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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경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박찬대 간사께서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62)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원대 김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김경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 홍창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부대학교 안선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에서 김문희 기획조정실장, 국가교육회의 이광호 기획단장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진술인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주요 사항 위주로 핵심만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용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술인김용
 반갑습니다. 김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정경희 의원님과 또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을 읽고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안 제안 사유에서는 필요성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교육정책에 상당히 변동이 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의식은 되게 오랫동안 많이 논의가 되었고 굉장히 광범한 수준에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률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대통령 소속의 법정 자문기구로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라는 기구의 성격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관련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오늘 공청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해서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로 하여금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교육정책 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게 드는 의문은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한 후에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출한다고 할 때 제안 이유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이나 고교체제 문제와 같은 상당히 심각한 논란을 일단락 지을 수 있겠는가, 아마 지금의 구성과 운영 방식으로 보아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고 한들 그 위원회의 결정이 국민 속에서 권위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이미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중교심과 문부과학성의 관계를 한번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에 위원 수라든가 위원의 임기라든가 또 분과위라든가 특별위를 구성하는 방안들은 중앙교육심의회령에 규정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본은 문부성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중교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교심 설치의 배경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그동안 교육부가 전적으로 정책 과정을 주도해 온 우리 경험보다는 조금 더 선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중교심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중교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문기구이다 보니 자문을 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낼 수 있고 특히 교과서 문제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국민 여론이 분화된 사안에서 여당 편에 치우친 의견을 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정치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문부성이 위원 선임의 과정에서부터 개입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래 일본사회에서 중교심에 대하여 어용심의회라든가 투명심의회라고 하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중교심의 답신은 일본사회에서 문부성의 정책 과정을 사실상 기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교심령에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문부과학성은 중교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확립된 전통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아마 1946년부터 52년 사이에 교육쇄신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두어서 문부성을 리드했던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런 전통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설립 이후에 곧 국가교육위원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만 굳이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문제는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자문기구인가 장관의 자문기구인가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문사항을 내용상 한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력 향상을 위한 초중등 교육정책,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 교육정책, 입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특정한 집단의 이해를 미리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 구성에서는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사회의 많은 부분과 굉장히 포괄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교육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상당히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늘날은 한국사회에서 계층 형성이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별로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가 같지 않고 이 사실이 교육정책을 안정되게 추진하는 데 굉장히 기본적 장애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집단들이 기득권 사회에 편입되면서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교육정책 지배가 상당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의민주정치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에서 토론해서 접점을 찾아내고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 역시 한계가 상당합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면 교육에 관한 국민의 일반의지 또는 일반의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 기층으로부터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발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 과정에서 엘리트 관료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분화된 계층적 이해 구조 속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일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중교심의 교훈에 대한 말씀은 쉽게 듣기 어려운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경회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김경회진술인김경회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교육학과 김경회 교수입니다.
 우선 진술 기회를 부여해 주신 유기홍 위원장님하고 특히 정경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정부조직 개편 논리에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그동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19대부터 계속 죽 발의가 됐습니다. 주로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가 됐고요. 20대 때 조승래 의원 것도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18쪽에 보시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5개인데 4개 법안은 다 심의․의결기구고 정경희 의원님 것만 자문기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법적 위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4개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18쪽의 언더라인 부분인데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인데 이것은 결국은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하고 대통령의 통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집행력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19쪽에 나옵니다만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셋째도 같은 유형인데 정부조직법에 의한 합의제 집행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제 집행기구는 교육부를 사무처 형식으로 격하시키는 건데 지금 주로 유기홍 위원장님 발의 법안은 주로 행정위원회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20쪽에 정부조직 개편 논리로 보면 합의제 행정기구는 업무 특성이 비전형성이고 중립성을 띠고 아울러서 정책 대상자가 한정적이어야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 성격에 맞는데 교육사무는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독립기구인 국가기구 형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학자들은 위헌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21쪽에서 그동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 정당화 논리를 보면 가운데에 3개로 집약됩니다. 첫째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많은 교육 주체를 참여시켜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육혁신 방안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세 가지 논리가 되겠습니다.
 22쪽에 가서 그러면 심의․의결기구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정치 현실에 있어서 교육이념이 다른 차기 정부에 교육정책의 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책임정치에 과연 부합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저는 판단을 합니다.
 초정권적인 교육정책제도가 형성될 것으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집권세력들이 실현하려고 할 거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정책의 변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2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념지형을 달리하는 정부하에 수립된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승계토록 강제하는 것은 상실된 정치적인 불편부당함이나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굉장히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권을 넘어서는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집권세력이 계속 자기 교육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안을 보면 교육부를 존치시키기 때문에 교육부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는 업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유기홍 의원님 법안을 보면 동법 부칙에 업무 이관 사항이 나오는데 주로 교육과정 업무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24쪽에 나온 것처럼 권한사무가 국가교육과정하고 국민여론수렴위원회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국가교육발전 장기계획이라고 10년 주기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괄될지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것은 굉장히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이나 포괄적이 되어서 실현 가능성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교육부에서 정책까지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면 권한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 다툼이 된다고 하면 옥상옥의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다음에 25쪽에 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집권세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도 대통령 지도감독을 받고 위계상 밑에 있는데 또 똑같은 역량을 맡는 위원회가 별도로 심의․의결기구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5쪽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위원들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육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냐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통령의 정파적 이해나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을 형성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교육정책 형성권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재 헌법적 기구는 국무회의나 자문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 성격으로 하면 내부 통제절차의 기능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7쪽에 보면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세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학입시도 수시하고 정시 확대하는 부분도 당초 계획과 달리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8쪽에 나와 있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일괄전환도 당초에는 재평가를 통해서 재지정 취소로 갔다가 이것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일괄전환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가 29쪽에 보면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도 시험지 문제까지 다 인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표본평가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대통령님이 정파적 이해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형성하지 않으면 정책 변동이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29쪽에 자문기구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 논의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이 마련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문기구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또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을 때 우리가 강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육혁신 동력 확보입니다. 교육개혁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했을 때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30쪽 세 번째인데 자문기구로 해서 대통령이 자문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을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대통령의, 행정부의 정책형성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하고 사법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육제도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면 정책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다양한 가치가 교류되는 점에서 다원주의 이념이 행정부보다는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셔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정책의 안정성은 담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생각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국가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게 자치정신에 따라서 교육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좀 확대해 줘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3쪽에 보면 여기에 유모 정부라고 하는 것, 유치원 정부라는 말도 씁니다만 국민과 교육 주체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지 마시고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성인으로 취급해 주시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경희 의원의 내용 보충할 것은 소관 사무에 사립학교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으시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자문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심지어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지시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문을 강제화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의결정족수를 좀 높여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에는 3분의 2 찬성으로 높이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국가 위주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다양한 명칭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른 명칭도 고려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진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화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창남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창남진술인홍창남
 부산대학교 홍창남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만 해도 5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38페이지에 정리를 해 놨는데 앞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세 가지는 정파와 정권을 초월해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소수 전문가와 관료의 정책 독점을 해소하고 교육정책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혁신방안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의 교육행정시스템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법적 지위라든가 위원회 구성 방식, 소관 업무, 교육부와의 관계,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의원님 법률안에서는 위원회를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규정한 반면에 나머지 4개의 법률안은 ‘심의․의결권을 가진 법률상 독립기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논점도 많이 있겠지만 법적 성격, 법적 지위에 대해 집중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규정할 경우에 과연 법률안이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의원님의 법률안 제1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육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문기구일 경우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문기구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의결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률안을 제안했던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정권을 초월해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자문기구로 규정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나온 논의와 학계의 논의를 검토해 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하에서 책임정치의 원리에 벗어난다는 것, 두 번째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업무 중복이 불가피해서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 세 번째는 진보 교육 진영이 득세한 교육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적 지위를 가질수록 교육자독재기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보통 많은 반론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41페이지 보시면 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이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은 자기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집권당이 바뀌고 새로 집권하게 된 정당이 자기의 이념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원리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에서 자사고 부활로, 다시 또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와 책임정치의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교육 영역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원리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물론 이 판결은 지방교육자치 구성에 관련된 판결인데 여기에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가 그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요구만을 절대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이라든가 지방자치와 같은 것들도 민주주의만큼이나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논점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야기 문제인데요. 사실 이 두 기관 모두 교육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업무 중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문제를 다룬다든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단기적인 정책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제목은 업무 중복의 문제, 소위 이른바 옥상옥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위상을 지닌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이게 왜 등장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배경 속에 교육부의 정책 독점, 정책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교육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쓰고 평가보고서를 쓰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자신의 헌장에 근거해서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대학이 이 정도라면 초중고등학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인구 절벽과 같은 상황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데 과연 현재의 교육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 위상을 지닌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자독재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고려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나면 교육자의 권한이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제가 보기에 시의적절한 지적이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은 위원회의 구성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을 조정해서 해결할 사안이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 구성을 할 때 교육자의 비중을 좀 제한한다든지 학부모와 학생 대표를 반드시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소수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정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예컨대 자사고 문제라든가 대입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론화나 대국민토론회를 거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와 야가 합의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은 건너뛰고요.
