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28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4)
- 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11)
-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98)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75)
-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6)
-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94)
-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2)
-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41)
- 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23)
- 1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27)
- 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21)
-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6)
- 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76)
-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2)
- 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8)
- 1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8)
-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1)
- 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2)
-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60)
- 2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8)
- 21.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4)
- 2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33)
-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94)
- 2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8)
-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0)
-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27)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7)
- 28.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544)
- 29.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847)
- 30.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107)
-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8)
-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23)
-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1)
- 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1)
- 3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5)
- 3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7)
-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2)
- 3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4)
- 3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7)
- 4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3)
- 4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5)
- 상정된 안건
- 1.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4)
- 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1)
-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98)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5)
-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6)
-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4)
-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2)
-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1)
- 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3)
- 1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7)
- 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1)
-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
- 1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6)
- 1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2)
- 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8)
- 1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8)
-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1)
- 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2)
-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60)
- 2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8)
- 21.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4)
- 2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3)
-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4)
- 2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8)
-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0)
-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7)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7)
- 28.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4)
- 29.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47)
- 3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7)
-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
-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
-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
- 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 3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
- 3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
-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
- 3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 3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 4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
- 4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
(15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농진청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한 후 이어서 농식품부․산림청 소관 법률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4)상정된 안건
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1)상정된 안건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98)상정된 안건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5)상정된 안건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6)상정된 안건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94)상정된 안건
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2)상정된 안건
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1)상정된 안건
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23)상정된 안건
1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7)상정된 안건
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1)상정된 안건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6)상정된 안건
1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6)상정된 안건
1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22)상정된 안건
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8)상정된 안건
1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8)상정된 안건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1)상정된 안건
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2)상정된 안건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60)상정된 안건
2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8)상정된 안건
21.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4)상정된 안건
2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3)상정된 안건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4)상정된 안건
2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8)상정된 안건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0)상정된 안건
2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7)상정된 안건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7)상정된 안건
28.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44)상정된 안건
29.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47)상정된 안건
30.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07)상정된 안건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상정된 안건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상정된 안건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상정된 안건
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상정된 안건
3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상정된 안건
3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상정된 안건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3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상정된 안건
3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상정된 안건
4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상정된 안건
4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상정된 안건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Ⅰ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이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 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고 그 역할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 성과에 대한 조기 확산 및 실용화 지원과 같은 기존 역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미 수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벤처창업 지원 육성 및 진흥과 같은 농산업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부합하도록 기관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허태웅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의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안 제명을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7년 한국농업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2009년 현재와 같이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대학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 전문대학의 명칭이 자율화되어 종전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명칭이 대학으로 한정되던 것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교명 변경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 개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법 시행일을 현재는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으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존의 한국농수산대학 명칭 또는 규정을 인용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부칙 조문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입니다.
현행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원산지 표시 등의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등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상한을 하향함과 동시에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않은 자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먼저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자 등에 대한 기존의 과태료 상한을 하향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비난 정도가 작은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을 하향하여 비난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농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여 과태료 상한의 하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입유통이력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관세법에서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도 관리 권한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관리를 현행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관리 및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단속 업무의 결과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위생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국내 농산물의 수급 상황과 연계하여 유통이력 품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산지 미표시 이외에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좀 더 경미한 비난 정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것을 권고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금 의결을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18조 1항을 신설하는 부분은 그대로 의결을 하는 겁니까? 18조 1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에도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5조 1항하고 3항이 규정돼 있는데 지금 차관님 취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를.

그래서 개정안의 ①번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등의 과태료를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향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 동의를 하고요.
