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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과 박기영 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의 소위 직접 회부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위원과의 협의에 따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기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11월 2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 등과 3건의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송영길 의원 등 169인 발의)(의안번호 2112647)상정된 안건

2.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환 의원 등 67인 발의)(의안번호 2111491)상정된 안건

3.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8)상정된 안건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7)상정된 안건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6)상정된 안건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7)상정된 안건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8)상정된 안건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6)상정된 안건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5)상정된 안건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9)상정된 안건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6)상정된 안건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상정된 안건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상정된 안건

1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9)상정된 안건

18.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상정된 안건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56)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07)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92)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6)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89)상정된 안건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35)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69)상정된 안건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2)상정된 안건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5)상정된 안건

29. 청ㆍ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75)상정된 안건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03)상정된 안건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06)상정된 안건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08)상정된 안건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9)상정된 안건

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6)상정된 안건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등 모두 3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강훈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강훈식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12건의 법률안 및 2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3건의 법률안 및 1건의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영길 의원, 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은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을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부, 지자체, 우리 국민 모두가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갑석 의원, 윤한홍 의원, 최형두 의원, 김정호 의원, 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해 줌으로써 입주기업에 불리해지는 상황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인호 의원,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 홍문표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뉴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성만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대하여도 품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 상향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원격으로 주택․가로등 등의 전기설비를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주거용 시설물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정재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11월 24일 심사 의결한 15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한무경 의원, 김경만 의원, 신영대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디지털화․비대면화 등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하고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영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원발의안과 1건의 정부제출안 등 총 5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근거를 도입함과 동시에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양도 시 보통주 전환,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조항 등의 내용 또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토론할 내용 있습니다.
 예,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31항부터 36항까지, 그러니까 복수의결권 관련해서 토론할 사항이 있는데요.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그 조항 나올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이 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 심사를 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1조부터 제66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0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36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류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36항은 어제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쟁점사안들은 아무리 쟁점이 있더라도 표결은 없이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결국 첫 쟁점사안이 생기자마자 표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정치라는 공간에서 신뢰라는 게 참 덧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언제나 과반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은 다 표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창업주의 경영권은 현재도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미 상법에서 종류주식을 통해 무의결권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결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최대주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한도의 의결권수를 보장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수의결권 도입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경영진의 사익 추구 위험이 확대되고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 주주나 소주주의 권리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도 왜 B2B 중소․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은 복수의결권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벤처기업 관련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 후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복수의결권제도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니콘기업이 되기 위해 복수의결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니콘기업이 될 만큼 성장력이 있는, 교섭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입니다. 복수의결권이 있어서 유니콘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상장벤처기업을 핑계로 정부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누구의 이익으로 갈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도 도입 후에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기업까지 확대시킨다면 결국 이 법안은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 주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을 더 이상 개악하지 않겠다, 고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탄력근로제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악되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국회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시에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에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주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보였는데요.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명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통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승재 위원님.
 관련돼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련돼서, 저도 사실 이 관련돼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류호정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토론할 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련돼서 또 창업주들의 벤처정신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관한 전부법률안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창업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벤처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활성화돼야지, 사실 그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대안을 좀 만들어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관련돼서는 만일에 조치가 이루어지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지금 법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법률에 보완장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래도 일단은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어제 여러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지난하게 토론을 해 왔고 또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공청회 과정 이전에도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동안 또 공청회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제기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앞서 또 우리 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그리고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서 외부 투자자금의 유치 원활화를 위해서 성장의 통로를 만들어 준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정말로 이 대상은 비상장벤처기업이고 중소기업에 한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제인가 그저께 전경련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환영한다라는 영상을 올렸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 적용 대상은 분명하게 대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우려하듯이 대기업의 재벌세습과 경영권 상속 이런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는 다 제거했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요.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펀드제도를 도입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문호가 활짝 개방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듯이 혹시나, 지금은 정말로 제한적으로 10년 동안 한정하고 비상장벤처기업, 중소기업에 한정했지만 이 중소기업이라는 부분들을 걷어 냈을 때 중견이나 대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상장벤처기업, 중소기업에 한정하지만 이러한 고속도로 진입을 깔아 놓으면서 중소기업 부분을 걷어 냈을 때 정말로 우려하는 경제의 양극화 속에서 대기업에 오히려 통로를 열어 주는 이러한 법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었고 또 그러한 우려는 전혀 없다. 다만 벤처기업계와 벤처캐피털 업계 이들 업계의 가장 큰 숙원 사항인 성장의 통로 부분을 열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쟁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한 팩트가 더 많이 있고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기술 탈취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법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의 소위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숙성의 과정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고민이 담아진 법의 결과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업계의 여러 가지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통과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거꾸로 드립니다.
 이성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복수의결권 관련해서 류호정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돈 댄 사람이 다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을 가진 자가 의결권도 전부 다 가져 버리면 결국 돈을 댄 사람들, 대자본가의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를 통한, 주식을 통한 소유권 이전과 대를 세습하면서 오히려 사회가 구조화되고 역동성을 잃어버려서 지금같이 자본주의적 모순이 나타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소유권은 인정하되 의사권은 좀 다양하게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창업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헌신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의결권을 더 줘야 소유는 못 하더라도 합리적인 회사 운영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어떤 압력과 굴복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은 아주 가치 지향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찬성을 보낸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 왜곡이 돼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자가 악용할 사례들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또 논의를 해서 이걸 보완해 가야지, 우리가 가져야 될 지향점을 처음부터 원천봉쇄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하셨던 이익공유제라든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으로 잘못된, 모순된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수의결권의 문제를 단순히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 이익을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돈만 대면 무조건 또 돈을 많이 댄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과 의사권을 가지는 이런 제도적 모순을 해결한다는 가치 지향적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법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공청회 등 많은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소위에서 올라온 의결안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하려면 이제 표결을 해야 될 텐데요. 표결하지 않고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다음 전체회의 때 표결하는 걸로 하고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12월 법안소위 이후에 전체회의 때 이걸 재상정해서 하기로 하고……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장님!
 그 안에 순연의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상호 더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조금만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위원회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이야기고 지금 나오는 쟁점들이 새로운 쟁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에 있어서 방금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는 1인 1표인데 주주 자본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1원 1표가 됐습니다. 이게 상법의 무슨 큰 신앙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상법 내에도 1인 1표를, 1원 1표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또 오랜 세월 수많은, 훨씬 더 확률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결……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정을 제도적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의의 관점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본회의까지 위원님들 상호 더 토론하시고 또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많이 만나 주셔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와 공청회 및 청문회, 필요할 경우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국가균형발전법 등 4개 법률안과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훈식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지털 전환 및 융복합 창업 등 새로운 창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정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 에너지전환 및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안)상정된 안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에 대한 공청회 계획(안)상정된 안건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5)에 대한 공청회 계획(안)상정된 안건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전환 및 지원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전체회의로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공청회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오늘 현안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장관께 간단한 질문 하나만……
 예, 말씀하십시오.
 문승욱 장관께 이것 하나 확인 좀 하고요. 이건 조치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출연하고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기본지원 사업과 특별지원 사업 또 홍보 사업 그 외에도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및 조사․연구 활동에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을 쓸 때 법에 보면 산업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침집을, 지침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영도 아니고, 부령도 아니고 지침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현안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없었던 게 2016년도에 보니까 하나가 규정에 살짝 들어가면서 문제가 없이 진행되다가 금년도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의 15조 제5항에 따르면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사업시행자별, 그러니까 시행자별로―발전소별이지요―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라고 딱 제한을 해 버린 거예요.
