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8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개선의 건
- 2.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
- 3.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아침 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회의장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장에서도 강화된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당 질의 위원님과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생태계가 붕괴를 넘어 파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치를 하시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민생안정은 우리 여야 모두의 공통분모일 것입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에서는 붕괴된 민생을 회생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생태계를 최대한 빨리 복원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여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출현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염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pop, 드라마, 영화 등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 콘텐츠 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문화 선진국의 품격을 더 높여 나갑시다.
아울러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 융성시대를 이끌어 내는 데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리당략보다는 여야 간 소통,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 간사님 또 김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통과 협치를 제일 잘하는 위원회로 헌정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위원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마는 황희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9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님께서 각각 사임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위원님과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께서 각각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을 정청래 위원님부터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아침 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회의장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장에서도 강화된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당 질의 위원님과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전체회의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생태계가 붕괴를 넘어 파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치를 하시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민생안정은 우리 여야 모두의 공통분모일 것입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에서는 붕괴된 민생을 회생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생태계를 최대한 빨리 복원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여야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출현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염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거나 차단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pop, 드라마, 영화 등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 콘텐츠 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문화 선진국의 품격을 더 높여 나갑시다.
아울러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 융성시대를 이끌어 내는 데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리당략보다는 여야 간 소통,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 간사님 또 김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통과 협치를 제일 잘하는 위원회로 헌정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위원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마는 황희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9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님께서 각각 사임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위원님과 국민의힘 이용 위원님께서 각각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을 정청래 위원님부터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입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이곳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 정책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곳 우리 문체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에 대해서 중흥하고 진흥시키는 그런 일에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이곳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 정책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곳 우리 문체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에 대해서 중흥하고 진흥시키는 그런 일에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다음은 이용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2주 정도 복지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상임위에 임하겠고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체위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협치에 의해서 서로 존중해 가면서 회의가 진행됐는데 몇 주 전에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과격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원장님 새로 오셨고 정청래 위원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화합하고 협치하에 존중해 주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2주 정도 복지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상임위에 임하겠고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체위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협치에 의해서 서로 존중해 가면서 회의가 진행됐는데 몇 주 전에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과격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원장님 새로 오셨고 정청래 위원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화합하고 협치하에 존중해 주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개선의 건과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한 후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개선의 건과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한 후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주신 김승수 위원님을 현재 공석인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수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주신 김승수 위원님을 현재 공석인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수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전임 이달곤 간사께서 그동안 우리 문체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복지위로 옮김에 따라서 제가 선수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한데 국민의힘 간사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문체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문체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 법안소위라든지 안건조정위 또 문체위 전체회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리 국회의 전통과 관례대로 상호 여야 협의의 정신하에 법안을 심의하고자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변칙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논의 과정에서뿐만 아니고 외부에서조차, 심지어는 국경없는기자회 또 유엔 인권보호관 같은 외국 기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사위에 가 가지고도 우리 법안이 누더기처럼 많이 수정이 되었고 결국은 지금 본회의 통과를 못 하고 다시 8인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요청대로 또 외부 여러 관계 인사들 요청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문체위가 운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여러 위원들의 개편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야 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임 이달곤 간사께서 그동안 우리 문체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복지위로 옮김에 따라서 제가 선수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한데 국민의힘 간사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문체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문체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 법안소위라든지 안건조정위 또 문체위 전체회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리 국회의 전통과 관례대로 상호 여야 협의의 정신하에 법안을 심의하고자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변칙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논의 과정에서뿐만 아니고 외부에서조차, 심지어는 국경없는기자회 또 유엔 인권보호관 같은 외국 기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사위에 가 가지고도 우리 법안이 누더기처럼 많이 수정이 되었고 결국은 지금 본회의 통과를 못 하고 다시 8인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요청대로 또 외부 여러 관계 인사들 요청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문체위가 운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여러 위원들의 개편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야 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을 받아서 개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김예지 위원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고 이용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예지 위원님과 이용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소위원장님이 사임하시고 김승수 간사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정청래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서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을 받아서 개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김예지 위원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고 이용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예지 위원님과 이용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소위원장님이 사임하시고 김승수 간사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정청래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3.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문체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문체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 개요 요약 유인물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과 수입결산 징수결정 총액은 6조 2844억 원으로 이 중 6조 2482억 원을 수납하였고 362억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과 지출결산 현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6조 8940억 원이며 이 중 6조 6444억 원을 집행하였고 77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71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836억 원으로 이 중 2조 7554억 원을 집행하였고 47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80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86억 원으로 이 중 7088억 원을 집행하였고 균특회계 재원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170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2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89억 원으로 이 중 1010억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5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총지출 현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3조 3137억 원이며 이 중 3조 2399억 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62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의 편성과 운용에 반영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 개요 요약 유인물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과 수입결산 징수결정 총액은 6조 2844억 원으로 이 중 6조 2482억 원을 수납하였고 362억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과 지출결산 현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6조 8940억 원이며 이 중 6조 6444억 원을 집행하였고 77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71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836억 원으로 이 중 2조 7554억 원을 집행하였고 47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80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86억 원으로 이 중 7088억 원을 집행하였고 균특회계 재원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170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2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89억 원으로 이 중 1010억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56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총지출 현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3조 3137억 원이며 이 중 3조 2399억 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62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의 편성과 운용에 반영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모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모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화재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 개요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부터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9073억 원이며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등의 사업에 8762억 원을 집행하였고 9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21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실적입니다.
55쪽, 세입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24억 원이며 이 중 1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6쪽, 세출예산 현액은 지역문화유산 개발 사업 52억 원으로 52억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지출 실적입니다.
65쪽, 수입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및 문화재 입장료 수입 1566억 원이며 15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7쪽, 문화재보호기금 지출 현액은 1527억 원이며 민간 보존 역량 강화, 문화재 안전관리 등의 사업에 1550억 원을 집행하였고 95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 등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화재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재정 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 개요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부터 1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9073억 원이며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등의 사업에 8762억 원을 집행하였고 97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21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실적입니다.
55쪽, 세입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24억 원이며 이 중 1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6쪽, 세출예산 현액은 지역문화유산 개발 사업 52억 원으로 52억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지출 실적입니다.
65쪽, 수입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및 문화재 입장료 수입 1566억 원이며 15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7쪽, 문화재보호기금 지출 현액은 1527억 원이며 민간 보존 역량 강화, 문화재 안전관리 등의 사업에 1550억 원을 집행하였고 95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사업 설명자료 등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회의 여건상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회의 여건상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 및 6개 기금의 세입 예산액은 5조 4388억 원이고 이 중 4조 953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 6조 8940억 원 중 6조 6444억 원을 집행하고 171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사업의 연도 내 실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 중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카이빙 및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연도 내 실집행률이 각각 54.8% 및 11.9%로 저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긴급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보조사업 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보조사업 관리 미흡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사업 및 문화재청 소관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여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소관 전통생활문화 진흥 사업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공모절차 없이 매년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사업 등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중 상당수가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이어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32개는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타 부처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소관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사업은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문화장소에 안내 로봇을 배치하여 인공지능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설치된 일부 큐레이팅봇의 경우 문화해설 대상 전시공간이 2020년 중 변경됨에 따라 문화해설 콘텐츠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콘텐츠 구축 비용이 낭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큐레이팅봇 구축 시에는 설치 대상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 및 활용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인바,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화자산 축적을 통한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으므로 기초지자체별 사업 결과물에 대한 이행점검 및 사후평가 등을 총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은 공립박물관․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등의 건립 및 조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수행한 총 열여섯 곳의 지자체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열세 곳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용 및 불용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은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에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으로 일부 교육과정을 제외한 상당 부분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수 확인되므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영화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영화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 되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영화관 관객 수의 감소로 부과금 납부액이 급감하였고 극장 외 영화 유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법정부담금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규모에 맞는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을 실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무보수의 명예직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게 일체의 증빙․정산 없이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이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회계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문화재보호기금의 세입예산액은 2041억 원이고 이 중 187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1조 580억 원 중 1조 178억 원을 집행하고 30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청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야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호남 