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39)
- 2.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2109127)
- 3.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53)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국회법 제52조 및 제57조 규정에 따라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국회법 제52조 및 제57조 규정에 따라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9)상정된 안건
2.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27)상정된 안건
3.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간호법안, 의사일정 제2항 간호․조산법안, 의사일정 제3항 간호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고인으로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 두 분이 자진하여 출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두 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보고 가능하시지요, 너무 길지 않게?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고인으로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 두 분이 자진하여 출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두 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보고 가능하시지요, 너무 길지 않게?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행 순서만 하고.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정부 측에는 소위 위원장인 제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하고 또 해외 입법 사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강기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정부 측에는 소위 위원장인 제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하고 또 해외 입법 사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강기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현안 관련된 법안을, 제1법안소위를 이렇게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의 이와 같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아쉬운 것은 제가 야당 간사로서, 관련 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와 같은 소집을 긴급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관례적으로 야당 간사와 일정을 합의하는 그런 절차가 계속되어 왔고 특히 보건복지위는 타 상임위와 달라서 여야 간사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룩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야 위원들이,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5시에 통보되어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뿐만 아니라 복지소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 소위나 전체회의가 지금같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위원장님께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 5시에 통보받고 어젯밤에 올라오게 됐는데 참 정말로 여러 가지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일정이나 다 뒤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국정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있기를 강력히 바라고요.
그간에 있었던, 오늘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제가 야당 간사로서, 관련 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와 같은 소집을 긴급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관례적으로 야당 간사와 일정을 합의하는 그런 절차가 계속되어 왔고 특히 보건복지위는 타 상임위와 달라서 여야 간사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룩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야 위원들이,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5시에 통보되어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뿐만 아니라 복지소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 소위나 전체회의가 지금같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위원장님께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 5시에 통보받고 어젯밤에 올라오게 됐는데 참 정말로 여러 가지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일정이나 다 뒤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국정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있기를 강력히 바라고요.
그간에 있었던, 오늘 이렇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제가 20년 정기국회 끝날 즈음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정기국회 100일 동안 우리 법안소위 얼마나 열렸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한 적 있었고요. 제가 작년 정기국회 끝날 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한 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정기국회 100일 동안 법안소위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열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계류돼 있는 법안이 몇백 건이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복지위를 바라보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공공의료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고 고치고 확충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가 제대로 못 했다, 특히 법안소위 같은 것 못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2년 연속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돼서 법안소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 국회법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에다가 법안소위 열지 않으면 여야 간사들 물러나게 하는 강제조항이라도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여야 간사분들께서 임시국회 때마다 법안소위 열어 주실 거예요? 법안은 쌓아 놓고 두 분은 왜 법안소위를 안 열어 주십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면 보건복지위를 정말 규탄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그렇게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것 하나 제대로, 법안소위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매번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께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만들어졌고 강기윤 간사님 유감도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유감을 표현하셨다라면 정말 위원장님께서도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로 임시회 열릴 때마다 법안소위가 국회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어야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돼서 법안소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 국회법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에다가 법안소위 열지 않으면 여야 간사들 물러나게 하는 강제조항이라도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여야 간사분들께서 임시국회 때마다 법안소위 열어 주실 거예요? 법안은 쌓아 놓고 두 분은 왜 법안소위를 안 열어 주십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면 보건복지위를 정말 규탄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그렇게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야 간에 이것 하나 제대로, 법안소위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매번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께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만들어졌고 강기윤 간사님 유감도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유감을 표현하셨다라면 정말 위원장님께서도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로 임시회 열릴 때마다 법안소위가 국회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이 열리고 있어야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계속 이 얘기 하면 본 회의 못 할 텐데?
아니, 저는 자료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차관께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정리 좀 하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모든 의사일정들이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합의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뒤로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돼 왔다는 것도 또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고쳐야 될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 간호법 제정안은 여러 당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한 차례 공청회와 한 차례 심의를 거친 상태인데 지난 1월 달에도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 기약 없이 자꾸 뒤로 미뤄질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장외에서 활발한 의견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니까 이와 같은 주장들을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생각에 따라 소집하고자 했습니다만 요새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강병원 위원님 외에 더불어민주당 다섯 분 위원님들이 소집 요청을 해서 오늘 소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지요.
두 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모든 의사일정들이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합의가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 뒤로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돼 왔다는 것도 또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고쳐야 될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 간호법 제정안은 여러 당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한 차례 공청회와 한 차례 심의를 거친 상태인데 지난 1월 달에도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 기약 없이 자꾸 뒤로 미뤄질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장외에서 활발한 의견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니까 이와 같은 주장들을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생각에 따라 소집하고자 했습니다만 요새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강병원 위원님 외에 더불어민주당 다섯 분 위원님들이 소집 요청을 해서 오늘 소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지요.
지난번 간호법 법안심사소위가 작년 11월 24일 날 개최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때 제가 복지부차관께 요청드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돌봄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간호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만 여러 직역 간에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렁뚱땅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90개국에 제정된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검토, 두 번째는 직역 간에 적극 찬성, 적극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 단체가 제시하는 논거에 대해서 복지부의 객관적인 검토, 세 번째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그리고 이걸 의원실에 보고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된다라고 요청드렸는데 맞지요?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돌봄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간호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만 여러 직역 간에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전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렁뚱땅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90개국에 제정된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검토, 두 번째는 직역 간에 적극 찬성, 적극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각 단체가 제시하는 논거에 대해서 복지부의 객관적인 검토, 세 번째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그리고 이걸 의원실에 보고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된다라고 요청드렸는데 맞지요?

예.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안 왔어요. 그게 와야지 빨리 법안소위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할 텐데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쯤이면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쯤이면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간호법 형태라든지 목적,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개국 다는 아니지만 주요 OECD 컨트리 중에서 선진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단체별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그다음에 각 직역단체별로 개별적으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의견들을 수렴한 부분들은 오늘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을 만들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법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각 개별 조항별로 아직 모든 단체들이 다 동의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오미크론으로 상당히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국장, 과장 할 것 없이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하면서 이 부분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열 차례 정도 되기는 하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전화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나 아니면 각 개별 조항 부분별로 상당히 이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위원님들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단체별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그다음에 각 직역단체별로 개별적으로도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의견들을 수렴한 부분들은 오늘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대안을 만들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법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각 개별 조항별로 아직 모든 단체들이 다 동의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오미크론으로 상당히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국장, 과장 할 것 없이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하면서 이 부분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열 차례 정도 되기는 하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전화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나 아니면 각 개별 조항 부분별로 상당히 이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위원님들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이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되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 줄 테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진행 방식에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난번 소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은 맞고요. 정부가 그동안에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듣도록 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입법기관은 국회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가 할 역할을 행정한테 넘기는 것은 저는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단체의 대표자들께서 나오셨고 또 정부 측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들이 잘 논의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1쪽으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제정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 증진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다양화가 요구되며 전문직으로서 간호 직역의 위상 제고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법 제정 시에도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또한 돌봄 영역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간호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다수 주셨고요.
정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역 간 이견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관계단체와의 사전협의와 조정안 마련 등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간호법의 독립입법체계 등 해외 입법 사례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비교․검토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제정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 건강 증진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다양화가 요구되며 전문직으로서 간호 직역의 위상 제고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법 제정 시에도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또한 돌봄 영역인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간호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다수 주셨고요.