 이 지원사업의 취지가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전기요금을 일부 보조해 준다든가 하는데, 이게 사실 주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100분의 20으로 딱 제한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예를 든다면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냥 갔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남부발전이 있습니다. 남부발전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예상을 하면 기본지원금이 약 한 20억 1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삼척시에서는 인접지역 주민들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에 6억 62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산업부 지침에 딱 걸려 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도로를 개설하고 뭘 하고 하는 데 쓰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발전소 기금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쓸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기본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이산화탄소 또 이외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주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 오는 데 지원되는 게 당연한데 이걸 지금 20% 넘는다고 해 가지고 못 하게 제한을 걸어서 승인이 안 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지침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되는 목적에 사용되는 재원을 20%로 딱 제한한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 무슨 소득 지원사업을 하고 그 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히려 오늘 이 순간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또 건강에 위해를,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을 20%로 제한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빨리 한번 검토해 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지침을 빨리 바꿔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신 게 있다면 말씀 주시고.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제가 사전에는 몰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업부장관님,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2차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충분히 산자부 자체 진상조사 과정도 거쳤고 그 검토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산자부 내에 자체 재발방지계획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그에 사과하실 부분이 있다면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산업부의 금품 또 향응 수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직원의 비위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주환 위원님 그리고 양당 간사께 지난 11월 24일 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상조사 결과 및 비위방지 대책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2차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15년 당시에 기업 관계자들하고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마는 직무관련성은 없었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었음을 내부 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정식집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식사를 한 것 자체는 당시 관련 법안이 아직 제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기관장으로서 그에 대해서 제가 경고 조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산업부 직원 전반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내․외부 신고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과거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전 접촉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내부적으로 신설을 하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선제적인 예방활동도 하는 한편 저희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비위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지침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직기강 점검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부 직원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기관장으로서 좀 더 엄중한 자세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을 준수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요. 초과세수 중 5조 3000억…… 19조 원의 초과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인데 그중에서 고용취약계층, 돌봄 지원액 빼면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이 한 3조 5000억 정도가 전부인데, 초과세수를 메꿔 주는 건데 관련돼서 여기서도 보니까 손실보상법 간접 피해 업종 지원, 숙박시설이나 여행 업종, 결혼…… 여기 보니까 인원 제한, 매출이 급락됐는데 사실은 이번에 여기서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는데 이것도 또 대출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출이라는 게 1%로 파격 지원이라고 좀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그동안 대출에서도 보면, 기존 대출 예산에서도 보면 다 나가지 않았잖아요, 특히 저신용자 대출이.
 그래서 이번 대출에서는 지금 다 여야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조건을 상당히 얼마나 완화를 해서, 대출 예산이라는 게 기왕에 좀 있으면 저신용자,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대출 예산이, 만들어진 예산이 팍팍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원이라는 게, 특히 여기 또 산업부장관도 계시지만 지금 뭐 전기세 유예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이미 2년여 가까이 유예, 유예, 유예해서 또 이자도 대개 지금 못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금융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다시 방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4000명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건 위중증 환자가 치솟으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시 격상될 수 있으면 과연 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갖고 있는지, 중기부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는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보상에 관련된 실체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거 지난번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손실보상 또 초과세수로 메꿔줬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관께서도 대책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언제까지 대출로, 대출도 상당히 만들어져도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원 제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위원회에서 저번에 전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헷갈릴 수……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손실보상 위원회에서 시행령에서 국민하고 소상공인하고 구분돼서…… 그러면 시행령이든지 손실보상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 업종, 특히 그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지어서 기준을 좀 만들어서, 분명히 피해가 양산되는 걸 알면 그거는 기준을 좀 만드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출은 그래도 1%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대 정책자금 중에서 가장 최저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는 파격적이고 또 직접 대출을 하니까 매출 감소 요건, 이게 조건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까다로운 조건은 아마 별로 특별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한테 나가던 대출이, 6등급 이하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실적이 좀 적은 측면도 있고 해서 이번에 협의를 해서 5등급까지로 또 등급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면 대출보다는 현금 지원성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금 지원성으로 지원을 하려면은 지금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중기부에서는 하여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부 제2차관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산업부 감사에서 감사 조사를 했고 또 본인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또 6년 전 과거의 일이고 또 직무연관성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향응이라는 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산업부 2차관이 가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전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2차관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고 만회한다는 자세로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실 말씀 하셔도 좋고요.
 2차관님 안 나오셨으니까……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아마 전달될 겁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장관이 2차관께 전달하고 엄중히 앞으로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할 텐데 공청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5분에 다시, 장내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특허청에서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8.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이 복잡해지면서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획득한 특허권의 보호도 기업을 존속시키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소송대리원칙과 충돌되는지 여부 등 관련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법안 심사과정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은 모두 네 분으로 한 분당 10분 이내의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됩니다. 진술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십니다.
 김두규 HP프린팅코리아 법무이사입니다.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입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당 10분입니다.
 먼저 김대광 사무총장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광진술인김대광
 공청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입니다.
 현재 발의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개정안의 개정 제안이유에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현행 변리사법 8조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리사법 제8조는 애초에 제정 당시에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사실심 단계에서는 법원이 관할하지 아니하였고 법률심 단계인 상고심에서만 법원, 즉 대법원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리사는 심결에 대한 상고사건에서만 소송대리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애초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1일에 특허법원이 창설되면서 사실심 단계인 특허법원의 심리 단계에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사건은 특허법원의 관할 사건인 특허심판원을 거친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리사법 8조의 해석상의 차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당시에 그렇게 제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변리사법 8조가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가능한 것처럼, 그걸 전제로 해서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시 개정 연혁을 살펴보아도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리사 제도의 속성상 소송대리권 부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리사는 변리사법 제2조에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청에 대한 출원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본래는 특허심판, 즉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이후에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업무, 즉 현재 변리사법 8조에 의해서 심결취소소송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변호사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체계상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에게 심결취소소송까지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될 마당인데, 반대로 그 범위를 넓혀서 일반 민사소송 대리권까지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소송대리제도는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소송대리인은 소위 말하는 리티게이션(litigation), 그러니까 법적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법체계상 변호사에게만 부여된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법, 직역법 하나 개정해 가지고 소송대리권 부여한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행 변리사법은 출원 업무에 관여한 변리사에게 특허심판, 행정심판의 일종에 대한 대리권을 넘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소송대리권까지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근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리사가 기술 전문가이니 출원 업무에 관여하였고 행정심판에 관여하였고 그 이후에 불복절차인 심결취소소송까지 관여했다면 그러면 소송까지 맡겨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는 비유를 들자면 어떤 정도에 이르게 되냐면 마치 의사가 의료행위의 전문가이니 의사에게 의료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 또는 건축사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전문가니까 건물하자소송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도 소송대리권 부여하자,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가 왜 어불성설이냐 하면 기술 전문가가 소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의 영역은 저희 사법체계상 변호사에게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애초에 1994년 7월 27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특허법원이 창설되면서 특허사건이 특허심판원을 거쳐서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판단 받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에게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이 현행으로서는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종래 특허심판 및 항고심판을 변리사가 담당했었으니까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특허 심결취소소송까지 소송대리권이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변리사도 다른 직역, 예를 들면 세무사․노무사․행정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절차에서만 대리권을 허용하고 법원을 상대로 한 특허 등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도 소송대리권이 폐지되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심결취소소송을 넘어서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까지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행 변리사법은 특허 등 출원 업무를 하려면 변리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변리사가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등록을 하면 됩니다. 즉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법 개정해서 소송대리권 주면, 이렇게 되면 자격사 문제가 아니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지요.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소송비용이 증가되겠지요. 왜냐하면 현재 특허침해소송도 변리사님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소송대리 하는 순간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수임료를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희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들은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동소송대리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 진행 중에 입증 취지나 주장 내지는 입증 자료 관련해서 의견이 불일치하면 각자 대리해야 되는데 공동소송대리가 애초에 안 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현행 소송 절차상으로도 상황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하고도.
