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2월 7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5)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87)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75)
-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568)
- 5.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13383)
- 6.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4140)
- 7.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496)
- 8.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447)
-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25)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57)
-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2)
-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3)
- 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20)
-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97)
- 1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045)
- 1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325)
- 17.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159)
- 18.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419)
- 19.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438)
- 20.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627)
-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188)
- 22.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318)
- 23.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416)
- 24.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722)
-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414)
-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552)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5)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7)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5)
-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8)
- 5.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3)
- 6.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0)
- 7.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6)
- 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7)
-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5)
-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7)
-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2)
-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3)
- 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0)
-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7)
- 1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5)
- 1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5)
- 17.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9)
- 18.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9)
- 19.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8)
- 20.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7)
-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8)
- 22.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8)
- 23.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6)
- 24.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2)
-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4)
-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2)
(10시07분 개의)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 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5)상정된 안건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7)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5)상정된 안건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의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1월 5일 날 소위 심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의결하고 소관부처가 수용한 특례들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의견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더 많은 재량 또는 재원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 행정안전부가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이견이 좁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 등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완수 의원님 안 중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또 산림청 소관의 산지 전용 허가, 국토부 소관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또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 지방에서…… 이양하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방에 이양한 업무 중에 지방에서 감당치 못한 데도 있어요. 달라고는 해 놓고 실제 여러 가지 과거에 직접 해수부나 항만청에서 하던 역할을 못 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점검해 보고 지금 이걸 동의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또 해수면 관리 같은 것도 사실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민원, 갈등들도 다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100만 이상 대도시, 특히 창원 같은 데는 이 업무가 특례로 부여가 돼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계속 올라올 개연성도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100만 이상 특례시가 또 다른 특혜가 돼 버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중소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안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법안도 검토해 주고 또 특례시 운용에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특례가 인정된 상태에서 일은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 확정되는 시점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또 특히 여러 가지 선거 국면과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빈틈없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8)상정된 안건
5.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3)상정된 안건
6.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0)상정된 안건
7.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96)상정된 안건
(10시21분)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정법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2021년 8월 30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들은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및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해결 방안을 적용하던 과거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사회 주체 및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5쪽 표에서 보시는 4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안과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법안들은 그 범위에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을 지원한다는 입법 목적 및 취지,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면에서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 및 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에서 제안되었던 바와 같이 지역사회혁신 및 마을공동체 통합 법안의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서영교 의원안이 그러한 통합 법안으로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에 보시면 제정안들의 전체적인 구성이 정리돼 있습니다.
4건의 제정안들 공히 총칙, 계획수립, 추진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동소이하고 일부 조문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만 지역사회혁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것하고 지역사회혁신하고 연계성이나 어떤 법 명확성․체계성 관점에서 그러면 지금 정부안은 법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명이 어떻게 됩니까? 법률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앙 중심으로 하던 걸 지방 중심으로 하고 마을 중심으로 하자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그렇게 해도 그 내용은 충분한데 굳이 지역사회혁신하고 공동체 운영하는 것을 연계시키는 게 맞는 건가 그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실하게 해 주고.
지금 여러 의원들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 전반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혁신이 일어나려면 사실상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형성이 강하게 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계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 두 법을 잘 조정을 했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것 할 수 없는 겁니까, 현행 기존의 법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이런 제기한 문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는 걸 막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 여러 가지 해당 법도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자체의 정체성도 더 강화하고 여기서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주민 중심으로 하자 하는 그 취지는 주민자치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할 실익이 있냐 이거지요.
기존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실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 보면 너무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시군구 단위 지역의 혁신을 일으키는 쪽으로 수렴이 잘 되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 법의 제정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단위에 있는 여러 마을들이 각각의 마을 특성에 맞도록 활성화가 되고 공동체 의식을 끌어올리고 그것들이 크게 수렴이 되면 지역사회혁신 활동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지역의 상황과 제도적인 것들을 접목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이 건을 잠깐 봤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 기능 그다음에 지역에, 도심은 사실 또 다른 부분 같습니다.
지역의 지방 쪽에 보면 적용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이 드러났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법이 필요한지 또 마지막에 보니까 선거운동 금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재 조항도 있어요.
이건 일정 정도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요나 실제 그 이후의 효과, 효과 중에도 부작용에 대한 효과 그러면 그 컨트롤까지 해야 된다는 건데 본질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에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만약에 안동․예천 지역구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마을공동체가 뭐가 있을까, 제일 금방 떠오르는 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중에서도 특정 계층이겠지요. 그런 것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았을 때 예산도 지원되고 경로당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금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생각은?

그런 요소에다가 현대적인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도 생기고 또 귀촌하는 이주민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이주자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전과는 다른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은 지방에서 누누이 있었습니다.