정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역 간 이견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관계단체와의 사전협의와 조정안 마련 등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간호법의 독립입법체계 등 해외 입법 사례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비교․검토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말씀을, 아까 개요는 말씀 주셨는데 지난 소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각 단체와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해외 입법 사례 등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말씀을, 아까 개요는 말씀 주셨는데 지난 소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각 단체와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해외 입법 사례 등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관련 입법 추진 현황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관련 입법 추진 현황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이 자료가 배포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같이 배포해 주시지요. 정부 측 보고자료를 참고인들한테도 나누어 주세요.
혹시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한테도 이 자료가 배포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같이 배포해 주시지요. 정부 측 보고자료를 참고인들한테도 나누어 주세요.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소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외 간호법 사례를 비교․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경과는, 관련단체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한 조치들을 간협을 비롯해서 지난 12월 초부터 쭉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단체하고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는 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1월 7일 날 복지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한 번 면담했고 1월 10일은 의사협회, 병원협회까지 해서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두 번째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복지부 내에 감염이 확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 미루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상 추가적인 날짜를 잡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립법 제정과 관련해서, 독립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협은 의료법이 치료 중심으로 돼 있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의료법이 의료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부분들이 규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병협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독립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간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고 기타 사항들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다른 법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해서 간호조무사 1인만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세 분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지도에 처방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협은 ‘처방’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불법적인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단독적으로 진료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진료는 의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법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병협 입장에서는 진료행위 관련해서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지켜보면서 그게 해결 가능한지를 보고 진행하자는 입장이었고요.
간호협회 입장은 처방은 병동에 상주할 수 없는 현실, 의사들이 반드시 같이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이미 지도 감독에, 그 앞에 문구로 ‘보조’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중복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 간호사의 관계처럼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관계도 협력적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간호조무사 업무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3쪽입니다.
간호인력 정의에 관련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에 포함해서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간호협회 입장은 그 규정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간호조무사협회는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인력인데 간호법에 넣을 필요가 없고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사항은 간호조무사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 2년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간호협회는 2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차례 더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좁혀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호법안 제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적정한 질적 수준 확보 그다음에 간호인력의 처우,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의료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간호사의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 5쪽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7페이지의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는,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가 조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도서관 그다음에 여러 관련 기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협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종합해서 간호법 입법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7쪽에 있는 것처럼 주로 내용들이 협회 설립 근거나 간호인력의 국가 시스템 등록 그다음에 역량 관리하고 규제하는 쪽 중심으로 간호 직역에 대한 규율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발의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사례는 찾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11개 국가에 대한 입법 사례를 검토했는데요.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6개국이고 독립된 간호법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처우․근무환경 개선 규정을 모두 포함한 간호법은 없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마다 여러 가지 법령 구조나 보건의료 법체계를 운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주요국 간호법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개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이 1948년부터 제정돼서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의 처우나 양성 이런 것과 관련된 법도 별도로 간호사 등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로 1992년도에 제정돼서 운용되고 있고 관련 직종에 대한 정의라든가 양성과정 및 면허, 시험자격, 업무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업무의 제한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상병자나 산모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간호사가 정의돼 있고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준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직종별로 의사법, 치과의사법, 관련 의료기사법이 규율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이 그런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연방제도라서 주법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통합된 연방법에 의한 간호법은 없고 주별로 간호사 면허, 교육, 직무 범위 등의 규정체계가 서로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등록간호사위원회, 규정 범위, 간호교육, 징계 절차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간호사인 RN은 주별로 큰 차이가 없고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라고 할 수 있는 LPN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차이가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의 직무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주별로 차이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각 직역별로는 별도 법으로 규율돼 있는데 연방법 보시면 공중보건법에서 보건, 복지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널싱 프로페션 액트(Nursing Profession Act)로 2020년에 제정돼서 간호교육에 대해서 주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직업간호교육이라든가 대학간호교육, 외국전문자격인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성하고 있고 일반․아동․노인 간호를 통합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한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연방법인 간호직업법에서 간호사, 아동 간호사, 노인요양보호사 관리를 하고 있고 간호 지원인력에 관한 사항은 각 주에서 관할하는 데 담겨져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어서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간호직업법 제4조에 할당 업무가 규정돼 있고요. 보건의료 법체계는 각 직역별 발전 과정에 따라서 단행 법제로 규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더 널싱 앤드 미드와이프리 오더(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로 2001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립이나 간호사와 조산사 등록, 교육과 수련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 관련해서는, 의사가 별도로 규율돼 있고 약사와 치과의사는 간호사, 조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되고 있고 관련 법과 관련해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더 헬스 앤드 소셜 케어 액트(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처럼 별도의 간호법은 없고 간호사 직종에 관한 내용이 공공보건법전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간호사 직종의 정의와 업무 내용, 간호사 직업 단체 내용, 처벌에 대한 규정이 돼 있고 간호사 정의와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보건의료 법체계는 공공보건법전으로 제도의 모든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각 보건 직종의 정의와 업무 범위도 법령에 명시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관련해서는, 캐나다도 연방이기 때문에 주법에 의해서 규율돼 있고 주별로 간호사 면허, 교육, 직무 범위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 보건전문가관리법과 간호법 두 가지로 간호직을 규율하고 있고 내용들도 주별로 상이한데 온타리오주는 간호사 면허 관리 기구 설치․운영, 간호사 면허 등록, 징계,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적용 범위는 간호사를 등록간호사와 실무간호사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업무 범위는 등록간호사, 실무간호사, 전문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 명시돼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주별로 상이한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보건전문가관리법을 통해서 의료전문가 면허기구의 설립, 면허관리 절차, 업무범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12쪽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간호사 및 조산사법이 제정돼서 운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간호위원회, 간호사․조산사 등록이나 제재에 대한 사항이 규율돼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보건의료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면허 등록, 발급, 갱신,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으로 의료서비스 면허, 면허자의 특별 의무, 시행 및 준수 모니터링 등을 규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 독립된 간호법이 없고 간호 관련 규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국가보건복지감독기구와 지역관리청에 등록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법에서 의사를 비롯한 관련 직종들의 활동 권리, 일반적 책임,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더 액트 온 헬스 프로텍션(The Act on health protection)을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력법에 근거해서 학사학위를 딴 간호사가 보건부에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권한 승인 또는 면허를 신청해야 된다고 돼 있고 업무범위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도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의무사항, 면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제재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고 보건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여러 가지 보건 및 의료서비스 관리나 품질 향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 역량 보증법에 간호 관련 규정이 돼 있는데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종사자의 등록, 징계, 역량 유지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없는 걸로 돼 있고 이 법을 통해서 보건의료전문직을 통합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호주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간호법이 없는 대신에 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을 2010년에 제정해서 보건의료전문가를 일관되게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법에서 간호 관련 규정은 위원회 설립이나 의료인 자격 및 등록, 불만 처리나 징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 것을 현재까지는 확인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을 통해서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진 경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24일 소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외 간호법 사례를 비교․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경과는, 관련단체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한 조치들을 간협을 비롯해서 지난 12월 초부터 쭉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단체하고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는 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1월 7일 날 복지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한 번 면담했고 1월 10일은 의사협회, 병원협회까지 해서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두 번째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복지부 내에 감염이 확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 미루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상 추가적인 날짜를 잡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립법 제정과 관련해서, 독립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협은 의료법이 치료 중심으로 돼 있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의료법이 의료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부분들이 규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병협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독립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간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고 기타 사항들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다른 법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해서 간호조무사 1인만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세 분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지도에 처방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협은 ‘처방’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불법적인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단독적으로 진료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진료는 의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법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병협 입장에서는 진료행위 관련해서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지켜보면서 그게 해결 가능한지를 보고 진행하자는 입장이었고요.
