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9월 13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3.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01)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6)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00)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49)
-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91)
-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94)
-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1)
- 10.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의안번호 2110239)
- 11.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452)
-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6)
- 1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4)
-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91)
-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90)
-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5)
- 1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10)
-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9)
-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6)
-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21)
- 21. 미술진흥법안(의안번호 2111510)
- 2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364)
- 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02)
-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7)
-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59)
- 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95)
-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53)
- 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0)
- 2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15)
- 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25)
- 3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36)
- 3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7)
- 3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2)
- 3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51)
- 3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16)
- 3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52)
- 37.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8)
- 3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2)
-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0)
-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16)
- 4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320)
-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23)
- 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8)
-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42)
-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05)
- 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6)
- 4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9)
-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1)
-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5)
- 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9)
- 51.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094)
- 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5)
- 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06)
-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90)
-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7)
-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8)
-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7)
-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0)
-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23)
- 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52)
- 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4)
- 6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85)
- 6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0)
- 6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4)
- 6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27)
- 6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52)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3.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1)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6)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0)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9)
-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1)
-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4)
-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1)
- 10.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9)
- 11.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2)
-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6)
- 1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4)
-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1)
-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0)
-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5)
- 1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0)
-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9)
-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6)
-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1)
- 21.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
- 2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
- 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2)
-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7)
-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9)
- 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5)
-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3)
- 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0)
- 2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5)
- 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5)
- 3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6)
- 3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7)
- 3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2)
- 3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1)
- 3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6)
- 3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2)
- 37.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8)
- 3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2)
-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0)
-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6)
- 4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0)
-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3)
- 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8)
-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2)
-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
- 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
- 4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9)
-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1)
-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5)
- 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9)
- 51.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4)
- 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5)
- 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6)
-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0)
-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7)
-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8)
-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7)
-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0)
-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3)
- 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2)
- 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4)
- 6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5)
- 6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0)
- 6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4)
- 6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7)
- 6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2)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후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실시 기간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둘째, 감사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총 51개 기관입니다.
셋째,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 등으로 하되 진천․이천선수촌, 경주 월성 발굴 현장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10시22분)
우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상헌 소위원장님과 여덟 분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4건, 문화재청 소관 7건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체부 소관 7개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하여 할인쿠폰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급되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시 정보․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중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는 2020년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기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가지고 완성도 미흡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실감형 콘텐츠창작자 양성 사업은 교육생의 취업 및 창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중심의 제작을 위하여 중장년 교육생 비율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생활문화 진흥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교부를 하고 이를 전액 이월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공공미술작품이 지역사회의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규모를 사전 수요조사 결과보다 높게 책정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전 수요조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실질적 휴가지원에 대비 홍보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KTV 방송운영 사업은 KTV 유튜브 출연자 섭외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균형 있게 출연자를 섭외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국민체육센터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사전 이행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시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경에 편성하여 실집행이 저조하므로 향후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실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남양주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건립은 적정 부지 미확보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고 21년도 또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여행업 등 피해 보전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문체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이 되어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불용되었으므로 향후 과도한 예산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편성 시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어 교통 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문체위 소관 결산 예비심사결과(안)’ 이 자료 보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불용되었거나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거나 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불용액․이월액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은 결산에서 지적된 문제를 가급적 시정하자라는 차원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요형에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통위에 있을 때도 보면 심지어 통일부 예산도 65%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됐다고 해서 이것을 싹 깎아 버리면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독이 동독에게 19년 동안 약 60조를 지원했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그런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통일 독일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독에서도 서독 TV를 봄으로써 동․서독 이질감이 많이 완화돼서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소위 말하는 한류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저는 계속 증액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한국어 사업 이것은요 지금 방탄소년단 등 케이 팝 한류로 한국어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에서. 그래서 한류를 확산시키고 하는 해외에 투자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언제 쿠바를 갔는데 쿠바에서도 한국말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갔더니요 동시에, 황금시간대에 우리로 치면 KBS, MBC 같은 TV에서 동시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발굴해서 계속 증액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실감형 콘텐츠창작자 양성 이 부분은 문광부에서 좀 게을러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작은 부분이지만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7페이지에 보면 2020년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 이 부분은요 실제 조사할 때는 570명분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92명만 채용했다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체부에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게 바로 게을러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9페이지 보면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디테일한 원포인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면 상담 창구가 서울에만 있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서울의 모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 이것은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도 국민에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불요불급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국민체육센터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추경 같은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쓰지도 못할 돈을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윤리센터, 제가 여기를 좀 만나봤더니요 실제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일을 시키려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경직성 경비예요. 사업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못하느냐 잘하느냐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쪽에 보면……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에서도 제기하던데요, KTV가 TV조선이 아닙니다. TV조선은 ‘강적들’ 보니까요 다 보수 패널로 채워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웃고 낄낄대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TV조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KTV는 책잡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야당에서 얘기하는 말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KTV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을 얘기하는데 찬반이 같이 얘기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e스포츠 관련된 것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전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간사 위원님.
