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1년 12월 6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
- 2.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5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과 29일 2회에 걸쳐 언론․미디어 관계 법안들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따라 이들 법안들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듣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17시까지 진행한 후 두 번째 공청회인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과 29일 2회에 걸쳐 언론․미디어 관계 법안들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따라 이들 법안들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듣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17시까지 진행한 후 두 번째 공청회인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 등의 공공성․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 KBS․EBS․MBC의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 방식․절차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이사 정수 확대 문제, 이사 추천 시 여야 추천권 배분 문제, 국민추천제 방식의 효용성 문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번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방송법이 주된 논의 대상이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방송법의 개정 취지 및 논의 경과에 맞추어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관련 법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오늘 공청회가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사무처장과 문화체육관광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특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입니다.
다음은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입니다.
다음은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 등의 공공성․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 KBS․EBS․MBC의 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 방식․절차 등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이사 정수 확대 문제, 이사 추천 시 여야 추천권 배분 문제, 국민추천제 방식의 효용성 문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번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방송법이 주된 논의 대상이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방송법의 개정 취지 및 논의 경과에 맞추어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관련 법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오늘 공청회가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사무처장과 문화체육관광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순으로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특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입니다.
다음은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입니다.
다음은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동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 추천으로 진술을 하게 됐지만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넷플릭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왜 KBS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못 만드느냐?’라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공재,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언제나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이야기할 때 국회의 대표성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대표성이라는 게 적절한 대표성인가를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양당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가 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특위에 제안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써 놓은 9페이지에 있는 표1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무엇이냐라고 많이들 정의를 내리셨는데 수많은 정의 중의 하나입니다. 비유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민주당에 가입해 있던 당원이 민주당이 싫다고 탈당한다고 하여도 민주당이 발휘하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공공재가 KBS와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탈을 할 수가 없고 강력한 항의의 경로만 있는 곳이 바로 공영방송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라든가 상업방송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는 구독 해지를 하면 되고 상업방송의 유료채널은 패키지를 빼면 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그럴 수가 없고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남아 있는 이상 자신들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물을 마실 때 대부분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사적 재화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만드는 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수돗물의 수질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마시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이 얘기는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시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모든 음료와 모든 음식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의 지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쓸 수 있지만 모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의인데 이 항의의 경로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당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상당수의 정당에서 불리한 보도가 나왔을 때 공영방송 경영진과 면담을 추진하거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권한은 이사들에 대한 관행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추천권을 행사를 했고 그 행사를 통해서 KBS와 MBC, EBS와 같은 이사회의 의제가 굉장히 좁혀지거나 또는 공영방송으로서 담당해야 될 공적 책무를 논의하는 수준이 아닌 정파적인 논쟁이 되는 그러한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의라는 것이 공영방송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면, 힘이라면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이사 추천권부터 시작해서 영향력까지, 국정감사까지 국회에 쏠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시민들의 항의 경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86년 시청료 거부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방송사를 불태웠던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항의의 경로가 없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 나의 목소리와 나의 결정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항의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나의 발언과 나의 결정이 KBS와 MBC, EB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배체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민참여가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12페이지의 표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의 표3을 보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13대 때만 하더라도 교섭단체가 4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양당 체제로 굳어진 것이 바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거대 여당으로 출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자민련 의석이 빠지게 되면서 그다음 총선에서 대거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고 바로 이때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네 당이나 교섭단체가 생기는 다당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정당들이 양당 체제로 헤쳐 모이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또다시 양당 체제를 구축해 내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양당 체제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항의가 봉쇄되어 있고 정치권의 항의만 또는 권력만이 행사되고 있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적절한 대표성을 갖는 국회인가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자신이 속한 시민들이 봐야 될, 공영방송을 보고 있는 장애인․성소수자, 수많은 시민들이 봐야 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문가적이고 탁월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맡겨 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정치학에서 말하는 위임 강제의 거부와 똑같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대표성이 아닙니다. 자신이 뽑아 놓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바로 그런 식의 위임의 강제성이 사라진 현재의 국회 체제와 정치 체제에서는 특히 공영방송과 같은 공공재에 시민참여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의원님들과 외부에서 ‘그러면 시민참여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100인 위원회, 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계를 돌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수많은 의원들께서 시민의회를 말씀하셨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심지어 개헌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까지 제안하셨습니다. 그때의 시민과 지금의 시민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뽑으면 또 이사회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의적인 특정한 시민단체를 모아서 편파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던 시민참여 사장평가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특징은 지역 할당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랜덤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방송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시고, 재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시고 숙의 기간을 가지실 때는 그 어떠한 전문가보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정확한 지적과 질문과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 40%의 비율이 반영이 됐었고 TBS 같은 경우에는 60%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한 비율의 반영은 단순히 이사회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과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자 경과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점에서 편파적이고 어떠한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것인지는 제가 한번 반대하시는 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정당에서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의 공영방송의 문제를 풀기 위한 순차적인 방법은 과연 공영방송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송이 공영방송인가를, 공영방송은 어떠한 책무를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법적인 어떤 이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제도적 목적 그리고 공영방송이 법적으로 어떠한 책무를 해야 되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리고 사업자가 서로 협약을 맺는 방식, 마찬가지로 경영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승인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책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특정한 정파와 특정한 정당을 대리하는 형태로 책무를 만들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들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법 제도의 문제는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기 방통위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의 협약 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약 체계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공적 책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사회의 기능에다가 사장을 선출할 경우에 시청자평가위원회 또는 시민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만이라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BS와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 시민평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EBS 사장 추천권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데 EBS도 다른 공영방송과 동일하게 이사회에 추천권을 주고 시민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이번 특위에서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 추천으로 진술을 하게 됐지만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넷플릭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왜 KBS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못 만드느냐?’라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공재,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언제나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이야기할 때 국회의 대표성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대표성이라는 게 적절한 대표성인가를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양당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시민 참여 거버넌스가 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특위에 제안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써 놓은 9페이지에 있는 표1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무엇이냐라고 많이들 정의를 내리셨는데 수많은 정의 중의 하나입니다. 비유를 드리고 싶은 것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민주당에 가입해 있던 당원이 민주당이 싫다고 탈당한다고 하여도 민주당이 발휘하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공공재가 KBS와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탈을 할 수가 없고 강력한 항의의 경로만 있는 곳이 바로 공영방송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라든가 상업방송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는 구독 해지를 하면 되고 상업방송의 유료채널은 패키지를 빼면 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그럴 수가 없고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남아 있는 이상 자신들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물을 마실 때 대부분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사적 재화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만드는 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수돗물의 수질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마시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이 얘기는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시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모든 음료와 모든 음식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의 지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쓸 수 있지만 모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의인데 이 항의의 경로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정당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상당수의 정당에서 불리한 보도가 나왔을 때 공영방송 경영진과 면담을 추진하거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권한은 이사들에 대한 관행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추천권을 행사를 했고 그 행사를 통해서 KBS와 MBC, EBS와 같은 이사회의 의제가 굉장히 좁혀지거나 또는 공영방송으로서 담당해야 될 공적 책무를 논의하는 수준이 아닌 정파적인 논쟁이 되는 그러한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의라는 것이 공영방송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면, 힘이라면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이사 추천권부터 시작해서 영향력까지, 국정감사까지 국회에 쏠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시민들의 항의 경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86년 시청료 거부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방송사를 불태웠던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항의의 경로가 없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 나의 목소리와 나의 결정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항의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나의 발언과 나의 결정이 KBS와 MBC, EB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배체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민참여가 아닌가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12페이지의 표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의 표3을 보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13대 때만 하더라도 교섭단체가 4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양당 체제로 굳어진 것이 바로 2004년 열린우리당이 거대 여당으로 출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자민련 의석이 빠지게 되면서 그다음 총선에서 대거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고 바로 이때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네 당이나 교섭단체가 생기는 다당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민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정당들이 양당 체제로 헤쳐 모이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또다시 양당 체제를 구축해 내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양당 체제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항의가 봉쇄되어 있고 정치권의 항의만 또는 권력만이 행사되고 있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적절한 대표성을 갖는 국회인가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라는 것이 자신이 속한 시민들이 봐야 될, 공영방송을 보고 있는 장애인․성소수자, 수많은 시민들이 봐야 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문가적이고 탁월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맡겨 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정치학에서 말하는 위임 강제의 거부와 똑같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대표성이 아닙니다. 자신이 뽑아 놓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바로 그런 식의 위임의 강제성이 사라진 현재의 국회 체제와 정치 체제에서는 특히 공영방송과 같은 공공재에 시민참여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의원님들과 외부에서 ‘그러면 시민참여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100인 위원회, 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계를 돌려 보겠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수많은 의원들께서 시민의회를 말씀하셨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심지어 개헌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까지 제안하셨습니다. 그때의 시민과 지금의 시민은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뽑으면 또 이사회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의적인 특정한 시민단체를 모아서 편파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던 시민참여 사장평가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특징은 지역 할당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랜덤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방송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시고, 재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시고 숙의 기간을 가지실 때는 그 어떠한 전문가보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정확한 지적과 질문과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 40%의 비율이 반영이 됐었고 TBS 같은 경우에는 60%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한 비율의 반영은 단순히 이사회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과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자 경과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점에서 편파적이고 어떠한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것인지는 제가 한번 반대하시는 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정당에서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의 공영방송의 문제를 풀기 위한 순차적인 방법은 과연 공영방송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송이 공영방송인가를, 공영방송은 어떠한 책무를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법적인 어떤 이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제도적 목적 그리고 공영방송이 법적으로 어떠한 책무를 해야 되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리고 사업자가 서로 협약을 맺는 방식, 마찬가지로 경영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승인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책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특정한 정파와 특정한 정당을 대리하는 형태로 책무를 만들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와 시민들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법 제도의 문제는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기 방통위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의 협약 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약 체계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공적 책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사회의 기능에다가 사장을 선출할 경우에 시청자평가위원회 또는 시민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만이라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BS와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 시민평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EBS 사장 추천권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데 EBS도 다른 공영방송과 동일하게 이사회에 추천권을 주고 시민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이번 특위에서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 정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처음에 시간을 재지 않아서 충분히 반영해서 5분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1분여 시간을 더 드렸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7분의 시간을 드리고 타이밍이 종료되면 1분 정도를 추가로 드릴 테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1분 내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시민사회 쪽에서 많이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처음에 시간을 재지 않아서 충분히 반영해서 5분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1분여 시간을 더 드렸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7분의 시간을 드리고 타이밍이 종료되면 1분 정도를 추가로 드릴 테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1분 내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맡은 천영식입니다.
공영방송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를 위한 방송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한국을 2018년도에 방문한 BBC 사장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6조에도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영방송은 현재 낙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별에 우선해서 권력을 위한 방송을 해 왔고 또 해 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좀 전에 김동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미디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응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 생존 대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공영방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도 못 하고 권력에 대해서는 계속 부역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으로는 좋은 사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사회의 고유 기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거버넌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사장추천위의 구성 방법론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의 추천위 위원을 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사 11명이 뽑던 것을 100명이 뽑게 하자는 것인데 11명은 안 되고 100명이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지 않습니다.
제가 KBS 이사 시절 시민자문단 150여 명을 구성해서 사장을 뽑았던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들러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00명, 150명만으로 현재 11명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100명을 또 구성하는 방법도 문제입니다. 이사 11명 구성하는 데도 온갖 잡음이 나오는데 100명을 잡음 없이 구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명을 구성하려면 현재처럼 여야 나눠먹기로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국민참여 방식인데 정청래 의원안 같은 경우에 100명 중 50명을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고 50명은 내부 구성원으로 선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KBS도 기업인데 기업 사장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업 사장을 뽑는데 국민 중에 무작위로 아무나 뽑게 하자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 사장도 국민들이 뽑아야 되고 모든 공기업 사장을 국민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에 규정한 대로 공정성에 맞게 하려면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을 다 망라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정한 국민을 100명 내로 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기업의 방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 구성원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사장을 뽑자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내부 구성원에게 뽑게 하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경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안으로는. 사장은 능력으로 선출해야지 인기투표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글로벌 OTT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가 줄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젊은 세대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1 TV의 시청자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젊은 사람은 넷플릭스로 몰려갔습니다. KBS를 보지 않습니다. 사장은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사장추천위를 대폭 구성하는 방식은 인기투표와 비슷한 방식이지 능력 있는 사장을 뽑기 위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언해서 국민이라는 이름의 특정 집단 문제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라는 내용이 법안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KBS는 국민이 참여하는 두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회이고 하나는 시청자위원회인데 이사회는 국회가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는 KBS 내부에서 사장이 주도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시청자위원회가 더 공정해야 할 텐데 현재 구성된 시청자위원을 보면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숲과나눔, 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등등 해서 다 이 정권과 색을 가까이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30기 시청자위원회를 보면 이른바 우파나 보수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경우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위원회의 연령을 봐도 30대가 3명, 40대가 7명, 50대가 3명, 60대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KBS1 TV의 시청자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이것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저는 KBS 경영에 국민이 참여한다는 원칙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준과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세력, 저는 이것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완장 찬 국민만 참여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정 주장을 하는 편파적 국민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의 특정 집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모두를 위한 방송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한국을 2018년도에 방문한 BBC 사장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6조에도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영방송은 현재 낙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별에 우선해서 권력을 위한 방송을 해 왔고 또 해 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좀 전에 김동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미디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응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 생존 대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공영방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도 못 하고 권력에 대해서는 계속 부역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으로는 좋은 사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사회의 고유 기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거버넌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사장추천위의 구성 방법론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의 추천위 위원을 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사 11명이 뽑던 것을 100명이 뽑게 하자는 것인데 11명은 안 되고 100명이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지 않습니다.
제가 KBS 이사 시절 시민자문단 150여 명을 구성해서 사장을 뽑았던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들러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00명, 150명만으로 현재 11명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100명을 또 구성하는 방법도 문제입니다. 이사 11명 구성하는 데도 온갖 잡음이 나오는데 100명을 잡음 없이 구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명을 구성하려면 현재처럼 여야 나눠먹기로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국민참여 방식인데 정청래 의원안 같은 경우에 100명 중 50명을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고 50명은 내부 구성원으로 선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KBS도 기업인데 기업 사장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기업 사장을 뽑는데 국민 중에 무작위로 아무나 뽑게 하자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 사장도 국민들이 뽑아야 되고 모든 공기업 사장을 국민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방송법에 규정한 대로 공정성에 맞게 하려면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을 다 망라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정한 국민을 100명 내로 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기업의 방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 구성원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사장을 뽑자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내부 구성원에게 뽑게 하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경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안으로는. 사장은 능력으로 선출해야지 인기투표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글로벌 OTT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가 줄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젊은 세대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1 TV의 시청자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젊은 사람은 넷플릭스로 몰려갔습니다. KBS를 보지 않습니다. 사장은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사장추천위를 대폭 구성하는 방식은 인기투표와 비슷한 방식이지 능력 있는 사장을 뽑기 위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언해서 국민이라는 이름의 특정 집단 문제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라는 내용이 법안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KBS는 국민이 참여하는 두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회이고 하나는 시청자위원회인데 이사회는 국회가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는 KBS 내부에서 사장이 주도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시청자위원회가 더 공정해야 할 텐데 현재 구성된 시청자위원을 보면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숲과나눔, 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등등 해서 다 이 정권과 색을 가까이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30기 시청자위원회를 보면 이른바 우파나 보수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경우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위원회의 연령을 봐도 30대가 3명, 40대가 7명, 50대가 3명, 60대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KBS1 TV의 시청자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이것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저는 KBS 경영에 국민이 참여한다는 원칙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준과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한 세력, 저는 이것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완장 찬 국민만 참여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특정 주장을 하는 편파적 국민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의 특정 집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남았습니다, 제가 1분 더 드린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의 이사회 구성이 김대중 정부 때 형성된 민주화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섣부른 제도개선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현재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점을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추천 경로와 추천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추천받는 단체들을 명문화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동의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동의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영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묵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공영방송 논의가 반복돼 왔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별 진전 없이 순환돼 왔다라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권당 입장에서 크게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낄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좋잖아요, 7 대 4 구조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시듯이 개입할 수 있다면 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공영방송이 존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까지 이미 봉착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개입해 온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의 근간 중 하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TT 플랫폼 얘기 하셨는데 그게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이고요. 우리 국회가 얼마 전에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구글을 그렇게 규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EU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한 미디어 기업을 규제하는 데 국가가 나서서도 쉽지 않다. EU도 쉽지 않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징어게임’ 보면서 좋아하지만 그게 좋아할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 지금 논의하는 상황인데 80년대로 돌아가 보면 대한민국 방송은 다 공영방송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공개념, 다 공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상업 방송과 상업 채널과 그리고 다양한 통신도 들어왔고 신문도 들어왔고―종편으로―글로벌 매체도 2015년 무렵부터 다 들어왔지요. 그래서 OTT를 비롯한 모든 게 대한민국 국민 가정에 다 공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공영방송의 영향력이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하락 내지는 후퇴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개념이었던 것이, 지금 공영방송이 그린벨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국립공원이냐 아니면 이제 수도원 정도의 고립된 공간으로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없이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공영방송은 그냥 놔둬도 퇴보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역할이나 영향력이나 그리고 그 위상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지난해 말에 BBC…… BBC도 2017년에 트러스트를 폐지했습니다. NHK도 최근에 수신료 인하를 단행하면서까지도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부심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있다라는 거지요, 공영방송이 큰 나라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1998년에 DJ정부에서 방송개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이후 청사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MB정부에서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여야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여러 파행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미디어에 대한 청사진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은 있었다는 거지요, 시도는. 그런데 우리는 2010년대를 그냥 보냈고 지금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영국 BBC의 실험을 보면, 민영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영화를 할 경우를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그러면 민영화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유료방송을 하거나 광고를 극단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소 생존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다른 매체가 다 같이 몰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료방송 시장 다 왜곡되고요, 광고,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강력한 공영방송이 광고시장에 또 강자로 등장을 하면, 물론 우리는 영국하고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민영화라는 것도 지금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보수, 확대․발전시킬 것이냐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KBS, MBC, EBS가 과거에는 우리 미디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몇 개의 채널도 안 되는데 다 공영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축소됐지요, 다른 게 다 확대돼 버렸으니까. 이 상황에서 혹시 과거의 강력한 공영방송 시대의 거버넌스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고민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공영방송이 과거의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존치를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이 발전특위를 만든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 안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돼 왔던 게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다, 그러면 좋다, 국민에게 돌려 주자 이 전제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의사결정의 외부성이 가장 중요해요. 