간호협회 입장은 처방은 병동에 상주할 수 없는 현실, 의사들이 반드시 같이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이미 지도 감독에, 그 앞에 문구로 ‘보조’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중복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 간호사의 관계처럼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관계도 협력적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간호조무사 업무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고요.
3쪽입니다.
간호인력 정의에 관련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에 포함해서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간호협회 입장은 그 규정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간호조무사협회는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인력인데 간호법에 넣을 필요가 없고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사항은 간호조무사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 2년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반영돼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간호협회는 2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차례 더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좁혀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호법안 제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적정한 질적 수준 확보 그다음에 간호인력의 처우,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의료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간호사의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4쪽, 5쪽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7페이지의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는, 해외 간호법 입법 사례가 조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도서관 그다음에 여러 관련 기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협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종합해서 간호법 입법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7쪽에 있는 것처럼 주로 내용들이 협회 설립 근거나 간호인력의 국가 시스템 등록 그다음에 역량 관리하고 규제하는 쪽 중심으로 간호 직역에 대한 규율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발의된 간호법안과 같이 간호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사례는 찾기가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11개 국가에 대한 입법 사례를 검토했는데요. 독립된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6개국이고 독립된 간호법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처우․근무환경 개선 규정을 모두 포함한 간호법은 없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마다 여러 가지 법령 구조나 보건의료 법체계를 운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주요국 간호법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개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이 1948년부터 제정돼서 조산사, 간호사, 준간호사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의 처우나 양성 이런 것과 관련된 법도 별도로 간호사 등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로 1992년도에 제정돼서 운용되고 있고 관련 직종에 대한 정의라든가 양성과정 및 면허, 시험자격, 업무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업무의 제한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상병자나 산모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간호사가 정의돼 있고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준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직종별로 의사법, 치과의사법, 관련 의료기사법이 규율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이 그런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연방제도라서 주법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통합된 연방법에 의한 간호법은 없고 주별로 간호사 면허, 교육, 직무 범위 등의 규정체계가 서로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등록간호사위원회, 규정 범위, 간호교육, 징계 절차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간호사인 RN은 주별로 큰 차이가 없고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라고 할 수 있는 LPN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차이가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의 직무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주별로 차이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각 직역별로는 별도 법으로 규율돼 있는데 연방법 보시면 공중보건법에서 보건, 복지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널싱 프로페션 액트(Nursing Profession Act)로 2020년에 제정돼서 간호교육에 대해서 주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직업간호교육이라든가 대학간호교육, 외국전문자격인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성하고 있고 일반․아동․노인 간호를 통합하고 교육체계를 마련한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연방법인 간호직업법에서 간호사, 아동 간호사, 노인요양보호사 관리를 하고 있고 간호 지원인력에 관한 사항은 각 주에서 관할하는 데 담겨져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어서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간호직업법 제4조에 할당 업무가 규정돼 있고요. 보건의료 법체계는 각 직역별 발전 과정에 따라서 단행 법제로 규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간호법이 더 널싱 앤드 미드와이프리 오더(The Nursing and Midwifery Order)로 2001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립이나 간호사와 조산사 등록, 교육과 수련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 관련해서는, 의사가 별도로 규율돼 있고 약사와 치과의사는 간호사, 조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되고 있고 관련 법과 관련해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더 헬스 앤드 소셜 케어 액트(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처럼 별도의 간호법은 없고 간호사 직종에 관한 내용이 공공보건법전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간호사 직종의 정의와 업무 내용, 간호사 직업 단체 내용, 처벌에 대한 규정이 돼 있고 간호사 정의와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보건의료 법체계는 공공보건법전으로 제도의 모든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각 보건 직종의 정의와 업무 범위도 법령에 명시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관련해서는, 캐나다도 연방이기 때문에 주법에 의해서 규율돼 있고 주별로 간호사 면허, 교육, 직무 범위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 보건전문가관리법과 간호법 두 가지로 간호직을 규율하고 있고 내용들도 주별로 상이한데 온타리오주는 간호사 면허 관리 기구 설치․운영, 간호사 면허 등록, 징계,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적용 범위는 간호사를 등록간호사와 실무간호사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업무 범위는 등록간호사, 실무간호사, 전문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 명시돼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주별로 상이한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보건전문가관리법을 통해서 의료전문가 면허기구의 설립, 면허관리 절차, 업무범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12쪽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간호사 및 조산사법이 제정돼서 운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간호위원회, 간호사․조산사 등록이나 제재에 대한 사항이 규율돼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보건의료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면허 등록, 발급, 갱신,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보건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으로 의료서비스 면허, 면허자의 특별 의무, 시행 및 준수 모니터링 등을 규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 독립된 간호법이 없고 간호 관련 규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국가보건복지감독기구와 지역관리청에 등록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법에서 의사를 비롯한 관련 직종들의 활동 권리, 일반적 책임, 지도와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더 액트 온 헬스 프로텍션(The Act on health protection)을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력법에 근거해서 학사학위를 딴 간호사가 보건부에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권한 승인 또는 면허를 신청해야 된다고 돼 있고 업무범위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도 보건의료인력법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의무사항, 면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제재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고 보건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여러 가지 보건 및 의료서비스 관리나 품질 향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간호법은 없고 보건의료인 역량 보증법에 간호 관련 규정이 돼 있는데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종사자의 등록, 징계, 역량 유지 등을 규율하고 있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따로 없는 걸로 돼 있고 이 법을 통해서 보건의료전문직을 통합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호주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간호법이 없는 대신에 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을 2010년에 제정해서 보건의료전문가를 일관되게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법에서 간호 관련 규정은 위원회 설립이나 의료인 자격 및 등록, 불만 처리나 징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 것을 현재까지는 확인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법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을 통해서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전문인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면서도 또 상세한 설명들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두 단체의 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출석하셨는데요. 아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직역의 대표가 공식적인 소위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외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두 분 회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최연숙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제 본격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두 단체의 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출석하셨는데요. 아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직역의 대표가 공식적인 소위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외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두 분 회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최연숙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창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본의 준간호사 제도와 미국의 LPN이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명칭에서 보듯이 간호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간호조수, 미국에서는 CNA, 간호보조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하고요.
이 설명이 맞습니까, 국장님?
이창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본의 준간호사 제도와 미국의 LPN이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명칭에서 보듯이 간호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간호조수, 미국에서는 CNA, 간호보조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하고요.
이 설명이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간호조무사라고, 준한다고 한 것은 조금 저기 한 거고 간호사가 있고 그것을 간호조무사보다 한 단계 낮은……
아니, 그것 아니고요. 일본의 준간호사와 미국의 LPN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고요. 일본의 조무사는 간호조수로 불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CNA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오늘 두 분 회장님의 말씀을 주로 들으려고 하니까요, 이따가 또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회장님,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의 입장들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쭉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동안에 언급됐던 쟁점과 이견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위원회에서 회장님들이 각 협회를 대표해서 그것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하게 밝혀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이 향후 이 법을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저희가 먼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 단체 회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 그 안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저희가 다시 또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신경림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회장님,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의 입장들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쭉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동안에 언급됐던 쟁점과 이견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위원회에서 회장님들이 각 협회를 대표해서 그것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하게 밝혀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이 향후 이 법을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저희가 먼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 단체 회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 그 안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저희가 다시 또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신경림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하나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해외의 간호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모순된, 왜곡된 내용이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추후에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외의 간호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모순된, 왜곡된 내용이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은 추후에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2분은 너무 짧다, 한 5분은 해야……
5분 드리지요.
