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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해수 분야)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농해수위 위원님들과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정부 및 수산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어촌과 어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많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 농어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기관들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에 집중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떠나고 농어촌의 정주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는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은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대책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11월 25일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사전 간담회를 거쳐 오늘과 내일 해수 분야와 농림 분야로 구분하여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는 우리 해수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자와 부경대학교 교수께서 발제를 준비하여 참석해 주셨고 수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여러 기관에서 토론을 준비해 주신 만큼 생산적인 대책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농어업․농어촌 발전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배부해 드리고 그 보고서를 각 교섭단체의 대선 후보 측에도 전달하여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앞서 진행방식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전체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먼저 주제에 관한 발제자의 발표와 지정토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과 참석자들이 자유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제자의 발표는 10분, 토론자의 진술은 5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들 및 참석자의 토론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 질의 답변을 포함하여 모두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마창모 수산정책연구실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모진술인마창모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마창모입니다.
 먼저 발제를 맡겨 주신 농해수위 김태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농해수위의 많은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어가소득 정책 틀 전환과 인력양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촌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촌계를 방문하니까 40대․50대 여성어업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뭍으로, 도시로 나간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리와 욕구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을 어가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버트런드 러셀의 ‘자유로 가는 길’에 소개한 바와 같이 공동체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노동에 기꺼이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소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이미 사회적 양극화가, 경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농어촌 소멸위기론이 현실화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고용불안정, 빈곤위험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농어가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수산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유지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미 거시경제는 RCEP 등 거대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수산업에 있어서도 기술․자본 중심의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했다고 보입니다. 수산업 혁신에 있어서 기업화․규모화․스마트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신규 인력을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수산업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제철 음식을 연중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원양수산물을 제외하고 한 156종의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기능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한 트랙과 또 조금 벗어나서 우리 강소어가들을 육성하면서 지역의 산업을 유지시키는 이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책은 수산업 종사에 대한 또는 어촌 거주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에는 사실 조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면 사회보장시스템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쯤에서 어가․어업인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포지셔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가의 감소 추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가소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부채비율도 많이 늘었고요. 여기에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소득을 견인하는 주체인 40대․50대의 어가소득이 높지만 지금 60대․70대가 67.2%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된 정책 동향입니다.
 청년배당,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으로 관련된 대중의 정책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했고요. 내년부터 서울시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건 상후하박형 사업입니다. 여기에 벌써 광역지자체에서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초 연금법안 발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네 가지의 공익형직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형직불제는 사실 생산 중심에서 환경․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에 수산업 종사, 어촌 거주의 동기 부여를 위한 도시민 수준이 아니라 도시민 수준 이상의 사회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어가소득의 틀을 보면 어업 소득과 어업인 소득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세 어가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촘촘하게 가져가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공익형직불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가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봉양해야 될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들을 맞춤형 생애주기별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고령 어가와 젊은 어가의 세대교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미 태안의 만수동마을 어촌계, 보령 장고도마을 어촌계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을연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기에 큰돈을 들여서 어떤 정책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일대일 매칭을 해 줌으로써 좀 더 이런 사업들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촌계 이외에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은 개인 어장들입니다. 개인 양식어장 같은 경우에는 면허권을 담보로 한 담보가치 산정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청년을 연계해서 청년 어가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50대 미만입니다―예치금과 매달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어장 이용권을 갖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문제는 지금 담보 부분이 50% 이상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라서 제도의 실효성 부분이 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 어가가 경영을 이양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는 특례조건을 마련해서 버퍼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는 네 가지 형태입니다. 여기서 영세어가직불과 조건불리직불에서 연륙섬 그리고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부분을 기본형으로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모든 어업인들이, 영세어가와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는 모든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수당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약 50%에서 중장기적으로 70%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어가 내에서 조금 소외돼 있는 여성어업인의 질병 문제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니즈를 해소해 주는 부분들을 위한 바우처 사업들 그리고 어가의 자녀들이 사실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민들 대부분이 월 20만 원 정도의 메가스터디 같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가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온라인 수업, 바우처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장학금 제도를 보면 농어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몇 명만 추려서 공모해 가지고 주는 형태입니다. 그게 아니라 2년 또는 4년, 8학기 정도로 해서 대거 뽑아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동기유발 정책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업 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양성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연근해어업 같은 경우에는 근해에서 선원, 선장, 갑판장, 기관장 정도 그리고 연안어선 한 3만 척 정도의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육성․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종사자 확대는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 사업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창모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경대학교 경제학부의 이헌동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동진술인이헌동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경제학부에 근무하는 이헌동입니다.