②번의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분은 이번에 넘어오면서 신규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관세법하고 맞춰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신설 조항은 그대로 500만 원으로 의결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등록 및 관리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는데 공사에서 관리 중인 농업기반시설 외에 지자체 관리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정보 등록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스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몇 가지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예산의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등과 연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역시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가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관리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법 시행일을 현재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으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수정의견 관련된 부분에서 운영 주체를 농식품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부분과 그 이외에 수정의견 설명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 보험요율 산정 시의 행정구역 단위의 세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현행은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도농복합시의 경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 단위로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경우에도 읍면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면적이 큰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 내에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같은 행정구역 내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그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구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농어가의 보험요율 상승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법상의 도농복합시인지 여부에 따라 행정구역을 세분화하기보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기본원칙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요율 산출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을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 또는 동 단위로도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두 번째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상 시의 영역에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별도 요율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법 시행일을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22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년 농어업재해보험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은 2020년 기준 45.2%에 불과하여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이 미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고, 특히 최근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 높아지는 농어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몇 가지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2제2항제3호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대상 및 면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품목과 면적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축소 내지 변경될 여지도 있고 재해보험의 가입이 특정 품목에 대해 지정된 행정구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보험제도 전반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명칭을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이 아닌 ‘농어업재해보험발전 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세 번째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개정안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 모두에게 부여하도록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도농복합시와 관련된 부분만 되어 있는데 제주시․서귀포시 그리고 일반 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견으로 제시한 수정 내용으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4쪽의 나번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일부 자구수정 요청드린 내용으로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 지급 시 연금 지급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금 방식에서 피보험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가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에는 그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할 때 연금 방식의 지급이 적절하고, 다만 피보험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현행 일시금 지급방식 이외에도 추가로 연금 지급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되, 다만 이 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 지급을 위한 연금형 상품개발․검증 및 전산개발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전문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농약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해당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현행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리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기술 지원 등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정부의 교육․홍보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어업작업안전 및 복지 향상과 관련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의 경우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항인 안 제16조의2제3항으로 신설하고 있으나 농어업작업안전과 관련한 교육․홍보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항이므로 조문의 위치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6조로 이관하여 제6항으로 신설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신설 및 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사업자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 제82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여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신설되는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안 제16조의2는 ‘제3장 보험사업의 지원’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급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7조는 ‘제4장 보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 형식상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장 보험사업의 지원’의 장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크게 나번, 전문교육과 다번, 예방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은 특히 농약과 관련된 부분, 농기계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당 관련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 실시 근거 마련과 관련된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43쪽의 다번 예방교육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45쪽의 라번 관련된 내용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자구수정 및 조문위치 변경에 관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내용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그리고 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에다가 넣어서 해 놨는데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의견은 복지 향상에 관한 내용은 빼자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의무화한다는 것은 여기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차관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이것이 사실은 직접 현장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농어업인들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좋지.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이 낸 복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런 위임사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과 복지 향상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 사실은 농작업 안전과 관련되어진 거니까,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것은 포함해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43페이지에 교육․홍보 의무화 조항이 있는데 지금 44페이지 각주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3호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넣으면 실시계획을 따로 마련할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인삼 경작, 인삼류 제조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인삼산업법은 인삼을 경작하거나 인삼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처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행정청의 신고수리 여부뿐만 아니라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문의 자구 수정을 통해 신고수리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신설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인삼경작신고 등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도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또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해 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해 식품명인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식품의 수거 등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2019년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인증표시가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4명의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식품명인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식품명인 표시를 제거하거나 식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 해당 식품명인 표시를 제거하거나 식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뒷장의 수정의견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용 조문에 약간 오류가 있고 안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여러 내용을 같이 나열하고 있어서 이것을 각 호로 풀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도 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식품명인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5조제2항제4호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조문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취소 및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간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또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가짜들이 많잖아요, 가짜. 사기 아닙니까, 가번의 명인이 아닌 자가 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등은?

그래서 아까 농수산물품 이런 것도 과태료 1000만 원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가짜들에게 우리가 강하게 페널티를 매겨야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걸 그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차관님께 묻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보완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식품명인이 자기가 지정받지 않은 다른 종류의 식품에 대해서도 ‘식품명인이 생산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작다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식품명인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현재는 그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만 이분들도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한다면 아마도 그런 위반 사항이 잘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나 아니면 대한민국명장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문가분이나 아니면 숙련된 분들을 지정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그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충분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으로 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신설되는 규정이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다른 식품에다가 그 표시를 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은 지금 과태료가 200만 원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 그거 하면 같은 300만 원으로 해서 2항의 3호로 넣든지 이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과태료를 처분하겠다는 근거만 있지 정확하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때요?