가야문화권 유적의 통합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설인 가야역사문화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공사 착공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추진 첫해인 2020년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고 2021년도 예산액도 상당 부분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보완하여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 내역사업의 경우 당초 2020년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명품둘레길 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성 노선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교부된 지자체 보조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 및 6개 기금의 세입 예산액은 5조 4388억 원이고 이 중 4조 953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 현액 6조 8940억 원 중 6조 6444억 원을 집행하고 1718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사업의 연도 내 실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 중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카이빙 및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연도 내 실집행률이 각각 54.8% 및 11.9%로 저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긴급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보조사업 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보조사업 관리 미흡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사업 및 문화재청 소관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여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소관 전통생활문화 진흥 사업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공모절차 없이 매년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사업 등에서 수행하는 민간보조사업 중 상당수가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이어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32개는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타 부처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소관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사업은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문화장소에 안내 로봇을 배치하여 인공지능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설치된 일부 큐레이팅봇의 경우 문화해설 대상 전시공간이 2020년 중 변경됨에 따라 문화해설 콘텐츠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콘텐츠 구축 비용이 낭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큐레이팅봇 구축 시에는 설치 대상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 및 활용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인바,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화자산 축적을 통한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으므로 기초지자체별 사업 결과물에 대한 이행점검 및 사후평가 등을 총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은 공립박물관․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등의 건립 및 조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수행한 총 열여섯 곳의 지자체 중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열세 곳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용 및 불용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은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에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으로 일부 교육과정을 제외한 상당 부분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수 확인되므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영화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영화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 되어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영화관 관객 수의 감소로 부과금 납부액이 급감하였고 극장 외 영화 유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법정부담금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 규모에 맞는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을 실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무보수의 명예직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게 일체의 증빙․정산 없이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이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회계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문화재보호기금의 세입예산액은 2041억 원이고 이 중 187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1조 580억 원 중 1조 178억 원을 집행하고 305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청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야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호남 가야문화권 유적의 통합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설인 가야역사문화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공사 착공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추진 첫해인 2020년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고 2021년도 예산액도 상당 부분 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므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보완하여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 내역사업의 경우 당초 2020년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명품둘레길 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성 노선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교부된 지자체 보조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중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결산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 한국문화원입니다.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외교부가 선발․임용․지휘․감독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문화원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로 인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 선발 과정에서 문화전문성을 심사할 장치가 제한적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문화원의 이원적 조직 운영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문화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업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여행업 종사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 할인 혜택 정책 등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비대면 관광지 추천과 안전한 여행예보 서비스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관광업계 금융지원은 운영자금 융자지원 금액이 급증하여 융자지원 계획액의 130.5%를 집행하였으나 2020년도 전체 융자지원 신청자 수 대비 융자지원 비율은 54.9%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므로 융자지원 조건 완화 및 융자금 상환 유예 등 실질적인 융자지원 강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국내 관광지출액은 2019년 44조 원 대비 45% 감소한 24조 원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안전성과 청결이 검증된 여행지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해외여행을 대체할 만한 국내 관광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실적을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은 73%, 매출액도 7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확보와 카지노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해 비대면 카지노 방식 도입 검토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관광 활성화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 스마트관광 콘텐츠 제작, 스마트관광정보 제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1년에 1도시를 선정하여 그 지역 앱을 통해 관광 서비스를 공급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에 보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228년이 걸리게 되며 지역 앱을 통한 서비스는 지역이 바뀔 때마다 앱을 새로 깔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에 있는 국산 AI에 오프라인상에 구축되어 있는 관광, 스마트도시 등의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여 AI 플랫폼을 선점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량을 완화하고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 총량에는 관리 대상이 아닌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어 사행산업의 폐해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하려는 당초의 매출 총량제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외국인 카지노 매출 총량분을 스포츠토토 매출 총량에 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경륜․경정 등 매출 총량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잔여분을 스포츠토토 등 수요가 많은 타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섯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발행 종목을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온라인계정을 운영하는 등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종목에 대해 스포츠토토를 발행할 수 있으나 씨름토토는 2016년 이후 발매가 중단되었고 그 외에 추가된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IOC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베팅은 스포츠 발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스포츠베팅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스포츠베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수익금의 10% 중 국내분은 발행 대상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수익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투표권 발매 종목을 다양화하면 경기단체의 수입 창출과 체육기금 조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둑,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복싱, 당구, 볼링, 핸드볼, 태권도, 빙상 등의 프로팀을 구성하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종목들은 스포츠토토 발행 종목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인기 있는 KBO, 종합격투기, e-스포츠, 당구 등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에 대해 해외에서 스포츠토토 베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전용 온라인계정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보는 것과 같이 외국인 전용 온라인 스포츠토토는 수익금을 통한 국내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산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지원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의 체력과 경기력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대표선수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이자 훈련 주체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사업을 수행하여 데이터 확보와 직접적인 스포츠과학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조직 운영은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비효율을 낳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과학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적․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출 규모 1위 사업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줄이는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체육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 목적은 체육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출 규모 1위 사업은 공자기금 예탁입니다. 최근 2년간 공자기금 예탁 잔액은 연 9200억 원 이상입니다.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은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동 기금은 스포츠토토라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 여유자금을 대규모로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체육기금의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줄이는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체육 발전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중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결산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 한국문화원입니다.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외교부가 선발․임용․지휘․감독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문화원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로 인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및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 선발 과정에서 문화전문성을 심사할 장치가 제한적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문화원의 이원적 조직 운영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문화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업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여행업 종사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 할인 혜택 정책 등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비대면 관광지 추천과 안전한 여행예보 서비스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관광업계 금융지원은 운영자금 융자지원 금액이 급증하여 융자지원 계획액의 130.5%를 집행하였으나 2020년도 전체 융자지원 신청자 수 대비 융자지원 비율은 54.9%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므로 융자지원 조건 완화 및 융자금 상환 유예 등 실질적인 융자지원 강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국내 관광지출액은 2019년 44조 원 대비 45% 감소한 24조 원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안전성과 청결이 검증된 여행지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여 해외여행을 대체할 만한 국내 관광시장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실적을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은 73%, 매출액도 7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확보와 카지노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해 비대면 카지노 방식 도입 검토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관광 활성화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 스마트관광 콘텐츠 제작, 스마트관광정보 제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1년에 1도시를 선정하여 그 지역 앱을 통해 관광 서비스를 공급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에 보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228년이 걸리게 되며 지역 앱을 통한 서비스는 지역이 바뀔 때마다 앱을 새로 깔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에 있는 국산 AI에 오프라인상에 구축되어 있는 관광, 스마트도시 등의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여 AI 플랫폼을 선점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량을 완화하고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 총량에는 관리 대상이 아닌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어 사행산업의 폐해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하려는 당초의 매출 총량제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외국인 카지노 매출 총량분을 스포츠토토 매출 총량에 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경륜․경정 등 매출 총량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잔여분을 스포츠토토 등 수요가 많은 타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섯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발행 종목을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온라인계정을 운영하는 등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종목에 대해 스포츠토토를 발행할 수 있으나 씨름토토는 2016년 이후 발매가 중단되었고 그 외에 추가된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IOC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베팅은 스포츠 발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스포츠베팅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스포츠베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수익금의 10% 중 국내분은 발행 대상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수익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투표권 발매 종목을 다양화하면 경기단체의 수입 창출과 체육기금 조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둑, e-스포츠와 종합격투기, 복싱, 당구, 볼링, 핸드볼, 태권도, 빙상 등의 프로팀을 구성하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종목들은 스포츠토토 발행 종목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인기 있는 KBO, 종합격투기, e-스포츠, 당구 등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에 대해 해외에서 스포츠토토 베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전용 온라인계정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보는 것과 같이 외국인 전용 온라인 스포츠토토는 수익금을 통한 국내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산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지원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의 체력과 경기력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대표선수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이자 훈련 주체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사업을 수행하여 데이터 확보와 직접적인 스포츠과학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조직 운영은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비효율을 낳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과학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적․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출 규모 1위 사업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줄이는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체육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 목적은 체육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출 규모 1위 사업은 공자기금 예탁입니다. 최근 2년간 공자기금 예탁 잔액은 연 9200억 원 이상입니다.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은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동 기금은 스포츠토토라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 여유자금을 대규모로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체육기금의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줄이는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체육 발전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문체위가 정말 협치해서 잘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질의 순서가 제가 네 번째인데 윤상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좀 있어서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어저께 모 일간지 신문을 봤더니 중국이 항미원조 70년 기념 영화로 제작한 영화가 정부의 정식 상영 허가를 얻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해당 기사는 대한민국이 패전한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국군을 도운 미군기를 죽음의 폭격기로 묘사하고 또 북한을 도운 중국군을 영웅시하는 등 어쨌든 중국군 입장에서 제작된 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님, 이 영화가 대한민국의 패전 전투를 배경으로 하며 중국군을 영웅화한 내용이라면 국내 상영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문체부가 상영 허가를 했어요?
질의 순서가 제가 네 번째인데 윤상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좀 있어서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어저께 모 일간지 신문을 봤더니 중국이 항미원조 70년 기념 영화로 제작한 영화가 정부의 정식 상영 허가를 얻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해당 기사는 대한민국이 패전한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국군을 도운 미군기를 죽음의 폭격기로 묘사하고 또 북한을 도운 중국군을 영웅시하는 등 어쨌든 중국군 입장에서 제작된 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님, 이 영화가 대한민국의 패전 전투를 배경으로 하며 중국군을 영웅화한 내용이라면 국내 상영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문체부가 상영 허가를 했어요?

