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5) 철회동의의 건
- 2.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0)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8)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9)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
-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
- 8.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7)
- 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9)
- 1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0)
-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8)
- 1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9)
- 1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8)
- 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4)
-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7)
-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7)
- 1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
- 1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8)
- 1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6)
- 20.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4)
-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8)
-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7)
-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
- 2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1)
- 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0)
-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0)
- 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 2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3)
- 2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2)
-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
- 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2)
- 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1)
- 3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9)
-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6)
- 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3)
- 3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9)
- 3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
- 3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1)
-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
-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8)
-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4)
- 4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
-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6)
- 4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7)
- 4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0)
- 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2)
- 47.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6)
- 4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2)
- 4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0)
- 50.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
- 5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
- 5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9)
- 5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0)
- 5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
- 5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2)
- 56.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
- 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
- 58.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9)
- 59.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0)
- 60.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8)
- 6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8)
- 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
- 6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1)
- 6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4)
- 6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6)
- 6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
- 6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
- 6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2)
- 69.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2)
- 70.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4)
- 7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0)
-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8)
- 7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
- 7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
- 7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2)
- 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5)
- 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
-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5)
-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0)
- 8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 8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2)
- 82.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3)
- 8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9)
- 8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
- 8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 86.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9)
- 8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8)
- 8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3)
- 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
- 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1)
- 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
- 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0)
- 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6)
- 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3)
- 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0)
- 9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
- 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
- 9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9)
- 9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
- 1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5)
-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4)
- 1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9)
- 10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
- 10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8)
- 105.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2)
- 106.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2)
- 107. 장애인체육지원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1)
- 10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
- 10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 1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 111.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에 대한 공청회
- 11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5) 철회동의의 건
- 2.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0)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8)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9)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
-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
-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
- 8.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7)
- 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9)
- 1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0)
-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8)
- 1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9)
- 1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8)
- 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4)
-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7)
-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7)
- 1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
- 1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8)
- 1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6)
- 20.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4)
-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8)
-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7)
-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
- 2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1)
- 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0)
-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0)
- 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
- 2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3)
- 2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2)
-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
- 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2)
- 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1)
- 3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9)
-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6)
- 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3)
- 3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9)
- 3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
- 3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1)
-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
-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8)
-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4)
- 4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
-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6)
- 4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7)
- 4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0)
- 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2)
- 47.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6)
- 4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2)
- 4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0)
- 50.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
- 5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
- 5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9)
- 5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0)
- 5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
- 5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2)
- 56.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
- 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
- 58.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9)
- 59.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0)
- 60.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8)
- 6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8)
- 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
- 6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1)
- 6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4)
- 6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6)
- 6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
- 6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
- 6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2)
- 69.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2)
- 70.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4)
- 7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0)
-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8)
- 7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
- 7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
- 7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2)
- 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5)
- 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
-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5)
-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0)
- 8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
- 8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2)
- 82.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3)
- 8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9)
- 8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
- 85.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
- 86.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9)
- 8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8)
- 8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3)
- 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
- 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1)
- 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
- 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0)
- 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6)
- 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3)
- 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0)
- 9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
- 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
- 9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9)
- 9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
- 1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5)
-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4)
- 1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9)
- 10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
- 10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8)
- 105.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2)
- 106.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2)
- 107. 장애인체육지원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1)
- 10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
- 10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
- 1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
- 111.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에 대한 공청회
- 11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에 대한 공청회
(10시06분 개의)
오늘 오래간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5) 철회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동 법률안을 발의하신 이병훈 의원님 등 7인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서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이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815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축예술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0)상정된 안건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8)상정된 안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9)상정된 안건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1)상정된 안건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3)상정된 안건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8)상정된 안건
8.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7)상정된 안건
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9)상정된 안건
1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0)상정된 안건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8)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9)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8)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4)상정된 안건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7)상정된 안건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7)상정된 안건
1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8)상정된 안건
1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78)상정된 안건
1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6)상정된 안건
20.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4)상정된 안건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8)상정된 안건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7)상정된 안건
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상정된 안건
2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1)상정된 안건
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0)상정된 안건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0)상정된 안건
2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5)상정된 안건
2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3)상정된 안건
2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2)상정된 안건
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상정된 안건
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2)상정된 안건
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1)상정된 안건
3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9)상정된 안건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86)상정된 안건
3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3)상정된 안건
3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9)상정된 안건
3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상정된 안건
3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51)상정된 안건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상정된 안건
4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8)상정된 안건
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4)상정된 안건
4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4)상정된 안건
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6)상정된 안건
4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7)상정된 안건
4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0)상정된 안건
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2)상정된 안건
47.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6)상정된 안건
4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2)상정된 안건
4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0)상정된 안건
50.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99)상정된 안건
51.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55)상정된 안건
5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9)상정된 안건
5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0)상정된 안건
5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2)상정된 안건
5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2)상정된 안건
56.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상정된 안건
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상정된 안건
58.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9)상정된 안건
59.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0)상정된 안건
60.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8)상정된 안건
6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8)상정된 안건
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14)상정된 안건
6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1)상정된 안건
6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4)상정된 안건
6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6)상정된 안건
6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7)상정된 안건
6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상정된 안건
6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2)상정된 안건
69.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2)상정된 안건
70.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4)상정된 안건
7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0)상정된 안건
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88)상정된 안건
7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2)상정된 안건
7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2)상정된 안건
7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2)상정된 안건
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5)상정된 안건
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상정된 안건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5)상정된 안건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20)상정된 안건
8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7)상정된 안건
8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2)상정된 안건
82.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3)상정된 안건
8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9)상정된 안건
8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33)상정된 안건
85.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상정된 안건
86.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9)상정된 안건
8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8)상정된 안건
8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3)상정된 안건
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상정된 안건
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1)상정된 안건
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0)상정된 안건
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0)상정된 안건
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6)상정된 안건
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3)상정된 안건
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0)상정된 안건
9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39)상정된 안건
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5)상정된 안건
9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9)상정된 안건
9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상정된 안건
1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5)상정된 안건
1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54)상정된 안건
10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9)상정된 안건
10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5)상정된 안건
10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8)상정된 안건
105.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2)상정된 안건
106.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42)상정된 안건
107. 장애인체육지원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21)상정된 안건
10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상정된 안건
10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60)상정된 안건
1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상정된 안건
(10시09분)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법률안은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큰 후백제 지역을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문화권을 지정해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연구 및 조사․발굴․복원을 지원해서 그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의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삼국 시기 신라, 고려와 경쟁하며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고 기존 문화를 융합,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킨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백제 문화권은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 왕궁터, 왕릉터, 왕실, 사찰, 도성 등이 일부 고증되거나 추정되고 있지만 역사문화권에서 제외되어 후삼국시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며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존의 법률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융합적이면서도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후백제 역사문화지역의 유적․유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5항 및 제109항, 2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결격 기간을 차등화하려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관광특구의 지정과 평가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문화․관광․여가활동 진흥을 더욱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4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58건의 법률안과 문화재청 소관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8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중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안입니다.
제정안은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예술비엔날레 및 공모전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심미성과 다양성을 향상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은 법률 간 중복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므로 심사 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채익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고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광고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진흥법을 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범정부적인 광고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법령 및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광고에 관한 지원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 간 중복 규제 및 부처 간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산업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등의 현행법상 인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창작연구소 등에 요구되는 인적․물적 기준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제 콘텐츠산업의 제작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기준이 없을 경우 조세특례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21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대상 가치 등에 대한 검토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직속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정청래․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에서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사형 광고로부터 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광고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사형 광고 판단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명희 의원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의 책임 범위가 국제 통상규범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법률안은 각각 온라인비디오물 및 뮤직비디오에 대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비디오물이 급증하는 등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제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등급을 낮춰 분류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등급분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문화 향유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이미 향유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대체자료 제작이 가능해지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광고 목적의 협찬도 정부광고에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정부광고에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표시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실질적인 대학원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여건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유일한 국립 각종학교에 해당되어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취업 제한 및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취득 불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취업 및 해외 유학과 관련한 학생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한류 시대에 맞추어 첨단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립 목적 위배 소지 및 타 예술대학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중 김예지․김의겸․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지․김의겸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김의겸 의원안의 경우 추가로 전문인력 배치인원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배치인원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감면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와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사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보완․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유산평가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세계유산평가의 대상과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벌 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110항까지 문체부2차관 소관 2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 총 2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1975년에 제정된 관광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4.8%의 성장률을 보인 유망 서비스산업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관광진흥법상 사업체 대상 2020년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는 약 16조 6000억 원으로 조사되는 등 관광산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일부 조항들을 이관해 선언적으로 규정된 현행법을 구체화하고 위기 상황에 직면한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관광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안정화 도모와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카지노산업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복합시설 건립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균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요구되는바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정안은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의 확장을 막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서 카지노에 특화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바 카지노산업의 규모와 방식의 확대, 복합리조트 사업의 본격화, 대규모 외국계 자본 유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및 의료 지원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스포츠과학 훈련 지원 및 연구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국가대표 선수 관리와 과학 지원 조직이 상이하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과학센터와 대한체육회의 메디컬센터 및 트레이닝센터 간 상호 측정데이터 공유 등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력․경기력 측정데이터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국가대표 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2020년 및 21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선수에 대한 관리와 이를 보조할 과학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국가대표 등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 및 스포츠과학 지원의 현장 접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계승․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의 날 지정,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전통무예진흥법상의 법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이자 세계태권도연맹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된 국제스포츠경기연맹총연합회의 회원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서 국내 여타의 무예단체와는 다르고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는 무예 종합경기대회를 정기화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무예가 인류 유산으로서 미래세대에 전승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바 국내에 있는 국제스포츠기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전통무예 진흥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전통무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세계무예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이분 체제에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제로 새롭게 구분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의 영업 행태를 보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중골프장, 즉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 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 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 골프장업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골프장을 회원모집 여부라는 형식적인 기준 이외에 이용료 등 대중화에의 기여를 고려하는 실질적인 기준 기반의 분류체계를 제시하여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지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8조(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예술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은 다행이지만 보고서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 장애예술인의 작품 활동 발표에 필요한 문화시설 내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은 복잡한 대관 절차나 높은 대관 경쟁률 또 비싼 대관 비용으로 인해서 공공 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서양음악에 종사하는 장애예술인들의 경우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 등의 경우 대관 시에 장애예술인에게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고요. 연극과 무용에 종사하는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소극장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둘째, 장애예술인들은 전문예술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운 점으로 전문 교육기관 및 시설의 부족을 꼽았고요. 그다음으로 교육비 부담과 전문교육 인력의 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셋째,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장애예술인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실태조사가 발표되기 이전에 제가 발의한 공연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그리고 2건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연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와 작품 발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전문예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건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은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발의한 공연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그리고 2건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문체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문체부의 장애예술 지원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아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 질의 끝나면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공연과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논의했던 지난 상임위 소위에서 상임위 전문위원님과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 의견을 보면 비장애인과의 경쟁 제한과 국가 및 지자체의 선택권 및 재량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셨는데요. 장애예술인에 대한, 이 지원법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장애를 고려한 실질적인 공평함을 생각하실 때 마이너스인…… 같은 평등, 공평을 생각하셨을 때 같은 조건이 아니고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령 장애인에 대한 의무 고용과 채용 과정에서의 가산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또한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게 이익이라고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제한을 받는 장애인에게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회의 공평함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 법안, 특히 장애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 주시기를 상임위 전문위원님과 또 장관님 그리고 부처 관계자분들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애인 예술인들이 하는 무용이라든가 연극 이런 공연들을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치고 참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장애․비장애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서 또 다른 예술적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서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어떤 장애인 예술인 단체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장애인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자꾸 만나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예술인들 중에 정말 유명해져서, 차라리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 예비 장애인 예술인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충분히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예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문체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저희 집에 금송아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것 국가 문화재다, 국보다’ 이렇게 주장하면 국가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지난 국감 이후 천년고찰 한 20여 군데를 다녀 봤어요. 다녀 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국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있지요. 갔는데 정말 우리 선조들이 어쩌면 이 장소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여기다 세웠을까, 팔만대장경도 국보지만 팔만대장경이 있는 그 전각 자체도 완전 국보더라고요. 그리고 일조량과 햇빛의 방향,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중한 팔만대장경 문화재가 있는데 물론 전각 안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전각까지는 누구나 다 접근이 용이하더라고요.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전각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전각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에 빠져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청장님, 거기 가 보셨지요?







