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7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32)
-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2)
- 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14)
-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62)
-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769)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16)
- 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01)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3)
- 10.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3)
-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59)
-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50)
-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74)
-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3)
-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34)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16)
-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35)
-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18)
-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05)
- 20.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673)
-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7)
- 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89)
-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99)
- 2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72)
-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2)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33)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20)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36)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61)
- 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4)
- 3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8)
- 32.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205)
- 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40)
- 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0)
- 3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86)
- 3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0)
-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12)
- 3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8)
- 3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00)
- 4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8)
- 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4)
-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84)
- 4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4)
-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90)
- 4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9)
-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3)
-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89)
- 4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3)
- 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53)
-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84)
- 5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9)
- 5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6)
- 5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6)
- 5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4)
- 5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4)
- 5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6)
- 5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7)
- 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36)
- 5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45)
-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9)
-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9)
- 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7)
- 63.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56)
- 64.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1491)
- 65.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4)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
- o 소위원장(강훈식ㆍ김정재ㆍ이철규ㆍ신정훈) 인사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2)
-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2)
- 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2)
-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6)
- 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1)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3)
- 10.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3)
- 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9)
- 1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0)
-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3)
-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4)
-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6)
-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5)
-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8)
-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5)
- 20.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3)
-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7)
- 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9)
-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9)
- 2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2)
-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2)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3)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0)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6)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
- 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
- 3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8)
- 32.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
- 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40)
- 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0)
- 3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6)
- 3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0)
-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2)
- 3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8)
- 3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0)
- 4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8)
- 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4)
-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4)
- 4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4)
-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0)
- 4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9)
-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3)
-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9)
- 4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3)
- 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3)
-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4)
- 5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9)
- 5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6)
- 5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
- 5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4)
- 5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
- 5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6)
- 5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7)
- 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6)
- 5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5)
-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9)
-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
- 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7)
- 63.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6)
- 64.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환 의원 등 67인 발의)(의안번호 2111491)
- 65.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44)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에 관련된, 결산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도 관련된, 앞으로 국감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도대체 몇 번에 걸쳐서 자료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간사님과 협의에 따라 송갑석․양금희․이소영․조정훈 위원님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으로, 류호정․윤영석․황운하 위원님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 류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환․홍준표 위원님을 청원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강훈식 위원님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으로, 김정재 위원님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으로, 이철규 위원님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 신정훈 위원님을 청원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을 간사 위원님 간에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강훈식ㆍ김정재ㆍ이철규ㆍ신정훈) 인사상정된 안건
(10시10분)
우선 새로 선임된 강훈식 소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도 우리 산자위에 많습니다만 계속 고비를 잘 넘기고 있는 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자리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서 산자특허소위가 건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소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들이 조속히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전 위원장님, 송갑석 위원장님 이어서 저도 성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규 소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김정호 소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마련해 주는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소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 또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2)상정된 안건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2)상정된 안건
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상정된 안건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2)상정된 안건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상정된 안건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6)상정된 안건
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1)상정된 안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3)상정된 안건
10.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3)상정된 안건
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9)상정된 안건
1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0)상정된 안건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상정된 안건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3)상정된 안건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4)상정된 안건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6)상정된 안건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5)상정된 안건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8)상정된 안건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5)상정된 안건
20.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3)상정된 안건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7)상정된 안건
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9)상정된 안건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9)상정된 안건
2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2)상정된 안건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2)상정된 안건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3)상정된 안건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0)상정된 안건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6)상정된 안건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상정된 안건
3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8)상정된 안건
32.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상정된 안건
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40)상정된 안건
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0)상정된 안건
3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6)상정된 안건
3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0)상정된 안건
3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2)상정된 안건
3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8)상정된 안건
3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0)상정된 안건
4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8)상정된 안건
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4)상정된 안건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4)상정된 안건
4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4)상정된 안건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0)상정된 안건
4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9)상정된 안건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3)상정된 안건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9)상정된 안건
4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3)상정된 안건
4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3)상정된 안건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4)상정된 안건
5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9)상정된 안건
5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6)상정된 안건
5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상정된 안건
5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4)상정된 안건
5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상정된 안건
5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6)상정된 안건
5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7)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6)상정된 안건
5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5)상정된 안건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9)상정된 안건
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9)상정된 안건
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7)상정된 안건
63.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6)상정된 안건
64.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환 의원 등 67인 발의)(의안번호 2111491)상정된 안건
65.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송석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44)상정된 안건
(10시12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안건들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대체토론 후에 일괄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일명 한국형 원스톱샵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정에너지입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은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해서 평균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라도 기존 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산업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총리․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원은 관계 부처 장관, 민간 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인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활용해 고려지구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민관협의체 협의를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의 책임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발전사업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인허가 등의 의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기존과 달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법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풍력발전의 보급 촉진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청년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법적 근거,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뛰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와 맞물려 청년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늘고 있으며 그중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공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자본금, 제한적 경험, 인적 네트워크의 한계 등 여러 악조건과 더불어 성공하기까지의 실패할 기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청년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며, 청년 창업에 필요한 지원이 청년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만드는 첫걸음이자 마중물이 되는 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관심․지원과 함께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2021년 7월 13일 저를 포함하여 정당을 가리지 않고 육십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결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경제․문화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인종과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정박람회를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총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오는 2030년 부산광역시에서 첫 등록박람회 개최를 위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은 아름다운 경관,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및 교통․물류 허브로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K-pop과 영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행사 및 전시를 개최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동적 변화를 통해 급속히 성장해 온 부산은 그야말로 한국의 성공적 발전상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의 비전을 모으는 데 가장 적합하고 준비된 도시임을 자부합니다.
