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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5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호의사국장김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4일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2021년 12월 30일 자로 박덕흠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등 8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0)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0)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29)상정된 안건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0)상정된 안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기상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4건의 법률안 중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비상사태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 및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6인, 기권 6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28)상정된 안건

(15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주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3년 이상 재직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고 그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하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이사 후보자가 추천되는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정부로 하여금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노동이사 후보의 수를 2명 이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3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2)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1)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25)상정된 안건

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27)상정된 안건

1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상정된 안건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상정된 안건

1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26)상정된 안건

14.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상정된 안건

(15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강대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강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의 경우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경쟁채용으로 군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고,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서도 여성과 동일한 장애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 등이 전시․ 사변 등의 경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등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연령 규정도 이에 맞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업무범위를 보안 유지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9)상정된 안건

(15시23분)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체육단체의 안정적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년도 국민체육진흥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5인, 기권 7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상정된 안건

1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3)상정된 안건

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8)상정된 안건

1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2)상정된 안건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3)상정된 안건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4)상정된 안건

2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7)상정된 안건

2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6)상정된 안건

2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5)상정된 안건

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7)상정된 안건

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5)상정된 안건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동주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동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상호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초광역권 구성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수리 간주제와 인가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입법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과 시․도지사 권한 재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각각 통합 조정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병철 의원, 유의동 의원,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을 비롯하여 정책 추진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인허가 의제,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 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심판청구에 일부 절차적 흠결만 있는 경우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만을 각하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별도의 법정기관으로 분리 개편하기 위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는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표의 사용행위에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포함시키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동주 의원님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4인, 기권 6인으로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기권 6인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기권 6인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대합니다.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절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이 또다시 반복해서 반성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2019년 8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제안 취지가 삼성보호법 만들기임을 고백했습니다.
 발효된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장 관련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면 청소작업 내용,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간 등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노동․안전․보건 정보 일체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제20대 국회의원들이 반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만든 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의원들은 치명적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개정하겠다 약속도 했습니다.
 반성문을 함께 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박정․박홍근․신창현․우원식․이학영․제윤경,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화․이정미․추혜선,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15명입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당론으로 본 의원이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겨우 발의했을 뿐입니다. 6명 정의당 의원 외에 공동발의 의원을 찾는 데만 반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당연하게도 현재 이 법안은 교섭단체 두 당의 간택을 받지 못한 채 산자중기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성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소위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한마디로 기술 유출을 막자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 유출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막히고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도 막힙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습니다. 기업은 산재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정보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보다 더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은 훨씬 더 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성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오늘 본회의까지 왔습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위원회 의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수많은 산재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만든 공범이 될 겁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지고 오류를 시정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좋습니다. 기술 유출도 막고 그 기술을 만든다고 힘써 일한 시민의 노동․안전․보건 정보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법안의 모든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보완해서 올립시다. 독소조항만 다시 논의합시다. 오늘 이 법안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3인, 기권 26인으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0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3)상정된 안건

2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6)상정된 안건

(15시44분)


 다음은 제27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고민정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서의 장 등이 자살시도자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우선 제공하고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조항은 삭제하고 자살자의 형사사법정보 요청 범위도 필요최소한으로 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안전성조사를 위해 출입 가능한 장소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조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고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8)상정된 안건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2)상정된 안건

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1)상정된 안건

3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1)상정된 안건

3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9)상정된 안건

3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4)상정된 안건

(15시47분)


 의사일정 제29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 수수료를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 또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 및 타 법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완화 특례규정을 중첩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상가의 가격을 포함하여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 산정한 가격을 상가의 가격으로 사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헌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2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4인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9)상정된 안건

3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3)상정된 안건

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1)상정된 안건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5)상정된 안건

4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6)상정된 안건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2)상정된 안건

4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40)상정된 안건

(15시55분)


 의사일정 제35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해체공사 감리업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신설․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윤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7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9인, 기권 6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허은아 의원님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4)상정된 안건

4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2)상정된 안건

(16시03분)


 의사일정 제43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체납 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하고 결손처분을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구분하여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살인의 죄,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각호에 규정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한 긴급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수행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대응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3)상정된 안건

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337)상정된 안건

(16시07분)


 의사일정 제4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영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외 추가 투표소를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로, 그 이후에는 매 3만 명까지마다 추가로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설치 상한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으며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후보자가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추가하고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 가입 제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여 선거권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올해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18세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서 해당 공직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6시12분)


 다음은 한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저는 국회 출입 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그 마음들을 다 담아 드리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무뎌지지 말자, 더 뛰자 늘 다짐하지만 오늘도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수요일 간호사들의 집회 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집회할 시간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현장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제정은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만 필요할까요? 현행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무려 70여 년 전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이 시대에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등 곳곳에서 간호․돌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70여 년 전 만들어져서 땜질만 해 온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 및 간호 영역과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서정숙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간호법안은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정부도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가 직역 간 입장 조율 후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벌써 48일이나 지났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핑계로 또 골든타임 놓칠 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여야 정당의 약속입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제1 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간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시급합니다.
 2년 전 총선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중단된 법안 심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각 정당 원내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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