아니, 일단 하시면서 저희가 조정할 테니까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서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간호법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한해서 그다음에 주로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한 법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자의 역할이고 간호사는 거의 노동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한한 법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간호인력들은 이 법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의료법으로 거의 195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간호인력에 대해서 특화된 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아주 살인적 노동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환경이나 처우개선을 정부나 국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에 특화된 정책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간호사들이 6개월만 되면 50%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처우개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거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2018년에 처음으로 근로환경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질병의 구조도 급성기질환에서 만성기질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간호사나 간호보조인력 또는 어떠한 인력들은 의료기관만 정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역사회로 나가서 간호와 간병과 돌봄의 체계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료법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법이 제대로 제정되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적정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처우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명확한 업무규정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불법의료에 대한 논란이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간호와 요양과 간병, 돌봄 인력에 대한 업무체계가 구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간호법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한해서 그다음에 주로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한 법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개설권이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자의 역할이고 간호사는 거의 노동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한한 법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간호인력들은 이 법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의료법으로 거의 195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간호인력에 대해서 특화된 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아주 살인적 노동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환경이나 처우개선을 정부나 국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 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에 특화된 정책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간호사들이 6개월만 되면 50%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처우개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거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2018년에 처음으로 근로환경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질병의 구조도 급성기질환에서 만성기질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간호사나 간호보조인력 또는 어떠한 인력들은 의료기관만 정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역사회로 나가서 간호와 간병과 돌봄의 체계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료법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법이 제대로 제정되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적정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처우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명확한 업무규정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불법의료에 대한 논란이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간호와 요양과 간병, 돌봄 인력에 대한 업무체계가 구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하게 집약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요, 홍옥녀 회장님께서도 그 한도 내에서 잘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딱 한 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요, 홍옥녀 회장님께서도 그 한도 내에서 잘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양 단체가 단체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5분 동안 잠깐 소개해 드릴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혹시 나눠 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5분 동안 잠깐 소개해 드릴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혹시 나눠 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배포해 주십시오. 말씀은 그대로 하시고 자료는 중간에 배포해 주도록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법안에 대한 저희 간호조무사의 입장은, 현재 의협과 병협, 치협 등 10개 단체가 간호법안 철회를 목표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철회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발의된 그 간호법안 내용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등을 반영하면 간호법 제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한 폐기 또는 수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호법이 지금 발의된 내용을 보면 대상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조항이 폐기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이 되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원급에 한해서 간호사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각 법의 규정에 따르거나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 법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정원을 규정해서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의무배치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단체 등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 간호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라는 것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의 12조와 14조에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에 대한 지도’로 바꾸면 되고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그걸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법 제정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복지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간호인력의 처우 또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장 등이 이 간호법 제정의 목표이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간호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 2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하는 것과 또 지금 현재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라든가 전문간호사 제도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의무 조항 추가 및 조문 정비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모든 기구에 당연히 간호조무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간호법안을 철회해 주시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는 그냥 의료법에 남겨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면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의 관계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60%가 의원급에 근무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87%의 간호인력이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와의 관계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의 관계가 더 많은, 55%의 간호조무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을 발의하는 거기에 간호조무사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함께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는 지금 현재로 의료법에 존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호법안에 대한 저희 간호조무사의 입장은, 현재 의협과 병협, 치협 등 10개 단체가 간호법안 철회를 목표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의 경우에는 간호법안 철회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발의된 그 간호법안 내용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등을 반영하면 간호법 제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한 폐기 또는 수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호법이 지금 발의된 내용을 보면 대상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조항이 폐기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이 되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원급에 한해서 간호사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각 법의 규정에 따르거나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각 법률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정원을 규정해서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의무배치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단체 등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 간호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라는 것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법의 12조와 14조에 보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에 대한 지도’로 바꾸면 되고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그걸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법 제정 목적, 취지에 부합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복지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간호인력의 처우 또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장 등이 이 간호법 제정의 목표이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간호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대 2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하는 것과 또 지금 현재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라든가 전문간호사 제도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의무 조항 추가 및 조문 정비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모든 기구에 당연히 간호조무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간호법안을 철회해 주시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는 그냥 의료법에 남겨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보면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의 관계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60%가 의원급에 근무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87%의 간호인력이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와의 관계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의 관계가 더 많은, 55%의 간호조무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을 발의하는 거기에 간호조무사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함께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는 지금 현재로 의료법에 존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회장님께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두 단체의 입장들을 잘 밝혀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 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또 두 단체 회장님들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 측 입장도 좀 듣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단체, 협회는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수용하라든가 이해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정은 어차피 저희 국회 상임위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회장님들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경림 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방금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회장님께서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신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조항을 굳이 간호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본인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 자리를 간호사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하셨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간협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 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앞서 발표한 얘기를 좀 들으면서 또 두 단체 회장님들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 측 입장도 좀 듣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단체, 협회는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수용하라든가 이해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정은 어차피 저희 국회 상임위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회장님들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경림 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방금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 회장님께서는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신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조항을 굳이 간호법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본인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 자리를 간호사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하셨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간협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요양보호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간호법에 아마 요양보호사가 들어가게 된 근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간호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나 환자들의 신체활동 보조에 대하여 간호사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호법이 되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간호법에 아마 요양보호사가 들어가게 된 근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간호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나 환자들의 신체활동 보조에 대하여 간호사로부터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호법이 되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간호사가 없는, 간호조무사만 배치된 시설의 경우에 이 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자리를 대신 간호사가 차지하게 될 우려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간호법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같은 식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또 현재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이 법령에 의해서 타 법령 규정의 간호인력 기준을 무력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문제는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간호서비스의 영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 간호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됐을 경우에 간호조무사들께서 혹시 직장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법조항의 구성을 잘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급에서, 거의 상당히 많은 기관들은 다 간호조무사들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법조항을 잘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됐을 경우에 간호조무사들께서 혹시 직장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법조항의 구성을 잘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급에서, 거의 상당히 많은 기관들은 다 간호조무사들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법조항을 잘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옥녀 회장님한테 제가 또 묻겠습니다.
방금 간협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방금 간협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셨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재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는 간호법에 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의 모든 보도자료라든가 그동안 있어 왔던 모든 것을 보면 간호협회가 늘상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고 있다. 나머지 28개 타 법령에 있는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간호조무사의 정원에 관한, 보건의료 관련 법령 규정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 그동안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것을 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복지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채용 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업무에 대한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 굳이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거를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재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는 간호법에 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의 모든 보도자료라든가 그동안 있어 왔던 모든 것을 보면 간호협회가 늘상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고 있다. 나머지 28개 타 법령에 있는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간호조무사의 정원에 관한, 보건의료 관련 법령 규정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 그동안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것을 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복지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채용 규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업무에 대한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 굳이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거를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홍옥녀 회장님께서 지금 법정단체를 요구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닌가요?
홍옥녀 회장님께서 지금 법정단체를 요구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닌가요?

