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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23)상정된 안건

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30)상정된 안건

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10)상정된 안건

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2)상정된 안건

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7)상정된 안건

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5)상정된 안건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0)상정된 안건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04)상정된 안건

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7)상정된 안건

1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0)상정된 안건

1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6)상정된 안건

1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6)상정된 안건

13.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9)상정된 안건

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3)상정된 안건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1)상정된 안건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3)상정된 안건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22)상정된 안건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894)상정된 안건

1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1)상정된 안건

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4)상정된 안건

2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9)상정된 안건

2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4)상정된 안건

2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9)상정된 안건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1)상정된 안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4항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최승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 심사결과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받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부분거절의 취지를 명시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상표등록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상표등록 거절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결정 자체를 지정상품별로 하도록 해서 부분거절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입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에 상품 보정 등으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도 이미 도입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2021년 10월 법 개정으로 상표법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그리고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재심사 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포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김정호․김경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상표법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상품판매를 매개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책임 및 책임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은 책임주체를 온라인 매개자에 한정하는 반면에 김경만 의원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개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조회 결과와 그다음 쪽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조회 결과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으로 가겠습니다.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표권 침해책임 및 책임제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상품판매를 매개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책임 및 책임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인데 김정호 의원안은 책임주체를 온라인 매개자에 한정하는 반면에 김경만 의원안은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등 책임주체의 침해간주행위, 면책요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침해간주 부분에 있어서 김정호 의원안은 침해유발 사실을 알면서 허락을 하거나 유도․알선한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는 반면에 김경만 의원안은 상품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교사․방조한―방조는 고의․과실을 포함합니다―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김경만 의원안은 상품판매매개자를 온․오프라인에서 상품판매자에게 장소․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서비스를 관리․운영․통제하는 자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판례상 방조책임은 내부점포 영업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됨을 고려해서 축소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만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이 첨부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권리침해 주장자의 정보제공명령 청구권입니다. 김정호 의원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소 제기를 위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거절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침해자의 성명, 주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온라인쇼핑협회는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쪽입니다.
 김경만 의원 내용입니다.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고의방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위자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제작용구 등을 몰수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교사 또는 고의방조 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실방조의 경우도 침해행위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실방조를 침해행위로 간주하면서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 230조에 따른 침해죄가 적용이 돼서 방조범을 교사범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법정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표법 마지막입니다.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섭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상표의 사용을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수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상품의 이용권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양도․인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의 상표 사용행위를 법률상 상표 사용행위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은 양도․인도 행위뿐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외에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도 추가하는 것이 현행 조문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표법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우선 1페이지의 부분거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토의견처럼 지정상품은 거절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결정 자체를 하는 것으로서……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자세히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먼저 1페이지의 부분거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토의견처럼 상표등록 거절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결정 자체를 지정상품별로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의 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처럼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도 재심사 청구기간이 3개월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의 30일을 3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김정호 의원님하고 김경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표권 침해책임 및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처럼 상품판매매개자의 정의를 관리․통제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을 함께 제재할 수 있는 김경만 의원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것에 대한 주의의무는 상표권자가 내가 침해를 확실히 당했다라는 걸 소명한 경우에 상품판매매개자의 주의의무하고 면책규정을 줄 수 있도록 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7페이지, 권리침해 주장자의 정보제공명령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상품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 우려가 있어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에서 제기한 대로 이것은 과실방조라든지 교사의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협의안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이동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행위 유형 확대에 대해서는 이건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상표의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처럼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조정훈입니다.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것 같고 반대하시는 게 37페이지에 나온 권리침해 주장자의 정보제공명령 청구권 마련 이게 동의가 어렵다는 거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의가 어려운 이유가 법원 명령 없이 정보 제공을 할 때 정보 우회 취득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그 우려는 이해가 되는데 김정호 의원님의 청구권 마련 개정안의 이런 취지도 이해하시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일단은 현재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의 정보를 지금도 다 올립니다. 지금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검토의견에 보면 저작권 같은 경우는 심의회를 통해서, 민감 정보다 보니까 심의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저작권법에는.
 그런데 저작권하고 상표는 조금 다른 것이 저작권은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데 상표는 짝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구분하기가. 그래서 의심만으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정보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기하고요. 만약에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정호 의원님도 온라인에서 침해자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다 받는데 요청했으나 거절된 경우에 한해서만 특허청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명령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건데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거고요. 그렇지요? 거절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런 거고.