내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 내부 이사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그 선임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과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추천위원회다 이렇게 몇몇 의원님들이 안을 내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국회의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공적 시스템, OTT든 글로벌 미디어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류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된 게 공영방송 시스템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주요한 그 사업 영역으로. 그래서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 또 공영방송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후견주의를 청산해서 국민에게 돌려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반대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회든 행정부든 공영방송의 이후 청사진을 머리를 모아서 함께 만들고, 물론 당사자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방송 논의가 반복돼 왔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별 진전 없이 순환돼 왔다라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권당 입장에서 크게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낄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좋잖아요, 7 대 4 구조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시듯이 개입할 수 있다면 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공영방송이 존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까지 이미 봉착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개입해 온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국가의 근간 중 하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TT 플랫폼 얘기 하셨는데 그게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이고요. 우리 국회가 얼마 전에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구글을 그렇게 규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EU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한 미디어 기업을 규제하는 데 국가가 나서서도 쉽지 않다. EU도 쉽지 않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징어게임’ 보면서 좋아하지만 그게 좋아할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 지금 논의하는 상황인데 80년대로 돌아가 보면 대한민국 방송은 다 공영방송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공개념, 다 공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상업 방송과 상업 채널과 그리고 다양한 통신도 들어왔고 신문도 들어왔고―종편으로―글로벌 매체도 2015년 무렵부터 다 들어왔지요. 그래서 OTT를 비롯한 모든 게 대한민국 국민 가정에 다 공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공영방송의 영향력이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하락 내지는 후퇴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개념이었던 것이, 지금 공영방송이 그린벨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국립공원이냐 아니면 이제 수도원 정도의 고립된 공간으로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없이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공영방송은 그냥 놔둬도 퇴보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역할이나 영향력이나 그리고 그 위상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지난해 말에 BBC…… BBC도 2017년에 트러스트를 폐지했습니다. NHK도 최근에 수신료 인하를 단행하면서까지도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부심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공영방송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있다라는 거지요, 공영방송이 큰 나라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1998년에 DJ정부에서 방송개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이후 청사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MB정부에서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여야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여러 파행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미디어에 대한 청사진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은 있었다는 거지요, 시도는. 그런데 우리는 2010년대를 그냥 보냈고 지금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영국 BBC의 실험을 보면, 민영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영화를 할 경우를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그러면 민영화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유료방송을 하거나 광고를 극단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소 생존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다른 매체가 다 같이 몰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료방송 시장 다 왜곡되고요, 광고,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강력한 공영방송이 광고시장에 또 강자로 등장을 하면, 물론 우리는 영국하고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민영화라는 것도 지금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보수, 확대․발전시킬 것이냐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KBS, MBC, EBS가 과거에는 우리 미디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몇 개의 채널도 안 되는데 다 공영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축소됐지요, 다른 게 다 확대돼 버렸으니까. 이 상황에서 혹시 과거의 강력한 공영방송 시대의 거버넌스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고민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공영방송이 과거의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존치를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이 발전특위를 만든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 안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돼 왔던 게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다, 그러면 좋다, 국민에게 돌려 주자 이 전제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의사결정의 외부성이 가장 중요해요. 내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 내부 이사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그 선임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과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추천위원회다 이렇게 몇몇 의원님들이 안을 내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국회의 과도한 개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공적 시스템, OTT든 글로벌 미디어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류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된 게 공영방송 시스템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주요한 그 사업 영역으로. 그래서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 또 공영방송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후견주의를 청산해서 국민에게 돌려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반대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회든 행정부든 공영방송의 이후 청사진을 머리를 모아서 함께 만들고, 물론 당사자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미래에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입니다.
저의 진술은 KBS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그다음 우리 미디어 언론인들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현재 웹 3.0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향후 5년 내에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10년 전부터 웹 3.0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정말 구체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넷플릭스도 현재 웹 2.0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웹 3.0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취향을 계속 선택해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AI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그의 성향에 맞게 팍팍 튀어나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AI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그 AI에 대한 서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KBS 본관 있잖아요, KBS 본관 전체 공간이 다 AI 데이터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이런 미디어도 출현을 했습니다. 개인의 성향을 AI로 파악을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웹이라든지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 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광고를 가상화폐로 또 보상을 해 줍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그런 개혁적인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OTT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공영방송 KBS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여기 35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부터 웹 3.0의 여러 가지 특색을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컴퓨팅, 암호화폐를 결합해서 지능형․개방형․분산형 플랫폼 생태계가 현재 도래될 예정입니다. 우리 KBS는 웹 1.0과 인터넷 그 중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read-only’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웹 3.0은 ‘read-write-trust verifiable’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개인적이고 탈중앙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면 그 갭은 우리가 어떻게 메꿀까요? 지금 현재 정치적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KBS의 방송 지배구조는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 또한 우리는 계속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술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우리 KBS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업과 소통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현재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참여제에 대한 대안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웹 3.0의 생태계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웹 3.0 체계에 대해서 또……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영방송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쇠망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비관론적인 시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노동조합을 포함한 우리 KBS 구성원은 얼마든지 오징어게임 같은 그런 창조적이고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시대의 감각이 떨어진 경영자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지요. 충분히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쇠망한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망한다라는 그런 운명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특별다수제와 함께 웹 3.0에 기반한 공영방송 3.0을 우리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0도 안 되는 우리 공영방송은 군사정권의 껍데기를 가지고 계속 버텨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쇄신과 혁신이 없으면 웹 3.0 시대에는 사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관론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KBS 내부에서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우리 KBS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보가 있는데요. 46페이지를 보시면 KBS 거버넌스는 분권형 이사, 48페이지, 49페이지를 보시면 NHK와 BBC 같은 경우도 각 지역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사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어느 포션을 둬서 움직이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그냥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개혁적이고 소통 가능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KBS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성원들도 다 혁신적이고 젊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사, 사장 그다음에 다른 간부진, 우리 직원까지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NHK하고 BBC는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탈중앙화 그다음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들, 공영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KBS 내에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KBS는 올드 미디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 오징어게임, 킹덤 그다음에 최근에 지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내용 기반적인 그런 기초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KBS노동조합 역시 15년 전부터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아주 능력 있는 사장, 창조적인 사장, KBS를 바꿀 수 있는 사장을 원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속되고 그다음에 올드 미디어를 옹호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과신하는 사장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노동조합은 그런 목표 의식이 굉장히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진술은 KBS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그다음 우리 미디어 언론인들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현재 웹 3.0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향후 5년 내에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10년 전부터 웹 3.0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정말 구체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넷플릭스도 현재 웹 2.0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웹 3.0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취향을 계속 선택해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AI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그의 성향에 맞게 팍팍 튀어나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AI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그 AI에 대한 서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KBS 본관 있잖아요, KBS 본관 전체 공간이 다 AI 데이터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이런 미디어도 출현을 했습니다. 개인의 성향을 AI로 파악을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웹이라든지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 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광고를 가상화폐로 또 보상을 해 줍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그런 개혁적인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OTT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공영방송 KBS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여기 35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부터 웹 3.0의 여러 가지 특색을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컴퓨팅, 암호화폐를 결합해서 지능형․개방형․분산형 플랫폼 생태계가 현재 도래될 예정입니다. 우리 KBS는 웹 1.0과 인터넷 그 중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read-only’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웹 3.0은 ‘read-write-trust verifiable’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개인적이고 탈중앙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면 그 갭은 우리가 어떻게 메꿀까요? 지금 현재 정치적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KBS의 방송 지배구조는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 또한 우리는 계속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술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우리 KBS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15년 전부터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업과 소통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현재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참여제에 대한 대안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웹 3.0의 생태계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웹 3.0 체계에 대해서 또……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영방송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쇠망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비관론적인 시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노동조합을 포함한 우리 KBS 구성원은 얼마든지 오징어게임 같은 그런 창조적이고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시대의 감각이 떨어진 경영자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지요. 충분히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쇠망한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망한다라는 그런 운명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특별다수제와 함께 웹 3.0에 기반한 공영방송 3.0을 우리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0도 안 되는 우리 공영방송은 군사정권의 껍데기를 가지고 계속 버텨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쇄신과 혁신이 없으면 웹 3.0 시대에는 사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관론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KBS 내부에서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우리 KBS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보가 있는데요. 46페이지를 보시면 KBS 거버넌스는 분권형 이사, 48페이지, 49페이지를 보시면 NHK와 BBC 같은 경우도 각 지역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사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어느 포션을 둬서 움직이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그냥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개혁적이고 소통 가능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KBS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구성원들도 다 혁신적이고 젊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사, 사장 그다음에 다른 간부진, 우리 직원까지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NHK하고 BBC는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탈중앙화 그다음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들, 공영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KBS 내에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KBS는 올드 미디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 오징어게임, 킹덤 그다음에 최근에 지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내용 기반적인 그런 기초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KBS노동조합 역시 15년 전부터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은 아주 능력 있는 사장, 창조적인 사장, KBS를 바꿀 수 있는 사장을 원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속되고 그다음에 올드 미디어를 옹호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과신하는 사장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KBS노동조합은 그런 목표 의식이 굉장히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권 노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얘기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KBS라는, KBS로 상징되는 공영방송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핵심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독립된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 미디어 환경을 이끌어 나갈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모든 분들이 동시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신영대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안내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보임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얘기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KBS라는, KBS로 상징되는 공영방송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핵심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독립된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래 미디어 환경을 이끌어 나갈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모든 분들이 동시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신영대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안내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보임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미디어 쪽에 전문 분야가 아닌데요 우리 원내에서 한번 좀 의견도 듣고, 산자위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산업적 측면에서도 언론․미디어 환경을 보고 대안들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를 보임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께 많이 배우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언론․미디어의 제도개선과 새로운 방향성을 설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께 많이 배우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언론․미디어의 제도개선과 새로운 방향성을 설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전혜숙입니다.
네 분 고견 잘 들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지난 2월 과방위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숙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간극이 여전히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권의 영향에 취약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 가고 차기 정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금과 같은 권력 재편기가 바로 공영방송의 진정한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반복됐습니다. 여당이 되면 말이 달라지고 야당이 되면 또 말이 달라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공정하게 지배구조 관련 논의가 언론미디어특위에 의해서 물꼬를 트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하고 최영묵 교수님께서는 모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에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 참여 이사추천위원회․사장추천위원회를 과연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느냐, 결국은 집권 여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까 추천위를 한다고 했는데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해 주시고요.
또 최영묵 교수님하고 천영식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사회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를 통해서 이사회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국민추천위원회가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독립성, 공공성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공사 경영에 최고의 의결 기관이니까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이 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 고견 잘 들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지난 2월 과방위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숙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간극이 여전히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권의 영향에 취약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 가고 차기 정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금과 같은 권력 재편기가 바로 공영방송의 진정한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반복됐습니다. 여당이 되면 말이 달라지고 야당이 되면 또 말이 달라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공정하게 지배구조 관련 논의가 언론미디어특위에 의해서 물꼬를 트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하고 최영묵 교수님께서는 모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에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 참여 이사추천위원회․사장추천위원회를 과연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느냐, 결국은 집권 여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까 추천위를 한다고 했는데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해 주시고요.
또 최영묵 교수님하고 천영식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사회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를 통해서 이사회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국민추천위원회가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독립성, 공공성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공사 경영에 최고의 의결 기관이니까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데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이 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KBS에서 시청자평가단 1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지역․인구 비례 할당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의도라든가 편견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추첨을 가지고 모인 사장평가단이 사장을 뽑는 것이 인기투표다, 또는 PT를 잘하면 다 되는데, 그것은 정말 오해라고 봅니다.
제가 참여해 본 평가단에 따르면 그렇게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하나의 조를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KBS의 재원 정보부터 편성표까지 충분한 정보를 주고……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KBS에서 시청자평가단 1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지역․인구 비례 할당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의도라든가 편견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추첨을 가지고 모인 사장평가단이 사장을 뽑는 것이 인기투표다, 또는 PT를 잘하면 다 되는데, 그것은 정말 오해라고 봅니다.
제가 참여해 본 평가단에 따르면 그렇게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하나의 조를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KBS의 재원 정보부터 편성표까지 충분한 정보를 주고……
그 100명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공정성 확보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위 추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여야가 몇 대 몇 추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장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기투표가 아니고요.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사장의 임무는 시민들한테, 시청자한테 우리 방송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설명 책임에 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미흡하게나마 사장후보가 나와서 정책설명회를 할 때 바로 그러한 공적 책무들을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제가 할까요?
저는 국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 사장 뽑을 때 국민자문단을 170명 정도 구성을 했는데 그때도 실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자문단에서 뽑은 순서를 전혀 공개를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서 뽑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장 된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을 모셔 놓고 들러리를 세웠을 뿐이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측면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현재 방법은 저는 국민위라는 게 무작위 추첨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무작위 추첨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단체를 통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표단체가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표단체,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집단이 충분히 갖춰지면 국민 참여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모집단이 부족하면 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 사장 뽑을 때 국민자문단을 170명 정도 구성을 했는데 그때도 실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자문단에서 뽑은 순서를 전혀 공개를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서 뽑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장 된 사람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을 모셔 놓고 들러리를 세웠을 뿐이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측면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현재 방법은 저는 국민위라는 게 무작위 추첨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무작위 추첨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단체를 통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표단체가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표단체,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집단이 충분히 갖춰지면 국민 참여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모집단이 부족하면 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의 한계는 여론조사의 한계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야가 대선후보 선출할 때도 여론조사를 일정하게 반영해서 하잖아요.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보정하는 방법들은 있을 것이고 그 수준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국회나 대통령의 추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직접 추천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결격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 버리면 얼마든지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의 한계는 여론조사의 한계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야가 대선후보 선출할 때도 여론조사를 일정하게 반영해서 하잖아요.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보정하는 방법들은 있을 것이고 그 수준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국회나 대통령의 추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직접 추천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결격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 버리면 얼마든지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작위 추첨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무작위로 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맡겨 가지고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천영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에 대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모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민 참여에 대한 그런 의의를 그렇게 폄하하고 되게 저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굉장히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KBS 노동조합에서 15년 동안 계속 투쟁을 해 온 특별다수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현되고 나서도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무작위로 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맡겨 가지고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천영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에 대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모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민 참여에 대한 그런 의의를 그렇게 폄하하고 되게 저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로는 굉장히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KBS 노동조합에서 15년 동안 계속 투쟁을 해 온 특별다수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현되고 나서도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발언 순서를 김회재 위원님과 전혜숙 위원님이 서로 바꿔 주셔서 전혜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겁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발언 순서를 김회재 위원님과 전혜숙 위원님이 서로 바꿔 주셔서 전혜숙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겁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독립돼야 된다 그런 대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선 허성권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바뀐다고,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누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송 내용․구성이 편파적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어떤 구조에서 가능한가요?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 그게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독립돼야 된다 그런 대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선 허성권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바뀐다고, 대표가 바뀌고 이사가 누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송 내용․구성이 편파적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어떤 구조에서 가능한가요?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 그게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 구조상 7 대 4의 구조에 의하면 이제……
죄송한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방송을 결정하고 편성하고 내용을 결정하는 분들이 사장이나 이사회 말씀에 따라서 다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장이 인사권이 있고 그에 대한 구성을 경영진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이 원하는, 그다음에 경영진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성격을 띠는 분들을 높은 자리로 모시겠지요. 그렇게 되면 예상하는 바와 같은 그런 콘텐츠라든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분명히 중립적이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장은 분명히 중립적이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사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장이나 이사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인사를 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공정한 사장과 이사가 선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 자체에 대한 권한을 갖다가 강력하게 행사해 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웹 3.0 시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민참여단에게 과연 그게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또는 조직 장악․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공정성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영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의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또는 조직 장악․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공정성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영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시민 참여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체제로 하면 정치권력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장과 이사가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인사시스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같은 체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아니라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노동조합 자체 내에서는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KBS 노동조합은 초지일관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다수제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정치권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사 구성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구성이 거의 동수로 되면서 사장이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부분이 강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천을 누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데 추천을 하는 사람이 정치권력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
시민 추천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경우에서도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그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아까 전에도 제가 무작위……
시민참여제 자체는 우리는 결사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시민들이 능력 있는 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민참여제가 그런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제 자체는 우리는 결사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시민들이 능력 있는 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민참여제가 그런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인기투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갖고 가능한 한 후보들의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그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는다고 하면, 비록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차이 있을 수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도 많고 적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건 적절하게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산도 많고 적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건 적절하게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작위 추첨에 대한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대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무작위 추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한 것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다음에 공론 과정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무작위 추첨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확실성에 맡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결함이 있거나 무슨 사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생각이 같은 분들이 다 같이 한번에 뽑힐 수 있다라는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지만 너무 과한, 지나친 의표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께 묻겠습니다.
무작위 추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작위 추첨을 한다라는 게 신청자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 요건, 주민등록상 몇 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냥 추첨을 한다는 건지,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무작위 추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작위 추첨을 한다라는 게 신청자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 요건, 주민등록상 몇 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냥 추첨을 한다는 건지,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요,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5분이기 때문에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하면……