위원님, 이것은 정부가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등위가 판정하는 사안이고요.
영등위가 판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가령 등급 판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등급 보류하거나 거부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헌재를 통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특히 MZ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라든가 국내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영등위가 판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가령 등급 판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등급 보류하거나 거부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헌재를 통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특히 MZ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라든가 국내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하게 된다면 검열에 의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다……
그렇다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지금 분류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지금 분류가 됐잖아요?

예.
청소년들에게 어쨌든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등급 분류에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나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영등위가 선정성이라든가 폭력성 이렇게 몇 가지 이걸 가지고 판정하기 때문에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걸 한번 좀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현재로 영등위가 판정 내리는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영등위가 특정 장소에서만 시청이 가능한 ‘제한관람가’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분류를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한번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비디오물인데요, 영화는 아니고. 제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낫지요. 왜냐하면 사실 상영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비디오물인데요, 영화는 아니고. 제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낫지요. 왜냐하면 사실 상영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7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업하고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이 보상에서 배제되기가 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법상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법상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문체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문체부가 관광․여행업이라든가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워낙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무 부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피해 지원할 때 중기부라든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정과 심의는 당연히 문체부가 포함되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아주 적극 노력하셔서 심의위원회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주입니다.
장관님, 혹시 문체부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아시나요?
장관님, 혹시 문체부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령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국적 정서가 담긴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려주고 또한 인성을 함양시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 소외지역,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에도 할머니들을 파견해서 아이들에게 전통 이야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의미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대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참 컸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대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참 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기관 방문이 취소 또는 중단되었고 2019년 대비 2020년 이야기할머니 활동 횟수가 절반 넘게 감소했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불안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전통이야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 둘째, 2020년 이야기할머니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를 아실 겁니다. 이야기할머니와 교육기관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 전년 대비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13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전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었다는 점과 또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이야기 전달력이나 아이들의 집중도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아졌습니다.
할머니분들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6.8점이 또 하락했고요. 활동 횟수가 줄어들면서 활동수당도 또 안타깝게 감소했습니다. 비대면 활동을 위한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동영상 촬영은 할머니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들에게 컴퓨터 모바일 활용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두고 오늘 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머니들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활동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참 짐작이 가능한데요. 문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첫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기관 방문이 취소 또는 중단되었고 2019년 대비 2020년 이야기할머니 활동 횟수가 절반 넘게 감소했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불안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전통이야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 둘째, 2020년 이야기할머니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를 아실 겁니다. 이야기할머니와 교육기관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 전년 대비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13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전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었다는 점과 또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이야기 전달력이나 아이들의 집중도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아졌습니다.
할머니분들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6.8점이 또 하락했고요. 활동 횟수가 줄어들면서 활동수당도 또 안타깝게 감소했습니다. 비대면 활동을 위한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동영상 촬영은 할머니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들에게 컴퓨터 모바일 활용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두고 오늘 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머니들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활동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참 짐작이 가능한데요. 문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가급적이면 실제로는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을 때는 매우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노년 자본과 유소년 자본이 결합하는 형태 이 부분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물론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기간에 이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잘 전개하기 위해서 일단 할머니들 모바일이라든가 촬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 이게 온라인으로 전달됐을 때 전달력이 높아지는 방식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도 조금 더 개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물론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기간에 이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잘 전개하기 위해서 일단 할머니들 모바일이라든가 촬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실제로 이게 온라인으로 전달됐을 때 전달력이 높아지는 방식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도 조금 더 개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동영상 촬영 가이드 제공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할머니분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매체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분들께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벽․오지, 문화 소외지역 등에 비대면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분들께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벽․오지, 문화 소외지역 등에 비대면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접근성 높아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일상 속 코로나에 따른 할인쿠폰 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요. 시간상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일상 속 코로나에 따른 할인쿠폰 활성화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요. 시간상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장관님, 우선에 지난 8월 달에 우리 문체위에서 정말 힘겹게 서로가 논의하고 결국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9월 한 달 내 논의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8인 협의회 야당 멤버로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문체위에서 진작 논의해서 이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해서 아쉬운데, 이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따져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한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장관님, 우선에 지난 8월 달에 우리 문체위에서 정말 힘겹게 서로가 논의하고 결국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9월 한 달 내 논의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8인 협의회 야당 멤버로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문체위에서 진작 논의해서 이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해서 아쉬운데, 이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따져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한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저는 30일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일 표결할 국회의원들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걱정과 또 생각하는 바들을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하도록 정중하게 촉구합니다’라는 문안이 있다는 것도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받을 때 두 가지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국회에 공유해 달라라는 부분과 정부에 답변을 회신해 달라는 그 두 가지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셨고 또 국회 문체위 소관 법안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체위원장이 당시에 공석…… 그때 임명이 안 됐었나요?
그때 이채익 위원장이나 우리 양당 간사에게 이 문제를 전달하셨습니까?
그때 이채익 위원장이나 우리 양당 간사에게 이 문제를 전달하셨습니까?

저희는 받아서 그때 여야 간에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당연히 그때 상황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오전에 그걸 보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웠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여당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강행하겠다고 그랬어요.

30일 때 막 협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저희가 받고, 보고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걸 빨리 국회에 전달하도록 해라 그래서 30일 날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실에 물어봤어요.

1시 15분인가 전달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장한테 직접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9월 1일까지 국회의장은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사무처의 우리 받은 답변서를 보내 드릴게요.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것은 9월 1일 날 10시 30분에 국회사무처 직원이 외교부 직원의 방문을 받고 수령했다고 합니다, 8월 30일 날 이 법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전까지 공유해 달라고 한 것이. 이것 국회사무처 답변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더 할 게 아니고요.
제가 따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언제 왔냐면, 국회의장이 보고받은 시점은 9월 2일 오전 9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따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언제 왔냐면, 국회의장이 보고받은 시점은 9월 2일 오전 9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 수 있습니까?

9월 2일이오?
9월 2일 오전 9시, 여기에 국회사무처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외비라고 붙여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이 대외비 붙여 놓으면 이게 이메일로 못 오고, 전자우편으로 못 오고, 사람으로, 인편으로 프린트해서 온답니다. 이게 지금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따져야 할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건 문체위 소관 법안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외비라고 붙여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이 대외비 붙여 놓으면 이게 이메일로 못 오고, 전자우편으로 못 오고, 사람으로, 인편으로 프린트해서 온답니다. 이게 지금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따져야 할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건 문체위 소관 법안이지요?

예.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전달하고 8월 31일에는 문체 위원님들 몇 분이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달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증이에요. 이게 지금 청문회 그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8월 30일 날 달라고 했더니 ‘대외비로 분류돼서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실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 위원님, 제가 잘못 대답을 했고요. 9월 1일 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후에……
오케이,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게 장관님하고 우리 문체위를 완전히 우습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문체위가 잘못하면 유엔에서 지탄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관님도 잘 아시고 그날 표결된 날 장관님께서도 특별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왜……
이 내용은 대충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장관님하고 우리 문체위를 완전히 우습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문체위가 잘못하면 유엔에서 지탄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관님도 잘 아시고 그날 표결된 날 장관님께서도 특별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왜……
이 내용은 대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문체위에서 여야 위원 간에 그렇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내용이 요체입니다. 요체인데, 지금 이게 보면 왜 또 문체위에 물어보냐면 문체위는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유엔에?