 그리고 변리사님들께서 기술 전문성에 대해서 우위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직접 소송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변리사 자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여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기술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험으로 선발된 변리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보면 변리사 시험과목이 나옵니다.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보면 변리사 시험과목상 기술과목을 전혀 선택하지 않더라도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과정이.
 그리고 변리사 시험과목에 있는 기술과목이라 하더라도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1차 시험과목으로 배점이 400점 만점 중의 100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40점 과락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한 과목 선택하거나 아예 기술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합격하면 변리사의 과학적 소양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단히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경력직 변리사를 보면 특허청 경력에 의해서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2차 시험과목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진술인이 좀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광진술인김대광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그냥 따발총같이 해 버리니까……
김대광진술인김대광
 시간제한이 있다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대광진술인김대광
 특허청 경력에 의해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보면 1차 시험 면제받고 2차 시험과목에서 필수과목․선택과목 중에 각 한 과목을 선택하여서 응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전혀 배우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행 변리사 자격 취득 과정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기술 전문가냐 내지는 법률 전문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리사 자격 취득으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이 축적되었다는 명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자격 취득으로 소송 전문가 내지는 법률 전문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도화되고 세분화된 기술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인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변리사는 뭐고 변호사는 뭐냐는 겁니다. 변리사는 출원 업무의 전문가입니다. 배경지식을 가지고 출원을 도와줄 때 출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지요. 그러면 변호사는 사법절차에서 소송대리를 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가 침해된 것만 확인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고요. 특허침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연적인, 부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산업기술 보호법,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 갖가지 문제가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출원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리사님들을 기술 전문가라고 칭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소송 전문가가 기술 전문가와 협업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행 소송제도에서도 이미 기술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는 전문심리위원님들이 계시고요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들이 계십니다. 이미 기술 전문가들이 사법절차에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협회 측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실 때 항상 대외적인 부분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변리사가 영문 명칭으로 페이턴트 어터니(patent attorney)라는 명칭을 자꾸 쓰시는데 해외 어느 나라도 변호사 자격을 같이하는 사람한테 페이턴트 어터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출원 업무 대리인은,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사람은 페이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걸 인용을 하실 때 페이턴트 어터니가 변리사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자료 보니까 유럽 통합법원에서 기술판사가 도입됐다고 그러시는데 그 기술판사가 페이턴트 어터니입니다.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은 소위 말하는 리티게이션(litigation), 사법절차에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고요.
 그리고 기술 전문가라고 할 때도 변리사님들께서 전공이 다양하실 텐데 현행,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자기 전공 분야 이외에 대해서 전문가인지 그걸 함부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 제도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출원 업무는 변리사가 그리고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두규 법무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규진술인김두규
 안녕하세요? HP프린팅코리아의 법무이사 김두규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은 역할은 지재권 관련된 소송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한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이나 미국에도 가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의 제도와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과 국내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긴장되는데 열심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침해소송의 최근 추세를 말씀드리면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IT 기술, 바이오, 최근에 백신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통신기술, 그래서 기술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기술의 난이도도 올라가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소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누가 혼자서 뭘 하기에는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협업이 많은 분야에서 필요하고 당연히 특허침해소송 분야에서도 그렇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 분야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혼자서 수행을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특허분쟁에서 기술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침해와 관련된 법 해석, 법 이론, 침해 이론, 법률 쟁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국제화가 많이 되고 있다, 세계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에서 만들어진 특허침해 이론 아니면 항변 이론 이런 것들을 국내나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또 일본의 지재고등재판소에서 어떤 새로운 침해 이론이 나오면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변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 사건에 전문성이 있고 업무 특성상 해외 대리인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특허 경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님들도 특허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소수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리사들이 해외의 사례나 최근 침해 이론, 법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해력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침해소송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내․해외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동향이라든가 경향,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관계없이 국내에서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리를 수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국내 특허침해소송 또는 해외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많은 사건에 있어서 국내 변리사들한테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변리사들이 국내 침해소송에 가서 법정에 서서 변론을 못 할 뿐이지,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변리사들이 국내 특허침해소송, 해외 특허침해소송의 소송 전략 단계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깊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살려서 법정에서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국내 소송과 해외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 기업에서 바라본 특허침해소송의 현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가 형편이 좋은 편이어서 대리인 수임할 때 비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허침해소송을 얼마나 잘 대리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는데 사실 마땅히, 저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해 달라고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변리사들이 특허침해 분석이나 권리 분석 등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고 준비서면 작성에도 변리사들의 분석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변리사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한 팀이 되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맡길 수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손꼽을 수 있는 국내 톱클래스의 로펌들 빼고는 사실 저희들이 마땅하게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다. 실질적으로 선택폭이 매우 좁고, 그런 측면에서 비용도 일반 소송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형편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으신 그런 변호사님들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낮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정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 상대방 변호사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오셔 가지고 당사자가 직접 말씀하시거나 변호사가 말씀할 때 ‘좀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수준의 변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좀 한계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변호사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현실과 그로 인해서 대리인 선택폭이 너무 한정적이고 비용도 높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허침해소송은 제가 변론 재판정에 항상 참석을 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의 분석과 준비서면 작성은 변리사들이 했는데 법정에서 상대방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재판장님께서, 판사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답을 하거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 정도면 만약에 우리 변리사가 나가서 서 있다고 하면 바로 대답을 하고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바로 응대를 할 텐데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판 기일이 연장되고 서면이 한 번, 두 번 더 제출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도 많이 제출되고 재판 기일이 많이 열림으로 인해서 소송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장기화되면서 비용도 증가된다라는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법체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나서 침해소송과 관련된 절차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 이 부분은 심결취소소송 같은 경우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든가 무효심판, 똑같은 쟁점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특허침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동일한 쟁점 사항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가 보면 보통 준비 절차 한두 번 하고 거기서 충분히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변론 절차 한 번 정도 하면 소송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쟁점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심결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누구든지 대리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경우에 변리사를 심결취소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리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송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지요. 그런데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현실적으로 변리사들이 선임되고 있고,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비교해 봤을 때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리사들이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변리사를 선임하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를 선임을 못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요. 그러니까 양쪽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쪽은 변리사가 하고 이쪽은 변호사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대리인을 중복으로 선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비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케이스가 같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뭔가 일관성 유지라든가 주장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점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정안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과거처럼, 지금 현재처럼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이 특허침해소송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들과 함께 역할 분담을 잘해서 공동으로 대리를 하면 작은 소형 로펌의 변호사들도 충분히 변리사들과 협업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더 많은 기회가 보다 많은 변호사들한테 부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협회의 입장이라고 하면 소수의 변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넓은, 새롭게 나오는 젊은 변호사들의 이익도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다 많은 소송대리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봤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변리사가 대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특허 쟁점에 대해서는 변리사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신속해지고 효율적이며 일본에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비용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중국․유럽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소송 분쟁의 경우에 변리사들한테 상당 부분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서도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소송 전략을 세우거나 해외에서 하거나 국내에서 하거나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해외에서 하듯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에, 해외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역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것을 변호사의 이익에 맞느냐, 변리사의 이익에 맞느냐, 이게 누구의 문제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그러한 변호사나 변리사를 소송에서 선임하게 될 기업․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앞에다 두고, 가장 위에다 두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원 감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최재원 감사입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자위에서 다루는 특허기술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특허침해소송, 소송입니다. 소송대리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가 쟁점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헌법에서 법관에게 법률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재판관은 반드시 변호사 출신이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기술조사관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특허청 과장 출신이나―왜냐하면 소송에서 특허청 관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그리고 공학 학위를 가지신 분을 기술조사관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를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수님도 계시고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가게 되고 대부분은 판사님이 재판연구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특허침해소송은 전형적인 민사 손해배상소송입니다. 1년에 수십만 건이 일어나고 수백만 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존에 변리사들이 해 왔던 소송들은 출원 업무도 공무원을 상대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상대방은 변호사가 아니라 특허청 공무원이 대리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공무원을 상대로 해 왔던 소송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즉 판사님이, 재판장님이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아도 다 살펴서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뢰인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잘못된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또는 본인이 스스로 소송하거나 함으로써 패소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관련된 형사소송 모든 것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전문성을 다투는 부분은 특허와 관련된 발명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자연과학 법칙, 수리 법칙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응용 기술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다루는 기술과 관련된 건 사실인정이라고 하는 매우 좁은 분야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빨간 불이냐, 파란 불이냐 이것과 같은 아주 작은 분야이고 저희가 직접 서면을 쓸 때도 당사자의 지위나 사실 경위는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어떠한가, 특허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법과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분석에 관한 것이 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한 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한 기일에 불과합니다. 특허소송을 2년, 3년 하는데 한 기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동소송대리를 부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증거주의가 민사소송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주장만 하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서부 시대의 무법과 같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채택하고 사법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이 판단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술 중립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기술을 떠나서 법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전문가인데 소송을 한다는 취지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침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기술 전문성이 어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오히려 판사님의 판단력을 흐릴 뿐입니다.
