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4월 5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5)
- 2.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5)
- 3.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9)
- 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9)
- 5.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8)
- 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7)
-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8)
- 8.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8)
- 9.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6)
- 10.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2)
-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41)
- 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0)
-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2)
- 상정된 안건
- 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5)
- 2.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5)
- 3.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9)
- 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9)
- 5.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8)
- 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7)
-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8)
- 8.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8)
- 9.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6)
- 10.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2)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 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대표하여 고규창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 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대표하여 고규창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월 임시회 마지막 날에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임시회 마지막 날에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45)상정된 안건
2.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5)상정된 안건
3.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9)상정된 안건
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19)상정된 안건
5.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38)상정된 안건
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27)상정된 안건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88)상정된 안건
8.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8)상정된 안건
9.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6)상정된 안건
10.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2)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4월 22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4월 22일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7일 날 소위 당시에 이 법안에 포함된 특례들 중에서 한 60%가 수용 곤란인 상태였고 40%만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부 합의안을 마련해서 그 합의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부 합의안이 마련이 됐고, 51개 특례 중에서 35개가 수용이 됐습니다. 한 70%가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특례별로 수용현황은 12쪽 이하에 정리가 돼 있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쪽 총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에는 정의, 목적, 타 법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는데 먼저 법안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안들이 대체로 인구소멸위기지역 또 지방소멸위기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표현을 제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 때도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 같은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보다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들은 균특법상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특례를 담고 있는 특별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제명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다음 17쪽의 목적입니다.
제정안들은 대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활력 증진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보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도 진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중에서 정주인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간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경향하에서 정주인구 확보보다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안들에 담겨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종합해서 중앙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책 수립이 아닌 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발전을 명시하고 정주인구 확보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의 활력 도모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의 정의 조항입니다.
앞서 제명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하기로 한다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균특법상의 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정부 합의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본방향 또는 국가․지자체 책무라는 제목의 조항인데요. 한병도 의원안은 기본방향으로 표현을 했고 그 외의 9건은 국가․지자체 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정안들이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방향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는 이 법과 조화돼야 하는 관련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균특법, 농어촌 개발촉진법, 지역개발 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토기본법, 어촌․어항법이 제정안들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법들을 종합하고 또 제정안들에 들어 있지 않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총칙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쪽 총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에는 정의, 목적, 타 법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는데 먼저 법안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안들이 대체로 인구소멸위기지역 또 지방소멸위기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표현을 제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 때도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 같은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보다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들은 균특법상 89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특례를 담고 있는 특별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제명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다음 17쪽의 목적입니다.
제정안들은 대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활력 증진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보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도 진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중에서 정주인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간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경향하에서 정주인구 확보보다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안들에 담겨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종합해서 중앙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책 수립이 아닌 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발전을 명시하고 정주인구 확보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의 활력 도모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의 정의 조항입니다.
앞서 제명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하기로 한다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균특법상의 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정부 합의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본방향 또는 국가․지자체 책무라는 제목의 조항인데요. 한병도 의원안은 기본방향으로 표현을 했고 그 외의 9건은 국가․지자체 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정안들이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방향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는 이 법과 조화돼야 하는 관련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균특법, 농어촌 개발촉진법, 지역개발 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토기본법, 어촌․어항법이 제정안들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법들을 종합하고 또 제정안들에 들어 있지 않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총칙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계부처와 기관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님.
차관님,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작년 10월에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정 주기가 5년 단위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선정이 되면 연간 1조 원의 기금을 집중 투입을 받는데 5년이 길어서,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5년 동안 추가 지정 내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년 10월에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정 주기가 5년 단위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선정이 되면 연간 1조 원의 기금을 집중 투입을 받는데 5년이 길어서,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5년 동안 추가 지정 내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변동을 측정해서 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최소한 정주인구 정도를 개선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정리가 돼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때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도 5년 후에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지금 정하는 기준과 5년 후에 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2년 후에 다시 지정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도 5년 후에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지금 정하는 기준과 5년 후에 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2년 후에 다시 지정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관위가 생각이 나는데, 사전투표할 때 확진자 수가 충분하냐고 했는데 그때도 전문가들 의견을 다, 수립했을 때 질병관리청이 예측한 수의 2배 정도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다가 대란이 났잖아요.
저는 이 5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5년으로 해도 중간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룸 정도는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5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5년으로 해도 중간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룸 정도는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이게 처음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이렇게 롱텀으로 잡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논의도 있어서 2년 후에 다시 한번 이것의 정합성을 좀 보자 이렇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해 보는 거라서 고민을 다 했다고 하지만 포함되지 않을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89곳을 지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정됐는지 순위나 평가 가중치 지표 이런 게 다 공개가 안 돼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89곳 지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조용한가요?
그리고 지금 89곳을 지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정됐는지 순위나 평가 가중치 지표 이런 게 다 공개가 안 돼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89곳 지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조용한가요?

