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4065)
- 2.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4565)
- 3.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96)」에 대한 공청회
- 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364)」,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099)」에 대한 공청회
- 6.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이광재 의원 등 63인 발의)(의안번호 2114065)
- 2.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채익 의원 등 31인 발의)(의안번호 2114565)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
- 3.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6)」에 대한 공청회
- 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에 대한 공청회
(09시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하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노력해 주신 덕분에 본회의 법률안 처리율이 무려 44%로 17개 상임위 중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문화․예술계, 체육․관광업계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에 계시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밝은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도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못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명령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부터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후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이상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하는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노력해 주신 덕분에 본회의 법률안 처리율이 무려 44%로 17개 상임위 중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문화․예술계, 체육․관광업계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에 계시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밝은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도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못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명령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부터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후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이상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4분)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아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사전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의 환지본처가 시급한 점, 불교계와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간 합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의 환지본처가 시급한 점, 불교계와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간 합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이광재 의원 등 63인 발의)(의안번호 2114065)상정된 안건
2.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채익 의원 등 31인 발의)(의안번호 2114565)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광재 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장 등 31인이 발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재 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과 이채익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등 문화재청 소관 2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결의안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문화재가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국난 극복의 불굴의 의지를 후대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이채익 의원안은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의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전환을 통해 국유문화재의 국가 관리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불교계와 지역주민의 오대산사고본의 환지본처의 염원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과 이채익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등 문화재청 소관 2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결의안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문화재가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국난 극복의 불굴의 의지를 후대에게 생생하게 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이채익 의원안은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의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전환을 통해 국유문화재의 국가 관리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불교계와 지역주민의 오대산사고본의 환지본처의 염원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48분)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검토하셨겠지만 이들 결의안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환지본처를 촉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을 설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양당 간사님께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위원님들께는 대안 초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된 대안을 추가 상정해서 대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양당 간사님께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위원님들께는 대안 초안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된 대안을 추가 상정해서 대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위원님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위원님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청장님, 오늘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차원에서 우리가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의 환지본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장님, 오늘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차원에서 우리가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의 환지본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결의를 해 주시면…… 그동안에 월정사 측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정부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을 위해서 행안부․기재부와 즉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언제쯤 월정사로 이게 환지본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고 현재도 영인본은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고궁박물관을 이용해서 현재도 저희가 전시를 바로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실록전시관 건립의 의사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 국보 또 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래 소유지나 또 발견지가 지역에 있는 경우 그 지역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 그런 요구들이 실제로 많고, 그 소장품들이 문체부 소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지방박물관들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사찰들은 대부분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문체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지역에서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본래 유물의 발견 또 전시 취지 이런 것들을 살려 가지고 지역에서 환지했을 때, 그 지역에 다시 돌려줬을 때 보관․관리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중앙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문화, 문화재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골고루 또 균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골고루 또 균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청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청래 위원님.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를 관리․보존하는 데 원칙이 있지요?
문화재를 관리․보존하는 데 원칙이 있지요?

예.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칙은 원형 보존 그리고 현지에서, 당초 문화재 있었던 곳에서……
예, 그렇습니다. 원형 보존의 원칙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가치이고 원칙이지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오대산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원형 보존이라는 것은 동일 위치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넓게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비공개 회의 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진흥왕 순수비가 네 군데 있잖아요?

