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
-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882)
- 나.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56)
- 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681)
- 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171)
- 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224)
- 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89)
- 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575)
-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882)
- 3.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56)
-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681)
-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171)
-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224)
-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89)
- 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575)
-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2)
-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3)
-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86)
-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02)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6)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4)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86)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42)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53)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59)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6)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40)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82)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0)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6)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6)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74)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0)
-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0)
- 상정된 안건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
-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82)
- 나.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56)
- 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81)
- 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1)
- 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4)
- 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9)
- 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5)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6)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4)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86)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42)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3)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9)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6)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0)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2)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0)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6)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6)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4)
-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0)
-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2)
-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3)
-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6)
-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2)
-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0)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박완주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고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82)상정된 안건
나.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56)상정된 안건
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81)상정된 안건
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1)상정된 안건
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4)상정된 안건
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9)상정된 안건
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5)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박완주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서일준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과 윤영찬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과 관련해서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열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양영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천열 진술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율방범대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완주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서일준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윤영찬 의원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 대한민국 11만 자율방범대원 대표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 발의 현황과 과거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님 대표발의, 김태흠 의원님 대표발의 그리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님 대표발의, 윤영찬 의원님 대표발의, 위와 같이 자율방범대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여야를 불문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법안의 명칭과 세부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법안 발의와 폐기가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보입니다. 위촉․해촉, 설치 단위, 관리 감독 주체, 타 단체와의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등입니다.
먼저 위촉․해촉의 경우 일반대원 위촉 시 각 단위의 장이 범죄 사실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관할 경찰서장에 의뢰하고 결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각 단위의 장이 위촉․해촉을 하여 독립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설치 단위는 현재 전국 읍면동 단위의 지대, 시군구 단위의 연합대,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의 연합회와 전국 단위의 중앙회를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등을 통해 자율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 감독의 주체는 현재 운영비 일부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장과 방범순찰 운영은 관할 경찰서의 관리 감독으로 이원체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네 번째로 타 단체와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매일 조를 편성하여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 순찰차의 차고지와 사무실 또는 초소에 방범순찰 장비 보관이 필요하며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는 영리목적이나 자녀를 위한 단체가 아닌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단체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치적 중립성은 현재 자율방범대 정치적 중립성 규제가 없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자체장과의 친분에 따라 보조금 차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며 이는 자율방범대법안에 명시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에서 매일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단체로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실 설치와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지역의 축제 등에 교통봉사 활동과 질서 유지관리 봉사 등 부족한 경찰력을 대신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이나 법적인 보호 없이 방범활동 중에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실정으로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이 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질 높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입장에서 법안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으며 위원님의 소중한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분 한 분 하실래요?
그러면 다음에 양영우 진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안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완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완주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범죄로부터 내 가족과 내 마을을 지킨다는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업을 병행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헌신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국의 10만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자율방범대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어 왔으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서 오랜 기간 경찰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범죄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원봉사단체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 경찰청은 그간 발의된 제정안 각각의 세부 조문에 대하여 일부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제21대 국회 자율방범대법안 심사에 대비하여 과거부터 견지해 왔던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치경찰체 시행 등 변화된 치안환경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합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은 그간 법안심사소위 논의 시 제명, 결격사유, 활동 및 임무, 복장․장비, 유사명칭 사용금지, 포상, 선거운동 등 금지의무 및 벌칙 규정,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도 동일하며 각 조문별 내용 중 특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풍속업소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전체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봉사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음란․사행행위 등의 업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중 각각의 법률안에서 공통으로 적시한 제1․2․3․7․8․9호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업종의 경우는 그 밖에 자율방범 활동을 저해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복장 및 장비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경우 국민에게 혼란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포상은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찰과 각급 기관이 다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선거운동 등 금지의무 및 처벌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제11호 모두를 준용하여 대표자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자원봉사 활동은 비영리성과 공익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단체 명의의 기부금 모금과 영리행위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그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운영 단위와 조직 등의 신고 수리 주체, 대원 위․해촉 주체, 지도․감독 주체 및 교육․훈련 주체는 이전 입장과 같습니다.