 두 번째 논의는 저작권과 상표권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 싶은데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일단은 저작권하고 상표권은 위조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표권이 훨씬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상으로 회사에 대한 것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뭐하고 뭐뭐 쭉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특허청장이 명령할 수 있습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명령은 아니고요.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그 사람들이 좀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더 하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양금희 위원님.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표권 침해에 관한 게 의심만 되는 상황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바꾸어 가지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표 구분을 잘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거절당했을 경우에 빠르게 일 처리하는 방법으로 특허청장의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법안을 개정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특허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그러한 방법들은 없나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뭐냐 하면 요청을 하는 것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직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의심만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민감 정보, 개인 정보를 다 달라고 그러는 것은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온라인상으로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사는 곳이 어디지? 이거를 누구한테 샀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거기 가서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품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든지 하는 것들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뭔가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내 권리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전화를 걸어서 대체로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그런데 그 전화 통화가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규정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특허청에서는 어떤 제도를, 심사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의심이 가는 경우만 가지고 제공할 수 없다면 그다음 단계에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심의를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위원님, 저희도 그런 전화들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위조 상품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지금 나랑 똑같은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 보호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요. 거기 상담 인력을 좀 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 바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그 상품을 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신 분한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거지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 자체를, 저희가 어떤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특허청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뭔가 소비자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예,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간접침해에 대해서 상품매개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1년에 신고 건이 2만 건 정도 들어오고요. 실제 저희가 재택 모니터링단에서 하는 것 보면 10만 건 이상씩 단속이 되는데 사실은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사나 조사도 그중에 일부분만, 큰 사건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품매개자한테 책임을 주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지금보다는 소비자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품매개자가 자기가 조심하고 거기에 있는 걸 자기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상품을 내리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을 제안하신 목적 자체가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매개자들도 대체로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일 텐데 이 회사들도 제가 보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굉장히 급급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최승재 의원안하고 이동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이나 의견은 없고요. 다들 질문하신 김정호․김경만 의원 법안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고 금지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위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되게 신중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특허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한 우려가 들어요.
 특허청에 지금 연간 2만 건씩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 인력이 없다. 그래서 온라인 매개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하면 온라인 매개자들이 알아서 이거를 좀 걸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 각자가 올리는 그 상품들이 상표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다 스크리닝을 해야 됩니다.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하나요? 특허청의 인력 부담을, 업무 부담을 줄여 주려고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그런 인력 부담을 계속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소비자들한테 판매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려 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고요. 이 법안은 상표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상표권 침해의 확인을 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모르면 문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입니다. 잘못된 설명이시고요. 그걸 형사 고소하면 주소를 알 수 있다? 그건 아니지요, 청장님.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입법례에서는 저작권법에서도 위원회를 둬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이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할지 말지 판단을 거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침해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입법례에 보면 아직 피해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보청구권이라고 해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저런 정보 열람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다고 해서 특허청장이 무조건 제공하면 당연히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텐데 이런 위원회를 한 번 거쳐서 어느 정도는, 침해 여부 가능성이 높고 어떤 정보 제공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제공한다고 하면 그런 이슈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최종적인 의견은 1번․4번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2번․3번은 한 번 더 다음 소위 때 논의를 하고.
 정보제공명령 청구권에 대해서도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필터링 규정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이거를 추가적으로 특허청에서 검토해 와서 그다음에 심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새롭게 저희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사실 기존 판례상으로는 이러한 매개자들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데, 이거를 저희가 상표법 안에다가 좀 더 명확하게 하면 파는 사람이든 혹은 매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판례상으로는 간접침해, 매개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금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이거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지요. 판매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들어 있는 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업계의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봐도 상표권은 저작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다. 저작권보다는 좀 성격이 다른데 이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침해를 당했으니까 그걸 판매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장님, 저작권하고 상표권이 다르다는 것도 독자적인 의견이신 걸로 보이고요. 저작권이 책을 베끼거나 문구를 베끼면 그것도 저작권 위반 아닙니까.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그렇습니다.
 그거를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까, 상표를 베낀 걸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시니까 의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2․3․4항에서 2․3항은 아직 쟁점과 여지가 좀 있고 1항하고 4항은 대부분 동의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4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분리․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그 부설기관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전담하는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이자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그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본원과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산업재산권 심사지원이라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개로 운영 중인 두 기관을 분립 독립해서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관 분리로 인해서 업무효율성 저하 및 기능중복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48쪽입니다.
 변리사회는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법정기관화할 경우에 심사 외주를 더욱 강화해서 심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본원만 법정기관화하고 부설기관은 재단법인 형태로 분리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은 조문 정리가 좀 필요한 것을 말씀드려 놓은 것입니다.
 65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분류 부여 및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허분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수행 중입니다.
 개정안이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전체의 법정기관화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분류 업무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등 특허분류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및 그 하위법령(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진흥법보다는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의견 듣겠습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먼저 47페이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정보원의 개편 및 설립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본원인 한국특허정보원만 법정기관으로 하고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민간기업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해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기재부와 협의한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특허분류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법정기관으로 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이 근거를 마련했는데,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특허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암묵적 동의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수고를 덜어주셔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67쪽입니다.
 개정안은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현행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서 특허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보정각하결정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연장권자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보정기간과 심판청구기간의 연장권자가 달라서 혼란을 주고 있고, 특히 심판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특허청장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법과 상표법에도 유사한 사항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허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개정안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청구요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각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법과 상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심판청구서나 심판 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절차에만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현행법은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청구요지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기간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청구요지를 변경하는 경우 심판청구서나 흠결이 있는 절차와 관련된 청구만을 각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례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용래특허청장김용래
