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91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원회 위원 변경과 관련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과 이양수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고하셨던 이수진 위원님과 전주혜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우리 소위원회에 보임하신 홍정민 위원님과 이양수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떠나 있었는데 또 왔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입니다.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1건의 법안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김경선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2)상정된 안건

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68)상정된 안건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2)상정된 안건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5)상정된 안건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7)상정된 안건

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6)상정된 안건

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9)상정된 안건

(15시3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심사자료 1~7번입니다.
 1페이지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는데 몇 가지 조항을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하고 3번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청소년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게임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동일한 규정이 있고 게임법은 오히려 18세 미만까지 더 확장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이 이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와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현행법을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쪽, 3번도 같이 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세 가지 제안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류호정 의원안은 게임법에서 18세 미만의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의무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의 고지의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은아 의원안은 게임시간선택제를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의무에 추가하려는 것인데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권인숙 의원안은 현행법 그리고 게임산업법에서 고지의무와 관련된 조항들 중에서 현행법의 고지의무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만을 삭제하려는 안인데 현재 게임법에서도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만 삭제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안 제24조와 관련하여서 게임산업법에 유사 규정이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가정 내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게임 이용지도를 위해서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 조항은 현행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25조 역시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유지를 하되 권인숙 의원님 안처럼 셧다운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용시간 고지의무만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현행법의 당초 취지를 개정하는 것인데 청소년이 게임의 시간제한이나 회원가입 시에 친권자 동의 조항 이런 것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잖아요, 여가부가?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그러면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같은 게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셧다운제는 26조에서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됐는데 26조의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것에 정부가 동의합니다.
 이것은 셧다운제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러면 게임산업법에서 청소년들의 이용환경에 대한 것을 해당 부모님들한테 고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과 다른 것이 없고 26조에서 기본적으로 셧다운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그 부분은 전면 삭제되기 때문에 24조․25조는 26조의 삭제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가부 의견대로 친권자 동의 조항을 유지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여가부 의견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6쪽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셧다운제 폐지 또는 보완에 대한 건입니다.
 안 제26조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전용기․허은아․권인숙․류호정 안과 셧다운제를 존치하면서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강훈식 의원안, e-스포츠 선수로 등록된 자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정청래․송재호 의원안이 있습니다.
 박스에 셧다운제의 효과 부분을 먼저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지난 10년간의 입법영향평가를 간략히 살펴볼 때 일단은 게임 과몰입이나 과몰입 위험군이 감소추세에 있고 상담실적도 감소하여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 효과는 통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16세 미만 청소년의 11.1%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스스로 게임 이용을 중단했거나 자동적으로 게임 접속이 차단되어서 셧다운제의 효용성을 일부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또 게임 이용자의 의견조사 결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41.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만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해서 초․중학생의 모바일게임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야시간의 이용기기가 주로 스마트폰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련하여 안 제45조의 경우 셧다운제를 존치하면서 부모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강훈식 의원안처럼 청소년 친권자의 요청이 없는데 게임을 제공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안 제59조의 경우 강제적으로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부모선택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벌칙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셧다운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당초에는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과몰입 해소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히 더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이용환경도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규제방식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아예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 봐도 중국 외에는 거의 그런 예가 없어서 저희는 삭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에 동의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애가 게임에 빠져 가지고 제가 애 찾으러 무진장 돌아다녔는데 그나마 그때 다행이라고 여겼던 게 청소년들은 PC방 10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집에 돌아오고 그랬고, 아마 아이 키우는 부모들 입장이 여론조사에 드러난 것이 저 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 입법례하고 비교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한데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오히려 아이가 먼저 ‘엄마, 한 시간만 이용할 때 나머지는 똥폰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어쨌거나 자율적으로 스스로 절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볼 게 아니라 훈육의 과정으로 아직은 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저희가 이 부분 검토를 할 때 학부모님들 의견도 수렴을 했었는데요. 학부모님들도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50대나 60대의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아예 야간시간대는 전면금지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30대나 40대의 젊은 학부모님들은……
 제가 50대라서 그런가 봅니다.