예,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간호법에다가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의료법의 법정단체로 되어 있고 중앙회 법정단체가 되어 있고 하다못해 안마사, 침구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3만 간호조무사를 책임지고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대행하고 있는 협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의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로서 정부와 함께 협력하는 일이라든가 회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의료법의 법정단체로 되어 있고 중앙회 법정단체가 되어 있고 하다못해 안마사, 침구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3만 간호조무사를 책임지고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대행하고 있는 협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의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로서 정부와 함께 협력하는 일이라든가 회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부 측 입장만 확인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차관님, 방금 얘기하셨던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가 지금까지 왜 안 됐던 건지 또 이것을 하는 데 걸림돌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방금 얘기하셨던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가 지금까지 왜 안 됐던 건지 또 이것을 하는 데 걸림돌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그동안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이 법정단체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단체라고 한다면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하는 부분들을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진행만 됐지 국회 내에서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아마도 간호사 협회라든지 의협, 다른 직역단체 간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정단체화에 대해서의 논의는 관련된 직역단체들이랑 같이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거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간호사법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정단체라고 한다면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하는 부분들을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진행만 됐지 국회 내에서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아마도 간호사 협회라든지 의협, 다른 직역단체 간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정단체화에 대해서의 논의는 관련된 직역단체들이랑 같이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거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간호사법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쟁점이나 또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 분 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이나 또 양 회장님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다음에 서정숙 위원님 하시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쟁점이나 또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 분 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이나 또 양 회장님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다음에 서정숙 위원님 하시고요.
남인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호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또 이어서 오늘 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도 간호법 안에 요양보호사 부분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료법 외에 여러 가지 간호인력과 관련해서 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김민석 위원장님 안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약간 특별법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저희가 간호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난번에 한 번 했고 또 이어서 오늘 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도 간호법 안에 요양보호사 부분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료법 외에 여러 가지 간호인력과 관련해서 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김민석 위원장님 안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약간 특별법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위상으로 해서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부분 같은 경우가 빠지게 되면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법이 규율할 부분은 없거든요.
물론 또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개별법 위상으로 가면서 충돌 지점을 최소화하고 만약 다른 법령에 간호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다 규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특별법 위상이 아닌 개별법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또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개별법 위상으로 가면서 충돌 지점을 최소화하고 만약 다른 법령에 간호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다 규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특별법 위상이 아닌 개별법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조무사협회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기관에서 조무사의 자리를 간호사가 대체한다는 말은, 이 제정안에 의료기관은 의료법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를 못 합니다. 현행 의료법 체제를 그대로 3개 법안 다 공히 하고 있고요.
문제는 다른 소방서나 학교 또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제정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려하신 부분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로섬 관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법을 우선한다고 그러면 그 법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무사 부분을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다른 소방서나 학교 또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제정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려하신 부분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로섬 관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법을 우선한다고 그러면 그 법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무사 부분을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의료기관 내에서는 기존의 의료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없다?

예.
그런데 그 외의 기관들, 요양보호사는 뺐고 그다음에 그 외의 다른 기관들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스물몇 개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걸 개별법 위상으로 하게 되면, 필요하면 거기서 각각 조문에다가, 스물몇 개라고 한다면 그 법안에다 표시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특별법 위상이 아닌 개별법으로 되면서 이게 꼭 직역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적으로 그걸 잘 조정과 정비를……
왜냐하면 이미 그게 간호사냐 아니면 간호조무사냐를 떠나서 간호 영역이 커진 거거든요, 지금. 의료기관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법 위상이 아닌 개별법 위상으로 해서 하나씩 정비를 하는 대안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그거를 전문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부에서도 그거를 검토를 좀 해서 이 취지를 잘 살리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두 분한테, 두 회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닌 것 같고 국회가 정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게 간호사냐 아니면 간호조무사냐를 떠나서 간호 영역이 커진 거거든요, 지금. 의료기관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법 위상이 아닌 개별법 위상으로 해서 하나씩 정비를 하는 대안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그거를 전문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부에서도 그거를 검토를 좀 해서 이 취지를 잘 살리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두 분한테, 두 회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닌 것 같고 국회가 정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신현영 위원님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부도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간호법을 발의한 입장에서 또 의료계도 고충을 얘기하고 간호계, 간호조무사계 다 이렇게 고충을 얘기하는데 정말 다른 나라의 법안 발의, 간호법 시행 현황에 대해서도 단체별 편차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근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의원실에서 그걸 조사하기에는 도저히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직접 조사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일단은 참고자료를 주셔서요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회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서 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법안에는 원래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여기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을 간호사들이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민석 의원님이나 최연숙 의원 법안에 이것 들어가게 된 이유를 좀 이해는 했는데 또 간호조무계를 대표해서 오랫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뛰고 계시는 홍옥녀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알기로 간호계에서 이 법안에 대한 간호조무사회와의 공조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양보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간호계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오늘 일단은 참고자료를 주셔서요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회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서 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법안에는 원래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여기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을 간호사들이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민석 의원님이나 최연숙 의원 법안에 이것 들어가게 된 이유를 좀 이해는 했는데 또 간호조무계를 대표해서 오랫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뛰고 계시는 홍옥녀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알기로 간호계에서 이 법안에 대한 간호조무사회와의 공조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양보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간호계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장기요양법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맞겠지요, 위원님?
