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2년 1월 5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32)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56)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4)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9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3)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54)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9)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9)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843)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240)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57)
-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33)
-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2)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6)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4)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3)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4)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9)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9)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3)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0)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57)
-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3)
- 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의결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의결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2)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6)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4)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3)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4)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9)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9)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3)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0)상정된 안건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57)상정된 안건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해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조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최춘식 의원, 김석기 의원, 이은주 의원, 조태용 의원, 김경협 의원, 서영석 의원, 조해진 의원, 이영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그 이후 매 3만 명마다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며 추가 투표소의 설치 상한은 3개소로 하여 추가 투표소의 설치요건과 설치 상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선거에서 재외투표소의 확대․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후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등 비상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2018년 6월 13일 이후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수와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읍․면․동 감소지역의 투표 편의 등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추가하고 SBS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원활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최춘식 의원, 김석기 의원, 이은주 의원, 조태용 의원, 김경협 의원, 서영석 의원, 조해진 의원, 이영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그 이후 매 3만 명마다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며 추가 투표소의 설치 상한은 3개소로 하여 추가 투표소의 설치요건과 설치 상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선거에서 재외투표소의 확대․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후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등 비상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2018년 6월 13일 이후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수와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읍․면․동 감소지역의 투표 편의 등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추가하고 SBS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원활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주신 조해진 소위원장님, 김영배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정치관계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주신 김영배 소위원장님, 조해진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정치관계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주신 김영배 소위원장님, 조해진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이탄희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듦)
이은주 위원님.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가 확대되면서 발전해 온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합의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는 것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에 이어서 오늘 정당가입 연령 하향을 통해 실제 청소년들이 이른 시기에 정당을 선택하고 가입해서 정당활동을 통한 훈련을 가능하게 한 점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전면 폐지를 통해서 정당의 당헌․당규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6세로 연령을 제한한 점이 못내 아쉽고요.
특히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등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점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가 확대되면서 발전해 온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합의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는 것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1일 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에 이어서 오늘 정당가입 연령 하향을 통해 실제 청소년들이 이른 시기에 정당을 선택하고 가입해서 정당활동을 통한 훈련을 가능하게 한 점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전면 폐지를 통해서 정당의 당헌․당규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6세로 연령을 제한한 점이 못내 아쉽고요.
특히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등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점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지금 정당법 13조를 보면 아까 소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 민법 규정과는 좀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18세 이상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18세와 19세 미만의 차이점에서 그런데 선거권이라는 것은 소위 권리만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데, 당원 가입의 경우에는 당원의 의무 중에서 당비 납부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18세는 본인이 의무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정당에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사무총장, 말씀하시지요.
물론 이미 18세 이상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18세와 19세 미만의 차이점에서 그런데 선거권이라는 것은 소위 권리만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데, 당원 가입의 경우에는 당원의 의무 중에서 당비 납부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18세는 본인이 의무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정당에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사무총장,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인 이탄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소위 심사할 때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요.
아, 검토를 하신 겁니까?
(김태년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김태년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예, 당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했는데요.
물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 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또 법에 보면 처분을 허락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용돈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거나 또 당비 납부 부분은 사실 정당법에는 규정은 있어도 얼마를 걷을지 또 면제를 할지 이런 부분은 다 각 정당에 당헌․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당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도 아까 제시했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 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또 법에 보면 처분을 허락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용돈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거나 또 당비 납부 부분은 사실 정당법에는 규정은 있어도 얼마를 걷을지 또 면제를 할지 이런 부분은 다 각 정당에 당헌․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당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도 아까 제시했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장님은 지금 소속 상임위의 긴급한 안건 처리 때문에 꼭 가셔야 돼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4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장님은 지금 소속 상임위의 긴급한 안건 처리 때문에 꼭 가셔야 돼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4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은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해서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은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해서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등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지적과 건의사항들이 하위규정 제정과 실제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1월 11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회기가 종료되고 2월 국회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월 말 혹은 2월 초쯤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소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직선거법 등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지적과 건의사항들이 하위규정 제정과 실제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1월 11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회기가 종료되고 2월 국회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월 말 혹은 2월 초쯤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소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