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12월31일(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9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2114225)
- 2.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안번호 2114226)
- 3.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2114227)
- 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7)
- 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6)
- 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34)
-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6)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5)
-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9)
-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4)
-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14)
-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82)
- 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92)
- 1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83)
-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8)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23)
- 1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2)
-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1)
-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4)
- 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3)
- 2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20)
-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22)
- 2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5)
- 2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9)
-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8)
- 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4)
-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7)
- 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21)
- 2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9)
-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3)
- 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2)
-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25)
- 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6)
- 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09)
- 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10)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4208)
- 상정된 안건
- 1. 제39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4225)
- 2.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4226)
- 3.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4227)
- 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7)
- 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6)
- 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4)
-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6)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5)
-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9)
-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4)
-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4)
-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2)
- 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2)
- 1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3)
-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8)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23)
- 1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2)
-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1)
-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4)
- 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3)
- 2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20)
-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22)
- 2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5)
- 2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169)
-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8)
- 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4)
-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7)
- 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21)
- 2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9)
-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3)
- 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2)
-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5)
- 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6)
- 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09)
- 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0)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08)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의 요지를 법사위 심사가 완료된 이후 본회의에 앞서 미리 국회 업무게시판에 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본회의장에서 받아 보시던 것을 이제 법사위가 통과되면 미리 보고 나오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4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4225)상정된 안건
(10시38분)
제392회국회(임시회) 회기를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2회 임시국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4226)상정된 안건
3.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4227)상정된 안건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늘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국회 차원에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하며 활동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7)상정된 안건
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6)상정된 안건
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4)상정된 안건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6)상정된 안건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5)상정된 안건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9)상정된 안건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4)상정된 안건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4)상정된 안건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2)상정된 안건
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92)상정된 안건
1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3)상정된 안건
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8)상정된 안건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23)상정된 안건
(10시42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최형두 위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3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별 기본계획 수립 시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물관․미술관에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편의 및 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 통역의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 2건, 김승수 의원, 이병훈 의원, 백종헌 의원,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 2건, 임오경 의원 2건, 이달곤 의원, 이채익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현행 민간에 위탁 중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하여 사업의 공공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9인, 기권 9인으로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7인, 기권 5인으로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3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3인, 기권 3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6인, 기권 1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2)상정된 안건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1)상정된 안건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4)상정된 안건
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3)상정된 안건
2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20)상정된 안건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22)상정된 안건
2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5)상정된 안건
2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169)상정된 안건
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8)상정된 안건
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4)상정된 안건
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7)상정된 안건
2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21)상정된 안건
2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9)상정된 안건
(10시55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3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정 의원 2건, 유정주 의원, 이상헌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승원 의원, 양경숙 의원, 박덕흠 의원, 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진흥원의 업무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노임’을 ‘임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이용 의원, 안민석 의원,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기본계획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 감염병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의원, 이상직 의원, 문진석 의원, 도종환 의원, 이종배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 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인으로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기권 4인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6인, 기권 4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6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6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4인, 기권 5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2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3)상정된 안건
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2)상정된 안건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5)상정된 안건
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6)상정된 안건
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09)상정된 안건
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10)상정된 안건
(11시1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동 법안은 장애인단체의 숙원 과제로 여야의 전격 합의로 논의가 시작되어 김예지 의원, 천준호 의원, 이종성 의원, 박주민 의원, 박재호 의원, 신영대 의원, 심상정 의원, 문정복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정의에 궤도차량과 그 밖의 궤도시설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 형태의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되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며, 시군 및 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5건의 법률안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208)상정된 안건
(11시18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해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했고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선거운동 중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사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했습니다.
이는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위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정치의 기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김기현․윤호중 두 대표님, 추경호․한병도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 우리 온 국민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