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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국회
(임시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와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 등 두 번의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공청회인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 정보가 언론 기사화될 경우 그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과 보도된 허위․조작 정보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8월 16건의 언론중재법을 통합 조정한 언론중재법 대안이 현재 문체위 및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동 대안의 주요 내용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정정보도 등의 방식 규정 등으로서 이에 대해 현행 언론 피해구제 제도로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사처벌과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언론사의 부담이 과도하여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권리침해 정보에 대하여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형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행위로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현행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포털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통해 유포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은 건전한 여론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관련 법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오늘 공청회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황성운 미디어정책국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가나다 순으로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특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영길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안녕하십니까?
 진술을 맡은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의 변호사입니다.
 자료집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헌법적 가치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최고의 가치규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헌법 21조에서 언론․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존립을 위해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 21조 4항 자체에 대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재적 규정을 두고 있고 37조 2항에서 또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헌법적 제한 내에서 보장이 될 필요가 있는데……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그동안 언론이 무책임한 허위 보도, 조작 기사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 존중, 헌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 입법 형성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논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이긴 하지만 다수의 언론인 등 시민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법조직역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국민들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조작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의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허위 부분에 대해서, 허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사정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조작 또한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보도를 위한 편집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며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명확한 부분입니다.
 과거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통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보충의견에서는 허위의 통신이라는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과잉 규제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피력됨에 따라서 올해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 안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은 해 주셨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형태로 개정안이 논의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위헌적인 부분은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중점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법률상에서도 형사처벌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하면 이중처벌 소지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설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상액, 불법행위의 정도, 증명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 손해배상과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논의를 하실 것인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최후의 보루로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준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상 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있고 소송기간이 장기간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대상자한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허위․조작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에 상당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언론의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게끔 돼 있는데 신규 언론사에 의한 침해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인지 해당 언론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관계 회사 매출액까지 포함해서 보실 것인지 그리고 해당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인지, 매출이 많은 언론사랑 매출이 적은 소규모 언론사 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고려하실 것인지 문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및 대기업 주요 주주, 임원 등에 대해서 배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 다 똑같은 국민들인데 왜 이렇게 제한을 하시는 건지, 평등권 침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배제 사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규정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열람차단권 부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 영구적으로 박제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정안 17조의2에서 논하고 있는 각호의 내용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 그냥 다 들어주는 결과가 돼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서, 남발될 경우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어떻습니까?
권오현진술인권오현
 한 1분 정도만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정정보도 청구권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안 15조 2항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개정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3일 이내에 발송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3일 이내에 발송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사에서 고려사항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인과 같이 제3자의 시각에서 원래의 언론보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정보도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검색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원래의 보도 내용과 정정보도된 언론보도 내용이 같이 검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언론중재위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 등으로 침해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관이지 감시를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정정보도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은 있겠지만 이 부분 또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충분히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시를 하시겠다는 부분인지 오히려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안녕하십니까? 문재완 교수입니다.
 제 의견은 자료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진술 요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적 소지가 크고 소송을 통한 구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도 못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저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의 열람차단, 다시 말하면 삭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보다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 운용될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그만큼 더 커집니다.
 열람차단청구권이 도입될 경우에 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분쟁이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열람차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당초 취지처럼 신속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람차단청구권은 25페이지에 있는 바처럼 법원에서 불법정보임이 확인된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조항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조작정보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17조의3호에 따르면 허위․조작보도는 허위보도와 조작보도로 구성됩니다.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로 구성됩니다. 이때 허위정보는 해당 정보가 보도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사후에 과실에 의해서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 조작정보는 흔히 말하는 허위․조작정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안에 있는 허위․조작보도는 허위 가운뎃점 조작보도인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었던 허위조작정보는 허위 가운뎃점 조작이 아니고 조작한 허위정보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외국에서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작된 정보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자고 한 다음에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정의 조항처럼 허위 또는 조작정보일 경우에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이를 이유로 뒤에 어떤 규제체계를 갖출 경우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26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때의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는 바이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26페이지 중간에 있는 바처럼 미국의 경우에 18세기 이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4년 뉴욕타임스 판결 이후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코먼 로(Common Law) 국가인 스코틀랜드나 호주,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법계인 스코틀랜드나 호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에 적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바처럼 기본적으로 1964년 뉴욕타임스 판례의 취지는 공인에 대한 공적 보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그 취지가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대법원 판례 이후에 공인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8페이지에 있는 바처럼 공인이론이 적용되기 전인 1990년대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던 액수와 그 이후 적용되는 액수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언론에 대한 보도가 적다, 높다의 문제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공인이론이 적용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바로 위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익 균형성입니다. 31페이지에 제가 적은 바처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민사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구제제도가 있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달리 훨씬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준하는 그런 기관들을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사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더 도입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보다는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위헌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체계를, 형사처벌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 원칙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만 다만 이것은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할 경우에 평등 문제는 직접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2페이지의 고의․중과실 추정의 문제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보도 방식에 대해서……
 1분 내, 한 30초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정보도를 되도록이면 신속히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15조 제6항의 단서에서는 정정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원래의 언론보도 등의 일부인 때 2분의 1 이상으로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두 헌법적 가치 간 실질적 조화를 모색해야 되는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있는 방식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가짜뉴스 시대에 가짜뉴스를 조속히, 잘못된 정보를 조속히 시정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테고 조속히 시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법원에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받게 될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허위정보의 유통에도 적절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인격 구제에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정치적 동기나 혹은 상업적 이유로 허위․중과실에 따른 허위사실 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으나 언론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이 가벼워지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인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훨씬 더 악의적인 보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세월호 참사 당시의 민간 잠수부에 관한 보도였는데요, 그 보도에 우리나라 법원의 최종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올해의 일인데요, 미국의 닉 샌드먼이라는 고등학생이 시위 과정에서, 워싱턴포스트나 CNN 같은 진보적 언론들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 허위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 경우 지금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애초 제기된 손해배상액이 각각 2억 6000만 불과 2억 80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단위가 다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언론사가 위축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최저선으로서 우리나라 언론들에게 이런 보도의 경우는 심각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되고 심지어 미국의 경우처럼 언론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보도의 최저선을 그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혹은 배액배상,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형태의 징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언론보도를 일상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몇 년에 한 번,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평생 나올 수 없고, 우리나라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판명하는 그 기준들을 보면 웬만한 언론사들이 일상적으로 보도하는 비판적인 보도 이것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고의․중과실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실제로 우리 언론 시장을 정화하고 언론보도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그렇게 유효한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저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것인데요. 