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234)
- 2.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810)
- 3.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112934)
-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5.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의안번호 2103873)
- 6.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의안번호 2106035)
- 7.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104509)
- 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4)
-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6)
- 1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39)
- 1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4)
-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9)
-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6)
- 1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3)
-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06)
-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08)
-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89)
-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96)
-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4)
- 2.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0)
- 3.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4)
-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5.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
- 6.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
- 7.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
- 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
-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
-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
- 1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
- 1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
-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9)
-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6)
- 1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03)
-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06)
-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08)
-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9)
-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6)
-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4)상정된 안건
2.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0)상정된 안건
3.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4)상정된 안건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상정된 안건
5.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상정된 안건
6.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상정된 안건
7.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상정된 안건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상정된 안건
1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상정된 안건
1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상정된 안건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9)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6)상정된 안건
1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03)상정된 안건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06)상정된 안건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08)상정된 안건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89)상정된 안건
2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6)상정된 안건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1분)
먼저 강훈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이를 통합하여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병철 의원, 유의동 의원,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대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을 비롯하여 정책 추진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인허가 의제,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 고민정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 기업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상호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초광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초광역권 구성 주체에 지방자치법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행정위원회로의 개편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주체 변경 및 혁신도시특별회계와의 통합 등의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11월 30일 심사 의결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특화특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구 지정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규제특례에 관광특구 지정 의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옴부즈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만 의원,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경영혁신’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관련한 조항을 정의 규정으로 이동하고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오늘 안건이 한 21건 정도 올라왔고 이 중에 법안소위를 통해서 대안으로 제출된 게 한 4건 정도 됩니다. 사실 다른 법안들의 경우는 국회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안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4건이 실질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야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배포를 하면 실질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까 하는 고민들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의결 자체도 요식적일 수밖에 없고 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법안의 경우는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간에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벤처기업 육성법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날 대안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회 홈페이지나 행정실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혹 관행이었다손 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충실한 법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과 관련하여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 심사를 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말씀하십시오.
벤처기업 육성법에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26개 중에 9개가 수도권이고 나머지 19개가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벤처기업 촉진지구 지원 현황의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비가 한 1366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16년까지는 56억만 지원된 현황이고, 특히 보조사업 경우 2017년 이후로는 예산 지원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촉진지구 내의 평균 근로자 수가 18명인데 전체 벤처기업당 평균 근로자 인원수 22명보다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지구 내에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업무나 문화시설 등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벤처기업 창업․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만 제정해 놓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기재부2차관께서 발언을 요청하셔서 간사님과 협의해서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자위에서 논의해 주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그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 당국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 내용에서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 여부 또 타당성, 어떤 절차에 관해서 나름 판단을 하고 검증을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나 과정을 과도하게 생략을 해서 혹시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더 더딜 수 있는 또 여지가 좀 생길 수 있는 조항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우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은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반드시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타를 하게 되는 것은 예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필요한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지원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진 여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제대로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또 그 내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그냥 생략이 돼 버리면 저희가 행정부 입장에서, 특히 재정 당국 입장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저희들이 전혀, 이렇게 검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생략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대상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조금 제약이 됩니다.