이것 지금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나요? 500만 원 해도 되고 1000만 원 해도 되는데 300만 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에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험 적용과 관련되어서는 부칙 조항을 10개월로 하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사전 협의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동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사전 협의 관련 통보절차와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농식품부령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환류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아 온 삶의 질 향상 정책 및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두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협의 대상을 추진실적 미흡 사업으로만 한정할 경우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우수한 과제 중에서도 정책 중요도가 높은 사업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환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 대상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전 협의 관련 통보절차, 이행계획서 내용 및 절차 등은 타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다양한 정부부처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타 부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제12항부터 제14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서 다음에 함께 논의하고자 오늘은 논의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이상 2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평등 개념 규정 및 국가 등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구축의무 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성평등의 개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목적 규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농어촌지역의 성평등 확대, 여성농어업인의 근로․주거 환경에서의 안전 확보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추진체계 구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의 남성중심문화 잔존,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취약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 제1조 목적 규정 및 제3조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삶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의 개념이 개정안의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개정안의 내용 중 ‘여성농어업인의 근로․주거 환경에서의 안전 확보’라는 별도의 문구를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목적) 중 ‘농어촌지역의 성평등 확대’라는 문구는 같은 조항의 앞부분으로 이동 배치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10월 10일은 여성어업인의 날로 각각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해수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10월 10일은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은 수용하되 다만 기념행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부령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안 제3조의2제4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확보 등 추가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심의기구화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확보, 농어업․농어촌 성평등 증진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과제와 추진방법을 추가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대상에 전문가를 추가하는 한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조(목적) 규정 및 제3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에서 상위개념인 ‘삶의 질 향상’에 안전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거기서는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 확보’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개정안과 같이 안 제5조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정책과제 중 안전 확보 개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에는 정책과제와 함께 정책과제별 추진방법까지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정안에 정책과제의 ‘추진방법’이라는 문구를 별도로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에서 ‘운용’이라는 표현은 기금 운용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반면 현재 여성농어업인 정책은 별도의 기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을 ‘재원의 조달 방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대상에 성평등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실태조사 대상에 성평등실태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농어업․농어촌 성평등 증진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과제를 추가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실태조사에도 이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평등의 개념을 양성평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교육’을 ‘농어업 경영교육의 성인지적 추진’으로 변경하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 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집단별로 상이한 여성농어업인의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보다 세밀하고 다양하게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먼저 농어업 경영교육의 성인지적 추진의 경우 ‘성인지’의 사전적 의미가 법령, 정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경영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 조항에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 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국가의 시책수립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수립 대상에 농어업․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시책수립 대상에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어촌지역 내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촌의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과정 및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인력 육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그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농식품부 입장입니다.