우리 정부는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전 국민의 성원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국민 대표기관 대한민국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은 물론 그 성공적 개최를 성원하며 이에 관계되는 국가 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촉구․당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용기의 제조자가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1명만 채용한 경우에도 나머지를 채용한 것으로 규정하는 현재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장년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 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사업장의 보건관리 인력이 원활히 채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발전소 건설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미집행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미집행 금액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과징금 등의 수단으로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강제하는 사항, 한국배전감독원 설립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직접전력구매계약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정부가 입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관련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사전환경성조사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생략 및 29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위원회의 설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생략이나 인허가 의제, 어업인 의견 수렴과 이익공유 방안 등에 대한 각 소관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도록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해외위탁 조달의 국내생산 전환과 해외위탁 조달의 국내위탁 조달 전환은 국내외 생산 주체가 해외진출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법의 취지를 이탈할 수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교원 양성과 교과 개설을 지원하며 지원 조직과 체계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발명교육 선도학교에 대한 지원 범위와 발명교육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산권교육 시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령하에서 상생결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 현행 국고금 관리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상생결제를 통한 예산 지급이 관계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 상생결제의 도입․확산을 촉진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수․위탁 거래에 관련된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쪽과 3쪽은 생략하고 4쪽입니다.
요약본 4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건입니다.
김정재 의원과 김수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문장수기업 적용 제외업종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명문장수기업 적용 제외업종 중 건설업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김수흥 의원안은 명문장수기업의 적용 제외업종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명문장수기업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모두 명문장수기업으로 신청․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적용 제외하도록 한 제도 도입 당시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산업환경의 변화 등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쪽은 생략하고 6쪽입니다.
요약본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기회를 열어 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므로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기업에 특화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청년기업의 장기적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와 지원센터 등이 신설될 경우 기존 조직과 업무가 중첩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8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님.
장관님, 에너지차관 자리가 언제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에너지차관 자리가 산업부 기대같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동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적 동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 선결 조건이 바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가 이에 반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발의한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아무쪼록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산업부의 긍정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M 있지요, GM. 계속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이제 미래차로 전환한 기업에도 지원해 주자. 특별히 고용이 늘지 않더라도 신설투자, 어떤 대체투자를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자 이런 법률안을 냈는데 산업부 내에서 미래차 전환으로 새로운 신기술로 전환하는, 신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런 것에 관련된 과에서는 ‘적정하다.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또 지원 부서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업이 망하고 어려워지면 고용 유지 때문에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그때사 사후약방문을 하는 것보다 실제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그래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신에너지원으로 전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저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산업부 내에서 담당 과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좀 장관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르노삼성은 좀 더 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르노 본사 임원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러한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차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자동차산업, 특히 부품생태계가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지원법을 저희가 발의하는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 제시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한무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126명 승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승진한 것은 아직 없고요. 최근에 인사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국․과장급 인사까지는 일부 승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숫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한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그러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해서 일부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역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또 외자를 손쉽게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좀 높이자 이런 뜻에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지방의 자율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각종 발현하는 사업을 규제하거나 또는 신청을 해도 받아 주지 않거나 또는 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재단하는 역할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태양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 아직 그렇게 규모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인허가 과정이나 여러 갈등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비싼 상황인데, 초기 상황이지요. 그럴 때는 REC 발행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야만 여기 정부 정책에도, 특히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일반 개인들, 개인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REC를 발전공기업들이 구매한 게 2000만 REC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그런데 2000만 REC를 구매했지만 적체된 게 1900만 REC로 거의 동급이 적체가 됐어요. 그리고 올 초에 태양광이 2.6GW 들어왔는데 상반기에 REC 구매한 용량이 2.05GW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발전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적체 물량이 해소가 안 되면서 현재까지 적체된 것이 3100만 REC예요, 3100만. 그러니까 연간 태양광 REC 구매한 게 2000만 REC인데 현재 구매하지 않고 적체된 게 3100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에는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에너지차관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해서 대출 받아서 자기 땅에다가 또는 임대를 해서 태양광발전을 여기저기다 짓고 있는데 REC를 못 받으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자도 못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반기에 REC 물량도 2GW로 한정하겠다라는 현재 방침이고 그것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왜 늘리지 못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RPS 의무공급비율이 9%로 여전히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10% 제약을 풀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0% 제약을 풀어서 이것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10월 달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요?