문체위는 이미 중간 답변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을 했는데요, 창구가 외교부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의회에서 입법 발의한 사안이고 여야 전문가가 약 한 달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유엔에 회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다음에 정부가 의견을 붙여서 회신하겠다, 이렇게 그 과정과 절차를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약 당사국이거든요, 조약 당사국. 그래서 여기 유엔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보고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제게 부여한 임무에 따라 모든 사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므로 다음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 특히 ICCPR 제19조에 따른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요건에 어떻게 일치하는지 표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이것 국회의원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약 당사국이거든요, 조약 당사국. 그래서 여기 유엔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보고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제게 부여한 임무에 따라 모든 사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므로 다음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 특히 ICCPR 제19조에 따른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요건에 어떻게 일치하는지 표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 문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이것 국회의원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장관이시기도 한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조약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권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문제 따져 보셔도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오늘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단히 큰 자랑과 칭찬만 하시던데 우리 인권대통령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제 유엔, 언론자유지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문체위원하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오늘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단히 큰 자랑과 칭찬만 하시던데 우리 인권대통령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제 유엔, 언론자유지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문체위원하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말씀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의견을 내고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조약 당사국으로서 유엔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또 국회에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사실 망신입니다. 장관하고 문체 위원하고 상의했으면 그런 과정이 없을 텐데 청와대가 뒤늦게 보고 정무수석이 바로 달려와서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이 문제가, 본회의 연기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회 절차고 정부와 국회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게 사실 망신입니다. 장관하고 문체 위원하고 상의했으면 그런 과정이 없을 텐데 청와대가 뒤늦게 보고 정무수석이 바로 달려와서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이 문제가, 본회의 연기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회 절차고 정부와 국회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정무수석이 와서 이야기하고 지시했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미리 만일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면 우리끼리 협의도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자, 이건 그렇게 하고요.
최형두 위원님, 다음 또 오후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한 불용액 문제라든가 추경에서 쓰여지지 않은 문제, 우리 야당의 예산편성 당시에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겁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한 불용액 문제라든가 추경에서 쓰여지지 않은 문제, 우리 야당의 예산편성 당시에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 이상의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겁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e스포츠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4년 문광위를 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에 있다’라고 일찍이 설파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쥬라기공원 영화를 팔아서 번 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수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탤런트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물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진흥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e스포츠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대 국회 4년 문광위를 하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에 있다’라고 일찍이 설파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쥬라기공원 영화를 팔아서 번 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수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탤런트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물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육성․진흥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2002년도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번 외화 수입보다 온라인게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4배가 많다는 사실을 보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내가 좀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한국이 또 잘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 하나가 e스포츠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당시에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법으로 제가 대표발의해서 17대 국회에 통과를 시켜서 개정도 계속됐는데요.
장관님, 아까 우리 보고도 있었지만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메달종목으로 채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아까 우리 보고도 있었지만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메달종목으로 채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e스포츠를 대한체육회의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하자고 부르짖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아시안게임에 메달 종목, 정식 종목이 됐는데 대한체육회에는 아직 회원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단체로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아직 e스포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회가 가입을 해야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실제로 e스포츠 육성․진흥에 관한 그런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아직 e스포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회가 가입을 해야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실제로 e스포츠 육성․진흥에 관한 그런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고 있지요?

