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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새로 임명되신 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임명되신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희승한국철도공사사장나희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26일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나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철도발전을 위해 보내 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이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제가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철저한 코로나 방역 안전망 구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주요 역사 등 현장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재무건전성 확보 등 경영효율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12월 27일 임명되신 이종국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이종국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로 임명받은 이종국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SR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철도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SR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의 말씀, 정책대안들은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새로 법률안을 상정하여 논의한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1)상정된 안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1)상정된 안건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9)상정된 안건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5)상정된 안건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99)상정된 안건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8)상정된 안건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91)상정된 안건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0)상정된 안건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9)상정된 안건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3)상정된 안건

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7)상정된 안건

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9)상정된 안건

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61)상정된 안건

1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3)상정된 안건

1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2)상정된 안건

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5)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송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송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총 22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김예지 의원, 천준호 의원, 이종성 의원, 박주민 의원, 박재호 의원, 신영대 의원, 심상정 의원, 문정복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정의에 궤도차량과 그 밖의 궤도시설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의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되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며 시군 및 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 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에서 삭제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고 물류창고업 관련 준용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사항의 위임근거를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진석 의원, 하영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조종연습생 등이 연습허가서 등을 미소지한 경우 연습허가 등을 취소․효력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종사자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 하영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사업자 등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일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자격증명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존 관제자격증명 소지자가 개정 규정하에서도 종전과 같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철도차량의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송석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항공사업법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항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 법률안 중에 의사일정 제50항의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9)상정된 안건

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2)상정된 안건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2)상정된 안건

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5)상정된 안건

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1)상정된 안건

2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5)상정된 안건

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5)상정된 안건

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2)상정된 안건

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7)상정된 안건

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2)상정된 안건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3)상정된 안건

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6)상정된 안건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3)상정된 안건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7)상정된 안건

34.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8)상정된 안건

3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9)상정된 안건

3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6)상정된 안건

3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8)상정된 안건

3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0)상정된 안건

3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3)상정된 안건

4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4)상정된 안건

4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5)상정된 안건

4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8)상정된 안건

4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81)상정된 안건

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3)상정된 안건

4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69)상정된 안건

4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03)상정된 안건

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7)상정된 안건

4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3)상정된 안건

4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2)상정된 안건

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1)상정된 안건

5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상정된 안건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7)상정된 안건

53.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6)상정된 안건

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상정된 안건

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0)상정된 안건

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7)상정된 안건

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9)상정된 안건

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4)상정된 안건

5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6)상정된 안건

6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3)상정된 안건

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85)상정된 안건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7)상정된 안건

6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0)상정된 안건

6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6)상정된 안건

6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1)상정된 안건

6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상정된 안건

6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7)상정된 안건

6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1)상정된 안건

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3)상정된 안건

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4)상정된 안건

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7)상정된 안건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5)상정된 안건