 마지막을 보면, 저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영역에까지 자유경쟁의 원리가 제한 없이 관철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 결과가 개인과 사회, 우리 국가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잘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20년 가까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과 흥미도라든가 학교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대학생들은 공부에서 멀어집니다. 대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초등학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을 마친 청년들의 역량은 OECD 국가의 중간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육 체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 지위가 보장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 가지고 교육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시대를 마감하고 일과 삶을 행복하게 해 주는 교육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를 넘어서 독자적 위상을 갖는 국가기구로 설립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회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중부대학교 안선회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나왔기 때문에 핵심 쟁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0쪽부터 보시면 일단 병합 심의를 염두에 두고 여당의 가장 대표적인 안인 유기홍 의원님 대표발의안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안선회진술인안선회
 그다음 정경희 의원님 대표발의안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교표를 통해서 쟁점을 추론했고, 그다음에 52쪽을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53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 이것을 6개를 도출했습니다. 지위, 구성, 교육부와의 관계, 기능, 임기, 영향력―특히 공론화 방법에 대한 영향력―이고, 나머지 쟁점은 추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쟁점인 지위의 문제입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냐, 자문위원회냐 이런 문제인데 여러 번 나왔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발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정치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대통령과 정당 그리고 국회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본다면 교육계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정치, 헌법과 대통령과 정당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교육정책에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것이 민주정치다, 그것이 책임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잘못된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에 가장 크나큰 비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된 행정기구는 대통령 등으로부터 사실상 독립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대통령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부 그리고 정당의 영향력까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5쪽에 본다면 특히 아까도 나왔지만 3년의 임기 동안은 철저한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오더라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위원 지명과 임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당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는 교육계는 그 문제를 정치 개입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대통령과 정당을 통한 국민의 민주적 요구마저 정치 개입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다음에 정당이 나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일종의 안전핀이 필요하다.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국민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대통령과 정당의 개입마저, 마지막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개입마저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안전핀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수렴기구가 필요하다,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에 본다면 특별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헌법 제31조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과 교육 행위에 대한 규정이지 교육정책 결정 이것이 정치적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학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교육정책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한다면 대통령과 정당 심지어 정치인인 교육부장관도 교육정책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일종의 허위의식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교육정책을 철저하게 민주정치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정당의 책임하에 실시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이 유지가 되고 또 획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은 일종의 허위의식인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은 맞지 않다,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누구나 다 보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이 구성하고, 그것이 의결기구건 자문기구건 그런 기구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기능과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보면, 사실은 정경희 의원님 안을 보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 한정적인 수식어는 사실은 그 수식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정어는 필요하지 않다는 김용 교수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다소 체계성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쪽 아래에 계속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국가교육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 사안입니다. 따라서 합의적 위원회 성격의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성격상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사무는 맞지 않다. 이것은 매우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부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부모․국민 다수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학부모․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계의 문제인데요. 관계는 아까 말씀 많이 나왔듯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기구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집행기구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매 선거마다 교육부 축소, 폐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1쪽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부도 이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에 의해서, 뜻에 따라서 임명이 되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고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제약하고 오히려 그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교육위원회 의결기구안을 지지하는 것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62쪽을 보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구성 문제입니다.
 양쪽의 유기홍 의원님 안과 정경희 의원님 안을 본다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내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데 교원들은 전체를 합하더라도 65만 명입니다. 국민 전체의 1.3% 수준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1500만~1600만이고 학생은 930만입니다. 그러면 대표성의 원칙을 고려해 보더라도 학생․학부모․국민․청년의 대표성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3쪽의 하단을 본다고 한다면 산업계와 언론계를 위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64쪽 상단을 본다면 교원위원은 30%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위원과 교육행정가, 교육연구자 이걸 합하더라도 최대 합이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교육자독재기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고려해서 향후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고등교육 분야 이것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주적 합의기구가 되려고 한다면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납득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5쪽에 본다면 그래야만 교사․교수․교육관료로 이루어진 교육자독재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해서 목적에 두려고 한다면 최소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같이 정당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을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 지명 몫을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만 정치적 중립성이 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책임하에, 정당의 책임하에 실시가 되고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에 관해서 3년은 아까 말씀 나온 것과 같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념과 관계없이 교육 공약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모든 행정 권한을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6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경희 의원님 대표발의안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의결하는 데 ‘국민의 의견 수렴․조정한다’ 이런 표현만 있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 이건 정경희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8쪽에 보시면 실제 대입제도 과정에서 의제 1이 거의 52.5%, 과반수 지지를 받았고 4.4%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제 2나 의제 3에 준하는 의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국민 의사 수렴을 거친다 하더라도 국민 의사를 국가교육회의가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왜곡이 됐느냐? 69쪽과 70쪽 그림을 보십시오. 70쪽의 사진을 보신다면 현직 국가교육회의 위원 구성이 위쪽 위원은 거의 대부분 다 교육계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학부모 대표, 심지어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학생․학부모․국민의 대표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교육자의 일방적인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자독재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론화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공론화 결과를, 국민 의사를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1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향후 파생될 수 있는 정책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국가교육위원회 의결기구화 주장이 나온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더 강화됐습니다. 정치권의 개입을 거부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럴 경우에 차기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71쪽의 표를 보시면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정당을 가릴 것 없이 정시와 학종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는 어느 쪽이고 야는 어느 쪽이고 이게 없습니다. 이념과 관계없습니다. 누가 더 공정성을 중시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정시 확대를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다시 원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도교육위원회 논란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폐지 논란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만약 국가교육위원회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에 이 정책갈등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회 교육위원회가 더욱더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 법제화를 통해 쟁점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민주정치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정치의 관점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문기구로서의 입장을 피력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분 모두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5분씩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전의 공청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질의 순서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5분입니다.
 오늘 발의해 주신 교수님들께 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김용 교수님께서 일본의 제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와 문부과학성 간의 업무구조가 우리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선진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육부 중심의 체제에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만약에 교육부의 의사결정을 분산시키는 그런 상위 위원회를 만들고자 했을 때 독자적인 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가 바람직할 것이냐를 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했을 때 김용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일본의 제도를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그런 역사 속에서 전통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하시지만 어차피 지금 첫출발을 해야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게 옥상옥 논란도 있고 사실 행정부처 위에 또 다른 집행기구,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입안하는 그런 똑같은 성격의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구성에 있어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이런 문제가 오늘 진술하신 교수님들 간에도 다 제기가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형태를 일본 형식의 자문기구로 두되, 그리고 일본처럼 어느 정도 권한을,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그 형식으로 가면 어떤가.
 또 김경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가 좀 더 강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보충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우리가 지금 국가 교육정책의 지속성․안정성을 위해서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교육뿐만 아니라 안보나 경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작권 전환이 되느냐 마느냐, 그 무기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국방부 위에 또 다른 집행기구로서, 행정기구로서 국가국방위원회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똑같이 대입해서 그것도 똑같이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분명히 또 다른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큰 형태의 조직을 한꺼번에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형태, 교육부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조직으로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면 우선 자문기구적인 성격으로 하되 그 자문기구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보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김용 교수님하고 김경회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진술인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육부 독점 체제인데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중교심과 문부과학성의 역할이 약간 분담돼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와 일본 사회의 교육 문제의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육 문제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계속 예시가 나왔던 것처럼 고등학교 체제라든가 대학 입시라든가 하는 계층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불립니다마는 일본 사회에서 교육 문제라고 하게 되면 이지메라든가, 그러니까 계층적 이해와 별 관계없는 이런 문제들이 교육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 자체가 일본에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 점이 다른 문제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참여 의욕이나 참여 수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학교의 서열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열화는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예를 들면 고등학교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뭐라고 할까요―세밀하게, 촘촘하게 서열화돼 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의 양상도 조금 심각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 의욕도 높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에 비추어서 너무 낮은 수준의 조직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김경회 교수님 말씀도 좀 들었으면……
 5분, 마이크 꺼진 다음에 질문을 새로 시작하시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김경회 교수님 질문은 아마 다른 분이 또 해 주실 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준영 위원님, 손 드셨나요?
 제가 국가교육회의에서 오신 분한테도 질문하고 싶은데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배석한 분한테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광호 단장께 질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질의하십시오.
 국가교육회의에서 오신 이광호 단장님, 국가교육회의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차이를 한 1분 이내로 차이점이 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국가교육회의기획단장이광호
 국가교육회의는 한마디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기구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국회에서도 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폭넓은 정치적 경향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의제는 같습니까?
이광호국가교육회의기획단장이광호
 다루는 의제들도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광호국가교육회의기획단장이광호
 예컨대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 안에서만 처리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보다 중장기적이지만 대통령 임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들, 예컨대 학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한 20년째 계속 우리가 못 해 왔던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제들을 함께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듣기에는 별 큰 차이를 못 느껴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제4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4부를 만들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지금 교육정책이 확확 바뀌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교육에 관련된 공약을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약을 하지 말아야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결기구로서 의결을 할 텐데 지금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2018년 5월 10일 날 유성엽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경회 교수님, 이따 왜 이런 취지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책임정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게 자문기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거친 최종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의결기구라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과 별도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책임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결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려고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면 대통령은 교육 공약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김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하면 교육부장관의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사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게 교육부장관의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리고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용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에브리바디스 비즈니스 이즈 노바디스 비즈니스(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라고 그러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모든 사람한테 그 책임을 나눔으로써,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하고 책임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교육 공약한 것을 만약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교육위원회의 몫으로 돌려 버리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책임정치의 구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하려고 그런다면 저는 이것을 자문기구로 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가야지, 공약은 공약대로 하고 책임은 위원회에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의결기구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 한번 여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회 교수님, 김용 교수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회진술인김경회
 유성엽 의원님의 합의제 집행기구라는 것은 교육부하고 중복 문제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면서 위원회를 두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그 취지의 법안 제안문을 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것은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성, 왜냐하면 미래를 살아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과 전문성을 지원을 받아야 우리가 미래 인재를 키우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진술인김용
 제가 말씀드린 뜻은 정경희 의원님 제안 법률안에 보면 자문 사항이 사실은 거의 모든 교육 사무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제를 발의한다는 의미가 있고, 자문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제에 관한 어떤 방안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이 너무 넓게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뭔가 결과를 내게 되면 의제의 발의부터 해서 방안의 결정까지를 다 그 안에서 해결하게 되면 교육부장관은 단지 실행하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무력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 분 교수님 메모하면서 들었는데요. 짧게 물을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교수님, 일본 사례 말씀해 주시면서 자문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김용진술인김용
 예.