지금 콘텐츠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걸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e스포츠인데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문체부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에 문체부가 상당히 소극적이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쪽에 지금 상설경기장 구축하고 있다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e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육성․진흥시킬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처의 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까 합니다.
e스포츠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사실은 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대한체육회의 정식 체육 종목이 돼야 국방부에 상무부대를 만들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대 갈 이런 연령에 있는 재능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국방부하고 협업을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문체부에서 e스포츠 중흥, 진흥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당장 닥쳤거든요. 내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각종 리그, 그래서 저는 IOC에 걸맞은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가 IEC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많이 다르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BC(비포코로나), AC(애프터코로나), 이 시대는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가 e스포츠는 매우 권장할 만한 그리고 육성할 만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저한테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쪽에 지금 상설경기장 구축하고 있다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e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육성․진흥시킬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처의 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까 합니다.
e스포츠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사실은 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대한체육회의 정식 체육 종목이 돼야 국방부에 상무부대를 만들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대 갈 이런 연령에 있는 재능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국방부하고 협업을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문체부에서 e스포츠 중흥, 진흥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당장 닥쳤거든요. 내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각종 리그, 그래서 저는 IOC에 걸맞은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가 IEC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많이 다르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BC(비포코로나), AC(애프터코로나), 이 시대는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가 e스포츠는 매우 권장할 만한 그리고 육성할 만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저한테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내일모레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대로 e스포츠 자체는 게임산업뿐 아니라 비대면 기간에도 게임산업만이 오로지 더 성장을 했고요. 이것이 향후 영화산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로 같이 연계돼서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군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국방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방위 할 때 보면 드론봇 전투단이라든가 사이버 전투단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 e스포츠 하는 이 친구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고 발전계획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대로 e스포츠 자체는 게임산업뿐 아니라 비대면 기간에도 게임산업만이 오로지 더 성장을 했고요. 이것이 향후 영화산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로 같이 연계돼서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군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국방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방위 할 때 보면 드론봇 전투단이라든가 사이버 전투단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 e스포츠 하는 이 친구들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고 발전계획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불용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저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불용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작년에 참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었습니다.
성장기 초등학생들에게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증진 체육활동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뉴노멀 시대의 트렌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불용률이 2018년 27%에서 2019년도에는 8%까지 줄었다가 2020년 17%로 증가했고 올해도 36%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25곳을 지원했는데 31개소만 설치가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2차관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과 설치 수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장기 초등학생들에게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증진 체육활동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뉴노멀 시대의 트렌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불용률이 2018년 27%에서 2019년도에는 8%까지 줄었다가 2020년 17%로 증가했고 올해도 36%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25곳을 지원했는데 31개소만 설치가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2차관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과 설치 수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금 예산이 확정된 후에 매년 1월에 지역별 배치계획을 통보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해당하는 연도에 시작하니까 계속 지연되는 게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는 해당 연도가 오기 전에 최소한 한 3분기 전부터 해서 실행을 하고, 실제로 해당 연도의 1월부터는 실제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것은 한 여름방학쯤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해당 연도가 오기 전에 최소한 한 3분기 전부터 해서 실행을 하고, 실제로 해당 연도의 1월부터는 실제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것은 한 여름방학쯤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지원하는 학교 수가 좀 저조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제가 지역구 초등학교에 설치된 가상현실 스포츠실 실태를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처음에는 흥미롭게 활용하지만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되지 않아 갈수록 활용 빈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었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 단순 설치만 해 놓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하지 않으니 현장의 수요는 갈수록 떨어진 겁니다. 예쁜 접시는 가득히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릴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이 사업에 지자체들은 지방비 50%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체부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자체에 짐만 더 지워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본 사업의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많지만 이것은 서면질의를 하고요. 질의에 좀 걸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관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 백신 접종 완료자 2주 경과 후에는 국제대회를 다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를 출전한 후 귀국 후에 격리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사업에 지자체들은 지방비 50%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체부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자체에 짐만 더 지워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본 사업의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많지만 이것은 서면질의를 하고요. 질의에 좀 걸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관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 백신 접종 완료자 2주 경과 후에는 국제대회를 다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를 출전한 후 귀국 후에 격리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질병청은 9월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에 다녀온 사람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파견 인원이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세계 랭킹순위의 선수들은 계속해서 국제대회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달이면 국내에서 경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이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돌아오는 귀국 날짜와 전국체전이 겹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직장운동부는 다 관공서 팀이다 보니까 내년도 개인의 2022년도 연봉과 팀의 내년도 예산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한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이 선수들을 국제대회에 다녀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라면 경기에, 전국체전에 투입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선수들이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달이면 국내에서 경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이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돌아오는 귀국 날짜와 전국체전이 겹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직장운동부는 다 관공서 팀이다 보니까 내년도 개인의 2022년도 연봉과 팀의 내년도 예산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한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이 선수들을 국제대회에 다녀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라면 경기에, 전국체전에 투입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선수들이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김예지 위원님 질문 마치고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김예지 위원님 질문 마치고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의 하나이고 현재도 길어지는 팬데믹 때문에 업계 종사자분들께서 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십니다. 추경 예산이 연내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 국가에서 닥친 그런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였지요. 문체부에서도 지난 3차 추경 역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3469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지난해 3차 추경에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이라며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를 위해서 3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로 건립하는 일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소관 부처로서 문체부는 당연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만 문체부가 3차 추경예산의 11%에 달하고 25개 증액사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393억을 추경 편성 기준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편성해서 결국 실집행률은 0%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매년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임을 문체부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무리한 추경 편성하신 것을 보면 윗선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당시 393억 원 예산이 업계 지원에 쓰였다면 그 큰 어려움에 닥쳐 계신 업계 종사자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팬데믹 피해 지원보다 중요한가 봅니다.
집행 우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의 하나이고 현재도 길어지는 팬데믹 때문에 업계 종사자분들께서 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십니다. 추경 예산이 연내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올해 국가에서 닥친 그런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였지요. 문체부에서도 지난 3차 추경 역시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3469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지난해 3차 추경에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이라며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를 위해서 3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로 건립하는 일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소관 부처로서 문체부는 당연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만 문체부가 3차 추경예산의 11%에 달하고 25개 증액사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393억을 추경 편성 기준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편성해서 결국 실집행률은 0%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매년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임을 문체부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무리한 추경 편성하신 것을 보면 윗선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당시 393억 원 예산이 업계 지원에 쓰였다면 그 큰 어려움에 닥쳐 계신 업계 종사자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팬데믹 피해 지원보다 중요한가 봅니다.
집행 우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최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던 가야사 복원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됐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020년도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 42억 7000만 원 중 공사비와 감리비 등 3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된 것인데요. 이러한 예산 낭비 원인에는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예산 편성에 앞장선 여당과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청은 2020년도 가야역사문화센터 예산으로 설계비에 해당하는 1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체위 심사를 거치면서 여당의 요구로 30억 8000만 원을 늘렸고 결국 증액 부분 전부 불용됐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는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년 대비 80% 가까이 증액된 75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이 어렵다는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문화재청장님께서 올해 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센터 건립 공사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2년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건데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진흥사업의 2020년도 예산은 30억에 불과했고 올해도 똑같이 한 푼도 안 는 3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260만이 넘는 장애인과 800만여 명의 노인 그리고 23만 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문화 향유 예산이 대통령 관심 사업 불용액보다 적다는 점에서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예산이 앞으로 정권 비위 맞춤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2020년도 과도한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주의 주시고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던 가야사 복원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됐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020년도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 42억 7000만 원 중 공사비와 감리비 등 3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된 것인데요. 이러한 예산 낭비 원인에는 대통령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예산 편성에 앞장선 여당과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재청은 2020년도 가야역사문화센터 예산으로 설계비에 해당하는 1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체위 심사를 거치면서 여당의 요구로 30억 8000만 원을 늘렸고 결국 증액 부분 전부 불용됐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는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년 대비 80% 가까이 증액된 75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이 어렵다는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문화재청장님께서 올해 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센터 건립 공사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2년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건데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진흥사업의 2020년도 예산은 30억에 불과했고 올해도 똑같이 한 푼도 안 는 3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260만이 넘는 장애인과 800만여 명의 노인 그리고 23만 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문화 향유 예산이 대통령 관심 사업 불용액보다 적다는 점에서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예산이 앞으로 정권 비위 맞춤 예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2020년도 과도한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주의 주시고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센터는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가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긴급히 건립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해시가 문화 예산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역사 경관을 훼손하는 지역을 피하다 보니까 부지 선정이 많이 늦어졌고 이러면서 설계가 지연되면서 불용까지 이르게 됐는데 금년도 10월이면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센터는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가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일본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긴급히 건립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해시가 문화 예산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역사 경관을 훼손하는 지역을 피하다 보니까 부지 선정이 많이 늦어졌고 이러면서 설계가 지연되면서 불용까지 이르게 됐는데 금년도 10월이면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드린 것은, 추경에 이만큼 편성을 하셔 가지고 불용이 이만큼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쪽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질의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질의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산 회의를 하는 날인데요, 오전에 갑자기 유엔 서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완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장관님, 유엔에 누가, 국내의 어떤 단체가 뭘 보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결산 회의를 하는 날인데요, 오전에 갑자기 유엔 서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완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장관님, 유엔에 누가, 국내의 어떤 단체가 뭘 보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엔총회 산하에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표현의 자유, 언론 관련된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련해서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니, 국내에서. 국내에서 유엔에다가 언론중재법, 속칭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서한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예, 한국 시민사회라고 해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보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북한 얘기 많이 하고……
이게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생 단체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생 단체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성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런 단체인가요? 그것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일단은 저는 처음 들어 봤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도 아니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엔에다가 보내고 취지를 왜곡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피해구제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도 아니고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엔에다가 보내고 취지를 왜곡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그 서신을 받고 유엔에서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은 언론중재법 30조의2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그것 갖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30조의2에 해당됩니다.
30조의2?

예.
그런데 ‘계속적․반복적 허위 뉴스로 피해를 가중시킨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 이것은 판사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가짜뉴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유엔 특별보고관이 그대로 담아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가짜뉴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유엔 특별보고관이 그대로 담아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우려에 대한 의견이고요. 몇 가지, 세 가지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이게 사실이라면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은 뭐냐?’, 그다음에 ‘보낸 서한을 국회에 공유해 달라’ 이 두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모든 판단의 전제는 쌍방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는 건데 국내의, 저도 잘 모르는, 신뢰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가 보낸 서한을 갖고 유엔 무슨 특별보고관이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나라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격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의견 없이 유엔 같은 데서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이라든가 등등을 위해서 서신이 자주 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상대방 의견 없이 유엔 같은 데서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이라든가 등등을 위해서 서신이 자주 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상황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서 1차 답변을 하신 건가요?

예, 처음 ‘의회에 공유해 달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체부는 30일 날 받았고요, 30일 날 곧바로 제가 국회의장실에 공유해 달라고 하고 창구는 외교부이기 때문에 외교부에 전달해서 아마 전달이…… 전자보고 자체는 30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실에서는 1일 날 받았다니까, 제가 좀 상황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에 대한 답신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런 설명을 또 외교부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외교부가 그러한 내용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에 대한 답신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런 설명을 또 외교부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외교부가 그러한 내용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통과된 혹은 통과될 법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런 비슷한 서한이 온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이번에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적용 대상자가 주로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법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데 사실 이 법에 대해서 크게 적용받지 않는 문체부가 견해 그 법에 대한 견해 표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 측의 의견을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체계를 좀 알았으면 유엔에서도 의회에 이런 서한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것을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국회에서, 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낼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 체계를 좀 알았으면 유엔에서도 의회에 이런 서한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것을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국회에서, 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낼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국회의 법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문체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서로 논의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사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유엔에서 왔을 때는 외교부 의견은 한 60일 이내에 보내면 되니까 그 이전에 의회에서 결론이 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의회의 결론을 보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늘 결산 회의니까 이것 꼭 한번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장관님, 혹시 남양주에 국제유소년축구센터라는 시설 들어 보셨습니까?
오늘 결산 회의니까 이것 꼭 한번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장관님, 혹시 남양주에 국제유소년축구센터라는 시설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이것은 좀 곤란하다, 특히 SBS에서 두 차례 보도가 되면서 불법 산지 때문에 이 센터 축구장을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남양주시에서도 나오셔서 이것을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예산 업무를 해 주신 덕분에 이게 정부가 처음에 불가하다라는 그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뒤집고 당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셔서 올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보고 받으신 바가 없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처음 들으셔서 올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보고 받으신 바가 없겠습니다, 장관님?