그런데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 재활의료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법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병인력들을 병원에서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보호자들이 또는…… 거기의 간병인력들에게 요구하는 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져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안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를, 뭐라 그럴까, 삭제할 수 있다, 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 재활의료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법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병인력들을 병원에서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보호자들이 또는…… 거기의 간병인력들에게 요구하는 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져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안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를, 뭐라 그럴까, 삭제할 수 있다, 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보면 요양보호사의 개인별 편차는 많겠지만 사실 상당히 짧은 기간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없고 해서 그걸 받아서 활동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전문성도 상당히 떨어져서 환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위해를 겪는 경우가 많고,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심지어 항간에는 걸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오고 죽어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은, 장수화 시대에 요양병원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병원 현장에도 요양보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항간에는 걸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오고 죽어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은, 장수화 시대에 요양병원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병원 현장에도 요양보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아까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 들어와서 제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물론 복지부 탓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심도 있게 안 해도 되나, 공청회도 좀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감이 있었는데 정말 대선을 앞두고 그나마 이렇게 하게 돼서 오늘에서야 제가 ‘아,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열게 된 것을 저는 환영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간호조무사회에서는, 저희가 로컬에서의 간호조무사님들 활약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로컬에 계시고 또 상당히 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 어쨌든 간호사들이 로컬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는 어려운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 회장님께서 분명히 이직률도 높고 여전히 병원이나 의원에서 간호사들의 어떤 열악한 업무환경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이 의료계 현장 투입 인력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위협은 안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호계와 간호조무계가 오늘과 같은 자리 이전에 당사자, 단체들도 조금 더 그런 심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또 복지부도 지난 12월부터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개별 협회와의 간담회 이런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당사자 회장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제가 법안 발의한 내용은 이미 익히 아시는 거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얘기를 드릴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논의가 각 단체 간, 주요 단체 간의 협의가 지금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오늘 나름대로 숙성을 시키되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좀 더 손질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어차피 보건의료 현장에서 협업해야 되는 전문직종 간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조무사회가 지금 아주 간곡하게 원하는 전문대 양성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대 양성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특성화고에서 3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또 간호조무사학원에서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며 과연 또 전문대가 설립이 됐을 때 거기에 어플라이(apply)하는 인력이 얼마나 될지 또 과거에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대학에 생겼다가 폐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아까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 들어와서 제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물론 복지부 탓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심도 있게 안 해도 되나, 공청회도 좀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감이 있었는데 정말 대선을 앞두고 그나마 이렇게 하게 돼서 오늘에서야 제가 ‘아,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열게 된 것을 저는 환영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간호조무사회에서는, 저희가 로컬에서의 간호조무사님들 활약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로컬에 계시고 또 상당히 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 어쨌든 간호사들이 로컬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는 어려운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 회장님께서 분명히 이직률도 높고 여전히 병원이나 의원에서 간호사들의 어떤 열악한 업무환경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이 의료계 현장 투입 인력으로서 일자리에 대한 위협은 안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호계와 간호조무계가 오늘과 같은 자리 이전에 당사자, 단체들도 조금 더 그런 심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또 복지부도 지난 12월부터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개별 협회와의 간담회 이런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당사자 회장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제가 법안 발의한 내용은 이미 익히 아시는 거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얘기를 드릴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논의가 각 단체 간, 주요 단체 간의 협의가 지금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오늘 나름대로 숙성을 시키되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좀 더 손질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어차피 보건의료 현장에서 협업해야 되는 전문직종 간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호조무사회가 지금 아주 간곡하게 원하는 전문대 양성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대 양성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특성화고에서 3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또 간호조무사학원에서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며 과연 또 전문대가 설립이 됐을 때 거기에 어플라이(apply)하는 인력이 얼마나 될지 또 과거에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대학에 생겼다가 폐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서정숙 위원님, 제가 진행 전에 위원님들 시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좋겠고, 저희가 시간을 원래는 1시간 정도 예정했는데 이미 1시간 10분이 경과돼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두 협회의 대표님들을 통해서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좀 듣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견해는, 따로 저희들끼리 더 토론할 기회가 많아서 오늘은 짧게 그냥 궁금한 것 질문하시고 의견을 묻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시간은 제가 일단 제한을 해서, 5분으로 제한하겠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제가 일단 제한을 해서, 5분으로 제한하겠는데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석을 해야 돼서 짧게 의견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료법에 국한된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감염병 시대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지역사회 의료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방문진료를 포함한 방문간호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포괄적으로 한번 지역사회 의료를 우리가 어떻게 법적 제정을 해야 되는지도 정부가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 중의 하나가 간호사의 업무 규정에 대한, 그런 업무 범위에 대한 건데요, 정부에서 정리해서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가 PA 이슈에 대해서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규정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 해외 사례의 법안을 봐도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는 포괄적으로 간호 업무를 규정을 해 놨고 미국과 캐나다도 주별 차이를 두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 업무 범위 규정이라는 게 해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간호법이 없거나 아니면 규정을 못 한 나라가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런 상당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에서 이게 중복되는 지점 그리고 빠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료법에 국한된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감염병 시대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지역사회 의료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방문진료를 포함한 방문간호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포괄적으로 한번 지역사회 의료를 우리가 어떻게 법적 제정을 해야 되는지도 정부가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 중의 하나가 간호사의 업무 규정에 대한, 그런 업무 범위에 대한 건데요, 정부에서 정리해서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가 PA 이슈에 대해서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규정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나라, 해외 사례의 법안을 봐도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는 포괄적으로 간호 업무를 규정을 해 놨고 미국과 캐나다도 주별 차이를 두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 업무 범위 규정이라는 게 해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간호법이 없거나 아니면 규정을 못 한 나라가 영국, 싱가포르,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이런 상당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에서 이게 중복되는 지점 그리고 빠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간호사도 하여튼 국가면허지 않습니까? 의료인이라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의사처럼 국가면허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명확한 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면허를 주는 이분들의 전문성과 역할에 걸맞은 독립된 법이 제정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의사협회하고도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 회장님? 제가 그래서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정부가 배포한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간에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해 가지고 의원님들 법 낸 거랑 의협하고 간협하고 처방에 대해서 약간 갈등하고 있는 사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어쨌든 김민석 의원님이나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지도 또는 처방’이라 그래서 처방을 넣었고 서정숙 의원님께서는 처방은 또 뺐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지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의협에서 이 ‘처방’ 문구 삽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협에서는 처방은 병동에 의사가 상주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그랬는데 이 ‘처방’이라는 문구를 넣는 논리적 근거로서는 약간 약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상주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 예외로 둘 수 있어도 이게 그냥 상설조항으로 ‘처방’이 들어가는……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신 회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의사협회하고도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 회장님? 제가 그래서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정부가 배포한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간에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해 가지고 의원님들 법 낸 거랑 의협하고 간협하고 처방에 대해서 약간 갈등하고 있는 사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어쨌든 김민석 의원님이나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지도 또는 처방’이라 그래서 처방을 넣었고 서정숙 의원님께서는 처방은 또 뺐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지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의협에서 이 ‘처방’ 문구 삽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협에서는 처방은 병동에 의사가 상주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그랬는데 이 ‘처방’이라는 문구를 넣는 논리적 근거로서는 약간 약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상주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 예외로 둘 수 있어도 이게 그냥 상설조항으로 ‘처방’이 들어가는…… 왜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신 회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라는 내용과 처방이라는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할 때도 처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나오는 이유가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들이 퇴근을 하고 안 계십니다. 그러면 환자에 어떠한 오더를 내려요. 그게 처방이에요, 주로. 그런데 그 처방은 의사가 리튼(written)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 처방권이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처방이라 함은 약물의 처방이라든가 어떠한 검사의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처방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오후에 늦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간호사들이 주로 의사 선생님들의 ID 카드를 가지고…… ID 아시잖아요, 위원님들? 의사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간호사가 의사 대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불법의료로 누가 걸립니까? 간호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방하’…… ‘하’라는 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강화시키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데 ‘처방’을 자꾸 빼라 그래요. 저는 빼되 그 대신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 이 소리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냐? 간호사는 처방을 하면 무면허로 걸립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이직을 할 수가 없고 사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 상황이 현재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자, ‘지도 또는 처방하’로 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지도라는 내용과 처방이라는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할 때도 처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나오는 이유가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들이 퇴근을 하고 안 계십니다. 그러면 환자에 어떠한 오더를 내려요. 그게 처방이에요, 주로. 그런데 그 처방은 의사가 리튼(written)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 처방권이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처방이라 함은 약물의 처방이라든가 어떠한 검사의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처방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오후에 늦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간호사들이 주로 의사 선생님들의 ID 카드를 가지고…… ID 아시잖아요, 위원님들? 의사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간호사가 의사 대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불법의료로 누가 걸립니까? 간호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방하’…… ‘하’라는 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강화시키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데 ‘처방’을 자꾸 빼라 그래요. 저는 빼되 그 대신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 이 소리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냐? 간호사는 처방을 하면 무면허로 걸립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이직을 할 수가 없고 사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 상황이 현재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자, ‘지도 또는 처방하’로 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서영석 위원님.
약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이 먼저 드신 건 아니지요?
예.
제가 조금 먼저 들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국회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그리고 또 양 단체 간에 서로 갈등 관계가 있고 이런데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듣고 이런 절차를 갖지 못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홍옥녀 회장님이나 신경림 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은 합의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서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조율하면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신경림 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협의 입장에서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간호사들이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아니지요?