디지털화된 어떤 뉴스의 속성이나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들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즉 아날로그 시대의 미디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허위사실로 판명됐거나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한 언론보도가…… 이미 언론의 자유는 실현이 됐습니다. 발행이 되고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보도가 계속 열람되는 것은 피해의 근원이 계속 제거되지 않는 것과 같은 거고요. 이런 언론 자유 실현이나 시민의 알권리,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 토론에 그런 보도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공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마저도 긍정적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관한 언론보도에 한해서는 기사열람 차단을 허용하는 것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정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지금도 언론사가 소송에 대비하거나 혹은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손해배상액이 피해구제에 충분하고 또 징벌적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그런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결국 정정보도의 방식과 반론보도의 방식인데요. 정정보도의 경우는 본래적 목적은 피해자 구제인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정정보도는 원래의 보도에 노출됐던 독자나 시청자들의 왜곡된 인식을 교정할 수 있도록 원보도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정정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제한된 자원인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면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생각 때문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정보도를 소극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정정보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지면의 제약이 거의 없고 또 원보도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정정 내용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정보도의 내용과 형식을 종이 신문, 방송 뉴스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인터넷 공간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건 반론보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론보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균형성이나 불편․부당성 혹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언론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언론보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론보도가 아니라, 즉 언론사가 자기의 지면을 통해서 반론을 싣는 것이 아니라 반론 당사자가, 언론보도의 대상자가 스스로 자기의 반론을 언론보도에 병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지면 시대와 방송 뉴스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지금과 같이 인터넷 매개 사업자를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는 구조에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구현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공론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구제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언론사가 언론의 보도를 자기 스스로 부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중재제도든 혹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강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처럼 형사처벌에 의한 언론 피해 구제 이런 것은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은 일종의 최저선을 긋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정정보도와 반론을, 반론 게시라고 했는데요. 반론 게시를 더 자유롭게 해야 되고 이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언론중재법처럼 과거의 종이 신문과 방송 뉴스 시대의 논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와 이원화시켜서 접근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채영길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길진술인채영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짧은 시간에 진술문 요청을 받아서요 내용을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진술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떠한 부분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현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 현실을 가지고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요. 저는 법 현실이 법의 논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보다 오늘 같은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현실에 의해서 법의 현실이 재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많은 반론들, 어쨌든 그것의 종착점은 사실은 자율규제가 타당하다라고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작년 4월에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한 감염병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염병 보도 준칙 이후에 코로나 정치라고 하는 언론보도 행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2030세대의 조직적인 백신 접종 거부라고 하는 오보까지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율규제는 굉장히 형해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미디어 현실은 언론의 보도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빌리티에 기반한 인터넷 매체로 인해서 삼중, 사중 피해가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디어 현실들의 반영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 원칙들이 훨씬 더 급진적으로 좀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의해서 제 의견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고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리에 의해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절차적 과정의 미비라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매몰시키는 그 자체로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허위성․의도성․목적성 조작행위 등에 관한 어떤 개념적 오류에 의한 법적 판단과 처분이 과도하거나 법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그런 어떤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하는 주장,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명예훼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언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타인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미디어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처벌의 논리가 과도하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법리적 타당성만 고려한 비현실적 법 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이 그렇게 이중처벌의 논리에 따라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논리와 법에 대한 과도한 어떠한 추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들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막는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의․중과실의 추정과 관련해서는 8인 협의체에서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30조의2의 특칙 요건의 삭제 이러한 조치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현재 여당은 이 조항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으나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관한 고의․중과실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정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판례로 많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고의․중과실에 의한 피해가 워낙 심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삭제하는 대신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존치시키는 것이 시민의 피해 구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법안의 어떤 핵심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징벌 손배 배상액의 범위는, 실효적인 징벌 손배액의 산정은 객관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재의 5배 안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배액배상 범위를 현재 수준에서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또한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 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인격권 피해 구제 대상 매체를 유튜브나 구글 등 신유형 플랫폼 미디어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언론의 보도 그리고 유사 언론, 신유형의 매체 보도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2배까지 급증을 하였는데요. 이는 법 현실이 미디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서 이 부분들을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뉴스와 정보의 확산 범위, 재가공 콘텐츠의 즉각적인 생산으로 2․3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와 재산에 회복되기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위축시키지 않고 있듯이 청구권만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언론사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모바일 언론사의 급증으로 이 부분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세연 등 팬덤 사이트 그리고 구독 기반 미디어 등은 사실은 사회적 이익보다 구독자의 편향된 정치․경제․사회 이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공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지만 사실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건설자본 등 자본에 의한 언론사의 소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의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기술자본이 미디어의 소유나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어떤 이익과 자본의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는 사실은 이들 사적 이익의 자유를 더 확대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들어서 ‘아니면 말고식 보도’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배 도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30초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독히 두 가지의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많이 읽혔습니다. 샌더스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피케티의 불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징벌적 손배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미디어를 통한 어떠한 권리가 불균등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의 의미보다는 시민들의 언론의 불균등한 권리를 평등하게 만들자고 하는 어떤 집단적인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민들의, 미디어의 어떠한 법 현실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영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추가질의를 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 5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오늘 바쁜데 나오셔 가지고 발표해 주신 발표자 네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말씀이 자율규제가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정보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를 하는데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게 된 그것은 자율규제가 안 되고 있고 정정보도만으로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정보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인터넷 매체 등 변화된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차단청구권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하겠다는 취지가 돼 있는 건데요.
 저도 발표하신 분들, 특히 세 분께서 한 것의 위험성이라든지 우려에 굉장히 공감하는 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 교수님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과잉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해서 또 그걸 강제하는 그런 방법을 두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굉장히 제한적이고 명백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중 규제하는 그런 경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 교수님은 그런 방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지금 허위․조작 정보처럼 아주, 그러니까 허위 가운뎃점 조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말 조작해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정의하고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좁혀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취지지요.
 열람차단청구권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을 줄이고 적용 범위를 줄이면 위헌성은 상당히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법제에서 원래 이단적인 그런 제도였고 이것이 들어오면서 소위 낙타가 텐트 들어가듯이 하나씩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경우에는 합헌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다음에 적용 범위를 더 넓히자, 더 넓히자라는 논의가 저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실제 손해만 배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적은 게 문제가 돼서 자꾸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악의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 실제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주관적인 명예훼손감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오히려 그런 점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꾸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것은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에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언론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일단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은 다른 나라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과거부터 유지해 왔고 그러다가 ‘이거 언론에 적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좁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언론을 다른 것보다 먼저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그러면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그 경우에 이제 다시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외국의 경우에도 언론에는 조금 예외를 두는데’라는 이야기를 저는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요?