 기술 중립성을 가진 법률을 판단하고 증거주의에 의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증인을 채택합니다. 기관증인이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사협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증거주의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대리인의 실력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존 변리사의 업무는 공무원을 상대하는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허청 경력 출신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면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바로 전관특혜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공무원 분야에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도 전관 변리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상대방 대리인이 있고 반대 주장을 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변리사는 자격증 시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심지어 퇴직 관료들은 시험도 면제받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데 왜 공무원은 면제를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제도가 왜 유지되겠습니까. 바로 유착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허청 만족도 평가를 할 때 저도 얼마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변리사들에게 로비를 해서 만족도 평가를 받고 변리사들은 그 자신의 특허기술 출원 심사를 하는 심사관들에게 유착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수사기관인 법무부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준 이유는 이러한 공익적 의무, 국가기관과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유착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나라에 특허무효율이 70%가 넘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받아 놓아도 특허침해소송을 하면서 무효심판을 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지금 기존 심결소송에도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소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을 그렇게 패소를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만 아니라 3년이라는 교육기간 그리고 대학 학부, 저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서 대학원을 모두 다녔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습니다. 수십 년의 학부경험, 사회경험을 가지고 또 법률경험도 가지고 시험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학부의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공계 출신 로스쿨생만 3000명이 넘습니다. 전체 변리사 숫자에 육박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특허기술은 미국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혁신하고 있고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모든 특허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곳은 미국입니다. 유럽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논리, 민사소송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들은 영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 심지어 일본까지 영미계 로펌에 의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였고 대부분 특허분쟁이 일어나는 곳도 미국입니다. 그런데 왜 소송대리권에 있어서는 미국 제도를 인용하지 않고 실패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인용하겠습니까. 애플과 삼성 휴대폰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왜 패소했겠습니까. 화면의 열림, 아주 단순한 기능이었습니다. 열어서 잠금해제 기능 이것이 어떤 특허기술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해외 판례를 인용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기술적인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설사 하더라도 전체 소송과정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제도를 변경할 때는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은 1년에 불과 수백 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변리사법을 개정해서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그로 인해서 민사소송법 전반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산자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등 소송비용규칙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1년에 수백 건의 사건을 변리사에게 대리권 부여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회가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소송비용규칙, 비용이 왜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소송대리를 하면 선임료는 하방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2명이 되면 2배가 될 것입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2명이 되면, 2로 나누어지면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볼 뿐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소송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2년, 3년간 가는 비용은 매우 큽니다. 어렵게 특허출원해서 비용을 들였더니 70%가 무효가 됩니다. 특허침해소송 했더니 소송비용도 못 받게 합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이 어떤 비용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타 법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전문성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숫자보다 더 많은 공학도가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변호사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그분들의 전문성은 어디로 가고 소송의 극히 일부인 기술을 다루는 것에 한정해서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장원 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이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일본의 도발적인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는 소부장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기술독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글로벌 기업이 이차전지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소기업은 지금 힘겹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우리는 백신확보 전쟁을 치렀으며 이제는 치료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는 자국에서 특허권리자와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제약사들 역시 원천특허를 회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과학기술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는 과학기술 발전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25개국이 합의한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2023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장점을 버무린 최선의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통합특허법원에서는 변리사를 특허침해소송 단독대리로 허용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판사 제도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유럽 25개국의 합의는 IP 페더레이션이라는 유럽의 기업연합회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럽연합회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정의에 대한 낮은 문턱을 제공하기 위해 특허와 기술에 정통한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멀리 유럽 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어떠합니까. 중국은 과기흥국, 과학기술로 국가를 흥하게 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변리사에게 단독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적인 일본마저도 이미 20년 전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면서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모든 특허사건은 변호사가 변리사로부터 기술과 특허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으니 변리사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17대 국회부터 18대․19대․20대 국회에 잇따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반대의견에 막혀 20년째 변리사들의 민사법정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정 당시부터 발명자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법에서도 발명자의 권익 보호를 우리 변리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발명자를 위해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리사들은 매년 20만 건의 미공개된 최첨단기술을 특허출원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허라는 권리는 법리를 알고 판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 변리사들은 특허법원에서 이미 20년 이상 특허무효와 권리범위확인인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하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허무효와 권리범위확인을 따지는 것이 특허침해소송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기업을 위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국가적인 낭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과학기술자의 몫입니다.
 얼마 전 올해 초 600여 개의 과학기술단체가 소속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과실연, 한국기술사회 등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기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여 개의 기업이 가입된 한국지식재산협회도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K-바이오, K-배터리, K-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협회,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을 가장 많이 한다는 그 기업들이 소속된 그 협회의 입장문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특허 내용과 논점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특허침해소송 진행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현 대한민국의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권리화하는 과정에서의 변리사의 지식과 경험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필수적 역량이 되고 특허 출원․등록 과정에서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분명한 장점이 된다라며 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더욱더 변리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변리사들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신들의 기술과 특허 자문을 해 주는 변리사들이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해야 자신들의 기술을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의 혁신 기술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수백 년 전의 제도에 매달려 4차 산업혁명에 실패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변리사들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역시 괘념치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변리사법 개정안 공청회는 여러 차례 설명도 들었고 또 각 이해당사자들의 논리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내용이었고 깊이 있는 전문적인 어떤 논리, 논거를 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좀 더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리사 회장님, 특허소송에서의 제일 중요한 쟁점, 특허 쟁점이 특허침해냐 아니냐일 것 같은데요. 특허침해는 어떻게 입증하고 특허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홍장원 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장원진술인홍장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특허침해금지소송입니다. 그렇다면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특허가 침해다라는 입증을 해야 될 테고, 특허침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을 특정을 하고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 범위, 청구항에 기재된 권리 범위와 대비해서 각 다 권리 범위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권리 범위,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은 상대방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특허권리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변리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심결취소소송에 권리범위확인, 무효확인소송과 쟁점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협 사무총장이신가요?
김대광진술인김대광
 예, 김대광 변호사입니다.
 아니, 변협 감사님, 세 번째 질문하신……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예.
