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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3단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신규 전보된 입법조사관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수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검토보고서 작성과 회의 지원 등 행안위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황수환 입법조사관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법공청회 시작하겠습니다.
 

1.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83)상정된 안건

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0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을 마쳐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박용식 본부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박용식진술인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 등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강원도는 75년 냉전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지만 변방이라는 입지적 한계와 안보 불안, 각종 규제 등으로 많은 소외와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분단으로 인한 고비용 대부분은 강원도가 부담해 왔으며 이는 강원도 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강원도가 받고 있는 군사․산림․농업․환경규제 등 분야별 토지규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어 왔으며 최근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18개 중 대부분인 12개 자치단체가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경제는 대한민국 3%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토지규제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2만 7848㎢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7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지원 제도로는 획기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고 최근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초광역권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강원도는 마땅히 합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강원도는 분단비용의 가중, 군사규제와 개발제한 등으로 반세기 넘게 소외되고 낙후된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강원도에 특별한 보상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도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의 관련 법안 검토입니다.
 이양수 의원 발의안은 강원도 동해안 중심의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제한적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허영 의원 발의안은 평화특례시의 기능을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 등 제한적 특례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강원도 전역적 특구의 지정과 전역적 특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위특례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기능특례로 강원도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분야의 산업특례를 획기적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강원도가 바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자치권) 보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세종, 제주와 달리 관할구역이 넓고 지역마다 특색이 확연히 달라 18개 시군에 법인격(자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행․재정적 특례 부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세종, 제주와 같이 조직․재정 및 특별회계 자율계정의 설치 등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고 특별자치도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특례, 특구 및 평화산업 확대입니다.
 강원도의 지역적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고 강원도가 잘할 수 있고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인 궤도, 가스, 전기 등의 기반산업과 함께 관광산업, 축산업, 수산업, 항만 및 물류산업, 국제회의 산업 등 산업 특례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창호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창호진술인금창호
 반갑습니다. 금창호입니다.
 이양수 의원님하고 허영 의원님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강원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이양수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이 제안한 법률이 특별자치도 설치의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필요성에 관련된 검토인데요.
 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도에, 일반적으로 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에다가 추가적인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제도를 좀 차별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리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도의 기본 모형을 두 가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형인 광역시고 하나는 농촌형인 도인데요. 이 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제도나 권한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게 특별자치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는 외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이라는 기본 모형에다가 도도부라는 특례형 광역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홋카이도라든지 홍콩, 그다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이런 쪽에서 특례형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례형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지리적으로 특수한 위치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질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낙후성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특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는 과연 이런 유사한 특징들 혹은 특성들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실제 강원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그 논리가 확연하게 도출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나라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서 초기에는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쪽에 초점을 뒀다면 그 이후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균형정책을 가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같이 사실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는 정책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에서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 주도의 균형정책을 분권정책과 통합을 해서, 혼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초광역 제도인데요. 이 초광역 제도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대선 맞이해서 4개 당 대선후보들 전체가 동일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논거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박용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강원도가 남한 유일의 분단 도와 군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었고 그다음에 과도한 규제 집중 때문에 실제 개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에 따라서 원주를 제외한 전역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결국 현재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을 적용하면 실제 강원도가 아까 말씀과 같이 부울경같이 연합을 할 수 있는 파트너도 없고 대구․경북과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파트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독자적인 권한특례를 통해서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4개 당 대선후보가 공히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께서는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선공약에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원도가 충분히 특별자치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논거는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양수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특별법이 특별자치도 설치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할 때 어떤 비전을 갖고 출범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먼저 전제가 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원도는 네 가지 측면에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행정구역이 분단된 지역이다. 두 번째, 지리적 측면에서는 북방경제의 요충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상당히 소위 말해 낙후된 지역이다. 그다음에 행정적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원주를 제외한 전역이 인구소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강원도는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혹은 또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비교되는 강원의 평화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양수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의 법안을 비교해 보면 이양수 의원님은 주로 환동해경제특구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허영 의원님은 평화특례시에 관련된 법률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두 분 다 지위특례는 부여를 하되 실제 산업특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두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지리적으로 국지적인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 그런 법안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고려한다면 특례 지위는 그대로 가져가되 산업특례는 강원도 전역에 적용이 되되 제주도의 특례같이 특정한, 소위 말하는 평화교류 혹은 또는 평화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 산업 중심으로 산업특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안이나 요청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있었고요, 지지난 대선 때부터 있었습니다.
 지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난 대선 그리고 지금도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양수 의원님과 허영 의원님의 법안도 있고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사안이어서 또 제정법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청회를 했습니다.
 진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3분 정도씩 하시면 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뒤에 오신 분도 계셔서 이 강원도 관련한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의결하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선거 관련한 선관위 현안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정부도 나왔나요?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주셨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행정안전부의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배석해 계십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가 있으니까.
 임상규 정책관님, 앞으로 오세요,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석좌연구위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국제자유도시 제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이미 자치시하고 자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강원도가 평화특구 지정을 위해서 강원자치도 이렇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예.