행안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컨설팅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종합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지자체, 광역, 중앙부처까지 형성해 보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존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활성화시켜서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나름의 의문입니다.
여기에 마을공동체나 어떤 이름이 붙여져 가지고 단체장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좀 이따 논의하게 될 이․통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회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더 중요한 것은 선출된 권한인 기초단체 의회 의원과의 관계는 어떻고 또 행정을 맡고 있는, 옛날에는 동장이나 면장 한 분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새로운 법을 제정법으로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활성화시켜서 공백을 메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보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안들이 대동소이하고 서영교 의원안이 통합안이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에서 제정안들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등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혁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선거운동 등의 금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혁신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활동의 공익적 성격과 국가․지자체의 보충적․지원적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등의 금지의무 부분은 제정안들은 모두 이 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나 기관들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선미 의원안은 선거운동의 금지의무 외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금지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극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종교활동 당연히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은 보면 다양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그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것을 다양화된 마을공동체를 장려한다 그럴까,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게 양립 가능한 그런 문제인지.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종교하고 정치 편향만 문제 되는 것이냐. 지역에서 더 문제 되는 것은, 오히려 종교 간에는 크게 안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더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 담아야 될 것인지.
저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순치화시켜서 해소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러한 입법 조문으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논의들이 또 현장에서도 많이 있었고 큰 틀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개개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갈등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지역을 자꾸 힘들게 만든다라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마을이라는 게 법령 용어입니까, 지금? 여기 이 법 말고.




다만 지금 읍면이라는 게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도 기존 기구,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별별 게 다 있잖아요. 이것 만들면 여기 센터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지원센터는? 센터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 중심으로 하는 것을 좀 활성화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읍면동 이렇게 하자 그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러면 기존 법체계나 기존 기구로 가야지 옥상옥으로 또 이렇게 만들고 센터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지금 지방에 가면 너무 많아요, 사람, 인구는 주는데.
그런 현실도 좀 감안해서 입법취지나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실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또 기구 만들고 센터 만들고 또 여기다 재원하고 국공유 재산 특례 주고 이렇게 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역사회혁신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제정안들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동계획을, 지역사회 주체는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혁신 의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동계획 및 지역사회혁신 의제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은 모두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향식으로 계획이 작성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계획 중에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제정안들은 기본계획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나 지역사회혁신 활동은 주민 등이 상호작용을 하며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혁신 활동의 장기적 방향성까지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은 공동체 및 혁신 활동이 지니는 자율성과 충돌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정부가, 지역이―지방정부지요, 작든 크든―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적 요인을 너희들이 알아서 정리해 와라, 표현이 좀 어설픕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보여요.
지역에 가면 대부분 갈등이 지역주민들 간에, 단체 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 정리를 못 해서, 중앙에서 아니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음식물 쓰레기, 의료폐기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고 그래 가지고 풍차 돌리는 것, 풍력 말입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내가 산주는 아니지만 우리 할매, 할배 모셔 놨는데 산주가 태양광 600․700고지 비탈길에 돈 준다니까 다 설치해요.
다 이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마을공동체한테 맡겨 가지고…… 앞에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갈등 해소, 행정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게 굉장히 행정이 면피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지고 정리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갈등을 발생시켜 놓고 건의해 봐라, 합의해 봐라, 그 대신 우리는 고려하겠다…… 아니면 아예 권한을 다 줘 버리세요, 결정해 가지고 오게. 물론 차관께 저거 할 건 아니지만 좀 답답하네요. 답답해서 말씀이 길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기초단체만 해도요 계획이 수십 개가 돼요. 시군구라는 것은 읍면동이 합쳐서 시군구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요. 지역발전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인구계획도 있고 하다못해 도시계획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계획이나 지역사회혁신 계획이라는 게 내용에 무슨 그게 있을까.