그래도 아마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님 질의 끝나고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총 4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일단 1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럼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면 되겠네요, 2차관님께. 그렇지요?
지난해 예산 심사 자리에 다 같이 계셨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4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일단 1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럼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면 되겠네요, 2차관님께. 그렇지요?
지난해 예산 심사 자리에 다 같이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예산 이것 사용할 수 없다. 일단 불법 산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불법 산지에 계획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부터 해서 올해 반드시 불용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제가 했던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기억하시지요, 차관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2015년인가 16년에, 최근에 정무수석까지 지내신 여당 중진 정치인이셨고 현 지역구의 여당 의원들께서는 또 저한테도 각별히 편지까지 쓰시면서 결국에는 또 올해도 이렇게 쓰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방위로 남양주 국제유소년축구센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과 올해 이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상황까지 죽 지켜보셨으니까요. 입장이 있으십니까?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과 올해 이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상황까지 죽 지켜보셨으니까요. 입장이 있으십니까?

작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담당자셨기 때문에 어떤 면을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을까요? 일단 이 자리가 부지 선정 자체가 학교 아니면 군사시설 이외에 들어설 수 없는 불법 산지라고 제가 알려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상황이었지요, 차관님?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남양주시도 지금 이 부지를 사용 못 할 것 같다고 2차, 3차 부지를 찾는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남양주시도 지금 이 부지를 사용 못 할 것 같다고 2차, 3차 부지를 찾는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저희 쪽에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목적 부분, 특히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 축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기 때문에……
취지를 높이 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부지의 적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정 가능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추측은 해 봅니다.
추측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쪽……
불법인 게 그때 명백했잖아요, 차관님.
불법 산지를 이게 추측으로 시정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법 산지를 이게 추측으로 시정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당시의 문체부 입장은……
제가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높이 평가했다는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 남양주시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결산하기 전에……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남양주시에서 담당자가 나오셔서도 그때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자신 없는 대답을 하고 가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체부의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에도 남양주시 자체에서, 시에서 불법 산지에는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제출을 포기한 상황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 혹시 그 PPT 자료 있나요? 따로 준비는 안 됐지요?
남양주시가 이것 못 하겠다고 지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그 PPT 자료 있나요? 따로 준비는 안 됐지요?
남양주시가 이것 못 하겠다고 지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문체부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답변 주신 거랑 좀 다릅니다. 문체부에 확인을 했더니 관계자께서 작년에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업 예산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담당 부처와 그다음에 시 당국에서 지금 손을 놓을 만큼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확인을 하신 셈이지요, 문체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지금 쓰지 못할 국회 예산을 들여서 억지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국가 예산, 이를테면 많은 지방 도시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높이 살 만한 가능성이 꼭 필요한 너무나 많은 지역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명백하게 불법 산지라서 예산을 1원도 쓸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할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담당 부처와 그다음에 시 당국에서 지금 손을 놓을 만큼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확인을 하신 셈이지요, 문체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지금 쓰지 못할 국회 예산을 들여서 억지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국가 예산, 이를테면 많은 지방 도시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높이 살 만한 가능성이 꼭 필요한 너무나 많은 지역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명백하게 불법 산지라서 예산을 1원도 쓸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할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부지의 적정성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부지의 적정성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가 켜진 동안 말씀드릴게요. 말씀 기회 주십시오.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올해에는 국민들이 주신 혈세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고 문체부가 정말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체육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 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훌륭한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면 이렇게 수년간 적체돼서 불용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쳐내고 실질적으로 체육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셔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이크가 켜진 동안 말씀드릴게요. 말씀 기회 주십시오.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올해에는 국민들이 주신 혈세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고 문체부가 정말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체육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 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훌륭한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면 이렇게 수년간 적체돼서 불용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쳐내고 실질적으로 체육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셔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 남양주시 유소년축구센터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살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실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배현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입니다.
장관님, 자체 감사실이 있지요?
장관님, 자체 감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의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문체위 상임위원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은 저와 함께 울산에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울산 전역에 소문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 부지런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을 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을 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님께서 새롭게 합류를 하셨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정청래 위원님의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채익 위원장님과 정청래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장님과 정청래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코로나 예산 어려움도 많았고 시급한 사업도 많았는데 작년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소관 공무원분들과 공공기관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박물관 소장품 온라인 공개 자료 고도화 사업은 사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결국 일자리지요.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서 이것을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력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허투루 쓰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6개월간 일하는 직원인데 데스크톱 컴퓨터랑 노트북, 스캐너, 모니터, 태블릿PC 그다음에 책상 심지어는 제습기, 공기청정기까지 새로 샀거든요.
원래 이런 못 사 왔던 물건들 사라고 지급하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코로나 예산 어려움도 많았고 시급한 사업도 많았는데 작년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소관 공무원분들과 공공기관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박물관 소장품 온라인 공개 자료 고도화 사업은 사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결국 일자리지요.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서 이것을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력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허투루 쓰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6개월간 일하는 직원인데 데스크톱 컴퓨터랑 노트북, 스캐너, 모니터, 태블릿PC 그다음에 책상 심지어는 제습기, 공기청정기까지 새로 샀거든요.
원래 이런 못 사 왔던 물건들 사라고 지급하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물건들은 전부 다 한시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샀습니다. 컴퓨터 사고 제습기 사고 하는 돈이면 인문학과 다니는 청년 20명을 더 고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요즘 상태가 경력직만 뽑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국립박물관 6개월 동안 인턴만이라도 시켜 줬어도 아마 큰 호응이 있었을 텐데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돈으로 컴퓨터 사고 공청기 샀을 때 국립박물관 운영비 예산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의원실에서도 물어볼 때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장비들이 하도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사실 새로 산 장비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기존 직원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새로 사고 싶었는데 운영비가 적어서 못 샀던 물건들을 이번 기회에 확 바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올바른 집행일까요, 이 사업에서?
사실 요즘 상태가 경력직만 뽑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국립박물관 6개월 동안 인턴만이라도 시켜 줬어도 아마 큰 호응이 있었을 텐데 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돈으로 컴퓨터 사고 공청기 샀을 때 국립박물관 운영비 예산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의원실에서도 물어볼 때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장비들이 하도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사실 새로 산 장비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기존 직원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새로 사고 싶었는데 운영비가 적어서 못 샀던 물건들을 이번 기회에 확 바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올바른 집행일까요, 이 사업에서?

실제 예산 항목에 이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득했던 자산 목록을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 당사자인 국립박물관에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집행이 또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변상 조치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한번 잘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 99명이 수도권에 있고 콘텐츠진흥원 77명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냥 건물만 지방으로 이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특별법 위반입니다.
사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인데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고 기업이 본부만 이렇게 지방에 있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인데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고 기업이 본부만 이렇게 지방에 있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마도 콘진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서울에서 수요자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지방 이전의 효과 자체가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구심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공공기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사업도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지는데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회 발전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부분인데 단적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예술인들에는 전혀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사업도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면서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지는데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회 발전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부분인데 단적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예술인들에는 전혀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예 저희 문체부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지방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방에 골고루 홍보도 되고 또 지방에 계시는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위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굳이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더라도 전국에 있는 예술인한테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은 사실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 장관님께서 꼭 좀 챙겨서 전국에 있는 예술인만이라도 지금 당장 지방 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수도권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장관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위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굳이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더라도 전국에 있는 예술인한테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은 사실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 장관님께서 꼭 좀 챙겨서 전국에 있는 예술인만이라도 지금 당장 지방 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수도권 문제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장관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기회마저 이렇게 불균형하게 전달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각별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BTS랑 NCT, 아이유 등 한류스타들의 중국 내 팬클럽을 무더기로 정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예술인들이 피해 보는 것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문체부에서 먼저 챙겨서 더 문제가 안 생기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이 곧, 오늘 4시부터 열리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중국 측하고도 그전부터 해 오던 얘기가 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과거의 부분들이 상당히 회복될 거라고 양측이 모두 같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김승수입니다.
먼저 장관님,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에 보면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결단력이 큰 결과를 이루어 냈다, 거짓 공약을 하지 않고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 같습니까, 장관님?
먼저 장관님,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에 보면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결단력이 큰 결과를 이루어 냈다, 거짓 공약을 하지 않고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 같습니까, 장관님?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듣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홍보하듯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재명 지사 캠프의 그런 홍보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게 KTV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운영하는 KTV 유튜브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KTV는 어떤 방송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듣습니다’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홍보하듯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재명 지사 캠프의 그런 홍보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게 KTV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운영하는 KTV 유튜브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KTV는 어떤 방송입니까?

