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1년 12월 9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에 관한 공청회
-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6)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1)
-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5)
-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8)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5)
-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7)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8)
-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2)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82)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3)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3)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9)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2)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1)
-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3)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0)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74)
-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9)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4)
- 2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8)
- 2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5)
- 2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45)
- 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30)
- 25.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156)
- 26.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11)
- 상정된 안건
- 1. 공무원ㆍ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에 관한 공청회
-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1)
-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
-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8)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
-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7)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8)
-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2)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3)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3)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9)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2)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1)
-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3)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0)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4)
-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9)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4)
- 2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
- 2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
- 2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
- 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
- 25.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6)
- 26.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1)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윤준병 위원 등 네 분 위원님의 요구로 우리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강은미 위원님께서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시어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오늘 공청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어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윤준병 위원 등 네 분의 위원이 요구해서 개회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우리 소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기국회 종료 전에 시급한 중요 법안들에 대해 추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연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공무원․교원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을 요구하며 환노위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로서 또 고용노동법안소위의 개회와 의제를 정하기 위해 야당 간사님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정이 맞지 않다면서 소위 일정을 미루어서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5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소위원회 개회를 결정해서 공청회를 열고 중요하고도 시급한 고용노동법안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안 심사에 앞서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불참한 채 소위를 개회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휴일 대체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노동자인데 일하는 곳에 따라 종사자의 수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입법 책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전임자에 대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 또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에게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원노조의 경우 법에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교원노조의 전임 노조 간부들은 휴직 상태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조활동에 따른 공직 경력이나 연금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적용에 있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의 고용노동소위 참석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후에 공청회와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 법안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소위의 전문가 의견 또 각계 의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관련 법안들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또 현재 우리 사회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발언을 듣고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 안에 간사 간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 논의도 못하고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저는 이런 관행이 과연 일하는 국회법에 매우 어긋나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이분들께 정말 몹쓸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여당의 간사로서 야당 간사에게 수십 차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과 안건 논의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고 저는 이게 과연 국회의원의 책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공청회에 나와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여야 간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 버리고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몰고 가고 또 우리 국민들 안에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야당의 행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할 거면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법안 말고도 굉장히 많은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우리 21대 국회에서만 논의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또 그 이전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져 왔던 그 법안들이고 공청회도 이미 했습니다. 충분히 전문가 의견 듣고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깊어지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진작에 통과됐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 조율을 했었고 또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해서 법안에 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또 정부도 예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속히 공청회 이후에도 우리 소위원회가, 그동안 5개월 동안 소위원회 열지 않고 지난번에 소위 한 번 열었는데요. 결국은 지난 5개월 동안 일하지 않은 것들을 12월 내내 소위를 열면서 저는 회의를 진행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또 독려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차별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헌적입니다. 노동3권 헌법에서 보장했지만 공무원․교원은 3권을 다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사실은 공무원․교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것들이 이미 현장에 다 만연해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일할 사람에게는 또 근로시간 면제라는 그런 제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십수 년간 이런 차별적인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교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건비 예산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호도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숙제를 잘 해서 국민들 또 노동자들 원하시는 여망에 우리가 호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원회 그리고 공청회 이후에 앞으로도 소위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법안 통과를 위한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안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 현재 노동 조건에서 그리고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법안들을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담아서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이 여전히 계류된 상태에서 상정조차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열게 된 것 좀 늦었지만 그나마, 사실은 진작에 노동자들로부터 이런 목소리가 있었을 때 사회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국회에서 공청회라든가 또 공청회가 아니면 비공개 토론회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법안 심의를 통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고 다른 목소리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지, 정부를 통해서 부족한 점들은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 심의도 끝난 상태에서 이런 목소리를 뒤늦게 담아서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 이 현주소에 대해서도 저는 명백하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국민의힘과, 지금 정의당 강은미 위원은 참관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을 못 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오늘 공청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꼭 이 과정에 함께 합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다행이지만 굉장히 유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기국회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해야지…… 사실 이 2개, 특히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문제하고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문제는 정말 오래 논의도 되어 왔고 법안도 예전부터 발의되어 왔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법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 언론이나 바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종류의 법들입니다. 밖에서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정작 환노위에서는 회의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것은 솔직히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공청회를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게 무조건 필요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기국회 일정 자체는 많이 남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2월 임시국회나 회기 일정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번에도 예측이 되니까 12월 중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소위 과정 이후에 전체회의와 법사위와 본회의와 여러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만큼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문제와 공공기관 타임오프 적용 문제는 반드시 12월 내에 논의의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 공무원ㆍ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5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과 관련한 진술인 두 분입니다.