지금 계획이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남용. 인구는 줄고 계속 그러는데 여기다가 또 이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단위 마을에 혁신계획이 있고 그러면 시군구 단위 혁신계획이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도 단위 혁신계획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굉장히 지방을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오히려 규제를 많이 하고,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무화하거나 너무 규격화하는 그런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계획이 너무 많아요. 이 계획 전부 용역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만들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무슨 공동체 활성화 계획이니 지역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법정 계획도 만들지 못한 데도 있고 계획 만들어서 안 쓰는 게 수두룩해요. 이렇게 책상에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계획만 보더라도 취지는 공감하는데 기존의 계획에 얼마든지 이것 넣을 수 있어요. 지역발전계획, 시군구 단위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돼 있고 5년 단위 계획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나 혁신계획을 넣어도 충분한데 이것을 별도로 또 할……
지금 전국에 면 단위 인구가 평균 얼마예요?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인구가 3000명 미만……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자꾸 소극적으로 보는 건데, 취지는 공감해요. 기존의 지역발전계획에다 넣어요, 이것을. 이런 혁신적인 거라든가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하라는 계획을 넣으면 되지 따로 또 계획 세워서 용역하는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것 좀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 92% 이상의 국민들께서 도시화가 된 기반 속에서 생활하시고 있기 때문에 동 단위 아래의 마을 간에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절 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기피하는 시설에 대한 입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공론화에 대한 논의는 정말 활발하고 공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러면 누가 채우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공동체와 지역의 주민들이 채우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상향식인 것이고 주민자치에 입각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명수 위원님께서 기존의 그런 법제에 의한 계획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혁신을 마을공동체의 마을 주민들, 마을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다른 법과 똑같은 법을 하나 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이번에 처음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 개념을 담았는데 그 주민자치에 입각한 그런 방식의 주민의 자발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것보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라면, 사실 발전하고 혁신이 개념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발전 속에 혁신이 포함된 거예요, 혁신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지역발전계획을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만 해도 그 수백 개의 동 단위의 차별화된 마을 단위 계획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장 제 지역구인 아산만 해도 17개의 읍면동인데 17개 읍면동에서 어떤 차별화된 혁신계획이 나오냐고요. 아까 상향식, 하향식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금 하향식으로 하고 있는 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상향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역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이것을 일방적으로 단체장이나 누가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에 지역혁신계획이 포함됩니다. 발전하고 혁신이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는지만 다르지.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이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차별화된 어떤 계획을 또 만들고 센터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히려 자치나 자율의 영역을 때로는 규제하는 것으로 의도와 다르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차별화된 읍면동별 계획을 만든다는 게 관념적인 얘기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실제 상향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만드는 데 어려움도 있고 업무에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개념적인 예를 들지 말고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계획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넘쳐요. 그리고 계획 실천 안 되고 있어요. 많은 계획들이 그냥 이렇게 쌓아 놓고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기존의 계획에 이 정도의 계획은 얼마든지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총칙에서 논의됐던 특정 종교 금지 또 선거운동 금지 관련해서 다들 우려를 하는 게 지금 마을공동체나 지역혁신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악용할 사례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고 특정 종교활동도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선거운동만 금지해서 가능할까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아예 정치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치활동은 늘 하고 있다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늘 하고 있다가 선거운동만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정치활동 했는데 조문 5조에 보면 정당이나 이런 관련돼서 선거운동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당은 빠져야 된다고 봐요. 정당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거예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정당을 넣게 되면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아주 기본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밖에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서 제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라는 부분은 저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을 어떻게 정당운동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정당은 정당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공무원까지도 정당활동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2시까지 하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후 3시에…… 미리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지역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기들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공동체혁신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 차원의 지역위원회 및 정부 차원의 정책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두고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성격,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활용을 규정하여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비추어 지역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책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지원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유사 위원회 또는 부내 정책자문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두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담부서 및 지역공동체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사회혁신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장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지원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담부서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부서가 전담부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해식 의원안과 같이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안들은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지정이라는 말을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 주도의 지역사회 개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사회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금융․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네 가지 지원특례들 중에서 국․공유재산 특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표로 국유재산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정하고 있어서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이용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 또 다른 단체․개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특례를 두기보다는 국․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합시다.

보칙 및 벌칙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보칙 및 벌칙 규정은 유사입법례들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조의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또 23조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21조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는 앞서 설명드린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여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일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종합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본격 토론을 할 때 그때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법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게 잘못됐다 그런 취지보다는 저는 지금 이게 절실한 민생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또 새롭게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입법취지가 마을의 갈등 요인이 생기는 것은 일시적이고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시적이고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걸 주민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수렴하고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일반화해서 법률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옥상옥이고 기존의 계획이라든가 다 그렇고, 여기 행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이것 만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여기 국․공유재산 특례까지 있어야 되는 건지, 왜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의문이……
전반적으로 입법 발의하신 분들의 고충이나 그것을 제가 일응 이해를 하고 공청회 때도 긍정적으로 말씀한 것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지방행정을 경험하면서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건가, 취지는 맞는데 여러 가지로 옥상옥도 되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안 들어간 사람하고 또 갈등 요인이 생기고 기구에 기구는 또 만들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우리가 입법에서 늘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 좀 넣지 말자고요. 자료제출 요구하면 자료를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법률상으로 돼야 될 겁니까? 이것 너무 많아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해야 된다, 무슨 특별한 개인정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각 법령에……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말자고요. 자료요청하면 당연히 요청하면 자료 줘야지 그것을 법으로 넣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에 없는데 우리가 자료를 왜 줍니까? 그러면 법에 명시해서 넣으세요, 자료 요구하면 줘야 된다는 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법률 만능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협조라든가 자료 요청하면 자료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법률로 명시해서 큰 조문에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안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중하게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니까 충분하게 더 숙의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8.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47)상정된 안건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25)상정된 안건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7)상정된 안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8항은 제정법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들에 대해서는 작년 4월과 9월, 11월에 걸쳐 세 번의 법안소위를 거쳤고 법률 제정 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여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의 자격조건, 수당, 보호조치 및 대우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전국적인 법적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에 관한 기준을 개별 법률에서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이․통장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로만 해야지 법률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형식 논리로 자꾸 행안부…… 정부 의견인데 저는 조례를 없애고 법률로 단일화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법률로 할 것과 조례로 할 것 따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어떤 대선후보가 이․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 수당 올려 주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다 개정할 겁니까?