 67페이지, 70페이지에 있는 심판 청구기간 연장제도 개선하고 심판청구 각하제도 개선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처럼 시행 당시의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산자부 다 들어오셨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윤한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다 미리 보고 오셨겠지만 이 7항부터 18항까지 법률 구조가 대개 같은 내용입니다. 윤한홍 의원님과 정부의 의견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문들을 보겠습니다만 구조가 같으니까 한번 판단하시고 쭉 같이 통과하는 데, 좀 더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 1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수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7항하고 9항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18항까지 법안들의 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부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이 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의 소극적 비정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 비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의 법제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경우에 신고제 합리화 정비계획에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법률에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국민안전, 건강, 환경 등과 관련돼서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적절한 검토 없이 처리기간만 지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7번과 9번에 관련된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에 대해서 정부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 반면에 윤한홍 의원안은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제출 의견은 수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 행정청의 수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라는 게 법제처에서 이 법률 정비안을 제안한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윤한홍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은 신고수리 간주제입니다. 신고수리 간주제의 경우에는 수리 여부가 미통보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되게 돼 있는데 법제처에서 2016년부터 이 법령안을 개정하는 일괄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수리 간주제에서 제외를 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법률안에서 제안된 내용도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 간주제보다는 수리 의무를 명시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을……
 이소영 위원님.
 이게 법제처가 제시한 의견을 보면 일반적인 원칙이 딱 선언이 되어 있고 이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인허가, 그게 비록 신고제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고 지금까지 법제처가 제시해 왔던 법령 입안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지금 어떠한 제품이 어린이들한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신고인데, 단순히 행정청이 7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수리로 간주되고 그걸 그냥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사고나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의견대로 이렇게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
 큰 원칙에서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간주제가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신고수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간주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측의 입장을 굳이 대변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지 않냐는 걱정, 우려가 있어서…… 간주제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점, 신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안에 의하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현재도 신고가 되면 7일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내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요건을 다시 신고인과 협의를 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7일 내에 신고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때는 이제……
 그러면 기업 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요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받아서 그 요건이 맞는지 실질적인 요건들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안 되면 신고수리를 안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는데, 약간 지금 말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 입장에서 신고를 했는데 지금 적절한 검토 없이 처리기간이 지나가……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정부가, 특히 ‘관계부처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인지와 고지를 받으면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릴 텐데 하염없이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간주제도가 없다면……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데드라인 없이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 뜻인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가 민원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 안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사유를 해서 이게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7일이라는 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민원처리 기간……
 민원처리 기간이라는 규정이 있는 거였군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해당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주체가 신고하는 주체, 즉 이 해당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본인 당사자인가요? 누가 이걸 확인을 하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지금 현재 인증기관에서 그걸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이 어디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인증 시험원 같은 곳으로 대표적인 게 화학제품이면 화학제품 시험연구원의 시험……
 보통 그런 시험들을 해서 이미 제품이 출시가 되고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끔 그걸 샘플링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유해물질들이 나오는 경우를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나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은 왜 발생을 하지요, 이렇게 인증기관에서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서 신고를 하는데?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것은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샘플링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리콜을 시키든지 제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행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러니까 거기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거고요. 이 제품이 최소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안전 요건이 있으면 그 안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사전에 시험서를 통해서, 신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계속해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지체가 된다거나 너무 신고물량이 많고 그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확인되기도 어렵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법을 제안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이 사항들은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6년부터 그냥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것, 어떤 것은 신고만 해서 되는 것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령에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게 법제처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았던 거고요.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현실 상황에서는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실제 이것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명확하게 이것이 신고를 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원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은……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위원장님, 8항에 대해서 제명이 같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시는 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항하고 9항만 했군요.
 8항까지 같은 문항이니까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8항은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이 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 등을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서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뒤에 시험․검사기관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검사를 못 하도록 금지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구조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과 관련된 권한의 위탁대상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의 위탁대상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추가하는 것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위탁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1번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근거 신설 관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9쪽의 권한의 위탁 및 재위임 근거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입니다.
 8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개정안이 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특정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어떤 증거와 어떤 근거와 결과를 가지고 이 확인된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뉴스일 텐데 무슨 객관적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민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박용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기준에 대해서, 처음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준수 여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근거는 저희가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해당별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중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거나 리콜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회사․기업에 그런 시험기관의 결과를 통보합니까?
박용민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박용민
 예,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효력상실을 당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박용민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박용민
 처음에……
 만약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어떡합니까?
박용민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박용민
 재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효력상실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박용민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박용민
 재시험을 통해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이 이어지고요, 재시험을 통해서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 40조에 청문제도가 있잖아요. 이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민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박용민
 저희가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험 결과들은 기업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재시험을 하는 경우에 재시험을 하고, 기업이 수용하는 경우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신들의 그 제품이 효력정지 되기 전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항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지요?
박용민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박용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덟 번째 그건 아닌데, 아까 의결하기 전에 중간에 빼먹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민원 수리 부분에 대한 깜깜이 이 내용에 대해서 20대 때 발의가 됐었지요, 20대 국회에서?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이게 폐기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20대 국회에서 왜 시간이 지나서 만료 폐기가 되었지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법안 받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내가 파악을 못 해 봤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소위에서 또 시간들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이 좀 늦어졌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논의가 안 되는 바람에 폐기돼 버렸다 이 말씀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위원님들 추가로 말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윤한홍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건의 법률안도 신고제도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개정안 내용 보시겠습니다.