이충재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관련한 진술인 두 분입니다.
박은정 인제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박화진 차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안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어제저녁에 급하게 연락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정치기본권 측면에서는 금치산자, 노동기본권 측면에서는 한정치산자라는 말들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중에 87호, 98호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있어서 굉장한 진전이고요, 특히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통 큰 결단과 현명한 대처 또 성숙한 국민들께서 만드신 역사적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ILO 협약 87호, 98호 협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정해야 함에도 현행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노사관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유독 공무원․교원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반하고 또 공무원․교원이 현저하게 차별을 받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공직 내에서도 공무직과 현업직 공무원은 타임오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공직 내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고 과연 그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노조법에 관련해서도 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우려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중의 가장 핵심이 인건비라고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을 때 정원이 증원된다면 당연히 인건비가 증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정원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공무원 사이에서는 정원과 현원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현원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그 어느 곳에서도 인사관리 측면에 있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120만 명입니다. 민간처럼 똑같이 하지 않게…… 물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그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또 참고로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해서 복직 법안을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130여 명에 대해서도 복직이 되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인건비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직들 한 168명 정도가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업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증원되지가 않습니다. 현 인건비 제도 내에서,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민들의 그 과도한 우려를, 미리서부터 인건비가 많이 늘 것이라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불필요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 있어서도 공무원․교원들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음성적이고 편법적으로 노조 전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국회 입법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합법적으로 공무원․교원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서 음성적이고 편법적인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사례와 비교해서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우리 국격에 어울리지 않게 군사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후진국들과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 제도는 최소한도로 가장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기본권도 없고 노동3권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권도 제한될뿐더러 단체행동권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교원의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하든지 또 고충처리를 하든지 산업안전 활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노조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당장 노동3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소한도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노조를 허용해 놓고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저는 법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12월 8일 날 경사노위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제1호 안건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이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우려할 정도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한 정도의 그런 무리한 약속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법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 정도면 됐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원에게만 유독 근로시간 면제를 도입하지 않는 부분들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국제법의 원리 그리고 공직 내에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교원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될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길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해서 앞서서 사실은 이충재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의와 관련해서 또 충실한 입법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들이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숙성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공무원 내지는 교원노조법 관련해서 법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사실은 방금 공무원노동조합이 됐든 교원노동조합이 됐든 굉장히 정책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내지는 교원노조의 활동은 사실은 설립신고 이행이라든가 해직자 복직, 성과연봉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의 확대 또 참정권의 보장 등 다양한 요구로 2017년 이후에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ILO 핵심협약,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은 있지만 87호, 98호 비준에 따라서 일부 사실은 공무원노조 내지는 교원노조의 숙원 이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해결됐고 또 일부는 그 전에 대법원에서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회복된 부분들이 있고 후속적인 입법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복직 이런 조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사실은 정책 현안으로서 공무원 내지는 교원노조 일부와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핵심 비준에 따른 설립 문제나 해고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오늘 논의될 근로시간면제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임자 제도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얘기가 됐었고, 또 실무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자에는 근로자의 날 관련된 부분도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국민 여론적인 입장에서 또 국민적인 공감대 측면에서 정말 바람직한가 또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공무원노동조합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충분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이 아까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120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직 대상으로 보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원이 한 30만 정도, 그래서 조직률이 어느 조직보다도 높은 85.2% 정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원노조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교조와 관련된 판결 이후에서 그쪽에서 얘기된 대로 전환하면 전체적으로 한 6만 4000명 정도까지도 교원노조 쪽에서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서 소방직 공무원들 관련된 부분들도 대상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얼추 1만 4000명 정도,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합계를 해 보니까 한 40만 8000명 정도가 사실은 공무원․교원노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부문 같은 경우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는 한 2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조직이 작은 조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어느 조직보다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최소한의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순기능적인, 