7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8)상정된 안건

7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6)상정된 안건

7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0)상정된 안건

7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7)상정된 안건

7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9)상정된 안건

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2)상정된 안건

7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8)상정된 안건

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80)상정된 안건

8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5)상정된 안건

8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2)상정된 안건

8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4)상정된 안건

8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5)상정된 안건

8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1)상정된 안건

8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2)상정된 안건

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3)상정된 안건

8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2)상정된 안건

8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43)상정된 안건

9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5)상정된 안건

9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4)상정된 안건

9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0)상정된 안건

9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4)상정된 안건

9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1)상정된 안건

9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6)상정된 안건

9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0)상정된 안건

9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41)상정된 안건

9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8)상정된 안건

9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4)상정된 안건

10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9)상정된 안건

1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6)상정된 안건

1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19)상정된 안건

1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0)상정된 안건

1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6)상정된 안건

1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4)상정된 안건

1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7)상정된 안건

1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7)상정된 안건

10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4)상정된 안건

10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1)상정된 안건

11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상정된 안건

11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0)상정된 안건

1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2)상정된 안건

11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2)상정된 안건

1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9)상정된 안건

115.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6)상정된 안건

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4)상정된 안건

1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상정된 안건

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7)상정된 안건

1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1)상정된 안건

12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09)상정된 안건

1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83)상정된 안건

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1)상정된 안건

1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9)상정된 안건

12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7)상정된 안건

12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7)상정된 안건

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0)상정된 안건

1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0)상정된 안건

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1)상정된 안건

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28)상정된 안건

1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69)상정된 안건

1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0)상정된 안건

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8)상정된 안건

1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3)상정된 안건

13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2)상정된 안건

13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2)상정된 안건

1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6)상정된 안건

13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1)상정된 안건

1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6)상정된 안건

13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상정된 안건

14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2)상정된 안건

14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141항까지 총 1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57항 및 제99항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집 없는 서민 44%는 집값 폭등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2030 시민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 장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반려 건조대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비좁은 방,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비롯한 주거 빈곤층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부자 감세와 집 부자 특혜 주기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서울과 강남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뿐입니다.
 저는 900만 집 없는 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주택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에게 부담 가능하고 살만한 주거를 공급해야 합니다. 주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최초 도입된 이래 2011년 한 차례 개정되었을 뿐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거평등은 더 악화되었고 주거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방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 테이블 위에 최저주거기준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구 구성과 주거문화 환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을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거처로 현실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39만 가구가 실제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 비주택으로 분류해서 최저주거기준 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왔습니다. 주택에 비해 주거환경과 점유 안정성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주택가구야말로 정책의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덧붙여 도심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 예외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도심생활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마련된 이 규정이 오히려 1인 가구의 삶을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삶으로 가둬 놨기 때문입니다.
 둘째, 1인당 면적기준을 14㎡에서 25㎡로 상향했습니다. 2인 이상으로 가구원 수가 늘면 필수시설 면적 14㎡에 추가되는 1인당 8㎡를 곱하여 면적기준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수준 향상 또 평균 주거면적의 변화, 국제 수준을 종합해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증과 같은 가구구조와 주거문화의 변화 양상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취사 및 휴게공간을 같이 쓰는 공유주택 등 주거 유형별로 별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인당 최소 면적은 10㎡ 이상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아동․청소년에게는 독립공간 부여를 원칙으로 삼는 등 달라진 주거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 개수와 방 사용기준 또한 현실화했습니다.
 셋째, 주거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설비 및 구조․성능기준 그리고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등의 환경기준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그동안 이런 기준은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며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량 가능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넷째, 주거빈곤가구 주거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인구센서스에 반지하와 옥탑방의 조사항목을 추가한 것도 제가 17대 재경위원으로 일할 때 제안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섯째, 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정부의 우선지원도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주택공급과 개량자금 우선지원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습니다.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아동이 포함된 주거빈곤 가구가 100만에 달하는데 지원 대상 선정 시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가구구조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원칙을 담은 두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법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택지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입니다.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공주택의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의 합이 50%를 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서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되는 것이므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60∼70%가 바로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해 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거빈곤가구 200만 가구까지를 포함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주택을 국가가 관리하는 주택으로서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명확히 재정의합니다.
 둘째, 공공택지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합니다.
 셋째,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은 모두 삭제합니다.
 넷째, 공공택지의 다양한 사회적 조합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형 주택입니다. 이때 분양받는 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열어 놓았습니다.
 둘째, 공공자가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해서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환매가격은 입주금,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자가주택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연기금 융자 등을 재정방안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안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의사일정 제9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송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무수히 많은 중복 규제로 인하여 계획적 개발이 억제되고 공룡 같은 거대 물류단지들의 난립과 소규모 시설들의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까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막연한 수도권 규제보다는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과 지방의 실질적 발전이 담보될 수 있는 상생과 조화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지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된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조성 및 특화시설의 설치․운영을 가능케 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도 주민․기초자치단체 협의,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신청,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사,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곳만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생협력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상생협력의 정신에 걸맞게 산학협력시설의 설치,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설치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필요 최소한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생협력지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분은 국가의 출연금과 함께 상생협력기금으로 적립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사업에 이용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그간 수도권과 지방이 각자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수평선을 달리던 기존의 개정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은 상호 연계된 특화시설과 단지를 조성하여 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동반 향상시키며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조화의 발전이라는 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동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시대를 앞당겨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등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109항까지 9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최시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억수석전문위원최시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9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미공개 개발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가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한 조정지가로 하려는 것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시세반영률 적용기간을 하위 법령에 명시하고 지가조정 방식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은 건설사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건설사업자의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안은 직접지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공공 건설공사에 직접지급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지급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보증을 면제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회재 의원님 안은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벌 수준은 입찰제한․영업정지 등 다른 제재처분에 따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경태 의원님 안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도 처벌하고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며 불법하도급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적정한지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영 의원님 안은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안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전문심사기구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안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종배 의원님 안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입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한 감리자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건축물을 해체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려는 내용입니다.
