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1월 18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66)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83)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5)
-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00)
-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96)
-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52)
-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89)
- 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88)
- 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6)
- 1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7)
- 1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7)
- 1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2)
- 1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2)
-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8)
- 상정된 안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6)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283)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5)
-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0)
-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6)
-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2)
-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9)
- 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8)
- 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6)
- 1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7)
- 1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7)
- 1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2)
- 1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382)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대표해서 고규창 차관님 출석했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 저희 행정안전부 법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법안이 잘 이루어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인호 인사혁신국장님 출석했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6)상정된 안건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283)상정된 안건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5)상정된 안건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0)상정된 안건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6)상정된 안건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2)상정된 안건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9)상정된 안건
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88)상정된 안건
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6)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부터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개정하신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심의․조정 대상에 반복 민원에 대한 대책을 추가하며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이형석 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이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내용상으로 정부안은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정하는 내용이고 강득구 의원안은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해식 의원안과 이형석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보호 조치 사항을 어느 정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해식 의원안은 반복 민원에 대한 보호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대책을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정안이 반복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보호 내용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원의 날을 11월 24일로 정하는 것은 이미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은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저도 이 법안과 관련돼서 국가공무원법 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냈었는데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병합해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발의했던 내용 중에 건강장해 우려 시 업무 일시 중단이나 전환 등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조치할 의무 조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 내용을 추가해서 법안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보면 민원 공무원에 대한 폭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공무원노조가 농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새로 법안 개정 내용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민원행정과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환경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요. 그래야지만 민원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 전자정부법에 있던 것들을 민원 처리법으로 다 체계화해서 옮기면서 그 부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환경과 민원 처리 공무원들에 대한 숙련도 그리고 각종 침해를 받았을 때의 구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이번 기회에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

현재 2020년 최근 자료로 보면 한 4만 6000건 정도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폭언․욕설․협박․폭행․성희롱․기물파괴․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보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14쪽 부분은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을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에게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들은 편의 제공 대상의 범위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에 제약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이나 저소득층까지 편의 제공의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정보서비스나 그와 관련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가 민원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디지털 약자를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안에서는 이러한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선언적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 민원실에 가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 굉장히 어렵고 공무원들은 민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그런 게 많은데, 민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뭐뭐 이런 것을 꼭 하도록 매뉴얼을 꼭 갖춰야 한다든가…… 매뉴얼이 있으면 샘플 한번 보내 주세요.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은 방문에 의한 민원을 전제로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전자적 방식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등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반영함으로써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전자정부법 제7조․8조․12조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모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현행법에 규정하여 전자적 민원 처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영 의원안과 서일준 의원안은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서영교 의원안은 전자정부법의 전자민원창구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 의원안과 서일준 의원안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전자정부법과 현행법에 모두 규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정부법을 함께 개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위원님.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서영교 의원님 안의 2항을 봤더니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통합전자민원창구가 전자정부법 9조 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즉 정부24 홈페이지 맞습니까?






지금 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정부법 개정 사항이 29쪽 부분입니다.
전자적 민원 처리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당시부터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적 민원 처리나 비방문 민원 처리, 전자적 고지․통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자적인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게 되므로 전자정부법의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전자적인 민원처리’라는 절 제목을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으로 바꾸면서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걷어내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쟁점이 없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방법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민원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민원이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술, 전화 이외에 다른 통지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비대면 방식으로 민원의 신청 및 통지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술 또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전송,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민원 통지 방법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영교 의원안 제2항은 전자정부법의 전자적 민원 처리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특정한 사실이나 관계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발급받은 민원문서를 전자증명서로 정의하고 이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전자민원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면 이를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다시 제출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개정안과 같이 전자증명서는 그 자체로 증명 기능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원하는 곳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개정안은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을 통해서 전자적 민원 처리를 활성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자증명서라는 개념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전자증명서는 개정안 조문 이외에는 다른 조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점검․평가한 각 행정기관의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의 평가 결과를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서 총 306개 행정기관의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하여 평가지표별 평가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등급과 항목별 점수를 통보하면 이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권한의 위탁 조항 신설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4장 보칙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립하였는데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의 확인․점검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1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7)상정된 안건
1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7)상정된 안건
1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2)상정된 안건
1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382)상정된 안건
(11시24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은 행정업무의 혁신 및 협업 노력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행정업무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고 행정협업의 방식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협업에 관한 내용은 현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마련되어 있는 행정협업에 관한 정의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행정청이 생성하거나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행정 과정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으므로 전자정부법이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시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송달이 어려워 관보, 인터넷 등에 공고할 경우 송달받은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공고하는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개정안의 침해의 의미가 모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와 별개의 내용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할 것을 명시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인허가의제 시 처분기준 통합 공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 처분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공표할 때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까지 함께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까지 함께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에 국민이 인허가의제 처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인허가의제 처분 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분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허가의제 처분의 경우에도 변경되면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인허가의제 처분은 하나의 주된 인허가에 의제된 인허가의 수가 많고 이에 따라 인허가 행정청도 다양하여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처분기준을 일일이 챙길 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관련 인허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마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출받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칙에서 해당 조문을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본법 24조 인허가의제 처분에 대한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통합 공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허가 건 중 몇 %가 이렇게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랑 관련 인허가 행정청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이것도 원스톱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묶어 버릴 수는 없나요?