대부분 국민들이 그런 것을 기대는 하겠지만 사실 노사관계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행 공무원 내지는 교원노조법 관련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들을 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하여튼 공무원노조법 내지는 교원노조법 관련해서 전임자 임금 규정은 금지하는 것으로 존치가 되어 있고 또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다만 일부 단체교섭이나 협의를 통해서 유급 공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법안들이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의 도입 배경 내지는 변천 과정을 보면 사실 97년도 노동 개혁 당시에 복수노조 부분과 노조 전임자 부분에 대해서 노사 단체,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당히 대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로서 맞교환하는 그런 입법으로의 연혁적인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유예하다가 한 13년 후 정도에 있어서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부분을 근로시간면제제도로 도입키로 노사정이 합의를 할 때 그때 합의한 문구 중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되는 그런 입법이 아니고 사실 노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별노조의 한계로 인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있어서 오늘이 2021년이니까 사실은 근 25년 동안의 준비 기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노사관계, 노동계나 경영계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무원 내지는 교원노조법 관련된 부분은 2010년도에 논의할 때에도 민간 노조와의 차이 또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그래서 민간 노조와의 차이라는 부분들을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민간부문 내지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특징, 또 공무원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돼서 그 당시에도 노조활동 무급 원칙을 존치했던 것 같고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할 때에도 사실은 노동계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내지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는 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개정 분위기 속에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필요하다,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이 충분히 과정상의 논의가 됐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들을 내 주셨는데요, 그 법안들 관련해서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 내지는 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관련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사안의 중대성 그다음에 추가적인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론이나 국민 공감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돼 있는가……
또 아까 외국의 입법례 부분 관련해서 민간 부문에서 벤치마킹했던 그런 것하고 또 공무원에서는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실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는데 좀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LO 입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이런 등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의원님들께서 좋은 법안 내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민간기업의 노조활동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근로시간면제 부여 주체의 문제라든가 노사 간 자율 결정 문제라든가 복무처리 방법 문제 또 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운영 체계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쟁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논의들을 좀 더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도 보니까 전임자 급여의 문제성이라든가 노사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협의를 통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데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국노총의 요구로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교원은 빠졌는데 하여튼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신설해서 어저께인가요, 12월 8일 날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예산으로 수백억 지원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화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법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사노위에서 논의 활동 기간을 보니까 12월 8일부터 내년 12월 7일까지 돼 있고 첫 번째 의제로서는 공무원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된 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에서 논의도 안 한 것 자체를 바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경사노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서 공무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 또 여기 교원과 관련된 논의는 여기서 되지도 않는데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사실은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국회에서 받아서 연이어서 입법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은정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 적용과 관련된 의제인데요. 앞에서 안호영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것보다 더 많은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국회에서 이것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전면 적용이 이미 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서라도 전면 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에 기초해서 전면 적용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안호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재 11조 1항 본문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들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특히 저는 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근로기준법을 다 없애고 딱 하나만 남긴다면 뭘 남기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23조 1항을 꼽습니다. 그 중요한 23조 1항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면적으로 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 제외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여러 직장 내 괴롭힘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 제외되고 있으며 32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서 기간제법 또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전면 적용이 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기간제법이 제정된 목적 중의 하나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과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차별 처우 금지 및 시정 제도와 같은 것들이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해서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3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수진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다수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다만 연차휴가나 가산임금과 같이 비용에 직결되는 규정은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입장들이 종종 인용이 되고는 하는데 분명히 1999년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3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원재판부 전원일치에 의해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6페이지에 2019년으로 거의 20년 정도가 넘어와서 보면, 물론 다수의견들은 기존의 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주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의 논거가 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그래서 재정 능력과 관리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 고용 계속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 기업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여러 가지 점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견에 대한 소수의견이 제출되었고 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이 지금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입장,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으로 크게 대별되는 것과 같이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으로 갈렸는데요.