 그러면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다른 시도에서 자치시하고 자치도를 요구를 할 경우 이 문제가 분명히 또…… 논란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행안부에서 나오신……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해 가지고, 오늘 아마 공시할 거예요, 1조 원.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인구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강원도도 포함된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렇게 자치도로 바뀌면 많은 혜택들이 이루어질 텐데 중복 문제에 대해서, 도는 되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금액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이고 또는 갈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증인으로 오신 박용식 강원도 본부장님이야 도를 자치도로 하는 게 우선이지만 제가 알기에는 강원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포함되는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하고의 조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가운데 짧게 짧게, 국장님은 이런 요구들을 계속 타 도하고 했을 때뿐만 아니라 요구가 있을 때 기본 행안부의 입장이 뭔지 짧게 짧게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타 시도와 구분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초광역 협력과 관련해서 강소권을 대상으로 한 별도 TF가 정부 내에 구성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도 한번 함께 검토가 되면서 또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법률 목적이 지역발전이라면 지역발전 관련 법률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용식진술인박용식
 특별자치도가 되고 18개 기초자치단체도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얘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기금도 있을 것이고 각종 발전기금도 있을 것이고 또 폐광기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자체마다 또 다른 소요 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의 도 중심으로 해서 갈등 조정을 통해서 그런 재원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창호진술인금창호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여타 시도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게 위원님 질문이신데요. 아마 그런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실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 논거가 뭔지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시도에서 요구를 했었을 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러한 것들도 아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주당에서 제안을 하셨던 메가시티 전략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다른 시도, 그러니까 부울경이든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을 제외하고는 비수도권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어떤 전략들을 지금 채택을 두고 있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충청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측면에서 설득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아까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말씀대로 지금 통합형 초광역, 광역단체장끼리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도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금도 논의가 있었지만 전북이라든지 또 제주라든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광역단체하고의 문제들을 앞으로 행안부 또 해당 광역단체하고 잘 조율해 가는 것이 숙제 같아요.
 두 번째는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과 영서가 정서가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양수 의원님 법안이라든지 허영 의원님 법안도 그런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우선 명칭의 경우도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단순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강원도 하면 평화와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 문제라든지 교류 문제가 있으니까 명칭에도 아예 평화와 경제를 반영하면 강원도만의 그런 특성을 더 부각시키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또 강원도민의 공감대를 더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물어본다면 정말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현재보다는 강원도에 어느 정도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발전기금이라든지 또 교부세에서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삼을 경우에, 추산액입니다만 매년 한 3조에서 4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3조에서 4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강원도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그렇고 그 외에 산업특례를 통해서 산업이 육성되면 그것은 저희가 추산하기는 어려운 정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예, 의석 순서대로.
 아까 신청 안 하셨잖아요?
 까먹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박용식 본부장님이나 금창호 선임연구위원님 두 분 다 찬성하는 분들이시지요?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예.
 위원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청회라는 게 찬반양론이 나와서 비교 형량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공청회는 공청회답게 찬성하는 쪽이 있으시면 반대하는 쪽도 있어서 그것을 좀 듣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공청회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공청회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요.
 김민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김민철 위원이나 최춘식 위원이 늘상 이야기하는 경기북도 문제가 그대로 강원도에도 적용이 된다, 만약에 경기북도가 만들어진다면.
 아까도 박완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에만 특별하게 그런 법지위를 줘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도나도 막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행안부에서도 나오셨지만 지방 균형발전을 전반적인 수준에서 지방분권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 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하나의 자치단체를 뽑아서 여기에만 독자적인 어떤 특별한 법지위를 준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는데 행안부의 정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여 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요. 다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도와 구분해서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울러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강소권 전담 TF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소권 전담 지원 TF는 초광역 협력이 어려운 강원, 전북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발전 지원을 하기 위한 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TF에서 강원도 특화발전 추진 전략과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성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개별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쉽게 하셔도 되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뱅 돌아요. 반대다 이것이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취지에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타 시도와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강원 관련한 특별자치도 법안이라서, 사실은 우리 행안위에 강원도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이 법안이 사실은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나온 내용인데 한 번의 공청회도 못 해 보고 지나갔습니다. 강원도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곳곳에 이 전체 큰 흐름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한다 안 한다를 넘어서 어떻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것들을 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어서 진술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범수 위원님도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으지만 전체적인 제기를 하신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참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이 2개 법안의 형태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야말로 요즘 지금 대선 시기에 국토 균형발전 혹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국가의 대개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5극 2특…… 3특이지요, 5극 3특. 5극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그리고 광주․전남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이 5개를 통틀어서 5극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3특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 전북, 제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그랜드한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강원도를 바라보면 당연히 특별자치도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제출돼 있는 2개 법안은 사실 그것을 전제로 제출된 법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양수 의원 제출 법안은 환동해권에 특화된 그런 법안이고 그리고 허영 의원님은 매우 조심스럽게 특례시 정도, 평화특례시 정도를 얘기하는, 그래서 행정특례와 재정특례를 강하게 요구 못 하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바라보고 법안을 보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의원이 제안한 수준이라도 통과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분께서, 저는 하나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그러면 가능한 특례는 무엇 정도가 돼야 될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창호진술인금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진술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이양수 의원님하고 허영 의원님이 제안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두 분 다 지위특례는 공히 가져가되 산업특례에 있어서 환동해 그다음에 평화특례시, 아주 지역적으로 제한된 특례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는 사실 강원도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극 3특에 해당되는 그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도와 같이 기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구상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법률안을 채워 나가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식진술인박용식
 강원도 입장에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소외되고 발전이 낙후됐으니까 저희 마음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분야의 특례를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도 우선 기본 구상을 법에다 담은 다음에 단계적으로 제주도와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전부터도 있었는데 근간에 절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이 정식 직제인가요, 도의?