예.
북한산에도 있고 마운령비도 있고 황초령비도 있고 그런데 창녕 순수비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흥왕 순수비가 창녕 순수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창녕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것을 갖다가 무슨 고궁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순수비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대산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은 오대산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란이나 그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손실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팔만대장경을 봤습니다. 팔만대장경 자체도 국보이지만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그 건물 전각 이것도 굉장히 보물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팔만대장경을 봤습니다. 팔만대장경 자체도 국보이지만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그 건물 전각 이것도 굉장히 보물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다른 데에다가 보관하는 것은 그런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관리하는 것, 그것이 문화재청의 설립 이유일 것이고 존재 이유일 것이라면 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도 제 위치에 가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비공개 회의 때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돌아선,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비공개 회의 때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돌아선,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국유문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원칙들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장님도 대안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오대산사고본이 월정사에 갔을 때 관리할 수 있는가가 저희가 고민한 지점이고,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전문기관이 설립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오대산사고본이 월정사에 봉안될 수 있겠다, 저희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꿔 주셔서 다행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기재부에서 또 예산 배정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기재부에서 또 예산 배정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회에서 결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안부도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교계와 월정사, 강원도 평창 도민의 오랜 숙원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에 우리 국회 상임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은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촉구안의 의결을 계기로 해서 문화의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또 지방 이양이 좀 더 가속화되고 우리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더욱더 진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꼭 정부에 제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교계와 월정사, 강원도 평창 도민의 오랜 숙원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에 우리 국회 상임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은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촉구안의 의결을 계기로 해서 문화의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또 지방 이양이 좀 더 가속화되고 우리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더욱더 진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꼭 정부에 제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09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한국인 강제노동 동원 등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일본도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인 강제노동과 민족 차별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과 자료들만을 전시하고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2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1000여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선 사례를 고려할 때 사도 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일본은 반복하여 한국인의 강제노역을 부정하고 또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유네스코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완료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한국인 강제노동 동원 등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일본도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인 강제노동과 민족 차별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과 자료들만을 전시하고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2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1000여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선 사례를 고려할 때 사도 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일본은 반복하여 한국인의 강제노역을 부정하고 또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유네스코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완료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제시대 때 3년간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홋카이도에 있는 탄광에서 그야말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3년 후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못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목숨만이라도 건져서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직접 강제징용의 피해자이지만 비단 이것은 저의 가족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또 이러한 침략국에 의해서 강제노역을 당한 것은 대한민국 일제시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의 또 다른 정신적․문화적 침략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일제 식민지를 겪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지금도 일제 침략의 후예들이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여야가 여야를 초월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제시대 때 3년간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홋카이도에 있는 탄광에서 그야말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3년 후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못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목숨만이라도 건져서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직접 강제징용의 피해자이지만 비단 이것은 저의 가족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또 이러한 침략국에 의해서 강제노역을 당한 것은 대한민국 일제시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의 또 다른 정신적․문화적 침략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일제 식민지를 겪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지금도 일제 침략의 후예들이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여야가 여야를 초월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정청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정말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이고, 특히 일본 내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문제를 지적할 때 정확히 국제법적 근거 또 국제조약에서의 근거 또 일본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일본 내 이런 양식 있는 분들의 그런 지적에도 또 힘을 실어 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과 대화 권고를 하면서 당시에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약속했던 사안인데, 이 약속했던 사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 문체위가 여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 것은 우리의 문화적 국격 같은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 우익들이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많은 시민들도 스스로가 지킨 약속이고 스스로가 국제조약과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문에 나와 있듯이 유엔 헌장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목적, 이걸 스스로 일본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단히 환기시키는 것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정말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이고, 특히 일본 내 많은 지식인과 언론들도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문제를 지적할 때 정확히 국제법적 근거 또 국제조약에서의 근거 또 일본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일본 내 이런 양식 있는 분들의 그런 지적에도 또 힘을 실어 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당사국과 대화 권고를 하면서 당시에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약속했던 사안인데, 이 약속했던 사안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 문체위가 여야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 것은 우리의 문화적 국격 같은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 우익들이 비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많은 시민들도 스스로가 지킨 약속이고 스스로가 국제조약과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문에 나와 있듯이 유엔 헌장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목적, 이걸 스스로 일본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단히 환기시키는 것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예,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전용기 위원께서 우리 문체위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외통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상기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게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문체위에서도 따로 또 외통위에서도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 결의안을 냈던 전용기 위원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전용기 위원께서 우리 문체위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외통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상기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게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문체위에서도 따로 또 외통위에서도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 결의안을 냈던 전용기 위원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정 간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또 촉구 결의안의 의지를 처음으로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6)」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4)」,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사일정 제5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이상 2건의 공청회 실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 시간관계상 게임산업법 공청회는 11시 10분까지 실시되오니 가능한 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 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며 산업적 가치도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다수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가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아 한양대 박사님이십니다.
나와 계시지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아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 시간관계상 게임산업법 공청회는 11시 10분까지 실시되오니 가능한 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 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며 산업적 가치도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다수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가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아 한양대 박사님이십니다.
나와 계시지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아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 진술인 박현아입니다.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진흥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진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규제와 진흥의 방향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개괄 의견입니다.
게임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율적인 형태의 규제의 이점이 있지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 혹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규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규제의 단점인 제도적 탄력성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의 발전 대 사회적 공익 달성의 중요도에 대한 각 집단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만큼 개정 이후에도 진흥과 제한의 적정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각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등급분류입니다.
개정안에서 다루는 등급분류는 내용 규제에 해당합니다.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아야 하고 기준이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므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을 적용받는 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표현은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제27조, 28조, 30조 등에서 내용 규제의 완화 및 사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라는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46조 등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이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안 제34조 등에 명시된 게임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등급분류 절차에서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게임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내외 규제가 비대칭적일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하였을 경우 신속한 규제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은 법리적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이용자의 시각에서는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채익 위원장, 김승수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산업 자율적 형태의 규제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외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안 제74조의 국내대리인과 같이 역외적용의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광고나 선전물에 대한 확률 표시 의무는 지면의 제한을 고려하여 간소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고․선전의 제한 및 금지 행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67조 등은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법안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규제 시행 이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 기준을 안내하여 피규제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인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도입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 내 작업장이나 매크로와 관련된 조항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자본 및 기술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벌 이전에 사업자가 행위의 성실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게임 이용자의 보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69조 등은 게임의 부작용을 정신보건학적 관점에서의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 사업자의 자율규제 기관 설치 근거가 되는 안 제73조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사회, 산업 간의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과 정부 주체 외에도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가 규제 시스템 내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정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는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규제 이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평가받게 함으로써 산업과 산업 주도적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의 이용과 유통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기본법임에도 게임산업의 성장과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규제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토 결과 법안의 목적에서 밝혔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지나친 제한이나 과도한 의무가 지워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개인 혹은 소규모 게임사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 진술인 박현아입니다.
2006년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진흥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진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규제와 진흥의 방향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개괄 의견입니다.
게임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율적인 형태의 규제의 이점이 있지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 혹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규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규제의 단점인 제도적 탄력성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의 발전 대 사회적 공익 달성의 중요도에 대한 각 집단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만큼 개정 이후에도 진흥과 제한의 적정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각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등급분류입니다.
개정안에서 다루는 등급분류는 내용 규제에 해당합니다.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아야 하고 기준이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므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을 적용받는 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표현은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제27조, 28조, 30조 등에서 내용 규제의 완화 및 사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라는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46조 등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이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안 제34조 등에 명시된 게임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등급분류 절차에서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게임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내외 규제가 비대칭적일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하였을 경우 신속한 규제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은 법리적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이용자의 시각에서는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채익 위원장, 김승수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산업 자율적 형태의 규제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외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안 제74조의 국내대리인과 같이 역외적용의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광고나 선전물에 대한 확률 표시 의무는 지면의 제한을 고려하여 간소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고․선전의 제한 및 금지 행위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67조 등은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법안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규제 시행 이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 기준을 안내하여 피규제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인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도입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 내 작업장이나 매크로와 관련된 조항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자본 및 기술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벌 이전에 사업자가 행위의 성실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게임 이용자의 보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69조 등은 게임의 부작용을 정신보건학적 관점에서의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 사업자의 자율규제 기관 설치 근거가 되는 안 제73조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사회, 산업 간의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과 정부 주체 외에도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가 규제 시스템 내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정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는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규제 이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평가받게 함으로써 산업과 산업 주도적 자율규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의 이용과 유통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기본법임에도 게임산업의 성장과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규제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토 결과 법안의 목적에서 밝혔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지나친 제한이나 과도한 의무가 지워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개인 혹은 소규모 게임사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지영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지영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게임산업의 규모나 위상의 향상같은 것들은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부연하지 않겠고요.
지금 개정안의 방향성을 보면 크게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게임산업법이 최초 아케이드 사행성 게임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제정되었다 보니까 변화하는 기술 발전이라든가 게임산업의 인식 변화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필요한 행정이나 법적 규제들이 상당 부분 판례 같은 유권해석이나 아니면 하위 규정들에서 보완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 안정성 제고라든가 예측 가능성 담보 같은 여러 목적에서 법률로 체계 상향 조정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게임산업의 규모와 위상이 커지면서 또 반면으로는 이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라든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었던 현상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게임산업법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개정안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는 게임 시장과 신기술에 대해서, 게임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전선에서 기술 변화를 담아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경직되어 있던 정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행정담당 기관들에서 현실의,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협의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시정명령 관련 규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른 적시에 대응을 하면서도 또 사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보였고요. 또 게임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기본법인 게임산업법에 명시해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가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규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일단 게임 정의 관련해 가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게임물’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용례에도 맞지 않고 구시대적인 게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판례에서 이미 게임으로 인정을 했던 인형뽑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연령 기준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도 원래는 만 18세 미만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합집합의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얼른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것이 또래집단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게임의 연령 같은 부분들은 만 나이보다는 학령에 맞추어서 또래집단의 커뮤니티의 어떤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PC방 업자가 연령을 단속한다든가 할 때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을 판단하게 하면 실무적으로 상당히 편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세심하고 또 청소년 보호법과의 체계 통일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관련 해당 사업자들이 모두 대형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지원의 핵심적인 내용 정보들은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법률에 중복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시설단지나 아니면 세제 혜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좋은 개정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급분류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이 게임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의 운영 방식을 등급분류의 대상이나 추후에 어떤 시정명령 그리고 등급분류 취소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게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이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법에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일부 명확성에 관해서 우려가 있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김승수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내용수정 신고와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같은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도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게임은 워낙에 급변하는 시장이고 또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거나 예측 가능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사후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게임 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도 확률형 아이템이 상당히 실제로 큰 문제가 되었던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일부 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공개 의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물건의 어떤 핵심적인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사업자가 영업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자들의 이용자 친화적인 이용자(user)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진행장치의 제공․이용 금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게임에서 얘기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의 자동진행장치 이런 부분들을 규율하기 위한 취지의 법령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위 규정에서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산업이 워낙에 유기적, 유동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이용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당초의 처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사후적인 지도감독 규정을 두는 것이 과도한 규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규정으로 규율되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용어로서 다소 매끄럽지 않거나 입법 취지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취지 자체를 전향하기보다는 추후 자구수정이나 하위 법령의 보충에 의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게임산업의 규모나 위상의 향상같은 것들은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부연하지 않겠고요.
지금 개정안의 방향성을 보면 크게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게임산업법이 최초 아케이드 사행성 게임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제정되었다 보니까 변화하는 기술 발전이라든가 게임산업의 인식 변화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필요한 행정이나 법적 규제들이 상당 부분 판례 같은 유권해석이나 아니면 하위 규정들에서 보완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 안정성 제고라든가 예측 가능성 담보 같은 여러 목적에서 법률로 체계 상향 조정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게임산업의 규모와 위상이 커지면서 또 반면으로는 이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라든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었던 현상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게임산업법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개정안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는 게임 시장과 신기술에 대해서, 게임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전선에서 기술 변화를 담아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경직되어 있던 정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행정담당 기관들에서 현실의,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협의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시정명령 관련 규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른 적시에 대응을 하면서도 또 사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보였고요. 또 게임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기본법인 게임산업법에 명시해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가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규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일단 게임 정의 관련해 가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게임물’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용례에도 맞지 않고 구시대적인 게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판례에서 이미 게임으로 인정을 했던 인형뽑기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연령 기준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도 원래는 만 18세 미만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합집합의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얼른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것이 또래집단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게임의 연령 같은 부분들은 만 나이보다는 학령에 맞추어서 또래집단의 커뮤니티의 어떤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PC방 업자가 연령을 단속한다든가 할 때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을 판단하게 하면 실무적으로 상당히 편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세심하고 또 청소년 보호법과의 체계 통일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관련 해당 사업자들이 모두 대형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지원의 핵심적인 내용 정보들은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법률에 중복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시설단지나 아니면 세제 혜택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좋은 개정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급분류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이 게임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의 운영 방식을 등급분류의 대상이나 추후에 어떤 시정명령 그리고 등급분류 취소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게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이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법에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일부 명확성에 관해서 우려가 있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김승수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내용수정 신고와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같은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도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게임은 워낙에 급변하는 시장이고 또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거나 예측 가능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사후 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게임 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도 확률형 아이템이 상당히 실제로 큰 문제가 되었던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일부 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공개 의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물건의 어떤 핵심적인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사업자가 영업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자들의 이용자 친화적인 이용자(user)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진행장치의 제공․이용 금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게임에서 얘기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의 자동진행장치 이런 부분들을 규율하기 위한 취지의 법령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위 규정에서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산업이 워낙에 유기적, 유동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이용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당초의 처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사후적인 지도감독 규정을 두는 것이 과도한 규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규정으로 규율되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용어로서 다소 매끄럽지 않거나 입법 취지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일부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취지 자체를 전향하기보다는 추후 자구수정이나 하위 법령의 보충에 의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영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질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먼저 원하시는 분들부터 질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또 원하시는 위원님?
그러면 이상헌 위원님 그다음에 박정 간사님, 김승수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그러면 전부 다 하시네요.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질의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먼저 원하시는 분들부터 질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또 원하시는 위원님?
그러면 이상헌 위원님 그다음에 박정 간사님, 김승수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그러면 전부 다 하시네요.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뒤에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먼저 하셔야지. 전부 개정안, 본인 거니까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기존 질의 순서대로 하면 전용기 위원님이 제일 먼저 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법안이니까 예외적으로 먼저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렵니까?
예.
그러면 이상헌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전용기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구 출신 민주당 이상헌입니다.
먼저 이용자들의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9조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나 공급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자율규제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게이머(gamer)들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에 관한 진실성 조사 수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용자들의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9조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나 공급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자율규제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게이머(gamer)들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에 관한 진실성 조사 수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저도 게임 이용자로서 사실 게임 사업자의 선의를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 수익 모델이고 하다 보니까 매출 수익 추구라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하면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100% 자율 공개만으로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옥상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게임위원회든 아니면 적절한 기관에 사후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게임 이용자로서 사실 게임 사업자의 선의를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 수익 모델이고 하다 보니까 매출 수익 추구라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하면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100% 자율 공개만으로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옥상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게임위원회든 아니면 적절한 기관에 사후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에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31조에서는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사행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급분류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 내내 확률형 아이템과 사행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사행성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안 31조에서는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사행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급분류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 내내 확률형 아이템과 사행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사행성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사행성은 애초에 게임산업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게임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사행성이 게임 등급분류의 중요한 심사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이라는 콘텐츠의 특징은 다른 영상물과 달리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패치를 통해 변화되기도 하고 게이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사행성을 이유로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꼭 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정안에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는 기존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잘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용자들의 얘기를 잘 모아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꼭 굳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게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나이도 어리고 본인들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모아 낼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 젊은 게임 이용자들이 본인들의 바람과 불만사항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와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 간사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순서에 대해 원래 있던 질의순서가 아닌 질문하실 분 위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상헌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고 진행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 있어서는 본인이 전부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고, 본인이 제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하시는 게 좋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정 간사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문체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문체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콘텐츠정책국장 나와 있습니다.
콘텐츠정책국장님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인분들 두 분 나와 계신데 저는 의견이 비슷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부개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바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의견 조율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진술인들께서는 이것이 충분히 필요한 입법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 보내온, 게임산업협회에서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이 공청회가 있기 전에 지속적으로 산업협회와 그다음에 문체부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인분들 두 분 나와 계신데 저는 의견이 비슷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부개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바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의견 조율 과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진술인들께서는 이것이 충분히 필요한 입법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 보내온, 게임산업협회에서 의견서를 보냈는데요. 이 공청회가 있기 전에 지속적으로 산업협회와 그다음에 문체부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게임산업협회 쪽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게임산업협회에서는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술인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게임 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게임산업협회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 전부개정법률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서 게임산업협회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보다는, 저희가 많이 설득을 했기 때문에 처음처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체 내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지금 열두 가지 정도의 산업협회 의견을 보내왔었는데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지영 진술인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등급분류 거부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심을 유발,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해 삭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정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협회와의 대화 중에서?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지금 열두 가지 정도의 산업협회 의견을 보내왔었는데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지영 진술인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등급분류 거부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심을 유발,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해 삭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정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협회와의 대화 중에서?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진술인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이런 법의 원칙에서 따져 볼 때 사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데 사행적으로 운영된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쓰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매크로를 쓰게 하는 것을 놔두는 행위까지 게임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게임사에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매크로를 정당화한 게임들도 저는 여럿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 보는 다른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는 매크로를 정당화한 게임들도 저는 여럿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 보는 다른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쪽은 무조건 온라인게임 사업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게임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정도로 법안 내용을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고 가야 될 방향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사안들 중에 등급분류라든지 그다음에 확률형 아이템 그다음에 자기책임 원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당연히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 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체부와 게임산업협회 그리고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요. 앞으로 우리의 게임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좀 더 교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게임사에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문체부에서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진술인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나 조항 신설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요. 당시 업계에서는 ‘자율 제한을 통해서 확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면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또다시 이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개정안에서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공개됐을 경우에 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우선 궁금합니다.
먼저 박현아 박사님 해 주시지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나 조항 신설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요. 당시 업계에서는 ‘자율 제한을 통해서 확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면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또다시 이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개정안에서처럼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공개됐을 경우에 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우선 궁금합니다.
먼저 박현아 박사님 해 주시지요.