문체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부 기관이지요.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는 그런 매체이고 어느 방송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굉장히 지금 정치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KTV 예산도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 한 3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인터넷방송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KTV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유튜브에 올라왔던 여러 영상들을 일시적으로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올렸는데, 한번 내용들을 보시지요.
‘다시 조명받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건 재조사를 촉구한 바로 그날 KTV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당, 법사위 예결위 양보할 수 있나?’, ‘윤미향 의원 검찰 기소 살펴보니 언론 의혹 제기 내용 대부분 무혐의’.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조민 친구 입장 번복 이유는?’, 얼마 전에 법정에서 조민 친구가 입장을 번복하자마자 언론보도 나오자마자 KTV에서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전 장관 검찰의 의도된 유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정 정당의 기관방송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KTV 예산도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 한 3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인터넷방송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KTV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유튜브에 올라왔던 여러 영상들을 일시적으로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올렸는데, 한번 내용들을 보시지요.
‘다시 조명받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건 재조사를 촉구한 바로 그날 KTV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여당, 법사위 예결위 양보할 수 있나?’, ‘윤미향 의원 검찰 기소 살펴보니 언론 의혹 제기 내용 대부분 무혐의’.
그다음 화면 보시지요.
‘조민 친구 입장 번복 이유는?’, 얼마 전에 법정에서 조민 친구가 입장을 번복하자마자 언론보도 나오자마자 KTV에서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전 장관 검찰의 의도된 유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정 정당의 기관방송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기 다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에 대한 답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사람보다는 정부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KTV의 본연의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겁니다. 이 패널, KTV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패널들 구성을 보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KTV에서 이런 정치 현안 등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고수다 허허실실’. 또 KTV ‘최고수다’ 비슷합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패널들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권 성향, 야권 성향. 야권 성향은 과거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에 겨우 한 번 출연한 이외에는 일절 없습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편파적 방송으로 비난받고 있는 TBS의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KTV가 이렇게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다음 화면 보시지요.
KTV에서 이런 정치 현안 등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고수다 허허실실’. 또 KTV ‘최고수다’ 비슷합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패널들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권 성향, 야권 성향. 야권 성향은 과거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에 겨우 한 번 출연한 이외에는 일절 없습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편파적 방송으로 비난받고 있는 TBS의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KTV가 이렇게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방송이 더군다나 정부에 소속된 기관의 방송이 결국은 균형감이 떨어지면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방송이 더군다나 정부에 소속된 기관의 방송이 결국은 균형감이 떨어지면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쳐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에 있듯이 보면 그 특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방송을 하기 어려운, 그때그때 바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방송 편향성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저는 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앞서 질의에 있듯이 보면 그 특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방송을 하기 어려운, 그때그때 바로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방송 편향성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저는 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럴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위원님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추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할 텐데요.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에너지 친환경 재구조화에 393억 원의 예산이 잡혔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실집행액이 없어요.
그 이유는 상임위에서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공사 착수 이전의 사전 절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또한 6개월, 공사 입찰에 3개월,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부족해서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몇 번 지적을 받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기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매번 이렇게 되면서 불용되는 것들에 대한 질책을 계속적으로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와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미리 이런 공고 계획을 내든지 해서 그 기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에너지 친환경 재구조화에 393억 원의 예산이 잡혔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실집행액이 없어요.
그 이유는 상임위에서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공사 착수 이전의 사전 절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또한 6개월, 공사 입찰에 3개월,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부족해서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몇 번 지적을 받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기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매번 이렇게 되면서 불용되는 것들에 대한 질책을 계속적으로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와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미리 이런 공고 계획을 내든지 해서 그 기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3차 추경 할 때 저희가 이 기회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또는 연속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잡은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부분이 공사 마감이라든가, 대부분은 공사가 후반부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의 공사 공정에 따라서 차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가령 첫해 연도에 10억 잡은 것을 2억으로 줄인다든가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 부분이 공사 마감이라든가, 대부분은 공사가 후반부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의 공사 공정에 따라서 차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가령 첫해 연도에 10억 잡은 것을 2억으로 줄인다든가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처럼 잡은 기회니까……
그리고 소비할인권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요즘 1000명 대의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문체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률 50%, 70%에 따라서 소비할인권 단계적 사용 계획을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1차 접종률이 60%를 넘고 2차 접종률은 32.7%인데 10월 말쯤이면 성인의 80% 정도가 접종 완료돼서 이제는 단계적 완화 조치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얘기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곧 1차 접종률이 60%를 넘고 2차 접종률은 32.7%인데 10월 말쯤이면 성인의 80% 정도가 접종 완료돼서 이제는 단계적 완화 조치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얘기도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든 우리 문체부에 관련된 분야들, 체육 분야라든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공연 이런 부분이 점차 어렵잖아요? 이런 소비 진작 쿠폰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이 좀 포괄적이라 자세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저 포함해서 정말 문체위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체되고 소비할인권이 잘 쓰이지 못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화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실내 스포츠․체육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폭을 줄이더라도 기왕에 수요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살려서 갈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을 때 국민들이 여행이라든가 또 영화 관람․공연 관람 그다음에 스포츠 하고 관람하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 포함해서 정말 문체위 계신 여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체되고 소비할인권이 잘 쓰이지 못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화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실내 스포츠․체육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폭을 줄이더라도 기왕에 수요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살려서 갈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을 때 국민들이 여행이라든가 또 영화 관람․공연 관람 그다음에 스포츠 하고 관람하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는데 계획을 다시 잘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쓰셨네.

조금 더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 말에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것이 일몰되지요, 7년씩 연장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 곧 통과는 되겠지만 한편 영화계 안에서도 상영관을 중심으로 또는 제작자 중심으로의 불만들이 있어요. 영화관람권 중에서 3%를 가지고 발전기금을 만들었는데 주로 그것이 영진위의 운영자금이라든지 다른 데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영화계도―영화관이라든지 제작사들도―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국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이 기금에 대한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비 쿠폰, 할인 쿠폰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2022년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볼링이 종목에서 제외되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비 쿠폰, 할인 쿠폰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2022년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볼링이 종목에서 제외되었지요?

예,
이게 1978년에 방콕에서 채택된 이후에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탈락되고 다시 1986년에 서울 올림픽에서 돼서 죽 가다가 중국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또 탈락되고,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우리가 그동안 금메달 31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1개 해서 72개를 따내서 전체 90개가 여태까지의 금메달이었는데 3분의 1을 우리 한국이 따고 있었고 중국은 하나도 못 땄어요, 금메달. 이런 이유 때문에 탈락시킨 건 있겠지만 아직 40개 종목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가 없었습니다.
우선 40개 종목을 발표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후속으로 회의가 없었는데, 우리의 효자 종목 아니겠어요, 볼링이?
그런데 이것 보면 우리가 그동안 금메달 31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1개 해서 72개를 따내서 전체 90개가 여태까지의 금메달이었는데 3분의 1을 우리 한국이 따고 있었고 중국은 하나도 못 땄어요, 금메달. 이런 이유 때문에 탈락시킨 건 있겠지만 아직 40개 종목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가 없었습니다.
우선 40개 종목을 발표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후속으로 회의가 없었는데, 우리의 효자 종목 아니겠어요, 볼링이?

예,
전 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이렇게 탈락과 다시 종목으로 채택되는 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갔을 때 자기네들이 약하다고 탈락시키는 문제가, 종목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없도록 좀 더…… 물론 AOC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가 의사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갔을 때 자기네들이 약하다고 탈락시키는 문제가, 종목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없도록 좀 더…… 물론 AOC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가 의사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볼링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고 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학습된 게임이기 때문에요, 꼭 매달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AOC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문체부도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두 분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배현진 위원님․김승수 간사님, 두 분이 할 텐데 3분씩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두 분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배현진 위원님․김승수 간사님, 두 분이 할 텐데 3분씩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위에서 금성전투에 관한 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로 지정을 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등위에서 금성전투에 관한 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로 지정을 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성전투 그것을 한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철회되었습니까?