 정부안은 1종화학물질 제조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신고,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자의 지위 승계신고, 생물작용제 등 양도신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 폐기신고 사항에 대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면 윤한홍 의원안은 1종화학물질 제조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기간연장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하단 부분에 조문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9조, 11조, 12조, 13조, 13조의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고만 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주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도 앞서 논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내용하고 같은 구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관련된 사항들은 국민의 신체라든가 생명까지 위협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고를 요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권명호 위원님.
 오늘 심의하는 법안들이 구조가 엇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면 정부가 또 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여러 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미리 의원 측하고 협의를 좀 안 해 봤는가요? 똑같은 구조의 이런……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의원님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해서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법제처의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다 그렇잖아요. 의원이 개정안 발의하면 정부에서 또 이렇게 발의를 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걸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윤한홍 의원실하고는 한 번도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내용에 관해서?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 사항을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구조의 법안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윤한홍 의원 측하고 협의나 조정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적 없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이 먼저 발의한 내용보다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진행해 놓은 사항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이게 여러 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왜 그런 시도는 안 해 봤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먼저 발의를 했네요, 정부가 7월 14일에 발의를 하고 의원안이 8월 14일에 발의가 되고.
 질문 있습니다.
 먼저 하고 뒤에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법이 이렇게 계속 의원과 정부가 대립되는 느낌을 주는 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서로 신고수리의무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먼저 정부가 7월 14일 발의를 쭉 한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14일 윤한홍 의원이 하셨는데, 신고수리의무를 신설하고 또 윤한홍 의원은 무조건 수리하도록 간주규정을 넣은 거라서 조금 더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윤한홍 의원님이.
 조정을 해서 법안이 좀 올라오도록 해야지, 똑같은 내용인데.
 조정훈 위원님.
 저도 권명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게 약간 공격․수비, 방어하는 느낌의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법률이, 정부 법안과 특정 의원님의 법안이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다고 한 게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이지도 않고요, 충분한 논의가 없었을 것 같고.
 제 질문은 그건 아니고요. 12페이지의 개정안을 반대하실 때, 1종화학물질 허가 중 경미한 사항의 신고에 대해서 간주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반대하셨는데, 법제처의 국민안전․건강․환경 관련된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신고를 근거로 드셨는데 1종화학물질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까지도 국민안전․건강․환경 관련된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경미한 건데?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를 들면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을 변경한다든가 사업 장소를 변경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게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변경해서 똑같은 생산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경미하지, 그렇게 따지면 뭐가 안 경미합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하게 정보 제공만 하는 것이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지만 예를 들면 중요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장소가 이전했다고 하는데 이전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한 다음에 수리를 하겠다, 이게 신고수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변경도 확인하겠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사업장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요건에 맞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게……
 사후로 하면 안 됩니까? 수리받고 나중에 샘플로 뽑아서…… 아니, 우리나라 사업자 중에 정부에 신고하는데 사업장 변경을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열에 몇이나 있을까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무기를 만드……
 그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법제처의 취지 동의하고요, 산업부의 취지는 알겠는데 윤한홍 의원님의 경우 지금 1종화학물 중 경미한 변경 사항까지도 법제처의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다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아니,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요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논의를 저는 윤한홍 의원님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한홍 의원님이 법제처 이것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제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사항은 20대부터도 윤한홍 의원님과 정부가 동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윤한홍 의원님이 정부안에 동의하신 거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동의한 내용이 아니고 생각이 약간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처가 동일하게 이렇게 법률 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저는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법제처의 취지는 전 안건을 간주 신고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국민 안전과 건강과 환경 등에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신고입니다.
 자, 이 해석을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고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1종화학물질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셨고, 저는 솔직히 경미한 내용을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업장 변경, 주소 변경,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의를 하시라는 거지요. 이게 과연, 그러면 법제처에서 국민 안전․건강․환경과 관련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건 부처가 알아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부처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부처의 문제인데, 1종화학물질의 경미한 변경신고 모두가 그러면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저희는 그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주제로 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너무한 행정행위 같은데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1종화학물질이나 1종생물화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법보다도 저희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실제 화학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기준을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 없는 단순 신고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게 지금 같은 구도의 여러 법안이지만 기본적인 가치 대립은 사업자 입장에서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성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민 안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경우에 모든 법에 대해서 다 신고수리 간주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법은 이게 지금 생화학무기법이고요.
 화학무기․생물무기, 그러니까 유출되면 다수의 사람이 감염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생화학무기고 폭발성이 있고 폭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1종화학물질로 지금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경이라도 행정청이 한 번씩은 다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경미한 변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법의 시행규칙 2조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도 경미한 변경에 지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 국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다. 당연히 그런 대표자 변경은 신고수리를 해 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생화학무기와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변경된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 인허가 변경을 수리해 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걸 행정청의 스크리닝이 없이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생화학무기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이러한 신고수리제도를 운영하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의견을 드리면 역시나 주소에 대한 거나 사업장 변경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면 입지도 굉장히 중요한 경우 중 하나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지 변경이 경미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이 모든 걸 다 쥐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좀 간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품이나 대상 건에 대해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그것도 신고로 갈음하는 것도 오히려 저는 부담스러울 정도라서 그건 분명히 하는 게, 정부 의견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견이 대충 모이신 것으로 봐도 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점심 드시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2시에 하면 안 될까요?
 2시?
 예, 1시 30분은 너무합니다.
 너무 타이트한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1시 45분, 반반씩.
 지금부터 잠시 정회했다가 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및 13항 윤한홍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 20쪽입니다.
 이 법안도 신고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신고를 윤한홍 의원안은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자는 안이고 정부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 신고에 관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신고 제8조 정부안을 동의합니다. 이 설치공사계획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므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해임 신고는 비록 실질적․형식적 요건과 함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안이 제시하는 수리신고 간주제를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및 1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이 부분도 신고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27쪽입니다.
