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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5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호의사국장김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강민정 의원,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476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 국회의원수당 인상분을 반납․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국회의원수당 인상분을 매월 지급받는 수당에서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의연금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추후 교섭단체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763)상정된 안건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762)상정된 안건

(15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장경태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장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자 등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격리자 등의 선거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격리자 등에 대하여는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청년 후보자를 100분의 10 이상 추천한 정당에 추천 비율에 따라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은 청년 후보자의 선거 경비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청년추천보조금은 올해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장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733)상정된 안건

4.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4734)상정된 안건

(15시19분)


 다음은 제3항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과 본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은 국유문화재의 국가관리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불교계와 강원도, 평창군 등 지역주민의 오대산사고본의 환지본처의 염원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으로 전환하여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사도 광산 관련 그간 우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일본이 지속적으로 충실한 이행을 거부할 시 사도 광산 등재 거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유네스코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채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되어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예결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하루빨리 처리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절박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열어서 조속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야와 정부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일단 정회하였다가 추경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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