그리고 유물과 유적의 차이도 제가 알고 있는데 유물은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보물의 가치가 있는 거고 유적은 그 장소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특히 제가 들어 보니까 2007년도인가요,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면서―이것 같이 받았었는데―문화재 관람료만 당장 남으니까 국민들은 또 국립공원 입장료는 안 받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만 받냐 이런 갈등 요소가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서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이번 기회에, 원인이 생겼으니까 그 원인을 국민에 맞게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 주체들에 맞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께서 지혜롭게 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관광 진흥에 대해서 법안 상정하고 고심을 노력하고 있는데 다들 선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문화예술인 또 관광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문체위 여야 합의로 1조 5000억 원의 추경을 더 원했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반영된 것은 방역 중심의 한 1300억 정도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인수위에 보고가 있었지요, 맞습니까? 김영수 기조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에 2차 추경에서 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넣었었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인수위에서 민생을 위해서 추경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가장 이슈가 청와대 이전인 것 같아요. 청와대 이전에만 496억이 들고 또 주변 건물 신축하려면 일이천 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그런 보고와 함께 보안 문제라든가 네트워크 또 이런 시설까지 다 하려면 거의 1조에 이른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하면 연 2000억 원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발표를 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추산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제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아마 경복궁의 관람객 데이터 수 이게 추정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청와대 경호 인력으로,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씩 미리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청와대를 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경호요원들이 이전을 하면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을 또 따로 뽑거나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 텐데 그러면 오히려 국가예산도 더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청남대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관람료를 징수하지만 유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계속 적자라는 것 아닙니까, 청남대가? 그러면 청와대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청와대가 이전하게 되면 청와대 주변에 있는 경복궁이라든가 이건희컬렉션이라든가 북촌, 서촌 이쪽의 콘텐츠들하고 잘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 보고 상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야지만 다음에 추경할 때도 예산 받기가, 예산 배정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그래서 올해 1월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89%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11%가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정규직 전환은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 줬는데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전혀 상향이 없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의한 처우 개선 또한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지난 얘기입니다. 김치와 한복, 대한민국 것이라고 제가 황희 장관님에게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문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황희 장관님도 직접 현장에 가셨던데―한 중국 여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의 고유 한복을 입고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문화 침탈,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빼앗겼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장관님에게 대한민국의, 우리의 문화 침탈을 당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것만큼은 꼭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세 가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만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자꾸 한복과 김치가 중국 것이다라는 그런 양국 간의 정서가 있어서 장관으로서 한복을 준비해 갔고 개막식장에서 한복을 입었고요. 중국 정부는 여전히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상이고 개막식 세리머니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 차원에서 이렇게 한복이 등장한 것이지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한복과 김치가 한국 고유의 유산이라는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10% 정도 남은 그것은 끊임없이 100%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시도 체육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법안에는,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우리 것을,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법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례하게 계속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통해서 우리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 문체위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1.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통무예 단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에 전통무예의 가치를 전달하고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 및 방청인 등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오진숙 스포츠유산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의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고 제가 학교로 옮기기 전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무예 관련된 업무도 담당을 해서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진술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미비되었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법 취지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통무예진흥법은 지난 2008년 제정 이후에 그동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무예 종목 지정이 무예단체의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정도 넘게 제대로 된 지원이 없이 그냥 단순 대회 지원만 있었고 별도의 진흥정책은 미흡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법 제정 이후에 많은 시대가 변화했고 체육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진흥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채익 위원장, 김승수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는 전통무예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또 유소년, 노인 등에게 맞는 맞춤형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기존 스포츠의 문제점, 성적 지향이라든지 아니면 과잉경쟁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초등학교 유도대회에서 개인전을 폐지하고 경쟁 중심의 기존 스포츠 대안으로서 도나 예를 중시하는 이런 수련 중심의 전통무예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통해서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 또 문화국가를 지향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자료집에 나와 있는 현안이나 문제점들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고, 13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전통무예 진흥 필요성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무예 진흥 필요성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대한 필요입니다.
전통무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성적 우선에 따른 과잉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기력 향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치유적 성격이 강한 전통무예 스포츠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류 스포츠에서는 성적 지상주의로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승부 조작, 조직 사유화, 입학 비리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무예는 경쟁 중심보다 개인의 수련 중심으로 기존 스포츠 대안으로서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통무예는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범절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고 청소년 정서 함양에 효과적으로 청소년 예절 및 인성교육 수단으로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무예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스포츠는 운동 경기 능력 향상에 주로 주안점을 두나 전통무예는 수련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 고양과 건강을 함양시키는 데 모두 효과적으로서 전통무예는 차별화된 수련 방식과 기존 스포츠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통무예 종목은 과격한 신체활동보다는 수련 단계별로 정제되어 있는 훈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후 유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맞춤형 스포츠로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 맞춤형 스포츠 종목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기존 스포츠 대안으로서 전통무예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전통무예의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전통무예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개인이나 어떤 단체들의, 자생적으로 이제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의 가치를 이제는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고 또 안정적인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발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무예를 진흥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전부개정법률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를 제외하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무예단체 육성 그다음에 국제무예센터 설립, 지도자 육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진흥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먼저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지원 그다음에 실태조사, 전통무예의 날 지정, 산업활성화 지원,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교육지원,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해서 여덟 가지 안을 신설하는 게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 주요 내용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대회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전통무예 진흥 및 전통무예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상임자문기구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는 충북에서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창건하고 두 번이나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는 열거주의에 따라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회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국제경기대회는 기재부의 국제행사지침에 따라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한 대회들이 지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이번 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체계상으로 볼 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개정이 맞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무예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무예단체는 기존 체육단체와는 달리 그동안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의 소멸과 생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최근에 공식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게 2019년도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그때 조사에 따르면 전통무예 종목은 64개 종목이 있고 240여 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존하는 단체들은 한 80여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무예 도장이 한 1만 6000개 정도, 회원 수가 한 48만 명 정도 되는데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확인한 그러한 수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어떤 무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도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클럽법, 게임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법정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입법례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무예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전통무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통무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무예의 보급․전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3월 28일을 전통무예의 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로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태권도의 날이라든지 씨름 진흥법에 따른 씨름의 날, 바둑 진흥법에 따른 바둑의 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유사 입법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통무예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산업적 가치가 있는 무예 콘텐츠 등을 활용해서 산업적으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무예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전통놀이라든지 인공지능, 과학기술, 게임 콘텐츠, 문화 콘텐츠와 융합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체계적인 지원 부분들이 없고 나머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다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 법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설해서 체계적인 진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전통무예 고유 원형 보존 지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전통무예는 기존 스포츠와 달리 지역을 기반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전통무예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라져 가는 전통무예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육성 종목 원형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확산하고 그다음에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많은 사항들이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정도가 벌써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28개 중 22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많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무예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전통무예 가치를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라든지 유․청소년들한테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무예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중등학교의 체육 과목에 무도가 필수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공립학교의 약 66% 이상이 무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 함양 그다음에 무예 가치를 더 함양시키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무예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통무예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이라든지 터키의 오일 레슬링이라든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통무예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 또 국제기구와 무예단체 간의 국제 관련 연구 교류 지원 그다음에 이를 또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은 2008년도에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않는 그러한 미비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하였던 거고요. 또 가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진흥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생활체육 정책이나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제도권 내에 스포츠만 들어가 있지 전통무예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못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통무예 도장이 한 1만 6000개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시법에 따른 체육 도장이 1만 3000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 도장보다 더 많은 무예 도장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체시법에 따른 체육시설처럼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체육지도자에 따른 범죄경력이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위생 기준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진흥 대상에서 상당 기간 소외되어 있던 이러한 전통무예를 좀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세대들한테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또 산업적 가치가 많은 무예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진흥되고 또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의 진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문정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만들어지기 전 과정부터 지금까지 죽 법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14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과거에 5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이라고 하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 조문 수정 형태가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법이 나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2008년도에 제정될 때 태초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6개의 조문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민체육진흥법 속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국민체육진흥의 일반 범주 속에서 진행됐으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 전통무예의 진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셔서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14년의 과정을 죽 지켜 보면 과연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얼마큼 일을 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제가 드린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14년의 세월 동안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따져 보면 이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은 딱, 김대희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대부분의 전통무예가 말살되고 그 이후에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의 원류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예에 대한 인증과 검증들 그다음에 계승․발전과 관련된 대책들이 전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양성처럼 우리도 전통무예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원형 보존에서부터 계승․발전에 이르기까지 좀 체계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필요성들이 무예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현재 또 진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년 3년 차 코로나를 겪어 오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택견이나 그다음에 해동검도나 또 특공무술이나 이런 무술과 태권도, 유도가 무슨 차이가 있지, 똑같은 도장들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현행법에 보면 태권도라든지 택견이라든지 합기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 속에서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가 된 이후 코로나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전통무예들은 그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태권도라든지 택견, 다른 나라 무예들 같은 경우는 뭐 합기도라든지 그다음에 유도, 레슬링, 권투, 이런 무예들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반면에 우리 고유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역차별당한 현상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전통무예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한계성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정하게 된 법이 이번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십여 년 넘게 연구해 왔던 연구 종사자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희 박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조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제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사실 우리 무예인들이 이 법을 통해서 전통무예 육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굉장히 많이 환영했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점이 없어서 아쉬운데 법 개정이 점차 하나둘 이루어지면서 전통무예 진흥과 상관없는 다른 단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5조의2 1항 쪽에 나와 있는, 기존 법에 나와 있는 국제무예센터 유치입니다. 국제무예센터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이 국제무예센터를 유치할 때 제안서부터 작성을 해서 유네스코 가서 직접 협상도 해 봤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국제무예센터가 국제기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카테고리 Ⅰ, Ⅱ, Ⅲ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카테고리 Ⅱ급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해 주고 해당 국가에서 정부 재정 지원 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무예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무예하고는 별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예센터를 유지․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기형적 형태가 됐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하나가 저는 국제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IOC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위스 법에 의해서 IOC를 법정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대한민국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세계태권도연맹을 국제기구라고 해서 관련 법률에 지정해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예인들의 겨우 행사, 대회인 이 조직위원회를 전통무예진흥법상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그동안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선대 무예인들과 현재의 동료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전통무예 단체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차, 3차 개정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무예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미 무예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비영리조직 단체인 이런 기구들을 법정단체로 의무화를 시켜서 각종 경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해 놓은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민체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예와 관련된 단체가 똑같은 측면에서 필요하게 되면 차라리 전통무예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게 하는 게 우선적인 순차적인 방법이지 굳이 그와 관계없는 이런 비영리 민간 법인 조직을 법정단체화해서 운영비와 사업체를 지원하게 하는 것이 이 전통무예진흥법의 본래적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임오경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른 무예 단체, 즉 국민체육진흥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무예 관련 단체․종목들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가능하시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전통무예 인증제입니다. 그다음에 전통무예 전담조직 설치입니다. 그다음에 무예수련장업 신설입니다.