예,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급분류가 취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식사하시는 그 와중에 영등위에서 포기한 게 아니고 제작사에서 철회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등위는 사실은 등급분류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한 거지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성․폭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등급분류가 나와서 비디오물로 되었는데 아마 그 당사자가 수입을 하지……
그 위즈덤필름에서 철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당사자가 조금 부담스럽고 이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철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철회가 되었으니까요.
영등위가 오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해명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그 입장을 한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등위가 영화의 소재나 주제의 부적절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하다라고 아까 해명을 내놓았거든요, 원래.
영등위가 오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해명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 그 입장을 한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등위가 영화의 소재나 주제의 부적절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부적절하다라고 아까 해명을 내놓았거든요, 원래.

영등위가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사전검열의 금지요건에 영등위의 설명이 잘 맞지가 않지요.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금지요건 4가지 중에 이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제한상영극장이라는 곳이 따로 있지요? 이런 제한상영물에 대해서 허가받은 곳에서……

그런 판정은 있는데 실제 극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런 공급과 혹은 배급에 관한 것을 허가받지 못하더라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분명히 그 영상물을 또 제한상영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등위의 해명 중에서 사전검열이라고 설명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설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등위가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지요. 영등위가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실 수는 있는데요. 영등위가 한번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등급 보류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그거는……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영등위가 심의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간섭하면 안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예, 그게 이미 96년도, 08년도에 위헌으로 나와서요.
하지만 문체부는 영등위의 심의․판정, 이 등급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처 아닙니까?

예.
만약에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나 저희가 국회에서 다 같이 군함도 결의 촉구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일본의 영화가 만약에 국내로 상영물 심사를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 당연한 역사 왜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하고 지금 사상자 9000여 명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포로까지 해서 한 1만 3000여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공군과 북한군을 영웅으로 미화하는 것은 당연히 역사 왜곡 아닙니까?

예, 그것도 우리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제한관람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적 가치나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에 대해서 이 제한관람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이미 다 처리되었다고 하고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영등위의 등급분류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국민 거의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조금 더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적 가치나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에 대해서 이 제한관람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이미 다 처리되었다고 하고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영등위의 등급분류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국민 거의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조금 더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도 영등위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일본의 역사 왜곡도 문제지만 이른바 이것은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 국뽕 영화 아닙니까, 중국 시각의? 중국의 역사 왜곡도 저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질문에 저도 이어 가지고, 장관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성전투, 우리한테 총을 겨누었던 중공군을 미화한 그런 영화가 15세 이상 상영가로 버젓이 상영되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중국과 다양한 논의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배현진 위원님 질의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위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보고. 최소한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영화를 만든 의도와 또 우리나라에 상영하려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국민 정서를 헤아리고 등급 결정을 하는 데 반영했어야지. 이렇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과 관련해서 장관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공공부분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것 있습니다, 작년에.

예.
이게 16개 부처가 다 일자리들에 관련되어 있는데 어느 부처 예산이 가장 많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

잘 모르겠습니다.
문체부 예산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문체부에서 받은 예산이 1878억인데 여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작년에 문체부에서 받은 예산이 1878억인데 여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7월, 8월부터 계속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 추경 사업을?
16개 부처 집행률이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참 부끄럽게도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문체부가 꼴찌입니다, 60%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비단 디지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고 이번에 결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준비 부실, 계획 부실, 급조된 일자리 사업.
그래도 여당에서 한사코 다 집행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해서 반영시킨 예산들이 줄줄이 집행률이 심지어는 0%, 9%,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 계속 집행은 안 하고 있다가 12월 22일 날 10억, 12월 28일 날 4억, 이때 거의 1~2주 회계연도 마감을 남겨 놓고 집행해서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건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입니다. 엄연히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위반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것은 또 어떻습니까,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실감형 콘텐츠 사업 중의 광화문 프로젝트? 작년에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때 전임 장관님 올 3월 달에 이것 다 완성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화문 프로젝트?
비단 디지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고 이번에 결산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준비 부실, 계획 부실, 급조된 일자리 사업.
그래도 여당에서 한사코 다 집행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해서 반영시킨 예산들이 줄줄이 집행률이 심지어는 0%, 9%,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 계속 집행은 안 하고 있다가 12월 22일 날 10억, 12월 28일 날 4억, 이때 거의 1~2주 회계연도 마감을 남겨 놓고 집행해서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건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입니다. 엄연히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위반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것은 또 어떻습니까,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실감형 콘텐츠 사업 중의 광화문 프로젝트? 작년에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때 전임 장관님 올 3월 달에 이것 다 완성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화문 프로젝트?

광화문 프로젝트는 이번 11월에 오픈하는데요. 연말까지 올 하반기에 11월 전까지 전액 다 집행됩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채 10%가 안 되는 9.1%입니다. 그때 전임 장관님은 올 3월에 광화문에서 그것을 다 시현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구조화 사업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11월에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말에.
작년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재구조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는가? 관계없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 월대 복원사업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향성 결정을 다시 한번 그것도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어물쩍 묻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재청장님.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 월대 복원사업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향성 결정을 다시 한번 그것도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어물쩍 묻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재청장님.

월대 복원사업은 전임 시장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그게 광화문 재구조화지 월대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 아닙니까? 문화재청사업이지.

그게 다 엮여 있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게 광화문을 넓히는 거하고……
그거는 또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참 굉장히, 내용을 보면 참 정말 진짜 배보다 배꼽이, 주된 사업보다 객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이것 제가 한……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이것 보면 작년에 추경에 75억을 추가했어요, 인원을 8만에서 12만으로 늘리고, 그게 40억. 그런데 휴가비 지원을 직접지원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무려 35억을 증액했어요. 기존에 8만 명대 5억 가지고 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8배를 증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정말 대부분 홍보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게. 온라인 광고 9억, 오프라인 광고 3억 6000, 홍보 콘텐츠 제작 6억. 이게 정말……
국민 예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그거는 또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참 굉장히, 내용을 보면 참 정말 진짜 배보다 배꼽이, 주된 사업보다 객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이것 제가 한……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이것 보면 작년에 추경에 75억을 추가했어요, 인원을 8만에서 12만으로 늘리고, 그게 40억. 그런데 휴가비 지원을 직접지원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무려 35억을 증액했어요. 기존에 8만 명대 5억 가지고 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8배를 증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정말 대부분 홍보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게. 온라인 광고 9억, 오프라인 광고 3억 6000, 홍보 콘텐츠 제작 6억. 이게 정말……
국민 예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제가 봐도 조금, 휴가 지원금 실집행은 72억인데 운영․홍보비는 37억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5억 가지고 했던 것을 4만 명 더 늘린다고 했는데 35억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어요, 홍보비로. 35억 같으면 돈으로 직접 나눠 줬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지적할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교육하는 게 있지요, 보면. 그 부분도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이 있는데 20억을 집행해 가지고 6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1인당 거의 한 3000만~4000만 원씩 3~4개월 교육에 돈을 쏟아부은 건데 이게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지적할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교육하는 게 있지요, 보면. 그 부분도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이 있는데 20억을 집행해 가지고 6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1인당 거의 한 3000만~4000만 원씩 3~4개월 교육에 돈을 쏟아부은 건데 이게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저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라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것 한번 살펴보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중단되다 보니까―휴가를 못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이게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더 커지게 되겠지요, 실제로.
이것은 저도 한번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라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것 한번 살펴보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중단되다 보니까―휴가를 못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이게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더 커지게 되겠지요, 실제로.
이것은 저도 한번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직접 사업비보다 그냥 운영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포션을 차지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억, 2억이 참 아까운 그런 상황에서……
한번 소위 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한번 소위 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영등위의 여러 가지 판정 문제라든지 또 KTV의 홍보 문제, 공정성 문제라든지 또 불용예산 과다 편성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부분을 꼭 집행부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질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영등위의 여러 가지 판정 문제라든지 또 KTV의 홍보 문제, 공정성 문제라든지 또 불용예산 과다 편성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부분을 꼭 집행부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질문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이용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김의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님․김현모 청장님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또한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이용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김의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님․김현모 청장님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또한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