여론조사 기관에게 맡겨서 여론조사 기관이 마치 여론조사의 샘플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뽑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샘플링하듯이?

예.
그러면 일단은 샘플링한다라는 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역․인구 비례 할당을 해서 추첨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신청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방송에 대해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선택될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충분한 기간을, 정보를 주고 이러려면 구성을 한 다음에 한 어느 정도…… 표현이, 그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2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2주?

예.
알겠습니다.
허성권 위원장, KBS 살림 그렇게 보는 데 한 2주면 다 알 수 있어요? KBS 살림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허성권 위원장, KBS 살림 그렇게 보는 데 한 2주면 다 알 수 있어요? KBS 살림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우리 KBS 같은 경우는 지금 7000명의 직원과 그다음에 비정규직까지 해서 한 이삼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송신소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규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주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특별다수제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특별다수제는 지금 7 대 4로 되어 있는 것을 6 대 5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 개념으로, 여야 동수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7 대 4 구조를 혁파해서 거의 동수와 비슷한, 6 대 5도 괜찮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동수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야당 쪽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을 포션을 넓혀서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중립적인 사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다수제를 하면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이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생각하고 있나요?

응집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한데 서로 반대되는 두 집단에서 추천한 사람이 동수인데 한쪽은 좀 느슨한 결합이고 한쪽은 강한 결합이면 강한 결합력을 가진 쪽이 이깁니다. 그쪽 의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특별다수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 참여……
특별다수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의에 가까운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합의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에 가까운 조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맞지 전문성이 없거나 또 일반인들로 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분야에 갑자기 교육을 시켜서…… 그러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내내 해도 무엇이 정확하게 공정한 뉴스인지에 대한 것 전문성 없으면 잘 안 됩니다.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분들 4년 내내 모시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직장이 생기는 겁니다. 비용을 수반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분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이라는 게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그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없으시면 그냥 건너가도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분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이라는 게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그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없으시면 그냥 건너가도 됩니다.

너무 정치적인 문제에 공영방송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은 정치뿐만이 아니고 재난, 지역, 기후, 의료, 교통, 교육 등 상당히 많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 공정성의 문제로만 보시면서 정치적 독립이 하나의 공영방송의 가장 모든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오해하시는데 방금 이야기한 정치권력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라는 겁니다.
이건 천영식……
이건 천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4조에 있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든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스테이크홀더 중에 가장 힘이 센 스테이크홀더는 권력입니다. 정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스테이크홀더들도 많습니다. 지금 BBC 같은 경우에는 상업, 기업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적 상황으로서는 저는 노조라든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 4조에 있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든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스테이크홀더 중에 가장 힘이 센 스테이크홀더는 권력입니다. 정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스테이크홀더들도 많습니다. 지금 BBC 같은 경우에는 상업, 기업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적 상황으로서는 저는 노조라든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묵 교수님.

저는 공영방송 존재의 이유가 저널리즘 공정성과 서비스의 차별성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장애가 되는 두 가지 힘이 정치적인 힘하고 자본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거버넌스를 독립적이거나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해 줘라 이게 핵심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허성권 위원장.

제가 기자 시절 때 다른 민간 신문사, 언론사 기자님과 같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KBS는 좋겠다,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력으로부터 우리 KBS는 자유롭지가 않은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에 대한 자유에 대한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동시에 공감대를 같이합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빠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시간이 지체되면서도 지금 15년이나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KBS는 많이 망가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웹 3.0 말씀드렸지만 웹 1.0도 안 되는 이런 시대를 공영방송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안이든 간에 빨리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인 자유는 어떤 식으로라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시간이 지체되면서도 지금 15년이나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KBS는 많이 망가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웹 3.0 말씀드렸지만 웹 1.0도 안 되는 이런 시대를 공영방송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안이든 간에 빨리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인 자유는 어떤 식으로라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추천위원회제 도입 문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평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영방송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정치권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이 양당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자조적인 비판마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법안들을 보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들이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뽑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제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국민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정말 이것을, 거기의 구성원들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하고 치밀한 제도, 방법들을 고안해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사는 본질적으로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인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누구를 뽑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것만 가지고 ‘그것 잘됐다’ 이렇게 하려면 사장을 주사위 던져서 뽑든 제비로 뽑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국민들을 뽑을 때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추천되신 분들은 그 단체나 그 직역에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형 모델을, 방송평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여기서 사장을 뽑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평의회 구성이 법에 주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성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60명이 평의원인데 그중에 주별 대표자가 1명, 연방에서 2명, 노동계․경영계 추천 인사 이런 식으로 각 분야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서 추천된 인사들이 평의회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각 추천하는 직역이나 단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뽑아 주기 때문에 그 대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서 선발 과정이나 이런 데 상당히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행 제도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국민들을 어떤 사람들로 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사장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사장이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잘할 줄 알고 뽑아 놨는데 들어와서는 영 딴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공적 책무를, 공영방송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집어넣으면 추천 플러스 그다음에 임무수행 과정에서도 계속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하고 영국에서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영국 보면 공영방송이 수행할 공적 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을 평가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방송법에 공적 책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방송에 대한 도덕 기준 정도다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ARD나 오스트리아의 ORF 같은 경우 보면요 그 공적 책무를 다양성, 공유, 독립성, 고품질, 혁신, 책임감 이런 것을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공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로 발간을 하고 그 보고서를 비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추천위원회제 도입 문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평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영방송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정치권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공영방송이 양당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자조적인 비판마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법안들을 보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들이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뽑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제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국민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정말 이것을, 거기의 구성원들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하고 치밀한 제도, 방법들을 고안해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사는 본질적으로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인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누구를 뽑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것만 가지고 ‘그것 잘됐다’ 이렇게 하려면 사장을 주사위 던져서 뽑든 제비로 뽑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국민들을 뽑을 때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추천되신 분들은 그 단체나 그 직역에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무작위로 추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형 모델을, 방송평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여기서 사장을 뽑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평의회 구성이 법에 주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성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60명이 평의원인데 그중에 주별 대표자가 1명, 연방에서 2명, 노동계․경영계 추천 인사 이런 식으로 각 분야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서 추천된 인사들이 평의회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각 추천하는 직역이나 단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뽑아 주기 때문에 그 대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서 선발 과정이나 이런 데 상당히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행 제도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국민들을 어떤 사람들로 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사장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사장이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잘할 줄 알고 뽑아 놨는데 들어와서는 영 딴짓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 공적 책무를, 공영방송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집어넣으면 추천 플러스 그다음에 임무수행 과정에서도 계속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하고 영국에서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영국 보면 공영방송이 수행할 공적 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을 평가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방송법에 공적 책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방송에 대한 도덕 기준 정도다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ARD나 오스트리아의 ORF 같은 경우 보면요 그 공적 책무를 다양성, 공유, 독립성, 고품질, 혁신, 책임감 이런 것을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공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로 발간을 하고 그 보고서를 비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안 드렸기 때문에……
예.
도서관이나 여기에 온라인으로 비치를 해서 국민들이 수시로 보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사장 선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간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국민추천위원회하고 공적 책무 평가 시스템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이나 여기에 온라인으로 비치를 해서 국민들이 수시로 보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사장 선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간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국민추천위원회하고 공적 책무 평가 시스템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추천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면적인 100% 추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5배수나 4배수 이상의 후보를 결정하면 그 후보들이 공적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설명회를 합니다. 그 설명회를 듣고서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받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민평가단의 점수, 평가와 이사회가 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시민이 참여하는 추천 방식의 일부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공적 책무는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공영방송이 감당해야 될 공적 책무의 높은 수준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규제기관이 조금 더 디테일한 안으로, 그리고 그 안을 받아서 이사회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 계획을 집행기관인 경영진이 결정하는 이런 다층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가라는 것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공적 책무는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공영방송이 감당해야 될 공적 책무의 높은 수준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규제기관이 조금 더 디테일한 안으로, 그리고 그 안을 받아서 이사회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 계획을 집행기관인 경영진이 결정하는 이런 다층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가라는 것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 책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송법에서는 사장하고 이사회가 공적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KBS 둘러싼. 그러면 사장추천위 같은 형태로는 절대로 공적 책무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공적 책무를 강조를 하시려면 이사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맞고요. 이사회에서도 공적 책무 중에 많은 것을 공개화를 해야 되는데 투명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도 투명화․공개화 정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그걸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작위로 선출된 국민들이 KBS 사장의 적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양식을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게 평생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KBS 사장이 무슨 기밀을 처리하는 어떤 특수 임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방송을 만드는 게 핵심이지요, 다른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추천위가 있다고 해서 이사회 역할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서 또 거르는 장치를 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추천위가 있다고 해서 이사회 역할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서 또 거르는 장치를 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KBS의 올바른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재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KBS가 변화돼야 되느냐, 혁신돼야 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라든지 이사 비율 조정이라든지.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100%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이사회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장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KBS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추첨방식도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성원도, 특히 이사 같은 경우 BBC나 NHK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장 선임 같은 중대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HK나 BBC에 대한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라든지 이사 비율 조정이라든지.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100%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이사회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장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KBS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추첨방식도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성원도, 특히 이사 같은 경우 BBC나 NHK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장 선임 같은 중대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HK나 BBC에 대한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나서 다음에 또 5시 반부터는 그다음 회의를, 공청회가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발표가요. 그것을 감안하면 5분 내에 질의 답변을 가급적 마무리해 주셔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나서 다음에 또 5시 반부터는 그다음 회의를, 공청회가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발표가요. 그것을 감안하면 5분 내에 질의 답변을 가급적 마무리해 주셔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제 질의 앞에 위원장님께서 딱 5분을 지키라고 하셔 가지고……
제 질의 앞에 위원장님께서 딱 5분을 지키라고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정책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고 지역․세대를 무작위 추첨을 해서 대표성은 갖출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이 오래 살아도 잘 모르니까 어떤 상식에 맡기자라는 게 김동원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도를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줄여 나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동원 정책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고 지역․세대를 무작위 추첨을 해서 대표성은 갖출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이 오래 살아도 잘 모르니까 어떤 상식에 맡기자라는 게 김동원 위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도를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줄여 나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시민 참여를 말씀드렸던 것은 전문성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KBS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이라면 왜 KBS는 지역방송의 편성이 이렇게 적은가, 왜 지역교육에 대해서 KBS는 역할을 못 하는가라는 식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대표성의 문제나 어떤 지역성의 문제, 세대의 대표성 이런 것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전문성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런 과정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무작위 추천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토론을 하다 보면 또 개선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작위 추천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토론을 하다 보면 또 개선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각 후보들이 준비한 정책 설명자료에서 충분히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납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문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완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제도로서 합의가 된다면. 그렇지요?
허성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KBS에서 혁신적인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기반이 세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허성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KBS에서 혁신적인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기반이 세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회사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노조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룹별로 지금 새롭게 세미나라든지 또는 외국의 사례들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웹 3.0에 대해 시도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이 주어지면 바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별로 지금 새롭게 세미나라든지 또는 외국의 사례들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웹 3.0에 대해 시도하는 기업들을 찾아가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이 주어지면 바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공청회 진술 말미에 허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혁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낡은 KBS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약간 기대 섞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한 것은 없네요, 역시나.

안타깝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미 지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공공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둘 다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능 경영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그것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여러 가지 저변의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를, 경영진하고는 별도로 기획을 해서 다음에 자리가 있다면 한번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그것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여러 가지 저변의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를, 경영진하고는 별도로 기획을 해서 다음에 자리가 있다면 한번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경영진에서 먼저 나서서 회사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국민한테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노동조합에서 또 직원들이 스스로 나서는 이런 현실이 참 가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발제 자료 보니까 일본 NHK는 이사회 12명 중에서 비수도권 지역 이사가 67%이고 영국 BBC는 14명 중에서 지역 이사가 28%, 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지역방송 평가하는 데 지역 인사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KBS도 이사회에서 지역 대표성 갖춘 인사들이 적절히 배치돼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발제 자료 보니까 일본 NHK는 이사회 12명 중에서 비수도권 지역 이사가 67%이고 영국 BBC는 14명 중에서 지역 이사가 28%, 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지역방송 평가하는 데 지역 인사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KBS도 이사회에서 지역 대표성 갖춘 인사들이 적절히 배치돼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도 지역 나름의 논리와 그다음에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 9개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광역도시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스필오버 형식으로 방송을 한다라는 부분은 현재 이런 경쟁력을 사실 무시하고 과소 평가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송출 기능은 물론이고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도 지역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분권형 이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병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출 기능은 물론이고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도 지역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분권형 이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병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께서 독일의 소위 방송평의회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독일의 방송평의회 제도가 나온 연유가 나치정권에서 방송을 선전도구로 활용한 것에 따른 어떤 성찰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많게는 70여 명, 적게는 한 40~5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을 도입했을 때 과연 그러면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 그 평의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시민단체만 해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유대인 대표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 정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질 만한 시민단체를 정치적 논란 없이 뽑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회의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시민추천제도, 국민추천위원회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도를 얘기했을 때 일부에서는 이것조차 그러면 시민단체가 추천해 가지고 일부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무작위 추출, 소위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성권 위원장님, 아까 무작위 추출하면 사상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뽑는 이것도 인구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많게는 70여 명, 적게는 한 40~5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을 도입했을 때 과연 그러면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 그 평의회 위원들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시민단체만 해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유대인 대표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 정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질 만한 시민단체를 정치적 논란 없이 뽑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회의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시민추천제도, 국민추천위원회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도를 얘기했을 때 일부에서는 이것조차 그러면 시민단체가 추천해 가지고 일부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무작위 추출, 소위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성권 위원장님, 아까 무작위 추출하면 사상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뽑는 이것도 인구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 있습니까? 없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지요?

예.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정도는 성숙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사장이나 이사를 추천하라는 게 아닙니다. 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적어도 사장, 지금 시민추천단 KBS나 MBC에서 했을 때 적어도 하루 종일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고지순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정치적 병행성, 정치적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시도해 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보완하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성권 위원장께서도 주장하셨지만 특별다수제를 하자는 겁니다. 특별다수제를 해서 이사회에서도 사장을 어느 특정 정파가,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지요. 이런 보완장치들을 다 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영식 대표이사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KBS 이사 하실 때 시민평가단 추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사장이나 이사를 추천하라는 게 아닙니다. 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적어도 사장, 지금 시민추천단 KBS나 MBC에서 했을 때 적어도 하루 종일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고지순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정치적 병행성, 정치적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시도해 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보완하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성권 위원장께서도 주장하셨지만 특별다수제를 하자는 겁니다. 특별다수제를 해서 이사회에서도 사장을 어느 특정 정파가,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지요. 이런 보완장치들을 다 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영식 대표이사님,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KBS 이사 하실 때 시민평가단 추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KBS 노동조합인가 직원들인가 주체는 모르겠는데 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성명 내용 중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평가단이 사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몇 점을 줬는지, 누가 1등을 했는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평가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민평가단의 어떤 집단지성이나 그들의 어떤 숙의 과정 자체를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최영묵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릴 게, 최영묵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소위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독립이 아니라 고립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후속조치로 나와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공적 책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서 경영진한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중도에라도 문책하게 하는 방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평가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민평가단의 어떤 집단지성이나 그들의 어떤 숙의 과정 자체를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최영묵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릴 게, 최영묵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소위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독립이 아니라 고립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후속조치로 나와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공적 책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서 경영진한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중도에라도 문책하게 하는 방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적 책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논의가 돼 있지요. 그런데 좀 더 구체화해서 다른 것들을 포함하자는 말씀인 걸로 이해하고요.
그것보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 재원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건데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지요? 현실적으로 사장 선임 구조가 바뀌고 이사 뽑는 것 바꾼다고 KBS가 뭐가 달라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존하고 그게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측면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 재원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건데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지요? 현실적으로 사장 선임 구조가 바뀌고 이사 뽑는 것 바꾼다고 KBS가 뭐가 달라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존하고 그게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측면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조금만 시간 한 1분……
참고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데 기존에는 공영방송조차도 재허가 제도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기구라면 한국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공영방송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그 합의가 파괴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바에는 공적 책무 협약으로 재허가 제도를 대체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중간 평가를 받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정치적 독립성, 지배구조상에서 독립성의 문제와 공적 책무 협약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공적 재원 구조를 더 튼튼히 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 정치적 독립성, 지배구조상에서 독립성의 문제와 공적 책무 협약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공적 재원 구조를 더 튼튼히 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입니다.
김동원 교수님,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간단하게만 말씀 주세요.
김동원 교수님,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간단하게만 말씀 주세요.