 지금 두 분이 함께 형사법 체계, 내년에……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사법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논의를 펴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약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법사위에서 검토가 더 또 추가적으로 될 것이고, 저희는 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그리고 또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건 이런 상황들을 봐 왔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개정안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고 소송당사자가 판단해서 변리사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으로 이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 법안으로 해석하시는지, 소송당사자가 선택적으로 변리사도 선임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해석하시는지 제가 굳이…… 이것의 답변은 분명히 명확할 것 같은데 논리의 근거를 그렇게 굉장히 좀 이분법적으로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변리사도 선택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그 부분까지는 전혀 이야기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광진술인김대광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김대광진술인김대광
 소송 절차에서 선택되는 그 자격은 소송대리권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점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금 변리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그 부분을 그냥 여러 방면에서 지금 확대 해석하는 논리를 이야기해서 굳이 콕 짚어서 그것 질문드린 겁니다.
김대광진술인김대광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위원님, 제가 좀 더 부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사소송법상 지금 법안은 공동소송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민사소송법은 각자대리 원칙입니다. 기존 소송에서도 변호사가 여러 명이 수임될 경우에 각자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변리사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법상 각자대리 원칙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택적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논거를 전개하시면서 마치 그냥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 내용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제로 한 변리사의 어떤 선임, 이런 법안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인정하시는가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관점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게 되면 한 명의 대리인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리인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의 민사소송법상 각자대리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변리사를 더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돼서 선임되는 변리사의 발언에 대해서 변리사법 때문에 각자소송대리, 즉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전히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여러 율사 출신도 계시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다라든가 경제적으로 돈만 많이 깨진다라든가 이런 논거까지 확대하는 것 그런 반대 논리는 조금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왜냐하면 지금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을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결계소송도 변리사법에서 민사소송법상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이렇게 편법으로 지금 비용 규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가에 정해져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리인들에게 지급한 선임료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이 어려운데요. 나머지 문제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그것 추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특허침해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해당 연구기관이나 학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것이고 전문가 감정 또는 감정증인을 신청하거나 전문가 증인을 신청을 해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고 그 비용까지도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정도로 하시지요.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면 변호사 측에서는 변리사들이 좀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명제부터 좀 부인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민사소송에 관련된 능력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변호사와는 차이가 많아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인데,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게 크게 맞지요? 그렇지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한 시험과목이 아까 이야기가 어디 나왔는데요. 여기에 소송에 관련된, 민사나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시험을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홍장원진술인홍장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일단 일본과 유럽의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 시험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단독으로 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아니오. 우리 국내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일본은 공동대리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1차 시험에 민법을 보고 있고 2차 시험은 저희가 97년부터 민사소송법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현재 수험생들이 보는 교재는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과 같은 교재를 보고 같은 식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시험만 통과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직접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좀 현실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수 교육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홍장원진술인홍장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의무연수에 의해서 주어진 민사소송 실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심결취소소송에는 앞서 얘기드렸듯이 20년째 특허법원에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최재원 감사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 한번 보면 이게 21년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특허분쟁 관련해서 중소․중견 기업의 약 80%의 최대 애로사항이 뭐냐면 침해소송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도 있고 자료가 있네요. 특허분쟁 발생 시 기업 10곳…… 9곳은 변호사보다 변리사를 시장에서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애로사항으로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수임이 불가한 내용, 그분들이 이런 자세한 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침해 민사소송이 아니고 오직 심결취소소송에만 변리사의 대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의 보충 의견에도 보면 변호사․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입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변리사가 적절한 능력을 갖춘다 하면 지금 비용 문제나 재판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볼 때라도…… 물론 건별로 거기에 잘되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었겠지만, 공동으로 한다고 할 때 이미 변리사나 전문기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히 민사소송제도하고 이런 데 법리적인 충돌으로만 이래서 변리사를 공동대리로 선임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실제적으로 피해 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모든 의뢰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특허침해소송이 1년에 200건, 수백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단위가 한 건이 1조가 되는 반도체 사건도 있고 해서 클 뿐이지 실제로 경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문에 경험…… 실제 설문지인지 사실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애플, 삼성 소송 등 심지어 한국 대기업끼리도 소송을 미국 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페이턴트 어터니뿐만 아니라 모든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지금 대리인을 하는 데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큰 장애요소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변호사의 뭐라 할까, 잘못 보게 되면 업역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득권 논쟁으로 이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겨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우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취적으로 변리사들의 업무를 좀 전문성도 인정을 하고 저 사람들은, 저 업역은 우리 업역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이나 그런 비용 측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 버리니까 이게 논점이, 오늘 합의점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입법 발의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특허청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각계, 산업계 의견도 여러 가지 들어 봐서 문구 안에…… 한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동대리가 안 되면 공동출석을 해서 그 자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시피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추가로 보완 답변을 하면 실제로 저희가 출원할 때도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을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발명가의 권리라는 표현이 있듯이 회사나 단체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 발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실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이나 또는 전문가 증인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법정에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냥 사실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항상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선택적으로 공동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잖습니까.
최재원진술인최재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봤을 때 전문가 증인이나 감정증인 또는 제3자의 증인에 비해서는 그 증명력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명의 대리인이 각자 모든 변리사…… 만약에 공동대리를 하면 하게 될 텐데 서로 반대되는 주장 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주장 안 할 거면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처럼 변호사는 공익 의무도 부여가 되어 있고 쌍방대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리사법은 모든 대기업․중소기업 전부 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원 업무 담당하는 기업의 사건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익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객관적인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그런데 기술 전문성을 내세워서 의뢰인을 위해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실제 어떤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라는 그 일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술인이 주장을 하신다면 지금 반대편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대 논거를 계속 제시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실 거니까 하여튼 저는 그 의견을 제가 피력하고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얘기는 많이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소송에서 이겨야 되는 문제니까 어떤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할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송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안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 볼 수 있는데……
 홍장원 회장님, 해외 사례가 미국 사례가 있고 일본 사례가 있고 유럽 사례가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미국은…… 아까 최재원 감사님께서는 미국은 변호사만 한다고 그랬던 것 같고, 일본은 공동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유럽은 앞서 얘기드렸듯이 이미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단독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최근 25개국이 합의한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출범되면서 변리사에게 단독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공동소송대리이고, 미국의 예를 잠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아까 페이턴트 어터니라는 말의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한미 FTA 협정문․부속서에 보면 페이턴트 어터니는 변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가자고 한다면 당연히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재원 감사님, 해외 사례로 보면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각 나라에 따라서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원천적으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존경하는 위원님, 실제 해외 사례 전수조사를 하시면 아마 지금 변리사회 회장님 말씀하신 일부만 제외하고……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이 페이턴트 어터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제도를 얘기하고 계시고,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사직역을 모두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핵심 국가들은 이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특허청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변리사회는 통계청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라는 영문법령 위탁단체에 로비를 해서 페이턴트 어터니 액트(Patent Attorney Act)라고 이렇게 영문법령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어터니라는 말은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고 소송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없습니다.
 여하튼 제 말씀은 제도가 각 나라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변호사만 해야 된다는 근원적인, 변호사만이 독점해야 된다는 그것은 각 나라의 제도를 보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변리사분들은 매일 기술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외 사례도 챙겨 보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리사분들이 훨씬 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전문성이 있을 것 같고, 변호사분들은 다른 민사소송도 있고 형사소송도 있고 등등 그런 업무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변리사분들이 훨씬 더 앞설 것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 훨씬 더 소비자한테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것 협력해서 하면?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정태호 위원님,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발명가인 의뢰인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만약에, 제가 주변에 변리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제 의뢰인에게 특허침해소송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니, 그런데 의뢰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만 판단하지만 변리사분들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비교해서 또는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침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둘이 같이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유리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둘이 같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그것은 의뢰인의 결정권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의뢰인이 ‘나는 변호사만 하겠다’ 하면 변호사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변리사만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는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리사 단독으로는 못 하는 거잖아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예.