전통무예 인증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종목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해당 무예가 대한민국에서 재창조되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창시․전수․보존된 고유의 무예인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무예의 범주가 전통무예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에 부합한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종목을 전통무예 종목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해당 무예 단체들이 또는 해당 무예 종목이 본래적 의미의 전통무예 종목인지에 대한 인증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조문에 추후에 한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무예 전담조직 부분입니다.
물론 대한체육회 범주 내에서 전통무예와 관련된 종목단체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무예를 강조하시는 선대 무예인들이나 학계에서는 무예와 스포츠는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스포츠에 없는 수련성과 자기 체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등을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예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대행기구로서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몇 번의 법률 과정에서 입법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불필요하다는 요소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입법화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 부분들도 가능하시면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예수련장업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도장 얘기입니다.
같은 무예단체로서의 태권도장은 각종 정부의 지원책을 받고 있는 반면에 아시는 것처럼 해동검도라든지 국술이라든지 다른 전통무예 종목․단체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전통무예수련장업으로 편입을 시켜서 체시법상의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태권도장업이나 택견장업이나 이와 같은 체육도장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강화되면 골목 단위에서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각종 전통무예 종목에 대한 또는 전통무예 도장들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전통무예 진흥의 바람직한 방향이자 이 법이 제정된 취지에 부합한 방향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 논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되기를 요청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무예의 유형이 이걸 단순한 스포츠로만 보기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전통무예는 광의의 문화다, 그래서 전통무예는 문화의 한 뿌리다, 광의의 문화이면서 스포츠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 유형을 보니까 순수․무기술․종합․정신, 정신 분야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러한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전부개정안은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핵심이 WMC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전통무예 종목에 관한 것은 이 법이 되고 나서 그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종목에 관한 것은 할 수가 있지 않겠냐, 선행 조사하고 그걸 해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종목을 여기다 전부 일일이 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문정 진술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WMC가 민간 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 지원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취지의 진술을 해 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적절한지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렵니까?

성문정 진술인은 전통무예가 정말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지요?

더군다나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던데 지금 이 법 규정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되 그런 근거는 있다, 이것을 꼭 IOC하고 비교할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대희 진술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던데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증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격 사유 이런 것에 대한 미비한 상황이던데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만 그동안 전통무예 종목․단체가 워낙 난립이 되어 있고 단체 간의 분열 때문에 전통무예 종목이 지금 지정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것만 보완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자격제도로 체육지도자처럼 전통무예지도자가 양성이 된다 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장업 그런 것은 그다음다음 단계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일단 종목 지정을 위해서, 사실은 스포츠과학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전수조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예단체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큰 노력을 안 하고 민간 차원에서 그걸 발전시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게 문화의 원형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발전시키고 해 왔던 건데 사실은 민간에 맡겨 놓고 너무 정부가 방치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전통무예도 정부의 깊은 관심과 배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시종 지사님이 나와 계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시종 지사님, 방청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이렇게 답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예.)
이제 출마 안 하시지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의 식견과 이게 충청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다, 이런 논리가 있으시면 정확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예마스터십은 지방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법인은 지방에서 인가해 준 사단법인이지만 내용은 GAISF하고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국제조직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북도가 당시에 법인을 문체부에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없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는 세계무예를 교류하고 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국부를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무예를 통해서 무예 콘텐츠산업 그다음에 무예 제조산업, 무예 MICE 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요. 아까 김대희 박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 지구의 올림픽에 대응하는 무예올림픽을 창건해 보자 하는 뜻에서 출발한 겁니다. 원래는 무예올림픽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올림픽위원회에서 쓰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받는 바람에 무예마스터십으로 바꾼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불란서가 올림픽을 만들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무예올림픽을 만들어서 양대 축제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전통무예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우선 김대희 교수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많은 무예 단체들 간 정통성 시비 문제 또 단체 간에 분열과 갈등이 있다고 진술서에 써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성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무예 인증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인증제가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019년도에 발표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그런 기준보다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어떻게 보면 진흥이고 지원법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보호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전통무예 단체들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하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1종목 1단체가 저희 스포츠 안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처럼 무예 단체들이 협력만 해 오고 단체가 하나로만 조직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기본계획에서도 건․곤․감․리 해서 10년, 20년, 30년, 아주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게끔 단체들이 하나로만 통합되어 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벌써 발표하고 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전통무예진흥법이 추진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WMC는 민간 비영리조직일 뿐 국가적 차원에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WMC에 대한 지원이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더욱 탄탄한 지원을 계기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무예 종목단체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 부분을 10여 년 넘게, 한 십오륙 년 정도 연구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 보면 마스터십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일 뿐이지 우리나라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조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 전통무예 종목단체를 진흥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한국무예협회라든지 대한무예협회라든지 이런 국내의 무예 관련된 단체를 법정 법인화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무예를 육성․보급․시행하는 절차가 맞지 국제행사 조직위원회를 법정 법인화시키고 거기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무예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김승수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조직위원회도 지방재정법이나 이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는 것과 국가 법률 내에서의 법정 법인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문정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WMC가 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할 때 조직위원회, 행사 한 번을 위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WMC는 정식으로 19개 종목의 단체가 가입되고 5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조직입니다. 그 국제조직에서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회 개최를 위해 그때 당시에 만든 조직위원회 그 개념은 전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생된 무예도 들어가 있고 또 외부에서 전래된 무예도 전통무예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법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내린 결론이 전통무예는 국내에서 자생된 것 플러스 외부에서 전래된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WMC 산하에는 외부에서 전래된 외국 무예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19개 종목 중에서 외부 무예가 11, 국내 무예가 8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임오경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WMC는 충북도가 인가한 사단법인이지만 국제적으로 GAISF와 유네스코가 공식 인정한 국제조직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충북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이다 또 국제적 사업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무예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안 하지만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국가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비 지원은 아니지만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지방비 지원하는 것에다 플러스알파로 이번에는 국비도 지원해 달라, 모든 무예 단체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WMC에 대해서만 선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WMC가 무예 올림픽이라는 영원한 지구촌 축제의 하나로 만들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보다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장 오진숙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는 몇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광역이라든가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업무를 특별하게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혹시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우리 현행법을 보면 ‘5년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방향, 조사․연구 그다음에 육성 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계획들이 5년마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WMC를 보니까, 이것은 성문정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WMC 지원은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무예를 진흥하려면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컨대 중국의 소림무술이랑 우리나라 태권도랑 선수들끼리 한번 경기를 하게 해서 누가 센지 그런 것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관심도 한번 끌고 거기에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를 받아서 흥행을 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기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선회해서 생각을 하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떨까요? 그런 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평가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선회해서 해석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컨대 전통무예 인증제라든가 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이라든가 또 전통무예 수련장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메리트를 주는…… 인센티브지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함께 우선되거나 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같이 공청회 들으셨을 테니까 성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것 준비가 되어 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예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지급을 통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흥원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좀 더 합의된 협회들이 더 생기면 더 좋은 방향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희 교수님께도, 항상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시고 애써 주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뵜었지요. 애써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총 다섯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고 지난 2019년 문체부에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연구용역까지 하여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의 날 지정,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상위 법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3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오진숙 과장님,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앉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가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태권도, 씨름, 바둑 등은 단일 종목인데 세부 종목 수가 적음에도 태권도 진흥법은 24개 조항이 있고요, 바둑 진흥법은 13개 그리고 또 이스포츠 진흥법은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 같은 경우 64종목이 존재하는데 7개 조항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관해 오늘 참석하신 김대희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기존 전통무예진흥법의 한계점과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희 진술인은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진흥이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체부에서는 법안 내용 중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에 대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이스포츠연맹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단체는 아니지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여기도 인천에 본부를 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스포츠 등 지금 비영리단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들려요. 반대로 영리단체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만 비영리단체이기에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WMC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전통무예진흥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진술인께서는 이러한 법률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전통무예진흥법이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체계화된 무예를 의미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외국에서 전래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대로의 유형을 받아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한국적 무예로 다시 탈바꿈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전통무예에 대한 진흥을 강조하는 이 법률에서 세계무예대회를 개최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를 법정 법인화 한다는 게 과연 현장 무예계인들한테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이지 이걸 법정 법인화 하자 말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이자 세계태권도연맹에 이어 두 번째로 일단 승인된 국제스포츠경기연맹총연합회의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극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 있는 국제스포츠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에게도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또한 2019년 문체부는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전통무예 관련 대회들 중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나요? 2019년에 문체부가 이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 참고자료 찾아보시고요.
