처벌 받는 그런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 경찰은 어떤 경우든 국민이 정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권력이 필요할 때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막아서 주민의 신뢰 받는 것, 그걸 본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경찰에 가서는 안 돼요. 그 막힌 것을 뚫어 주는 게 지휘관인데 평소에 청장 이하 지휘관들 과연 제대로 했는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은, 막힌 것은 뚫기 위해서 국회에도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자꾸 말 많은 것은 변명같이 들리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목숨을 거는 각오로 일하세요.

이은주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자 4만 7755명이었어요. 실제 구속에 이른 가해자는 2007명 4.2%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한 해 1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교제폭력으로 큰 피해를 당하거나 교제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해자 신변보호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대응 역량에 대한 질타와 우려가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한 피해자 가족의 절규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장님께서 TF를 꾸려서 대응 방안 마련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획일화된 매뉴얼의 적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협이나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그런 살아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청장님, 각오와 결의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실제 또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뉴얼이 얼마나 적정하냐, 현장에 적합하냐, 이게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깊이 있게 빈틈 없이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고 하여튼 전반, 현장과 지부가 함께 힘과 뜻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현장 직원들끼리의 간담회도 지금 전국 관서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 기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경찰의 기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피고 문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저희가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아주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는 현장 그리고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형사적 처벌을 면책한다, 사실은 감경한다 또는 면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면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정인이 사건이 있을 때 정인이가 그 집 안에서 아동학대를 당할 수 있다 판단되면 들어가서 아이를 분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만들고, 강윤성 사건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이 있을 때 경찰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구하시게 저희들이 조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법을 저도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통과시킨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경찰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철저히 확실하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도 ‘테이저건 쏴도 형사처벌 안 받게 할게.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경찰은 테이저건을 쏠 생각도 없었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열심히 뛰는 경찰들을 더 격려하고 현장을 더 다니시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 줄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건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그 내용을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1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6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입니다. 지난 4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하겠습니다.
법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제3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3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제3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의사일정 제36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3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경우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과 따끔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 앞으로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과된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가 상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요.
지난번 고향사랑기부금법도 그랬고 경찰공무원법도 그랬고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법들은 다시 저희 상임위원회로 가지고 와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다짐하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또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외에는 우리 법안들을 다른 의견으로 잡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11시36분)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8)상정된 안건
5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상정된 안건
5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05)상정된 안건
5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7)상정된 안건
5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상정된 안건
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8)상정된 안건
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4)상정된 안건
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6)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5)상정된 안건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상정된 안건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7)상정된 안건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상정된 안건
6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9)상정된 안건
6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상정된 안건
6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6)상정된 안건
7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상정된 안건
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7)상정된 안건
7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0)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7)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9)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3)상정된 안건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상정된 안건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7)상정된 안건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6)상정된 안건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1)상정된 안건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3)상정된 안건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4)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8)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5)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1)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0)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0)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0)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1)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3)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8)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8)상정된 안건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7)상정된 안건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0)상정된 안건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1)상정된 안건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73)상정된 안건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3)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20)상정된 안건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3)상정된 안건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6)상정된 안건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5)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법안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에게 진행 상황과 이의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방세 납부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중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과 필요성이 적어진 대상에 대한 축소․종료, 감면 신설 등 지방세 특례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 보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49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5항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고발하고 압수한 물건이 있는 경우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 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방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외의 지방세 범칙사건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양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개정안이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즉 실제거래가액,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의 운영,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해서 실제 거래가액 확인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취득 주체별로 공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는 장외발매소 축소를 전제로 하여 기존 장외발매소 관련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과 온라인 발매는 그 소비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데 온라인 발매분 세수가 본장에만 집중되면 레저세 세수 분산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 발매로 인한 레저세를 전국에 배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읍면동별로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권을 널리 보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결손금이 큰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류 근거가 없어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 요구 및 매각을 직접 할 수가 없으므로 가상자산이 압류 대상인 경우에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의 대상인 압류재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이 큰 점과 사업자를 통한 즉시 매각이 가능한 점 및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과 조세 회피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기업자산을 일시로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후 해당 자산을 재임대하여 경영을 지속한 후 경영 정상화 시 그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과 같이 취득세 감면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감면율 설정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실적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세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00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되는 기준가액 및 소득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형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지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늘 지적했던 게 자치구 재정의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이런 부분들을 구로 보내자, 구로 변경하자, 특히 지방세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자치단체 여건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자치구의 기본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재정분권 등 3차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요한 의제의 하나로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내에서 법안 심의할 때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행안부장관님, 코로나 확진 환자가 되게 많아지고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어른들 중에 많으시고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신껏 방역지원금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스터샷 맞으셨어요?




정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백신은 그냥 맞았는데 아프면 그다음에 병원에 안 가거든요.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다음 조치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우리는 요즘은 모양도 골라 가면서 쓰는데요 마스크가 없어서 정말 빨아 쓰시는 분도 많고요, 아주 오래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만 해도 그래도 많이 지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지금 더 신경 쓰시고…… 오늘 2시에 전체회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또 보완할 수 있게, 서민들이 그다음 대응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세법 관련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이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이번에 심사하고 논의해야 될 지방세법 안건이 3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행안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법안 통과도 가장 잘하고 계시고 상임위 중에 1등을 또한 달리고 계시는데요. 이제 지방세법을 300개나 해야 되니 과로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오늘 또 알려 드리면 국회가 저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더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상황 모든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대로, 힘드시겠지만 논의해 주실 것을 우리 1소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용판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이어 법률안 상정까지 오늘 많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회의가 끝나는데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마무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