 세 법안 모두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님 안은 건축물 해체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해체공사 현장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체작업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안은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며 사전에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허가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대응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가권자와의 협의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재난대응시설 설치 중에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도록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헌승 의원님 안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익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를 둔 법령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첩 적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고 국토 계획법에서도 건축물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은 외부 회계감사 면제를 위하여 주민 동의를 받을 때 그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면제 동의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김윤덕 의원님 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김윤덕 의원님 안은 외부 회계감사 의무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며, 공동주택 회계서류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외부 감사인 직접 선임은 입주민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중 우려 등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소병훈 의원님 안은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발생한 경비, 즉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예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은 2020년 7월 31일 폐지되었던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활시키고, 아파트를 다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바람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단기민간 임대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매도 가능한 주택이 감소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종배 의원님 안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 후 일정 기한 내에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부당이득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올해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은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3배 이상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법정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제141항까지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지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요약 검토보고 11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송언석 의원안은 튜닝과 관련된 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튜닝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튜닝활성화 및 이를 위한 지원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소병훈 의원안 및 홍기원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차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구자근 의원안은 회차 및 승객의 승하차 등의 목적으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현행법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서 주차장 관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포함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의사일정 제77항, 의사일정 제115항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의사일정 제34항, 일부개정법률안 118건 등 총 119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각 소위에서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말씀을 드릴 현안들이 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택시가 일부 지역에서는 모자라고 또 많은 지역에서는 감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국토부에서 택시 총량제 산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부 실무자 통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택시 대당 인구수 전체 평균 대비 250% 이상 지역을 250%로 완화하고’ 해서 이런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250%라는 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국토부 택시 관계자를 불러서 왜 250%냐 물었더니, 이것에 대한 명백한 기준도 없이 그냥 250%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 외에도 보정사항으로 5년간 인구증가율이 30% 이상 지역인 경우에는 전체 택시 총량의 5% 범위 내에서 증차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국이 인구감소지역이고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30%를 능가하는 지역은 세종, 하남, 화성밖에 없습니다.
 가령 김포 같은 경우는 현재 택시 1대당 인구수가 787명이거든요.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이 29.7%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포에 있는 택시를 갑자기 2배로 늘린다고 해도 전체 평균 309명에도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지금 행정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하고 신도시, 그리고 도농신도시처럼 굉장히 내부교통이 복잡한 지역하고 전국하고를 좀 이원화해서 유연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국 전체적으로는 택시가 공급과잉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줄여 가야 되는데 김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성이 감안되도록 행정예고 기간 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국감 때도 많이 했던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돼서 며칠 전에 국토관리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10월에 남양주에서 또 추락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국토부가 한단 말이지요,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국토부에서 잘 심도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데 LH 사장님 계시지요? 잠깐만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철강값이라든지 원자재값이 매우 올라서 지금 이런 것을 계약하고 LH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값이 거의 46%에서 43% 오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장님.
 그런데 특히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LH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조달청과의 계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각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사항 같은데 갑작스러운 철강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해서 LH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이 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 들었는데요.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하세요. 그다음에 천준호 위원님도 신청하셨고, 그러면 그다음에 김희국 위원 하시겠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장관님, 2020년하고 2021년 금년도에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지금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공동주택 현실화율이요?
 예.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세 부담이 있잖아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시가가 있고 또 시가를 현실화한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 아닙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유세 들어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율이 들어가면서 세부담 상한액이 있고. 그런데 이것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급격하게 인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부동산 집을 사고파는 데 굉장히 부담이 많고 전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조치할 것인가를 빨리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 기사에 난 것 보니까 1주택 보유세를 완화하고 고령자 종부세는 처분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이런 대책을 내년 3월에 내놓겠다……
 이것 우리 당에서 계속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 했었고 바로잡아야 된다 했는데 뒤늦게 정부에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인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또 부담 문제는 좀 별개로 일단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의 지역별, 주택의 종류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이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 그것은 지금 다른 포인트입니다. 지역 간의 문제는 또 다른 포인트고요.
 지금 표준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들어 보세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표준지,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가격상승률이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9%가 넘어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한 7%,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준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금 내년도에 19%가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지난 15년간 이만큼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까?
 옆의 차관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아니,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22% 올라가고 난 이후에 최대 폭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이 5% 상당이에요. 이게 경제에 충격이 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017년, 18년도에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경제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에 들어가는 정책변수들이, 경제에 작용하는 정책변수들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속도 조절. 한꺼번에 그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급격하게 올라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데리고 있던 고용원들을 전부 다 해고한다든지 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부담을 전세 살던 사람이 반전세나 월세로 가게 되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변두리 내지는 경기도로 쫓겨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4년간 연평균 올랐던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문 정부 때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상 연평균으로 따지면 박근혜정부 때보다 최저임금이 덜 올랐어요, 다소 조금.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유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시가격 조절을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내년도 공시가격은 최소한 2020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결해야 된다, 그래야 실제로 현장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이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좀 잘 챙겨서 공시가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시가격 자체는 시중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통계 인프라로. 