 우리 수산업이 지금 코로나19, 기후변화, 탄소중립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연근해어업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생산량이 100만t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생산량이 늘지 않고 90만t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어업경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획강도를 더 늘리면서 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량,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식어업은 양적으로는 생산량이 230만t 가까이 되는 큰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한 어류 생산량은 불과 8만t에서 10만t 이내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어류의 자급률은 지금 47%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산물 유통을 보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비교했을 때 가격변동성이 수산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유통비용은 농산물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높습니다. 지금 현재 100원을 팔았을 때 생산자가 가져가는 돈이 43원 정도입니다, 농산물은 53원 정도. 그래서 농산물에 비해서 수산물이 10%p 가까이 유통비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의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지위판장이 전국에 211개소 정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위생․안전 관리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 수산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한 일곱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식량안보 그리고 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자급률 관리를 어패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과 자급률을 고려한 감척․신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급률 관리를 국민 식생활에서 중요한 어패류 중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관리대상 품목 바스켓 선정, 그 외에 자원 관리 같은 경우는 규모화․첨단화․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생산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어선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어선어업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12개 어종, 시범 어종 3개 포함해서 총 15개 어종에 대해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업 생산의 80% 수준까지 TAC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별 어선들의 할당량을 어선별로 할당하는 IQ 제도의 도입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인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정부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업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수산업 지원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어선을 개발․보급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탄소 감축뿐만 아니고 탄소흡수원 확충, 바다숲 조성, 갯벌 복원 같은 블루카본 사업 등도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업은 여전히 3D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은 미래세대 일자리에 맞는 양식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육체적인 노동에서 지식 노동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세하고 고령한 양식장의 노동 환경을 기술적으로 개선하고 청년, 스타트업 그리고 귀어인 대상으로 진입 장벽을 완화해서 신규 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수산물을 대상으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210개 위판장 검역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생․안전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지도 구축, 블록체인 기술 같은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제도로서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산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유통․가공도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 수산물 산지유통도 이에 발맞춰서 앞으로 온라인 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시스템 표준 정립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는 규격화, 품질등급화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유통조성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지수협 FPC―산지거점유통센터―의 가공․상품화 역량을 강화해서 산지 단계에서 생산자 단체가 주도해서 수산물 가공․유통을 혁신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19로 수산물 구매 방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합니다. 품목별로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약거래체계 활성화를 도모해서 국내산 원료가 가정간편식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수산식품 개발, 푸드테크 이런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고 수산물의 신선도를 알 수 있는 기술개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외에 생산기반 그리고 노동력, 자원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필요합니다. 수산업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업에서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 어선입니다. 어선 건조에 있어서도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구축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수산업 노동력 보조형 수산 기자재 개발․보급 그리고 수산부산물, 앞으로 어업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산업이 우리나라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정도입니다. 상당히 작지만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아주 작지만 강한 수산업, 국민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량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작지만 강한 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뛰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동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장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진술인박상우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 제목을 섬과 어촌이라는 워딩을 쓰지 않고 국토 외곽지역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공간체계가 여태까지 육지의 관점에서 들여다봤고 이 육지적 관점의 도시활력지역, 성장촉진지역, 일반 농어촌지역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이라는 개념하에서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우리 섬과 어촌은 국토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변방에 있는 외곽지역입니다.
 이걸 발상을 바꿔서 해양, 바다의 시각으로 국토 공간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섬과 어촌지역은 국토의 끝이 아닌 우리 영토의 시작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고사되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발제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린 대로 국토 외곽지역은 각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접경지역 그리고 섬지역 그리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촌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 국토 외곽지역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지역소멸 위험성이 국토의 가장 끝자락인 섬지역과 어촌지역부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국토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연구를 2018년과 올해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연구 당시에 우리 어촌지역의 지역소멸 위험성이 고위험지역이 2045년에 한 81.2%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87.1%로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인구추계를 했던 당시 예측했던 모형보다 훨씬 더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행안위에서 최근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이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고, 이 법에 의하면 8개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했는데 89개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 섬과 연안․어촌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빠져 있는 문제, 설령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조의 기금, 매년 1조의 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연 국토 외곽지역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삶의 질과 관련된 우리 삶의 질 기본법에서 5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이 51조가 들어갈 겁니다. 매년 10조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섬과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매년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지는,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결국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 외곽지역은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되지 못할 뿐더러 현재의 삶의 질 정책이 과연 국토 외곽지역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삶의 질 문제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 그러니까 어장과 어항 그 배후의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최소공간 단위 설정이 필요하고 이 최소공간 단위를 기본으로 생활․경제권에 대한 획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행정경계 단위로 논의들을 해 왔는데요, 지금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생활권․생활인구와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정확하게 우리 어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특히 어촌활력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인구사회나 산업경제나 물류환경에 대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기존의 어촌 중에서 자립적으로 갈 수 있는 어촌, 재정적인 투입을 하지 않고도 자립적으로 갈 수 있는 어촌과 재정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어촌, 그도 아니면 사회안전망으로 가야 될 어촌에 대한 구분을 하고 이것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해야지만 우리가 재정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렇게 소외되고 소멸되고 있는 우리 국토 외곽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공간정책을 가져가야 될까 고민을 해 보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촌․어항재생지역이라 해서 재생을 통해서 지역 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거점형 어촌경제 활성화지역 그리고 국토의 최외곽에 있는 해양영토 수호지역 그리고 외곽에 있지 않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우리 내륙에 있는 어촌지역에 대한 공간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특히 어촌․어항재생지역에서 해수부가 어촌개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연안․어촌 중에서 한 45% 정도만 실질적으로 해수부가 소관하고 나머지 55%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어촌인데 도시어촌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어촌뉴딜 300사업의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SOC에 대한 효과들은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7%에 해당하는 많은 어촌이 아직 낙후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어촌뉴딜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울러서 거점지역에 대한 육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유동인구, 생활권․경제권으로서 큰 규모를 갖는 지역에 시도별로 대표적인 거점지역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역들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우리 국토 외곽지역에 있는 해양영토수호 또는 민간해양구조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은 연간 한 6800억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최외곽지역은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우선적인 그리고 파격적인 지원정책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특히 연안은 아니지만 우리 5대강 수계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면어업 지역들도 전국에 한 400여 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에 있는 어촌지역들도 사실 지역개발정책에서, 수산어촌정책에서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했던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정책 발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러한 공간정책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 넓은…… 우리 전체 인구의 0.5%가 국토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상당히 넓은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 공간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보다 효과적인 생활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마트 어촌으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일터와 삶터와 쉼터로서의 스마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 특히 섬과 어촌, 국토 외곽지역으로서…… 이런 지역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촌 신활력 3법’이라 해서 기존의 어촌․어항법 그리고 어촌특화법 그리고 최근에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 재생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자들의 진술시간입니다.