조직․운영 단위는 자율방범대가 오랜 기간 읍면동 단위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직 신고 수리 주체 및 대원 위․해촉 주체, 지도․감독 주체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주 활동이 범죄 예방인 만큼 지역 치안을 직접 담당하는 경찰서장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교육․훈련 주체의 경우도 범죄 예방 순찰 및 범죄 목격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 경찰서장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회․연합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전과 다른 시각에서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경찰청은 읍면동 단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연합단체가 필요한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만 필요시 실제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광역․기초 단위 연합회부터 도입한 이후 중앙회는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별 자율방범대 역량의 균질화를 위한 중앙회․연합회의 역할이 필요한 점, 법 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장과 단체 등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의용소방대․모범운전자회와 같이 타 법령상 연합회 규정이 있는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회․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앙회․연합회 설립신고는 경찰로 통일하고 연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선거운동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완주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법안 제정 관련 경찰청 입장에 대해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주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19대 20대 21대, 3선 되는 과정에 세 번에 걸쳐서 이 법을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우선 보니까 오늘 진술인으로 나온 서천열 회장님하고 양영우 과장님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두 분께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경찰청에서 나오신 양영우 진술인은 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고 서천열 회장님은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간단간단하게 법안 논의는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우선 제명에 대해서 두 가지 건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제명은 설치보다는 운영이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찰청 동의하시지요?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현재 읍면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는 호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기타 방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한 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얘기인 거지요?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천열 대장으로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경찰서장한테 추천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위촉장을 서장님이 하는 것하고 서장님이 서천열하고 양영우 중에 양영우를 위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냐 이거지.






양기대 위원입니다.
서천열 회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양영우 담당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광명시장을 두 번이나 하면서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이것에 대한 법제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원의 문제잖아요, 돈, 예산.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경찰청에서 그동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했는데 지자체도 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서천열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과 같이 운영비 일부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계속 주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촉․해촉과 관련해서, 특히 위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신입회원이 오면 해당 지역의 연합대장이 간부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대충 선정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는 추인하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율방범대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일단 다 받아들여서 자체에서, 연합대에서 논의를 해서…… 물론 신원조회는 사전에 경찰에 해야겠지요. 그래서 신원조회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연합대장님과 임원들이 수용을 하면 그리고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특별한 일 없으면 위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관련 법안 내용을 가지고 양영우 과장님하고 혹은 경찰청하고 공식적인 협의를 좀 했나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께서 항목 조목조목 지적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견이 있거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할 때 자율방범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됐는지 또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주신 것 보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율방범대중앙회하고 경찰청하고 입장을 조율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서천열 회장님하고 양영우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경찰서장을 할 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를테면 경찰서장배 족구대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왜 경찰청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됐냐 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아까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지만 자율방범대가 본연의, 소위 말하는 치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단체인데 정치세력화되려는 이것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역대 경찰청에서 반대한 핵심 이유가. 또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지 자율방범대 복장을 보면 일반 국민들, 잘 모르는 사람은 경찰인 줄 압니다. 계급장은 무궁화만 쳐도 경찰서장이 무궁화 4개면 연합대도 4개인데 무궁화가 더 커요. 복장도 통일, 물론 앞으로 규율해야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더 높은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정단체가 된다 그러면 관리 감독이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지금 당장 중앙회에서는 이원적으로, 보조금 들어오니까 시장․군수로 하고 또 실제 운영은 경찰이 하니까 이원적으로 하자 그러고 경찰은 일원적으로 지휘 감독을 가지자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순수한 봉사단체로 출발한 자율방범대가 세력화되고 또 정치를 하는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표가 많으니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통제하는 게 실제 돼야 되고, 어떤 경우든 간에 복장을 경찰 복장으로 하고…… 누가 봐도 경찰로, 주민들은 경찰로 인정해요. 그렇다 그러면 경찰의 이것에 대한 감독이 체계화되어야 된다,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회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로 중앙회나 연합대 설립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 금지라든가 정치활동 금지 이런 금지 규정들이 법으로 규정되고 또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감소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견이 좀 큰 부분이 대원분들 위촉․해촉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입법적인 근거도 없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같은 것들이 지자체마다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대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감독을 경찰서장 등 지자체장 이렇게 나온 법안들은 입장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도나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서천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바들을 굉장히 정부 측 입장, 경찰 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빠른 통과와 제정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게 그 법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 같은데 저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 주셔서 저는 상세한 부분 하나만 여쭤보면요.