박용식진술인박용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강원도의 특별한 여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공감을 하는데, 우선 이게 실질적으로 행․재정적 특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지위와 기능과 권한을 특례받는 게 실질적인 내용인데 지금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지요? 사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박용식진술인박용식
 강원도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8조 4000억 정도되고요. 이것은 정부 예산 607조 7000억에 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열악하다 그 말씀이지요?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예, 거의 없어요. 정부 예산이 607조 7000억인데……
 그러면 이런 별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에 가장 역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뭐예요? 소위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우선 저희 강원도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하려고 하는 소위 디자인이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구체적인 것?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우선 저희가 이제 수소……
 그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법이나 제도 가지고는 안 되니 특별한 특례를 달라, 그래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시간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박용식진술인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특별인데 지금 여기 법안 내용 중에도 내용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인데 이건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다 똑같은, 경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가 얘기하는 평화에 특별한 특례를 해서 하려는 것이 뭐냐 그것도 내용을 내놓으세요, 내용을.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금창호 박사님, 여기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지금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라는 것을 인정해 줬는데 과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별거 아닙니까?
금창호진술인금창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주도의 평가나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소극적 그런 특례만 줬지. 그래서 정말 강원도특별자치도에 맞게 하려면 지금 얘기하는 제한적 특례 주지 말고 전역적으로 특례를 줘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소극적인 지위 주고 권한 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려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줘야지 지금 제주도나 세종이 말만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지 크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는 안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행안부에서 아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행안부는 전체적인 일종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흐름과 이런 특별한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 복안을 행안부 나름의 조정 방안이라고 그럴까, 그 방안을 좀 내십시오, 서면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데에서 이런 요구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떤 데는 인정하고 어떤 데는 인정 안 할 건가, 행안부 입장은 뭔지, 이런 특별자치구역을 요구할 경우에……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이명수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이명수 위원님. 두 분 이름이……
 이명수 위원님께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강원도라고 하는 곳이 아주 넓은 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맥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좀 더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격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하게 됐는데요. 전국 국토의 균형, 고른 발전을 위해서 행안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더 적극적인 안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자치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특례, 특별 이것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포함 공히 자치권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특별자치도 이렇게 지정해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자치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선과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행안부가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임상규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에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과 전반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 행안부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그것도 또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거고요. 아까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어떤 입장이시냐고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전체적으로 보고 또 지역의 어떤 요구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애매한 답변이네요.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선 하고 있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평화라는 이런 명분 가지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낙후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정은 합니다. 대신 지금 DMZ 특별연합 추진하고 계시지요, 강원도도?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고 경기, 인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강원도의 논리라면 추후에 경기북부나 또는 인천에서 자치도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금창호 위원님?
금창호진술인금창호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강원특별자치도가 만약에 출범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전북, 그다음에 경기도가 분도가 된다면 경기북도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요 시군구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례를 통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들이 부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 쪽에서도……
 강원도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 DJ정부 때 강원도에서 나왔던 전략이 쓰리세븐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죽 했으면 3개 도시를 7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전략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특례,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가의 균형발전, 자치권 확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좀 더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자리만 정리하고 바로 법안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박용식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충북인데요. 지역소멸위기 같은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죽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과거의 어떤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차원 그런 것도 강조가 되었는데 예컨대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폐광지역, 사실 그 폐광이라는 것이 전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린 산업이 쇠퇴하면서 사실은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크게 보는 경우잖아요. 그게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즘 강원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휴양, 그런 공간 제공으로써의 강원도의 특별함 그리고 평화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한 또 수도권 관련된 수질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각 중앙부처들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그에 따르는 갈등이나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마인드보다는 필요성과 앞으로의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예.
 그다음에 행안부의 입장을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서 진술인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메가시티를 지금 각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데 그 부분에서 배제되고 있는 강원도의 미래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식 국장님, 미래 지향적인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주실 생각이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용식진술인박용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국민적 공감대도 가져야 되고 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호 상임위원님.
금창호진술인금창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법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이제 좀 더 비전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청회도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비전을 보여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시고요.