 탐사계획신고를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굴계획인가에 대해서 인가협의 간주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인가협의 간주제의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는 시․도지사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광구대장 검토 등 실질적 요건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인가에 해당하고 국민안전 등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협의 간주제를 도입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상의 문구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정부 의견은 정부안에서 제시된 대로 제40조 탐사계획신고와 43조 채굴계획인가에 대한 협의간주제를 동의를 하고요. 특히 43조의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입법례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하는 입법조사관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 윤한홍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3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개정안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천연가스 반출입업의 등록 등 그다음에 배관시설 이용요령 등 신고, 이상 3건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신고수리 간주제를, 정부안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천연가스 수출입업․반출입업 개시 등 신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이상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반면에 정부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연가스 수출입업자의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 신고․변경신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안만 내용이 있는데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는 없고 윤한홍 의원안에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37쪽에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와 11조의2, 제29조, 세 가지 조문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님 신고수리 간주제 및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에 동의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 및 16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윤한홍 의원 및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6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고제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고 등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신고 이상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신고수리 간주제를 정부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변경신고에 대해서 정부안은 내용이 없고 윤한홍 의원안은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사업 개시 등의 신고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는 윤한홍 의원안은 신고수리 간주제를 정부안은 법률체계 정비 및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는데, 법률체계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사업 양도․합병 등의 경우에 자동으로 지위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에 대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제시한 윤한홍 의원님 안을 채택하고요. 다만 수출입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에 관한 안 제19조의 경우에는 윤한홍 의원님 안이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에 관한 제34조의 경우에도 윤한홍 의원님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양이원영 위원님.
 양이원영입니다.
 앞서서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선임․해임․퇴직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명시를 한 거지요? 그 건도 그렇고 이 건도 둘 다 그런 거지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액화석유가스 이 둘이 그렇게 내용이 다 동일한 건가요, 정부의 의견이? 혹시 그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에 관해서 말씀……
 그것도 있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리가 필요 없는 안, 수리로 간주하는 안, 그다음에 수리를 꼭 필요로 하는 안 세 가지로. 윤한홍 의원님은 대부분 수리로 간주하는 안으로 다 주셨고. 그런데 정부안은 그 세 가지로 다시 재분류해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보여져서, 여기에 제가 일일이 다 맞춰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정부안은 그게 두 가지가 동일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동일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2항까지 이원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법안은 청정수소하고 청정수소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부과, 청정수소발전 구매(공급)의무 부과, 그다음 과징금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두 번의 소위를 열었고요. 지난 소위 논의 사항은 89쪽 상단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바로 들으면 될까요? 하나하나씩 이야기해야 되지요?
 정부가 오늘 안을 준비해 갖고 온 것 같네요. 맞지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별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부 측 안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하시겠다는 거지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인데요.
 하나는 A4 종으로 돼 있는 것과 횡으로 돼 있는 법안 비교 조문,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요약 정리돼 있는 정부 수정대안에 대한 자료를 위주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수소의 정의와 그린수소에 대한 차등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초 개정안에는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에서 수소의 생산 그리고 수소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로서 인증을 받은 수소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희 정부 측 제시안에서는 수소의 생산․제조를 함께 정의를 포괄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기됐던 쟁점이 청정수소의 정의를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구분해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을 통해서 그레이수소를 점차 퇴출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정의 규정을 새로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제시한 수정안에는 무탄소 수소와 저탄소 수소로 두 가지 유형의 청정수소를 제시했고요.
 인증제도도 이러한 무탄소․저탄소 수소의 등급별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각각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청정수소를 등급별로, 특히 그린수소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은 관련한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요청기관 확대와 관련된 제21조 규정인데요. 당초 개정안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 요청 대상에 산업단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기존의 산업단지나 민간건물은 다른 법체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소법 개정안에 반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관련 두 가지, 산업단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제출 요청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청정수소의 판매․사용 의무제도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수송․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의무 제도이고요.
 수정안에서는 사용의무에 대한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더 추가적으로 수소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자, 즉 제조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조업체들도 판매․사용 의무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쟁점은 청정수소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과 관련한 CHPS 제도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입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서 수소에 특화된 CHPS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제기된 쟁점은 수소발전 의무화가 아닌 수소발전 시장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그레이수소가,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그레이수소가 경쟁력이 없이 자발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입찰제도로 변경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 수정안에서는 수소발전 간 원가경쟁 체제 마련을 위해서 별도의 입찰시장을 개설함으로써 그레이수소를 사용하는 발전원들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소발전량의 상한도, 그러니까 CHPS에서 규정할 수 있는 발전량의 상한을 설정을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서 결정함으로써 수소발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를 하는 차원에서 동 규정을 새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5페이지에 세부 수정의견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청정수소 관련 시행시기 부분인데요.
 당초 이원욱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송갑석․정태호 의원님 안은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마는 하위법령 제정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시행시점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만 청정수소 인증제라든지 판매․사용 의무제도 등은 25년 전까지, 즉 24년 말까지 저희가 준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5년 내 시행’으로 유보함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시점은 준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 주요 쟁점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편하게 하실까요?
 저한테 말씀 구하지 마시고요. 이 법이 워낙 크니까 편안하게들 말씀 쭉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료전지와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그레이수소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드렸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수정이 됐고 산업부가 전격적으로 많이 받아 주셔 가지고 저는 크게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 보면 그레이수소를 하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개질해서 하는 수소의 경우에 천연가스요금을 따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레이수소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고 천연가스 소비자인 다른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건은…… 그렇다고 당장 이거를 바꾸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준비했던 사업자들이 혼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걸 점검을 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법은 따로 제가 발의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조정을 해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LNG에 대한 특례요금제도는 실제로 LNG 발전용 공급에 대해서도 별도 요금제를 하는 것과 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 특례요금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딱히 수소연료전지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시 수소연료전지가 청정수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청정수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히 그레이수소, 즉 LNG를 개질해서 사용하는 연료전지도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점차 소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5년마다 그걸 다시 리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부터 한번 의논을 해 보면 5년마다 지금 수소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취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법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5년 단위로 세우는 것들이, 대부분의 법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수소 관련 부분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한 해, 한 해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서 이걸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5년 동안 모인 상황을 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5년 동안 변화가 부족하고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한번 이 법안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탄소 내지는 저탄소, 탄소제로까지 2050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탈원전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미래의 일이지만 중간에 어떻게 에너지 정책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식선에서나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류를 봐도 2050년에 가도 원전에 대한 에너지 믹스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무탄소․저탄소로 분류를 해서 이 청정수소에 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 무탄소의 원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의도적으로 제외가 되는 건지,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