89개 지정하기 전에 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그 지표 산정과 웨이트(weight) 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각각의 사정들을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성 있는 지표들로 설정해서 저희가 예고도 했고 의견도 받았고 89개 지정에 대해서는 공개도 했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은 89곳이 되게 많아요. 지정된 곳도 너무 많은데 지정된 곳에 무엇을 해 줄지도 소위 자료 12․13페이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조세 등등인데 1조를 89곳으로 나누면 한 112억 정도 되더라고요. 112억 안에 보육, 교육 이것을 다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이 처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화를 해 가지고 이 중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좀 해서 시범사업처럼 작은 부분이라도 실효성을 거두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이 처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화를 해 가지고 이 중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좀 해서 시범사업처럼 작은 부분이라도 실효성을 거두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을 전부 다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에 포괄재원으로 보조를 해 주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위원님, 이 재원 그것을 가지고 여기 모든 특례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서 보육이 필요하거나 학교 조정이 필요하거나 정주 여건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다고 저희가 지침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위원님, 이 재원 그것을 가지고 여기 모든 특례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서 보육이 필요하거나 학교 조정이 필요하거나 정주 여건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다고 저희가 지침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내려가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의료 혜택의 부재를 제일 꼽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병원 짓는 것은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원하는 쪽은 병원을 원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서는 빠져 가지고 병원은 안 지으려고 하고 이런 식의 이해 상충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중간 거점에 뭘 한다든가 100% 재량권을 주시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항목을 좀 뽑아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도 많은 논의가 될 거고요. 앞으로 거점병원 관련해서도 논의가 좀 광역적으로 될 부분이 있고요. 지역이 속속들이 작은 단위까지를 다 포괄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거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역 특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감소가 전 지자체에 관련된 문제가 돼 있고요. 경기도 일부 빼고는 전부 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도 아주 급격하게 감소되는 지역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별지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감소가 전 지자체에 관련된 문제가 돼 있고요. 경기도 일부 빼고는 전부 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도 아주 급격하게 감소되는 지역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별지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감소를 잘 케어해서 균형발전이나 극단적 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계획 수립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시군구계획, 시도계획과 같은 지역계획과 행안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이나 공통적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안들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계획 수립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안들은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은 계획 수립의 원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맞춤형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시군구계획에서 시도계획을 작성을 하고 시도계획을 참고로 해서 국가계획을 작성하는 상향식 체계의 계획 수립 원칙을 명시하는 조항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아서 합의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5쪽에 시도계획과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 제정안은 시도계획 수립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과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처들에서 행안부장관 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유사하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시도발전계획 수립 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 수립입니다.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시군구계획, 시도계획과 같은 지역계획과 행안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이나 공통적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안들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계획 수립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안들은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은 계획 수립의 원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맞춤형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시군구계획에서 시도계획을 작성을 하고 시도계획을 참고로 해서 국가계획을 작성하는 상향식 체계의 계획 수립 원칙을 명시하는 조항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아서 합의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5쪽에 시도계획과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 제정안은 시도계획 수립 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과 행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처들에서 행안부장관 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유사하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시도발전계획 수립 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앞서 수립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심의․추진기구들입니다.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위원회 또 위원회에 대한 사무기구 등 추진체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국가위원회는 균특법상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성격, 기능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안에는 국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균특법상의 균형위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인구정책 또는 인구 늘리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들 위원회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 유사한 자문기관,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설치 여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또 필요시에 신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기구와 관련해서는 역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서 합의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수립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심의․추진기구들입니다.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위원회 또 위원회에 대한 사무기구 등 추진체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국가위원회는 균특법상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성격, 기능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안에는 국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균특법상의 균형위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인구정책 또는 인구 늘리기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들 위원회와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이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 유사한 자문기관,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설치 여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또 필요시에 신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기구와 관련해서는 역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서 합의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정부 검토안에 따른다면 이 법의 운영이라 그럴까요, 가장 영향력 있게 주도하는 데는 균발위입니까?

예, 가장 상위기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법 발의도 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관심 있는 법률인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취지는 독립된 기구라 그럴까요? 정부부처까지 가장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여기는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균발위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라는 반성에서, 비판에서 그것보다 더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책임까지 질 수 있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운영 주체가 없고 정부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균발위가 이 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이 10개 이상되는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균발위가 이 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제안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법의 목적 달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 취지는 독립된 기구라 그럴까요? 정부부처까지 가장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여기는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균발위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라는 반성에서, 비판에서 그것보다 더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책임까지 질 수 있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운영 주체가 없고 정부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균발위가 이 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이 10개 이상되는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균발위가 이 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제안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법의 목적 달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많은 의견들이 그렇게 해서 수렴이 됐었습니다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 특별법은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러 관계 부처가 관련되어져 있고 특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한 문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큰 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저희 행안부가 띠고 독자적으로 이 업무를 다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앞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어느 부처가 지원하는 부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는 명실상부하게 균형발전 업무와 특히 균형발전으로부터 더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앞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어느 부처가 지원하는 부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는 명실상부하게 균형발전 업무와 특히 균형발전으로부터 더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했겠지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균발위법에 따라서 이 법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명입니다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균발위 자체를 위상을 격상시키거나 기구를 개편하거나 하는 그런 게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균발위법에 따라서 이 법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명입니다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균발위 자체를 위상을 격상시키거나 기구를 개편하거나 하는 그런 게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수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 등등의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요. 이제 균형발전의 문제는 시기를 실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도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일정 기간은 보장을 한다 이런 메시지들도 나와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질문의 취지가 균발위의 위상이나 기구를 확대하거나 격상시키는 그런 제도개선이 제안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제안을 했습니다.