예타 단계에서 어느 정도 사업 규모로, 어느 정도 연차 규모로, 그리고 재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중앙정부가 할 거냐, 지방정부 분담 그리고 민자로 할 거냐 이런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돼야 하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관계 부처하고 그러한 복잡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짜여야지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그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 맞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좀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2항에 ‘예타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타를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과학기술성 분석 등등의 절차가 있고 관계 전문가들이 여기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각종 정보가 인풋이 들어가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 내용이 알뜰하게 짜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들을 생략을 좀 해라라는 그런 취지까지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사업을 검토하는 데 외려 제약이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타 면제 관련해서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조사를 면제하라고 하는 건데요. 예타 면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가재정법에도 이게 있습니다. 국가 시책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요건을 부합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대 국가첨단산업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은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법상의 예타 면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개별법에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법체계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들은 지금 법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행정부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외려 결여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군으로 묶어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특성에 보다 맞고 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지금 목적하고 있는 바를 행정부 단계에서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다, 저희 행정부에 조금 재량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행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대한 너무 과도한 제약을 주는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외려 행정부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분석이 차질을 빚어서 우리 입법 취지와 달리 사업 추진이 결국은 지체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특정 산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법에서 이런 규정이 생기면 이제 향후에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법안들이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타 제도라는 것이 근간이 흔들리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화돼 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도 우리 법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특정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단계에서 특별하게 특례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통해서 이 법의 취지를 다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돼 있는 너무 의무적 조항들에 대해서는 행정부에게 권한을, 판단의 여지를 주는 재량적․임의적 규정으로 조금 바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들이 논의가 약간 필요하다고 하시므로 마지막 순서로 돌리고 그다음으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과 관련하여 이 법률안도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 심사를 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8항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제 부산전시․컨벤션에서 ‘2021년 대한민국 지역 대(大) 포럼’,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한 것인데. 이 통합 도시 의견, 우리 지금 법안은 산업이나 이런 지원에 관한 법안인데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그 시민들에 대한 그러한 여론은 한번 알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통합 도시 의견 설문 공개에 보면 울산 시민은 66.2%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부산은 55.0%, 경남은 59.5%가 통합 도시에 대한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은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출범’이라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고 내년 초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데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와 다르게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 관련 개념이나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그런 취지와 의미에는 또 공감을 합니다. 또 특히나 장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주 상세히 또 진정성 있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그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초광역권 형성으로 일부 지자체가, 그 지역 내에 또 다른 지역 불균형 상태가 나올 수가 있다 또 지방 소외 그러한 게 나올 수 있다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초광역 협력권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합치겠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니까 정말 초광역 협력의 그러한 취지대로 더 큰 메리트가 또 시너지 효과가, 부울경 지역이나 또 다른 메가시티가 형성이 될 때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의사일정 제9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의결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3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그토록 막고 싶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재벌의 경영 승계 역사에, 그 노력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정말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재벌 승계, 경영 승계를 해 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분식회계, 순환출자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말을 선물해서까지도 재벌 승계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벌 승계 가능성에 큰 문을 열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분들께서는 그런 염려를 이미 법안에 다 반영했다, 복수의결권은 10년간만 유지하고 존속기간도 상장 이후에 3년간만 유지한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그분의 얘기가 이번 법안에서는 찬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일단 통과되면, 어느 정도 이 법이 실효되고 나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창업자의 복수의결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상장 후 3년, 벤처기업 상장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급작스러운 소유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창업주가 정말 정부와 언론과 국회에 또다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우는 소리를 해서 복수의결권주식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백신을 두 번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백신은 우리 몸에 백신이 들어올 길을 깔아 주는 거고 두 번째 백신은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법안은 첫 번째 백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승계에 한해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도 어떻게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저는 큰 회의가 들고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누더기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안 상정 이유와 상반되는 내용이라 효과성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복수의결권은 창업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증권시장에 상장 이후에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재벌 승계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상장된 지 3년 동안만 이 법안을 유효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장 3년 이후에는 복수의결권을 잃어버립니다. 즉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할 때는 이 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할 때 쓸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왜 굳이 통과시켜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법의 취지가 벤처기업들에게 벤처의 노력에 대한, 갑작스러운 경영권 상실로 인한 그런 위험을 덜어 주기 위한 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제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법에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있고요 또 의결권 배제하고 제한주식 발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주 간에 사적 계약을 통해서 창업자와 벤처기업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벤처 현장에서는 상법에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1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서 차등의결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는 정확한 반증입니다.