 그렇지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예.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는 변호사만 하겠다,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변호사가 또 신뢰할 만하니까 변호사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아니, 그런데 변호사만 가지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변리사도 같이하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존경하는 위원님, 실제로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특허법인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편법적으로 특허법인이 계열사로 다 이루어져서 대기업 담당, 중소기업 담당, 개인 발명가 담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 법률사무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혀 문제없이 편법적으로, 왜냐하면 변호사법상 동업 금지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허법인이 같은 이름을 쓰면서 법률사무소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변리업계에서의 공익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쌍방대리, 한 사람이 양쪽을 다 대리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고, 소송을 하게 되면 과거에 출원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들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는 소송 못 하게 됩니다. 그것 굉장히 불이익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민사소송체계를 다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 지금 청년 변호사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소송대리권이 부여가 되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차, 2년 차 변호사들 채용해서 계속 1년 있다가 퇴직시키고, 그런 아주 허수아비로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논리를 잘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변호사인데요. 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서 변리사도 없고 제가 아마 국회의원 그만두면 다시 변호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 이해관계로만 보면 사실 이 법안을 제가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이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변호사 대 변리사의 싸움 이런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와 있지 않은 조직되지 않은 다양한 법률소비자들의 입장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 법을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로펌치고는 특허침해소송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로펌에서 일을 했고 실제 제가 직접 관여한 적도 있고 다른 변호사들이나 변리사들이 업무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허침해소송의 풍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의뢰인이 변리사를 같이 선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허침해소송 하면서 변호사만 선임한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했고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70% 정도의 사건은 변호사랑 변리사를 공동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의 풍경은 변리사는 지금 법적으로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법정에서. 변론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쟁점은, 기술적인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있고 그것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변리사가 법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직접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 법의 쟁점이고.
 실제로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냐면 제가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소송은 이런 겁니다. 특허침해소송이었는데 쟁점이 초음파 유속 측정기 PCR 계기기판의 반도체 회로 동일성이었습니다. A회사․B회사 중소기업 간의 다툼이었는데 반도체 회로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회로가 동일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으면 특허침해가 인정 안 돼서 불법행위 인정 안 되겠지요.
 그런데 변호사 자격만 있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데 기술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가 없어서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는 변리사가 쪽지를 줍니다, 이것대로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쪽지 변론이 지금까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만이 특허소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어지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면 내가 이미 돈을 주고 선임한 변리사가 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어떤 영향이 있는 이 중요한 소송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변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률소비자의 입장도 저희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협에서 오신 두 분의 주장을 귀를 열고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앞서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에게만 부여돼 있지만 금과옥조는 아닙니다. 헌법상의 원칙도 아니고요. 만약에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그것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률로써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금과옥조는 아니다.
 그리고 ‘변리사들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변리사들이 화학분야, 생물분야, 기계분야 다 나눠져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다른가요?
 저는 조세소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증세법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직역의 전문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토대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이 논의를 건전하게 우리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변론주의,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에 기반해서 진행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하면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수임계를 내서 선임이 됐는데 변론 안 하고 놀고 의뢰인 이익을 침해하면 변협이 징계하고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동대리 방식으로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더 좋은 근거와 논리가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제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형 로펌에 가서 근무하지 못하고 하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소영 위원님이 근무하신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의 의뢰인들은 소송비용을 그렇게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제 동료 중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심지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로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체제에 따라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진정한 소비자들 입장은 대형 로펌은 비용이 비싸서 가지도 못합니다. 저희 청년 변호사에게 오는 분들은 대부분 승소한 후에 소송비용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사소송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은 두 배로 들 것이고 받는 돈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법률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변리사와 공동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특허법인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일이 년 차 변호사이겠습니까.
 다시 한번만, 선배님으로서 다시 한번만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
 하나만 좀……
 일이 년 차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까?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서초동에서 지금 3만 명의 변호사가 쏟아져서 작년에는 3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일이 년 차 변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일이 년 차가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착취당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이용하려고 공동소송대리의…… 누구를 공동소송대리로 추천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소기업 법률소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소영 위원님,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예.
 
 다음에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간단히 단답형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김두규 법무이사님께…… 진술내용에 보면 앞서 최재원 감사님 말미의 얘기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을 제대로 수행 가능한 변호사가 극소수다. 그래서 사실 소수의 대형 로펌에 특허침해소송 수행이 집중화되어 있고 독과점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 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같은 내용으로 대리인의 선택 폭을 확대해 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뒷장에 보면 사례들에 대한, 지면상으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법무이사님이 사례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최재원 감사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소수의 대형 로펌들 위주로 지금 현재 특허침해소송이 집중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청년 로펌들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공부도 하고 이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회 부여를 놓고 봤을 때는 공동소송들과 관련돼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법률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동소송을 통해서 좀 더…… 통일된 국내외 특허분쟁 전략 수립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항목에도 그렇듯이 대부분 기술 침해소송, 민사소송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침해 여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그러면 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기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관돼 보인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변리사들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일관되게 참여를 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일관되게 어떤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홍장원 회장님께는…… 변호사 측에서는 계속 쌍방대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 내 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이런 쌍방대리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규진술인김두규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업 입장에서, 기업들은 하나같이 한목소리로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반소송 법률소비자들과 달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법률소비자들은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만 해도 유럽에서 특허소송 하고 있고 중국․한국․일본에서 특허소송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얘기 하셨는데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 보면 느끼는 게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소송을 했을 때 ‘특허침해소송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면서 이렇게 잘될 수 있는데, 준비절차 한두 번 하고 변론 한 번 하면 끝나요. 쟁점 정리 다 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침해소송 가면 이게 답변이 안 돼 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기일 잡고 해서 소송비용은 심결취소소송에 비해서 거의 3배, 4배 이상 비싸집니다, 침해소송 같은 경우에. 기일도 많이 잡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에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소송들은 제가…… 특허침해소송은 제가 변론절차의 모든 기일에 참석을 하는데 ‘아, 우리 변리사가 만약에 저기 서서, 저 질문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저런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변리사가 저기 서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변호사가 서서 대답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답변이 제대로 안 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기일을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소송에서도 기일이 한 여덟 번 이렇게 잡힌 사안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변리사가 참석했으면 한 두세 번이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저만 느끼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 주변에, 제가 당연히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기업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똑같아요. 항상 법정에 나가서 방청석에 앉아서 그 변론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마음가짐이 뭐냐? ‘아, 우리 변호사님이 제발 알려 드린 대로 답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방청석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님.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로스쿨제도가 도입됐을 때 다양한 학부 전공을 가진 사람을 뽑기로 해서 당시 정부가 약속을 저희 청년 변호사들에게 했습니다. 시험자격제도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제도, 유사직역 통폐합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들은 현장에 나왔습니다.
 매년 많은 인원의 변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특히 그중에서 청년 변호사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기존의 소송이 대형 로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속을, 당시 정부가 성안한 로스쿨제도를 믿고 저희가 따라온 것은 저희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은 회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 형사 고소․고발은 저희 청년 변호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변리사에게 질문을 하라고 저는 후배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야 전문박사, 그 분야 전문 학회, 전문 교수님에게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감정증인 신청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루 하는 날에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3년 동안 각종 공격 방어 방법을 변론주의에 맞춰서, 저희가 주장하지 않아서 패소하면 저희는 손해배상 책임 모두 집니다. 그것이 변론주의입니다.
 기존의 변리사들이 해 왔던 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특허 출원해 놔서 등록되면 뭣 하겠습니까. 칠팔십 %가 무효가 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특허 99% 무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온 것이 변리사들입니다.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홍장원……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특허청과 특허법인 그게 다 변리사들에 대한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불법’ ‘편법’ ‘유착’ 이렇게 말씀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은지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방대리 같은 경우 변리사, 특허법인도 당연히 하지 않고 만약에 컨플릭트 문제가 있다면 기업에서 스스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쌍방대리 할 경우에 저희 윤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어떠한 근거로 ‘편법’ ‘불법’ 용어를 쓰는지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제도의 청년 변호사뿐만 아니라 청년 변리사도 중요합니다. 다만 변리사법 1조(목적)에 보시면 발명자를 위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변리사가 고려되어야 되고, 왜 변호사가 고려되어야 됩니까? 오로지 발명자만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캄 다운(calm down) 하시고요.