다만 공시가격이 한 60여 개에 해당되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보유세에 관련된 부분 또 건강보험의 수급 자격 또 건강보험료의 문제 이런 것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통계인프라니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국민에게 미치는 부담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중에 표준주택하고 표준지는 며칠 전에 공람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한 7%, 10% 정도 수준이 되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에 공람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시장의 가격이 연말까지 어떻게 나올지가 또 최근에는 추세도 바뀌고 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어쨌든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대책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3월에 발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 대책이 발표된 지 1년 정도가 되었고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아홉 군데 사업 구역에서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65곳 정도의 후보 지역이 발표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가지 정도 제도 개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심복합사업의 현금 청산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자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현금 청산을 적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29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또 내년 초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에 참여 의사가 없는 토지주를 위한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원주민들도 계시고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분들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출구 전략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을 궁지로 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도심복합사업의 분양가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몇 군데 발표된 추정가를 보니까 쌍문역 서측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공급 분양가, 주민들을 위한 분양가는 6.8억인데 일반분양가는 7.2억, 그러니까 7억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세대별로 평균 분담금이 1억 7000만 원을 납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개발이익을 원주민이 아니라 일반분양자에게 몰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꼴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사업 지역 안에 있는 특수상황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세입자, 상가 세입자 등을 위해서 개발이익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산정에 특수상황 토지 등 소유자들을 위한 지원 비용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분양가상한제를 좀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의율이 낮고 사업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 둘 것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 철회 절차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시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업 1년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거나 사업 추진이 원활치 않은 곳은 빠른 시일 안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모아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딱 적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되고 신속하게 또 긴박감을, 긴장감을 가지시고 장관님께서 대안을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심복합사업은 짧은 기간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각 지역마다 사정들이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것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예,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일단 반대가 심한 그런 후보지 같은 경우는 철회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정지구 이후부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후보지에서 예정지로 가기까지 그 전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도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일반분양하는 물량의 가격이 높이 나와야 원래 있던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공공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분양가상한제의 기조는 유지는 하되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좀 실질적으로 원래 살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토지주에 대한 출구 전략, 그래서 이것은 후보지가 이미 선정된 이후에는 시장 자극 우려가 좀 있기는 한데 실제 보상 과정에서 특수상황에 처한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법안이 6월 29일 날 통과가 됐는데 법이 통과한 이후에 후보지로 선정하는 그 사이에 끼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법에서 현금 청산 규정을 뒀던 것은 시장 과열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실제 지적을 하신 것처럼 법안 통과가 되고 후보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그 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수백만 명을 살해한 주범인 아이히만 재판을 보고 도대체 저렇게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저런 살인마가 되었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유를 한 결과 악의 근원은 우매함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21대 국토위에서 상정되고 심의되고 시행된 많은 법안들이 우리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사유하지 않고 또 새로운 법을 상정하고 심의하고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국회도 아니고 상임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명징한 사유가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한나 아렌트의 진단을 상기합시다. 악의 근원은 우둔함이 아니고 사유하지 않는 거라고.
 국토부장관님.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금년 한 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몇 % 올랐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작년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올랐고요, 올해에 대한 발표는 내년 3월에 열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계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재부장관에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소득증가율은 한 자리인데 도대체 세금을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과표가 올랐습니다’, ‘과표가 오르더라도 세율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라고 물었을 때 기재부장관은 ‘과표가 올랐다니까요’.
 오늘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세율이나 건보료 요율을 조정해야지 공시지가는 조절하지 못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권고를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고통을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번 상임위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악의 인간은 인간의 실존, 즉 고통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무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국토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송언석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추가로?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좀 더 하세요, 그러면.
 조금 전 질의를 했는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여당의 대통령후보께서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처음에 6․3․3 하다가 또 4․3․3으로 수정도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 보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그 자체가 모든 세금의 과표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부담금의 과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장관은 공시가격은 손을 못 대겠다,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각 부처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알아서 조정해서 쓰려고 하니까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세율은 조정 못 하겠다, 과표가 그렇게 높게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정부 안에서 말입니다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부처 장관들끼리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도 안 하고 한 쪽은 세율에 가서 알아 봐라, 한 쪽은 과표인 공시지가를 알아 봐라, 서로 상대방에게 핑퐁을 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핑퐁치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엄동설한에.
 장관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그냥 그대로, 나는 마이웨이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의 출발점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금년에 유예를 한다고 해서, 그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 그다음에 후년 그때 가면 엄청나게 더 오를 것 아니에요. 그때 충격이 더 크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현실화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치를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 민간의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부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격 조정하는 것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말씀하세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정부의 생각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방법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유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해서 또 과세를 하게 되니까 건보료 같은 것도 그렇고 국민의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올해의 공시가격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또 내년에 공시되는 가격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국민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수단, 그 방법 측면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 놓고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게 그동안의 정부 내부에서 합의된 그런 내용이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화 계획 자체를 갖다가 중단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현실화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중단을 한다고 했을 때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은 한 2~3%p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담 전체를 줄여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그리고 세율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국민의 부담을 늘지 않게 검토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저희가 확고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열람이 내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답을 내놓겠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수단을 택할 거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지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합시다.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장관님, 지금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처음에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할 때도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공시가격대로 하면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도입했잖아요, 세부담 상한도 그래서 만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충격이 엄청나게 크게 된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시가격 자체를 현실화하는 지금 계획대로 간다 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한다든지 이 부분을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 추세 가는 것을 계획을 좀 낮추는 거지요, 조절하는 거지요. 현실화해 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지요. 국민 부담을 생각할 때,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그런 정도는 조절해 나가야 된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민의 목소리 다시 한번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할게요.
 질의하실 거예요?
 예.
 송석준 간사님.
 장관님, 이게 법안과 직결되기보다는 지금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무효소송에서 전 사장 승소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토정보공사 사장 2020년 4월 해임됐는데 올해 3월 해임 취소소송에서 이분이 다시 복직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지붕 두 사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 사상 최장 재임 기간을 기록한 김현미 장관 때 이뤄진 일이에요. 부동산시장 그렇게 많은 정책 하면서 결국 이렇게 파탄을 내놓더니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을 구현해야 될 공기업 사장을 스스로 임명해 놓고 스스로 해임시켜 놓고 다시 또 소송에서 져 갖고 한 지붕 두 사장을 만들어 놓는 이 코미디를,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것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정말 우리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세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하여튼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한다고 해 놓고 각종 공직자들,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 꽁꽁 묶어 놓고 5년을 허송했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잔뜩 공기업 부채는 늘어나고 국가정책은 난맥상에 빠지고 5년 내내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는데.
 윤성원 차관 한 말씀 해 보세요. 정말 반성하셔야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이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성규 차관 한 말씀 해 보세요, 담당 차관으로서.
황성규국토교통부제2차관황성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진행 중인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끄러운 일 좀 없도록 합시다. 2021년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한 해였는데 2022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국토교통부 그리고 관련 공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제 모습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여러분들, 여당 위원님들 자꾸 그만하라고 하는데 법률과 직접 관계가 없다 싶어서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다가, 어차피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금 신임 인사를 했어요.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물론 장관님께서도, 이 청와대에서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과연 날 받아 놓은 정권이, 겨우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다들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참 불합리하기 짝이 없어요.