 그렇지요? 자문을 받으면 그것은 실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문위로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진술인김용
 예.
 김경회 교수님, 집권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 정권에 따라서 이념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독립 기구, 법적 기구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아귀가 미치지 않도록?
김경회진술인김경회
 교육정책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의 가치 배분의 문제이고 교육정책도 어떠한 교육 철학과 이념이 옳은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선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을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문제하고 좀 다른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을 장악해서 정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합의제로 갈 것이냐, 독임제로 갈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권에 따라서 방송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특별하게 문제가 불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창남 교수님, 오히려 정권에 국가교육위가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기구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홍창남진술인홍창남
 예. 독립기구화,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권으로부터 손이 타지 않는, 입김이 먹히지 않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홍창남진술인홍창남
 아까 배 위원님 발언에서 약간 나왔는데 과연 제4부처럼 기능할 것인가 이게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과 맥락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더라도 국회의 통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4부까지 가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선회 교수님도 의견은 독립기구화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말씀은 지극히 옳은 말씀인데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 단어를 또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례를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가 매춘부다’라고 지금 하버드대 교수가 논문을 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틀렸다.’라고 말을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은 겁니까?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일단 문제 파악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도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것이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정책 결정에서는 성립돼서는 안 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옳았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만약에 붙었다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으로 써야 됩니까, 기계적 중립으로?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기 때문에.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안은 헌법에 맞게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정신이거든요.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것이 5․16 쿠데타거든요. 그런데 5․16 쿠데타는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것이다라고 교육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지금 말씀드린 것 취지를 저하고 오히려 달리 접근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제가요, 역설적으로……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정치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수님 의견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는 정치적 중립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을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저는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지금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를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예, 저는 헌법정신에 동의하고요. 헌법정신의 가장 중심은 민주정치에 있다, 오히려 지금 논의의 본질은 교육정책 결정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과 정치권이 갖느냐, 이익집단인 교육계에 주느냐라고 하는 권력의 본질입니다.
 교육권력의 본질을 놓고 대통령과 정부, 정당이 그것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이익집단인 교육계가 행사할 것이냐 이 문제다, 만약에 교육계가 그 권력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민주정치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통령과 정당, 교육부는 마땅히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선거를 통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시 재구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분만 주시겠습니까?
 발언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꺼진 상태로 할게요, 그러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제 의견은 이런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법적 기구로 할 거냐 아니면 자문기구로 할 거냐, 법적 기구라 하더라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큰 가닥은 대체적으로 논쟁으로 잡혀갈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실무적 차원에서 사무국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이것은 기왕에 하려면 좀 독립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그런 의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진술인들께서 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질문을 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회 진술인께 질문드립니다.
 자문위원회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부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회의까지 지금까지 숱한 자문기구가 있어 왔지만 지속성도 기속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진술인께서 주장하시는 자문기구는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성과 기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진술인께 또 하나 질의드립니다.
 자료집 23쪽 밑줄 친 부분을 보면요, ‘이념지형을 달리하는 정부하에서 수립된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승계토록 강제하는 것은 상실된 정치적 불편부당함이나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반면에 31쪽 양 괄호 4번을 보면 ‘교육제도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여서 정권 성향에 따라 변동되는 조령모개를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교육정책의 얼개를 바꾸는 게 앞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표현을 하시고 뒤에서는 ‘조령모개’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판단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창남 진술인께 질의드립니다.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기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 여러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회 진술인께 질의드립니다.
 결론 부분을 보니까요, ‘모든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교육정책에 주도권을 가지는 것임. 물론 이때의 교육정책의 주도권은 학생․학부모․국민 다수의 여론․공론에 근거한 주도권이어야 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선거 결과에 따른 집권당의 책임정치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거는 개별 정책에 대한 선거가 아니거든요. 어떤 유권자는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여당 후보를, 경제정책․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야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책 전반에 대한 선거 결과로 집권하는 여당에게 주도권을 주기보다는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그 부분만을 다루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요.
 교육부 관계자 나와 계시지요?
 안선회 진술인께서 교육부가 정책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밝히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네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단간단하게……
김경회진술인김경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문기구 말씀드린 건 현행 법률체계, 행정체계에도 충분히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 전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 나오신 분이나 선거 나오시면 공약을 내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약을 실천하다 보면 위원회 기능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시면 그것을 실현하는 게 공약은 맞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면 그것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위 말하는 시행령 정치를 막을 수가 있다고요. 교육부의 교육정책 독점을 말씀하시는데 독점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위계질서 밑에 있는 분이, 감독관분이 당연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행 체제로도 충분히, 입법부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충분히 발의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위의 강점은 절차적인 정당성입니다. 의사결정하실 때 이해당사자나 교육 부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부장관하고 같이 논의하시면 그 결정을 따르고 서로 이해관계의 반발이 적을 거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홍창남진술인홍창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계에도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이념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를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넘게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합의과정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짧은 기한 내에 방안을 만들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저도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본 얘기 나왔는데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문부과학성 산하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과 위원장도 호선하여 선임합니다. 그리고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와 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 형태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 정책에 대한 선거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상 기구로서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법률상 자문기구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제약을 어느 정도는 교육적 전문성을 고려해서 완화시킬 수가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자문기구로 법률상 자문기구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진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나 야나 전부 다 공론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지난번에 수능 절대평가와 같이 국민의 의사와 뜻에 맞지 않는 정책은 변경할 수 있는 힘을 공론화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에 하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국민의 공론과 반대되는 정책 결정을 했을 경우에 정치권과 대통령은 최소한 그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안전핀, 완충장치를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도는 목적은 전부 다 달성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최악의 정치적 갈등 그다음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자문기구다, 그 최후의 완충장치를 왜 포기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매우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책 결정이라고 한다면 정부 여당이 다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역량입니다, 능력이고. 최소한 국민 뜻을 반영하겠다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답변은 다음에 따로 듣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들으시겠어요?
 정경희 위원님, 아까 손드셨지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5년간 국정 운영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위원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법안들은 자문위원회가 아닌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심의하는 행정위원회, 심지어는 초정권적인 정책 결정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이, 제 법안과 다른 법안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시간관계상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것도 5년 단임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5년마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성을 뛰어넘어서 5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교육기구와 교육권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선출되지 않았기에 대표성이 의심되는, 따라서 반민주적인 교육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민주적인 독재기구 내지는 최악의 교육 독재기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창남 교수님과 안선회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시려는 그 법안은 결국은 대통령을 넘어선 초정권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 위에 군림하는, 위에 군림하면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행정위원회가 되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배준영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옥상옥 위원회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가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청에게 다 넘기고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전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교육부를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부 폐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배준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술인들께서 의견 있으신 분은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홍창남진술인홍창남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있고 5년 지나서까지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 상황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5년제이다 보니까 모든 교육정책은 5년 내에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은 단기간 성과가 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5년 내에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서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 자주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우리는 국회이지만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문구를 보면 ‘민주주의만 절대적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감하는 거지요. 하지만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에, 민주공화국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민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논쟁의 본질이 ‘일정하게 안정적인’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논쟁의 본질점은 교육 정책에 관한 결정권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야당이, 정치권이 가지느냐, 이 정치권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익집단입니다. 그들 이익집단의 논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폐단 여기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추진합니다. 당장 수능 자격고사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에 의료개혁을 의료인 집단에게 맡기고, 검찰개혁을 검찰에게만 맡긴다고 한다면 의료개혁과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육계 집단에게 교육개혁을 맡겼을 경우에 국민의 의사와 반한 정책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 정치권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이 의결기구 안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폐지 논란인데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방식의 합의기구 구성이 실제로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여야가 합의한다고 한다면 시도교육위원회, 다시 말해 ‘시․도지사가 임명한 시도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로 똑같이 구성하자. 그리고 교육감은 집행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교육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못 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을 한다면 교육감들 그다음에 교육계는 크게 들고일어나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논란은 교육부 폐지 논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위원회 논란, 그다음에 당장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놓고 교육계가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그런 정책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완충장치로서, 안전핀으로서 대통령이 자문을 받아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가지는 자문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 자문을 받을 것을 야당 안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과 그다음에 교육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고, 더불어 국회가, 교육위원회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혼란을 종식시키는 그런 노력을 함께해 주시길 저는 간청드립니다.
김용진술인김용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하시진 않았지만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용진술인김용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 시민 한 명 한 명의 의사가 올바르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정당 간의 이견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는 미국 사람들도 쓰지 않는 영어단어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또 수학 교과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학교에서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층적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는 갈등만을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 기구로서의 필요성 중에 하나는 전문가와 관료들의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테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영어나 수학 교과서의 문제들은 다 영어나 수학 교과 관련 집단들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교육의 목표를 결정하는 일은 전문적인 문제입니까, 민주적인 문제입니까? 이것 민주성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길러야 될 바람직한 인간상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국민 다수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은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몇 사람의 전문가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관료들의 경우에도, 관료들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집행하기만 하는, 뭐라고 할까요 투명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관료들은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 한층 다가가는 길이다, 그러려고 하면 자문기구보다는 훨씬 강화된 위상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옥상옥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옥이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5년 대통령 단임제하에서 국정과제가 설정이 되면 국정과제를 쭉 실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5년 내내.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적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어느 단위에서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향후 구조는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초중등교육보다는 고등․평생․직업 교육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를테면 교육과 고용을 결합해서 ‘교육고용부’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교육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와 연동되든 연동되지 않든 이 부분은 또 추후의 과제로 국회가 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공청회가 또 하나 예정돼 있어서요.
 윤영덕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셨어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강민정 위원님.