우선 오랫동안 국회 앞에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그리고 또 양 단체 간에 서로 갈등 관계가 있고 이런데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듣고 이런 절차를 갖지 못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홍옥녀 회장님이나 신경림 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은 합의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서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조율하면 충분히 의견 조율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신경림 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협의 입장에서는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간호사들이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 또는 처방하’는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 또는 처방하’라는 의미는, ‘처방’ 하면 주로 처방권을 의미합니다. 약물을 처방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자꾸 빼라는 의미는……
그러면서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개설하려고 그러느냐. 아니,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걸립니다, 불법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 됩니다. 처방을 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하면 무면허로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또는 처방하’는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 또는 처방하’라는 의미는, ‘처방’ 하면 주로 처방권을 의미합니다. 약물을 처방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자꾸 빼라는 의미는……
그러면서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개설하려고 그러느냐. 아니,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걸립니다, 불법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 됩니다. 처방을 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하면 무면허로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는 행위를 할 것은 아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을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는 의료인인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측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는 의료인인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업무 규정이,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포괄적인 간호 영역에서 그냥 준의료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간호조무사는 지금 의료인이 아닌데, 그러면 간호인력 관계에 있어서 업무 규정을 하려면 어디까지는 간호사의 업무고 어디까지는 간호조무사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의료 현실이.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들이 다 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현실은 간호조무사가 거의 간호사에 준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 현실은 간호조무사가 거의 간호사에 준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단계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지 않다는 지적들이 꽤 많으셔 가지고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던 소위 PA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 볼까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의사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분명한 경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 부분들도 같이 전체적인 연계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먼저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분리를 할지 논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단계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지 않다는 지적들이 꽤 많으셔 가지고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던 소위 PA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 볼까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의사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분명한 경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 부분들도 같이 전체적인 연계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먼저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분리를 할지 논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장기적인 과제일 거라고 보고요. 양 단체도 그런 부분들을 갈등 관계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 가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관련해서 홍 회장님에게, 지금 시대적 요구나 이런 것들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관련해서 홍 회장님에게, 지금 시대적 요구나 이런 것들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현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간호법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취지, 내용 자체가 간호인력 양성과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간호인력의 처우․근무환경 개선, 인권 보장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법 취지에 의해서 간호인력을 끌고 가기 위한 정말 멋진 법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있는 간호조무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법 취지에 의해서 간호인력을 끌고 가기 위한 정말 멋진 법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있는 간호조무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할 때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됐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할 때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됐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이 법이 진행됐습니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작년 12월과 올 2월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83%가 공감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국민들도 간호법의 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도,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간호법에 대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겠습니까?
보건복지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고 국민들의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을 반영을 하시고 코로나 시국이 좀 심각한 시기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발의된 법 내용에서,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습니까?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작년 12월과 올 2월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를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83%가 공감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국민들도 간호법의 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도,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간호법에 대해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겠습니까?
보건복지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고 국민들의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을 반영을 하시고 코로나 시국이 좀 심각한 시기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발의된 법 내용에서,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없는 거지요?

예.
지금 확실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안 하나하나 심의에 들어가면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용이 된다, 우선적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서 논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반영하셔서, 여기 우선적용을 빼서 더 좋은 법이 된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직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직역은 이렇게 하고 이런 의견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단체들을 다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망하면 복지부도 움직여야 되고요, 국회도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의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도록 합시다. 계속 의견만 들어서 됩니까? 여기서 행정부에서 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다 받을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이 되어야지만, 심도 있게 의논이 되어야 되고 또 수석전문위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여기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우선적용이 된다, 우선적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서 논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반영하셔서, 여기 우선적용을 빼서 더 좋은 법이 된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직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직역은 이렇게 하고 이런 의견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단체들을 다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망하면 복지부도 움직여야 되고요, 국회도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의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도록 합시다. 계속 의견만 들어서 됩니까? 여기서 행정부에서 의견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다 받을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이 되어야지만, 심도 있게 의논이 되어야 되고 또 수석전문위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여기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소위를 개최했다고 하는 말씀 다시 또 강조합니다.
예, 소위 개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법안에 들어가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법안에 들어가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강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강기윤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강기윤 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호사협회하고 간호조무사협회 회장님 와서 아주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또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누가 어떻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오늘 간호법을 보면서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직역 간에 조금 조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단 이것을 ‘나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양보해라’ 이래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 여야 위원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도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부분을 어디에 규정하는지 묻고 싶고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업무 범위에 대해서 ‘지도 또는 처방하에’ 돼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누군가의 지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간호사님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의적으로 내가 처방을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제를 삼으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그동안은 ‘진료 보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인데, 이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랬는데 아까 우리 강병원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일종의,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간호사님들이 국민들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 역할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방하에’,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의사들이 한 내용을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돼서 잘못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처방이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처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호사님들도―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작은 간호의 영역에서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창의적이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영역을 애매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간호의 영역을 어디까지 정의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이 문구가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직역 간에도 다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간호조무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 또한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도 다툼이 없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그동안에 간호사님들이 죽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맨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국민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다 이거지요.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는 지시를 받아서 하겠지만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역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두 가지, 간호조무사님들 법정단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밥그릇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양보할 건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권익을 보장해 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님들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우리가 여야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직역 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1월 26일 날 하려고 했다가 못 했다 그랬는데 오늘부터라도 의협이나 병협이나 간호사협회나 간호조무사님이나 요양보호사나 해서, 국가에서도 권한과 역할을 줄 것 듬뿍 주고 직역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양보․조정을 해서 또 이것을 양보하면 이것은 하나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 조정을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간호사 한 번 만나고 했는데 형제 같은 것 아닙니까? 형제자매인데, 같은 부서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귀다툼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치인이 잘못하고 복지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만나서, 간호조무사님도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고 또 간호사님 양보할 것 있으면 하고 의사협회도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를 하고 이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정착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갖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참 죄스럽습니다.
사실 두 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다른 의료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을 다 들어 주지 못하는 현실에 저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마는 이걸 하루빨리, 직역 간에 조금 양보하고 그 조정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또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누가 어떻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오늘 간호법을 보면서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직역 간에 조금 조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단 이것을 ‘나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양보해라’ 이래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 여야 위원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도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부분을 어디에 규정하는지 묻고 싶고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업무 범위에 대해서 ‘지도 또는 처방하에’ 돼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누군가의 지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간호사님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의적으로 내가 처방을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제를 삼으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그동안은 ‘진료 보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인데, 이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랬는데 아까 우리 강병원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일종의,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간호사님들이 국민들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 역할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방하에’,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의사들이 한 내용을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돼서 잘못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처방이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처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호사님들도―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고―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작은 간호의 영역에서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창의적이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영역을 애매하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간호의 영역을 어디까지 정의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이 문구가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직역 간에도 다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간호조무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간호사의 지시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 또한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도 다툼이 없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그동안에 간호사님들이 죽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맨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국민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다 이거지요.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는 지시를 받아서 하겠지만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역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두 가지, 간호조무사님들 법정단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밥그릇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양보할 건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권익을 보장해 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님들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우리가 여야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직역 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1월 26일 날 하려고 했다가 못 했다 그랬는데 오늘부터라도 의협이나 병협이나 간호사협회나 간호조무사님이나 요양보호사나 해서, 국가에서도 권한과 역할을 줄 것 듬뿍 주고 직역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양보․조정을 해서 또 이것을 양보하면 이것은 하나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 조정을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간호사 한 번 만나고 했는데 형제 같은 것 아닙니까? 형제자매인데, 같은 부서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귀다툼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치인이 잘못하고 복지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만나서, 간호조무사님도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고 또 간호사님 양보할 것 있으면 하고 의사협회도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를 하고 이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정착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갖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참 죄스럽습니다.