어디다 제안해요, 국회에 제안하지 않았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과와 미흡했던 부분들을 균형위나 저희나 관련된 부처들이 제시한……
2개로 나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위상을 지금 현재 위상이 어느 정도되는데 흔히 말하는 위원장이 장관급이다, 이것을 어떻게 올리겠다든지 아니면 기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기 위해서 인원을, 기구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든지 조율 기능을 더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상을 지금 현재 위상이 어느 정도되는데 흔히 말하는 위원장이 장관급이다, 이것을 어떻게 올리겠다든지 아니면 기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기 위해서 인원을, 기구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든지 조율 기능을 더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원 이렇게 독립된 정부기구로 가서 전 부처를 조절, 조정하고 강력하게 리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 또 다른 관련된 위원회들과 더 크게 합쳐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좀 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을 책임질 담당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나 다른 데 미루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의 것을 아무리 결정해 봐야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계속 여쭤본 거고요. 이후에 논의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우리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의 것을 아무리 결정해 봐야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계속 여쭤본 거고요. 이후에 논의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국가균형발전특위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 이런 것을 중복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국가균형발전특위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 이런 것을 중복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법 자체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하위법이냐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셨던 모든 노력들은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지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거고요. 이 특별법이 단독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보다 위에 있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을 활용한다 이런 의미지 균형발전위원회의 하위로 관리되거나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페이지에 계획수립의 원칙,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이게 중앙 주도 계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시군구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도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계획이 수립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자치의 원칙이 관철되는 그런 체계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국가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국가균형발전특위는 다소, 다소가 아니라 거의 원칙적으로는 하향식이에요. 국가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히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도 혁신도시 관련 법에 있는 위원회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그걸 다룬단 말이에요.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향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계획이 먼저 서야 하위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체계에는 거꾸로 된…… 거꾸로가 아니라 이 법에 따르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입각한 계획인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걸 국가균형발전특위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풀뿌리 단위에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드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국가균형발전특위는 다소, 다소가 아니라 거의 원칙적으로는 하향식이에요. 국가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히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도 혁신도시 관련 법에 있는 위원회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그걸 다룬단 말이에요.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향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계획이 먼저 서야 하위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체계에는 거꾸로 된…… 거꾸로가 아니라 이 법에 따르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운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입각한 계획인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걸 국가균형발전특위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풀뿌리 단위에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드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요소인 주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기반의 상향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모든 걸 하향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가 하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하향식으로도 하고 또 상향식으로도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균특회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이 기금 1조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균특회계랑 저희 기금하고도 결합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지 그 밑에 하위로 들어가서 국가가 하향식으로 하는 것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게 더 실리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위하고 보다 특단의 강력한 여러 조치와 재원적인 뒷받침을 가져올 수 있을 건가를 고민한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요소인 주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기반의 상향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모든 걸 하향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가 하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하향식으로도 하고 또 상향식으로도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균특회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이 기금 1조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균특회계랑 저희 기금하고도 결합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지 그 밑에 하위로 들어가서 국가가 하향식으로 하는 것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게 더 실리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위하고 보다 특단의 강력한 여러 조치와 재원적인 뒷받침을 가져올 수 있을 건가를 고민한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구감소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는 중앙에서 재정적인, 행정적인 특례를 주고 지원을 계속 퍼붓는다고 해서 가능한가, 그렇지는 않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또 자기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을공동체, 지역 혁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바탕이 되어 가지고 중앙의 적절한 지원과 어우러질 때 하나의 대안이 나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역소멸 방지와 관련된 10개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풀뿌리 단위의 자구적인 노력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균발특위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서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원회 중복 이런 차원의 문제로만 이걸 볼 거냐,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김형동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딱 하나 반영된 게 교부세의 반영인데 결국 교부세 산정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인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풀뿌리 단위의 자구적인 노력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균발특위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서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원회 중복 이런 차원의 문제로만 이걸 볼 거냐,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김형동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딱 하나 반영된 게 교부세의 반영인데 결국 교부세 산정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인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소멸대응기금도 1조씩 매년 해서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교부세도 인구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인구소멸지역에 교부세를 특별지원한다라고 하면 중복 지원이라든가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산출할 때는?

예.
그러면 인구소멸지역이 왜 교부세 특별지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인구가 얼마다, 얼마 줄어들었다, 이 기준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 지방 주민들의 어떤 자체적인 노력이랄까, 인구소멸을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랄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그에 기반해서 교부세 특별지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이 법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에서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역의 창의적인 역량들을 수렴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위원회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법안 내용에 이 위원회가 어떤 성격의 위원회인지 그리고 정말 참으로 우리가 인구소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 이런 걸 담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 법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거든요.
말씀 끝났습니까? 제가 좀 할까요?
이명수 위원님.