 물론 그런 걱정이 있는 건 압니다. 탄소는 나오지 않더라도 또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라든가 거기에 방사능 폐기물, 특히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남기 때문에 청정수소의 정의에 먼 내용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원전이 앞으로 계속 가동될 것이고 또 원전 가동 안전에 관한 기술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고 그래서 또 SMR이라고 지역적으로 조그만하게 원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지금 가동하는 원전보다 비교적 더 안전한 그리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 청정수소를,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 원전이 굳이 빠지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이 생산하는 수소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그러한 원전 생산 수소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뺐다든지 아니면 포함시켰다든지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중립적인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일부 해외에서는 원전 생산 수소를 그린수소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전 자체가 K-택소노미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원전을 새로이 신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하에서, 신규로 원전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지금 제도 틀과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따지자면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원 가지고도 이 청정수소 만드는 데 발전단가부터 시작해서, 생산단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 불합리한 면이 있고. 물론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원전 기조로 볼 때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반이나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도 이 청정수소는 지금 발전 생산단가도 높고 원전으로 만들자고 하니 여건이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예를 들자면 2만 대가 넘게 수소차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니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청정수소로 공급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법안에서 의논하고 있는 블루수소 이 부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 같기도 한데요. 실제 그레이수소라든가 블루수소보다는 청정수소를 값싸게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발전단가가 싼 원전을 이용해서 청정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야 블루수소도 적어지고 다른 그레이수소를 사용할 기회도 적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본계획부터 이 법안 내용까지 전체적인 톤을 보면, 그러니까 원전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데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배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위원님, 이 법안에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분류한 것은 청정수소라고 막연하게 돼 있는 것을 그린과 블루 두 가지의, 무탄소와 저탄소 두 가지로 구분한 것 외에는 사실은 무탄소 전원을 뭐로 하는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방사성 물질은 나오더라도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니까 무탄소 전원으로 원전을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니까 재생에너지는 들어갈 거고, 블루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그걸 탄소포집을 해서 저장하면 블루수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저탄소하고 무탄소 2개만 그냥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무탄소의 전원이 뭐로 될 건지는 그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걸로,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내용을 어디서 정의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기술이고 또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얘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우리가 2050년이 돼도 원전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지요? 2030년 때는 한 20% 정도 여전히 있고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지금 20%에서 30%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원전 비중은 20%가 유지가 되고 2050년에도 한 10% 안팎으로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전력계통의 안정성, 스터빌러티 문제에서 이게 경직성 전원이다 보니까 원전 가동률이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그걸 제가 그때 국정감사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원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그런 옵션도 저는 고민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게 둬야지, 여기 법에다가 일일이 그걸 다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법에 규정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무탄소와 저탄소 2개만 구분하자, 막연하게 청정이라고 말한 것을 무탄소와 저탄소 2개만 구분하자 그런 차원으로 바꾼 거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쨌든 나오는 전기를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는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업부가 좀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버리지 않게, 이것 다 돈이니까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아까 섞어 말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한 것, 5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그냥 개질수소,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수소 만드는 것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특례조항을 5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발의도 아직 안 된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공동발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탄소 블루수소도 포함을 해서 하자고 하는 가운데 탄소를 포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탄소를 이렇게 모아서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이 거의 초보 단계 수준……
 저장은 그렇지요.
 예, 수준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탄소 블루수소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도 앞으로 막대한 연구비용과 기업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활동이나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법이 관련 산업계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는 것,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야……
 이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보장이 돼야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걸 보장하는 정책을 내고 하는 취지에서 법이 가야 되는데 전체 법만 따지고 보자면 제가 말한 원전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데 포함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를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산자부에서 기본계획을 내세운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 블루수소를 사용한다든지 청정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지불이 돼야 하고, 비효율적인 비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수소 만들려면, 지금 현재 2050년에 예상한 기술 자료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1㎏생산하는 데 가장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 밑이 바로 일본이 따라오고 있고 대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생산단가를 낮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루수소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 탄소가 저탄소가 될지 중탄소가 될지 그런 게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산자부에서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원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초기에 ‘탈원전’이라는 말 때문에 여야끼리 얼마나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이 2050년까지 없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뀐다거나 에너지 정책이 바뀌게 되면 또 원전의 사용 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그런 변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이 좀 예측 가능하게 정해져야 기업 쪽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일부 들고 있습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답변……
 차관님 답변하셔야지요? 답변하실 것 별로 없으세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전과의, 원전 생산 수소에 대한 미래의 예측 가능성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수소법 개정과는 전혀 무방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향후 정부에서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하면 거기에서 생산된 수소가 여기 무탄소 수소 내지는 저탄소 수소 범위에 들어와서 청정수소의 대상으로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체계를 마련해 놓는 게 업계가 향후 그 수소를 생산하고 투자하는 데 미래의 어떤 기준으로서 더 시스템화하는 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지, 원전과는 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들이,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수소법 개정이 결정이 안 되고 좀 지연이 됐을 때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5년까지 약 35조 정도, 30년까지 43조 투자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는데 업계가 투자하는 수소경제에 대한, 수소 생산․유통․보급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이러한 청정수소 제도를 인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CHPS 제도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투자계획을 마련했는데 그리고 업계가 이 시장에서 수소의 가격 전망,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러한 투자계획이 이번에 법안 마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했던 투자들이 다 지연이 됨으로써 상당히 대외, 외국과 제휴했던 기술제휴, 투자계획 그다음에 설비 공급계획 이러한 것들이 다 지연이 됨으로써 업계의 대외적인 신뢰 저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빨리 마련해 주는 게 업계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이해가 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소가 청정수소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낫다고들 다들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블루수소까지 사용을 한다,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비효율적으로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레이수소도 계속 사용해야 되고. 과연 이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수소 정책이, 수소 법안이 될 수 있을지 난 현재 상황이 좀 의심스럽다는 말이고.
 현장에서…… 물론 이 법안에서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아서, 앞으로의 지원계획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담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방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저는 수소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대로 시행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 같고 또 제가 부분 부분 법안을 들여다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 방대한 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자고 하면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제도(CHPS)상에 있어서도 그걸 의무화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쟁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법안을 오늘 다 의논을 해서 ‘아, 잘된 계획이다. 잘된 입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걸 내보낼 수 있을지 그게 난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일단 제가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부분 하나는 저도 이 법률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정부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이랑 올해,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장기 사업계획이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너무 크다 싶을 정도로 수소분야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엄청나게 잡혀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금년과 내년 투자계획에 이걸 반영해서 뭐라도 집행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정도의 제도 마련 정도는 되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경영진이든 실무진이든 투자자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법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이주환 위원님하고는 반대로 이게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구체화되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제계에서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최소한의 시그널을 가지고 당장 일자리를 만들고 적재적소에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너무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일도 수소 전략을 2년 전에 만들었고 유럽 수소 전략도 2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수소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R&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계획에만 반영하고 지금 실제 투자를 진행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조금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의견……