 잠시 자리에 계시면 퇴장하시고 장관님 들어오셔서 법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7)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5)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4)상정된 안건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2)상정된 안건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너무 열심히 법안을 심사하는 것 같아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 박완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 등 6건의 사무특례를 추가로 부여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특례시’로 변경하였으며 개별법에서 이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적용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2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된 제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즉 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호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열심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이명수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영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과 그리고 박재호 소위원장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관련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먼저 토론 3분 안에 해 주시고요, 이형석 위원님 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장관님, 저는 이 법안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공청회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행안부 정책관이 아까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어느 정도 답변을 했는데 결국 우리 모든 자치단체들이 광역이든 기초든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자치단체들이 권한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주게 되면 이런 요구가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총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저는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대 모든 대통령, 역대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확대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에 알맹이 있는 권한은 이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중앙집권적인 나라의 운영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중앙의 핵심적인 권한, 토지이용 규제부터 해 가지고 재정적인 권한도 마찬가지지만 과감하게 혁명적으로 저는 자치단체에 이양이 되면 이런 요구, 특별자치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장관님께서…… 물론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행안부가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자치단체 발전에 대한 안을 가지고 청와대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위원님께서 특히 지자체 경험도 많고 또 행안위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자치분권 또 재정분권을 해 왔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분권2.0이라 해서 여러 가지 제도, 행안위에서 통과해서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한계가 있고요.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 말씀드리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개헌이다. 자치분권 자치주권 더 나아가서 보충성의 원칙까지 헌법의 이론으로 해야만이 지금처럼 시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뭘 얻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고 또 그런 권한이 실제로 실천력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왕 질의드린 김에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격리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식당이나 카페에 가 보면 QR코드 확인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식당이나 카페나 소상공인들, QR코드 확인하고 신분 확인하는 것 이것 좀 풀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동안 재택치료자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함께 관리했던 부분을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물론 오미크론의 독특한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내일부터 체제를 바꾸는데 그 체제를 바꾸면서 방역만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빠르게는 이번 주에도 논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역의 규제와 함께 또 지금 하고 있는 관리체계에 병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법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상임위가 잡힐지 몰라서 장관님에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가 구조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해서 시신이 수습돼서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28일만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도 현장 다녀오셨지요?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광주에 지난해 6월에 동구 학동 참사에 이어서 두 번째 비슷한 그리고 또 같은 기업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철저한 원인조사, 수사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규명하는 것, 규명해서 처벌하는 것 그리고 또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정말 후진적이고 안타까운 이런 건설현장의 재난사고들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광주에서 두 번 연이어서 발생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면 각별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대응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위원님 분들도 건의해 주신 대로 최초에는 광주시 중심으로 지대본을 운영하다가 이후에 매뉴얼에 따라서 중수본을 구성했고 이러한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고용부장관이 중수본 본부장을 맡게 되어 있어서 중수본을 중앙정부에서도 운영해서 지금까지 수색을 해 왔습니다.
 그 체제는 어제 희생자 또 실종자분을 찾음으로 인해서 중수본 체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논의해서 일단 바꿔 가려고 합니다마는 관련해서 당연히 사건에 관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저는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자에 대한 강한 처벌, 그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 못지않게 행정적인 처벌도 엄히 해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광주에서 두 번째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아주 후진적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정말 이번에도, 이번에도라기보다도 이번만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TV 뉴스를 봤습니다만 유족들은 6명의 실종자가 다 수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방금 제가 주문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기대하는 유족들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하고 같고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지막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대책을 더 잘 세워 주시고요.
 박완수 위원님 말씀처럼 자영업자들은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시간을 늘리면, 영업시간을 늘리면 스스로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 번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질병청의 이야기 때문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얘기하셔서, 지금 그렇게 시간을 제한해도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더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중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각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 의사일정 제7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정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전해철 장관님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하십시오.
전해철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례시의 사무특례를 추가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관련 법률 중 행정안전부 소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시행 과정에서 빈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시행령 규칙 제정과 행정 실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선관위 사무총장님께서 들어오시겠습니다.
 

8. 현안 질의상정된 안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정된 안건

(11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지요. 선거가 3월 9일하고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는 별도 순서 없이 신청한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안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간단한 업무보고 자료도 없어요?
 업무보고 있지요, 업무보고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보좌관님들 자료 체크해 주십시오.
 선관위에서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방안이라고 자료가 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셨던 위원님 방으로 보내고 저희들에게도 다 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면서 또한 문의를 풀어 나가도록 하시지요.
 박완주 위원님 되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러면 시간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3분씩 하면 현안질의……
 5분……
 박완수 위원님 5분 얘기하시는데 특혜 없습니다. 우선 하는 것 보고 하시지요, 박완수 위원님. 전체 3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여야로 저쪽에서부터 오고 간사님들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질의였기 때문에 특별히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선거사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도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많이 힘드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각 언론에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 계속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아침에도 5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또 지금 이 수치가 계속된다면 선거 즈음해 가지고는 50만 명이 넘을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구체적인 현행 투표 방안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3월 3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자택치료 기간 7일을 계산했을 때 확진된 자택치료 확진자의 투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총론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참정권이 소중하지요. 그래서 그분들 참정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또 아울러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점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방역당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방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전투표 때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 선거 때도 가능하도록, 확진자 외출 허가를 받아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방역당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하고 협의할 내용하고 법안에 담겨야 될 내용하고 구분돼서 설명이 돼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법안은 사실은 현행 법률을 가지고도 저희가 21대 총선하고 재보선에서 가능하도록 운영을 했는데요. 그것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확진자가 그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측면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일 임박해서 사실은 대기하고 있어야지 지금 현행법으로는 단서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확진자하고 비확진자가 선거 종료시점에 중복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거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 점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선을 구분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100만 명 정도로, 격리기간 7일 그다음에 공백 기간에 생기는 확진자 이렇게 해서 최대 100만 명까지 추정해서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방역당국하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 현행법상 6시 이전에 도착을 하게끔 외출 허가를 받게 하고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상해서 또 동선도 구분해야 되지만 대기할 때도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역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3월 6일에서 9일까지 자가격리나 확진 받은 분들을 투표하실 수 있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는 것은 확정하신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은 사실 그렇게 법 개정돼서, 투표시간 연장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의 경험하고 이번 경우의 수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 온 것에 더해서 요즘에……
 왜 이 방법은 검토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투표의 문제는 확진자 수의 증가를 봤을 때 거소투표를 하실 비율이 굉장히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리 투표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와 다르게 특별하게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서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약간 분리는 한다 그러지만 함께한다 그러면 낮에 정기적으로 투표할 시간에 투표율이 감소할 확률이 있지요. 왜냐하면 병약하시거나 노년층 인구들이 한 공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신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분리를 해서 확진자 아니신 분들이 6시까지 끝내고 6시 이후에 그분들만 따로 하고 이게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고민 안 하십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지난번의 경험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동선도 그렇지만 장소, 기표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투표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그런데 모든 투표소가 물리적으로 동이 다르거나 층이 다르거나 이렇게 다 됩니까, 전 투표소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임시기표소라는 것은 완전히 일반 기표소하고는 확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면이나 편리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입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내가 가기 위해서 집 앞에 가서 투표하면 됐던 것을 갑자기 더 가야 되면 그것 자체도 공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선거일 투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같은 거리에 비슷한 공간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일반 투표하고 확진자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은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냐면 수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일부 소수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일 경우를 가장 최대치로 놓고 했을 때 지금 서울․경기․인천이 발병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제일 많은 곳으로 보고 100만 명 확진자일 경우에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 발병률로 따지면.