 (웃음소리)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본인들이 이미 게임을 하면서 성장한 세대라서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같이…… 지금 이게 사실상 저희의 셧다운제가 있고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선택제가 있고 두 가지 규제가 같이 병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이 폐지가 되더라도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선택제는 부모와 아이가 협의해서 게임시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과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PC, 핸드폰게임 이렇게 다양한 변천사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법안이 필요하고 그런 시기를 거쳤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게임 관련된 법안에도 제재하는 법안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와 부모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가부에서 이런 제도를 강제적으로 갖고 있는 듯한 분위기, 느낌 이런 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주신 의견대로 그런 정리를 이제는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50대인 제가 또 말씀을……
 유정주 위원님 먼저 듣고 말씀하시지요.
 셧다운제가 여러 가지 조사에서 실효성이나 이게 호혜적인가에 대한 평가, 그 의문에서부터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기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믿지 못하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자기선택권에 대한 어떤 주체성 교육이 더 앞서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 셧다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균형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또 여가부와 교육부가 함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문화체육부하고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게임선택제를 앞으로 대안으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서 게임 리터러시(literacy)를 강화하고 게임문화에 대해서 받고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예산사업으로도 반영하고 또 부모님들께서 셧다운이 아닌 게임선택제를 선택하셨을 때 이용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제가 게임시간선택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요약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셧다운제는 시간을 일정하게 0시부터 6시까지로 16세 미만은 아예 전면금지인 거고요. 게임선택제는 18세 미만 전체에 대해서 부모 동의를 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학생들이 어느 특정 게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일별로 월․수․금만 하겠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에만 하겠다든지 이것을 본인들이 직접 설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게임산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제도를 일정 부분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이용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네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부모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만한 가정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대화도 자주 하고 하는데 제가 변호사 하면서 만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이른바 보호소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아이들은 같이 협의할 상대방이 잘 없거든요. 법률상으로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있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여가부의 입장입니까?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벽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 문체부․교육부․여성가족부가 같이 모여서 했던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
 마이크를 쓰고 계신 건가요?
김성벽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김성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 위기라든지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친권자 등이 존재하지 않고 또 그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수정하세요. 있지요. 친권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성벽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김성벽
 예, 그 역할을……
 제대로 보호․양육을 못 하는 경우지요. 실질적인 보호를 못 받는 경우지요.
김성벽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김성벽
 예, 그래서 문체부하고 우리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 외에도 교사나 사회복지사의 신청도 접수․처리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소년법상 위탁보호자도 있을 것이고 보호․양육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과 청소년이 서로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빠질까 봐 저는 그게 더 염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밀하게 관심 가지고 미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성벽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김성벽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제가 이 법안을 검토해 볼 때 게임산업법에서 시간을 정해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그런데 차관님, 요즘 보도에서도 보셨을 텐데 젊은 층들이, 청소년층에도 안질환이 상당히 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인터넷상에서 PC를 활용해서 하다가 이것을 완전히 셧다운제를 해 버리면, 지금 현재도 그 시간 이후에는 아이들이 모바일로 또 게임을 옮겨 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 해서 오히려 이것을 자율적으로 풀고 게임산업법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니까 자율적으로 맡기자 이런 법안인 거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자율규제방식으로, 예.
 자율규제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모바일을 활용하던 게임 이용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획득한 이후에 오히려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 오게 될까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게임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제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해서 모바일로 갔던 게 다시 PC로 오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바로 주변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감각은, 현장성이 떨어져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현재는 게임산업이 주로 모바일 위주로 많이 개발되고 있나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모바일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도 또 게임산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을 해서…… 청소년한테 굉장히 유해한 것이 확률형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확률형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의 무기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을 확률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물건이 무기면 그것을 그대로 1000만 원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적용해서 돈을 1만 원만 내도 1000만 원짜리를 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행성을 좀 더 높이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문체위 쪽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들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게임에 심취한 계층들이 모바일과 PC를 같이 겸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 쪽으로 옮겨 가고 있나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모바일이 대폭 확대돼 있고요.
