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5)
- 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7)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8)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23)
-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1)
-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1)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2)
- 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4)
- 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7)
- 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3)
-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5)
- 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2)
- 1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68)
- 1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9)
- 1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8)
- 1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2)
- 1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1)
- 상정된 안건
- 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
- 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
-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
-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
-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
- 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 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
-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
- 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
(14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이 발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상정된 안건
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상정된 안건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상정된 안건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상정된 안건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상정된 안건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상정된 안건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8.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상정된 안건
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상정된 안건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상정된 안건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상정된 안건
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이상 2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의 휴양림 조성 등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축 시공은 2016년 8월 4일부터 건설업자와 건축주만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6월 27일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연면적 495㎡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산림조합과 같이 비영리법인은 건축업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드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단지 ‘연면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헌재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정관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상향 조정해서 위임 근거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산림조합이 이미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현행화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모두 4건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입회’를 ‘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참관이나 참석, 현장 출석으로 순화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 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 설치․운영 등에도 국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성 제고와 가동범위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입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교육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위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과 지정해제 조건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는 당연히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분류되는데 보전산지와 임업진흥권역 간에 지정 변경․해제 요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절차의 혼선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있는 지정 변경․해제 요건과 이 법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해제 요건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단지 법문 표현에 산지관리법에 있는 일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추가하면서 법문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는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만요.
알기 쉬운 용어 순화 부분 주철현 의원 법률안은 계류를 좀 하고요. 이렇게 언어 순화와 관련되어진 법안들은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묶어서 하고요. 나머지 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에 대해서는 계속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기본법에 따라서 20년 단위의 산림기본계획만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법에다가 10년 단위의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10년 단위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이상 2건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기반의 산림정책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어기구 의원님 안 그리고 하영제 의원님 안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게 실태조사라든가 통계 작성, 그러니까 산림․임업에 대한 실태조사․통계 작성․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의원님 안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어기구 의원님 안이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기구 의원님 안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문을 12조의2, 12조의3 같이 2개 조문에 나누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19페이지 이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의 날 규정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10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날인 12월 11일을 우리나라의 절기에 맞춰서 수용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다음,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보호’를 ‘이용’으로 바꾸고 5호에서 산림 보호 내용의 용어를 바꾸는 내용인데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산림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3호와 5호의 개정 내용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산림정책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어기구 의원안으로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 대안에 동의합니다.
또 산의 날과 용어 정비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엔이 정한 날은 12월 11일인데 우리 절기에 맞춰 10월 11일로 바꾼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날은 12월 11일로 언제 정해진 거예요? 2002년 전에 정해졌습니까, 그 이후에 정해졌습니까?




(웃음소리)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컨퍼런스를 같이 하고 행사를 같이 할 텐데,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요. ‘열 십(十)에 여덟 팔(八) 자, 나무 목(木)’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2002년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해 하면서 봄에는 식목일을 기념하고 가을에는 숲 가꾸기를 하면서 세계 산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때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하영제 의원님께서 저희 청장님도 하셨고 그래도 법제화하는 게 좀 더 이 의미를 살리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20년 동안 10월 18일로 하던 것을 제도화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의원 입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숲가꾸기랑 10월 18일 날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가을철 단풍을 보는 거라면 관련이 있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그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산림청에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지요,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청장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의 내용은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법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숲경영체험림 이 사업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서비스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의 조항이라든가 승인 조항, 승인취소 조항 등 총 2개 조문을 신설하고 4개 조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은 임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한 입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정의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자료 27페이지입니다.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용어 정의와 표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임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산림’으로 끝나도록 표현을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승인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한 산림면적과 경력을 갖춘 자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 법령을 통해서 10㏊ 이상의 사유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이 조성 사업의 주체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휴양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숲경영체험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절차적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유림자 중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타당성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조문의 형식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 조문을 다 개정하기보다는 인용 조문으로 간략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문대비표 쭉 있고요.
조문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조문을 많이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조항이라든지 승인취소 조항, 타당성평가 조항 그리고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조문들은 3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준용 규정이라는 것은 조문의 주어라든가 목적어만을 치환시켜서 해석, 적용할 수 있을 때 간략히 표현할 수 있는 법제적인 표현입니다. 31페이지에 그 조문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개정안에서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용 조문으로 처리하면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면 더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38페이지, 숲경영체험림 이용자한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데 이것도 준용 규정으로 처리하면 내용 변경 없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위자료 40페이지, 조성계획의 승인취소를 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현만 통일시켜서 청문 실시권자에―41페이지입니다―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그 내용을 4호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최혜영 의원님 안에 들어 있는 숲길에 장애인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운영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숲길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너무 그 적용 대상이 넓고 재정 부담 등이 있어서 무장애나눔길, 그러니까 43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조성된 숲길에 한정해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건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도 타당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설치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위원들께서 개정안에 긍정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어기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소위원장님께서는 산림청에게 산림보호직원 보수 및 직급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음 회의 시까지 보고해 달라는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산림청장께서는 청원경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청원경찰의 보수체계와 동일하게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재부나 노조와의 합의점 모색을 위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법률에 상향시켜 규정하면서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되 6급을 상한으로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업서기에 상당하는 단일직급의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과 장기 복무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보호직원은 총 469명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배치된 일부 직원은 사유림 관리에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있겠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산림보호직원의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 개편 방향에 맞추어서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으며, 법률에 보수 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림에 배치되는 경우를 맞추어서 그에 대한 보수 규정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점진적인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면 부칙에 경과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와 노조의 반대로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주고 있고요.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기재부는 개정안이나 수정의견에 대해서 반대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그런데 청원산림보호직원 요구는 그것보다 재직기간을 더 짧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직급 구분한 산림청 안과 노조 측 안에 대한 협의나 조정 과정이……




청원경찰법이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된 것은 언제쯤에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청원산림보호직원이나 청원경찰이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사 지키고,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산림청이 동의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의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산림청에서 기재부 설득 노력과 노조 설득 노력을 해서 산림청의 의견을 다음까지 주시고 다음 소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어지면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청원경찰 수준까지만이라도 빨리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