 그러면 20만 명을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 보면 한 20명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편차가 있겠지요, 어느 투표소는 많고 어느 투표소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로 볼 때 많은 곳은 40명까지 할 경우에도 방역당국하고 협의해서 대기 장소, 동선 이런 것들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1만 4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표소마다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00만 명이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투표소 숫자가 1만 4400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면 어느 정도 이게 아주 혼란스럽지는 않겠구나 이런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위원님들과 선관위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금 오미크론의 상황은 2년 전 총선 당시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27명이었고 지금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그냥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안이하게 대처한다고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도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면 다행스럽게 확진자에 대해서도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시간을 늘려서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6시 이후에 확진자들끼리 모여서 투표하는 것은 아니겠고 그 시간에 투표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각 지역마다 넓은 운동장,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설치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팬데믹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서 중앙선관위가 전향적인 방법의 투표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드라이브스루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것도 투표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간 연장하는 것?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시간 연장은 법 개정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한번 중앙선관위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드라이브 스루? 이것은 불안감을 굉장히 해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지요, 만약에 드라이브스루를 한다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법 개정이 여러 곳에 물려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한다면, 법 개정이 됐다면 선관위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그 말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몇 개 나라가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런 점에 관한 우리 내부 검토도 있고 연구도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스루 투표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현재는 여러 조항들을 다 같이 맞물려서 개정해야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료를 연구해 놓은 게 있으면 줘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줘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 대통령선거 때 표 차이가 39만 표였습니다. 그렇지요, 97년 대통령?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2002년 대통령선거 때 57만 표였어요.
 지금 선관위가 확진자나 투표를 못 하실 분을 얼마나, 100만 예상하는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100만 명 확진자로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전향적이고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10초만……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10초만 하겠습니다.
 잠깐……
 다음에 질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100만 명에 1만 4400개라고 얘기를 하셔서 평균 20명이고 100% 확대했을 때 40명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그러셨는데 70명으로 나오고요. 100% 확대하면 140명이고요. 서울․경기 중점지역으로 하면 수백 명이 몰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숫자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 숫자에 대해서 대응방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치 100만 명을 놓고 볼 때 발병률에 따라서 서울이 최대치로 20만 명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8세 이상으로 보면 85%가 됩니다. 그래서 85%로 또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상 투표율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20% 남짓 나왔고요. 재보선 때 19% 남짓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대선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치 30% 정도로 볼 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100만 명 나누기 1만 4400이 아니고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사전투표 때 허용하게 되면 분산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수치적으로는 거의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지요.
 이영 위원님 계산도 그렇고 또 사무총장님 계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경우 또 최대치인 경우 다 해서 어떻든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대한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서요.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나와서 투표할 수 있게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고 또 다른 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야 일반인들도 나와서 투표를 하시게 되니까 가장 세밀하게, 국회의원님들도 위기상황이지만 여야가 다 합심해서 대책을 세우자, 법 바꾸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선관위가 이번에 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 그다음에 객관성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 의지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 점은……
 분명한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데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한 여러 가지 법령해석이나 그런 문제를 보면 편향적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관위 상임위원이 선관위 직원들이 요구해서 물러났다, 저는 그래도 그런 의지가 살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무총장님 입장은 뭐였어요, 그것과 관련한 사무총장님 입장이요. 물러나야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국회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미 완료가 됐는데 입장을 왜 얘기 못 합니까? 이것을 직원들이 직접 나서야 되느냐 이거지. 사무총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선거관리 사실상 총괄하고 계신 분인데 입장이 없어요? 있는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언론 보도된 것과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으로 볼 때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집단행동으로 보시는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아니요, 제가 보도된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되는 부분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야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좋은 평가인데 가장 직접 부딪히고 있는 총장님이 의지를 더 확실하게 가져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투표에서부터 개표까지 전체적으로 소위 마스터플랜식의 종합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 그런 게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몇 장 자료 보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처음에 이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만 돼 있더라. 그래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선관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확인 차원인데 선관위에서 일부 지역에 임시선거준비사무소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도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저희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공정선거지원단은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하는 겁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희가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건데요, 법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시군당 30명 남짓 되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편투표함 CCTV제도 그것 때문에 공간이 따로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공정선거지원단이 외부로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활동해서 사무실 내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점 등 해서, 종전 선거 때도 많이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수적으로 좀 더 늘어난 것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에 다 만들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전체가 다…… 지금 청사 사정이 되는 데는 그냥 청사 안에 있고요, 청사 사정이 안 되는데만 밖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밖에 만든 게 몇 군데나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182개소인가 됩니다.