적어도 전국적으로 균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보호․수당이라든가 신분 강화라든가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 개념도 많아요. 이분들의 그런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이분들이 정말 근무 중에, 업무 수행 중에 부당을 당하거나 남한테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최소한 해 주고 그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게 맞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조례도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게 별로 없고요 결국 행안부에서 표준화를 줬고 준칙을 줘서 만든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율성과 법적으로서의 통일적인 기준 만드는 것 두 가지를 병립하자는 건데 그동안의 행안부 입장은 조례를 없애고 법안으로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자꾸 법의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러는데 지방자치법 하자는 건 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으로 할 거냐 또 개별법으로 할 거냐 그것은 법 형식의 방법론의 입법상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에 많은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런 단체에 주어진 법적인 근거나 이것을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고생하는 이․통장에 대해서 주는 것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형식 논리만 가지고 보지 말고 현장에서 이분들의 역할, 사기앙양의 필요성, 여러 가지 꼭 같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법으로 만들어 주고 나머지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처럼 자치단체의 조례로만 고집할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나는 앞으로 이․통장 수당 월 100만 원 주겠습니다. 50%, 100% 올리겠습니다’ 이것 막지 못해요. 다수당의 의회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할 부분 그것을 최소한의 법률로 해 주고 기왕이면 자치단체에다가, 그냥 지방자치법에다 하는 것보다는 따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정 범위나 자긍심의 부여라든가 더 열심히 사기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 그런 포괄적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자치법에 필요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조례로 정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저희가 지방의 의견을 죽 물어보고 하니까 가능하면 자치법 쪽에 필요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그 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통장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십분 저희들이 노고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의 임무나 임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나 법률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또는 상여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분들의 예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적어도 법률 정도로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의 것은 만들어 주고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임의적인 얘기지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률과 조례안 두 가지를 운영하자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당이나 돈 주는 것을 지방에 자율로 맡길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것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의 어디는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돈이 없다고 타 지역에서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역할이 거의 비슷한데, 활동 범위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저거를 만들어 주는 건 중앙 차원의……
우리 지역의 이장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일을 하다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방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약관 보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지원을 못 해 주겠더라고요. 가족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장님 임무 수행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방에 맡기지 말고 중앙 차원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정말 업무 수행 중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의 의견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지방 의견대로라면 공무원들 의견 듣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의견은 공무원 입장에서 의견을 냅니다. 이․통장 얘기 직접 들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저는 주민 얘기도 듣고 이․통장의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들었더니 주민들 얘기가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것 정부에서 법으로 보호도 해 주고 하는 것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다수의 주민이 하는 것을 들었고, 이․통장연합회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분들의 요구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왜 이렇게 이런 게 인색하냐,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대안을 내세요. 행안부가 ‘이런 것은 법으로 하는 게 적절하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딱 대안을 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통장에 관한 것은 조례 하는 게 맞습니다. 법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형식 논리만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될 입법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통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늘려 줄 거냐 그거거든요. 그것 하는데 법률이 필요합니까, 조례가 필요합니까라고 하면 저는 법률도 필요하고 조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횟수만 늘리지 말고 딱 부러지게 행안부에서는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내 보세요.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맨날 제가 법안심사 위원이라고 얼굴 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그것은 원치는 않습니다. 하면 할 거고 안 하면 할 건 하는데……
저는 행안부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아직은 못 해요. 그러니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의 대안, 뭐는 이․통장 법으로 되고 이것은 조례로 해야 되고 이것을 딱 구분해서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2)상정된 안건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3)상정된 안건
(11시32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법안들은 두 번의 법안소위를 작년 11월 23일과 금년 1월 4일 날 거쳤지만 위원님들과 정부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일본에서 강제동원되어서 희생된 분들 외에 국내를 포함하여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생된 분들과 생존해 계신 분들 등 그동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늦어지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신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학자,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국회 내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표하고 있는 관계부처들도 참여해서 진지하게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관님의 고충이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녹음 테이프라는 것 있지요. 차관님은 이 문제를 접근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의 일이에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이 일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 위로금을 준 게 일본 본토에 가서 강제노동 중에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만 한정해서 줬어요. 그때 몇천억을 보상했거든요.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안 된 거예요.