 우리 채영길 교수님, 드리는 말씀인데―30초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추정조항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정조항은 제가 법사위 회의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추정조항에 들어가 있는 정도 같으면 다 고의가 있다고 아마 인정될 것 같습니다. 굳이 추정이라는 규정을 둬서 마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듯한 느낌을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 논의할 때도 그 조항을 빼라,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히려 허위․조작 정보를 좀 더 좁게, 명백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추정조항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영길진술인채영길
 개인적으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항상 내리기 힘들다고 하는 게 학계의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주장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허위․조작 보도를 언론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양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최소적인 어떤 접근 방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현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은 결국 언론 자유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존재와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징벌적 배상 제도, 물론 언론에서 나오는 허위․조작 보도,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하면 민주정치의 존재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갉아먹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른바 폭넓게 인정된 그런 법 제도인가요, 안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제도인가요? 일반, 그러니까 언론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권오현진술인권오현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게 독일계, 대륙법계 제도가 아니라 영미법, 코먼 로(Common Law)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실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일부 도입이 되기는 했고 대표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쪽으로 많이 특화돼서 적용되는 법 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 언론에 폭넓게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보도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됐을 때 사실 배상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말하는 이 명예훼손에 대한, 그거는 인격권에 대한 배상이라고 보는데 그 인격권을 너무 지나치게 낮게 봐서 그런 것 아닌가. 고위직에 계신 분이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 송기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사를 쓴 쪽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인이 아닌 사기업의 고위임원이,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이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인격권에 대한 배상 자체를…… 배상이라기보다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폭넓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권오현 변호사님?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국민은 고위직에 계시든 아니면 여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대기업 임원, 주주분에 계시든 일반 국민이든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를…… 표현의 자유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인격권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공적 사안이라든지 공적 인물의 이론, 이게 판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논의가 되어 오고 있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16페이지쯤에 제가 일부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개정안 30조의2 제4항에서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일 경우에는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기사의 가치, 즉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만약 공공복리 이런 부분을 넓게 해석을 하자면 사실 지금 징벌적 배상 제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표현에 오해가 있을까 봐 하는데 고위직이라는 것은 정부나 일반 기업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으로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우리 문재완 교수님, 정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정정보도는 어느 정도 비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른바 주먹만한 글자로 제목을 달아서 뭐가 잘못된 것처럼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어서 정정을 할 때는 자그마하게 하면, 이게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불만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제가 몇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눈에 띄게 보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띄게 정정보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신문기사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4단 기사로 나갔으면 2단 이상으로 정정보도가 나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2분의 1 정도로 한다, 이런 거는 조금 과한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정보도는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 당사자 간에 빠른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법에서 ‘어디에 얼마 크기로’라고……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진술인분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1년도 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 진술인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또한 저희 정부도 지난 정부에서, 2016년에 최하위 순위인 70위를 기록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떡하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함께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을 지키려는 노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 저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언론계에서 많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워낙 또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뢰도 문제라든가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버리는 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중지를 지금 이 시간에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6.4%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을 탄압하라고 법 개정에 찬성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가짜뉴스로 인한 또 악의적 뉴스로 인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무리 연구를 해도 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이거를 어디까지 손을 보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오늘 네 분을 모셔서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또 답답해서……
 우리 송현주․채영길 두 교수님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뿐더러 권력과 자본을 제대로 비판․견제하는 좋은 뉴스를 만드는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교수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주 교수님.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아까 드렸던 말씀에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많이 된 것이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징벌적이든 혹은 전보배상이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에 대한 어떤 값어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중 정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는데 아마 현행법상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마 배액배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그로 인해서 얻는 언론사들의 정치적인 혹은 상업적인 이익은 더 크기 때문에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게가 벌금을 물고 또 영업을 계속하듯이 그런 일은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언론보도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언론보도를 탄핵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공론장도 활성화하고 피해의 발생이나 피해의 구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언론중재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라기보다는 반론게시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고안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종이신문 시대에는 그걸 빨리하고 또 얼마로 하고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인터넷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런 문제들은 큰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영길 교수님.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지금 언론의 규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언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언론들 중심의 자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언론에 대한 어떤 규제적인 성격이 크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달라진 미디어 현실에서는 시민들의 어떠한 목소리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쪽의 어떤 자유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그 시점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배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배제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정정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언론보도에 대한 표현 방식들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당연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중재법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진즉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편집이나 어떠한 반론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역할들, 기능들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 차원에서 이걸 논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네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타당한 지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한 입법이 항상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례를 보면 공수처법 만들어서 권력형 비리 척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탄압에 나선다는 비판도 직면해 있고 특정 언론사․언론인들에 대해서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법․선거법 모두 시행되기 전에 부작용들을 다 예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서 그때 예측했던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또 고의․중과실 추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채영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 보면 여러 가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개정안에서 대표적인 한계나 또 개선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날 미디어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기존의 지면이나 방송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시간이나 크기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보가 확산됐을 때 피해 현상을 중심으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저는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는, 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8인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그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허위․조작과 관련된 개념 규정도 저는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진술문 48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우리가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자유의 모델이다라고 진술문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특히 어렵게 평가받은 우리 언론 자유의 척도에 대해서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로 인해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많이 침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떠한 언론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언론의 자유지수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미래 환경을 반영한 언론 개혁이 없다면 향후 이 법 때문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자유도가 현재 언론 상태 때문에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미국 말씀하셔서 그런데, 미국도 언론 신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국 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가장 신뢰받는 집단이 군인이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신문․TV 뉴스라고 꼽혔다고 합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언론을 규제하는 법을 추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니까 1983년도에 ‘허슬러’의 래리 플린트가 기독교 원리주의자인 제리 폴웰 목사를 아주 입에 담기 힘든 수준으로 패러디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이 수정헌법 1조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영화로 만들어서 황금상을 수상한 포먼 감독이 ‘미국이 최강대국인 이유는 가장 잘살아서가 아니라 가장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중재법 통과돼서 미국처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채영길진술인채영길
 미국 경우와 저희 경우가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방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론의 목소리들이 미디어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 자본이 그것을 거의 다 독과점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들이 있어 보여서 좀 우려가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길 교수님, 49페이지에 보면 이제는 자율 규제 담론에서 사회적 규제 담론으로 전환해서 시민과 이용자가 참여하는 규제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율 규제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사회적 규제로 가는데, 사회적 규제를 유도하려면 최소한의 법적 규제장치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수준의 법적 규제를 할 건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송현주 교수님께 한번……
 우리가 열람차단청구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거 도입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떤 허위․조작적인 악의적인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거나 이럴 경우에.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즉각적으로 반론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 기사에 표시를 해 주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론 표시와 동시에 그 반론의 내용까지도 링크를 걸어서 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언론 자유의 고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아이디어, 근대 언론 자유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반영되고 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거짓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충분히 말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진리가 또 도출되는 것이다라는 게 언론 자유의 가장 기저에 깔린 기본 사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언론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언론 보도와 개인의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뒤섞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종이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뒤섞일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 방식은 결국 언론 스스로가 자기 보도를 부정하고 수정하거나 혹은 자기의 지면―소중한 지면이지요―소중한 지면을 양도해서 거기에 반론 보도를 실어 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법상으로는 이게 언론중재법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신문법상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재량이나 의무사항으로 수정하면 될 일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섞이고 누구나 해당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기의 반론을, 언론보도에 대한 자기의 의견들을 덧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체계들을 언론중재법이든 어디든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관리 주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지금의 언론중재법 개정과 피해구제 방식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왜 중요하냐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아닌 일반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론을 즉각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재완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법상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 언론을 포함해서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
 다만 언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되,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예?