 먼저 서봉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춘진술인서봉춘
 먼저 우리 수산업을 위해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태흠 위원장님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수산업과 어촌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발표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어업 현장은 고령화에다가 노동강도에 따른 어업 종사 동기유발 한계로 갈수록 어업 종사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업 핵심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할 것과 외국인 종사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수산계 마스터고를 신규 추가하고 취업과 채용을 연계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지원 확대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어선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여 연근해어업의 필수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 전부를 충원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하는 필수 핵심인력은 반드시 확보되고 유지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선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수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t 미만의 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t 이상의 외국인 선원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다르고 제도의 차이로 문제나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수산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주도하에 외국인 선원 제도가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 본 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고용기준이라든지 송출입, 외국인 인권보호, 운영기관 등 관련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라든지 복지․근로 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우리 수협중앙회에서도 이런 외국인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먼저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수산물 유통비용을 지적하였고 이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노후화로 위생 및 안전 관리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산지위판장은 연근해 수산물의 80% 이상을 취급하는 핵심 유통시설임에도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위판장 211개 중에 40%가 시설연수 20년을 초과하였으며 60%는 냉장․냉동 창고 등 수산물 선도 및 위생관리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지위판장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물 위생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제안은 아주 타당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 제안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국고를 투입하여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높은 자담비율, 그러니까 청정위판장은 30%, 저온위판장은 20%의 자담을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회원조합은 이런 자담비율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수산물 유통여건상 자담분의 시설투자가 위판수익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고 시설 현대화에 따른 수반비용, 그러니까 전력수도료라든지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여 위판사업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조합은 이런 수익성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지위판장이 수산물 유통을 위한 필수시설임을 감안하여 재무여건이 열악한 일선 회원조합도 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담비율을 좀 더 인하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TAC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TAC 참여 어업인의 경영상황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확립을 위해서 TAC 관리비율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제시함에 따라서 TAC 참여 업종에 대한,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 할당량 부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TAC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보다도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한 다음에 더 전반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 어종을 어획하는 미참여 업종의 TAC 참여 의무화, 자원평가방법 개선 및 TAC 배분량 확대, 어획량 제한에 따른 규제 완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산업 경쟁력 확보 세 번째 방안인 미래세대 일자리에 맞는 양식산업 기반 조성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등 육체적 노동이 아닌 지식노동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 스타트업, 귀어인 등 신규 진입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농가뿐만 아니라 어업 간에 어로어업에 비해서도 양식어업의 소득률이나 부채비율이 열악한 것으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식어업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어로어업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이런 양식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춘 중앙회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진술인김성호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업과 어촌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삶의 터전과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국토해양 방위, 문화유산 가치증대 및 보존, 국토의 균형적 이용 도모,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관광자원 가능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의 첫 번째 안으로 어촌후계인력 육성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후계어업인력 유입은 정체되고 있고 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일회성 자금융자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유인의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어촌소멸 방지 및 어촌활력 제고로 어업소득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고 2세 경영인의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항만 관련 비영리법인과 선원 항만 근로자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의해 선정된 후계인력 단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후계어업경영인 단체의 사무실이나 수산물 유통․판매․보관 시설, 선수품 보관창고, 어구보수 및 야적장 등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 확대 및 수용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젊은 2030세대의 어촌 이주․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자국으로 돌아가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외국인 인력들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자는 업무효율이 떨어지는데 현 숙련공은 내보내고 신규를 다시 받아들이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임금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여 원화 유출로 이어지고 불법체류, 이탈현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젊은 2030세대의 어촌 이주․이민 정책을 펼쳐 전국 어촌으로 확대한다면 어촌소멸 문제가 해결될 것은 물론이고 노동력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국인 일본의 인력난 상황을 보면 농업과 어업, 서비스, 제조 분야로 다양하게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체류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무제한 그리고 영주권 등 강도 높은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등 유통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생산과 유통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비용 절감과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를 설치, 온라인과 홈쇼핑 등 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양식어가와 낚시터 업계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양식어가의 1년간 피해 손실액은 연간 120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시 양식어가들은 조기 출하, 자연방류 등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가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해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발생 전 어류를 해상 낚시터에 공급하여 양식어가와 낚시터 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낚시터용 물고기는 70~8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비가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우리 수산물의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비 확보 등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에 모든 어류 부산물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산부산물은 어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시행령에서는 패각류와 멍게 껍질 등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류의 뼈, 지느러미, 내장, 어피, 비늘 등도 또다른 생산을 위한 원료로 재생산되고 있기에 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로 분명히 포함돼야 될 것입니다.
 어촌형 해상풍력 도입에는 기후변화의 비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무분별한 풍력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위해 어민들과 상생 발전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어민을 상생의 주체로 생각하고 어업인의 참여 보장, 어촌사회 이익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직불제 확대 및 어민연금 제도 실시입니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해결되기 어려운 계층과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과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어가소득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연금제도 신설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지구 개발계획에 수산기반 조성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 초기 새만금지구 내 2000㏊의 수산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본계획 변경 후에는 수산용지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나 스마트 양식장 등을 통한 생산을 담당하는 어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진진술인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의 나승진 본부장입니다.