복장이랑 사이렌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께서는 헷갈릴 수 있고 이게 경찰이랑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 경광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범죄 예방효과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차들이 순찰을 돌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더욱더 골목 골목 많이 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히려 방범 순찰활동의 효과가 너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걸 법적으로 못 하게 한다면. 그게 권력이라든지 권력 행사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각․청각적인 감각적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일선 대원들도 그런 게 없으면 순찰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말씀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행여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경찰차량으로 오인을 해 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칫 도움이 지연될 그런 사유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우선 정부 측 입장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의를 하겠지만 현장에서의 효과가 중요한 거지 그걸 위한 가능한 최대한의 규제는 하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장치는 만들어야 된다, 복장과 사이렌이든지 경광등 이런 부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앙회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복장, 지금과 같은 경광등, 사이렌 이런 것들을 이 법이 통과되면 규제하거나 바꾸겠다는 게 지금 경찰청 생각인가요?






그 대신 그것을 악용하거나 일탈행동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바로 해촉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세우고, 적어도 100% 경찰 복장과 같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해 줘야 나는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많이 순찰도 같이 해 보고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예방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술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방금 위원님들이 참고인들하고 대략 쟁점을 정리했기 때문에 심의해서 오늘 정리를 끝낼까 생각했는데 제정법이고 해서 오늘 바로 끝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의결을 안 할 것 같으면 자율방범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오늘 안건 중에 제일 뒤로 미루고 도로교통법이나 오늘 의결할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교통법부터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설치법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경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면책 조항이 법률로서 우리 소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 성명을 우리 소위 전체가 가서 소통관에서 한번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오늘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보장하고 경찰관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6)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4)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86)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42)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3)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9)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6)상정된 안건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0)상정된 안건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2)상정된 안건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0)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6)상정된 안건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6)상정된 안건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4)상정된 안건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0)상정된 안건
(10시54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해서 30㎞/h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고, 한병도 의원안은 어제 소위에서 논의했던 보행안전법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서 자동차 등의 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주택 또는 상가 밀집구역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생활도로구역 도입은 실익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고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드리면 개정안 제8조의2제1항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뒤에 위치하도록 제28조의2를 신설해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가독성 면에서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경찰청장 표현은 ‘시․도경찰청장’으로, 자동차등은 ‘차마’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은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8조에서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겠고, 개정안 제8조의2제3항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의원안 제8조의2, 제8조제3항 내용을 8쪽의 제27조, 제28조의2로 이동해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택단지 내 통행로 등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후덕․이형석․강선우 의원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통행로 등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조경태 의원안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차의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오영환 의원님 안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동 행위를 운전의 개념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아파트․주택 단지 내의 통행로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적용되는 규율을 받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은 주택단지 입구에 차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입주민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통행로는 자치적으로 관리되는 사유지로서 자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 행위에 대해 경찰권의 개입은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도로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도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단지 내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등의 사항을 규율하였기 때문에 차후 교통안전법 개정 사항의 집행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주택단지 내의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27조제6항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동 행위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를 도로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채택하지 아니하고 28페이지에 있는 오영환 의원님 안 27조(보행자의 보호)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20대 국회에서 대전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와 같은 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단지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편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오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일정한 입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 신설 및 통행방법 등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의 진입 및 진행 시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현행법에 그 정의 및 통행방법 등을 규정해서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행방법과 관련해서는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일반교차로의 통행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조문인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행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보선에 