우선 이게 역사성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문제를 정부가 스스로 풀지 않으면 누가 풀어 주는 것이냐. 또 이것 한시성입니다. 강제동원 가서 계신 분들이 생존자가 이제 거의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80, 90 돼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하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어떤 저것을 줘야 된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대외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일본하고 사도광산 때문에 논란이잖아요. 이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갑자기 행안부 재단에서 토론회 하나 열었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좀 적어요. 주관 부처가 없어요. 외교부가 지금 TF 구성했는데 외교부 역할이 한계예요. 먼저 군함도도 외교부가 하면서 잘 안됐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교육부․문광부․행안부 다 관련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군함도하고 사도인데 그것도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토론회 열었어요, 얼마 전에 정혜경 박사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 측 내용은 이것은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R&D나 또 국제적인 네트워킹이나 이게 되어야,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주관…… 이것에 대해서 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강제징용에 관해서 업무 하는 데가 행안부 재단밖에 없어요. 재단이 지금 행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법으로 해서 하면, 이게 사실은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총리실에서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법을 행안부 법으로 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런 대외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인데 우리가 이 아픔을 외면하면 누가 이것을 치유해 주느냐 이겁니다.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토에 가서 강제징용 중에 돌아가신 분은 일부라도 위로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토가 아닌 섬이라든가 타 지역, 그다음에 국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 용역을 하니까 몇천억이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이 방안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정부가 똑같은 대답만 10년 넘도록 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했다, 이것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런 문제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서 통과부터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저는 심지어 야당 위원이라 이게 안 되나 별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야가 없는 문제예요. 제가 야당의 소속이냐 여당 소속이냐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우리 정부가 이것을 이렇게 인색하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똑같은 대답…… 이제 똑같은 대답 그만하시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든가, 도저히 안 된다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기재부하고 상의도 해 봤어요.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기재부 고위층하고도…… 사실 그때 용역상으로는 몇천억이 나왔어요. 지금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못 한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되고, 안 된다는 이유를 할 리가 없는데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조건.
행안부가 어디랑 협의해 봤어요? 행안부 입장에서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해 봤어요, 실제 타 부처하고? 기재부 빼고요.

저희가 한 7만 2000여 분에 대해서 위로금 등 지급 결정을 했고요. 7만 2000여 분 중에 일본 본토로 가신 분이 한 4만 5000여 분 되는 것이고 나머지 러시아․중국․기타 남양 군도․인도차이나․타이․필리핀 이렇게 죽 해서 이분들에게도 위로금 지급 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분들 중에서 받아 가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아 가신 분들도 있고 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사도광산 관련해서는 외교부 TF가 운영되고 있고, 행안부도 국가기록원과 과거사업무지원단 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서 총체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기재부 이외에 어디랑 협의해 봤느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용역 결과와 국회에서 나온 비용추계서 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 강제동원 규모와 지원 대상자 규모, 소요 예산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특정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 논의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래서 공론의 장에서 쟁점별로 정의를 하고 특정을 하는 작업들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죄송하지만 차관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본토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본토 이외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너무 특정이 어렵다 또 금액이 많다는 것은 지난번에 1차 용역을 했어요. 전문가 용역을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어떤 작업을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다시 의뢰하든지 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진전된 액션은 없고 그냥 답변으로만 계속 일관해 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하고 차관님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공무원이시잖아, 저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나라의 아픔을 지금 치유 안 하면 언제 할 거냐고요. 그분들이 이제 생존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체를 보세요, 부분적으로 뭐가 이렇고 이런 얘기를 이견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차관님께 여쭤본 것 같은데 용산역 앞에 일제 강제동원 징용자상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철도시설공단 땅이라 하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막식 할 때도 한 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징용 갔다 오신 한 구순 되신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못 하는 것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 650만 적어 놨네요. 정부가 그동안에 뭘 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사도광산 있지 않습니까? 군함도 이후에 또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겠다 그러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650만, 하다못해 아프게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고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그런 운동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부 발의로.
도대체 정부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지난번부터 한 두 번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과하다든지 이것은 챙기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위원들이 되묻고 되물었지만 답이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 논의를 하자고 전 부처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계속 답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정리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용산역 광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국회 내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요구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토부에 전달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행법상의 문제여 가지고 국토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집행은 못 하고 있고 1년마다 계속 갱신해서 부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꼭 봐야 될 것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재정 상황도 보고 외교 문제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차관님, 차관님이시잖아요. 차관은 행안부차관이면서 정부위원입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아까 재정문제, 외교문제 얘기하는데 이게 외교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정문제 얘기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판단하는 바로는 가능하다로……
아까 얘기한 보상의 어떤 범위나 기준, 금액,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위로금이라고 줬습니다. 이 범위와 기준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특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고 계속 이게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년 전에 전문가와 1차 용역을 했어요. 그때 약 한 7000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정도로 보상을 하면 대개 이 정도 들어간다 이것까지 나왔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냐고. 그것 행안부에서 준 거예요,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업데이트해 가지고 그때 나온 범위와 기준과 금액이 좀 달라져야 된다든가 이런 검토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셔야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 얘기만 지금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게 제가 답답한 일이에요.