소수의견,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현재 5명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을 나누게 된 결과 69.8% 되는 숫자의 사업장 그리고 약 20%가량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 특히 헌법 32조의 근로권 보장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이 가능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러한 목표를 사업장의 영세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38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점진적 제도개선이라고 하여서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99년 헌재에서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가, 점진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 등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네 번째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일부 조항은 다른 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미 전체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3조 1항과 같은 조항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적용 제외되고 있는 것은 입법 해태다라고 하는 측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다수의견은 4인 이하 사업장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입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페이지 이하에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 제외 근거들, 사업장의 영세성이라든지 획일적이고 전면적인 적용의 어려움이라든지 하는 논리들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문제점들.
결국에는 상시 사용 인원만으로 사업장의 영세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예컨대 요즘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가운데에서는 플랫폼 업체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 수는 3~4인에 불과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인력은 수천, 수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의 영세성을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
두 번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적 적용 제외 범주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는가. 특히 여러 가지 조항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들은 영세사업장 특히 자본 규모가 매우 적은 사업장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조항들 하나 하나가 모두 다 그렇게 부담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 근로자 사용 인원 상시성 판단 기준, 아까 언급을 잘 못 드렸는데요, 상시 사용자 5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의 기준을 보시면, 자료에서는 34페이지에 어떤 노무사님께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하기 위한 사람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엑셀 파일로 올리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정 가능한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는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실현될 수도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42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조 1항의 ‘상시 5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지금 현재,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적용 제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전면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들,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많은 적용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들을 통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상시 5명 이상 전면 적용에 대한 법안들 가운데에서는 11조 1항과 2항을 전체 삭제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기도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사사용인에 대한 부분들까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별도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수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한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통계에서도 소상공인 기업 수는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체 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 부분에서는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기업 수는 거의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종사자 수는 한 중간 정도, 중간을 약간 밑돌고요. 매출액 부분은 거의 2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93%의 기업 수가 매출액 규모로 따졌을 때는 20%도 안 된다는 그 열악성을 지금 이 지표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지표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의 노동 시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 어저께도 나왔던 가계대출 한국은행 지표에서도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은 증가했습니다. 지금 대출 줄이 막혀 가지고 이들은 지금 신용카드론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힘든 업종이 있습니다. PC방, 노래방, 호프집, 전시업종, 실내체육시설, 이들에게는 직격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절벽과 폐업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거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경제 현실과의 괴리성입니다.
모든 사업장, 왜 중대재해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냐면, 저는 그때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뵈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재해 그다음에 산업재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생산과 서비스 인력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프라 시설도 안 돼 있는데 법으로 규제한다면 이들은 다 범법자가 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길거리에 가 보십시오. 명동 가고 이태원, 홍대, 신촌,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휴업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장은 다 폐업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민생과 절대적으로 괴리된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법을 통한다면, 지금도 저희가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많은 현장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손실보상금 때문에 재난지원금 신청한다고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런데 컴퓨터도 못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열 곳을 직접 가서 어르신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접 가서 했습니다.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취업규칙이라든지 다양한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영세성을 떠나서라도 이들의 행정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들,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안전망이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중에 노란우산공제, 중기중앙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는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영업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에서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근로자들도 지금 외식업중앙회라든지…… 이런 식당 가면 다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입을 안 합니다. 현장하고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현장에 가 보셔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맞고 사실 행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하고는 너무 멀다는 거지요. 이 점은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보호막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적용했을 때의 문제성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은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은 합헌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영세성, 이들이 계속 어떤 환경이 돼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대출받을 때 작년 기억하십니까? 새벽까지 줄을 서도 이 사람들 대출 못 해 가지고 한 30일이 돼도 접수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임금명세서 통과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장 난리 났습니다. 세무사들 지금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임금명세서 자기들이 작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이 감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이 접근해야지…… 공급자가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하나 이 정도로 하면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들이 이러이런 사항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행정적 부담 이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선행 후에 각 조항별, 앞에서 말씀한 소상공인들의 영세성과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포용성 그다음에 그들의 보호성 그것을 다 비교해서 검토한 후에 이 논의는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저도 연구를 한 사람의 입장이지만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의 연구만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관점에서의 연구도 좀 보시고 그 연구의 진행 내용도 들어 보시고 진행하신다면 이 법안에 대해 소상공인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 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기업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타임오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원의 노조전임자는 분명히 차별받고 있지요. 여전히 법에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타임오프는커녕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무급휴직을 받은 후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주적인 활동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겠지요. 이는 민간 노조전임자와 비교해서 명백하게 차별이고 또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타임오프제를 신설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게 돼서 다행이고요.