 권명호 위원님.
 아마 청정수소 인증제라든지 판매․사용 의무, CHPS 도입 등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CHPS 도입도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또 기술적․경제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비교우위를 지닌 수소활용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으로 추출수소도 좀 지원을 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청정수소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또 경쟁 촉진을 감안하면 판매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나 원활한 제도의 전환이라든지 발전원별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판매증명서 발급은 유통질서가 판매량, 구매자 보고를 통해서 확립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또 지나친 행정 부담을 초래하는 과잉 규제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고……
 사실은 그레이수소 생산 기준에 따르면 수소 1㎏ 생산하는 데 필요한 LNG가 약 3.1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소 1㎏ 생산 시 한 10배나 가까이 되는 CO2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또 한전과 발전사업자들에게 이러한 그레이수소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도 여러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런 그레이수소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을 때 발생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정말 숙고를 해야 되고 또 여러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잘 살펴보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산업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추출수소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추출수소가 아닌 블루수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 제도의 틀에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즉 청정수소에 무탄소수소와 저탄소수소 형태로서 분류되고 이러한 청정수소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이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추출수소가 말씀하셨듯이 수소 1㎏ 생산 시에 CO2가 약 9㎏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매의무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역시 그레이수소는 청정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추출만 하는 그레이수소입니다. 이것은 청정수소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매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그레이수소는 그냥 시장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지금 이 수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존 그레이수소의 생산과 유통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25년도부터 본격 생산하게 될 업계들의 청정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할 때 필요한 각종 인증제도 그리고 이것이 발전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CHPS 제도를 저희가 미리 마련해 놓음으로써 업계가 25년도 이후부터 본격 생산할 수 있게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지금 마련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레이수소, 즉 추출수소에 대한 구매의무제도라든지 기존 지원제도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증명서 발급의무도 제가 간략하게 쟁점 위주로 아까 보고를 드리느라고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게 있는데 판매증명서 발급이 당초 의원님 발의안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안에는 판매증명서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발급의무를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요인이라는 것도…… 수소경제가 확대되는 게 실제로 3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린수소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유의미하게 공급되는 수준이요. 그때부터 요금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기요금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 이것이 입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입법을 가지고 요금 문제가 부담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적인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판매인증을 삭제했다고 하셨잖아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판매증명서요.
 판매증명서 그게 몇 조지요?
양병내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양병내
 25조의3입니다. 당초 판매증명서 발급이었는데 대안으로 ‘생산량 등의 신고’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 발급은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안 하는 게 증명서 발급이 과다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양병내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양병내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닐까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신고함으로써 저희가 유통 단계에서 청정수소가 생산․유통된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서의 효과는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인 거지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청정수소로서의 지원 혜택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제가 추측하건대 시장에서 소위 친환경과 관련된 걸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때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서 썼다 등등의 근거 자료 또는 믿고 사는 이런 거잖아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겠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은 동의하시는 걸로?
 예. 좀 의외여서, 정부가 권한을 드렸는데 반환하셔 가지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건지……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아닙니다. 귀찮아서 절대 아닙니다.
양병내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양병내
 위원님, 신고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신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혹시 수소가 소매 단위에서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청정수소 구매를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수소의 제조․유통 과정이 B2B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수소거래소가 나중에 세워질 텐데요 수소거래소 단계에서 신고한 증명만으로도 이게 청정수소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수요업체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 발급 자체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면 저는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목소리는 이걸로 탈원전을 퉁치는 게 아니냐인데 저는 그것하고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 가 본 길, 약간 백신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게임의 룰을 정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25년이면 한 3년 남은 상황이고 정부가 투자했을 때 판매처라든지 어느 정도 투자하고 매출이 나와야 소위 손익분기에 도달할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을 얼마 정도 갖춰야 될지 그리고 시장이 입찰시장이 될지 정부의무구매가 될지 등등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도의 구체성을 주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 누구도 처음부터 100% 정확한 확률로 이상적인 시장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두세 가지 수정안, 특히 수소의 분리 정의, 차등 지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시장의 입장을 고려한 입찰시장 개설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법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보시고 굉장히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드셨다고 너무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백신 하듯이 안 되면 바꿔 가고 또 수소라는 새로운 경제가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탈탄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찰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관찰하시고, 이 제도로 과연 정말 블루수소가 빨리 퇴출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시고, 군대용어로 영점조준이라고 하지요, 영점조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산자부에서 갖추는 게 법안의 구체성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로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명심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청정수소의 정의에 무탄소 중에서 저탄소, 그러니까 일명 블루수소를 이 법안에서 뺀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지금 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정수소가 무탄소수소와 저탄소수소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탄소수소,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영역에서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빼낼 수가 없는 게요 블루수소라는 것은 LNG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CCUS 기술로……
 그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술은 아직 진짜 걸음마 단계이고 제대로 된 블루수소, 그러니까 분리가 되고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면 거의 무탄소에 가깝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 기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블루수소는 빼고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정의를 해서 이 법안이 나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그렇게 된다면, 그린수소만, 무탄소수소로만 정의를 해서 이 제도를 출범시킨다면 저희가 의도하는 청정수소 인증제도라든지 CHPS 제도 이런 것들이 그린수소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약 30년도 정도부터나 실질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블루수소, 즉 탄소를 일정 부분 감축시킨 저탄소수소는 23년 이후부터 업계가 생산이 나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을 시켜서 적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제도를 지금 빨리 출범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블루수소가 23년부터 나온다 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생산단가가 지금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나 사용자에 대해서 그 비싼 것을 갖다 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으로 메꾸게 되는 꼴이 되고 그 정부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정수소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블루수소가 잘못 포함돼서 가면 많은 비효율을 일으킨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 법안에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말 그대로 청정이 그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블루수소를 갖다 사용해야 되니까 법안에다 넣어 놓는데 블루수소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 뻔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장기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전 이야기를 한 것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 자체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블루수소에 치중해서 기업에 지원되는 쪽으로, 사실은 사용자 편익의 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꼴, 그런 장면이 연출될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위원님, 블루수소에 대해서는 지금 EU뿐만 아니고 미국․중국, 세계 각국이 모두 다 청정수소 범위에 포함시켜서 이미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소법 개정안 틀을 지금 발효시키지 않더라도 블루수소는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수소법이 도입돼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소법에 의해서 수소발전 5개년 계획, 수소경제 이행계획―지난 12월 8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랑은 조금,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그것은 이 법의 출범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기반해서 그런 걸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사실상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한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만 들어가 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한다는 내용은…… 아까도 말했던 원전도 빠져 있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원전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원전으로 그러면 지금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나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그것을 기본계획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당연히 아닌데……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수소이행 기본계획은 법 개정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틀이기 때문에, 수소이행 기본계획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요.