실질적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좀 더 수위가 높은 조치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들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추후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좀 수위를 낮춰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나 환수 조치가 안 나왔다고 만족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문체부에서는 각성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이미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집행계획 또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 안 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앞서 남북교류사업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불가피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미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 주시고요.
정청래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그런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라든지 또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태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사업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관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시적 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 지양 이렇게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을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스캐너…… 있는 집기류들 이것 다 바꾼 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일자리 사업이면 차라리 일자리 사업에만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문체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기존 보유물품을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무기기를 임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있던 것 쓰라는 게 아닙니다. 빌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예산 집행과정 중에 처음에 지시했던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부여됐던 대로 그 명목에 맞게끔 사용을 하라는 것이지 원래 기존에 있던 것 쓰라는 거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 답변이 조금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갈 때 일자리 예산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 문체부에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다른 형태로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도 다 지적하셨고 우리 김승수 간사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심각한 이유는 지난해, 물론 이 자리에 그 당시는 장관님이 다른 장관님이셨습니다만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더 긴급한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지적의 대표적인 게 광화문 지역 문화 콘텐츠 실감형 기술, 실감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더 심화되어 왔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다음 향후에는 이런 문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해외 관광이 못 들어오고, 방역 때문에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왜 그렇게 국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정해 놓으면 ‘답정너’처럼 그렇게 막 진행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했는지. 그런데 그냥 진행하더라고요. 솔직히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받기로 한 사람이 정해져 있으려나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무리한 진행이었다는 점을 장관님이 잘 명심하시고 이런 사업 지적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것을 현직 의원님이시기도 하니까 좀 봐 주십시오.
다음, 영화발전기금 이 문제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수익률 제고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한국 영화로 보자면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태펀드 투자한 회사에서는 이렇게 적자가,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뭔가 좀 모태펀드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 지적도 심각하게 반성하셔서, 살펴보셔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화발전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영화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영화산업뿐 아니라 지역에 가 보면 지역 극장가가 지역 구도심 상권입니다, 상권. 지역 구도심의 상권에서 극장이 사라지면 구도심도 무너집니다.
대표적이었던 데가 우리 마산합포구의 창동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5개의 개봉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인구 변화도 있지만 극장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상권이 침체되는…… 지금 마산합포에는 다시 댓거리라고 경남대 앞에 두 군데의 멀티플렉스가 있고 또 회원구에도 합성동에 있는데 이쪽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을 받으면서 영화관 자체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있거든요.
그런데 방역 때문에 관객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화의 침체를 겪는데, 영화산업은 영화산업의 문제지만 지역 소도시, 지역 도시의 구도심 상권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도심으로 다시 몰려오겠습니까? 대개 새로운 영화 이런 체험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오니까 구도심 전체 상권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의 회생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화발전기금 재원 문제를 좀 더 연구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우리가 쿠폰으로 나눠 주지 말고, 왜냐하면 쿠폰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관객들이. 좋은 영화가 들어오고 방역 기준이 낮아지면 많이 와요. 그런데 쿠폰 나눠 주는 것 관계없는데 굳이 쿠폰에다 100억 다 쓰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영화업계의 이야기는 그러지 말고 영발기금을 좀, 충당금을 부담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대체해 주면 자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 되기 전에 의원 시절에 주로 이렇게 어렵게 잡힌 예산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문체위에서 하는, 전체 국가 예산보다 매우 적게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용되고 이월되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지적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정말 이게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모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상정 순서입니다.