지금 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 형태로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새로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고 기구 설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 의견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어떤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느냐, 균형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인구감소라는 단순한 미시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협의한 대로 균형발전위에서 해야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시도, 시군구에 별도의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좀…… 사실 저도 시도, 시군구에 있어 봤는데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군발전계획, 도시계획, 무슨 계획, 농촌계획, 그게 전부 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인 연계성을 다 봐야 되고 모든 출발의 기본이 인구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처음부터 걱정하는 게 인구감소를 대응하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를 인구감소로 봐야 되느냐, 작년보다 1000명이 줄었다고 인구감소로 봐야 되는 거냐 또 인구가 감소하다가 갑자기 어떤 시설이, 공장이 들어오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과 거기에 맞는 입법을 해 줘야지 입법을 해 놓고 실제 나중에 현지 상황과……
예를 들면 전에 인구가 20만이어서 시가 됐다가 15만 되면 시를 없앨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정하면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붙는 것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규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지원이거든요. 지방에 많은 자율성을 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구, 시․도 위원회 위원 보니까 좀 모호한데, 9조 2항 지금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시․군․구 위원회와 시․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핵심은 재원 배분입니다. 이 인구감소지역에 중앙에서 돈이 얼마가 내려가면 이걸 어디에다 배분할 건가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문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이게 막연해요. 또 여기서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고 인구가 감소된 사람들은 빼고 엉뚱한 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나 지역 대표성, 그 지역 내의 대표성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문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넣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새로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고 기구 설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 의견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어떤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느냐, 균형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인구감소라는 단순한 미시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협의한 대로 균형발전위에서 해야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시도, 시군구에 별도의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좀…… 사실 저도 시도, 시군구에 있어 봤는데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군발전계획, 도시계획, 무슨 계획, 농촌계획, 그게 전부 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인 연계성을 다 봐야 되고 모든 출발의 기본이 인구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처음부터 걱정하는 게 인구감소를 대응하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를 인구감소로 봐야 되느냐, 작년보다 1000명이 줄었다고 인구감소로 봐야 되는 거냐 또 인구가 감소하다가 갑자기 어떤 시설이, 공장이 들어오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과 거기에 맞는 입법을 해 줘야지 입법을 해 놓고 실제 나중에 현지 상황과……
예를 들면 전에 인구가 20만이어서 시가 됐다가 15만 되면 시를 없앨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정하면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붙는 것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규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지원이거든요. 지방에 많은 자율성을 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구, 시․도 위원회 위원 보니까 좀 모호한데, 9조 2항 지금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시․군․구 위원회와 시․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핵심은 재원 배분입니다. 이 인구감소지역에 중앙에서 돈이 얼마가 내려가면 이걸 어디에다 배분할 건가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문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이게 막연해요. 또 여기서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고 인구가 감소된 사람들은 빼고 엉뚱한 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나 지역 대표성, 그 지역 내의 대표성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문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넣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국가의 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대칭적으로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선정에 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절박함과 또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잘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열어 놓으면……
위원 선정에 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절박함과 또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잘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열어 놓으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2항에 1호, 2호, 3호를 넣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정치성을 고려하여 단체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1․2․3호를 빼자는 건 아니에요. 넣되, 고려를 할 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하자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대표성 있게 권위 있게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길어 봐야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검토도 많이 했고 또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도 있고 또 정부부처끼리 의견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야기를 다 듣고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체를 싹 하고 논의를 하시지요. 계속 끊어서 하니까 산만해서……
이렇게 잘라서 하면 오늘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부 합의안이 나왔으니까 수석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법안을 시작했고 이걸 어쨌든 되는 데까지라도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다음에 또 우리가 수정․보완하더라도 나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나머지 계속하시고 다 끝나고 나서 의논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합시다.
전문위원님, 나머지 계속하시고 다 끝나고 나서 의논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40쪽 협력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또 지자체들 간의 협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활력지원협약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추진 시에 중앙과 지방 또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등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특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중복된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합의안에는 인구활력지원협약을 신설하지 않고 균특법상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 외에 어촌도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해양수산부 의견을 반영해서 어촌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과 특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5쪽에 그중에서 먼저 국가지원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생활환경과 경관의 개선, 정보통신기술 활용,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및 연계 이런 지원 특례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수용 반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지원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은 재정력이 낮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합의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김형동․김승남 의원안에서 거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인구산정 공식에 들어가는 주민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해서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52쪽 보육에 대한 특례입니다.
보육에 대한 특례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수정 수용이 됐습니다.
제정안들은 현행 법령이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 보육법령 및 제도적 틀 내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을 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부채납 및 무상임대 등의 방식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특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인건비․운영비 지원하자는 특례에 대해서는 제정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고 있는 그 체제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부터 교육에 대한 특례들이 열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의 11개는 문구를 일부 수정해서 반영을 하였고 마지막 1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57쪽 첫 번째․두 번째 인구감소지역 내 초중고 시설과 교원의 통합 운영, 그다음에 초중고 폐교 시 지자체장 청취 의무를 규정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자체장의 교육재정 지원 요건 완화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특례도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시설 미비, 시설․설비․재산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학교 설립을 인가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커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서 사립학교를 제외한 초중고에 대한 특례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세제 지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제특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타 법에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제외한 행․재정적 지원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제정안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에 대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보다 더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서영교․추경호․서일준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 등록금이 수도권 대학 등록금의 100분의 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금 제한 규정은 현행법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 또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산정 권한을 침해하고 등록금 격차를 국가 및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들은 사립학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중․고․대학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료에 대한 특례입니다.
67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의료에 대해서 7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4건은 수정 수용, 3건은 미수용입니다.