 먼저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발제하신 내용은 수산업 어촌에 대한 현안들을 잘 진단하고 적절한 대안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양식어가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안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어장연금제 그리고 정부의 어촌계에 대한 경영이양직불금제도와 함께 고령어가를 대체하면서 신규 어업인들을 유입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흠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제안에 좀 더 정확도를 기하고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양식어가 퇴직연금제에 대한 방향들을 잘 설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양식어가에 대한 퇴직연금제는 단순히 어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의 공공면허 확대 대책과 연계해서 청년층 중심의 새로운 어업인을 유입하고 어업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몇 가지 제도나 운영절차 등을 잘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연금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식업권은 면허로서 이전․임대차가 제약되고 있고 공공 목적의 공공기관에만 임대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해당 양식어가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서―제도상 내용으로는―양식업권을 담보하고 향후 연금지급 종료 후에는 귀어․귀촌 정책과 연계하여 귀어인 등에게 해당 양식업권을 임대하는 데 활용하고 임차인이 해당 목적대로 잘 이용하도록 점검․평가나 사후관리를 위한 양식시설물 철거 등 관리도 함께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제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양식업권은, 현재 한 3600여 건 정도 면허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대한 양식장 조사라든지 그리고 수용도나 해당 정책에 대한 체감도 등을 조사해서 수요를 적절히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인양식업권은 1년 후에 법령상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매를 통한 일시적인 이전수익보다는 연금 종료 시까지는 양식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상속 가능한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 안정에 더 유익하다는 정책 홍보와 장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보 처분과 재원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의 경우를 보면 연금 지급이 종료된 후 운영기관인 공공기관이 담보 농지를 매각 처분하여 연금재원을 확보하고 지급연금을 제한 잔여금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양식업권은 면허권자가 지자체기 때문에 저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를 잘 연계해서 매각한다든지 처분하는 관계들을, 사업방식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공공기관에 공공면허 신규발급 방식을 통한 임대수익을 활성화해서 이를 보전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설계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금재원 보전 전까지는 선지급되는 연금 지급액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나 나중에 처분이나 임대 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기금이나 예산 지원으로 이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연금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담보농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나 주변 토지거래 실적을 근거해서 감정평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업권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공식적인 가치평가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라든지 양발법령에 따른 경매 시 수익가격으로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소유권인 농지와 달리 면허권은 특성상 면허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고려해야 될뿐더러 비용자료를 잘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지조건, 규모, 어업형태 또는 인근 양식장 거래시세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반영한 복잡한 조사와 상당 기간의 감정평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정화․정비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이나 금융지원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과 다각적인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시행해야지만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법령과 어촌 예산 관련해서, 현재 농지는 농지은행 운영을 통한 농지담보 농지연금사업, 농지매매․임대차 사업, 각종 경영회생지원 사업 등을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규정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도 개인양식어가 연금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공형 양식면허 운영이라든지 임대차 사업, 양식어가 퇴직연금사업 등도 사업과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양발법이나 공공기관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산발전기금 또는 농지관리기금처럼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는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에 대한 난이도와 전문성 그리고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는 만큼 운영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기두 해양수산부차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산 정책을 담당하는 해수부 담당 차관으로서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수산업과 우리 어촌이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정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정립해 나가는 좋은 자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 세 분과 토론자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 대부분이 해양수산 정책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해 나가야 될 방향과 매치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다음 정부에서라도 꼭 했으면 하는 사업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 생산 중심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반은 동의하고 반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에서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생산에서 생산과 환경과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농업과 수산업에 있어서는 환경과 사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생산이 중심이 돼서 개선되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개가 뒷받침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같이 나가야 되겠고요.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많이 잡는 상황이 아니라 생산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로 바다가 ‘Sea’인데 그 두문자 영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생산이지요. 그다음에 이코노믹(Economic), 경제성 있게 생산해서 소득이 증대돼야겠다. 마지막으로는 어커던트 프로덕션(Accordant Production)이라고 해서 생산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 생산의 방식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바꿔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앞으로 꼭 했으면 하는 사업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산의 요소에는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건 선박과 양식장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어촌과 어항인데요.
 그중에서 수산물과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람과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첫째는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이 40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의 왕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도 안 살게 되고 수산업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항지에 여객선이 들어가서 사람과 물자가 왕래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플러스, 내륙의 경우에 내륙어촌이 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그러니까 포스트 어촌뉴딜 플러스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 내륙어촌 기반과 생활여건도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촌지역이 생활과 생산과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촌뉴딜 사업을 개선해서 지속함으로써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300개 사업 중에서 몇 개 사업들이 완공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또 외부 사람이 봤을 때도 보기 좋은 어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과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연금과 관련해서 이것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선원 분야의 경우 선원연금을 위한 검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진행하다가 재정적 여건 때문에 도입을 못 했는데 준비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선원을 포함한 어업인들에 대한 퇴직연금이 도입된다면 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 또 청년들이 들어가서 고령화된 인력을 대체해서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와 포스트 어촌뉴딜과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그리고 선원을 포함한 어업인들의 퇴직연금제도 이 세 가지는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5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국감 전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편성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선행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물론 내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고무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하신 여러 전문가님들, 토론하신 분들 내용은 저를 비롯한 여기에 앉아 계신 여야 위원님들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를 대표하고 계시는 차관님께서―자료를 보니까―‘전환’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고 재정 당국도 정부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가들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식도 다양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국토 외곽지역 소멸위험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박상우 실장님께 제가 질문은 아니고 누차 강조했던 얘기인데 영토수호의 공익적 역할 차원에서 먼 지역 섬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해 보자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 들어 보셨지요? 그 부분하고.