 만약에 원전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유럽에서 지금 다시 논쟁 중이긴 한데 노 시그니피컨트 함(No Significant Harm)이라는 걸 기준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또는 청정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더라도 다른 위험, 다른 환경 파괴를 감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체를 아예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의를 하자고 마음먹으면…… 그걸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논쟁이 붙어버리면 이건 끝도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이 있으신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걸 논쟁해서는 이 법이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통은 그걸 넣어야지 클린, 청정이란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탄소만 안 나온다고 클린인가요,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조항을 제가 고집하고 넣자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탄소가 무탄소냐 저탄소냐 그것만 구분하는 걸로 여기는 넣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이 포함되냐 안 되냐는 여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철규 위원님.
 차관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수소 1㎏를 생산하려면 LNG가 몇 ㎏ 정도 있어야 되나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3.6㎏쯤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소를 1㎏ 생산하는 데 LNG가 삼 점?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한 3.6 정도……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3.6이 1 정도로 무게 비중이 그렇게 줄어드네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소 1㎏를 만드는 데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나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한 9.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LNG 3.6㎏를 갖다가 개질을 하게 되면 수소가 1㎏ 나오고 탄소가 9.3㎏가 나온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내가 지난번 자료를 보다가 조금……
 또 하나, 그러면 수소 1㎏의 열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수소 1㎏의 열량이?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양병내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양병내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에너지량으로 전환하면은?
 수소는 원소 중에서 1번이잖아요. 거기는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열량은 굉장히 낮지요. 원소가 작고.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로 발전을 해야지 에너지로 쓸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양이?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걸 3.6㎏로 분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6㎏의 LNG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빼내고 몇 가지를 빼내 가지고 이제 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H만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그런데 왜 무게가 변하지요? 내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무게가 변하는 게, 부피가 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게 질량이 변한다는 게…… 그러면 9.3㎏의 탄소가 나오고 수소 1㎏ 하면 10.3㎏가 되잖아요. 무게가 3배로 는다는 얘기예요. 무게가 느는 이유가 뭐지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수소 생산 과정에서 물이 결합돼서 그렇습니다. LNG에서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물이 같이 결합이 돼서 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탄소가 9.3㎏나 나오는 게 H2O잖아요. 물에서는 탄소가 안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메탄가스라서 그래요. 천연가스가 메탄가스라서……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물이 H2O, LNG에서 나오는 거랑 하여튼 원소가 결합돼 가지고……
 글쎄,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좋아요. 물에서 결합되면서 탄소가 나올 수가 있나요? 탄소가 어디서 나와요? 탄소량이 늘잖아요, 무게가?
 메탄가스가 CH4라서 그렇다고……
 탄소에 O2가 붙어서……
 글쎄, 그러면 질량이 늘어나잖아요? 느는데 그러면……
 화학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고 이게 상품화될 때는 시장에 들어갈 때는 그냥 복잡하게 해 가지고 기술 가지고…… 뭐 화학 실험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LNG를 그냥 사용할 때보다는 환경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성분만 바꿔 와 가지고 연료전지한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올려온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그런데 설명을 좀 저기……
 내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탄소 포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지금 포집을 몇 프로 정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현재 이론적으로는 90%가 가능하고요. 지금 EU 기준은 60%까지 감축하는 것을 청정수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를 감축하면 절반이 넘잖아요? 여기 9.3에서 한 5.45?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한 4.3㎏ 이 정도……
 사점 몇 ㎏이 나오는 거예요. 배출되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그러면 LNG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을 때, 연소시킨다든가 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얼마나 되지요? 에너지의 양과 탄소의 양은?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LNG 발전기와 연료전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그 경우에 양이원영 위원님도 조금 문제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험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수준이 유사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수준은 유사하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미세먼지는 더 적습니다, 연료전지가요.
 미세먼지는 적은데 탄소 수준은 포집을 했을 때……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포집 안 하고요.
 안 하고도 탄소 수준이 비슷하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의 LNG를 연소시켜서 얻는 에너지의 양이 이걸 수소로 치환, 바꿔서 전환해서 연료전지로 발전할 때 에너지양과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는데 어느 것이 환경에 더 유해하고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 기술적으로 한번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환경적인 측면만으로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가 더 적게 나온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연료전지가 우수한데요. 다만 두 발전기의 기술적인 특성, 즉 LNG 발전기는 500㎿ 이상 급에서 대형 발전기로, 주요 메인 발전기로 사용을 하고, 연료전지 발전기는 주로 자가용 발전기, 그다음에 지역에 특화된 분산에너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연료전지 발전기는 10㎿, 20㎿ 급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기와 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다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저장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수소로 전환해서, 액화수소 같은 걸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발전을 해 쓰는 것이 다른 저장방식보다 효율적이다.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LNG를 전환해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를 다시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이 과정이 경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환경에 획기적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수소를 포집한다. 아까 탄소 포집 기술이 뛰어나서 90% 포집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는 포집이 불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가능합니다.
양병내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양병내
 굴뚝에 포집하면……
 굴뚝에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포집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석탄을 피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의 배출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석탄에 이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하면 안 됩니까, 90% 정도쯤?
박기영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기영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을 왜 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 기술이, 이게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면 석탄발전소에서도 가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너무 기술성이 강해서, 솔직한 얘기로 이 법에 기술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우리 위원님도 궁금해하고 하는데 설명을……
 저희가 이 법안을 한 시간쯤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간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언제 심사소위를 잡을 수 있을지 몰라서, 이게 되게 불투명해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이야기를 매듭을 짓고 싶은데, 간사님 조만간에 소위를 한 번 더 잡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급한 법이면 소위를 원포인트라도 잡아서……
 예, 구체적인 상의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원포인트로 잡는 걸로 그냥 저랑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차관님은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답답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드릴 테니까 상세히 설명을 좀 하시는 걸로……
 이주환 위원께도 그렇고 양금희 위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양금희 위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도 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설명이, 여당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 거지요?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양이원영 위원님은 문제제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뭐 다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된 상태라 가지고……
 그런데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겠다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레이수소가 현재 발전사업 허가 난 게 꽤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로 딱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소는 워낙에 장기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건이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좀 바꾸자고 얘기를 한 거였지요.
 초기에 기술 축적이라든가 시장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만 가지고 논하기는 뭐합니다.
 이 건은, 수소는……
 설명을 조금 더 해 가지고 다른 날, 만약에 뭐하다면 원포인트로 한 30분이라도 해 가지고 잡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처리해야 될 다음 법안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법안 논의하시겠어요?
 예. 다음 법안이 뭡니까? 아까 보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 의결해야 되니까,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회의가 다시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신 위원님들이 계속 지키고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분산에너지법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걸 비롯해서 우리가 세 가지 공청회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공청회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자유 발언은……
 지금 회의를 마무리 짓고, 그 이야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니니까요. 그 공청회는 간사 간 합의해서 조만간에 추진할 거니까, 공청회 바로 되어 있으니까 일정대로 진행하고요.
 아까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야당 간사님 이철규 위원님하고 원포인트로 하는 것은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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