문재완진술인문재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법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었고, 말씀이 언론이 먼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법으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는 말씀이 있어서 언론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입니다.
 권오현 변호사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공청회 여러 내용들이 쟁점도 있는데요.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논쟁들이 있고 고의․중과실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배액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열람차단청구권도 말씀하셨고 정정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언론 환경에서 피해자가 생산되고 있고 이 피해자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은 결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든 어떤 제도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자 구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할 것인가가 현재 논쟁의 중심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쭙겠습니다.
 권오현 변호사님,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형법상 명예훼손하고 같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까 송현주 진술인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지요?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손해배상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현 변호사님은?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제 의견을 드리자면 설사 형사적인 부분을 배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소송 제기가 되고 결과 나오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 잠깐 듣고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언론사 입장에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더 신중하게 언론보도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시간적인 부분이 중요치 않다고 하신다면 이 제도를 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적 문제는 뭘로 할 거냐면 열람차단청구권으로 하든 정정보도권으로 하든 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그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재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끝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요.
 이걸 분리해서 보자고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언론의 조작․허위 보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오현진술인권오현
 그래서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18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정정보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매번 허위․조작 보도 나오고 정정보도 하고, 정정보도 역시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정정보도 받아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것은 정정보도나 열람차단청구권이든 반론권 자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이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권오현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런 이중처벌 규정만 없어지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제 언론의 조작․허위 보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면 금액이 커서 그런 겁니까, 이것 자체가 과도한 배상금액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 배상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저는 금액보다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이 제도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상자의 피해 구제가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현행 상태로 언론사에서는 빨리 대응을 하신다기보다는 천천히 대응한다든지 일부러 고의 지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구성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영길 교수님께 여쭐게요.
 실제 언론이 조작된 허위보도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 또 보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 대한 피해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지요?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예.
 어떤 경제적 변제를 떠나서 언론의 허위․조작된 보도로 인한 이런 사회적인 범죄행위는 오히려 더 크게 처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피해를 감내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재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감내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현 제도 속에서는 국민들은 어떤 피해들을 그냥 감내하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원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데요.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열고 법이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이렇게 처벌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실제 언론에 의한 피해는 이것보다 더, 이것 못지않을 거예요. 이건 당사자들에 한정된 거지만 실제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것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징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과거와 달리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시대에서는 명예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들, 명예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더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허은아입니다.
 며칠 전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카톡 오픈채팅방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사전 검열하고 또 통신 사찰한다라는 논란으로 지금 거세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을 보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기술․관리의 의무조치만 명시했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이 사전 검열로 이어진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n번방 방지법 개정 당시에도 불법 성범죄 동영상 유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지만 다소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전 검열, 통신 사찰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언론중재법의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 조항이나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 역시 발생하고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방위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그 기준 설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이 정의라는 문제 같거든요.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인 게 이 법이 발의된 이후에 법안소위 또 8인 협의체, 지금의 미디어특위에 이르기까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의 의견 수렴은 좀 요원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허위․조작 보도의 법적 정의 그리고 판단 기준과 주체는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견을 제시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정의 조항을 법으로 만들 경우에 통신 사찰법이 되어 버린 n번방 방지법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채영길진술인채영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관점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현 법에서 그 부분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세요.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진술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조작 정보 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이것이 과도한 입법 행위도 아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보도행위를 규제한다고, 위축시킨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서 빠진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여기 매개하는 행위가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포괄해서 한다면 지금 정의는 저 나름대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도대체 어떤 게 허위고 어떤 게 조작인지 참 애매하다라는 말씀인데 같은 개념 정의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송현주 교수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피해액의 1배수까지는 전보배상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 또 그 이상의 액수가 징벌적 배상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진술인께서는 징벌배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보배상의 정상화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론 보도에 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이 실제 피해보다 지나치게 작게 설정된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송현주진술인송현주
 (고개를 끄덕임)
 이런 취지라면 법원의 손해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를 5배로 늘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다른 분야의 분쟁에도 피해액 산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손해배상 상한액을 높이려는 입법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아예 우리 사회 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저는 그게 우려가 아니고요 입법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 개인에게 주는 피해,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주는 피해 그다음에 언론이 비판보도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또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그걸 그냥 대충 따지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엄격하게 따져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고의․중과실 보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해 놓고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피해 손해배상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입법자라면 당연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들을 금전적으로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든 현실화하고 그런 피해들을 구제하는,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피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상향하는 것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렇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입법자들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최저 형량을 정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언론이 먼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나라 법원이 인격권에 대해서 쳐주는, 저는 솔직하게 나이브한 말로는 값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지요.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열람차단청구권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 조문을 보면 피해를 입은 자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인터넷뉴스사업자에게 바로 열람차단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자에게도 할 수 있지만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걸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 법을 개정한다면 피해자가 바로 언론에다가 했을 경우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3일 동안 이걸 수용할지 말지를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이후에 청구를 포기하거나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사법절차로 돌입하게 돼 있는데, 이게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아예 이 법조문에서도 사업자 플러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송현주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람차단청구, 그러니까 많은 경우 지금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이런 것들이 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가고 열람차단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이전 단계에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 언론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 열람차단청구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이제 청구권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물론 청구권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해 우리가 논의를 뜨겁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논의를 통해서 청구권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법 개정안대로 갈 텐데, 제가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곳이 언론중재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자에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는 현실성을 높이려면 사업자에게도 해야 되겠지만 언론중재위 같은 중재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를 대리해서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사 열람차단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예를 들면 명예훼손 소송을 하거나 이런 법적 절차가 끝난 뒤에 이게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관한 보도고 또 공익성도 없고 허위사실임이 명확,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관해서 공익성이 전혀 없는 그런 보도였다면 어찌 보면 개인이 그 보도 자체를 영원히 없애 달라는 청구거든요. 느낌상 기사 열람차단이라는 게 상당히 센 거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차단되는 정보들이 우리가 공론장에서 한참 논의되는 것도 아니고 공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법적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언론중재위원회에 또 한 번 중재를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는 개인들이 언론이라는 거대의 집단에 의해서 피해 보는 걸 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그런 법적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열람을 차단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차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그 개인이 볼 때 이것은 허위이고 잘못된 정보다 하면 법적인 어떤 구제나 정정보도 이런 것을 거치기 이전에 일단은 그것에 대한 진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람을 차단하라고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상태에서 열람차단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언론중재위나 어디든지 중재를 통해서 일단은 차단을 하고요. 그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입증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기사가 존재하게끔 하고 문제가 있다면 영원히 차단하고, 그렇게 돼야 진정한 피해구제가 되는 것이지 실컷 사법적인 어떤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차단한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개인들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하는 본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진술인송현주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사실 많은 언론 보도가 보도 대상자의 항의나 그다음에 그 항의에 따라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손해가 되거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거나 또 사회적 비난 때문에 스스로 기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두는 이유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정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고 스스로 기사를 내리고, 기사 내린다는 게 결국은 열람차단인데요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 제도까지 갈 일이 없지요, 사실은.