 두 번째인데, 송석준 간사님의 말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보태겠습니다. 언론에서 그 당시 구본환 사장이 나갈 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2017년 5월 달에 인천국제공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등이었지요. 일괄 전환을 약속했고 3년 후에 2020년 6월 본사 정규직 1400명 보다 많은 19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면서 논란이 일자, 그 책임을 문책한 무리한 인사라고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구본환 사장이, 좀 민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1년 만에 승소를 했습니다. 구본환 사장 임기는 내년 4월까지예요. 그러면 이 분란과 논란을 일으킨 당시 김현미 장관이 책임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오신 현 장관께서는 참 어중간한 입장이 되셨는데, 밑에 산하단체 사장이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희한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한테 말이지요 앞에 해임당한 사장이 다시 왔으니 지금 있는 사장이 월급 받아 간 것 구상권 행사해라, 국가 예산을 잘못 쓴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여기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금 현재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또 항소․항고가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최종 판결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임 장관 계실 때는 감사한 결과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해서 그렇게 처분했던 걸로 저는 들었고요.
 장관님, 그게요 자꾸 뭐…… 장관님 이 자리에서 발언의 한계가 물론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장관도 정부에 오래 몸을 담고 계셨고 여기도 몇 사람 같이,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한한 예산 아닙니까? 창피스럽기 짝이 없어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늘 하는 말로, 이런 인사를 해 놓고 두 명이 지금 사장으로 앉아 있는데.
 장관님, 교통 정리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정리하시지요.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경영 상황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송석준 위원님과 박상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기관장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위원장님, 공청회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9일 수요일에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소위에서 안건이 처리되는 기준은 선입선출 형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몇 가지 법안을 당겨서 처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급하게 좀 처리될 안건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상정은 되어 있으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안건이 있어서 이번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꼭 상정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정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미 이 법안이 시행을 전제로 해서 시범 사업 지역까지 지금 발표가 돼서 후보지까지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시급하지만 도저히 현행 법률안에서는 처리가 좀 어려워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 법이 꼭 필요한데요. 공공재개발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1종 지역, 낙후된 지역에 한해서 이 법을 적용해야만 재개발이 가능한 법안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이 법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2월 4일 날 후속 법안으로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법안 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법안들은 이미 다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제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들께서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이 법안이 이번 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분 간사님께도 논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두 분 여야 간사님들이 잘 협의해 가지고 내일모레 소위 안건에 오를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2. 한국국토정보공사법(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42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정회계법인 KPMG 김태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선태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비즈인텔리 한상우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윤홍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참고로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김정렬 사장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이사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진술인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대한 진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해 그 제정 필요성과 사업 범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배경은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SOC로서 공간정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등 여러 기술이 융합돼서 사람, 사물, 공간이 연결된 지능정보사회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과거의 공간정보가 중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량한 것을 그냥 서비스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성장산업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SOC로서의 역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되고 조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 이걸 위해서, 디지털 뉴딜과 가상융합경제 등 정책 추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국토정보공사 등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공간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간정보 관련된 산업체가 10억 미만의 소기업이 70% 가까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이 1.1%에 머무르고 있으며, 글로벌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간정보와 관련된 우리나라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75개국 중 13위에 머무르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 출발이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간정보산업 선도기관이 지금 필요하고 유니콘 기업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쪽에 관련된 리딩(leading)을 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간정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공 주도의 선제적 투자나 관계 기관의 노력 그리고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법 제정을 요청드리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드론, 디지털 트윈 등에 대한 확산이 지금 시대적 소명인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있는데 디지털 중심의 변화를 위한 공적 역할 강화가 그 노력 중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영역에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위한 항법도로나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3D 익스피리언스(experience) 도로 이런 것들이 디지털 인프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의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걸 위해서 다부처 지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LX 공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서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민간시장 연계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공정거래를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 정보가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적 기관이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라 함은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카카오택시라든지 민간에서 주도하는 경우에 그쪽에 대한 가격 통제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민간인들이, 택시기사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간정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적인 역할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LX 공사는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것들을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철도, 도로, 지하공간 등에 대한 SOC 디지털화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역량을 어느 정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진행할 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해당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진출이나 수요 창출도 민간과 동반해서 할 수 있도록 애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LX 공사와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를 잘할 수 있도록 민간 협업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위한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공공성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부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안녕하십니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부회장 김선태입니다.
 우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해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LX 공사법 제정안이 공간정보산업 발전보다는 지적측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LX 공사에게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 업역 침해 소지가 있고 이해당사자인 공간정보산업계와 사전 협의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 제정에 대하여 저희 공간정보산업계 5600여 개 업체와 6만 5000여 명 종사자 및 30여만 가족들은 반대하고 철회가 되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공간정보의 미래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서로 융복합해 가지고서 사용 또는 활용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고찰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 사업자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업무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네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정보 미래 수요에 대비한 공간정보 관련기관 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공간정보 3법 체계의 정비와 함께 LX 공사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3쪽 참고 2에 보게 되면 공간정보 3법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는 2009년도 이래 각종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과 국가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의 위치 기준을 정하고 국가기본도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고 제공하는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있습니다. 또 관련 법인으로서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및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들이 있습니다.
 LX 공사는 지적측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서 민간 업무영역과 경합하는 기관으로 LX 공사가 유일합니다. 46쪽에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게 되면 LX 공사만이 민간 업역하고 서로 경합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LX 공사에게 국가기관의 역할인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관리 및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제공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다른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간정보 복지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각 부처, 기관별로 흩어진 공간정보를 총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가기관인 현행 국토지리정보원을 어떻게 보면 청 단위로 승격시켜 가지고서 방안을 찾는 것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안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민간 업무영역으로 LX 공사만을 위한 법안은 철회가 되어야 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X 공사 사업 범위가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다르지 않고 같으며 민간 업역 침해가 없고 또한 6000여 개가량의 공간정보 업체가 있는데 이 측량과 항공 촬영 등 2차원 세계가 주된 기반이고 LX 공사가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는 3차원이기 때문에 기존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거라고 왜곡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이 2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라서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관련 법률에서 지적측량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제도하고 건설기술인 제도 이러한 것들이 조밀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LX 공사에서 30여년 동안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건설기술인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이 분야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LX 공사는 민간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측량업주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 범위 준수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LX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한 공간정보 사업이 