 단순하게 따져서 변호사만을 선임했을 때 특허소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공동대리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김두규 법무이사님 소송을 많이 해 보시니까, 이런 특허소송이 벌어졌을 때 변호사 혼자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변리사를 같이 대동을 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두규진술인김두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가 충분히 보유되어 있는 대형 로펌만을 선임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정에 가서 보면, 상대방도 변호사들이 나오니까, 간혹 가다가 특허 사건을 많이 안 해 보시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사례들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칙상 거의 대부분 변리사들이 대동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두규진술인김두규
 예,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특허 분쟁의 중요한 사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100% 변리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최재원 감사님한테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경험칙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고용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허소송이 벌어졌을 때 변호사 혼자 나오는 비율과 변호사가 변리사를 대동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짧게……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대형 로펌에서 소송하는 것 제가 뒤에서 많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령상, 민사소송법상 변리사를 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고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신청, 증인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2년, 3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대동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재원 감사님은 김두규 이사님하고는 상반된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법정에서의 풍경이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아마 의뢰인, HP라는 글로벌 회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지금에 있는 변호사 시스템을 가지고 특허소송을 말하자면 다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 여부를 좀 따져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릴 얘기는 많지 않고요.
 다만 이 공청회를 보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기존의 변호사만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을―특허 관련한 일반 소송에서―그걸 변리사도 대동해서 같이할 수 있다, 그 발언권을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변호사 없이 변리사만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재원 감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법고시제도가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경쟁에서 좀 어려운 점을 호소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 법률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분들이 많으면 사실은 저희는 좋은 거거든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요.
 그런데 보면 대형 로펌 회사의 전관예우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비싼 소송이 그쪽에 몰린다거나 그런 독과점이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독과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기회까지도 박탈돼 버리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리사가 같이 대동하는 걸 한다면 저는 청년 변호사들한테도 오히려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니냐.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 버리면 그러면 변리사들을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로펌만……
 저는 그래서 아까 김두규 이사님 말씀하신 게 참 와닿았어요.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다. 그러니까 기술 분야별로 변리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대형 로펌만이 특허침해소송 수행이 가능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별 청년 변호사들이 하고 싶어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청년 변호사들도 변리사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보장이 된다면 이런 젊은 청년 개인 변호사들도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 법은 사실상의 그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다.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3만 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변리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다시 본 거예요.
 저희가 얘기한 이 개정 법안은 변리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변호사가 할 때 변리사가 도움을 줘서 일반 법정에서라도 발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존 대형 로펌이 독점하던 것을.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수많은 플랫폼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에 수많은 라이더들이 일자리를 얻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의 노예가 되었지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라이더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플랫폼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만약에 공동소송대리가 이행이 된다고 하면 변리사가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을 공동소송대리 상대로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변리사단체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대형 로펌이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어서 독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도를 바꿔서 변리사가 소송을 주도하면서 협력 법률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한의원도 법률사무소 만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청년 변호사는……
 그러면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하신 그 얘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열리는 거예요. 경쟁이 열린다는 건 기회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뭔가 문제가 막 있을 거야’ 이런 얘기 말고 나도 그럴 수 있고 저쪽도 그럴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최재원 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 나오셔서, 사실 굉장히 엘리트, 대단한 인재분들이 사실은 로스쿨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답답한 이 시장에서, ‘변리사까지도 이 경쟁시장에서 우리랑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청년 변호사들이 처음에는 어느 직장이든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배된 입장으로서―저는 몇 년 차 되지 않았습니다마는―후배들에게 제가 권해 주고 싶은 것은 스스로 시장에 부딪쳐서 모든 것을 배우기를 바라지 누군가의 구성원이 되어서 착취당하면서, 법정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발표자들이 변호사의 어떤 능력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변호사 윤리상 어떤 최악의 범죄인도 변호를 해야 되고 어떤 의뢰인의 말도 법정 용어로 바꿔서 진술을 해야만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다는 것은 항상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법천지에 놔둔다고 하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이 법정에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그 의뢰인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발언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막게 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소송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첨단 과학기술처럼, 공식처럼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소송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툼이 존재하고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쟁점에 대해서 의뢰인들 스스로의 발언을 생생하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익적인 의무를 하려고 저희가 힘든 상황임을 알면서도 로스쿨에서 교육도 받고 바뀐 제도에 순응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저희 공학도 로스쿨 학생 수가 전체 변리사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박사도 많습니다. 외국 유학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해외 판례를 분석하려면 당연히 해외 유학한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가지 공익적 의무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때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 대리인에게 나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법률 소비자를 위한다고 하면 그분이 고령이든, 그분이 어떤 주장을 하시든 법정의 재판장님께 호소가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기존의 변리사들이 해 왔던 특허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상대방 그렇게 말고. 시장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질의가 들어갈 테니까 그때 하세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예.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냥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18․19․20대에도 다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 꾸며 주셨는데요. 그때도 공청회가 있었지요?
홍장원진술인홍장원
 2009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009년에 있었고 17대․18대에는 공청회가 없었습니까?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예.
 19대 때 있었고요?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예.
 그리고 20대에는?
홍장원진술인홍장원
 20대에는 국회가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있긴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개인……
 그러면 거기도 유사한 공청회가 있었네요.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예.
 그러면 지금 21대의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쟁점들이 19대․20대의 공청회에서 똑같이 논의가 됐었나요, 아니면 두 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좀 더 진척이 있었는지, 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장원진술인홍장원
 논점이 변했다기보다는 주위 환경이, 배경이 더 많이 변했습니다. 20년 전부터 발의가 됐는데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특허출원도 매년 20만 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지금 해외에서도, 유럽마저도 통합특허법원으로 변리사가 대리하는, 주변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의 반복인데요.
 그러면 17․18․19․20이면 지금 4×4 16년이거든요. 그러면 16년 동안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한 두 집단에서 이걸, 국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두 기관이 서로 좀 합의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국회의 의무인데요.
 그러면 과거보다도 이해의 상충이 더 넓어졌다고 보시나요? 변호사협회도 그렇고 변리사협회도 그렇고 더 넓어졌다고 보나요, 아니면 좀 더 뭔가가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홍장원진술인홍장원
 더 넓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 이미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로스쿨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얻고 있고 그러면서 직역 확대나 직역에 대한 장벽을 더욱더 치고 있기 때문에 더 갈등이 높아졌고.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오늘 이 법안은 변호사․변리사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발명자만 보고, 소비자 관점만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변호사협회에서도 이해의 상충이 더 넓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위원님 지금 해외 사례를 자꾸 얘기하는데 출원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출원 업무를 막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데……
 아니, 제가 그걸 묻자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되고 서로 소통해서 뭔가가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21대 하면 18년 정도 돼 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두 기관도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서로가 이렇게 거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쟁점을 좁히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눈은 ‘도대체 저 두 집단은 뭐 하는 집단이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회에서도 이런 공청회를…… 지금 18대․20대․21대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집단이 소통을 좀 해서 뭔가가, 국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두 집단의 대표되는 임원진에서 만나서 소통을 좀 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저희 변호사 단체는 세무사법도 그렇고 모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범위를 계속 제한당해 왔고 변리사 출원 업무 자체도 계속해서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를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해 충돌이 커졌다고 하면 불이익을 본 것은 지금 변호사 단체이지 변리사 단체는 불이익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지금 10회 합격생들이 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현장연수를, 한 달간 대전의 특정한 곳에 가서 꼭 배워야만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학교가 온라인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저희 변호사 징계를 하고 그런 것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허청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비등록 변리사가 변리사 사무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급만 등록 변리사로 교육 의무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변리사 교육 의무 이수 안 했다고 공격받고 있고 변호사단체가 하는 것은 1년에 10시간밖에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부러 교육 의무를 이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리사에게 직역 확대를 요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 상충이 늘어난다고 하면 누가 공격하고 누가 방어하고 있는지는 위원님도 자명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두규진술인김두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두규진술인김두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법이 상정될 때마다 의회에서 똑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니까 조금 더 협의해서, 논의해서 와라 그러다가 온 게 지금 15년, 20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15년, 20년 동안 기업들은 저희들의 목소리가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좌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서 올 때까지 국회가 기다려 주지 마시고 지금은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광진술인김대광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발언을 하나도 못 해 가지고……
 위원장님,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진술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발언들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광진술인김대광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총장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죽 발언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김대광진술인김대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 하는 걸 보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섰습니다.