 그러나 소위 말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은 정정보도 또는 사과문 게시하기 이전에 이미 다 확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송현주진술인송현주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언론 스스로 아니면 법원입니다. 기사를, 언론 보도를 내리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언론사가 거부하면, 끝까지 거부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든 것 같습니다.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최후적인 잊혀질 권리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자기에 관한 어떤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입니다.
 저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 언론의 현실을 한번 짚어 보고 왜 우리가 지난여름 그렇게 오랫동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툼을 벌였는지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저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교수의 딸 조민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올해 1월에 나왔던 건데요. 조민 씨가 국립의료원의 피부과에 인턴으로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국립의료원의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고 또 복지부는 피부과를 이례적으로 증원을 해 줬다, 조민․의료원 원장․복지부장관 3명이 삼박자를 맞춰 가면서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스트레이트에서 쓰고 또 칼럼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예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조민 쪽과 그리고 의료원 쪽이 밝혀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명백한 오보임이 바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후속조처가 어떻게 됐냐?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듯이 조민 씨 관련 중앙일보 반론보도에서, 저 화면의 제일 우측 하단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알려 왔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반론보도만 실려져 있습니다. 정정보도도 아니고 반론보도만 실려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반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문재완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분량보다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한 달 뒤에 반론보도 게재된 지금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영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발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언론의 원칙, 저널리즘 원칙이 이미 황폐화되어 있다 이런 진술을 하셨던데요. 만일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렇게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에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한국 언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오보나 어떠한 사실에 기반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사후조치가 굉장히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언론사가 이것을 회피하고 이것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서로 약간 공모의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별 언론사들에게 이것을 책임을 묻는 것들, 그런 방식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처럼 어떠한 분량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정정보도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언론 스스로에게만 자율규제 책임을 맡기다 보니 저렇게 면피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손톱만큼 반론보도를 내 준 것으로 자기책임을 다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사를 한국, 우리나라 언론은 검색을 하면 아직도 여전히 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주 중앙일보에서는 이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미주 중앙일보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예전에 삽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랬던 조선일보도 우리나라에서 사과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국판에서, 미주판에서는 기사를 삭제했던 것이 참 공교롭게 느껴집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기사는 올 초 기사고 이게 최근 기사입니다. 똑같은 기자입니다. 중앙일보의 안 아무개 기자, 똑같은 기자가 똑같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또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문제를 썼습니다. 내용은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한 상황인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병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취재를 해 봤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그랬더니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때문에 못 내놓는다는 겁니다. 즉 팔다리가 잘린 노숙자들 또 에이즈 환자,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병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의 안 아무개 기자는, 제가 오늘 딱 5분 통화를 해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이 중앙일보 기자는 이렇게 긴 기사를 쓰면서도 한 줄도 쓰지를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창피를 당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제가 보기에는 보복적 기사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반복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1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기사 한번 보여 주세요. 이틀 상간으로 계속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데 언론중재법을 냈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위공무원이라는 이유로요.
 제가 마지막으로 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 교수님, 입증 책임의 평등성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입증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일단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고의․중과실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시민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언론사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두 분은 지난여름에 저희 문체위에서도 좋은 의견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언론중재법인데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신문 역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언론이 어떤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인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언론 등이 그러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언론중재법의 운영 방안까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열람 차단이라든가 또 반론권이라든가 또 피해 회복에 있어서 충분한 배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문재완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랑도 토론 프로그램에서 같이 말씀 나누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조금 보완되거나 보충되거나 혹은 견해가 바뀌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전반적인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면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면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으면 그냥 그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 처벌 조항을 명예훼손에서 없애고 그 대신에 지금 아주 좁은 의미의, 문제가 됐던 정의 조항이 허위․조작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헌이니까 그냥 조작 정보지요. 허위로 조작한 정보를 아주 제한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배액배상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바처럼 정정보도,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정정보도는 상당히 한 달이나 뒤에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으면 한 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언론사가 빨리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하면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는 형태로 배상액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뿐만 아니라 배상 자체를 면제해 주는 2개 조항을 같이 가지고 가면 저는 굉장히 원활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교수님!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예.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픈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형 광고라는 주제를 갖고도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데가 없으니까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통해서 매출액을 유지하거나 언론사를 유지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포털에 종속이 되어서 자극적인 제목이라든가 낚시성 기사로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끄는 등등이 다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미디어혁신특위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처방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답변 듣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현주진술인송현주
 먼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율 규제는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 규제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어떤 언론의 혼란이 거기로부터 유래하는 건 아니다. 기자들 개인이나 개별 언론사의 윤리 의식의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드라이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회적 규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회적 규제의 핵심적인 방법은 결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쟁을 통해서 좋은 언론이 성장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포털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과 퇴출을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공적 지원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언론이 고사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지원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언론의 공적 지원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언론들의 상당수가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사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한번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언론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공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께서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채영길 교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채 교수님께서는 진술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언론사에 대한 불신보다도 언론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공청회 자료집 4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언론사는 여론의 주인들로 행세합니다. 그들의 조직된 이익단체를 통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언론 자유 침해, 민주주의 위축이라는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거의 외면하고 그들의 반대 목소리만 전하였습니다.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입법기관과 기구들의 로비를 통해 또는 압력을 통해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제가 이해……
 이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지금 한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누가 누구한테 압력을 가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압력을 가했다는 거지요?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언론중재법 관련된 직접적인 정치권에 대한 압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언론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금 서술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기자라든지 방송 PD들의 취재 활동과 관련된 또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자기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마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압력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언론중재법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거의 보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 입장이 많이 전달되었냐면요 언론사와 관련된 단체들의 입장들이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우리 문체위에 제출되고 나서 언제부터 보도가 됐냐면,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작년에 제출되었을 때부터 계속 법안을 심의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언론조차도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의 법이 통과되겠는가 싶어 가지고 올해 들었을 때까지 거의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같은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 자유 상태를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자유의 모델이다’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국경 없는 기자회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성명을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헌이 될 수 있다면서 철회를 촉구했고 한국 국회에 대해서는 개정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경 없는 기자회 성명에 대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사람들이, 그것들이 뭣도 모르니까 그냥 뭐든지 그러는 거라고 상당히 매도해 버렸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송영길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채영길진술인채영길
 국경 없는 기자회의 우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경 없는 기자회뿐만 아닙니다. 국내 언론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유수 언론단체들이 하나같이 다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송현주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더라도 크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없다. 위축 효과가 없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고의․중과실 부분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위축될 우려가 없겠습니까?