특히 오늘 이충재 진술인께 여쭈려고 하는데 이충재 진술인은 사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투쟁 때 그때 진두지휘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상당히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그 당시에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여러 교원․공무원 단체들을 잘 설득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좀 더 좋은 제도가 돼야 된다, 거기에 공무원연금에서 줄어든 비용을 그쪽에다 넣는 것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공무원노조들이 교원노조 포함해서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목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배제가 ILO 협약 위반인 만큼 일반 노조법과 같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이것은 무리한 요구다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진술인의 소신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전임자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 받은 후에 활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연금, 산재, 승진 등에서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리고 임용권자의 동의하에 어떻게 자주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하냐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지 않습니까? 진술인 생각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동료들이 겪었던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승길 진술인께는요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노조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있어서 공무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국가의 임용을 통해서 특수한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따라 직무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또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인 미만까지 다 질문을 한꺼번에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5인 미만 근기법도 같이……
이런 보편적인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법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척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4월에 이게 그렇게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박은정 진술인께는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텐데 이게 모든 사업장에 근기법 전면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근로감독의 한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것들, 단계적 적용해라 전면 적용해라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꾸준히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확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진행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지요. 이번에도 실시했습니다. 결과 보정 이후로 아직 발표 안 하고 계시지요, 차관님?
이전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일시에 전면 적용보다는 해고와 같이 사용자의 경제적 지불능력과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조항과 여성의 모성보호 조항 등을 우선 적용하고 또 가산임금 등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은 과도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등 영역별로 개별적․구체적 접근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야간․연장․휴일 근로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대해서 진술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환노위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 근기법 전면 적용 청원부터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대상 전면 적용 또 단계적 순차 적용, 근기법 적용에 따라 추가비용 국가 지원 등 다양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이 보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입법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령 전면 적용 원칙을 본문에 명기하되 적용 조항도 시차를 두는 방안, 시행령에 적용을 위임하는 방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차남수 진술인의 그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사실 3배 이상 많고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참으로 어렵겠다, 너무나 경쟁 가도다. 그리고 원․하청 불공정 관계,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계 그리고 임대료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국가의 책임이 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체불임금 비율도 어마하게 크고요 상당히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조항 적용 확대에 대해서 만약 절대 반대가 아니시라면 어느 조항에는 지금도 적용 찬성할 수 있다 또 어느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정 정도 지원을 전제로 당장은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답을 주시고요.
또 공휴일법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근기법 조항 적용 회피하는 그런 사업의 규모로, 5인 미만으로 위법하게 분할하거나 축소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절감분을 국민연금 기금에 넣는 그런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특히 공무원․교사 노조들이 사회연대․사회공동체 정신을 갖고 노조활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운동 방향을 잡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ILO 협약을 비롯해서 또 평등권 측면에 있어서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측면의 의견과 그다음에 국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국민정서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그 요지는 결국은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해고자 복직 사례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한 17년 정도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인건비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고요 국민적 우려도 없었습니다. 또 국민적 논란도 없었고요. 그런 말씀 드리겠고.