정지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존 입법례와 유사하게 서행 진입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차의 신호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회전교차로에 진입․진출할 때의 신호와 관련해서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규정 정리는 제25조의2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처벌 규정의 각 벌금과 과태료 부분에 25조의2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 조문 뒤를 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회전교차로의 정의 조항은 그대로 두면서 25조 4항에서 신설하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은 25조의2를 신설해서 규정하고 차의 신호에 관해서는 현행 38조에 규정이 있으므로 38조에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조의2, 방금 말씀드린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25조의2가 신설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벌칙조항에도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도 25조의2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존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 서행하도록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는 수준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쪽, 참고조문 25조 3항을 보시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가 처음 통행방법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김용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정지하거나 또는 서행하는 것은 교통안전을 감안할 때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임호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그러니까 일시정지하거나 아니면 서행하거나 두 개 중에 교통 상황에 따라서 운전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일반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회전하는 사람 차에 우선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그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에 팻말을 붙이든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된다. 몰라서 그런 게 많다고 나는 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김영배 의원님과 서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김영배․서병수 의원님 안이 공히 그렇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의 통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은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도 또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도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를 현행법 제27조제6항을 신설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법 개정으로 6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7항으로 신설해서 규정하고 관련 규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27조입니다.
27조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수정의견 7항에 보면 김영배 의원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일시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횡단보도의 경우 현재 전국에 한 1만 689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횡단보도는 3만 89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2만 2000여 개소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신호에 따라서 차량 운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타당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무가 운전자들에게,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의무조항이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국민들 잘 몰라요, 개정됐는지. 경찰청에서 이런 전 국민들하고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의무가 부과되면 좀 예산이 들어도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모르면 그 법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 차장님께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오늘도 도로교통법에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신호등 설치돼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신호등에 따라야 되겠지만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통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면 사람들이 지키질 않거든요.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고용주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중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주등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입증에 의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13개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신고 등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위반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족한 경찰 현장단속 인력을 보완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52페이지 보시면 조그마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추가되는 조항 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조문의 주어가 법규의 수범자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행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대비표 53쪽에 보시면 제160조제3항에 새로 제6조제1항․제2항이 들어갑니다마는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야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처분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에 경찰서에 본인들이 운전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익신고 접수 건수 중 47.9% 정도가 처벌규정 미비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13개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항목을 26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최춘식․천준호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의 개정안 내용 보시면,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현행법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보조 교육․업무보조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천준호 의원님 안도 한국도로공사뿐만 아니고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도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경과 등 보고․보조자 교육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 조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경찰 재량권 행사이고 해당 조치에 대한 미이행․거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인력에 해당 조치 등을 행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뒤에 58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법에서 보면 도로관리원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도로관리원이 안전순찰원이라 하는 것의 법적 근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도로법상에 보면 도로관리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현재의 안전순찰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규정이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먼저 도로법 개정 등을 통해서 안전순찰원의 자격요건 등을 선행적으로 규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그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그래서 도로법에서 먼저 안전순찰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선행해서 입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칙상에 통상 날짜를 규정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봤지만 어떤 것이 입법이 되면 이것이 실효적으로 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칙을 본 기억이……

그래서 우리가 도로법 개정 의견을 내면 될까요?