그만큼 공신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제스포츠기구 및 문체부로서 승인을 받은 것인데도 법률적 지원 근거 수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이시종 충북지사님께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단순 무예 행사 단체이고 충청북도의 지역사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고 이는 문체부가 본 법안 제5조의3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전통무예진흥단체 및 국제종합무예경기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전통무예진흥 사업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문체부는 WMC를 단순 지역사업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에 이어 우리나라가 국제스포츠계 종합무예분야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국내에 있는 국제스포츠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시종 도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예마스터십이 단순 행사이다 그리고 충북도 지역사업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물으셨는데, 무예마스터십은 단순한 무예행사가 아니고 세계 주요 무예계의 무예올림픽 행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국제무예종합경기대회 및 조직은 WMC가 유일무이한 기구다 그리고 행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MC는 국내에서는 예산 근거 때문에 충북도 인가 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GAISF, 유네스코가 공식 인정한 국제조직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제경기대회 법은 단일행사를 위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리고 WMC는 그런 단일행사 지원법이 아니고 영원히 존속하는 무예올림픽조직위원회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WMC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무예올림픽을 창건하는 그런 아주 큰 업적을, 유산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큰 뜻을 가지시고 꼭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WCG라는 국제게임올림픽 비슷한 거지요. 이것을 국가가 맡아서 하면 안 되겠냐, 이게 앞으로 엄청난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데. 그런데 그때 나 몰라라 했지요. 그런데 지금 WCG는 엄청난 게이머들의 관심 속에서 실제로 급성장했고 이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림픽보다 WCG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150만 명이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인데. 20년 전에 그때 이 WCG를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가조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 많은 양상이 달라졌을 건데. 지금 어쨌든 이건 민간단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요 없던 길도 사람이 여러 명이 길을 다니다 보면 길이 되고 오솔길이 또 대로가 되고 아스팔트 포장도 되고 거기에 이정표도 세워지고 이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전통무예 부분도 지금은 법정 법인화 하는 것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김대희 진술인께서는 찬성하시는 편인가요?

성문정 진술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IOC가 스위스 로잔에 있는데 스위스 법으로 뭘 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스포츠유산과장님, 법정 법인화를 문체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는 논리를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e스포츠를 대한체육회의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한 20년 해 왔어요. 처음에 다 반대해요, 체육과 교수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그것 반대하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WMC도 지금은 이렇게 찬반 논리가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여러 번 다니면 길이 나고 오솔길이 되고 대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이것도 밟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저런 이해충돌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속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 법은 느림보잖아요. 사회현상이 막 벌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진흥책을 할 건지 규제책을 할 건지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그런 것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여기에 대한 가치가 확인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과 논란 속에 저는 이것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바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로서는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앉으세요.
이시종 지사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문체부의 논리를 제가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지사직도 그만두시게 되고 본인이 무슨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다수가 법정 법인화해야 된다, 그리고 WMC 공인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여론이 지금 지사님께서 꿈꾸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의 지원, 힘, 응원 이런 게 있으면 반대하는 분들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론 환기, 여론 형성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현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WMC라는 조직 자체가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고요.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을 하기에는 아주 한계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체부 담당 과장님께서 형평성 문제 말씀하시는데,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국내에 있는 다른 무예 단체와 WMC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무예 단체는 국내 무예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단체고요. 이 WMC는 세계 무예를 한데 모아서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GAISF하고 유네스코의 정식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국내 여타 무예 단체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국내 무예 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무예총연합회가 있습니다. 한국무예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WMC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주장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무예 단체와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WMC 이것은 충북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업이고 세계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우리 충북에서 맡아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게 충북 사업이 절대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희 진술인에게 진술하겠습니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이 갖는 한계는 무엇이고 만약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두 번째 말씀 주신, 만약에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무예진흥법의 가치는…… 기존에 전통무예를 이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소멸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무예를 미래세대들한테 가치 있게 전달해 주고 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스포츠의 어떤 한계들, 성적 지향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성폭력 이러한 문제들의 어떤 대안 스포츠로서 유․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노인들에 대한 정서적인 또 신체활동, 건강 증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스포츠는 하나됨이 있고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기존 스포츠도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가지고 전 세계가 모이듯이 실질적으로 무예를 통해서 각국의 전통무예들이 또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마련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 8월에 설립되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충북도에서 보조금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설립이 됐지만 도의 출연 기관이 아닌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충북도 내 설립 이후에 2016년에는 19억 1500만 원, 17년에는 6억, 18년에는 4억 5000 등 5년 동안 약 4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단법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민간단체인 위원회에 2020년 기준 8명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인력 지원을 했습니다.
충북도는 위와 같은 논란을 지방재정법에 법인 및 단체에 기부 및 보조금 등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위와 같은 경우처럼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설립돼서 5년 동안 44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랑 다수의 공무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사례가 전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2016년과 19년 모두 충청북도에서 개최돼서 국제적인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서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세계무예마스터십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로부터 회원으로 승인받는 등 세계무예스포츠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지만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이보 페리아니 회장은 올해 5월 20일에 개최 예정인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총회에서 해체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주신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께서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요. 국민의 혈세를 전통무예단체도 아닌 민간 비영리조직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단체 및 전통무예인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 연구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서의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현재 활동하시고 계시는 무예인과 관계자들은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개정안에 포함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비교적 규모에 있는 상위 무예 단체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정서가 바뀌어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대회 개최를 놓고 지역 정가나 지역 주민들 사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지역적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이고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대회일 것 같으면 해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제로 보면 상대적 평가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다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뿐이라는 것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법안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데요, 고칠 게 많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08년 법안 제정 이후에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본 법 제정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단순 대회 지원 외에는 별다른 전통무예 진흥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대희 진술인의 진술서를 보면 10년 동안 단순한 대회 지원 외에는 별도의 진흥 정책이 없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원인으로 전통무예 종목 지정이 무예 단체들의 분열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성문정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술서를 보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을 재검토하자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법문에 담고 법인화한다면 전통무예계의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반발이 예상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반발이 제기될지 진술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안에도 보시면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이 조문에 의해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주요 무예 단체들이 법정 법인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 운영경비가 보조되는데 이 일반 운영경비 보조에 대해서 무예인들이 자기 종목 단체는 10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절차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 법정 법인으로 변경이 되고 지금 성문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지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일까요?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통무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북도가 이렇게 먼저 많은 이전에 행사와 이런 것들을 주최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보니까 이 법안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무예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런 대회까지 유치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제가 무예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95년 민선 충주시장을 하면서 충주인들이 택견을 복원해서 문화재청에 등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전통무예, 택견을 비롯해서, 이것이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택견대회, 국내무술축제, 세계무술축제, 세계무술올림픽, 무예마스터십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가 지금 초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도 오늘 진술인들께도 질문을 주셨고 하신데 많은 전통무예 단체들 중에서도 그동안 일부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전통무예진흥법을 만들 당시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제가 법을 발의해서 2004년도에 제출을 했더니 국회에서 전통무예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우리 정부에서 한 달 동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냥 문체부로 보내 보자 이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4년 동안 해 가지고 통과된 건데 그 후, 2008년도에 법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만에 겨우 기본계획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나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현재도 크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무예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지만 현재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무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예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 무예 단체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무예총연합회입니다. 한국무예총연합회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서 WMC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김대희 교수님과 성문정 위원님께서도 자료 속에서도 말씀 주시고 직접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세계무예마스터십(WMC)이 이 법안에 들어가는 게 카테고리가 맞나라는 의문점이 아마 여러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전통무예 진흥에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제일 관심을 가져오신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제일 잘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전통무예진흥법은 국내 우리 고유의 무예만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전래된 무예도 같이 전통무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게 성문정 위원께서 법안의 취지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법안의 취지…… 처음에 만들 때는요 그것뿐만 아니고 무예를 통한 국제 교류 이런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통무예진흥법에서 WMC 지원 규정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국제무예센터(ICM)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ICM 기구에 대해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지원 근거 규정을 이미 담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 때 다시 한번 문체부와도 상의를 할 테지만 지금 WMC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통무예가 국내의 여러 전통 무예 단체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무예 단체들이 소속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현재 19개의 세계 연맹들이 있는데요. 태권도연맹, 유도연맹, 무에타이연맹, 삼보연맹 쭉 있는데 19개 중에서 11개가 외국에서 전래된 무예연맹들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무예연맹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개가 우리 국내 무예연맹들이 들어가 있고 11개가 외국에서 전래된 무예연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법인화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또 굉장히 어렵게 맥을 이어 가고 있는 우리 국내의 전통무예단체들이 어떻게 이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우선 WMC를 국비 지원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익을 찾는다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 무예 문화 콘텐츠 산업 그래서 무예 영화제, 무예 소설 공모전 이 두 가지는 충북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무예 애니메이션 이런 무예 콘텐츠 산업이 있고요, 무예 제조산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무예 진흥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그렇지요, 이게 국부 창출할 수 있는 큰 모멘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권도 하나만 보더라도요, 태권도 인구가 전 세계의 1억 보는데 1년에 복장을 하나씩 한다 그러면 10만 원 볼 경우에 태권도 복장 하나가 100조입니다, 또 신발 100조. 이렇게 되면 무예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수천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무예를 통해서 충북 그리고 대한민국을 성지화시켜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무예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이것을 발의하시고……
저는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방대한 일을 해 오셨던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만일 이 대회가 유치되고 진행될 경우에 규모 같은 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현재 19개 무예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유도연맹, 세계레슬링연합회, 국제무에타이연맹, 국제우슈연맹, 국제주짓수연맹, 국제삼보연맹, 국제사바테연맹 그다음에 국제카바디연맹, 펜칵실랏이 있고요, 크라쉬연맹도 있고. 그리고 세계태권도는 국내로 보면 되지요. 그다음에 세계용무도위원회, 세계합기도연합회, 세계통일무도연맹, 택견연맹, 씨름연맹, 세계기사연맹, 세계무술연맹 이런 국내 연맹들이 같이 합해져서 WM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에 보면 태권도라든가, 특히 태권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굉장히 조직화도 잘되어 있고 별도의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고 한데 특별히 태권도협회에서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멤버십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조정원 총재께서 WMC에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아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도 대회를 개최하고 하는데 굳이 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태권도하고 유도는 무예 중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하는 그런 경기는 올림픽에 맡기고요, 품새 경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도는 ‘카타’라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 올림픽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품새와 카타로다가 금․은메달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더 화려하고 여러 가지 인기가 좋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마산은 씨름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씨름 장사들이 전부 마산 사람들입니다. 이만기 또 지금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마산 사람입니다, 이전에 김성률 장사부터.