 일단은 제도 입안하실 때 전수조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무자격자인,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가 허용된 나라가 있는지, 저희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턴트 어터니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턴트 에이전트와 페이턴트 어터니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변리사협회에서 페어턴트 어터니를 가지고 변리사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변리사가 소송 대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상황은 시장에서도 무등록 변리사가 변리 업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변리사 등록 업무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대리에 나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이 굉장히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고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심결취소소송은 행정 분야에서도 아주 협의의,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만 일어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으로 왔을 때 그 소송물이 특허침해의 여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특허침해 여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판단하는 데 법률 요건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변리사님이 도움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기일의 한두 번 정도. 그런데 그걸 위해서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상 그걸 허용해야 될지 말지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님들이 기술적 우위성을 갖고 있으니까 도울 수 있지 않느냐? 특허 출원할 때 기술적 우위성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입증하고 하는 문제는 당사자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감정인, 전문심리위원 이런 분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지요. 결국에는 판사가 사실인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애초에 주장자의 기술 우위성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할 텐데, 제 설명이 어떻게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전수조사, 전 세계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특허침해소송 분야에서 소송대리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등록 변리 업무를 하는 변리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사를 하시고 그 법안을 창안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규진술인김두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던, 15년, 20년 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이 똑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조사를 더 해야 된다, 논의를 더 해야 된다, 뭐가 명확하지 않다, 협의를 더 해 가지고 와라, 그러다가 지금 15년, 20년을 이 상태로 왔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변하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한국만, 심지어는 사법체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일본도 이미 오래전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기업의 목소리가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허침해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해외에서 특허침해소송 하고 있고 국내에서 심결취소소송, 여러 가지 소송들을 진행하면서 누구보다 이 침해소송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기업 소송 당사자들입니다.
 지금 양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공허한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실제로 이분들이 특허침해소송을 해 본 사람들인가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 만큼 뭔가 되게 공허한, 현실을 모르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법률소비자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법률소비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 그렇게 변호사가 변리사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변호사를 고용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그런 우려사항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저도 변호사님들 존경하고 되게 특허 쪽에 유능하신 변호사님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최소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으로는 그분들마저도 이걸 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복잡해지고 변리사들한테 법정에서 발언권을 조금만 주더라도 훨씬 더 소송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변호사들을 못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능하신 변호사님들 많은데 법정에서 변리사들의 도움을 조금만, 밖에서 이미 받고 계시니까 법정에서도 조금만 더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기업 고객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다시 한번 법률소비자들의 의견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에도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최재원 감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변리사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부여된 사법체계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별 직역법에서 일반법에 대해서 관리하는 소송대리 등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의료법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두 규정을 하면 사법체계가 일관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에 관해서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정해 놓은 이유는 일관된 사법체계의 국민의 기대 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의뢰인이 자기 사건의 소송대리를 누가 맡을지를 개별법에 따라 봐야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술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위로 따지면 로스쿨 학생들의 학위 수준이 학교 나온 것만 숫자로 따져도 전체 변리사 숫자보다 공학도가 더 많습니다. 교육 기간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스쿨 3년을 더 이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시험 제도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교육 후에 교육기관을 거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 갈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도입되었습니다. 외교관 선출 부분도 학교가 도입되었습니다. 시험 통과를 통해서 자격을 얻고……
 퇴직공무원들이 청년들은 누구나 보는 시험을 면제받아서, 특혜를 받아서 전관 변리사가 되고 그러한 전관 변리사들이 고객들의 충족에 맞춰서 공무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사항입니다. 제 의뢰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전관 변리사에 맞춰서, 같이 근무한 분이 심판관으로 자리도 이동을 하셨습니다. 3일 후에 결정을 내릴 건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조정을 하라, 합의를 하라,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특허침해 고소를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국가기관을 믿고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특허였습니다. 무효심판 청구를 하니까 법원도 검찰도 모두 중지를 시켰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하였는데, 국가가 그것을 인증해 줘서 특허까지 부여했는데 무효심판소송을 하면 70%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변리사들이 해 왔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공익적 의무를 부담하면서 때로는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입니다. 의뢰인의 승리가 아니라 의뢰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호소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안이 통과될 때 저는 복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밑에서 노예가 돼서 아무런 실무 경험도 쌓지 못하고 상사가 얘기한 것을 서면 그대로 읽는 1~2년 사회 경험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청년 변호사들이 원하고 법률소비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으로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증인을 지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꼭 1년에 수백 건밖에 되지 않는 사건의 대리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와 국회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비용편익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 후생에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 변호사에게 도움 되지 않습니다. 독과점 해소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을 누군가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지금 플랫폼의 노예, 온갖 유사 직역의 노예가 되도록 지금 저희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진술인최재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장원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원진술인홍장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짧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만 몇 가지 꼭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유럽과 영국, 미국 페이턴트 어터니가 변호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럽 영국변리사회, 프랑스변리사회, 독일변리사회랑 교류를 가지고 있지만 전부 페이턴트 어터니라고 쓰고 있고 제가 제출한 12페이지, 한미 FTA 부속서에 보면 페이턴트 어터니는 변리사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오늘 저는 이런 자리에서 허위 사실들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전관 변리사는 특허청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도 없이 폄훼하고 있고 우리 변리사들이 미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변리사들은 대부분 다 등록을 하고 있고 저희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변리사회에 강제 가입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교육의무를 이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허무효율 역시 70%, 99%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46%입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허위사실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당사자를 위한 자리고 발명자를 위한 자리입니다. 당사자가 설명할 수 있지 않냐, 당사자가 나와서 기술 전문가의 역할을 하면 안 되냐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당사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굳이 내가 나가서 기술 설명을 하고 특허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꾸…… 누구를 위해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공계생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2009년 387명에서 현재 로스쿨 입학생이 2021년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근본적인 오류는 이공계를 나오면 최첨단 기술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정말 모른다는 걸 입증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화공과를 나왔지만 이차전지 분리막이나 3D프린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전혀 대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출원대리를 10년간, 20년간 하면서 기술들을 익히고 배우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특허침해소송, 특히나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변리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기술을 발명하시는 분들, 발명자들이 더 잘 압니다. 다만 저희 변리사들은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이고 더불어 저희들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특허법이나 상표법, 디자인법을 3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저희는 1년의 연수를 가져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집니다. 아까 로스쿨 나와서 한 달 받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민법․형법을 배워 가지고 3년 공부한 거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과 불공정의 전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20년째 공전되는 거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1대 국회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게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그 하나만으로 우리 변리사들에게 얼마든지 특허침해소송을 문의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앞서 얘기드렸듯이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1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일단 장벽이 있습니다. 침해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로펌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몇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나 기술을 다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우리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여하신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조사권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서 최대한 열심히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과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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