다음, 농어업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재해율 및 유병률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농촌의 특성상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작업 안전사고 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규정하기보다는 현행법 제11조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그 해당 조항에 호를 신설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체계․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재 정부에서 여성농업인 이외에 전체 농업인에 대한 포상도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별도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성농업인 포상에 대한 별도 근거 마련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가항부터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체계와 문구 관련해서 수정 제안된 의견으로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또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성어업인의 날을 10월 10일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저는 같은 날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차관님, 부처에서 10월 10일 어업인의 날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위원님, 저한테 위임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 94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기는 단순한 자구 수정,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의결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영교육의 성인지적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인지적 추진’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도 전체 의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안설명대로 귀농․귀어․귀촌․청년․다문화가족 여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 내용 또한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체계와 자구 수정만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훈법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농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포상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기념일로 여성농업인의 날이 정해지면……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날도 지정이 됐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할 근거 마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특수성도 있고 여성농업인의 날도 새로 제정을 하는 차원에서, 김선교 의원님께서 내 주신 법안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이상 2건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농약 또는 원제 운반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 장비 비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에게 농약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 또는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약이나 원제의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반에 만전을 기하게 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몇 가지 입법적인 보완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농약 및 원제뿐만 아니라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는 농약활용기자재를 운반하는 경우까지 함하도록 적용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주체와 관련해서는 농약 및 원제 함량과 규모를 고려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 간에 운반하는 경우에만 개정안을 적용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제 함량 10% 이하의 농약을 농업인에게 소량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약 및 원제의 독성 정도에 따라 장비의 목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타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제조업자등’, ‘농약등’ 약칭 관련해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허가제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 결격사유, 지위승계, 폐업신고, 수수료, 벌칙 등 관련 내용을 허가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약 원제업과 수입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인력, 시설, 장비 등 강화된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원제의 운반․보관․저장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농약 원제업자와 수입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되는 농약 원제를 취급하고 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농약관리법의 완화된 취급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행과 같이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제를 유지하되, 다만 원제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일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소요기간 및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부의 수정의견을 수용해서 현행 등록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부칙의 허가제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등은 그에 맞추어서 자구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좀 전 설명에 있었듯이 적용 대상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주체와 규정 방식 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부분을 더해서 수정의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19쪽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4월 달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선 현행 등록제 관련된 부분이 95년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된 바가 있고,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현재 등록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법 개정안의 취지인 유해성이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하자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영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수정의견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5항까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인증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취소’로 법문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법문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문자료는 뒤에 있습니다.
동 제도는 개정안에 따른 인증 취소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198페이지 조문자료 보시면, 인증기관 취소라는 표현을 인증 취소라는 부분으로 바꾸어서 법문을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희 측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물 관리인의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 청문절차를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현행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신청인이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 취소의 경우에 청문절차가 강제됩니다. 필요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청문절차를 수행해야 될 의무기관을 권한자와 통일시켜서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영범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29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30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법률안은 지난 정기국회 때 소위로 회부되거나 직접 소위로 회부된 안건이고요. 올해 6월 16일 날 공청회를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세 사람의 진술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위원님들께서 직불제에 따른 경제적 추계의 필요성, 중복지급 문제 해소, 관계부처 간 협의라든가 공청회 진술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실시 직후에 산림청이 수정․보완 사항을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의원안 및 윤재갑 의원안에 있던 산림보전 직불제를 삭제한다는 입장입니다. 산림보전 직불제는 산림경영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에 따른 보상제도와 중복 우려가 있어서 기재부와 협의 끝에 산림보전 직불제는 삭제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다음에 육림업 직불금에 대해서는 고정 기간이 의원님 발의안에는 없었는데 WTO 농업협정에 맞추어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이 법 시행일이 개정안에는 4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시행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10월 1일로 연기하면서 법 시행일 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위주로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중복수급 방지 대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농업직불금이라든가 임업직불금의 중복 수령이 불가하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업직불금 지급 신청조건을 농촌 거주라든가 이렇게 명확히 했고요. 기본 단위로 산지 쪼개기 하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위한 조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연간 약 5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에 387억 원, 육림업 직불금에 81억 원, 사업관리 비용에 44억 원 해서 총 512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임업인 수혜 효과는 임업인 5만 5000명 중 2만 8000여 명이 수혜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가소득이 4.5%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3페이지입니다.
현행 농업직불제와 수산업직불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익직불제와 경영이양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삼석 의원안과 윤재갑 의원안에 있는 임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서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직불 그리고 산림보전직불인데 산림보전직불제가 삭제된다면 임산물생산업직불과 육림업직불 두 개의 종류가 남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산업부에 의견조회 결과 육림업직불금이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육림업직불금이 WTO 농업협정에 따른 허용보조에 해당되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산업부는 육림업직불금 같은 경우는 WTO 보조금 협정과 WTO 농업협정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 형태에 따라서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역 왜곡효과와 상계관세․제소 가능성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조항을 하나씩 해 가야 될까요?