 확대돼 있나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PC를 쓰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트렌드 자체는 게임시장의 트렌드로 가는 것이지 정부의 셧다운제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안질환이, 우리가 그동안 PC에서 모바일로 옮겨 가면서 요즘 청년층 황반변성도 많이 생기고 안질환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이런 부분과도 제가 연계해서 생각할 때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눈 건강이 상당히, 평생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제도가…… 또 셧다운제 폐지가 자율성의 확보라든지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하여튼 저희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때, 일단 마련한 대책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생들의 건강 차원에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꼼꼼하게 꼭 챙겨 주십시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그러면 일단 셧다운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 의견을 따르면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부가 다른 부처와 함께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것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하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법적 사항으로는 이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진행해 나가도록 하지요.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12쪽입니다. 5번하고 6번 같이 하겠습니다.
 안 제27조는 세 가지 제안이 있는 상태인데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안은 피해 청소년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인데요.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게임법에 보면 지원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청소년 중심적인 지원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히려 시행령에 있는 주요 사업, 예를 들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진단이라든지 이런 주요 사업들이 향후에 법률로 상향 조정되면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쪽입니다.
 허은아 의원안은 ‘중독’을 ‘과몰입’으로 용어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중독과 과몰입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과몰입이라는 개념 정의는 학자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중독’이라는 용어를 ‘과몰입’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하면서 과몰입의 정의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학계의 보고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미 현행법이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요용과 남용’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 권인숙 의원안입니다.
 현재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 가족까지 확대하고 교육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문구를 수정의견과 같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칙 검토사항인데요, 시행일 규정 부분입니다.
 현재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될 경우에 현재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게임을 신청하는 방식도 매우 불편해하고 있어서 게임문화재단이 이를 일괄 신청으로 대행하는 시스템 변경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인력․예산 프로그램 개발이나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안 27조와 관련하여서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나면 오히려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지원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호정 의원님 안처럼 삭제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인숙 의원님 안대로 현재대로 하되 문구를 좀 더 정비해서 가족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허은아 의원님이 하신 ‘과몰입’과 ‘중독’ 용어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현행 게임산업법에서 ‘과몰입․중독’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독을 삭제하지 않고 ‘과몰입․중독’으로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부칙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즉시 삭제하자는 의견이 4건으로 가장 많으시지만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고 나서 게임선택제가 아직 활용이 미미한 관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미애 위원님.
 지금 여가부 의견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네요.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지원 관련 규정은 존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그러면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굳이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여기십니까?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아니, 중독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13페이지에.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고.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아니, 중독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행 규정상에도 이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을 여가부가 하게 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게임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간 육칠십억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셧다운제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이런 학생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히려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경우’ 이것은 여가부가 쓴 건가요?
 쓴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관님이.
 13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네.
 13페이지의 이것은 여가부가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가부가 쓴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쓰여 있고 방금 차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게 납득이 어렵다 그거고.
 그러면 제가 봐도 모바일은 사실은 어렵지요. 시간선택제가 맞습니다. 부모가 일일이 간섭도 어렵고 오히려 이것을 막으니까 다시 다른 폰을 바꿔서 또 쓰고 있고 하면서 계속 부모를 속이는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던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다만 PC방은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중독과 과몰입을 대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병기를 할 것인지인데 저는 병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부칙 조항은,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상당히 준비를 잘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더…… 이게 청소년 자율권을 존중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만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다만 아이와 수시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동의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권인숙 의원님 안처럼 피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또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위원님, 저희가 준비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문체부 입장은 현행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2개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셧다운제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여가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는데 저는 이게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길지 않나……
 위원장님, 저……
 예, 말씀하시지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맨 처음 실시할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런 셧다운제, 강제로 게임을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런 정책으로 정책효과를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리였지요. 그런데 어쨌든 일부 정책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통계를 내 보고 저희가 그동안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전혀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셧다운제를 통해 정말 게임을 덜 하는지 수면이 늘어나는지 알 수 없는 수치들만 그냥 나열될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셧다운제는 폐지를 하는 것이 옳고.