 짧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안선회 교수님하고 김경회 교수님이 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으시고, 책임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공약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또 대통령 자문기구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그런 공약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문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교육회의가 오히려 국가교육위원회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사실은 잘못 운영된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실은 교육자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거쳤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그걸 왜곡하는 정책 결정을 내려서 정치적 혼란을 자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퇴임하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까지 나타났지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교육회의가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서 이것을 다시 수정․보완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와 정책 결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이것을 국가교육회의의 주장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한다면 대통령과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그런 정책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정치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고 그 부담도 정부 여당 몫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회……
김경회진술인김경회
 윤 위원님, 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에는 자문기구로 안 돼 있었던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경회진술인김경회
 국가교육위가 자문기구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다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새교육공동체 등등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안정성도 기할 수 있고요, 교육 혁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칙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문기구의 한계가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정권이 바뀌면 자문기구 구성했다가 폐지하고, 자문기구가 대통령께 자문한 내용들이 정권이 바뀌면 다 유야무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건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책임정치라고 하는 측면, 민주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회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교육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때 자문기구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자문기구로 할 거면 굳이 대통령이 공약까지……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요?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예.
 그다음에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안선회 진술인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기홍 의원 법안도 있고 정경희 의원 법안도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주장의 논지를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기만 하면 이게 교육계에 의해서 독점돼서 독재의 어떤 근거가 된다, 일단 이런 식의 전제를 해 놓고 지금 계속 논의를, 주장을 펴고 계시는데, 여기 법조항에 보면 구성 방식 어디에도 교육계가 다 독점한다는 게 없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일단 답변을 이따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진술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교육을 깊이 있게 전공하신는 전문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요 유일하게, 국가와 관련된 국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다 헌법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주성과 중립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규정을 한 영역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게 어떤 영역입니까?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영역만이 헌법에서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을 연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에르끼 아호라는 국가교육청장이 19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이 유일하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은 부동산정책이나 경제정책하고 달라서 오늘 취해진 교육정책이 그 아이들이 10년 이후에 자라서 개인의 삶에서는 10년, 20년 후에 나타나고, 국가․사회적으로 봐도 그 교육정책의 효과가 10년, 20년 후, 30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헌법에서 그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정책을 단기적으로 단순히 5년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공약하고만 연결된 그런 정책으로 가기에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 20년 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도대체…… 교육을 전공하고 계시는 당사자 입장에서 교육의 특수성과 다른 영역의 특성과 구별해서 책임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반대하고 계시는 그 논지를, 근거를 저는 안선회 교수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김경회 진술인님한테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중에 하나로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자문위원회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회진술인안선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자 독재기구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뭘 근거로 하시는지……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교육자 독재기구가 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담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 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만일 거기에 동의하신다면―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위원의 구성에 관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의결기구로 하든, 자문기구로 하든 구성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3%를 대변하는 교육자 그다음에 천오륙백만의 학부모 그다음에 930만의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명확히 법조항에 들어간다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성의 문제를 얘기하셔야지, 국가교육위원회가 되면 자문위원회가 되든 독립적 의결기구가 되든 이게 교육계 독재로 간다는 논지로 계속 주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제가 가능성을,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연구하시는 분 아닙니까? 연구하시는 분은 정말 추상적이고 임의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안선회진술인안선회
 그 현실적 근거는 국가교육위원회도 교육자가 독점할 수 있는 기구가 없지만, 국가교육회의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강민정 위원님……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위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듯이 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기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런 결론이 안 나고 그런 문제가 방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교육회의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완전히 다른 수준의 기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안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를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논거로 삼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저는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회 교수님한테도 질문하셨으니까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회진술인김경회
 그러니까 자문기구로 필요충분하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김경회진술인김경회
 현재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한테 교육정책의 광범위한 형성권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위원회가 있더라도 대통령되신 분이 전 정권의 정책을 지우기 정책으로 계속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안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대통령님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대한 여론 수렴을 하고 이해당사자 참여시켜서 하면 우리가 이념 대결, 특히 교육계는 이념 대결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그래도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문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적인 정당성, 민주성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경회진술인김경회
 교육의 특수성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이고요. 교육의 자주성 부분도 행정학자하고 교육학자하고 해석이 다릅니다. 지방교육자치가 대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고 교육감 직선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몇 개 주 빼 놓고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제가 대통령님의 자문기구도 충분히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강한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사실은 진술인들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좀 주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서 그냥 끝까지 끝장토론을 하자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나 또 공청회의 특성상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좀 많이 듣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어떤 내용이지요?
 아니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곽상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 네 분께 공히 나중에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의결기구가 되느냐 자문기구가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문기구가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문기구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결기구가 되면 집행력을 갖는, 즉 국민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논의를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정부조직법에서, 이것을 다루는 데서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교육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존치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를 정부조직법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국가의 중요 과제 이런 것들이 교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료들의 생각으로 교육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여러 분 말씀들을 하시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국가가 설정하고 해야 되는 영역이나 분야가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교, 국방 많습니다. 거기다 R&D 같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단기적인 과제로 집행해서는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국가가 설정을 하고 집행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각 영역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에서 각 부처에다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기구를 이런 식으로 각 소관 부서나 부처에서 만들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각 부처에서 전부 이런 형태로 각자 필요한 집행기구 만들면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은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큰 그림을, 큰 청사진을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것에 맞도록 정부 기구를 형성하겠다 이런 논의를 해서 정부 기구를 지금까지 고쳐 온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만 유달리 지금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의결기구로, 집행기구로 하자고 지금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오신 교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왼쪽 김 교수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진술인김용
 먼저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좀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회진술인김경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시지요.
김경회진술인김경회
 정부조직법 5조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관장하는, 거기 보면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성이 있을 것’ 조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이 정부조직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하고 한번 협의를, 정부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창남진술인홍창남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 권한을 가질 경우에 집행기구화된다,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 하나하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교육부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 적어도 10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아마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로 들어온 이유도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하나의 현안이나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다면 그 방향성 속에서 정책 결정은 교육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R&D 같은 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실행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각 소관 부서에 다 맡겨져 있거든요. 지금 제 말씀은 그런 것들도 그러면 별도로 집행기구 하나 각 소관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집행기구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국가조직이 어떻게 편재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셨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홍창남진술인홍창남
 예,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을 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교육부에서 해 왔던 정책 하나하나를 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5년 단위의 고민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5년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더 설계를 하고 단기적인 정책 그다음에 책임 정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대통령 관장하에 있는 그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
안선회진술인안선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고 한다면 여당이 우위를 가진 이런 현재 국회의 구조 내에서는 정부조직법 관련 문구도 사실은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법적인 형식의 문제보다 내용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 발전 전략, 당연히 교육부가 짤 수 있고 짜야 됩니다. 그런데 못 한 거지요. 그리고 국가교육회의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방기한 겁니다. 지난번 김영삼 정부 때 아시다시피 5․31 교육개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자문기구가 사실은 왜 그러냐? 시행령상 자문기구가 법적 지위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한계를 가지니까 의결기구를 만들자, 두 단계, 세 단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역량을 가진 사람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포진시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탓이 자문기구여서가 아닙니다. 시행령상의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역량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거기다가 포진시켜야 할 정치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대입 제도 법제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러면 그런 주요 쟁점에 대해서―자사고 문제라든가―법제화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상, 시행령상 논란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차단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법률화시키는 그런 책무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신뢰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이익집단 위주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들이 국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선출된 권력, 대통령과 정당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계 의사를 얼마든지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용진술인김용
 답변 순서를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의 전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집행기구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를테면 유기홍 위원장님 제출하신 법안을 보거나 다른 개정법률안을 봐도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은 단지 교육과정에 관한 사안 하나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집행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제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그것은 착각이십니다. 국민들한테 효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자문기구는 자문이기 때문에 바로 효력을 못 미치지만 그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위원장님 법안이 되면 국민들한테 바로 이해관계가 미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집행기구로 한다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진술인김용
 그런데 직접적 영향이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펴서 그 영향이 직접 국민에게 미치는 것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의견이시니까……
 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부산대학교 홍 교수님한테 제가……
 사실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상임위에서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정책이라든지 건설, 신도시 관련해서는 10년 이상의 대계를 잡는데 그러면 국가건설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국방부 관련해서는 방위청 계획을 보면 10년, 20년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국방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관련해서는 정말 R&D라든지 이것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여되는데 이것은 수십 년 걸리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과학위원회가 집행기구로 설립이 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는 그러면 이런 국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집행기관이 된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이 다 선출된 권력인데 그대로 다 따를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남진술인홍창남
 경제 분야라든가 국방 분야 아니면 연구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을,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꼭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강민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을 그냥 문구로 두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 영역과 국방 영역과 다르게 특히 교육의 영역에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좀 인정을 했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R&D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첨예한 쟁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지만 교육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교육 철학의 변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해 왔던 교육들을 점검을 해 보고 새로운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일들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시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유기홍 의원님 법안을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과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것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을 한다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하나하나를 기속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말씀 감사하고요. 딱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주거도 사실 교육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런 국방 관련된 것도 제 생각에는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R&D 이런 것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전에 관련된 국가 인프라라든지 장기계획은 정말 저희가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청회가 2개가 잡혀 있어서요.
 강 위원님 지금 손을 드실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었고요. 개별적 입장 존중하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하는 데 좋은 의견으로 가슴속에 담겠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당선됐을 때 교육위원회 주저 없이 1순위로 냈는데 실제로 한 7개월 정도 해 보니까 회의도 느끼고요 또 괴리감도 느낍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중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크게 문제 삼고 고민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7개월 동안 느낀 것은 우리나라 교육관료들, 관료독점이 너무 생각 이상으로 영향력이 크고 강고한 조직이다 그리고 생각의 틀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 카르텔을 어떻게 깨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 중심으로 교육부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사실 지방교육청이나 또 학교 단위나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교육정책이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이 톱다운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국가독점주의 깨야 되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교육부독점주의를 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 짧게……
 김용 교수님부터.
