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92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09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초 여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공직선거법 등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부임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정치개혁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상정과 관련하여 먼저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다만 이 중 상당수 법률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기 회부되어 공지되었고 공직선거 일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가결하고 나서……」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고 해도 되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2)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6)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92)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4)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9)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3)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3)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4)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9)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9)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3)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3)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8)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0)상정된 안건

1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57)상정된 안건

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3)상정된 안건

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8)상정된 안건

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5)상정된 안건

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72)상정된 안건

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53)상정된 안건

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6)상정된 안건

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1)상정된 안건

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4)상정된 안건

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7)상정된 안건

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7)상정된 안건

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47)상정된 안건

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6)상정된 안건

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8)상정된 안건

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0)상정된 안건

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6)상정된 안건

(09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안명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지금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상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논의할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법안은 상정이 되고 어떤 정당법은 또 상정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위가 됐든 여기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일단은 전체 상정을 시켜 놓고 저는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민철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셔서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부여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전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놓은 법안이라도……
 안 끝나셨어요, 의사진행발언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놓은, 여기 정치개혁특위 위원님이 발의해 놓은 그 법안이라도 먼저 좀 같이 올렸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조해진 간사님,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상정되고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대에 우리가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당 간사님들께서 더 활발하게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원전문위원장지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법률안을 주제별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석기․김영주․조태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투표소의 추가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재외투표소의 숫자를 확대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재외투표소의 추가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정도에 따라 선거사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정 공관에만 추가투표소가 대폭 확대되는 등의 문제도 파생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소의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원활한 재외선거가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라고 하고 있으나 재외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다른 조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요건을 일치시키는 등 일정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구․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안부가 이러한 외국인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 각 시․구․군에 제공함으로써 선거인명부 작성을 그동안 지원해 왔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러한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개별 시․군․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일이 외국인 명단을 요청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강민정․박상혁․송옥주․이은주․이재정․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가입 연령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정당가입 연령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보면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일에 18세가 되는 청년은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그 공직선거일 이전에 정당에는 가입할 수 없어 오로지 무소속 후보자로만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혹은 이러한 18세 청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등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그런데 질의하실 때 질의 시간을 가급적이면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온전한 의미의 참정권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당가입 연령 폐지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정개특위에 정당법이 논의 테이블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적 결사체인 만큼 정당가입 연령은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돼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당 부활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오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이번 논의는 과거의 지구당을 단순히 부활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에 기반한 정당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도당이 정당 조직으로 인정받았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 법적으로 유급 사무직원에 대한 규정도 있지요.
 지구당 즉 시․군․구당이 정당 조직의 기능을 하게 되더라도 시․도당을 다시 임의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도당 역시 중요한 정당 조직으로 현재 수행하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지방분권, 지방소멸 등의 이슈가 중요한 요즘에 광역 단위의 정치적․정책적 논의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이때 시․도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군․구당의 부활과 동시에 시․도당의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과거 지구당이 폐지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당화 방지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 확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인력 확대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중한 검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올라온 의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끝나면 꼭 보고 부탁드립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소위원장님, 김영배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이 법률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이라고 적혀 있어서 하려고 그랬더니 한 분밖에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서면질의는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