무려 1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LX가 경사도 측량을 한다는 팸플릿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 위탁은 반드시 법률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위탁하지 않는 업무를 LX 공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민간에게 이양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서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 진입을 억제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공공이 독점하는 분야는 민간 진입을 허용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2015년 LX 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확정측량 사업 철수 등 지적측량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품질 확보 등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처리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LX 공사 사업 범위에서 지적확정측량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우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진술인한상우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상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LX 공사의 새로운 공적 역할․기능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서둘러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5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기관명을 바꾼 후에 LX 공사가 이제는 지적측량 중심에서 나아가서 공간정보 융복합 환경 변화에 맞는 지적 사업과 공간정보 사업의 혁신으로 디지털 경제하에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어 그에 맞게 조직과 업무상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국토부와 타 부처 소관 다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도 대부분 독립된 설립 근거법을 갖고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LX 공사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 공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다각적 조달과 보조금 지원 규정 등 약 17개 조문을 신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법체계상으로도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X 공사의 사업 범위 명확화와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간정보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그 업역이 넓혀지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측량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적 역할․기능을 해야 될 LX 공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정의 규정에서도 보면 ‘관리기관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 하고 또 국가공간정보체계를 정의하면서 LX 공사를 포함한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관련해서 공간정보 구축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법상 정의 규정에도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체계로 규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LX 공사 역시 관리기관에 해당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LX 공사법안의 사업 범위를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LX 공사 직접 수행 금지 조항은 LX 공사 법안에서도 그대로 규정되고 있고, 민간 업역에 대한 보호장치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사법안 제19조에서는 중복 투자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감독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는 기본법 위임에 따라 LX 공사 정관에 규정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은 법령상 가능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LX 공사 정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른 공사법에서와 같이 LX 공사법에 상향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LX 공사법의 제정에 따라 LX 공사의 사업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업 규정에서 단지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 받은 사업 부분입니다.
 현재에는 기본법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여기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과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대상 기관과 사무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률로 수정하게 되면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제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근거 법률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LX 공사법의 제정으로 현재 민간 산업계와 LX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LX 공사의 공적 역할․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디지털 공간정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민간 산업계의 준비와 함께 LX 공사의 공적 역할․기능이 오히려 강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LX 공사와 민간 산업계는 상호 신뢰와 이해 속에서 협업을 통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소통하에서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 제도적으로는 LX 공사법은 제정을 하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할 때 공간정보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과의 연계․협력 강화 또 민간 지원을 위한 해외 진출 강화 규정 또 위탁업무 수행시에 공간정보산업 공동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의무 규정을 두어 가지고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식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식진술인윤홍식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진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정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위상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950년 지적협회로 시작하여 1977년에 대한지적공사로 협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명하였습니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LX 공사는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위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X 공사는 지적협회로 시작하면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측량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독점적 시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LX 공사는 지적측량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면서 준정부기관이라는 외면적 위상을 확보하였으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면적 변화는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X 공사는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약 4600명에 이르는 비대한 준정부조직으로 2020년 결산 금액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약 7000억 정도에 달하며,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8000만 원을 상회하고, 일반 회사의 과장급인 팀장의 평균 연봉은 9000만 원, 부장급인 지사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영역 침해와 시장교란 및 실업자 양산 문제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 내용에 의하면 준정부기관으로서 LX 공사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선수로 뛰면서 더 기관을 비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즉 지적측량은 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정보 구축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의도로서 본 법안이 원안대로 상정될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는 민간영역의 질서가 무너지고 시장교란이 발생하여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 명확합니다.
 LX 공사의 공간정보 구축시장 진출은 중소 규모의 측량업체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악화시켜 고정밀 공간정보 성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부실한 성과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은 중앙정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과 통일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공간정보 구축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나마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LX 공사의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은 심각한 시장교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LX 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X 공사 수원지사는 2020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부지 지적측량 용역 입찰에 응찰하여 막대한 자산비율, 실적 등을 바탕으로 민간측량업체와 경쟁하여 수주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경쟁입찰로 볼 수 있으나 실적과 자산비율 등을 앞세운 거대 조직인 LX 공사와의 경쟁에서 민간업체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여실히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일부 지적측량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LX 공사의 주장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비생산적인 회사가 카카오라고 생각하는데 택시, 헤어숍, 금융, 미디어 등에 이어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개발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이나 고용창출 같은 생산성 높은 기업을 추구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LX 공사를 위한 한국토지공사법 제정안을 통한 독점적 공간정보시장 장악 시도는 카카오의 무차별적 시장점유 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LX 공사가 법률 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면 내용 중에서 측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 구축’을 수정하고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트윈과 같은 첨단 국토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발의안에 따른 공사 업무는 고유 기능인 지적측량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기관으로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와 중첩되어 정부 기능을 저해하고 갈등 유발 및 사업 중복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발의안과 같이 공사사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원’ 등으로 변경할 경우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기관 역할 상실로 기본법 목적 달성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므로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을 ‘공간정보체계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 법안을 바라보는 공간정보산업 분야는 조직 보호와 수익 다변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40년 이상 측량,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해 왔고 많은 후학들을양성해 왔으며 한국측량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공간정보산업 종사자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 제정으로 인하여 공공측량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질의를 하되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동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영제 위원님 그다음에 박영순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윤홍식 진술인께서는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견이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말하자면 LX 공사법안의 사업 범위에 관한 것에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 등 위탁사업 수행 근거규정에 대한 이견이 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범위와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원안에 있는 ‘공간정보구축 및 지원’을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수정을 하면 받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시스템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LX 공사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구축이라는 것은 실제 측량을 하거나 또는 측정작업을 해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이 대부분일 테고요. 실제로 지적공사는 현재도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측량 분야, 건설 분야라든지 이런 지도제작 분야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간정보산업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간정보산업에서 어떤 공적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R&D나 교육, 해외진출 지원 등 지나치게 지원에만 너무 국한하면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아까도 대기하면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요. 간략한 토론을 했는데 사실은 공간정보, LX 공사의 기능 자체가 이제는 첨단 기술개발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구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LX 공사 같은 준정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좀 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데이터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희가, 공간정보 종사자들이 한 6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시장경쟁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짧게, 시간이 없어서.
 한상우 진술인님.
한상우진술인한상우
 예.
 아까 말씀한 두 가지 쟁점 중에 위탁에 관한 것 그 부분은 아까 진술할 때 공사 정관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고……
한상우진술인한상우
 예, 그렇습니다. 공사 정관에도 지금 법에 위임돼 있습니다.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진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다른 업체나?
한상우진술인한상우