김용진술인김용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의사를 잘 수렴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정책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회진술인김경회
 교육정책의 독점 말씀하시고 밑으로의 자치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정치권이 너무 교육에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국가교육과정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교육과정이 있더라도 정부에서는 대강만 정하고 단위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재구조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관성과 안정성이 같게……
 김경회 교수님, 말씀 짧게……
김경회진술인김경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너무 교육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회 교육위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고요.
 저는 안선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심각한 고민을 제가 일정 정도 이해하면서 하는 게 결국 이게 교육정책을 정치권력이 갖느냐 아니면 교육권력이 갖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교육 관련된 단체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졌을 때 이게 바람직한 구조냐? 예를 들면 교육 관련된 단체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면 여러 교총도 있을 거고 전교조도 있을 거고 교사모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이 영향력을 갖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위임받은―어쨌거나 4년 동안 또 대통령 포함해서―이런 정치권에서 갖는 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합당하게 공약을 통해서, 그 공약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전히 퀘스천마크입니다.
 정치권력은 위임받은 권력이고 또 예를 들면 교원단체는 어떻게 보면 교원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동시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중장기적, 교육과정 포함해서 큰 틀에서 예를 들면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비전을 만든다 그러면 안선회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회진술인안선회
 강득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관료독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교육계에서 하는 주장과 저는 약간 다른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관료독점을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관료는 교육부 관료들이고 그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임명권은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현재의 헌법 체제하에서, 현재 정부하에서는 교육부 관료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 의결기구화 주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교육관료의 강고한 사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 교육관료보다 더 강고한 사고가 누구냐? 사실은 교육계 인사들입니다. 관료들은 정치권, 장관의 지시와 명령이라도 듣지만, 듣는 척이라도 하지만 실제 교육계 인사들은 고정적인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쉽게 말하면 이익집단에게 그 권력이 갈 경우에는 정치권은 만약에 반국민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갈등과 혼란을 뻔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아서 국회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대통령에게 중장기적인 행정 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부에 맡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문기구에 맡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못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역량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고 권한 부여의 문제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선회 교수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포함해서 네 분 입장들 제가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공약을 떠나서, 저는 말씀하신 관료의 경직성 그리고 관료한테 주어진 과도한 권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국가의 큰 틀에서 교육에 관한 비전들을 중장기적으로 정파적 입장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보면, 안선회 교수님 포함해서 네 분이 얘기한 여러 가지 고민들, 구성원을 포함해서 의결기구로 가는 게 맞느냐 집행적 자문기구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마지막 제 결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딱 10초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찬대 간사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네 분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네 분 진술인한테 여쭙겠습니다.
 교육 문제 이것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정부 조직과 다른 정치의 절차적 과정하고 완전히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육 문제만큼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궁금한 점이거든요. 다른 정책처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교육만큼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요.
 안선회 진술인부터 홍창남, 김경회, 김용 진술인까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회진술인안선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민주성이 원칙입니다. 민주적 책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자문기구로서 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일정 정도 비율로 전문가를 포진시키되 실제로 의사결정은 대표성을 감안해서 사실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전문적인 정책 사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문적 의견을 반영해서 오히려 사회적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봤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홍창남 교수님은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잖아요, 교육과 다른 정책적 수단 이것 같이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홍창남진술인홍창남
 저는 다르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진술인끼리 토론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안선회 교수님께서는 교육자 독재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이고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과연 이렇게 갈등으로만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우려가 너무 지나친 우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적어도 교육자라면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충분히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진술인김경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서요 옛날의 교육법 같은 것 보시면 아직도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규정보다 더 강화, 통제․규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다른 정책 영역에 비했을 때, 특히 산업정책 영역과…… 대표적으로 산자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상당히 많이 풀어 가지고 시장에 많이 맡기고 민간 자율에 많이 맡겼거든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잦은 정책 변경에 정치세력의 과도한 개입이 있지 않느냐. 분권과 자율로 가면 죄송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 교육 주체가 성숙돼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좀 믿고 맡겨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용진술인김용
 위원님 질문을 들으니 아까 곽상도 위원님 질문하고 저는 맥이 닿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어떤 부분은 중앙정부 수준의 행정부처 하나를 둬서 그냥 다 관장하게 하고 있고 또 생각해 보면 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든가 하는 것들은 집행부서와는 다르게, 행정조직과는 다르게 위원회를 두고 있는 일종의 이중적 구조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여의지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 일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참여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관련 문제의 경우에는 다수가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민주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들의 요구는 정치 과정에서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선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자독재라든가 그러니까 교육자들의 조직이라든가 또는 관료들이든가 또는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직화되어 있는 권력인데 사실은 시민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그분들의 의사가, 그분들의 중요한 요구가 정책 과정에서 전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두어서 그분들의 의사를 아래로부터 쭉 끌어내서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넉넉하게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이 법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됐고 그때도 공청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서 오늘 주로 거론된 법안 외에도 정청래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해서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했고 20대부터 따진다면 지금 세 번째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오늘 토론 과정에서, 공청회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우선 내용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상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경과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분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 네 분 명단은 제출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20대 국회 이후에 세 번째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도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사실 뜨겁게 여기까지 논의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여야 간에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원만하게 처리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마치고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오세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박정현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목원대학교 조은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유비온 임재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에서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에 상호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희 교수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오세희진술인오세희
 저 인제대학교 오세희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과 관련해서 진술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진술은 제가 미리 작성한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학교 교육에서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등교해서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던 대면수업이 비대면수업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이러한 비대면수업에서 원격교육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1학기에는 원격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바람에 학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 및 교육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 과정에서의 수업의 어떤 질적인 격차 그리고 교육격차의 심화 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ICT 기반의 원격교육을 활용한 경험은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 등 새로운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원격교육 운영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완․발전해 나가는 노력들을 뒷받침할 필요성은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본 진술인은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측면보다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원격교육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교육 운영의 측면에서 법안 마련의 어떤 필요성을 좀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격교육과 관련해서는 총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가이드라인의 제시나 방안 마련 또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박스는 제가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노력들을 표로 개략적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응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특히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종합적 관점이 아닌 당해 사안별 해결에 대응한 분절적 추진이 이루어진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종합적 추진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환경 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면 위주의 교육은 새로운 형태의 학습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 분야와 맞물려서 교육의 미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연적․사회적 재난 등의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 중의 하나가 우리가 경험한 원격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학교 등 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원격교육의 효율적 추진이나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됩니다.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영 과정상 발생하는 갈등이라든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의 경험은 학교 등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모습들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등의 교육기관 내에서도 원활한 협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 조정, 장애요인 극복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간 또는 기관 내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보다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서 이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률안 제7조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원활한 원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원격교육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자료 제작과 공유 그리고 플랫폼 제공 그리고 교수학습 콘텐츠 제공 등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보유․활용하는 노트북 등 교구나 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접속의 안정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학업 성취에 연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등록금 동결이라든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사립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교육을 위한 투자가 실제로 용이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투자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격교육의 활성화라든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이 요구됩니다.
 물론 각종 대학재정 지원사업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원들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회성이나 단기적이 아닌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은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원격교육 시행 과정에서 학습 격차의 심화라든지 개인정보의 침해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역량 차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및 교육기관 등이 지원과 개입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는 원격교육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기구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근거 마련 역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방법이나 콘텐츠 역시 다양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료의 개발이나 공유, 조사 및 데이터 관리, 기관 간 연계․협력, 운영에 대한 환류, 국제교류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정부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동원 및 연계․협력 등 원격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및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기본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이나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학습환경을 맞이해서 원격교육의 중요성과 기능, 문제점과 발전 방안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들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원격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은 이제 시대적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격교육의 효과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저는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해 보았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교육적 측면이라든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원격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입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부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반갑습니다.
 오늘 부소장 직책으로 왔지만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만수북중학교에서 왔고요. 위원님들 앞에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요. 여전히 진행형으로 비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원격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 건강일 텐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함께 지원해 주신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2월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주부터 당장 원격수업을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도 많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작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맞았던 상황이었고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를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의 혼돈은 사실 예측이 안 됐던 부분에서 오는 혼란이었습니다. 불비한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자성하고 있는 측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다음주 수업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다 왔는데 여전히 답답한 부분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계신 53만 교원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도 참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법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경직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약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 더하기만 있지 빼기는 없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인성교육,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 학교에서는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들,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법 제정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경직된 채로 내려오게 되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원격교육에 대한 지원보다는 원격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시행령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정책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유연한 방안을 주문하고 싶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원격교육은 대면교육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 대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대면교육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그리고 사회활동, 공동체생활 등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학교인 것은 분명한데요. 이번 법안에서 원격교육이 독립적이고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완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지 특수한 상황들이 도래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정규 학교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재 개념으로 적용된다면 상당히 큰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원격교육에 대한 피로감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저희도 줌(zoom) 회의 한 번 하면 겁부터 납니다. 한 10분 정도 지속되고 나면 카메라를 자꾸 올리고 싶어지는 충동을 받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상충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도 원격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률안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저작권법,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상충하는 지점들이 생길 텐데 위원님들께서 워낙 전문가이시고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잡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측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의 필요성을 앞선 진술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기자재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부딪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원격수업에 늦게 들어온 경우 출결을 지각으로 처리할 것인가, 결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별것 아닌 것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입시로 이어지고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부분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첨예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밖에도 평가에 관한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법률 단계에서 다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안됐을 때 학생들이 겪게 되었던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완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걸림돌들을 제거해 줬을 때 원격교육법안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는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원격교육을 실행할 교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도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 지원 그다음에 교사 상호 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그리고 개인적 노력 등 많은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해서 교사 양성 과정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켜 주는 것도 법률안에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법제화되는 과정 속에서 갖고 있는 순기능도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들에서는 이런 원격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지원을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편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선심성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 간에 그다음에 시도 간에 격차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을 법안으로 마련해 놓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만족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입법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꼭 학생․학부모 그리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현장에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사로서 교육현장의 상황까지 감안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순진술인조은순
 반갑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를 가르치는 교수이고요. 교육공학을 3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원격교육을 25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요즘처럼 원격교육이 이렇게 크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많습니다.
