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12월 23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6)
-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09)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64)
-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11)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7)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08)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851)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50)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28)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30)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32)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97)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3)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2)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3)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76)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82)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6)
-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9)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4)
-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1)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7)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8)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1)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0)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28)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0)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2)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7)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3)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2)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3)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6)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2)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09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1일 자로 공직선거 등과 관련하여 321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PC 단말기 내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위원님 간 합의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다만 이 중 상당수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기회부되어 공지되었고 공직선거 일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6)상정된 안건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9)상정된 안건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4)상정된 안건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1)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7)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8)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1)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50)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1)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28)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30)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2)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7)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3)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2)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3)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6)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2)상정된 안건
(09시04분)
구체적인 법률안 명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해 행정구역, 지세,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대상이 됨에 따라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수가 180만 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 것에 비해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 명이 적은 154만 명의 강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해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이외에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현행법처럼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8월 11일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중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13명으로 집계되는 등 청년 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청년의 낮은 대표성은 다양한 청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등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총 18건의 법률안을 주제별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과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인구 변동 등을 반영하여 내년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내년 2월 18일부터 시작되므로 늦어도 해당 기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반영한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후에도 법사위, 본회의, 국무회의 등의 후속 절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이전의 적정 시점까지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헌재 심판의 대상이었던 인천광역시,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 강남구․강서구․마포구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에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품 제공 등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된 지역에서 발생한 기부행위에 대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군위군 관할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처리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확성장치 소음규제 관련 법률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에 대한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만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일률적이거나 경직적으로 확성장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 심판이 제기되어 또다시 위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행태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확성장치를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이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위헌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내년도 대통령선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확성장치 소음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입법할 경우 확성장치 소음기준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당선무효와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성장치 소음기준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수단을 개정안처럼 형벌로 할 것인지 혹은 다른 수단, 가령 과태료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피선거권 연령 조정 관련 법률안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8세, 19세 혹은 20세 등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된다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적용 시점과 대상 선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특정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가 된다면 피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새롭게 각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사람과 기존에도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었던 사람 사이에 선거운동의 기회 등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 향후 선거일정 등을 고려하여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대상 선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만약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선거권자 연령인 18세로 할 경우에 정당가입 연령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리적으로만 보면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일에 18세가 되는 청년은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그 공직선거일 이전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추천 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고 오로지 무소속 후보자로만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들 표시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 신청하셨고요.
민주당 쪽에는 없으시고요? 없으시지요, 이따가 후회 안 하시지요?
(웃음소리)
그러면 토론 신청을 해 주신 위원님 중에 이은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난 업무보고 당시 선관위도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 선거권과 같은 연령으로 낮추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오늘 상정된 안건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있지만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혹은 정당 자율에 맡기는 정당법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실제 법에 적힌 숫자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이번 정개특위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같은 시급한 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위성정당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장님,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서 선관위의 어떤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확실한 약속도 하지 않았고요. 진정성 있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책임 있는 정치적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당론 발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총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강대식 위원님도 토론 신청해 주셔서 김성원 위원님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지난번에 회의 과정 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2022년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 찾아 보니까 답변 과정 중에서 도농복합 선거구제 이 언급을 세네 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도시는 중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이런 식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의원정수 확대 없이 도농복합 선거구제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제가 오늘 짧게 질의 드리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선관위의, 정부 측 입장은 국회의 합의대로 찬성을 한다 이런 입장인 게 맞으신 거지요?


두 번째, 피선거권 18세 개정 또 19세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측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찬성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승남 위원님께서 토론 신청해 주셔서 강대식 위원님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안부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법제처 심사는 아직 미정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법제처 심사는 수시로 개최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부분은 총장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현행법에 인구편차 상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 대 1로 변경했습니다. 이 결정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차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인구편차를 가지고 기준을 갖다 대면 불합치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이나 자치제도와는 조금 충돌되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환 총장님,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대통령선거 방송토론회는 현행법상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세 번만 하게 돼 있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35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위원님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 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되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다음으로 정당․정치자금법과 그 외의 정치관계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소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각 10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소위원회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 이상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해진 간사님과 김영배 간사님을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향후 선임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이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과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