상업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공공정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허성권 위원장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재원들은 뭡니까?
허성권 위원장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재원들은 뭡니까?

수신료와……
수신료지요. 수신료는 누가 내세요?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들이 내지요.
저는 그래서 허성권 위원장님 발언 중에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취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무작위 추첨이 위험하고’, ‘국민들 다수 중에 무작위 추첨을 했을 경우에 상당수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시민’이라는 아까 그 워딩을 그대로 받았을 때 수신료도 그런 분들한테만 받아야겠지요?
저는 그래서 허성권 위원장님 발언 중에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취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무작위 추첨이 위험하고’, ‘국민들 다수 중에 무작위 추첨을 했을 경우에 상당수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시민’이라는 아까 그 워딩을 그대로 받았을 때 수신료도 그런 분들한테만 받아야겠지요?

모든 국민들에게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사장은 1명이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시는 겁니까?

사장은 1명이고 경영주는……
제가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을 하는 국민들이 KBS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데 부적격하다라는 표현은 국민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추첨을 하는 국민들이 KBS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데 부적격하다라는 표현은 국민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생각이……
제가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취소할 생각 없습니다.
취소할 생각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조 2항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헌법에는 권력이 한 번 나옵니다. 그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법들은 그 권력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사용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KBS에 있다는 것 자체, 노조 위원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서 KBS에 있다는 것 자체, 노조 위원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무작위……
재원을 수신료로 씁니다.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게 공영방송의 목적이겠지요. 국민들에게 많은 볼 권리들을 찾아 주는 게 공영방송의 목적이에요.
공영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재원들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인정, 이렇게 올려 주지 않겠습니까? 공영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개입이 있기 때문이지요.
종편이 출범을 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종편들에 저수지 효과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성향을 가진 분들이 즐겨 본다라든지 특정 연령층들이 즐겨 본다든지 이런 편향성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꿔 주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편 처음 출범했을 때 반대운동 하셨나요?
공영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재원들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신료를 인정, 이렇게 올려 주지 않겠습니까? 공영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개입이 있기 때문이지요.
종편이 출범을 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종편들에 저수지 효과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성향을 가진 분들이 즐겨 본다라든지 특정 연령층들이 즐겨 본다든지 이런 편향성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꿔 주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편 처음 출범했을 때 반대운동 하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아니, 제 질의 시간이니까……
혹시 하셨나요? 그때 같이 투쟁을 하셨나요?
혹시 하셨나요? 그때 같이 투쟁을 하셨나요?

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하셨지요? 분명히 재원이 부족해질 것인데 볼거리가 많아지면 국민들이 KBS를 덜 찾게 될 텐데.

그때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었고 일반 지역에 있는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거버넌스 구조라는 것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거나 정치권의 개입을 아예 없애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KBS란 공영방송이 가져야 되는,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KBS의 일원이자…… 노조원들이 지금 한 1000여 명 약간 안 되시지요? 전체 한 4000여 분 정도 되시고 한 4분의 1 미만이신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KBS란 공영방송이 가져야 되는,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KBS의 일원이자…… 노조원들이 지금 한 1000여 명 약간 안 되시지요? 전체 한 4000여 분 정도 되시고 한 4분의 1 미만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무작위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거버넌스 얘기를 마칠게요.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에게 KBS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면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이 부분들로 보완해 가는 게 맞겠지요.
다만 이분들 참여에 있어서 이것을 무작위 추첨은 위험하다라는 방식보다, 이미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법들이 영국식 방식의 트러스트(Trust)도 있고 일본식 방식의 NHK, 둘 다 지금 현재는 거의 폐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나마 성공했다는 독일식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 지금 저희 당에서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 사안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나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영묵 교수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뀐다고 해서 KBS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더 나아진다든지 아니면 물론 그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미디어 분야가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시점에서 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에게 KBS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면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이 부분들로 보완해 가는 게 맞겠지요.
다만 이분들 참여에 있어서 이것을 무작위 추첨은 위험하다라는 방식보다, 이미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법들이 영국식 방식의 트러스트(Trust)도 있고 일본식 방식의 NHK, 둘 다 지금 현재는 거의 폐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나마 성공했다는 독일식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 지금 저희 당에서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 사안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나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영묵 교수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뀐다고 해서 KBS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더 나아진다든지 아니면 물론 그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미디어 분야가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을 텐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시점에서 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지배구조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신뢰성을 잃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적인 종속성이라든가 후견주의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소한 연후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전제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과 저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 또 저널리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또 시민 추천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선정을 한다는 것이 인구나 지역별 어떤 대표성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지요, 전문성을 갖고 볼 것이냐 상식에 KBS 운영을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KBS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판단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데 국민들을 무작위 추출하다 보면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포기하시겠지요. 그러면 또 인구 숫자를 돌려 가지고 또 추출해야 되고 본인들 의사를 묻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100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할 텐데 과연 KBS 운영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상식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과 저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 또 저널리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또 시민 추천위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선정을 한다는 것이 인구나 지역별 어떤 대표성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지요, 전문성을 갖고 볼 것이냐 상식에 KBS 운영을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또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KBS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판단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데 국민들을 무작위 추출하다 보면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포기하시겠지요. 그러면 또 인구 숫자를 돌려 가지고 또 추출해야 되고 본인들 의사를 묻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100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할 텐데 과연 KBS 운영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상식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던,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KBS의 사장 시민평가위원회 그리고 TBS의 사장 추천․평가위원회, 얼마 전 연합뉴스에서 있었던 사장 추천․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평가 방식이 도입이 됐는지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경험에 빌려 봤을 때는 전문성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성, 다시 말해서 방송사의 폐쇄성으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공영방송의 필요성, 언론의 공정성 부분들을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과연 상식과 전문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많은 고민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자본의 독립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KBS 수신료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KBS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사장 포함해서 11명인데 암묵적으로 여야의 비율이 7 대 4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EBS 같은 경우도 비상임이사 9명인데 그중에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여기도 여야 비율을 생각할 때 여당의 비중이 높습니다. 방문진 이사회 구성도 총 9명 이사와 1인의 감사인데 전체 이사 9명 중에 여당이 6명을 지명하고 있거든요, 6 대 3의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에서 과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후견주의를 깰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누구나 이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물론 그 대안이 어떤 게 될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여든 야든, 이 KBS라는 곳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놔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권력을 가진 분들이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저는 그 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차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KBS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국민 대다수의 지역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제가 법안 발의도 해 놨지만 오히려 지역 분권형으로 전 국민들이…… KBS가 지금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으로서 전 국토를 대변하지 못하고 지방을 대변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사실은 수도권에 또 권력이 모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 KBS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공정성, 많은 부분들 중에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자본의 독립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 KBS 수신료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KBS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사장 포함해서 11명인데 암묵적으로 여야의 비율이 7 대 4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EBS 같은 경우도 비상임이사 9명인데 그중에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해서 여기도 여야 비율을 생각할 때 여당의 비중이 높습니다. 방문진 이사회 구성도 총 9명 이사와 1인의 감사인데 전체 이사 9명 중에 여당이 6명을 지명하고 있거든요, 6 대 3의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에서 과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후견주의를 깰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누구나 이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물론 그 대안이 어떤 게 될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여든 야든, 이 KBS라는 곳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놔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권력을 가진 분들이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저는 그 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차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KBS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국민 대다수의 지역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제가 법안 발의도 해 놨지만 오히려 지역 분권형으로 전 국민들이…… KBS가 지금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으로서 전 국토를 대변하지 못하고 지방을 대변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사실은 수도권에 또 권력이 모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지금 KBS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공정성, 많은 부분들 중에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입니다.
천영식 대표님하고 허성권 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제 질문이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견해 차이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국민 참여 또는 시민 참여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천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오늘 발제문의 24페이지를 보니까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불신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KBS 시청자위원의 경우를 예로 드셨어요.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옆자리에 앉아 계신 김동원 위원님께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천영식 대표님하고 허성권 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제 질문이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견해 차이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국민 참여 또는 시민 참여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천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오늘 발제문의 24페이지를 보니까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불신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KBS 시청자위원의 경우를 예로 드셨어요.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옆자리에 앉아 계신 김동원 위원님께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저도 김동원 위원님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처음 뵙는데 제가 글과 말씀하시는 것으로, 토론회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김 위원님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제가 왜 인상에 남았느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될 때 언론개혁시민연대뿐만 아니라 김동원 위원님께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김동원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원 위원님?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제가 왜 인상에 남았느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될 때 언론개혁시민연대뿐만 아니라 김동원 위원님께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김동원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원 위원님?

반대한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반대는 했습니다.
가장 반대를 하셨고요.
그때 언론중재법 반대하실 때 민주당으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지금 K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견해나, 민주당과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영향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언론중재법 반대하실 때 민주당으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지금 K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견해나, 민주당과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영향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제가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쓰고 말했을 뿐입니다.
언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10년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동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가, 지금 사실은 시민단체를 하느냐 아니면 무작위로 선정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또는 국민들을 무작위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천 대표님이나 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청자위원들에 대해서 시청자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단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이 단체가 추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KBS에 들어와서 KBS의 사정을 보면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천받은 시청자위원들이 KBS에게, 보도진에게 친정부적인 보도를 하라거나 아니면 반정부적인 성향의 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걸 타박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는데 허성권 위원장님,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그런 압력을 넣은 적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시청자위원들에 대해서 시청자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단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이 단체가 추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KBS에 들어와서 KBS의 사정을 보면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천받은 시청자위원들이 KBS에게, 보도진에게 친정부적인 보도를 하라거나 아니면 반정부적인 성향의 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걸 타박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는데 허성권 위원장님,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그런 압력을 넣은 적 있습니까?

회사의 뉴스의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입니까?
예.

따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제가 열린민주당 소속인데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KBS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갔었습니다.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왔을 때 그때 KBS시청자위원들이 지적한 게, 굳이 최강욱 대표를 출연시킬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오히려 KBS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위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과거 공영방송 사장들, 정치권이 뽑은 공영방송 사장들을 한번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 길환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또 최근의 고대영 전 KBS 사장.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권 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초지일관 특별다수제가 입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열린민주당 소속인데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KBS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갔었습니다.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왔을 때 그때 KBS시청자위원들이 지적한 게, 굳이 최강욱 대표를 출연시킬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오히려 KBS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위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과거 공영방송 사장들, 정치권이 뽑은 공영방송 사장들을 한번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 길환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또 최근의 고대영 전 KBS 사장.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성권 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초지일관 특별다수제가 입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3분의 2인데요. 동의를 받지 못하면,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기각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사장 선임 문제라든지……
아니요, 그러니까 기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장을 뽑지 못하면 공백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3분의 2 이상의 이사들의 동의가,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거의 동수로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아까 전에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합의나 소통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장을 못 뽑은 상태로 그냥 가도 되냐 이거지요. KBS의 웹 3.0 기반으로 해서……

그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부분.

시청자위원회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위원들 중에, 물론 구성된 위원들 중에 일부가 열 번은 이런 말씀을 하고 한 번은 다른 말씀을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편파적으로 됐다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변호사단체에서 1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추천 단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회, 민변 등등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군데가 있으면 누구를 시청자위원회에 끼워 넣느냐? 민변 출신을 끼워 넣습니다. 이걸 편파적이지 않다,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사를 할 때도 ‘오늘밤 김제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산불이 났는데 계속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방통위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지적을 받았지요. 그날 저희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하니까 시청자위원이 이사회에다가 왜 이런 논의를 하느냐, ‘오늘밤 김제동’의 논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위원님은 워낙, 시청자위원은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영역이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위원들 중에, 물론 구성된 위원들 중에 일부가 열 번은 이런 말씀을 하고 한 번은 다른 말씀을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편파적으로 됐다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변호사단체에서 1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추천 단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회, 민변 등등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군데가 있으면 누구를 시청자위원회에 끼워 넣느냐? 민변 출신을 끼워 넣습니다. 이걸 편파적이지 않다, 공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들이 아무 역할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사를 할 때도 ‘오늘밤 김제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산불이 났는데 계속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방통위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지적을 받았지요. 그날 저희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하니까 시청자위원이 이사회에다가 왜 이런 논의를 하느냐, ‘오늘밤 김제동’의 논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위원님은 워낙, 시청자위원은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영역이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동원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력에 보니까 TBS교통방송에서 방송정책자문관을 하셨는데요. 올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의해서 서울시장님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동원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력에 보니까 TBS교통방송에서 방송정책자문관을 하셨는데요. 올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의해서 서울시장님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으로 넘어갔는데, TBS교통방송이 그래도 지배구조랄까 그 독립성을 잃지 않고 잘 방송을 한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정치권과는 독립된 그런 지배구조로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 일했던 기관은 TBS가 서울시의 사업소로부터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출자출연기관으로 분리가 될 때의 이행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을 때에는 두 가지 독립성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으로부터의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평가를 도입했었고 이사 추천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추천해야 되는 임추위 구성에 플러스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몫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사회와 사장은 반드시 임기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임기 보장받는 가운데에서 안정적인 방송사의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평가를 도입했었고 이사 추천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추천해야 되는 임추위 구성에 플러스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몫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사회와 사장은 반드시 임기를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임기 보장받는 가운데에서 안정적인 방송사의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TBS 모델이 KBS와 같은 공영방송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겠으나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장을 추천하고 이사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좁힐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국회의 몫과 이사회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것은 TBS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나 지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TBS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123억을 삭감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탄압 아닌 탄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재정의 독립 그 부분을 건드린 거지요. 그에 대해서는 방어책이랄까 아니면 그런 전례에 비추어 봐서 공영방송도 그런 예산으로 정치권이 또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혹시 없으십니까?

한 가지 차이는 TBS와 같은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년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초안을 들고 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증감폭을 의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KBS의 수신료는 그러한 식의 예산으로 측정이 되어서 매년간 감사되는 곳이 아니라 마치 입법안의 통과처럼, 이것이 KBS이사회에서 발의가 되고 방통위가 전달하여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영방송의 예산에 대한 증감이 아니고 마치 입법 처리하는 것처럼 심사 과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KBS의 수신료는 그러한 식의 예산으로 측정이 되어서 매년간 감사되는 곳이 아니라 마치 입법안의 통과처럼, 이것이 KBS이사회에서 발의가 되고 방통위가 전달하여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영방송의 예산에 대한 증감이 아니고 마치 입법 처리하는 것처럼 심사 과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구조라고 봅니다.
정치권으로부터 흔들릴 위험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수신료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과 같은 구조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 책무의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그 이행에 대한 필요한 재원이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묵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신고리 원전이라든가 지금 이제 자동차가 출시되는 광주형일자리 등등 굉장히 더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로부터 추천단을 받아서 그분들을 줄이고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양쪽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하신 분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신고리 원전 건설이라든가 광주형일자리, 상당히 사회적 대타협을 잘 이루어 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는 그것보다는 이슈도 좀 적고 선정하는 것도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최영묵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신고리 원전이라든가 지금 이제 자동차가 출시되는 광주형일자리 등등 굉장히 더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로부터 추천단을 받아서 그분들을 줄이고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양쪽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하신 분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신고리 원전 건설이라든가 광주형일자리, 상당히 사회적 대타협을 잘 이루어 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는 그것보다는 이슈도 좀 적고 선정하는 것도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KBS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이런 것처럼 복잡하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후보자가 발표를 하면 저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후보자가 발표를 하면 저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TBS 모델 도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한 것?

그것은 제도 골간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가능한 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 거버넌스 논의에 이어서 공영방송의 미래 생태계 속에서의 생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묵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대로 뉴미디어 환경의 미래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묵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대로 뉴미디어 환경의 미래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님들 다 바쁜 시간에 시간 내 주셔 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허성권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어떻게 되지요?
오늘 네 분 진술인님들 다 바쁜 시간에 시간 내 주셔 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허성권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11%, 15%……
9시 뉴스, KBS 9시 뉴스.

어저께 말씀이십니까?
예.
한 10% 내외지요? 10% 못 넘을 때도 있고.
한 10% 내외지요? 10% 못 넘을 때도 있고.