일단 영업비밀이다, 이런 문제를 바깥으로 공개하게 되면 영업기밀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꼭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다수의 이용자들이 현재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기업의 이익 추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나 공정거래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수의 이용자들은 ‘정보 공개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정보를 공개하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정당한 정보를 달라라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정말로 산업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별 아이템 획득 확률을 무조건 1% 최저 한도를 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60만 원을 썼으면 이용자가 반드시 원하는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자구책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물론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의 본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이를 게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영업기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것으로 인해서 게임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의 이용자들은 ‘정보 공개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정보를 공개하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정당한 정보를 달라라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정말로 산업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별 아이템 획득 확률을 무조건 1% 최저 한도를 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60만 원을 썼으면 이용자가 반드시 원하는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자구책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물론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의 본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이를 게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영업기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것으로 인해서 게임사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두 가지를 필수적인 개념요소로 합니다. 하나는 유상성이고 하나는 우연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게임 이용자에게 과몰입과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무상의 확률형 아이템이 아니라 유상과 우연에 의해서 얻어지는 확률형 아이템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과몰입과 과소비라는 것은 사행행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과 상당히 유사한데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산업들을 보면 복권․경마․경륜․경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환급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급률이라는 것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가능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업의 비밀, 영업의 자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과몰입과 과소비라는 것은 사행행위에서 비롯되는 부작용과 상당히 유사한데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산업들을 보면 복권․경마․경륜․경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환급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급률이라는 것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가능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업의 비밀, 영업의 자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두 분 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된다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박현아 박사님, 현재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온라인게임 회사들의 확률 조작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기사도 났던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확률 조작 여부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피해 구제 및 시정명령을 통한 이용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렇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럴 만한 자원과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현재는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적발을 하고 이후에는 의심이 가는 부분만 개별적으로 신고를 받거나 제보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하는 전면개정안은 아닌데요,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tcha) 아시지요?

예.
이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컴플리트 가챠라는 것은 뽑기로 나온 여러 아이템을 조합해서 최종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조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극도로 낮은 획득 확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매몰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 중에 가장 사행적 성격이 높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분은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컴플리트 가챠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조장하는 종류의 확률형 아이템은 그런 형식을 모두 조사해서 허가하는 것과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용자가 최종 보상을 얻을 확률을 착각하게 하거나 완성 직전의 단계에서 이것을 구매해야만 한다라고 강제하는 형태의 모델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지요.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게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커지고 있고 지금 게임이라는 그런 문화와 또 새로운 산업, ICT산업의 새로운 진전으로 여러 방식의 트렌드가 또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국내 논의에 참고할 만한 국제적 규범이랄까, 국제적 모범적인 진흥책이랄까 또는……
두 분께 다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또는 적절한 규제라든가 하는 이런 모델이 좀 될 만한 게 있나요?
지금 조금 하면서 구글을 찾아봤더니 무슨 프로모션 액트(Promtion Act)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BTS 이런 게 법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도한 규제나 법 같은 것이 시대 흐름이라든가 기술의 진화를 가로막는 수도 있고 한데 혹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국제적 규범, 국제적인 사례라든가 모범 이런 게 있을까요, 게임산업이 우리나라만의 산업도 아니고 한 걸 보면?
박현아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께 다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또는 적절한 규제라든가 하는 이런 모델이 좀 될 만한 게 있나요?
지금 조금 하면서 구글을 찾아봤더니 무슨 프로모션 액트(Promtion Act)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BTS 이런 게 법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도한 규제나 법 같은 것이 시대 흐름이라든가 기술의 진화를 가로막는 수도 있고 한데 혹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국제적 규범, 국제적인 사례라든가 모범 이런 게 있을까요, 게임산업이 우리나라만의 산업도 아니고 한 걸 보면?
박현아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규제라고 하시면 자율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상적인 사례로 ESRB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등급분류체계인데요. 일단 그것은 자율규제이기는 하지만 ESRB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게임을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않고 ESRB 등급이 없는 게임을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매점이나 이용자들이 모두 그런 등급분류체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ESRB가 관리를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들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런 구속력을 지금 현재 우리 자율규제가 가지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다가……
박 박사님, 이게 지금 진흥법 아니겠습니까, 진흥법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진흥의 요소가 어디에 특히 이번에 좀 강화되었습니까? 진흥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법안 전체, 이번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법안에서.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든가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산업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신뢰도를 쌓아 나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될 텐데, 지역이라고 게임의 열기가 낮지도 않고 관심도 높고 하거든요.
게임산업 진흥…… 게임산업이라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도 문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일부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좀 더 부연해서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 물론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역으로 고르게 다 배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게임산업의 특성상 조금만 고려를 하면 더 다양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또 게임으로 인한 산업의 진흥 효과를 통해서 지역 산업, 특히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법안도 일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제안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게임산업 진흥…… 게임산업이라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도 문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기 일부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좀 더 부연해서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 물론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역으로 고르게 다 배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게임산업의 특성상 조금만 고려를 하면 더 다양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또 게임으로 인한 산업의 진흥 효과를 통해서 지역 산업, 특히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법안도 일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제안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보는 e스포츠인 롤드컵, LCK 같은 경우에 서울 광화문에만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서울까지 오기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GC 부산 같은 팀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규제가 있는데 사실은 확률형 게임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법안이 없어도 공정거래라든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예컨대 사기라든가, 이게 사기임이 드러나면 명백하게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방식으로 게임산업에서 일부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발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지금도 있지 않나요?
오지영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규제가 있는데 사실은 확률형 게임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법안이 없어도 공정거래라든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예컨대 사기라든가, 이게 사기임이 드러나면 명백하게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방식으로 게임산업에서 일부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발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지금도 있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쟁송의 단계로 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확률형 게임을 공개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기나 아니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는 경우를 상정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개정안 같은 공개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재판에서 승소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영업의 자유랑 말씀하신 대로 해석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 위반이라고 딱 명확하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법에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의 자유랑 말씀하신 대로 해석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 위반이라고 딱 명확하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법에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 동료 의원이신 허은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도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 동료 의원이신 허은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도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박현아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들이 많으신지 확률형 아이템 게임 업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반대로 이곳 국회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는가 하면 관련 소송 사례가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들이 많으신지 확률형 아이템 게임 업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반대로 이곳 국회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는가 하면 관련 소송 사례가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마비노기에서 세공 사건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메이플스토리에서 진화의 불꽃이라는 아이템을 돌리는데 세 줄이 아이템에 관련한 옵션이 뜨는데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옵션은 나오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결 방안책은 모색하고 있나요?