먼저 방문진료사업과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부분인데요, 이 두 제도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조문을 통합해서 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들은 응급, 심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등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우수병원은 타 법령 및 기존 사업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용어로서 개념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어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표현을 바꿔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정안들은 지방에서 의료기관의 주요 거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시설, 설비 등 필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유사․중복된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여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의 다섯 번째로 김형동․김승남․한병도 의원안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봉급의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유권해석상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즉 개업의의 경우에는 33조에 의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정 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이 커서 정부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이만희․한병도 의원안은 의료법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보다는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 확대에 집중할 경우 의료비 상승, 의료 질 하락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서 각호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배치되며 부대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 반대의견이 커서 역시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추경호․서일준 의원안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 정해진 보험료율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 제도의 안정적 운영,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의 대상이므로 인구감소지역 가입자는 대체로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 규정을 통해 보험료 및 타 납부 의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거․교통에 대한 특례입니다.
77쪽입니다.
제정안들은 7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6개는 수정 반영되었고 1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특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국토부도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제정안들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 없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안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특례들은 정부합의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후주택 신축․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개인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것 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지원, 섬 지역 내항여객선 주민과 차량에 대해 운임과 요금을 지원하는 특례 또 교통서비스 지원 특례 등은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3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개인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특례에 대해서 제정안들 중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전한 개인에게 택지로 우선 임대 또는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은 지자체 외의 자가 공유자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라 매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 의견에 따라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거소를 둔 사람에 대한 특례입니다.
김형동․김승남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거소만 둔 사람에게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귀촌인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 이전 없이도 귀농귀촌인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농지매입, 어장매입, 창업, 주택구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이주를 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주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농식품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서 정부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17페이지 목적 조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의 목적이 정주인구 확보보다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84쪽의 문화에 대한 특례입니다.
총 6개의 특례가 규정이 돼 있는데 5개는 수용, 1개는 미수용입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작은도서관 기준이 너무 낮아 관리․운영 부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정상적인 도서관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도서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설립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바 이를 반영해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번 공동학예사와 3번 시설이전자에 대한 지원, 문화기회 향유 지원, 문화․예술․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수정 없이 수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자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등록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완화할 경우 부실한 기관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0쪽 조세 및 재정 특례입니다.
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첫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 및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따른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해서 규정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둘째로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 별도의 예타 면제 규정은 국가재정법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기재부 의견이 커서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4쪽의 외국인 체류 및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특례입니다.
먼저 제정안들은 외국인 체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체로 수용을 하지만 이 특례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류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증 발급 및 특례는 위장전입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6쪽의 두 번째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특례입니다.
먼저 노후시설 점검 및 시책 마련은 문제 없이 수용이 되었고.
두 번째, 폐교재산의 복합용도 우대 및 용도변경 허용,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또 지역주민이 교육용 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고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재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대’의 의미가 모호해서 수의계약이나 대부료 감액, 무상대부 또는 보조금 등 구체적인 특례가 규정될 필요가 있고, 특히 폐교재산에 대한 특례는 폐교재산에 대한 특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폐교 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00쪽의 기타 특례입니다.
여섯 가지의 특례가 있는데 이 여섯 개 특례들은 전부 합의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간주 등입니다. 김형동․김승남 의원안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익사업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은 특례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업의 기준 및 내용이 없어 공공성이 없는 세부사업에도 수용권이 부여될 우려가 있어 수용권 남용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김형동․김승남․이만희 의원안은 창의적 건축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대해 조례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며 무분별한 국토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역 및 특례 등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서삼석․이만희․김형동․김승남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넘은 경우에도 수요 검증을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분양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비용 미회수로 인한 지방 및 기업의 재정 부담,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현행법은 미분양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현행 산업입지법에 따르더라도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국토부 의견을 수용해서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만희․김형동․김승남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사항을 포함할 경우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단지는 지정목적, 지정요건, 절차, 지정권자가 상이해서 산단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을 포함해도 외투기업의 입주수요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의 및 지정이 불가능하며 타 법 특례로 인한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관련 부처들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서삼석․이원택 의원님 등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등보조율 결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조율 인상은 개별법 제․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지원 특례입니다.
김형동․김승남․서영교․서일준․추경호 의원안은 기초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90%를 초과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부부수급자 감액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커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봐서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108쪽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사․지원․관리입니다.
앞에서 세웠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또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은 모두 수용이 되었습니다.
115쪽의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6개월 또는 1년 또는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세 가지 시행일이 있는데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도록 하는 합의안 20조에 해당되는 유효기간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1년까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116쪽 다른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면서 균특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의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균특법상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세출에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배분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 비율이 감소하여 타 사업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을 통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반대의견에 따라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자는 의견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예진흥기금 사용 목적에 이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문체부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또 지자체들 간의 협력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활력지원협약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추진 시에 중앙과 지방 또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등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특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중복된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합의안에는 인구활력지원협약을 신설하지 않고 균특법상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와 교류․협력 촉진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 외에 어촌도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해양수산부 의견을 반영해서 어촌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과 특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5쪽에 그중에서 먼저 국가지원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생활환경과 경관의 개선, 정보통신기술 활용,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및 연계 이런 지원 특례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수용 반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지원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은 재정력이 낮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합의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김형동․김승남 의원안에서 거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인구산정 공식에 들어가는 주민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해서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52쪽 보육에 대한 특례입니다.
보육에 대한 특례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수정 수용이 됐습니다.