 보건의료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닥터헬기가 전국에 7대밖에 없는데 대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착륙 시설들이 태부족이어 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세지역 지정이나 헬기 확충, 시설 확대에 대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박상우진술인박상우
 예.
 그다음에 마창모 실장님, 인력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흔적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고.
 김성호 회장님께서 이민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태부족한 어촌의 인력을 확충하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를 능가하는 이민 정책을 정부가 서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창모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시스템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는, 김성호 회장님이 제안하신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마창모진술인마창모
 이민 정책까지는 아직 고민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수급을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 도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우 실장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향도 잘 설정해야 되고 속도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지속성도 중요한데 신뢰성을 한꺼번에 담보하려면 국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어가들이나 수산 분야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다가서야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가칭 국가해양수산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박상우진술인박상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나만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잠깐 삶의 질 정책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부처의 사업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는 국토 외곽지역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제도로 추진되는 문제에 대한 점검과 또는 필요에 의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가칭 말씀드렸으니까 동의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저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엄기두 차관께서도 잘 좀 고려 내지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식량 하면 쌀만 가지고 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수산물도 식량의 일환입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식량자급 확보 차원에서도, 수산물 자급 확보 차원에서도, 안보 차원에서라도 저는 비축창고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갑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농어촌 문제는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고상한 직장, 넥타이 매고 일하는 직장을 찾아서 지방을 이탈하고,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지방을 이탈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외국인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고용 제도가 계절근로자, E-9, E-10 해 가지고, 나도 농해수위 한 지가 1년이 넘었지만 이것 머릿속에 다 들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이 요양보호사가 모자라서 요양시설 운영이 어려우니까 베트남하고 계약을 해서 베트남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일본어를 습득해서 이렇게 지자체 단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대책을, 아까 우리 서삼석 위원께서 이민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다음에 이민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이런 정책을 바꿔서 해 볼 수 있는 광역이면 광역, 기초단체면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장 같으면 광역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제 지역구 같으면 봄에 모내기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모내기 끝나고 나면 고구마 파종을 하고 또 수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닷일까지 하면 여름에는 주로 농업, 겨울철에는 수산업 쪽에―우리 지역 같으면 김 양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이렇게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 인력을 가져오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아까 김 양식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수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제 지역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김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원활한 김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체계적인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괭생이모자반이 바다 양식장들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괭생이모자반을 육상에 올리니까 이게 부패하고 썩어 가면서 침출수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은 해수부에서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후변화에도 좀 대응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은 매년 큰 비중으로 이렇게 커 가는데, 확대돼 가는데 우리 수산 분야 예산은 지금 제자리걸음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여기 오셨으니까, 농업 분야는 농업 분야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을 펼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 확보도 기재부를 설득하고 또 국회의 다른 위원회도 설득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구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저 변방지역은 국회의원 한 명이 3개, 4개씩 군을 담당하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도 섬에 한 번 들어가면 하루예요. 내 지역구 구민을 만나는 데 나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수도권 같으면 어때요, 인구 밀집 지역은? 운동화 신고 한 바퀴 돌면 자기 지역구 다 돈다던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간사, 김태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말씀 중에 외국인 근로자 하나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문제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E-9, E-10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E-10은 해수부가 하고 있고 E-9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용노동부랑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서 해수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개정 작업 등등을 내년에 작업을 해서 해수부로 일원화를 하게 되면…… 현재 방역 상황에서도 E-10, 해수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문제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격리시설 등을 별도로 마련해서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완료되면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특히 대통령후보들이 이 토론회에 와서 좀 경청했으면 더 좋은 토론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관님 이번에 취임하셨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아니오.
 그래요?
 농림부차관이 이번에……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농림부가 그랬습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참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미래, 앞으로 중장기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드렸는데 삼면이 바다고 육지보다 4.3배가 크다는 우리 해양․바다 이것은 소중한 영토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를 제시해 줘야 우리 국민들도 새롭게 알아듣고 또 정치하는, 특히 이번 대통령후보들도 그것을 머리에 두고 대통령 하겠다고 해야 국가를 지키는, 국토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 제시를 여러분들이 크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엊그저께 예산이 끝났습니다마는 다른 17개 부처의 예산 확보가 8.8%입니다. 그런데 해수부만 지금 3.8%, 4%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딴 데에 비해서 반 토막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잔치를 하지 딴 부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래도 예산을 만지고 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뭔가 귀담아듣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은 누구도 이야기를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책에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그러면 그것 뭘로 할 겁니까? 그냥 말로 하다가 토론회도 그걸로 끝납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제 어촌이든 육지든 우리가 아무런 소득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같은 나라나 스위스처럼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아주 국민들에게, 강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보험료를 1% 정도만 자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을 많이 들고, 값이 싸면 보험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혜택은 받을 수 있는 이게 제도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는 아까 소득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대로 가면 시군이 없어지는 것은, 30년 후에는 시군이 100개 정도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어촌이 더 먼저 소멸된다고 봐요. 그러면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의 환경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나와 줘야지 어촌에 사람 없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처럼 품목별로 정책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일본이 지금 18개 품목에 전부 정책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바다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이나 풍황계 설치 광고물도 상당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또 생태계 환경 여건 이게 맞지 않으면 곡선으로 전봇대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 풍력발전이라 해 가지고 해수부는 손도 못 대고 그냥 어디 지목하면 무조건 하고 태양광 그것도 여기다가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갖다 설치해서 어장과 어족 자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박사님들이 중장기 차원에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상당한 권한을 쥐고, 생태계 또 지리적 환경 그것은 여러분들만큼 아는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허가, 여러분들의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감독․감시가 되는 데서 해상풍력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바다를 지키고 어촌을 지키는 데 손도 못 대고 촉진법 만들어지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여기다가 풍력발전이라 해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결국 어족 자원이 그만큼 소멸되는 것이고 어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사하고요.