그 이용자들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게임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지만 이미 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용자들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사가 완전히 보상을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소송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책을 모색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광고․선전의 제한 및 금지, 안 67조 및 68조를 보게 되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출 및 금지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광고가 주수익원이다 보니 규제를 받게 되는 게임업자 측에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광고․선전의 제한 및 금지, 안 67조 및 68조를 보게 되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출 및 금지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광고가 주수익원이다 보니 규제를 받게 되는 게임업자 측에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게임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광고를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에서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혹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은 이런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를 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기준 제시나 계도 등 사전에 필요한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영상과 다르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 구현한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을 기존의 영상 심의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이용자들이 이때까지 노출되어 왔던 이런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서 이걸 분류하고 어느 부분은 어느 등급으로 매기는 게 맞겠다라는 식의 그런 토의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출 및 금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반대로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들어갔다라면 이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마디 더 드립니다.
또 반대로 오지영 진술인께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분류, 안 제31조 개정안을 보게 되면 현행보다 확대한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사유를 제31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것이 본 전부개정안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한 개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오지영 진술인께서 자료집 25쪽에서 사업자에게도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부 사업자가 악용할 우려는 없을까요?
또 반대로 오지영 진술인께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등급분류, 안 제31조 개정안을 보게 되면 현행보다 확대한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사유를 제31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것이 본 전부개정안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한 개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오지영 진술인께서 자료집 25쪽에서 사업자에게도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부 사업자가 악용할 우려는 없을까요?

제가 의견서에서 기재한 내용은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사업자,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의사로 본인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행성 조장으로 이용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과 관련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정 권고를 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를 감안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기 책임 원칙 위반 소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의무 신설, 안 제72조를 보게 되면요, 개정안은 제72조에서 게임 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지체 없이 처리할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할 경우 안 제90조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에 대해 진술인께서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의 정당성 판단 여부 그리고 ‘지체 없이’라는 용어의 기준이 모호해 수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타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유사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행정적 제재 규정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통은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공정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게임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그런 중간자적인 중재 또는 조정 이런 역할을 기관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체 없이’라는 이 용어가 모호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모호하지 않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데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관련 공청회는 11시 10분까지 마쳐져야 그다음 향교․서원법 공청회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진술인 두 분도 짧고 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게임 관련 공청회는 11시 10분까지 마쳐져야 그다음 향교․서원법 공청회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진술인 두 분도 짧고 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입니다. 저는 오늘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박현아 진술인, 2006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정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부 개정하자 하는 공청회에 저도 찬동하고 나서려고 합니다.
박현아 진술인, e스포츠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가 퇴출이 됐지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타 할 줄 아세요?
박현아 진술인, 2006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정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부 개정하자 하는 공청회에 저도 찬동하고 나서려고 합니다.
박현아 진술인, e스포츠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가 퇴출이 됐지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타 할 줄 아세요?

처음에 조작 사건 때문에 퇴출……
그렇지요.
오지영 진술인, 스타 혹시 할 줄 아세요?
오지영 진술인, 스타 혹시 할 줄 아세요?

예, 합니다.
저도 스타를 합니다. 저는 뭐 배틀에 나가서 하지는 못하고 그냥 싱글 게임으로 컴퓨터 3대랑 제가 1 대 3으로 붙습니다. 제가 승률이 95% 정도 됩니다. 저는 주로 로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e스포츠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가 e스포츠 종목에서 퇴출이 된 이유는 승부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확률형 아이템을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승부 조작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도박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동의하시지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e스포츠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가 e스포츠 종목에서 퇴출이 된 이유는 승부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확률형 아이템을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승부 조작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도박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확률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승부 조작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비밀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선거 시기입니다. 정권 교체 얘기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시대 때 ‘이 임금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정권 교체하자’ 그러면 그것 역모지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법적인 부분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없었고 법률도 없었고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소비자 주권은 보호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상 국민들의 인권, 투표권, 참정권, 기본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 다 인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시장에서 소유자의 주권은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영업비밀이다 하는 것은 마치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 되는, ‘나의 영업비밀인데 그걸 어떻게 푸냐’ 하는 것과 같은 반민주적인 거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두 분 동의하십니까?
영업비밀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선거 시기입니다. 정권 교체 얘기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시대 때 ‘이 임금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정권 교체하자’ 그러면 그것 역모지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법적인 부분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없었고 법률도 없었고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소비자 주권은 보호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상 국민들의 인권, 투표권, 참정권, 기본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 다 인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시장에서 소유자의 주권은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영업비밀이다 하는 것은 마치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 되는, ‘나의 영업비밀인데 그걸 어떻게 푸냐’ 하는 것과 같은 반민주적인 거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두 분 동의하십니까?

예.