제정안들은 현행 법령이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 보육법령 및 제도적 틀 내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을 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부채납 및 무상임대 등의 방식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특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인건비․운영비 지원하자는 특례에 대해서는 제정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고 있는 그 체제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부터 교육에 대한 특례들이 열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의 11개는 문구를 일부 수정해서 반영을 하였고 마지막 1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57쪽 첫 번째․두 번째 인구감소지역 내 초중고 시설과 교원의 통합 운영, 그다음에 초중고 폐교 시 지자체장 청취 의무를 규정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자체장의 교육재정 지원 요건 완화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특례도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방과후학교’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시설 미비, 시설․설비․재산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학교 설립을 인가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커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의견을 반영해서 사립학교를 제외한 초중고에 대한 특례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세제 지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제특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타 법에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제외한 행․재정적 지원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제정안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에 대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보다 더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서영교․추경호․서일준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 등록금이 수도권 대학 등록금의 100분의 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금 제한 규정은 현행법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 또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산정 권한을 침해하고 등록금 격차를 국가 및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들은 사립학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중․고․대학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료에 대한 특례입니다.
67쪽입니다.
제정안들은 의료에 대해서 7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4건은 수정 수용, 3건은 미수용입니다.
먼저 방문진료사업과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부분인데요, 이 두 제도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조문을 통합해서 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들은 응급, 심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등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우수병원은 타 법령 및 기존 사업에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용어로서 개념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어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표현을 바꿔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정안들은 지방에서 의료기관의 주요 거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시설, 설비 등 필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유사․중복된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하여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의 다섯 번째로 김형동․김승남․한병도 의원안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봉급의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유권해석상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즉 개업의의 경우에는 33조에 의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정 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이 커서 정부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이만희․한병도 의원안은 의료법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보다는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 확대에 집중할 경우 의료비 상승, 의료 질 하락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서 각호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배치되며 부대사업 확대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 반대의견이 커서 역시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추경호․서일준 의원안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 정해진 보험료율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 제도의 안정적 운영,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의 대상이므로 인구감소지역 가입자는 대체로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 규정을 통해 보험료 및 타 납부 의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거․교통에 대한 특례입니다.
77쪽입니다.
제정안들은 7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6개는 수정 반영되었고 1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특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국토부도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제정안들이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 없이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안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특례들은 정부합의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노후주택 신축․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개인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것 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지원, 섬 지역 내항여객선 주민과 차량에 대해 운임과 요금을 지원하는 특례 또 교통서비스 지원 특례 등은 수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3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개인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특례에 대해서 제정안들 중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전한 개인에게 택지로 우선 임대 또는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은 지자체 외의 자가 공유자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아니라 매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행안부 의견에 따라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거소를 둔 사람에 대한 특례입니다.
김형동․김승남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거소만 둔 사람에게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귀촌인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소 이전 없이도 귀농귀촌인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농지매입, 어장매입, 창업, 주택구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이주를 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이주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농식품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서 정부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17페이지 목적 조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의 목적이 정주인구 확보보다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84쪽의 문화에 대한 특례입니다.
총 6개의 특례가 규정이 돼 있는데 5개는 수용, 1개는 미수용입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작은도서관 기준이 너무 낮아 관리․운영 부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정상적인 도서관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도서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설립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바 이를 반영해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번 공동학예사와 3번 시설이전자에 대한 지원, 문화기회 향유 지원, 문화․예술․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수정 없이 수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자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등록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완화할 경우 부실한 기관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0쪽 조세 및 재정 특례입니다.
제정안들은 인구감소지역 발전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첫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 및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 따른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해서 규정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둘째로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현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또 별도의 예타 면제 규정은 국가재정법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기재부 의견이 커서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4쪽의 외국인 체류 및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특례입니다.
먼저 제정안들은 외국인 체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체로 수용을 하지만 이 특례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류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증 발급 및 특례는 위장전입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6쪽의 두 번째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특례입니다.
먼저 노후시설 점검 및 시책 마련은 문제 없이 수용이 되었고.
두 번째, 폐교재산의 복합용도 우대 및 용도변경 허용,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또 지역주민이 교육용 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고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재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대’의 의미가 모호해서 수의계약이나 대부료 감액, 무상대부 또는 보조금 등 구체적인 특례가 규정될 필요가 있고, 특히 폐교재산에 대한 특례는 폐교재산에 대한 특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폐교 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00쪽의 기타 특례입니다.
여섯 가지의 특례가 있는데 이 여섯 개 특례들은 전부 합의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간주 등입니다. 김형동․김승남 의원안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익사업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은 특례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업의 기준 및 내용이 없어 공공성이 없는 세부사업에도 수용권이 부여될 우려가 있어 수용권 남용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김형동․김승남․이만희 의원안은 창의적 건축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대해 조례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며 무분별한 국토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역 및 특례 등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서삼석․이만희․김형동․김승남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넘은 경우에도 수요 검증을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분양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비용 미회수로 인한 지방 및 기업의 재정 부담,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현행법은 미분양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현행 산업입지법에 따르더라도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국토부 의견을 수용해서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만희․김형동․김승남 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사항을 포함할 경우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단지는 지정목적, 지정요건, 절차, 지정권자가 상이해서 산단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을 포함해도 외투기업의 입주수요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의 및 지정이 불가능하며 타 법 특례로 인한 혼란이 우려될 수 있다는 관련 부처들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서삼석․이원택 의원님 등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등보조율 결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조율 인상은 개별법 제․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지원 특례입니다.