지금 4항에서 공무원 의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앞의 1항․2항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4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1․2․3항을 하게 되면 4항을 반드시 해야 되고 4항만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박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적성검사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종․2종 면허 공히 10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면허체계의 기원이 과거에는 제1종 면허는 사업용, 제2종 면허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던 그런 면허체계에서 기인한 것이고 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미갱신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종 면허 소지자도 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대로 했을 경우에 수검자 수의 급격한 증가라든지 또 수검자의 부담과 불편 증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종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99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폐지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형태가 되는데 현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약 3300만 명 정도의 국민 중에서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개정안이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 1200만 명 정도가 정기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기 적성검사의 제도를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에게 주는 부담 이런 것 등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적성검사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또 국민적 공감대도 같이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하고 2종하고 구분해서, 1종은 그러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1종도 마찬가지지요. 2종이나 1종이나 지금 사실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차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종도 적성검사 폐지해야 돼요, 70세 이하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경찰청에서 국민 많은 숫자에 대해서 규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적성검사 불합격자 등에 대한 면허취득 결격기간의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동종의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하거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갱신 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제2종 운전면허라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기간 특례를 삭제하여 1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71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특례를 삭제하는 부분은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에 일단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1년 내 시력교정 등을 통해 적성검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한편 두 번째 항목의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1항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불합격에 대해서 특례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적성검사 불합격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구 정리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적성검사에 불합격했는데 다시 바로 적성검사를 받아서…… 예컨대 시력이나 청력이 나쁜 경우에 그것이 불합격된 사유가 됐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시력이나 청력을 보청기라든지 또는 교정을 통해서 다음 적성검사에 바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적성검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적성검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개선 방안에서 검토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법은 심의가 끝났는데요, 일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2)상정된 안건
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3)상정된 안건
1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6)상정된 안건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2)상정된 안건
(11시40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소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3페이지 바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서영교 의원님 안, 이병훈 의원님 안을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면책 대상 직무 범위라든지 면책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토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용판 의원님, 임호선 의원님 안이 소위로 직회부돼서 지금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3페이지를 보시면 면책 대상 직무 범위가 서영교 의원님 안은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라고 해서 너무 좁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병훈 의원님 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직무라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 의원님께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이렇게 범위를 절충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면책 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는 서영교 의원님 안, 이병훈 의원님 안을 절충해서 김용판 의원님 안, 임호선 의원님 안과 같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로 한정해서 경찰권 행사 범위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용판 의원님 안 중에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기 위해’ 이 부분은 기존 안에도 없던 부분이고 특히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해야 할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찰관의 직무행위는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면책 대상 피해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 안이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새로 제출된 임호선 의원님 안은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해서 면책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가 다른 의원님 안보다 확대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의 면책 요건이나 면책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됐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밑의 기타 수정사항을 보면 서영교 의원안, 이병훈 의원안, 김용판 의원안은 안 11조의4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경찰관 피소 시 소송 지원에 관한 내용이 11조의4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책임 감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11조의5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 조 제목과 관련해서 감면은 감경과 면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기존에 조 제목으로 나와 있는 면책보다는 감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 내용이 민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 제목을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수정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책 대상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또 임호선 의원님 안처럼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둘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호선 의원안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로 제한할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피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포섭되지 않는…… 경찰이 다양하고 또 변화되는 치안 현장 속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때 거기에 경과실 같은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직무 수행이 위축되거나 또 현장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직법상에 이렇게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아동학대 사고 당시에 분리조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안, 수정안에 돼 있는 것처럼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제한을 하면 경찰관이 본인의 출동 현장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분리조치를 하는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긴급한 범죄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같은 데에 담아서 경찰력 남용 우려를 시민들에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100여 건 이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건수는 100여 건이지만 1건만 발생을 해도 그것이 다른 경찰 동료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피소됐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자기도 그런 피소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늘 갖고 일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이 위축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전에도 이런 검토가 됐었지만 우선적으로 손실보상을 통해서 경찰관의 적법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손실보상 조항이 한번 들어갔었고, 이번에는 손실보상 조항을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미하고 위법한 행위, 경미하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감면 조항을 통해서 그래도 좀 보호해 준다면 좀 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문구를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차장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경찰이 현장에서 오인하거나 또는 다급한 현장에서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보면 ‘너 왜 이러한 과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저희들도 엄격하게 경찰 내부적으로도 징계 등을 통해서 지금도 처벌을 하고 있고 그건 이런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이 문구 안에서 뒤에 말씀하신 포섭되지 않는 피해 사례들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시간과 공간적 동일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동학대 사고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그때 학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학대라고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판단될 때 분리조치를 우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놓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는 거잖아요.