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때 여성에게 투표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너무나 황당한 거지요. 왜, 여성에게 투표 주지 않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투표 주면 안 된다 하는 황당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투표를 다 주자라고 주장하면 감옥 갔어요. 웃기는 거지요.
제가 2006년도에 만들었던 게임산업진흥법이 지금 시대에 못 따라간다고 아까 진술인 말씀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때는요 그 법 자체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게임 그러면 국회에서 왜 게임 얘기하냐고, 게임은 중독인데, 그래서 학부모 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제가 그걸 설득하면서 일단 법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e스포츠가 이렇게 국익에, 미래성장동력인데 그래서 그때 타협해서 만든 것이 셧다운제였어요. 애들 게임 하루 종일 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셧다운제를 하자 하고 타협해서 게임산업법을 일단 출범을, 개문발차를 한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법은 한자로 보면 물이 가는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물처럼 흘러왔으면 거기에 맞게 전부개정안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제가 만든 법을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배척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건 배척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소비자 주권에 맞게 고치자고 주장하는데 저도 그 흐름에 물 흐르듯이 지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붕어가 두 마리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였어요, 한 마리를. 그 고기가 썩어서 그 죽인 고기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지요. 소비자가 죽으면 영업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도 죽어요, 그렇지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죽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치 이것은, 지난번 국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노예계약. 이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도 죽지만 결국 음반 산업도 죽는다.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수익과 이익 같은 경우는 서로 배분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도요 18단계에서 50%씩 살아 나가거든요. 10만 분의 4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알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두 분이 국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밖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때 여성에게 투표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너무나 황당한 거지요. 왜, 여성에게 투표 주지 않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투표 주면 안 된다 하는 황당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투표를 다 주자라고 주장하면 감옥 갔어요. 웃기는 거지요.
제가 2006년도에 만들었던 게임산업진흥법이 지금 시대에 못 따라간다고 아까 진술인 말씀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때는요 그 법 자체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게임 그러면 국회에서 왜 게임 얘기하냐고, 게임은 중독인데, 그래서 학부모 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제가 그걸 설득하면서 일단 법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e스포츠가 이렇게 국익에, 미래성장동력인데 그래서 그때 타협해서 만든 것이 셧다운제였어요. 애들 게임 하루 종일 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셧다운제를 하자 하고 타협해서 게임산업법을 일단 출범을, 개문발차를 한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법은 한자로 보면 물이 가는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물처럼 흘러왔으면 거기에 맞게 전부개정안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제가 만든 법을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배척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건 배척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소비자 주권에 맞게 고치자고 주장하는데 저도 그 흐름에 물 흐르듯이 지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붕어가 두 마리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였어요, 한 마리를. 그 고기가 썩어서 그 죽인 고기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지요. 소비자가 죽으면 영업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도 죽어요, 그렇지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죽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치 이것은, 지난번 국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노예계약. 이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이들도 죽지만 결국 음반 산업도 죽는다.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수익과 이익 같은 경우는 서로 배분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도요 18단계에서 50%씩 살아 나가거든요. 10만 분의 4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알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두 분이 국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어쩌면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주장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밖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르게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오지영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률이 행정과 사법의 법 적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용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 개정안을 보면 예를 들어 63조의 2호에 보면 게임 사업자에게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67조의 2항의 경우에 보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있고요. 또 90조의 5호 보면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행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버려 두는 행위, 내버려 둔다 이런 용어가 좀 더 명확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라든가 그리고 또 오인할 수 있는, 뭘 오인할 수 있는 것……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모두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예만 들어 드렸는데 진술인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가로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이것 말고도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률이 행정과 사법의 법 적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용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 개정안을 보면 예를 들어 63조의 2호에 보면 게임 사업자에게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67조의 2항의 경우에 보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있고요. 또 90조의 5호 보면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행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버려 두는 행위, 내버려 둔다 이런 용어가 좀 더 명확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라든가 그리고 또 오인할 수 있는, 뭘 오인할 수 있는 것……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모두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예만 들어 드렸는데 진술인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률가로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이것 말고도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인할 수 있는……
진술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오인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법 문언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침익적 행정행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기 책임 원칙과 명확성 원칙이 관철되도록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법 개정안에 일부 눈에 띄는데, 보니까 대부분 그동안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하위의 가이드라인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곳에서 실무 가이던스(guidance)로 활용하던 규정들을 법으로, 상위 체계로 끌어올리면서 그 문언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법 개정안에 일부 눈에 띄는데, 보니까 대부분 그동안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하위의 가이드라인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곳에서 실무 가이던스(guidance)로 활용하던 규정들을 법으로, 상위 체계로 끌어올리면서 그 문언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 의견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개정안 3조 1항 2호 보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 3항 여기서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예시가 나와 있는데 보면 게임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또 게임 이용을 통해서 획득하는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의 여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의해서 게임 이용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예시들을 통해서 적용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회통념상 과다라든가 환전의 용이성 등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개정안 3조 1항 2호 보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 3항 여기서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예시가 나와 있는데 보면 게임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또 게임 이용을 통해서 획득하는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의 여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의해서 게임 이용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예시들을 통해서 적용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회통념상 과다라든가 환전의 용이성 등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회통념’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히 금액의 과다라든가 어떤 적정성 여부라는 걸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가 구체적인 법 해석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해서 사회통념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 규정으로서 위헌적일 정도로 모호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규정 자체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행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세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규정 하나하나에 딱딱 명확성 원칙을 지켜서 여기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 수준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전반적인 규정을 봤을 때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 자체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행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세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규정 하나하나에 딱딱 명확성 원칙을 지켜서 여기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 수준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전반적인 규정을 봤을 때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배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통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대 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에는 많은 수 청소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지금은 많은 성인들도 이제 모바일에서 현금결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의 차이가 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이런 모호한 표현보다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환전에 대한 문제도 그런데 환전 알선하는 행위가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전의 용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의문이 들어서, 제 의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현아 진술인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통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대 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에는 많은 수 청소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지금은 많은 성인들도 이제 모바일에서 현금결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의 차이가 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이런 모호한 표현보다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환전에 대한 문제도 그런데 환전 알선하는 행위가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전의 용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의문이 들어서, 제 의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현아 진술인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환전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2차 시장에서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환전성으로 보고 있고요. 현실 세계의 가치로 교환될 수 있다면 모두 환전성이 있다라고 보는 호주의 판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조금 더 배경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오늘 박현아 박사님 그리고 오지영 변호사님, 굉장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두 분 진술 내용 꼼꼼히 읽어 봤는데 정말 매우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 가지고 한 번 더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이 지금 다른 상임위, 문체위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존경하는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핫이슈가 됐던 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이고 아마 두 분의 진술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게이머들의 여러 가지 불이익 또 기존의 게임물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맡긴 상황에서의 비신뢰적인 그런 불신, 조작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확률형 아이템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확률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 또 그러면 공개의 방법은 어떤 것이 적절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고민한 게 있는지 두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박사님, 어느 정도 확률 정보까지 공개되는 게 적절할까요?
오늘 박현아 박사님 그리고 오지영 변호사님, 굉장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청회에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두 분 진술 내용 꼼꼼히 읽어 봤는데 정말 매우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 가지고 한 번 더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이 지금 다른 상임위, 문체위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존경하는 이상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핫이슈가 됐던 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이고 아마 두 분의 진술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게이머들의 여러 가지 불이익 또 기존의 게임물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맡긴 상황에서의 비신뢰적인 그런 불신, 조작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확률형 아이템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확률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 또 그러면 공개의 방법은 어떤 것이 적절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고민한 게 있는지 두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박사님, 어느 정도 확률 정보까지 공개되는 게 적절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종류의 확률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서 그냥 소비자들이 완전하게 이게 이 퍼센티지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 예를 들면 1%다라고 고지를 했지만 사실은 천장 확률까지 계산해서 1%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저 부분은 누락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만약에 본인들이 그걸 유료로 판매하고 그게 소비자에게 재화를 지불하게 한다면 그 모든 부분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을 유형화시켜서 어떤 부분을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공개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소비자들이 완전하게 이게 이 퍼센티지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 예를 들면 1%다라고 고지를 했지만 사실은 천장 확률까지 계산해서 1%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저 부분은 누락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만약에 본인들이 그걸 유료로 판매하고 그게 소비자에게 재화를 지불하게 한다면 그 모든 부분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을 유형화시켜서 어떤 부분을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공개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단일 아이템에 대한 확률 또 결합했을 때의 확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둘 다.
그러면 오지영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소비자가 개개의 아이템을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선택에 있어서 참고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게임과 관련된 환경들이 굉장히 급변하면서 새로운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 또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P2E 게임하고 또 메타버스의 게임들을 게임물로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각각 듣고 싶습니다.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행 개정안상으로는 게임을 통해서 얻은 아이템의 환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행성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딱 정의 규정 2조와 3조만 봤을 때는 P2E 게임이 등급 게임인 것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개정안으로는 P2E 게임이 유통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에서 추구하는 게임의 어떤 본질적인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를 추구하고 거기에 부수하여 교육이나 운동 이런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게임의 개념에 부합하면서 또 환전이나 이런 과정으로 가는 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임 관련뿐만이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어떤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나온다면 그것과 융합해서 적절한 어떤 안전장치하에 발전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너무 확정되지 않은 위험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P2E 게임이 게임산업법에서 추구하는 게임의 어떤 본질적인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를 추구하고 거기에 부수하여 교육이나 운동 이런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게임의 개념에 부합하면서 또 환전이나 이런 과정으로 가는 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게임 관련뿐만이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어떤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나온다면 그것과 융합해서 적절한 어떤 안전장치하에 발전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너무 확정되지 않은 위험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박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게임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을 원천 차단하는 형태가 산업의 입장에서는 진흥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 일반과 밀접한 콘텐츠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해악이 존재한다면 이를 금지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 공익적인 부분과 비교 형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P2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면받는 이유가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줄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이 가진 문화로서의 가치를 먼저 보여 주고 돈을 번다는 개념이 부차적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용자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유해성 불식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반과 밀접한 콘텐츠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해악이 존재한다면 이를 금지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 공익적인 부분과 비교 형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P2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면받는 이유가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줄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이 가진 문화로서의 가치를 먼저 보여 주고 돈을 번다는 개념이 부차적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용자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유해성 불식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몇 가지 게임 중독에 대한 용어 문제를 게임 과몰입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또 청소년 연령 규정을 청소년 보호법에 있는 규정으로 준용하는 쪽으로 통일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메타버스 내의 게임을 게임물으로 봐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규제 기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장치는 필요가 없는 건지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저도 게임법을 작년 5월 달에 제출한 게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역사 전문가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 한복 공정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역사전문가를 추가하여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게임 중독에 대한 용어 문제를 게임 과몰입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또 청소년 연령 규정을 청소년 보호법에 있는 규정으로 준용하는 쪽으로 통일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메타버스 내의 게임을 게임물으로 봐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규제 기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장치는 필요가 없는 건지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저도 게임법을 작년 5월 달에 제출한 게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역사 전문가를 추가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 한복 공정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역사전문가를 추가하여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형식으로 게임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따라가는 게 가장 현실에 그나마 부합하는 규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내의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으로서 관리되고 진흥되고 규제되어야 될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다 게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게임법 관련한 수범을 받는 사업자나 아니면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사한 어떤 기능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기구가 다양한 기능들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의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으로서 관리되고 진흥되고 규제되어야 될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다 게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게임법 관련한 수범을 받는 사업자나 아니면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사한 어떤 기능을 가진 여러 기관들이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기구가 다양한 기능들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역사전문가를 추가해서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역사 왜곡이요?
자, 그 추가된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나서 김승수 위원님께 의견을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아, 오지영, 두 분 진술인 바쁘신데 나와 주시고 또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죽 들어 보니까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잖아요, 정보공개 문제까지 해서.
사실은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언급이 됐었습니다. 또 특히 2020년 12월에 이상헌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한 이후에, 업계에서 17년부터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법안이 발의되고 하니 또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다 보니까 자율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더 높아지고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박현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하는데요. 성공적인 자율 규제는 정부와 산업, 사회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작동하나 국내의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와 산업, 사회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된다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진술인들도 동의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정부에 김재현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개정안 내용 중에서 이용자를 참여 주체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오늘 죽 들어 보니까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잖아요, 정보공개 문제까지 해서.