 공정선거를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전투표는 확진자와 미확진 자가격리자도 2일 차에 일반인 투표 끝나고 난 뒤에 투표한다,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다음에 선거일 투표도 보면 확진자에 대해서는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에 투표해서 그래서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정도 하겠다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확진자들 때문에 투표 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행 제도개선 없이도 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분리해서 하겠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현행 방식으로 해도 가능하다,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바뀐 점은 뭐냐, 사전투표 때 허용하는 점, 그다음에 기존에는 자가격리자만 했는데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해서 그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못 되니까 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일 투표 때도 그들에 참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즉슨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간을 연장하자는 쪽이 한쪽이 있을 거고, 선관위에서는 시간 연장 관계없이 동선을 분리해서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영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숫자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가 가장 발병률이 높고 제일 많으니까, 전국 100만 명으로 볼 때 서울이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서울 투표소로 분산해서 평균 20명 남짓이 나오는데 투표소마다 확진자들이 뒤죽박죽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100%로 볼 때 20명을 더해서 40명까지 되는 데를 가정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라도 40분 이내의 시간이면 다 투표를 마칠 수 있고 또 염려하는 것처럼 그들이 질병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와서 한 장소에 몰리거나 이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시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아직 질병청하고 조금 저기가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좀 보내주시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확정되기 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린……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명수 위원님 말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 됩니까? 선거관리위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중립성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모두 다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거나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조해주 상임위원 사건만 하더라도 중앙선관위는 사무처에 소속된 일반 공무원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앞서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셔야 되는 선거관리위원들은 방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도 하셨고요.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다 거꾸로 되는 것 같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선거관리위원들도 다 중립을 지키시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 소속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철저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저는 토론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으로 대선후보 토론이 실시가 됐는데 당시에 시청률 총합이 39%였습니다. 1997년 당시의 55.7% 기록 이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극도로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 이런 토론 시간 속에서 충분한 정책토론 같은 게, 너무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토론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도 다음 토론은 과연 언제인가, 저한테도 많이 궁금함을 전달해 주셨는데, 기자협회와 JTBC 주관으로 2월 8일 토론회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주최자의 편향성, 후보자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무산됐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국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물론 발언을 한 당사자께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 토론에 있어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현행법상 최소 인원 1명만 배치되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17년 대선 토론 당시 수어통역사가 2시간 동안 6명 발화자분들을, 후보자들을 통역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 넣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당시에 인권위에서도 다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다수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 바 있지요?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월 3일 토론 장면인데요, 2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나오는 화면에서 동시에 발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사회자도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는데 1명의 통역사로 청각장애인들께 어떤 후보자가 말을 하고 있는지, 사회자가 어떤 지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각장애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를 아주 오랫동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 미국 대선 또 해외 사례에서도 후보자별, 사회자까지도 저렇게 발화자별로 통역사들이 배치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음 장면 보여 주시겠어요?
 OBS 경인TV에서 지방선거 당시에 오히려 중소 방송사에서도 저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배치한 사례가 있고, CMB에서도 집중토론 당시에 저렇게 5명 다수의 토론자들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나 수어 비사용자에 대한 참정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차질없이 토론과 배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후보자 화면이 작아지는 것이 수어 비사용자들에게는 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접근권과 시청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방송 제작기술의 한계라고 하시면서 방송장비 기술 부족으로 영세 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화면 보신 것처럼……
 1분 더 드릴까요?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더 주시지요.
 영세 방송사에서 오히려 저렇게 선제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바 있고 국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청각장애인분들의 참정권,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청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정말 상식 밖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토론을 앞두고서라도 발화자별로 통역사 배치하는 부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위원님이 예시 든 미국 사례는, 미국은 저희하고 경우가 다른 게 장애인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한 번 하는데 본 토론회 중계방송하는 방송사와 그것을 수어통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애인 채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 주신 것은 장애인 채널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널이 같으면 청각장애인이 아닌 분들께는 오히려 그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를 드신 OBS니 CMB 이런 데는 제가 처음 접하는 건데요. 기존에 위원님이 아시는 답변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중소 방송사 이런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기술 수준이고 예산상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참고적으로 이달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KBS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방송사에 문의했을 때는 기술상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KBS였습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KBS는 저희가 바로 직전에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현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화면이 준비가 안 됐는데…… 보이십니까?
 화면 떴는데요.
 떴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들고 다니는데, 작년에 내로남불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하신 적 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때 왜 선거법 위반이라 그랬는지 되새기지는 않겠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 당시 그것은 선거구호로 썼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유추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우리 지역에 차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노래도 틀고.
 신고를 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딱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답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요.
 최근에 여당의 간사님께서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 달라, 이것 조사 중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 사안은 저희가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살펴봤는데요. 회의 당시 상황이라든가 발언 경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엄격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질문했는데 콕 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격리가 의무적인 분들이 있고, 아니고 어쨌든 사전투표든 또 사전투표 이후에도 본투표에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크게 봐서 투표장 나와서 거리 두기 유지를 지키면서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아예 격리돼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재택하거나 생활치료소나 병원이나 격리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린 겁니다.
 주신 겁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중증으로 전이가 돼서 만약에 이동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류는 나는 나가기 싫다, 그런데 그분들 그러면 너는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참정권에 대해서 국가는 보장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 부분은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재보선 때도 그렇고요 자치단체 공무원이 안내를 해 줍니다.
 안내를 어떻게 해 줍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신청하도록……
 제 말씀은 그분들도 나와서 투표해야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렇습니다.
 거기서, 치료시설이나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때는 거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법상.