 먼저 23쪽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육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원격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고요. 기존 수업의 형식이 교실 위주에서 플랫폼 중심, 멀티미디어 중심 그다음에 요즘 학생들은 초등부터 고등,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중심으로 조각 정보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부터 찾아갑니까? 많은 학생들은 초록색 창에서 개념을 찾습니다. 하지만 10대, 20대 초반은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 위원님들, 빨간색 버튼이 무엇일까요? 유튜브를 보는 거지요. 활자를 보지 않고 이미지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자에서 멀티미디어로 넘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었구나.
 세 번째 보시면, 이제부터 교육에서 뉴노멀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디지털 미디어로 표현하고 학습자에게 선택을 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것에 우리가 동의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인재양성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공감형 창의적 학습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나 소통 중심 협동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학교로서는 상당히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학교공간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공간의 변화를 에듀테크 놀이연습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미래사회의 디지털 활용능력은 기본능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현 부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격교육을 대면수업의 보완재로 볼 것이냐, 또는 기존 교사 역할이 디지털 콘텐츠를 프로듀싱하고 뉴스의 앵커처럼 이것을 연결해 주고 선택권은 학생에게 주는 다중역할로 전환될 것인가.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고 학술대회에서 논의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원격교육 기본법이 필요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는 환영합니다.
 28년부터 역량 중심, 고교학점제 시행, 2022 교육과정 운영, 모두 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미래역량이고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따라서 지역․계층․학력 격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학습자 선택권에 원격교육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학자로서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표준화를 하는 데는 일조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원격교육의 표준지침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문해력, 사실 이것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유치원부터 노령사회로 가는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 줄 것인가. 지방 도시로 가면 노령인구가 거의 30% 육박하고 있는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핸드폰에서 주문음식, 배달음식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길게 되면 문해력 편차는 점점 커지지 않겠는가,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령인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의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면 평생교육까지 원격으로 담는 이 법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들도 민주시민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학생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듀테크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원격교육 기본법이 활성화가 되면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해결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격교육 기본법을 더 잘 살리도록 무엇을 할지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자기기, 인터넷 통신요금 이것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조금 저소득층으로 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대학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지금 끊어집니다, 잠시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원격교육이 원활하게 잘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하는 교원들의 원격수업 가르치는 티칭능력, 저희는 대면을 중심으로, 교실을 중심으로, 정해진 수업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짐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제 전공 영역이지만 원격수업 내용과 방법이 이전과 많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질적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대학은 지금 전국에 10개의 권역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지원하면서 대학수업을 어떻게 질적 표준화할지 이미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초등․중등에서도 이런 권역센터 혹은 지역센터를 마련해서 테크놀로지 지원, 수업컨설팅, 콜센터 이런 것을 운영해야 우리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염려를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대학 전공하고 매칭하는 클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K-에듀테크로 나가서 글로벌로 수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R&D 방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좋은 법안이 잘 발의돼서 활성화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는 그런 멋진 사회가 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은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신 교수님의 의견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재환 대표님 진술해 주십시오.
임재환진술인임재환
 주식회사 유비온의 임재환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을 위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는 학습플랫폼을, 공공플랫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기술적으로 운영을 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KERIS의 e학습터 부분을 조금 기능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지식센터라든지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해서 붙이는 것들을 했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 연대를 포함해서 한 100여 개 대학들의 학습플랫폼을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430개 정도 대학 중에서 학습플랫폼이 없는 대학이 한 130개 정도 되는데 그 대학을 위해서 KERIS에 공동 대학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긴 하지만 학교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은 부분 알고 있어서 이 법안 관련해서 의견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부, 교육청 등 각급 행정기관과 학교 등에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근거 법령 미비로 팬데믹 상황에 적합한 적극행정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실제로 본 법안이 제정되거나 또는 다른 교육기본법 등이 개정되어서 어쨌든 간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에 원격교육에 대한 근거가 명료하게 되는 이점이 있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을 개념적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위험 가능성도 눈에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미래교육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대면교육이든 원격교육이든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형식을 갖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도 국내 대학은 대부분 학습플랫폼 등을 이용하고 있었고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을 융합한 혼합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는 법안 제3조로 그러한 위험들 자체를 억제하고는 있지만 제6조 2항이라든지 3항 같은 경우는 학교의 자율성을 억제하면서 원격교육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도가 1970년대 초반 방송통신대, 2000년대 초반 사이버대학의 설립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약간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법안 제7조 3항은 현실적으로 기술 진부화에 따른 위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최소 권장 기준이라는 것들을 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 시장 내에서는 최소 기준만 딱 지키는, 최소한의 부분들이 공급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구매를 하라고 하면 최신의 것들을, 좋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권장 기준 자체가 역위험들을 갖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법안 제8조 1항 등에 ‘학교 등 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공간이 지정되는 부분들인데 원격교육이라든지 최근 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학습체계, 예를 들면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라든지를 통해서 사회적 학습체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서 관련 표현은 삭제해도 전체적인 법안의 문안에서는 크게 문제없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대학 등의 원격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12조 학칙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해도 충분한 것 같고요. 제13조와 제14조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성격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학 등은 교육부 평가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대학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수학습센터와 같은 기구들, 교학처와 같은 전통적인 기구들이 있어서 원격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미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와 같은 부분들을 규정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본 법안 제17조 2항에 보면 콘텐츠 품질관리체계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난 한 20년간 원격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봤을 때, 오히려 품질관리체계라는 것이 공급체계에서 봤을 때 자율성들을 저해하거나 특히나 저희들이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콘텐츠를 직접 본인이 개발해서 올려서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수천만 건의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것을 품질관리체계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교권 침해 요인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격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련 조항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방역 상황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관련 산업의 발전 없이는 제대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원격교육의 발전은 선생님들, 교수자의 미래교육체제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진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영국의 교육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을 발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산업 진흥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듀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법안 제23조는 에듀테크 산업과 관련된 부분하고 국제 협력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에듀테크 산업 진흥과 관련된 것은 따로 한 개의 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협력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조항이 필요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나 정비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원격수업을 한다고 하는 권한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요 탄력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사례는 2020년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불용 예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예산들을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원격교육에 전용할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만약에 원격수업 위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경우는 예산 체계가 조금 더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한, 이미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신설하고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만 그에 맞는 어떤 지원체계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법안에는 미래학교라든지 신설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안 보이는데 사실은 미래교육체제 전환과 연계되어 있는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원격수업의 형태들하고 같이 맞물리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결합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고요 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관리상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진술인께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원격교육을 실행할 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원격교육 역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새 교육과정에도 원격교육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교육대학 커리큘럼이 십수년째 경직되어 있고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 원격교육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지 또 이를 교원 자격시험과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생각하시는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조은순 진술인께서도 교원 역량 관련해 원격 티칭 능력, 연수 표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은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법안 제10조에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디지털 문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진술인께서는 원격교육 운영 매뉴얼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의 수준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격교육으로 발생하는 지역학교 교사 간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저 역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도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빠져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보강해야 될 부분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디지털 인권 강화 교육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민주적 소통 강화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훨씬 더 급박하게 그리고 악화된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그래서 원격교육 운영 매뉴얼에 디지털 인권의식,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의 범주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재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법안 제7조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령, 정보통신기기 권장 기준을 정해 공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술인께서는 학교에서는 최소 권장 기준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맞는 구식 기기만 구매할 수 있어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잘못 이용될, 잘못 적용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또 다르게 보면 권장 기준이 없으면 현장에서 예산 안에만 맞춘 저가 사양을 구입하게 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KERIS에서 디바이스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상도나 CPU, 메모리 용량 등 세부 사양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국립학교에서는 이 사양에 맞는 기기를 보급했습니다만 전체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공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양이 충분하지 못한 기기를 제공받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원격교육에 필요한 권장 사양을 공표해서 학교나 교육청의 혼란을 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장 사양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공표한다면 진술인이 우려하는 기술 진부화 위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부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명칭들은 좀 경직되어 있어 보이지만 실제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새로운 체제들에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별로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박정현진술인박정현
 저는 대학 관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라고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대학에서의 커리큘럼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구성에서부터 이런 원격교육에 대한 측면을 미리 다루어 놔야 당연히 교원을 양성하는 체제에서, 양성기관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연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연수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는 것도 좀 걱정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규격화된 방식이 오히려 연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좋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그리고 교사의 연령대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개인 역량,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는 정책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순 진술인.
조은순진술인조은순
 질문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을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주신 교원 연수하고 관련돼서, 저는 예비교사를 가르치는 사범대학 교수입니다. 현재 예비교사들은 24학점의 교직, 잘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과목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원격교육 활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선택과목으로 들어가지 않고선 필수로는 없습니다. 필수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평생교육사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도 학점이수제로도 합니다. 여기에는 원격교육 활용론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필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평가․운영,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었는데요, 저는 뉴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에 다가오는 새로운 기술들, AI 기반으로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선정․활용 그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뉴디지털 리터러시에 사이버 폭력이나 인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너무 크다고 봐서 여기에 이것을 꼭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환 진술인님.