씨름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스모라고 그래서 우리랑은 다른데 이게 같은 단위로 이런 무예마스터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일단 세계씨름연맹으로 해서 한국이 주축이 된 씨름 개념으로다가 현재 연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스모는 안 들어와 있고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씨름협회라고 하면 강호동, 이만기, 김성률, 대단한 사람들이……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는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게 되면 씨름 종목이라든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도 한번 개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참 기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씨름협회가 대표성이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이 무예마스터위원회에 또는 그 조직에서 하면 참여를 많이 합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우리나라에서 만든 연맹 중에서는 씨름연맹에 그렇게 많이 보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상당히 되어 있고요. 택견연맹도 있습니다만 택견연맹이 그렇게 많이 보급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조직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선 현재 태권도연맹이라든가 지금 가장 중요한, 세계적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적극적이라면 일단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K-마셜아트라고 불릴 만큼…… 제가 워싱턴 특파원도 해 봤습니다만 태권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그런데 사실 택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좋은 게 또 있거든요, 합기도도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몸도 지키고. 그 사람들 미국 시민인데 태극기를 향해 인사를 합니다. 그것 보고 정말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 K-마셜아트를 세계화시키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라는 이름만 거창하고 실제로 구성이 빈약하면 사실은 외화내빈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지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세계 무예연맹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그래서 19개 종목 52명의 위원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계 인사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조직은 GAISF와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경북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 유치한 세계군인체육대회, 그러니까 평의회인데 거기가 GAISF에 어소시에이트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WMC도 똑같이 어소시에이트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때 나랏돈이 약 1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해도 행사비 달라는 것이 아니고, WMC의 운영비 국비 4억 원입니다. 지방비 6억을 보태서 10억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는데요, 4억만 운영비로 지원해 달라 그런 개념이지 세계군인체육대회처럼 1700억 또는 수천억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가슴 뛰는 큰, 아주 창의적이기도 하고 정말 벅찬 대회인데 이것을 만약 우리나라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 전에 우리 태권도 시범단 한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열광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대회가 한국에서 열려서 그 화려한 묘기들을, 기예들을 보인다면 이것도 세계에 참 매력적인 문화자산이기도 하고 우리 스포츠 진작에도,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부적으로…… 그게 겉치레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게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대목을 조금 더 많이 설명해 주시면 법안을 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좀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무예마스터십이 무예올림픽인데 무예올림픽이 올림픽과 양대 축제의 하나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구촌에는 올림픽과 무예올림픽이 병존하는 그런 것을 좀 발전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예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MC가 GAISF의 승인을 받았는데 GAISF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WMC가 GAISF에 정식 회원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날 같이, GAISF의 회장이 라파엘 키울리에서 그날 바로 이보 페리아니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이보 페리아니가 그날 동시에 취임을 하고 5일 있다가 금년 5월 달 총회 때 명칭을 없애겠다, GAISF를 없애겠다, 해체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후에 GAISF 산하의 많은 단체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항의를 해서 결국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지난 3월 달인가 이렇게 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GAISF의 명칭을 원래 옛날에 스포츠어코드라고 그랬었는데 스포츠어코드로 변경하는 문제를 다음번 총회 때 논의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해체설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숙 과장님, 오늘 공청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일 쟁점은 결국은 신설되는 제5조의3,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같은데, 그렇지요?
또 특히 문체부에서는 기존의 국제무예센터 있지요? 국제무예센터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WMC에,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여기에 별도로 법인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주장인 것 같고 충북도 입장에서는 두 개 기관이 전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통무술 또 세계마스터십 대회의 활성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체부 입장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태권도연맹도 거의 같은 축입니다. 거기는 세계 이백열몇 개의 회원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체 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 요구는 있었지만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통무예사업 관련해서 지원은 여기 무예센터랑 무예마스터위원회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은요. 그리고 운영비는 무예센터만 약 7억 정도 되고 대부분 사업비는 마스터위원회랑 무예센터 쪽에 사업비가 한 17억~18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무예 단체는 상장 지원밖에 없습니다.
두 분 진술인도 보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조금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시종 지사께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상당히 기반은 갖춘 그런 측면도 인정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하고의 형평성 또 법체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문정 진술인께서 이야기하신 것, 앞서 김대희 진술인께서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으로 하는 것도 법체계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법체계적으로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시종 지사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을 이 법에 담는 것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담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감사합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단일 행사를 유치했을 경우에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전통무예진흥법에서 WMC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무예 단체와 WMC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국내 무예 단체는 국내 무예에서 활동하는 단체고요, WMC는 국내에서 창건은 됐지만 현재는 GAISF하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해 준 그런 단체이고 세계무예올림픽 개념을 치르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큰 시야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법체계상이라든지 다른 기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도 단순히 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원하는 그것 이외에도 보면 몇몇 대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적시한 대회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들어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대희 진술인께서 아주 간단하게 진술하셨는데 제가 아까 지사님한테 질문했듯이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을 담는 것하고 근거조항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기존의 정형화된 대회, 기존의 스포츠 대회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무예마스터십에서 하고 있는 무예마스터십 대회 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체계의 정합성이라든지 법률체계의 형평성 등을 본다라고 하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맞긴 하겠지만 여기서 충북도가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회 지원을 위한 비용 경비 지원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시행령에다 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전통무예 진흥, 순수하게 무예 진흥을 위한 그런 업무들은 기존에 국제무예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기능으로 몰아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단 2008년도에 이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전통무예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을 특히 성문정 수석연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전부개정에 대한 것은 별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선례가 있고 또 최근에 웹툰이라는 분야가 원래는 전통만화, 망가(manga) 뭐 이러면서 그냥 그것을 종이로 보다가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럼에 따라서 웹툰 분야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웹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따라서 국내에 대한 큰 업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일종의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옛날에 휴대폰 2세대, 지금은 5세대가 있고 그렇지만 CDMA라고 그래서 코드 분할 다중방식이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 SK텔레콤이 씀으로써 삼성이라는 기계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표준화를 만들어 내면서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산업이요.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애정이 있으셔서 해 오시면서 이것이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통문화가 잘 정비된 다음에 이런 거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성문정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또 이런 분야가 굉장히 세계대회도 열리고 또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면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국내에 있는 전통무예도 더 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또 서로 간에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왕에 이런 국제 유네스코나 GAISF에서 인정했으니 이런 것들을 주도권을 잡아 보자, 아마 이런 취지에서 예산도 잡혔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한 근거 법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표준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처음에, e스포츠로 다시 설명드리면 옛날에 고대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주로 로마에서 하던 것들을 쿠베르탱이라는 분이 새로 IOC 이 개념으로 만들어 가면서 근대 올림픽이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늘 올림픽에 가면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영어는 또 세계 공통어니까 공용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자부심을 많이 높여 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전통무예라는 게 각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여러 나라가 있고 또 스모랑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씨름과 또 몽골 씨름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대회를 하다 보면 표준화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올림픽 종목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전통무예 대회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표준화 또 주도권 이런 걸 잡아 보자는 측면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은 일개 광역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들이나 국가가 꼭 기존에 있는 것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근거 법을 미리 만들어 주기도 하고 가이드라인을 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될지, 상위법과 하위법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거라면, 주도권을 가질 거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2소위에 있지를 않고 1소위에 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시적 지원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외에 다시 좀 활성화된다든지 이러면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협회 차원에서 예산이 모여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제안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다른 데서도 이렇게 오늘 공청회를 열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어디 법에 가야 되고 어디 법에 이거 통과시켜야 되고 이렇게 논의가 됐잖아요. 그동안 2008년도에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활동들이 많이 없다가 이런 계기로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전통무예진흥법을 전부개정안에 하고 또 이것이 어떤 특정 경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세계에 대한 선도적으로 가 보자 이러한 거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도 저는 이 법에다 담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성문정 진술인의 취지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 전통무예가 좀 더 발전하고선 거기서부터 더 자생적으로 이런 국제기구도 만들어지고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한, 톱다운 방식으로 오다 보면 태권도 발전하고 이런 것들처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통무예를 주도하는, 마치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을 만들어 낸 것처럼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다시 재고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참석한 위원님들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만 위원장도 간단하게……
이시종 지사님 한번 나와 봐 주십시오.