 그래서 그 법체계적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정관에 규정돼 있는 것이 법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 이 위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에 규정되는 게 더 맞지요. 그래서 다른 공사법에도 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말하자면 LX 공사 위탁사업 수행 방식을 LX 공사는 소관부처의 정책 결정에 따라 위탁을 받아서 사업관리, 품질검수, 예산편성, 결산에 집중하고 DB 구축이라든지 시스템 개발들은 외주로 해서 민간업체에게 준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나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위원님 말씀대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H나 도로공사나 다른 공사․공단처럼 정부에서 위탁사업을 받아 가지고서 민간한테만 발주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큰 틀로 간다면 저희 협회에서도, 민간업역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LX 공사가 지난 2014년도에 법 개정할 때 또 2017년도에 법 개정을 할 때 그동안에 민간업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침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는 중소기업이나 민간업체들 부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협업체계를 갖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어쨌든 간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설립된 지가 2015년인데 아직까지도 지원하는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마무리하게 30초만 주렵니까?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민간업체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축과 지원’에서 ‘구축 지원’으로 한다든지 좀 서로 협업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저 혼자, 우리 야당에서는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에 제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옛날에 내무부 지적공사에 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적 범위를 떠나서 국토정보 쪽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반드시 자리를 잡고 해야, 국정을 다스리는 큰 축 중의 하나거든요, 이 국토정보지리는. 그래서 뭔가 법안이 되어야 안 되나, 그 근본적 생각 때문에 같이 내가 공동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금방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 말씀도 비슷합니다, 제 맥락하고. 문제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를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식의 업무 범위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 기준을 잡아 주고 또는 민간이 하기 힘든 것을 대신 해 주고, 이것은 준정부기관의 존립 목적이지요. 오히려 권장을 해야지요.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 체계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정부 힘을 받아 가면서 소위 시쳇말로 다 해 먹겠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민간인한테, 예를 들면 하도급의 모양이 되듯이 판단해 가지고 이 업무는 저리 저리 주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 국내 공간정보 사기업들입니다. 매출액이 9조 3390억 원인데 지금 5589개 업체 중에서 매출액이 400억 원 미만 업체가 대부분이에요. 98.9%예요. 종사원 10인 미만이 60.7%입니다. 이리 되면, 이 법대로 돼 버리면, 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공동발의한 사람 중 하나로서 법은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싹쓸이를 해 가면 곤란하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X가 타 법률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고 있지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도로명주소법 이 4개 아니면, 다른 것은 없는 거지요, 현재로? 그러면 사기업체 걱정을 덜어 주고요 교통 정리를 하려면 아예 위탁을 받아서 하는 법을 명기하라는 거지요, 명기. 그래 놓고 다른 법률이, 필요가 있으면 그때 또 법률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기업체가 안심을 하지요.
 이런 두리뭉실, 법을 일일이 적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사기업체에서는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힘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꾸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기준을 세우고 한국 공간정보 대외경쟁력을 키우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려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익에 혈안이 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준정부기관답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필요하면 사기업체가 못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저기 안분, 배분해 주면 왜 반대하겠어요.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근원적, 아마 한상우 박사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김선태 또는 김태영 또는 윤홍식 교수, 세 분처럼 그분들의 반대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같은 입장인데 공간정보도 발달시켜 주는 모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측량 등등 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전부 공공기관이 이익에 혈안이 돼 가지고 가져가지 말라는 것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청회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좀, 다시 한번 전문가들 입장에서 특히 우리 한상우 박사께서는 법률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보셔 가지고요 좀 합리적 배분방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탄원서 보세요, 한번.
 여기 제정반대 탄원서가 지금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협동조합, 총연합회, 측량학회, 지적학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애타는 심정이에요, 애타는 심정. 이것을 전부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검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식 진술인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LX 공사법이 제정되면, 6조(사업)에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 이게 지금 쟁점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됐을 때, 사업영역으로 확장되면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와 상당히 중첩이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 업무 중첩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이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공간정보라는 부분은 시스템 구축부터 데이터 구축까지 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지리정보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하고도 충분히 중첩이 되고요.
 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측량업 또 건설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측량업들이 다 접근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기존의 지적측량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가 큰 반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법 조항으로 들어왔을 때 거의 수의계약을 싹쓸이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수의계약은, 지금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의 홍수, 침수지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입찰 같은 거 할 경우도 가격경쟁이 아닌 다른 형태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경우는 경쟁이 안 됩니다.
 관련 법률에서도 이미 지금 충분히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개별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독점적인 지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 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태 진술인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LX 김정렬 사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독립적으로 간판을 별도로 다는 것뿐이고 정부의 위수탁 사업을 하는 데 개별법에 근거를 두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이해를 하십니까?
김선태진술인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계에서는 좀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신반의를 하고 있냐면은 그동안에 저희 업계하고 신뢰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민간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침해를 하고 2021년도 금년도 초 같은 경우도 LX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동안에 민간에서 했던 사업들을 자꾸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요, 그러면 LX의 김정렬 사장님이 또 민간 공간정보 업계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보게 되면 LX 공사에서 출자라든지 출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만약에 100이라는 게 투자가 되지만 LX 공사에서 100에다 플러스알파를 해서 민간에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 민간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좀 투명하고 LX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은 민간한테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게.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업무를 하는 거하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탁은 법률적인 것 법령적인 게 있는 거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담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현행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기본법 체계로도 LX 공사 사업을 하는 데 충분한데 공간정보 3법을 동시에 정비하지 않고 그중에서 LX 공사법만 분리해서 제정하게 되면 이 전체 공간정보 관련한 법체계가 무너진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그 부분은 LX 공사법 1조에 보게 되면 LX의 공사법 설립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LX 공사가 현재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나 공간정보 관리법이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체계에서 좀 뭔가가 합리적으로 되어야, 왜냐하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간정보 관리법상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겁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제안하신 김윤덕 위원님 그다음에 문정복 위원님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평택시갑 홍기원 위원입니다.
 윤홍식 교수님께 질문할게요.
 자료집 45페이지를 보면 공간정보가 네 가지 나오거든요.
 마이크 켜 주세요.
 홍기원 위원님 시간 다시 해 가지고……
 켰습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지요.
 그러면 문정복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문정복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해 주세요.
 저는 김정렬 LX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실까요?
 지금 김선태 진술인의 22페이지 진술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을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으로 수정하여 국가, 지방단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 등에 지원하는 역할 등 공적인 업무 위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단체 등만 지원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지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업계의 주장인데요. 사실은 지적정보도 공간정보이기 때문에 지적정보를 또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공사가. 그래서 사실 법 체계적으로는 법 이론적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지원’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규정상 또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의 주장을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법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다른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의 앞으로의 신뢰관계를, 공사법 제정 자체의 내용보다는 지금 업역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 발의안에다가 좀 더 공간정보의 선도기관으로서 민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책무 규정을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지금 상의를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게 공간정보 기본법이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후속적으로 조속히 개정을 해서 공사의 역할이 그야말로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을 서포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바로 추진되는 것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이번 개정안은 그야말로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업역을 침해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이나 민간 부분들이 많이 도시 및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트윈 세계 체계를 구축은 했지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동하거나 기술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사장님?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공사법 제정과 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법을 전부 앞으로 정비를 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LX가 이번에 공간정보 표준화를 주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민간들에서 있는 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데이터들을 표준화시키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작은 영세 업체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이 공간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데이터의 민주화,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많은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LX의 생각을 조금, LX의 활용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문정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품질이 관리가 되어야만 공간정보가 널리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러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준이 정확히 서고 표준화가 되어야만 공간정보 업체들이 공간정보를 구축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야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희가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서 민간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저는 이것이 개인 업체들의 일거리 문제나 업역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공간정보 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 구축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LX가 지금 협회들의 우려하시는, 가령 업역 침해라든가 일거리의 모든 독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LX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법은 이렇게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저희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앞으로 업계와 항상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윤덕 위원님 하시지요.