3.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1)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6)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0)상정된 안건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9)상정된 안건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91)상정된 안건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4)상정된 안건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1)상정된 안건
10. 국립고구려박물관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9)상정된 안건
11.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2)상정된 안건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6)상정된 안건
1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4)상정된 안건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1)상정된 안건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0)상정된 안건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5)상정된 안건
1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0)상정된 안건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9)상정된 안건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6)상정된 안건
2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1)상정된 안건
21. 미술진흥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0)상정된 안건
2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상정된 안건
2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2)상정된 안건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7)상정된 안건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9)상정된 안건
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5)상정된 안건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3)상정된 안건
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0)상정된 안건
2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5)상정된 안건
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5)상정된 안건
3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6)상정된 안건
3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7)상정된 안건
3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2)상정된 안건
3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1)상정된 안건
3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6)상정된 안건
3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2)상정된 안건
37.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8)상정된 안건
3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2)상정된 안건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0)상정된 안건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6)상정된 안건
4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0)상정된 안건
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3)상정된 안건
4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8)상정된 안건
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2)상정된 안건
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상정된 안건
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상정된 안건
4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9)상정된 안건
4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1)상정된 안건
4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5)상정된 안건
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9)상정된 안건
51.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4)상정된 안건
5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5)상정된 안건
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6)상정된 안건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0)상정된 안건
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7)상정된 안건
5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8)상정된 안건
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7)상정된 안건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0)상정된 안건
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3)상정된 안건
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2)상정된 안건
6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4)상정된 안건
6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5)상정된 안건
6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0)상정된 안건
6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4)상정된 안건
6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7)상정된 안건
6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2)상정된 안건
(10시48분)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승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 5월 28일 본 의원이 동료의원 21인과 함께 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먼저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신문산업 등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여론의 다원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 및 신문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디어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게 하고 있으며 보안성 및 익명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전자바우처로 지급․제공․사용하되 예외적으로 현물 미디어바우처를 지급․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여론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바우처가 분산 이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미디어바우처는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품 등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며 미디어바우처 대상 사업자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대상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미디어바우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마련하여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집행의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체계를 구축하며 전자바우처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바우처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료․선후배 위원 여러분!
올해 초 우리는 동남아로 그리고 계란판 공장으로 팔려 가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들을 보고 충격에 빠진 바 있습니다. 아직 신문업계가 달라졌다던가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사과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 부수 조작이 명백한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장한 족벌 수구 언론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일 반대의 기사를 쏟아 내면서도 자신들의 유가 부수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싣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선후배 위원 여러분!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언론의 영향력을 국민 참여에 의해 평가하는 본 제도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의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35항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입니다.
저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개정안은 알고리즘으로 정의되는 포털의 자체 뉴스 편집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포털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할 때 그리고 언론사가 편집한 형태로만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이 같은 기사 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편중되어 있고 따라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의 비율도 소수 몇 개 매체의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한다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 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만 검색에 의한 결과를 보여 줄 경우에는 상위 노출 등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부 광고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BC협회 사무검사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 발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 부수공사 자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아직도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시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유일한 부수 인증기관인 ABC협회의 부수공사만이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는 지표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해서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가 발의한 법률 중 오늘 함께 상정되는 신문법에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지표 또한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본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1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38건의 법률안과 문화재청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4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중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범정부적인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개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갖는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지식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간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부처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게임제작사가 게임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도 제재조치가 없는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자의 인식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국민이 