또 현행 공직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들도 지금 타임오프를 적용받고 일을 하고 있고 현업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건비 증액이 없습니다. 현행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인건비 때문에 국민정서가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기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도 휴직을 하면서, 개인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나가면서 휴직 후에 노조활동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성적으로 노조활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활동들이, 저희가 국민정서에 우려가 될 만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공무원․교원은 민간이나 공직 내의 다른 영역에 비했을 때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ILO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침해 최소성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사용자가 해야 될 노무관리 측면에 있어서 노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특히 민간 사업장에 비해서 공직사회 사용자들은 노무관리에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노조들이 해야 됩니다. 또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최소한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노조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공무원․교원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원에 대한 신분의 특수성, 이 부분들은 저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모르지만 행정법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정년 의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논란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노사 자율, ILO에서 하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저도 평소에 항상 궁금한 그런 점을 갖고 있는데, 외국 제도를 볼 때 우리가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관련 얘기를 할 때 다른 외국을 비교할 때는 보통 기업별노조 형태로는 일본 외에는 대부분 산별 형태를 갖고 있고요. 또 ILO 협약 관련해서 많은 회의를 참석은 안 해 봤지만 원칙적인 것을 노사 자율로 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국가마다 문화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노사 자율로 하더라도 노사 간의 대등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데 그런 논리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화 이후에 있어서의 노사관계 발전 과정, 우리는 항상 갈등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대립이고 또 전투적이라는 이런 노사관계, 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이충재 위원장님 보니까 굉장히 신뢰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들 이렇게 구성원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공무원들이 이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순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경기도에 있는 도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이 참 착하신 분도 있는데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발표하기 전에 조직에 대한 인원, 조합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숫자가 많으면 이게 사실은 힘의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아까 연금개혁 관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군인연금이 됐든 공무원연금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확대된 생각이지만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든가 근면 이런 것들을 허용했을 때 그런 활동들이 순기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장님 같은 분이 많이 나와서 대국민적인 신뢰를 갖는다 그러면 입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항상 저도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입법을 할 때 우리나라 입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체적으로 놀라는 이유는 자기들이 입법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입법을 하냐,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그 입법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하면 ‘혹시나’ 했는데 결국은 ‘역시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한국의 노동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가기는 하는데 현장성 부분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충고 내지는 권면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70~80%가 입법을 해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는 분위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전제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실태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입법을 할 때 좀 뒤처진 부분, 그러니까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입법의 후유증들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입법의 후유증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방향성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한번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쟁점들을 얘기를 해 보고, 그러면 얘기를 다 토해 낸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합의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회에 와서도 의원님들이 입법하실 때 순조롭게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입법 방향에 있어서…… 지금 최승재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모두 다 입법안 제출하신 것을 보면 약간씩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면 이게 시행령 7조 별표를 개정해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법 11조를 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서 원칙을 밝혀 줄 필요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법에서 원칙적인 전면 적용을 선언하고 이후에 연착륙을 위한 조치들, 특히 최근에 근로시간 법제 등과 관련해서 연착륙되는 과정에 많은 경과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과규정들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분명하게 즉시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들과 이런 연착륙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부당해고 금지 조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또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들과 같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전면 적용되어야 되고요.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에서 차남수 협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들 가운데서는 그 영세성을 부정할 수 없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 물론 충분한 보완조치가 수반이 되면서 지원이 수반이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적용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들이 그런 것인데요. 취업규칙을 지금과 같이 1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둔다면 굳이 취업규칙에 관한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을 전제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연착륙을 위한 조치를 전제한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조치들은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손실보상 때문에도 저는…… 10만 원 받은 분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1400원이고요, 시간당 61원입니다. 50만 원으로 올렸다는데 하루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7530원이고요, 1시간에 306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수진 위원님, 그런 분이 소상공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저희 현장에서 사업장 쪼개기 같은 것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법으로도 막아야 하고 저희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저임금 좀 안 내려고 희한한 방법 하지만, 주휴수당 안 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 반대하냐? 아닙니다. 저는 사실 분명히 이 법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엄중함이 저에게 너무 무게감을 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논의 자체가 지금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논의를 통해서 제가 밖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만날까 그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먼저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나 공공기관은 누구보다도 모범 고용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승길 진술인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특히 지금이 도입 시기가 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우리 근로자의 경우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사노위나 이쪽에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먼저 입법적으로 선행이 돼야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결과를 가지고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입법적인 논의를 하면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꼴이 돼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인 제약 때문에, 정치적인 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 주어져 있는 타임오프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한다는 것이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그런 