 홍기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마이크 되지요?
 예.
 그러면 윤홍식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자료집 45페이지 보면 공간정보의 종류가 네 가지 나와 있어요. 수치지형도, 지적도,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이 법이 제정이 안 된 현 상황에서 LX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못 합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아까 김선태 부회장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네 분야에 지금 현재 다 접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침해 사례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LX는 이 네 가지 공간정보사업을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다는 아니고요. 실제 수치지도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지적도입니다. 지적측량을 지금까지 계속 70년 이상을 해 왔기 때문에……
 제 질문은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이 안 된 현 상태에서 LX가 3차원 공간정보나 실내공간정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고 여기에 공간정보 구축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LX법으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독점적 지위가 좀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지금 3차원 공간정보하고 실내공간정보 같은 경우도 시스템화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하고 시스템으로 서비스는 다 할 수 있고요. 다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측정하는 작업들은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 체계상으로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법안대로 하면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건가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부회장님.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예.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법에 들어가는 LX의 업무범위상의 공간정보 구축 그리고 6조 6항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하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6항은 현재 이런 문구가 있든 없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X 공사에서는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나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 지적측량 부분은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3차원 공간정보나 수치지형도나 실내공간정보에 대한 구축에 따른 측량은 지적측량업종 말고 나머지 10개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항은 그 위에 있는 공간정보 구축의 유형 중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새로 하게 돼서 문제가 된다는 그러한 의견입니까?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LX 사장님, 그런데 LX나 또는 국토부에서 의도하는 것은 현재 민간이 하던 것을 LX가 그쪽도 더 하고 싶다, 영역을 확장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문구대로 들어가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거고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그런데 제가 좀 보충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런 것을 정확히 하려면 공간정보 기본법이나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공사법 제정만으로, 공사법 자체는 업역에 대해서 현재 공간정보 기본법 현행법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업역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법 자체는.
 알겠습니다.
 김수상 실장님, LX 사장님이나 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내용 다 말씀 들으셨잖아요?
김수상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수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LX 사장 얘기는 현 법안은 그대로 가는 게 좋고 다만 다른 법에서 뭔가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는?
김수상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김수상
 LX 사장님께서도 현재 법안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이라는 문구를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그러면 김선태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되면 업계의 우려는 해소가 되는 겁니까?
김선태진술인김선태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경쟁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호에서 보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은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법령들이 하는 것들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현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법안의 내용 중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아니고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안 제안자이신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식 교수님.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전주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이 내용으로 만약에 바뀌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냥 딱 잘라서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정보의 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체계 구축’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잘못하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예, 그렇습니다.
 LX 사장님 나오세요.
 지금 현재 교수님 말씀 들었지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그것 수용하시는가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그렇지요? 그 문제 일단 그렇고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사장님, 지금 현재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LX법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의식과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데 업계에서는 그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 조문 체계에서의 문제도 있고 하나는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LX 못 믿겠다, 이 법 더 정확히 하자, 더 정확히 하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논의를 다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LX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법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현재 업역의 문제는 사실은 현행 공간정보 기본법 12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조문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자체만으로 업역이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업역이 혼란스러워질 법조문이 추가돼 있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다만 아까 말했던 ‘구축 지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니 그건 바꿔 주면 된다, 이건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위탁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모법 있잖아요. 그 모법에서 명료히 해 주면 얘기가 끝나는 것 아닌가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행법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위탁사업들은 다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간정보산업은 새로운 신성장산업이다 보니까 과학기술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많이, 심지어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공사가 수탁을 할 수 있어야, 수탁을 하면 민간에, 결국은 공간정보업계에 다시 발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더 업역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신뢰관계인데 신뢰관계의 문제는 저희의 사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신뢰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항상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신뢰관계를 담보하는 규정 정도를 공사법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 구축법에서, 그 법에서 신뢰관계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담아 주면 이 문제는, 갈등관계는 다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갑인데요. 지금 전주에서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디지털 트윈 사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정보사업의 어떤 매출, 산업 규모가 커졌다고 봐야 되나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전주 디지털 트윈 사업도 90억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커진 거지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그렇지요.
 디지털 트윈 사업에서 이 영역이, 소위 말하는 공간정보사업이 커졌는데 그 커진 것에서 민간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전주 디지털 트윈 사업의 구축이, 대부분이 민간이 구축한 겁니다, 저희가 발주만 한 거지.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사업을 LX가 추진을 했고 디지털 트윈 같은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업계의 시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갈 것이고……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거지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걸 LX 주도로 민간에게 발주가 된다면 기존의 업역에 대한 신뢰 여부를 둘러싼 법적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시장 자체는 커지는 것을 통해서 민간에게도 더 좋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그렇습니다.
 그걸 하려면 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김정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김정렬
 예, 그걸 하려니까 선투자도 해야 되고 융자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공사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부회장님,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면 부회장님도 수용이 되나요, 그 조문 자체로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이제 얘기가 끝난 거잖아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예.
 그건 끝난 거고. 나머지 위탁사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불편한 게 많았다, 애매모호한 게 확장되면서 공사법이 만들어지면 LX가 더 세지면서 뭔가 더 문제가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있지요? 아까 홍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류화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한 LX 입장도, LX에도 줘서 LX의 입장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토정보정책관 시절에 공간정보산업을 열한 번째 우리나라 특수산업으로 분류 독립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공간정보로 열리는 세상은 절대 레드오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오션이 되어야 하고 또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새로운 영역을 공공과 민간이 같이 열어 가면서 국내시장만이 아니고 해외시장도 같이 개척해 가는 그런 윈윈의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안을 두고서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아직도 서로 신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의 입장에서 반추를 해 보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대타협안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김선태 진술인님, 지금 이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민간 협회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이 법안 제정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제정법으로 인해서 민간 영역이 침해받을까봐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신다면 제정안을 같이 만드시되 협회가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선태진술인김선태
 예.
 그러면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한상우 진술인님, 반갑습니다.
한상우진술인한상우
 안녕하세요.
 제가 국토부 재직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오늘날 최고의 법률 전문가이신데 오늘 이렇게 제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합리적인 대안, 조정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요?
한상우진술인한상우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고요.
한상우진술인한상우
 예.
 윤홍식 진술인님도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면 엄청나게 변화하는 또 몰려오는 이 세상에 우리가 또 쓸려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한말에 시대 변화를 잘못 읽고 서로 과거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국권도 침탈당하고 근대화에도 실패했는데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트렌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과거의 입장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타협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미래지향적인 근거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민간에게는 더 큰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대안 같이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윤홍식진술인윤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한 거고요. 절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야 같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좋은 대안을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직원, 보좌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응천 간사님, 송석준 간사님, 진성준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끝까지 남아 주셔서 특별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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