예.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는 8.7%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MBC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참혹하고요, 5%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시사프로그램들 시청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KBS ‘시사기획 창’은 어느 정도지요? 한 4.8%. ‘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몇 %씩 나오는지 아십니까? 2.2% 정도……
시사프로그램들 시청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KBS ‘시사기획 창’은 어느 정도지요? 한 4.8%. ‘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몇 %씩 나오는지 아십니까? 2.2% 정도……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MBC ‘100분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정도 나옵니다. 참 참혹할 정도로 시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9시 뉴스 전에 방송하는 일일드라마가 가장 시청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9시 KBS 드라마 또 뉴스 사이의 광고가 가장 제일 핵심 프라임 타임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KBS 시청률 제일 높은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9시 뉴스 전에 방송하는 일일드라마가 가장 시청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9시 KBS 드라마 또 뉴스 사이의 광고가 가장 제일 핵심 프라임 타임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KBS 시청률 제일 높은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연속……
KBS2의 주말드라마입니다, ‘신사와 아가씨’. 그래도 30%가 넘습니다. 드라마는 아직까지 30% 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또 시사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과거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에 30%가 넘었을 때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또 시사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과거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에 30%가 넘었을 때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KBS가 정말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본격적인 계기는 삼풍백화점 붕괴였습니다. 그때 재난방송에 대한 아주 충분한 역할을 했었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KBS가 이렇게 성장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강원 산불 참사 보도 이후부터 재난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 기존의 김제동 방송이라든지 또는 기존 시사프로그램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 패널 자체가 균형적이지 않다라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 공적 의견들을 취합해서 사내 게시판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개 내지 3개……
그런데 사실 지난 강원 산불 참사 보도 이후부터 재난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 기존의 김제동 방송이라든지 또는 기존 시사프로그램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 패널 자체가 균형적이지 않다라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 공적 의견들을 취합해서 사내 게시판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개 내지 3개……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맞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뉴스 프로나 시사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 특별한 신뢰를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민간 민영방송과 차별성이 없는, 오히려 보면 민영방송보다 더 편향적인 그런 방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특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그러면 이런 편향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뭐냐,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다. 지배구조가 정치권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KBS의 또 MBC의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다수제, 저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역시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다수제조차도 한계가 있는 게, 저번에 공수처법안 보셨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임명. 야당 2명 들어가는 것 바꿔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다수제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걱정하는 게, 아주 공정하게 시민들이 구성이 되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일단 구성 자체의 공정성에 전부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게 고민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공영방송이 편향적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청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민감성, 대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천영식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국민이 내는 준조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뭔가 국민의 대응성,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사장 한 명 바꾼다고 저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천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뉴스 프로나 시사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 특별한 신뢰를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민간 민영방송과 차별성이 없는, 오히려 보면 민영방송보다 더 편향적인 그런 방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특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그러면 이런 편향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뭐냐,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다. 지배구조가 정치권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KBS의 또 MBC의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다수제, 저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역시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다수제조차도 한계가 있는 게, 저번에 공수처법안 보셨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임명. 야당 2명 들어가는 것 바꿔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다수제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걱정하는 게, 아주 공정하게 시민들이 구성이 되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일단 구성 자체의 공정성에 전부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게 고민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공영방송이 편향적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청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민감성, 대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천영식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국민이 내는 준조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뭔가 국민의 대응성,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사장 한 명 바꾼다고 저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천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위협이 KBS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장을 무작위로 추첨하자 하는 것은, 넷플릭스 사장을 무작위로 추첨하자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면 아마 모두가 웃을 겁니다. 저는 대단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작위가 아니라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을 끼워 넣는 방식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그 끼워 넣는, 추첨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 공정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가 아니라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을 끼워 넣는 방식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그 끼워 넣는, 추첨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 공정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식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논쟁입니다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봐요.
어떤 한 기관의 대표를, 경영자를 뽑는데 단순한 사회적 신뢰도 또는 시민 평균의 어떤 평가, 평판 이 정도 수준으로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직에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이 일단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누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둘러싼 방식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실패해 온 거거든요.
굳이 앞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복은 안 할 텐데, 한국 사회의 진영적 대결 구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되게 심합니다. 유럽도 예를 들어 극우 정당도 있고 극단적인 정당이 있지만 되게 소수 정당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양쪽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양극화와 진영적 대결 구조가 심해서 그 양쪽 중에 어느 정권이 잡으면 다른 쪽은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구조가 지금 30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했으면 이 구조에서 문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참여 방식이 외국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닐 것 같고 한국적 관점에서, 특별다수제도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이 됐든 다수파가 승자독식 정치 구조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게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발의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출직도 뽑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숙의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전문적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해서 공천된 후보를 국민이 선출하는, 선거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 투표할 때도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정치적 후견이 되는 일고여덟 명 이런 수준으로 가면 후견주의에 또 매몰되니까 적어도 한 20여 명 정도의 다수의 전문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5배수 정도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그런 후보를 한 5명 정도를 뽑고 이 5명의 자격이 있는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여론조사와 같은 공론조사, 한 100여 명의 평균적 인구 할당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한 2명 정도로 좁히고 이 2명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1명으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 시민들의 공론조사 과정을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 공론조사 과정은 기존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여론조사나 아니면 지금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를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것은 저는 별로 의심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전문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국민참여 배심제로 결합시키는 방식은 어떨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논쟁입니다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봐요.
어떤 한 기관의 대표를, 경영자를 뽑는데 단순한 사회적 신뢰도 또는 시민 평균의 어떤 평가, 평판 이 정도 수준으로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직에 맞는지에 대한 적합성이 일단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누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둘러싼 방식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실패해 온 거거든요.
굳이 앞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복은 안 할 텐데, 한국 사회의 진영적 대결 구조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되게 심합니다. 유럽도 예를 들어 극우 정당도 있고 극단적인 정당이 있지만 되게 소수 정당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양쪽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양극화와 진영적 대결 구조가 심해서 그 양쪽 중에 어느 정권이 잡으면 다른 쪽은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구조가 지금 30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했으면 이 구조에서 문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참여 방식이 외국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닐 것 같고 한국적 관점에서, 특별다수제도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이 됐든 다수파가 승자독식 정치 구조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게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발의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출직도 뽑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숙의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전문적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해서 공천된 후보를 국민이 선출하는, 선거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 투표할 때도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정치적 후견이 되는 일고여덟 명 이런 수준으로 가면 후견주의에 또 매몰되니까 적어도 한 20여 명 정도의 다수의 전문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5배수 정도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그런 후보를 한 5명 정도를 뽑고 이 5명의 자격이 있는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여론조사와 같은 공론조사, 한 100여 명의 평균적 인구 할당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한 2명 정도로 좁히고 이 2명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1명으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 시민들의 공론조사 과정을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 공론조사 과정은 기존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여론조사나 아니면 지금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제를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것은 저는 별로 의심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전문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국민참여 배심제로 결합시키는 방식은 어떨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이 워낙 복잡한 단계여서 제가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사장추천위원회를 어쨌든 15명 내외로 별도로 구성을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저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 추천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이사회 구성보다는 덜 정파적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구성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사회보다 덜 정파적인 형태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일 텐데 저는 그것부터가 대단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사회에서 여러 번 경영평가위원회라든가 몇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 보면 결국은 여권 이사들의 의도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고, 나머지 공론조사는 또 다른 문제인데 현재 공론조사는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대한민국의 문 정부의 공론조사를 많이 해 왔어요, KBS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업체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그 업체 하는 방식에 100%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자라고 주장을 했으나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공론조사도 뭐냐 하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직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공론조사도 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보다 덜 정파적인 형태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일 텐데 저는 그것부터가 대단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사회에서 여러 번 경영평가위원회라든가 몇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 보면 결국은 여권 이사들의 의도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고, 나머지 공론조사는 또 다른 문제인데 현재 공론조사는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대한민국의 문 정부의 공론조사를 많이 해 왔어요, KBS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업체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그 업체 하는 방식에 100%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자라고 주장을 했으나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공론조사도 뭐냐 하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직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공론조사도 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지체됐고 처음에 시작 자체가 조금 지연되면서, 뒤에 또 미디어 생태계에 관련된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안 또 우리가 추후에 논쟁할 수 있는 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언론․미디어 관계 법안 논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동원 위원, 천영식 대표, 최영묵 교수, 허성권 위원장,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7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지체됐고 처음에 시작 자체가 조금 지연되면서, 뒤에 또 미디어 생태계에 관련된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안 또 우리가 추후에 논쟁할 수 있는 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언론․미디어 관계 법안 논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동원 위원, 천영식 대표, 최영묵 교수, 허성권 위원장,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7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뉴스의 유통이 포털에 의존적임에 따라 포털의 기사 배열행위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고 2009년에 신문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편집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삭제하여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이 훼손되고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 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언론사의 포털 종속현상 심화와 어뷰징(abusing) 기사의 양산,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는 물론 포털의 뉴스서비스 언론사의 선정, 뉴스의 배열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포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제재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포털사업자의 권한남용 지적에 따라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이런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관련 법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오늘 공청회가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라 순으로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특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입니다.
(인사)
네 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뉴스의 유통이 포털에 의존적임에 따라 포털의 기사 배열행위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고 2009년에 신문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편집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삭제하여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이 훼손되고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 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언론사의 포털 종속현상 심화와 어뷰징(abusing) 기사의 양산,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는 물론 포털의 뉴스서비스 언론사의 선정, 뉴스의 배열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포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제재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포털사업자의 권한남용 지적에 따라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이런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관련 법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오늘 공청회가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라 순으로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특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입니다.
(인사)
네 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뉴스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 가운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 배열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해외 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선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스스로의 자체 시정이 불가능 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법 개정은 부득이한 면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고리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업자의 보안역량 향상 등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언론사의 편집 권한 귀속 관련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합니다.
일반 일간신문사업자 내에서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보장과 관련하여 신문이 공론의 장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내부의 민주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2009년 신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편집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삭제하여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이 훼손되고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일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입법 경과와 국민적 합의를 거친 입법자의 결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고 특히 동 규정이 언론사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 그리고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편집인의 권한 및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신뢰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성 판단 주체 및 대상, 판단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해서 입법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다한 의무 부담 내지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적정 범위의 규제가 도입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통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와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제재가 약 15년 전인 2007년부터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하에 폭증하고 있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진 현실을 감안해서 새로이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삭제 및 모니터링 책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허위조작정보로 일컬어지는 유형의 상당수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매개를 거쳐 유포되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담 대상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다수 이용자 유입을 통해 창출되는 막대한 수입에 비례해서 책임을 실현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관련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 유통을 통한 민․형사적 제재에 앞서 일반 이용자에 의한 정보 유통과 언론사의 뉴스 보도는 구분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언론사의 뉴스 보도의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취재원 비닉권 등이 파생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뉴스 보도에 있어서 정당한 보도 내지 취재의 근거가 존재한다면 고의․중과실 적용 배제 등 일반적인 유통 정보에 비하여 폭넓은 면책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침해를 금지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언론사의 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구분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 배열 방지를 위한 기사 배열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 공개 및 배열 방식 제한, 해외 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 개선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허위정보, 조작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설정과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뉴스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 가운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 배열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해외 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선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스스로의 자체 시정이 불가능 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법 개정은 부득이한 면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고리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업자의 보안역량 향상 등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언론사의 편집 권한 귀속 관련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합니다.
일반 일간신문사업자 내에서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보장과 관련하여 신문이 공론의 장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내부의 민주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2009년 신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편집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삭제하여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이 훼손되고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일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간의 입법 경과와 국민적 합의를 거친 입법자의 결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고 특히 동 규정이 언론사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 그리고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편집인의 권한 및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신뢰 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성 판단 주체 및 대상, 판단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해서 입법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다한 의무 부담 내지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적정 범위의 규제가 도입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통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와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제재가 약 15년 전인 2007년부터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하에 폭증하고 있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진 현실을 감안해서 새로이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삭제 및 모니터링 책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허위조작정보로 일컬어지는 유형의 상당수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매개를 거쳐 유포되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담 대상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다수 이용자 유입을 통해 창출되는 막대한 수입에 비례해서 책임을 실현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관련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 유통을 통한 민․형사적 제재에 앞서 일반 이용자에 의한 정보 유통과 언론사의 뉴스 보도는 구분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언론사의 뉴스 보도의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취재원 비닉권 등이 파생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뉴스 보도에 있어서 정당한 보도 내지 취재의 근거가 존재한다면 고의․중과실 적용 배제 등 일반적인 유통 정보에 비하여 폭넓은 면책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침해를 금지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언론사의 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구분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사 배열 방지를 위한 기사 배열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 공개 및 배열 방식 제한, 해외 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 개선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허위정보, 조작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설정과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의 손영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포털 문제와 편집권 강화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입니다.
뉴스생태계에서 포털의 위상은 지난 20년간 상당한 사회적 기여를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포털의 비중 확대 이후에 우리나라 저널리즘과 또 한국사회의 소통구조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언론사는 포털체제에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갖고 있고 또 플랫폼의 과점 체제에서 사실상 갑과 을의 구분된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은 한국의 언론 질서를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사회적 제도임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털은 그동안 우리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규제를 적용해서 우리 사회는 포털에 대해서 책무성 강화를 요청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포털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책무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포털이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의제를 포털이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선택하고 배치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포털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시비가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포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책무성․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 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검색 서비스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 다양성 저하의 문제입니다. 우리 현재 언론사는 제목 장사, 클릭 장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정보량은 폭증했지만 뉴스 다양성은 반대로 저하한 것이 그 결과입니다.
또 다른 결과는 포털에 대한 언론의 경영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은 더 이상 독자적인 수익 창출을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포털은 언론에 준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 철학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듭된 개혁안,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그렇게 많은 개선안이 지속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법으로서는 포털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신문법 2조 1항에 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돼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인식은 언론이고 본인들의 법적인 지위는 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포털의 편집 기능에 대해서 편집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 주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신문법 2조 1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에 언론의 지위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체 제작능력이 없고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보면 적극적인 어떤 언론의 역할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위치를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기사 배열 방식을 논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 포털의 편집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은 포털 운영에 대한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포털의 뉴스 매개 방식을 아웃링크로 해서 이용자들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직접 보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현재 가장 큰 맹점은 관련 협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감독기구이지 정책결정․협의․조정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미싱(missing)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털이 그동안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차제에 온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주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큰 시점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강화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흥기금 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언론 규제는 모두의 공동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또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시정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문사에 대한 편집권 강화 논의는 신문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국민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문사 구성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지닌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병행하되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197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내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독일에서도 79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의 경향성, 방향성을 결정하는 발행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경향성 존중의 원칙이 확립되고 그 이후로 신문사의 이념적, 정치적 경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기술이 발달하고 소통채널이 다원화되며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내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신문사의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화하거나, 사실상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로 위임하고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유지하는 방안을 병행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포털 문제와 편집권 강화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입니다.
뉴스생태계에서 포털의 위상은 지난 20년간 상당한 사회적 기여를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포털의 비중 확대 이후에 우리나라 저널리즘과 또 한국사회의 소통구조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언론사는 포털체제에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갖고 있고 또 플랫폼의 과점 체제에서 사실상 갑과 을의 구분된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은 한국의 언론 질서를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사회적 제도임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털은 그동안 우리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규제를 적용해서 우리 사회는 포털에 대해서 책무성 강화를 요청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포털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회적 요구에 합당한 책무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포털이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의제를 포털이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선택하고 배치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포털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시비가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포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책무성․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 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검색 서비스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 다양성 저하의 문제입니다. 우리 현재 언론사는 제목 장사, 클릭 장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정보량은 폭증했지만 뉴스 다양성은 반대로 저하한 것이 그 결과입니다.
또 다른 결과는 포털에 대한 언론의 경영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은 더 이상 독자적인 수익 창출을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포털은 언론에 준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 철학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듭된 개혁안,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그렇게 많은 개선안이 지속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법으로서는 포털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신문법 2조 1항에 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돼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인식은 언론이고 본인들의 법적인 지위는 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포털의 편집 기능에 대해서 편집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 주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신문법 2조 1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에 언론의 지위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체 제작능력이 없고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보면 적극적인 어떤 언론의 역할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위치를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기사 배열 방식을 논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 포털의 편집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은 포털 운영에 대한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포털의 뉴스 매개 방식을 아웃링크로 해서 이용자들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직접 보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현재 가장 큰 맹점은 관련 협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감독기구이지 정책결정․협의․조정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미싱(missing)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털이 그동안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차제에 온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주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큰 시점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강화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흥기금 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언론 규제는 모두의 공동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또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시정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문사에 대한 편집권 강화 논의는 신문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국민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문사 구성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다양한 논조와 경향을 지닌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병행하되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197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내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독일에서도 79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의 경향성, 방향성을 결정하는 발행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경향성 존중의 원칙이 확립되고 그 이후로 신문사의 이념적, 정치적 경향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기술이 발달하고 소통채널이 다원화되며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내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신문사의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화하거나, 사실상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로 위임하고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유지하는 방안을 병행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송현주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현주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의 송현주입니다.
저는 먼저 포털과 관련해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전에 포털이 만들어 낸 뉴스생태계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지적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주로 선정성 문제라든지 편향성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 언론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털이 있건 없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이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뉴스유통플랫폼이 된다는 데서 포털을 바꿈으로써 그런 문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들이 뉴스 배열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이 제휴 언론사 자체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서 언론시장의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제휴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어떤 식으로, 과거와 같은 뉴스캐스트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AI 방식이든 그 자체를 배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이미 특정한 언론사들 80여 개―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그런 언론사들을 정해 놓고 그게 일종의 담합구조를 형성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담합구조에 포함된 언론사들 자체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이게 오히려 미래에 개별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가진 브랜드파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당한, 미래를 저당 잡힌 그런 담합구조 속에 강제적으로 편입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혁파함으로써 언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들이 가능해질 때 그때 우리가 언론시장의 미래를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업 간의 자유로운 상거래로 인정하고 이것을 방치하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의 문제고 국가가 최소한의 원칙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공성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문제 해결의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제안돼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포털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뉴스유통생태계들을 구축해 나오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조금 더 편하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결국은 이용자들이 뉴스를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아웃링크 방식이 오히려 이용의 편의성을 극도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뉴스 소비량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링크 방식을, 인링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휴평가위원회를 사실상 해소하고 모든 언론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포털에 입점할 수 있고 이용자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뉴스를 볼 것인가, 어떤 언론사의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들을 주는 것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규정은 이게 언론도 아니고 실제로 뉴스 플랫폼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 언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거기에 맞는 책임들을 지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모든 능동적인 편집과 선택, 언론사의 선택부터 기사의 선택까지 이런 편집행위들을 금지함으로써, 그것이 AI든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든 그런 부분들을 금지함으로써 완전히 뉴스를 중립적인 상태에서 매개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됐던 여러 가지 책임들도 오히려 면제시켜 주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은 결국은 자유주의적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론공론장도 경쟁이고 그런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도들을 국가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민영사업자인 포털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방치해 온 것이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언론 자유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가 시민 일반의 자유도 있고요 제도화된 언론사의 취재보도의 자유도 있고 또 언론사 조직 내 개별 언론인의 자유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개별 언론인이 조직 내에서 누리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자율성으로 정확히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조직 내에서 사주와 혹은 조직 내에 권한을 가진 경영진과 일선 기자들 간의 협약의 문제지, 자율에 맡겨질 문제지 그것이 어떤 법령으로 강제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 등등의 모든 언론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나 경영진의 판단보다는 언론인의 집단지성이 공적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편집위원회 설치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은 최근의 조사들에 따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뉴스 유통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특히 젊은 세대 간에서는―이 문제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포털과 관련해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전에 포털이 만들어 낸 뉴스생태계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지적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주로 선정성 문제라든지 편향성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대 언론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털이 있건 없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털이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뉴스유통플랫폼이 된다는 데서 포털을 바꿈으로써 그런 문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들이 뉴스 배열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이 제휴 언론사 자체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서 언론시장의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제휴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어떤 식으로, 과거와 같은 뉴스캐스트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AI 방식이든 그 자체를 배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이미 특정한 언론사들 80여 개―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그런 언론사들을 정해 놓고 그게 일종의 담합구조를 형성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담합구조에 포함된 언론사들 자체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이게 오히려 미래에 개별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가진 브랜드파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당한, 미래를 저당 잡힌 그런 담합구조 속에 강제적으로 편입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혁파함으로써 언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들이 가능해질 때 그때 우리가 언론시장의 미래를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업 간의 자유로운 상거래로 인정하고 이것을 방치하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의 문제고 국가가 최소한의 원칙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공성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문제 해결의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제안돼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포털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뉴스유통생태계들을 구축해 나오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조금 더 편하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결국은 이용자들이 뉴스를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아웃링크 방식이 오히려 이용의 편의성을 극도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뉴스 소비량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링크 방식을, 인링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휴평가위원회를 사실상 해소하고 모든 언론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포털에 입점할 수 있고 이용자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뉴스를 볼 것인가, 어떤 언론사의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들을 주는 것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규정은 이게 언론도 아니고 실제로 뉴스 플랫폼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 언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거기에 맞는 책임들을 지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모든 능동적인 편집과 선택, 언론사의 선택부터 기사의 선택까지 이런 편집행위들을 금지함으로써, 그것이 AI든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든 그런 부분들을 금지함으로써 완전히 뉴스를 중립적인 상태에서 매개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됐던 여러 가지 책임들도 오히려 면제시켜 주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은 결국은 자유주의적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론공론장도 경쟁이고 그런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도들을 국가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민영사업자인 포털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방치해 온 것이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언론 자유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가 시민 일반의 자유도 있고요 제도화된 언론사의 취재보도의 자유도 있고 또 언론사 조직 내 개별 언론인의 자유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개별 언론인이 조직 내에서 누리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자율성으로 정확히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조직 내에서 사주와 혹은 조직 내에 권한을 가진 경영진과 일선 기자들 간의 협약의 문제지, 자율에 맡겨질 문제지 그것이 어떤 법령으로 강제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 등등의 모든 언론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나 경영진의 판단보다는 언론인의 집단지성이 공적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편집위원회 설치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은 최근의 조사들에 따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뉴스 유통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특히 젊은 세대 간에서는―이 문제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섭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입니다.
먼저 신문법 개정에 대한 의견부터 내겠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와 관련돼서 사실 가장 큰 일차적인 문제는 그동안 개별 언론사들이 자사의 어떤 브랜드파워나 자사의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포털로부터 일정하게 손익을 배분받고 그런 데 익숙해 왔던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은 스스로 어쨌든 생존력을 얻어야 되는데 생존 경쟁력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됐고 이것을 고착화시킨 게 결국 뉴스를 수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을 비롯해서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을 이용해서 포털 내부에서 모든 뉴스를 소비하게 만들어 버리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언론사의 브랜드파워 혹은 개별 언론사의 경쟁력은 약화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뉴스 링크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수집하는 서비스사업자들, 즉 포털이 시사정보를 다 모아서 인링크로 제공하게 만들고 인링크로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중간에 뉴스의 배열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뉴스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서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중간에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가 사실상 뉴스를 배열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취사선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즉 뉴스 포털을 통해서 제공되는 기사들에 결국은 우리가 저널리즘 추구의 가치가 있는데 객관성이나 균형성, 여론 다양성, 공정성 등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동안 포털은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은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영업비밀이다 그래서 공개 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 그동안 여러 번 제시했던 것처럼 뉴스알고리즘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공개로 비밀을 보호한다는 서약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이것을 지금까지처럼 사회적 책임으로 자율에 맡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책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고 제도화시켜 가지고 뉴스알고리즘위원회를 만들고 또 뉴스에 대해 어떻게 배열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알고리즘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에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검증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포털사업자가 이것을 영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저는 포털사업자가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 중 하나는 이제 선택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동시에 다양한 외적 외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제작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과 저널리스트의 어떤 기본적인 본인의 신념을 갖다 지킬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편집권이라고 하고 편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성권과 편집권은 처음 등장했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대사인적인 합의였습니다. 즉 사인 간의 합의였고 사인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신문사업자한테 강제하게 된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까 손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미 구 신문법에 대한 판결에서 편집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되 그것을 권고한다라면 권고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렇다라면 언론 종사자의 제작 현장에서의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편성규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권고사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 하게 된다라면 현재 정부의 광고에 참여하거나 언론지원사업의 우선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표에서 누락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지난 12월 1일 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밝히신 것처럼 정부 광고제도 지표개선에서도 이미 편집위원회 설치와 운영 여부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은 이미 디지털세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해서 2023년부터 도입한다라고 합의한 상태인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도 이제 해외에 진출한 국가에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것이 야후와 같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든 구글처럼 아웃링크식 방식으로 제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신문법에 따라 가지고 인터넷뉴스제공사업자, 그러니까 플랫폼사업자로 등록을 하든 아니면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을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와 유사한 법을 이미 독일이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회적관계망에서의 법시행 강화에 대한 법, 일명 네트워크시행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포털사업자가 그것이 명확하고 위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차단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7일 내에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중과실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인데 이것을 형법에 나와 있는 중과실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형법만 가지고는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 제정된다라면 형법과 함께 동시에 처벌이 가능한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고의․중과실을 충분히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의․중과실에 대한 문제만 정의된다라면 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제재와 모니터링 책무, 즉 불이행 시의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신문법 개정에 대한 의견부터 내겠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와 관련돼서 사실 가장 큰 일차적인 문제는 그동안 개별 언론사들이 자사의 어떤 브랜드파워나 자사의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포털로부터 일정하게 손익을 배분받고 그런 데 익숙해 왔던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은 스스로 어쨌든 생존력을 얻어야 되는데 생존 경쟁력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됐고 이것을 고착화시킨 게 결국 뉴스를 수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을 비롯해서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을 이용해서 포털 내부에서 모든 뉴스를 소비하게 만들어 버리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언론사의 브랜드파워 혹은 개별 언론사의 경쟁력은 약화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뉴스 링크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수집하는 서비스사업자들, 즉 포털이 시사정보를 다 모아서 인링크로 제공하게 만들고 인링크로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은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중간에 뉴스의 배열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뉴스서비스 제공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서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중간에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가 사실상 뉴스를 배열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취사선택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즉 뉴스 포털을 통해서 제공되는 기사들에 결국은 우리가 저널리즘 추구의 가치가 있는데 객관성이나 균형성, 여론 다양성, 공정성 등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동안 포털은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은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영업비밀이다 그래서 공개 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 그동안 여러 번 제시했던 것처럼 뉴스알고리즘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공개로 비밀을 보호한다는 서약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이것을 지금까지처럼 사회적 책임으로 자율에 맡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책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고 제도화시켜 가지고 뉴스알고리즘위원회를 만들고 또 뉴스에 대해 어떻게 배열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알고리즘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에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검증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포털사업자가 이것을 영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저는 포털사업자가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 중 하나는 이제 선택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언론 종사자의 편집권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동시에 다양한 외적 외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사 내부에서 편집․제작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과 저널리스트의 어떤 기본적인 본인의 신념을 갖다 지킬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편집권이라고 하고 편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성권과 편집권은 처음 등장했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대사인적인 합의였습니다. 즉 사인 간의 합의였고 사인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신문사업자한테 강제하게 된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까 손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미 구 신문법에 대한 판결에서 편집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되 그것을 권고한다라면 권고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렇다라면 언론 종사자의 제작 현장에서의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편성규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권고사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 하게 된다라면 현재 정부의 광고에 참여하거나 언론지원사업의 우선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표에서 누락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지난 12월 1일 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밝히신 것처럼 정부 광고제도 지표개선에서도 이미 편집위원회 설치와 운영 여부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은 이미 디지털세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해서 2023년부터 도입한다라고 합의한 상태인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도 이제 해외에 진출한 국가에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것이 야후와 같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든 구글처럼 아웃링크식 방식으로 제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신문법에 따라 가지고 인터넷뉴스제공사업자, 그러니까 플랫폼사업자로 등록을 하든 아니면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을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와 유사한 법을 이미 독일이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회적관계망에서의 법시행 강화에 대한 법, 일명 네트워크시행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포털사업자가 그것이 명확하고 위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차단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7일 내에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중과실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인데 이것을 형법에 나와 있는 중과실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형법만 가지고는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 제정된다라면 형법과 함께 동시에 처벌이 가능한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고의․중과실을 충분히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고의․중과실에 대한 문제만 정의된다라면 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제재와 모니터링 책무, 즉 불이행 시의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섭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현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포털과 플랫폼에 잠식되고 통제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연합뉴스 기사가 포털에서 사라졌지요. 이 부분이 기사형 뒷광고 문제로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강등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포털을 통해서 읽히는 연합뉴스 기사 페이지뷰 수가 8월에는 하루 평균 2200만 건에 달했는데 11월 18일에는 0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 홈페이지 트래픽도 영향을 받아서 일평균 기준으로 8월 대비 50%가량, 11월 18일에는 직전 대비 한 3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서 연합뉴스에서 소명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또 구체적인 평가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된 이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게 연합뉴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2010년부터 기사형 광고 적발하고 제재해 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사형 광고 규정 위반으로 1416건이 경고 조치가 됐고요. 사실 100건 이상 경고받은 언론사도 네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 안 했는데 연합뉴스가 이렇게 강등이 됐어요.
사실상 지금 포털이나 플랫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서 강등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제재 정도가 간단한 게 아닌데 그런 제재를 하면서 공정성 부분하고 투명성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현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포털과 플랫폼에 잠식되고 통제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연합뉴스 기사가 포털에서 사라졌지요. 이 부분이 기사형 뒷광고 문제로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강등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포털을 통해서 읽히는 연합뉴스 기사 페이지뷰 수가 8월에는 하루 평균 2200만 건에 달했는데 11월 18일에는 0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 홈페이지 트래픽도 영향을 받아서 일평균 기준으로 8월 대비 50%가량, 11월 18일에는 직전 대비 한 3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서 연합뉴스에서 소명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또 구체적인 평가 내용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된 이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게 연합뉴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2010년부터 기사형 광고 적발하고 제재해 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사형 광고 규정 위반으로 1416건이 경고 조치가 됐고요. 사실 100건 이상 경고받은 언론사도 네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 안 했는데 연합뉴스가 이렇게 강등이 됐어요.
사실상 지금 포털이나 플랫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에서 강등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제재 정도가 간단한 게 아닌데 그런 제재를 하면서 공정성 부분하고 투명성 이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합뉴스는 공영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일반 국민의 세금 300억 내외를 1년에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비난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고 따지는 것은 국회나 뉴스통신진흥회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또 당사자였던 경영진들은 무사히 퇴임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작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느끼는 것은 포털로부터의 퇴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재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재들이 이루어지고 퇴출과 입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두 다 포털제휴평가위원회에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재 혹은 형벌이 그런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모순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기사형 광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언론사들이 해 왔고요, 실제 시장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시장가격까지 형성돼 있는데 포털이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포털이 자체 생산 기사에 대한 개념에서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를 약간 수정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자체 생산 기사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자료란에 보내는가 아니면 기사란으로 보내는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협약이 있는 거지요, 계약서에.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건데, 저는 이번 처분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끼리의 거래로 놓고 보면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털이라는 민간사업자가 공론장을 관리하고 더더군다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최소한 1년간 공론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의 체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포털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당화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 관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바꾸는가는 결국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고 또 당사자였던 경영진들은 무사히 퇴임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작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느끼는 것은 포털로부터의 퇴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재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재들이 이루어지고 퇴출과 입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두 다 포털제휴평가위원회에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재 혹은 형벌이 그런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모순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기사형 광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언론사들이 해 왔고요, 실제 시장가격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2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시장가격까지 형성돼 있는데 포털이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포털이 자체 생산 기사에 대한 개념에서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를 약간 수정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자체 생산 기사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자료란에 보내는가 아니면 기사란으로 보내는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협약이 있는 거지요, 계약서에.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건데, 저는 이번 처분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끼리의 거래로 놓고 보면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털이라는 민간사업자가 공론장을 관리하고 더더군다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최소한 1년간 공론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의 체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포털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당화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 관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바꾸는가는 결국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플랫폼의 윤리적 책무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을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플랫폼의 윤리적 책무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을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윤리적 책임의 강화가 결국은 포털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공론장 관리를 조금 더 책임 있게 하자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논리가 되는데요. 결국은 기본적인 한 20년에 거치면서 만들어져 온 그 논리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이 그런 월권행위 혹은 실질적으로 공론장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 권한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하는가 이 문제의 논의에 갇혀 있으면 결국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멍석말이를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것을 멍석말이하는 그 재판 과정, 인민재판이든 민간 간의 재판이든 그 재판 과정이 얼마나 정당한가 그 절차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 공권력 행사 차원에서 정리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지 이것을 얼마나 그 안에서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가……
오히려 모든 플랫폼사업자의 가장 윤리적인 행위는 차별하지 않고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맡겨 두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은 포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자율규제든 이런 방식으로 물어야 되는 건데 포털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인식,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멍석말이를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것을 멍석말이하는 그 재판 과정, 인민재판이든 민간 간의 재판이든 그 재판 과정이 얼마나 정당한가 그 절차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런 공권력 행사 차원에서 정리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지 이것을 얼마나 그 안에서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가……
오히려 모든 플랫폼사업자의 가장 윤리적인 행위는 차별하지 않고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맡겨 두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은 포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자율규제든 이런 방식으로 물어야 되는 건데 포털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인식,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위원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에서는 공개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전문가 공개에 대해서 포털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에서는 공개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전문가 공개에 대해서 포털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 공개 자체를 기업의 영업의 비밀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포털사업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끌어내고 그것을 더 노출시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뉴스의 공정성 그리고 뉴스의 어떤 객관성, 형평성 자체를 갖다가 위반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라는 얘기인데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전문가들이 인증을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인증해 주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보고서를 내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나중에 행정규제기관이, 감독기관이 감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만약에 거부한다면 결국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 공개 자체를 기업의 영업의 비밀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포털사업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끌어내고 그것을 더 노출시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뉴스의 공정성 그리고 뉴스의 어떤 객관성, 형평성 자체를 갖다가 위반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라는 얘기인데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전문가들이 인증을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인증해 주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보고서를 내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나중에 행정규제기관이, 감독기관이 감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만약에 거부한다면 결국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된다?