 그다음에 게임 중독이나 과몰입에 의한 피해는 사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게임을 알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알아서 못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가정에 부모의 관심의 차이 때문에, 가정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국가가 아주 더 많이 나서서 문체부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여가부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니까 이것을 강화한다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대신에 국가의 책임은 계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피해에 대한 지원은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된 이 셧다운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1년씩이나 유예기간을 둬서 어떻게 보면 별로 효용 없는 제도를 우리 사회에……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런 제도를 아예 채택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바꿔 주는 게 시대에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실 세심한 그리고 스마트한 규제와 행정을 하기보다 그냥 시간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력일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느냐를 여러 가지 사례에 비춰 봤을 때 그러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상황별로 다르게 또 자율성에 근거한, 합의에 근거한 그런 자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데로 다 모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독과 과몰입 건을 병행해서 표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사실상 우리가 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 단계인 과몰입 상태에서도 학부모들은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저도 게임에 빠져 있는 열한 살짜리 아이의 엄마로서 이것을 끊임없이 어떨 때는 정말 금지도 했다가 압수도 했다가 합의해서 시간을 정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는데 이런 지원프로그램이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과 과몰입 어느 한쪽을 삭제한다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기해서 표기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김미애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핸드폰은 통제가 안 되지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고 문제는 PC방 이용에서 현저한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 보호법상으로 PC방에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이 안 되는 게 그 법적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 법과 상관이 없습니까?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예.
김성벽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PC방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규정이고, 그러면 뭐 여기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네요.
 지금 ‘중독’과 ‘과몰입’이 병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오래됐고 이것을 준비를 해 왔던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제안하신 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비가 다 됐으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모두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항, 3항, 5항, 7항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조금 전에 의결함에 따라 현행 셧다운제를 존치하면서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의 법안은 향후에도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한 법안 중 제2항, 제4항,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4)상정된 안건

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30)상정된 안건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01)상정된 안건

(16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심사자료 8, 9, 10번 1쪽입니다.
 일단 심사경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봉민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은 법안소위에서 1회 축조심사가 있었습니다. 정춘숙 의원안은 그 이후에 전부개정안으로 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과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정책대상은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신규 입직 여성, 재직 중인 여성근로자로 포괄적으로 여성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입법 취지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해서 문구를 약간 수정을 해서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안 제1조입니다. 안 제1조는 조문대비표로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자아 실현,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성별 고용격차 해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은, 현재 성별 고용격차의 해소는 양성평등기본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처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다양한 다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법과 같은 경제활동 촉진법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서 ‘자아실현’을 삭제를 했는데요. 삭제한 이유는 현재 자아실현이라는 문구는 교육 관련법에서는 좀 쓰이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먼저 제명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제명 변경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취업 후 경력 유지라는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순서를 배치한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 제1조 목적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9쪽, 두 번째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도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의 규정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현행의 정의가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석에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정안은 이것을 가목과 나목으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번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신규 입직 여성을 의미합니다.
 2호의 경우에도 ‘경제활동 촉진’ 부분이 현행법에서는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두 가지 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2호와 3호로 분리해서 경력단절의 방지 부분을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조항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항에서는 근로조건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도 예방의 사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 정리 사항은 ‘경제활동여성’이라는 것이 실업자와 취업자를 포괄하기 때문에 경단 예방상 ‘여성’으로 문구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안 제2조와 관련하여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13쪽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아까 제명 변경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구 정비 사항이고 안 제4조는 현행 3조에 있는 사업주의 책무를 안 제4조로 분리하고 동시에 제2항 사업주의 협조의무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책무 조항이기 때문에 문구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그러면 16쪽입니다. 4번 기본계획 수립과 5번 같이 하겠습니다.
 4번 기본계획 수립은, 안 5조는 제2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추가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구 정리 사항입니다.
 5번은 19쪽이고 전봉민 의원안, 양금희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에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안 제5조와 제6조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그러면 21쪽입니다.