가격이 지금 떨어져서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공급은 많은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발전공기업들이 그것을 구매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RPS 제도가 발전공기업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구매를 의존하는 현재 제도 자체가 이제 시효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PS 관련한 연구용역도 곧 있으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건도 하루빨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현재 시기에 맞는, 탄소중립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개선하셔야 된다. 그리고 더더구나, 어쨌든 하반기 REC 물량을 대폭 늘리는 작업을 꼭 좀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님 다음에 김정재 위원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기조와는 여하튼 아주 다른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개정안이 보니까 대기업들이, 대규모 점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 체인점포를 개설해도 3000㎡ 미만이면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전체 유통산업 종사자들이라는 게 소상공인하고 유통산업종사자…… 유통산업이 규모가 좀 큰 부분인데, 소상공인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모순된 얘기인데 전체 유통산업, 유통기업 현황이 있는 게 있는지. 사실은 또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중소유통기업 중에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또 중소유통기업의 매출 규모별 현황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들, 프랜차이즈들도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지금 복합쇼핑몰이라든지 대형마트의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라든지 의무휴업 법안들이 산자위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거꾸로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대기업까지 연루된, 늑대들이 들어오는 법안들이 결론적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건데, 산업부 입장은 이런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입장도.
말씀 좀 부탁드리지요.

작년에 국감 때 식자재마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장관께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좀 있으면 다시 국감인데 아직도 결과 보고가 안 되는데 그것 관련된 부분, 중소유통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현황…… 용역 관련된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혼재된 법안들이 그리고 혼재된 정책기조가 지금 나오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입장도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안이 제정법인데요, 이 법안은 결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탄소중립 추진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산업부장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아예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새롭게 규정된 사전환경성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타당성을 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최상위 개념이지요. 그런데 해상풍력같이 해양공간에 대규모로 건설하는 이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 평가를 생략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해상풍력을 한다는 사업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임의규정으로 둔 것을 강행규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제정법을 보면 사전환경성조사를 신설해서 기존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시행령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꼼꼼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임령으로 내려가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특히나 타 부처의 입장을 보면 환경부도 저와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임의규정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해수부도 사전환경성조사를 삭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사전환경성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자면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승인을 받기만 하면 기존의 다른 법에서 규제한 승인, 허가, 인가, 신고, 지정 등등등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예를 들면 해수부나 문화재청 등의 부처의 권한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문화재, 수산업 보호구역이나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각 부처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다 할 필요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해상풍력발전지구로만 지정되면 모든 인허가는 다 된 것으로 의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에는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기만 하면,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만 하면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선의 안전조업에 심각하게 위협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해상풍력은 전파의 영향으로 주변에 조업 중인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교신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안전통행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해안의 풍력발전이, 해상풍력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개가 끼면 충돌사고도 아주 빈번하다고 합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가 1만 2000건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다른 법률에 따르는 인허가 문제를 무조건 다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이 부분은 각 부처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 이해당사자, 특히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수산업자들, 어업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요 이 법안은 대규모 공공 주도 입지 발굴을 위해서 산업부장관의 발전지구 지정만 하면 지금 해양공간계획법상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지구로 지정만 하면 바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무시, 통과하고 의제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이익을 보느냐면 지금 현재 풍력 민간 사업자들입니다. 기존 전기사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사업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업자가 거쳐야 할 모든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이 특별법에서 발전사업자로 자동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허가권을 아직 받지 못해 가지고 지지부진한 사람들이, 그냥 민간 풍력 사업자들이 무조건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분들을 밀어주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 사업자들은 현재 해양풍력사업 할 때 어업활동이나 해양환경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풍량이나 계통연계 등 경제성 위주로만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군사훈련지역이나 아니면 국립공원 구역까지도 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사례가 지금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현재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 시에는 대규모 조업구역의 상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 더불어서 수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때 반드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현재 전기사업자들이 이 법에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업활동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법안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민 수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법안은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를 모두 시행령에 포괄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이 배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년 7월에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구별 수협의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자체는 풍력발전에 찬성하는 단체, 주민들로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어업인들을 뺀다는 거지요.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은 아예 원천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제정할 때도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어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지금 이 법이 추진이 되더라도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수협하고도 이 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법에 담으려고 하고요. 