뉴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송현주 교수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링크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이용자의 접근성을 더 높이자, 지금 현 상태에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교수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링크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이용자의 접근성을 더 높이자, 지금 현 상태에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교수님 말씀을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평위가 권한이 과하니까 이용자들에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얼마 전 제평위 발표난 것을 보면 제평위 구성이 전문성이……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이나 포털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수도권 출신 인사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방 언론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구성한 제평위기 때문에 방통위든 어디든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평위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거든요. 집단, 피해를 보는 언론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평위가 권한이 과하니까 이용자들에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얼마 전 제평위 발표난 것을 보면 제평위 구성이 전문성이……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이나 포털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수도권 출신 인사들로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방 언론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구성한 제평위기 때문에 방통위든 어디든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평위 위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거든요. 집단, 피해를 보는 언론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제평위의 어떤 권위라든지 권한을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그런 방식 폐지하는 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인데 사실 제평위 자체의 공정성 문제를 따져 보면 어떤가. 사실은 제평위가 문제가 제기된, 2015년 즈음에 만들어질 때 이미 포털 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저당 잡힌 담합 구조에 포함된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배제된 언론사들이 있는데 사실 지역 언론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분포 자체가 이미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오랜 역사를 가진 권위 있는 지역 일간지들도 있고요.
하지만 포털에 반영된 비율들이나 직접적인 비교들을 해 보면, 취재 역량이라든지 어떤 규범의 실천 정도들을 따져 보면 지역 일간지들이 그 정도로 배제될 이유가 있는가……
최근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언론사를 하나씩 더 입점하게 해 줬는데 그때 나왔던 말이 지역 언론도 들어오지만 지역 언론은 지역 기사만 써야 돼, 다른 기사 쓰면 안 된다 이런 제약까지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포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업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공론장을 관리한다는 의심들을 지울 수 없는 거고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제평위라는 체제를 유지한다면 더더욱 공정하고 비례성이 있도록 제평위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인데 사실 제평위 자체의 공정성 문제를 따져 보면 어떤가. 사실은 제평위가 문제가 제기된, 2015년 즈음에 만들어질 때 이미 포털 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저당 잡힌 담합 구조에 포함된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배제된 언론사들이 있는데 사실 지역 언론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분포 자체가 이미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오랜 역사를 가진 권위 있는 지역 일간지들도 있고요.
하지만 포털에 반영된 비율들이나 직접적인 비교들을 해 보면, 취재 역량이라든지 어떤 규범의 실천 정도들을 따져 보면 지역 일간지들이 그 정도로 배제될 이유가 있는가……
최근에 지역별로, 권역별로 언론사를 하나씩 더 입점하게 해 줬는데 그때 나왔던 말이 지역 언론도 들어오지만 지역 언론은 지역 기사만 써야 돼, 다른 기사 쓰면 안 된다 이런 제약까지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포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업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공론장을 관리한다는 의심들을 지울 수 없는 거고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제평위라는 체제를 유지한다면 더더욱 공정하고 비례성이 있도록 제평위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욱 변호사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적정 범위의 규제가 도입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측과 또는 유통시키는 쪽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생산하는 쪽에 대해서는 기존에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당에서도 그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생산하는 쪽에 대해서는 기존에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당에서도 그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규정을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서 그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완전히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정보나 증거에 따라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아직까지는 부득이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작년에 통신품위유지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라고 해서 면책조항,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포털 같은 플랫폼사업자들한테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키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자는 얘기들이 미 의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털이 이런 뉴스를 유통시킨다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포털이 이런 뉴스를 유통시킨다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포털이 유통하고 있는 각종 정보들을 통해서 광고 등 매개로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벗어나 있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포털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의 알고리즘 성능이,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의무를 구현함에 있어서도 알고리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포털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의 알고리즘 성능이, 역량이 대단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의무를 구현함에 있어서도 알고리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교수님하고 손영준 교수님께…… 신문이나 특히 인터넷 매체도 마찬가지지요, 방송을 제외하고는. 외적 다양성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구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헌재에서도 내적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경향성 존중의 원칙 때문에 편집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워낙 언론사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대광고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 특정 기업에 불리한 기사를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향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해서 편집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런 소위 언론의 사회적 비판 기능 위축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이 짧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워낙 언론사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대광고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 특정 기업에 불리한 기사를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향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해서 편집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강제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이런 소위 언론의 사회적 비판 기능 위축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이 짧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외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체의 흐름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1인 미디어 또 다원화된 미디어로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충분히 외적 다양성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외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체의 흐름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1인 미디어 또 다원화된 미디어로 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충분히 외적 다양성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내적 다양성, 외적 다양성인데 전통적으로 특히 신문을 놓고 보면 실제 언론이 공정성이나 객관성 규범을 가지고 내적 다양성을 추구한 것은 극히 짧은 역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정파적이고 편향된 콘텐츠로, 뉴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해 왔던 거거든요, 서구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정한 언론, 객관적인 언론은 예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광고주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내적 다양성보다는 외적 다양성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결국 공론장을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주의 영향 문제는 실제 뉴스산업 외에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고 모델에서 구독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든요.
그런데 저널리즘 영역에서 그 부분이 지체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포털이 나름 그런 지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구독 모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포털처럼 뉴스 단위로 잘게 쪼개서 소비되는 와중에서는 그런 브랜딩 자체가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구독 모델이나 후원 모델이 자리잡기가 힘든 구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미래를 저당 잡힌 담합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독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몇몇 언론사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보듯이 큰 언론사들이 구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포털 중심의 뉴스유통구조에 혁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정파적이고 편향된 콘텐츠로, 뉴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해 왔던 거거든요, 서구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정한 언론, 객관적인 언론은 예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광고주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내적 다양성보다는 외적 다양성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결국 공론장을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주의 영향 문제는 실제 뉴스산업 외에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고 모델에서 구독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든요.
그런데 저널리즘 영역에서 그 부분이 지체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포털이 나름 그런 지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고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구독 모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포털처럼 뉴스 단위로 잘게 쪼개서 소비되는 와중에서는 그런 브랜딩 자체가 불가능하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구독 모델이나 후원 모델이 자리잡기가 힘든 구조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미래를 저당 잡힌 담합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독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몇몇 언론사들,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보듯이 큰 언론사들이 구독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포털 중심의 뉴스유통구조에 혁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방송의 내적 다양성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지역 언론을 살려야 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포털입니다. 포털은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지역 언론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이 GPS로 기사를 찾게 하자, 왜냐하면 음식점은 다 GPS로 찾거든요. 마산에 아주 유명한 냉면집으로 함흥집이 있습니다. 마산에서 함흥집을 찾으면 서울의 함흥집을 찾아 주지 않고 마산의 함흥집을 찾아 줍니다.
마찬가지로 뉴스도 지역 뉴스를 찾을 경우에 우선…… 왜냐하면 지역 신문에서는 대통령선거 기사 이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의 어려움,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찾아 줘야 되는데 찾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PS를 통한 지역 언론 우선 노출을 통한……
그리고 알고리즘이야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뉴스 발생이 정기적이고 뉴스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아마 신뢰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많이 노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 교수님이나 아니면 심 교수님……
지역 언론을 살려야 될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포털입니다. 포털은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지역 언론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이 GPS로 기사를 찾게 하자, 왜냐하면 음식점은 다 GPS로 찾거든요. 마산에 아주 유명한 냉면집으로 함흥집이 있습니다. 마산에서 함흥집을 찾으면 서울의 함흥집을 찾아 주지 않고 마산의 함흥집을 찾아 줍니다.
마찬가지로 뉴스도 지역 뉴스를 찾을 경우에 우선…… 왜냐하면 지역 신문에서는 대통령선거 기사 이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의 어려움,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찾아 줘야 되는데 찾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PS를 통한 지역 언론 우선 노출을 통한……
그리고 알고리즘이야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뉴스 발생이 정기적이고 뉴스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아마 신뢰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많이 노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 교수님이나 아니면 심 교수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GIS라고 해 가지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현재 BBC가 지역 언론과 같이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는 한데요. BBC라는 영국 방송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기도 하고 공적 재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역할의 일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언론진흥재단이 공공포털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해법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손 교수님하고 송 교수님 두 분께 같이 공통으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해법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손 교수님하고 송 교수님 두 분께 같이 공통으로……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 언론들이 포털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사실 최근 1년 전에 강원일보가 네이버에 입점을 했는데요. 몇 달 안 돼서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도내 인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우리가 출향인사라고 부르는 강원도 출신이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원도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독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 언론들이 지역에 광고시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법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두 분 교수님께…… 아웃링크입니다. 손 교수님은 아웃링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으신 것 같고 송 교수님은 문제가 일부 있지만 인링크에도 순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 의견으로 아웃링크로 가려면 완전히 가야 됩니다.
가두리 양식이라는 이게 인링크의 대표적인 형식인데 한겨레신문이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한겨레 링크로 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이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경향 링크로 안 갑니다. 조선일보에서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그냥 네이버,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웃링크가 안 됨으로 해서 정말 팩트 체크하고 심층보도하고 취재한 언론사가, 그 언론사의 집단적 노력이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트래픽이 안 붙으니까요. 왜? 가두리로 돼 가지고 전부 그냥 네이버 여기에서 맴도는 겁니다. 네이버는 좋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부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만일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알고리즘이 없더라도 좋은 기사가 소문이 나면 그 언론사 전체의 다른 기사도 주목받게 되고 트래픽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트래픽이 높아지면 광고 효과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요즘 AI로 측정하기 때문에 어느 구독층이 보는지 네이버에 보면 다 나오듯이 그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합뉴스 사태로 인해서 아예…… 연합뉴스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말하자면 뉴스 포털인데 왜 굳이 인링크로 거기 갇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링크라는 것은, 뉴스 콘텐츠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제작한 뉴스 제작자가 정당하게 트래픽이라든가 광고 효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아웃링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링크는 그 뉴스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가두리 양식처럼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 교수님의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인링크로 해서 계속 가둬 주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어느 시점에 아웃링크로 가고 구글 같은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 검색을 통해서 뉴스가 공평하게 노출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손 교수님, 송 교수님 각각 의견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 두 분 교수님께…… 아웃링크입니다. 손 교수님은 아웃링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으신 것 같고 송 교수님은 문제가 일부 있지만 인링크에도 순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 의견으로 아웃링크로 가려면 완전히 가야 됩니다.
가두리 양식이라는 이게 인링크의 대표적인 형식인데 한겨레신문이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한겨레 링크로 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이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경향 링크로 안 갑니다. 조선일보에서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그냥 네이버,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웃링크가 안 됨으로 해서 정말 팩트 체크하고 심층보도하고 취재한 언론사가, 그 언론사의 집단적 노력이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트래픽이 안 붙으니까요. 왜? 가두리로 돼 가지고 전부 그냥 네이버 여기에서 맴도는 겁니다. 네이버는 좋겠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부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만일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알고리즘이 없더라도 좋은 기사가 소문이 나면 그 언론사 전체의 다른 기사도 주목받게 되고 트래픽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트래픽이 높아지면 광고 효과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요즘 AI로 측정하기 때문에 어느 구독층이 보는지 네이버에 보면 다 나오듯이 그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합뉴스 사태로 인해서 아예…… 연합뉴스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말하자면 뉴스 포털인데 왜 굳이 인링크로 거기 갇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링크라는 것은, 뉴스 콘텐츠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제작한 뉴스 제작자가 정당하게 트래픽이라든가 광고 효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아웃링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링크는 그 뉴스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가두리 양식처럼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 교수님의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인링크로 해서 계속 가둬 주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어느 시점에 아웃링크로 가고 구글 같은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 검색을 통해서 뉴스가 공평하게 노출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손 교수님, 송 교수님 각각 의견 좀 부탁합니다.