이것은 대외 관계가 아니에요. 대외 관계로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그것을 심어 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해요.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일본은 어떤 경우도 동의를 안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가 외교 관계를 어떤 것 고려하고 그것 하는데 이것 우리 국민들이 가서 역사의 아픔을 겪었는데 그게 일본하고 무슨 저기예요? 우리가 우리 일 당당하게 하면 돼요, 정부 입장에서.
저는 안타까워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법안 심사 나와서 그 얘기 반복하려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런 회의나 협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놓고 법안 심사 들어오면 하고 그때 가서 ‘범위하고 기준, 금액이 아직 특정되지 않고 곤란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때 당시의 고증이나 사료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하셨던 일처럼 한 번 더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이런 의논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야 관계없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정부가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면 이것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하셔서 과거 자료하고 해서 우리 행안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다 복합되어 있으니까 행안부는 곤란한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회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이것으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안건 순서에 따라 미결 안건을 계속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20)상정된 안건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7)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서 여섯 가지 주요 쟁점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비교표랑 같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공사․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할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면서 이사의 임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홍근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은 지방공단․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박홍근 의원안은 노동이사 정수 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서영교 의원안은 노동이사의 정수, 자격, 권한과 근로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한 방법으로 노조대표 또는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지방공기업 일부에 대해 노동이사제가 2016년 도입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총 243개의 자치단체 중 14개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고, 노동이사가 있는 지방공사․공단은 총 156개 기관 중 26개로서 약 16.7%에 해당됩니다.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노동이사제의 전면적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대표성 제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 및 권익보호 증진 등의 기대효과와 노사 간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기재위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바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이사의 자격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서영교 의원안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자가 자격 조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동이사의 자격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데 이는 대표성 측면에서 노동이사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소속 근로자여야 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안은 1년 이상 재직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 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높은 이해도의 필요성과 적정한 노동이사 후보군의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운법 개정안에서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를 자격 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동이사의 정수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1인으로 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안은 2인 이상,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에도 노동이사의 정수를 1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으므로 박홍근 의원안과 같이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한다면 노동이사제가 현행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 지방공사․공단의 비상임이사 현원이 3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정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 중 과반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운영 현황과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이사의 정수를 1인 이상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정수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우선 1인으로 설정하되 향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운법 개정안에서는 도입 초기 발생 가능한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정수를 1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 추천 방식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의 추천,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으로 하는 추천 방식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근로자 전원의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의 추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 추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도록 하고, 서영교 의원안은 근로자 정원의 5% 이상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한 근로자 전원의 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 추천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전원의 선거는 근로자 전원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면 이미 대표성을 부여받은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대표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과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의 추천, 근로자 전원 또는 과반수의 선출 또는 동의의 방법을 법률에서 모두 규정한 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개별 지자체의 여건 및 운영 현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운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대표(과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대표자)를 포함해서 대표자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안으로 노동이사의 권한 및 근로관계 등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비상임이사의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비상임이사의 권한 외에 이사회 안건부의권, 재심의요구권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직무, 임기종료 후 직무배치 등의 근로관계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일부 조례에서는 노동이사에 대해 일반적인 비상임이사의 권한 이외에 안건부의권이나 정보열람권 등을 부여하고 있고 불이익금지 등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한 및 근로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 노동이사의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권한 및 근로관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노동이사에 대해서만 별도의 권한 및 근로관계 규정을 두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일부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노동이사에 대해 별도의 권한 및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권한 및 근로관계를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기보다는 현행법의 체계를 유지하여 각 지자체 조례 또는 개별 기관의 정관에서 노동이사의 권한 및 근로관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운법 개정안에서는 권한 및 근로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안은 시행 당시 임원이거나 임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안이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기재위에서 의결된 공운법 개정안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였고, 전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한다면 혼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조치 도입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노동이사 정수 설정과 연관된 사항으로 정수를 1인으로 정하는 경우 현재 2인 이상의 노동이사가 있는 기관들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와 같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로 대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노동이사의 정수에 대해서는 국가공기업은 1인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쪽에서도 1인으로 하되 현재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공사나 공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칙으로 현행 2인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까지는 보장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이사의 추천방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국가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대표자를 추천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국가의 경우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공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이사의 권한과 근로관계 등에 관해서는 현재 비상임이사의 권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에 대해서 별도의 이사 권한을 특정하게 되면 전체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비상임이사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기타 필요하면 조례나 또는 개별 기관의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관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서 혼란 없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수 위원님.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도입해 가지고?