사실은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언급이 됐었습니다. 또 특히 2020년 12월에 이상헌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한 이후에, 업계에서 17년부터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법안이 발의되고 하니 또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다 보니까 자율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더 높아지고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박현아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하는데요. 성공적인 자율 규제는 정부와 산업, 사회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작동하나 국내의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와 산업, 사회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된다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진술인들도 동의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정부에 김재현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개정안 내용 중에서 이용자를 참여 주체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이용자의 참여 주체라는 게…… 게임산업 협의체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예, 일단 그것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하려면 게임산업 협의체에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지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왜 이것에 대해 싸워야 되느냐,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을 또는 제도적 관계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 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은 미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상대방으로 산업계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런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해서 자기네들 영업비밀이라든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 그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태조사의 목적은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하려면 게임산업 협의체에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지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왜 이것에 대해 싸워야 되느냐,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을 또는 제도적 관계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 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은 미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상대방으로 산업계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런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해서 자기네들 영업비밀이라든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 그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실태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태조사의 목적은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 영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자신들의 영업비밀 그것을 박현아 진술인께서는 다 오픈해야 된다 하지만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문체부에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하고 게임 사업자하고의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그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게임산업 협의체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게임 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의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법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도를 만들고? 도덕으로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현대적 개념에서 보면 이런 법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다투고 주장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미리 잘 만들어 놓은 제도에서 움직이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의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법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도를 만들고? 도덕으로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현대적 개념에서 보면 이런 법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가지고 계속 다투고 주장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미리 잘 만들어 놓은 제도에서 움직이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 감사합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거듭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 지 17년 만에 전면 개정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게임 유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성숙한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진술인 두 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하기 때문에 정회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관과 향교․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으로서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어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입법 방향 등에 관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송래 성균관 총무처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대현 종무실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거듭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 지 17년 만에 전면 개정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게임 유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성숙한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진술인 두 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하기 때문에 정회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관과 향교․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으로서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어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입법 방향 등에 관해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송래 성균관 총무처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대현 종무실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교신문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첫 번째, 제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입장은 일단 제안의 이유와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부분에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성균관․향교 및 서원의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안으로서 성균관․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의 내용은 제안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균관․향교․서원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시초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이 설립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다음으로는 신라 신문왕 2년 6월에 국학을 설립하고, 고려 태조 13년에는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학교를 설치하고 6부의 생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성종 11년 12월에 국자감을 설립하고, 충렬왕 30년 6월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명하였으며, 공민왕 16년 12월에는 숭문관 옛터에 성균관을 창건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립교육의 역사는 약 1600년이 넘습니다.
한편 고려 말기까지 개성에 있던 성균관이 현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옛 이름은 숭교방―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태조 7년이었으며, 성균관 설립과 동시에 전국에는 360개 향교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교육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조선왕조 전 시대에 거쳐 국립교육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종 36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명종 5년(1550)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음으로써 처음으로 사액서원이 된 후 서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학문을 강론하는 공인된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균관은 정종 2년에 소실되었으나 태종 7년에 중건하고 묘정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선조 34년에 대성전 및 명륜당과 부속 건물을 연차적으로 중건․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중․보수를 거친 후 1910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국립대학과 민족교육의 맥이 끊어졌으며 명칭도 경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일제는 1924년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은 명륜학원, 명륜전문학교로 불리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성균관으로 환원되고, 1946년 9월 25일 유림의 성금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설립되어 민족교육의 맥을 잇게 되었습니다.
성균관은 태학으로도 불리었으며 중국 주나라 때 제후의 도읍에 설치한 학교기관의 명칭인 반궁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균관 일원을 문묘라고 하는데, 주요 건물로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고, 부속 건물로는 동무와 서무, 동재와 서재, 존경각, 육일각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31에 위치한 성균관은 사적 제143호이며 대성전과 명륜당 등은 보물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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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234개의 향교, 800여 개의 서원과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 봉사활동, 예절 상담을 통한 생활의례 보급,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성균관․향교와 관련된 법률로는 향교재산법이 있으며, 이 향교재산법에서는 뿌리 깊은 일제의 잔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제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향교 재산 관리규정을 두어 향교의 재산으로 문묘의 수리, 향사비(享祀費)를 충당하게 하였고, 그 후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1945년 미군정법령 제194호로 향교재산법이 제정되었다가 정부 수립 후 향교재산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불교와 유교로 대비해 보게 되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성균관․향교와 관련된 법률인 향교재산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았습니다.
뒤 페이지에는 그 대비된 내용들이 있는데 13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향교재산법은 문화재가 아닌 부분까지 관리 통제를 지나치게 관 주도로 이끌어 감으로써 사실상 문화재관리법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으며 자율적인 종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 네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성균관과 향교․서원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현재 성균관과 향교․서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로 보면 이와 같은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유교신문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첫 번째, 제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입장은 일단 제안의 이유와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부분에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성균관․향교 및 서원의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안으로서 성균관․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의 내용은 제안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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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시초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이 설립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다음으로는 신라 신문왕 2년 6월에 국학을 설립하고, 고려 태조 13년에는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학교를 설치하고 6부의 생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성종 11년 12월에 국자감을 설립하고, 충렬왕 30년 6월에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명하였으며, 공민왕 16년 12월에는 숭문관 옛터에 성균관을 창건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립교육의 역사는 약 1600년이 넘습니다.
한편 고려 말기까지 개성에 있던 성균관이 현재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옛 이름은 숭교방―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태조 7년이었으며, 성균관 설립과 동시에 전국에는 360개 향교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교육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조선왕조 전 시대에 거쳐 국립교육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종 36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명종 5년(1550)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음으로써 처음으로 사액서원이 된 후 서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학문을 강론하는 공인된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균관은 정종 2년에 소실되었으나 태종 7년에 중건하고 묘정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선조 34년에 대성전 및 명륜당과 부속 건물을 연차적으로 중건․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중․보수를 거친 후 1910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국립대학과 민족교육의 맥이 끊어졌으며 명칭도 경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일제는 1924년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은 명륜학원, 명륜전문학교로 불리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성균관으로 환원되고, 1946년 9월 25일 유림의 성금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설립되어 민족교육의 맥을 잇게 되었습니다.
성균관은 태학으로도 불리었으며 중국 주나라 때 제후의 도읍에 설치한 학교기관의 명칭인 반궁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균관 일원을 문묘라고 하는데, 주요 건물로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고, 부속 건물로는 동무와 서무, 동재와 서재, 존경각, 육일각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31에 위치한 성균관은 사적 제143호이며 대성전과 명륜당 등은 보물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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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234개의 향교, 800여 개의 서원과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 봉사활동, 예절 상담을 통한 생활의례 보급,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성균관․향교와 관련된 법률로는 향교재산법이 있으며, 이 향교재산법에서는 뿌리 깊은 일제의 잔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제는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향교 재산 관리규정을 두어 향교의 재산으로 문묘의 수리, 향사비(享祀費)를 충당하게 하였고, 그 후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1945년 미군정법령 제194호로 향교재산법이 제정되었다가 정부 수립 후 향교재산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불교와 유교로 대비해 보게 되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성균관․향교와 관련된 법률인 향교재산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았습니다.
뒤 페이지에는 그 대비된 내용들이 있는데 13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향교재산법은 문화재가 아닌 부분까지 관리 통제를 지나치게 관 주도로 이끌어 감으로써 사실상 문화재관리법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으며 자율적인 종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 네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성균관과 향교․서원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현재 성균관과 향교․서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로 보면 이와 같은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진술인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송래 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송래 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성균관 총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송래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이 가진 유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여 유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철학ㆍ사상ㆍ윤리ㆍ정신문화 등을 통하여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해진 21세기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입니다.
또한 유교문화자원은 지식자원, 교육자원, 선비 의례와 문화관광자원은 물론 생활철학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유교문화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성균관과 전국 1030여 개의 향교 및 서원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을 민족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인성교육에 활용하고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의 확충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유교문화의 인프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ㆍ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관한 고유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묻는다면 공무원들이 유교문화의 정수와 본질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통유교문화의 확산을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은 법ㆍ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유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기관의 설립,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으로서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향교․서원의 전통문화유산적 가치 보존을 위해 수리․복원․관리 등의 보존 활동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의 정비와 더불어 문화유산의 활용적인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도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화를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성균관․향교․서원이 지닌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는 기본적 프로그램 이외에도 역사성과 현대적 문화 양식에 발맞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울러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지역․사건 등을 소재로 한 교과 연계 프로그램, 지역별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절실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성균관․향교․서원의 근본적인 보존 관리 및 문화유산적 가치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과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핵심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물질 중시 풍조의 만연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교전통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교전통문화권 개발을 통해 유교의 가치와 이념을 확대하고, 나아가 관광자원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교전통문화의 주요 자산인 성균관․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개발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그 출발은 본 제정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법이 통과되어 정부․지자체, 성균관․향교․서원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칠 때 유교전통문화의 개발이 비로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륜과 사회질서가 무너지며 국가관조차 붕괴되고 있는 오늘날 유교문화는 다양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로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유교문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실로 다양합니다. 유교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한 활성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 및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던 유교전통문화를 국민의 생활 속으로 정착시키며 문화민족으로서의 혜택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피폐해지고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비․통합되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균관 총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송래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이 가진 유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여 유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철학ㆍ사상ㆍ윤리ㆍ정신문화 등을 통하여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해진 21세기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입니다.
또한 유교문화자원은 지식자원, 교육자원, 선비 의례와 문화관광자원은 물론 생활철학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유교문화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성균관과 전국 1030여 개의 향교 및 서원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을 민족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인성교육에 활용하고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의 확충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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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통유교문화의 인프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ㆍ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관한 고유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묻는다면 공무원들이 유교문화의 정수와 본질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을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통유교문화의 확산을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은 법ㆍ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유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기관의 설립,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으로서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향교․서원의 전통문화유산적 가치 보존을 위해 수리․복원․관리 등의 보존 활동을 중심으로 주변 경관의 정비와 더불어 문화유산의 활용적인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도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화를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성균관․향교․서원이 지닌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는 기본적 프로그램 이외에도 역사성과 현대적 문화 양식에 발맞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울러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지역․사건 등을 소재로 한 교과 연계 프로그램, 지역별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절실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성균관․향교․서원의 근본적인 보존 관리 및 문화유산적 가치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과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핵심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물질 중시 풍조의 만연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교전통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교전통문화권 개발을 통해 유교의 가치와 이념을 확대하고, 나아가 관광자원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교전통문화의 주요 자산인 성균관․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개발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그 출발은 본 제정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법이 통과되어 정부․지자체, 성균관․향교․서원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칠 때 유교전통문화의 개발이 비로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륜과 사회질서가 무너지며 국가관조차 붕괴되고 있는 오늘날 유교문화는 다양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로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유교문화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실로 다양합니다. 유교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한 활성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 및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던 유교전통문화를 국민의 생활 속으로 정착시키며 문화민족으로서의 혜택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피폐해지고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비․통합되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송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에서 나오셨지요?
오늘 문화재청에서 나오셨지요?