혹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부분입니다.
조문이 총 33개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몇 개의 조문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 조항, 정의 조항,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 부분입니다.
저희가 서삼석 의원님 안과 윤재갑 의원님 안 중심으로 대안 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소위자료 4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조항, 임업직불금은 임업인 등의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 기능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조문자료의 조문 위주로 봐 주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해서 정리된 조문을 준비해 보았고요. ‘위원회 대안(의견)’이라는 부분입니다.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필요한 ‘임업’이라든가 ‘산림’, ‘임업인등’ 그다음에 ‘공익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정한 부분은 소위자료 6페이지의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이라는 부분으로 산림기본법에 있는 법문 표현을 가져와서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산지’,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서 육림업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산림보전직불제가 삭제된다면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입법에 있는 책무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가와 지자체에 관련된 책무 조항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과 필요한 국제협력에 힘쓸 것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훈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총론)목적,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5페이지, 용어의 정의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없으면 수정의견으로, 정부 측 의견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공익직불금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삼석 의원안과 윤재갑 의원안 중심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정진석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생산업에 대해서 조건불리지역직불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증진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 서삼석 의원안과 윤재갑 의원안 중심으로 살펴드리면, 안에는 산림보전직불제도를 포함하여 크게 3개의 직불제도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와 협의 결과 산림청에서도 산림보전직불제는 삭제를 하고 직불제 적용대상 토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페이지, 조문자료 위원회 대안(의견)을 보시면 ‘공익직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넣었습니다.
소위자료 13페이지는 정진석 의원안에 있는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인데 저희가 이 체계는 따르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제 개요입니다.
육림업직불제가 아닌 임산물생산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에 대한 대상 면적의 기준이라든가 그 농가 구성원의 소득기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저희가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규정할 것이고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의 지급대상 산지는 개정안에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지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추가되는 부분을 구체화했습니다. 작업로라든가 임산물 운반로 등에 일시사용되는 산지는 직불금 대상 산지에 추가하였고요. 휴경 중인 산지라든가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산지 그리고 농업직불금과 중복되는 산지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산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위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제7조제1항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을 2022년 9월 30일, 그러니까 법 시행일 전까지 마쳐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 단서에서는 시행일 기준으로 경영체 등록이 유효하지 않으면 제외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위자료 19페이지입니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된 산지라도 작업로나 임산물 운반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산지에 포함이 됩니다.
소위자료 20페이지에서는 농업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되는 산지라든가 육림업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되는 산지들은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휴경 중인 산지라든가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부적합한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23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의 지급대상자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산지가 소재한 농촌에 거주하는 임업인 등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산지 소재 지자체 부분을 명확히 하였고요.
산지 쪼개기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위해서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등을 하는 경우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앞의 것을 살펴보고 지나가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의 임업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 대상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특히 산림보전직접지불제도 삭제의견과 관련해서 이원택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건은 추후에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산림보호법이나 타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의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삭제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4페이지,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개요에 대해서 서삼석 의원안과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부터 말씀드리면, 지급요건은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직불금 대상자의 산지 면적의 합이 일정 수준 이하 그리고 가구 내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일정 수준 이하 그리고 일정 기간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 이렇게 약간 소득이 낮은 임업인들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법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문자료 28페이지, 29페이지가 이런 부분을 상세적으로 넣은 조문에 해당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이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중에서 유리한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문이 3항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임산물생산업직불제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특히 소재산주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고요. 부재산주의 경우는 좀 엄격히 적용해서 주업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주업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임산물생산업직불제) 소규모임가 직접지불금’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제 중 면적직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을 받지 않은 임산물생산업 임업인 등이 받게 되는 직불금인데요. 기준 면적 구간별로 역진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정부의 수정의견은 표준재배지침에 의한 식재 간격에 비해…… 뭐 버섯 이런 정형적인 것보다는, 차등화했습니다. 구간 및 단가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법문 표현을 10조 후단을 신설해서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진 단가를 적용하되 세부적으로 구간별 단가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습니다.