공공기관 운영법이 만들어져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저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진즉 도입이 됐어야 될 제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는 지금 현상보다는 좀 더 진보된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더 후퇴한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을 1인으로 한정하겠다, 행안부 의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인으로 운영하는 공기업도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노조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정수 같은 경우도 서영교 의원처럼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2인으로 가고 300인 미만일 때는 1인으로 한다 할지 이렇게 뭔가 좀 진보된 그런 법안을 만들어 내야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 더 후퇴된 그런 법안은 저는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은?





대표적으로 노동부 의견 받아 보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그 형태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해 온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걸 1명이나 임기 조정하거나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소속 직원, 임직원이 됐든 조합원이 됐든 부분밖에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부분도 사실상 자유권 침해거든요.
우리는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자치의 자율성 내지 독립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과감하게 거기에 근거 정도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5개에 일곱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됐는지, 우리 법 만들면, 아까 출연기관법 말씀 주셨는데 지방공기업법이 입법이 되면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 규정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도 모르는 입장에서 자꾸 중언부언해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내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부처가 어딘지, 기재부가 됐든지 노동부가 됐든지 서로 상호 소통하시고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2~3명 노동이사제를 운영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도 둬야 될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최근에 법 통과되기 전에 운영이 되는 기관은 수출입은행 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상황하고 지방정부가 처한 각 상황은 다른데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함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이 좀 이렇게 개선해 가거나 앞서가는 부분이 돼야 되지 기존에 운영해 왔던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식으로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을 지금 보니까 각 의원들의 안이나 또 행안부 의견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의 권한을 오히려 제약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지금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2인 이상인 곳도 있는데 1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것만을 법률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례에다가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정부 측에서, 행안부에서 각 지방공기업 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에게 여쭤보고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갖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하시고 나서 이 법은 통과하는 게 낫겠습니다.

1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5)상정된 안건
1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5)상정된 안건
17.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9)상정된 안건
18.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9)상정된 안건
19.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8)상정된 안건
20.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7)상정된 안건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8)상정된 안건
22.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8)상정된 안건
23.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6)상정된 안건
24.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2)상정된 안건
(15시35분)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2021년 4월 21일 행정안전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국장과 과장이 참석해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보시기에…… 일독은 저번에 한번 우리가 했지요?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일독 한번 해 보시는데 가능하면 지금 각 부처에서 나와 계신 분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반대 의견이 참 많습니다. 지방소멸이, 과연 이걸로 지방이 재생하겠느냐 하는 의심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심도를 기울여서 법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일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인구감소가 함께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인구감소율, 생산 가능 인구의 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생활인프라 지원, 노후화된 주택 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균특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설 외에도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특례를 두고 추진체계 등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 의료, 주거 등 구체적인 제도 특례 및 지원체계, 추진기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체계로 개편하여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본 제정안들이 제출되었고 이는 균특법상 지원․시책․특례를 보다 구체화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정안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법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 및 법체계 등을 정할 필요가 있겠고, 각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특례들이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국토, 농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서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영유아보육법 등 여러 관계 법률들과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12쪽과 13쪽에 정리돼 있는 특례별 부처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전체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정부가 동의하는 특례들을 우선 통과시킬지 아니면 더 조율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 등을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제정안들의 전체적인 구성체계를 말씀드리면 10개의 제정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정의 및 적용 범위, 인구감소지역 관련 계획의 수립, 인구감소지역 지원 추진기구, 중앙․자치단체들 간 협력 규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사․지원․관리 그리고 부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부처에서는 업무의 통일적인 수행이나 자치단체 간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거나 아니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만큼 시급한 지역의 현안은 없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부처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인구소멸을 줄이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방에서 특히 심각한 지역에는 별도의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정도로 자꾸 인구의 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부 입장, 의원들이 낸 것이 정부하고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내고.
이게 좀 과감한 조치 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다 1년에 15억 주고 20억 주고 이것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인구가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도 없고 상당한 기간, 중장기적인 그런 저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정부의 검토의견은 조금 소극적이에요, 제한적이고.
그래서 정말 지방을 살리려면 이런 정도의 대응 가지고는 쉽지 않다. 뭔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주지만 정말 이걸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에서……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잖아요. 이것 오래전부터 돈 잔뜩 투입했는데 지금 결과가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못 주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의원입법 내용 검토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들도 다 의원들이 고민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한 그런 안을 내서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지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이렇게 심의해서 누가 어떻다 이런 안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흐름으로 보고 이것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지방의 어려운 점을 다 인식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시적.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그 뜻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이후에 발굴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지입니다.


총칙 규정들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들은 제명을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정주인구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명과 관련해서 제정안들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제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고 있고 제정안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특례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의 목적 조항입니다.