송현주진술인송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언론사, 어떤 언론인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기의 취재 보도 행위의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언론사, 언론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39페이지에 보면 현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확인하신 겁니까?
송현주진술인송현주
 그건 통계에 그렇게 나옵니다. 2010년 정도에는 1000만 원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죽 감액이 돼서 한 500만 원 정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최근 3년간 손해배상 평균액이 2017년도에 853만 원, 2018년도에 1420만 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464만 원, 2017년부터 2019년 2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인용액이 지금 얼마인지, 최고 청구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최근에 2억 얼마로 들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 상대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용액은 2억이고 최고 청구액은 13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 청구하기 위해서 인지대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는 청구하고 싶어도 청구할 수 없는, 오히려 보면 있는 사람, 기득권 세력의 그냥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자는 거거든요.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제가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송현주진술인송현주
 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소송을 꿈꾸지 못합니다. 첫 번째 팩트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입되면서부터 중간에 중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이 감소해 인용액이 줄어든 것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대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력이 없는 사람도 법원이 충분히 인용액을 높여 준다라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봉쇄소송은 사실 우리가 쿠팡의 예를 들어 보듯이 이 소송의 목적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상관없이 언론사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봉쇄소송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축되는지는 다른 진술인한테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위원입니다.
 우리 네 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뉴스 이용 행태가 종이신문이나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대폭 옮겨 가면서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는 충분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네 분 다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네 분도 그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규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권오현 변호사님, 현재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소송실무를 접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특히 민사소송 이 부분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사실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변호사로서 정말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변호사님, 제가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 중의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지금 이 제도입니다. 이 제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권오현진술인권오현
 현행 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사로 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오히려 역으로 구제방안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자, 변호사님!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예.
 그 모든, 중재를 거치든 뭘 거치든 최종 구제방안은 결국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손해배상 받는 것 자체가 지금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그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변호사님은 ‘위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집어넣으려면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권오현진술인권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까?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예.
 명예훼손죄하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병립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권오현진술인권오현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고 지금 명예훼손죄하고는 별개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둘 다 만약에 두게 될 경우에는 이중처벌의 위헌 소지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권 변호사님, 잠깐만요.
 이중처벌이라고 하셨는데 민사하고 형사가 이중처벌이 될 수는 없지요. 어떤 범죄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소송 청구에 의해서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도록 지금 돼 있고요.
 다만 이게 이중처벌이 되려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액이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다, 이게 입증이 돼야 할 텐데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실무에서 판결 선고되는 그 액이 너무 적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도 충족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손해배상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것을 좀 더 높이자고 하는데 이게 이익 균형, 그 측면에서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중처벌이 될 정도로 이게 과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재완 교수님께 여쭈겠습니다.
 ‘이중처벌이다’ 이렇게 분명히 자료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저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평상시에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2개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서 법익 균형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게 무너지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본래 배상해야 되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과하게 했을 때 너무 이것은 심하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소송실무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옆의 우리 권오현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다시피,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게 과하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건지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앞서 우리나라의 구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구제를 충분히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제도상 우리나라만큼 피해 구제제도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구제제도가 많은데 실효성이 지금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제도가 많아서 너무 피해자 위주다, 이렇게 됐으면 교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형해화돼 있거나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람차단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오현 변호사님이나 우리 문재완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여하튼 그것도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맞습니까?
 두 분 말씀해 주세요.
권오현진술인권오현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이든 간에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균형점이 맞아진다면 그것은 도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람차단청구권은 지금 법원에서도 사실상 인정하는 권리 아닙니까, 사실?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교수님 견해대로 하면 ‘법원에서 인정한 것에 한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제가 조금……
 그게 그렇게 되면 인터넷 시대에 너무 늦어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그러니까 현재 만일 이런 열람차단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당연히 인격권에 기한 권리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특히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와 열람차단청구권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열람차단으로 다 갈 것이기 때문에 앞의 제도가 형해화될 거다, 이것은 분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우선 우리 송현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징벌배상 관련된 쟁점이 저는 이 토론을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것은 이런 대목이에요. 지금 미국에도 징벌배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국에도 공시법이라는 형태로 징벌배상에 해당되는 그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니 위헌이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서 언론자유 침해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나오느냐? 그 점에서는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저는 5배수라는 배액배상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언론관계법에 특정해서 이런 규정과 처벌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언론의 관행 또는 언론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침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 아닌가 싶고 해외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내용 자체로 본다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거지요, 왜 한국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런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이 언론 관련된 법에 특정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을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미 인터넷 시대가 확 열려서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영국에 있는 공시법처럼, 우리 송 교수님 공시법 얘기를 몇 번 하셨으니까 공시법 소개도 좀 해 주시면서 이것을 언론에 특정한 또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징벌배상을 규정하는 방식, 그게 하게 되면 손해배상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법으로 가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공시법이라는 형태로 우리도 그런 법을 일반적인 망법 같은 데로 가든지, 사실 이게 대부분이 인터넷 때문에 더 문제가 심해졌으니까 망법에서, 단순히 언론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망법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그런 방식에 대한 검토는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주세요.