 6번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협의회를 신설하려고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조문번호 정비 사항이고 안 제8조인데요. 안 제8조 중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협의회가 심의․의결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가 그 성격과 기능이 분명하지 않아 신중 검토 의견을 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도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현재 양성평등위원회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협의회 신설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또 관계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서정숙 위원님.
 7조하고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면 오히려 여성 경제활동 단절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예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지금 7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7조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갔고,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나올 겁니다.
 7조를 제가 얘기드린 건데요.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의원안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의원안이 섞여서 그런데 그것은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8조를 행안부 반대가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자 이 말씀이신 건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그리고 이미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별로 실익이 없고 모호합니다.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진행하지요.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24페이지입니다. 7번 실태조사와 8번 백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의 전봉민 의원안, 양금희 의원안 제7조는 실태조사의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해서 공동으로 하도록 하려는 안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1차 조사부터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수행해 왔고 국가승인통계 중에서 중앙부처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안 제9조는 실태조사 조항인데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뒤의 백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여성 경제활동 백서를 발간해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고용노동백서를 발간하고는 있지만 여성의 경단 실태라든지 예방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고 여성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백서의 내용에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대한 내용도 명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실태조사 관련 조항은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입장도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실제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하는 실태조사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통계청에서 지역별 고용조사라고 해서 거기의 부가조사로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서 부분은 지금 개정안대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말씀드릴까요?
 예, 김미애 위원님.
 지금 경단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여가부장관 혼자 하는 것보다 고용과 관련되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요, 실질적이고?
 여가부장관이 할 때 기초자료는 뭔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전체 한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사가 있는데 통계청 조사는 경단여성들의 규모를, 지금 한 150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여정연이 우리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실태조사는 그렇게 된 사유, 경력단절이 된 사유라든가 또 재취업을 했는지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인 고용통계를 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가구조사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통계는 대부분이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든가 해서 사업체 베이스로 하는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따로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그냥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사는 또 통계청 조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귀찮으니까, 어느 한쪽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현행 규정에 비춰 보면 7조 1항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경단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경제활동 촉진정책을 세우기 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더 잘 알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저는 그걸로 보거든요.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건데, 두 장관이 협의해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아 보이는데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의견을 드려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라도 하는 게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관 두 분이 같이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실태조사 자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예, 서정숙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여가위 활동하면서 여가부 담당자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 이런 걸 들은 기억으로는 타 부서와의 어쩔 수 없는 칸막이라든지 소통 부족 때문에 애로가 많고 여가부가 또 집행이 아주 제한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통계청이나 여가부에서 조사를 한다 해도 그런 계획이나 의도가 반영이 되려면 반영될 수 있는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담으셔서 그것을 여기 수정안에 다시 꼭 넣어 주시기를 저도 재차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좀 말씀을……
 예, 김미애 위원님.
 우리 아직 개정안 10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지요?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지금 같이 리딩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10조에는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여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공동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도 양 부처에서 함께해서 그것을 녹여 내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옳아 보이는데, 그렇게 해도 무리 없어 보이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위원님, 실태조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산이 4억이 소요됩니다, 가구조사를 직접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어느 부처에 배정을 할 것인가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는 현행대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까지 두 부처가 같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사여서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한다라고 명시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태조사에 근거한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에 같이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 세우고 백서 같이 쓰고 이런 것은 같이 하라는 얘기는 타당한 요구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수정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현행 조문 7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해서 쭉 나오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굿(good)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홍정민 위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법안소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셨는데요 소감과 의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법안소위에서도 이렇게 인사 기회를 주시는지 몰랐습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계속 이어 가지요.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29쪽 계속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할 때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하도록 그 세부사항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고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의 주요 주체를 정부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는 현행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 수집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제9조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고평법에도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이고요. 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 수집 조항은 타당하고, 다만 그 정보 제공의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관련 일자리 단체 등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제13조는 문구정비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수행기관의 선정 혹은 예산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 운영이 필요해서 현행과 같이 재량 규정으로 두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안 제11조와 관련해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12조의 신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정보제공대상을 사업주 및 관련 단체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의 삭제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안 13조의 직업훈련 관련해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34페이지입니다. 10번과 11번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내용 중 전봉민․양금희 의원 그리고 정춘숙 의원안은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도 역시 포함을 해서 공동으로 하려는 것이고, 정춘숙 의원안 중 14조제2항은 예방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일단 경단녀 예방사업의 주체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중간에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했던 것은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새일센터의 지정․운영이었고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프로그램까지도 공동으로 같이 할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집중도 혹은 책임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정춘숙 의원안에서의 예방사업 유형의 구체화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 관련한 사업 지원은 재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가 들어가는 것에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다만 고용노동부 의견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고용노동부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에는 고용노동부 예산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1번, 38페이지입니다.