 1분만 더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도 1분 쓰셨는데.
 아까는 장애인 그거라서…… 예.
 지금 시설에 장기간 있는 분들을 위한 투표 방법은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분들은 거소투표식으로 합니다.
 거소투표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소투표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택권을 주든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분들은 거소투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거소투표 대상자로……
 아니, 코로나 관련돼서 말입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니까 해 줍니다, 현행법으로도.
 그러면 그게 선택적입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아닙니다. 현행법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전에 거소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것은 질병청 또 자치단체를 통해서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치료소든 자가든 아니면 병원에 계시는 분이든 그날 나와서도 할 수 있고 거소투표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날이라는 건 선거일……
 선거 당일 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실제로 투표소를 관리하는 참관인들의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관인들 같은 경우도 투표 당일 날 확진되거나 해서 못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좀 세웠습니까, 총장님? 참관인들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참관인들이 참관하는 중에 발병할 염려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 그 전단계까지의 관리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단계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방역수칙을 다 더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도 보셨겠지만 투․개표 종사자들한테는 일반 방역수칙보다 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그래도 감염이 될 경우가……
 그 문제가 아니고요. 참관인이 투표 전날 확진될 수가 있잖아요, 투표 전날요. 그런 경우가 이번에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참관인들요. 그럴 경우의 대책을 말하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럴 경우는 지금…… 그것은 또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려면 일반 참관인을 저희가 그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미리 지정해 놓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전혀 지금…… 총장님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셨네요, 지금. 특별하게 대책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런데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예측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지요.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 전날에 참관인으로 지정됐던 분들이 발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 추천이라든지 이런 참관인들 같은 경우도 선관위 측에서 좀 넉넉하게, 한마디로 예비인력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정당 추천 참관을 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언제든지, 그 당일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선관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이 없으면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것은 안내가 다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미확진이나 자가격리 중인 국민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때는 지자체에서 전화해서 투표를 해라. 투표 당일 18시 이후에 투표 진행할 수 있다, 이것 안내를 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래서 투표신청률이 26%였고……
 위원장님, 저도 1분만……
 투표신청률이 26%였고 신청자 중에 84%가 투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투표신청률이 26%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참정권에 굉장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가격리 중인 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질병청이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질병청과 상의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선관위 차원에서 단체로 메일을, 투표 방법에 대한 안내지요. 그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는 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 점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명부도 그렇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상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보건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장님, 지금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적극적인 마인드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질병청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선관위에서 받아서 단체문자라든지 메일만 발송해 줘도 훨씬 더 투표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선거중립도 잘 지키시고 저희보다 많은 부분에서 훨씬 더 전문적이시니까 답변도 좋으신데 우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아프면 사실 누가 나와서 투표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또 선관위 역할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확진됐는데, 나와서 투표하란다고 하지만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니까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방안도 찾아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선이라서, 지난 대선도 그렇고 한번 대선 끝나고 나면 부정이니 뭐니 이런 논란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법으로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 보신 것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답변도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늘 솔선해서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관이 이번 확진자 등에 대해서 참정권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오히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왔고 또 그 예측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저기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니까요. 거기서는 준비를 충분히 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고 있지만 또 외곽에서 보는 시각으로 더 세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더 챙기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 취지로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니까 더 세밀하게 보시고 대책이 있는지 더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에 답변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정개특위에서 계속 이어가는 꼴이 됐는데요. 일단은 참정권․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선관위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저희가.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공정성 보장과 참정권 보장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투표는 비밀투표가 원칙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각각 다른 가치인데요.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이 둘 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에는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소투표 하면 우편투표를 하잖아요. 우편투표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직접 신고 들어온 것만 봐도 대리투표도 있고, 대리신고, 위조서명, 투표용지 고의 파쇄, 특정후보 선택 강요 이런 건들이 우편투표의 안 좋은 사례들, 단점들이 많이 전에 보니까 선관위에 그렇게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소투표에 대한 부분에 우편투표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케이보팅 그게 신뢰성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다른 선거업무 지원을 계속 그 방식으로 다 지원한 것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저희는 지금까지 하면서 안정성이라든가 보안성에 대해서는 한 점 흠결 없이 해 왔는데요.
 그리고 비밀투표 원칙도 그게 우편투표보다 훨씬 더 나은 것도 인정하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저희 입장에서 그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님들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올려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선관위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논란이 있고 부정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선관위가 업무 지원하는 것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8960건 정도의 선거에 그 방식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고 그래도 혹시 부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을 계속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그 예측 가능,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끝난 이후에 3일 동안 어떻게,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그전에 재택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까지 다 투표장에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게…… 또 그 사람들이 6시까지 나와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서…… 어디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숫자가 몇 명인지 확인도 못 하면서? 한쪽으로 몰리면, 1만몇천 개 선거투표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곳이라도 그런 문제가 크게 터지면 선관위는 선거 관리 잘 못 했다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이보팅의 방법도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행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빠른 시일 안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아까 정개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 제도개선 없이 현행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 거고요.
 제도개선 쪽으로 보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기술적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한시적으로 이번만,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우편투표보다는 그래도 그게 더 공정성이 보장되는 거고 참정권․투표권 보장도 그게 훨씬 더 높습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거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본인 핸드폰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장이 되는 거지요, 비밀투표의 원칙이.
 그것 같이 검토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그리고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요.