제정안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활력 증진 등을 통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주인구의 확보를 목적으로 할 경우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전반적인 인구감소 경향하에서 정주인구 확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인 취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정안들의 목적을 종합하여 중앙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책수립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발전을 명시하고 정주여건 개선, 지역의 활력도모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 왼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지원대상을 정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의 및 적용범위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균특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고 있고, 제정안은 균특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담고 있으므로 제정법의 인구감소지역의 정의를 균특법상 인구감소지역의 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정의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적용범위가 정해지므로 적용범위 규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본방향 및 국가․지자체 책무입니다.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계획은 지자체가 여건과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시군구 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 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들은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 제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 왼쪽입니다.
제정안들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등과의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상당 부분은 농어촌지역이고 성장촉진지역 70곳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타법상의 지원 지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관련 기본계획이 타법상의 계획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정안들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이 언급하는 계획들 외에도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고.
국토교통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행안부가 주도를 하든지 해서 열 분의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조율하셔서 통일된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각 사안별로 9개 부처를 전부 조율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심의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결단 한번 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측에서, 사실로 이것은 정부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고 각 부처도 조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소멸 이야기가 오래전에 나왔고 의원님들마다 입법을 다 냈으면 정부가 종합적인 대안도 마련해 오시고 또 각 부처에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조율을 좀 하셔서 그래서 일관된 법을 같이 내 주시는 것이 맞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낸 법으로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행안부가 어찌 보면 지방이 소멸되어 가는 걱정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통폐합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포함돼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법안 제출을 정부입법 법안으로 내 주시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각 부처끼리 의견을 조율하셔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조율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법안 내신 의원님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셔서 설득하셔서 단일한 법률로 해서 의견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한 건 한 건 정리해서 어느 정도 숙성된 것을 가져오기까지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일단은 이 법이 출범을 하고 계속 발굴되는 과제들을 붙여 나가는 것이 더 속도감 있고 빠르고 현실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이 홀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처 협의를 계속하게 되면 행안부의 역량으로 부처를 전부 정리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신 사항 수준까지 오는 법안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용곤란 돼 있는 부분이 거의 50%가 넘지요?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에 대해서 각 부처가 수용 또는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정리한 거고요. 수용이 곤란하거나 불수용이 된 것들을 빼고 한병도 의원님 안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부분을 담아서 우선 법안을 제정하는 게 어떠냐는 정부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뒤에 오신 부처 의견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한병도 의원님 안으로 부처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모든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아서 일부 추가 반영 요청한 사항이 한병도 의원님 안에 없는 것들도 있고 그 해당 안에서 저희 부처에서 반대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인구활력지원협약이라는 제도가 현재 특별법에 신설되는 것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균형발전 특별법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는 동일한 취지의 목적과 내용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충분히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연계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에 다른 건 아니고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허용이 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마을주치의 제도 및 방문진료 사업,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허용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어렵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어렵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경우에, 아닌 의료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의료법에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이미 의료법령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치의 제도 및 방문진료 사업 이 부분은 복지부는 반대라기보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4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4)상정된 안건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2)상정된 안건
(16시02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개정안들은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 및 지원 등 기능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과 부칙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록의 말소, 보조금의 지원, 지원사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의 환수 등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즉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할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사무들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된 제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특례시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로 이양하기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제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현지 적합성이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통해 이 법의 목적인 건전한 민간단체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및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 등 특례시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한 부여 대상을 서일준 의원안은 자치분권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정부안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의 장으로 규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밖에 정부안에 포함된 기타 법률용어 순화 차원의 조문정비 개정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일준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을 시행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포 후 시행까지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 특례시로의 사무이양에 따라 관련 인력 및 예산의 이전이 필요한 점,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하여 8개 상임위원회에서 12개 법률안에 대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공포 후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적용례, 다시 말해서 시행일 이후를 적용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리되는 시점이 저희 행안위가 제일 빠르고요, 행안위가 먼저 이걸 수범적으로 잘해 주면 타 상임위도 일괄지방이양의 차원에서 신속하게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 시차를 맞추다 보면 다 같이 맞춰지는 시점이 한 1년 6개월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통상 1년이면 되는데, 이 법 하나만 통과되면 되는데 지금 8개 상임위에서 12개 법률이 걸쳐져 있어서 같이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용추계 작업을 할 때도 시점이 서로 다르면 추계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1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한테만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된 게 부여되어 있는데 100만 이상으로 하면 그 차이점은 뭐예요?











100만 이상 특례시는 저희가 특별히 지방자치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시도에서 할 정확한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좀 내리자 하는 게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였기 때문에 이번에 비영리민간단체부터 내린 겁니다.




의사일정 제25항․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규창 행안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일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