 풍력 관련된 말씀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해수부가 전혀 손을 놓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업인의 수용성이랑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해수부나 어업인이 참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하셨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 지적하면 그런 부분들을 깊이 고려를 하면 되지 지금 그것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반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해서 답변을 하시는 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산 연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수산업은 인구감소라든지 고령화, 노동력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이런 고유한 분야뿐만 아니라 수산 연관 산업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산 연관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정의나 이런 것까지는 잘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산의 생산, 가공, 유통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나 기기 그다음에 지식서비스 이런 것까지, 심지어 바다 관련된 어떤 장비나 어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광의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KMI에서 오늘 여러 분들 나와 계시는데 2018년도에 KMI에서 이것 연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행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 연관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된다 그때 이런 주장을, 건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라든지 추진된 게 혹시 있습니까? 김종덕 대행님.
김종덕진술인김종덕
 김종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도 확보하고, 사실 그 연구의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의라든지 산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잡고……
 2018년도 연구한 그 이후에는 아직 후속 연구라든지 추진된 사항은 없는 겁니까?
김종덕진술인김종덕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 해수부 차원에서 수산 연관 산업에 대한 논의나 부처 내의 계획이나 이런 것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어선 기자재산업이랄지 또는 어구에 관한 산업이랄지, 파편적으로는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수산기자재 육성법도 존경하는 윤재갑 의원님이 발의해 놓은 법도 있고 개별적인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산 연관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별 법 규정도 저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법 근거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협 상무님, TAC 정책에 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이런 것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 TAC가 만능은 아니다, TAC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TAC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업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왜 TAC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게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장 어업인들은 TAC를 하면 고기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업구역을 옛날 60년대에 해 놓은 그 방식대로 너무 철저하게 해 놓고 양을 규제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실에 맞게 어업구역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TAC를 하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봉춘진술인서봉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TAC는 전반적으로 방향은 맞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는 어업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개선되면서 종합적으로는 TAC 제도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AC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에서 TAC에 대해서 그냥 이게 맞는 방향이니까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가 아니라 좀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한말씀 해 주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다’밖에 없어요?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좋은 자리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촌이나 섬이나 연근해어업의 소멸을 방지하는 게 우리 수산 분야의 가장 큰 과제고 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촌이나 섬에 들어가면 먹고살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주여건 개선해 줘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까운 섬은 다리를 놓으면 제일 좋은데 먼 섬은 여객선이 다니게 해 줘야 되거든요. 무여객선 제로화 사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현재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입니다. 이것도 노동부하고 합의가 돼서, 일원화 합의가 됐다니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환영합니다.
 다만 단순히 관리권만 이관해서는 안 되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무단이탈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만 갖추면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것을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어촌이나 섬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너무 진입장벽이 큽니다. 어촌계원 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뭘 하고 싶어도 면허 낼 자리, 허가 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산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입 장벽을 제거해 줘야 된다, 어촌계원 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개선해 줘야 되고. 어촌계원 못 되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할 것은 가서 펜션 짓고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직접 수산물가공업을 하거나. 이게 냉엄한 현실인데 이런 것들은 아무도 이야기하는 분이 안 계셔서 좀 섭섭한데요. 어촌계원 진입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면허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 관련 면허제도는 너무나 기형적입니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뜻이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소유인 바다에서 자유롭게 허가나 면허를 내서 어업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허가 내고 어업할 자리가 없어요. 왜? 면허권을 없애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허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기간 지나면 무조건 갱신해 줘야 돼요. 아니면 국가에서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국민의 바다인 바다를 빌려서 특혜를 누리게 되면 이용료를 크게 내고 또 관리도 잘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어요. 이것 해수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촌, 어항 또 섬에 가서 어업하거나 수산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고 나이 드신, 이상합니다만 나이 드신 어업인들―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정년제 도입해서 그분들은…… 어업인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연금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나이 드시면 국민연금제도로 똑같이 모아서 함께 관리해야지 왜 어촌․어항만의 특이한 연금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의사가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어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어촌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게 해 줘야지 언제까지 갖고 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해수부가 앞장서서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하기 바라고.