 총장님, 최근 중앙선관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게 봅니다. 노정희 위원장께서 성명도 발표를 했고 또 상임위원 유임과 관련해서 내부의 입장 표명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이 되고 있는 확진자 참정권 보장 문제,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챙겨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정개특위에서 9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법 개정 안 하고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렇지 않고요. 제가 답변……
 아직 정리가, 결론이 안 났네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저희는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답변을 정개특위에서도 동일하게 했는데요 그것은 정개특위에서 별도로 또 소위 통해서……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은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사무소 설치 문제인데, 공정선거감시단들을 위한 사무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대규모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182곳이나 되다 보니까 좀 그거 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사무소 설치․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거기 또 전산망까지 설치가 되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밖에서 일부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사전투표 때 신분 확인 문제인데 신분증 종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신분 확인만 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사진이 없거나 충분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진이 있다든지 이런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QR코드 문제인데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원래 공직선거법에는 막대형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명, 선거구명, 선관위명 이 세 가지 정보만 넣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용지 폭이 100㎜ 정도 되는데 세 가지 정보만 넣게 되면 55㎜면 충분하다 그래서 막대형 바코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설령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원 조정을 해서 QR코드에 한정적으로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 날인 문제인데, 원래 원칙적으로 법에 보면 사전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선관위가 제작한 공인을 그냥 투표용지에 바로 출력을 시켜서 자동 날인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표관리관의 사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사전투표함이 대부분, 개표장에 늦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전투표함이 빨리 오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투표함보다. 그런데도 사전투표함 개표가 가장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투표함을 먼저 도착하는 대로 빨리 개표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단 사전투표 신분증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에러 부분들 때문에 신분증 범위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QR코드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 12년도에 제도가 생기고 13년도에 재보선에서 그 막대를 해 봤는데 실제 정보를 담은 규격이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로 저기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날인 부분은 어쨌든 그것은 발급기에서 우리가 용지를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뽑아서 날인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사전투표소의 지체 현상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따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개표 부분은 지금 현행으로도 사무실에 있다가 6시에 바로 개표소로 옮겨서 같이 개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왜 늦게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냐 하면 관외 사전투표함이 봉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봉투를 개봉하고 또 과정이 죽 있지요. 그래서 일반투표용지하고 개표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개표 시작과 동시에 까 버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그것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공병호TV의 ‘부정선거 시도한다’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보고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지금 저희가 아직 좀 이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그런……
 제가 볼 때 선관위 직원들도 참 다들 고생하시고 다들 중립성과 공정성 또 어쨌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한번 생각이 편향되면 사람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딱 잡아 놓지 않으면 확산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사무실 거기에 컴퓨터 들어갔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말이 많은데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리고 총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다 많이 하셨는데 선관위가 어찌 보면 너무 정형화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선관위에서 준 그걸 보니까 이게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것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방법으로 타개할 것인가,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내는 선관위가 되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뭐든지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선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언해 주시는 것도 잘 참조로 들으시고 또 선관위 직원들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좀 관료화되는 것은 아닌지, 물론 관료들이 관료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너무 또 일방적인 고착화돼 있는 생각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6시부터 하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법으로 돼야 되고 어떻고 하는데 정치는요,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일은 상식이 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야가 합의가 되면 법으로 만드는 건데 상식을 벗어나서 매일 법만 따지면 그게 무슨, 법으로만 무슨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그런 문제를 우선 선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법을 고치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이런 위기에서는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검토 과정이 없으면 자칫 목적에 부합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아마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반대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도 다 망라해서 검토가 돼야 좀 더 합리적인 적합한 방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한 것이지 그게 안 된다, 반대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방법을 딱 해 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서 갖고 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게 저희는 경험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도모해 왔는데 지금 막상 상황이 이렇게 크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병청하고 계속 연말부터 회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낸 것이 확진자들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질병청에서는 70만 명 정도로 봤는데 저희는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참정권을. 그런 검토 끝에 오늘 답변드린 것, 그다음에 서면으로 드린 것들이 저희가 관리 가능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총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방안을 잘 찾아서, 물론 위기상황도 하지만 그런 방안도 이런 방안도 있고 이런 방안도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명으로 보고, 서울이 20만 명 정도라고 보고 서울에 투표소가 한 1000개 됩니까? 아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서울 투표소가 2200개 정도 됩니다.
 2200개, 그러면 20만 명에 2200개니까 한 투표소에 평균적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한 이십이삼 명 됩니다.
 20만 명에 이천몇 개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게 20만 명인데 아까 이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드린 것처럼 그게 또 20만 명, 18세 이상 비율이 85%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16만 명.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고 85%고 또 지난 두 번의 선거에 걸쳐서 20% 남짓 나왔는데 대선 때는 투표율이 높으니까 한 10% 더해서 30%로 봤을 때 수치가 한 4만에서 5만 이 사이가 되거든요.
 4만 명.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2000개로 나누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2000으로 나누면 22명인가 이런 정도 지금……
 22명 정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율을 50%라고 한다 그러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그러면 좀 더 많아지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한 40명 정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투표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일인당, 한 분당 5분 정도 걸렸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40명이라고 치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아니지요, 기표소를 서울 같은 데는 세 군데 설치할 방안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남짓이면 됩니다.
 아, 한 투표소에 세 군데 정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어쨌든 좀 더 전문적으로 잘 보고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처럼 부정선거를 하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나 동영상에 부정선거 내용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지적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게 반복될 경우에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아까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유튜버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하고 또 확산 염려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전체를 다 지금 저기 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짜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양기대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관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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