측면에서 시점이 어느 시점이어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승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사노위나 이쪽에서 조금 더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입법적으로 실제 경사노위나 이쪽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규범적인 토대를 만들어 준 이후에 그 규범적인 토대하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펴 주는 것이 입법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 저는 박은정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규범인데 오히려 실제 보호받아야 될 근로자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는 것, 이것은 법 자체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노동의 영역에서 선진국이라고 그러면서 입법적으로는 후진국 형태를 안고 있는 이런 모순을 안고 있어서 설사 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 이건 뒤에 하더라도 법률 구조 자체는 원칙적인 적용 또 예외적인 제외, 이런 형태로 근본적으로 법체계를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예외적인 적용 내용에서도 실제 단계적인 적용으로 해서 예외를 인정하든, 아니면 전면 적용 대상에서 예전에 예외로 인정했던 것을 풀든 이 내용은 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칙적인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먼저 바꿔야 되고, 바꾸는 과정 속에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우리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체계로 정립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용 시점과 관련된, 법 개정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 할 영역이 있고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영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박은정 교수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남수 진술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들도 우리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있는 예외적 적용, 지금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적인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틀을 전혀 손대지 않고 원칙적인 적용, 예외적인 제외, 그런 내용이라면 이런 틀로 바꿀 때는 동의하는지, 그것은 법 구조만 바꾸는 내용이어서 실제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규범적으로 꼭 반영해야 될 내용이 차별 금지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삶에 있어서는 꼭 준수돼야 될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그것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적용을 시키도록 이렇게 규범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해 주신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큰 공간이 있었을 때 왜 노동계에서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에 다른 세미나에서 약간 진보 쪽에 계신 복지학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경사노위에서 이런 논의들을 했다라고 그러면 훨씬 법제도적인 진척이 있을 수 있는 성과를 냈을 텐데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몰라서라는 부분들을 이번 문재인 정부 5년 되는 평가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요.
오늘 근로시간 면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어저께 출범한 공무원 노사관계 이 부분의 출범이 사실 한국노총의 요구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도가 돼 있는데요. 이 요구는 물론 그전에 해고, 탈퇴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큰 축이 민주노총 또 교원노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제도화된 공간 내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갖고 그것에 대한 실태적인 또 이론적인 이런 연구들이 백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옛날 학회 활동할 때 전교조 관련된 용역에 한번 관여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번 타임 스케줄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선행 입법이 좋기는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금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처음 도입할 때 법안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이런 법조문이 나왔을 때 ‘저게 왜, 어떻게 나왔지?’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해석적인 부분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니까 한국노총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더 확대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경영계에서는 ‘일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줄었더라. 그러니까 축소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그러면 입법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해 오지 못한, 누구에게 과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경사노위라는 논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서 좀 더…… 1년 동안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제한을 둘 수 있다면 6개월 내에 논의를,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마련하고 그 이후에 입법을 하는 이런 수순이 필요한데요.
제가 약간의 입법적인 의심을 하면, 얼마 전에 한국노총에서 대선 과제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7개 법안을 입법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미리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흔히 세상 말로 졸속 입법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입법을 추진하면 의원님들이 입법할 때도 큰 갈등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당사자들이 그런 것들의 논의 자료들을 충분히 갖고 와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선행 입법이, 입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법, 특히 노동 입법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 이번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워낙 쟁점들이 많아서, 교원과 공무원노조 근면에 관련된 것은 민간기업과 또 다른 차원에서 형평성에 위반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이해당사자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시한 다음에 입법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원칙적 적용에 대해서 기본법상에서의 모든 사업장이 들어간다는 방향성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근로자는 다 근로자지 5인 미만 근로자가 다르고 10인 미만 근로자가 다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비용이 있는 부분과 비용이 없는 부분에 대한 도입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속 보이는 얘기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용이 없는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법정교육 하자 하는데, 이들에 맞는 환경과 시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업 포기하고 교육장 갈 수 없는 거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 잘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교육만으로 법정교육 안 됐다고…… 이게 맞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뭔가 도입을 할 때 이들의 환경, 그러니까 PC방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맞고 이런 것 좀 파악한 후에 그들에 맞는 규정이나 제도가 이루어져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을 위한 거지 그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반영해 주신다면……
그리고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저도 유럽에 있었지만 주말, 금요일 5시부터 문 닫고 주말에 자기 가족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플랫폼법도 얘기하고 다양한 법들 나올 때 제가 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너무 바빠서 자기 얘기를 하나도 못 해요. 규합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얘기도 위원님들이 한번 귀담아들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노조법에서, 사실은 지금 입법된 내용이 근로시간 면제나 구체적인 내용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입법된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고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숙의는 있었고 그 관련된 입법적인 내용이 있고 입법된 이후에 규범적인 틀 속에서 구체적인 현장에 맞는 논의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자칫 그동안 논의가 없었다든지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만 간단히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도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노조법하고 교원노조법 폐지안하고 일반 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교원노조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서 따로 법안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점점 노조에서 적용할 범위들을 넓혀 가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지금 정도면 폐지하고 특수하게 법안 적용해야 될 것을 그 법안 안에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승길 교수님이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건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가져가는 돈보다 실제로 임대료로 내는 돈이 더 많고 그리고 5년, 10년 적자 봐 가면서 겨우 어쨌든 영업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고 그 원인 때문에 더 어려운 건데 실제로 같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 5인 미만에 있는 그 어려운 노동자들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 발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기업 수가 93.3%면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종사자 수가 43.7% 이것도 정말 기형적인 거지요.