송현주진술인송현주
 말씀하신 취지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언론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인정하고 그 실체를 또 법을 통해서 때로 적용, 그러니까 신문법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그런 것들을, 언론의 실체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허위, 오늘도 논란이 되는 것이 허위․조작 정보와 허위․조작 보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사실 보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이런 말들이 서로 다 개념이 다르고 다른 법에서 규율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들을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고 그 행위 내용이 미친 피해의 범위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전국적인 대형 언론사가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피해 자체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 사적인 자리에서 한마디 툭 던진 것이면 그것이 실제로 널리 퍼져서 유발하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과 인터넷 그다음에 각종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굳이 우리가 언론보도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정보라고 통칭해도 됩니다. 사실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규율할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8인 협의체나 이런 좁은 단위에서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 하나만 들고 이야기해도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외국의 사례, 독일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과거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법체계들, 그러니까 유튜브도 끌어오고 구글도 끌어오고 그다음에 신문도 끌어오고 다 통합해서 뭔가를 규율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미디어에 기반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론 게시처럼 자기가 언론사의 주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접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언론을 통해서 다시 매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언론에게 내 말을 실어다오, 네 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중재위로 가자, 그런 중재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반론보도하고 싶으면 반론보도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법원으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런 복잡한 언론중재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중재를 하라 그러고 조정을 하려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혹은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공론장 관리에 법 논리들을 개발하고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1분 썼나요?
 예.
 하나 더 질문해야 되는데……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원님.
 간단하게……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주질의 마지막으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최형두입니다.
 어디라고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또 큰 역사적 민주화 요람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신 분들도 많이 지난번에 언론중재법특위로 지난 9월 내내 함께 고생했던 분인데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문재완 교수님한테 그때 우리 논의한 것을 조금 다시 재정리하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빨리 복구해 주고 또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 그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국민들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그동안 통계를 다 분석해 보면 한 해에 한 3000~4000건 정도의 언론중재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과 중재가 있고 다음에 바로 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중재위 전치주의가 사라져 가지고 전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소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징벌적 손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강력한 경종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차단하자, 피해를 줄이자는 쪽이었고 또 저희 견해는 실질적인 운영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더라, 빨리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자칫 교각살우의 걱정도 크고 그 걱정이 바로 유엔이라든가 국내의 큰 언론단체들 그리고 인권단체들, 심지어 언론피해자단체들까지도 걱정이 되는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과유불급과 교각살우가 될지 모른다. 가짜뉴스 잡는다고 하다가 진짜뉴스 틀어막을지 모른다라는 것이 그 논의의 모든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위원하고 제가 답답했던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그렇다고 지금 같은 언론중재위의 속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고 명예회복도 더디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문 교수님이 특히 많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캘리포니아라든가 미국의 입법사례 또 영국의 입법사례라든가 많이 해서 해 줬었지요.
 당시에 문 교수님의 지론이 토론 과정에서 반박하고 또 다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상당히 당시의 언론협의체 논의의 큰 골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양당이 상당 부분 접근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국회 내에서 지금 다수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는 안을 만들 수가 없어서 결국 유보를 하고 지금 다시 미디어특위를 하고 있는 셈인데, 문 교수님께 그 당시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명예훼손 한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1분 정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당시에 계속했던 주장은 그겁니다. 한 3000~4000건 되는 언론중재 사건을 분석을 해 보니 한 70~80%는 중재위를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고 또 여러 사례가 있고 또 했듯이 명예훼손으로 손배를 내면 500만 원이다 뭐다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도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2억~3억도 배상이 나옵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사건마다 다른 경우다, 그걸 일괄적으로 지금 법원이 너무 적게 해서 징벌적 손배소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을 통계를 통해서 다 밝혀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징벌적 손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위공직자와 공직자가 많더라, 개인 중의 한 50% 이상이 그것인데, 정확히 통계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200~300건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 중에 특히 고위공직자는 손배소송 대법원까지 가서 70~80%가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징벌적 손배를 줄 경우에는, 물론 민주당이 나중에 입법에 의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이 언론보도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요지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교수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많은 논란, 문 교수님 발제문이기도 하지만 신속한 피해구제 또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제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정리해 주십시오.
문재완진술인문재완
 평상시에 제 지론에 대해서 최 위원님이 많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력하고 상대편을 굉장히 억압하는 형태의 제도가 들어오는 게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거냐, 그렇게 되면 당사자도 역시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소송에서 끝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었던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가 시정되는 시간 자체도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제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도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 잘 작동이 안 되니까 하나 더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빨리 시정하도록 하자, 빨리 시정하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저는 경감시키는 방법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몇 분 계시는지 한번……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10분 쉬었다가 하는 게, 지금 방역지침상 두 시간이 되어 가면 환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필모 위원님.
 권오현 변호사님, 앞의 9페이지에 보면 다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헌법 21조와 21조 4항에 규정된 소위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와 또 거기에 따른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과 관련된 것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언론 자유를 누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책임, 공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회의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장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실은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또는 정식 재판을 거친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경우도 지금 중재위에서 청구인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요.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권유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제화시키는 문제를, 설사 법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먼저 발언에서 그런 소위 얘기해서 반론권 게시를…… 내용도 내용이지만 반론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터넷상에 즉각 게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심의기구에서 결정을 하면 내용까지도 링크를 달아서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론권 게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권오현진술인권오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터넷 반론보도 표시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게 제기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재완 교수님께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해서 언론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괄적으로 그걸 규정해서 언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론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인에 대해서는 배제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인 전제가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경감 조항을 넣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그런 제도로 만드는 건 찬성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위헌성은 지금보다는 훨씬 덜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형사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폐지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지금 제 생각에는 이와 상응하는 건 허위사실적시형 명예훼손이고요.
 까지도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예.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니까 허위사실, 아까 허위조작정보지요. 일부러 조작한 그 정보를 막겠다는 게 현재는 형사처벌이 되고, 그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자는 거니까 그게 이중처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중적으로 징벌적 요소를 가하는 거니까 하나를 빼고, 그래서 형사처벌로 안 가고 민사로 가자, 미국처럼 민사로 가자. 그러면서 동시에 민사에 대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정보도나 이런 것들을 빨리 했을 때는 배상을 경감 내지는 면제해 주는 형태로 가면 그러면 정정보도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버티는 어떤 악의적인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배상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를 하고 하는 걸 전제로 찬성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공인은 배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공인이 배제되고 안 되고는 물론 법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금 공인일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 지금 정의 자체를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이게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는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그런 악의가 완전히 입증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미국에서 말하는 현실적 악의지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경우에는 공인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물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법조에서 공인에 대해서도, 공인을 반드시 배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겠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완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헌법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언론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사실은 민사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사실관계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위헌 판결이 난 경우가 있었나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우리나라요?