어떤 인허가 처분이 하나 나갔을 때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들도 의제해서 같이 죽 나간다라는 것을 사실 민원인들이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 처분하는 곳에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려 주겠다는 제도적 취지이고요.
현재는 한 116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의제 처리되는 처분기준을 통합해서 공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이 한 17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민원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민원 안내하시는 분들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나 이런 경험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자세히 또 설명도 해 주시고 하는데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서.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저희도 관련되는 제도들을 빠른 속도로 정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청문의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 시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들 경우, 그러니까 인허가나 신분․자격 박탈 등의 경우에 ‘의견제출기한 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기간 내에 청문을 신청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이 당사자에게 상당히 침익적이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청이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개정안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의 인허가 취소 처분 등의 규정에서 청문을 필요절차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청문을 필요절차로 둔다면 개별 법률에 별도의 청문 실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서열람청구권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법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까지 문서열람청구권을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침익적인 처분인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등이 행정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문의 경우에 한하여 문서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문서열람청구권을 확대 적용하면 인허가 등의 취소 등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국민에게 침익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국민이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열람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침익적 처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어느 조항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정안이 차이가 있는데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에서 문서열람청구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7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처분 방식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내용에 맞추어 전자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정부법은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비대면 전자정부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행정청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하여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법률 간 적용 범위를 일치시켜 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신속히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그리고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말,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구체화하여 적시한 부분은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의 이해가 충돌하거나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진행․종결 등 청문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고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조서와 의견서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청문 결과가 반영되므로 청문 과정에서 청문 주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청문 주재자를 복수로 둔다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문 결과에 반영할 수 있어서 행정청이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청문 주재자가 1명인 것을 전재로 각 조문에서 청문 주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게 되면 청문 주재자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떤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는 주재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2명이 아니라 보다 많은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 의견은 21쪽 이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청문 주재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인에서 복수로 가는 것이 공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늘어난 주재자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냐의 그 과정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해야만 다수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산이나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공청회 또는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전자공청회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의 인원이 밀집하여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청회가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독으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허종식 의원안과 윤영덕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 개최의 원칙이 오프라인 공청회임을 감안하면 단독으로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은 전자공청회의 이름을 온라인공청회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미 일반 국민이 온라인공청회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청이 아닌 예를 들어 중앙재난대책본부나 그런 꼭, 지금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개최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개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근거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 기준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청회 같은 경우에 특히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폐기물시설 같은 일종의 님비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경우는 이게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회피하고 행정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공청회를 도입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김민철 위원님 취지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온라인공청회를 할 경우를 좀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상에서의 공청회보다도 더 명확한 근거들이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행정청이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하면 여러 분이 동시에 다 의견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면 상당히 더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만 하려고 할 때는 정말 특수한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규정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34쪽은 확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확약은 장래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확약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은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확약의 내용이 된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사정 변경이 있으면 확약한 내용과 다르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행정청이 확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민이 알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안 제4항에서는 사정변경이 있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만 행정청이 확약한 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항에 행정청이 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에 꼭 알려 주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공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에 대한 공표의 공통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 적용 범위인 행정절차를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제재적 성격의 공표에 대하여 현행법에 규정된 의견제출 등의 절차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개별 법률에서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 절차의 마련, 정정공표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서 행정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 수립 시에 행정청이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조정하고 종합화한 것인데 현행법에는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계획 시에 행정청이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정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계획에 대한 규정은 제3장에 아울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3장 신고는 1개 조항만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신설함으로써 3장에 대해 장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행정절차로 약칭하고 있는데 확약, 공표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조문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예고 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행정예고를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많으나 특별한 사유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현행법의 ‘특별한 사유’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제출 기간인 10일 이상은 실시하도록 하여 행정청이 행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국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민 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청에 교육이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같이 할 경우에 국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공개의 부담으로 자체진단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자체진단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자율적으로 진단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고 국민 참여 수준진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특색에 따라 국민 참여의 방법․형태․활성화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체진단 결과의 공개 역시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국민 참여 활성화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은 47쪽, 48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45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국민제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인 국민제안 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제안에 관한 내용을 어느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는 각 법률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허종식 의원안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안은 이러한 기관들을 제외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참여 창구의 마련에 관한 안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창구,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각 행정청이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허종식 의원안과 윤영석 의원안은 국민참여 플랫폼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국민참여 플랫폼이 국민신문고와 같이 운영되면 업무 범위의 혼란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후죽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적어도 플랫폼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플랫폼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지면 지금 운영되는 거랑 중복되면 더 이상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예산 신청할 것이고 대부분은 또 트래픽이 발생 안 해서 죽은 사이트가 될 거라서 저는 엄격하게 국민 참여 플랫폼의 정의, 취지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것들이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단순히 이런 창구를 만든다, 설치․운영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 안은 예를 들어서 허종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을 요청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따라야 된다. 그리고 윤영덕 의원안도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게시판 만들어서 의견 올리는 것 받는 것,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안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그것을 온전히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꼭 자료 제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지난번에 개정해 가지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이 주민자치의 어떤 법적 표현, 그것은 주민의 행정 참여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행정 참여가 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과시킨 주민조례발안법 같은 것,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창구를 열어놓고 게시판에 의견만 써라 그리고 행정 당국은 이에 관련해서 그냥 이런 의견이 있나 보다 이런 정도만 되면 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조문을 조금 더 가다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허종식․윤영덕 의원안하고 정부안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음 부칙 하고 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으면 소위 심사를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칙 이야기 하시지요.