저는 전문위원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긴박한 상황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법을 개정해 놓고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또 적극행정을 하지 못할 이유로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을 그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그 취지에 반해서 직권남용 부분을 오늘 우려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관들의 일선 현장에서의 소극적 행동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더욱더 높은 상황 속에서 그 방향은, 그 사안들은 별도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찰권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게 꼭 생명․신체뿐만이 아니고, 경찰관들이 집행을 하면서 제일 위축되는 부분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내가 혹시 고소를 당할까 싶어서라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가줘야 현장에서 혼돈이 없을 수 있다, 제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생각은……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지적에 현장 직원들의 공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대한 예방․진압이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 중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진압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너무 폭넓다라고 해서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준 현행범인처럼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용판 의원님 구성요건 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기 위한, 그러니까 2조의 직무 범위를 조금 제한해서 담는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는데 만약에 담는다면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거나…… 예컨대 1․2와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정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포괄해서 잡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기 위한 경우가 요건에 들어간다면 오어(or)로, ‘무엇 무엇과 함께 이것도’ 이렇게 들어간다면 더 좋은 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요건 자체가 포괄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서영교 의원님 안에 나와 있는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또는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건 저희들로서도 훨씬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의 폭이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그런 쪽만 들어간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영교 의원님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 부분 그다음에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지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직무 이 두 가지를 다 포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1호를 수정의견으로 하고 2호를 서영교 의원안으로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 이렇게 조로 가져가면 두 개 관계가 오어 관계가 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경찰 직무를 하는 데 절차가 있잖아요. 범인을, 현행범을 체포할 때도 절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처음 경직법에 입법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사항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입법을 할 때는 적어도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일단은 입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소방 업무하고 경찰 업무가 다르다. 소방 업무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면책조항의 범위를 넓혀줘도 되는데 경찰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쪽으로 보통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까지, 긴박하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확대해 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게 어느 수준까지, 긴박 내지는 불가피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영역을 하부 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정하는 게,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경우의 수를 넓혀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다 열어놓으면 사실은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침해가 더 크다는 논쟁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정부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0)상정된 안건
(12시16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한 경찰법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토지에 국가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인 토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이렇게 상호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의 입법 필요성을 보시면 개정안은 노후 경찰관서 등의 증․개축 및 신축을 통한 안정적인 치안 사무 수행,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또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건물의 국유지상 건립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 취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 이외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현재 또는 장래의 재산 사용에 지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해당 토지 위 영구시설물 축조에 반대한 경우에조차도 개정안의 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이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장의 개별적 판단에 따른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처분 필요성에 우선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의 체계 적합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법률들이 모두 특정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거나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률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면제기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다고 하고 있지만 공유지에 국유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사용료 면제 기간이 현재 최대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상호주의도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또 행안부 또 자치단체의 입장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정착될지, 지금 현행 국가경찰 체제하에서 사문화로 되어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연혁적으로나 또 앞으로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감안했을 때 신중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국․공유재산을 경찰관서에서 이용한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나 한시법으로 과거의 일은 정리를 할 수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국․공유재산을 경찰관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않다,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찰청 입장은 동의를 하지만 다른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법률안은 우리 소위에서 논의를 좀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의를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만 공청회를 끝내고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심의해 가지고 오늘 의결이 되면 제가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는데 제정법이고 해서 또 오늘 공청회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공청회 하고 또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짚어 주셨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소위 때 심의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소위라는 말씀보다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아주……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조항 오늘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위원님들한테 나눠 줬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식사가 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소통관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함께 가셔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
오늘 경찰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경찰청 차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하신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경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박규찬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