임재환진술인임재환
 이게 뭔가 어떤 기준점들을 정한다는 게 자율성이 있고 충분히 윤리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게 없는 게, 왜냐하면 학교들이 어차피 구매할 때 최고 좋은 것 제일 좋은 품질의 것을 구매할 거라고 선의로 생각한다면 사실 법률적으로 이런 기준이 저는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매 관행들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업 쪽에서 공급 쪽에서 있었을 때 느낌 또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예상하시는 것과 다른 그런 역위험 현상들이 아마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 기준을 그러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기기가 발전되는 것 보면 거의 분기 단위로 이렇게 바뀌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펙들을 계속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느냐, 그런 행정적인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나 교육청에 충분한 재량들을 더 주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법안이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제정법이니만큼 과연 이 법이 우리가 새로 법을 제정해야 될 만큼 꼭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쟁점은 국가 차원의 개입 근거를 마련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걸로 귀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희 교수님이 진술하신 13쪽의 내용을 보면요 ‘원격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임재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됩니다. 오히려 이 법안에, 특히 13조, 14조를 볼 것 같으면 대학교의 자율성을 억제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의 제정 의도와 달리 규제 법안이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정치세력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잦은 정책 변경을 가져오고 그럴 경우에 교육주체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훼손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향해야 될 교육 분권이라든가 자율화 이런 것에 역행한다는 그런 견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진술하신 오세희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희진술인오세희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주로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 초중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학습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13조, 14조와 관련해서 임 대표님과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학부교육혁신처장이라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처장직을 맡았었는데, 잘될 것 같지만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잘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요즘 지역혁신사업이라 해서 공유대학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대학 간 연계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게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운영할, 작동할 근거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입 근거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아까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조항입니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서는 초등․중등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이미 임재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박정현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상당 부분 이런 원격교육이 이미 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대학의 기존에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나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대학, 그러니까 고등교육하고 그렇지 않은 초중등 교육과 똑같은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준영 위원님.
 네 분 모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원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희 진술인, 조은순 진술인 모두 원격교육 기본법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격교육 기본법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임재환 진술인께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도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안 제14조(대학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현행 교육부 평가체계와 교수학습센터로 충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학칙 외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명문화하는 건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학 등록금 환불 사태를 통해서 봤을 때 사실 학생과 교수 사이 소통의 문제 또 학생들의 의견이 학사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들은 계속 노정되어 왔었고요. 실제로 교육부의 대학 원격수업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원격수업 시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생이 대다수인 반면, 교원의 절반 이상은 학습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대학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학사 운영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학내 의견을 모으는 방안을 학칙으로만 두게 되면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교수학습센터는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책일뿐 학생들의 의견을 학사운영 전체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안에 규정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원은 물론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서 원격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희, 조은순 그다음에……
오세희진술인오세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원격교육을 시행했었는데,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교수들은 수업 준비의 부담이라든지 반면에 시간 활용에 대한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원격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앞으로 블렌디드 교육으로 가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과제라든지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같은 부분은 저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수학습센터(CTL) 장을 한번 해 봤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 수렴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 교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타 대학 사례 같은 것들은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접할 뿐이고 생생한 의견을 들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자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수요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조금 수요자의 의견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은순진술인조은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2020년에 전체 학교급의 원격교육은 전환기고 혼란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생도 선생님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 같은 학자들도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원 드려야 빨리 급하게 적용을 하실지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매체 여러 개를 부여했을 때 소통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수업들은 초등 45분, 중등 50분 그리고 대학은 90분․120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교실에서 대면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은 주로 전달, 학생들은 질의․응답이 있으면 약간, 없으면 끝납니다. 원격수업을 통해서는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카카오로 밴드로 화상으로 음성으로 LMS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커다란 효용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 운영이 잘 되었느냐? 예, 2020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무리한 ‘원격교육의 현황 분석’에서 고등교육에서는 20학년도 1학기․2학기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 20학년도 2학기에는 익숙치 않았던 수업이 익숙하게 되었고요. 역시 교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했지 열의와 열정은 훨씬 더 넘쳤습니다. 학생들의 소통은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채널을 다양화시키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도 발 빠르게 움직였고요.
 저는 21년 올해 모든 학교급별에서 원격교육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환진술인임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팬데믹 이후 사항을 놓고 보면 대학은 거의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현재의 형태들에 가깝게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아마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면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복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급별로 다양한 사항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일단 학칙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규정된다고 하면 대학별로, 요즘 대학들은 대부분 자기의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대학들이 성장해야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학의 특성들을 고려하는 방식의 조직체계라든지 운영체계들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조항들이 그렇게 자율화되고 독특화되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억제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는 어쨌든 간에 대학의 자율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입니다.
 원격교육 활성화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 입장인데 역설적으로 제가 우려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원격교육이 대세가 되었고 또 원격교육이 가능하다 하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대면교육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나 그리고 대면교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서 원격교육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격교육 디바이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천 원도심인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배우지 않는데 왜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대면교육에서도 그런데 비대면 원격교육에서는 이런 게 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오세희, 박정현 진술인 두 분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격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 법안에 원격교육 활성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대면교육의 예외적인 수단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서 대면교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법이라는 게 규제 위주로 가서, 저도 규제는 별로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학교에서는 정말 원격교육 한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특정 교육방송만 틀어 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아주 우수한 대면교육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원격교육을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것을 녹음하거나 캡쳐해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근거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제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은순, 임재환 두 분 진술인께도 한 가지 질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이 제가 볼 때는 대면교육을 못 하는 단점도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주 좋은 콘텐츠, 그러니까 값비싸고 품질이 좋은 콘텐츠를 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산간벽지라든지 격오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백령도․연평도 지역인데 이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어려운 점을 다시 기회로, 하여튼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그런 품질이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물론 그게 시행령이나 하부 법령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두 분 진술인들께서 전문가이신 것 같으니까 언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희진술인오세희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교육 기관에 있기 때문에 대면교육의 유지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초중등과 관련해서는 박 부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난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번도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소인수 강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같은 동급생이나 선후배끼리 물론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대면교육이 굉장히 만족도도 더 높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언론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녹화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 부분은 조금 의문부호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왜냐하면 녹화를 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실제로 수업에 대한 평가는 수업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또는 학생들이 정성적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녹화를 통한 모니터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이어서 초중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학생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완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아까 제 진술에서도 나왔다시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면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온라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보완재로서 차츰 확대 내지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영역에서 충분한 보완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학교라고 해서 지금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 이탈 학생이라든지 그리고 병이 심해서 병원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이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요. 각 시도별로 편차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보완재, 그리고 곧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서도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설조차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대 개념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률에 담았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를 좀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온라인수업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내에서 충분한 상호 장학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은 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기대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순진술인조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질문에 조금 앞서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격차가 왜 있느냐? 우리가 원격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넣어 줄 때 지식의 식단은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야 되는데 저는 예비 교사들 플러스 현장 교사들에게 이 영양소가 무엇이냐를 잘 넣어 주는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개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 방송만 틀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질적 표준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겠느냐? 예, 물론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박 소장님께서도 고교학점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안전망의 교육 사다리를 골고루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이루어 내야 될 분명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고등교육으로 갔을 때 대학 평생교육에서 고품질의 콘텐츠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시는 지식소유자께서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 이런 문제 향후에 해결해야 되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코세라(Coursera)라든가, 스탠퍼드․MIT 대학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강의 몇 개를 전 세계에 완전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명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운용의 묘미가 조금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하겠지만 운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튜터가 필요해서 그냥 흘려보내듯이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부분 부분별로, 포인트별로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역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고. 대학생들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초중등 학생들에게 튜터링을 지원해 주면 좀 좋은 교육 생태계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재환 대표님도.
임재환진술인임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월 9일부터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전략이라는 것은 EBS 콘텐츠라든지 KERIS의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공급해서 충분히 학습들이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한 1, 2주 정도 지나니까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불만이 쏟아졌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콘텐츠인데 오히려 불만이 쏟아졌고.
 그래서 4월 중순, 하순 지나면서는 오히려 해당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5분, 10분 이렇게 짤강을 만들어서 올리고 등등해서 지금은 결국은 해당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고교학점제와 같이 완벽하게, 완전히 온라인화되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방식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과정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대개의 과정들은 그냥 그 학교의 맥락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결합해서 만들어 주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17조2항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전에 품질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만약에 이런 체계에서 녹아들게 되면, 선생님들이 주말에 열심히 해서 뭔가 올려서 했는데 품질을 인정해 달라고 교육부나 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언제 승인받아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품질관리와 관련되어서는 학교장이나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율적으로 지금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용인하거나 인정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원격교육이라는 게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완전히 바꾸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 패러다임의 큰 흐름이 바뀌면서 원격교육이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압도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지점이 사실은 있고. 이것을 교육적인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적으로 잘 활용하고 개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법안 제목이 ‘활성화 기본법안’이라고 했을 때 이 활성화가 약간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안 제목을 만들 때 이런 고민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걸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여쭈어봐 주셔서 저는 나오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출된 법안 3조에 보면 기본원칙이 나와 있고, 제가 기본원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지금 바로 임재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1년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은 EBS나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의 강의를 좋은 환경, 인프라 환경을 잘 갖추고 듣는 게 최고로 좋다는, 지금 여기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얘기는 저는 원격교육도 교육이다, 콘텐츠를 그냥 단순히 나누고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3조(기본원칙)에서 제3항 3호로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너무 과소하게, 원격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측면의 성격이 좀 과소하게 자리매김하는 오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법안을 심의할 때 이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물론 플랫폼과 관련된 관리 측면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원격교육 관련해서 위탁 공모를 했을 때 기존에 상업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만들던 기업․업체가 응모를 했고 결국은 거기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는데, 플랫폼 초등교육과 관련되어서 운영자로.