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는데 왜 부작용이 더 큰 이런 제도까지 도입해서 재벌 승계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벤처들에게는 별로 쓸모도 없는, 상장 이후에는 활용할 수 없는 이 법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공약 1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까. 효과가 이렇게 없는 법인 거 알고 부작용 이렇게 커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굳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법은, 우리가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무안하고 창피한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우리가 그렇게 돕고 싶어 하는 벤처라는 막연한 그런 기업들을 돕는 게 아니고 유니콘 기업을 돕는 법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겨우 15개입니다. 이 15개의 기업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기부 자료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4만 개입니다. 이 4만 개 벤처기업의 정밀 실태조사를 중기부가 하였습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은 차등의결권이 아닙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은 국내 판로 개척이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나타나고 또 초기 자금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초기 창업자금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막고 기술 탈취를 막는 게 우리가 모두 돕고자 하는 초기 창업․벤처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안 내면서 효과도 없고 상장된 지 3년 만에 법안을 무시…… 상정된 지 3년 만에는 이 법을 쓸 수 없는 그런 효과성이 전혀 없는 조항들을 집어넣어 놓고, 또 잠재적으로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재벌 승계 가능성을 열어 주는……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재벌 경영 승계 가능성들이 끝나 가는 이 상황에서 왜 이 문을 다시 열어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여러분들은 진보정부․개혁정부라고 하십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말씀드립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돕고 싶어 하는 15개 유니콘 기업은 그런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야 하는 분들은 벤처를 창업해서 국내 판로․국외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고, 호시탐탐 대기업이 노리는 기술 탈취를 막아 주는 데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 시장 자유주의자라고 하십니다.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 주 한 표결 원칙입니다. 마치 민주주의에서 모든 유권자가 한 표를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원칙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자유주의를 신봉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정말 허접한 이유로 상법의 가장 중요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1주식 1의결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어떤 이념적 시작을 통해서도 이 법안은 스텝이 많이 꼬여 있고 효과성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을 통과시켰다는 이 한 가지로 벤처 하기 좋은 나라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안 통과시키면 벤처 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재벌들이 거의 끝나 갔을 거라고 포기했었던 경영 승계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또 이번 법을 만들면서 법의 내용을 볼 벤처기업들은 이럴 바에는 뭐하러 만들었냐는 정말 조롱 섞인 항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이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에 반대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재벌 경영 승계를 막는 그 큰 흐름에 이 법은 크나큰 도전을 가져오고 반대 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부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이 정말 복수의결권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기업은 이미 유니콘이 되어서 수천억,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또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 15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는 벤처기업은 내일 임금을, 내일 임대료를 낼 수 있을지, 다음 달 우리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개발, 내가 만든 이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해 가지 않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야 되는 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저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차등의결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취지에 비해서 지금의 법 조항은 그 효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법은 굉장히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논쟁을 이렇게까지 일으키고 통과시켜야 되는 법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은 조정훈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해서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계된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참여연대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100% 반영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담았고 또 벤처협회라든지 벤처캐피털 업계, 수요자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의견을 담아서 나름대로 절충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름대로 저희 법안소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충분히 고민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법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제한이 있고 한정돼 있다는 것도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케이트 경기를 하다 보면 스케이트 날을 집어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섞인 시민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행법 규정상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이고 중소기업에 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재벌의 상속이라든지 이런 우려 부분은 현재의 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재벌의 공시대상집단이 이러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만들 경우에는 현행법상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듯이 고속도로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이 바리케이드를 걷었을 경우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큰 규모의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 줌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듯이 상장의 통로로, 상속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행법상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정말로 이게 누더기 법이다라고 우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법이 적용되는 수요자인…… 시민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비상장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저 또한 이 법이 마련되기 전에 벤처업계라든지 벤처캐피털 업계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나름대로 소규모 미팅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들이 절실히 말하는 것이 초기 창업기업의 엔젤투자라든지 중간 단계의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바라고 있고, 가장 우려하듯이 경영권 희석에 대해서 창업주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자인 비상장 벤처기업이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정말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 이분들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비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자금 원활화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하나의 지원해 주는 관련 법률이고 그리고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유니콘기업은 15개지만 유니콘기업의 상장을 꼭 반드시 도와주는 것 아니고 아기유니콘과 예비유니콘들을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전의 앞뒤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
당장 중기소위에 보면 명문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토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게 도입될 당시에는 명문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포함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를 지난 법안소위 때 했었는데요. 명문기업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될 당시 몇 년 전에 그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었던 분야의 기업들을 포함시키겠다,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같은 얘기 했겠지요, ‘논의 포함 안 시킬 거다. 앞으로 포함될 일 없을 거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21대 국회에 왔고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3법 이후에 시민들의 데이터권 침해에 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산업 데이터법 통과되지 않습니까. 저희 법안소위에는 그 이후에 제조 데이터 올라와 있어요. 보건 데이터, 무슨 무슨 데이터 그것 향후에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차등의결권도 저희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고속도로 깔아 놓고 바리게이트 몇 개 놔둔 다음에 ‘이것 안 치울게. 절대 안 치울게’. 절대 안 치울 것 같으면 법안에 그러면 ‘절대 안 치울게’라고 법안 내용에 반영을 하시든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 달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 조금 있으면 상임위 임기도 끝나는데요.