 같이 하는 이유는 여기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인데요.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경력단절 예방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도 충분히 협의하여서 특히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공동주체로 명기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 안처럼 예방사업의 유형을 각호로 규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수정문구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11번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고용노동부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규정의 신설에 동의하고 사업주체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동주체로 하는 것에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 나가지요.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동의하신다는 것이 공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예, 알겠습니다.
 40쪽, 12번입니다.
 인턴취업 지원을 일경험 지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안인데요.
 안 제16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서 기업 등에 인턴취업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명시하고 일경험지원사업과 이 취업 연계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역시 재량 규정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요.
 42쪽까지 간단히 같이 하면 현재 제3장에 있어서의 조문 배열 부분이 현행 규정과 여성 경제활동의 사업의 순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한다면 수정의견처럼 재정비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인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시책 조문 순서 재배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계속하지요.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43쪽, 13번 센터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양금희 의원안과 정춘숙 의원안은 현행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정춘숙 의원안에서는 수행사업을 재정리하면서 컨설팅사업이나 근로환경조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용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4쪽입니다.
 양금희 의원안과 정춘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정춘숙 의원안의 제18조제2항에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사업에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양금희 의원님과 정춘숙 의원님이 내신 개정취지에, 뒤에 나오는 경력단절 예방센터의 명칭 변경도 같이 동의하고요.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그러면 51쪽, 14번 이하를 다 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제17조, 제18조 개정 규정에 맞춰서 인용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안 제20조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동시에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조, 22조도 조문번호 수정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이하 부칙 관련 조항에서는 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서 이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14번 지정취소 규정 관련해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부칙 규정 관련하여서도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부칙 규정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2)상정된 안건

(16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을 지금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여가부에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 경력단절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벌이가정 중에서 여성들 경력단절이 지난 5월 동아일보 통계 실태조사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20%가 늘었다, 그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예측도 했지만 참 충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우리가 예방을 못 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게 보면 경력단절 관련해서 예방을 하겠다는 의지와 법안과 고용노동부의 협조 이런 것들을 담았는데 저는 이렇게 탁상공론식의 예방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
 물론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거든요. 결국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여성이 본인의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코로나19 상황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지 못한 게 사실 정부의 굉장히 큰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용노동부랑 사실 협조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법 안에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비된 게 있어요,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여가부의 역할 중의 하나가 고용노동부의 부족한 법안 통과에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 간의 협력 플러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좀 더 전문성 있는 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셔야 되고 같이 협업하셔야 되고 결론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된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가족돌봄휴직이 있는데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거나 이럴 때 관련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 돌봄? 그러면 사유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라고 냈는데 이게 사실 환노위 노동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양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하는 데 우리 노동법상 재택근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도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성별임금공시제도 통과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금이 보장이 되어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직장생활도 하게 되는 거고 경력을 계속 이어 갈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여가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정말 잘하고 있냐 이런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상황에서 저는 노동현장의 여성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위원회를 만드시든 부처 간에 협력 툴을 만드셔서 거기에 의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제안을 해 봅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차관님이 또 그런 것에 굉장히 적합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서정숙 위원님.
 차관님, 저도 생각하던 일이었는데 이수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9월에 저희 의원실 주최로 ‘동일임금의 날’ 행사를 각계에 있는 여성NGO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여가부가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우리나라의 남녀, 같은 직군에서의 동일임금의 실태와 또한 OECD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시나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우리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격차가.