 그런데 원격교육이라고 하는 건 격차가 되게 급격하게 나잖아요. 정보의 집적이라는 게 많이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콘텐츠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단위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거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어느 기업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원격교육이 되고 나면 관련된 상업적인 기능과 기술을 가지거나 혹은 콘텐츠를 가진 이런 부분들이 공적교육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격교육 기본법 안에, 원격교육의 공공성이랄까요 그다음에 정보 격차, 특히 교사들이 만들어 낸 콘텐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는 교재지만 교사는 생산자이고 이 생산자가 갖는 지적소유권 이런 문제들도 막 복잡하게 생겨나는데 이런 데에서 부딪히게 될 공공성의 문제를 기본법 안에 어떻게 원칙으로 간명하게 넣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조은순 선생님이나 박정현, 다 한번씩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해 보셨다면 말씀을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은순진술인조은순
 제 이름을 먼저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향후에 논의를 해서 원격교육 기본법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저는―개인적인 생각입니다―원격교육이 학교급별로 빨리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천천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K-에듀테크에 대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학술대회에 가면 코리아를 상당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들어가도 괜찮지만 뭐 빼도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교사의 콘텐츠의 공공성 부분에서 그러면 누구는 오픈을 하고 누구는 열심히 만든 걸 모두를 위해서 다 내놔야 되나 이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교사가 이익에 관여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이어서 다양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R&D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원격교육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R&D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수업은 대면이 위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연구하고 많이 토론을 해서 숙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는 저도 공감할 것 같습니다, KERIS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모 업체가 선정된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
 법안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어쨌든 사기업에서 만든 콘텐츠를 끌어옴으로써 생기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양질의 콘텐츠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는 해야 되지만 법안 차원에서는 공공성을 명기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 교사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저작권에 대한 우려입니다.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나중에 다 잡혀가는 것 아니냐라고. 잠재적 범죄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폰트 사건이 있었지요. 단위학교에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서체 하나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내용증명을 학교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기본적으로 프로듀싱 능력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 무언가를 덮어서 쓸 때 교육적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런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차원도 필요할 텐데, 참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법안보다는 시행령 차원 아니면 후속되는 다른 시행규칙에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말한 저작권은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 교사들이 콘텐츠로 생산해 낸 아웃풋들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쌓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공적 교육의 공간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폰트나 글씨체 이런 문제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그런 생태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교사의 자생적인 생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엮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은순진술인조은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지금 대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한양대학에서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우리 대학에 정말로 AI 전문가가 있어서 고급 정보를 오픈하고 싶지만 대학들이 이걸 어떻게 쓸지 저희는 염려가 됩니다. 공공 오픈 소스로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합의가 필요하고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그래도 누군가가 쓸 때 그게 의미가 별로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콘텐츠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정말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중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강득구 위원님.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원격교육 기본법이랑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원격교육 기본법이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격교육을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교육은 중요한 교육 방식의 한 축이 될 거다 이 부분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비대면교육, 대면교육이 거의 등가적 개념이나 아니면 보조적 개념이지 원격교육이 더 앞서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맞는지 또 원격교육 기본법이 맞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법이니만큼 원격교육 기본법으로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살리는 부분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격교육 기본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박정현 진술인께서 19쪽에 ‘상충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격교육이 정규수업 그리고 정규수업 외에 예를 들면 방과 후 수업에도 원격수업이 수업의 한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동시에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은순 진술인께서 ‘대학의 교육은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나 사실은 원격교육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교사분들이,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은순 진술인께 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지역 간 격차, 학교 간 격차, 교사 간 격차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라는 고민을 질문했을 때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직까지 모르시기 때문에 연수를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약간 희망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세대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더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반비례입니다. 젊은 선생님일수록 원격수업에 대한 수업 교재 만들고 그러는 데 훨씬 더 시간도 덜 들고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연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교사 체제 개편 이렇게 좀 더 패러다임의 변화가 교사 양성 체제 포함해서 교사들의 역할, 거기에 맞는 일명 행정교사제 도입이라든지 이 부분만 전담을 하는 에듀테크 전담 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는 체제 개편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박정현 진술인이 말씀하신 원격교육 관련해서, 조은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원격교육을 더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서 사실 저는 원격교육 기본법을 어디까지 담을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 자치, 교육 자치 이런 재량권 포함해서 좀 더 학교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법이라든지 또 학폭법 이런 게 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해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성교육법 같은 경우는 조직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을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기회비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과 예산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계신 박정현 진술인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괴리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 공감이 되는지 묻고 싶고요. 조 진술인께는 교사분들을 양성하는 현직 교수시니까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조은순진술인조은순
 질문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폭넓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2020년은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수업도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는 4학년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교수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그러니까 20년 한 11월 이후부터 원격도우미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조금 아는 4학년,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수업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사업이 20년에 단년 사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대학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초등교육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e-멘토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격차, 소득 격차가 있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원격수업에서 좀 뒤처진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멘토링 사업 비용이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청년 일자리는 앞으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격차를 위한 교사 체제 개편, 예, 저도 찬성을 합니다. 행정교사 필요하고요, 에듀테크 교사 필요하고요. 옆에 계신 박정현 부소장님도 교사지만 선생님들 만나 보면 정말로 일이 많아서 ‘내가 언제 교재를 연구할 시간이 날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전문화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연수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연수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집합․교실․대면 교육에만 강한 교사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원격교육이 가능한, 원활하게 하실 분들로 교원을 양성하려면 연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복합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연수도 온라인으로 또는 대면으로.
 말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멘토링 사업 하면서 이게 단년도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이게 한 4~5개월 정도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2000명 기간제 교사 뽑잖아요. 그 전제가 교사 라이선스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나 이 부분도 사실은 교육부 당국이 사고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은순진술인조은순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 오기 전에 법안 발의서를 보고서 솔직히 겁부터 났습니다. ‘또 법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현장에서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법이 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지지만 아까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된 정책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교육청을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는 필수 시간 이만큼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정해 주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기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업무로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저도 이 법안에서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방과 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명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 들여왔을 때 결국에는 시행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방과 후 수업은 정규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던 부분인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도 그리고 또 사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분명히 공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온라인상으로라도 당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안에 명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방과 후를 그 단위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생각만 해도 굉장히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수업을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법안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도 분명히 의견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는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대표발의자로서 마지막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 대표발의한 박찬대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임재환 진술인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 등의 원격교육에 대해서 12조로 충분하고 13조와 14조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성격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조(기본원칙)에 보게 되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전제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13조2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강좌 원격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역시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규 과정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막연한 부담보다는 평생교육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박정현 진술인께서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으시지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기본법안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결국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서 방과 후에 원격수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방과 후 수업의 상당한 부분이 원격수업인데 그것의 근거가 없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오히려 편의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요새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많이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는 돌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하나 그것에 대한 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 과정 자체를 기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합의해 나갈까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임재환 진술인한테는, 역시 또 14조(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가 혹시 이것도 자율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포스트 코로나라 하더라도 원격수업이 불가피하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이라든가 절감 투쟁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가장 큰 논리적 근거는 뭐였냐면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였던 것 같아요. 이전하고 전혀 달랐던 것은 뭐냐 하면 대면수업만 있었던 대학교육이 이제는 원격수업이 불가피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질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준영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손쉬운 원격수업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대면교육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섣부른 대면교육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업의 질의 평가와 관련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코로나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대면수업 그것과 관련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 원격수업이 확대되거나 원격수업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어서 이것이 자율성을 오히려 훼손한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될 원격수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줘서 오히려 다른 면에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안이 초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진술인들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기관들의 의견도 수용하고 그리고 또 법안소위를 통해 가지고서 이 부분을 진행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큰 틀은 아마 비슷한 것, 하나의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셨던 우리 임재환 진술인께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아주 짤막짤막하게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환진술인임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도 이것 관련해서 대학교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등등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느낄 때는 대학들은 자율성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칙이라고 하는, 12조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13조하고 14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양하다라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너무 강행규정처럼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권고라는 형태로 해서 조금 규정을 중립화시킬 수 있는, 필요하면 위원회를 둬서 이렇게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대학들에서는 또 그런 것을 지침으로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아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은 뭔가 딱 그렇게 강행으로 돼 있고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엄격하게 조항을 느끼는 분위기로 저는 이해했었습니다.
조은순진술인조은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대학은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가 심각하게 났습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원격․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질 향상을 스스로 알아서 지금 죽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대학이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희진술인오세희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에 굉장히 공감을 표하고요. 저는 이게 대학별로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상에 또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대학 또는 학생 모집보다는 수업의 질 쪽에 더 관심이 많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될 수 있는 반면에 인프라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불비한 대학들은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논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집에 가서 온라인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법안을 마련 중이시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위원님들도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계속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상도 간사께서 1분만 하시겠다고……
 제가 우리 박정현 부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이 없어도 지원하고 지원받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박정현진술인박정현
 예.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들으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부대적인 일, 해야 되는 일들이 늘어나서 도리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진술인박정현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법이 정말 가서 활동을 해 줘야 되는 영역이 어떤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법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떤 것들은 법이 없어도 되는 것은 사실 자율적으로 가는 게 저도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이 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법안소위 할 때 검토를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한 것을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진술인박정현
 법 취지를 여기서 논하는 자리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지금 곽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교부를 보게 되면 시도별로 편차가 너무나 컸었고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때 교육감님께서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업무를 추진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유도는 별로 없거든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이 차후에 이루어질 시행령에는 좀 담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를 담는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교육에 관한 법은 많아야 좋은 건지 적어야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들께서 해 주신 의견은, 네 분 다 각자 다른 위치와 입장에서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위기, 엄청난 파도로 우리한테 닥쳐 왔다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연관돼 있긴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의 격랑 역시 정말 피부에 와닿게끔 다가왔던 한 해가 202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준비 없이 그러나 어느 정도씩 좀 정신을 차려 가면서 각급 학교에서 원격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질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K-에듀테크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있다는 반가운 말씀도 오늘 있었습니다. 우려도 있었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점도 많지만 네 분 모두 우리 원격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오늘 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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