김형동․김승남․서영교․서일준․추경호 의원안은 기초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90%를 초과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부부수급자 감액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커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봐서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108쪽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사․지원․관리입니다.
앞에서 세웠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또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은 모두 수용이 되었습니다.
115쪽의 부칙입니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6개월 또는 1년 또는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세 가지 시행일이 있는데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도록 하는 합의안 20조에 해당되는 유효기간인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1년까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116쪽 다른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면서 균특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의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균특법상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세출에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배분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 비율이 감소하여 타 사업의 위축을 유발할 수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을 통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반대의견에 따라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자는 의견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예진흥기금 사용 목적에 이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문체부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고,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기관 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쳤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기본적인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정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특례나 이런 법안 가지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제 늦게라도 우리가 착안해서 다행이고요.
이게 실제 그냥 서면협의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몇 번 한 겁니까? 부처 협의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게 실제 그냥 서면협의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몇 번 한 겁니까? 부처 협의를 제대로 했습니까?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관련 부처를 모아서 회의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안건이 나왔을 때는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전에 보니까 이게 서면으로 하다 보면 위에까지 보고가 안 되면 실무자들만 이렇게 의견 내 가지고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입법상 잘잘못을 따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협의는 서면으로 그냥 돌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실질적인 회의를 해서 해 줘야 되고.
이게 일본에도 이런 법이 있고 외국의 이런 법에서 실제 이런 특례를 줘 가지고 인구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확인된 게 있어요, 외국하고 우리하고 여건은 다르지만?
이게 일본에도 이런 법이 있고 외국의 이런 법에서 실제 이런 특례를 줘 가지고 인구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확인된 게 있어요, 외국하고 우리하고 여건은 다르지만?

위원님, 가장 가까운 사례가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이 활력을 잃고 저렇게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가 됐고 그 나라보다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그 현상을, 경로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저희보다 훨씬 더 소극적이고 그리고 타이밍을 놓쳤다, 이게 일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안들이 완결성을 갖는다라고는 확신은 못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내 놓을 수 있는 대안들은 결단력 있게 결정을 하고 빨리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안들이 완결성을 갖는다라고는 확신은 못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내 놓을 수 있는 대안들은 결단력 있게 결정을 하고 빨리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온갖 걸 다 갖다 놨는데 이게 과연 인구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줄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17조의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0페이지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시설, 여기에 노인 하면 중장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또 심지어는 사할린 귀국 동포도 있는데 이런 특수한 분들이 인구소멸지역에 와서 살거나 일자리 한다고 할 때 그건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됐지요? 들어가 있나요, 어디? 없다면 넣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은 좋은데 외국인, 독일마을이니 이런 것도 특별하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귀국한 간호원들, 광부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런 특수한, 해외에서 들어온 우리 귀국 동포라든가 아까 얘기한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이 인구소멸지역에 와서 자기들 정착촌을 만든다고 할 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17조의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0페이지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시설, 여기에 노인 하면 중장년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또 심지어는 사할린 귀국 동포도 있는데 이런 특수한 분들이 인구소멸지역에 와서 살거나 일자리 한다고 할 때 그건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됐지요? 들어가 있나요, 어디? 없다면 넣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은 좋은데 외국인, 독일마을이니 이런 것도 특별하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귀국한 간호원들, 광부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런 특수한, 해외에서 들어온 우리 귀국 동포라든가 아까 얘기한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이 인구소멸지역에 와서 자기들 정착촌을 만든다고 할 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이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들을 받아보고 그 계획의 기능과 지원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포괄적이니까 일단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 노인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귀국하는 동포 또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제일 여기가 지금 사실은 기업인데 기업이 사실은 들어 와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조시설 이런 거 말고라도 지역 특화와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할 때 특례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일 여기가 지금 사실은 기업인데 기업이 사실은 들어 와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조시설 이런 거 말고라도 지역 특화와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할 때 특례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은 안 되고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한다든가……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다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이형석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지역소멸기금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법안이 빨리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서둘러서 제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소 부족하거나 보충할 부분들은 추후에 보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 91페이지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기재부 누구 나와 계신가요? 안 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타 면제 사업 정할 때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제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발의하신 의원 중에 추경호 의원안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이게 포함이 돼 있단 말이지요. 이분은 또 기재부차관 출신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소 부족하거나 보충할 부분들은 추후에 보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 91페이지 보시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기재부 누구 나와 계신가요? 안 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타 면제 사업 정할 때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제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발의하신 의원 중에 추경호 의원안에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이게 포함이 돼 있단 말이지요. 이분은 또 기재부차관 출신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타에 관해서는 기준들을 좀 수정해야 된다,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 된다. 특히 낙후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예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 국회 예결위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도 의견을 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소위 끝에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또 검토해야 되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전부 다 검토를 한번 했고 또 행안부에 각 부처마다 의견을 다 내서, 물론 안 된 것은 있지만 된 거라도 우선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위원님 별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아까 모두에 한 70% 수준, 다시 말해서 51개 특례가 들어 있었는데 제안된 법률안 죽 훑었을 때 35개 정도가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35개라고는 하지만 중량감이나 위상으로 봤을 때 다 빼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게.