해외 사례를 보면 실제로 식당에서 일을 해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20년 일해도 실제로 자기 자식들 정상적으로 교육시키고 활동할 수 있을 기반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점업이나 이런 것들 숫자를 줄이면서 오히려 반대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허덕이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런 좋은 중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게 만드는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거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논의할 때 계속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차관님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적용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필요한 준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당사자들하고 위원들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차남수 진술인에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그러니까 노동자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게 없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한 것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해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타임오프로 전환은 됐지만 이 2개는 우리나라의 입법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도 이수진 위원님께서 노사 자율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노사가 서로 믿지 못해서 ‘복수노조 허용해 줄 테니’ 그래서 그걸 명문화할 때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 전임자는 금지하는 것을 입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입법이 됐고요. 그런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13년간 유예를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합의했던 분들의 생각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저기는 모르지만 배경적인 부분들은 타임오프가 됐든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것은 노사 자율이지만 전임자를 인정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사실 급여를 누가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종전 관행과 같이 사용자가 줄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 그때 얘기했던 배경들은 결국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줘야 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주니 기간을 기다려라 이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외국의 입법을 검토했을 때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독일 같은 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타임오프라는 어떻게 보면 기발한 대안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자에, 아까 법안에 대한 대안 부분들이, 요즘에 실태조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안이 나오면 그에 비추어서 지금 시점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일부 규모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제 말씀은 지향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시점은 아닙니다. 현시점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일같이 손실보상을 받아도 최저임금 1시간의 급여도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많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에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나 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함께 논의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하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은,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라든지 규모를 좀 봐야겠지요. 그들은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보험의 수준도 같이 맞춰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고용보험도 지금 제도적으로 소상공인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는 산후휴가 못 갑니다. 근로자는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체계가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도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는 그걸 주는 거지요. 그러면 장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큰 사업장의 근로자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간다면 공제조합 같은 경우도 작은 규모의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관련된 분야, 해고에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노동위원회로 대부분 구제신청이 들어가고 구제신청의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정당 해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고 또 그 전 단계로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화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결국은 해고라는 과정,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의 문제가, 대부분은 원직복직보다는 보상의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해고가 결국에는 비용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뭘 하고 뭘 안 할지는 사실은 저희도 지금 아직은 별 자신이 없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박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저도 두어 가지 확인을 할까 하는데요.
이충재 위원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 내지는 정서에 관련된 얘기 관련해서 그게 결국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또 정원이 늘어나느냐 문제가 아마 제일 관심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취지가 예산이나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차남수 본부장님, 그러니까 말씀 취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동의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향후에?



윤준병 위원님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귀한 시간을 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만 조금 정회해서 향후 소위 일정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가 그다음에 향후 소위 일정을 정리해서 오늘 추가 안건 상정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12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상정된 안건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1)상정된 안건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상정된 안건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8)상정된 안건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상정된 안건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7)상정된 안건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8)상정된 안건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2)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3)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3)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9)상정된 안건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2)상정된 안건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1)상정된 안건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3)상정된 안건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0)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4)상정된 안건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9)상정된 안건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4)상정된 안건
2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상정된 안건
2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상정된 안건
2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상정된 안건
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상정된 안건
25.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6)상정된 안건
26.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1)상정된 안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심사는 다음 소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의 통보는 행정실에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