직접 신문사 등에 선호․불호의 의사 표시인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언론사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언론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도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평가제도가 이용자의 정치 성향을 반영한 선호조사 결과가 될 수 있고 인지도가 낮은 지역 언론사 등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술진흥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한 지원을 규정하는 현행법 체계로는 미술 창작 및 진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미술 진흥에 대한 개별법 제정을 통해 미술 진흥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의겸․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겸 의원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독자가 검색한 결과 또는 기사 제공자가 직접 배열하는 방식으로만 기사를 제공 및 매개하도록 서비스 방식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사 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나 그 수단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임오경 의원안은 주 사무소를 해외에 두면서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려는 자를 이 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의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공적 기능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애니메이션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애니메이션 진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국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비장애예술인과의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문체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콘텐츠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고율의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는바 개정안과 같이 금지행위를 별도로 신설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 저해 및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중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 관련 규정을 별도로 묶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 소재 문화재와는 공간적․유형적으로 다른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환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의 설치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별도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안은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또는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재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등 배치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안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재정보체계를 지능정보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고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문기구로 문화재지능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행안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6항까지 문체부2차관 소관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각각 체육과 스포츠 범위에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두뇌활동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IOC의 올림픽헌장은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으로 ‘올림픽 이념은 신체, 의지, 정신을 전체적 균형과 조화 속에서 고취시키는 생활 철학이다’라고 규정하여 정신활동을 체육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특히 바둑과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이미 국제스포츠계는 신체활동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규칙, 경쟁성 등의 특성을 지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체육․스포츠의 개념에 두뇌활동을 포함한다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e스포츠 등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공공체육시설 등)을 프로스포츠단에게 최대 25년 동안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려는 프로스포츠단에게는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25년 이내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나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5년만 대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장 이외에 스포츠센터, 웨딩홀, 찜질방 등 부대시설이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장을 사용하는 프로구단은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활동이 5년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입장권 판매 수익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관중 수 급감 및 마케팅 수입 저하 등으로 프로야구의 경우 10개 구단이 총 1440억 원의 손실을 입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단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수익구조의 변화가 필요한바 구단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이 심사보고는 범죄와 그리고 언론의 투명성과 그리고 지역 언론, 영세 언론에 대한 진흥책이 등가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비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다시피 ABC 부수 조작은 범죄행위입니다. 그 범죄행위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근절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언론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제도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우처 제도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테스트하자, 평가하자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의 불리한 진실을 보도했다고 하여 그 보도가 잘못된 보도는 아니지요. 보수의 불편한 진실을 보도했다고 해서 보수가 그 보도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바우처 제도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테스트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언론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라는 것이요, 신문이 40면이면 실제로 정치면은 3, 4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기사를 보고 거기의 성향에 따라서 바우처의 버튼을 누를 리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TV조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스터 트롯’ 단골 시청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보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보수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성향에 따라서 시청률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잘 만들고 콘텐츠가 충분하다면 그건 성향을 떠나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다 주목하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 성향의 여부로 이 법을 재단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진실 보도를 선호하고 그리고 악의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데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진실 보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도가 낮은 지역 언론사, 소수 매체 이런 데는 진흥책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지 이 법을 낸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지역신문발전법이라든가 인터넷 매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진흥․육성책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드러났듯이 ABC 공사의 부수 조작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범죄를 단절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사설을 통해서 대선후보 지지 성향을 밝힙니다. 정치 성향을 밝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문이 부수가 떨어지거나 영향력이 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승원 의원이 낸 이 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이 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인 자료라든가 데이터 이런 것을 통해서,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문체부에서도 신문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체가 ‘우리는 200만 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200만 부가 다 유가부수가 아니에요. 절반 이하는 실제로 폐지로 이렇게 다 팔려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사기지요, 광고료 책정에 있어서. 그런데 신문사들이 왜 이러냐? 구독료보다는 광고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잡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인 데이터를 여야 위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이 제안하신 미디어바우처법 이것은 저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ABC협회 이것은 광고거든요. 광고를 얼마큼 전달하느냐인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본다. 많이 본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언론사는 매우 공공성이 높고 정부 광고니까요 공익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둘 다 영향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선호도조사라 할지라도 일측면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다양한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정치 성향을 배제하거나 낮출 필요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ABC 부수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적에 맞게 정부의 광고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그 영향력의 공공성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 수용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낸 발의안 잘 보았습니다. 중요한 법이고 지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또 미디어, 적정한 좋은 기사를 제공하고 정말 품을 많이 들인 기사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시장교란 행위 또 시장을 배신하는 행위,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응징하고 또 시청자나 독자들도 당연히 응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른바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중요한 길일 테고.