사실 두 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다른 의료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을 다 들어 주지 못하는 현실에 저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마는 이걸 하루빨리, 직역 간에 조금 양보하고 그 조정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발언 안 하신 두 분 위원님들께서 있는데 혹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아니, 두 분 의사를 아직 확인 안 했으니까.
전봉민 위원님 특별하게……
전봉민 위원님 특별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측이 노력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1월 26일 날 한 번 더 하기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날짜는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두 분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아마 간호법에 관련돼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정부 측이, 강기윤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직역 간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솔직히 이쪽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또 이쪽 이야기 들어 보면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생각 못 했는데 저쪽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정부 측이 노력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1월 26일 날 한 번 더 하기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날짜는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두 분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아마 간호법에 관련돼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정부 측이, 강기윤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직역 간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솔직히 이쪽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또 이쪽 이야기 들어 보면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생각 못 했는데 저쪽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짧게……
너무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한테만 계속 맡겨 놓을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뜨겁게 논의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한테만 계속 맡겨 놓을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뜨겁게 논의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꼭 하셔야 돼요?
최연숙 위원님 꼭 하셔야 돼요?
고민정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대신해 주셨는데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법안을 심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마디만 짧게……
복지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한 것은 각 단체들의 입장만 나열을 해 놨잖아요. 그런 것 말고 아까 신경림 회장이 얘기한 것은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의협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지 논의를 압축해서 단축시킬 수 있고 갈등관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의협 주장하는 것 그대로 서술하고 간호협회 주장하는 것 그대로 서술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보고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가지고 누구 주장이 잘못된 건지 합리적이지 않은 건지 그런 걸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언급한 것은 각 단체들의 입장만 나열을 해 놨잖아요. 그런 것 말고 아까 신경림 회장이 얘기한 것은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의협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지 논의를 압축해서 단축시킬 수 있고 갈등관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의협 주장하는 것 그대로 서술하고 간호협회 주장하는 것 그대로 서술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보고 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가지고 누구 주장이 잘못된 건지 합리적이지 않은 건지 그런 걸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걸 법안에 담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을 조정하시라니까.
위원님 말씀 들었으니까요, 두 분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2분씩 드릴 테니까요 오늘 서로 얘기 오고간 것에 대한 소감도 좋고 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좋고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림 회장님.
이번에는 좀 바꿔서 할까요?
신경림 회장님.
이번에는 좀 바꿔서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간호법 보유 국가 리스트를 정부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은 EU 국가입니다, 영국이 탈퇴를 했지만. 그러면 이 EU 국가들은 유럽국가간호연맹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2005년에 EU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지침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EU 국가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지침 속에는 뭐가 있냐? 간호사란 무엇이냐,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역량 개발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정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EU 국가에서 이러한 간호지침이, 의회를 통과한 지침이 있으니 참고해 주신다면 간호법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정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오늘 간호협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간호법 보유 국가 리스트를 정부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은 EU 국가입니다, 영국이 탈퇴를 했지만. 그러면 이 EU 국가들은 유럽국가간호연맹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2005년에 EU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지침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EU 국가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지침 속에는 뭐가 있냐? 간호사란 무엇이냐,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역량 개발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정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EU 국가에서 이러한 간호지침이, 의회를 통과한 지침이 있으니 참고해 주신다면 간호법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정말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오늘 간호협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홍옥녀 회장님.
홍옥녀 회장님.

이제 복지부 주관으로 두 번 만났습니다. 저희가 20번 만나고 200번 만나면 안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문제를 간호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들을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간호조무사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공부를 하기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과도 있고 애견과도 있고 미용과도 다 있습니다. 유독 한 가지 간호조무사만 ‘너희는 공부하면 안 돼, 너희는 가만있어’라고 막아 놓은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세계 K-방역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배우겠다는데, 그것도 환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배우겠다는데 못 배우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간호조무사를 정부가 채용할 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간호조무사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교․강사 훈련과정에 간호조무사를 요구할 때도 전문학사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요구합니다. 또 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위원을 할 때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연숙 위원님께서 근무하고 계셨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는 이렇게 채용 규정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달 나왔던 건데요. 전문대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늘 간호인력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간호조무사가 고졸 출신, 학원 출신이라는 자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호조무사가 좀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 이렇게 정당한 교육을 받아서 간호사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결국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지금 처음입니다. 간호법을 발의할 때도 단 한 번도 우리와 의논한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가슴도 설렐 뿐 아니라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많은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인력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고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간호사라면 거기에 맞는, 간호법 취지에 걸맞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또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교육제도, 전문대와 법정단체가 들어가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윈윈해서 국민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문제를 간호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들을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간호조무사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공부를 하기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과도 있고 애견과도 있고 미용과도 다 있습니다. 유독 한 가지 간호조무사만 ‘너희는 공부하면 안 돼, 너희는 가만있어’라고 막아 놓은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세계 K-방역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배우겠다는데, 그것도 환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배우겠다는데 못 배우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간호조무사를 정부가 채용할 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간호조무사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교․강사 훈련과정에 간호조무사를 요구할 때도 전문학사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요구합니다. 또 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위원을 할 때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연숙 위원님께서 근무하고 계셨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는 이렇게 채용 규정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달 나왔던 건데요. 전문대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늘 간호인력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간호조무사가 고졸 출신, 학원 출신이라는 자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호조무사가 좀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 이렇게 정당한 교육을 받아서 간호사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결국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지금 처음입니다. 간호법을 발의할 때도 단 한 번도 우리와 의논한 적이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가슴도 설렐 뿐 아니라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많은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호인력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고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간호사라면 거기에 맞는, 간호법 취지에 걸맞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또는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항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교육제도, 전문대와 법정단체가 들어가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윈윈해서 국민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마무리……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신경림 회장님 또 홍옥녀 회장님, 여기 오시지는 않았지만 의사협회의 이필수 회장님, 세 단체 회장님들이 정말 너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서 느낀 것은 최근에 복지부 노력으로 몇 번 만나셨는데 앞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당에서 간호법이 이미 이렇게 다 발의됐으면 이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계 단체가 주 1회 회동을 하십시오. 거기 복지부가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월 1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신경림 회장님 또 홍옥녀 회장님, 여기 오시지는 않았지만 의사협회의 이필수 회장님, 세 단체 회장님들이 정말 너무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와서 느낀 것은 최근에 복지부 노력으로 몇 번 만나셨는데 앞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당에서 간호법이 이미 이렇게 다 발의됐으면 이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계 단체가 주 1회 회동을 하십시오. 거기 복지부가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월 1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단체 회장님들 모셔서 말씀 들었고요. 오늘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다른 단체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저희들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느 특정 직역에만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런 변화된 의료환경 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을 반영해서 재정립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와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제기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도 같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논의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고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법률안들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따라서 후속적인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신경림 회장님, 홍옥녀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정부 측도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두 단체 회장님들 모셔서 말씀 들었고요. 오늘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다른 단체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저희들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느 특정 직역에만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런 변화된 의료환경 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을 반영해서 재정립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와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제기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도 같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논의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고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법률안들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따라서 후속적인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신경림 회장님, 홍옥녀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정부 측도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