문체부입니다.
문체부에서 나오셨습니까?
조송래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집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주셨는데요, 질의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게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은 사찰을 넘어서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도 성균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꼭 성균관에만 재정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행에는 어떤 것이 부족한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송래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집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주셨는데요, 질의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게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은 사찰을 넘어서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도 성균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꼭 성균관에만 재정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행에는 어떤 것이 부족한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균관․향교․서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저희 성균관은 문화체육부의 협조하에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원이나 향교가 시설이 좋고 유지가 되는 곳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시설이 참 안 좋고 시설이 노후하고 시설이 안 됐고 그런 데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같은 조건이 되어야지 주는 거나 받는 게 같이 균등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해 주는 형편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성균관에서 재정을 통해 가지고 균등하게……
그런데 그게 서원이나 향교가 시설이 좋고 유지가 되는 곳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시설이 참 안 좋고 시설이 노후하고 시설이 안 됐고 그런 데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같은 조건이 되어야지 주는 거나 받는 게 같이 균등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해 주는 형편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성균관에서 재정을 통해 가지고 균등하게……
지금 문체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는 유지보수도 불가능한 수준인가요?

지금 234개 향교 중에서 한 150개 정도는 그래도 유지되는데 나머지는 순수한 수익 사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제정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균등하게 향교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전 국민들이 아마 성균관 유지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재정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반대하시는 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것은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균관은 두 개로 구분해야 됩니다. 종단에 의한 유교가 있고 성균관 자체는 교육기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수림왕 2년 그때부터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황폐해지고 이러니까 성균관에 맞는, 우리 전통에 맞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전통교육에 조금 강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성균관 본연의 자세,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고유 전통, 인성교육이든 이렇게 해 왔는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식민지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걸 또 회복하려고 파리 장서도 가고 했는데 이게 진실한 유교․성균관의 교육이 못 되고 황도 유학에 빠지는 바람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굳이 안 해도 될 사업까지 재정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들이 성균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위배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질의가 있었는데 전용기 위원님 말씀 안에 있었고요, 그냥 별도의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4페이지 결론에 보면 제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로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다음에 중략하고요. ‘유교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한 활성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자칫 보면 다분히 전근대적일 수 있고 차별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좀 더 품이 큰 우리 유교전통문화를 확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질의 대신요.
34페이지 결론에 보면 제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로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다음에 중략하고요. ‘유교전통문화의 계승을 통한 활성화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자칫 보면 다분히 전근대적일 수 있고 차별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좀 더 품이 큰 우리 유교전통문화를 확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질의 대신요.
감사합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이것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성균관․향교 이런 쪽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인성교육하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노인 돌봄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전통가족 관념에 의한, 가족에 의해서 역할이 좀 분담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대 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통적 가족 관념이 전근대적이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적 소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노인 돌봄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전통가족 관념에 의한, 가족에 의해서 역할이 좀 분담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대 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통적 가족 관념이 전근대적이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적 소지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유교의 전통문화 이것에 깨지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증가가 유교의 전통문화 이것에 깨지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예,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정주 위원님의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향교에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도 사실 내일 향교 전교 이․취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 볼 생각인데요.
저희 지역이 6․25 때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던 진동 거기가 예전에 6․25 때 최초의 반격에 성공했던 곳이기도 하고 독립운동도 아주 큰 곳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경남에 특히 서원 문화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바다의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구를 무찔렀던 의병들이 특별히 많았던 것도 경남의 서원 문화랑 큰 연관이 있습니다. 조식 선생이 있었고 곽재우 장군이나 또 저희 조상이신 최강 장군이나 모두 대단한 선비들이셨고 문무를 함께 겸비하셔서 큰 국난에 대비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지역이 점차 소멸하고 쇠퇴하면서 그런 정신들과 의기들도 사라져 갑니다.
서원에 가끔 가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선비들이 쓰신 글을 보면 그 기개와 국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 담대함에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들이 후학들에게 또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랑으로 남아야 될 것인데 저도 항상 그런 점을 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오늘 총무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옛날 문화처럼 치부되어서 이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관습이다 그런 오해들은 불식시켜야 될 거고요. 실제로 저희 향교에 가 보면 향교에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연배의 분들이 이미 많으십니다. 사실은 다 3․15 의거 때 유족들이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전통문화 가치의 재발견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역의 향교를 복원하고 부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참 예산이 어렵습니다. 지방 예산도 어렵고 해서 항상 국비 요청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그 지역 향교의 전통 또 그동안의 운영 또 그 인근 서원들의 큰 영향 이런 것들을 전통을 잘 살펴서 복원하면서 그것들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께서 특별히 덧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 지역이 6․25 때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던 진동 거기가 예전에 6․25 때 최초의 반격에 성공했던 곳이기도 하고 독립운동도 아주 큰 곳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경남에 특히 서원 문화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바다의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구를 무찔렀던 의병들이 특별히 많았던 것도 경남의 서원 문화랑 큰 연관이 있습니다. 조식 선생이 있었고 곽재우 장군이나 또 저희 조상이신 최강 장군이나 모두 대단한 선비들이셨고 문무를 함께 겸비하셔서 큰 국난에 대비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지역이 점차 소멸하고 쇠퇴하면서 그런 정신들과 의기들도 사라져 갑니다.
서원에 가끔 가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선비들이 쓰신 글을 보면 그 기개와 국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 담대함에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들이 후학들에게 또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랑으로 남아야 될 것인데 저도 항상 그런 점을 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오늘 총무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옛날 문화처럼 치부되어서 이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관습이다 그런 오해들은 불식시켜야 될 거고요. 실제로 저희 향교에 가 보면 향교에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연배의 분들이 이미 많으십니다. 사실은 다 3․15 의거 때 유족들이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전통문화 가치의 재발견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역의 향교를 복원하고 부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참 예산이 어렵습니다. 지방 예산도 어렵고 해서 항상 국비 요청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그 지역 향교의 전통 또 그동안의 운영 또 그 인근 서원들의 큰 영향 이런 것들을 전통을 잘 살펴서 복원하면서 그것들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께서 특별히 덧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의 오해들을 좀 불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통문화, 특히 제사 같은 경우에도 오해가 많아서, 명절 때마다 고부갈등 이런 얘기들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전 같은 것 부치는 것은 우리 제사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전통문화, 특히 제사 같은 경우에도 오해가 많아서, 명절 때마다 고부갈등 이런 얘기들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전 같은 것 부치는 것은 우리 제사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전통 제사음식에서 기름으로 지진 음식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하면서 전통제례 문화라든지 제사 문화라든지 가정․고부 갈등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균관․향교에서의 전통적인 제사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전으로 치면 주로 남성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성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오해들을 하시게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사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 전통의례를 보게 되면 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도 안 듭니다.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되고요. 아주 간소하게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례허식처럼 비춰지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균관․향교에서의 전통적인 제사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전으로 치면 주로 남성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성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오해들을 하시게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사음식 같은 경우도 우리 전통의례를 보게 되면 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도 안 듭니다.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되고요. 아주 간소하게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례허식처럼 비춰지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님 참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몸살을 합니다, 명절음식 후유증으로. 또 차례라는 게 사실 차를 올리는 것이라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음식이 차려져야 되는지, 준비되어야 되는지 또 요즘 식단하고 별로 맞지 않는 식단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저도 참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런 우리 향교나 서원 문화를 통해서…… 실제로 어디 글을 보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했던 차례 문화는 차 한 잔만 올리는 것이었다 또는 전이 없고 몇 가지 포와 과일……
이사님 참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든 국민들이 몸살을 합니다, 명절음식 후유증으로. 또 차례라는 게 사실 차를 올리는 것이라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음식이 차려져야 되는지, 준비되어야 되는지 또 요즘 식단하고 별로 맞지 않는 식단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저도 참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런 우리 향교나 서원 문화를 통해서…… 실제로 어디 글을 보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했던 차례 문화는 차 한 잔만 올리는 것이었다 또는 전이 없고 몇 가지 포와 과일……

한 다섯 가지 정도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서 우리 전통문화가 그런 게 아니었음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균관, 234개 향교 그리고 800여 개 서원의 긴 역사에 비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부족한 겁니까?
성균관, 234개 향교 그리고 800여 개 서원의 긴 역사에 비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부족한 겁니까?

근대화 과정에서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빚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바꾸려는 노력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향교 전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교가 있고, 성균관 조직도 최근에 부관장도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성유도회중앙회라는 게 있어서 또 조직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질 않아요, 저희들이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남성분이 전을 부친다, 상을 차린다라는 말씀을 앞서 하셨잖아요.