운영기구도 정해져 있지 않고 대표적인 예가 아까 특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업 이전에 대해서 유인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테크니컬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 장소를 적어 놨습니다마는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서울에 주소지 가지고 있으면서 고향 청양에다가 내가 별장을 지어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수요들이,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다 안 된다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께서 물어보신 질문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각 부처들은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했지 과연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의견을 교환했는지에 대한 게 의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게 곧장 통과돼서 환영받거나 박수받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법안1소위가 그냥 통과의례로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 법이 추구하는 취지에 근사치가 아니다 그러면 제안한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그 근사치를 만들 수 있는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운영기구도 정해져 있지 않고 대표적인 예가 아까 특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업 이전에 대해서 유인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테크니컬한 부분일 수 있는데 여기 장소를 적어 놨습니다마는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서울에 주소지 가지고 있으면서 고향 청양에다가 내가 별장을 지어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수요들이,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다 안 된다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께서 물어보신 질문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각 부처들은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했지 과연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의견을 교환했는지에 대한 게 의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게 곧장 통과돼서 환영받거나 박수받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법안1소위가 그냥 통과의례로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 법이 추구하는 취지에 근사치가 아니다 그러면 제안한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그 근사치를 만들 수 있는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제정법이니까 우리가 뼈대를 만드는 건데 지금 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뼈대가 없으면 집행하기가 뭐하고 뼈대를 만들어 놓고 살은 또 다시 법률 개정안으로 만들면 되지 이걸 완벽하게 뭐든지 처음부터 해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이유가, 물론 부처 간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김형동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 다른 데 사는데 자기가 별장을 갖는다 이거는 또 별도의 뭔가 입법을 해야 될 입장이지 이걸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행안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뼈대를 우선 만들어 놓고 다음에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 내는 방법이 맞지 지금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빼대 있는 제정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좀 입장이 난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은 어때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 다른 데 사는데 자기가 별장을 갖는다 이거는 또 별도의 뭔가 입법을 해야 될 입장이지 이걸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행안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뼈대를 우선 만들어 놓고 다음에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 내는 방법이 맞지 지금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빼대 있는 제정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좀 입장이 난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은 어때요?

지방소멸기금이 집행이 돼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례들을 열어 놔야만 지자체 주도로, 현장 주도로 계획서들을 만들 수 있고 논의를 좀 더 진전할 수 있다.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기금 1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금 1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 법을 예상하고…… 기금이 먼저 만들어졌지 이러한 법이 만들어질 걸 전제로 해서 기금을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활용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틀 내에서는 어렵다, 또 특례를 많이 인정해 줘야만 지역이 좀 특성에 맞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 안의 내용을…… 예전 기억 따져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공휴일을 줘야 되느냐 가지고도 세 번, 네 번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각 건건 받아보면 굉장히 찬반이 팽팽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것만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운영 주체를 균발위에다 넘긴다는 것은 이 법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균특법의 하위법이냐 그런 취지의 질문도 하셨는데 우리가 낸 취지는 균발위가 한 또는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부나 의회가 한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그 위상이나 권한에 있어서, 또한 책임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어떤 기구보다 위상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위원회를,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 주체를 정한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지요.
어떤 거냐 하면 운영 주체를 균발위에다 넘긴다는 것은 이 법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균특법의 하위법이냐 그런 취지의 질문도 하셨는데 우리가 낸 취지는 균발위가 한 또는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부나 의회가 한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그 위상이나 권한에 있어서, 또한 책임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어떤 기구보다 위상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위원회를,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 주체를 정한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지요.
이명수 위원님.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가 종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하고, 지금 근본적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럽시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추진기구와 관련해서는 김형동 위원님 취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그동안 실패를 해 왔다 그런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법의 체계 자체는 결국 인구소멸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인구감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돼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각종 특례와 지원 이런 걸 담고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지원과 특례들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지역의 자구적인 노력들이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그리고 이 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해당 지역의 자구적인 노력, 주민들의 노력 그리고 또 주민의 자치라든지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마찌즈쿠리라 그래 가지고 마을공동체 운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노력들을 담아서 상향식으로 계획을 만들고 상향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그리고 이 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해당 지역의 자구적인 노력, 주민들의 노력 그리고 또 주민의 자치라든지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마찌즈쿠리라 그래 가지고 마을공동체 운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노력들을 담아서 상향식으로 계획을 만들고 상향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 이 추진기구에서 그것을 할지 아니면 별도로 기구를 만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법의 운용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건 이것을 균발위에, 위원회에다 넘기는 것 자체는 너무 편의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안을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될 시간이 됐고.
정부 측,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느냐, 뭐든지 빨리 해 놓고 우선 방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든 걸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절충점을 잘 찾으셔서 다음에 할 때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오늘 다 일독을 하셨고 또 모든 문제점은 다 파악했으니까 다음에 개최될 때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고요.
고규창 행안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일권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될 시간이 됐고.
정부 측,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느냐, 뭐든지 빨리 해 놓고 우선 방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든 걸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절충점을 잘 찾으셔서 다음에 할 때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오늘 다 일독을 하셨고 또 모든 문제점은 다 파악했으니까 다음에 개최될 때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고요.
고규창 행안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일권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