저는 먼저 이시종 지사님은 그야말로 20대에 중앙정부에 몸을 담고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또 직접 지역에서 행정을 한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이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이제 5월 말 정도 되면 임기가 거의 끝이 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십니다마는 전통무예진흥법 이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번 전부개정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공직 하신 분이 여기에 이렇게 집념을 갖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 그 소망이 저는 매우 순수하고 오직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위한 그런 충정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정 이후에 사실 이 전통무예의 문화적 가치나 전통무예를 진흥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무예 단체의 분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도 저는 매우 미약했다. 거의 특정한…… 지금 사실 무예를 충북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는 힘에 부쳐서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하는데 유독 이시종 충북도정은 끈질기게 뭔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일들이, 저도 개별적으로 충주, 청주 등 관련 도시를 위해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적을 또 외롭게 광역행정에서 끌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 국회가 또 정부가 좀 화답을 해 줘야 할 입장이다. 그것이 바로 정말 지역의 소멸 또 지역의 요즘 균형발전 또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귀한 진술인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방안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 법은 좀 어렵더라도 오늘 우리가 공청회를 이제 마쳤으니까 지금부터 입법 미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을 정부하고 또 국회 관련 전문위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서 입법의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꼭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어떨까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외롭게 힘든 이 전통무예 진흥을 지역에서 실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꼭 국회나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발언대에서 ―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예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창건을 해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좀 물려주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무예마스터십은 아까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예마스터십, 무예올림픽은 조기에 자립이 가능하다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예마스터십은 실내체육관 5개에서 한 7개 정도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30조가 더 들어가는 올림픽보다는 훨씬 더 저비용, 고효율 대회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있다, 그리고 자립이 금방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법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쨌든 무예올림픽이라고 하는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앞으로 영원히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또 만약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WMC가 해산될 위기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꼭 좀 어렵더라도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세계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과 정부 측 관계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82)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종합예술학교는 개교 이래 우리나라 예술인재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세계적 수준의 예술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없고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을 할 수 없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 및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개의 제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영재를 발굴․육성하며 타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실기 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만큼 석박사 학위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 등 미적용으로 인한 특혜로 타 예술대학과의 운영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청회는 가나다순으로 두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 및 방청인 등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이십니다.
당초 진술하기로 한 백남영 교수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참석이 어렵게 되어 이대영 교수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그 외에 윤성천 문체부 예술정책관과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앙대학교의 의견만이 아니라 예술대학교수연합, 예교련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분 의원님께서 내신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을 쭉 검토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법안의 조항이나 그 자구를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고자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문위원님들이나 입법조사처나 또 관련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워낙 해박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마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미에 의견을 드리기로 하고요. 과연 이 한예종 설치법이 보편타당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이 92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약 30년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예술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을 포함해서 한예종의 발전과 한예종이 우리 한류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예종이 한류문명을 이끌어 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한예종만이 K-컬처를 리드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애프터스쿨이라든지 소녀시대라든지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고요. 비단 우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도 문예창작이나 사진이나 연극 영화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이 실기교육을 받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주저치 않고 한예종에 가라고 말을 했고 저희 제자들이 한예종에서 전문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실기․창작에 대해서 큰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 한예종으로 꼭 가라’ 해서 한예종에 추천도 하고 교수님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예종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도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던 편입니다.
그런데 비단 예술대학 전공자만이 예술을 하는 시대는 또 아닙니다. 음악에서도 기악 쪽이나 아니면 또 무용에서 발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필요한 특수한 장르 외에는 한예종 출신이 다 두각을 나타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예종 설치법도 약 20여 년간 저희들은 아주 지속된 고단한 싸움을 해 왔습니다. 저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99년부터 시작된 싸움입니다.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발전 방향 모색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예술대학에서 자체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한예종 설치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예종을 보면서요 이제 근본적인 교육정책과 시각의 변화를 말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예종이 석박사를 갖는다고 해서 한류와 K-컬처가 부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까래와 구들장은 그대로인데 방석 하나 바뀌었다고 그 집의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류문명이 본격적으로 발화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유로운 영혼, 즉 창조적 지식인들이 창조적 미래 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신성한 국회에서 미래와 시대를 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 삼권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입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예종법이 석박사를 갖고 말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이 어떤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은 사립학교인 줄리아드와는 또 다릅니다. 한예종은 국가에서 실기교육을 위해 전 예술계에서 그 필요에 의해 꼭 필요한 학교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기존의 국공사립 예술대학이 안고 있는 실기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나은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제자들에게 더 나은 실기․창작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저는 늘 한예종에 진학하라고 말을 했고요. 학위가 아닌 예술가들의 영혼을 불살라 보라고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한예종은요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실기예술 교육자들이 최고의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한예종은 외부와의 협력은 되어 있겠지만 한예종 교수님들과 학생들만의 고인 우물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과 체계를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문화부와 한예종이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교수를 위해 존재하거나 선생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학교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의 돈으로 유지되는 사립이 아닌 국립학교는 더더욱 이런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한예종은 대한민국 예술실기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실기교육의 발전과 새로운 창조적 지식인들의, 그 예술가들의 미래적 표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술실기 중점 교육기관으로서의 의지와 표상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의 수많은 예술교육기관들이 한예종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자기의 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공대나 의대나 산업과 연결된 BK나 HK나 꽤 많은 정부사업이 있지만 예술 쪽은 없습니다. 문화부에서 AK(아트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제는 한예종법만이 아니라 초등․중등․고등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걸친 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술교육 진흥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이 현행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언급된 건데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뜻을 저희는 잘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석박사를 주고 싶다면 설치령을 바꾸든지 아니면 고등교육법상에 나와 있는 각종학교도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을 바꾸든지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아닌 왜 한예종…… 지금 각종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술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예종에게만 꼭 이것을 줘야 되는지……
우리 예술교육계 전반에 대해서 휘몰아치는 이 태풍을 통해서 저희가 그 좋은 교수님들끼리, 학생들끼리 관계도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한예종의 설립 목적 자체가, 사실은 상급 학위 수여가 특별히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만 우리 예술계에서 항상성을 위해서 조율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먼저 올라와서 저희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한예종이 박사학위를 원하는 것이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예술영재교육과 전문실기교육 또 예술실기의 수월성 교육 이것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이런 개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및 향토 중심의 마이크로융합교육 또 요새 공유대학과 마이크로 학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에 차라리 한예종도 거기에 관심을 좀 더 가져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 대사가 끊겼습니다.
말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성혜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개교 당시부터 재직하여 이제는 세 명만 남은 한예종 원년 교수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현행 대학의 교육체계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탁월한 예술가 교육이 어려우며 입시와 교육 방식 등에서 예술의 특성을 고려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해서 예술전문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도전의 대상은 일찍이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최적․최고의 새로운 예술교육 실현이었고 교수들의 연구와 열정에 부응하여 우리 학생들 역시 어느 대학에서도 보지 못할 만큼 자기 훈련과 학업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예술계에서는 ‘한예종 출신’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확고한 인정을 받으며 자리를 잡았고 최고의 국제경연대회에 한국 젊은이들이 도전을 꿈꾸게 그런 예술계 풍토를 만드는 데에도 한예종은 눈부신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학교 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 제정을 간청드리는 것은 합당한 증빙을 받아 보지 못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많은 졸업생들을 바라보는 교수들의 안타까움과 변화하는 전 지구적 예술환경에 더욱 적절히 대응하여 심화된 창의적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바람과 판단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적 허락이 한예종에 대한 특혜라 하시지만 이는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에 걸맞게 사회적 호환성이 있는 학위를 제공하고 세계적 도약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예술과 예술교육을 준비하는 범국가적 전략을 위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 25쪽입니다.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되 시간관계상 1번 배경과 2번 경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3번 한예종 현황부터 5번 학교 지위 규제로 인한 문제점까지 약간의 내용을 생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 한예종 현황부터입니다.
한예종은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장르별 6개 원과 이에 소속된 27개의 학과가 있으며 정원을 기준으로 학사과정에 해당하는 4~5년제 예술사과정 2378명, 석사과정에 준하는 2~3년제 예술전문사과정 1031명이 재학 중입니다.
현재 예술사과정 이수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에게는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과정은 일이 차례의 필답, 실기, 구술시험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높은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입학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 검증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누차 언론 보도와 사회 일반이 인정해 왔듯이 한예종의 혁신적인 입시제도와 성과 높은 교육과정은 국내 타 대학의 모범 사례로서 국내 예술교육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당초 학교의 발전상이었던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넘어서 이제는 외국에서 유학을 오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4,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문체부장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고 기존 학사과정 외 석사 및 박사의 대학원 과정을 신설한다는 것, 타 예술대학과 예술 관련 고등교육 및 예술 분야의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5, 한예종의 학교 지위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국내 유일의 국립 각종학교로 학교 지위 규제로 인한 큰 폐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쳐 일반대학원 대비 150% 이상의 강화된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엄격한 졸업 심사를 통과한 한예종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학위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예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학교 설립 초기인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약 28여 년간 대학원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여건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 유일한 국립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해 대학원 설치 불가는 물론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행법으로 한예종의 예술전문사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만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취업 등 이외의 경우에는 학력 및 학위 인정이 불가합니다.