 예.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에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열몇 개의 법률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 언론중재법…… 지난번의 특위였지요, 그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때 사실은 참 치열한 논의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로는 조금 뭔가 합의를 빨리 해 보려고 비공개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논의를 많이 안 했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법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압축된 법안까지도 양 원내대표끼리 주고받고 끝나는 날, 9월 27일 새벽까지 논의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테고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미디어특위 여기서 논의가 더 빨리 진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배소 조항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이게 미뤄지고 무산된 게 사실상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여론 그것 때문에 청와대까지 걱정을 하고 하는 그런 사태 때문에, 8월 27일 날 상정하겠다고 예고된 상황에서 유엔 방문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걱정이 전달되면서 유보되고 또 한 달 동안 논의를 했는데 역시도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국내외의 우려 때문에 유보됐다는 점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살펴보더라도 과연 징벌적 손배를 통해서 그런 어마무시한 경종의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결국 그게 누구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게 고위공직자 혹은 고위공직자 출신과 그 가족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1억 소송할 수 있는 것을 5억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가져다 주는 전략적 봉쇄 효과 또 보도하는 언론으로서는 위축 효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용어 자체를 국제사회에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미디어특위 논의에서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다만 하나 그 논의 중에 우리가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기록으로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언론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 피해자 시민단체 의견서 같은 것을 당시에 제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미디어특위의 활동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언론 피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경우 이것이 실제로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단계에서 행사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밖의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인 만큼 이견을 가지신 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경청해 보고 싶습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 정정보도 방심 개정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개정안의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나 기타 조정 제도와는 좀 별개의 제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벌적 손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도 위축 효과라든가 또 언론사는 열람차단청구를 인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열람차단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구인이나 언론사 간 대화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언중위의 조정이라든가 사법절차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람차단과 정정보도, 언론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민형사소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열람차단, 정정보도를 했을 경우에 징벌적 손배의 적용을 감면해 주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3분밖에 없어서 질문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람차단청구 제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진술인께서 열람차단의 필요성을 긍정하시면서도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대한 허위보도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본회의 계류안 17조의2를 보면 제1호가 진실되지 않을 경우 제2호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요. 각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할 경우에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열람차단청구가 가능하다면 이는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호와 2호를 합치거나 현행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가중처벌하는 것과 같이 경중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중법 개정 논의에서 허위사실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사실적시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경중을 나눌 수 있는 개정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3호의 경우에 이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열람차단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이라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진술인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첫 번째, 열람차단청구를 받아들였을 때 이후의 손해배상 과정에서 감경요인으로, 실제로도 지금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런 피해구제 노력이 감경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문재완 교수님이나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8인 협의체에서도 어떤 언론사의 피해구제 노력을 권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그런 감경,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게 좋은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열람차단과 관련해서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라는 게 결국은 종교나 성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들인데요. 우리나라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소송에서 보통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은 이게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인가, 진실된 것인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이 세 단계 정도를 동시에 혹은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보는데 사실 사생활의 핵심영역의 경우는 그것이 사실일 경우라도 차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의 교인이라든지 성 정체성이 어떠하다라든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공적인 인물에 대한 정보들이 언론보도나 혹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노출될 경우는 기본권이 상당히 침해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요. 이런 경우는 아마 손해배상에서도 법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민사적으로도 가중처벌이나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걸 좀 구분해서, 기사 열람차단 같은 경우는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사생활의 핵심영역 이건 법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제3호에 대한 경우 완전 삭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송현주진술인송현주
 그런 것들은 되게 불분명하고 포괄적이어서 그때 우리 의견도, 8인 협의체에서 모아진 것으로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3호는 삭제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송현주진술인송현주
 거기에서 ‘삭제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사생활의 핵심영역……
문재완진술인문재완
 2호만 남겨 놓는 걸로……
송현주진술인송현주
 남겨 두는 걸로 그렇게……
 2호만 남겨 놓는 걸로?
송현주진술인송현주
 예. 그런데 합의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앞서 송현주 교수님께서 정정보도의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종이신문․방송뉴스와 인터넷뉴스로 이원화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검토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완 교수님은 법 전문이시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분할 때 명확하게 자르듯이 구분이 가능한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금액이 지금 가장 전보적인 금액으로 적당한 거냐가 먼저 계산이 돼야지 그것에 대해서 3배 또는 몇 배수의 배상을 할 텐데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적정한 금액 산정 자체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몇 배수의 배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명확해진다 그런 취지라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보적 손해배상이 액수 범위 내의, 사실은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 플러스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가 악의나 고의가 클수록 더 커진다고 이렇게 산정을 하면 결국은 어느 선에서는 징벌적인 쪽 배상까지도 근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형법상 또 정보통신법상 여러 가지 다른 제재 수단이 있는 가운데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 여러 가지 요소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법과의 체계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 체계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을 하되 이런 형법상 또 정보통신망법상의 형벌규정을 없앴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요즘 가짜뉴스의 피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1인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를 입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해소할 다른 수단이 뭐냐? 오히려 현재 수단보다 더 해결할 수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권오현 변호사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 또 인터넷 열람차단청구 등등 해서 언론중재법 심의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많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이지만서도 전담인력 배치와 같은 경우에도 제 의견도 똑같은 의견인데, 언론중재위에서 이것은 좀 원래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완 교수님, 발표자료 23페이지 교수님 자료에 보면 ‘언론보도에 징벌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실제 징벌은 면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 아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하셔서, 어떤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제 취지는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이 얘기지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생각은…… 이 취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들이려면 명예훼손죄는 삭제해야 된다, 이게 교수님 입장인 거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예.
 권오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형사 실무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여론이나 움직임이 있습니까?
권오현진술인권오현
 형사 수사를 하시는 경찰분들의 다수 의견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과연 그대로 유지되는 게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생활을 27년 이상 했는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오히려,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하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거든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같은 경우 거의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죄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법이고요, 여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아주 특별한 사안인 경우라서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일반적인 것을 없애자 이런 것은 문재완 교수님도 법률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런 논의 자체가 극히 부당하고, 더구나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아주 질이 안 좋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병립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교수님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일반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도 다 지금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 견해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문재완진술인문재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반론들은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결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도입된다면 이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중처벌은 아니지만 중복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에 위반돼서 위헌이니까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이쪽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형사처벌 대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토론 내용은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언론․미디어 관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매우 다양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관련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련된 위헌성 여부 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병립과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열람청구차단권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고 또 반면에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서 그 파급효과나 또는 확산 정도를 감안할 때 열람청구차단권이 일정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은 언론에 관련된 입장도 변화된 것 같습니다. 과거 절대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강조될 때는 최초로 우리 언론 뉴스, 미국에서도 언론․신문이 발행될 때에는 권력에 대한, 소위 경제권력 또는 정치권력 또 기타 기득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견제와 그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언론도 하나의 권력화됐다라는 지적이 빠지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론의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또 언론의 권력을 어떻게 시민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서 편집상의 독립,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 다, 그다음에 진술해 주신 모든 분이 공히 가지고 있는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청회는 어떤 해답을 우리가 찾지는 못했지만 언론 개혁의 필요성 그다음에 언론 개혁에 무엇이 쟁점이고 우리가 무엇에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의 공유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내용을 진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논의와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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