소위자료 33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관련 교육 이수 등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계속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11조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의 면적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구간 및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임산물이, 예를 들면 송이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이 같은 것이 채취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재배가 좀 들어가면 면적이 과다하게 넓어질까봐 이 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페이지,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십시오.

육림업직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육림업직불제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한테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35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림업자는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라든가 WTO 농업협정 위반 가능성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림청은 육림업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허용보조금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WTO 농업협정에 있는 살아 있는 수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정 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육림업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농업협정뿐만 아니라 WTO 보조금협정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의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자료 37페이지입니다.
육림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입니다.
임산물생산업과 유사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추가로 산림경영계획 인가까지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각종 국․공유림 이런 부분은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기간을 이 법 시행일 전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급대상 산지에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부분을 임산물생산업과 유사하게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문자료 38페이지가 경영체 등록기간이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에 추가되거나 빠지는 지급대상 산지 부분을 임산물생산업과 유사하게 조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 육림업직불제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비연계소득보조로 보고 허용보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지급대상 산지 이건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등록기간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WTO 제소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산업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거고요. 보조금협정하고 상관없이 농업협정의 허용보조로서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허용보조로 운영을 하는 한 제소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림 면적 1만 4000㏊에 1615명이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들 뭐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43페이지입니다.
육림업직불제의 지급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입목을 등기한 자 부분을 저희가 추가했고요. 산지가 소재한 농촌에 거주하는, 거기에 거주요건을 포함시켰고 임산물생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지 쪼개기 하는 사람들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49페이지, 육림업직불금도 임산물생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준수 사항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 대동소이하고 입목축적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목축적’이라는 부분의 법문 표현을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이라고 부드럽게 완화시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지급대상자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47페이지, 직불금 지급기준 이건 전문위원이 건너뛰셨는데, 역진제 도입하는 내용인데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50페이지,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사항 이것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입목축적과 입목유지가 확실히 달라서 입목축적이라고 하면 임업 경영 성립이 불능해서 입목유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입목축적과 입목유지, 포괄적 개념이 입목축적 아닌가요?




입목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입목축적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 양에 대해서 증감분을 계속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무는 그대로 두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입목축적이 계속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다만 본수 같은 경우에는 본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본수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목본수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자료 51페이지, 산림보전직접지불제는 서삼석 의원님 안 등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련된 모든 조문을 삭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이하 부분은 직불금 등록신청을 어떻게 받고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지극히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조문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약간 규제적인 부분이 있다면,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익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 감액지급을 하거나 최대 8년간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제재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자료 6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제재조항에 해당되면 등록된 모든 산지의 공익직불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각 호에 해당되면 일부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조항인데요. 1호 같은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2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 산지를 양도․임대․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등 그런 부분을 제재조항으로 각 호로 넣어서 열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되게 되면 최대 8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극히 행정적이고 감독적인 내용이라서 조문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의 산림보전직접지불제 삭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56페이지,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59페이지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63페이지, 말씀하신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벌칙조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

소위 자료 82페이지입니다.
벌칙조항, 형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31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거나 그에 관련된 등록신청 등을 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증명을 하여 주거나 그리고 관련된 종사자들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조항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항으로 넣었고 양벌조항 그리고 다른 행정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감독조항에 대해서 거부․기피․방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조항을 넣었고요.
마지막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일이 제정안에서는 2022년 4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22년 10월 1일로 연기를 하고 그전이라도 산림청에서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7페이지, 부당이득금․가산금 징수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70페이지, 정보화 및 자료제공 요청, 정보의 공개․보호에 대해서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76페이지, 지도 등의 의무,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서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78페이지, 명예감시원 운영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80페이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조항을 의제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82페이지, 벌칙․양벌규정․과태료에 대해서도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022년 10월 1일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을 수령하면 총액으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까지 받게끔 돼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점검한 대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