박사학위 진학 시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다고 인정받는 것은 한예종 예술전문사 과정이 기성 대학들의 석사학위와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의 사회활동에서 전문사학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매년 약 250여 명의 예술전문사 학생들이 졸업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뿐 공식적인 석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국내 학생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까지 취업 또는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유학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29쪽의 표로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역시 불안정한 학교 지위로 인하여 국가교육사업이나 장학금 수여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위는 예술교육의 목표가 아닌 결과입니다. 한예종 설치법은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 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석사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학교 지위를 이유로 합당한 학위를 수여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학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도 글로벌한 학위시스템 체제에서 개방과 교류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학위입니다. 이런 현재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 한예종의 우수한 학생들이 실력을 갖추고도 학교의 지위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예술적 교류가 제한되는 피해는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 다음의 반괄호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지위 규제로 인한 두 번째 문제는 최근의 대학교육 흐름과 예술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사회적 호환성을 갖춘 대학원 학위 과정의 부재는 예술에 대한 전문심화교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 협력 추진, 예술분야의 연구, 산학협력 등도 불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예술은 기술을 만나게 되었고 현장성이 강한 전통적 공연예술 분야도 관객과 새로운 소통의 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이픈입니다.
이러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은 문체부, 교육부, 국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과제입니다.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간 공유 연계를 통해 복수의 대학이 교육자원 등을 공유 개방하고 공동의 역량을 집중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대학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첨단분야 대학원의 증원이 유연화되고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한예종은 지난 1월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구현하는 연구장비 구축과 교육과정 확대, 공동연구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카이스트와 체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공과대학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기술 융합 연구와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 대학 및 산학대학과의 협력은 학사 과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며 석박사 과정의 연구 기능을 배제하고서는 효과적인 성과 도출이 어렵습니다.
변화의 노력 없는 향후 10년, 20년 후 우리나라 예술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중요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교육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한예종의 대학원 설치는 예술학교가 기존보다 더 발전되고 심화되는 영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기혁신의 과정이며 창의적 예술가 양성을 위해 이러한 한예종의 긍정적 변화는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지위 규제의 해소가 필요한 것은 국립예술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기초예술 분야의 연구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술분야의 기초예술 연구자 부족으로 인해 학문의 후속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통예술 연희의 경우 한예종 외 교육하고 있는 대학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한류와 대중예술 연구에 밀려 바탕이 되어야 할 기초예술의 연구는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집약한 예술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기에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철학과 이론이 없는 실기는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정체성과 탄탄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초예술 교육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창의적인 예술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국가예술교육기관으로서 한예종의 역할과 소명을 고려할 때 실기교육은 물론 성찰과 이론을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예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21세기의 예술교육은 통합을 통해 확장성 있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문학 교육이 과학자에게 중요한 것처럼 예술가 교육에도 이론과 실기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줄리아드 스쿨이나 프랑스 국립 파리콘서바토리, 영국 왕립미술학교와 음악원 등 해외 유수의 고등예술교육기관과 대학 그리고 국내의 예술대학에서 이미 이론 및 실기 분야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예종만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틀에 묶여 대학원을 통한 심화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이 학생들의 불이익 해소와 상생을 통한 국내 예술대학 발전 도모, 한국의 예술 발전을 위한 세계적 예술대학으로 도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간곡히 제정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두 분 진술인님 말씀 잘 들었고, 주성혜 진술인님, 이대영 진술인님 잘 들었습니다.
이대영 진술인님 오랜만입니다.


먼저 주성혜 진술인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 개교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학력 위주의 사회가 낳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30년 동안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니 참 유감스럽고 이번에는 해결이 돼야 되겠다,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대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예술대에서 실기교육 중심의 한예종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한예종이 석박사 과정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사 과정이라는 것이 내용은 충실하게 배우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저희들의 증빙이 저희들끼리만 통하는 증빙이라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위 때문에 문제야. 학위 없이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 사회가 학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미 석박사 과정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학위 없이도 뛰어나게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 교육은 교육의 본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학위 필요성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예종은 어떻게 했기에 타 예술대학에서 이렇게 시기를 많이 받아요, 질투를 받고? 그리고 타 예술대학에서도 지금 그 위기를 의식한 것인지 질투인지 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위기든 질투든 거기에 대해서 한예종의 입장은 뭐예요?




아까 이대영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지금 예술전문사 석사 과정의 학위 인정이 문제라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얼마나 답답한 데입니까? 교육부 정말 답답한 데인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가 고등교육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걸 끼워 넣으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어 버려.
이대영 교수님 내용 잘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거기에 하면 아주 힘들어. 교육부는 답답한 데입니다. 원칙, 그 기준……
지금 예를 들어서 한전공대 있잖아요. 한전공대를 가지고 지방대학의 공과대학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 대학원 중심 대학이어 가지고 다른 데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도 그 위기의식을……
팩트에 대한 정확한 것 없이 가치판단 하는 것도 문제고 그만한 홍보 노력도 부족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종에서 2005년부터 해 왔던 아시아예술인재육성사업, 장학사업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진학을 하거나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AMA 장학생 한 분이 중국에 가서 전임 강사로―전임 교수지요―채용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 학위가 정식 석사학위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술계의 그런,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옛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데 다들 그런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해……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한예종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은 법 개정대로 가더라도 이대영 교수님같이 발이 넓고 전국 예술대학을 잘 꿰는 저런 분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분들이 각 예술대학에서 ‘아,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진술인 의견 잘 들었고요. 두 진술인의 의견만 보면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성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남영 교수님이 작성해 주시고 이대영 교수님이 진술해 주신 내용 중에 줄리아드에서 주는 학위는 정통 박사학위가 아니라 최고 연주자 과정 수료를 뜻하는 디플롬(diplom)이며 대학에서도 박사학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주성혜 교수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이게 맞나요?

줄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DMA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영국에 있는 왕립음악원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왕립연극학교나 미술원 이런 곳들은 DMA와 Ph.D.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분야들 내지는 좀 더 교육이나 세러피(Therapy)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런 쪽의 과학적 접근을 하는 연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Ph.D.를 수여하고요. 그리고 연주실기 중심으로 나갈 때는 DMA를 주고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둘 다 박사 과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도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자 과정은 DMA고 음악학 전공은 Ph.D.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다른 곳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으로 생각을 해 볼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것들, 예술교육에 필요한 어떤 특수한 전문적인 사정들을 설명해 가면서 저희가 이때까지 일깨워 왔던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반 대학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나서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일단은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교수들이나 강사님들의 서로 상호적인 교류 활동, 교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대학으로 인정받아야만 그다음 방향을 알 수 있다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어 왔는가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리들을 만들고 있으셨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학생들도 이 학위 과정이 있는지 알고 들어왔는데 없었다고 생각하면 충격이겠지만 이미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들어오고 전문사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위가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저도 업체를 할 때 한예종 친구들도 취업을 했었고 타 학교 친구들도 취업을 했었는데요. 친구들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있더라고요, 그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서 만날 동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수립 계획이 없으면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도 설득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할 수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로 근거 있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질의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는 않았지만 백남영 진술인께서 써 주신 진술서에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반대 의견을 통해서 학위 취득 논란 그리고 국가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기존 예술과의 반목 형성 등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예술계의 의견 수렴 없이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 법안을 발의하도록 한 비민주적 처사’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소속으로 있는 학교라는 편법과 특혜 아래 운영되고 있다’, 편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 자체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진술입니다.
이번에 논의하는 이 한예종법은 대부분의 문체 위원들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동참하셨고, 보시다시피 위원장님 발의안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간사님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 공청회도 이런 문제를 상임위로 이끌어서 여러 의견을 함께 논의해 보는 그런 민주적인 과정의 하나인 것이지요.
편법과 특혜라는 이 워딩도 언급하셨는데 한예종법은 법령과 시행령의 설립 근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법이라고 하셔서 너무 놀랐는데요. 또한 이 학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진술인께서는 ‘세계적 예술가 육성에 실패하고 취업이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타개책으로 생각해낸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 또한 서로 간에 이성적인 논의가 과연 되겠나 싶을 만한 아주 위험한 진술이었습니다.
오늘의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고 동시에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또 현재에 맞게 한예종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선 한예종에서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위인 예술전문사를 취득한 졸업생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은 제도가 학생들의 능력 발휘를 억누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예술전문사 졸업생 불이익 사례에 따르면 한예종 건축과에서 예술전문사를 취득한 학생이 군대체복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사가 석사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국 군 입대를 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주성혜 진술인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중국 유학생이 음악대학 전임 강사 오디션에 다 합격이 됐는데 석사학위 인정이 안 되어서 취업이 제한됐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례는 위와 같지만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학생들의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 유치 또한 제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졸업생들의 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 유학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되겠는데요.
한예종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설치법을 제정하고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예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아까 주성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석사 과정은 마스터 오브 아츠(Master of Arts)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은 DMA지요. 그래서 이런 학위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는 똑같은 석사․박사 과정입니다. 단지 어떤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냐, 어떤 전공으로 박사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호환되는 학위들입니다. 그래서 한예종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학위인 것 맞지요, 주성혜 진술인께서?

제가 이 자리에 한예종 총장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신가요?


일단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세계적인 추세는 더 이상 모범적인 연주나 작품은 필요 없다, 개성이 있는 오리지널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교육자 입장에서 결국 창의력을 얘기하게 되는데 창의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심화 교육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 30년 가까이 교육계에 있은 경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유럽 예술학교나 콘서바토리(Conservatory)에서는 미국식 학위제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심화 교육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예가 조금 비약이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 자랑스러운 조성진 피아니스트 이후에 지금 그 이상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괄목할 만한 1등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4차 산업 시대인데요. 이미 해외 선도 예술학교는 R&D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첨단 차세대 예술인을 양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예종은 국가예술교육기관으로서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수월성 교육 시스템으로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있는 예술가를 키우고 또 첨단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계와 호환될 수 있는 그런 학위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학생을 받고 세계 유수 대학들과 아주 건강한 건설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한예종은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뜻도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대학과 아까 협력 교류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미 지금 많은 대학들과 음악원 같은 경우는 특강을 교환해서 교수님들이 특강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다각도로 이런 협력을 모색해서……
지금 국내 예술교육계의 문제가 생긴 근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학생들을 가지고 누가 더 어느 학교에 유치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령인구 감소를 막고 더 학령인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한예종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내 예술교육계를 부흥시키고 또 해외 예술교육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게 국립학교로서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가들 모이신 만큼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궁금한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성혜 진술인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예종의 법적 지위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서 대학으로 변경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는 실기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석사도 해야 되고 박사도 배출하는 학교로 가야 된다?