 한 가지, 현재 어촌이나 섬이 활성화되려면 수산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해양관광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어촌․어항을 개발해 갖고 어선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기존의 어항들을 반은 어선들이 대기하고 반은 마리나가 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지 관광도 활성화되고 요트도 오고 뭣도 오고 관광객도 오는 것이지 그런 미래 비전이 아무것도 없는데 중장기 계획이 뭐 이렇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어촌․어항 미래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새로운 마인드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업․어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50%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원금 낮춰야 됩니다.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설 수 있게 이런 여건․기반 조성을 해 주고 제도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만 해서 연명하는 이런 수산 정책, 어업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 계속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를 들어서 진입장벽 말씀을 하셨는데 100%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연금제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관이 다 있습니다. 진입장벽 완화 문제와 연금제도 등등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면허를 낼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차관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면허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보상해 주고 면허권을 없앱니까? 최초에 설계가 잘못된 건데 일본은 진작 개선해 갖고 지금 훨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마트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무겁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수산업, 내가 보기에는 독자생존할 수 없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연금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고령화 문제, 청년 유입 문제, 진입장벽 완화 문제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직불제 중에서 경영이양직불제라는 게 있는데 경영직불제를 하는 이유가 일정 나이가 되신 어업인들께서 어촌계에서 권한을 반납하시고 나오셔서 일정한 소득을 얻게 해 드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이게 진입장벽 완화의 일환인 것이지요.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촌계에서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를 안 하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고 있고 또 국민연금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들든 안 들든 개인 판단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적정 수준의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과는 다른 특별한 연금제도가 되게 되면 일정 어업인들은 소득이 생기니까 퇴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경영권을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차관님 말씀 이해하고요. 하여튼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정면돌파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우회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면 과제로 내놓고 자꾸 해결해 나가십시다.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손을 들고 신청을 하셨는데, 세 분 네 분 드셨는데 지금 시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한테 양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기구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밀어붙이세요, 차관님. 왜 이렇게 핑계만 대고 그러세요. 주철현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태평양을 통해서, 인도양을 통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고.
 수산업에 정말 제조업만큼 투자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나.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해양수산 이쪽에 정부가 너무 무관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늘 전문가분들 발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산업의 기업화․규모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걸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낙후돼서 지금 농어촌에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다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철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자꾸 핑계만 대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우 실장님,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촌지역이 국토의 끝자락이 아니라 국토의 시작이다’ 이것 참 좋은 워딩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보니까 호주 멜버른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박상우진술인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한 이틀에 걸쳐서 자동차를 몰고 포구를 다 거치면서 죽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촌이 아주 정비가 잘돼 있고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고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어촌뉴딜 300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좋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올해 50개 선정되면서 사업지를 모두 확정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게 한……
 지금 우리나라 소규모 항포구가 한 3000개, 2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상우진술인박상우
 2300개 정도 됩니다.
 2300개, 그중에서 300개 했으니까 한 13% 정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포스트 어촌뉴딜 해서 한 1000개 정도로 확대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어떤 마인드세요? 생각이세요?
박상우진술인박상우
 200% 동감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밀착형 SOC에 대한 성과들이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고 특화사업에 따른 소득이나 일자리도 점진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수혜를 받지 못한 열악한 어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어촌뉴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차관님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시던데 이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잘 평가해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창모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가 감소 추세가 심각하고 어촌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가소득을 위해서 퇴직연금제, 공익형직불제, 어민수당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태안 만수동마을 어촌계와 보령 장고도마을 어촌계, 아주 모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창모진술인마창모
 민간이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데 힘을 보태주는 게 앞으로 사업성과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더 발굴해서 사업 지원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확산될 걸로 보이고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지락이라든지 양식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수부에서 많이 발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창모 실장님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협 서봉춘 상무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수산업 핵심인재 육성 및 인력관리를 위해서 수산계 마이스터고 신규 추가를 주문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국감에도 살펴보니까 수산계 고등학교 입학률이나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수산계 고교 전체 취업률이 33.7%, 이 중 전공을 살려서 수산업 쪽에 취업한 경우가 26%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무조건 학교만 늘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은 전문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창모진술인마창모
 저는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프라이드가 중요하고 작업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발제할 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지금 양식수산물 생산 규모가 325조입니다. 우리나라가 3.3조, 한 1% 정도거든요. 거기에 양식 같으면, 노르웨이 같으면 한 기가 한 8000t 정도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어류양식, 10개면 어류양식 생산 다 합니다.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노동으로 바뀌고 있고요. 관리형입니다. 앞으로 노동의 형태가 그렇게 바뀐다면 신규 인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 멀리서 국회까지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발제하신 분들께 시간 되는 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경대 이헌동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급률 상향이라든지 양식산업 활성화, 유통․가공 스마트화, 신기술 개발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쨌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드리는 초점이 농산물 또는 농식품 가공식품까지 포함해서 수출액보다도 수산물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하다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준비하면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인데 17년부터 20년까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을 비교해 보면 농식품 수출액은 1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수출액은 오히려 1%가 감소를 했지요. 그런데 20년간 추이를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2000년도에 농식품과 수산물 수출액이 15억 불로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이 76억 불로 5배가 증가한 반면에 수산물은 1.5배 증가에 그쳤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출 주력 품목 중에서 가공식품 비중이 수산물이 상당히 낮다. 농식품은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담배, 라면, 음료, 커피 조제품, 인삼, 김치 이런 걸로 다양하고 또 매출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김, 참치 그 두 품목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공식품 수출이 늘어나면 고부가가치산업, 연관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될 건데 이게 농업과 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 않겠나. 충분히 수산물도 얼마든지 수산물 가공․수출 이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산물 수출․가공산업 육성 또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 방안 또 어민소득하고 연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혹시 연구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헌동진술인이헌동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 김, 참치, 2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되는 국가도 일본, 중국, 미국, 3개국에 한 60%, 품목과 국가에 편중돼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가공품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50만t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근해나 원양어업을 통해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려면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 자체가 실제로 많이 준 영향이 직접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고부가가치화, 스낵김을 이을 스타 수산식품 이런 데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정말 밀접한 걸로 국민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창녕갈릭버거같이 마늘, 흔한 지역 농산물로도 굉장히 일상에서의 가치를 혁신하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농산물 쪽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참고해서 수산물도 우선 내수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우 실장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아까 공감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서, 혹시 하실 말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획량 감소를 주로 지적을 하시는데 물론 어획량 감소가 아주 많이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농산물 같은 경우도 또 그에 비하면 비슷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항이.