 예, 우리가 경제 10위권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밑에서 헤매고 있고 동일직군에서도 여성의 임금은 7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균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회복과 함께 같이…… 왜냐하면 결국은 육아에 대한 책임이 남녀 같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이 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동일직군에서 임금이라도 같아야 아이를 돌보는 분에 대한 페이도 지불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런 개정안과 또 여러 정책에서 꼭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 말고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추가 법개정안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께 한번 회람을 해 주시는 게, 제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순수석전문위원차인순
 심사자료 11번, 1쪽입니다.
 먼저 안 제33조의3은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활동시설뿐만이 아니라 지원시설 전반의 문제로 볼 수 있어 통합적인 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활동시설은 현재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현황 파악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노력의무의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보수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이미 되어 있고 그 밖의 시설종사자의 업무는 전담공무원의 업무와 성질이 다른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공제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 문제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활동시설만 한정해서 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공제회 회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아까 이용시설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자조적 조직인데 국가가 지원할 만큼의 필요성이 큰지 등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수련시설 전체 종사자는 7600명 정도이고 타 공제회에 비하면 가입대상 수가 적고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가입회원이 1.7%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안 제33조의3과 관련하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표에도 활동시설의 종류를 명시를 했는데요. 현행법이 청소년활동시설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심지어 공원이나 둔치까지도 다 청소년이용시설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확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청소년활동시설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권인숙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법률을 심의하신 후에 논의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제회와 관련하여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만 따졌을 때 전체 종사자가 7600명 정도인데, 공제회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공제회가 7개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게 사회복지사 공제회인데 거기만 해도 가입률이 1.9%밖에 안 돼서 실제로 이 공제회가 회원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공제회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대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 법안이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차관님, 제가 이 법안을 왜 발의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제가 여가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의 시설에 계신 분들이 참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여가부의 상임위 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여가부가 위탁하거나 시설, 산하기관 이런 데들,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열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고민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재부가 예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지만 저는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다니 사실 좀 놀라운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 이곳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는 근거 법령이랑 비교를 해 봤더니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처우를 하라고 되어 있는 청소년 기본법의 지도사 같은 경우는 근거 법령에 따라서 맞춰 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도사를 중심으로 해 갖고 수련시설 여기에 계신 분들이고, 이용시설이라고 분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 무슨 시설관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써 놓으시면 진짜 시설 관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지요. 아이들이 그 시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서 머무를 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이러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무슨 시설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지도사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 이 안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제일 어렵고 열악하고 힘들고 이런 데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역할을 안 하시니까 제가 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가부 안에서도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하게 놔두는 게 지금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나 지역에서도 필요하니까 시설을 운영할 텐데 시설만 덜렁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치적인 것처럼 선거 때나 보여 주고, 그 안에 어떻게 운영되고 그게 실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위치나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뭘 좀 지급해 주면 좀 하는 것 같지만 또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지자체가 아예 그런 영역은 손을 놓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공제회 같은 경우도 보세요. 힘 있는 단체나 조직이 만드는 게 공제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청소년 관련한 시설에 계신 분들이 이직률이 높은데, 이분들한테는 일정 부분의 복지도 필요합니다. 임금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면 복지도 필요한데 공제회 기능이라는 게 결국 복지 기능인 것이고요 그렇게 힘 있는 단체나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공제회 관련해서 이것들도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숫자가 몇 명 안 된다…… 아니,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된, 청소년 관련된 활동 하시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시잖아요. 모르는데 공제회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여가부 관련된 시설 종사자분들,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처 사업 특성상 여성노동자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한테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니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여가부 자체가 산하 소속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이들이 정을 붙이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일을 시키고 싶으시면 임금 수준이라든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가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이번 20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열악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고 일정 시설의 경우에는 그래도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가 돼서 그 전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예산 증액을 정부안에 담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 개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활동시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활동시설을 재분류하는 법안을 먼저 논의를 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재분류한다는 말이 분류돼서 이용이 아닌 수련시설에 계신 분들만 챙겨 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용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실제로 활동시설 전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없는 상태고요 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준을 초과해서 지도사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더라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배치된 지도사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모든 이용시설까지 포함해서 처우개선을 전담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을 아무리 노력 규정이라도 담는 것은……
 그런데 그 이용시설에는 지도사들이 거의 많이 가지 않고 있잖아요. 이용시설에 계신 종사자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시설에도 청소년지도사들이 좀 오면 좋겠다, 그러면 퀄리티라든지 조건이나 상황들이 나아질 텐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배제하고 있으니까 여가부의 인건비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듣지요.