윤영덕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정부안은 공포 후 6개월, 허종식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포 후 시행까지 하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는 사전에 그 관련된 자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국민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 인력, 재정적인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법의 명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절차법상에 당연히 행정청의 의무로 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는 거지 각각의 조항마다 구체적으로 기구, 인력, 예산 지원 이렇게 담기는 좀 어려워서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취지를 살려서 정보 제공에 충실하고 관련된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나머지 후속해서 정리하도록……

우선 이 법이 통과돼서 빨리 시행하는 게 우선이냐, 안 그러면 제도를 더 보완하고 이런 게 우선이냐를 놓고 볼 때 아마 이게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그런 걸 다 담는 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법은 또 조금 모자라면 다음에 우리가 더 고치면 되지만 이게 늦어져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못 가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시행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는 이해식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고, 아까 플랫폼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칠 거고요. 대신에 나머지 안은 다음주 월요일 날 9시 반부터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나머지 상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제안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각 기관별로 하는 건 당연하고……






또 하나는 공청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온라인공청회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공청회가 아직도 형식적이고 요식행위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공청회가 주민 참여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공청회를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할 경우에 그런 점이 좀 우려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공청회 같은 것도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 단위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어떤 지역의 도시계획을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에서 한 번 공청회 하는 게 공청회냐, 읍면동까지 가야 되느냐, 대법원 판결 어떤 것 보면 마을까지 가야 된다, 행정 리․동까지.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지요? 공청회 단위가 어디……

참고로 법원 판례에 행정 리 단위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왔습니다. 왜? 노선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청회는 활성화하되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아마 법률 말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은 11월 22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소관 법안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쟁점이 없는 법안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