제가 보충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에 관해서 말할 자유는 상당히 많이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들을 자유, 현재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을 자유 또는 들을 권리 그런 것들은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편집권의 행사입니다, 포털의 편집권 행사. 포털에서 걸리는 기사와 걸리지 않은 기사는…… 걸리지 않은 기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언론상 평가위원회 같은 데 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가, 뉴스가 있었나 할 정도로. 왜 이것을 못 봤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이 결국 먹던 것을 계속 먹게 되는 편식 현상이 계속적으로 누구에게나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의 현재 소통구조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링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들을 권리, 들을 자유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에 관해서 말할 자유는 상당히 많이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들을 자유, 현재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을 자유 또는 들을 권리 그런 것들은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편집권의 행사입니다, 포털의 편집권 행사. 포털에서 걸리는 기사와 걸리지 않은 기사는…… 걸리지 않은 기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언론상 평가위원회 같은 데 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가, 뉴스가 있었나 할 정도로. 왜 이것을 못 봤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이 결국 먹던 것을 계속 먹게 되는 편식 현상이 계속적으로 누구에게나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의 현재 소통구조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링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들을 권리, 들을 자유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첫 번째로 포털 문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용의 편의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포털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다양한 뉴스들을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이후로.
그런데 아웃링크 방식들은 이미 한번 실험을 했었고요. 과거에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한번 실험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은 별로 내지 못했습니다, 트래픽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서 실험하는, 네이버에서처럼 그렇게 구독 모델로, 그러니까 돈을 내는 구독 모델이 아니라 어떤 뉴스를 보는 구독 모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형두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현재 인터페이스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언론사를 선택해서 그 언론사의 기사들을 계속 보고 그 언론사 내부에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사실은 네이버가 가진 포털의 힘들을 언론사들이 중기적으로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의존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유형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반대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포털의 힘은 사실 뉴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요. 애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모든, 구글도 그런데 그 안에서 원스톱서비스들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뉴스만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앱이나 페이지로 옮겨 가는 걸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가 아닌가, 뉴스 이용자들에 대한 충성도라고 할까요 이런 습관에 대한 과대평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자진해서 그 안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웃링크 방식들은 이미 한번 실험을 했었고요. 과거에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한번 실험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은 별로 내지 못했습니다, 트래픽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서 실험하는, 네이버에서처럼 그렇게 구독 모델로, 그러니까 돈을 내는 구독 모델이 아니라 어떤 뉴스를 보는 구독 모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형두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현재 인터페이스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언론사를 선택해서 그 언론사의 기사들을 계속 보고 그 언론사 내부에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사실은 네이버가 가진 포털의 힘들을 언론사들이 중기적으로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의존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유형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반대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포털의 힘은 사실 뉴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요. 애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모든, 구글도 그런데 그 안에서 원스톱서비스들이 가능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뉴스만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앱이나 페이지로 옮겨 가는 걸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가 아닌가, 뉴스 이용자들에 대한 충성도라고 할까요 이런 습관에 대한 과대평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자진해서 그 안에서 머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가짜뉴스 개념에 대해서 제가 과방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사안인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느낀 점은 양대 정당이 모두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주장에 대해서 다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어떤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정책적 이슈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진욱 진술인과 심영섭 진술인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진술인 모두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정의가 합의됨을 전제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규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가장 시작점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에서 제안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보니까 사실관계에서의 허위성, 고의적 측면에서의 조작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엄밀한 개념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는 과거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위헌 판정받았고 또 유사한 법을 다시 만들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으면서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명확한 정의를 만드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법원, 언중위, 선관위 등 우리 사회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의 판단도 사실은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진술인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과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가짜뉴스 개념에 대해서 제가 과방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사안인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느낀 점은 양대 정당이 모두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주장에 대해서 다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어떤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정책적 이슈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진욱 진술인과 심영섭 진술인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진술인 모두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정의가 합의됨을 전제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규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가장 시작점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에서 제안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보니까 사실관계에서의 허위성, 고의적 측면에서의 조작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엄밀한 개념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는 과거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위헌 판정받았고 또 유사한 법을 다시 만들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으면서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명확한 정의를 만드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법원, 언중위, 선관위 등 우리 사회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의 판단도 사실은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진술인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과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현재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허위성을 판단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선관위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위원회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특징은 명백한 허위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봤을 때 이 내용은 명백히 허위다……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5․18에서 북한군이 개입을 했느냐, 대표적인 방심위의 심의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하등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방심위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법원, 검찰에서도 그렇고 허위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중대하고 명백하게, 중대․명백성 원칙을 적용했을 때 이게 중대한 면에 있어서 명백한 허위가 드러났을 때는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의도성 부분은 그게 명백한 허위라면 의도성도 다분히 추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핵심적인 특징은 명백한 허위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봤을 때 이 내용은 명백히 허위다……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5․18에서 북한군이 개입을 했느냐, 대표적인 방심위의 심의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하등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방심위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법원, 검찰에서도 그렇고 허위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중대하고 명백하게, 중대․명백성 원칙을 적용했을 때 이게 중대한 면에 있어서 명백한 허위가 드러났을 때는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의도성 부분은 그게 명백한 허위라면 의도성도 다분히 추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선거가 있는 해와 평상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선관위와 3개 별도의 위원회가 있고 평상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고 또 법에 가서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김진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저는 최소한의 리스트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법에 예를 들면 국가 반란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기정사실로 인정된 사실들을 갖다가 부정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법에 집어넣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이 지금 형법 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2항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명예훼손할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허위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적시인지를 구분하기 무척 어렵거든요. 결국은 법원에 가야지만 판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록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김진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저는 최소한의 리스트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법에 예를 들면 국가 반란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기정사실로 인정된 사실들을 갖다가 부정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법에 집어넣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이 지금 형법 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2항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명예훼손할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허위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적시인지를 구분하기 무척 어렵거든요. 결국은 법원에 가야지만 판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록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통망법상 이루어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로 뒤늦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어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 입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체계상 징벌적 손배는 개별법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점과 또 형사법상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진술인께서는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외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3배 이내로 규정한 배상 수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중처벌 소지에 대한 견해와 이를 조정할 수 있을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정통망법상 이루어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로 뒤늦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어도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 입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체계상 징벌적 손배는 개별법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점과 또 형사법상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진술인께서는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외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3배 이내로 규정한 배상 수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중처벌 소지에 대한 견해와 이를 조정할 수 있을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우선 민형사 책임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소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허위사실로 드러났을 때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는 입법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허위사실로 드러났을 때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는 입법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민형사상에서 구분되는 건 명확하지만 저는 입법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중위도 그렇고 언중위 이전에 각 언론사들이 자율적인 규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어쨌든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신속하게, 핵심은 결국 온라인상에서 한번 퍼져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증폭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업자들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갖다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저는 이게 3배가 됐든 5배가 됐든 그것은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3배로 한다 하더라도 3배가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이것은 몇 배 손배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중위도 그렇고 언중위 이전에 각 언론사들이 자율적인 규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어쨌든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신속하게, 핵심은 결국 온라인상에서 한번 퍼져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증폭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업자들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갖다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저는 이게 3배가 됐든 5배가 됐든 그것은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3배로 한다 하더라도 3배가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이것은 몇 배 손배냐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입니다.
네 분 진술인들 오시기 전에 1부 공청회 때는 2 대 2로 의견이 많이 갈리고 긴장감도 팽팽하게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 네 분 거의 문제의식이나 또 그걸 풀어 가고자 하는 해법이나 대단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특별위원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론을 도출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손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제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합니다. 표현도 그렇고 그런데요. 22페이지에 말씀하셨던 알고리즘 공개 이게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든지 포털의 뉴스 편집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한 삼사 개월 전에 포털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게 있는데 그 정신과 일맥상통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링크․아웃링크 문제, 손 교수님과 송 교수님 사이에 조금 견해 차이가 났습니다.
들으면서, 우선 이게 규모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금 큰 언론사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아웃링크 하는 게. 그런데 작은 언론사들이 그 서버를 부담할 능력이라든지 광고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나눠 보면 어떨까. 물론 그게 송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용자의 편의 문제,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일단 규모에 따라서 나눠 봤을 경우에 어떨까 그것을 손 교수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 오시기 전에 1부 공청회 때는 2 대 2로 의견이 많이 갈리고 긴장감도 팽팽하게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 네 분 거의 문제의식이나 또 그걸 풀어 가고자 하는 해법이나 대단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특별위원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론을 도출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손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제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합니다. 표현도 그렇고 그런데요. 22페이지에 말씀하셨던 알고리즘 공개 이게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든지 포털의 뉴스 편집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한 삼사 개월 전에 포털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게 있는데 그 정신과 일맥상통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링크․아웃링크 문제, 손 교수님과 송 교수님 사이에 조금 견해 차이가 났습니다.
들으면서, 우선 이게 규모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금 큰 언론사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아웃링크 하는 게. 그런데 작은 언론사들이 그 서버를 부담할 능력이라든지 광고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나눠 보면 어떨까. 물론 그게 송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용자의 편의 문제,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일단 규모에 따라서 나눠 봤을 경우에 어떨까 그것을 손 교수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사이즈를……
예, 매출 규모나 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포털의 자율규제를 박탈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율규제 권한은 유지하되 혼자서 그것을 끙끙대면서―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책 조정, 협의의 부분이 지금 포털정책에서 빠진 부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자와 포털, 소비자 또 전문가 이들이 이런 조정과 협의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 내부에서 수용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어서 송 교수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주신 의견 중에 35페이지를 보면 기존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배열했던 데서 네이버가 지금 구독서비스 중심으로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용자 구독을 통한 뉴스 서비스가 구축되니까 최소한 선정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선, 중앙같이 제일 크고 돈이 많은 언론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론계의 맏형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지금 당장 제가 열어 본 데서만 봐도 호텔, 라운지에서 21일 무전취식한 여성을 했는데 이게 보면 중국 베이징 이야기예요. 그리고 히딩크가 어디 카메라를 잃어버린 사람 찾는다 하는 이런 기사가 말하자면 대문 6개 안에 걸리는, 이게 지금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 걸린 건데……
저는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언론사들이 무슨 중앙EYE라든지 조선NS라든지 이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포털의 문제점에 가장 잘 적응을 해 나가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왜 그러는지 진짜 궁금하고요.
아까 편집위원회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르시던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 한번 송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주신 의견 중에 35페이지를 보면 기존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배열했던 데서 네이버가 지금 구독서비스 중심으로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용자 구독을 통한 뉴스 서비스가 구축되니까 최소한 선정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선, 중앙같이 제일 크고 돈이 많은 언론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론계의 맏형이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지금 당장 제가 열어 본 데서만 봐도 호텔, 라운지에서 21일 무전취식한 여성을 했는데 이게 보면 중국 베이징 이야기예요. 그리고 히딩크가 어디 카메라를 잃어버린 사람 찾는다 하는 이런 기사가 말하자면 대문 6개 안에 걸리는, 이게 지금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 걸린 건데……
저는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언론사들이 무슨 중앙EYE라든지 조선NS라든지 이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포털의 문제점에 가장 잘 적응을 해 나가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왜 그러는지 진짜 궁금하고요.
아까 편집위원회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르시던데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 한번 송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그 동기는 사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게 결국 조회수이고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또 기자들은 끊임없이 조회수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처럼, 마치 방송사의 연출자들이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 시청률이 책상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것처럼 기자들도 끊임없이 자기의 기사가 어느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는지 스트레스를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인터뷰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기사를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쓸수록 클릭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제목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연합뉴스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자사 앱에 있는 제목과 포털에 내보내는 앱의 제목이 다릅니다, 훨씬 더 궁금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의문문 형태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포털의 클릭 경쟁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구독 페이지에 나오는 기사들과 마이뉴스의 AI에 의해서 배치되는 기사들, 그것들을 보면 선정성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구독 베이스로 바뀌면 그 언론사들이 그런 선정적인 기사들을 자기의 구독 페이지의 간판에 내걸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아프리카의 무슨 인육 햄버거 이야기를 1면 톱에 내걸 수 없듯이 자사 구독 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못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환경에서도 실현이 되고 있는데, AI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마이뉴스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편집위원회 문제는 사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상을 좀 더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가 최상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 중의 하나이고 그게 이제 제도,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존중되고 있고 그것이 허위사실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상당히 존중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법으로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소송이나 이런 데서 과연 실현 가능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이 문제를 자율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편집위원회를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 자체가 생성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인터뷰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기사를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쓸수록 클릭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제목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연합뉴스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자사 앱에 있는 제목과 포털에 내보내는 앱의 제목이 다릅니다, 훨씬 더 궁금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의문문 형태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포털의 클릭 경쟁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구독 페이지에 나오는 기사들과 마이뉴스의 AI에 의해서 배치되는 기사들, 그것들을 보면 선정성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구독 베이스로 바뀌면 그 언론사들이 그런 선정적인 기사들을 자기의 구독 페이지의 간판에 내걸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아프리카의 무슨 인육 햄버거 이야기를 1면 톱에 내걸 수 없듯이 자사 구독 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못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환경에서도 실현이 되고 있는데, AI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마이뉴스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편집위원회 문제는 사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상을 좀 더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언론의 자유가 최상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 중의 하나이고 그게 이제 제도,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존중되고 있고 그것이 허위사실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상당히 존중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법으로 입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소송이나 이런 데서 과연 실현 가능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이 문제를 자율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편집위원회를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 자체가 생성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교수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알고리즘 공개 내지는 개선 수준으로는 안 된다, 미봉책이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야 된다, 뉴스스탠드 방식, 사실상 구독 방식으로 가야 된다, 포털 정책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심사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해서―자율규제 방식이겠지요, 이게?―필요하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 번 나왔지만 아웃링크에 대해서 저도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손영준 교수님하고 전에도 8인 중재위원회에서도 토론할 때 손영준 교수님은 그것을 옳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편의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아웃링크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취지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전문가로서 어떠한 대안, 독자 편의성 문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 있나요, 손영준 교수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알고리즘 공개 내지는 개선 수준으로는 안 된다, 미봉책이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야 된다, 뉴스스탠드 방식, 사실상 구독 방식으로 가야 된다, 포털 정책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심사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해서―자율규제 방식이겠지요, 이게?―필요하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 번 나왔지만 아웃링크에 대해서 저도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손영준 교수님하고 전에도 8인 중재위원회에서도 토론할 때 손영준 교수님은 그것을 옳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편의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아웃링크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취지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전문가로서 어떠한 대안, 독자 편의성 문제,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 있나요, 손영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링크 방식을 하게 되면 편의성은 증진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앞에서 기사들이 자동으로 배열되고 클릭만 하면 되는, 아주 수고로움을 포털이 덜어 주는 그런 편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편리함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의 순기능보다 부정적인 기능이 더 강화되고, 사실 지금 포털의 AI에 따른 배열구조는 자기가 본 것 또 친구들이, 유사한 사람들이 본 것만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모를 알기에는 대단히 불합리한 구조……
예, 알겠습니다. 손 교수님, 죄송한데요. 그 취지에는 저도 다 공감을 해요.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니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 지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그……
아웃링크로 가게 되면 편의성에서 문제가 생겨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여기에는 혹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만일 예전에 종이신문으로 볼 적에 지하철역에서 가판대에서 여러 개 신문이 있을 적에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돈을 주고 사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털에서 여러 가지 매체 중에서 자기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쉽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 교수님께 여쭈어볼게요.
저는 포털의 선택권, 언론사 매체 선택권이 인터넷망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일종의 관문업체에 불과한데 인터넷망의 영향 전체를 좌우하는, 사실은 공공적 성격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웃링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좀 의문인 게 송 교수님께서는 결국 구독 모델의 필요성 이게 어떤 식으로 공정한 시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구독 모델로 지금 인터넷 뉴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거대 언론사들은 이 클릭 저널리즘에 적응하기 위한 부서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아예 회사까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인링크 방식에 가장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언론 스스로 자해를 하는 이런 방식의 언론행위를 방치해 두고 가면 과연 그 안에서 독자들은 편리하게 본들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권위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 독자들을 위하는 길이 뭐냐, 당장의 편의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언론사 하나하나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로 독자들과 승부하는, 경쟁하는 이런 구조로 시스템을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여전히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네이버가 편의성을 확장시켜서 뉴스를 보고 다른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게 독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격하게 공정거래에 대한 정면 위반이거든요. 이게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런 서비스하면 네이버 문 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뉴스 포털 혹은 인링크 이 제도하에서 이게 가능한 한 그게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현주 교수님께 여쭈어볼게요.
저는 포털의 선택권, 언론사 매체 선택권이 인터넷망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일종의 관문업체에 불과한데 인터넷망의 영향 전체를 좌우하는, 사실은 공공적 성격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웃링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좀 의문인 게 송 교수님께서는 결국 구독 모델의 필요성 이게 어떤 식으로 공정한 시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구독 모델로 지금 인터넷 뉴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거대 언론사들은 이 클릭 저널리즘에 적응하기 위한 부서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아예 회사까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인링크 방식에 가장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언론 스스로 자해를 하는 이런 방식의 언론행위를 방치해 두고 가면 과연 그 안에서 독자들은 편리하게 본들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권위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 독자들을 위하는 길이 뭐냐, 당장의 편의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언론사 하나하나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로 독자들과 승부하는, 경쟁하는 이런 구조로 시스템을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저는 여전히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네이버가 편의성을 확장시켜서 뉴스를 보고 다른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게 독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격하게 공정거래에 대한 정면 위반이거든요. 이게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런 서비스하면 네이버 문 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뉴스 포털 혹은 인링크 이 제도하에서 이게 가능한 한 그게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인링크, 아웃링크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에 가깝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과거에 인링크, 아웃링크에서 언론사들이 결국 트래픽을 자기 홈페이지로 가져가서 그걸로 독자적인 광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이게 주된 목적이어서 아웃링크 방식이 잠시 동안 이용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용자들에게 너무 불편을 초래했고 오히려 수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건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 모델로 가고 언론사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포털 내의 구독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지금 AI를 통해서 모든 뉴스를 잘게 쪼개서 뒤섞어 버리는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없애고 언론사들을 이용자가 구독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그 구독된 언론사의 뉴스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보게 만들면 그런 폐단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럴 경우 기술적으로 볼 때 인링크 방식이 이용자 편의나 아니면 다양한 뉴스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공익적 차원이나 이용자 편의성에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털이 뉴스를 생산해서, 예전에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가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내용들을 자기가 독자 생산하는 것, 마치 이마트가 노브랜드 상품을 파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되거나 금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플랫폼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것으로 자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과 경쟁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꼭 뉴스뿐만 아니라―뉴스는 더더욱 중요하지만―다른 플랫폼사업에도 공통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 모델로 가고 언론사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포털 내의 구독 모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지금 AI를 통해서 모든 뉴스를 잘게 쪼개서 뒤섞어 버리는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없애고 언론사들을 이용자가 구독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그 구독된 언론사의 뉴스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보게 만들면 그런 폐단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럴 경우 기술적으로 볼 때 인링크 방식이 이용자 편의나 아니면 다양한 뉴스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공익적 차원이나 이용자 편의성에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털이 뉴스를 생산해서, 예전에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가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내용들을 자기가 독자 생산하는 것, 마치 이마트가 노브랜드 상품을 파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되거나 금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플랫폼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서 그것으로 자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과 경쟁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꼭 뉴스뿐만 아니라―뉴스는 더더욱 중요하지만―다른 플랫폼사업에도 공통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꼭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면……
허은아 위원님, 3분을 드릴 테니까요 3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꼭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면……
허은아 위원님, 3분을 드릴 테니까요 3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털의 기사 배열 논란의 핵심을 지금 보니까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 가면서 공적 책무가 나아가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사 배열 시작은 이용자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점에서 무조건 포털을 악으로 규정하는 관점은 지양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포털이 현실적으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송현주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 네 진술인 모두 현행 포털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저 역시 공적 책무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항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거고 또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어떻게 공개하도록 하느냐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진술인께서는 공개범위나 방식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공개범위는 어디까지로 되어야 하는지 의견 제시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심영섭 교수님께도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위에서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웃링크 방식의 의무화라든가 아니면 인링크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자 이런 등의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에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큰 의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진술인께서 생각하시는 우려점이 있으신지라는 게 궁금합니다.
송현주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 네 진술인 모두 현행 포털의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저 역시 공적 책무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항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거고 또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어떻게 공개하도록 하느냐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진술인께서는 공개범위나 방식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공개범위는 어디까지로 되어야 하는지 의견 제시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심영섭 교수님께도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위에서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웃링크 방식의 의무화라든가 아니면 인링크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자 이런 등의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에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큰 의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진술인께서 생각하시는 우려점이 있으신지라는 게 궁금합니다.