아니요, 전을 부치는 게 아니라……
아니,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전이 유교 전통 제례 문화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예 제사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례에서는 기름으로 지진 음식은 지저분하다고 해서, 오염됐다고 해서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역사에 비해서 이렇게 관심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더 관심도를 높여야 될까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그런 노력들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자살 예방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균관․향교를 그런 자살 예방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전통적 관념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의견들이 전통문화 왜곡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때만 되면 고부갈등……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칭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아버님’ 그러면 존칭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타자의 아버지를 구분하는 방식인데 그걸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타인의 아버지를, 예를 들어 이런 존경의 문제라든지 존칭의 문제로 오해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전통적 관념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의견들이 전통문화 왜곡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때만 되면 고부갈등……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칭에 관한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아버님’ 그러면 존칭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타자의 아버지를 구분하는 방식인데 그걸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타인의 아버지를, 예를 들어 이런 존경의 문제라든지 존칭의 문제로 오해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홍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연구기관의 설립 및 비용 지원을…… 안 제12조를 보게 되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기능 중복 문제 우려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연구기관의 설립 및 비용 지원을…… 안 제12조를 보게 되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기능 중복 문제 우려가 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두 연구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양립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능의 조정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데는 문화재청인데 문화재보호법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보통 보면 건축이나…… 물론 문화재위원회 그것 할 때는 인문․철학 다 들어가고 유학도 들어가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그분들이 우리 유교전통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문화재위원회에도 우리 유교 쪽 인문학․철학․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문화재위원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아울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인적 전문하고 저희들이 그리는 인적 전문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차별이 안 된다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좀 확실히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인적 전문하고 저희들이 그리는 인적 전문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차별이 안 된다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좀 확실히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 문제가 충분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하나,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편견 및 고정관념으로부터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다만 두 분 진술인께서 우려하시는 부정적인 인식 극복이 단기간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고정관념과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젊은 층 대상 인식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편견 및 고정관념으로부터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다만 두 분 진술인께서 우려하시는 부정적인 인식 극복이 단기간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고정관념과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젊은 층 대상 인식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유교문화 이러면 좀 고압적이고 봉건주의고 또 허례허식이 강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가 억압받고 통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향교나 서원에 가면 참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위계적이고 또 폐쇄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의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고유의 교육기관이기도 했고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해 왔던 그런 성균관과 향교, 서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제정안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님하고 부처 관계자분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개정안과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존의 법률과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오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 제5조를 통해서 보면 문체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중복되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제정안 12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성균관․향교․서원 문화의 발전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언급해 주셨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능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3조에서 명시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 보면 연구기관이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 없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등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정법 또한 추후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계시나요?
부처 관계자분께서 말씀……
전문위원님하고 부처 관계자분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개정안과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존의 법률과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오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안 제5조를 통해서 보면 문체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중복되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제정안 12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성균관․향교․서원 문화의 발전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언급해 주셨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능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3조에서 명시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 보면 연구기관이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 없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등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정법 또한 추후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계시나요?
부처 관계자분께서 말씀……

문체부 종무실장 김대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중복 문제는, 주로 문화재 계획은 문화재의 보존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다룰 종합계획의 분야는 문화재 측면을 제외한 전통문화의 활성화, 진흥 이런 전통문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중복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재연구소와의 중복 문제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학진흥원이라든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유교대학원이라든가 등등 다른 기존에 있는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될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중복 문제는, 주로 문화재 계획은 문화재의 보존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다룰 종합계획의 분야는 문화재 측면을 제외한 전통문화의 활성화, 진흥 이런 전통문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중복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재연구소와의 중복 문제는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학진흥원이라든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유교대학원이라든가 등등 다른 기존에 있는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될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저희들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도 없기 때문에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이 법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 성균관은 종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종교로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그런데 이 법의 정의에 따르게 되면 종교의 진흥 차원도 포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서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 이런 표현이라든가 등등 어떤 종교의 색채는 나타나지 않도록 표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종교로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그런데 이 법의 정의에 따르게 되면 종교의 진흥 차원도 포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서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 이런 표현이라든가 등등 어떤 종교의 색채는 나타나지 않도록 표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은 우리 전통사찰 내에 어떤 보물이나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문화재가 아닌 부분을 전통사찰법으로 포괄해서 지원을 하듯이……
이것 역시……

이 부분도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이나 향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고……
그렇지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진술 자료 꼼꼼하게 만들어 주신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님 또 조송래 성균관 총무처장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북구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칠곡향교가 있고 또 옆에 서원은 서계서원, 바로 인근에는 또 구암서원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상주 바로 우리 집 인근에는 또 옥동서원이 있고 이렇게…… 제가 또 경북에서 기조실장도 했었기 때문에 특히 향교, 서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칠곡향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있습니다마는 향교가 있으므로 그 향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어르신들 또 그런 여러 관련되는 기관, 단체의 회원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고 또 상의하고 그런 것들이 죽 전해져 내려오면서 도시 지역이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과 달리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고 또 어르신들과 청장년층과의 그런 관계,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뭔가 예절이라든지 또 정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풍양 조 씨 가문의 양진당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풍양 조 씨 가문에서 매년 후손 대학생들 한 50명을 초청해서 조 씨 가문의 지도층 인사를 강사로 모셔 가지고 4박 5일 정도 교육을 하면서 인성 교육이라든지 또 가계 전통, 주변의 역사 탐방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칠곡향교나 많은 서원들이 그래도 보면 그런 체험 교육이라든지 후학들에 대한 인성 교육 이런 데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체계적인 그런 근거라든지 또 예산 지원도 보면 항상 있어 오는 것들이 아니고 수시로 이게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교, 서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안의 제정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진작에 마련됐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종무실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존의 관련 법들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또 조직에 있어 가지고 그런 관리를 위한 위원회 또 전담 연구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방금 종무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의 부분의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취지 전체를 포괄 못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종교인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성균관의 애초 설립은 고려시대 공민왕 때 설립됐는데 지금 정의 부분에는 조선만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검토보고를 보면 고려까지 넣는 쪽으로 검토보고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교 종단을 제외하는 문제, 고려까지 성균관의 연원을 포괄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 중에 어느 분이시더라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진술 자료 꼼꼼하게 만들어 주신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님 또 조송래 성균관 총무처장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북구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칠곡향교가 있고 또 옆에 서원은 서계서원, 바로 인근에는 또 구암서원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상주 바로 우리 집 인근에는 또 옥동서원이 있고 이렇게…… 제가 또 경북에서 기조실장도 했었기 때문에 특히 향교, 서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칠곡향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있습니다마는 향교가 있으므로 그 향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어르신들 또 그런 여러 관련되는 기관, 단체의 회원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고 또 상의하고 그런 것들이 죽 전해져 내려오면서 도시 지역이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과 달리 어느 정도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고 또 어르신들과 청장년층과의 그런 관계,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뭔가 예절이라든지 또 정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풍양 조 씨 가문의 양진당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풍양 조 씨 가문에서 매년 후손 대학생들 한 50명을 초청해서 조 씨 가문의 지도층 인사를 강사로 모셔 가지고 4박 5일 정도 교육을 하면서 인성 교육이라든지 또 가계 전통, 주변의 역사 탐방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칠곡향교나 많은 서원들이 그래도 보면 그런 체험 교육이라든지 후학들에 대한 인성 교육 이런 데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체계적인 그런 근거라든지 또 예산 지원도 보면 항상 있어 오는 것들이 아니고 수시로 이게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교, 서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안의 제정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진작에 마련됐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종무실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존의 관련 법들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또 조직에 있어 가지고 그런 관리를 위한 위원회 또 전담 연구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방금 종무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의 부분의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취지 전체를 포괄 못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종교인들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 그리고 성균관의 애초 설립은 고려시대 공민왕 때 설립됐는데 지금 정의 부분에는 조선만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검토보고를 보면 고려까지 넣는 쪽으로 검토보고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교 종단을 제외하는 문제, 고려까지 성균관의 연원을 포괄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 중에 어느 분이시더라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 그것은 저희들이 빼고 그냥 교육도 ‘중앙교육기관으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대도 포함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의 보존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진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지금 마련된 건데 특히 어떤 문제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상호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성균관․향교, 어떤 문화재, 전통문화나 문화시설을 유지․보존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특히 향교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받았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도지하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재산들을 처분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원이 없이. 또 특히 성균관대학교를 만들면서 전국에 있는 향교가 재산을 내놓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됐지요.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면서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34개 향교 중에 일이십 년 이내에 한 150개 정도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예 황폐화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면서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34개 향교 중에 일이십 년 이내에 한 150개 정도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예 황폐화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역할을 향교나 서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역할을 향교나 서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진술인님, 조송래 진술인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진술의 취지가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향교재산법이 40년 됐는데 아무리 전통문화에 관한 거지만 이렇게 40년 된 법을 개정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요. 또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법이 또 오래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까 진술한 내용 중에서 이상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 19페이지에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그다음 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작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건 2개를 병합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개 전체 내용을, 저희가 같이 양쪽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하기 때문에 별개의 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진술의 취지가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향교재산법이 40년 됐는데 아무리 전통문화에 관한 거지만 이렇게 40년 된 법을 개정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요. 또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법이 또 오래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까 진술한 내용 중에서 이상호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 19페이지에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그다음 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작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건 2개를 병합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개 전체 내용을, 저희가 같이 양쪽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하기 때문에 별개의 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김대현 종무실장님!

예.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은 유교문화 분포의 특성상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여기에도 진술되어 있는 것처럼 영남권, 충청권, 그다음에 호남권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히 영남권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됐잖아요?

예.
저희 지역도 향교가 3개고 서원이 3개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드문데, 저희가 잘 아시는 율곡 이이의 자운서원도 있고, 파산서원, 용주서원도 있고 또 향교는 파주향교, 교하향교 그다음에 적성향교 이렇게 해서 3개씩 각각 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지자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됐어요. 보수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자체장과의 대화를 통하고 또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법이 잘 정비되면 첫째로는 지원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이게 완전히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분포 또 지자체 현황 이런 것들의 이유 때문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호학파의 율곡 이이 선생님 계시는데 개발 자체가 그동안 영남권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 그래서 완성이 어느 정도 됐다니 이제는 다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이거야말로 또 균형발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유교사상을 잘 보존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 전파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도 전국 전체가 잘 골고루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호학파의 율곡 이이 선생님 계시는데 개발 자체가 그동안 영남권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 그래서 완성이 어느 정도 됐다니 이제는 다른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이거야말로 또 균형발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유교사상을 잘 보존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 전파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도 전국 전체가 잘 골고루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의 공청회 또 법안 심사 본회의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 성균관과 향교, 서원이 발전되고 또 지역의 문화가 더욱더 발전되는 계기가 꼭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의 공청회 또 법안 심사 본회의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 성균관과 향교, 서원이 발전되고 또 지역의 문화가 더욱더 발전되는 계기가 꼭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