 그것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수산물 수출뿐만 아니고 국내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수산 가공식품산업, 좀 획기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질의 신청이 있으셨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발제자님들이나 토론자분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주철현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뭔가 생각이 다르고 또 오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도출이 됐는데, 주철현 위원님 질의에.
 저는 지금 연금제라든가 아니면 경영이양직불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까 차관님도 그 부분을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뭔가 공익 가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다른 국민들도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왜 연금제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나 경영이양직불금제 이 부분은 아까 차관님 말씀이 있었듯이 젊은 사람들을 어촌에, 수산업에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연금제나 경영이양직불금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복지 부분이나 지원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비쳐지면 안 된다. 연금제와 같이 따라가야 될 건 정년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의 그런 저걸 하니까 72~73세다 그러면 72~73세가 되면 정년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이 됐든 권한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젊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 공간 활용하는 부분들도 뭔가 구체성 그다음에 이펙트가 있는 부분이 없다. 주거환경 개선은 어촌하고 섬에 적어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상하수도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삶의 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더해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어촌이나 섬은 관광 기능적인 측면을 주거환경 개선하고 이런 데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하는 이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문표 위원님 예산 뒷받침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 뒷받침 부분이 중요한데 그 예산 뒷받침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지금 농특세 같은 경우 주식거래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을 목을 하나 만들어서, 연금 문제가 됐든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됐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목을 저기해서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다 이런 구체성 있는 부분들이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들 말씀이 계셔서 짧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차관님, 중장기발전 중에 수산종자 부분이요, 이 부분이 사실 앞으로 미래산업 중에 양식으로 전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가는 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위기 속에서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과제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상풍력, 그러니까 저는 국가산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국토부가 국가산단 만들 때는 국토부 주관으로 하잖아요. 해상풍력산단을 만들 때는 해수부 주관으로 해야 어민들의 수용성 또 어장과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걸 피해 가면서 풍황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민소득과 또 해양수산 발전의 한 고리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탄소중립은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새만금 사업구역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상시 해수유통하고 있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해수유통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해양수산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사실 수산업의 보고였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장님, 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차관님한테, 솔직한 얘기로 이 공청회의 긍정적인 목표는 발제된 것을 얼마나 역점사업으로 놓고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리고 해안에 볼 게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또 즐길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인구 감소니 등등 그것에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발제자분들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단기 사업에는 뭐를 해야 되고 중기 사업에는 뭐를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뭐를 해 나가야 정말 기울어 가는 어촌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맥이 없어요. 공감하시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박상우 실장께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어촌의 신활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상우진술인박상우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항구역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현재 어촌․어항법에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비지정권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민간투자자들이 어항 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약 요인으로 보는 것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지 매각이 이루어져야……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인데 하우 투,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박상우진술인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이다 해서 쫙 있잖아요. 이런 위기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히 우리 어촌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상우진술인박상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차관님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022년도 예산은 이제 확정이 됐지만 추경도 있을 거고 또 2023년도 있을 거고, 정말 왜 거기가 감소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
 우선 인구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교수님이 했나, 89개 지자체가 소멸 지자체로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성호 회장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에 모든 어류 부산물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하고 주철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초기 환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협의를 하면서 패각류하고 멍게 피낭 부분만 우선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는데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류 부산물을 가지고 양식 어류에 대한 사료로 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후에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차관님께서는 소위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 사업과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그리고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연금제도와 함께?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것 같이……
 그러니까요. 세 가지를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첫 번째, 여객선 없는 섬 제로화 사업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고 40여 개의 섬, 특히 통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섬이나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전혀 없는 섬들이 통영․고성에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농해수위에서 예산안을 증액 요청했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23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멸 위기에 처한 섬 주민들, 어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 어업인들의 유입이 필수적이고 이 청년 어업인들의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귀어지원 통합시스템이라든지 예비 귀어인제도라든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으로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주 유의미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오늘 해수부를 비롯해서 각 관련 단체의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발제도 하셨고 토론도 하셨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제나 아니면 경영이양직불금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없고 오히려 농어촌의 노인들 복지 부분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농림부에서 공익형직불금제를 도입하면서 소규모, 0.5㏊인가요 그 규모들의 직불금을 12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과거에는 나이 드신 농민들께서 동네의 농기계 있는 분들한테 경작지를 맡겼는데 지금은 자기들 스스로 한다고 그러고 농기계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임금을 주고 농사를 짓는 과전을 합니다. 왜? 그건 12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수확은 나오는 전체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작지를 내놓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더 좁아졌다 하는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토론이나 발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결정권자나 재정 당국이나 아니면 농어민이 아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당사자인 어촌의 어민들 또 해양수산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들이 입안돼서 진행될 때는 쉽게 그리고 가슴 속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오늘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토론장에서 여러분들께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모든 부분들을 담아서 큰 어젠다는 서너 가지 형태로 해서 우리 어촌과 섬과 그다음에 해양수산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대충 러프하게나마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고민을 담아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인력 수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민정책이라도 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라는 수준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준의 해외인력 수급현황은 절대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염병의 위기가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건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수부차관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협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방부에 수산물을 공급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이것은 공급하는 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협도 타격을 입지만 수협의 구성원인 생산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니까 해수부가 이런 문제를 국방부하고 수협과의 관계 속에서 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엄기두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야가 없는 상임위로 알려진 농해수위에서 인구 감소, 고령화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고자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우리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것이냐 또 소멸돼 가는 농어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귀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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