저는 알고리즘 공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알고리즘을 검증할 때 제가……
공개범위……

공개범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냥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라기보다는 저는 검증이라는 말이 사실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증을 할 때 결국은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요, 무엇을 검증하는가.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알고리즘이 특정한 어떤 기사들이나 언론사들을 차별하거나 부추기거나, 예를 들면 본인 포털에 불리한 것들을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반면에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뉴스를 많이 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증을 통해서 제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업자로서 자율성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기준들을 몇 가지 정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공개는 당연히, 공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도 대체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알고리즘이 특정한 어떤 기사들이나 언론사들을 차별하거나 부추기거나, 예를 들면 본인 포털에 불리한 것들을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반면에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뉴스를 많이 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증을 통해서 제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업자로서 자율성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기준들을 몇 가지 정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공개는 당연히, 공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도 대체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웃링크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자들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그렇지 않다면 기사의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탑재하는 기사를 전체 다 포털에 송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의 일부만 송고하고 있고 자기 사이트에는 일종의 종합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연합뉴스의 통신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아마 당장 수익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웃링크로 전환하게 되면.
아웃링크란 결국은 해당 언론사가 갖고 있는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와 부가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송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스탠드나 카테고리 제휴 같은 현행의 어떤 인링크 방식을 둔 상태에서 콘텐츠 제휴를 없애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사를 배열해 가지고 제공하는 방식을. 아니면 기사를 배열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두더라도 목록만 나열해 놓고 그것을 아웃링크로 연계해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해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시간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용률도 떨어지고 시장에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신문사는 더 어려워질 확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컨대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탑재하는 기사를 전체 다 포털에 송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의 일부만 송고하고 있고 자기 사이트에는 일종의 종합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연합뉴스의 통신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 아마 당장 수익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웃링크로 전환하게 되면.
아웃링크란 결국은 해당 언론사가 갖고 있는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와 부가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송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스탠드나 카테고리 제휴 같은 현행의 어떤 인링크 방식을 둔 상태에서 콘텐츠 제휴를 없애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사를 배열해 가지고 제공하는 방식을. 아니면 기사를 배열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두더라도 목록만 나열해 놓고 그것을 아웃링크로 연계해 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해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시간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용률도 떨어지고 시장에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신문사는 더 어려워질 확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김진욱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유럽의 개인정보법 GDP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GDPR에서는 인터넷 포털이나 또는 유튜브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우리가 보통 유저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사도 배치되고 광고도 배치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유럽 GDPR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거나 또는 개인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 우리가 지금 자꾸 인터넷 미디어와 관련돼서 뉴스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포털에 그런 제한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김진욱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유럽의 개인정보법 GDP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GDPR에서는 인터넷 포털이나 또는 유튜브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우리가 보통 유저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사도 배치되고 광고도 배치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유럽 GDPR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거나 또는 개인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 우리가 지금 자꾸 인터넷 미디어와 관련돼서 뉴스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포털에 그런 제한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털,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3000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 데이터들의 양이나 범위에 상응하는 책임 부과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U GDPR에 상응하는 정도의 규제도 지금 현시점에서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언론․미디어 관계법안 논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욱 변호사님, 손영준 교수님, 송현주 교수님 그리고 심영섭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날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여기 계신 각 위원님들의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언론․미디어 관계법안 논의 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욱 변호사님, 손영준 교수님, 송현주 교수님 그리고 심영섭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날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여기 계신 각 위원님들의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