다만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언론중재법 논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못된 뿔 바로잡겠다고 소 잡는 교각살우의 우, 과유불급의 우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ABC 제도 자체는, 이것은 나름대로 퍼블리케이션(publication), 그것이 웹이든 또는 페이퍼든 매거진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각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 평가기법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ABC 제도에서 문제 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지적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게 귤이 하북을 지나면 탱자가 된다는 듯이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자칫 이게 ABC 제도 자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거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ABC 자체가 지금 근대 이후 현대 세계의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언론중재법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여당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뭘 아느냐고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우리도 많은 제도를 외국에서 도입했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인데 자칫 이게 한 문제에 너무 천착해서 국제적 기준을 저버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하나입니다.
다음에 ABC 이것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시장기구 효과가 있는 것이 이게 부수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문사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신문의 가장 큰 원가는 종이입니다. 사실 신문 이것은 신문 찍어 가지고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신문은 찍으면 찍을수록 전부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수십만 장씩 아시아로 수출하는 회사 같으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씩 조사를 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서 예외적인 것이었는지, 그게 그 날짜 당일 치 신문이었는지 아니면 수개월 치가 모아진 것이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ABC 자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유료부수 인정이 있고 또 발행부수 인정이 있고 그래서 신문사에 가봅니다. 가서 지고에 종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사기수법이 있었냐면 50만 부를 찍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 보면 지고에 종이 롤이 있지 않습니까. 롤 하나 찍으면 그게 몇만 부 찍는다는 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주제지라든가 또는 이런 제지 회사에서 납품 실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종이로 50만 부를 찍었느냐? 그게 ABC 공사에서 우선 첫 번째로 걸러 냅니다. 다음 두 번째, 실제로 유료부수가 얼마인지를, 그런 유료부수가 현재 수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 ABC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 안 되고,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시면 지금 신문사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부수를 찍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비용으로 나가고…… 망하는 길입니다, 신문을 많이 찍는 길은, 요즘은. 그래서 외국에서도 퀄리티 페이퍼는 100만 부 넘는 신문이 퀄리티 페이퍼 되기 힘들다는 게 이미 정설이거든요, 큰 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일부의…… 나는 보니까 ABC협회 일부 인사의 잘못, 개인적 편향 그런 것은 당연히 지적해 내고 감독권을 발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귤이 하북으로 오면서 탱자가 안 되도록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ABC협회의 ABC 방식을 대체할 방법을 개발했다가 이게 정치적 편향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정치적 편향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바우처가 실제로 저는 수석전문위원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달리 징벌적 손배라든가 언론에 대한 불신, 가짜 뉴스를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특히 그렇게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일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손배, 징벌 손배,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본인이 가장 입에 달고 사는 말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성향이……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만일 이런 선택…… 지금 그리고 우리도 너무 정치가 양극화되고 대선 지지율로도 보이지만 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입장들이 정치화되어 가는 이런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전쟁이 붙어 가지고 진영 간에 신문을 기사의 질이라든가 개인의 양질의 노력이라든가보다는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가려지면 트럼프 현상에서 봤던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진흥책으로 실제로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라든가 또는 지역 매체는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의겸 의원 그리고 김승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그 고민을 충분히 짐작을 하는데 이것들이 자칫 엉뚱한 부수적인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저도 꼼꼼히 함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언론사 대표님들하고 주로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언론사에서도 거꾸로 요구하기를…… 사실은 종이신문을 보는 구독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전에 신문 보던 것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신문 부수로 언론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도 있고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언론사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이신문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이 볼 수도 있는데 현재 광고를 정부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부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좀 더 현대에 맞는, 현대 언론매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구독자들의 어떤 환경에 맞는 부분으로 이제는 조금 개선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법안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조금 포괄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1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 이유에서 보니까 비장애인과의 형평안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형평 이것 어디서 많이 들어 보던 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라고 혹시 장관님 들어 보셨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장관님?

그다음, 32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래 지난 20대 국회지요, 제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되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기금이 싹 빠졌는데요. 이게 창작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장애수당이 혹시 어디에서 나온 수당인지 아십니까?