 김미애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말씀 전부 공감합니다. 우리 여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13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대부분 열악하지요. 여가부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이 자생적으로 시민단체로 출발했다가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에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처우는 열악하고 업무는 고강도이고 스트레스도 엄청나지요. 제가 여기 상당 부분의 시설에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인데 정말 열악하지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기부단체 소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여가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13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지사 처우의 기본법이 있지요, 사회복지사법?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이 법에 전부 해당되는 기관입니까?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여기 괄호 표시로 해서 ‘사복’이라고 쓰인 기관들은 사회복지시설 적용을 받고요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안 받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대부분이 열악하지요. 심지어 부산에 있는 우리 여가부 산하기관도 있지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입니까? 거기도 대부분이 계약직이에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직률 높고. 그렇지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예.
 심지어 그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정말 열악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수진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다른 것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제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어떻게 제대로 개정을 해서 사회복지사 전반적으로 처우개선이 될까,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특히나 여가부는 여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계속 말로만……
 저도 늘 그래요. 가면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요원합니다. 이분들도 사명감에만 맡기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송하지요. 그래서 이제라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가부가 하나의 기준을 한번 만들 때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정주 위원님.
 지금 여가부 의견에 1․2․3․5항은 선언적 문구로 이견이 없지만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미애 위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정책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따라서 4항의 경우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해 보임 이런 의견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이용시설 범위를 한정하기가 어렵겠지요. 실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범위의 선을 정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애매하다는 것은 여가부 입장에서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적어도 청소년들의 사용 그리고 밀집도가 높은 곳을 조사하고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은 여가부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류되어 있다는 권인숙 의원님의 안을 보아야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조속히 적용도 해야겠지만 또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여가부의 책임 있는 현황 파악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지금 이런 주제의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 우리가 청소년활동시설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꿈나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미리 지금의 성인 사회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직종 중에서, 같은 공직 중에서 항상 조금 소외되는 직, 페이가 낮은 직, 이직률이 높은 직으로 계속 취급받고 그런 현실인 상황에서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도 청소년 계통 부서는 이직률이 너무 높고 보직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책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여가부가 제대로…… 지금 여기 3년마다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조사․공표하여야 된다 이런 것도 법안을 내셨으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 갖고 예를 들면 같은 공직에 들어왔는데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5년 지나면 이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청소년 계통에 근무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급여 이런 구체적인 차이를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다 보고해 주셔 갖고 또 앞으로 여가부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법률 개정을 하든 제정안을 만들 것은 만들고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미 기본 자료는 있을 테고, 그런 관점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법안이, 안 만드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에서도 이것 갖고도 미비한 것도 있으니까 참조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위원님들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종사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해도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실태파악을 해 보려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협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방법을 한 번 더……
 그런 것은 행안부에 협조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김경선여성가족부차관김경선
 하여튼 좀 고민을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구체화해서 앞으로 실행할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 법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용시설이라는 부분들을 범주화하면서 너무 확대되게 이해해 버리고 그러면서 다 청소년하고는 약간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활동시설이라는 것의 확대된 규정으로 지금 뭔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다음에 이것을 규정하는 법안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더 된다라는 관점에서, 공제회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안들을 좀 더 면밀히 만들어서 다음에 같이 병합해서 심사를 다시 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가부에서 예산안을 뽑아 주세요. 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까 급여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 시설들마다 이런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더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그래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취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잘 살려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1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