발제문을 보면요, 줄리아드 스쿨에서 주는 박사학위는 대학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일반인도 그렇게 인식한다고 기재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법안에 근본적으로 이 철학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석박사 학위가 한예종을 위한, 한예종 졸업생을 위한 학위 과정입니까, 아니면 예술가 모두를 위한 과정입니까? 왜 한예종 졸업생들이 석박사 학위가 없어서 외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내에 그것을 둬야 되겠다라는 발상에 대해서 저는……
아니 어떤 이야기든 우리 예술대학 전체에서 토론과 심의를 서로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될 이야기를 99년도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은 이게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걸 최근에 안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미래 교육을 아껴 주시는 게 정말 고맙지만 지금 약 2000명, 3000명 다니는 한예종하고 약 3만 명이 있는 일반 대학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헤아려서 예술인들이 창조적 지식인으로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제가 지금 전용기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말이 길어졌는데 왜 저희들한테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진짜 위원님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양쪽의 입장이 대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성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김승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예종 설립을 주창했던 이어령 장관께서 돌아가셨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한예종의 쟁점은 아주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지요. 석박사 학위 과정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지금 석사 과정의 예술전문사 자격증을 받고 나가는 거지요, 한예종에서? 여기에서 앞서 학위를 인정 못 받음으로 인해서 피해 본 사례들을 몇 가지 예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한예종 설립 목적 자체가 예술적인 그런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그런 영재에 걸맞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 예술인을 세계적인 예술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예종의 예술전문사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도 학위는 수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상태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들어와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본래 입학했던 취지와 달리 이게 학위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예술계통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학은 물론이고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과가 통폐합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예종이 자기 대학생, 졸업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한예종은, 이 학교는 애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한예종이 석박사 학위를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체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대학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예종이 자기 대학 내에 한예종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면 일반 예술대학들의 카르텔처럼 이게 고인 우물이 될 거고 한예종을 통해서 예술실기 교육의 메카를 만들고자 하는 예술교육자들의 꿈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래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지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원을 다 한예종이 데리고 갈 거다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방대학들 이미 무용과라든지 특수 뭐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만큼 다 없어졌고요. 수도권 몇몇 대학과 일반…… 우리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이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겠지만 꽤 많은 예술대학들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예종이 지금 국회에서 한예종의 석박사 학위가 어떤 특별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요.
이를테면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투쟁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한예종 교수님들이랑 저희들이랑 사이가 많이 좋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공청회에 참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옛날에는 정말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이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일반대학교의 그런 예술계 학교 교수님들과 지금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예종의 당초 설립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시대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한예종에서도 학생들 지도하는 과정에 또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단지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학교의 설립 목적과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양쪽에서 소통을 하면 뭔가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예종 김대진 총장님 와 계시는데 앞서 이대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한예종 측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예술인의 사항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칠 수 있나, 누가 더 모범적으로 연주할 수 있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더 흉내 낼 수 없는 개성 있는 연주를 하느냐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그 요구에 부응하려다 보니 여러 심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아, 한예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예술학교, 많은 콘서바토리에서도 그런 것을 직감을 하고 학위체제를 바꿔 가면서 심화교육을 하는구나’, 그러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예술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교육 방법을 펼쳐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사실 국립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첫 번째, ‘세계적 예술가 육성과 석박사 학위 취득의 모순적 주장’ 했는데 이것은 몇 번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봐서 주성혜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의 예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대영 진술인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계적 예술가만 우리가 다르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설치법 제정에 대한 배경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목적 했는데요. 박사가 모든 전인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분야에 대해서,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일종의 최고의 경지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는 그것이 미국하고 유럽 교육이 달라서 미국은 박사를 학문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유럽은 학문의 완성이라고 보는 시각에 걸려서 학위 주는 기간도 다르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의견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더라도 우리도 역시 이제는 한예종에 대해서 석박사 과정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환경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재교육에서 박사학위까지 독점하려는 저의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영재예술교육원에서 영재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학사과정에서 선발과정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인도 또 선발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박사과정이 만들어졌다, 박사과정을 인정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한예종만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요. 다른 대학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굳이 이런 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면 타 대학에서도 정원 수 내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왜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국가 예산 집행의 성과와 효율에 대한 감사와 평가의 부재 이것을 얘기하면서 17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투명성․공개성․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예종은 그런 것 안 받을 생각이 없는 거지요?

특수․편중․집중 지원으로 인한 예술계와의 반목, 아까도 계속 반목을 말씀하시는데 예술계의 고인 물도 한편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 학위과정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학점 이수에 대한 것들을 교환도 하고 그리고 실기 쪽에서 배운 것과 다른 학교에서의 이론체계나 이런 것들을 서로 섞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대영 진술인님께서는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가장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학생들, 예비 예술인들에 대한 입장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문예술인을 꿈꾸는 예비 예술인 학생들이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학생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 들어갔다 아니었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핸디캡을 받고 가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예비 예술인이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문예술인으로, 실기인으로 가다가 또 다른 길을 걷고자 그러면 물론 다른 대학으로 대학원 박사를 갈 수 있는 것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 예술을 기본으로 한 다른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학위, 우리 사회는 워낙 학위를 중요시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게 해 줌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학이 한예종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또 한예종이 더 열심히 하거나 다른 창조적인 일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에 보였던 노력이나 열정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와서는 마치 한예종을 위한 거다 또 다른 대학의 예술대학을 위한 거다 이런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는 ‘어, 보니까 이것 자체는 불합리한데. 왜 대학을 가는데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다른 데서는 못 쓰지?’ 이런 것에서 출발한 거지요. 어디 편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영 진술인님 말씀해 주세요.

법안 내용도 저희가 훑어봤고요. 백남영 교수가 아마 이렇게 쓴 것은 저희가 시간도 많이 없었고요, 이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을 저희가 여유 있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아마 예술대교수연합에서 성명서도 많이 준비했는데 배포를 안 하고 이것을 한예종 측하고 얘기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 쌓아 놓고 있다가 그중에 어떤 이야기가…… 편법과 특혜 이것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 때문에 좀 속상하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요 학생들이 이미 이렇게 희생을 해 왔으니 이 학생들을 돌봐주자는 목적의 석박사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가, 더 중요한 것이 빙산의 내부에 담겨 있습니다, 한예종의 발전 방향은.
그리고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자기 진로를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훗날 다시 백업해 가지고 돌아온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일반대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예술전문사라는 과정이, 한예종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전 세계에 있습니까? 예술전문사라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른 대학의 석사 과정에 준하는 그런 수업들을 굉장히 심화된 내용으로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인되어 있는 학위를 통해서 인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박사 과정이 생기거나 이 석사 과정이 필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방금 총장님도 말씀하셨었지만 예술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지금 체감하고 있는데 디지털과의 연계라든가 아니면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고전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소통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문학이라든가 자연과학, 공학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교류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예술인을 키우는 저희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와 다른 곳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융합 기반의 예술교육을 하는 것들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위가 같이 통일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저와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라서 또 위원장으로서 너무 좀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공청회 취지에 그렇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이 공청회를 고 이어령 선생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도 말씀했지만 1992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예종이 우리 국민들 앞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의 환경과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한예종 공청회 앞에 무예 관련 진흥법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정청래 위원이 e스포츠를 스포츠 종목으로 하자 하는 그 얘기가 있을 때 정부 관계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에 빠지고 그 논리로 계속 발전시키면 공청회나 또 전체적인 진도가 나갈 수 없다.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진화할 수밖에 없고 또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도 전부개정도 하고 일부개정도 하고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의 목표를 갖고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법정 지위를 받고 출범했지만 이제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토론을 좀 더 폭넓게 하는…… 오늘 존경하는 이대영 원장 진술인님이나 주성혜 교수님도 좀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는 쪽으로 토론을 했으면 어떨까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의 설치법으로 제정된 사례는 지금 제정안에 제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외에도 서울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이 그렇습니다. 실기 중심이라는 제한적 용어로 한예종의 교육을 실기로만 한정하는 것…… 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아까 진술인들도 입학하기 전에 이 제도를 다 알고 왔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술인이 왜 학위가 필요하냐?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저는 좀 무례하지 않나. 똑같은 노력,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가 석박사 과정이 없다면 이것도 들어올 때는 들어왔지만 공부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불공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1999년, 2005년 한예종 설치법이 추진이 됐지만 좌절됐다, 저는 이 부분을 뒤돌아보면 한예종도 좀 따갑게 이 지점에 반성 내지는 성찰 내지는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전체 예술교육계와 허심탄회한 논의, 협의 또 의견 수렴이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시대 환경이 바뀐 만큼 이제는 정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좀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나 박정 의원님도 그런 입장에서 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특혜 또 ‘카르텔’, ‘메카’ 아니면 ‘특혜 우려’ 이런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더 건강한 경쟁 이런 쪽으로…… 아까 우리 학령인구 감소 부분도 제기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이 법안을 자꾸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훗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더 진전된, 우리 모두가 좀 더 프리한 상태에서 경쟁의 원리를 생각하고 또 여타 예술대학과 한예종 간에도 그런 입장이 전개되어서 한예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환 교육에 대한 이해도 예술 일반대학에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상반된 주의․주장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얼굴 붉히지 않고 이 정도로 토론을 또 진술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유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진술인 두 분 감사드리고 또 김대진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바쁘신 시간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0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하고 오후 3시에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박정 소위 위원장님과 배현진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님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