모든 법, 물론 조정훈 위원님이나 류호정 위원님 우려는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법들이 법의 적용 대상이 있고 그 법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 통과될 법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는 대상을 분명히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을 했고 심지어는 기간도 10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굉장히 여러 시민단체 목소리를 들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가능성이 하나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 너무, 저희가 지금 현재 법안 논의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건 늘 존재합니다. 지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같은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놀고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그런 문제가 문제되면 다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도록 다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위에서 한번 연기를 했었고 또 지난번 전체회의에 올라왔을 때도 또 한 번 연기를 한 거라서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0%라는 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재벌 승계 문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바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또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게 되면 중기부에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벌 기업들이 위장을 해서 하는 방식들을 가정을 해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정도의 투명성 전제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누더기 법안이라고 하신 것은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장 후 3년 이후에 소멸되는 부분 이런 것은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고, 경영권 문제는 비상장 시절이나 대규모 투자 할 때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법에도 1원 1표 주의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느냐? 변화된 상황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나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면 옵션을 하나 더 주는 게 그렇게 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또 이건 유니콘을 위한 게 아니고 유니콘으로 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해외도, 외국 사례도 보면 1 주식, 1 의결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나라들, 특히 벤처업계가 상당히 활성화된 국가들은 대부분 거의 이런 제도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재벌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고, 전혀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그쪽의, 재벌․대자본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돼서 약간 좀 저도 기분이 참담한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벤처업계나 벤처투자업계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분의 3의 특별의결을 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이라든가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들을 주주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복수의결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께서 ‘이 법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상장하면 3년 뒤에 폐지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이 법의 수요자가 비상장 중소․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법의 수요자가 중소․벤처 기업가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이 법을 보고 앞으로 창업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를 고민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상장 중소․벤처 기업에게 경영을 통해서 자신의 유니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사적 계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상법에서 의결권 배제․제한 주식을 발행하는 여러 제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 실적이 전무했는데 옵션을 또 하나 준다고 했는데 이 옵션이 그 옵션과 뭐가 다른지 저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 옵션과 그 옵션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주 간 사적 계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창업자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적 계약을 하고 나면 투자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은 없습니다. ‘내가 내 돈 내는데 결론은 의결을 못 한다고? 아무것도 알지 모른다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는요 벤처캐피털에 의해서 창업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것은 유니콘기업을 만들어 내는 거지 어떤 특정한 벤처기업 소유주, 그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자가 교체되어서 그 기업이 더 크고 벤처기업의 가치가 제고되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창업자 교체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창업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유니콘이 되고 기업 상장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옳지 않고요. 저는 시장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너는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창업자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그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서 창업했다는 그 프리미엄을 언제까지 보장해야 되는지, 저는 반대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상장하고 나면 3년 뒤에 끝나기 때문에 또 이 기업들이, 유니콘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주식회사 상장하는 그 과정에서 자본 조달을 하는, 쿠팡도 나스닥에 상장해서 39배의 자본을 받았는데 복수의결권 이 법안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효과도 없고 이미 있는 제도와 별로 차이도 없고 류호정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동주 위원님이 반대한 대로 지금까지의 제도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 부작용이 있는, 개선은 하나도 안 되고 개악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이 법이 왜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된 위원회의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는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5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미뤄 뒀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지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공청회 및 청문회, 필요할 경우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등 3개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훈식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해 주신 법안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정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