전략환평이 임의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도 사실 사전타당성조사와 또 전략환평이 중복되게 되는 경우에 그게 불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추진되는 쪽으로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해수부 또 환경부와도 전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법의 취지는 말씀하신 여러 절차를 관여하는 부처들이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꺼번에 논의를 해서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해상교통안전 부분도 그런 교통안전진단을 함께 추진을 하는데 다른 절차와 같이 추진을 하면서 사업자의 어떤 불편이나 시간적 또 경제적 코스트는 좀 줄이도록 하면서도 챙길 부분은 동시에 챙겨지는, 그래서 한꺼번에 챙겨진 내용이 위원회에서 동시에 검토가 되고 동시에 승인이 나면 한꺼번에 의제처리하는, 그리고 산업부장관은 그 위원회의 간사로서 전체를 같이 승인, 고시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산업부장관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타 부처의 권한을 무력화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부분 다 논의하고 진행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도록 소위에서 논의가 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주시는 건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70억의 상생기금을 대표라는 어민단체에 줬는데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전체 한 이천몇백 명의 어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서 지금 어민 간의 갈등 또 어민과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제도로만 해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일 추진에 난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더 큰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 법안 심의를 할 때 그런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법률안 관련해서 의견을 더 드립니다.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수렴을 해서 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오해는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가 난 풍력발전 사업에서는 사실상 민관협의회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것은 사업자 재량에 따라서 되는 거지만 지금 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에서는 민관협의회가 사전에 지구 지정 단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계획 단위에서부터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상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제처리되는 이유가 지구 지정을 할 때 이미 범부처 간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범부처 간 협의를 하는, 그러니까 해수부라든가 환경부나 국방부나 여러 부처의 관련된 이런 공무원분들이 풍력발전위원회에 파견이 돼서 거기서 그 업무를 보는 거지요, 일괄로. 그게 덴마크에서 원스톱샵법이라는, 덴마크의 법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허가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서른몇 개나 되는 인허가를 다 처리를 해야 됐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부처가 책임을 져서 환경영향에 대한 거나 아니면 국방안전에 대한 거나 아니면 어업활동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지구 지정을 하겠다, 그런 사전에 신뢰성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한 법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전에 국가가 주도로 그 위원회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거나 전략환평을 하거나 하나의 단계를 더 준 거지요. 그래서 국가가, 나라가, 담당 부처가 좀 더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소통을 책임을 진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잘 마련된 입지에 거기에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그다음으로 미룬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수협하고 환경부와 해수부와 산업부가 협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 법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관련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 전략환평이라는 것,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한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환경성조사를 하게 되면 전략환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더 탄탄하게, 더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환경성조사만 하면 훨씬 느슨한, 그것만 하면 가장 타이트한 전략환평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수월하게 해상풍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맞지요? 뭡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게 지금 어업인들 목소리예요. 대한민국의 주민설명회라는 것들이 법안에 있지만 화석입니다, 화석. 실제로는 해당되는 관련 당사자들은 아예 없어요. 주민설명회 하는 것 보면 낮에 10시나 11시에 해서 그냥 그 지역의 자생단체 몇 명, 한 10명, 이장님들, 그 문제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주민설명회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할 경우는 그때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다 기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는 해상풍력만큼은 실질 당사자인 어업인들은 반드시 넣어라 이 말이에요. 왜?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법안이 잘돼 있다고…… 다 잘돼 있으면 국회의원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에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으니 법에 확실히 집어넣든지 아니면 더 철저하게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법안에 뭔가를 만들어 넣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조사는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그 내용에 더해서 어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사인데, 그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사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안에 어업활동 내용이 들어가야만 어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은 현장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라서 저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걸 사전환경성조사를 어쨌든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바꾸는 거면 그 안에는 어업활동에 대한 것도 좀 보완을 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여기 위원회 회의할 때, 소위원회 회의할 때 같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4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특허청 소관 변리사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은 권리 행사와 침해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도의 법률 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반드시 법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적인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변호사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특허청에 등록된 선행기술조사업체의 무자격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효력범위에 관한 감정을 할 경우에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변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규율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특허청장님,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해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3항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4항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및 제65항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 관련된, 제2의 도시인데 지난번에 가덕도, 여야가 그때 신공항 관련된…… 같이 할 때 보면 ‘살리자’ 그리고 ‘경제를 좀 부흥시키자’ 이런 여러 가지…… 여야가 일치해서 그런 내용도 냈고 법안도 통과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 대한민국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해양 국제도시 부산이 상당히 중흥될 거라고 보는데, 산업부 차원에서 이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게 혹시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업부 내에 유치위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조직이,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고 외교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되는 부처들이 같이 지금 참여를 해서 이번 달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도 같이 협조를 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10월 1일이 두바이엑스포가 개장하는 날입니다. 두바이엑스포 개장을 필두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미 6월 말에 파리에 있는 BIE 사무총장…… 총회 때 저희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서 유치 신청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는 식의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법률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