창작지원금이라 함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활동비 성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만 지원되는 그런 사회수당 제도의 성격입니다. 두 개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이 오히려 장애 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되는 그런 이중고 속에서 힘겹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예술인에 비해서 작품발표 기회가 제한되고 있고 관련 정부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장애인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본 법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이에 대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구성의 어려움이라는 그런 사정은 다른 재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장애예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다른 법안, 기부금법과 국가재정법 그리고 앞으로 발의할 복권기금법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후속 조치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순히 문화예술진흥기금만이 아니라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부금이나 복권기금 등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이 법안이 제구실을 합니다. 이것 법안 제정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장애예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부처의 의견 정리 다시 해서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 안 되는 게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을 설치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이 부분을 하자라는 취지는 모두가 다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금이라든가 지원 예산들이 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같이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BC 제도와 미디어바우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계기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목했던 것은 지금 신문에 정부 광고가 실릴 때 그 신문의 발행부수, 특히 유가부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의 1면 4단․5단 광고가 수천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일보가 126만 부의 발행부수 그리고 98% 정도에 해당하는 116만 부의 유가부수 구독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 광고 단가가 결정되는 것일 텐데요.
그렇지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신문 구독률이 6%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을 사실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저희가 새 신문이 팔려 나가고 있다는 현장을 한번 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갔더니 한 군데 현장에서 매달 컨테이너 2개 분량의 새 신문…… 여기 새 신문은 물론 어저께 아니면 오늘 발행한 신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신문들이 계속 외국으로 그리고 계란판 공장으로 팔려 나간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런 현장을 몇 군데를 촬영까지 해서 그런 것을,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지국장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대 언론들이 그들에게 수익을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문으로 밀어내기, 그들의 손실을 자기가 찍어 낸 새 신문을 줌으로써 그 새 신문을 포장용지든 해외 수출하는 것을 팔아 갖고 수익을 맞추라라는 식으로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밀어내기 행태를 하는 신문지국장들의 눈물 어린 인터뷰를 저희가 담아서 그랬는데요. 그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ABC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또 형사고발에까지, ABC협회와 일부 족벌․수구 언론에 대한 고발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신 적이 있었지요, ABC협회라든가 그 지국의 현황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은 광고를 주는 대기업이라든가 혹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광고를 줄 때는 언론이 또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모아서 진실보도를 하는 언론에게 주자, 그리고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역신문에다 주고 전문 영역 언론에다 주고 그렇게 포션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 법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의 잣대, 그러니까 ABC협회가 하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서 언론사가 매우 이렇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현재의 잣대가 지금의 환경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대표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되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들도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 조금 더 매우 합리적인 정책적 수단,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 지금 언론의 영향력과 관계된 법안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ABC 부수공사는 지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적 자료로 어떤 대체 수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언론사들도 오히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사를 많이 보는데 이것을 종이신문 부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지금 당장 우리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봐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김승원 의원께서는 바우처 제도를 제안을 하셨고 또 김의겸 의원께서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또 이야기를 하셨고, 이미 문체위는 넘어갔지만 저번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징벌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매출액을 가지고 징벌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단일 기준 가지고 만드는 게 무척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런 바우처, 여론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저번 대통령선거 때 여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했던 게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조작으로 밝혀졌고. 한편으로는 ABC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기존에 댓글의 조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 자체도 또 저는 모순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언론중재법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보면 크게 지탄을 맞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개 법안이 오늘 발의가 되었는데 그중에 문화예술진흥법에 큰 건축물 건축할 때 미술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예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지역마다 또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기금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도 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출연된 사례도 없고, 실질적으로 각 시도의 건축물에서 설치하는 미술품 이런 것들 관리․운영은 다 지방에서 하거든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되는 돈은 전부 다 문예기금으로 들어가고 또 문예기금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내려오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제가 발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출연금 중의 일부는 지역의 건축물 또 미술작품 관리 등에 활용하고 또 일부는 정책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활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가요?

지난 2007년 한미 FTA 당시에 저희가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할 경우 우리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했다고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대형 OTT에서 우리 국산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다른 영화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될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모든 분야가 실제로 우리 K-컬처에 상당한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흥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1항까지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49건의 법률안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6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님, 김현모 청장님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또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